===== 2026년 4분기 명주원 급식재료(부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2026.9.9.).hwp =====
[공고번호 : 2026명주공고제-03호]
급식재료(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4분기 명주원 급식재료(부식)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의 건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기간 식자재 현품설명서 참조 금99,000,000원 2026. 10. 1.부터 2026. 12. 31.까지
나.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17.(목)
다.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7.(목) 10:00
라. 개찰일시 : 2026. 9. 17.(화) 11:00
마. 개찰장소 : 명주원 입찰집행관 PC
바. 납품기간 : 2026. 10. 1.부터 2026. 12. 31.까지
사. 납품장소 : 명주원(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55-7) 저온창고
아. 납품방법 : 본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며,
본원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고 계약에 없는 품목은
시장 유통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자. 현품설명 : 별도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규격서(현품설명서)를 꼭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자견적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대상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나. 제한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해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HACCP지정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낙찰시 HACCP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공고와 관계없는 품목의 HACCP업체가 투찰하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총액견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바랍니다.
다. 입찰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있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 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합니다.
아. 급식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명주원 재무관 행정회계지원부로(☎041-857-7296),
식품규격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명주원 건강식생활지원부(☎041-856-7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장애인거주시설 명 주 원
시
설
장 이 원 재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9.
.
서약자 :
(인)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시설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명주원 발주부서 건강식생활지원팀 발주날짜 2026. 10. 1. 발주내용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2026년 4분기 식자재 구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시설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4분기 명주원 급식재료(부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2026.9.9.).pdf =====
[공고번호 : 2026명주공고제-03호]
급식재료(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4분기 명주원 급식재료(부식)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의 건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식자재 현품설명서 참조 금99,000,000원
기간
2026. 10. 1.부터
2026. 12. 31.까지
나.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17.(목)
다.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7.(목) 10:00
라. 개찰일시 : 2026. 9. 17.(화) 11:00
마. 개찰장소 : 명주원 입찰집행관 PC
바. 납품기간 : 2026. 10. 1.부터 2026. 12. 31.까지
사. 납품장소 : 명주원(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55-7) 저온창고
아. 납품방법 : 본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며,
본원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고 계약에 없는 품목은
시장 유통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자. 현품설명 : 별도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규격서(현품설명서)를 꼭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자견적입찰서 제출 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대상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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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한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해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
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HACCP지정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낙찰시 HACCP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공고와 관계없는 품목의 HACCP업체가 투찰하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총액견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바랍니다.
다. 입찰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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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있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 요령에 명시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
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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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
재 조치합니다.
아. 급식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
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
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원의 해석에 따
라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마.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명주원 재무관 행정회계지원부로(☎041-857-7296),
식품규격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명주원 건강식생활지원부(☎041-856-729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26년 9월 9일
장애인거주시설 명 주 원
시
설 장 이 원 재 - 4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9.
서약자 : .
(인)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시설장 귀하
- 5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명주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건강식생활지원팀
2026. 10. 1.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2026년 4분기 식자재 구매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또는 [
[
] 예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⑦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시설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4분기 명주원 급식재료(부식) 구매 과업지시서.pdf =====
2026년 4분기 식자재 납품
식자재공급업체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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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과업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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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과업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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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과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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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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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과업의 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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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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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 우선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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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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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의 세부범위
1. 식품의 종류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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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식품 별 배송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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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의 규격 및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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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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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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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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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금 청구 및 지급 ․ 정산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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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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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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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기록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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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의무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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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조건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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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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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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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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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인정보처리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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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위생관리를 위한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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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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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투입인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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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식자재 공급업체 현장 검수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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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4분기 명주원 식자재(부식) 구매
2. 과업의 목적
◦ 2026년 4분기 명주원 식자재(부식)를 적정 가격, 양질의 제품 구입,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 가능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수혜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식품 가격 및 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
3. 과업의 대상
◦ 명주원 입주자 및 직원(단체급식용)
4. 과업의 범위
◦ 발주서에 적합한 양질의 식품 구입
◦ 식자재(부식)의 적정 공급 및 관리
◦ 식자재(부식)와 관련한 민원 발생 건 해결
◦ 공급 완료보고 및 물품대금 완료보고
5. 과업의 조건
◦ 과 업 명: 2026년 4분기 명주원 식자재(부식) 구매
◦ 과업기간: 2026. 10. 1. ~ 2026. 12. 31. 까지
◦ 공급내역: 된장, 대파, 계란 등 207종(현품설명서 참고)
◦ 공급방법
- 식자재를 공급 시 타 업체에 위탁 운영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불가하다.
- 식자재 보관 및 포장, 작업 공간은 계약자가 실제 소유하거나 임대차
한 곳이어야 한다.
◦ 물품계약
- 낙찰 후 품목별 가격은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계약하며, 효율적인
식품공급을 위하여 총액계약을 체결한다.
- 1 -
6. 과업의 수행방법
◦ 본 과업은 공개경쟁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추진한다.
◦ 총액계약에 의거 발주자가 필요시 발주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 지시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Ⅱ.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의 『2026년 4분기 명주
원 식자재(부식) 구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
업은 이‘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발주자의 제 규정 및 지침, 관계 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관련 법규와 충돌하는 경우(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 발주자:『발주자』는『명주원』을 말한다.
◦ 수급인:『수급인』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감독원:『감독원』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영양사)을
말한다.
- 2 -
Ⅲ. 과업의 세부범위
1. 식품의 종류 및 수량
가. 수급인은 지정된 품목의 종류, 용량 등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없다.
※ 단, 발주자가 변경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사업의 특성상 수혜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급 물량이 매월 변경되
며 월 구매 예정 금액의 변동 (증감)이 있을 수 있다.
