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전기처 안성현
(☎ 02-3149-238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643,652,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585,138,182
58,513,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공 사 현 장 개
○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영상설비를 구축하고, 건널목 지장물검
지장치와 지능형 분석장치를 연계하여 차단기 동작 후 건널목 내 이
요
상감지(차량 및 보행자 침입 등) 시 GKOVI를 통해 진입열차에 즉시
알려주어 열차의 긴급정지를 유도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남가좌리, 당동1, 당동2, 당동3, 대덕2, 운천2, 대자리, 부곡, 신원2,
돈지방, 백빈, 서빙고남부 건널목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 10:00 ~ 2026.09.15. 10:00
개
찰 일 시 2026.09.15.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가.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
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전기처 안성현(☎ 02-3149-238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전기처 안성현
(☎ 02-3149-238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643,652,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585,138,182
58,513,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공사현장
남가좌리, 당동1, 당동2, 당동3, 대덕2, 운천2, 대자리, 부곡, 신원2, 돈지방, 백빈, 서빙고남부 건널목
공사개요
○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영상설비를 구축하고, 건널목 지장물검지장치와 지능형 분석장치를 연계하여 차단기 동작 후 건널목 내 이상감지(차량 및 보행자 침입 등) 시 GKOVI를 통해 진입열차에 즉시 알려주어 열차의 긴급정지를 유도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 10:00 ~ 2026.09.15. 10:00
개찰일시
2026.09.15.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전기처 안성현(☎ 02-3149-238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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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안전관리능력 평가서.hwp =====
붙임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인력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3)
붙임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3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4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 안전보건수준 평가서.hwp =====
붙임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작업, 고소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 최근 3년간의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로 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 (설계서)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xlsx =====
[시트: 설계표지(총체)]
C: 2026년도
C: 공사코드 : KR-EBD-26-005
C: 공 사 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E: 설
계
서
F: 담
당 H: 통신팀장 J: 전기처장 L: 본 부 장
P: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인)
[시트: 표지(사업소)]
C: 2026년도
C: 공사코드 : KR-EBD-26-005
C: 공 사 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E: 설
계
서
P: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인)
[시트: 표지]
C: 2026년도
C: 공사코드 : KR-EBD-26-005
C: 공 사 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C: 설
계
서
C: 예산관리센터 : 5000050(서울-수탁(전기)-일반개량FC)
K:
C: 약 정 항 목 :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C: 사 업 코 드 : E42111 시설개량/전기/정보통신/정보통신설비개량
C: 세 금 구 분 : TA-V1
[시트: 1.목차]
B: 목
차
D: 1. E: 설계설명서 M: 1-1
D: 2. E: 공사시방서 M: 2-1
D: 3. E: 예정공정표 M: 3-1
D: 4. E: 공종별예산조서(총괄) M: 4-1
D: 5. E: 공종별예산조서 M: 5-1
D: 6. E: 일위대가표 M: 6-1
D: 7. E: 개소별명세표 M: 7-1
D: 8. E: 철거발생품 예정조서 M: 8-1
D: 9. E: 도면목록 M: 9-1
D: 10. E: 별
지 M: 10-1
Y: `
[시트: 1.설명]
B: 1. 설
계
설
명
서
B: 가. 공 사 명: C: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B: 나. 위
치: C: 남가좌리, 당동1, 당동2, 당동3, 대덕2, 운천2, 대자리, 부곡, 신원2, 돈지방, 백빈, 서빙고남부 건널목
B: 다. 목
적: C: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영상설비를 구축하고, 건널목 지장물검지장치와 지능형 분석장치를 연계하여
C: 차단기 동작 후 건널목 내 이상감지(차량 및 보행자 침입 등) 시 GKOVI를 통해 진입열차에 즉시 알려주어
C: 열차의 긴급정지를 유도하고자 함
B: 라. 공사개요:
C: 1. 케이블 신설 G: 각 종 K: 5,510 L: m
C: 2. Pole 기초대 G: H960*W960*D960 K: 20 L: 기
C: 3 영상설비 전송 시스템 구축 G: 각 종 K: 1 L: 식
B: 마. 공사기간: C: 90일
B: 바. 감 독 자: C: 추후지정
D:
[시트: 2.시방서]
B: 2. 공 사 시 방 서
B: 공 사 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B: Ⅰ. 일 반 시 방
B: 1.일반시방서
B: 1-1. 총
칙
B: 가. 적용범위
B: (1)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가 발주하는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 에 적용한다.
B: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시공표준 및 설계도면에
B:
따라 시공하며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관계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B: (3) 시공계획: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공사 착공시에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 관계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B: (4) 관계법 적용
B: (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B: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세칙
B: (다)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B: (라)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B: (마)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B: (바)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B: (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B: (아)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매뉴얼」
B: (자) 기타 감독자 제시 규정 및 지침
B: (5) 도급자의 의무
B: (가) 도급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B: (나)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순응 하여야 한다.
B: (다)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시설물을 파괴할 경우 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B: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B: (라)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 시험 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B: (마) 공사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케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B: (6) 제출 도서
B: (가) 공사착공서류 : 착공시(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참고)
B: (나) 주간진도 보고서 : 매주 월요일(전주 실적과 금주 계획)
B: (다) 공사일보 : 익일 09:30(감독자에게)
B: (라) 공사준공서류 :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참조
B: (마) 사진첩 : 주요공정 및 시공후 확인할 수 없는 시공 과정과 현장 감독자가 인정하는 공정의 시공과정
B:
(동일장소,동일방향에서 전,중,후 : 준공시 천연색 3×5)을 촬영하여 감독자 경유하여 시공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B: (바) CD-ROM : 주요 시공현장을 디지털 카메라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후 CD-ROM에 수록하여 제출
B: (사)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RAFIS(KOVIS)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B:
감독자는 공사준공(설치도 완료)후 14일 이내에 시설물(기능위치 및 설비) 이력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RAFIS(KOVIS)에 등록하여야 한다.
B: 1-2. 안 전 관 리
B: 1. 안전관리 목표
B: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B: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B: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B: 2-1. 일반사항
B: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B: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B: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B: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B: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B: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B: 라.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B: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한다.
B: 마. 철도 안전관리 인력은 준공 시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한다.
B: 2-2.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B: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B: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B: 나.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B: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B: 다.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B: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B: 라.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한다
B: 2-3. 안전관리 조직
B: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B: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B: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B: 2-4.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B: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B: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B: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B: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B: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B: 2-5. 안전관리자
B: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B: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B: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B: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B: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B: 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B: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B: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B: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복장 및 장구류
B: 2)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B: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B: 차. 안전관리자는 기타 업무와 병행을 절대금지한다.
B: 카. 안전관리자 미대상 발주공사 안전관리자 배치시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로 계상하되, 공사준공시 이를 정산(증감)처리
B:
-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대가기준 적용, 보험료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경비로 계상
B: 타.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B: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B:
-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가능자 우선 선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보고)
B: 2-7. 안전담당자
B: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B: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B: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B: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B: 2-8. 현장대리인
B: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B: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
B:
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
B:
한다.
B: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
B: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B: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B: 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B: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B: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B: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B: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B: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B: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B:
적정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B: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B: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B: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
B:
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B: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B: 2-9. 작업자
B: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B: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B: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
B:
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B: 다.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하며,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인솔 하에 안전한 이동통로(선로변 등)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B: 라. 작업자는 작업 중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B: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D: <Safety Call>
B: 2-10. 열차감시원
B: 가.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경보장치, 적색기(등), 열차접근경보앱
B:
손전등, 단락동선, 무선전화기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B: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B: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B: 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한다.
B: 마. 시공사는 열차감시원은 교육수료(이론‧실기교육 4시간 이상) 후 교육필증 보유자를 배치하고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B:
업무시 필증을 항상 패용한다.
B: 바. 열차감시원은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시 정기 보수교육(2시간, 발주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B: 사. 열차감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근무지 이탈, 타 업무 겸직 등)한 것으로 확인시 수시 보수교육(2시간, 안전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B: 아.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B: 자.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B: 차.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B:
2-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B: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B: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B: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B: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B: 마.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적합성검사 시행여부 확인
B: 바. 지연열차, 임시열차 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B: 사. 차단승인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 통제
B: 아. 차단작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기록유지 보고(SNS 등)
B: 자. 차단작업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확인
B: 차. 작업책임자(감리)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접근 경보앱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를 동시 확인한다.
C: 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방안
C: 관리항목 F: 세 부 내 용
C: ➀미승인작업 시행 F: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협조사항) 당해구간 운행 기관사는 운행선 미승인작업으로 의심 시 전도역 무선통보
C: ➁작업장무단 이탈 F: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C: ➂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 소홀 F: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로컬관제원)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C:
- (조치사항) <1회>주의 <2회>경고 <3회>교체요구 * 당해사업 한
C: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C: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C: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C:
- 관련근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방안 시행 알림 (안전관리처-482(2021. 2.7.)호)
B: 3. 안전점검
B: 3-1. 안전검사
B: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B: 나.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B:
중지하고 시정한다.
