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공고문(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hwp =====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2호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2026. 9. 15. 11: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784-72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0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경기도 성남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원]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026. 9. 10. 10:00 ~ 2026. 9. 14. 18:00 2026. 9. 15. 11:00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37,411,000 (추정가격: 34,010,000 + 부가가치세: 3,401,000) ◦ 공사장소: 위례하늘유 외 11교
◦ 공사내용: 수목유지관리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후·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견적(입찰)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착공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 준공(기성)금 청구시 고용산재완납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원 원 원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3,090원 원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 안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내용 열람
◦ 본 계약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개선과(☎ 031-784-7233, 주무관 김동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6. 견적(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583,090원
◦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격 없는 자의 입찰이나 대리 입찰 등은 시스템상으로도 차단될 수 있으며, 사후 발견 시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10. 건설기계대여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최신개정본)로 승인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확인합니다.
- 착공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goesn.kr)에서 [행정마당] ⇒ [재무관리과] ⇒ [자료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계약상대자가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준공 후 학교계좌로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준공금액의 0.14%)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031-784-7233, 주무관 김동수
- 계약에 관한 사항: ☎ 031-784-7203, 주무관 최주은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공고문(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pdf =====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031-784-7203)로 연락하여 주시기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바랍니다.
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2호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2026. 9. 15. 11:00 - 목 차 -
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03. 31.)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자료 검색>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2호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경기도 성남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원 원 원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3,090원 원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원]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위례하늘유 외 11교
2026. 9. 10. 10:00
착공일로부터
하반기 수목 전정
~
29일간
공사
2026. 9. 14. 18:00
11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 9. 15.
11:00
₩37,411,000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추정가격: 34,010,000
+
부가가치세: 3,401,000)
◦ 공사장소: 위례하늘유 외
교
◦ 공사내용: 수목유지관리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후·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견적(입찰)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
사업(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 안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내용 열람
◦ 본 계약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개선과(☎ 031-784-7233, 주무관 김동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착공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 준공(기성)금 청구시
고용산재완납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 입찰설명서 열람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6. 견적(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
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나 대리 입찰 등은 시스템상으로도 차단될 수 있으며, 사후 발견 시에도 무효 처리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0. 건설기계대여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최신개정본)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로 승인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사본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확인합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착공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583,090원
◦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goesn.kr)에서 [행정마당] ⇒ [재무관리과] ⇒ [자료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계약상대자가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준공 후 학교계좌로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준공금액의 0.14%)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
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031-784-7233, 주무관 김동수
- 계약에 관한 사항: ☎ 031-784-7203, 주무관 최주은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 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
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
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
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8.4%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8309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5%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D: 폐 기 물 처 리 비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 * 0.16%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3401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3401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37411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7411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부초 외 12교 관목류 전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수목전정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일반전정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형전정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강전정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관목전정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고사목제거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잡목제거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등나무 전정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예초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제초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고소작업차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6 R: 2 S: T: 0
