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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205]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추정가격: 4653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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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55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어양동 53-7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등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예정금액 : 금51,183,000원(추정가격 금46,530,000원 + 부가가치세 금4,653,000원)
바. 기초금액 : 금51,183,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1.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5.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9. 15.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으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 063-859-5464)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063-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9.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pdf =====
5. 입찰참가자격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익산시 공고 제2026-2558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갖추어야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으로
등록한 업체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가. 용 역 명 :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어양동 53-7번지 일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다. 용역개요 :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등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마. 예정금액 : 금51,183,000원(추정가격 금46,530,000원 + 부가가치세 금4,653,000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51,183,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1.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5.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9. 15.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 063-859-5464)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063-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026. 9.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익 산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hwpx =====

2026년도

익산시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익 산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보 안 대 책
Ⅳ.
기 타 사 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익산시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2. 과 업 목 적

본 과업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매장유산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유무 확인과 함께 향후 매장유산의 보존·보호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유적의 보존․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사업구간 내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분포 가능지역
NO.
유 적 명
위
치
시굴조사 면적(㎡)
비 고
1
익산 어양동 유물산포지4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양동 산91-1번지 일원
11,659

소계 11,659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전혀 예기치 못한 유구와 출토유물로 인해 도저히 과업수행을 기간 내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hp:fwSpace/>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3. 주요과업내용

가. 유적분포 가능지역 및 유물산포지에 대한 매장유산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된 유물의 수습

나.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다.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 방지

라.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마.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바. 국가유산기본법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

사.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4. 조사방법

매장유산 시굴조사는「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가. 시굴조사에 착수한 조사기관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위 규정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시굴조사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우선 조사를 실시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매일의 작업내용과 투입된 인원 및 장비, 출토유물을 기록하고 발주처가 요청시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시굴조사 진행시 출토유물 및 발굴성과를 필요시 통보(유선 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시굴조사시 적당한 위치에 허가된 사항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본 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 유적별로 전경, 측면 등 중요 부분으로 구분, 사진 촬영을 하고 설명서를 명기한 천연색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약식보고서는 유적의 위치, 소재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5,000분의 1 이상의 상세도를 이용하여 표시ㆍ수록하여야 한다.

자. 중요한 수습유물은 사진과 도면을 수록,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조사결과는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한 서술과 각종 도표, 사진을 이용 정리한다.

카. 조사기관은 과업기간 내 시굴조사 보고서의 보완이 완료되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타. 출토유물은 국가 귀속시까지 도난ㆍ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훼손 및 부식 상태가 심한 유물은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파. 자료 사용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굴조사 용역업체인 “계약상대자”을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자로서 발주처가 임명·통보한 자를 말한다.

6.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현황 ◦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수급인은 의무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법규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바.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사. 사전협의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도위원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조사과정에서 전문가 검토회의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가.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추진 가. 용역 착수

1)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 세부시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포함)

- 보안각서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시굴조사 장소에서 잘 보이는 적당한 위치에 국가유산청의 허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보고 1) 착수 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완료

1) 수급인은 구간별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및 약식보고서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12항과 같다.

2) 검사 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처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비용의 정산

가. 직접경비는 실비로 정산하므로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산처리가 되었어도 추후 비용이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제출

서류 및 성과품 작성은 국가유산청 발굴조사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직접경비에서 정산한다.

가. 용역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hp:tab width="35090" leader="3" type="1"/><hp:tab width="386" leader="0" type="1"/>2부

나. 현장조사 완료

1)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국가유산청 완료신고 서류) <hp:tab width="27686" leader="3" type="1"/><hp:tab width="386" leader="0" type="1"/>1부

2) 약식보고서<hp:tab width="51838" leader="3" type="1"/><hp:tab width="386" leader="0" type="1"/>5부

-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조사된 유적과 관련한 도면 및 사진 - 출토유물 현황

  • 사업시행 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서

3)<hp:fwSpace/>약식보고서 수록 전산매체(USB) <hp:tab width="40258" leader="3" type="1"/><hp:tab width="386" leader="0" type="1"/>1부

Ⅲ. 보 안 대 책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용역 착수시 발주처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성과물이 불량․파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대상 성과물은 감독원 입회 하에 파기조치 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 수행 중 관련자료 임의사용·유출 등 보안관리 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

을 진다. Ⅳ. 기 타 사 항 기 타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거친 후, 국가유산청에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단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조사와 정리작업시 본 과업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임, 협조,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5. 본 과업의 완료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발주처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약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로 한다.

