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0904] 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공사]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8: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제출 공고문_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 복사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제출 공고문_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 복사본.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96호

* 참고사항 : 본 공고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금 207,19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추정가격 188,357,273원 + 부가가치세 18,835,727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업종별 추정금액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07,193,000원 (1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67,558,000원(80.87%) 수중준설공사업 39,635,000원(19.13%)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9.(수)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업종제한(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방식을 불허합니다.

마.「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1),2) 또는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번호 특허명 권리자명 담당자 연락처 제10-1058167호

방사형 헥사포드를 갖는 중공형 소파블럭 겸용 인공어초

신평산업(주) 용설란 042-710-6909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사업관리실 임상민(☎061-640-1913)

5.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국민건강보험료 나.국민연금보험료 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84,621원 3,282,880원 326,479원 3,206,277원 마.퇴직공제부금비 바.품질관리비 사.안전관리비 합계 1,589,605원 123,000원 1,259,787원 12,272,649원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1】”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9.(수) ∼ 2026. 9. 15.(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A값을 적용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임상민 (☎061-640-1913)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견적제출 공고문_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 복사본.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96호
* 참고사항 : 본 공고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금 207,19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추정가격 188,357,273원 + 부가가치세 18,835,727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업종별 추정금액 토목공사업 또는 207,193,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67,558,000원(80.87%) 토목건축공사업 (100%) 수중준설공사업 39,635,000원(19.13%)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9.(수)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업종제한(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방식을 불허합니다.
마.「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1),2) 또는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
체에 한함)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번호
제10-1058167호

특허명
방사형 헥사포드를 갖는 중공형
소파블럭 겸용 인공어초

권리자명 담당자 연락처 신평산업(주) 용설란 042-710-6909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사업관리실 임상민(☎061-640-1913)

5.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국민건강보험료 나.국민연금보험료

2,484,621원
마.퇴직공제부금비

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6,479원 3,206,277원

3,282,880원
바.품질관리비

1,589,605원 사.안전관리비 123,000원 합계 1,259,787원 12,272,649원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
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1】” 및 노
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9.(수) ∼ 2026. 9. 15.(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A값을 적용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
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
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
니다. 또한,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
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
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
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
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
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임상민 (☎061-640-1913)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
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
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
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수산자
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회사 대표 ○○○ (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
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붙임3】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
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
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
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
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
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발주기관 하수급인 : 월

===== 1. 공사개요서-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hwp =====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2. 공사 개요

가. 총 공사 규모 : ₩207,193,000원

구 분 건축 기계설비 토목 계 도급금액 - - 207,193,000 207,193,000 관급 (부가세포함) 도급자 설치 - - - - 관급자 설치 - - - - 소 계 - - - - 합 계 - - 207,193,000 207,193,000

나. 당초 설계금액 : 207,193,000원

다. 금차분 집행액 : 207,193,000원

라. 공사개요 : 방사형인공어초 76개 제작 및 설치

마. 공종상세 : 인공어초 제작, 선적장소까지 운반 및 해상설치, 수중촬영

3. 공사현장 : 신안군 암태면 북도 해역

4. 현장설명장소 :
주소
(담당자 , Tel
)

5. 현장설명참가자격 :

6. 설계자 : [소속]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성명] 임상민(061-640-1913)

7. 심사자 : [소속]
[성명]
(Tel:
)

8. 설계서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산로 60-22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임상민 (061-640-1913)

9. 입찰참가자격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업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
※ 선박검사를 완료하여 항해 또는 운항이 가능한 선박 사용

10. 국제입찰 시 적용할 영문명칭(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인공어초 설치 위치도 신안군 암태면 북도 해역 설치좌표(WGS-84) 설치단지 구분 위도(N) 경도(E) 비고 추후 정보 제공 수심 15m내외

