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공고 제2026-273호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hwpx =====
칠곡군 공고 제2026-273호
폐기물처리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역 개요
연락처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34,8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20개월간
◦ 위치: 왜관읍 금산리 및
삼청리 일원
◦ 사업물량
- 가연성폐기물: 60t
- 폐목재: 92t
용역: 도시계획과
오의택054-979-6837 입찰: 회계정보과 송보관054-979-6263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09.10.(목)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15.(화) 11:00 입찰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일, 공휴일 등록불가)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hp:fwSpace/>※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를 계속하여 칠곡군에 둔 업체
2)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의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 단, 3-가-2)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처리업 업체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분담비율: 처리업 71.37%, 수집운반업 28.63%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5.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hp:tab width="34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도시계획과 ☎ 054-979-6837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칠 곡 군 재 무 관
===== 칠곡군 공고 제2026-273호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pdf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칠곡군 공고 제2026-273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폐기물처리용역 견적제출 공고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
지를 계속하여 칠곡군에 둔 업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2)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의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용역기간
용역 개요 연락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 위치: 왜관읍 금산리 및 m 용역: 도시계획과
왜관1일반산업단지
삼청리 일원
오의택054-979-6837
경쟁력강화사업
34,805,000원 착수일로부터
◦ 사업물량
(부가가치세
포함)
가연성폐기물
20개월간
- 가연성폐기물: 60t
m 입찰: 회계정보과
처리용역
- 폐목재: 92t
송보관054-979-6263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09.10.(목)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15.(화) 11:00 입찰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일, 공휴일 등록불가)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
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
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
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 단, 3-가-2)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처리업 업체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
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
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
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분담비율: 처리업 71.37%, 수집운반업 28.63%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
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
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지방자치
마.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한 배제사유
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
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도시계획과 ☎ 054-979-6837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칠 곡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 =====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설계예산서 2026. 칠 곡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삼청리 지내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현장
3. 설
명 : 본 용역은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당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가연
성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계약특수조건 및 제반규정에 따라 발생현장에서 최종처리까지 적정 관리하여,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파괴 및 자연훼손을 사전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자원시설을 조성코자,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
4. 개 요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가연성폐기물 : 60ton, 폐목재(재활용) : 92ton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당해공사 준공일까지
6. 예정 공정표 : 본 용역업무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당해공사 준공일까지 비 고 폐기물처리 및 운반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착 수 일 Ⅱ.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경상북도 칠곡군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조 (작업지시)
관내 건설사업장의 가연성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시행이전에 재무관을 대신하여 감독관이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 3 조 (처리방법)
가연성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4 조 (처리물량 산출)
①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연성폐기물, 폐목재는 중량(Ton)으로 계상한다.
제 5 조 (처리물량 정산)
① 본 설계도서의 폐기물처리 물량은 설계예상 물량임.
② 사업장별로 정산용역 시행시 계량에 의한 수량 정산 처리토록 한다.
제 6 조 (지체상금부과)
폐기물처리 작업지시기간 미이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에 의거 작업지시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제 7 조 (피해복구)
폐기물 처리 중 공용 및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과적금지 및 불법처리금지)
폐기물 처리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법에 따라 조치되므로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장 발생 폐기물은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②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불법 처리시
제 9 조 (폐기물처리 시행)
① 폐기물 처리중 감독의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시, 폐기물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청구할 수 없다.
② 폐기물 운반차량은 차량진입이 원활한 간선도로내 공사장 24톤 적용, 간선도로 이외 차량진입이 원활한 공사장 15톤 차량적용 및 차량진입이 곤란한 골목길 및 소형 공사장은 2.5톤 차량 적용한다.
제 10 조 (폐기물처리 역할 분담)
①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임무를 각각 분담하며, 일반건설업자는 건물, 시설물철거 및 상차의 임무를 분담한다.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가연성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 한다.
제 11 조 (기 타)
① 과업이행요청서의 상호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한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 완료시 가연성폐기물 최종보고서(가연성폐기물처리전표-반입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야기되는 주민불편사항, 각종 오물투기 등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발생 폐기물처리는 건설사업장 현장대리인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폐기물 발생일로부터 당일 운반․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가연성폐기물 사업장을 인수 ․ 인계 받아 폐기물을 배출 하는자(도급자)는 가연성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자와 인수 ․ 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가연성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가연성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제반규정에 의거 혼합가연성폐기물은 기준에 맞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