2. 공급 식품 별 납품 주기
품
목 납품
농산물(대파 외 52종)
수산물(건다시마 외 28종)
주 3회
축산물(계란 외 22종)
공산품(된장 외 101종)
3. 식품의 규격 및 품질
가. 식품의 보관 및 원산지
1) 식품별 보관 방법에 따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검수 시 보관상태가 불량할 경우 해당 식품을 전량
교환 조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된장 외 206종
품 명
등 급 규 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준규격 등급규격 ‘상’기준: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것
농산물(대파
으로, 품종 고유의 색깔로 광택이 뛰어나며,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비슷
외 52종)
하고, 구부러진 것이 거의 없어야 하며, 꼭지와 표피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이
어야 한다.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거나 이 규격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이물질이 없고 특
수산물(건다시 품이어야 하며 가장 최근에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포장 일자가 명시되
마 외 28종
어 있는 것으로 한다. 축산물(계란
(소분하여 공급할 경우 원산지 및 중량 별도 표시)
축산물 등급 판정소 품질기준‘1등급’ 이상, 무항생제 인증, HACCP 인증,
외 22종)
국내산 제품으로 한다. 원산지, 중량, 등급이 표기된 신선한 제품으로 한다.
공산품(된장
최근 가공된 제품, 신선도가 잘 유지된 제픔으로 하며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유통
외 101종)
기한, 소비기한, 원산지 표기된 제품으로 한다.
- 3 -
3) 개별 물품의 자세한 사항은 현품설명서의 설명내용에 따른다.
※ 2024년 [소비기한 표시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적용된 품목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식품 종류 별 규격 및 품질
1) 기타 필요 식품이 발생할 시 해당 식품 규격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규격을 따른다.
2) 식품의 규격은 대상자 선호도 조사에 따른 품목으로 납품한다.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 후
계약 제품 외의 상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
4. 식품 납품
가. 수급인은 주문한 물량을 지정된 날짜 및 장소(명주원 저온창고)에
계약 당사자 또는 계약업체 직원이 직접 배송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납품일
구
분 납품일자 식자재 납품
2026. 10. 1. ~ 2026. 12. 31.
※ 납품일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 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여 변경 가능
나. 배송 직원은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고 감염병 상황 발생 시 관련 지침에
따른 방역 수칙을 수행해야 한다.
다. 배송 직원은 성실과 신의로 친절하게 배송을 완수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친절이 2회 이상 신고될 시 본 계약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음주 운전이나 술이 덜 깬 상태 운전 포함)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물품의 종류를 임의 변경, 고의 배송 지연·배송 누락 등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 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
마. 수급인이 물품의 미배송, 교환 및 재배송 불응 등 본 계약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조치사항 3회 이상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식품 배송에 이용되는 냉장차량(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기록유지)의 내부 온도는 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냉장 탑차량 1대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서류(자동차 등록
원부의 사본, 차량번호, 승인번호, 차대번호, 소독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배송 시간은 가급적 동일한 시간대에 배송한다.
5. 식품 포장
가. 물품은 밀폐 포장 상품으로 포장에 규격과 도정일, 포장일(소분일), 원
산지를 표시한다.
나. 농산물은 상자 및 비닐봉투로 개별 포장하여 이물질 혼입 및 식품이
포장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공산물품은 포장 외관에 규격(생산
연도 및 중량)과 원산지,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다. 축산물은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는 포장으로 하며 규격과 원산
지, 등급 판정일,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밀폐 포장 제품은 외관상 찌그러짐이나 심한 구겨짐이 없는 제품으
로 한다.
마. 패키지 내 식품이 상자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포장한다.
바. 식품 패키지별 구성 품목 및 중량을 표기한, 안내지를 반드시 상자 안
에 동봉한다.
6. 식품 검수
가. 검 수: 식품이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축산물 등급 판정소 등의
품질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 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등급
판정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에 의거 검수하며, 매회 제출하여
- 5 -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환․반송 조치한다.
나. 검수자: 식품 납품 시 바로 발주 담당자(영양사)가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생식품은 정해진 등급 규격을 기준으로 검수하며 전월과 다른 원산지의
식품이 배송되는 경우 추가 검수할 수 있다.
라. 생식품은 자체 검수 방법에 준한다.
1) 품질 검수
검수 시 배송될 완전 포장상태 식품 중 무작위 5% 이하 검수한다.
‚ 검수 시 규격에 벗어난 사항이 있을 경우 배송될 완전 포장상태
식품 중 무작위 10% 추가 검수한다.
ƒ 2차 추가 검수한 식품 중 규격에 벗어난 사항이 20% 이상 시
전 품목 교환하고, 20% 미만 시 규격에 벗어난 식품을 교환한다.
2) 무게 검수
검수 시 배송될 완전 포장상태 식품 중 무작위 5% 이하 무게
검사한다.
‚ 검수 시 무게 규격에 벗어난 사항이 있을 경우 배송될 완전 포장
상태 식품 중 무작위 10% 추가 검수한다.
ƒ 2차 추가 검수 시 규격에 벗어난 사항이 20% 이상일 경우 전품목을
다시 포장 또는 교환한다.
3) 상자포장 및 서류 검수
식품 패키지별 상자에는 식품의 성상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
게 포장되었는지 빠진 품목 유무를 검수한다.
‚ 상자에는 식품 패키지별 규격과 중량이 표기된 패키지 안내 용지
가 있는지 확인한다.
마. 수급인은 검수를 위한 검수 장소, 검수대,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바. 검수에 따라 동일 부적합 사례 반복이나 고의적인 부적합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 수령자를 통한 검수 후 수령, 품목,
- 6 -
소비기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7. 대금 청구 및 지급·정산조건
가. 물품 공급 시 품목과 수량이 명시된 인수증에 수령자의 서명을 필하여
납품 완료 보고 시 첨부하도록 한다.
