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속도로(주)_입찰공고 제26-39호]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hwp =====
서울고속도로(주) 제26-39호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입찰공고문
2026. 9. 9.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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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매
[입찰안내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입찰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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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비 고 계 약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공사내용
- 전주 4기 이설(신설 및 철거) 및 부속설비 설치·철거 등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추정가격 • 34,72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38,192,000원(VAT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9. 15. (화), 12:00 2026. 9. 17. (목), 12:00 2026. 9. 17. (목),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전기공사’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시설관리팀 정연우 사원 ☎031-894-3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동일 공종의 설계서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매우 상이하며, “실행가”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수량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가(자재비 포함)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재입찰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④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⑥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⑦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7.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8.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9.74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 확인서
④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여부에 한하여 확인·평가하며,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745,470 원 국민건강보험료 564,203 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13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6,130 원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 원
바.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시 마.항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8.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설계설명서 1부 3. 시방서 1부 4. 도면 1부 5. 설계예산서(공내역서)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7.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8.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용역‧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 정연우 사원(☎ 031-894-305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서울고속도로(주)_입찰공고 제26-39호]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pdf =====
서울고속도로(주) 제26-39호
2026.
2026. 9. 9.
9.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입찰공고문
결
재
담 당 관리자 팀 장 실 장 사 장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입찰안내서]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 분
계 약 명
공사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
전주 4기 이설(신설 및 철거) 및 부속설비 설치·철거 등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추정가격 • 34,72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38,192,000원(VAT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9. 15. (화),
12:00
2026. 9. 17. (목),
12:00
2026. 9. 17. (목),
13:00 이후
비 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전기공사’ 적격심사 세
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시설관리팀
정연우 사원 ☎031-894-3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
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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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입찰안내서]
바.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동일 공종의 설계서
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매우 상이하며, “실행가”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
정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수량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가(자재
비 포함)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
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재입찰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
찰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④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
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 • 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⑥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⑦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
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 2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입찰안내서]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설계예
산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7.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
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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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8.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9.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
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
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
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
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
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
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
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
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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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
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
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9.74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
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 확인서
④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여부에 한하여 확인·
평가하며, 자본금, 사무실· 시설· 장비 보유기준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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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
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
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5,470 원 국민건강보험료 564,203 원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136 원
456,130 원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 원
바.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시 마.항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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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
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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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
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8.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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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
(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
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
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설계설명서 1부
3. 시방서 1부
4. 도면 1부
5. 설계예산서(공내역서)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7.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8.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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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입찰안내서]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 용역‧ 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 정연우 사원(☎ 031-894-305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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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계약조건_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hwp =====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서울고속도로(주) 사장으로부터 공사․용역계약업무 및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울고속도로(주)(이하 “당사”라 한다)와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OOOOO”을 말한다.
3. “공사”라 함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외주, 직영작업을 말한다.
4.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또는 과업지시서 이하 같다)에 기재된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지시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사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추가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한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7.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사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별도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공사․용역항목으로서 제5호 및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8.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회계규칙 및 유의서에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 4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계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 5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6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7 조 (채권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 등을 발급하는 기관 또는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을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 10 조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7.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발생되면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공사 및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당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용역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가 투입한 근로자가 당해 계약의 공사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공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용역예정공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공사 및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의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당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당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당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14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용역수행기한 내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1000분지X0.5)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당사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한 내에 과업목적물 또는 과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수행기한 이후에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과업수행기한을 경과하여 과업목적물 또는 과업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과업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과업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과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과업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과업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1 조 (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과업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과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당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23 조 (특허권의 사용)
과업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당사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검사를 완료하였을 시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각 단계별 기성금은 성과품 제출과 동시에 계약상대자가 지급청구하며, 성과품의 검사 및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위 제1항의 대금청구 시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결재방법은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5조 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5 조 (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제24조, 제25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 26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까지 당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과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과업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서 붙임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 27 조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사는 제26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과업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3.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당사와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양도·양수 및 하도급 직불 거래 시
②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9 조 (과업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업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당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과업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2 조 (과업 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3 조 (행정절차 이행)
본 계약에 따른 설계 및 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공서 기타 관련관청에 대한 사무, 인․허가,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는 계약상대자가 그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위 절차에 가능한 한 협력하기로 한다.
제 34 조 (민원처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설계 및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5 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에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제1항에 규정한 안전조직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6 조 (환경오염 방지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37 조 (소유권의 이전)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도면 및 기타 제반자료는 당사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과업성과물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제공의무 완료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당사로 이전된다. 다만, 당사가 기성고를 단계적으로 인수할 때에는 그 인수 시점부터 당해 기성고의 소유권이 당사로 귀속된다.
제 38 조 (해석의 결정)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의 결정에 의한다.
제 39 조 (계약의 효과)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07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8호)<개정 2018.1.26>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목
적)
이 공사․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수입인지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가의 지급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포함한 모든 대가의 지급통화는 계약 체결 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과업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③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기성대가에 의한 대가의 지급방법 및 결재방법은 월별 예정공정 실적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노임지급)
계약상대방은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감독원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당사가 선임한 감독원(기술직원이나 그 대리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설계감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① 전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과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제 8 조 (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최종대가를 지급 받는 날까지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과업의 경우 제1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전체과업에 대한 최종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하며 계약금액은 부기한 총계약금액(당초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총금액)을 말한다.
제 9 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 동일 공종의 다른 회사에 공사·용역 하청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를 수행하며,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의 의무수행을 한 후 동법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를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사·용역 등의 하청행위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사·용역 관리(감독) 담당자와 협의 후 반드시 서면 승인절차를 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②, ③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정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이 규정을 무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건으로 민․형사상 손해비용 등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위 ④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계약 효력을 자동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며, 잔여분의 공사 및 용역비 대가를 민․형사상 손해비용 등을 먼저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항(②, ③, ④)에 관한 사항은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①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공급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과업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 과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보 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변동 시 최저임금 변경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나 조정범위는 노무비 및 직접 관련된 항목에 한하며 당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08
서울고속도로(주)
===== [첨부2]설계설명서_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hwpx =====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설 계 설 명 서 2026. 09.
1. 공사명 :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2.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60-6, 60-7, 60-8) 토지 내 설치된 서울고속도로 인입전주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이설 요청에 따라 협의된 위치에 신규 전주 및 관련 부속설비를 설치하여 원활한 토지 이용 및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공사위치 및 개요
가. 공사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60-6, 60-7, 60-8
나. 공사 개요 : 토지 소유자와 협의된 위치에 신규 전주 및 관련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구분
공사내용
비고
전주
이설
공사
○ 전주
- 신설 4기 / 철거 4기
○ 관련 부속설비 설치 및 철거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조
4.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실적증명 등 관련 유의사항
1) 제시된 “설계서 및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 및 검토 후
<hp:fwSpace/>입찰에 참여하시기를 요청드리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계약
<hp:fwSpace/>파기‧공사 타절 등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hp:fwSpace/>(낙찰자 결정 후 계약전에 “착공계” 선 검토 확인합니다.)
2) 설계서에 제시된 공사 수량은 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hp:fwSpace/>또한 당사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하간의 경우에도
<hp:fwSpace/>전체 공사 금액의 증액은 없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hp:fwSpace/>1) 낙찰예정자(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반드시 발주처와 현장(공사현장 실방문)을 확인하고 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 가능 여부 및 시공 조건을 충분히 확인여야 합니다.
- 상기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현장 여건 또는 시공 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2) 현장대리인은 한전 전주 또는 전기공사 관련 전주의 설치·이설 등 시공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3)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 여건 및 기존 시설물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전주 설치 위치, 전선 경로 및 관련 부속자재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현장 여건에 따른 전주 위치 변경 시 도면 보완·수정 및 <hp:fwSpace/>자재
<hp:fwSpace/>수량 증감분은 계약금액 내 처리(별도 추가비용 없음)
- 수량의 변경, 금액의 변경, 자재의 변경 등의 사항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발생되는 여러 문제(금액의 증, 자재
수불 불가 등) 모든 것은 낙찰자의 책임임
4) 전주 및 관련 부속자재의 현장 반입에 소요되는 상·하차 및 운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별도 추가비용 없음)
<hp:fwSpace/>5) 당사는 “민간기업”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동일 공종의 설계서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매우 상이하며, “공사 실행가”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행가(자재비 포함)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오며, 이를 미확인
하여 발생하는 여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은 입찰차(낙찰자)의
<hp:fwSpace/><hp:fwSpace/>책임입니다.
<hp:fwSpace/>6) 전주 및 관련 부속자재의 반입·철거·설치 등 공사 과정에서 시설물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규명 여부를 떠나 즉시 대응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7) 전주 이설공사의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재 및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처에서 처리하는 특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
<hp:fwSpace/>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처리하는 특정폐기물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운반 및 이동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별도 추가 비용 없음)
9) 상기 설계설명서(설계서외 포함) 등 관련 서류의 사항 중 당 현장과 불일치 하거나, 각종 법령 기준·기술기준에 미일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와 그 외 공사를 정상적으로는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해당사항에 대해 협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 [첨부3]시방서_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hwp =====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시
방
서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2026. 09.
- 목
차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재 료
제 3 장
시 공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1 공사명 및 적용 범위
공사 명칭은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라 하고 이하 본 공사라 한다.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한다. 1.2 법규의 적용
1.2.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공사업법
나. 전기설비 내ㆍ외선규정(참고)
다. KCS 및 KDS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라.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각종 내규 및 지침 등
바. 기타 관계 법령 등
1.2.2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와 1.2.1항 각 호에 열거한 법령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을 우선으로 하며, 만약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1.3 담당자
이 시방서에서 말하는 담당자란 감리원, 그 대리인 또는 감독관을 말하며 승인이나 검사는 전부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자가 지시 및 승인한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히 문서로 만들어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1.4 착공계 및 서약서, 공정표
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때 부실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본 공사 공정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1.5 공사 현장 관리
1.5.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 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담당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6 공사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사항, 작업인원 투입현황, 자재 사용 및 검사사항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종말 처리 및 준공도면 작성
1.7.1 공사 완료 후 작업장의 청소 및 기재 종말 처리를 완전히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설계 변경 및 시공 변경 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3 전주 이설공사의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재 및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단, 특정폐기물은 발주처에서 처리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처리하는 특정폐기물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운반 및 이동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음)
1.8 하도급 관련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공사를「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관리감독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거래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8.3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에 있어 재하도급은 금지되고, 개별공정이 있는 작업의 경우에 한해서만 공정별 하도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이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른다.(단일공정의 재하도 금지/ 예외 특허 등 품질향상을 위한 경우)
1.8.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사항을 1.8.1~1.8.3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중지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향후 당사의 입찰 참가제한 등을 할 수 있다.
1.9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전 도면, 시방서 등 관계 내용을 완전히 숙지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1.10 설계 변경
1.10.1 본 공사 중에 현장 변경 또는 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 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1.10.2 계약상대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 때 사진첩을 제출한다.