A: 010201 임목폐기물 처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일반전정 B: Q: 010101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1 M: N: 581E648A99276279DB7840DA35E1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0DA35E123 AV: 3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7 M: N: 581E648A99276279DB784391B59A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391B59A63 AV: 4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0 M: N: 581E648A99276279DB784288959D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8959D33 AV: 5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3 M: N: 581E648A99276279DB78428B65E5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B65E583 AV: 6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8 M: N: 581E648A99276279DB78428A4574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A4574F3 AV: 7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3 M: N: 581E648A99276279DB78428D15B2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D15B2D3 AV: 8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8428C754A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C754A33 AV: 9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8428FC594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FC59483 AV: 10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8428E2521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E2521F3 AV: 11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2 M: N: 581E648A99276279DB78455C758F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55C758F33 AV: 12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9 M: N: 581E648A99276279DB7844B7B5B7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4B7B5B763 AV: 13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 M: N: 581E648A99276279DB78470AD545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8470AD545B3 AV: 15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11 M: N: 581E648A99276279DB7B10DE05DB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B10DE05DB43 AV: 14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2 M: N: 581E648A99276279DB7B1392354C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2354CA3 AV: 16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B139125DD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125DD83 AV: 17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B1390056C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0056CF3 AV: 18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B1397B56C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7B56C43 AV: 19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B1396A5FD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6A5FD23 AV: 2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형전정 B: Q: 010102
A: 조형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C3F3EF502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E648A99276279DB7C3F3EF502C3 AV: 22
A: 조형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C3F3DE593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E648A99276279DB7C3F3DE593A3 AV: 23
A: 조형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8 M: N: 581E648A99276279DB7C3F3CC521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E648A99276279DB7C3F3CC52103 AV: 24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C38F1F565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1F56573 AV: 25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12 M: N: 581E648A99276279DB7C38F295C3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295C3A3 AV: 26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C38F3A532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3A532C3 AV: 27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C38F445A9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445A963 AV: 28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C38F55518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5551883 AV: 29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DB7C38F6757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67578B3 AV: 30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강전정 B: Q: 010103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1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F677C34CF5A7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E648A99276279F677C34CF5A7D3 AV: 32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7 M: N: 581E648A99276279F677C2A735D2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E648A99276279F677C2A735D223 AV: 33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20 M: N: 581E648A99276279F677C19E15E7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E648A99276279F677C19E15E763 AV: 34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20 M: N: 581E648A99276279F677C0F8B5A0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E648A99276279F677C0F8B5A0F3 AV: 35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1 M: N: 581E648A99276279F677C600A504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E648A99276279F677C600A504C3 AV: 36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2 M: N: 581E648A99276279F677C729758A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E648A99276279F677C729758A93 AV: 37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A99276279F677C6037553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E648A99276279F677C603755323 AV: 38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관목전정 B: D: Q: 01010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2,711 M: N: 581E648A99276279F6740898159E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E648A99276279F6740898159E43 AV: 40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954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E648A99276279F6740899250D63 AV: 5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고사목제거 B: Q: 010105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0990ECF34A673D72455AD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ADC3 AV: 43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0990ECF34A673D7245593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9363 AV: 44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21~3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1 M: N: 581E6480990ECF34A673D7245582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82F3 AV: 45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31~4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0990ECF34A673D72455F5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F5E3 AV: 46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41~5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0990ECF34A673D72455EB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EB73 AV: 47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51~6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C: 주 D: M: N: 581E6480990ECF34A673D72455D9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D913 AV: 4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잡목제거 B: Q: 010106
A: 잡목제거(소운반포함) B: 평탄지, 높이 1.2m 미만, 직경이 2~4cm 미만, 분포도 40% 미만 C: M2 D: 36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693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693F AV: 50
A: 잡목제거(소운반포함) B: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4~6cm 미만, 분포도 40% 미만 C: M2 D: 110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73 AV: 51