나. 발주 담당자(영양사) 부재로 직접 서명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대리수
령자에게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서명을 받아야 하며 기록이 허위 작
성되거나 누락 시 청구금액에서 제외한다.
다. 대금 청구는 1개월 단위로 한다.
8.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기록보고
가. 해당지역 보건소 및 관련 공무원의 불시 및 정기 위생ž안전 점검 요구
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을 제공하며 책임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이행한다.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보안 서약서
라. 수급인은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붙임 2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
마. 수급인은 본 계약 이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해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사업 추진 시 아래의“공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준수한다.
-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공주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주시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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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주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
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수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식품공급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ž발표
또는 귀원의 승인 없이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보안상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식품공급업체가 담당한다.
9.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의무이행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 하여야 한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배송기사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계약조건의 변경
가. 계약이행 도중 시행청의 필요로 사업 추진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추가 계약조건 지시 및 내용 변경을 요청할 시
수행자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식품공급업체가 부담한다.
- 8 -
나. 본 계약 내용 이행에 따른 단가 등의 변동이 발생할 시는 상호협의하
에 변경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보 험
가. 수급인은 생산물 배상책임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계약 해지
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여 3회 이상 반품 또는 시정공문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 기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1) 검수 시 동일 부적합 사례 반복 및 고의적인 부적합 사례가 발견될 경우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3) 소비기한이 경과 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4)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
5) 규격 미달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6) 물품 검수 전 배송 하는 경우
7) 기타 감독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3. 기 타
가. 수급인은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 수령자를 통한 검수 후 수량, 품목,
소비기한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품목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응하고 담당자는 조치사항을 시설장에게 즉
시 알려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배송과 식품에 관한 민원사항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배송과
- 9 -
식품에 관한 민원사항 발생 시 바로 시정 조치해야 하며 배송 투입
인력은 반드시 식품공급업체 소속의 고정된 직원이어야 한다.
붙임 4
(계약 시 「투입인력 확인서」를 제출하고 인력 변경 시 추가 제출)
투입인력 확인서
다. 포장된 식품을 배송차량에 탑재하기 전까지 신선도를 유지하여
보관할 수 있는 워크인 냉장고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워크인 냉장고는 포장공간과 인접〔반경 100m 이내〕한 곳이어야
하며 계약 시 창고 설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품목별 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되 면세 제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마. 기타 상기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식품 공급업체 선정 과업
지시서’에 명시가 불분명한 사항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정부 회계 규정 등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따른다.
바. 배송인력, 식품 포장 및 취급 인력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1개월 이내 검사받은 것으로 계약 시 제출하며 기간만료 전 건강진단
결과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한다.
사. 전년도 공급업체가 시정 공문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입찰에서 제한
될 수 있다.
- 10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보안 서약서
본사(본인)은 『2026년 4분기 명주원 식자재(부식) 구매 공급업체』로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수혜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서약하며,
이의 위반 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ž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
3.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4. 본사(본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ž도난ž유출ž변조 또는 훼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
5. 2026년 4분기 명주원 식자재(부식) 구매 계약 기간 종료 후 수혜자의 개인정
보내역을 파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사업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확인 공문 제출 (2027년 1월중)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시설장 귀하
- 11 -
(인) 붙임 2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
본사(본인)는『2026년 4분기 명주원 식자재(부식) 구매 공급업체』로서 안전한 식
품을 아래와 같이 위생적으로 취급ž보관ž운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원료보관실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0℃~5℃이하, 냉동-18℃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겠습니다.
2. 식품을 선별ž분류하는 작업장은 항상 차게(0~18℃) 유지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하여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며 위생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이 부패ž변질이 되지 않도록 배송 및 관리
하겠습니다.
4.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식품 또는 상태불량의 식자재는 보관․운반 및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식품포장 작업자(식품 포장 및 운반, 계량 등)는 모두 별도의 위생복장을
갖추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시설장 귀하
- 12 -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본인)는 귀 기관의「2026년 4분기 명주원 식자재(부식) 구매」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시설장 귀하
- 13 -
(인) 일 붙임 4 투입인력 확인서
○ 사 업 명 : 2026년 4분기 명주원 식자재(부식) 구매
○ 사업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 투입인력명단
순 번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2026년 월 주 소 일
업체명 :
대표자 :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시설장 귀하
- 14 -
(인) 업 무 붙임 5
식자재 공급업체 현장 검수 점검표
▣ 점 검 일 : 2026.
. .
▣ 공급업체 현황
업 체 명
총괄책임자 소 재 지 연 락 처
▣ 작업자 현황
구분
합 계
업무분장 별 현황
식품소분 및 포장
배송 사무업무 비 고 현원
1. 시설 관리
평가 항목
여 부
1. 식품소분․판매업, 식품 운반업 영업 신고 원본 일치 여부
필수
2. 작업장 및 냉장시설(워크인 냉장고) 설치 여부
필수
3.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운반업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구비 여부
- 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시에 보고한 운반차량 대수 _______ 대)
4. 사업장 및 차량 정기 방역 실시 여부, 소독필증 구비해둘 것.
※ 사업장 또는 차량 모두(자가․지입차량 모두 포함) 실시 할 것.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여부
※ 배상 범위와 관계없이 책임보험 가입여부만 판단
6. 손소독기, 세면기, 손 건조기(또는 종이타월)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조치사항
비 고
1회/ 연
점검
1회/ 연
점검
O, X
1회/2개월
소독
O, X 가입일 O, X ( ) O, X
2.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
점검 항목
1. 작업장 조명
2. 작업장 정리정돈 세부 내용 여 부
작업장소의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
지 않는 보통작업
O, X 작업 공간 확보여부 O, X
3. 출입구, 비상구 및
주변 장애물 여부
작업장 청소 및 위생관리여부
(쥐, 바퀴 등 해충 등 방충 및 방서관리)
출입구·비상구 주변 물건이 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 확인
4. 소화기 관리상태
제조일자 확인, 압력계, 녹슬지 않았는지 등 점검 여부
O, X
5.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여부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O, X - 15 - 조치사항 비 고
O, X
O, X
월1회
점검
3. 인력관리
평가 항목
여 부
1. 직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비치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있다.
