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공고문](재공고) 제2026– 445호_ 결핵 백신 효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혈청학 분석.hwpx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445호
입 찰 재 공 고 서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반용역] 결핵 백신 효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혈청학 분석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9. 10. 10:00부터 ~ 2026. 9. 21.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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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1부 나. 제안서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감염병백신연구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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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백신연구과 윤진승 연구사(☎043-913-4205)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5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협상공고문](재공고) 제2026– 445호_ 결핵 백신 효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혈청학 분석.pdf =====
– 445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입 찰 재 공 고 서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반용역] 결핵 백신 효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혈청학 분석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9. 10. 10:00부터 ~ 2026. 9. 21.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이전의
해당하는최신규정을
금액으로 적용하며,
입찰하여 최신규정은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 제출 - 나. 제안서 제출
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
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가격입찰서 1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
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감염병백신연구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나.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 제재를 받게 됩니다. 」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해하는 행위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
」「 」「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
」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
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
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② 삭제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
③
④
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
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합니다.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
⑤ 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11. 기타 문의사항
☎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백신연구과 윤진승 연구사( 043-913-420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제 호 입 찰 보 증 금 율 일금 보증금 지급각서 방법 20 년 월 일 5 % 입 찰 보 증 금 액 납부 개 찰 일 시 원정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대
전화번호 :
소 :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산출내역서(공내역서)systems serology_V3.hwpx =====
산출내역서(용역)
비
목
세
목
산 출 식
합
계
비
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명×3개월×7,567,456원×%
(계약예규)<hp:lineBreak/>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
연구원
명×3개월×5,802,624원×%
명×3개월×5,802,624원×38%
인건비 총합
경 비
연구재료비
Isotyping & FcgR, ADCD,
ADCP, ADNP 분석
연구활동비
○국내여비 : 인원수×(운임비+일비+식비)×횟수
- 책임연구원 : 1인 × (원+원+원)×1회 =원
- 연구원 : 인×(원+3원+원)×1회 =원
○ 회의비 (토론회 등 경비) : 단가×명×횟수
- 원×명×회 = 원
경비 총합
일 반 관 리 비
(인건비+경비)*6%
6%이내
공급가액
(위 금액 총 합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총 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
===== 제안요청서_결핵 백신 효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혈청학 분석.hwpx =====
【제안요청서】
결핵 백신 효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혈청학 분석
2026. 8.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
Ⅰ 사업개요
❍ 사업명: 결핵 백신 효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혈청학 분석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
❍ 사업예산: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 사업선정 시 부가세 차감 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서 서면평가 Ⅱ 배경 및 목표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시스템 혈청학(Systems serology)을 활용한 백신 효능평가 최신 연구 동향
- 최근 감염병 백신 연구에서는 항체의 다차원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혈청학이 백신의 방어 효능을 예측하고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핵심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단순 항체량보다 항체 매개 식세포작용, 보체 침착 등 이펙터 기능(Effector function)과 Fc 수용체 결합능의 시너지 효과가 실제 병원체 방어 능력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짐이 규명됨