1.11 타 공사와 협의
1.11.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설계 도면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도를 작성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1.2 본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은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시공 중 설계 누락 부분 및 설계하자 부분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삽입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1.12 설계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안에서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1.13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마감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14 안전 관리, 책임 소재
본 공사 시공 중 일어난 모든 사고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는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1.15 시운전
1.15.1 본 공사에서 예비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여 비치토록 한다.
1.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 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16 재시공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담당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1.17 가설물 및 용수, 전력 경비 부담
1.17.1 계약상대자는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7.2 본 공사 중 소요되는 전력, 전화, 용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8 사용전검사
1.18.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18.2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서 및 사용전검사 등)
1.19 준공 제출 서류
1.19.1 준공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합격증 나. 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다. 준공계 라. 준공도면 A3 반책 3부 마. 준공도면디스켓(USB) 2매 바. 준공사진 1부 사. 사양서 1부 아.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등
1.19.2 상기 관련 제출서류는 필요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0 하자보증기간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전기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증율은 2%로 한다.
1.21 기타 주의사항
상기 시방서(설계서외 포함) 등 관련 서류의 사항 중 당 현장과 불일치 하거나, 각종 법령 기준·기술기준에 미일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와 그 외 공사를 정상적으로는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해당사항에 대해 협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재 료
2.1 재 료
2.1.1 사용자재는 발주처가 정한 자재 규격 또는 한전규격(표준규격, 등록 구매규격 등)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계약상대자가 조달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품질보증 표시가 있는 우수한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 조달자재의 사용은 사용 전 감리원(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2.1.4 특수한 지역(염진해 지역, 해안, 광산, 온천지대 등)에서 금속류의 부식 또는 절연열화가 특히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기기는 부식 또는 절연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자재는 사용목적과 자재의 종류에 따라 안전한 보관장소를 선정한다.
2.1.6 자재는 항상 정리 정돈하여 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변질, 손상, 분실, 도난 등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2.1.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노상에 방치할 때에는 관할 도로관리청, 경찰서 등의 허가를 득한 후 감리원(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2.1.8 잔자재 및 작업부산물은 상태별로 분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 공
3.1 총 칙
3.1.1 공사 시공에 관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서 및 도면 등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그 판단기준, 한전의 『배전 설계기준』, 『배전 시공기준』, 『배전설비 시공실무』 등 관련 기준, 지침, 지시공문 및 감리원(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2 모든 설비는 보수가 용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향후 이설 또는 교체 요인이 적고 경제적이며 안전성이 높은 설비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 지지물 공사
3.2.1 콘크리트전주의 취급은 다음에 따른다.
가. 보관장소는 교통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전주가 이탈하지 않도록
철선 등으로 포박하며, 2단 이상으로 포개어 쌓지 않는다.
나. 야적장 등 보관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작업중 표시판 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 전주 적치장에서 현장 부근까지의 운반은 전용 운반차를 이용해야 한다.
라. 전주의 상ㆍ하차는 전주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행한다.
3.2.2 전주설치 방향은 도로변에 건주할 때에는 하부 발판볼트가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건주하고, 전주번호찰이 잘 보이도록 한다.
3.2.3 전주 기초 굴착 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주 구덩이는 가급적 협소하게 굴착하여 토양의 인양저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도로나
토지훼손을 최소화한다.
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굴착할 때에는 적색깃발, 표지판, 방호울타리 등을 굴착면을 따라
설치하고, 야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주의등을 설치한다.
다. 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지상감시자의 신호에 따라야 하며 중장비의 작업반경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기운전원 및 작업감시자는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연약지반 장소에서는 바닥에 침하방지용 자갈 또는 잡석 등을 깔아야 하며, 붕괴 우려가 예상되면
흙막이를 설치하여 방호한다.
마. 굴착한 구덩이에 용수나 유입수가 있을 때는 배수시설을 한 후 작업한다.
바. 주택지 부근에서 굴착할 경우에는 가급적 사유지 경계선상에 굴착하며, 건물, 가로수 등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건주 예정 장소에 농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 전에 경작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농작물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2.4 근가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근가는 지표면에서 약 0.5m 깊이에 설치하며, 지반이 연약한 장소인 경우에는 근가의 수를 증가하여
설치한다.
나. 지반이 견고한 장소에서 굴착기계로 원형굴착할 때 또는 토질등급 A지역으로 표층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암반 등에서는 근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중하중용 전주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근가를 설치한다.
3.2.5 발판볼트 설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발판볼트를 약 18회 정도 회전시켜서 스프링와샤가 전주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구형 발판
볼트인 경우에는 스프링와샤가 전주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조임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나. 도로변에서는 하부 발판볼트가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승ㆍ하주 및 작업이 용이한 방향에 설치한다.
3.2.6 전주번호찰 설치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주번호찰은 도로측에 설치하되 보고의 경계에 있는 지지물은 필요에 따라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시 시 잘 보일 수 있는 방향에 설치한다.
3.2.7 전주도색판 부설 시는 “위험” 표시 부분이 도로 측면을 향하도록 하고, 도색판의 하단이 지표상에서
약 0.9m에 위치하도록 한다.
3.2.8 건주 후 되메우기 및 뒷정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주근입 후 되메우기 할 때에는 매 30㎝마다 충분히 다지면서 지표면까지 복구한다. 단, 연약
지반이나 용수가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배수한 후 마른 흙으로 메우거나 자갈 또는 잡석으로
채우면서 다지기를 한다.
나. 암반개소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돌 등으로 다진다.
다. 건주작업을 완전히 끝낸 후에는 잔토와 작업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를 한다.
라. 포장도로에서 작업완료 후에는 도로굴착 허가조건을 참조하여 시멘트 등으로 전주 부근의 손상된
도로를 원형대로 복구한다.
3.2.9 콘크리트전주 세움
가. 본 공사의 콘크리트전주 세움은 「전기공사 표준품셈」 제4장 배전설비공사 4-1 「콘크리트전주
인력 세움」을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작업에 건설기계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 사용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3.3 장주공사
3.3.1 배전선의 장주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가. 서로 다른 전압선은 높은 전압선을 상단으로 한다.
나. 전용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전선은 일반선의 상단으로 한다.
다. 원거리 송전하는 전선은 근거리에 송전하는 선의 상단으로 한다.
라. 통신선은 중성선 또는 저압선의 하단에 시설한다.
3.3.2 완철의 설치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최상단 완철은 전주 윗둥으로부터 250㎜지점에 설치한다.
나. 완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주의 부하측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류 및 분기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설치한다.
2) 철도, 도로, 약전선 또는 하천 등을 횡단하는 개소에는 횡단하는 경간의 반대측에 설치한다.
3) 보호선(망)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설치한다.
4) 하부완철은 상부완철과 동일방향에 설치한다.
3.3.3 완철의 설치방향은 다음에 따른다.
가. 직선선로의 완철은 전선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나. 수평각도 30° 미만인 각도주의 완철은 수평장력의 합성방향으로 설치한다.
다. 수평각도 30° 이상인 각도주 및 인류주의 완철은 전선방향과 직각으로 각각 설치한다.
라. 전선의 분기시공은 선로(분기)방향으로 별도의 완철을 설치한다.
3.3.4 완철밴드를 사용하여 완철 설치 시는 다음에 유의한다.
가. 장주 후 완철이 경사지지 않도록 밴드 어댑터의 중심을 잘 맞춘다.
나. 2개의 와샤는 필히 완철의 양측(너트와 완철의 접촉개소)에 채워지도록 한다.
3.3.5 특고압 배전선로의 수평각도주에서 전선의 굵기 및 수평각도에 따라 완철사용 표준은 [표 1] 같다.
[표 1] 수평각도주에서의 완철사용 표준 전선굵기 수평각도 장주형태 완철사용표준 Al선 32㎟ 이하 (동선 38㎟ 이하) 10° 미만 핀장주 단 완철 10°~20° 핀장주 겹완철 20° 초과 ~ 30° 미만 내장장주 단완철 30° 이상 인류장주 단완철 또는 겹완철 Al선 32㎟ 초과 (동선 38㎟ 초과) 10° 미만 핀장주 단완철 10°~15° 핀장주 겹완철 15° 초과 ~ 30° 미만 내장장주 단완철 30° 이상 인류장주 겹완철
3.3.6 장주형태별 표준장주는 다음에 따른다.
가. 특고압선로에는 다음과 같이 보통장주, 창출장주 또는 편출장주를 적용한다.
1) 일반개소에는 보통장주를 적용한다.
2) 측방이격 유지가 필요한 개소 또는 상간 혼촉방지를 위하여 선간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한 개소에는
편출장주를 적용한다.
3) 측방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한 개소에는 편출장주를 적용한다.
나. 저압선로에는 다음과 같이 랙크장주, 편출형 D형 랙크장주 또는 수평장주를 적용한다.
1) 일반개소에는 랙크장주를 적용한다.
2) 가로등, 건조물 등과의 측방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한 개소에는 편출형 D형 랙크장주를 적용한다.
3) 지상고 확보가 필요한 개소에는 수평장주를 적용할 수 있다.
3.3.7 가공지선 지지대 설치시는 다음에 유의한다.
가. 분기, 내장, 인류, 각도주에서는 내장형 가공지선 지지대를 사용한다.
나. 가공지선 지지대의 결합길이(전주표면과 접하는 길이)는 직선형은 205㎜, 내장형은 360㎜로 한다.
다. 내장개소에서 수직각이 큰 경우에는 가공지선 지지대와 가공지선용 인류크램프 사이에 앵커쇄클을
추가할 수 있다.
3.3.8 애자 설치 시 다음에 유의한다.
가. 라인포스트 애자 설치 시 스프링와샤가 애자의 Base면 내부로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 Base면에
돌출부분이 없도록 한다.
나. 조류 또는 조류둥지 접촉으로 인한 고장발생 우려개소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형 라인포스트 애자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내장 또는 인류시공을 요하는 개소에서 완철 상방을 원회하는 점퍼선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라인
포스트 애자 3호핀을 사용한다.
2) 핀장주 시공을 요하는 개소에서 3상 선로 중 보통장주의 중간 상 또는 창출․편출장주의 전주측
최근접 상의 전선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라인포스트 애자 4호핀을 사용한다.
다. 다음과 같은 개소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볼쇄클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조류고장 발생 우려개소 : 연장형 볼쇄클
2) 단일형 내장완철 사용 개소 : 단일형 내장완철용 볼쇄클
3.4 전선공사
3.4.1 일반적으로 전선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전선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주와 장주 및 지선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시공한다.
나. 전선공사 시는 전선의 규격과 길이, 장주형태, 전주의 종류와 규격, 주위의 교통사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안전 조치와 필요한 공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전선펴기 구간은 내장구간을 1개구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경간수가 많을 때는 전선
1조의 길이를 고려하여 직선로 중간에서 전선펴기를 할 수 있다.
라. 절연전선 가선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선 1조의 포장단위 길이를 기준으로 경간을 설정하여
경간 중간에 전선 접속개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전선을 펼 때는 연선롤러와 활차 등을 사용하여 전선이 완철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선펴기 중 차량통행 등으로 전선에 손상이 우려되는 곳에는 비계목 등을 설치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가공전선의 높이 및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력의 배전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4.3 직선개소의 전선설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저압선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수직장주에서는 저압 인류애자의 전주측 측부에 전선을 설치하고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수평장주에서는 저압핀애자의 측부에 전선을 설치하고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3) 내장 및 인류개소의 점퍼선은 지지애자 없이 설치한다.
