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공고문.hwpx =====
한강홍수통제소공고 제2026–17-2호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
1.2.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예보를 위한 하천화상감시장치 및 홍수정보 제공을 위한 하천정보표출장치의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사업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관련 기본계획, 자료 등 분석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나. 하천화상감시장치 신설·개선 및 센터 시스템 연동에 관한 사항
다. 하천화상감시장치와 국가하천CCTV 센터설비 기능 통합에 관한 사항
라. 하천정보출장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사업에 필요한 부지 점용 등 인·허가 관련 사항
바. 노트추가에 따른 사용 망의 트래픽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사. 네트워크 보안성 분석·대책 및 네트워크 통합운영 방안
아. 운영 수량 증가에 따른 망 운영 방안과 최적화 방안
자. 기타 타 시스템과 연계 및 연동 대책에 관한 사항 등
3) 설계대상위치 : 계약 후 협의
1.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1.4. 설계금액: 금233,692,000원(부가세 포함)
1.5. 입찰방법: 일반경쟁(적격심사)
1.6. 입찰방식: 전자입찰
1.7.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9.10.(목) 09:00
1.8.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9.15.(화) 10: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9. 개찰일시: 2026.9.15.(화) 11:00
1.1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경쟁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
2.4.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에 등록된 업체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함
3. 공동계약
3.1. 공동계약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0.(목) 09:00 ~ 2026.9.15.(화) 10:00
4.1.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7.745%)
5.1.1. 적격심사 평가기준 :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및 우리 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1.3.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2. 예정가격
5.2.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2.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8.3.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8.4. 본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계약예규 또는 한강홍수통제소 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8.5.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8.6.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7.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8.8.<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 운영지원과 조은희(02-590-9918)
- 과업관련 : 전기통신과 안현일(02-590-9951)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우편번호 06501
2026년 9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 계약관
===== 1. 재공고문.pdf =====
한강홍수통제소공고 제2026
–17-2호 경쟁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용역 입찰 재공고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
1.2.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예보를 위한 하천화상감시장치 및 홍수정보 제공을
위한 하천정보표출장치의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사업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관련 기본계획, 자료 등 분석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나. 하천화상감시장치 신설·개선 및 센터 시스템 연동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
2.4.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에 등록된 업체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함
3. 공동계약
3.1. 공동계약 불가
다. 하천화상감시장치와 국가하천CCTV 센터설비 기능 통합에 관한 사항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라. 하천정보출장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0.(목) 09:00 ~ 2026.9.15.(화) 10:00
마. 사업에 필요한 부지 점용 등 인·허가 관련 사항
4.1.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바. 노트추가에 따른 사용 망의 트래픽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사. 네트워크 보안성 분석·대책 및 네트워크 통합운영 방안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아. 운영 수량 증가에 따른 망 운영 방안과 최적화 방안
으로 합니다.
자. 기타 타 시스템과 연계 및 연동 대책에 관한 사항 등
3) 설계대상위치 : 계약 후 협의
5. 낙찰자 결정 방법 1.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5.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7.745%)
1.4. 설계금액: 금233,692,000원(부가세 포함)
5.1.1. 적격심사 평가기준 :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5. 입찰방법: 일반경쟁(적격심사)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및 우리 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
1.6.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
1.7.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9.10.(목) 09:00
1.8.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9.15.(화) 10: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9. 개찰일시: 2026.9.15.(화) 11:00
1.1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7일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
재정부 계약예규)」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1.3.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5.2. 예정가격
5.2.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2.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
8.3.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
야 합니다.
8.4. 본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계약예규 또는 한강홍수통제소 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8.5.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6.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7.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
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
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이 있습니다.
8.8.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 운영지원과 조은희(02-590-9918)
- 과업관련 : 전기통신과 안현일(02-590-9951)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우편번호 06501
무효로 처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년 9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 계약관 ===== 2. 설계서.hwpx =====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
설 계 서
2026. 8.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목
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32615" leader="3" type="1"/> 1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30935" leader="3" type="1"/>12
Ⅲ.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hp:tab width="15975" leader="3" type="1"/>23
【별지】<hp:tab width="37231" leader="3" type="1"/>30
Ⅰ. 일 반 사 항 Ⅰ. 일반 사항
<hp:titleMark ignore="1"/>제1조 과업 명칭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 제2조 목적
홍수예보 등 재난 안전 활동에 필수인 하천수위 감시 및 홍수 상황 전파 등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설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제3조 과업 위치
1. (센터) 한강홍수통제소
2. (관측소) 서울․경기․강원․충청도 일원
제4조 과업 목표
1. 하천화상감시장치 구매·설치 사업 실시설계 1식
2. 하천정보표출장치 구매·설치 사업 실시설계 1식
제5조 용어 정의 및 해석
1. ‘발주기관’이란 본 설계용역을 발주한 한강홍수통제소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란 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의 대표를 말함
2. ‘과업’이란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수위관측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하천화상감시장치와 하천정보표출장치의 신설 및 개선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및 예산내역서 작성 및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용역감독자’란 발주기관이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4. ‘하천화상감시장치’란 수위 및 하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영상감시장치, 원격운용장치, 타 시스템 연동장치 및 관련 프로그램 일체를 말한다.
