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원시청 본관 2층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053호
공사 전자 입찰 공고(긴급)
-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수원시청 본관 2층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현장 : 팔달구 효원로 241(수원시청 본관동)
○ 공사내용 : 본관 2층 상황실 및 복도 리모델링(526㎡)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A+B) 금433,256,000원
도급금액
계(A)
433,256,000
추정가격
393,869,091
(부가가치세포함)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39,386,909
도급자설치(B)
관급자설치
0
0
○ 기초금액 : 금433,2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357,475,569원
2. 전자입찰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 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 수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 해당 공사는 시공경험을 갖춘 전문기술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설계서 열람: 재산관리과 김태오 주무관, ☎031-5191-3177)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787,280 6,246,058 8,252,790 820,731 3,996,087 7,471,614 0 0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393,869,091원)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는 1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직불)이 불가
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직접 시공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직접시공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 건설사업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에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수원시 회계과-10483호, 2023.03.16.]”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시행(이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
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을 이용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회계과(☎ 031-5191-2174),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재산관리과(031-5191-3177, 김태오)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9월 9일
===== (공내역서)수원시청 본관 2층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공사설명서]
A: 공
사
설
명
서
A: 1. B: 공 사 명 : C: 수원시청 본관2층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
A: 2. B: 공사개요
B: ○ 위
치 :
C: 팔달구 효원로 241(수원시청 본관동 2층)
B: ○ 공사규모 :
C: 사업면적 526㎡
B: ○ 용
도 :
C: 공공업무시설(사무공간)
B: ○ 공사내용 :
C: 본관 2층 상황실 및 복도 리모델링 공사
A: 3. B: 공사기간
B: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수원시청 본관2층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A: 비
목 D: 합
계 E: 건축공사 F: 기계공사 G: 구
성
비 M: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 부산물등(△)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산출직접노무비
C: ⓑ야간작업할증 G: 산출직접노무비 H: × I: 87.5%
C: 간접노무비 G: 직접노무비 H: × I: 17.5%
C: [ 소
계 ]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G: 노무비 H: × I: 3.56%
C: 고용보험료 G: 노무비 H: × I: 1.01%
C: 건강보헙료 D: 6,246,058 E: 5,087,232 F: 1,158,826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820,731 E: 668,462 F: 152,269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연금보험료 D: 8,252,790 E: 6,721,656 F: 1,531,134 G: 직접노무비 H: × I: 4.75%
C: 퇴직공제부금비 D: 3,996,087 E: 3,254,696 F: 741,391 G: 직접노무비 H: × I: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7,471,614 E: 6,273,954 F: 1,197,660 G: (재료비+직접노무비) H: × I: 3.11%
C: 기타경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5.0%
C: 환경보전비 G: 직접공사비 H: × I: 0.3%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G: 직접공사비 H: × I: 0.1%
C: 석면분담금 G: 노무비 H: × I: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 H: × I: 0.09%
C: 폐기물처리비
C: [ 소
계 ]
A: 계
A: 일반관리비 G: 계 H: × I: 8.0%
A: 이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5.0%
A: 작업부산물(철거)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G: 공급가액 H: × I: 10.0%
A: [도
급
액]
A: [총
공
사
비]
[시트: A02.(건축)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수원시청 본관2층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7E5B163BD48259576B70F292CB2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5B163BD48259576B70F292CB285 AV: 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1 N: 57E5B163BD48259576B70F097FFF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5B163BD48259576B70F097FFF14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593 N: 57E5B163EADE239BC4B6AF1924EE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5B163EADE239BC4B6AF1924EE2B AV: 11
A: 준공청소 B: C: M2 D: 593 N: 57E5B163EA862294A91EB949FD35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5B163EA862294A91EB949FD35B7 AV: 12
