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SILO BIN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입찰공고문.hwp =====
입찰공고(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입찰공고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 353, 주식회사 한국티비티
사업내용 시방서 참조 2. 입찰 방법 및 자격 구분 내용 입찰기간
2026.09.09.(수) ~ 2026.09.17(목)
입찰방법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기준(자기평가표) 결과, 총점 9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하며 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2)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불가 3) 다음과 같은 업종 면허 보유 업체 - 기계설비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4) AS 및 유지보수 역량
- 인천/시흥/안산 업체 및 긴급대응 가능 업체
5) 최근 3개년 항만양곡터미널 공사 3회 이상 실적 업체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보유 업체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시방서로 갈음 (필요시 연락 후 현장방문)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Page: / 3) 기술제안서(공사도면, 시공계획 등)
4) 적격심사기준(자기평가표)에 따른 증빙자료
5. 기타
1)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내용의 해석과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름
2) 발주자의 사정으로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바람 (TEL : 032-770-5546, 평일 : 09:00 ~ 16:00)
주식회사 한국티비티 (직인생략)
===== 1. SILO BIN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입찰공고문.pdf =====
입찰공고(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입찰공고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
계단 설치 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 353, 주식회사 한국티비티
사업내용 시방서 참조
2. 입찰 방법 및 자격
구분
입찰기간
내용
2026.09.09.(수) ~ 2026.09.17(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기준(자기평가표) 결과, 총점 9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
로 하며 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2)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불가
3) 다음과 같은 업종 면허 보유 업체
- 기계설비공사업
입찰자격
- 철강구조물공사업
4) AS 및 유지보수 역량
- 인천/시흥/안산 업체 및 긴급대응 가능 업체
5) 최근 3개년 항만양곡터미널 공사 3회 이상 실적 업체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보유 업체
입찰공고(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시방서로 갈음 (필요시 연락 후 현장방문)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3) 기술제안서(공사도면, 시공계획 등)
4) 적격심사기준(자기평가표)에 따른 증빙자료
5. 기타
1)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내용의 해석과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름
2) 발주자의 사정으로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바람 (TEL : 032-770-5546, 평일 : 09:00 ~ 16:00)
주식회사 한국티비티 (직인생략) Page: 2/2
===== 2. 적격심사기준- SILO BIN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hwp =====
적격심사 기준(자기평가표)
사업명 : 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총점 100점)
※ 입찰참가 업체 자기평가 후 평가표 및 관련 증빙 제출
항목1 항목2 평가기준 배점 점수 증빙자료 수행능력 수행실적
최근 3년간 항만양곡터미널 공사실적 3건 이상
40 1) 계약서 사본 2) 세금계산서 최근 3년간 항만양곡터미널 공사실적 2건 25 최근 3년간 항만양곡터미널 공사실적 1건 5 기술능력 기술제안 공사 도면 10 1) 도면 시공계획서 10 1) 시공계획서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여부 15 1) 등록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여부 15 1) 등록면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보유여부
5 1) 인증서 유지관리 대응체계 A/S 대응체계 보유 여부 5 1) 사업자등록증 2) 대응체계도 합 계
1) 각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별도제출(별도양식 없음), 미제출시 0점 처리
2) 제출한 증빙자료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3) 시방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3. 입찰유의서-SILO BIN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hwp =====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식회사 한국티비티(이하 “갑”)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이하 “을”)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 이라 함은 주식회사 한국티비티를 말한다.
2. "을" 이라 함은 낙찰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입찰유의서"라 함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입찰유의서를 참고하여 “갑”이
별도로 정한 입찰유의서를 말한다.