나. 특고압 선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직선개소에서는 라인포스트애자의 두부에 수평각도주에는 애자의 측부에 전선을 설치하여 바인
드선으로 고정한다.
2) 내장개소의 점퍼선은 상향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조류고장 발생우려지역에는 하향으로 시공한다.
3) 점퍼선을 상향시공 시 점퍼선 지지애자는 부하측에 설치한다.
3.4.4 인류 및 내장개소의 전선설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포함한 저압선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동선인 경우에는 저압인류애자에 인류바인드로 전선을 지지하며, AL전선인 경우에는 데드앤드
크램프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동선인 경우 인류바인드선의 굵기 및 감는횟수는 전선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5회씩 4단감기,
60㎟ 이상일 경우에는 5회씩 6단감기로 한다.
나. 특고압 선로의 경우 하천 횡단 등 장경간 개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장경간 개소에는 경간 도중에 접속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2) 2단 이상 설치시는 가급적 동일규격의 전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하 전선의 이도를 동일하게
시공한다.
3) 선간혼촉 방지를 위하여 선간 거리를 충분히 이격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3.4.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접속을 경간 중에서 하지 않고 점퍼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가. 굵기가 서로 다른 전선의 접속 나. 동선과 Al선과 같은 이종전선의 접속 다.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과의 접속
3.4.6 Al전선의 접속은 압축접속을 원칙으로 하고 [표 2]과 같은 압축접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2] Al전선의 압축접속 기준 접속전선(㎟) 32-32, 58-32, 58-58, 95-32 95-58, 95-95, 160-32/58, 240-32/58 160-95, 160-160, 240-95 240-160, 240-240 압축횟수(회) 1 2 3 4
3.4.7 절연커버 취부 시 절연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중간접속 시는 커버설치 후 양단을 이중절연테이프로 처리한다.
나. 전선종단에서는 전선단말커버 설치 후 이중절연테이프로 처리한다.
3.5 접지공사
3.5.1 접지대상별 접지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전주상에 설치하는 변압기 또는 보호기기, 개폐기 등 기기는 그 외함과 저압선측의 중성점 또는
저압일단을 중성선에 접속하고 변압기 설치장소에서 접지하되, 접지 저항치는 25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단, 토지의 상황에 따라 규정된 접지저항치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인접주와 공동으로
접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합성저항치는 25Ω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공지선 접지는 매 200m 이하마다 중성선과 공용하여 접지저항이 50Ω 이하가 되도록 접지하되,
변압기 또는 기기 등이 설치된 개소의 가공지선 접지저항은 변압기 또는 기기의 접지저항 기준에
따른다.
다. 매 전주마다 가공지선, 완철접지선 및 다중접지 중성선은 상호 접속한다.
라. 특고압 중성선은 다음과 같이 접지한다.
1) 매 전주마다 다중으로 접지하되, 인가가 없는 야외지역과 접지저항치를 얻기 용이한 지역에서는
매 300m 이하 마다 1개소 이상 접지할 수 있다.
2) 특고압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저항치는 매 ㎞당 5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접지개소의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그 접지선의 단독 접지저항치는 100Ω 이하이어야 한다.
마. 특고압 배전선로용 완철은 다중접지된 중성선에 연결하여야 하며, 대지와 별도의 접지는 하지 않는다.
이 때, 완철과 완철접지선과의 접속은 완철용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고 조임을 충분히 하여 접지선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주, 철탑 및 강관주는 주각에 연하여 접지를 시설하되, 접지저항치는 특고압용은 10Ω 이하,
저압용은 100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사. 접지계통의 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하고 그 전주에서 타 접지체와
별도로 단독으로 접지한다. 이 때 접지저항치는 [표 3]과 같이 되도록 한다.
아. 피뢰기의 접지극은 기기, 가공지선 등 다른 접지극과 상호 1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표 3] 피뢰기 및 가공지선의 접지저항치
구
분
피 뢰 기 가 공 지 선 선로 보호용 25Ω 50Ω 주상기기 보호용 25Ω 25Ω 입상케이블 보호용 10Ω 25Ω 3.5.2 접지 시공 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접지선의 접지극은 지표면하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며, 가공선로용 지지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격하여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접지선의 접지극은 지지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되
가능한 한 이격하여야 한다.
2) 철탑, 철주 및 강관전주 등의 금속체 지지물솨는 1.0m 이상 이격하되, 접지극을 철주 등 금속체의
밑변에서 30㎝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공전선로에 가공약전류 전선 또는 가공광섬유 케이블을 공가하는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접지극과
가공약전류 전선 또는 가공 광섬유케이블의 접지극과는 1m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 접지동봉 등 접지극을 2개 이상 매설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현장여건 또는 토지의 상황 등에 따라 접지극을 병렬로 시설할 수 있다.
라. 접지선은 전주의 내측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설 전주나 철주 등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여
전주외측에 시설할 경우에는 지표면하 0.75m로부터 지표면상 2m 부분까지 접지선용 몰딩을 사용하여
접지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마. 접지선과 접지극 리드선과의 접속은 스리브 등에 의한 압축접속 또는 권부접속 등의 방법으로 접속한다.
바. 접지장소의 토질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접지극을 사용해야 하며, 접지저항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접지저항 저감제도 사용할 수 있다.
사. 접지저항 측정은 접지선이 중성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여야 하며, 이때에 적용하는 측정법은 접지선이 중성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접지극에 의한 수동식 또는 전지식 접지저항 측정기를 사용한 방법에 의하며, 접지선이 활선
상태이고 중성선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Hook-On식 접지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3.6 가공케이블 공사 3.6.1 가공케이블 장주는 다음에 따른다.
가. 지지대 설치 시 위치는 차도측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크램프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직선개소에서는 전주에서 양측으로 1m위치에 각 1개 설치한다.
2) 내장 및 인류개소에서는 조가(인장)크램프 설치위치부터 0.9m~1.5m 떨어진 곳에 각 1개씩 설치하고
0.4m 뒤쪽에 1개씩 추가 설치한다.
다. 이도는 등장법에 의거 40m 경간을 표준으로 0.7m~0.9m가 되도록 한다.
라. 조가스리브는 AWS 55~70㎟일 경우에는 2회 압축하고 AWS 90㎟ 이상일 경우에는 3회 압축한다.
3.6.2 접속함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접속함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용 지선밴드 하부 0.5m지점에 상부가 오도록 설치한다.
나. 사용하지 않는 부싱은 절연캡을 설치하여 처리한다.
다. 케이블 접속 및 단말처리 시는 다음에 의한다.
1) 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 보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양측 간선케이블 접속위치는 접속한 양 외측단자에 접속하고, 분기 케이블 접속위치는 중앙단자에서
접속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도록 설치한다.
3) 각 상별로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리원(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3 케이블 입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케이블 지지금구의 위치는 기존완철 하방 1m지점으로 한다.
나. 종단접속재 1,2차 단자는 접속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히 시공한다.
다. 케이블헤드 커버는 종단접속재 방수커버 → 헤드커버 방수캡 순으로 취부한다.
3.6.4 가공케이블 공사 시는 매 전주마다 접지를 시행하며 접지저항치는 접속함 및 CSP 변압기는 25Ω 이하,
수직형 지지대(단말접속방식)는 100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3.7 안전관리
3.7.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작업수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7.2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작업원은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되, 특히 전기설비 작업 시에는 설비의 사선, 활선 여부와 상관없이 방염복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나. 작업원은 작업의 종류 및 위험요인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책임자는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적정하게 착용 또는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은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확인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가. 다음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공사비 5,000만원 또는 총공사비 1억원 초과 공사
2) 감리대상 공사 3) 지하 2m 이상 굴착 공사
4) 발주처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3)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다. 안전관리 조직은 재해방지책임자, 현장관리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고,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대표자(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재해방지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안전관리 조직에 포함된 재해방지책임자, 현장관리책임자는 선임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배전공사의 경우 휴전작업, 무정전(활선)작업, 지중작업, 보호기기작업, 계기
작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종별로 수반되는 건주 및 철탑조립작업, 가선작업, 기자재 운반
작업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바.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건설교통부)을 참고한다.
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확인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3.7.4 모든 작업은 시행하기에 앞서 작업에 관한 안전회의를 실시하고 작업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안전회의 토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도록 한다.
가.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 연구와 훈련 나. 안전작업수칙의 교육
다.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 불안전 상태의 연구ㆍ검토
라. 전기설비기술기준ㆍ규정ㆍ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마.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3.7.5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가. 본 사업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된 부분과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정산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종료 후 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6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위험방지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원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
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제반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재해방지책임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시간, 작업의 특성, 지형조건, 일기, 기온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 위험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교통이나 타 시설물과의 상관관계에 유의하고 일반 공중에게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하며 외부인이 허락 없이 작업구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7.7 공사장 안전관리 및 주변 교통대책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도로상에서 작업 시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 안전 시설물 설치시 공사 종류별로 구분하고 안전 칸막이, 교통표지판
등 규격화된 시설을 규칙적으로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과 환경
조화가 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공사구간 내에서 차량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한다.
===== [첨부4]도면_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pdf =====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2026. 09.
도면목록표 및 범례
축 척 : NONE
NOTE 도 도면번호 면 명
축 척
A1
A3 명칭및규격 심 벌 설치높이
한전 콘크리트 배전주
E - 001
도면 목록표 및 범례 NONE NONE
기존 및 신설 전주
기존 전주 철거
E - 101 인입 선로 전주 설치 현황 위치도(변경후) 1 / 1,000 1 / 2,000 특고용 배전선 E - 102
전주 신설공사 (장흥면 삼상리 60-6,7번지 일대)
1 / 500 1 / 1,000 철거용 배전선 E - 103
전주 철거공사 (장흥면 삼상리 60-6,7번지 일대)
1 / 500 1 / 1,000 E - 104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A" NONE NONE E - 105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B" NONE NONE E - 106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C" NONE NONE E - 107 전주 설치 상세도 NONE NONE 첨부 - 101 인입 선로 전주 설치 현황 위치도(변경전) 1 / 1,000 1 / 2,000 첨부 - 102 노고1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 (1) NONE NONE 첨부 - 103 노고1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 (2) NONE NONE 첨부 - 104 노고2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 (1) NONE NONE 첨부 - 105 노고2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 (2) NONE NONE REV.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및 범례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500
A3: 1/ 1,000
DRAWING NO.
E - 001 REV. 한전 콘크리트 배전주 NOTE
기존 및 신설 전주
기존 전주 철거
특고용 배전선
한전 인입전주
철거용 배전선
전주번호 0
* 본 현황도는 실측과 상이할 수 있음. 전주번호 1
전주번호 2
전주번호 25
전주번호 24
전주번호 3
전주번호 23
전주번호 22
전주번호 4
전주번호 21
전주번호 20
전주번호 5 전주번호 19 전주번호 6 전주번호 18 전주번호 7 전주번호 17
전주번호 16
전주번호 8
REV.