===== 2. 일반시방서(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hwp =====

방사형인공어초 일 반 시 방 서 2026. 9. 한국수산자원공단

목
차

1. 공사 설명서 1 2. 총칙 2 3. 현장관리 5 4. 재료관리 8 5. 시공관리 8 6. 품질 및 환경관리 12 7. 인공어초 시설 13 붙임자료 공사 설명서 목 적

본 공사는 연안해역에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인공어초를 제작 및 시설하고자 함

개 요 구 분 내 용 공사명

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내용 인공어초 제작, 운반 및 해상시설, 수중촬영 시설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북도 해역 시설내용 1ha, 76개 품명/수량/규격

방사형인공어초 / 76개 / 2.45×2.45×2.0m

주요 자재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콘크리트 25-21-15 ㎥ 2.04 이형철근 D10 mm kg 11.00 이형철근 D13 mm kg 63.00 ※ 인공어초 1개 기준 하자담보기간 (콘크리트 어초) 준공 후 3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참조

하자보수보증금률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총칙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해양수산부 훈령 제572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본 공사와 관련된 정부의 제 규정 및 설계도서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적용순서

본 시방서 내용의 하자 및 이견에 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석과 적용을 한다.

계약서 및 설계도서

해양수산부 훈령 제572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정부 계약 관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예산회계법령 기타 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토목공사, 전문공사) 당해년도 표준품셈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한다. 시공도면 본 공사의 설계도면은 별첨된 바와 같다.

수급자는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공어초를 제작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인공어초를 제작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폭, 두께, 길이 등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도면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정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수급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감독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과 부감독관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본 공사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국가계약법 제13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1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수급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수급자의 책무

수급자는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품질에 책임을 진다.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할 경우 수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매주 일간 및 주간 단위로 작업현황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설계의 변경

발주자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급자재의 주요품목 및 수량이 변경될 때 설계상의 착오가 발생된 경우

공사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

지형, 지물 및 민원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될 경우

감독자 및 발주자의 지시에 의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될 경우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본 공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본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전조사 및 검토

수급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다음 “차”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관련법규의 준수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에서 정한 등록 및 허가 등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절차는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현장관리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

수급자는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착공 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특기 사항이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는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시공관리 부적정, 신체 허약 등 본 공사의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건설기계 운전자(지게차, 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작·시설교육

현장대리인은 제작 전 현장 작업자에게 견실 제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시공 착수

* 견실 제작 교육 결과는 별도 보고 혹은 준공 서류에 포함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본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령,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작업일지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정

기타 건설사업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가설시설물

수급자는 당해 공사의 원만한 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가설울타리, 비계·발판, 현장사무소, 현장창고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이동 및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이 높음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단부에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 및 안전대 걸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 부착하여야 한다.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작장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제작장 등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임대 및 제작장 확보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수급자는 인공어초 제작을 위한 제작장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확보한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공어초 제작 및 적치 등의 행위에 대해 적법한 부지여야 하며, 행정절차 등의 관련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공어초 제작에 적합하고 장애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조망저해 등의 민원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관하여 수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작장 내 혹은 주변의 경관을 심하게 해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금하며, 인공어초 시설 완료 후 해당 제작장을 원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용접공정업무 수행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지중 매설물·토사 등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발주자에게 인도가 필요한 경우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표지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수급자는 본 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공사현황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재하역, 자재 양중, 운반 작업 중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시에는 위험작업구간에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한다.

작업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작업유도자는 식별용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구역에서 작업을 유도, 신호한다.

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 공사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정리·정비·청소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어초실명판 제작

어초실명판은 어초 수량의 10%로 제작하여 표시한다.