5. ‘하천정보표출장치란’ 수위 및 위험정보 제공을 위한 표출부, 공작물, 원격운용장치, 타 시스템 연동장치 및 관련 프로그램 일체를 말한다.
6. 본 과업의 용어해석 및 과업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 용역 기간 등
본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하며, 용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대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때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증․감) 또는 기간의 연장이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제7조 과업의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일체를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특정인만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거나 하도급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과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제반 이행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최대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참여 직원이 그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 수행상의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 보고서 등 주요 자료는 완수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된 지정 납기일 내에 보고서 및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준공에 필요한 서류나 보완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및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시 판단 오류로 설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공공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8. 과업수행시 과업지시서에 표기되지 않은 상황발생 시 감독관의 판단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제(지)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치 않는 등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의 구분 및 방법
가. 착수보고(회)
1) 착수보고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차 현장 답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단, 보고형식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2) 착수보고회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작성․설명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과업지시서와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중간용역 성과와 함께 향후 설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1) 과업지시서와 중간보고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보고회 5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최종 용역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는 대면보고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고
1)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과업수행자는 해당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각 단계별 중요한 사안이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와 과업추진 내용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서 종류와 보고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각 보고서는 Ⅱ. 과업지시서의 과업 세부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번호
종
류
제출목적
수량
제
출 시 기
1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
보고용(문서24)
1
착수 후 7일 이내
2
월간보고
보고용(문서24)
1
매월 7일 이내
3
중간보고서
보고용(Binder)
10
진도 50% 시점 경과 후
4
용역보고서(안)
보고용(Binder)
1
준공 30일 전
5
설계서 및 구매규격서(안)
보고용
1
준공 30일 전
6
요약보고서
제출용
2
진도 100% 시점
7
용역보고서
제출용(제본)
4
준공계 제출 시
8
설계서 및 구매규격서
제출용
4
〃
9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용(파일)
1
〃
10
완수계(제출서류 포함)
보고용(문서24)
1
제12조 과업수행 성과보고 및 협의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관계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과업수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기간 내 완료를 위하여 최종보고서(안) 및 용역성과 일체를 준공일로부터 30일 전에 발주기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품 인쇄
1. 본 과업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및 검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뒷면에는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작성 양식>
분 야
직 책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서 명
용역과업 수행내용
참여기간
제14조 용역자료 사진 제출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현지조사 등 주요 용역의 과업 단계별, 내용별로 편집한 사진을 휴대용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 변경
본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증감될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성과품의 소유
1.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설계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생산한 성과물 일체를 확인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 보안대책
계약상대자는「기후부 정보보안업무지침(훈령 제4호)」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규정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출입하게 되는 한강홍수통제소는 국가 주요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보안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모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제휴 및 고용원 등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도서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 발간 시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 여부를 사전에 발주기관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정보란 IP정보, 네트워크 상세 구성도, 시스템 상세구성도, 개인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일환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이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16. 발주기관은 용역 과업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7. 용역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은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보안조치(컴퓨터 암호설정, 보안USB사용, 인터넷 차단 등)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 전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가의 신청 및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완료한 후 완수계 제출시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용역 대가를 청구하고 이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일괄 정산하여 용역 대가를 지급하며, 용역 기간의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 발생 시 발생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직접경비 항목의 대가 지급은 증빙자료 여부에 따라 준공금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직접경비 항목 중 여비는 대중교통, 톨게이트, 주유, 숙박, 렌트 에 한하여 인정되며, 증빙서류 제출 시 사후 정산한다.