전주번호 15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전주번호 9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전주번호 10
인입 선로 전주 설치 현황 위치도
(변경후)
전주번호 14 전주번호 11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전주번호 13(R1) 전주번호 12 노고2 변전실 전주번호 13 노고1 주변전실
인입 선로 전주 설치 현황 위치도 (변경후)
축 척 : 1 / 1,000 (2,000)
A1: 1/ 1,000
A3: 1/ 2,000
DRAWING NO.
E - 101 REV. 한전 콘크리트 배전주 NOTE
기존 및 신설 전주
기존 전주 철거
특고용 배전선
철거용 배전선
한전 인입전주
GAS SW 2차측
배선신설
22.9kV ACSR-OC 58㎟x3, ACSR(N) 58㎟(신설)
가공지선 22㎟(신설)
25Ω 이하
전주번호 : 0 (TYPE "A")
전주번호 : 1 (TYPE "B") 전주번호 : 2 (TYPE "B")
22.9kV ACSR-OC 58㎟x3, ACSR(N) 58㎟(신설)
가공지선 22㎟(신설)
22.9kV ABC CABLE 58㎟x3(재사용), ACSR(N) 58㎟(신설)
가공지선 22㎟(신설)
전주번호 : 3 (TYPE "C") REV.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22.9kV ABC CABLE 58㎟x3(재사용), ACSR(N) 58㎟(신설)
가공지선 22㎟(신설)
DRAWING TITLE
전주 신설공사
(장흥면 삼상리 60-6,7번지 일대)
전주번호 : 4 (기존 전주)
전주 신설공사 (장흥면 삼상리 60-6,7번지 일대)
축 척 : 1 / 500 (1,000)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500
A3: 1/ 1,000
DRAWING NO.
E - 102 한전 콘크리트 배전주 NOTE
기존 및 신설 전주
기존 전주 철거
특고용 배전선
철거용 배전선
한전 인입전주
22.9kV ACSR-OC 58㎟x3, ACSR(N) 58㎟(철거)
가공지선 22㎟(철거)
22.9kV ACSR-OC 58㎟x3, ACSR(N) 58㎟(철거)
가공지선 22㎟(철거)
22.9kV ABC CABLE 58㎟x3(철거 재사용), ACSR(N) 58㎟(철거)
가공지선 22㎟(철거)
REV.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22.9kV ABC CABLE 58㎟x3(철거 재사용), ACSR(N) 58㎟(철거)
가공지선 22㎟(철거)
DRAWING TITLE
전주 철거공사
(장흥면 삼상리 60-6,7번지 일대)
전주 철거공사 (장흥면 삼상리 60-6,7번지 일대)
축 척 : 1 / 500 (1,000)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500
A3: 1/ 1,000
DRAWING NO.
E - 103 NOTE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A"
1200
60
650
1200
490
490 650 60 60 650 490 490 650 60
190
90
단위물량표
22
11B 11B 205
2A
4B
5A
6B
15A
250 250 1630
22
5A
7
9
11B
17 18
13 2A
650
1525
번호
1A
7
6B
6B
27A 17
27A
17
450 1A 450 12 60 650 490 13A 490 650 4B 60 23
12
13A
14
15A
16
17
18
20
22
23
27A
명칭
전주
근가
근가용 U볼트
경완금
경완금 밴드
라인포스트 애자
암/래크 밴드
중성선 애자
AL(OC) 바인드선
가공지선 지지대
스텝 볼트
양절볼트너트
경완금볼쇄클
폴리머 현수애자
소켓 아이
대드앤드크램프
절연카바
절연카바
가공지선용내장크램프
직선스리브
인류스트랩
전주 번호찰
전 선
완금 접지 크램프
접지동봉
규격
12m
1.2m
360x590
75x75x3.2tx2400mm
2방 3호 200
23kV 152mmx304mm
2방 4호 220 - 270
W/랙크
피복선 5mm
직선주용
M16x160mm
M16x460mm
510mm "A"
SE-12H
ACSR-OC 32°~58°용
대드앤드크램프용
스리브용
GSW
58° - 58°
평2호
25°
품질
콘크리트
콘크리트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2호 핀애자
아연용융도금
AL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AL
AL
F-GV
22° - 60°
D16x1800mm
수량
1본
1개
1개
2개
1개
3개
1개
2개
6m
1조
20개
6개
6개
6개
6개
8개
6개
3개
2개
3개
2개
비고 와샤 8개 포함
너트 포함
개소당 2m
스프리트핀 및
콧타핀 포함
스프리트핀 및
콧타핀 포함
1개
15m
1개
3개
20 23 NOTE
5A
9
14
2A
15A
16
1. 스텝볼트는 지표상 1.8m부터 완철 하부 0.9m까지 설치 한다.
2. 근가 관련은 근가 설치 상세도 참조.
3. 접지봉 관련은 가공지선 및 중성선 접지 상세도 참조.
4. 도로에 인접한 전주는 차량 충돌판을 설치토록 한다.
5. 본 상세도는 표준상세도로서 현장여건과 공사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17 18 REV.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A"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A"
축 척 : NONE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NONE
A3: 1/ NONE
DRAWING NO.
E - 104 REV. NOTE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B"
1200
60
650 60
1200
490
490 650 650 490 490 650 60 60
단위물량표
190
90
명칭
번호
1A
11A 1475 11A
7
9
11A
4A 5A 205 5A 12 2A 650 1525 250 250
2A
4A
5A
6A
9
전주
근가
근가용 U볼트
경완금
경완금 밴드
라인포스트 애자
암/래크 밴드
중성선 애자
AL(OC) 바인드선
가공지선 지지대
스텝 볼트
전주 번호찰
전 선
완금 접지 크램프
규격
12m
1.2m
360x590
75x75x3.2tx2400mm
1방 3호 200
23kV 152mmx304mm
1방 4호 220 - 270
W/랙크
피복선 5mm
직선주용
M16x160mm
25°
22° - 60°
품질 수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1본
1개
1개
1개
1개
3개
1개
1개
6m
1조
20개
2호 핀애자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AL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AL
F-GV
비고 와샤 4개 포함
너트 포함
개소당 2m
1개
3m
1개
6A 450
7
1A
12
450
6A 7
NOTE
1. 스텝볼트는 지표상 1.8m부터 완철 하부 0.9m까지 설치 한다.
2. 근가 관련은 근가 설치 상세도 참조.
3. 접지봉 관련은 가공지선 및 중성선 접지 상세도 참조.
4. 도로에 인접한 전주는 차량 충돌판을 설치토록 한다.
5. 본 상세도는 표준상세도로서 현장여건과 공사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REV.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B"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B"
축 척 : NONE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NONE
A3: 1/ NONE
DRAWING NO.
E - 105 REV. NOTE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C"
단위물량표
60
650 490 490 650 60
번호
1A
13A
11B
22
14
2A
2B
4A
6A
15A
2A
18 17
22
11B
11B
15A
15A 40B 42 18 17 2A
7
11B
205 250 1475 40B 42
4A
14
16 ABC CABLE 22
2B
33
12
13A
14
15A
16
17
18
22
27A
33
40B
42
17 27A
6A
명칭 규격 전주
14m
1.2m
근가
근가용 U볼트
경완금
경완금
경완금 밴드
암/래크 밴드
중성선 애자
가공지선 지지대
스텝 볼트
양절볼트너트
경완금용볼쇄클
폴리머 현수애자
소켓 아이
대드앤드크램프
절연카바
가공지선용내장크램프
인류 스트랩
단말처리재
직선 스리브
절연카바
전주번호찰
전 선
완금 접지 크램프
360x590
75x75x3.2tx2400mm
75x75x3.2tx1800mm
1방 3호 200
2방 4호 220 - 270
W/랙크
직선주용
M16x160mm
M16-460mm
84-148
510mm"A"
SE-12H
32° - 58°
데드엔드크람프용
GSW
평2호
23kV 1/C 60°
32° - 58°
스리브용
25°
22° - 60°
품질
콘크리트
콘크리트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용융도금
아연융도금
아연융도금
아연융도금
AL
F-GV
수량
1본
1개
1개
2개
2개
2개
1개
2개
1조
20개
10개
3개
3개
3개
4개
3개
1개
1개
3조
3개
3개
1개
15m
비고
와샤12개포함
너트 포함
2개
6A
7
17
1A
7 1A NOTE REV.
1. 스텝볼트는 지표상 1.8m부터 완철 하부 0.9m까지 설치 한다.
2. 근가 관련은 근가 설치 상세도 참조.
3. 접지봉 관련은 가공지선 및 중성선 접지 상세도 참조.
4. 도로에 인접한 전주는 차량 충돌판을 설치토록 한다.
5. 본 상세도는 표준상세도로서 현장여건과 공사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C"
특고압 전주 상세도 "TYPE C"
축 척 : NONE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NONE
A3: 1/ NONE
DRAWING NO.
E - 106 REV. NOTE 근가 설치 상세도 가공지선 및 중성선 접지 상세도 사각와셔 50cm 정도 근가용 U볼트 U 볼트 너트 전주
콘크리트 근가
콘크리트 근가
0.75m 이상 콘크리트근가 1개를 설치하는 경우 2m 1m 이상 50 이하
NOTE
1. 근가는 지표면에서 50㎝ 정도의 깊이에 U볼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철근 콘크리트전주 지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근가는 1.2m근가를 사용한다.
3. 지반이 견고한 장소로서 굴착기계로 원형굴착한 곳은 근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구덩이의 크기가 넓은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가를 설치한다.
4. 중하중용전주를 사용하는 개소에는 반드시 근가를 설치한다.
5. 근가취부용 U볼트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전주규격(m)
U볼트 규격(mm)
(직경Χ길이)
8 10 12 14 NOTE 16 REV. DATE DESCRIPTION APP
1. 요구 접지 저항값이 안될시에는 2m간격으로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한다.
270Χ500
320Χ550 360Χ590 360Χ590
6. 근가는 A형 전주인 경우 1개용 근가를 사용하고 기타의 전주는 2개용 근가를 사용한다.
400Χ630
2. NEC 250.56 막대,관 및 플레이트 전극의 대지저항이 25오옴 이하인 경우 250.52(A)~(A)(7)에 지정되어 있는 임의
타입의 전극을 1개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PROJECT TITLE
3. 관 및 플레이트 전극이 설치되는 경우 그 전극은 적어도 1.8M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전주 설치 상세도
전주 설치 상세도
축 척 : NONE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NONE
A3: 1/ NONE
DRAWING NO.
E - 107 REV. 한전 콘크리트 배전주 NOTE
기존 및 신설 전주
기존 전주 철거
특고용 배전선
한전 인입전주
철거용 배전선
전주번호 0
* 본 현황도는 실측과 상이할 수 있음. 전주번호 1
전주번호 2
전주번호 25
전주번호 24
전주번호 3
전주번호 23
전주번호 22
전주번호 4
전주번호 21
전주번호 20
전주번호 5 전주번호 19 전주번호 6 전주번호 18 전주번호 7 전주번호 17
전주번호 16
전주번호 8
REV.