B: 3-2. 안전관리 활동
B: 가.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
B:
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B: 나.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점검
B: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B: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B: 3-3. 안전점검
B: 가.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B: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B: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B: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B: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B: 가)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B: 나)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B: 다)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B: 라)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B: 5)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B: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B: 나)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
B:
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B: 나.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B: 1)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B: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B: 3)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B: 4)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B: 다.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B: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B: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B: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B: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위험공정 작업 시를 중심으로 한다
A:
□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E: 점검계획
D: 점검계획 G: 안전대책
D: 해
빙
기 F: 구조물
동해 G: ∙구조물이 동해로 인한 강도 미달일 경우 해당 부위는 보수·보강
G:
또는 재시공
F: 구조물,
절개지 G: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소단을 두어 경사를 완화하거나 가마니
G: 쌓기를 하고 통행 구간에 방호책 설치
G: ∙전도, 균열 발생이 심한 부위는 상부재하하중 제거 등 조치 후 재시공
F: 공사장
주변위험 G: ∙공사현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가설자재․사용자재의 정리정돈 확인
G: ∙건설기계류 작동상태 및 안전 장치류 확인
D: 장마철
(6~8월) F: 배수로점검 G: ∙우기 전 배수관 및 맨홀 내부 청소 완료 및 배수로 정비
F: 붕괴 G: ∙강우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정기 점검·보수를 통한 원활한
G:
배수기능 유지
F: 토사유출 G: ∙가마니, 마대 쌓기 및 비닐 덮기 등으로 보강조치
F: 자재도괴
기계전도 G: ∙자재를 외부에 적재시 빗물침투 방지를 위해 하부 받침대설치, 방수
G:
제품·비닐 시트 덮개 설치 및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대피
D: 장마철
(6~8월) F: 가설전기 누전 G: ∙수시로 가설전선 절연피복 점검으로 전선침수 방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
F: 위생악화 G: ∙정기적 소독으로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을 예방 및
G:
근로자 개인위생 점검
D: 태풍기
(7~9월) F: 기상특보발령시 G: ∙기상특보(태풍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실시
F: 전도 G: ∙크레인, 임시동력, 전주 등의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G: ∙수목의 지주목, 울타리버팀목 설치 및 보강
F: 붕괴,
도괴 G: ∙과대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닐시트 제거 및 통풍구멍 설치
G: ∙자재적치 시 풍향예상 후 과대풍압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배치
G:
및 결속보강
F: 누전 및
감전 G: ∙폭풍우 시 필요한 전선을 제외한 전원차단
G: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 이상유무 확인 및 보호조치
D: 점검계획 G: 안전대책
D: 동절기
(12~2월) F: 화재발생 G: ∙전기 설비점검 강화 및 취급자는 유자격자로 제한
G: ∙안전관리자 주ㆍ야간 순찰 강화, 위험표지판 부착 및 소화 장비 비치
G: ∙실내 난로 주변 접근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G: ∙정격에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부착(KS품사용)
G: ∙시나리오에 의한 화재예방 및 비상사태훈련 실시
F: 동파 G: ∙배관 내 완전 퇴수 및 암면, 비닐테이프 등으로 동파방지 조치 실시
F: 폭설 G: ∙제설장비 및 자재, 염화칼슘 확보
G: ∙교통 통제수 및 유도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 유도
J: 표 1-1
A: 3-4. 법령,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A: 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 한다.
A: 나.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D: 구분 F: 안전관리 강화 N: 비고
D: A등급 F: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F: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F: - 주 1회 이상 안전점검
D: B등급 F: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N: ○
F: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_ 열차운행선상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 배치
F: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F: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F: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F: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F: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D: C등급 F: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F: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F: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설치 의무화
C: * D: 안전점검: 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관리’ 프로세스의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 후 RAFIS 시스템에 기록유지
D: 시행 주체: 유지보수 관할 사업소
A: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1-1-가-(4)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B: 4. 안전교육
B: 4-1. 안전교육목적
B: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B: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B: 4-2. 안전교육계획
B: 가. 일일 안전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B: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B: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B: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B: 4-3. 대상별 교육내용
B: 가.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B: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B: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B: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B: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B: 나. 신규 채용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B: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 및 유해위험 작업소개
B: 2) 근로자의 의무 및 회사규정 설명
B: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B: 4)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B: 5) 보호구 착용요령 및 생활화 강조
B: 6)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다.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B: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B: 2)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B: 3)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B: 4)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라.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B: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B: 2) 표준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B: 3)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B: 4)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B: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마.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B: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B: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B: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B: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바. 특별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B: 1)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B: 2) 열차운행선 인접작업: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관한 세칙 등 우리공사 안전관리체계 준수
B: 사.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B: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B: 2)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B: 아. 교육종류별 상세 시행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B: 1) 일일교육은 전 근로자 대상으로 매일 20분, 현장에서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가 시행
B: 2) 착수전 최초교육은 작업책임자 및 업체관계자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에서 발주부서 소속장이 시행
B: 3) 착수전 전파교육은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자) 대상으로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에서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가 시행
B: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한 교육은 기준에 맞도록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에서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가 시행
B: 5)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B: 4-4.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 및 기록부 작성: 작업책임자 기록유지
B: 1)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실시 및 기록․유지
B: 2)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B: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B: 4)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 한 사항
B: 5)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해당시)
B: 5. 안전장구 확보
B: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B: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B: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B: 6. 안전관리비 집행
B: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B: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B: 2)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B: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B: 4) 시민안전관리비의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B:
운영 기준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운용 기준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 시민안전처, 2024.01.18.)」을 따른다.
B: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B: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B: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B: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B: 다.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B: 1)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B: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B: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B: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B: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B: 라.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B: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B: 마.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B: 바. 위 다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B: 1)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중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
B: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B: 3)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B: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B: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B: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B: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B: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B: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B: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B: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B: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B: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B: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B: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
B:
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B: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을 준용하여
B: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B: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B: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B: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8. 화재예방
B: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B: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B: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B:
사전 훈련을 한다.
B: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B: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B: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B: 9-1. 안전보건 관리
B: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B: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B: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B:
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B: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B: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B: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B: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B: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
B:
사를 착수한다.
B: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B: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B: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B: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B:
완료되도록 한다.
B: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B: 10. 이동식 사다리 관련 추가사항(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고용노동부)
B: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원에게 작업 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공구 및 공사재료 사용에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전 철저한 검사를
B:
실시한다.
B: 1) 사다리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은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사용한다.
B: 2) 사다리는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최대길이 3.5m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한다.
B: 3)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 된다.
B: 4) 모든 사다리 작업시는 보호구(안전모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이상인 경우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B: 5) 작업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2m미만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고,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한다. 또한 2m~3.5m 이하인 경우
B:
2인 1조로 작업하며,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한다.
B: 6) 모든 사다리 작업시는 보호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이상인 경우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B: 7) 결함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B:
제품을 사용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적재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는다.
B: 8) 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나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 타인이 사다리를 붙들어 준다.
B: 9)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두손을 사용하고, 뛰어서 오르내리지 말아야한다.
B: 10) 금속성 사다리는 감전 위험개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노후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B: 11) 사다리 설치시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이격 하고, 문 앞에 설치시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고, 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B:
배치한다.
B: 11. 작업 부문별 안전조치
B: 작업현장에서 응급용구(품)을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산업보건기준 사항을 준수한다.
B: 1-3. 공 사 관 리
B: 가. 설계변경 및 정산
B:
본 공사 시공도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B: (1) 공사 시공 중 현장의 조건 변동으로 실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B: (2)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 노임단가가 관련법률에 따라 변경이 타당한 경우
B: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B: (4)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B: (5) 기타 시방서 및 설계 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B: 나. 공사 중지 및 연기
B: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B: (1) 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 시공이 지연될 경우
B: (2)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할 경우
B: (3) 기타 부대시설의 공사지연으로 계약공기내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B: (4)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
B: 다. 시공의 확인 및 검사
B: (1) 도급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시작할 수
B:
없다.
B: 라. 특허권 등의 사용
B: (1)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때 도급자는 제조사의 물품
B: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마. 공정 관리
B: (1) 예정공정표에 의해 현장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될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2)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3) 불가항력적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일이 지연될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B: (4) 시공도중 경미한 시공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B: 바. 시공상 주의사항
B: (1) 공사 시공 중 벽 또는 구조물의 구멍뚫기 작업을 할 때는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시공하되 관련자와 구조물안전에 따른 협의를
B:
하여야 한다.
B: (2) 타 공사와 병행하는 공사는 상호 협조하여 시기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B: (3)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문제는 즉시 공사감독자와 처리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B: 사. 기 타
B: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시행
B:
하여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B: (2) 기타 관계 기관 또는 볍령등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전 해당 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에
B:
보고하여야 한다.
B: 아. 준 공
B: (1) 도급자는 공사준공계 제출 시 공사준공검사원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B: (2) 준공계를 접수한 공사감독자는 준공준비상태 및 현지상황에 대하여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B: (3) 도급자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용 가설물 및 공사용 재료를 철거하고 지급자재의 잔품 및 대여기기를 도급자
B: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일 및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B:
단. 상기 지급자재에 대해 반환품이 손상되었을 때는 그 수리 및 보상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4) 도급자는 준공기일내에 지체없이 한국철도공사 공사시행절차에 정한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5)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준공 검사를 행하며 준공검사 결과 미 시공 부분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B:
경우 재시공 후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B: (6) 공사비의 지불을 실제 공사완료 수량과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B: (7) 준공검사 합격 시 도급자는 공사 목적물을 지체 없이 철도공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B: (8) 준공서류의 제출
B: (가) 최종 시험 보고서(시방서 및 감독자에 의한 시험성적 요구사항)
B: (나) 각종 시험성적서(광케이블: 광학적특성-손실계수, 난연시험, 구조시험 등, 기계 및 환경특성-온도 특성, 인장 강도,
B:
굴곡 특성, 충격 특성, 방수 특성, 압축시험, 비틀림시험 등)
B: (다) 사진첩(CD ROM 포함)
B: (라) 물품반납 조서
B: (마) 준공도 3부(A3원도 1부, A3 복사도 2부), 주요공종 시공현장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및 도면을 수록한 CD-ROM 3부
B: (바) 기타 지시 사항
B: 1-4. 자재의 관리
B: 가. 시험검사 및 보관
B: (1) 본 공사에 사용한 철재류는 한국철도공사 전기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일체용융아연도금 (KSD-830) 하되 공인기관의 시험을
B:
받은 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공업규격 표시허가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 때에는 갈음할 수 있다.
B: (2)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수량을 제조업체의
B:
시험성적서로 기록 정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하여야 한다.
B: (3)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 되었을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B: 나. 도급 자재
B: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자재는 한국 산업 규격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 승인품을 우선적
B:
으로 사용하며 특히 제작품은 공사감독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2) 전항의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한다.
B: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도급자재는 검사 합격품만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B: 다. 운반 및 하차시 주의 사항
B: (1)자재의 운반 취급시 충분히 주의하여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 자재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운반하여야 하고 철재류라도 지상에서 끌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훅크, 기타 운반 기구에 의하여
B: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운반차상의 화물은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둥근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이 나쁜 구조의
B:
물건은 필히 받침대로 운반하여야 한다.
B: (4) 자재의 사용 잔품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B: (5) 공사용 자재의 자동차 운반이 곤란한 시공구간은 철도공사 제공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운반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 관계역·사업
B:
소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기존운행선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종사자의 사전안전교육을 철저히
B:
시행하고 공사감독자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B: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B: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1) 기기 및 사급자재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 후
B:
보관하여야 한다.
B: (2)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어 쌓거나 뒤집어 쌓지 말아야 한다.