제20조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 제13조 이외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 수행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요약 수록하고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4. 시설 설치현황, 이전 실시한 용역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한 후 과업에 임해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여건, 장비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6. 신설ㆍ개선되는 장비는 최신기술이 적용되고 성능이 검증된 장비이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주요자재(장비)의 선정은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와 A/S를 고려하여 단가․기능․제조사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기 점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 공정 지연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인 이상이 홍수통제소에 상주하여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후에라도 협의․수정․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
Ⅱ. 과업기준 및 범위
제1조 과업의 기준
본 과업은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법 및 제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재정법 및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5.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6.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법
7. 전파법 및 소방 관계 법령
8. 국가기술자격법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11. 수문조사기본계획(2025) 및 첨단 IT기반 재난재해 하천정보 수집 제공 기술 연구용역(2018)에 따른 기본설계
12.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기본계획, 연구결과, 각종 지침, 국제기준 및 관련 도서 등
제2조 과업 범위
1. 사업 관련 기본계획, 자료 등 분석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 하천화상감시장치 신설·개선 및 센터 시스템 연동에 관한 사항
3. 하천화상감시장치와 국가하천CCTV 센터설비 기능 통합에 관한 사항
4. 하천정보표출장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필요한 부지 점용 등 인·허가 관련 사항
6. 노드 추가에 따른 사용 망의 트래픽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네트워크 보안성 분석·대책 및 네트워크 통합운영 방안
8. 운영 수량 증가에 따른 망 운영 방안과 최적화 방안
9. 기타 타 시스템과 연계 및 연동 대책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과업 대상
1. 하천화상감시장치
가. 과업 대상 국소와 수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답사를 통해 설치가 곤란하거나 중복설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대상 국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신설 대상 국소 중 우선순위를 두어 50개소 범위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대상 국소>
구분
하천
지역
관측소
주 소
1
대미원천
횡성군
오원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2
황구지천
화성시
수직교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수직리 수직교
3
지안천
화성시
온석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온석리
4
홍천강
홍천군
남노일대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5
홍천강
홍천군
지다치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지다치교
6
내촌천
홍천군
용호대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용호대교
7
명덕천
포천시
만세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만세교
8
포천시
포천시
가산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1-91
9
명덕천
포천시
지현교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772-4
10
왕숙천
포천시
마명1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마명1교
11
진위천
평택시
회화리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88
12
대화천
평창군
사포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13
문산천
파주시
덕천교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덕천교
14
임진강
파주시
전진교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전진교
15
문산천
파주시
주월교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437-13
16
충주천
충주시
봉계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봉계교
17
북한강
춘천시
강촌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강촌교
18
소양강
춘천시
천전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윗샘밭교
19
팔미천
춘천시
팔미3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팔미3교
20
와수천
철원군
하송동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와수리
21
청미천
철원군
삼합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삼합교
22
안성천
천안시
안성천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23
한천
천안시
삼곡교
충천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
24
무도천
제천시
시곡교
충청북고 제천시 속학면 시곡리 1403-182
25
장평천
제천시
강저3교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826
26
한강
정선군
광하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광하교
27
지장천
정선군
광탄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2
28
굴포천
인천시
굴포1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굴포1교
29
응천
음성군
병암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1627번길 21
30
오갑천
음성군
상우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92
31
섬강
원주시
지정대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32
학곡천
원주시
학곡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33
원주천
원주시
동부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5
34
삼산천
원주시
판대2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판대2교
35
한강
영월군
각동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각동교
36
평창강
영월군
화병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화병교
37
내리천
영월군
내리2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내리2교
38
연양천
여주시
우만교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33-6
39
용담천
여주시
백자교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345-12
40
양화천
여주시
용은교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류리 용은교
41
금당천
여주시
당우교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당우교
42
연수천
양평군
다문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38-1
43
부안천
양평군
보룡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663
44
중랑천
양주시
마전3교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마전3교
45
신천
양주시
발운2교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발운2교
46
물치천
양양군
석교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226-14
47
서천
양구군
양지교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276-1
48
서천
양구군
송청제2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166-10
49
청미천
안성시
한평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한평교
50
반월천
안산시
팔곡2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653-14
51
동막천
성남시
낙생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0
52
오십천
삼척시
마차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428-26
53
대가리천
단양군
들골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들골교
54
북한강
남양주시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삼봉리 235-1
55
쌍천
괴산군
적석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적석교
56
오산천
광주시
동림3교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동림3교
57
목현천
광주시
파발교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파발교
58
창릉천
고양시
은덕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은덕교
59
연곡천
강릉시
우정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우정교
60
미원천
가평군
선촌2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선촌2교
※ 설계 대상국소는 설계 실사 이후 설치 적합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개선국소는 아래와 같다.
