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pdf =====
광명시 공고 제2026-1983호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 : 5105] 면허를 보유한 업체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용 역 명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위치 일직동 517-3, 517-5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과업내용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및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개발사업)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61,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09.(수) 18:00
추정가격 금55,454,545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부가가치세 금5,545,455원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1:00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낙찰하한율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6: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나. 제한경쟁(지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6. 견적제출의 무효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7. 낙찰자 결정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
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까지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
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건설지원과 (02-2680-2379)
2026. 9. 9.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1 .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부서
발주내용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7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과업지시서(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광
명
시
건설지원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636"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 2
Ⅲ. 과업세부지침<hp:tab width="28888" leader="3" type="2"/> 5
Ⅳ. 성과품목록<hp:tab width="31236" leader="3" type="2"/> 9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0316" leader="3" type="2"/>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용역명:「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사업시행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재해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7-3, 517-5번지 일원
나. 면
적: 약 6,306.8㎡
다. 과업내용
1)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2) 사업 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에 해당되는 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관련 사항 일체를 포함한다.
라. 기타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한「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2025.05)」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4. 과업의 실시근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 및 별표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행정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개발사업)
Ⅱ.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시방서 및 제반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공문 포함)
2) 책임기술인 선임계
3)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4)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과업수행계획서
6) 산출내역서(낙찰 금액 반영분)
7) 예정공정표
8)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9) 보안 각서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나. 발주기관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에게 착수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에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보고
가.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관계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월간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나)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2) 계약상대자는 월말 공정표에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1)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사용언어 및 문자
1) 사용문자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발주기관이나 계약대상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5. 보안사항
1)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6. 설계변경조건
1)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조사, 시험, 평가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과업의 중지 및 연장
1)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 시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8. 기 타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용역에 관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용역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 관련 실과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료수집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제출된 성과품 중 검토 및 관계 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 세부지침
1.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1) 작업계획 수립
2) 계획개요 및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3) 기초현황조사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5) 협의서 작성 등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계획 개요 및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나. 계획 내용
•검토대상 유형 제시
•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계획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성검토 실시
근거 및 절차
•대상 계획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라.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3. 기초현황 조사
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주민탐문 조사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마. 현장 조사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기타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hp:lineBreak/>반영제안
•재해유형별 입지 적정성 검토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저감방안 평가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저감방안 반영 종합
5. 협의서 작성 등
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 작업계획 수립
2) 사업 개요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
4) 기초현황조사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7) 유지관리계획
8) 결론
9) 협의서 작성 등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주요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4.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토질 현황 조사
•지질 현황 조사
마. 사면현황 조사
•사면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자.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hp:lineBreak/>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기술
8. 결론
가. 결론
•사업지구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9. 협의서 작성 등
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Ⅳ. 성과품 목록
1. 일반지침
1)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고 현황도 및 각종 도면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CAD File)
2) 모든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설계도면 규격은 A3 SIZE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3) 성과품은 용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과업의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부수는 증감할 수 있음.)
4) 성과품 작성은 출력물 인쇄와 전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재해영향성 검토 보고서, 조치계획서
1식
3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조치계획서
1식
3부
성과품 CD 또는 USB
1식
3개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식
1개
1) 기타 성과품
- 모든 보고서 및 그래픽 작업 최종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USB 1set
2) 유의사항
- 도면 이외의 모든 보고서 형식은 A4크기로 양면 좌철 무선제본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성과품의 종류 및 세부형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Ⅴ. 예정공정표
1.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과 업 내 용
세 부 수 행 기 간 (월)
비고
1
2
3
4
∙ 작업계획 수립
∙ 계획개요 및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 협의서 작성 ∙ 보고 및 헙의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서류 제출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과 업 내 용
세 부 수 행 기 간 (월)
비고
5
6
7
8
9
∙ 작업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및 결론 ∙ 협의서 작성 ∙ 보고 및 헙의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서류 제출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