B: (3)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 쌓아서는 안 된다.
B: (4) 옥외에 보관되는 기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서 덮어야 한다.
B: 마. 포 장
B: (1)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 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 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B:
파손되어 있을 때는 관련 책임자 입회 하에 내용물을 확인 받은 후 견고히 포장하여야 한다.
B: (2) 포장 해체
B: (가) 포장은 가급적 기기 설치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B: (나) 해체 시에는 전용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B: (다) 포장 해체용 BAR 끝으로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라) 포장 BOX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 순서에 준 한다.
B: 1) BAR로서 각 철 제거
B: 2) 천정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B: 3) 측벽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B: 4) 전후 판의 못을 빼고 전후 판을 제거한다.
B: (마)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PACKING LIST에 대한 내용물을 CHECK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바)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공사감독자나 관련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B: (사)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한쪽으로 정돈하고 나서 다음 공정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B: 1-5. 안전관리비 등 사용
B: 가. 안전관리비의 사용
B: (1) 계약대상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B: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B: (2) 공사감독자는 계약대상자와 하도급대상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B: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와 하도급
B: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나.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비치
B: 계약대상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B: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
B: 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2. 착공신고서 제출
B: 2-1. 착공신고
B: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에 착공신고서와 역사별 설계도면, 예정공정표를 감독자의 승인을
B: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2-2. 제출 서류
B: 가) 착공신고서 1부
B: 나)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B: 다)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B: 라) 안전관리계획서 1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 공사로 노동부 고시 제3조에 의거 산출)
B: 마)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1부
B: 바)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B: 3.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B: 가. 적용범위
B: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
B:
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B: 1)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B: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B: 3)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4) 공사기간 중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임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
B: 5)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B: 6)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B: 나. 작업완료 후 수급인(현장대리인)은 감독자와 합동으로 공종별 특성에 맞는 Check-List에 의한 기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라.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B:
마.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B:
바.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B:
사.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B:
아.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B:
자.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B:
차. 계약상대자는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1)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B:
2) 월간진도보고서 : 매월 3일
B:
3) 공사일보 : 매일
B:
4) 시험성적서 : 시험완료 후 10일 이내
B:
5) 장치의 사용중지 작업계획서 : 작업시행 15일전
B:
6) 준공도, 사진첩 : 준공검사 시
B:
카.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해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B: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B: 4. 안전관리 대책
B: 가. 적용범위
B: 1) 수급인은 안전관리 요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B: 2) 수급인은 작업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B: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B: 3)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B: 4) 안전관리 요원은 항상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 기록하고, 작업 현장을
B: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B: 5) 수급인은 발주처가 계약한 전담기술지도를 적극 이수하며,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B: 6)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B: 7) 기타 안전사항은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B: 8)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B: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특히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B: 9)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일반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
B:
하는 동시에 특히 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B: 10) 위험성평가표에 분석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작업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에 착수한다.
B: 11)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B: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B: 12) 공사 착수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부여 및
B: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B: 13) 안전관리자는 공사시행 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B: 가) 현장특성이 반영된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시행
B: 나) 안전울타리, 방호막등 공사 시행 전 열차운행선 보호 사전 조치
B: 다) 작업관계자와 운전(작업)협의 및 협의내용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시행
B: 라) 안전관리자는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에게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여
B: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마)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B: 바)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B: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B: Ⅱ. 특 별 시 방
C: 1. 일반사항
C: 가. 적용범위
D: 1) 요약
E: 이 절은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에 관하여 적용한다.
D: 2) 주요공정
E: 가) 전선관 및 케이블 신설
E: 나) 영상감시설비 개량
E: 다) 각종 이설 및 철거
C: 나. 제출물
D: 1) 자재공급 전 제출물
E: 가) KS 표시품 또는 안전인증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
F: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E: 나) 공사 주요자재에 대한 제원파일을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한다.(양식 제공)
E: 다) 시험성적서
D: 2) 유지관리 지침서 : 영상감시설비 및 기타 유지보수자가 필요한 사항
D: 3) 공사완료후 RAFIS(KOVIS)설비 등록을 위한 파일을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한다.(양식 제공)
C: 다. 작업 계획
D: 작업 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
D: 정에 따른 작업인원 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D: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라. 현장실사
D: 공사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실시한다.
D: 1) 현장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D: 2) 장비설치, 이설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 발생 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D: 3) 주요 개소를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D: 4) 시공 시 기존시설과의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C: 마. 공정계획수립
D: 1) 공사 시행 시 보전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D: 2) 주요실의 구조를 고려하여 장비의 하역 운반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한다.
D: 3) 세부지시사항 및 공사자료에 의거 설치공사 진행상 지장이 없는지 상세히 검토한 후 공정관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C: 바. 운반 및 하차작업
D: 1)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통신케이블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D: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가)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
E:
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E: 나)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
E:
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E: 다)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E: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C: 사. 포장의 해체
E: 가)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E: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E: 나)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E: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E: 다)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F: ① 기기 및 통신케이블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F: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F: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F: ④ 공사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F: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C: 2. 시공기준 및 자재규격
C: 가. 전선관 신설
D: 1) 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부속품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D: 2) 설계도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반드시 해당 제품 및 규격의 전선관을 시공한다.
D: 3) 노출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E: 갖도록 지지물 (새들 등)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D: 4) 구조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관에 대하여는 방수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Service Cap을 사용하여야 한다.
D: 5) 전선관 지지점간의 거리는 강제전선관 2.0M, 가요전선관 1.5M 이하로 하고 관의 끝부분이나 Box와의 접속점 또는
D:
E: 관 상호간 연결점에서는 각각 0.5M 이내의 개소에 지지점을 두어야 한다.
D: 6) 건축 구조물에 붙여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구부린 부분이나 전선관의 지지점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7) 열을 많이 발생하는 벽 또는 물기가 많은 벽 등에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D: 8) 전선관의 단말은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싱설치 또는 이해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D: 9) 구조물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배관은 방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D: 10) 배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U”자형 배관은 금하여야 한다.
D: 1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 방수방식 조치로 주트(황마)를
D: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D: 1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D: 13) 전선관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공사명,공사업체,공사일자)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D: 14) 트로프 신설
E: 다) F: 열차의 진동 및 외부의 충격에 의해 흐트러짐이 없이 하며, 현장여건에 맞도록 고정하고 배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E: 라) F: 우수 등으로 인하여 침하 또는 뒤틀림이 없도록 배열을 견고히 하여 미려하게 마무리한다
E: 마) F: 트로프 시단 및 종단에는 뱀, 쥐 등과 같은 동물과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마무리 한다
D: 15) 트로프 뚜껑열고 닫기
D:
E: 가) F: 트로프 해체 시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충격을주어 트로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E: 나) F: 트로프 내에 포설되어있는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D: 16) 터파기 및 되메우기
D:
E: 가)터파기는 관로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관로를 부설하여야 한다.
E: 나)기설 지하매설물(가스관, 전력구, 통신구 등) 인근 구간은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고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E: 다) 되메우기 흙 속에는 큰 돌, 거푸집 조각, 비닐포장지, 시멘트 공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라) 되메우기 후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지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잔토처리는 현장처리 방안 또는 소운반하여 처리한다.
E: 마)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에 대하여 향후 굴착 작업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로 매설경로에 따라
F: 경고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한다
E: 바) F: 경고테이프는 폭 200mm로 하여 관로 매설경로를 따라 연속 설치하며, 지표면으로부터 0.3m 아래의 관로 상단부와 지면 사이에 설치한다.
D: 17) 배관용 구멍뚫기
E: 가)구멍뚫기 작업 전 기둥·벽 등에 드릴 작업 시에는 구멍이 수평으로 뚫리도록 하며, 철근, 매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 나) 배관용 구멍 뚫기 작업 후, 적정 충진재를 사용하여 틈새를 충진하고, 수분 및 빗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수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나. 케이블 신설
D: 1) 케이블 포설은 매 10m/분 속도로 케이블을 포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또는 포설시 허용곡률 반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선은
E: 물론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잘 다루어 포설 하여야한다.
D: 2) 인입 케이블은 중간 격벽을 홀 내에서 시행하고 충분한 여장을 두어야 한다. Z: 삭제
D: 3) 전선관에 케이블 배선시에는 먼저 Steel Wire를 넣어 Steel Wire 선단에 케이블을 묶어서 입선한다.
D: 4) 케이블을 Steel Wire에 접속할 때에는 먼저 케이블 Sheath를 벗기고 심선을 낸 다음 Steel Wire를 접속토록 한다.
E: (케이블 Sheath나 케이블 절연층에는 당기는 힘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D: 5) 케이블 Steel Wire와의 접속부에는 비닐 테이프를 감아 입선시 전선관 내부에서 걸리지 않도록 한다.
D: 6) 각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 설치시까지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D: 7) 한번 절연이 파괴된 것이나 Sheath가 파손된 케이블은 불량품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D: 8) Cable에는 마찰 타격으로 외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급한 만곡이나 만곡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D: 9) E: 모든 케이블에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공사명, 공사업체, 공사일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10) 다음에 열거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시공 상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가) F: 케이블 현장 반입시
E: 나) F: 케이블 포설 작업시
E: 다) F: 케이블 특성(대역폭 및 전송속도) 측정시
D: 11) UTP, SF/UTP 케이블
E: 가)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5의 경우 13mm 이하로 한다.
E: 나) F: 점퍼선과 패치케이블은 포설된 케이블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E: 다) F: 케이블포설시 최대인장력은 4Pair 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 라) F: 꼬임케이블은 차폐별 분류에 따라 UTP(비차폐), SF/UTP(2중 차폐 케이블)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E: 마) F: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속기자재 종단 시에는 케이블별 전용 커넥션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12)광 케이블
E: 가) F: 국내성단이 포함되는 구간은 통신구측으로 포설방향을 정한다.
E: 나) F: 광섬유케이블 드럼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드럼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E: 다) F: 색띠 : 녹색(R:0, G:102, B:0) / 글자 : 건널목 영상전송 / 케이블 외피상 해당 노선명을 추가한다.
E: 라) F: 광섬유케이블을 포설할 때에는 허용 장력 이하로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며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피 손상이 없어야 한다.
E: 마) F: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접속점·분기점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두어야 한다.
D: 13)광케이블 성단
E: 가) F: 섬유 심선과 광점퍼코드의 접속은 반드시 융착접속으로 시행하고, 접속손실의 기준치는 코아직시법에 의한 융착접속기상의
F: 추정치로서 0.4㏈/개소 이하로 하여야 한다.