※ 식품 소분 및 패키지 포장인력, 배송인력, 임시직 반드시 포함
※ 신규직원 투입 시 사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O, X
2. 작업자는 식품 소분 및 포장 전 작업복(작업복 및 모자, 마스크 등)을 갖추었다.
O, X
3. 배송자는 업체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복장(명찰, 조끼 등)을 갖추고,
복장은 청결해야 한다.
조치사항 비 고 조치사항 비 고 조치사항 비 고 O, X
3. 식재료 관리
평가 항목
여 부 1. 식재료의 선입 선출을 지키고 있다. O, X
2. 워크인 냉장고 온도계 부착 및 냉장온도(5℃ 이하)를 준수한다.
O, X
3. 신선식품의 경우 별도 포장되어 흙 또는 이물질이 패키지 내 타 식품에
혼입되지 않는다.
O, X
4. 식품의 중량이 규격에 맞게 포장되어 있다.
O, X
5. 식품 관능검수(색, 신선도, 이물혼입, 냄새) 및 품질 상태가 양호하다.
O, X 6. 식품 패키지별로 누락 된 품목이 없다. O, X
4. 기타관리
평가 항목
여 부
1.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O, X
2. 배송 차량의 청결 유지 및 냉장 온도(5℃ 이하) 유지 여부
O, X
3. 배송 전 과업지시서의 숙지 및 친절 교육 실시
O, X 4. 배송 차량 안전 교육 실시 여부 O, X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공 급 업 체
점검자 직책(직위) : 성명 : (인) 확 인 자 직책(직위) : 성명 : (인) - 16 -
===== 급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pdf =====
붙임5)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에는‘갑’이 ‘을’의 물품 단가에 대해 50%를 적용하고 경고조
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급식재료구매계약 특수조건
⑤‘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제1조(적용)
①‘을’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발생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조건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 ‘갑’이라 칭함)에서 시행하는 급식재료구매계약에 적용
‘갑’에게 신선도가 유지된 급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갑’의 결정을 준수한다.
제2조(공급품명)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이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전적
으로 지며, 이에 따른 손해 및 손실을‘갑’에게 보상한다.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칭함)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갑’의 결정을 준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 단가는 계약 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고, 급식 인원의 변동과 식단
제8조(식품 검사 및 검수)
등으로 인한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납품기간 중 계약에
①‘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을’의 입회하에 급식재료 품질검사를 한다.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 품목 단가는 ‘갑’이 자체 시장물가조사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② 제1항의 기준은 [별표]로 한다. 정한다.
③ 또한, ‘갑’은‘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제4조(계약기간)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급식공급업체)
④‘을’이‘갑’에게 공급한 급식재료는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급식재료가
‘을’은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도 안전한 업체로, 냉동 ․
아닌 경우에는 즉시 전량을 회수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소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⑤‘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갑’의 단체급식제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주시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
⑥ ④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보상 및 제반 소요경비와 치료비에
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공급방법)
제9조(변상)
납품지연, 계약불이행 등으로 당일 ‘갑’의 단체급식제공에 계획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납품 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② ‘을’은 ‘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갑’에게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에는 ‘을’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물품금액의 전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담당책임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③‘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을’은
‘을’은 급식재료를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만큼, 납품대가의 1000분의
당일 16:00까지 재 납품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이 지정된 소유 금융기관이용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대금정산)
④ 급식재료는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을’이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 1 - 명 주 원 - 2 - 명 주 원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은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승낙사항)
② 계약서상의 물품수량은 급식인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물품 수량이므로 ‘갑’이 불가피한 사정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으로 급식인원의 변동과 급식할 수 없는 날 등 물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이
② 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재료
예상될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을’은 계약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급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①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3. 유통기한이 경과된 급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을 경우 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재료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경우 한다.
5. 급식재료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냉장ㆍ냉동 탑차 운송, 위생복 착용)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제18조(기타사항)
① ‘갑’이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을’은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6. 1차 급식재료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반드시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및 ‘갑’의 검수 담당책임자가 정당한 시정 요구사항을
제출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을’은 [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③ ‘을’은 다른 식품의 급식재료를 동일한 운송차에 운반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9.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담보)하거나 하도급(하청)인 경우
방지해야한다. 다만,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각종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을’이 모든
10. 급식납품거래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경우
책임을 진다.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
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부 칙
① 본 계약조건은 급식재료납품계약체결일자로 부터 시행한다.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의 일반회계로 귀속되며,
2026년 월 일
‘갑’은‘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갑’ ‘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
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명 주 원 제14조(권리의무양도 등) 시 설 장 이 원 재 (인_)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55-7
- 3 -
명 주 원 - 4 - 명 주 원 [별표1]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검사 ․ 검수 및 반품 기준
① 공통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냉장을 요구되는 급식재료는 반드시 냉동 ․ 냉장(가동 중인)차로 운반하며, 조리실에서 실온으로
납품하도록 한다.(물품 납품시 거래명서는 납품 당일 제출한다.)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 ․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3)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책임자와 함께 급식재료를 검수하여야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신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4) 급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여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
하여야 한다.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5) 급식재료를 일반바닥에 임의적으로 놓지 말고 검수작업대에 놓는다.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하여 3회 이상 계약
상대자가 위반 시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식재료납품계약은 즉시 취소한다.