착수일
단계별
착수
1개월
착수
2개월
착수
3개월
비고
전체
국가유산청 인허가

착수 및 준비작업 트렌치 구획 및 내부조사 항공촬영 및 측량 기록, 실측, 사진촬영 자문회의 및 조사완료 약식보고서 작성 등 Ⅶ. 위 치 도 위치도

익산시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 공)내역서(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xlsx =====

[시트: 표지]
B: 익산시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B: 설
계
내
역
서
B: 2026. 08.
B: 익 산 시

[시트: 총괄내역]
B: 익산시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B: ▣ 총괄내역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내
용 G: 금
액 H: 비
고
B: 발굴(시굴)조사 D: 식 E: 1
B: 합 계

[시트: 결재]
B:
2026년 08월 G: 설계자 I: 심사자 K: 계장 M: 과장 O: 결재
B: 익산시 신흥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B: 설
계
내
역
서
C: ▣ 조사개요
C:

  • 위

치 : E: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양동 산91-1번지 일원
C:
  • 면

적 : E: 11,659 F: ㎡
C:
  • 조사기간 : E:

착수일로 부터 120일
C: ▣ 총용역비 : E: 금 영 원 I: ₩0

[시트: 1.시굴조사]
A: -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J:

[시트: 1-1.시굴조사 산정내역]
B: 1-1. 산정내역
B: 품
명 C: 수량 D: 단위 E: 총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I. 정밀발굴사
B:
1. 직접인건비 C: 1 D: 식
B:
2. 직접경비 C: 1 D: 식
B:
3. 제경비 C: 1 D: 식
B:
4. 학술료 C: 1 D: 식
B: 합
계
B: 부가가치세(VAT) C: 10%
B: 총
액

[시트: 1-2.공정별내역서]
B: 1-2. 공정별내역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AW: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직접인건비
B: 1) 현장조사 R: 010101
B:
조사단장 C: 1인 D: 일 E: 2.1 O: 56BE729452935A195F67E7AEF429 P: Q: R: 010101 S: T T: F U: F AS: AT: AV: 01010156BE729452935A195F67E7AEF429 AW: 35
B:
조사단장 주휴수당 C: 1인 D: 일 E: 0.0 O: 56BE729452B30819335446316965 P: Q: R: 010101 S: T T: F U: F AS: AT: AV: 01010156BE729452B30819335446316965 AW: 33
B:
책임조사원 C: 1인 D: 일 E: 5.0 O: 56BE729452935B197C0FA2E2C31C P: Q: R: 010101 S: T T: F U: F AS: AT: AV: 01010156BE729452935B197C0FA2E2C31C AW: 34
B: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C: 1인 D: 일 E: 1.0
B:
조사원 C: 1인 D: 일 E: 9.6
B:
조사원 주휴수당 C: 1인 D: 일 E: 1.0
B:
준조사원 C: 1인 D: 일 E: 13.8
B:
준조사원 주휴수당 C: 1인 D: 일 E: 2.0
B:
보조원 C: 1인 D: 일 E: 7.7
B:
보조원 주휴수당 C: 1인 D: 일 E: 1.0
B: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R: 010102
B:
조사단장 C: 1인 D: 일 E: 0.4 O: 56BE729452935A195F653B22EC2C P: Q: R: 010102 S: T T: F U: F AS: AT: AV: 01010256BE729452935A195F653B22EC2C AW: 37
B:
조사단장 주휴수당 C: 1인 D: 일 E: 0.0
B:
책임조사원 C: 1인 D: 일 E: 1.5
B: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C: 1인 D: 일 E: 0.0
B:
조사원 C: 1인 D: 일 E: 1.9
B:
조사원 주휴수당 C: 1인 D: 일 E: 0.0
B:
준조사원 C: 1인 D: 일 E: 2.8
B:
준조사원 주휴수당 C: 1인 D: 일 E: 0.0
B:
보조원 C: 1인 D: 일 E: 1.5
B:
보조원 주휴수당 C: 1인 D: 일 E: 0.0
B: 2. 직접경비 C: 190% R: 010103