E: 나) F: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 심선 상호 간, 광 심선과 광 편단코드(피그테일, pig-tail) 간 융착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E: 다) F: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재(열수축슬리브 등)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E: 라) F: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럴 슬리브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E: 마) F: 준공검사 결과,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격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C: 다. 영상감시설비 신설
D: 1) E: 기술기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부속도면 및 다음 각 공종별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2) E: SYSTEM의 기능
E: 가) F: 설치되는 영상감시설비는 담당 감시개소에 영상 및 데이터 전송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 나) F: 기타 모니터링 대상은 관할 사업소와 최종 협의하여 한다.
E: 다) F: System의 장치들은 각 장치 사이에 진동, 외부충격, 외부 잡음 등에 내성이 강하고 유지보수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E: 라) F: 제작이 필요한 설비는 현장 확인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되는 현장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E: 마) F: 카메라 브라켓은 카메라 및 각종 부착 기기들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3) E: 영상 분배함 / SUS,H700 x W700 x D500,지붕형,콘센트 및 ELB,Fan 포함
E: 가) F: 카메라 폴에 견고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E: 나) F: 영상 분배함 재질은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 다) F: 내부 발열 배출 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하며, 함체 내부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 팬 통풍용 Fan이 설치되어야 한다
E: 라) F: 케이블 인입·인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기기 고정용 판넬이 포함되어야한다.
E: 마) F: 직사광선 차단 및 우수 유입 방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E: 바) F: 함체 전면에 잠금장치(열쇠 잠금) 설치
E: 사) F: 함체 외부에 식별표기(명칭·번호) 부착
D: 4) E: 광 스위칭 허브 / 산업용, POE, Lan 8Port, SFP 4Port, bypass
E: 가) F: 10/100/1000Mbps TP 8포트(PoE) 및 SFP+ 4슬롯을 지원하여야 한다.
E: 나) F: PoE 규격은 IEEE 802.3af/at/bt를 준수하여야 하며, PoE Power Budget은 최대 240W 이상이어야 한다.
E: 다) F: Fiber BYPASS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링 장애 시 자동 절체·복구(30ms 이내)가 가능하여야 한다.
E: 라) F: 동작온도 -40°C~+80°C 이상의 산업용 등급이어야 한다.
D: 5) E: UPS(무정전전원장치)
E: 가) F: 본 장치는 상용전원 또는 발전기등의 예비전원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전압 변동 및 주파수 변동, 순간정전 등이 유발되는
F: 전원을 수전하여 항상 부하에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상태인 양질의 교류전원을 공급하여 전산시스템 및 정밀기기용 등의
F: 부하에 공급하는 CLEANPIA UPS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E: 나) F: 제 원
F: - 입력전압: 1Φ 220V ± 10% 60㎐
F: - 출력전압: 1Φ 220V ± 2% 60㎐
F: - 과도 전압변동: ± 5% 이내
F: - 과도 응답속도: 50 mS 이내 ( ± 2% 이내로 복귀시 )
F: - 출력전압 조정: ± 5%
F: - 파 형 의 율: THD 3% 이하 ( Linear 부하 100%시 )
F: - 과부하 내량: 120% 10분, 150% 10초
F: - 출력 역률: 0.8 Lag
F: - 소 음: 60 dBA ( 전방 1.5m, 높이 1.5m에서 측정시 )
F: - 종합 효율: 85 %이상
F: - 동기절체 시간: 4 mS 이내
F: - 절체 조건 : 인버터 비정상 / 출력 과부하 / 직류 저전압 / 수동절체
F: - 절연 내압: AC (1000+2U)V, 60Hz로 1분간 인가
F: - 절연 저항: DC 500V Megger로 측정시 5 MΩ 이상
E: 나) F: 축전지사양
F: - 축전지 종류: 무보수 밀폐형
F: - 축전지 용량: ES 12V 9AH (16 CELL)
F: - 최저 전압: 168V, 정격 전압: 192V, 최고 전압: 213V
F: - 축전지 수명: 평균 3년 ( 25℃ 환경조건에서 최대수명 )
F: - 정전보상시간: 30분이상
D: 6) E: 영상표출장치 / 선반형, 사용자레이아웃, 선별관제
E: 가) F: 감시카메라, 비디오서버, NVR 등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영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나) F: ONVIF, RTSP 등 표준 영상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내외 각종 IP 카메라와 호환되어야 한다.
E: 다) F: 카메라가 듀얼 스트리밍 이상 지원이 가능할 때, 동시 스트리밍을 받아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 가능하여야 한다
E: 라) F: 다양한 영상 장비로 영상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표준 RSTP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E: 마) F: 운영체제 및 핵심 소프트웨어는 HDD가 아닌 mSATA나 SATA DiskOnModule, SSD 등 안전한 Flash Memory 에 설치되어
F: 반 영구적 으로 동작 가능하여야 한다
E: 바) F: 통합관리 운영프로그램, 표출 서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다양한 이벤트, 상태 파악 및 감시 연동을 할 수 있어야한다
E: 사) F: 제 원
F: - 운영체제
: 윈도우
F: - 운영 HDD
: SSD 256GB 이상
F: - HDD, RAM : 32GB RAM, 4TB 이상
F: - 이벤트 종류 : 알람입력, 비디오로스, 카메라이벤트
F: - 이벤트 동작 : PTZ 프리셋 이동, 알람출력, 모니터 출력
F: - 동작환경
: 5℃~40℃ / 0%~90%
F: - 입력전원
: AC100 ~ 240V 50/60Hz
D: 7) E: 영상표출장치 / 선반형, 사용자레이아웃, 선별관제
E: 가) F: 감시카메라, 비디오서버, NVR 등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영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나) F: ONVIF, RTSP 등 표준 영상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내외 각종 IP 카메라와 호환되어야 한다.
E: 다) F: 카메라가 듀얼 스트리밍 이상 지원이 가능할 때, 동시 스트리밍을 받아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 가능하여야 한다
E: 라) F: 다양한 영상 장비로 영상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표준 RSTP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D: 8) E: 신호변환장치 / Digital Input 2Port, Ethernet 1Port
E: 가) 건널목 차단기 차단신호(접점신호)를 입력받아 이더넷(TCP/IP) 신호로 변환하고, 스위치허브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E: 나) F: 지장물 검지 및 운행안전장치(GKOVI) 연동 사업(국가철도공단 시행)에서 향후 사용하는 장비와 호환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Ⅲ. 추 가 시 방
B: 1.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B: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B: 2.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특별히 기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B: 3.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B: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4. 기타 공사중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B: 5. 방송장치 설치 완료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B: 6. 방송장치 신설시 현장여건상 부속도면과 상이한 곳 및 시공하기가 어려운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B:
건축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시 즉시 원상하여야 한다.
B: 7.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통신장비는 KORAIL 표준규격품 및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충족되는
B:
용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에게 시공자재에 대한 사양서를 제출(검수)하여야 한다.
B: 8. 방송장치 교체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B: 9. 방송장치는 설치 완료후 감독자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이한 개소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B:
신속히 조치 하여야 한다.
B: 10. 역사의 전관방송스피커 철거, 신설할 경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1.26. 제정, ’22.1.27. 시행
B: 10. 공사완료 후 RAFIS(KOVIS)설비 등록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1. 주요공사자재 제원을 본사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파일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B: 1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이행한다.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1.26. 제정, ’22.1.27. 시행
B: 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방안
D: 1. 안전보건 점검
D:
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D:
나.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D:
다. 점검대상 :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D:
라. 점 검 자 :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E:
1)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E: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E: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E:
2)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E: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D:
마. 점검내용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4]
D:
바. 관계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D: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D: 2. 안전보건교육
D:
가.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다.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D: 3. 위험성평가
D:
가.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D: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D:
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
다. 수급인은 도급작업 전 해당 작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D: 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D:
가.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D: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D: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D: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D: 5. 안전보건정보 제공
D:
가.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D: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D:
나.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D:
1)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E: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D:
가.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E: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D: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E: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읠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D:
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D:
라.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6. 공사기간 등 준수
D:
가.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나.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안된다.
D: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D: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D: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D:
가.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D: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D:
나.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D: 8. 안전보건조치 이행
D:
가.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D: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D:
나.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D: 9. 산업재해현황 제출
D:
가.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D: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D: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D:
가.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D: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D: 1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이행한다.
