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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189] 2026년 하반기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865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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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일원
마. 추정금액 : 금53,515,000원(금오천삼백오십일만오천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48,650,000원, 부가가치세 : 금4,865,000원

바. 기초금액 : 금53,515,000원(금오천삼백오십일만오천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 14:00 ~ 2026. 9. 1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기안전점검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4)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김지용 (☎041-746-646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9. 논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나.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8

(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 등록한 업체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조 및 별표 에
9

[ 5]

의거하여 아래의 정기안전점검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토목

나. 용역개요 :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일원
마. 추정금액 : 금53,515,000원(금오천삼백오십일만오천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48,650,000원, 부가가치세 : 금4,865,000원

바. 기초금액 : 금53,515,000원(금오천삼백오십일만오천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 14:00 ~ 2026. 9. 15. 14:00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

24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로 14:00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1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⑵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24

. < - >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15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 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면제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다. 입찰의 무효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입찰참가신청 -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6. 입찰서 제출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에 적용된 하나의 PC 에서 하나의 IP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김지용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 :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041-746-5494)

☎041-746-6467)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588-0800) “e- “ ”

”
.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9. 9.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콜센터(

☎ 1588-0800) 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24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논산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 아니오 [ ] 해당없음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년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계약상대자(확인인)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 ] 예 [ 논산시장 귀중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년 ) [ ] 해당없음

5
◯

업체명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월 일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
계
서

2026. 9.

논
산
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우리시 관리 배수통문 30개소 `26년 정기안전점검 과업수행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𝟣𝟣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𝟪조, 제𝟣𝟨조에 따라 국가·지방하천 배수통문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배수통문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설비의 결함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수해 예방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4. 과업 범위
■ 배수통문 정기안전점검 : 30개소 ■ 배수통문 위치(카카오맵) : (국가) https://kko.kakao.com/MiYlzq7aUk , (지방) https://kko.kakao.com/CJPNL6sG9a
연번
배수통문명
하천명
등급
시설물 위치
암거
연수
앞거
높이(m)
암거
폭(m)
암거
길이
준공년도
정기안전
점검기한
안전등급
(전차)
1
갑천1공구제1
갑천
지방
벌곡면 사정리 45-1
1
1.5
1.5
8.2
2012
2026-12-31
A등급
2
갑천4공구제1
갑천
지방
벌곡면 사정리 316-3
1
1.5
2
7.9
2012
2026-12-31
A등급
3
갑천6공구제1
갑천
지방
벌곡면 한삼천리 16-5
1
1.5
1.5
17.4
2012
2026-12-31
B등급
4
개척
금강
국가
성동면 개척리 153-2
2
3
3
47
2012
2026-12-31
B등급
5
남산1-1
논산천
지방
양촌면 신흥리 193-2
2
1.5
2
63.8
1995
2026-12-31
B등급
6
남산1
논산천
지방
양촌면 신흥리 220-1
1
1.5
1.5
13.4
1995
2026-12-31
A등급
7
논산 우3
논산천
지방
양촌면 모촌리 541-38
2
1.5
4
18.9
2018
2026-12-31
B등급
8
대보
석성천
지방
성동면 원남리 630-2
1
1.5
1.5
16
1995
2026-12-31
B등급
9
대장
논산천
국가
성동면 삼호리 525-19
1
2
2
47.2
2012
2026-12-31
B등급
10
도평2
논산천
지방
양촌면 양촌리 454-14
3
2
3
11.5
2012
2026-12-31
A등급
11
득윤1
석성천
지방
광석면 득윤리 830
3
2
2
16
2006
2026-12-31
B등급
12
득윤2
석성천
지방
광석면 득윤리 812-1
2
2.5
2.2
21
2006
2026-12-31
B등급
13
마두
노성천
국가
광석면 항월리 157-7
1
2
2.5
39.1
2012
2026-12-31
B등급
14
문턱골
노성천
지방
상월면 숙진리 681-1
1
1.5
1.5
16
1995
2026-12-31
A등급
15
반곡
명암천
지방
양촌면 명암리 540
1
2
2
10
2009
2026-12-31
B등급
16
배다리
석성천
지방
성동면 우곤리 413-1
1
1.5
1.5
16
1995
2026-12-31
B등급
17
부황
연산천
지방
부적면 부황리 4-24
1
2
2.5
12
2017
2026-12-31
A등급
18
북옥
강경천
국가
강경읍 동흥리 118
2
2.1
1.7
40
2015
2026-12-31
B등급
19
불암
논산천
국가
성동면 개척리 33-7
1
2
2
44.9
2012
2026-12-31
B등급
20
삼거
강경천
국가
채운면 삼거리 508-2
1
2.5
2.5
44.6
2015
2026-12-31
B등급
21
상신
논산천
국가
채운면 장화리 479-1
1
2
2
47.3
2011
2026-12-31
B등급
22
소곤
석성천
지방
성동면 우곤리 644-11
1
1.5
1.5
16
2006
2026-12-31
A등급
23
소다리
석성천
지방
노성면 효죽리 356-1
1
1.2
1.2
14
1995
2026-12-31
B등급
24
신암천
제1배수암거
신암천
지방
연산면 연산리 517-51
2
2
2
4.9
2019
2026-12-31
A등급
25
신암천
제2배수암거
신암천
지방
연산면 연산리 187-5
1
1.5
1.5
6.5
2019
2026-12-31
A등급
26
연산 우4
연산천
지방
연산면 고양리 12-1
1
1.5
2
23.6
2018
2026-12-31
B등급
27
오산
논산천
국가
성동면 삼호리 525-19
1
2
2
49
2012
2026-12-31
B등급
28
포전
석성천
지방
성동면 우곤리 1148-8
1
1.8
1.8
16
2006
2026-12-31
B등급
29
하도
노성천
지방
노성면 하도리 302-4
1
2
2
13.9
2011
2026-12-31
B등급
30
황화천
황화천
지방
연무읍 황화정리 932-1
1
1.2
1.2
11.8
1995
2026-12-31
A등급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바.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아.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등