어초의 실명표시는 가로 60㎝, 세로 20㎝, 두께 1㎝인 직사각형의 판에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하되, 글자는 검정색으로 음각되도록 한다. 단, 어초 종류에 따라 실명판 규격은 적합하게 제작(가로 30㎝, 세로 20㎝, 두께 1㎝ 등)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시판은 어초의 중앙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되, 어초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착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표시판의 표면과 어초의 표면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공사명

2026년 신안군 볼락류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발주자 한국수산자원공단 OO본부 수급자 (회사명/대표) OO종합건설 대표 홍 길 동 감독자 직급 : 연구기술 O급 성명 : O O O 현장대리인 토목고급 김OO 재료관리 일반사항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이때 해당 재료가 신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는 해당 재료를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수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검 사

주요 자재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신속히 현장 외로 반출한다.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재료의 반입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시공관리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기간의 부득이한 연장이 필요할 때는 적법한 연장사유와 증빙자료를 공사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은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공사 시행의 제한

수급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가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시 필요에 따라 작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의 수량 계산에 따른다.

공정표와 그 관리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 수립

수급자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 일정 및 방법 등 제반사항 주요 자재의 구입 및 반입 계획 현장사무소·창고 등의 설치

공사현황 표시판,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에 대한 표시판의 설치

수급자의 책임으로 제3자가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급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및 정산

수급자는 착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착공계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인감날인)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인 기술자격, 기술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시공계획서 공사개요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작업계획서

※ 작업계획서 해당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 동법 규칙 제10절)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덤프트럭, 레미콘 등; 동법 규칙 [별표 6])

※ 작업계획서 내용 : 붙임 2

인력 투입 계획(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포함)

안전관리(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 체결 증명서류 포함)

환경관리(환경관리 내용,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포함)

품질관리(공종별 계획물량·시험종목·시험빈도·시험횟수 포함)

※ 공사비(품의금액) 5억원 이상 토목공사 또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에는‘품질시험계획’제출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참조(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포함)

인공어초 제작장(위치·면적·위치도, 부지의 적법성 증빙서류 포함)

※ 부지 확보여건에 따라 착공 시 부지확보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보완 제출 가능

기업현황 정보(붙임 1 서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직접시공계획서

※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30조의2, 시행규칙 25조의5에 따라 별도 제출 가능(30일 이내)

수급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준공계 준공검사원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제작 과정 사진 자료, 어초 시설 후 수중 동영상 자료(실명판이 확인 가능하도록 영상 촬영), GPS좌표(WGS-84)가 표시된 시설위치 사진자료, 해조류 이식 수중 동영상 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계상 시) 사용내역

고용·산재보험료 가입 및 완납증명원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증서발급수수료 납부증명원 준공내역서 품질관리 대장(시험성적서 포함) 주요 자재수불부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필요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사전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참조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지도 결과서(1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 / 월 2회)

작업일지 안전교육일지(FIRA 양식 별도 제공)

수급자는 시공 중의 전 과정을 작업일지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전자메일(1일 및 주간자료) 등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작업일지에는 관련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특이사항 발생 시 유선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아래 정산항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정산항목: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보증서발급수수료, 기술사용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로만 가능하며, 증빙자료 중복 청구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반환 요구 및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받을 수 있다.

기술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산한다.

제작장 부지를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감독 및 검사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정과 일시에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그 과정의 감독 및 검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공사 감독의 주된 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부감독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독보조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의 경우는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자로 한다.

수급자는 감독자의 감독 및 검사의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 및 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었거나, 보고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해 및 설계도서 상의 온전한 수행을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감안 또는 원상 복구한다.

입회

제작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제작완료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후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자의 입회 하에 제작이 완료된 시설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어초 시설과 관련하여 수급자는 감독자 및 기타 입회자의 입회 하에 지정된 위치에 시설하도록 하며, 시설 전 입회 관련 조치를 실시한 후 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 보고

수급자는 매주 일간 및 주간 단위로 작업현황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작업의 진척, 주요 재료의 반입, 특이사항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품질 및 환경관리 품질관리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서(품질관리)에 따라 시험 등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은 특기에 따르되, 없으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다.