전주번호 15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전주번호 9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전주번호 10
인입 선로 전주 설치 현황 위치도
(변경전)
전주번호 14 전주번호 11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전주번호 13(R1) 전주번호 12 노고2 변전실 전주번호 13 노고1 주변전실
인입 선로 전주 설치 현황 위치도 (변경전)
축 척 : 1 / 1,000 (2,000)
A1: 1/ 1,000
A3: 1/ 2,000
DRAWING NO.
첨부 - 101 REV.
3Ø 4W 22.9KV-Y
22.9KV CN/CO-W 60㎟/1Cx3 (ELP Ø150)x2SETS (1회선 예비)-164.5m 지중
전주 13EA
06 FROM: LV2
600V FCV 22㎟ /3C
예비
01
EH2
P.Fx3
25.8KV 200AF
03
L.Ax3
18KV 5KA
02 DM Var EH2
P.Tx3
13.2KV/110V
K.E.P.CO. INCOMING LINE
3Ø 4W 22.9KV-Y
전자식 전력보호 감시장치
V.C.B
24KV 630A
520MVA(12.5KA)
C.Tx3
75/5A
(12.5KA)
OVR V A KW PF
MCCB 2P
50AF 50AT
DC 120V
12Vx10CELL
100AH
P
V.C.B
24KV 630A
520MVA(12.5KA)
CH
22.9KV CN/CO-W 60㎟/1Cx3(10m)
04
SPARE
A OCGR L.T.G. OCR A.C.B. 전자식 전력보호 감시장치
C.Tx3
15/5A
01 20 TR2 - 03 TO. 주변전실 TR2
MCCB
AF AT
02 TO. 주변전실 MG-C DM Var 03
MC
CCT
NO
22.9KV CN/CO-W 60㎟/1Cx3 LOAD(VA) M.O.F
S.Ax3
18KV 5KA
E1
60sq
A OCGR 20 OCR 2 50 전자식 전력보호 감시장치
C.Tx3
30/5A
(12.5KA)
E1
60sq
2.2KW A 2 50 OCGR 02 OCR
MCCB 2P
100/60AT
20KA
20
S.Ax3
18KV 5KA
전자식 전력보호 감시장치
C.Tx3
10/5A
(12.5KA)
E1
60sq
V.C.B
24KV 630A
520MVA(12.5KA)
EH2 - 05
V.C.B
24KV 630A
520MVA(12.5KA)
S.Ax3
18KV 5KA
A
09
EH2
NVR DESCRIPTION
3Ø 4W 22.9KV-Y
13.2KV/110V
15/5A(150배)
08 F F 22.9KV CN/CO-W 60㎟/1Cx3 EH2 V 2 50
06
EH2
C.Tx3
15/5A
(12.5KA)
E1
60sq
UVR A
V.C.B
24KV 630A
520MVA(12.5KA)
S.Ax3
18KV 5KA
OCGR 01
07
EH2
OCR
SH
CAM
20 EH2 A
E1
38sq
EH2 04
AC 3Ø 380V/DC 110V
30A (SCR TYPE)
-
E1
60sq
M.O.F
V
NOTE
MCCB 3P
50/50AT
25KA
2 50
3Ø 4W 22.9KV-Y
13.2KV/110V
40/5A(75배)
VS F LV2 V.C.B.
L.Ax3
18KV 5KA
(W/DISCONNECTOR)
PL REC
L.B.S (MOTOR DRIVE TYPE)
M
3P 24KV 630A
(W/POWER FUSE)
TR2-01 (MOLD TYPE)
22.9KV/380-220V
3Ø 500KVA
TR2
E1 E2
60sq 100sq
380-220V/380-220V
3Ø 50KVA
FCV 250㎟ /1Cx4-2SETS 01
P.Tx3
380V/110V
LF LV2 03 TO: LV2 05
LV2
600V TFR-8 60㎟/1Cx4
A.C.B
4P 600V 1000A
42KA
M.C.C.B
3P 100AF/60AT
65KA
600V TFR-8 250㎟/1Cx4 -2SET
TO. GENERATOR PANEL
전자식 전력보호 감시장치
OCR
CONDENSER
3Ø 380V 25KVA
C.Tx3
1000/5A
OCGR UVR A KW PF V
MCCB 4P
100AF100AT
65KA
MCCB 4P
100AF100AT
65KA
ATS 4P
600V 1000A
BUS BAR 3Ø 4W 380-220V 1000A 42KA
02 04 U.P.S LV2
BUS BAR 3Ø 4W 380-220V 400A 42KA
LV2 3Ø4W380-220V100A 42KA
터널등 5단계
자동 제어기
S
S DESCRIPTION APP TOTAL LOAD GND TOTAL LOAD (VA) (VA) DRAWING TITLE
노고1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1)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429,735 36,280 65KA 4 100 20 06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 SPARE
05
65KA
4 100 20
-
SPARE 03 02
04
4 100 50
-
65KA
4 100 50
-
SPARE
65KA
SPARE
4 100 50
65KA
NE1 - D1
19,120
01
65KA
4 100 50
CCT
NO
P
축 척 : NONE DATE PROJECT TITLE ELD DESCRIPTION
(VA)
178,160
- SPARE - SPARE - SPARE - SPARE 18,640 N1 - D1 MN1 - D2 37,760 MN1 - D1 16,680 N1 - U1 33,960 37,280 노고1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 (1) REV. S 10CCT MG-C TOTAL LOAD
10
20
4 100
09
50
65KA 65KA 4 100
08
75
65KA
4 100
07
75
65KA
4 100
06
50
4 100
05
75
65KA 65KA 4 100
04
75
65KA
4 100
03
50
4 100
02
75
65KA 4 100
75
65KA
65KA
MN1 - U2
(VA)
215,295
01 ELD 10CCT NE1 - U1 S 17,160 S
MCCB
AF AT
S ELD - SPARE - SPARE 21,344 LP - 3 - SPARE 24,471 CR1 - D4 24,471 CR1 - D3 17,424 CR1 - D2 17,424 CR1 - D1 23,214 C1 - D4 23,631 C1 - D3 C1 - D2 22,748 C1 - D1 22,748 8,910 C1 - U2 C1 - U1 8,910 S
5CCT
10CCT
14
65KA
12
13
4 100 50
65KA 65KA 4 100 50
11
65KA
4 100 50
10
4 100 50
09
50
65KA 65KA 4 100
08
50
65KA
4 100
07
50
65KA
4 100
06
50
4 100
05
50
65KA 65KA 4 100
04
50
65KA
4 100
03
50
65KA
4 100 01
02
4 100 20
65KA 65KA 4 100 20
MCCB
AF AT
LOAD(VA)
DESCRIPTION P KA
CCT
NO
ZCT S LOAD(VA) 제어기 S 4 100 S MN1 - U1 S 33,840 S
CCT
NO
S
MCCB
AF AT
S P S MG-C S LOAD(VA) S DESCRIPTION S TOTAL LOAD S 4 100 50 M.C
A1: 1/ NONE
A3: 1/ NONE
DRAWING NO.
첨부 - 102 REV. NOTE
GENERATOR(라듸에이터 냉각방식)
3Ø 4W 380-220V
연속 1125KVA/900KW
비상 1237KVA/990KW
G
600V TFR-8 250㎟ /1Cx4 -4SET
06
FROM:노고1터널 주변전실
22.9KV CN/CO-W 60㎟/1Cx3(16m)
05
FROM:노고1터널 주변전실
22.9KV CN/CO-W 60㎟ /1Cx3(20m)
EH2 02 G.C.P EH2 03 TR2
TR2
TR2-02 (MOLD TYPE)
22.9KV/380-220V
3Ø 200KVA
E1 E2
60sq 100sq
TR2-03 (MOLD TYPE)
22.9KV/380-220V
3Ø 750KVA
05
LF
03
LV2
FCV 325㎟ /1Cx4-3SETS 08
P.Tx3
380V/110V
LV2 TO:
E1 E2
60sq 100sq
FCV 200㎟ /1Cx4
600V TFR-8 250㎟ /1Cx4 -2SET
P.Tx3
220V/110V
LV2
LF
600V TFR-8 250㎟ /1Cx4-3SETS
M.C.C.B
3P 100AF/100AT
65KA
전자식 전력보호 감시장치
A.C.B
4P 600V 600A
42KA
OCR OCGR UVR V A KW PF
C.Tx3
400/5A
TO:
3Ø4W 380-220V 100A(42KA)
MCCB 4P
100AF100AT
(65KA)
10 11 12 13 LV2 LV2 LV2 LV2 LV2 MC-F MC-R
REACTOR
80%
65%
50%
SC.
600V TFR-8 60㎟/1Cx4 SC. U.P.S EOCR SC.
3Ø380V
25KVA
EOCR SC.
3Ø380V
25KVA
EOCR SC.
3Ø380V
25KVA
EOCR SC.
3Ø380V
25KVA
EOCR SC.
3Ø380V
25KVA
EOCR SC.