<개선 대상 국소 >
구분
하천
지역
관측소
주 소
1
한강홍수통제소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28
2
한강
영월군
영월대교(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3
중랑천
서울시
중랑교(1)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447-26
4
탄천
서울시
대곡교(1)
서울시 도봉구 창동 21-1
5
중랑천
서울시
창동교(2)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16번지
6
복하천
여주시
흥천대교(1)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7
섬강
원주시
문막교(1)
강원도 원주시 문막면 문막리 263번지
8
임진강
연천군
필승교(1)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94-1
9
영평천
포천시
영평교(1)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38-2
10
안성천
평택시
군문교(1)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가영로355번길)
※ 설계 대상국소는 ‘26년 운영 중 장애로 긴급 개선 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2. 하천정보표출장치
가. 과업 대상 국소와 수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답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지정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신설은 아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대/중/소형 크기를 매년 2~3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대상 국소>
구분
하천
지역(관측소명)
주 소
1
한강
정선군(정선제1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
한강
영월군(영월대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3
한강
서울시(한강대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한강대교
4
평창강
평창군(평창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평창교
5
주천강
영월군(주천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신일리
6
주천강
영월군(신천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7
달천
괴산군(목도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목도교
8
섬강
원주시(문막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문막교
9
섬강
횡성군(횡성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횡성교
10
원주천
원주시(원주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원주교
11
청미천
여주시(원부교)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원부교
12
복하천
여주시(흥천대교)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흥천대교
13
홍천강
홍천군(홍천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홍천교
14
목감천
서울시(너부대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너부대교
15
임진강
연천군(임진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16
신천
연천군(신천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신천교
17
신천
동두천시(송천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송천교
18
진위천
평택시(동연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동연교
19
삼척오십천
삼척시(상정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상정교
20
조정천
가평군(대보교)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대보교
라. 개선은 한강홍수통제소의 원격운영장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4조 과업 세부 내용
1. 하천화상감시장치
가. 하천화상감시장치 현황 및 전년도 사업 분석을 통한 신설 국소 설계
1) 기존 수위관측소 및 통제소에 설치된 카메라, 서버, 운영프로그램, 통신·부대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현황자료를 통한 검토로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계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전년도 실시설계와 시공상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여 유사 환경 관측소의 경우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통제소 영상관리 및 원격제어 장치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통제소에 운영중인 영상관리 체계의 호환 및 라이선스 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 및 제어장치 등에 최신기술 적용과 보안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선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장치와의 호환성 및 투자대비 최대 효과를 위한 대책, 설계 특장점, 사유 등을 비교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독자에게 상세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신규 설비 증설에 따른 기존 운영·제어장치 용량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공받은 영상의 가공·배포에 관한 사항
1)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공받는 CCTV 영상의 활용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문자료 중 영상수위확인장치에서 들어오는 수위목자판 영상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라. 서버장치의 통합 및 네트워크 최적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존의 하천화상감시장치와 국가하천CCTV를 분석하여 기능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유휴 서버를 이용하여 이중화 구성 등 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노드 증가에 따른 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각 노드에 보안취약성을 검토하는 등 망 보완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3) 관측소 수집망, 유관기관 제공망, 유관기관 수집망 등의 트래픽을 분석하여 부하분산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선용량과 망최적화 제시하여야 한다.
마. 신설 및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 AI홍수예보 확대 예상지점, 홍수특보 상하류의 참조지점 또는 도심 인근 관측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상전 및 통신회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2) 신설 조망용은 AI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상·하류 감시가 가능하도록 각각 설치하고 이 중 최소 1대는 수위목자판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 관측소 내부를 감시하는 카메라 추가 검토하여야 한다.
3) 카메라 위치 선정 시 여름철 수목발달에 의한 시야 확보 및 점용허가 용이성, 포설거리의 경제성, 설치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카메라는 야간 시인성이 높도록 초저도로 구성하고, 투광기는 일체형을 지양하고 카메라와 이격하여 초점 향상과 원거리 기능감시 저하를 해소하고 광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개선은 신설에 따른 통제소 운영장치 연동 증설 및 성능 개선과 관측소의 노후되고 영상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점을 먼저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대해 부분적 교체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6) 개선은 카메라 교체를 기준으로 해당 배선·배관을 함께 교체하도록하고, 필요 시 제어장치와 전원장치 등의 개선을 설계에 반영한다.
7) 상전은 수전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할 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사에 수전 신청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 전주번호 등 관련정보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회신을 받아야 한다.
8) 수전점과 인입경로는 설계도에 반영하여야하며, 수전점 이후 도로 횡단 등에 필요한 추가 설비에 대해 설계해야 한다.
9) 관측지지대 높이는 6~8m의 회전형으로 설정하며, 계획홍수위와 설치위치의 침수 높이, 안전작업대를 포함한 설치 안정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통합설치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10) 수위관측소 인근 30m 이내에 국가하천CCTV가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되, 활용여부는 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 설계에 반영한다.
11) 피뢰 및 접지시설은 장비, 신호, 전원 등 각각의 시설이 서로 영향받지 않도록 관측소 현장에 적합한 방식과 종류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 설계 시 설치장치 및 선로구간의 점용 등 각종 허가를 최소화하는 구간으로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번과 점용허가 기관을 설계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점용허가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허가기관에 맞춰 사전에 준비하여 점용허가 업무를 대행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 시 점용허가를 위한 사전 협의를 모두 마쳐,발주기관이 해당 기관에 공문을 통한 신청 행위를 통해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점용허가 시 해당 기관 협의지연 또는 수용불가한 경우 다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준공 이후라도 빠른 시기 내에 점용허가를 완수하여야 한다.