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1.26. 제정, ’22.1.27. 시행
D: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D: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트: 3.공정표]
B: 3. 예 정 공 정 표
B: 공 사 종 류 C: 단위 D: 수량 E: 공
사
기
간 W: 기
사
E: 5 F: 10 G: 15 H: 20 I: 25 J: 30 K: 35 L: 40 M: 45 N: 50 O: 55 P: 60 Q: 65 R: 70 S: 75 T: 80 U: 85 V: 90
B: 1. 현장 조사 및 자재 발주 C: 식 D: 1
B: 2. 전선관신설 C: 식 D: 1
B: 3. 케이블신설 C: 식 D: 1
B: 4. 영상감시설비 신설 C: 식 D: 1
B: 5. 영상감시설비 철거 C: 식 D: 1
B: 6. 뒷정리 C: 식 D: 1
[시트: 4.공종별예산조서(총괄)]
C: 4. 공 종 별 예 산 조 서 (총괄)
C: 공사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재료비 I: 직접노무비 K: 공구손료 M: 계 O: 기 사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1. 전선관 신설 D: 각 종 E: 식 F: 1
C: 2. 케이블 신설 D: 각 종 E: 식 F: 1
C: 3. 영상감시설비 신설 D: 각 종 E: 식 F: 1
C: 4. 영상감시설비 철거 D: 각 종 E: 식 F: 1
C: 5. 열차감시원(야간) D: 각 종 E: 명 F: 180
C: 소 계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의 E: % F: 19.1 O: 6개월 이하
C: 계
C: 경
비 E: 식 F: 1
C: - 산재보험료 D: 노무비의 E: % F: 3.56
C: - 고용보험료 D: 노무비의 E: % F: 1.01
C: -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E: % F: 3.595 O: 1개월 이상
C: -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E: % F: 4.75 O: 1개월 이상
C: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의 E: % F: 13.14 O: 1개월 이상
C: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의 E: % F: 2.07 O: 5억 미만
C: - 시민안전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의 E: % F: 0.25
C: -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의 E: % F: 2.30 O: 1억 이상
C: - 석면분담금 D: 노무비의 E: % F: 0.006
C: -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의 E: % F: 0.09
C: -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의 E: % F: 1.12 O: 소모품경비
C: - 열차접근경보앱 D: 라이센스, 연동장치, 통신비 E: 식 F: 1.00
C: - 안전관리자(야간) D: 준공시정산 E: 일 F: 90.00
C: 계
C: 일반관리비 D: 재료+노무+경비의 E: % F: 6.50 O: 5억~50억 미만
C: 이
윤 D: 노무+일반+경비의 E: % F: 15.00
C: 공 사 원 가 D: 순공사+일반+이윤
C: 부가가치세 D: 공사원가의 E: % F: 10.00
C: 합
계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
B: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B: 공사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공구손료 L: 계 N: 기 사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전선관 신설 D: 식 E: 1.00
B: 트로프 뚜껑열고 닫기 C: 200 x 170 이하 D: 100m E: 1.00 N: 제1호표
B: 콘크리트 트로프 C: W:120mm. 덮개포함 D: 10m E: 6.00 N: 제2호표
B: 터파기 및 되메우기 C: 경질토사, 1m 미만 D: ㎥ E: 42.60 N: 제3호표
B: 경고테이프 C: W:200mm D: 100m E: 1.28 N: 제4호표
B: 배관용 구멍뚫기 C: 200 x 170 이하 D: 개소 E: 24.00 N: 제5호표
B: ELP 전선관 C: 30mm D: 10m E: 12.80 N: 제6호표
B: 후렉시블전선관 C: GW, 16mm D: 10m E: 4.90 N: 제7호표
B: 소
계
B: 2. 케이블 신설 D: 식 E: 1.00
B: UTP케이블 C: UTP CAT.5E 4P D: 10m E: 9.00 N: 제8호표
B: STP케이블 C: SF/UTP CAT.5E 4P 2열 D: 10m E: 50.90 N: 제9호표
B: STP케이블 C: SF/UTP CAT.5E 4P 4열 D: 10m E: 11.60 N: 제10호표
B: 제어케이블 C: TFR-CVV-SB 2C, 1.5SQ D: 10m E: 26.50 N: 제11호표
B: 광케이블 C: S/M 48Core,강대외장, 난연 D: 100m E: 43.74 N: 제12호표
B: 전원케이블 C: F-CV 3C, 2.5SQ D: 10m E: 15.60 N: 제13호표
B: 소
계
B: 3. 영상감시설비 신설 D: 식 E: 1.00
B: POLE 기초대 C: H960*W960*D960 D: 기 E: 20.00 N: 제14호표
B: 카메라 브레켓 C: 제작품, 2개용 D: 기 E: 2.00 N: 제15호표
B: 영상 분배함 C: SUS,H700 x W700 x D500,지붕형,콘센트 및 ELB,Fan 포함 D: 개 E: 7.00 N: 제16호표
B: 광 스위칭 허브 C: 산업용, POE, Lan 8Port, SFP 4Port, bypass D: 대 E: 20.00 N: 제17호표
B: 영상표출장치 C: 선반형, 사용자레이아웃, 선별관제 D: 대 E: 3.00 N: 제18호표
B: UPS C: 3KVA D: 대 E: 4.00 N: 제19호표
B: 신호변환장치 C: Digital Input 2Port, Ethernet Output 1Port D: 대 E: 12.00 N: 제20호표
B: CCTV RACK C: H:1800, 19" D: 대 E: 1.00 N: 제21호표
B: 모니터 C: 42", 천정형브라켓, 케이블 포함 D: 대 E: 3.00 N: 제22호표
B: 배선차단기 C: 20A, 3P D: 대 E: 3.00 N: 제23호표
B: FDF C: 16Port D: 개 E: 4.00 N: 제24호표
B: FDF C: 48Port D: 개 E: 5.00 N: 제25호표
B: FDF C: 96Port D: 개 E: 3.00 N: 제26호표
B: Fiber Cable 성단 C: Core D: core E: 356.00 N: 제27호표 P: 224
B: Fiber Cable 직선접속 C: Core D: core E: 120.00 N: 제28호표 P: 224
B: 광점퍼코드 C: DU-SC-LC Patch Cord(3m) D: 개 E: 65.00 N: 제29호표
B: RJ-45 커넥터 C: RJ-45, UTP용 D: 10개 E: 1.00 N: 제30호표
B: RJ-45 커넥터 C: RJ-45, STP용 D: 10개 E: 9.40 N: 제31호표
B: SFP모듈 C: Single mode, 1Gbps, 20km D: 개 E: 36.00 N: 제32호표
B: 소
계
B: 4. 영상감시설비 철거 D: 식 E: 1.00
B: BOX CAMERA 철거 C: 각종 D: 대 E: 2.00 N: 제33호표
B: CCTV POLE 철거 C: 3m (사다리, 작업대포함) D: 기 E: 1.00 N: 제34호표
B: 카메라 브라켓 철거 C: 일반형 D: 개 E: 2.00 N: 제35호표
B: 영상분배함 철거 C: 각종 D: 개 E: 1.00 N: 제36호표
B: UPS철거 C: 각종 D: 대 E: 2.00 N: 제37호표
B: 소
계
[시트: 6.일위대가표]
D: 6. 일 위 대 가 표
D: 공사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D: 공 사 종 류 F: 규
격 G: 단 위 H: 수
량 I: 단
가 J: 금
액 K: 기
사
D: 1 E: 트로프 뚜껑열고 닫기 F: 200 x 170 이하 G: 100m H: 0.00 K: 제1호표
E: 가. 재료비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1.68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1.63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2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5
E: 0 G: 0 H: 0.00
E: 소
계
D: 2 E: 콘크리트 트로프 F: W:120mm. 덮개포함 G: 10m H: 0.00 K: 제2호표
E: 가. 재료비
E: 콘크리트 트로프 F: W:120mm. 덮개포함 G: 10m H: 1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외선공 G: 인 H: 0.45
E: 보통인부 G: 인 H: 0.43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외선공 G: 인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01
E: 0 G: 0 H: 0.00
E: 소
계
D: 3 E: 터파기 및 되메우기 F: 경질토사, 1m 미만 G: ㎥ H: 0.00 K: 제3호표
E: 가. 재료비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보통인부 G: 인 H: 0.48
E: 보통인부 G: 인 H: 0.18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01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4 E: 경고테이프 F: W:200mm G: 100m H: 0.00 K: 제4호표
E: 가. 재료비
E: 경고테이프 F: W:200mm G: 100m H: 10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보통인부 G: 인 H: 0.24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5 E: 배관용 구멍뚫기 F: 200 x 170 이하 G: 개소 H: 0.00 K: 제5호표
E: 가. 재료비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특별인부 G: 인 H: 0.75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특별인부 G: 인 H: 0.01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6 E: ELP 전선관 F: 30mm G: 10m H: 0.00 K: 제6호표
E: 가. 재료비
E: ELP 전선관 F: 30mm G: 10m H: 1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외선공 G: 인 H: 0.13
E: 보통인부 G: 인 H: 0.26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외선공 G: 인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7 E: 후렉시블전선관 F: GW, 16mm G: 10m H: 0.00 K: 제7호표
E: 가. 재료비
E: 후렉시블전선관 F: GW, 16mm G: 10m H: 11.00
E: 전선관 부속품률 F: 전선관의 20% G: 식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82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내선공 G: 인 H: 0.01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8 E: UTP케이블 F: UTP CAT.5E 4P G: 10m H: 0.00 K: 제8호표
E: 가. 재료비
E: UTP케이블 F: UTP CAT.5E 4P G: m H: 10.75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28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9 E: STP케이블 F: SF/UTP CAT.5E 4P 2열 G: 10m H: 0.00 K: 제9호표
E: 가. 재료비
E: STP케이블 F: SF/UTP CAT.5E 4P G: m H: 21.5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5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10 E: STP케이블 F: SF/UTP CAT.5E 4P 4열 G: 10m H: 0.00 K: 제10호표
E: 가. 재료비
E: STP케이블 F: SF/UTP CAT.5E 4P G: m H: 43.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95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1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11 E: 제어케이블 F: TFR-CVV-SB 2C, 1.5SQ G: 10m H: 0.00 K: 제11호표
E: 가. 재료비
E: 제어케이블 F: TFR-CVV-SB 2C, 1.5SQ G: m H: 10.75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27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12 E: 광케이블 F: S/M 48Core,강대외장, 난연 G: 100m H: 0.00 K: 제12호표
E: 가. 재료비
E: 광케이블 F: S/M 48Core,강대외장, 난연 G: m H: 107.5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1.76
E: 보통인부 G: 인 H: 2.64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2
E: 보통인부 G: 인 H: 0.04
E: 0 G: 0 H: 0.00
E: 소
계
D: 13 E: 전원케이블 F: F-CV 3C, 2.5SQ G: 10m H: 0.00 K: 제13호표
E: 가. 재료비
E: 전원케이블 F: F-CV 3C, 2.5SQ G: m H: 10.3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35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케이블공 G: 인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14 E: POLE 기초대 F: H960*W960*D960 G: 기 H: 0.00 K: 제14호표
E: 가. 재료비
E: POLE 기초대 F: H960*W960*D960 G: 기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보통인부 G: 인 H: 6.74
E: 착암공 G: 인 H: 3.67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10
E: 착암공 G: 인 H: 0.05
E: 0 G: 0 H: 0.00
E: 소
계
D: 15 E: 카메라 브레켓 F: 제작품, 2개용 G: 기 H: 0.00 K: 제15호표
E: 가. 재료비
E: 카메라 브레켓 F: 제작품, 2개용 G: 기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43
E: 보통인부 G: 인 H: 0.43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16 E: 영상 분배함 F: SUS,H700 x W700 x D500,지붕형,콘센트 및 ELB,Fan 포함 G: 개 H: 0.00 K: 제16호표
E: 가. 재료비
E: 영상 분배함 F: SUS,H700 x W700 x D500,지붕형,콘센트 및 ELB,Fan 포함 G: 개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1.57
E: 보통인부 G: 인 H: 1.57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내선공 G: 인 H: 0.02
E: 보통인부 G: 인 H: 0.02
E: 0 G: 0 H: 0.00
E: 소
계
D: 17 E: 광 스위칭 허브 F: 산업용, POE, Lan 8Port, SFP 4Port, bypass G: 대 H: 0.00 K: 제17호표
E: 가. 재료비
E: 광 스위칭 허브 F: 산업용, POE, Lan 8Port, SFP 4Port, bypass G: 대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S/W시험사 G: 인 H: 0.16
E: H/W시험사 G: 인 H: 0.16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0 G: 0 H: 0.00
E: H/W시험사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18 E: 영상표출장치 F: 선반형, 사용자레이아웃, 선별관제 G: 대 H: 0.00 K: 제18호표
E: 가. 재료비
E: 영상표출장치 F: 선반형, 사용자레이아웃, 선별관제 G: 대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64
E: 통신설비공 G: 인 H: 0.64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1
E: 통신설비공 G: 인 H: 0.01
E: 0 G: 0 H: 0.00
E: 소
계
D: 19 E: UPS F: 3KVA G: 대 H: 0.00 K: 제19호표
E: 가. 재료비
E: UPS F: 3KVA G: 대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1.87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3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20 E: 신호변환장치 F: Digital Input 2Port, Ethernet Output 1Port G: 대 H: 0.00 K: 제20호표
E: 가. 재료비
E: 신호변환장치 F: Digital Input 2Port, Ethernet Output 1Port G: 대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33