A: 잡목제거(소운반포함) B: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6cm 이상, 분포도 40% 미만 C: M2 D: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43 AV: 52
A: 잡목제거(소운반포함) B: 평탄지, 높이 1.2m 미만, 직경이 2~4cm 미만, 분포도 40~60% 이하 C: M2 D: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5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53 AV: 53
A: 잡목제거(소운반포함) B: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4~6cm 미만, 분포도 40~60% 이하 C: M2 D: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23 AV: 54
A: 잡목제거(소운반포함) B: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6cm 이상, 분포도 40~60% 이하 C: M2 D: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33 AV: 55
A: 잡목제거(소운반포함) B: 평탄지, 높이 1.2m 미만, 직경이 2~4cm 미만, 분포도 61% 이상 C: M2 D: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03 AV: 56
A: 잡목제거(소운반포함) B: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4~6cm 미만, 분포도 61% 이상 C: M2 D: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13 AV: 57
A: 잡목제거(소운반포함) B: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6cm 이상, 분포도 61% 이상 C: M2 D: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E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E3 AV: 58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등나무 전정 B: Q: 010107
A: 등나무 전정 B: 등나무 전정(인력전정) C: M2 D: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0D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E648A99276279F6740899250DF3 AV: 61
A: 등나무 전정 B: 등나무 전정(고소작업차 포함) C: M2 D: M: N: 581E648A99276279F6740899251F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E648A99276279F6740899251FD3 AV: 6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예초 B: D: Q: 010108
A: 예초 B: 연2회 깍기 기준 C: M2 D: 5,118 M: N: 581E648A99E262DB3E75E75CC569A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E648A99E262DB3E75E75CC569A3 AV: 70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2회 깍기 기준 C: M2 D: 882 M: N: 581E648A99E262DB3E75E48905EC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E648A99E262DB3E75E48905EC53 AV: 7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제초 B: D: Q: 010109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10 M: N: 581E648A99E262DB2D7EF4FFE5C85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E648A99E262DB2D7EF4FFE5C853 AV: 73
A: 제초 B: 지장물지역 C: M2 D: 330 M: N: 581E648A99E262DB2D7EF4FC1586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E648A99E262DB2D7EF4FC158673 AV: 7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고소작업차 B: Q: 010110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4 M: N: 5F24C4FD19C9C8AE647689127544F23F595EEB9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24C4FD19C9C8AE647689127544F23F595EEB93 AV: 6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임목폐기물 처리 B: Q: 010201
A: 임목폐기물 B: 수집, 운반, 처리 포함 C: TON D: 16 M: N: 5832E428B9D3962AD37B92E2B55FD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32E428B9D3962AD37B92E2B55FD3 AV: 6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3. 공사시방서.hwp ===== 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시 방 서 2026. 9. 성 남 교 육 지 원 청 (학교시설개선과)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2. 위
치: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공립 유·초·중
학교명
위례하늘유, 구미초, 구미중, 양영초, 상대원초, 돌마초, 성수초, 오리초, 중부초, 매송중, 성남신기초, 위례하늘유
3. 목
적: 대상 교내 각종 수목에 대한 전정과 예‧제초 작업 등을 시행하여 식물 생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른다.
Ⅱ. [공통]시방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 본 시방서는 학교 수목 등의 전정 및 예·제초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착공계 서류제출 후 공사에 임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공정계획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와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발생에 대한 보상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발주청의 재산상(물적) 손실 및 사망 및 상해 등의 인적 손실에 대하여 수급인은 전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
➁ 계약에 명시된 제반 업무 수행시 수급자의 종업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발주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공사 시행 시 구조물의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상이 여부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의 안내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위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2.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기구 및 기술 요원을 확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시공 중 일정 규격의 착공 전·중·후 주요공정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6 참조
14. 본 공사 시행 시 1일 작업량을 정하고, 매일 작업 진행 상황을 작업일지에 작성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사고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감독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공사 시행 중 주위 환경에 대한 현장 정리(공사가설물, 폐기물 등의 처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17. 수급자는 수목 전지 시 특고압 전력선 근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자나 전지 도구가 특고압 전력선 2M 이내 근접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한전에 협조 요청하여 한전 직원의 현장 입회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한전 성남지사 배전운영실 031-750-3268)
18. 검사
조경 유지관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는 각급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담당자에게 공사 완료확인서[붙임 7], 사진대장[붙임 6]를 해당 공사별로 확인받은 후 공사 감독관에게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확보 의무
(1)“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
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한다.
- 일정 기간(2일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 연단위로 계약하는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 전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공계 첨부 제출
∙ [붙임2] (발주처)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담당자가 평가표 작성
(6) 사업장 안전ㆍ보건 점검 및 관리
- (작업 전) 공사(용역) 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 실시
※ 작성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
(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붙임4-1] (발주처)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통)
∙ [붙임4-2~5] (발주처) 유해ㆍ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 (작업 중) 작업장 순회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 확인
∙ [붙임5] (수급인+발주처)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표
※ 참고: 착공시 [붙임1] 제출할 것 Ⅱ. [개별]시방서 1. 일반 나무 전정공사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정공사 시 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가. 기본방침
1) 향나무는 단 사이 간격을 20cm 이상으로 하고 둥근 모양으로 전정을 한다.
(※ 수형을 고려하여 단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학교와 협의)
2) 향나무, 관목, 등나무 이외에 나무는 가지솎음 및 전정을 수종별, 형상별로 가위 종류에 따라 진행하며 수형의 끝가지 사이 간격은 10cm 이상으로 한다.
3) 나무의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향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등 불필요한 가지는 반드시 전정한다.
4) 도복 방지 수고 조정 및 건전 생육 지장가지를 정리한다.
5) 건물접촉, 경계침범 가지는 전정한다.
6) 과도한 생장 가지는 생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수형을 고려하여 전정한다.
나. 시행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2) 통풍 및 채광 확보를 위해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를 실시한다.
3) 수목의 건전 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한다.