5) 점용허가 구역 내 굴착대상지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사전협의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시 필요한 굴착 협의자료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사. 신설 및 개선에 따른 기존 장비와 연동에 관한 사항
1) 신설 및 개선으로 처리용량 증가에 따른 통제소 장치들의 보강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신설의 경우, CCTV통합플랫폼, 댐-하천 디지털트윈, 홍수상황<hp:tab width="1280" leader="0" type="1"/>통합관제시스템에 영상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개선의 경우 하천화상감시장치의 센터 설비와 국가하천CCTV의 센터설비의 기능적 중복성을 제거하여 통합 및 중요 기능 이중화 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신설과 개선 시 모든 관측소의 영상을 기후부 CCTV통합플랫폼으로부터 조회 요청 시 스틸이미지로 제공하는 기능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기타 개선 관련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1) 주요장비는 TTA 인증 등 보안상 문제없는 보안인증 제품으로 설계해야 하며, 카메라의 경우 자동 위험 감지 및 마스킹 기능 등 AI 기능 구현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수위목자판을 촬영한 영상에 대해 자가학습을 통한 수위값 인식 기능 등을 포함한 기타 최신 기술이 적용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타 기존 관측소의 전원, 통신방식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는 조달청 발주 기준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 진행 중 상세한 설계기준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2. 하천정보표출장치
가. 신설의 경우 대상지역의 홍수특보지점, 상습 침수구역, 유동 인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기후부에서 추진한 “첨단 IT기반 재난재해 하천정보 수집 제공 기술 연구용역(2018)” 및 이전 실시설계 결과 등의 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치 위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여건에 맞게 유지보수 및 장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설치 위치에 대한 공공성, 차량통행량, 하천부지 이용객 등을 조사하여 위치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라. 표출부는 양면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각각의 면에 다른 수위 정보 표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공작물의 구조 설계 시 구조안전성 고려하여야 하며, 장비실은 향후 확장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확보하고, 내부 계단, 장비 반입 등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LED, DID 등 최신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설치 장소에 대한 세부 사항(전력 공급, 높이, 토지이용 규제, 기관 간 업무협의 내용 등)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사. 현재 상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운영목적, 설치환경, 유지보수 편의성, 민원 회피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사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하천정보표출장치 설치 형태는 차량·보행자 중심으로 정보전달 최적의 조건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자. 하천정보표출장치 구조물은 태풍·지진·집중호우 등에서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차. 기설치된 국소의 개선사업의 경우 기존 설치된 하천정보표출장치의 철거 및 점용지 복구에 대한 비용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카.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화상감시장치의 과업 세부내용과 동일하다.
Ⅲ.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Ⅲ.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제1조 설계도서의 종류
1. 물품규격서는 하천화상감시장치 및 하천정보표출장치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부품·자재 등에 대한 규격을 정의한 도서를 말한다.
2. 현장설치도는 하천화상감시장치 및 하천정보표출장치의 현장 설치에 필요한 카메라위치, 케이블경로, 함체 및 장비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고, 센터 설비 개선 전·후의 구성도와 랙실장도 케이블 포설도를 포함한다.
3. 설계서는 사업의 발주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작 및 설치비의 원가를 산출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수량산출은 현장설치도를 기준으로 한다.
4. 설치계획서는 현장설치도를 기준으로 현장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기술기준과 구체적인 설치 방법과 공정을 기술한 도서를 말한다.
5. 기술계산서란 설계 시 산출한 트래픽용량, 부하분산, 공작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등 기술적으로 공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서를 말한다.
제2조 현장설치도 작성
1. 현장설치도 작성은 특별히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KS표준규격과 전자파형식검정 등록과 제반 규정에 의한다.
2. 현장설치도은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하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3. 각 도면 장마다 Key Map을 넣어야 한다.
4. 도면상의 글자와 숫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분 확대하여 영어와 특수기호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5. 현장설치도 상 함체와 장비랙 내부의 결선 상태와 도면에 비해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려운 부분은 설계도 내에 박스 처리한 상세도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석 처리한다.
6. 현장설치도는 CAD를 통해 축적(Scale)이 적용된 도면으로 수량산출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수량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각 물량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하고, 설치설명이 상세히 표현되어야 한다.
7. 현장설치도에는 도면목록, 도면명, 도면번호, 사업명, 축척, 설계관련자 성명 및 서명(설계자, 심사자, 승인자), 설계업체 상호를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 설계서 작성
1.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은 엑셀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고, 인쇄본의 규격은 A4 양면 경인쇄로 하되 복사지를 사용하고, 각각 별도로 가로 상철로 철하되 권당 부피가 많아 사용에 불편한 경우에는 나누어 철할 수 있다.
2. 각 권마다 목차 및 페이지가 나타내어야 하고 목차 순서에 의하여 철을 하여야 한다.
3. 예산내역서 작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다.
4.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는 정부공인 표준품셈 또는 조달청 실적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고, 물가에 관한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행한 ‘물가자료’지의 가격을 적용하되 물가자료지에 없는 물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2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를 비교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 물가지에 없는 품목의 설치원가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등 원가계산 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하거나 2개 이상의 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여 그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는 원가조회 및 회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종별 단가는 반드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일위대가 번호를 내역서의 비고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7. 단가산출에 적용한 물가지는 확인할 수 있게 물가지 제목, 적용 페이지 및 연도가 명시된 물가지를 단가산출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8. 사업 발주 후 설치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도면의 작성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 수량산출서 작성
1. 모든 수량 단위는 법정계량단위인 M.K.S.로 한다.
2. 수량산출은 각 공종별 수량을 빠짐없이 상세히 산출하여야 하며, 관련 적산규정에 적합하게 산출하되, 적용공식 및 수치 등의 표시는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시 맨 앞장에 총괄표를 두고, 설치 지점별, 공정별 산출하되 인쇄 시 1면 당 1개의 설치지점에 대한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야한다.