[시트: 1-3.시굴조사 산출근거]
A: 1-3. 시굴(발굴)조사 산출근거
A: ▣ 조
사
면
적 : C: 11,659 D: ㎡
A:
□ 현 장 조 사
A: 기준면적
Xn : C: 7,169 D: ㎡
A: 기준면적 Xn+1 : C: 16,655 D: ㎡
B: 1. 기준면적 Xn에 대한 표준품셈
B: 7,169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G: 합
계
B: 조사단장 C: 0.000050 D: 0.000162 E: 0.000017 F: 0.000039 G: 0.000268
B: 책임조사원 C: 0.000100 D: 0.000480 E: 0.000112 F: 0.000056 G: 0.000748
B: 조사원 C: 0.000119 D: 0.000815 E: 0.000190 F: 0.000090 G: 0.001214
B: 준조사원 C: 0.000175 D: 0.000870 E: 0.000202 F: 0.000175 G: 0.001422
B: 보조원 C: 0.000039 D: 0.000519 E: 0.000045 F: 0.000076 G: 0.000679
B: 작업인부 C: 0.001527 D: 0.006944 E: 0.001297 F: 0.000845 G: 0.010613
B: 2. 기준면적 Xn+1에 대한 표준품셈
B: 16,655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G: 합
계
B: 조사단장 C: 0.000025 D: 0.000106 E: 0.000015 F: 0.000011 G: 0.000157
B: 책임조사원 C: 0.000043 D: 0.000285 E: 0.000063 F: 0.000023 G: 0.000414
B: 조사원 C: 0.000074 D: 0.000722 E: 0.000124 F: 0.000044 G: 0.000964
B: 준조사원 C: 0.000079 D: 0.000664 E: 0.000188 F: 0.000142 G: 0.001073
B: 보조원 C: 0.000059 D: 0.000477 E: 0.000074 F: 0.000050 G: 0.000660
B: 작업인부 C: 0.001025 D: 0.004486 E: 0.001060 F: 0.000942 G: 0.007513
B: 3. 기준면적 Xn에 대한 연인원(기준면적에 대한 표준품셈 * 기준면적 = 기준면적에 대한 연인원)
B: 7,169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G: 합
계
B: 조사단장 C: 0.4 D: 1.2 E: 0.1 F: 0.3 G: 1.9
B: 책임조사원 C: 0.7 D: 3.4 E: 0.8 F: 0.4 G: 5.4
B: 조사원 C: 0.9 D: 5.8 E: 1.4 F: 0.6 G: 8.7
B: 준조사원 C: 1.3 D: 6.2 E: 1.4 F: 1.3 G: 10.2
B: 보조원 C: 0.3 D: 3.7 E: 0.3 F: 0.5 G: 4.9
B: 작업인부 C: 10.9 D: 49.8 E: 9.3 F: 6.1 G: 76.1
B: 4. 기준면적 Xn+1에 대한 연인원
B: 16,655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G: 합
계
B: 조사단장 C: 0.4 D: 1.8 E: 0.2 F: 0.2 G: 2.6
B: 책임조사원 C: 0.7 D: 4.7 E: 1.0 F: 0.4 G: 6.9
B: 조사원 C: 1.2 D: 12.0 E: 2.1 F: 0.7 G: 16.1
B: 준조사원 C: 1.3 D: 11.1 E: 3.1 F: 2.4 G: 17.9
B: 보조원 C: 1.0 D: 7.9 E: 1.2 F: 0.8 G: 11.0
B: 작업인부 C: 17.1 D: 74.7 E: 17.7 F: 15.7 G: 125.1
B: 5. 조사면적에 대한 연인원입니다.
B: 11,659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G: 합
계
B: 조사단장 C: 0.4 D: 1.4 E: 0.2 F: 0.2 G: 2.2
B: 책임조사원 C: 0.7 D: 4.1 E: 0.9 F: 0.4 G: 6.1
B: 조사원 C: 1.0 D: 8.8 E: 1.7 F: 0.7 G: 12.2
B: 준조사원 C: 1.3 D: 8.5 E: 2.2 F: 1.8 G: 13.8
B: 보조원 C: 0.6 D: 5.7 E: 0.8 F: 0.7 G: 7.8
B: 작업인부 C: 13.8 D: 61.6 E: 13.3 F: 10.6 G: 99.3
B: ※ 산출근거