- 결핵에서도 유효성이 높은 백신 접종군이나 방어 면역을 획득한 집단에서 특이적인 항체 기능적 활성 프로파일이 두드러진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차세대 백신 평가에 필수적인 분석 기술로 대두되고 있음
❍ 자체 개발 결핵 백신 후보물질의 객관적 검증 및 전문 용역 추진
- 감염병백신연구과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결핵 백신 후보물의 효능 검증을 위해서는 체액성 면역 반응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임
- 전문 분석 역량을 보유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효능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과업 목표
❍ 차세대 결핵 백신 후보물질의 체액성 면역원성 프로파일을 구축 및 방어 효능 기전 심층 평가
- 차세대 결핵 백신 후보물질을 접종한 마우스 혈청 검체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시스템 혈청학 분석(항체 동형, 아형, 기능성 분석, Fc 수용체 결합능 등)을 수행
Ⅲ 추진체계 국립보건연구원(감염병백신연구과)
용역수행기관
○ 실험동물 혈청 및 자체 제작 항체 및 일부 항원 제공
○ 연구 수행 지원, 진도관리, 관련 의사 결정, 주기적 업무 협의 등
⇋
○ 분석 대상 검체 인수 및 관리
○ 분석 조건 확립 및 최적화
○ 시스템 혈청학 본 분석 수행
- 항체 동형 및 아형 역가 분석
- 항체 매개 이펙터 기능 평가
- Fc 수용체 결합능 분석
○ 시스템 혈청학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Ⅳ 제안(과업) 내용
□ 시스템 혈청학(Systems serology) 기반 다차원 분석 수행
❍ 분석 대상 검체 인수 및 관리
- 발주기관 제공 차세대 결핵 백신 후보물질 접종 마우스의 혈청 검체 인수 및 관리
❍ 분석 조건 확립 및 최적화
- 본격적인 시스템 혈청학 분석 전, 타겟 항원과 마우스 혈청 내 항체 간의 특이적 결합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 확립 실험 수행
- 항원 전처리 (예, biotinylation) 최적 조건 및 bead-biotinylated 항원 최적 결합 조건 확립 혹은 항원-bead 결합을 위한 carboiimide 반응 최적조건 확립, 다양한 양성 대조군 혈청을 이용한 linearity 테스트를 통한 적정 혈청 희석 배수 설정, 2차 항체 최적농도 결정
- 설정된 조건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통해 분석 프로토콜의 재현성 검증
❍ 시스템 혈청학 본 분석 수행
- 결핵 항원 별 항원 특이적 항체 매개 이펙터 기능(Effector function) 분석법 확립 및 최적화
·ADCP (항체 의존성 세포 식세포작용) ·ADNP (호중구 식세포작용) ·ADCD (세포 보체 침착) 분석
- 결핵 항원 별 항원 특이적 Fc 수용체 결합능(Fc receptor binding) 분석: 백신 유도 항체와 주요 Fc 수용체 간의 결합 특성 평가
❍ 다차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각 측정 항목(항체 역가, Fc 수용체 결합능) 분석 결과의 시각화 및 직관적인 데이터 해석 자료 제공
Ⅴ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계약된 용역 업체가 직접 수행 (하도급 불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와 사전 논의 후 진행
과제 수행 단계별, 특이사항 등 주기적 업무 회의 및 보고 필요
* 예) 월 1-2회
과업수행기간내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기획·작성·편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즉시 응해야 함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제작하되, 수집 자료 중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모든 책임과 관련 배상 의무는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과업 수행 단계별로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책자 발간 기일을 준수해야 함
상기 내용은 발주기관 및 제안사의 제안과 협상 등에 따라
수정‧보완 및 변경될 수 있음
Ⅵ 추진일정 ❍ 용역 수행 시작: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계약종결일 이전 3일 이내
❍ 용역 수행 일정
연구기간
내용
기간(개월)
비고
1
2
3
분석 대상 검체 인수 및 관리
분석 조건 확립 및 최적화 시스템 혈청학 본 분석 수행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Ⅶ 결과물
❍ 최종 결과보고서
- 항목별 분석 조건(프로토콜) 및 데이터 분석 결과
Ⅸ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자격 조건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비영리 등의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전자입찰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 제시된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은 경쟁입찰 참가조건을 구비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가 Ⅹ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요령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한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등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문 참고)
※ 【문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1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
보건연구관 김현국, Tel. 043-913-4203, E-mail. [email protected]
보건연구사 윤진승, Tel. 043-913-4205, E-mail. [email protected]
Ⅺ 사업자 선정 방법
1. 선정절차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서면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산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기술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협상 단계에서 최종제안서 등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상적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유찰되어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제안서 적합성 평가 후 수의시담 진행
기술능력
평가
⇨
수의시담(가격협상)
⇨
협상
⇨
계약
체결
구두발표,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 등
계약담당자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Ⅻ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 평가 주체: 수요부서
- 일자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요소
세부배점
평가 항목 및 기준
평점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
수행 능력
5
〇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고려한 경영상태
(10p) 1)경영상태 등급별 평점 기준
5
4.75
4.5
3.5
10
〇 수행실적 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적평가를 진행한다.