4. 수량산출시 도면,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품목이나 수량이 누락, 변경, 불일치되서는 아니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주요자재는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하고 그 총괄 수량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계획서 작성
1. 설치계획서의 규격은 파일로 제출하고 인쇄 시 A4 양면 경인쇄로 하되 복사지로 가로 상철로 하여야 한다.
2. 설치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점별 개요(지점명, 주요 투입품목 및 수량), 설치조건(전기, 통신, 지지대 설치요건), 주변환경(관측장애, 관측거리 등), 특이점(민원가능성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사업 특성과 성격,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설치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설치는 표준 설치설명서를 준용하여 설치목적물의 성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추가․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설계도면에 표시(시설물 위치, 형태, 치수, 구조 상세 등)한 내용 외에 설치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허용오차, 설치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설치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료, 공법 등의 사항 중 설치 시 선택해서 적용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설치방법 등의 내용 중 개별 지점마다 현장 특성에 맞게 정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설치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전달 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범위 등과 같은 일반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에 범위, 규모, 배치 등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차.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검토 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요약보고서를 첨부한다.
2. 보고서에는 과업배경 및 개요, 과업의 목적 및 범위, 설계기준,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분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계획 및 방침결정의 근거 및 협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종합보고서에는 물품규격서, 현장설치도, 설계서, 설치계획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설계도서의 성과품 납품
1.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발주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안)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은 최종 설계도서를 인쇄 및 제본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내역은 Ⅰ. 일반사항 제11조(보고)와 같으며 성과품 목록에 누락 된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설계 착수 시 제출서류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서류가 포함한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1부
2) 용역수행 조직도 1부(연락처는 유선전화, 출생연도만 기재)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4)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1부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의 개인정보는 부분 가림 처리 5) 예정공정표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각 1부 8) 안전보건서약서 1부
9)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설계도서 납품목록
구분
종 별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종합보고서
A4
2
부
합본 가능
2
설계서
A4
2
부
3
설계도면
A3
2
부
4
설계서(예산내역서)
A4
2
부
5
수량/단가산출서
A4
2
부
6
일위대가표
A4
2
부
7
검토 및 협의 관련서류(사진) 등
A4
1
부
8
기타 발주기관 요구 성과품
A4
1
부
※ 모든 성과품의 최종본은 인쇄본과 함께 파일본 제출
제9조 예정공정표
구
분
추 진 계 획
비 고
사업 진행 <hp:lineBreak/>1/4 지점
사업 진행 <hp:lineBreak/>2/4 지점
사업 진행 <hp:lineBreak/>3/4 지점
사업 진행 <hp:lineBreak/>4/4 지점
착수보고 및
자료분석, 현장조사
구축계획 작성․검토
물량산출 및 <hp:lineBreak/>내역서 작성
성과품 진행 <hp:lineBreak/>중간보고(1)
성과품 검토 <hp:lineBreak/>및 보완
최종보고(1)
최종 보완
설계서 및 설계도면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별
지】
[별지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실시설계 용역
2. 계 약 일 자 :
3. 착 수 일 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설치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기관에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금000,000,00원정
3. 계 약 일 자 :
.
.
.
4. 착 수 일 자 :
.
.
.
5. 완수예정일 :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금000,000,000원정
3. 계 약 일 자 :
.
.
.
4. 착 수 일 자 :
.
.
.
5. 준공예정일 :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을"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상 없음 사업자등록증
별첨
제출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엔지니어링 기술)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선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별지 4〕준공(기성) 검사원 준공(기성) 검사원
1. 용 역 명 :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금000,000,00원정
3. 계 약 일 자 :
.
.
.
4. 착 수 일 자 :
.
.
.
5. 완수예정일 :
.
.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위 건에 대해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준공(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별지 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실시설계 용역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6. . . ~ ’26. . .)
공정율
(실시/예정/누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익월 게획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별지 6〕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자료작성 요령.hwpx =====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hp:lineBreak/>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8.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3.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평가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평점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의① (고시금액미만)과 같다. (수행능력30점+입찰가격70점)
6.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나. 입찰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간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8. 평가위원회 구성은 기후부 및 소속기관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가.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Ⅱ.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비 고
1. 참여기술인
[50]
(1) 책임기술자
30
(가) 자격
5
절대평가
(나) 경력
10
(다) 실적
15
절대평가
(2) 참여기술자
20
절대평가
(가) 자격
5
(나) 경력
5
(다) 실적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용역금액
5
용역건수
5
3. 신용도
[15]
절대평가
(1) 업무정지
10
(가) 용역업체
5
(나) 참여기술자
5
(2) 신용평가등급
5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절대평가
(1) 개발실적
5
(2) 투자실적
5
5. 업무중첩도
[10]
절대평가
(1) 책임기술자
6
(2) 참여기술자
4
6. 안전관리
[5]
절대평가
(1)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5
2.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1.