- 역지 이하로 처진 가지
- 웃자란 가지, 속가지, 고사지 및 부러진 가지
- 보기 싫게 일부만 있는 가지
4) 수고의 과다 성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를 절단한다.
5) 상처 유합이 잘 안 되는 수종은 상처 유합제 처리를 한다.
6) 굵은 가지의 전정은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7)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2. 관목 전정 및 예‧제초공사 가. 관목 전정
1) 관목 전정 시 그 구간 안에 높이 2m이하 나무(회양목, 주목, 측백 등 기타 나무) 전정 및 넝쿨 잡초 제거를 관목 전정에 포함한다.
2) 조경석이 포함된 관목의 경우 조경석이 보이게 전정을 해야 하며 조경석 주위 잡초 제거를 포함한다.
3) 등나무는 줄기를 직경 2cm 이하 기준으로 전정하며 상부의 마감면 테두리 밖으로 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나. 예초작업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2) 예초작업은 예초기 등 주로 기계를 사용하여 예초하며 기계로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및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넝쿨 및 잡초 등은 인력으로 한다.
3) 작업구역 내 산재하여 있는 폐기물은 예초작업시 수거하여 적정한 장소에 적재토록 한다.
다. 제초작업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2) 「관목 및 초화류 내 제초」는 호미, 낫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거하며, 제초된 잡초를 작업구역 밖으로 반출시 뿌리에 붙은 흙은 제거하여 작업구역 내 존치 시킨 후 반출한다.
3) 「블록 포장면 제초」는 호미 낫, 삽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초하며 제초로 인해 발생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보행로 등 마사포장 및 쇄석포장 제초」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작업 방법을 선택하여 기계 및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3. 중복 산정 불가
가. 예초 및 관목류 등과 잡목 제거가 혼재된 구간의 경우, 동일 면적에 대하여 예초 및 관목류 등과 잡목 제거 면적을 중복 산정 하지 않는다.
나. 단, 잡목 제거는 표준품셈의 분포도 조건에 따라 대상 구역 전면 면적을 적용하되, 관목 및 예초는 잡목을 제외한 실제 예초 가능 면적만 산정한다.
4. 폐기물 처리
가. 전정공사 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은 작업 후 즉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임목)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수칙
가. 작업계획 사전 통보(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나.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다. 안전한 차량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작업착수 전· 중 수시)
마.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낫 등)
바.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사.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사다리 등에서 추락 등)
아. 작업인부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자. 수목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차.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행
카. 당일 발생한 부산물은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로 묶어 운반
타. 부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 관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 반출
파. 부산물 반출 후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 정리
하. 운반 중 차량 적재물(부산물)은 도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6. 확인 및 검사
계약 업체의 과업 수행에 대한 확인은 개별 학교 공사 완료(보고서) 시점으로 하되 확인 및 검사는 개별학교(행정실 및 시설관리담당)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붙임 6~7 참조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 내용 이행시 당사자 간에 과업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계약업체는 학교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현장 마스크, 알콜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을 비치하고 작업시작 전 작업자들 발열체크 등을 한다.
라. 작업자와 학생 및 교직원 교차 동선을 최소화 한다.
8. 폐기물 처리
가. 전정공사 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은 작업 후 즉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임목)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성남교육지원청 결재 주무관 시설개선3담당 학교시설 개선과장 평가일시
20 .
.
.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사감독관 작성)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하단 공사업체 확인서(수급인 날인)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성남교육지원청
■ 확 인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결재 주무관 시설개선 3담당 학교시설 개선과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3-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3-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해당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3-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해당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3-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해당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4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표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표 결재 주무관 시설개선 3담당 학교시설 개선과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성남교육지원청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20
.
.
.
공사기간
20 .
.
. ~
.
.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학교시설 개선과 시설관리7급 (서명) 3 (서명) 2 (서명) 4 (서명) 붙임 6
사
진
대
장
□ 학 교 명:
□ 작성일자: 2026년
월
일
➀ 시공 전 (위치:
)
➁ 시공 중 (위치:
)
➂ 시공 후 (위치:
)
붙임 7 공사 완료 확인서 1. 학 교 명: 2. 시 작 일: 3. 완 료 일: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학교 협의 사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 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해당 학교 공사 완료를 확인합니다.
2026.
.
.
입회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시행사 : 소속)
직)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