3Ø380V
25KVA
EOCR
3Ø380V
25KVA
EOCR
3Ø380V
25KVA
EOCR ZCT 10CCT
(VA)
718,740
09
55KW
3 225 175 65KA
79,860
JFU-5A(JET FAN 55KW)
08
55KW
3 225 175 65KA
79,860
JFU-4B(JET FAN 55KW)
07
55KW
3 225 175 65KA
79,860
06
55KW
ZCT JFU-4A(JET FAN 55KW) 79,860 3 225 175 65KA ZCT JFD-3B(JET FAN 55KW)
05
55KW
3 225 175 42KA
79,860
04
55KW
ZCT JFD-3A(JET FAN 55KW) 79,860 3 225 175 65KA ZCT JFD-2B(JET FAN 55KW)
03
55KW
3 225 175 65KA ZCT 79,860
01
55KW
ZCT JFD-2A(JET FAN 55KW) 79,860 3 225 175 65KA ZCT JFD-1A(JET FAN 55KW) (VA) GND TOTAL LOAD
TOTAL LOAD
(VA)
26.442
316,497
12
20
2 100
2,200
11
20
65KA
2 100
-
발전기충전기
10
20
65KA
2 100
1,398
SPARE
09
20
65KA
2 100
1,398
표시등(퇴계원방향)
08
20
65KA
2 100
597
표시등(벽제방향)
07
20
65KA
2 100
1,197
유도표시등(퇴계원방향)
06
20
65KA
4 100
-
유도표시등(벽제방향)
05
20
65KA
4 100
-
SPARE
04
50
65KA
4 100
-
SPARE
03
20
65KA
4 100
1,000
SPARE
02
20
65KA
4 100
1,000
터널 제어반
01
50
65KA
터널 제어반
4 100
65KA
LP - E
17.652
CCT
NO
MCCB
AF AT
MG-C P ZCT 02
10CCTx1
5CCTx1
ZCT TOTAL LOAD ELD ELD
380V-220V/380-220V
3Ø 40KVA
LOAD(VA)
18
TOTAL LOAD
- LV2-REC - SPARE - SPARE - SPARE SPARE 9,600 (VA)
50
3 100
5,000
290,055
17
75
65KA 4 100
16
75
65KA 4 100
15
75
65KA 4 100
14
30
65KA 4 100
13
20
65KA 4 100
12
50
4 100
65KA
터널전광판
15,000
11
4 100 100
65KA
터널전광판(옥외)
44,300
10
75
4 100
65KA
HCP-N1
34,238
09
30
4 100
65KA
LP-N2
13,500
08
30
65KA
4 100
13,500
비상콘센트(퇴계원방향)
07
30
65KA
4 100
13,500
비상콘센트(퇴계원방향)
06
30
65KA
4 100
13,500
비상콘센트(퇴계원방향)
05
30
65KA
4 100
13,500
비상콘센트(퇴계원방향)
04
30
65KA
4 100
13,500
비상콘센트(벽제방향)
03
30
65KA
4 100
13,500
비상콘센트(벽제방향) 01
02
30
65KA
4 100
13,500
비상콘센트(벽제방향) 65KA 4 225 175
65KA
MCC-N2
73,917 비상콘센트(벽제방향)
CCT
NO
10CCTx2
3Ø380V
25KVA
DESCRIPTION ELD ZCT
MCCB
AF AT
A KW PF
BUS BAR 3Ø 4W 380-220V 2000A 42KA
MCCB 4P
100AF100AT
(65KA)
KA V 09 55KW
07
LV2
3 225 175 65KA
06
LV2
P UVR
ATS 4P
600V 1600A
3Ø4W 380-220V 1000A 42KA LOAD(VA) OCGR LV2
ATS 4P
600V 600A
DESCRIPTION OCR
C.Tx3
1500/5A
CONDENSER
3Ø 380V 30KVA
03 전자식 전력보호 감시장치
A.C.B
4P 600V 1600A
42KA
79,860
CONDENSER
3Ø 380V 10KVA
JFD-1B(JET FAN 55KW)
M.C.C.B
3P 100AF/30AT
65KA
REV.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노고1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2)
노고1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 (2)
축 척 : NONE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NONE
A3: 1/ NONE
DRAWING NO.
첨부 - 103 REV.
KEPCO INCOMING LINE
3Ø 4W 22.9KV-Y
22.9KV FR-CN/CO-W 60㎟ /1Cx3 (ELP Ø150)x2SETS (1회선 예비)
전주 15EA C.H 01
M.O.F
PT: 13200/110V
CT: 50/5A
과전류강도:75In
02
EH
VD
L.B.S
24KV 630A
(W/FUSE 100AT)
M
3-LA
18KV 2.5KA
E1
(W/DIS)
EH MOF DM 03 VARH
PT3Ø(MOLD)
22900
190
3-PF
25.8KV 200AF
20KA
EH NOTE
VDx3
24KV
3
1.0CL
100VA
3
DIGITAL PROTECTION RELAY
VS
(F1AT)
04
VCB (52-1)
24KV
630A
12.5KA
EH V 47 27
GIPAM-2000
x3
AS A kW PF KWH 50/51
3-CT
60/5A
40VA 12.5KA
51G 07 #A EH
VCB (52-4)
24KV
630A
12.5KA
x3 A
3-CT
30/5A
40VA 12.5KA
3-SA
18KV 10KA
V
DIGITAL
PROTECTION
RELAY
GIPAM-115N
27
x3
AS A kW PF KWH 50/51 DM
3-SA
18KV 10KA
51G PROTECTION DIGITAL
V
x3
3-CT
10/5A
40VA 12.5KA
DIGITAL
PROTECTION
RELAY
GIPAM-115N
27
AS
A kW PF KWH
50/51
51G
E1
(22.9KV FR-CN/CO-W 60㎟ 1Cx3)
RELAY
VS
V AS x3
03
PANEL
TR
TO: A kW PF KWH 50/51
(22.9KV FR-CN/CO-W 60㎟ 1Cx3)
02
PANEL
TR
TO: 27 GIPAM-115N
3-CT
25/5A
40VA
VS VARH #A
VCB (52-5)
24KV
630A
12.5KA
VCB (52-2)
24KV
630A
12.5KA
EH VS E1 MOF 09 05
VCB (52-3)
24KV
630A
12.5KA
EH
DIGITAL
PROTECTION
RELAY
GIPAM-115N
51G EH
3-SA
18KV
10KA
AS
kW PF KWH
50/51
M.O.F
PT: 13200/110V
CT: 30/5A
과전류강도:75In
08 V 27
3-CT
25/5A
40VA 12.5KA
EH 06 VS 51G E1
01
TR
TR-01
PRI: 3Ø4W 22.9KV
SEC: 380/220V
CAP: 750KVA
(MOLD TYPE)
E1 E2
(600V TFR-CV 250㎟ 1Cx4)-3LINE
DIGITAL PROTECTION RELAY
GIPAM-115N
3-PT
380 190
01
LV
F
MCCB 3P
100/75AT
3 F 3 VS
PTT
27
ACB (52-1)
4P 1600AF
x3
COND3Ø
30KVA
03 04 LV LV
380-220V
3Ø 40KVA
OUT OF SCOPE R2
05
LV
UPS AS 600V TFR-8 60㎟ /4C A 51G R1 02 TO: GENERATOR PANEL V 0-600V kW PF KWH 50/51 CTT
3-CT
1500/5A
600V TFR-8 250㎟ /1Cx4 R3 3Ø4W 380-220V 1600A 22KA
ATS4P
600A
R4 R5
MCCB 4P
100/100AT
MCCB 4P
100/100AT
R6 R7 LV
제어기
HiMC
65
HiMC
65
HiMC
65
5CCT
ELD
DESCRIPTION APP
05
25KA
04 4 5,680 SPARE 29,340VA TOTAL LOAD ZR-03
03
ZR-03
ZR-03
HiBS
100
20
HiBS
4
8,200 NE-D2 25KA
100 20
25KA
02
ZR-03
HiBS HiBS 20 100 20 4 25KA 4 NE-D1 8,520 DATE PROJECT TITLE NE-U2 4 100 ZR-03 01 REV. HiBS
CCT
NO.
ZCT
142,920VA TOTAL LOAD
25KA 5,880
HiMC
65
ZCT 12 11
ELD 10CCT
ELD 5CCT
ZR-03 ZR-03
HiBS
20
25KA
4 8,200 N-D2 100
10
ZR-03
HiBS
20
25KA
100
4
11,360 N-D1 09
HiBS
40
25KA
4 11,360 MN-D4 60 08
ZR-03
HiBS
40
25KA
4 16,400 MN-D3 60 07 ZR-03 ZR-03
HiBS
40
25KA
4 17,360 MN-D2 100
06
ZR-03
HiBS
40
100
25KA 4 8,520 N-U2 MN-D1 100 04 05 5,640 4 25KA 20 HiBS
ZR-03
4
17,640 N-U1
03
ZR-03
ZR-03
HiBS
100
20
HiBS
25KA
4 18,000 MN-U4
100 40
25KA
02
ZR-03
HiBS HiBS 40 100 40 4 25KA 4 축 척 : NONE 11,280 MN-U3 노고2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 (1)
HiMC
65
100 20
HiMC
65
25KA
HiMC
65
5,640
HiMC
65
NE-U1
HiMC
65
AF AT TYPE
HiMC
65
AC정격차단용량
HiMC
65
LOAD(VA)
HiMC
65
AF AT TYPE
HiMC
65
MCCB
POLE
HiMC
65
MN-U2 100 40 100
01
ZR-03
ZCT
AF AT TYPE
ELCB
25KA SPARE HiBS
CCT
NO.
12 11
HiMC
65
ZCT
ZR-03
HiBS
50
100
25KA SPARE 4 10 ZR-03 ZR-03
HiBS
60
25KA
15,488 4 100 09
HiBS
40
25KA
4 15,488 CR-D4 100 08
ZR-03
HiBS
40
25KA
4 22,789 CR-D3 100 07 ZR-03 ZR-03
HiBS
50
25KA
4 22,976 CR-D2 100 06 04 05 ZR-03
HiBS
50
100
25KA 4 20,328 CR-D1
100
4
20,328 C-D6 25KA 60 HiBS
ZR-03
4
21,542 C-D5
03
ZR-03
ZR-03
HiBS
100
60
HiBS
100 50
25KA
25KA 4 21,355 C-D4 02
HiBS
100
25KA
50
4
8,316
100 20
4
C-D3 HiBS ZR-03
01
ZR-03
4
HiMC
65
ELCB ELD 5CCT HiBS
CCT
NO.
ZCT
HiMC
65
부하명
HiMC
65 ELD 10CCT
25KA
HiMC
65
4
HiMC
65
11,280
HiMC
65
MN-U1
HiMC
65
AF AT TYPE
HiMC
65
AC정격차단용량
HiMC
65
LOAD(VA)
HiMC
65
MCCB
POLE
HiMC
65
부하명
HiMC
65
ZCT
12
175.926VA TOTAL LOAD
25KA SPARE
HiMC
65
175.926VA TOTAL LOAD
ELD 10CCT
ELD 5CCT
ZR-03 11
HiBS
50
100
25KA SPARE 4 10
ZR-03
HiBS
60
25KA
22,976 4 100 09 ZR-03 ZR-03
HiBS
50
25KA
4 22,789 CR-U4 100 08
HiBS
50
25KA
4 15,488 CR-U3 100 07
ZR-03
HiBS
50
25KA
4 15,488 CR-U2 100 06 ZR-03 ZR-03
HiBS
50
25KA
4 8,316 CR-U1 100
05
ZR-03
HiBS
20
100
25KA 4 C-U6 8,318 04
HiBS
20
100
4
21,355 C-U5
03
ZR-03
ZR-03
HiBS
100 50
25KA
25KA 4 21,542 C-U4
02
ZR-03
HiBS
50
100
25KA 4 20,328 C-U3
01
ZR-03
HiBS
HiBS
100 60
100 60 25KA 4 4 20,328 C-U2 C-U1 AF AT TYPE AC정격차단용량
AF AT TYPE
ELCB
MCCB
POLE
부하명 LOAD(VA) ZCT
CCT
NO.
ZCT
HiMC
65
100 20
HiMC
65
25KA
HiMC
65
8,316
HiMC
65
C-D2
HiMC
65
C-D1
HiMC
65
AF AT TYPE
HiMC
65
AC정격차단용량
HiMC
65
LOAD(VA)
HiMC
65
AF AT TYPE
HiMC
65
MCCB
POLE
HiMC
65
ELCB
HiMC
65
부하명
HiMC
65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노고2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1)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NONE
A3: 1/ NONE
DRAWING NO.