참
여
정
보
통
신
기
술
인
(1)책임
기술자
[30]
(가)자격
(5)
- 자격 종류에 따라 평가
구분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기술사
기술사이하
점수
5
4
- 사업책임기술자가 자격미달인 경우는 실격처리
(나)경력
(10)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10
9
8
7
6
5
(다)실적
(15)
- 2014.1.1.이후 용역 수행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실적건수 및 배점
정보통신설비
(통합)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3건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2)참여기술자
[20]
(가)자격
(5)
-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시한 등급 및 인원 참여시 배점한도인 5점을 부여한다.
- 하위 등급의 기술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기본참여기술자>
계(명)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4
1
1
1
1
(나)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참여기술자 인원에 따라 산술평균)
구 분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2.5
(다)실적
(10)
- 당해사업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자 인원에 따라 산술평균)
구 분
실적건수 및 배점
정보통신설비
(통합)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3건미만
점수
10
9
8
7
6
- 2014.1.1.이후 용역 수행건수에 따라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가)용역
금액
[10]
(5)
- 최근 5년간 유사용역의 준공·기성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용역 대비 실적금액 비율
-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실적금액에 정보통신분야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점 수
5
4.5
4.0
3.5
3.0
(나)용역
건수
(5)
-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건수에 따라 평가
* 금액별 건수가중치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
구 분
3건 이상
2건
1건
0건
점 수
5
4
3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건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hp:fwSpace/>3.
신
용
도
(1)업무
정지
[15]
(10)
(가)용역
업체
(5)
○ 용역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참여
기술자
(5)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신용
평가
등급
(5)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5.0
4.5
4.0
0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등
(1)개발
실적
[10] (5)
○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해당분야 신기술, 해당분야 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 해당분야 신기술 지정
: 건당 3점
- 해당분야 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
- 해당분야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 건당 1점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 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신기술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 동일 기능으로 특허, 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5점을 초과할 경우 5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
실적
(5)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용역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절대평가)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5.
업
무
중
첩
도
(1)책임
기술자
[10] (6)
○ 현재 수행중에 있는 다른 용역(잔여과업기간 1개월 이상)과 중복되는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3점씩 감점
○ 수행중인 용역 누락시 해당기술자의 평가기준상 2배의 점수를 감점
○ 수행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2)참여
기술자
(4)
○ 현재 수행중에 있는 다른 용역(잔여과업기간 1개월 이상)과 중복되는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사업참여기술자 :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1점씩 감점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감점
○ 수행중인 용역 누락시 해당기술자의 평가기준상 2배의 점수를 감점
○ 수행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안
전
관
리
(1)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5]
- 산업안전보건관리방안 적정성
구
분
점수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2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
2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1
※ 세부기준 참조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자격
가. 참여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6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정보통신기술자) 기술자를 평가하되, 아래의 기준(사업책임기술자 포함)에 따른 인원을 평가한다.
※ 평가대상기술자에서 정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의 기술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 평가는 업체가 지정한 자로 하며 기타 참여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사업책임기술자>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술사 또는 특급 기술자
<기본참여기술자>
계(명)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4
1
1
1
1
※ 사업책임기술자 및 기본 참여기술자는 제시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의 기술자를 지정 시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2. 참여기술자 경력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당해용역과 관련하여 <표.1>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1.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
구 분
유사용역실적
정보통신설비
(통합)
정보통신설비(통신유도대책 포함)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설계기준 실적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의 평가는 위 ’2.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평가기준‘ 표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모두 합산하여 참여기술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3. 참여기술자 실적
가. 참여기술자의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말한다.
1) 2014.1.1.이후에 <표.1>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따른 해당분야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단,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2 미만인 경우 해당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용역건수는 정보통신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계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용역의 실적건수는 준공·기성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표.2> 건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건수를 평가한다.
<표.2 건수평가 기준표>
용역 규모
건수 가중치
3천만원 미만
0.3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6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0.9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
10억원 이상
1.5
4) 설계, 설계감리는 용역금액의 100%를 인정한다.
5) 복합공종의 용역은 정보통신분야 해당부분의 준공·기성금액에 대하여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상 실적구분이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수주한 경우 그 실적을 100% 인정한다.
* 단, 발주처 실적증명서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7)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준공·기성실적을 각 1건으로 평가하고, 계속비계약은 연도별 이행금액 실적을 각 1건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모두 합산하여 참여기술자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당해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으로서 <표.1>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설비 용역 수행실적을 말한다.
나. 용역금액은 설계 또는 설계감리 용역실적 100% 인정한다.
다. 용역금액의 평가는 당해 발주용역 설계금액(입찰공고 명시 금액)대비 유사용역 수행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라. 복합공종의 용역은 정보통신분야 해당부분의 준공·기성금액에 대하여 인정<hp:fwSpace/>(실적증명서상 실적구분이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
마.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100% 인정한다. (발주처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인정하지 아니함)
바. 용역금액의 평가는 실적증명서상 차수별 또는 연도별이행금액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진행중인 용역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을 인정한다.
사. 용역의 실적건수는 준공·기성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표.2> 건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건수를 평가한다.
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없는 업체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다.
