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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578] 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7370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6: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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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hwpx =====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hp:fwSpace/><hp:fwSpace/>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hp:fwSpace/> <hp:fwSpace/>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282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공사구분/유형
종합 / 유지보수공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53-1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3,408㎡ 및 방호울타리 설치 184m 등
총사업비(a+b)
296,087,000원
공사예정금액(b+c)
163,895,000원
관급자재(a)
215,017,000원
기 초 금 액(b)
81,070,000원

도급자관급(c)
82,825,000원

추정가격
73,700,000원
관급자관급
132,192,000원

부가가치세
7,370,000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6:00 ~ 2026. 9. 15.(화) 16:00

2) 개찰일시 : 2026. 9. 15.(화)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6.(수)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707,928원
935,372원
93,021원
452,91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195,594원
6,614,681원
-원
9,999,512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hp:tab width="115" leader="0" type="1"/>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74)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9. 9.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공고문(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pdf =====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282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공사구분/유형 종합 / 유지보수공사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53-11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3,408㎡ 및 방호울타리 설치 184m 등

총사업비(a+b) 296,087,000원 공사예정금액(b+c) 163,895,000원 관급자재(a) 215,017,000원 기 초 금 액(b) 81,070,000원 도급자관급(c) 82,825,000원 추 정 가 격 73,700,000원 관급자관급 132,192,000원 부가가치세 7,370,000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
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6:00 ~ 2026. 9. 15.(화) 16:00
2) 개찰일시 : 2026. 9. 15.(화)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6.(수)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
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707,928원 935,372원 93,021원 452,91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195,594원 6,614,681원 -원 9,999,512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
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
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
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74)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9. 9.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내역서(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B: C: 0 D: M: N: O: A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10 BI: A10 →
A:
2.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20 BI: A20 →
A:
3. 안 전 시 설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30 BI: A30 →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60 BI: A60 →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50 Q: R: A70 BI: A70 →
A:
직 접 공 사 비 B: D: M: N: P: 60 Q: * R: F X: .TOT(10,0,50)=?[]
A:
a.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의 C: 19.1 D: % M: N: P: 70 Q: R: F X: .LA=LA(60)*QTY()/100=?
A:
b.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의 C: 3.56 D: % M: N: P: 80 Q: R: F X: .EQ=LA(60,0,70)*QTY()/100=?
A:
c.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의 C: 1.01 D: % M: N: P: 90 Q: R: F X: .EQ=LA(60,0,70)*QTY()/100=?
A:
d.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의 C: 3.595 D: % M: N: P: 100 Q: R: F X: .LA=LA(60)*QTY()/100=?
A:
e.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의 C: 4.75 D: % M: N: P: 110 Q: R: F X: .LA=LA(60)*QTY()/100=?
A: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의 C: 13.14 D: % M: N: P: 120 Q: R: F X: .EQ=LA(100)*QTY()/100=?
A:
g.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의 C: 2.3 D: % M: N: P: 130 Q: R: F X: .LA=LA(60)*QTY()/100=?
A:
h.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 의 C: 0.4 D: % M: N: P: 140 Q: R: F X: .EQ=(MA(60)+LA(60)+EQ(60))*QTY()/100=?
A: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 의 C: 3.15 D: % M: N: P: 150 Q: R: F X: .EQ=MIN(((LA(60)+MA(60))*QTY()/100)*1.2,(LA(60)+MA(60)+~A80~/1.1)*QTY()/100)=?
A:
j.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 의 C: 5.5 D: % M: N: P: 160 Q: R: F X: .EQ=(LA(60)+LA(70)+MA(60))*QTY()/100=?
A:
k.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 의 C: 0.8 D: % M: N: P: 170 Q: R: F X: .EQ=(MA(60)+LA(60)+EQ(60))*QTY()/100=?
A:
l.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 의 C: 0.081 D: % M: N: P: 180 Q: R: F X: .EQ=(MA(60)+LA(60)+EQ(60))*QTY()/100=?
A:
m.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 의 C: 0.006 D: % M: N: P: 181 Q: R: F X: .EQ=LA(60,0,70)*QTY()/100=?
A:
n.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직노+간노) 의 C: 0.09 D: % M: N: P: 182 Q: R: F X: .EQ=LA(60,0,70)*QTY()/100=?
A:
o.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P: 190 Q: R: F X: .eq=~A90~
A:
순 공 사 비 B: D: M: N: P: 200 Q: * R: F X: .TOT(60,0,190)=?[]
A:
p.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 의 C: 8 D: % M: N: P: 210 Q: R: F X: .EQ=TOT(200)*QTY()/100=?
A:
q. 이
윤 B: (노+경+일) 의 C: 15 D: % M: N: P: 220 Q: R: F X: .EQ=((TOT(200)+EQ(210))-MA(60))*QTY()/100 -0116/1.1
A:
r. 고
재
대 B: C: 1 D: 식 M: N: P: 230 Q: R: F X: .EQ=~A93~
A:
공 급 가 액 B: D: M: N: P: 240 Q: * R: F X: .TOT(200,0,235)=?[]
A:
s.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의 C: 10 D: % M: N: P: 250 Q: R: F X: .EQ=(TOT(240))*QTY()/100=?
A:
도 급 예 정 액 B: D: M: N: P: 260 Q: * R: F X: .TOT(240,0,250)=?[]
A:
t.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270 Q: R: F X: .MA=ROUND((~A80~+499)/1000,0)*1000
A:
총 공 사 비 B: D: M: N: P: 290 Q: * R: F X: .TOT(260,0,290)=?[]
A:
B: D: M: N: P: 30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A10
A:
1)철거공 B: D: M: N: P: 10 Q: R:
A: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 A-TYPE C: 74 D: ㎡ M: #.1 N: P: 20 Q: R: SE03610 T: F BI: SE0361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4 D: ㎥ M: #.2 N: P: 3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휀스 철거 B: W2,000×H1,200 C: 184 D: m M: #.3 N: P: 40 Q: R: SF20001500 T: F BI: SF20001500 →
A: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철거 B: C: 2 D: 개 M: #.4 N: P: 50 Q: R: SF0342020 T: F BI: SF0342020 →
A:
2)토공 B: D: M: N: P: 60 Q: R: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 C: 9 D: ㎥ M: #.5 N: P: 70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5 D: ㎥ M: #.6 N: P: 80 Q: R: SA05450 T: F BI: SA05450 →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4 D: ㎥ M: #.7 N: P: 90 Q: R: SA04850 T: F BI: SA04850 →
A:
B: D: M: N: P: 100 Q: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20
A:
1)절삭후덧씌우기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B: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 C: 3408 D: ㎡ M: #.8 N: P: 20 Q: R: SE04300 T: F BI: SE04300 →
A:
2)보도포장 복구 B: D: M: N: P: 30 Q: R: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37 D: ㎡ M: #.9 N: P: 40 Q: R: SE03400 T: F BI: SE0340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4 D: ㎥ M: #.10 N: P: 5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B: D: M: N: P: 60 Q: R:
A: 3. 안 전 시 설 공 B: C: 1 D: 식 M: N: O: A30
A:
1)표지판 B: D: M: N: P: 10 Q: R:
A: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설치 B: 3,000×2,000 C: 2 D: 개 M: #.11 N: P: 20 Q: R: SF0341010 T: F BI: SF0341010 →
A:
2)차선도색 B: D: M: N: P: 30 Q: R: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142 D: ㎡ M: #.12 N: P: 40 Q: R: SF04120 T: F BI: SF04120 →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B: 황색-파선 C: 1 D: ㎡ M: #.13 N: P: 50 Q: R: SF04130 T: F BI: SF04130 →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40 D: ㎡ M: #.14 N: P: 60 Q: R: SF04110 T: F BI: SF04110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문자,기호 C: 146 D: ㎡ M: #.15 N: P: 70 Q: R: SF0385010 T: F BI: SF0385010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문자,기호 C: 157 D: ㎡ M: #.16 N: P: 80 Q: R: SF03850 T: F BI: SF03850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적색-문자,기호 C: 1 D: ㎡ M: #.17 N: P: 90 Q: R: SF0385020 T: F BI: SF0385020 →
A:
3)방호울타리 기초 B: D: M: N: P: 10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2 D: ㎥ M: #.18 N: P: 11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70 D: ㎡ M: #.19 N: P: 12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2 C: 0.46 D: ton M: #.20 N: P: 130 Q: R: SB07450 T: F BI: SB07450 →
A:
앵커볼트 설치(강원도형) B: Ø 13mm이하 C: 184 D: 개 M: #.21 N: P: 140 Q: R: SC05650 T: F BI: SC05650 →
A:
B: D: M: N: P: 150 Q: R: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60
A:
1)운반비 B: D: M: N: P: 10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M: #.22 N: P: 20 Q: R: SF01400 T: F BI: SF01400 →
A:
철근운반비 B: C: 0.474 D: ton M: #.23 N: P: 30 Q: R: SF00600 T: F BI: SF00600 →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6 D: D/M M: #.24 N: P: 40 Q: R: SF00700 T: F BI: SF00700 →
A:
2)표지병 B: D: M: N: P: 50 Q: R:
A:
도로표지병설치 B: C: 100 D: 개 M: #.25 N: P: 70 Q: R: SF06410 T: F BI: SF06410 →
A:
B: D: M: N: P: 80 Q: R: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O: A70
A:
1)이형철근 B: D: M: N: P: 10 Q: R: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HD13 C: 0.474 D: TON M: M0015006 N: 56801007022 P: 20 Q: R: M0015006 BI: M0015006 →
A:
2)아스팔트 유제 B: D: M: N: P: 30 Q: R:
A: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6 D: D/M M: MA0001 N: P: 40 Q: R: MA0001 BI: MA0001 →
A:
3)보도블럭 B: D: M: N: P: 50 Q: R:
A:
보도블럭(투수) B: T=6cm C: 38 D: ㎡ M: M22307667 N: P: 60 Q: R: M22307667 BI: M22307667 →
A:
4)골재 B: D: M: N: P: 70 Q: R:
A:
보조기층 B: 40mm, 도착도 C: 5 D: ㎥ M: MZ02003 N: P: 80 Q: R: MZ02003 BI: MZ02003 →
A:
모래 B: 도착도 C: 1 D: ㎥ M: M3090006210 N: P: 90 Q: R: M3090006210 BI: M3090006210 →
A:
B: D: M: N: P: 100 Q: S R:
A: 6.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O: A80
A:
6-1.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M: N: P: 10 Q: R: A81 BI: A81 →
A:
6-2. 관급자 관급 B: C: 1 D: 식 M: N: P: 20 Q: R: A82 BI: A82 →
A:
B: D: M: N: P: 30 Q: R:
A:
B: D: M: N: P: 40 Q: R:
A: 6-1.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M: N: O: A81
A:
1)레미콘 B: D: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21-80 C: 12 D: ㎥ M: MG2B23734426 N: P: 20 Q: R: MG2B23734426 BI: MG2B23734426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30 Q: R: F X: .EQ=(TOT(20,0,20))*QTY()/100
+0686