A: 입주청소 B: C: M2 D: 593 N: 57E5B163EA862294A91EB9598487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5B163EA862294A91EB9598487B6 AV: 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건식/TRUSS, 물갈기)/A-301 B: 벽, 지정석 20mm, □-40*40*2.3t 각관틀(이격 130) C: M2 D: 51 N: 57E57169D04A2F9F639D61790CDD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57169D04A2F9F639D61790CDD94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타일카펫 깔기 B: 타일카펫, 500*500*8.0mm C: M2 D: 104 N: 57E5516507782D99DE8377C9DB88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07782D99DE8377C9DB885E AV: 17
A: MDF 설치 B: 내벽(알판), 9.0mm C: M2 D: 300 N: 57E551653CC9219DD6128549CDCE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49CDCED8 AV: 18
A: MDF 설치/A-302-2 B: 내벽, 15.0mm, □-30*30(트러스, 이격185mm) 미송각재틀包 C: M2 D: 6 N: 57E551653CC9219DD6128549CC28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49CC28B6 AV: 19
A: MDF 설치 B: 내벽(걸레받이), 9.0mm, H:80 C: M D: 114 N: 57E551653CC9219DD6128559D420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59D42058 AV: 20
A: MDF 설치 B: 내벽(걸레받이), 9.0mm, H:120 C: M D: 10 N: 57E551653CC9219DD6128559D423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59D4232C AV: 21
A: MDF 설치/A-302-1 B: 미디어월(측면), W:120(L:220), 15.0mm, □-20*20 미송각재틀包 C: M D: 5 N: 57E551653CC9219DD6128559D5C9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59D5C94F AV: 22
A: 템바보드 설치/A-303 B: 내벽, 12.0mm 템바보드, 본드붙임 C: M2 D: 36 N: 57E551653CC9219DD6128569FA25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69FA25FD AV: 23
A: 템바보드 설치/A-303 B: 내벽(몰딩), 50*30 C: M D: 36 N: 57E551653CC9219DD6128569FBCA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69FBCA79 AV: 24
A: 템바보드 설치/A-302-2 B: 내벽, 15.0mm 템바보드, □-30*30(트러스, 이격185mm) 미송각재틀包 C: M2 D: 6 N: 57E551653CC9219DD6128569F877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69F87701 AV: 25
A: 자작나무합판 설치/A-304-1 B: 내벽, 10.0mm 자작나무합판(오일스테인包), □-30*30 미송각재틀包 C: M2 D: 29 N: 57E551653CC9219DD612857981F7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7981F71B AV: 26
A: 자작나무합판 설치/A-304-1 B: 내벽, L:100*10.0mm 자작나무합판(오일스테인包), □-30*50 미송각재틀包 C: M D: 24 N: 57E551653CC9219DD612857980EE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7980EE7C AV: 27
A: 자작나무합판 설치/A-304-1 B: 내벽, CNC가공, 530*2540 C: EA D: 18 N: 57E551653CC9219DD612857983A5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857983A5F7 AV: 28
A: 인테리어필름 부착 B: 방염, 단색 C: M2 D: 387 N: 57E551653CC9219DD61297B9D6F0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97B9D6F0FF AV: 101
A: 인테리어필름 부착 B: 방염, 오리진우드 C: M2 D: 30 N: 57E551653CC9219DD61297B9D6F1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97B9D6F185 AV: 102
A: 인테리어필름 부착 B: 방염, 고급스톤 C: M2 D: 6 N: 57E551653CC9219DD61297B9D6F6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97B9D6F607 AV: 103
A: 인테리어필름 부착 B: 방염, 고급메탈 C: M2 D: 31 N: 57E551653CC9219DD61297B9D6F7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3CC9219DD61297B9D6F72E AV: 104
A: 무석면텍스설치(자재+시공비) B: 12mm C: M2 D: 220 N: 57E551652229269711D107C94E21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2229269711D107C94E21B5 AV: 3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자재+시공비)/A-301-2 B: 벽, 9.5T 2겹 붙임, □-30*30 미송각재包 C: M2 D: 23 N: 57E5516522182C94B1AA99099243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22182C94B1AA9909924391 AV: 3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자재+시공비) B: 천장, 9.5T 1겹 붙임 C: M2 D: 104 N: 57E5516522182C948D6F8909470E5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22182C948D6F8909470E55 AV: 3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자재+시공비) B: 천장, 전면타공유공흡음 12.5T 1겹 붙임 C: M2 D: 266 N: 57E5516522182C948D6FA5F9E0DF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5516522182C948D6FA5F9E0DF8E AV: 37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 N: 57E52161B0A1299132C2808903BC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52161B0A1299132C2808903BCD0 AV: 39
A: 석재코킹(6mm각) B: 실리콘, 석재용 C: M D: 136 N: 57E52161B0DD219734FC1BF90282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52161B0DD219734FC1BF902826E AV: 4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0m미만, 텍스류 C: M2 D: 220 N: 57E5016D9C7E2A988C2A68C994CE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5016D9C7E2A988C2A68C994CE12 AV: 4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0m미만, 보드류 C: M2 D: 370 N: 57E5016D9C7E2A988C2A68C995D73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5016D9C7E2A988C2A68C995D731 AV: 4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5 N: 57E5016D9C0B2A912313EFD98B4D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5016D9C0B2A912313EFD98B4DD8 AV: 44