5. 신용도 가. 업무정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신용평가등급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세부적용 내용은 아래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에 따른다.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5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0
미 제 출
0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평가
1)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정보통신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으로서 등록유지 결정 또는 인정받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을 말하며, 그 구성요소가 기능상 단일화된 것이어야 한다.
2) 정보통신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기능상 단일구성요소에 한하며 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개발 투자실적의 통신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통신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연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하여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통신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이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자의 비중에 따라 평가한다.
나. 중복여부 판단을 위한 다른 과업의 참여여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용역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및 감리용역)으로 한다. 단, 감리용역은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중첩도를 적용하며, 상주 감리원이 참여할 시는 실격 처리한다.
다.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기술자의 평가기준상 2배의 점수를 감점한다.
라. 수행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8. 안전보건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무
가. 리더십
- 경영방침(0.2), 인력·시설·장비 등(0.3) 자원 배정의 유무
0.5점
2점
나.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0.3) 및 이행 체계(0.2) 유무
0.5점
다.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유무
0.5점
라.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 계획 유무
- 재해신고 및 보고절차도 유무(0.2), 재해대응 조직(0.1), 업무분장 현황 유무(0.1),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유무(0.1)
0.5점
2. 급·용역·위탁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유무
가.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유무
- 위험요인 파악(0.2), 제거·대체(0.2) 및 통제(0.1) 방법의 유무
0.5점
2점
나. 자원배정(시설·장비)
-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운영 계획 유무(0.3)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유무(0.2)
0.5점
다. 자원배정(인력)
-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유무(0.2)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유무(0.1)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유무(0.1)
- 안전예산(예산 편성항목, 예산 금액 등) 유무(0.1)
0.5점
라. 비상조치계획
- 업무 수행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유무
0.5점
3.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유무
가. 발생횟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유무
0.5점
1점
나. 처분유무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0.5점
※ 평가항목(20개)의 해당 자료 유무로 점수를 획득(부분점수 포함), 해당자료가 없을 시 0점
<hp:fwSpace/>가) ‘재해대응 조직’은 전담 조직 또는 현업 종사자로 구성된 자체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조직도 및 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업무분장 현황 유무를 평가한다.
<hp:fwSpace/>나) ‘재해대응 매뉴얼’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포함하며,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처 절차를 평가한다.
<hp:fwSpace/>다) ‘종사자의 재해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용역 참여자의 안전보건관련 기관 교육(대면/비대면 포함)의 경우 확인서(수료증)를 제출하고, 조직 내 자체교육 시행의 경우 입찰참여일 전 교육 자료 및 관련 증빙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hp:fwSpace/>라) ‘중대재해 발생 유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목 적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요령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시행하는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자료 제출 평가자료 제출 및 수량은 입찰공고에 따름 3. 평가자료 작성 요령 가. 작성 지침
본 지침은「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 실시설계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다음 세부 지침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작성 및 편철 순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 2) 보안서약서(대표자):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이행 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5) 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6) 용역 실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8)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증빙자료
9) 참여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내용: 별지 제7호 서식
10)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내용: 별지 제8호 서식
11) 안전보건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다. 공통사항
1) 회사의 설립,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의 사본을 첨부(원본대조필)한다.
2)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용역참여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므로, 내용의 누락 또는 오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각종 기간 단위는 “일”단위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각종 실적 및 경력증명서류는 각 평가항목별(붙임 양식별)로 첨부하여야 한다.
* 중복 적용되는 실적 및 경력증명 서류도 해당 항목마다 별도로 첨부해야 함
5)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수요기관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6) 평가자료 중 별도의 서식이 제공되지 않은 사항은 자율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용역 참여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평가 자료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 자료는 A4 규격 용지로 작성하고 매수에는 제한이 없다.
라.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마.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평가 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사.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업무정지 기간 중인 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평가자료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용역수행실적 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다(단, 원본대조 필하여야 하고, 낙찰되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전기통신과(TEL 02-590-9951)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원본 · 사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
2026.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작 성 자
직
책:
성
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 용역수행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누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상 불이익,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특히,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 결의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능력평가,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수요기관이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대표이사 ○○○ (인)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 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 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참여기술인
50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신용도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업무중첩도
10
합
계
100
결격 사유
총
평점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조직도 용역 책임기술자
#1
#2
#3 참여 기술자(1) 참여 기술자(2)
참여 기술자(3)
#1
#2
#1
#2
#1
#2
#3
#3 #3
(주)
# 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의 기술등급 구분 기재(예: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2: 성명 기재
# 3: 보유 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경력증명서
(앞 쪽)
회원번호
NO.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품질관리자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
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뒤 쪽)
주요 경력
참여기간
(참여일)
사 업 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 주 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 개요
준공금액
(백만 원)
∼
∼ ∼ ∼ ∼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수요기관의 확인한 사항만을 표기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 공고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용역적격심사신청용
제
출
처
한강홍수통제소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업종 구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 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내용
처분종류
업 체 명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별지 제8호 서식】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내용
처분종류
참여기술자명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