6)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을 운송차량에 비치해야 함)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8)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다만,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9)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포장지 및 거래
명세서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하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 냉장식품 : 5℃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함.
- 전처리채소 : 5℃이하 (일반채소 : 5℃)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②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급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에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 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5 - 명 주 원 - 6 - 명 주 원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자,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
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4. 공산품
- 캔이나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 ․ 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5. 친환경농산물 납품
- 무농약 이상 : 콩나물, 숙주, 감자, 고구마, 귤, 근대, 기장, 깻잎, 미나리, 아욱, 배추, 청상추,
시금치, 오이, 찹쌀, 방울토마토, 표고버섯, 애호박 등
- 납품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6. 유제품
- 냉장차로 운송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가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7. 김치류
-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래명세서와 제품에 표시하여 납품한다.
- 7 - 명 주 원
===== 2026년 4분기현품설명서(입찰용).xlsx =====
[시트: 입찰용 현품설명서 (26년 4분기)]
A: 식자재 견적서
(기간 : 2026.10.1.~ 12.31.)
A: 연번 B: 품 명 C: 식품설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H: 금액
A: 1 B: 된장(합동찌개)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미화합동찌게된장 D: 14KG E: 박스 F: 8 I: 현
A: 2 B: 가지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36 I: 현
A: 3 B: 감자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D: 20kg E: 상자 F: 15 I: 현
A: 4 B: 감자범벅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30 I: 동
A: 5 B: 감자전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감자 E: kg F: 10 I: 현
A: 6 B: 건곤드레나물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5 I: 현
A: 7 B: 건다시마 C: (수산물)국내산 / 유통기한표시 / 건조가 잘되고 이물질이 없는것 E: kg F: 10 I: 현
A: 8 B: 건더기스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봉 F: 2 I: 현
A: 9 B: 건미역(절단) C: (수산물)국내산, 유통기한표시 / 건조가 잘되고 이물질이 없는것/ 질기지않은것 E: KG F: 10 I: 현
A: 10 B: 건부지깽이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것/건조가 잘되고 이물혼합되지 않은것 E: KG F: 6 I: 청과
A: 11 B: 건새우(소) C: (수산물)국내산,유통기한표시 / 건조가 잘되고 이물질이 없는것,머리꼬리제거 E: KG F: 5 I: 현
A: 12 B: 건취나물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2 I: 현
A: 13 B: 건포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3 I: 현
A: 14 B: 계란(특) C: (축산물)국내산 / 유통기한 표시 / 50-60특란 (60~67.9G) / 식용란 살충제 검사결과 증명서 첨부 E: 판 F: 140 I: 하림
A: 15 B: 고구마범벅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8 I: 동
A: 16 B: 고니 C: (수산물)미국산 /냉동/ 유통기한표시 / 원산지표시 E: kg F: 10 I: 부경
A: 17 B: 고추장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및 원산지 표시 / 해찬들, 신송, 청정원 D: 14KG E: 통 F: 10 I: 현
A: 18 B: 고추장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및 원산지 표시 / 해찬들, 신송, 청정원 D: 2.5kg E: 통 F: 3 I: 동
A: 19 B: 교자만두비비고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비비고)/원육함량 높은것 /국내산가공 E: KG F: 30 I: 동
A: 20 B: 구이김(절단)선경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 및 원산지 표시 /지도표성경김녹차조각김50G D: 20봉 E: 상자 F: 8 I: 현
A: 21 B: 국간장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및 원산지 표시 / 해찬들, 신송, 청정원 D: 14KG E: 통 F: 2 I: 현
A: 22 B: 굴소스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8리터 E: 병 F: 8 I: 동
A: 23 B: 깐메추리알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깐것 E: KG F: 20 I: 하림
A: 24 B: 깐양파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190G이상), 알이크고 깨끗한것 E: KG F: 250 I: 현
A: 25 B: 깐쪽파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KG F: 12 I: 현
A: 26 B: 깐토란(냉동)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10 I: 현
A: 27 B: 깻잎순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20 I: 현
A: 28 B: 꽃소금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국내산 D: 15KG E: 포 F: 4 I: 현
A: 29 B: 꽈리고추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맵지않고 연한것, 4cm내외 E: KG F: 18 I: 현
A: 30 B: 꽈베기생지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국내산 / 원산지표시/굵 D: 50그람20입 E: 봉 F: 15 I: CJ
A: 31 B: 꿀유자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KG E: 병 F: 5 I: 현
A: 32 B: 낙지채 C: (수산물)국내산 / 냉동 / 유통기한표시/채썸 D: 500g E: 통 F: 360 I: 아
A: 33 B: 냉동동태포 C: (수산물)러시아산 / 냉동 / 유통기한표시/원산지표시 D: 700그람 E: 봉 F: 10 I: CJ
A: 34 B: 냉동새우살 C: (수산물)냉동/자숙/중국산/ 유통기한표시 E: kg F: 40 I: 동(수)
A: 35 B: 너비아니(임꺽정)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원육함량 높은것 /국내산가공 E: KG F: 10 I: 삼양
A: 36 B: 느타리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KG F: 50 I: 현
A: 37 B: 다시멸치 C: (수산물)국내산, 국멸치 / 유통기한표시 / 건조가 잘되고 이물질이 없는것 D: 1.5KG E: 박스 F: 40 I: 청과
A: 38 B: 다진마늘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생강100%) / 유통기한 표시 E: KG F: 120 I: 현
A: 39 B: 다진생강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생강100%) / 유통기한 표시 E: KG F: 12 I: 현