- 유사 과제 최근 3년간의 수행 실적 합산 금액
※ 유사실적인정 : 시스템 혈청학을 활용한 백신 효능평가 관련 연구
100% 이상
10
70% 이상~100% 미만
9
40% 이상~70% 미만
8
40% 미만
7
5
〇 참여 전문인력 수
- 당해 용역 참여 전문 인력 중 3년 이상 경력자
3명이상
5
2명이상
3
1명이하
1
정성적 평가
(60점)
기획
및 구성 우수성
15
〇 용역의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〇 용역 총괄 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〇 용역 수행, 자료 분석 및 반영도
매우우수
15
우수
13
보통
11
미흡
9
매우미흡
7
수행
능력
20
〇 시행 계획 적정성 및 각종 자료 분석, 해석
〇 분석 자료 보고서 등 제작 능력
〇 전략적 방안 제시 등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인력 조정 및 관리방안
15
〇 전문 인력 배치 계획 구체성
〇 용역 추진 관리 일정 적절성
〇 용역 종료 후 사후관리 방안 등
매우우수
15
우수
13
보통
11
미흡
9
매우미흡
7
기타
10
〇 제안사의 용역 수행을 위한 의지와 비전
〇 제안사의 추진 신뢰성 및 추가 제안 사항
매우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합 계
80
2. 정량 평가 세부 기준 가) 사업 수행능력 평가 (총 20점)
1)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hp:lineBreak/>(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사업수행실적 (10점)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함.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평가등급
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인정 사업 분야: 시스템 혈청학을 활용한 백신 효능평가 관련 연구
※ 해당 사업규모(95,000천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3. 입찰 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379호, (시행 2026.1.26.) 참고
4. 기타 사항
❍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청 규정을 따름
Ⅻ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 관련,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붙임 1 양식
연구제안(계획)서
과제명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E-mail 휴대폰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실무자연락처
(과제담당)
실무자연락처
(계약,출급 담당)
연구 기간
연 구 형 태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세부연구사업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을 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
세부사업수
총
개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업무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책임연구원
(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일반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국 립 보 건 연 구 원 장 귀하
목
차
1. 요약문<hp:tab width="39212" leader="7" type="2"/>0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hp:tab width="20692" leader="7" type="2"/>0
가. 책임연구원<hp:tab width="36512" leader="7" type="2"/>0
나. 연구원<hp:tab width="38792" leader="7" type="2"/>0
다. 연구보조원<hp:tab width="36512" leader="7" type="2"/>0
라. 보조원<hp:tab width="38792" leader="7" type="2"/>0
2. 연구분담표<hp:tab width="36420" leader="7" type="2"/>0
3. 연구계획서<hp:tab width="36420" leader="7" type="2"/>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hp:tab width="30236" leader="7" type="2"/>0
나. 연구수행체계<hp:tab width="35372" leader="7" type="2"/>0
다. 연구내용 및 방법<hp:tab width="33088" leader="7" type="2"/>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hp:tab width="30808" leader="7" type="2"/>0
마. 연구추진 일정<hp:tab width="34800" leader="7" type="2"/>0
바. 전문가 초청활용<hp:tab width="33660" leader="7" type="2"/>0
사. 참고문헌<hp:tab width="37652" leader="7" type="2"/>0
4. 연구비 비목표(%)<hp:tab width="32256" leader="7" type="2"/>0
5. 수행실적총괄표<hp:tab width="33628" leader="7" type="2"/>0
6.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33628" leader="7" type="2"/>0
< 요 약 문 >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세부사업명
세부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수행 기간
2022. 0. 00. ~ 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종료시 연구결과물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1. 법령 제·개정 [
]건
2. 제도개선 [
]건
3. 정책반영 [
]건
4. 정책참조 [
]건
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 색인어(5개 내외)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 연구추진 계획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소<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책
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명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경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소<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책
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명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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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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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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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경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다. 보조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학위취득기관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학위취득기관
비 고
2. 연구분담표
분 담<hp:tab width="400" leader="0" type="1"/>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용
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필요
사. 참고문헌
4. 연구비 비목표(%)
비목
세목
세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인건비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②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③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④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⑤연구활동비
회의비
임차비
기술정보
활동비
유인물비
위탁정산
수수료
⑥연구과제추진비
(∑①~⑤ 5%이내)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①~⑥ 6%이내)
이윤
이윤
부가가치세(연구비총액/11)
합계
100
100
100
※ 각 세세목에 대한 연구비 배분율을 기재 (연구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 금지)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관리지침 연구개발 용역과제 연구비 계상 기준에 맞게 기재
5. 수행실적총괄표
수행실적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6.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