첨부 - 104 REV. 05 FROM:
(22.9KV CN/CO-W 60㎟ /1Cx3)
TR-03 (비상)
PRI: 3Ø4W 22.9KV
SEC: 380/220V
CAP: 100KVA
(MOLD TYPE)
ELD
10CCT
14
HiBS
5
20
HiBS
50
2
SPARE
5
20
HiBS
50
2
SPARE
5
20
HiBS
50
2
DC LIGHTING
5
20
HiBS
50
2
SPARE
5 HiBS
2
ACB
5 HiBS
50
2
ELD
10CCT
12 35,962VA TOTAL LOAD
ZR-03
20
100
2
HiBS
11
ZR-03
20
100
2
REV. DATE DESCRIPTION APP
PROJECT TITLE
RTU
CCTV전원(퇴계원방향) HiBS
10
ZR-03
20
100
2
CCTV전원(벽제방향)
HiBS 08
09
ZR-03
20
100
2
ZR-03
HiBS
20
100
2
유도표시등(퇴계원) 유도표시등(벽제) HiBS
07
HiBS
100 60
25KA
2
25KA
SPARE
지하재방송,KTF
100
2
ZR-03
06
HiBS
100 20
25KA
2
60 HiBS
100 20
25KA
2
ZR-03
03
HiBS
HiBS
100 60
25KA
4
터널전광등(퇴계원방향)
ZR-03
02
HiBS
ZR-03
01
ZR-03
100 60
25KA
4
HiBS
100 20
25KA
3
콘덴서
터널전광등(벽제방향) 부하명
MCCB AF AT TYPE
POLE
AC정격차단용량
ZCT
CCT
NO.
ZCT LOAD(VA) 79,860 VCB
UPS
MCCB 4P
100/100AT
JFD-4B(JET FAN 55KW)
0-50A
A
-
SHUNT
50mV
08
4 100 20
49,664VA TOTAL LOAD - 07 -
4 100
-
UPS 1차 - 20
06
7,710
LV-REC - 4 100 50
05
5,000
VDS2(퇴계원방향) 3 100 30
04
50
CCTV(전기실앞)
- 4 100 VDS1(벽제방향) - 60
03
4 100
13,500
비상콘센트(퇴계원방향) - 4 100
FMZ
EOCR
CT-2
150/5A
MCCB 2P
100/100AT
100-0-100A
SHUNT
A
100A/
50mV
380-220V
3Ø 50KVA
600V FR-8 60sq/4C
55KW
13
79,860
JFD-4A(JET FAN 55KW)
무보수밀폐형
12V 100AH
10CELL
NVR
DC정격차단용량TYPE
(KA) 14
HiBS
MG C'tt
HMC-37G
ZCT 55KW 55KW
3 225 175
79,860
JFD-3A(JET FAN 55KW) 79,860 JFD-1B(JET FAN 55KW) 79,860 JFD-2A(JET FAN 55KW) 79,860 JFD-1A(JET FAN 55KW) 79,860 JFD-2B(JET FAN 55KW) 79,860 JFU-4B(JET FAN 55KW) 79,860 JFD-4A(JET FAN 55KW) 79,860 JFD-3A(JET FAN 55KW) 79,860 JFU-2B(JET FAN 55KW) 79,860 JFU-2A(JET FAN 55KW) 79,860 JFU-1B(JET FAN 55KW) 79,860 13,500
FMZ
EOCR
CT-2
150/5A
ZCT
12 ZCT
SC.
3Ø 380V
25KVA
REACTOR
80%
65%
50%
SC.
3Ø 380V
25KVA
3 225 175
FMZ
EOCR
CT-2
150/5A
11 10
REACTOR
80%
65%
50%
SC.
3Ø 380V
25KVA
3 225 175
FMZ
EOCR
CT-2
150/5A
ZCT
55KW 09 ZCT 55KW 55KW 3 225 175 08 ZCT
FMZ
EOCR
CT-2
150/5A
55KW
FMZ
EOCR
CT-2
150/5A
SC.
3Ø 380V
25KVA
3 225 175
SC.
3Ø 380V
25KVA
REACTOR
80%
65%
50%
SC.
3Ø 380V
25KVA
3 225 175
FMZ
EOCR
CT-2
150/5A
ZCT
07
06
55KW
REACTOR
80%
65%
50%
SC.
3Ø 380V
25KVA
3 225 175
FMZ
EOCR
CT-2
150/5A
ZCT
3 225 175 05 ZCT 55KW 55KW
FMZ
EOCR
CT-2
150/5A
55KW
FMZ
EOCR
CT-2
150/5A
SC.
3Ø 380V
25KVA
3 225 175
SC.
3Ø 380V
25KVA
ZCT 04 ZCT 03
02
55KW
FMZ
EOCR
CT-2
150/5A
REACTOR
80%
65%
50%
SC.
3Ø 380V
25KVA
3 225 175
FMZ
EOCR
CT-2
150/5A
ZCT
3 225 175 55KW 3 225 175 01 ZCT JFU-1A(JET FAN 55KW) LOAD(VA) DESCRIPTION
MG-C
CCT
MCCB
NO
P AF AT
ZCT
FMZ
EOCR
CT-2
150/5A
55KW
FMZ
EOCR
CT-2
150/5A
SC.
3Ø 380V
25KVA
3 225 175
SC.
3Ø 380V
25KVA
REACTOR
80%
65%
50%
SC.
3Ø 380V
25KVA
3 225 175
REACTOR
80%
65%
50%
SC.
3Ø 380V
25KVA
비상콘센트(벽제방향) MC-R 4 100 LV 23,454 LV 05 LV 04 LV ZR-03 LV ZR-03 LV 표시등(퇴계원방향) LV 02 14 50 13 - 12 LP - N1 11 표시등(벽제방향) 10 50 09 01 ZCT 08
RECTIFIER
(SCR TYPE)
DC110V 30A
AUTO
0-150V COS
-V
MCCB 4P
100/100AT
ATS4P
1600A
MC-F GEN
ATS 4P
200A
A 51G HiBS
3-CT
1500/5A
PF KWH
TR 3Ø (DRY)
380/110V
3Ø3W 7.5KVA
GFR 5
AS
kW
ZCT
200/1.5mA
(ZR-200)
06
LV
TO :
3-CT
200/5A
MCCB 3P
50/30AT
A 14
x3
50/51
CTT
04
LV
KW PF
AC정격차단용량TYPE
(KA) 10
HiBS
50 TO : AS
0-600V
VS
V
F LV 0-600V 2 0-600V 27 REV V 2 100 100 V VS PTT
MCCB 4P
225/175AT
25KA
CTT
COND3Ø
5.4KVA
VS PTT
ACB (52-2)
4P 1600AF
65KA
COND3Ø
40KVA
600V FR-T8 250㎟ /1Cx4
MCCB 3P
100/20AT
DIGITAL RELAY(GIMAC) LBS
MCCB 3P
100/100AT
LV
DIGITAL PROTECTION RELAY
GIPAM-115N
3-PT
380 190
3 F
F 3
LV
3-PT
380 190
3 F
F 3
06
600V TFR-8 250㎟ /1Cx4-3SETS
600V F-CV 250㎟ /1Cx4-3SETS
07
FROM: LV-7
3Ø3W 380V
600V FR-8 100㎟ 4C BATT E2 E2 G.C.P
정격차단용량 TYPE
(KA)
E1 20
TR-02
PRI: 3Ø4W 22.9KV
SEC: 380/220V
CAP: 900KVA
(MOLD TYPE)
TR 20
TR
G
02 50 03 20
GENERATOR(라듸에이터 냉각방식)
3Ø 4W 380-220V
연속 1250KVA/1000KW
(22.9KV FR-CN/CO-W 60㎟ /1Cx3)
MCCB(HBS) DC
P AF AT
EH NOTE PANEL PANEL 부하명 06 FROM: EH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DRAWING TITLE
노고2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2)
노고2터널 주 변전실 단선 결선도 (2)
축 척 : NONE
APPROVAL DATE APPROVED PROJECT NO. CHECKED 2 ENGINEER CHECKED 1 SCALE DRAWN / DATE
A1: 1/ NONE
A3: 1/ NONE
DRAWING NO.
첨부 - 105 REV.