A: 40 B: 단배추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속이 꽉 차고 신선한것 E: KG F: 30 I: 현
A: 41 B: 단호박범벅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30 I: 동
A: 42 B: 단호박스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오뚜기식품 E: KG F: 5 I: CJ
A: 43 B: 닭가슴살 C: (축산물)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40
A: 44 B: 닭민찌 C: (축산물)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15
A: 45 B: 닭정육 C: (축산물)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300
A: 46 B: 당근 C: (일반농산물) 수입산, 상등급이상, 세척당근 D: 10KG E: 박스 F: 12 I: 현
A: 47 B: 당면(잡채용)오뚜기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고구마전분 / 중국산 / 오뚜기 E: KG F: 25 I: 동
A: 48 B: 대두유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CJ, 해표, 청정원 D: 18L E: 통 F: 6 I: 한화
A: 49 B: 대파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대가 길고 떡잎지지 않은것 E: KG F: 180 I: 현
A: 50 B: 데리야끼소스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파우치) D: 2KG E: 파우치 F: 5 I: 동
A: 51 B: 도라지채 C: (일반농산물) 수입산, 상등급이상 E: kg F: 5 I: 현
A: 52 B: 도시락김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 및 원산지 표시 /지도표성경김녹차조각김5G E: 곽 F: 50 I: 현
A: 53 B: 도토리묵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도토리:수입산 E: KG F: 20 I: 현
A: 54 B: 돈미사태(수육) C: (축산물)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 사태, haccp지정업체,(국내),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50
A: 55 B: 돈삼겹(수육용) C: (축산물)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 , haccp지정업체,(국내),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50
A: 56 B: 돈육(삼겹) C: (축산물)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 haccp지정업체,(국내),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50
A: 57 B: 돈육(장조림) C: (축산물)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 안심, haccp지정업체,(국내),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50
A: 58 B: 돈육전지(다짐육) C: (축산물)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 안심, haccp지정업체,(국내),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15
A: 59 B: 돈육전지(불고기) C: (축산물)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 전지, haccp지정업체,(국내),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280
A: 60 B: 돈육전지(채썸) C: (축산물)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 전지, haccp지정업체,(국내),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25
A: 61 B: 동태60G C: (수산물)러시아산 / 내장제거후 다듬은것, 50G토막 / 원산지표시 E: kg F: 21 I: 현
A: 62 B: 두부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대두:국산 D: 3kg E: 팩 F: 60 I: 동
A: 63 B: 들기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들기름 : 수입산(들깨100%) D: 1.8KG E: 병 F: 12 I: 현
A: 64 B: 등뼈 C: (축산물)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 등뼈, haccp지정업체,(국내),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30
A: 65 B: 땅콩분태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2 I: 현
A: 66 B: 떡갈비(임꺽정)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국내산 E: KG F: 35 I: 한화
A: 67 B: 떡국떡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원산지및 유통기한표시 /쌀:국내산 E: kg F: 70 I: 웅진떡집
A: 68 B: 떡국떡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원산지및 유통기한표시/쌀:국내산 E: KG F: 10 I: 현
A: 69 B: 레몬마요드레싱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파우치) D: 2KG E: EA F: 1 I: 현
A: 70 B: 마늘쫑 C: (일반농산물) 수입산, 상등급이상 E: kg F: 10 I: 현
A: 71 B: 마요네즈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오뚜기 D: 3KG E: 파우치 F: 5 I: 동
A: 72 B: 머스터드소스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파우치) D: 2KG E: EA F: 3 I: 동
A: 73 B: 머위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10
A: 74 B: 면사랑크림소스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식품함량및 유통기한 표시 / 면사랑등 E: KG F: 3 I: 1K품절
A: 75 B: 명란젓 C: (수산물)러시아산/염장유통기한표시 / 원산지표시 E: KG F: 10 I: 아워홈
A: 76 B: 모듬수제소시지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국내산가공 E: KG F: 7 I: 동원
A: 77 B: 모듬해물 C: (수산물)원양산 / 냉동 / 유통기한표시 E: KG F: 15 I: 현
A: 78 B: 목우촌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원육함량 높은것 /국내산가공 E: KG F: 30 I: 동
A: 79 B: 목화솜탕수육 C: HACCP지정업체(더덕: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초숙 E: KG F: 20 I: 동
A: 80 B: 무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속이 상하지 않은것 E: 박스 F: 30 I: 현
A: 81 B: 무쌈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3KG E: 팩 F: 6 I: 현
A: 82 B: 물엿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CJ, 청정원 D: 5KG E: 통 F: 12 I: CJ
A: 83 B: 미나리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10 I: 현
A: 84 B: 미니김말이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10 I: 현
A: 85 B: 미림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CJ, 청정원,오뚜기 D: 1.8리터 E: 통 F: 22 I: 동
A: 86 B: 미소된장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및 원산지 표시 E: kg F: 20 I: CJ
A: 87 B: 민물새우 C: (수산물)중국산 / 냉동 / 유통기한표시 E: KG F: 10 I: 현
A: 88 B: 밀가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5 I: 현
A: 89 B: 밀떡볶이면 C: 쌀:국내산/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원산지및 유통기한표시 E: KG F: 30 I: CJ
A: 90 B: 바나나두유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40미리 E: 팩 F: 260 I: 현
A: 91 B: 박피들깨가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들깨 : 수입산(들깨100%) E: KG F: 10 I: 동
A: 92 B: 반달썬단무지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2.8KG E: PAC F: 10 I: 현
