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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698] [긴급] 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구조),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추정가격: 2182만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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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긴급]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긴급]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pdf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215호

[긴급] 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입니다.
2026. 9. 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긴급] 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1-2. 용역현장: 동백초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
1-5. 기초금액: 금24,000,000원(추정가격21,818,182원 + 부가세2,181,818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09:00 ~ 2026. 9. 15.(화) 10:00
3-2.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및 엔지

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허용: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6-5. 견적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
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설지원과 주무관(박상욱, ☎052-228-6767]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
효)에 해당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누리집 [전자민원→민원
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상욱(052-228-6767)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남혜미(052-228-672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5-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강남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hwp ===== ‘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시설지원과]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Ⅰ. 총
칙

1. 과 업 명 : 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2. 과업목적

ο 본 치침은 동백초 외부환경 정비를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설계용역(현장조사, 측량, 실시설계, 인허가서류 작성)을 수행함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과업의 내용 ο 위치 및 사업내용

  • 동백초 : 외부환경개선(조례대, 스탠드, 보도)

ο 용역범위 - 외부환경 정비 등에 대한 실시설계 나. 과업의 범위

ο 상기 과업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 설계에 필요한 측량, 각종 협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ο 외부 구조물 보수와 주변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와 본 과업수행 중 별도의 과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ο 진입로 주변 부대시설 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유관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의 작성 제출도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시 용역기간은 연장가능.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19.까지

4. 일반사항 가. 착수계 제출

ο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설계 책임자 선임계, 용역수행기술자 명단, 기술자격증사본 등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ο 과업진척보고는 설계추진상황, 기타 관계기관(행정관서 포함)과의 협의사항 및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ο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ο 감독관이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는 관계기관(행정관서 포함) 협의,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ο 본 과업으로 인하여 설계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ο 설계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4항 및 동법 시행령제37조의3제3항에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설계용역 완료 전 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ο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교체에 소용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ο 과업수행에 필요할 시에는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야 한다.

ο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에 대해 시공자가 협의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ο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했을 경우 원 설계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ο 공사 준공 시까지 설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사항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ο 용역완료 후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ο 설계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시설협의회를 개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ο 설계자는 각 설계 과정 특히 기본안 및 주요 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다양한 안을 조사, 검토, 비교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 공사관계자(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감독원의 요구시 협의회 개최)한 후, 승인절차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ο 설계자는 각 설계 과정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설명회 및 협의회에 자료 및 필요한 제반 행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설계기준

가. 모든 설계는 감독관이 제시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의견이 상반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조경용 자재는 농림부규격에 의하여 사용하며, 공사용 자재 규격은 한국공업규격 ㉿, Q, (전), (검) 및 (품) 표시 순으로 사용하되 외산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제성과 기능성의 비교표, 유지관리방안 등을 수립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구조계산에 필요한 기준(설계방식 및 적용공식 등)은 국내기준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 규정의 적용이 불가피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동 설계는 조달청에 공사입찰의뢰가 가능토록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 지침 및 조달청 전산내역 작성 지침 등 각종 작성지침에 의거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입찰내역작성(조사단가 작성등)등에 필요하여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6. 인허가 및 협의와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작성

설계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대 관청 업무는 감독원(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의거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책임

가. 현장조사 및 설계과업의 부실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의 누락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규정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의 보완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라도 책임(민, 형사상)을 진다.

다. 용역 준공 후에도 공사 시행중 현행 법규나 행정관청의 보완 및 각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설계 및 대 관청 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 설 계 지 침 1. 공통사항

가.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를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완료한 후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부실공사 요인을 최대한 없애고 원가절감, 공기단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품질 관리 대책을 강구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설명서에 설계사유 등을 명시한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 및 구조물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시설물 및 수목 등의 배치와 주위환경에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 계획부지 내의 지하매설물(각종 전기, 통신, 가스관 및 오․배수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사. 설계자는 각종 협의회를 주관하고 회의록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설명회, 협의회에 자료제공 및 인력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공사장 진입계획(진입도로 및 원상복구 등)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부대 토목 부문