E: 통신설비공 G: 인 H: 0.33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21 E: CCTV RACK F: H:1800, 19" G: 대 H: 0.00 K: 제21호표
E: 가. 재료비
E: CCTV RACK F: H:1800, 19" G: 대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48
E: 통신설비공 G: 인 H: 0.48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1
E: 통신설비공 G: 인 H: 0.01
E: 0 G: 0 H: 0.00
E: 소
계
D: 22 E: 모니터 F: 42", 천정형브라켓, 케이블 포함 G: 대 H: 0.00 K: 제22호표
E: 가. 재료비
E: 모니터 F: 42", 천정형브라켓, 케이블 포함 G: 대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52
E: 통신설비공 G: 인 H: 0.52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관련산업기사 G: 인 H: 0.01
E: 통신설비공 G: 인 H: 0.01
E: 0 G: 0 H: 0.00
E: 소
계
D: 23 E: 배선차단기 F: 20A, 3P G: 대 H: 0.00 K: 제23호표
E: 가. 재료비
E: 배선차단기 F: 20A, 3P G: 대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1.01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1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24 E: FDF F: 16Port G: 개 H: 0.00 K: 제24호표
E: 가. 재료비
E: FDF F: 16Port G: 개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16
E: 보통인부 G: 인 H: 0.16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25 E: FDF F: 48Port G: 개 H: 0.00 K: 제25호표
E: 가. 재료비
E: FDF F: 48Port G: 개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16
E: 보통인부 G: 인 H: 0.16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26 E: FDF F: 96Port G: 개 H: 0.00 K: 제26호표
E: 가. 재료비
E: FDF F: 96Port G: 개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16
E: 보통인부 G: 인 H: 0.16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27 E: Fiber Cable 성단 F: Core G: core H: 0.00 K: 제27호표
E: 가. 재료비
E: 압축슬리브 F: 광접속용 G: 개 H: 1.00
E: 피그테일 F: 광접속용 G: 개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11
E: 특별인부 G: 인 H: 0.09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
E: 특별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28 E: Fiber Cable 직선접속 F: Core G: core H: 0.00 K: 제28호표
E: 가. 재료비
E: 압축슬리브 F: 광접속용 G: 개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20
E: 특별인부 G: 인 H: 0.2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
E: 특별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29 E: 광점퍼코드 F: DU-SC-LC Patch Cord(3m) G: 개 H: 0.00 K: 제29호표
E: 가. 재료비
E: 광점퍼코드 F: DU-SC-LC Patch Cord(3m) G: 개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30 E: RJ-45 커넥터 F: RJ-45, UTP용 G: 10개 H: 0.00 K: 제30호표
E: 가. 재료비
E: RJ-45 커넥터 F: RJ-45, UTP용 G: 개 H: 1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24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31 E: RJ-45 커넥터 F: RJ-45, STP용 G: 10개 H: 0.00 K: 제31호표
E: 가. 재료비
E: RJ-45 커넥터 F: RJ-45, STP용 G: 개 H: 1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내선공 G: 인 H: 0.24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내선공 G: 인 H: 0.00
E: 0 G: 0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32 E: SFP모듈 F: Single mode, 1Gbps, 20km G: 개 H: 0.00 K: 제32호표
E: 가. 재료비
E: SFP모듈 F: Single mode, 1Gbps, 20km G: 개 H: 1.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13
E: 통신설비공 G: 인 H: 0.13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광케이블설치사 G: 인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33 E: BOX CAMERA 철거 F: 각종 G: 대 H: 0.00 K: 제33호표
E: 가. 재료비
E: 0 F: 0 G: 0
E: 0 F: 0 G: 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13
E: 특별인부 G: 인 H: 0.13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
E: 특별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34 E: CCTV POLE 철거 F: 3m (사다리, 작업대포함) G: 기 H: 0.00 K: 제34호표
E: 가. 재료비
E: 0 F: 0 G: 0
E: 0 F: 0 G: 0
E: 소
계
E: 통신외선공 G: 인 H: 0.16
E: 보통인부 G: 인 H: 0.31
E: 통신외선공 G: 인 H: 0.18
E: 특별인부 G: 인 H: 0.18
E: 통신외선공 G: 인 H: 0.40
E: 특별인부 G: 인 H: 0.33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외선공 G: 인 H: 0.01
E: 보통인부 G: 인 H: 0.01
E: 0 G: 0 H: 0.00
E: 소
계
D: 35 E: 카메라 브라켓 철거 F: 일반형 G: 개 H: 0.00 K: 제35호표
E: 가. 재료비
E: 0 F: 0 G: 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12
E: 보통인부 G: 인 H: 0.12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
E: 보통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36 E: 영상분배함 철거 F: 각종 G: 개 H: 0.00 K: 제36호표
E: 가. 재료비
E: 0 F: 0 G: 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26
E: 특별인부 G: 인 H: 0.26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0
E: 특별인부 G: 인 H: 0.00
E: 0 G: 0 H: 0.00
E: 소
계
D: 37 E: UPS철거 F: 각종 G: 대 H: 0.00 K: 제37호표
E: 가. 재료비
E: 0 F: 0 G: 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0 F: 0 G: 0 H: 0.00
E: 소
계
E: 나. 노무비
E: 통신설비공 G: 인 H: 0.93
E: 0 G: 0 H: 0.00
E: 소
계
E: 다. 공구손료 G: 0 H: 0.00
E: 통신설비공 G: 인 H: 0.01
E: 0 G: 0 H: 0.00
E: 소
계
[시트: 7.개소별명세표]
D: 7. 개 소 별 명 세 표
D: 공사명 : 서울본부 건널목 지능형 CCTV 신설공사 Q:
D: 공
정
명 E: 규
격 F: 단
위 G: 환산량 H: 수
량 I: 01.남가좌리 J: 02.대덕2 K: 03.당동1 L: 04.당동2 M: 05.운천역 N: 06.당동3 O: 07.운천2 P: 08.문산~금릉 Q: 09.백빈 R: 10.돈지방 S: 11.서빙고남부 T: 12.신원2 U: 13.대자리 V: 14.부곡 W: 15.대곡역 X: 16.중앙통신
D: 1. 전선관 신설
D: 트로프 뚜껑열고 닫기 E: 200 x 170 이하 F: 100m G: 1.00 H: 100.0 I: 50.0 J: 5.0 K: 5.0 L: - M: - N: 5.0 O: - P: - Q: - R: 30.0 S: - T: 5.0 U: - V: - W: - X: -
D: 콘크리트 트로프 E: W:120mm. 덮개포함 F: 10m G: 6.00 H: 60.0 I: - J: - K: - L: - M: - N: - O: 60.0 P: - Q: - R: - S: - T: - U: - V: - W: - X: -
D: 터파기 및 되메우기 E: 경질토사, 1m 미만 F: ㎥ G: 42.60 H: 42.6 I: 6.8 J: 3.0 K: 3.6 L: 2.9 M: - N: 3.2 O: 3.4 P: - Q: 1.0 R: 5.7 S: 2.0 T: 3.4 U: 3.8 V: 3.8 W: - X: -
D: 경고테이프 E: W:200mm F: 100m G: 1.28 H: 128.0 I: 27.0 J: 6.0 K: 9.0 L: 5.0 M: - N: 7.0 O: 8.0 P: - Q: - R: 32.0 S: 6.0 T: 8.0 U: 10.0 V: 10.0 W: - X: -
D: 배관용 구멍뚫기 E: 200 x 170 이하 F: 개소 G: 24.00 H: 24.0 I: 2.0 J: 2.0 K: 2.0 L: 2.0 M: - N: 3.0 O: 3.0 P: - Q: - R: 2.0 S: 2.0 T: 2.0 U: 2.0 V: 2.0 W: - X: -
D: ELP 전선관 E: 30mm F: 10m G: 12.80 H: 128.0 I: 27.0 J: 6.0 K: 9.0 L: 5.0 M: - N: 7.0 O: 8.0 P: - Q: - R: 32.0 S: 6.0 T: 8.0 U: 10.0 V: 10.0 W: - X: -
D: 후렉시블전선관 E: GW, 16mm F: 10m G: 4.90 H: 49.0 I: - J: - K: - L: - M: - N: - O: - P: - Q: 16.0 R: 33.0 S: - T: - U: - V: - W: - X: -
D: 2. 케이블 신설 K: - L: - M: - N: - O: - P: - S: - T: - U: - V: - W: - X: -
D: UTP케이블 E: UTP CAT.5E 4P F: 10m G: 9.00 H: 90.0 I: 20.0 J: - K: - L: - M: - N: - O: - P: 10.0 Q: 20.0 R: - S: - T: - U: - V: - W: 10.0 X: 30.0
D: STP케이블 E: SF/UTP CAT.5E 4P 2열 F: 10m G: 50.90 H: 509.0 I: 57.0 J: 29.0 K: 22.0 L: 25.0 M: - N: 25.0 O: 31.0 P: - Q: 91.0 R: 67.0 S: 48.0 T: 43.0 U: 35.0 V: 36.0 W: - X: -
D: STP케이블 E: SF/UTP CAT.5E 4P 4열 F: 10m G: 11.60 H: 116.0 I: 50.0 J: - K: - L: - M: - N: - O: - P: - Q: - R: 50.0 S: 3.0 T: 3.0 U: 5.0 V: 5.0 W: - X: -
D: 제어케이블 E: TFR-CVV-SB 2C, 1.5SQ F: 10m G: 26.50 H: 265.0 I: 60.0 J: 20.0 K: 20.0 L: 20.0 M: - N: 20.0 O: 20.0 P: - Q: 20.0 R: 20.0 S: 20.0 T: 20.0 U: 20.0 V: 5.0 W: - X: -
D: 광케이블 E: S/M 48Core,강대외장, 난연 F: 100m G: 43.74 H: 4,374.0 I: - J: 192.0 K: 725.0 L: 748.0 M: 46.0 N: 1,424.0 O: 130.0 P: - Q: - R: 433.0 S: 676.0 T: - U: - V: - W: - X: -
D: 전원케이블 E: F-CV 3C, 2.5SQ F: 10m G: 15.60 H: 156.0 I: - J: 25.0 K: 20.0 L: 18.0 M: - N: 20.0 O: 63.0 P: - Q: - R: 10.0 S: - T: - U: - V: - W: - X: -
D: 3. 영상감시설비 신설
D: POLE 기초대 E: H960*W960*D960 F: 기 G: 20.00 H: 20.0 I: 2.0 J: 2.0 K: 2.0 L: 2.0 M: - N: 2.0 O: 2.0 P: - Q: 1.0 R: - S: 1.0 T: 2.0 U: 2.0 V: 2.0 W: - X: -
D: 카메라 브레켓 E: 제작품, 2개용 F: 기 G: 2.00 H: 2.0 I: - J: - K: - L: - M: - N: - O: - P: - Q: 1.0 R: - S: 1.0 T: - U: - V: - W: - X: -
D: 영상 분배함 E: SUS,H700 x W700 x D500,지붕형,콘센트 및 ELB,Fan 포함 F: 개 G: 7.00 H: 7.0 I: - J: 1.0 K: 1.0 L: 1.0 M: - N: 1.0 O: 1.0 P: - Q: 1.0 R: 1.0 S: - T: - U: - V: - W: - X: -
D: 광 스위칭 허브 E: 산업용, POE, Lan 8Port, SFP 4Port, bypass F: 대 G: 20.00 H: 20.0 I: 2.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2.0 R: 2.0 S: 1.0 T: 2.0 U: 1.0 V: 2.0 W: 1.0 X: -
D: 영상표출장치 E: 선반형, 사용자레이아웃, 선별관제 F: 대 G: 3.00 H: 3.0 I: - J: - K: - L: - M: - N: - O: - P: - Q: 1.0 R: - S: - T: - U: - V: - W: 1.0 X: 1.0
D: UPS E: 3KVA F: 대 G: 4.00 H: 4.0 I: 1.0 J: - K: - L: - M: - N: - O: - P: - Q: 1.0 R: 1.0 S: 1.0 T: - U: - V: - W: - X: -
D: 신호변환장치 E: Digital Input 2Port, Ethernet Output 1Port F: 대 G: 12.00 H: 12.0 I: 1.0 J: 1.0 K: 1.0 L: 1.0 M: - N: 1.0 O: 1.0 P: -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 X: -
D: CCTV RACK E: H:1800, 19" F: 대 G: 1.00 H: 1.0 I: - J: - K: - L: - M: 1.0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D: 모니터 E: 42", 천정형브라켓, 케이블 포함 F: 대 G: 3.00 H: 3.0 I: - J: - K: - L: - M: - N: - O: - P: - Q: 1.0 R: - S: - T: - U: - V: - W: 1.0 X: 1.0
D: 배선차단기 E: 20A, 3P F: 대 G: 3.00 H: 3.0 I: - J: 1.0 K: 1.0 L: - M: - N: 1.0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D: FDF E: 16Port F: 개 G: 4.00 H: 4.0 I: - J: 1.0 K: - L: - M: - N: - O: 1.0 P: - Q: 1.0 R: 1.0 S: - T: - U: - V: - W: - X: -
D: FDF E: 48Port F: 개 G: 5.00 H: 5.0 I: - J: - K: - L: - M: 2.0 N: - O: - P: - Q: - R: 1.0 S: 2.0 T: - U: - V: - W: - X: -
D: FDF E: 96Port F: 개 G: 3.00 H: 3.0 I: - J: - K: 1.0 L: 1.0 M: - N: 1.0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D: Fiber Cable 성단 E: Core F: core G: 356.00 H: 356.0 I: - J: 16.0 K: 16.0 L: 16.0 M: 96.0 N: 16.0 O: 16.0 P: - Q: 8.0 R: 64.0 S: 96.0 T: 4.0 U: 4.0 V: 4.0 W: - X: -
D: Fiber Cable 직선접속 E: Core F: core G: 120.00 H: 120.0 I: - J: - K: 40.0 L: 40.0 M: - N: 40.0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D: 광점퍼코드 E: DU-SC-LC Patch Cord(3m) F: 개 G: 65.00 H: 65.0 I: 2.0 J: 1.0 K: 4.0 L: 4.0 M: 5.0 N: 4.0 O: 1.0 P: 5.0 Q: 5.0 R: 6.0 S: 3.0 T: 8.0 U: 4.0 V: 7.0 W: 6.0 X: -
D: RJ-45 커넥터 E: RJ-45, UTP용 F: 10개 G: 1.00 H: 10.0 I: 4.0 J: - K: - L: - M: - N: - O: - P: 2.0 Q: 2.0 R: 2.0 S: - T: - U: - V: - W: - X: -
D: RJ-45 커넥터 E: RJ-45, STP용 F: 10개 G: 9.40 H: 94.0 I: 8.0 J: 6.0 K: 8.0 L: 8.0 M: - N: 8.0 O: 8.0 P: - Q: 8.0 R: 8.0 S: 8.0 T: 8.0 U: 8.0 V: 8.0 W: - X: -
D: SFP모듈 E: Single mode, 1Gbps, 20km F: 개 G: 36.00 H: 36.0 I: 2.0 J: 1.0 K: 2.0 L: 2.0 M: 3.0 N: 2.0 O: 1.0 P: 1.0 Q: 3.0 R: 4.0 S: 3.0 T: 4.0 U: 2.0 V: 3.0 W: 3.0 X: -
D: 4. 영상감시설비 철거
D: BOX CAMERA 철거 E: 각종 F: 대 G: 2.00 H: 2.0 I: - J: - K: - L: - M: - N: - O: - P: - Q: 2.0 R: - S: - T: - U: - V: - W: - X: -