A: 바리솔마감 설치/A-304 B: W=120, 지정 바리솔, 조명박스포함 C: M D: 37 N: 57E551653CC9219DD61297A93177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551653CC9219DD61297A931776D AV: 33
A: 매입등박스 설치(ㄷ자형)/A-303 B: 80*32*1.2t 갈바(도장유), W80*2.0t 아크릴 및 고정철물包 C: M D: 81 N: 57E5516595202B9BC6A67C1929B79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5516595202B9BC6A67C1929B792 AV: 45
A: 간접조명박스 설치/A-301-2 B: W60*3.0t 아크릴 C: M D: 30 N: 57E5516595202B9BC6A67C0902AEE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5516595202B9BC6A67C0902AEEF AV: 4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71 N: 57E5516584EE2C97CFEED83936D3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5516584EE2C97CFEED83936D37A AV: 4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 N: 57E5616BE1B52798507639694A3C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5616BE1B52798507639694A3C97 AV: 5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 N: 50C69164A1CF239080CE7D29AF67F7C99C946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C69164A1CF239080CE7D29AF67F7C99C9465 AV: 5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1 N: 57E52161B0B2239D75055C390805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52161B0B2239D75055C39080546 AV: 54
A: AD01[100*45*2.4t AL,분체]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7E5616B99DF289B37F8D8C9218EB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5616B99DF289B37F8D8C9218EB6 AV: 5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N: 57E5616BF247269B169588F956B41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5616BF247269B169588F956B41E AV: 5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Q: 010108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A-303 B: 철재면, 3회, 기존몰딩면 C: M2 D: 25 N: 57E5416693D52E9D41089D99B7CAB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E5416693D52E9D41089D99B7CABA AV: 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노무비) B: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23 N: 57E5416681482B978C19BB994B2BF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E5416681482B978C19BB994B2BF9 AV: 5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노무비) B: 내천장,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70 N: 57E5416681482B978C617579C19A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E5416681482B978C617579C19AE1 AV: 6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부 대 공 사 B: Q: 010109
A: * 사인 B: C: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127
A: 투명아크릴 B: 5T 모서리타공 면취X C: EA D: 8 N: 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05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059 AV: 128
A: 포맥스유브이인쇄 B: 모서리타공 1200-900 C: EA D: 8 N: 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20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206 AV: 129
A: 다보세트 B: 4개1조 C: EA D: 8 N: 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43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434 AV: 130
A: 실사켈인쇄 B: 16m2 C: EA D: 16 N: 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6E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6E1 AV: 131
A: 아크릴인쇄 스카시 B: 1000-370 C: EA D: 1 N: 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8A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D08AF AV: 132
A: 부자재 B: 식 C: EA D: 1 N: 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C798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C7987 AV: 133
A: 시공인건비 B: 인 C: EA D: 2 N: 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C7BB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A316575EA2B9E498187B9472C20F64C7BB4 AV: 134
A: 소
계 B: C: N: 565CB163BDB9229A583AF429706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9565CB163BDB9229A583AF4297069 AV: 13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폐 기 물 상 차 B: Q: 01011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466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FD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FD0 AV: 6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Q: 010111
A: 시멘트 B: 시멘트, 40kg C: 포 D: 1 N: 50C69164A1AC25972FB488C9925C036203D9D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C69164A1AC25972FB488C9925C036203D9DA AV: 142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 N: 50E17162645B2B9CB1DF5CA9E663C34BD24BD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E17162645B2B9CB1DF5CA9E663C34BD24BDE AV: 14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운