A: 93 B: 배추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속이 꽉 차고 신선한것 E: 망 F: 5 I: 청과
A: 94 B: 백설탕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백설 D: 15KG E: 포 F: 3 I: 동
A: 95 B: 백진미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9 I: 청해빛
A: 96 B: 백후추가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및 원산지 표시 D: 400g E: 통 F: 5 I: 현
A: 97 B: 베이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미국산 E: KG F: 15 I: 동
A: 98 B: 부추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KG F: 25 I: 현
A: 99 B: 부침가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10 I: 동
A: 100 B: 브로콜리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꽃이 피지않은것 E: KG F: 20 I: 현
A: 101 B: 비름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20 I: 청과
A: 102 B: 사각어묵(삼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30 I: 현
A: 103 B: 사이다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및 원산지 표시 D: 1.5l*12병 E: 박스 F: 2 I: 현
A: 104 B: 삶은고사리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이물혼합되지 않은것 E: KG F: 6 I: 현
A: 105 B: 삼색수제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송학식품 E: KG F: 30 I: 현
A: 106 B: 삼색파프리카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KG당(빨강40%,주황30%,노랑30%) E: KG F: 30 I: 현
A: 107 B: 삼치뼈제거 80g C: (수산물)러시아산 / 내장제거후 다듬은것,80G토막 / 원산지표시 E: kg F: 15 I: 청해빛
A: 108 B: 새송이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KG F: 30 I: 현
A: 109 B: 새우젓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kg E: 통 F: 12 I: 현
A: 110 B: 생선가스(1.2키로)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어육함량 높은것 E: 봉 F: 30 I: CJ
A: 111 B: 생오리통 C: (축산물)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 등뼈, haccp지정업체,(국내),등급판정서 첨부 D: 2키로 E: 마리 F: 20
A: 112 B: 생율(대)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8
A: 113 B: 생표고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갓이 피지 않은 것 E: KG F: 20 I: 현
A: 114 B: 섬초(시금치)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KG F: 50 I: 현
A: 115 B: 소고기(국거리) C: (축산물)한우1등급이상, 냉장, HACCP지정업체(국내산) 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50
A: 116 B: 소고기(다짐육) C: (축산물)한우1등급이상(기름기없는것), 냉장, HACCP지정업체(국내산) 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30
A: 117 B: 소고기(불고기) C: (축산물)한우1등급이상, 냉장, HACCP지정업체(국내산) 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120
A: 118 B: 소고기(샤브용) C: (축산물)한우1등급이상, 냉장, HACCP지정업체(국내산) 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15
A: 119 B: 소고기(안심) C: (축산물)한우1등급이상, 냉장, HACCP지정업체(국내산) 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36
A: 120 B: 소고기(장조림) C: (축산물)한우1등급이상, 냉장, HACCP지정업체(국내산) 등급판정서 첨부/우둔,홍두깨살 E: KG F: 65
A: 121 B: 소고기(차돌박이) C: (축산물)한우1등급이상, 냉동, HACCP지정업체(국내산) 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30
A: 122 B: 소고기(채) C: (축산물)한우1등급이상, 냉장, HACCP지정업체(국내산) 등급판정서 첨부 E: KG F: 12
A: 123 B: 소고기스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오뚜기식품 E: KG F: 15 I: 동
A: 124 B: 소면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3KG E: EA F: 15 I: 동
A: 125 B: 숙주 C: (일반농산물) 수입산, 상등급이상/짧고 통통한것 D: 3.5키로 E: 상자 F: 20 I: 현
A: 126 B: 순두부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대두:수입산 E: KG F: 75 I: 아
A: 127 B: 순살치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40 I: CJ
A: 128 B: 식용유1.8L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CJ, 해표, 청정원 D: 1.8L E: 병 F: 15 I: 현
A: 129 B: 식용유18L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CJ, 해표, 청정원 D: 18리터 E: 캔 F: 7 I: 한화
A: 130 B: 식초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및 원산지 표시 D: 1.8L E: 통 F: 10 I: 동
A: 131 B: 식혜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팩 F: 160 I: 현
A: 132 B: 쌈장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해찬들 D: 14KG E: 통 F: 3 I: 동
A: 133 B: 썬아몬드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2 I: CJ
A: 134 B: 쑥갓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20 I: 현
A: 135 B: 아귀튀김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아하식품 E: KG F: 20 I: 동
A: 136 B: 아욱(냉동)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12 I: 현
A: 137 B: 액젓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0kg E: 통 F: 3 I: CJ
A: 138 B: 야채스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오뚜기식품 E: KG F: 20 I: 현
A: 139 B: 양배추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속이꽉찬 것 D: 3통입 E: 망 F: 20 I: 청과
A: 140 B: 양상추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속이꽉찬 것 D: 깐것 E: kg F: 40 I: 현
A: 141 B: 양송이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KG F: 20 I: 현
A: 142 B: 양송이스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오뚜기식품 E: KG F: 40 I: 현
A: 143 B: 언양바싹불고기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0개입 E: KG F: 30 I: 현
A: 144 B: 얼갈이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20 I: 현
A: 145 B: 에그랑땡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풀무원) E: KG F: 40 I: 동
A: 146 B: 연근(슬) C: (일반농산물) 수입산, 상등급이상 E: KG F: 10 I: 현
A: 147 B: 열무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33 I: 현
A: 148 B: 오이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것 E: KG F: 60 I: 현
A: 149 B: 오징어다짐 C: (수산물)국내산 / 냉동 / 유통기한표시/채썸 E: KG F: 30 I: F