D: CCTV POLE 철거 E: 3m (사다리, 작업대포함) F: 기 G: 1.00 H: 1.0 I: - J: - K: - L: - M: - N: - O: - P: - Q: 1.0 R: - S: - T: - U: - V: - W: - X: -
D: 카메라 브라켓 철거 E: 일반형 F: 개 G: 2.00 H: 2.0 I: - J: - K: - L: - M: - N: - O: - P: - Q: 2.0 R: - S: - T: - U: - V: - W: - X: -
D: 영상분배함 철거 E: 각종 F: 개 G: 1.00 H: 1.0 I: - J: - K: - L: - M: - N: - O: - P: - Q: 1.0 R: - S: - T: - U: - V: - W: - X: -
D: UPS철거 E: 각종 F: 대 G: 2.00 H: 2.0 I: 1.0 J: - K: - L: - M: - N: - O: - P: - Q: 1.0 R: - S: - T: - U: - V: - W: - X: -
[시트: 10.계약특수조건]
B: 10.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B: 제1조 C: (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B:
C: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 제2조 C: (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철도공사
C: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C: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
C: 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철도공사 사규)에 의한
C: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B: 제3조 C: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C: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제4조 C: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C: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 제5조 C: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C: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C: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
C: (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C: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
C: 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C: 조정할 수 있다.
C: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C: 보통약관으로 한다.
C: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C: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C: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C: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C: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C: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C: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C: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C:
⑦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C: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C: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C: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C: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C: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C: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C: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C: 유보할 수 있다.
C: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C: 제출하여야 한다.
C:
⑫ 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요령에
C: 에 정한 바에 의한다.
B: 제7조 C: (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
C: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C: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C: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C: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C: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B: 제8조 C: (환경오염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C: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C: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C: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C: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C: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C: 제8조의 2
C: (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C: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C: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C: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C: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C: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C:
④ 계약담당자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
C: 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제9조 C: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C: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C: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제10조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C: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C: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는 당해공사명 또는 계약번호 등이
C: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C: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C: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C: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C: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
C: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C: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C: 감액한다.
B: 제10조의 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C: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C:
1. 설계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C: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개정 2014. 10. 31.>
C: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C: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C: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제11조 C: (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C: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B: 제12조 C: (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C: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C: 받아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C: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C: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C: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C: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B: 제13조 C: (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C: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C: 제공하여야 한다.
C:
1. 계약담당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C: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C: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
C: 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C: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C: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B: 제14조 C: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C: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C: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제15조 C: (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C: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C: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C: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C: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C: 납부하여야 한다.
B: 제16조 C: (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C: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C:
1. 시공상태
C:
2. 안전관리 상태
C: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C:
4. 공사현장 관리상태
C: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C: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C: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C: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C: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C: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B: 제16조의 2 C: (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C: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제17조 C: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C: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C: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C: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C: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C: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B: 제17조의 2 C: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C: 참여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C: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C: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C:
2. 별첨양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붙임 1)
C: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C: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C: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C: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B: 제18조
C: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C: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C: 완성하게 할 수 있다.
C: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C: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C: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C: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C: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C: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C: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C: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C: 의할 수 있다.
B: 제19조 C: (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C: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C: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C: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C: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C: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C: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C: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B: 제20조 C: (감액 또는 환불)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C: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표준품셈 물량규격·수량·단가 또는 노임단가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C: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을
C: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9. 00>
C: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철도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C: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B: 제20조의2 C: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제21조 C: (보칙) ①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C: 변경할 수 없다.
C: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C: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C: 적용한다.