감독자가 품질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검사 및 조치에 관한 비용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품질시험계획서

※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또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품질시험계획서’내용은 삭제

수급자는 착공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승인(적정, 조건부 적정)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한 경우, 승인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해야 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 수급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관리

수급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인공어초 시설 시설 계획 보고

수급자는 감독자와 인공어초 시설 일정, 방법 등의 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급자는 협의 후 시설계획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공어초 시설 시 현장 여건, 시설 방법에 따라 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으며, 기중기에 인공어초를 매달아 시설할 때에는 지반까지 내린 다음 거치하여야 한다.

시설 시 사용되는 선박(예선, 대선)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선박이어야 하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건설기계장비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공어초 시설 계획은 시설예정일 일주일 전에 확정한 후 관련 지자체 및 어촌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수급자는 어초 시설 전에 시설 위치를 WGS-84좌표계를 이용하여 지정하고 감독자와 입회자들이 시설 위치를 확인한 후 어초를 시설하여야 한다.

어초 운반선이 지정된 시설 위치에 도착하면 WGS-84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설위치를 확인한 후, 운반선 전 후에 앵커를 설치하여 바람이나 파고, 조류 등에 의하여 운반선의 위치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시설하여야 한다.

시설 작업 중 수급자는 작업 안전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업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누구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설 후 보고

수급자는 어초 시설이 완료되면 WGS-84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설위치를 재확인하고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중에 시설된 어초를 확인한다.

어초 시설 좌표는 WGS-84좌표로 보고해야 하며 음향측심기 영상을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시설이 완료된 후 어초 시설상태(특히 어초의 바닥면 착지 상태, 어초의 배열 상태 및 어초 실명판 등)를 수중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단, 수중 동영상 촬영이 불가한 해역에서는 어군탐지기 또는 소나장비 등을 이용하여 시설위치와 수심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어초의 선적에서 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시설 위치 설치좌표(WGS-84) 설치단지 구분 위도(N) 경도(E) 비고 볼락류 산란서식장 1 계 약 후 제 공 면적: 1 ha 수심: 15m 내외 2 3 4

※ 시설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공어초의 시설 배치는 감독자가 사업여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

붙임 1 기업현황 정보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업종) 종목 거래기간 (년)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사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공사책임자 (현장대리인)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붙임 2 건설기계차량 작업계획 건설기계차량 작업계획서 ■ 공사개요 공 사 명 OOO 시공사(하도급사) OO건설(OO수중) 세부공종명 OO어초 제작 공사 공사예정일 20OO년 OO년 OO일~OO일 공 사 위 치 OO도 OO군 OO읍 공 사 물 량 OO어초 OO개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현장대리인 겸임 가능)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건설장비 및 인원 투입계획 구 분 장 비 제 원 수 량 직 책 이 름 서 명 하역운반 지게차 등록번호, 0톤 ... 0 기사 OOO 건설기계 크레인 등록번호, 0톤 ... 0 기사 OOO 건설기계 레미콘 등록번호, 0톤 ... 0 기사 OOO OOO OOO OOO 0 ... OOO OOO OOO OOO 0 ... OOO ■ 공정표(작업방법; 하역운반, 건설기계) 사진첨부 ① 사진첨부 ② 사진첨부 ③ ■ 운행경로(작업방법; 하역운반, 건설기계) (시공사 자율 서식)

■ 하역・운반 작업 등의 위험요인 및 위험방지 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위험요인 위험방지 대책

■ 선적・시설 작업 등의 위험요인 및 위험방지 대책(차량계 건설기계)

위험요인 위험방지 대책 붙임 3 시설계획서 인공어초 시설계획서 ■ 공사개요 공 사 명 OOO 시공사(하도급사) OO건설(OO수중) 세부공종명 OO어초 OO해역 수중 시설 시설예정일 20OO년 OO년 OO일 시 설 위 치 OO도 OO군 OO읍 OO지선 또는 OO해역 시 설 량 OO어초 OO개

■ 공정표(선적 → 해상이동 → 시설 → 수중촬영 등 단계별 투입장비 및 인원 적시)