A: 150 B: 오징어젓 C: 국내산가공/염장/유통기한표시/원산지표시 E: KG F: 3 I: 현
A: 151 B: 오징어채 C: (수산물)국내산 / 냉동 / 유통기한표시/채썸 E: KG F: 100 I: 씨크
A: 152 B: 옥수수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5 I: 현
A: 153 B: 옥수수캔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2.95kg E: 캔 F: 12 I: CJ
A: 154 B: 옥수수캔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400G E: 캔 F: 40 I: 동
A: 155 B: 올리브오일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900ML E: 병 F: 10 I: 동
A: 156 B: 우동사리면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냉동 / 식품함량및 유통기한 표시 / 면사랑등 (250G*5) D: 5개입 E: 봉 F: 30 I: 동
A: 157 B: 우동육수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8리터 E: 병 F: 5 I: CJ
A: 158 B: 우렁살 C: 국내산 / 냉동 / 유통기한표시 E: KG F: 5 I: 씨크
A: 159 B: 유부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10 I: 한화
A: 160 B: 인큐애호박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인큐) E: KG F: 80 I: 현
A: 161 B: 자반고등어(특대)노르웨이 C: (수산물)노르웨이산, 뼈내장머리꼬리제거후 100그람 / 원산지표시 D: 100그람 E: 토막 F: 400 I: 씨크
A: 162 B: 자반볶음(건파래볶음)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 및 원산지 표시 /국산 E: KG F: 10 I: 현
A: 163 B: 적상추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얇고 붉은색,싱싱한 것 E: kg F: 24 I: 현
A: 164 B: 적채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속이 꽉찬것 E: KG F: 5 I: 현
A: 165 B: 전복소라다짐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20 I: 현
A: 166 B: 절단꽃게 C: (수산물)중국산 / 냉동 / 유통기한표시 E: KG F: 15 I: F
A: 167 B: 절단북어채 C: (수산물)수입산 / 건조 / 유통기한표시 / 원산지표시 E: KG F: 20 I: 동(수)
A: 168 B: 절단순대누드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국내산가공 E: KG F: 20 I: 현
A: 169 B: 절단쭈꾸미 C: (수산물)인도네시아산,베트남 / 냉동 / 유통기한표시 E: KG F: 15 I: 아
A: 170 B: 절단코다리70G C: (수산물)러시아산 / 내장제거후 다듬은것, 70G토막 / 원산지표시 E: kg F: 50 I: 청해빛
A: 171 B: 조미김가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 표시 / 식품함량 및 원산지 표시 E: kg F: 5 I: 현
A: 172 B: 종합어묵(삼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24 I: CJ
A: 173 B: 지리멸치(잔) C: (수산물)국내산,지리멸치,유통기한표시 / 건조가 잘되고 이물질이 없는것 D: 1.kg E: KG F: 10 I: 청해빛
A: 174 B: 진간장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진미 D: 13KG E: 통 F: 10 I: 현
A: 175 B: 짜장가루(오뚜기)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아하식품 E: KG F: 5 I: 한화
A: 176 B: 짬뽕육수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8리터 E: 병 F: 2 I: 동
A: 177 B: 참기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8리터 E: 병 F: 20 I: 동
A: 178 B: 참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참깨 : 수입산(참깨100%) E: kg F: 15 I: 동
A: 179 B: 참나물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20 I: 현
A: 180 B: 참치액젓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1.8리터 E: 병 F: 6 I: 2.1K
A: 181 B: 참치캔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동원 D: 1880G E: 캔 F: 4 I: 동
A: 182 B: 채썬단무지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냉동 / 식품함량및 유통기한 표시 / 면사랑등 (250G*5) D: 2.8KG E: PAC F: 5 I: 현
A: 183 B: 청경채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KG F: 30 I: 현
A: 184 B: 청국장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대두:수입산 E: KG F: 10 I: 동
A: 185 B: 청양고추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KG F: 20 I: 현
A: 186 B: 초고추장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 순창 D: 18KG E: 통 F: 3 I: CJ명
A: 187 B: 취나물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KG F: 20 I: 청
A: 188 B: 치즈100P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서울우유 D: 100P E: 곽 F: 5 I: 동
A: 189 B: 치킨양념소스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5kg E: 통 F: 1 I: 5K 없음
A: 190 B: 치킨텐더스틱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하림 E: kg F: 10 I: 현
A: 191 B: 칠리소스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파우치) D: 2KG E: 파우치 F: 2 I: 동
A: 192 B: 카레가루(중간매운맛)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오뚜기) E: KG F: 9 I: 동
A: 193 B: 케첩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파우치) D: 3KG E: EA F: 3 I: 동
A: 194 B: 코다리 C: (수산물) / 냉동 /원산지, 유통기한표시/세척,손질된 것 D: 50그람 E: KG F: 50 I: 청해빛
A: 195 B: 콩나물 C: (일반농산물) 수입산, 상등급이상/짧고 통통한것 D: 3.5kg E: 상자 F: 50 I: 청과
A: 196 B: 크래미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20 I: 한화
A: 197 B: 크림스프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오뚜기식품 E: KG F: 39 I: 현
A: 198 B: 타르타르소스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D: 2KG E: 파우치 F: 7 I: 삼성
A: 199 B: 통살새우볼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새우함량 높은것 E: KG F: 22 I: 현
A: 200 B: 튀김가루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E: kg F: 11 I: 현
A: 201 B: 파채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 연한고 신선한것 E: kg F: 15 I: 현
A: 202 B: 팽이 C: (일반농산물) 국내산, 상등급이상 E: 상자 F: 9 I: 현
A: 203 B: 함박스테이크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 /국내산 E: kg F: 11 I: CJ
A: 204 B: 핫도그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 식품함량표시및 원산지표시/하림 D: 20입 E: 봉 F: 10 I: 현
A: 205 B: 훈제오리슬라이스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국내산, 훈제오리슬라이스(15G), 유통기한확인 / HACCP지정업체(국내산) E: KG F: 25
A: 206 B: 휘핑크림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품함량및 유통기한 표시 / 면사랑등(무가당) E: KG F: 4 I: 현
A: 207 B: 흑임자 C: 식품가공허가업체제품 / 유통기한표시 /흑임자 : 수입산(깨100%) E: KG F: 12 I: 현
A: 합
계 F: 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