4. 안전관리
가. 일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6.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10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기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1)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가) 설계도서 등 보수 ․ 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 ․ 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설물 관리시스템(FMS)상의 시설물 각종 정보는 수집자료 및 설계도서 관리시스템(온통시스템) 자료 등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오류사항, 미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보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사

가)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1)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문비 및 암거 등 정확한 치수 조사), 제방 부속시설물인 배수통관(배수장 토출관 제외) 및 수로암거(차량 통로암거 제외) 규격 → 치수 및 위치조사(외관망도 기입)*

* 제방, 배수문 공통 : 외관망도 작성시 관리수위 및 홍수위 표기,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작성

(2)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3)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4)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4)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정기안전점검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가)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1)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2)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시설물 조사항목)
외관조사항목
내구성조사 항목
기타항목
∘ 콘크리트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재료분리, 백태, 누수, 파손
∘ 강재 :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등
∘ 제방 : 침하, 누수, 세굴, 퇴적, 식생 등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법

∘ 콘크리트탄산화 깊이

나) 수문구조물

(1)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2) 정밀육안 검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세외관조사

  • 균 열 : 육안에 의한 균열 발생 여부 및 손상의 정도
  • 박리(Scaling) :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 조사
  • 층분리 (Delamination) : 층분리 발생여부 및 위치 및 크기 조사
  • 박락(Spalling) : 균열을 따라 원형으로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백태(Efflorescence) : 콘크리트 내부의 염성분이 표면에 고착화된 것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철근 노출 및 부식 여부 조사

  • 누수 : 시공이음부의 결함 및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여부 조사

- 외부 요인에 의한 충돌 손상 - 기타 콘크리트 동해발생 여부 등 조사

(3) 박스암거구조물의 제방 접속부위의 공동 등 이상유무 조사

(4) 박스암거내의 퇴적물 여부 조사 (5)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은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시험, 철근탐사시험, 탄산화시험, 염화물함유량 등을 실시하며 비파괴시험 수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다) 기계설비(문비 및 권양기) (1) 기계설비 작동유무

(2) 문짝규격조사 : 수문의 대표문짝을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짝의 크기 등 실제치수를 측정한다.

5)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 및 선택과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상태평가 등

가)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다)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라)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마)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활하여 작성한다.

바) 수리검토 : 아래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2)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가)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나)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보수․보강공법 제시

가)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나)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기안전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기안전점검․정기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기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기타사항

  • 시설물 안전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기안전점검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각 배수통문의 정기안전점검 기한 10일전까지 우리 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완료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3.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완료기한내

  • 요약보고서, 중간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 부속시설물대장(통관,호안등)

1부
E-보고서(USB)
상 동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기록

1부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2026년 하반기 배수통문 3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공
종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0. 착수준비 및 착수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2. 현장조사 ∙외관조사 ∙내구성조사 ∙조사결과 정리 ∙상태평가 3. 보수 ․ 보강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제시 ∙관리주체 협의 4.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Ⅶ.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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