② 입찰공고에서 이 유의서와 달리 정한 경우 입찰공고를 우선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을”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규격서 또는 시방서 3. 입찰유의서 4. 계약조건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갑”과 “을”의 계약관련 책무)
“갑”과 “을”은 낙찰자 선정 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입찰서류 등의 숙지)
“을”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갑”의 입찰공고에 제한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등록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을”은 입찰서 기재 시,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 대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4. “갑”이 입찰공고에 서류의 미제출시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을”은 “갑”이 견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시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②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경쟁입찰에서 일정 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입찰의 참가유무 및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면제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갑”의 입찰공고에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또는 낙찰자가 허위서류의 제출, 입찰담합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갑” 및 “을”은 입찰에 관한 서류 등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시방서-SILO BIN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hwp =====
시방서(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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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계단 설치 공사 시방서
목 차 Ⅰ.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적용기준) 제4조(도면) Ⅱ. 제2장 공사범위
제5조(BIN 5기 하부 기존 플랫폼 및 철거)
제6조(BIN 5기 하부 신규 플랫폼 외 설계승인 및 제작)
제7조(BIN 5기 하부 신규 플랫폼 외 운반 및 설치)
Ⅲ. 제3장 안전관리 제8조(안전조치) Ⅳ. 제4장 제출서류 제9조(제출서류) Ⅴ. 제5장 기타사항 제10조(기타)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시방서는 “주식회사 한국티비티(이하 ”당사“)의 SILO(곡물창고) BIN(창고입구) 하부 출입 안전 계단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신규 안전계단 교체를 위한 설계, 제작, 검사, 운반 및 설치에 관한 관련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범위에서 기재되어 있는 시설의 철거, 설치, 검사 및 준공까지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준)
본 제품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1. KS 규격(구조용 강재 및 용접 관련 규격)
2. 산업안전보건법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관련 지침
5.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기준 제4조(도면)
본 제작은 아래 제5조~8조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급인이 제출하는 도면을 당사가 검토 후 승인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사범위
제5조(BIN 5기 하부 기존 플랫폼 외 철거)
본 공사는 아래와 같다.
1. BIN 5기 하부 공중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플랫폼 철거한다.(BIN 1기당 2개)
2. BIN 5기 하부 플랫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사다리 철거한다.(BIN 1기당 2개)
3. 철거 자재는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한다.
4. 철거 작업은 BIN 1기씩 신규 플랫폼 교체설치 완료 후 진행한다.(BIN 5기 동시철거 불가)
제6조(BIN 5기 하부 신규 플랫폼 외 설계승인 및 제작)
본 공사는 아래와 같다.
1. BIN 1기당 기준하여, 플랫폼 제작 시에는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투입이 가능토록 설계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 BIN 하부 호퍼 맨홀 확인을 위한 위치에 플랫폼 설치
- VOLUME GATE로 연결된 양쪽 슈트의 맨홀 확인을 위한 각각의 플랫폼 설치
- VOLUME GATE 점검용 플랫폼 설치
2. 강재는 CARBON STEEL 로 사용한다.
3. 공사는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4. 용접봉은 KS 합격품을 사용하며 용접 후 모재와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5. 도장은 방청하도 도장 및 상도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별도 지정한다.(핸드레일은 황색)
6. 플랫폼의 안전난간대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2m 이상이여야 하며, 발끝막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7. 안전난간대의 중간난간 및 상부난간의 간격은 60cm 이내이여야 하며, 난간대 자재는 직경 34mm 이상인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안전계단의 각도는 45도 이내로 하며, 바닥면에 맞닿는 안전계단 및 플랫폼의 기둥은 앙카볼트를 시공하여 지면과 고정하여야 한다.
9. 안전계단의 높이가 3m 초과 시에는 계단참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BIN 5기 하부 신규 플랫폼 외 운반 및 설치)
본 공사는 아래와 같다.
1. 현장으로 납품되는 모든 제작품은 철저한 포장으로 운반도중이나 현장보관도중 상처를 입지 않아야 한다.
2. 현장 운반 및 투입 시에는 인천항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당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설치 순서는 BIN 1기씩 신규 플랫폼 교체설치 완료 후 다음 BIN으로 이동하여 설치 진행한다. (BIN 5기 동시철거 후 동시설치 불가)
4. 운반 및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설치자가 준비하여 한다.
5. 설치 시 기존 기계류 및 슈트 그리고 호퍼에 손상을 가하면 안 된다.
6. 설치완료 후 당사에게 시공검사 및 안전검사를 득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8조(안전조치)
1. 제작자 및 설치자는 당사 내 설치 작업 및 제품테스트 시 당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다.
2. 설치자는 공사의 시공 및 안전을 감독, 지도하기 위하여 설치자 소속직원 1인을 적격한 안전관리자로 선정하여한다.
3. 선정된 안전관리자는 작업시간 중에 작업현장에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외 기타사항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장 제출서류 제9조(제출서류)
제작자는 당사가 요구할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1. 설치도면 2. 시공계획서
3. 기타 제품의 인증, 규격 확인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5장 기타사항 제10조(기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제작자는 당사 요구에 따라 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