A:
2)아스콘 B: D: M: N: P: 40 Q: R:
A:
아스콘(표층용) B: WC-2,t13mm C: 407 D: TON M: MG2B22535420 N: P: 50 Q: R: MG2B22535420 BI: MG2B2253542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60 Q: R: F X: .EQ=(TOT(50,0,50))*QTY()/100
+0853

A:
3)발광형 교통안전표지 B: D: M: N: P: 70 Q: R:
A: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B: 가로형, 3,000×2,000 C: 2 D: ea M: MG2B25054183 N: P: 80 Q: R: MG2B25054183 BI: MG2B25054183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90 Q: R: F X: .EQ=(TOT(80,0,80))*QTY()/100
+0600

A:
B: D: M: N: P: 130 Q: R:
A: 6-2. 관급자 관급 B: C: 1 D: 식 M: N: O: A82
A:
1)미끄럼방지포장 B: D: M: N: P: 10 Q: R: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2544 D: ㎡ M: MG2B25531687 N: P: 20 Q: R: MG2B25531687 BI: MG2B25531687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30 Q: R: F X: .eq=(TOT(20,0,20))*QTY()/100 +0384

A:
2)차량방호책 B: D: M: N: P: 40 Q: R:
A:
차량방호책 B: W2,000×H1,100, SB2 C: 184 D: m M: MG2B25223875 N: P: 50 Q: R: MG2B25223875 BI: MG2B25223875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60 Q: R: F X: .eq = ( TOT(50,0,50)) *QTY()/100
+016

A:
B: D: M: N: P: 70 Q: S R:
A: 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O: A90
A:
1)공사중 교통통제 B: D: M: N: P: 10 Q: R: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1 D: 식 M: #.26 N: P: 20 Q: R: SF05070 T: F BI: SF05070 →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15 D: 일 M: #.27 N: P: 30 Q: R: SF0500010 T: F BI: SF0500010 →
A:
B: D: M: N: P: 40 Q: R:
A:
B: D: M: N: P: 50 Q: R:
A: 8. 고 재 처 리 B: C: 1 D: 식 M: N: O: A93
A:
1)고재처리 B: D: M: N: P: 10 Q: R:
A:
고재대 B: C: 2.474 D: ton M: MSC00100 N: 95200027061 P: 20 Q: R: MSC00100 BI: MSC00100 →
A:
B: D: M: N: P: 30 Q: R:

===== 시방서(지방도463호선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hwpx =====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각종시방서 비치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교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3)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교부)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5)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교부) (6) 한국산업 규격 (상공자원부) (7)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8)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교부)

(9)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10)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건교부)
(11) 건설기술관리 법령집 (건교부)
나. 공사용 장비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건교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제 59조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

다. 라.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

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및 공사비 증감사항등 제반사항을 검

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착공후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설계도면상의 계획기초공법이 토질조건과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질조사와 시험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기초공법이 조사 시험성과에 따라 부적합함이 발견될 경우

에는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수정공법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보고시는 실시설계 용역회사, 시공회사의 확인검토후 서면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진입로등 대 민원관계 합동조사는 참여 주민의 서명을 함께 제출한다.
바.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현장 가설사무실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차.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합격된 재료를 반입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보관

도중 품질에 이상이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이라 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터 해당되며 그 보관관리는 국토건설 사업운영 규정에 의한다.

카.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타.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
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홍 보 사 진 : 20cm x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x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전과정의 사진첩)

(5) 공사기록사진: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정 시공 광경

(6) 비디오테이프: 1식
하. 민원 처리

도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가.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약서
(4) 설계도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3) 특별시방서
(6) 내역서
다. 특별시방서

도급자는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식,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5)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종류의 추가 사항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나)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2) 감독관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 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바.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가설물 설계도서 제출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문기술자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카.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타.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급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관이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파.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관은 공사 시공도중에 도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가) 도급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자가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 하여야 한다.

(나) 부적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한다.

(다) 감독자가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 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는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 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도급자로 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거. 공사의 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경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 동안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너. 특기사항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시방규정대로 시공되었다고 인정된후가 아니면 다음공종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1) 토공(노체, 노상)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2) 구조물의 검측(터파기, 거푸집조립, 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등)

(3) 포장공사(선택층, 보조기층)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4) 교좌장치 검측
더.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

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공도의 안전

도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 명

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의 안전, 위험표지판의 규격은 0.9M x 1.8M, 1.2M x 2.5M 이상으로 하여 식별에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 도급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월1회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채익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나. 중대재해 사고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총 칙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설교통부)

(마) 한국공업규격(KS) 규정 (바)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 2. 안 전 시 설 공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2.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hp:fwSpace/>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hp:fwSpace/>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hp:fwSpace/>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hp:fwSpace/>℃∼24<hp:fwSpace/>℃, 상대습도 65<hp:fwSpace/>%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1.2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hp:fwSpace/>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름으로써 400<hp:fwSpace/>g/m2<hp:fwSpace/>∼<hp:fwSpace/>500<hp:fwSpace/>g/m2, 두께는 40<hp:fwSpace/>μm<hp:fwSpace/>∼<hp:fwSpace/>50<hp:fwSpace/>μm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hp:fwSpace/>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hp:fwSpace/>°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방호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사용하는 금속제기타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방법

1) 금속제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금속제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

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으며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3.5 마감 및 외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
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
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금속제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36에 따름
KS D 3536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3568에 따름
KS D 3568
  •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6008에 따름
KS D 6008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5.2 표시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6.2 발주재원

  •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3.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적용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나. 시험포장
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운 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라. 포 설
1)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드, 탬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상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표층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포 설
가)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마. 혼합물의 다짐
1) 로울러
가) 로울러는 8톤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나)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다 짐
가)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라)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바. 마무리
1)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차선도색위치 등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코어시료 채취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10 a 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택 코 트
가.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 - 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나. 기상조건
1) 택코트는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정비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 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 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4. 부 대 공
1. 설계도서관리 및 시공상세 도면제출
1) 설계도서 관리
이 설계도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 공사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설계도서는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 도면 제출
①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 등의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에 적절한 시공도면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 종류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 분명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3) 대가지급 및 정산, 현장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도면목록 및 지출근거를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후 집행실비에 의거 설계서에 계상된 비용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 분명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3) 대가지급 및 정산, 현장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도면목록 및 지출근거를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후 집행실비에 의거 설계서에 계상된 비용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5. 안 전 관 리
1. 2022.01.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중대재해처법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원할한 대처를 하기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하여 한다.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안전계획 표준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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