===== [첨부5]설계예산서(공내역서)_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xlsx =====
[시트: 원가서]
A: 공 사 설 계 서
A: 공사명: B: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A: 공 종 C: 금 액 D: 구 성 비 E: 비 고
A: 공
사
비 B: 직 접 재 료 비 C:
B: 간 접 재 료 비
B: 소
계 C:
B: 직 접 노 무 비 C:
B: 간 접 노 무 비 C: D: (직노)×17.5%
B: 소
계 C:
B: 고 용 보 험 료 C: D: (노무비)×1.01%
B: 산 재 보 험 료 C: D: (노무비)×3.56%
B: 국민건강보험료 C: D: (직노)×3.595%
B: 국민연금보험료 C: D: (직노)×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D: (건강보험료)×13.14%
B: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x2.3% E: 1억원 미만 공사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재+직노)x2.07%
B: 기 타 경 비 C: D: (재+노)×5.0%
B: 기 계 경 비 C:
B: 석 면 분 담 금 C: D: (노무비)×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D: (노무비)×0.09%
B: 소
계 C:
B: 합
계 C:
A: 일 반 관 리 비 C: D: (재+노+경)×8%
A: 이
윤 C: D: (노+경+일)×15%
A: 공
사
비 C: D: 만단위 이하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C:
A: 총 공 사 비 C:
A: ※ 1.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재 및 폐기물은 낙찰업체 처리 조건임(단 특정페기물은 발주처에서 처리함)
A:
2. 총 공사기일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에 따라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정산함
A:
3. 제비율 :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적용(2026.04.13)
[시트: 총괄표]
A: [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 - 총괄표 U: 연속견적가로형식
A: 공
종
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계 K: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 장흥면 삼상리(60-6, 60-7, 60-8) 인입전주 이설공사 ]
A: 1.전주이설 전기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A: ( 합
계 ) E: G: I: J:
A: 1.전주이설 전기공사
A: 1-1.전주 신설 전기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A: 1-2.전주 철거 전기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E: G: I: J:
A: ( 합
계 ) E: G: I: J: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81 C: 2.0 D: [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공사 ] - 내역서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B: 공종줄 D: 1.전주이설 전기공사::1-1.전주 신설 전기공사
A: E1450927206 B: 00101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39
A: E1450927209 B: 00101 C: 26121524206837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33
A: 61450467090 B: 00101 C: 2612151910040608 D: 강심알미늄전선(ACSR) E: 58 ㎟ F: m G: 212
A: 61450467110 B: 00101 C: 2612151910040610 D: 강심알미늄전선(ACSR) E: OC 58 ㎟ 22.9kV F: m G: 434
A: MM300041262 B: 00101 C: 2612152220183492 D: 가공지선 E: 22㎟ F: m G: 184
A: 59750427104 B: 0010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EA G: 3
A: MM300041038 B: 00101 C: 3912161320937671 D: 접지봉 콘넥터 E: U 볼트형 Φ16 F: EA G: 3
A: 59752007003 B: 00101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60 ㎟ F: 조 G: 3
A: 59751427304 B: 00101 C: 3912218520173771 D: 배전용 경완금 E: 75-75-3.2-1800 F: EA G: 2
A: 59751427305 B: 00101 C: 3912218520173772 D: 배전용 경완금 E: 75-75-3.2-2400 F: EA G: 6
A: MM300041181 B: 00101 C: 3912218510035131 D: 랙크(W/T 애자) E: 1p F: SET G: 6
A: 59750917002 B: 00101 C: 3912218120174122 D: 스트랩 E: 평 2 호 F: EA G: 6
A: 59750027703 B: 00101 C: 3912218920173430 D: 암타이밴드(1방4호) E: 220-270 F: EA G: 2
A: MM300042188 B: 00101 C: 3912218920174431 D: 암타이밴드(2방4호) E: 220-270 F: EA G: 2
A: 59750027753 B: 00101 C: 3912218920173433 D: 완금밴드 E: 1방3호-200 F: EA G: 4
A: 59750027756 B: 00101 C: 3912218920173436 D: 완금밴드 E: 2방3호-200 F: EA G: 1
A: MM300042200 B: 00101 C: 3912170520173114 D: 데드엔드크램프 E: 32- 58 F: EA G: 12
A: MM300042205 B: 00101 C: 3912170520173124 D: 경완금용볼쇄클 F: EA G: 9
A: MM300042210 B: 00101 C: 3912140420175602 D: AL직선슬리브 E: ACSR 58㎟ F: EA G: 9
A: MM300042221 B: 00101 C: 3912140420175613 D: AL슬리브커버 F: EA G: 9
A: MM300042233 B: 00101 C: 3912218220173118 D: LINE POST E: PIN 2호 F: EA G: 9
A: MM561659726 B: 00101 C: 3912218220173157 D: 폴리마현수애자 E: A F: EA G: 9
A: MM300041272 B: 00101 C: 3912218220173379 D: 데드앤크램프 카바 F: EA G: 12
A: MM300041281 B: 00101 C: 3912218220173388 D: 완금접지크램프 F: EA G: 5
A: MM300041284 B: 00101 C: 3912218220173391 D: 가공지선지지대 E: 직선주 F: EA G: 4
A: MM300041294 B: 00101 C: 3912218220173401 D: 바인드선
Al F: m G: 30
A: 61500457003 B: 00101 C: 3912217120185003 D: 철근콘크리트전주 E: 한전용, 경하중 12 m F: 본 G: 3
A: 61500457004 B: 00101 C: 3912217120185004 D: 철근콘크리트전주 E: 한전용, 경하중 14 m F: 본 G: 1
A: 56801677011 B: 00101 C: 3011180420161959 D: 철근콘크리트 근가 E: 1.2m 90kg F: EA G: 4
A: MM317001946 B: 00101 C: 3912219520177166 D: 발판볼트 E: 160 mm F: EA G: 80
A: MM300042305 B: 00101 C: 3912219520177144 D: 근가U볼트 E: 360-590 F: EA G: 4
A: MM060293527 B: 00101 C: 391115ZZ701Z0001 D: ABC CABLE E: 58㎟ 22.9kV 재사용 F: m G: 43
A: MM061508198 B: 00101 C: 391115ZZ701Z0009 D: 소켓 아이 E: SE-12H F: EA G: 12
A: MM060370625 B: 00101 C: 391115ZZ701Z0010 D: 양절 볼트너트 E: 16Φ 460 mm F: SET G: 12
A: MM060367218 B: 00101 C: 391115ZZ701Z0011 D: 전주 번호찰 E: AL F: EA G: 4
A: MM060369743 B: 00101 C: 391115ZZ701Z0014 D: 클램프 E: 가공지선내장 GSW F: EA G: 4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A: 56900017117 B: 00101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A: 56900017031 B: 0010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주이설 전기공사::1-2.전주 철거 전기공사
A: MM060294145 B: 00102 C: 391115ZZ701Z0002 D: ABC CABLE E: 철거 재사용 58㎟ 22.9kV F: m G: 348
A: MM060294147 B: 00102 C: 391115ZZ701Z0004 D: ACSR E: 철거 58㎟ F: m G: 178
A: MM060294146 B: 00102 C: 391115ZZ701Z0003 D: ACSR OC E: 철거 58㎟ F: m G: 159
A: MM060294148 B: 00102 C: 391115ZZ701Z0005 D: 가공지선 E: 철거 22㎟ F: m G: 169
A: MM060298415 B: 00102 C: 391115ZZ701Z0006 D: 랙크(W/T 애자) E: 철거 1p F: SET G: 4
A: MM060298416 B: 00102 C: 391115ZZ701Z0007 D: 배전용 경완금 E: 철거 75-75-3.2-1800 F: EA G: 3
A: MM060298417 B: 00102 C: 391115ZZ701Z0008 D: 배전용 경완금 E: 철거 75-75-3.2-2400 F: EA G: 4
A: MM060298418 B: 00102 C: 391115ZZ701Z0012 D: 철근콘크리트주 E: 철거 12 m F: 본 G: 4
A: MM060298419 B: 00102 C: 391115ZZ701Z0013 D: 케이블단말재 E: 철거 23kV 1Cx60 ㎟ F: 조 G: 3
A: MM060298420 B: 00102 C: 391115ZZ701Z0015 D: 폴리마현수애자 E: 철거 A F: EA G: 9
A: 56900017117 B: 00102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A: 56900017031 B: 00102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A: 56900017041 B: 00102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O:
I: L: N: O:
I: L: N: O: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 [첨부6]적격심사 세부기준_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hwpx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6481호, 2026.6.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나-1.<삭제><개정 2013.6.26>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3.6.26>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다.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삭제>
라.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hp:tab width="108" leader="0" type="1"/>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6.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인하며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규정 등 일부개정지침) <제4585호,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3호,2009.10.21.>
이 기준은 2009년 10월 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53호,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0호,2013.6.26.>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4.1.13.>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8호,2014.8.19.>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4호,2015.1.29.>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52호,2015.12.23.>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98호,2016.10.4.>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6호,2017.1.16.>
이 지침은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24호,2018.6.26.>
이 지침은 2018년 7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0호,2019.3.4.>
이 지침은 2019년 3월 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74호,2019.6.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46호,2019.12.18.>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4호,2020.3.16.>
이 지침은 2020년 3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43호,2020.5.26.>
이 지침은 2020년 5월 2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19호,2020.12.26.>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0호,2021.2.15.>
이 지침은 2021년 2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3월 27일 입찰공고분까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추정금액'으로 적용하며, [별지 #3] 내지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7-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62호, 2021.09.01.>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6호, 2021.12.30.>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호, 2022.02.11.>
이 지침은 2022년 2월 14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11호, 2022.06.17.>
이 지침은 2022년 6월 2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82호, 2023.06.29.>
이 지침은 2023년 6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8호, 2023.12.20.>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호, 2024.01.05.>
이 지침은 2024년 1월 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53호, 2024.05.10.>
이 지침은 2024년 5월 1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26호, 2024.08.26.>
이 지침은 2024년 8월 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35호, 2024.09.30.>
이 지침은 2024년 10월 2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0호, 2025.10.18.>
이 지침은 2025년 11월 1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69호, 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 1] 2. 입찰가격평가, [별표 2] 2. 입찰가격평가, [별표 3] 2. 입찰가격평가, [별표 4] 2. 입찰가격평가, [별표 5] 2. 입찰가격평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부칙 <제2556호, 2026.03.30.>
이 지침은 2026년 3월 3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1호, 2026.04.23.>
이 지침은 2026년 4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81호, 2026.0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B=2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에서 B=1, 건축공사에서 B=2를 적용한다)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5~-7점))×1/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 19]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일반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사. 정책지원’ 24)는 평가하지 않음)
- < 삭제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1.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일반
신인도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hp:lineBreak/>(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hp:fwSpace/>(
90
-
입찰가격 - A
<hp:fwSpace/>)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hp:lineBreak/>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hp:lineBreak/>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hp:fwSpace/><hp:fwSpace/>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fwSpace/> 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년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hp:lineBreak/>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hp:lineBreak/>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hp:lineBreak/>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hp:lineBreak/>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hp:lineBreak/>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hp:lineBreak/>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hp:lineBreak/>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hp:lineBreak/>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hp:fwSpace/><hp:fwSpace/>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hp:fwSpace/><hp:fwSpace/>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hp:fwSpace/><hp:fwSpace/>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hp:fwSpace/><hp:fwSpace/>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hp:fwSpace/><hp:fwSpace/>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hp:lineBreak/>공사
②항만공사<hp:lineBreak/>(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hp:lineBreak/>(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계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hp:fwSpace/> 2. 노무비, 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hp:fwSpace/>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hp:fwSpace/>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위의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의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1.<hp:fwSpace/><hp:fwSpace/>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6.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7.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합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1-1. 주)1.의 지역업체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hp:fwSpace/>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ㆍ도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hp:fwSpace/>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hp:fwSpace/>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hp:fwSpace/>4. 지역업체 참여 가산 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금액 이상에 적용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hp:fwSpace/>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공사 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가산점
0.3
0.2
0.1
가산점 상한
1.5
1.0
0.5
5-1. 주)5.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7.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hp:fwSpace/>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hp:lineBreak/>
<hp:fwSpace/> 상 호 :
<hp:fwSpace/> 대표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hp:fwSpace/>건설업체별 합산벌점<hp:lineBreak/>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1
+0.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 삭제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건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hp:fwSpace/>+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hp:fwSpace/> 5등급
+1.0
+0.9
+0.8
+0.7
+0.6
+0.5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
개선
관련
19)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정책
지원
24) < 삭제 >
25)저출생 대응
+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hp:fwSpace/>‘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6)해외공사 실적
+1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 [첨부7]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_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 안내 □ 평가대상 : 낙찰업체 □ 평가시기 : 계약이후 실착수전
□ 평가절차 ※ 평가 세부계획은 낙찰자 대상 추후 공지예정
① 수급업체는 계약이후 평가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② 감독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산재예방능력 평가 후 조치
- 평가기준 만족시 착수, 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평가항목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역할과 책임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B. 안전보건 운영관리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 근로자 참석 여부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항목별 평가 취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수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부
B. 안전보건 운영관리 : 착공전 수급업체가 갖추어야할 안전보건 사항
C. 재해발생 수준 : 수급업체의 3년간 산업재해 현황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이상 ·공사 : 추정가격 2억 이상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이상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역할과 책임 5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10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5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현황(15점) - 안전 전문인력(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10 6 3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역할과 책임(5점) 구분 우수 미흡 해당사업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현장) 5 2
① 우수 : 해당사업을 위한 수급업체 현장의 안전보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상당부분 미흡
3. 안전예산 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정하게 작성됨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결여됨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우수 미흡 근로자 참석여부 5 2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3 2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5 3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8.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미만 ·공사 : 추정가격 2억 미만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미만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청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5.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7.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5 3 2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 여부(안전보건 관령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5 3 2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6 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3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 [첨부8]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_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hwp =====
(별지서식 11호) 입찰, 전자견적 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1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2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2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3호)(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고속도로(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서울고속도로(주)가 발주하는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장흥면 삼상리 60-6외 2필지 인입전주 이설 공사”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속도로(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고속도로(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고속도로(주) 계약담당 귀하
양식번호 : 총무-C-01-13
서울고속도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