반
비 B: Q: 01011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 N: 57E4E1683DF22C98B8E5C3B91A1BF8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7E4E1683DF22C98B8E5C3B91A1BF8 AV: 14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7E5B163BD48259576B70F292CB28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E5B163BD48259576B70F292CB285 AV: 73
A: 건축물보양 B: 텐텐지 C: M2 D: 493 N: 57E5B163EAE82C9D6E50E039B9028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E5B163EAE82C9D6E50E039B90285 AV: 15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기 타 공 사 B: Q: 010202
A: 알루미늄문 철거 B: 소운반 포함 C: M2 D: 4 N: 57E4B164FF712D976197B6B9DAB6C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712D976197B6B9DAB6CB AV: 77
A: 합성수지문 철거 B: 소운반 포함 C: M2 D: 4 N: 57E4B164FF712D976197B6A9330CE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712D976197B6A9330CEA AV: 78
A: 점검구 철거 B: 450*450, 소운반 포함 C: EA D: 7 N: 57E4B164FF712D976197A44930974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712D976197A449309745 AV: 79
A: 카펫타일 철거 B: 바닥, 소운반 포함 C: M2 D: 104 N: 57E4B164FF712D976197D189AF8CA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712D976197D189AF8CAD AV: 80
A: 석재타일 철거 B: 내벽, 소운반 포함 C: M2 D: 12 N: 57E4B164FF712D976197C71925C4C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712D976197C71925C4C3 AV: 81
A: 인테리어필름 철거 B: 내벽, 소운반 포함 C: M2 D: 15 N: 57E4B164FF712D976197C7091ED20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712D976197C7091ED20B AV: 82
A: MDF 철거 B: 내벽, 소운반 포함 C: M2 D: 15 N: 57E4B164FF712D976197C7091FFBC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712D976197C7091FFBC2 AV: 83
A: 유공흡음보드 철거 B: 내벽, 소운반 포함 C: M2 D: 30 N: 57E4B164FF712D976197C7091C27A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712D976197C7091C27A5 AV: 84
A: 흡음텍스 해체 B: 소운반 포함 C: M2 D: 413 N: 57E4B164FFE42E9F275AD729A43E7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E42E9F275AD729A43E76 AV: 8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소운반 포함 C: M2 D: 572 N: 57E4B164FFE42E9F275AC6C959D38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E42E9F275AC6C959D389 AV: 86
A: 석고판 해체 B: 벽, 소운반 포함 C: M2 D: 115 N: 57E4B164FFE42E9F275A9979D3495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E42E9F275A9979D3495F AV: 8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소운반 포함 C: M2 D: 84 N: 57E4B164FFE42E9F275A9979D34A6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4B164FFE42E9F275A9979D34A66 AV: 8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폐 기 물 상 차 B: Q: 0102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585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FD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FD3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06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FD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FD0 AV: 9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리모델링 B: Q: 010301
A: 폐목제류 B: C: TON D: 0.836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B69F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B69FD AV: 6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968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C70E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C70EF AV: 6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662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D1A2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D1A2D AV: 6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466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B7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B76 AV: 7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철거 B: Q: 0103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585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B6BA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B6BA8 AV: 90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0.09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B6BA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B6BAE AV: 9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17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C70E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C70EF AV: 9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853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D1A2D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A4F16AF76E269A55209739B66AAB5ABD1A2D