(시공사 자율 서식) ※ 일정은 해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장비 구 분 제 원 수 량 비 고 예인선 선박명(선박번호), 0kw, 0톤 ... 0 별첨1,2 대 선 선박명(선박번호), 0톤 ... 0 별첨1,3 크레인 등록번호, 0톤 ... 0 별첨4 기타선 선박명(선박번호), 0톤 ... 0 별첨5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OOO 0 GPS 송수신기 OOO 0 OOO OOO 0 ■ 투입인원 No 투입분야 소속 이름 생년월일 직책 비고 1 예인선 OOO OOO 00.00.00. 선장 2 대 선 OOO OOO 00.00.00. 선두 3 잠 수 OOO OOO 00.00.00. 반장 별첨6 OOO OOO 00.00.00. OOO OOO ※ 잠수인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 ■ 시설 세부계획도

설치해역, 단지 위치도면, 해조류 이식 모식도

설치좌표(WGS-84) 설치단지 구분 위도(N) 경도(E) 비고 B-3 (패조류용 단지) 1 00°00.000'N 000°00.000'E 면적: 00ha 수심 20m 내외 2 00°00.000'N 000°00.000'E 3 00°00.000'N 000°00.000'E 4 00°00.000'N 000°00.000'E

(별첨1) 해상화물운송 계약서류(계약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별첨2) 예인선 관련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공제증권)

(별첨3) 대선 관련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공제증권)

(별첨4) 투입장비 관련서류(건설기계장비등록증, 중장비안전보험증권)

(별첨5) 기타선 관련서류(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별첨6)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

===== 3. 특별시방서-(2026년 신안 볼락류 방사형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hwp =====

방사형인공어초 특 별 시 방 서 2026. 8. 콘크리트어초 제작 개요

본 장은 방사형인공어초(특허 제10-1058167호) 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규정은 한국산업규격(KSF)4009에 규정된 제조방법에 의거하여 전문적인 콘크리트 생산 공장에서 제조한 후, 트럭믹서 또는 애지테이터(truck agitator)를 이용하여 제작현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인공어초 제작완료 후 어초의 일련번호를 어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인공어초 특징(제작에서 특별히 명시할 사항 기재)

헥사포드 기능형 구조로 무게 중심이 낮고 침하, 전도 등에 안정적임

넓은 부착면을 제공하여 패류 및 해조류 등의 부착이 용이

어초 중앙부의 홀에 의해 해수 소통 원활 및 어패류 서식공간 제공

재료의 선정 시멘트

시멘트는 KS 5201 규격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해수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잔골재

잔골재는 5mm 체를 중량으로 85% 이상 통과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허용 한도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잔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

골재는 5mm 체 크기에서 중량으로 85% 이상 남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얇거나 긴 석편 등의 유해한 양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로 하며 제품 최소 두께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료

AE제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준비

콘크리트는 레미콘(25-21-15 규격)을 사용하여 타설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거리 확인, 작업장 정리, 기타 타설 준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

치기

콘크리트의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경화되기 전에 즉시 쳐야 하며 충분한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면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하고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적으로 쳐야 한다.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콘크리트 표면에 물이 고이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물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내어서는 안 된다.

다지기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이나 친 후에는 기계적인 진동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진동기의 사용의 곤란한 장소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봉 또는 나무망치 등을 적당히 병행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진동기의 규격은 KS F 8004(콘크리트봉형진동기) 또는 KS F 8005(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은 5~15초간 진동하고 찔러 넣는 간격은 50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진동기는 횡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평탄하고 곰보가 없고 골재 분리가 없는 좋은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기 사용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예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다듬고 손질해야 한다.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치는 경우 내부 진동다짐은 진동기를 먼저 친 아래층 콘크리트 속에 10cm 정도 찔러 넣고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약 80mm/s의 속도로 서서히 빼내야 한다.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 노출면은 양생 조건(기온, 습도 등)을 고려하여 가마니, 마대, 양생용 덮개 등을 전체적으로 덮어 양생과정에서 표면에 크랙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계속적인 살수 등) 양생시켜야 한다.