C: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C: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C: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시트: 계약특수조건]
B: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6] 안전계약 특수조건
B: 제1장 총칙
B: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B: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B: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B: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B: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B: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B: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B: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B: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B: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B: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및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B:
피해구상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B: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B: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B: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B: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B: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B: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B: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B: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B: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
B: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B: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및 公社 사규 등에서
B: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B: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B: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B: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B: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B: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B: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B: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B: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B: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B: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B: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B: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B: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B: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B: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B: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B: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B: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B: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B: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B: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公社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B: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시책 및 평가에 적극 따라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B: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B: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B: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B: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B: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B: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B: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B: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B: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B: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B: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B: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B: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B: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작업수칙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B: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B: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B: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제7조(통보 의무 등)
B: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B: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B: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B: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B: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B: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B: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에 대해
B: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B: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B: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B: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B: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公社의 안전작업수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B: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B: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B: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E: 페널티 J: 비고
C: 안전개선지도서 E: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J: 1회당
C: 안전개선계도서 J: 3회당
B: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B: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B: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B: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B: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B: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B: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B: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B: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B: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B: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B: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B: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B: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B: 제2장 산업안전보건
B: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B: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B: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의 안전작업수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B: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B: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B: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B: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B: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B: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B: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B: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E: 페널티 J: 비고
C: 사망주1) E: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J: 1명당
C: 부상주2) E: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B: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B: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B: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B: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B: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B: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B: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B: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B: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B: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B: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B: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B: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B: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B: 제3장 철도안전
B: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B: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B: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절차 및 안전수칙,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B: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B: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B: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B: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B: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B: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B: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E: 페널티 J: 비고
C: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E: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J: 사고장애
1건당
C: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E: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C: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E: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B: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B: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구분 E: 페널티 J: 비고
C: 사망 E: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J: 1명당
C: 부상 E: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B: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B: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B: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B: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B: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B: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B: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B: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B: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B: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B: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B: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제16조(작업 등 중지)
B: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B: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B: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B: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B: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B: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B: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B: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B: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B: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B: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B:
이에 준하는 사례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감리원,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B: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시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B:
③ 사업부서는 안전관리책임자, 감리원, 현장대리인,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해
B:
이력관리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교체된 작업관계자는 公社가 교체을 요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公社에서 시행하고 있는
B:
사업이나,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B: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B: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B: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B: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B: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B: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B: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B: 제20조(기타)
B: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公社 규정 및
B:
개별 계약의 별도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B: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B: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B: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B: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B: < 부 칙 > ’24. 07. 01. 제정
B: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B: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B: 별표1 E: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E: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C: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C: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C: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C: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C: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과 규정 등을
C: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C: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C: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C: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C: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C: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C: 20
년
월
일
C: 상 호 :
C: 대 표 :
(인)
C: 한국철도공사 귀 하
C: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B: 별표2 E: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B: 구분 D: 내용 L: 비고
B: 안전개선지도서
발행기준 D: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L: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장 안전조치
D: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D: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D: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D: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D: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D: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
(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L: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매뉴얼
Ⅲ 인접공사 안전관리
D: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L: 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 제10조
D: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L: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장 안전조치
D: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L: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54조
D: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L: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D: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L: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
D: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L: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D: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L: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 제15조
B: 별표3 E: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B: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B: 구 분 D: □ 안전개선지도 H: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B: 계약명
B: 장소(주소)
B: 발행인
발행일자 D: 소속 I: 직급
D: 성명 E: (인) I: 일자
B: 위반사항
요약 D: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B: 지도
(계도)
내용 D: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B: 조치
요구
사항
B: 행위자 D: 소속 F: 성명 G: (인) I: 소속 K: 성명 M: (인)
B: 책임자 D: 소속 F: 성명 G: (인)
B: 사업부서 D: 본부 G: 처(역・사업소)
B: ----------------------------------------------------------------------------------------------------------------------------
B: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L: (계약자 보관용)
B: 구 분 D: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I: 점검일시 K: 20 . .
.(
:
)
B: 조치요구사항
B: 수령인 D: 소속
성명
(인) I: 발행인 K: 소속
성명
(인)
B: 별표4 E: 제재사실 확인서
B: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C: 계약번호 : J: 결
재 K: 사업부서
C: 계 약 명 : K: 처장 M: 본부장
C: 계약기간 :
C: 회 사 명 :
C: Ⅰ. 제재개요
D: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D: 2) 발생장소 :
D: 3) 위반내용 :
D: 4) 제재항목 :
D: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C: Ⅱ. 위반사실
D: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D: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C: Ⅲ. 사실확인
C: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C: 20
년
월
일
C: 대 표 자
성 명 :
(인)
C: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C: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B: 별표5 E: 이의신청서
B: 이 의 신 청 서
C: 계약번호 :
C: 계 약 명 :
C: 계약기간 :
C: 회 사 명 :
C: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C: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 1. 개 요
E: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E: 2) 발행장소 :
E: 3) 발 행 자 :
D: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D: 3. 이의신청 내용
D:
[붙임] 증빙자료 00부
C: 20
년
월
일
C: 대 표 자 :
(인)
C: 작업책임자 :
(인)
C: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B: 별표6 E: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G: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G: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L: (NO)
H: (YES)
G: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G: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G: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G: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G: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B: 별표7 E: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C: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C: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C: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C: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C: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C: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C: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C: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C: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C: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C: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C: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C: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C: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C: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C:
찬성으로 의결
C: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C: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C: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C: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C: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C: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C: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C: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시트: 8.철거발생품예정조서]
B: 8.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발
생
내
역 L: 기
사
F: 사용가능 G: 사용가능
(충용) H: 사용가능
(공단이관) I: 사용불가
(폐기) J: 사용불가
(반납) K: 사용불가
(감손)
B: BOX CAMERA 철거 C: 각종 D: 대 E: 8 J: 8
B: CCTV POLE 철거 C: 3m (사다리, 작업대포함) D: 기 E: 80 J: 80
B: 카메라 브라켓 철거 C: 일반형 D: 개 E: 10 J: 10
B: 영상분배함 철거 C: 각종 D: 개 E: 10 J: 10
B: UPS 철거 C: 각종 D: 대 E: 5 J: 5
[시트: 9.지급자재조서]
E: 9. 지 급 자 재 조 서 O: 부가세 포함 P: 부가세 제외 S: 부가세 제외
E: 자재번호 G: 자재내역 H: 단위 I: 수량 J: 단 가 K: 금 액 L: 인도지 M: 기사
E: 1 F: 1093562 G: 카메라:2MEGA Full HD Bullet Camera, TTA인증 H: 대 I: 48 J: 1,225,000 K: 58,800,000 N: (사)해오름 O: 4,697,000 P: 4,270,000 Q: (사)꿈드래 R: 5,005,600 S: 4,550,545
E: 2 F: 1114694 G: 승하강식 POLE: 3m, CCTV용(제작), 수동, 브라켓 포함 H: 대 I: 22 J: 5,000,000 K: 110,000,000 N: (사)해오름 O: 1,347,500 P: 1,225,000 Q: (사)꿈드래 R: 1,455,600 S: 1,323,273
N: (사)해오름 O: 7,043,300 P: 6,403,000 Q: (사)꿈드래 R: 7,470,000 S: 6,790,909
F: 합
계 K: 168,800,000
[시트: 9. 도면목록]
B: 9. 도
면
목
록
B: 도면번호 C: 도
면
명
B: T-00-01 C: 도면목록-1
B: T-00-02 C: 도면목록-2
B: T-01-00 C: 건널목 지능형CCTV 망구성도
B: T-01-01 C: 남가좌리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구성도
B: T-01-02 C: 남가좌리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03 C: 경의선 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구성도(1/2)
B: T-01-04 C: 경의선 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구성도(2/2)
B: T-01-05 C: 대덕2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06 C: 당동1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07 C: 당동2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08 C: 운천역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09 C: 당동3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1/2)
B: T-01-10 C: 당동3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2/2)
B: T-01-11 C: 운천2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12 C: 백빈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구성도
B: T-01-13 C: 백빈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14 C: 돈지방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구성도
B: T-01-15 C: 돈지방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1/3)
B: T-01-16 C: 돈지방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2/3)
B: T-01-17 C: 돈지방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3/3)
B: T-01-18 C: 서빙고남부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구성도
B: T-01-19 C: 서빙고남부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20 C: 교외선 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구성도
B: T-01-21 C: 신원2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22 C: 대자리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23 C: 부곡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평면도
B: T-01-24 C: 대곡역 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구성도
B: T-01-25 C: 서울중앙통신실 건널목 지능형CCTV 신설 구성도
[시트: 10. 별지]
A: 10. 별 지
A: Ⅰ.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방안
B: 1. 관련 법령
C: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B: 2.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절차
C: 가. (작성근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C: 나. (시행절차)
D: 계약요청 →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예정자 → 안전관리능력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C: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입찰시 제출의무 없음)
D: 1) 제출서류: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_근로복지공단)
D: 2)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적합 시 계약을 체결한다.
D: 3) 부적합 업체는 낙찰 대상에서 배제하며, 차순위업체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 및 계약한다.
C: 라.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 참조
C: 등급 E: 득점 F: 작업내용 J: 비 고
C: A E: 80점 이상 F: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J: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C: B E: 70점 이상 F: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C: C E: 60점 이상 F: A, B 등급 이외 작업
C: 마.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C: 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
C: 등급 E: 내용 I: 위원회 구성
C: A E: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I: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B E: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G: 계약요청금액
3억원 이상 I: - 위원장 포함 : 5명
- 안전담당부서를 포함한 타부서 1명 이상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G: 계약요청금액
3억원 미만 I: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C E: 일상감사 비 대상 I: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C: D E: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I: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C: * 해당 공사는 낙찰예정자의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단, 계약을 체결한다.
C: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A: Ⅱ.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방안
B: 1. 관련 법령
C: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8호(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절차
C: 가.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C: 나. (시행절차)
D: 계약요청 →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예정자 → 안전관리능력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C: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관리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입찰시 제출의무 없음)
D: 1) 제출서류: 붙임 참조
D: 2)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C: 라.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
C: 등급 E: 득점 F: 이 행 수 준
C: S E: 90점 이상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C: A E: 80점 이상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C: B E: 70점 이상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C E: 60점 이상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C: D E: 50점 이상 F: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C: 마.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
C: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D: - A등급 이상: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D: - B등급 이상: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D: - C등급 이상: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C: 바.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D: - 업체선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사전 공지된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F: 낙찰자 대상 배제
D: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D: * 해당 공사는 낙찰예정자의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단, 계약을 체결한다.
D: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