AV: 9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585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ECA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ECA AV: 9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06 N: 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B7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A4F16AF76E269A55209739B66BB09E95AB76 AV: 97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 ◆작업부산물(철거) B: (합계별도)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908 N: 50E1716264DF2198B96737491850EF0715F0A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E1716264DF2198B96737491850EF0715F0AD AV: 9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6 N: 50E1716264DF2198B96737491971617A0DEAD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E1716264DF2198B96737491971617A0DEADB AV: 10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B02.(기계)내역서]
C: [공사명] 수원시청 본관2층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디퓨저 신설 공사
A: 0101 B: MM063926642 C: GRILLE (STL) D: 600 x 300 E: EA F: 1
A: 0101 B: MM063926643 C: 디퓨저 D: 사각, D200, AL E: EA F: 59
A: 0101 B: MM063926644 C: 디퓨저 D: 노즐, D200, AL E: EA F: 21
A: 0101 B: MM063926645 C: B.L.D (1S) D: 1,000L E: EA F: 12
A: 0101 B: 56958000100 C: B.L.D (2S) D: 1,800L E: EA F: 2
A: 0101 B: 56958000103 C: 후렉시블덕트호스(보온) D: D150 E: M F: 24
A: 0101 B: 56958000106 C: 후렉시블덕트호스(보온) D: D200 E: M F: 164
A: 0101 B: MM063926649 C: 스텐밴드 D: D150 E: EA F: 24
A: 0101 B: MM063926650 C: 스텐밴드 D: D200 E: EA F: 164
A: 0101 B: MM063926651
A: 0101 B: 56958000060
A: 0101 B: 56958000061
A: 0101 B: 56958000062
A: 0101 B: 56958000064
A: 0101 B: 56958000067
A: 0101 B: 56958000070
A: 0101 B: 56958000071
A: 0101 B: 56958000072
A: 0101 B: 56958000075
A: 0101 B: 56958000076
A: 0101 B: 56958000077
A: 0101 B: 56958000080
C: [ 합
계 ]
C: 0102 냉난방기 탈부착 공사
A: 0102 B: 56941820022 C: 배관진공작업 D: 질소압 테스트 E: 식 F: 1
A: 0102 B: 56941820433 C: 냉매가스보충 D: R410-A E: KG F: 30
A: 0102 B: 56941820435 C: 인건비 D: 탈부착 E: EO F: 4
A: 0102 B: 56940850393 C: 잡자재비 D: 5% E: 식 F: 1
A: 0102 B: 56940850395
A: 0102 B: 47301127007
A: 0102 B: 47301127221
A: 0102 B: 47301108125
A: 0102 B: 47301108127
A: 0102 B: 47301108314
A: 0102 B: 47301107265
A: 0102 B: 47301108743
A: 0102 B: 47301108867
A: 0102 B: 56940120120
A: 0102 B: 56940330120
A: 0102 B: 47305257202
A: 0102 B: 56948850117
A: 0102 B: 56941840082
A: 0102 B: 56941840102
A: 0102 B: 56941840136
A: 0102 B: 53060228323
A: 0102 B: 53060228325
A: 0102 B: 53060228344
A: 0102 B: 95200017301
C: [ 합
계 ]
C: 0103 디퓨저 철거 공사
A: 0103 B: 56941820012 C: 디퓨저 철거 E: EA F: 74
A: 0103 B: 56941820022 C: 라인디퓨저 철거 E: EA F: 14
A: 0103 B: 56941820042 C: GRILLE 철거 E: EA F: 1
A: 0103 B: 56941820043
A: 0103 B: 56941820702
A: 0103 B: 56941820706
A: 0103 B: 56941820708
A: 0103 B: 56941820432
A: 0103 B: 56941820433
A: 0103 B: 56941820434
A: 0103 B: 56941820435
A: 0103 B: 56941820436
A: 0103 B: 56941820437
A: 0103 B: 56941820438
A: 0103 B: 56941820439
A: 0103 B: 56941820450
A: 0103 B: 56940850393
A: 0103 B: 56940850394
A: 0103 B: 56940850395
A: 0103 B: 56940850398
A: 0103 B: 56940850455
A: 0103 B: 56940850457
A: 0103 B: 56940850458
A: 0103 B: 56940850459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계약심사조정내역)수원시청 본관 2층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사명 : 수원시청 본관 2층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단위 : 천원)
구 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기준율(%) 증(감)액 설계1) 심사2) 직접공사비 282,248 241,805 -40,443 제경비 172,532 152,064 -20,468 간접노무비 33,864 30,405 -3,459 17.50% 17.50% 산재보험료 8,095 7,268 -827 3.56% 3.56% 고용보험료 2,296 2,062 -235 1.01% 1.01% 건강보험료 6,957 6,246 -711 3.595% 3.595% 연금보험료 9,192 8,253 -939 4.75% 4.75% 914 821 -93 13.14% 13.14% 퇴직공제부금 4,451 3,996 -455 2.3%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29 7,472 -1,257 3.11% 3.11% 환경보전비 847 725 -121 0.3% 0.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282 242 -40 0.10% 0.10% 15,726 13,532 -2,194 5.0% 5.0% 석면분담금 14 12 -1 0.006% 0.006% 임금채권부담금 205 184 -21 0.09% 0.09% 폐기물처리비 2,875 2,8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타경비 고재처리비 -920 -920 일반관리비 30,136 26,072 -4,064 8.0% 8.0% 이윤 47,951 42,819 -5,131 15.0% 15.0% 공급가액 454,780 393,869 -60,911 부가가치세 45,478 39,387 -6,091 10.00% 10.00% 500,258 433,256 -67,002 도 급 액
관급자재비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원안심사
폐기물상차비 산출경비로 조정
조정률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