피복 재료는 양생기간 중 수시로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이후 28일 이상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며, 28일 이상 양생한 인공어초에 대해 제작완료 신청 및 발주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레미콘에 대한 현장시험은 타설량 기준으로 150㎥ 마다 아래의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예시) 총 310㎥ 타설 시 3회(기준물량 1㎥, 151㎥, 301㎥) 실시

시험항목 온도 (℃) 슬럼프 (mm) 공기량 (%) 염화물 (kg/㎥) 압축강도 (MPa, 28일기준) 적정 기준치 - 150±25 4.5±1.5 0.3 이하 21 이상*

* 특정 기준 강도를 가진 어초는 해당되는 기준강도 이상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1회 기준 12개 이상 제작하여야 하며, 공시체는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8일 기준 압축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때, 합격기준은 공시체 3개를 1조로 시험한 결과 평균값이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제작완료 검사 시 검사관에게 제공 및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품질검사 대장) 및 별지 제43호 서식(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시험사진 및 성적서를 첨부한다.

거푸집 적용범위

본 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푸집 사항을 규정한다.

일반사항

거푸집은 도면상의 어초가 이상 없이 제작될 수 있는 정확한 형태 및 치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물량의 거푸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재료

거푸집은 철재거푸집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콘크리트 바닥 면에 대한 요철 부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거푸집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 및 해체

거푸집은 조립된 외형변형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이음 구간을 정밀 시공하는 등 철저히 정비 및 조립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부착되지 않도록 조립 전에 박리제를 충분하게 사용하여 도포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추진 일정에 대해 수시 보고(메일, 유선)하여 전반적 공정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수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해체 시기는 아래 표에 따라 실시하며, 반드시 책임기술자(또는 현장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시멘트 종류 평균 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A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B종) 20℃ 이상 3일 4일 20℃ 미만 10℃ 이상 4일 6일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MPa 이상

※ 시험방법 : 어초의 거푸집 측면 일부를 해체한 후 슈미트해머(반발경도법)를 이용하여 압축강도 측정. 타설된 어초들 중 3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하며 평균 값이 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함

콘크리트 타설 회차별로 타설일자, 타설수량(어초수량, 레미콘 물량), 압축강도 시험 일자 및 결과(시험 시, 시험사진 포함), 거푸집 해체일자 및 해체수량, 책임기술자(또는 현장대리인)의 승인(서명)이 포함된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작완료 검사 시 검사관에게 제공 및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조심스럽게 해체하여 모서리 파손이나 실금발생 등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량 어초 기준

불량 어초는 다음을 기준하여 감독자가 판단하며, 수급자는 불량으로 지적된 어초를 불합격 표시하고 현장에서 반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때, 반출·폐기된 어초에 대해 폐기 사진 및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서리 등이 파손되거나 재료 분리현상이 있는 어초

설계도상의 어초 규격과 다르게 시공된 어초

표준 설계기준 및 중요설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제작된 어초

콘크리트 표면에 철근이 노출된 어초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 또는 제작완료 검사 시 슈미트해머를 이용한 압축강도 시험 결과 기준치(어초별 설계 기준 : 21MPa 등) 미만인 어초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 슈미트해머를 이용한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어초 1개마다 3군데 시험하여 평균값 적용)하여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난 어초

균열이 되거나 철근 피복 두께가 얇아 철근에 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어초

압축강도 기준 미달로 인해 불량 어초로 감독자가 판정한 어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량 판정된 어초 중 3개소에서 코어 시편을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압축강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시험 결과에서도 평균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불량 판정된 어초 모두를 반출 및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비용 및 검사소요 기간으로 인한 계약 기간 초과 등 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기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실 제작으로 판단된 어초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