B: 기준면적 Xn 연인원 + D: (기준면적 Xn+1 연인원 - 기준면적 Xn 연인원) * (조사면적 - 기준면적 Xn)
D: (기준면적 Xn+1 - 기준면적 Xn)
B: 6. 발굴(시굴)조사의 보정계수
B: 1) 지 형(평지)
B: 구
분 C: 사전준비 D: 유구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G: 비고
B: 조사단장 C: 1.0 D: 1.0 E: 0.8 F: 0.7
B: 책임조사원 C: 0.8 D: 0.8 E: 1.0 F: 0.7
B: 조사원 C: 1.0 D: 0.7 E: 1.0 F: 1.0
B: 준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보조원 C: 1.0 D: 1.0 E: 1.0 F: 1.0
B:
나) 조사조건(양호한 경우)
B: 구
분 C: 사전준비 D: 유구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G: 비고
B: 조사단장 C: 1.0 D: 1.0 E: 1.0 F: 1.0
B: 책임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준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보조원 C: 1.0 D: 1.0 E: 1.0 F: 0.9
B: 7. 보정계수가 곱해진 연인원입니다.
B: 구
분 C: 사전준비 D: 유구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G: 합 계
B: 조사단장 C: 0.4 D: 1.4 E: 0.1 F: 0.2 G: 2.1
B: 책임조사원 C: 0.6 D: 3.2 E: 0.9 F: 0.3 G: 5.0
B: 조사원 C: 1.0 D: 6.1 E: 1.7 F: 0.7 G: 9.6
B: 준조사원 C: 1.3 D: 8.5 E: 2.2 F: 1.8 G: 13.8
B: 보조원 C: 0.6 D: 5.7 E: 0.8 F: 0.6 G: 7.7
B: ※ 산출근거
: C: 보정계수가 곱해진 연인원 = 조사면적에 대한 연인원 * (1) * (2)
B: 8. 작업일수를 계산합니다.
B: 구
분 C: 사전준비 D: 표토굴삭 E: 유구확인굴삭 F: 유구내부정밀조사 G: 기록작성
B: 연인원 C: 1.0 D: 6.1 E: 1.7 F: 0.7 G: 9.6
B: 투입인원
B: 작업일수
B: ※ 현장조사 작업일수는 조사원을 기준으로 산정
B: 9. 투입조사요원별 현장조사 참여일수입니다.
B: 구
분 C: 연인원 D: 작업일수 E: 연인원/작업일수 F: 투입인원 G: 참여율
B: 조사단장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B: 책임조사원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B: 조사원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B: 준조사원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B: 보조원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B: 작업인부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B: □ 정리 / 보고서작성작업
B: 1. 조사원 투입인원수 및 작업일수
B: 구
분 C: 조사연인원 D: 표준품셈 E: 실내작업인원 G: 투입인원
B: 조사단장 C: 2.1 D: 0.2 E: 0.4
B: 책임조사원 C: 5.0 D: 0.3 E: 1.5
B: 조사원 C: 9.6 D: 0.2 E: 1.9 G: 1
B: 준조사원 C: 13.8 D: 0.2 E: 2.8
B: 보조원 C: 7.7 D: 0.2 E: 1.5
B: 2. 투입조사요원별 실내작업 참여일수
B: 구
분 C: 연인원 D: 작업일수 E: 연인원/일수 F: 투입인원 G: 참여율
B: 조사단장 C: 0.4 D: #REF! E: #REF! F: #REF! G: #REF!
B: 책임조사원 C: 1.5 D: #REF! E: #REF! F: #REF! G: #REF!
B: 조사원 C: 1.9 D: #REF! E: #REF! F: #REF! G: #REF!
B: 준조사원 C: 2.8 D: #REF! E: #REF! F: #REF! G: #REF!
B: 보조원 C: 1.5 D: #REF! E: #REF! F: #REF! G: #REF!
B: 작업인부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시트: 인건비기준단가]
A: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도)
C: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C: (단위:원)
B: 구 분 C: 기준단가(1일당)
B: 조 사 단 장 C: 372,878
B: 책임조사원 C: 287,556
B: 조
사
원 C: 251,866
B: 준 조 사 원 C: 171,281
B: 보
조
원 C: 137,111