ο 본 부지와 주변도로 지하매설물 현황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ο 시설공사로 인한 학교 내 시설물 및 학교 밖 시설에 대한 시설복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학교 밖 도로 등 점용 시 점용에 따른 제반여건을 사전에 협의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협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 조건에 따른 제반사항 등은 설계에 반영하고, 보행통로 점용 시 대체(임시) 통행로 확보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ο 각종 토목공법의 채택은 현장여건(현장주변 사례 조사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와 지반의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적정한 기초,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ο 폐기물처리에 관한 설계서는 100ton 이상이거나 감독관의 요구 시 별도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납품한다.

3. 기타 시설부문 ο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ο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한다.

ο 용도별 시설 및 배치를 유기적이며 각종 기능 동선이 교차하지 않고 진출입 및 부지 접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9-906(2009. 9.21)호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에 따라 시공 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 규격 :

594mm×841mm(A1)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 표시: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것은 병행할 수 있다.

폰트는 공용사용 가능한 폰트를 사용하며, 저작권 등을 포함한 폰트를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저작권이 포함된 폰트사용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법적, 금전적 손실 등을 전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

ο 각 분야별, 공종별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 전문 시방서를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ο 특수한 공종이나, 국내기준으로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ο 설계도, 내역서 만으로는 표기할 수 없는 사항 및 일반 시방외의 특별한 사항은 따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되 재료, 규격, 색상, 품질, 시공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ο 시방서 작성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문업체 시방을 인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ο 주요공법 선정시 가격경쟁력, 내구성, 사용성, 유해성 등의 설계검토 의견서 제출 하여야 한다.

라. 계산서 ο 설계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출 한다.

마. 공사비 내역서(excel을 이용하여 작성)

ο 적용 품 및 노임기준은 울산시교육청의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ο 상기 일위대가표에 없는 적용 품 및 노임은 건설교통부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최근의 건설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ο 공인 물가조사지에 없는 비목은 시장조사 물가를 적용한다.

ο 내역서상 단가는 단가조사표상에 관련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물가정보지 등록page, 단가견적서(3개 이상) 등)

ο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고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ο 사토장 운반거리는 가급적 변경되지 않게 정확하게 조사하여 제출한다.

2.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나 이의 적용 시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다. 특수공법,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개요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사 공법과의 비교 분석자료) Ⅳ. 설계도서 작성 및 종류 가. 구조물 설치 부문 ο 시설물 배치 평면도 ο 시설물 상세도 등 기타 ο 설계설명서 ο 일반 및 특기시방서

ο 수량산출서, 내역서, 단가조사서, 각종 산출근거

ο 측량도 ο 토공 종,횡단면도 ο 구조물계획도 ο 단면도 및 각종 단면 상세도 ο 우수계획 평면도 ο 포장 및 배수 계획도, 각종 단면 상세도 ο 흙막이 등 가시설 설계도(필요시)

ο 시방서 및 수량산출서, 공사예산내역서, 각종 산출근거

ο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다. 기 타

ο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종별 세부상세도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세부상세도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Ⅴ. 제 출 서 류 1. 서류인쇄

-납품서류는 인쇄 또는 복사하고,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2. 성 과 품

  • 본 설계용역과 관련한 성과품으로 아래의 제출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학교별로 제출)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종합보고서(설계설명서) A4(210mm×294mm) 3부 -전산파일포함 (SGS파일포함) -통합서류철 1부 포함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일위대가서, 단가견적서 등 포함) 수량산출서 시방서(일반, 특기시방서) 설계계산서(각종) 기타(각종 검토보고서)

※ 제출서류의 규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결제용(비제본) 설계서(설계내역서A4, 시방서A4, 설계도면(A3반접))

각1부 별도. 나. 설계도면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설계도면 A3 복사지 3부, 반절3부

기
타

감독원 요구자료 1식 요약차트 등

※ 설계도서의 축척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전산자료 : 당 설계에 수반된 모든 전산파일을 발주자가 정하는 파일 형식에 따라 변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내역서는 Excel 파일, 도면은 Font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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