[시트: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 산정기준]
B: 1. 직접경비 산정기준
B: 구 분 C: 직접경비산출방법 D: 비고
B: 표본조사 C: 직접인건비의 210%~250%
B: 시굴조사 C: 직접인건비의 190%~230% D: 190% 적용
B: 발굴조사 C: 직접인건비의 220%~240%
B: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01.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B: 2. 제경비 산정기준
B: 구 분 C: 제경비 산출방법 D: 비고
B: 지표조사 C: 직접인건비의 100%~110% D: 100% 적용
B: 시굴조사
B: 발굴조사
B: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01.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B: 3. 학술료 산정기준
B: 구 분 C: 학술료 산출방법 D: 비고
B: 지표조사 C: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
총합의 20% ~ 30% D: 20% 적용
B: 시굴조사
B: 발굴조사
B: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01.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시트: 시굴조사 품셈]
B: 국가유산청 조사대가프로그램 산출내역
B: 보정계수 결과
B: 허가면적 C: 항목별보정계수
B: 11,659(㎡) C: 지형 D: 조사조건
C: 평지 D: 양호한 경우
B: (단위:원)
B: 직접인건비
B: 구분 C: 금액 E: 비고
B: 1. 직접인건비 C: 10,821,544 원
B: 현장조사
B: 현장조사 C: 항목 D: 금액 F: 근무일 I: 인원 L: 합계
C: 조사단장 D: 372,878 E: X F: 2.1 G: 일 H: X I: 1 J: 인 K: = L: 783,043
C: 조사단장 주휴수당 D: 372,878 E: X F: 0 G: 일 H: X I: 1 J: 인 K: = L: 0
C: 책임조사원 D: 287,556 E: X F: 5 G: 일 H: X I: 1 J: 인 K: = L: 1,437,780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D: 287,556 E: X F: 1 G: 일 H: X I: 1 J: 인 K: = L: 287,556
C: 조사원 D: 251,866 E: X F: 9.6 G: 일 H: X I: 1 J: 인 K: = L: 2,417,913
C: 조사원 주휴수당 D: 251,866 E: X F: 1 G: 일 H: X I: 1 J: 인 K: = L: 251,866
C: 준조사원 D: 171,281 E: X F: 13.8 G: 일 H: X I: 1 J: 인 K: = L: 2,363,677
C: 준조사원 주휴수당 D: 171,281 E: X F: 2 G: 일 H: X I: 1 J: 인 K: = L: 342,562
C: 보조원 D: 137,111 E: X F: 7.7 G: 일 H: X I: 1 J: 인 K: = L: 1,055,754
C: 보조원 주휴수당 D: 137,111 E: X F: 1 G: 일 H: X I: 1 J: 인 K: = L: 137,111
C: 합계 L: 9,077,262
B: 정리 및 약식보고서 작성
B: 정리 및 C: 항목 D: 금액 F: 근무일 I: 인원 L: 합계
B: 약식보고서 C: 조사단장 D: 372,878 E: X F: 0.4 G: 일 H: X I: 1 J: 인 K: = L: 149,151
B: 작성 C: 조사단장 주휴수당 D: 372,878 E: X F: 0 G: 일 H: X I: 1 J: 인 K: = L: 0
C: 책임조사원 D: 287,556 E: X F: 1.5 G: 일 H: X I: 1 J: 인 K: = L: 431,334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D: 287,556 E: X F: 0 G: 일 H: X I: 1 J: 인 K: = L: 0
C: 조사원 D: 251,866 E: X F: 1.9 G: 일 H: X I: 1 J: 인 K: = L: 478,545
C: 조사원 주휴수당 D: 251,866 E: X F: 0 G: 일 H: X I: 1 J: 인 K: = L: 0
C: 준조사원 D: 171,281 E: X F: 2.8 G: 일 H: X I: 1 J: 인 K: = L: 479,586
C: 준조사원 주휴수당 D: 171,281 E: X F: 0 G: 일 H: X I: 1 J: 인 K: = L: 0
C: 보조원 D: 137,111 E: X F: 1.5 G: 일 H: X I: 1 J: 인 K: = L: 205,666
C: 보조원 주휴수당 D: 137,111 E: X F: 0 G: 일 H: X I: 1 J: 인 K: = L: 0
C: 합계 L: 1,744,282
B: 직접경비 요율
B: 구분 C: 금액 E: 비고
B: 2-1. 직접경비 요율 C: 20,560,934 원 E: 직접인건비의 190 %
B: 직접경비
B: 2-2. 직접경비 직접내역 C: 0 원
B: 여비
B: 여비 C: 조사단장
C: · 운임(왕복)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일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식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숙박비 D: 0 E: 원 F: X G: 0 H: 야 I: X J: 0 K: 인 L: = M: 0
C: 책임 조사원
C: · 운임(왕복) D: 0 E: 원 F: X G: 0 H: 회 I: X J: 0 K: 인 L: = M: 0
C: · 일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식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숙박비 D: 0 E: 원 F: X G: 0 H: 야 I: X J: 0 K: 인 L: = M: 0
C: 조사원
C: · 운임(왕복) D: 0 E: 원 F: X G: 0 H: 회 I: X J: 0 K: 인 L: = M: 0
C: · 일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식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숙박비 D: 0 E: 원 F: X G: 0 H: 야 I: X J: 0 K: 인 L: = M: 0
C: 준조사원
C: · 운임(왕복) D: 0 E: 원 F: X G: 0 H: 회 I: X J: 0 K: 인 L: = M: 0
C: · 일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식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숙박비 D: 0 E: 원 F: X G: 0 H: 야 I: X J: 0 K: 인 L: = M: 0
C: 보조원
C: · 운임(왕복) D: 0 E: 원 F: X G: 0 H: 회 I: X J: 0 K: 인 L: = M: 0
C: · 일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식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숙박비 D: 0 E: 원 F: X G: 0 H: 야 I: X J: 0 K: 인 L: = M: 0
C: 합계 D: 0
B:

B: 현장운영비
B: 현장운영비 C: 현장인부임 D: 총 11명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C: · 작업반장 D: 215,907 E: 원 F: X G: 9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작업반장 주휴수당 D: 215,907 E: 원 F: X G: 1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작업반장 4대보험료 D: 0 E: 원 F: X G: 0 H: % I: (보험요율) L: = M: 0
C: · 작업반장 퇴직적립금 D: 0 E: 원 F: X G: 1 / 12 H: 월 L: = M: 0
C: · 특수인부 D: 226,122 E: 원 F: X G: 9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특수인부 주휴수당 D: 226,122 E: 원 F: X G: 1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특수인부 4대보험료 D: 0 E: 원 F: X G: 0 H: % I: (보험요율) L: = M: 0
C: · 특수인부 퇴직적립금 D: 0 E: 원 F: X G: 1 / 12 H: 월 L: = M: 0
C: · 보통인부 D: 172,068 E: 원 F: X G: 9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보통인부 주휴수당 D: 172,068 E: 원 F: X G: 1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보통인부 4대보험료 D: 0 E: 원 F: X G: 0 H: % I: (보험요율) L: = M: 0
C: ·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D: 0 E: 원 F: X G: 1 / 12 H: 월 L: = M: 0
C: 수송비(기자재포함)
C: · 수송비(기자재포함)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사무실 설치비
C: · 사무실 설치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수도광열비
C: · 수도광열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연료 및 수선비
C: · 연료 및 수선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임차료
C: · 굴삭기(02)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대 L: = M: 0
C: · 굴삭기(03)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대 L: = M: 0
C: · 굴삭기(06)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대 L: = M: 0
C: · 굴삭기(08)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대 L: = M: 0
C: · 굴삭기(11)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대 L: = M: 0
C: · 덤프트럭(15톤)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대 L: = M: 0
C: · 컨베이어밸트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대 L: = M: 0
C: · 컨테이너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대 L: = M: 0
C: · 전산장비 임차료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 토사적치장 임차료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 기타각종 기자재 및 물품 임차료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주재비
C: · 주재비 D: 0 E: 원 F: X G: 0 H: % L: = M: 0
C: 안전관리비
C: · 안전관리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조사장비비
C: · 조사장비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발굴현장 공개 운영비
C: · 발굴현장 공개 운영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기타 운영비
C: · 통신및현장보안시설운영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 안내판 제작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 기타안전관리시설물설치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 각종문구 등 소모품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B: 합계 C: 0
B:

B: 조사재료비
B: 조사재료비 C: 조사용품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사진재료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지도구입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합계 D: 0
B:

B: 회의비
B: 회의비 C: 학술자문회의
C: · 자문위원수당 및 자문료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자문위원 여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회의자료 간행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 임차료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 회의진행비 D: 0 E: 원 F: X G: 0 H: 회 L: = M: 0
C: 유물선별회의
C: · 자문위원수당 및 자문료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자문위원 여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회의자료 간행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 임차료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 회의진행비 D: 0 E: 원 F: X G: 0 H: 회 L: = M: 0
C: 합계 D: 0
B:

B: 위탁비
B: 위탁비 C: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현장자료 분석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항공촬영비 D: 0 E: 원 F: X G: 0 H: 회 L: = M: 0
C: 현황측량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유물및유구실측용역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합계 D: 0
B:

B: 유물정리비
B: 유물정리비 C: (1)정리용품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2)보존처리 약품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3)유물상자 및 보관대설치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4)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위탁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5)임차료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6)자연과학분석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7)기타 유물정리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8)보존과학연구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합계 D: 0
B:

B: 정리 및 약식보고서 작성
B: 정리 및 C: 정리및약식보고서 작성작업인부임 D: 보통인부는 총 0명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B: 약식보고서작성 C: · 특수인부 D: 226,122 E: 원 F: X G: 0 H: 식 I: X J: 0 K: 인 L: = M: 0
C: · 특수인부 주휴수당 D: 226,122 E: 원 F: X G: 0 H: 식 I: X J: 0 K: 인 L: = M: 0
C: · 특수인부 4대보험료 D: 0 E: 원 F: X G: 0 H: % I: (보험요율) L: = M: 0
C: · 특수인부 퇴직적립금 D: 0 E: 원 F: X G: 1 / 12 H: 월 L: = M: 0
C: · 보통인부 D: 172,068 E: 원 F: X G: 0 H: 식 I: X J: 0 K: 인 L: = M: 0
C: · 보통인부 주휴수당 D: 172,068 E: 원 F: X G: 0 H: 식 I: X J: 0 K: 인 L: = M: 0
C: · 보통인부 4대보험료 D: 0 E: 원 F: X G: 0 H: % I: (보험요율) L: = M: 0
C: ·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D: 0 E: 원 F: X G: 1 / 12 H: 월 L: = M: 0
C: 합계 D: 0
B:

B: 보고서간행비
B: 보고서간행비 C: (1)사진제작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2)약보고서 간행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3)보고서 편집 및 인쇄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4)보고서 발송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5)전산매체 제작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6)자료수집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합계 D: 0
B:

B: ※ 직접인건비의 적합성 여부를 산출해보기를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B: 산출 결과
B: 구분 C: 금액 E: 비고
B:
3. 제경비 C: 10,821,544
E:
직접인건비의 100 %
B:
4. 학술료 C: 4,328,618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B:
5. 소계(1+2+3+4) C: 46,530,000
E:
천단위절사
B:
6. 부가가치세 C: 4,653,000
E:
소계의 10%
B:
7. 총계 C: 51,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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