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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924]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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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22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177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209,000,000원(금이억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10.
10 : 00
2026. 9. 18.
10 : 00
2026. 9. 18.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대상

4. 입찰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라.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용역<hp:lineBreak/>-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190,000,000원(해당 용역 추정가격)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경제과 기업지원팀)의 판단을 따릅니다.

*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영월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이상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급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대한 내용은 영월군 경제과 기업지원팀(☎033-370-2738)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

2026년
9월
9일

영월군 재무관

===== 공고문[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223호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7413] 등록을 필한 업체

용역 전자입찰 공고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
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5.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용 역 명 :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177번지 일원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 과 업 량 :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마. 기초금액 : 금209,000,000원(금이억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

2026. 9. 10.
10 : 00

2026. 9. 18.
10 : 00

2026. 9. 18.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대상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
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재무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

4. 입찰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라.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190,000,000원(해당 용역 추정가격)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경제과 기업지원팀)의 판단을 따릅니다.
*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하여야 합니다.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7. 낙찰통보 및 계약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영월군에 귀속

11. 기타사항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가.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이상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등에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
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부가
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급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
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
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대한 내용은 영월군 경제과 기업지원팀(☎033-370-2738)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

2026년 9월 9일 영월군 재무관

===== [과업지시서]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최종).hwpx =====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384"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34184" leader="3" type="2"/>3
Ⅲ. 세부 과업내용서<hp:tab width="28588" leader="3" type="2"/>23
제1절 환경영향평가<hp:tab width="25512" leader="3" type="2"/>24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41

Ⅰ. 과업의 개요 Ⅰ. 과업의 개요

과업개요
과업명 :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177번지 일원
면적 : 약204,030㎡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환경요인 파악 및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적정한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과업범위
환경영향평가

과업수행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일 반 사 항

Ⅱ.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법규 우선 준수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변경 또는 상충 할 경우, 관계 법규 및 지침,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하는 별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hp:lineBreak/>“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영월군”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계약상대자<hp:lineBreak/>“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자<hp:lineBreak/>“감독자”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공사가 임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hp:lineBreak/>“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관리용역<hp:lineBreak/>“관리용역”이란 환경영향평가 최초 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또는 환경보전방안검토 업무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 법규
한국산업규격(KS)
기술 용어 사전
한글 맞춤법

본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상 감독자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자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감독
감독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인력 동원현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 업무수행상태
기타 과업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용역의 점검
발주자는 과업의 품질확인 및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저촉받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설계오류 및 그에 따른 시공상 오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의 경우에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기타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최신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기술적 검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의 모든 과정에서 근로자(원도급 및 하도급)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우리공사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시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시부 상 기한 내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 공정보고 시 부문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자료 및 제출물 등 용역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상기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조사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등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이하 “안전보건 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기준을 평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과업 참여자 등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시(반기에 1회 이상)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점검 결과 안전보건 기준 미준수 또는 미흡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위험성평가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규준수의 의무<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물<hp:lineBreak/>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대내외 인・허가, 협의 및 심의자료의 제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써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관련기관 협의자료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결과 반영 통보서 등)
보고서 작성방법
보고서 작성은 불필요한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하위법령,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제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참여기술인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참여기술인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때는 감독자의 사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기술자 교체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우리군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참여기술인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의 책임<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매월 참여기술인에게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우리공사의 보안업무 운영규정 및 관련 매뉴얼 등을 따른다.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 우리군의 내부 규정에 의한 각종 심의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 또는 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의와 조정
제 영향평가, 통합개발계획, 기본설계, 지구단위계획, 지구경관계획, 조경기본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입체적도시공간계획, 측량, 토질조사 등(이하 “타 부문 용역” 이라한다)을 병행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름)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하여야 한다. 용역 진행 중 분야별 계획변경 시 상호연계한 영향을 검토하여 그 협의(검토)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통합개발계획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부문 용역 수행기관과 부문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통합개발계획 등 신청 후 승인 고시까지 주민의견 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자문, 제영향평가 등 조치계획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중,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의견 수렴・공청회・평가협의 과업 과정에서 발주자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평가서 초안 작성 후,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민 의견수렴・공청회・평가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착수 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사업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사업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인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평가서 작성 실명제 준수 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수행보고
착수보고회(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전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중점검토사항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략적인 대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와 일정 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 경위
사업대상지 현황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인이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일정에는 우리공사 내부 사규와 지침 등에 의한 검토․검사 시기를 명기해야 한다.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자 및 관련 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정기보고(월간)<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직접경비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기적(매월 5영업일 이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익월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중간보고<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주요 단계별 과업의 종료시점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시보고<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보고<hp:lineBreak/>분야별 과업설명서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주요단계별 과업에 대해 분야별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hp:lineBreak/>용역준공 30일 전까지 중요 계획 및 내용, 예비준공 전 납품성과 및 관리용역 수행의 향후 추진계획,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요약하여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와 개최시기를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자 및 관련 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과업의 추가 및 변경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관련 절차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다.
국가 정책 및 제도의 변경 또는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과업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때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타절 준공이 발생할 때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발주자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 되었을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과다한 비용 발생 시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과정에서 환경보전방안 등의 재작성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재작성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정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합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과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발주자의 사유로 과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추가 과업비용은 발주자에서 부담한다.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제32조제4항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신청 시 청구하여야 한다.<hp:lineBreak/>※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과업중지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 및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 및 계약해지 시 정산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른다.
성과품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심의 및 검토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협의, 검토, 승인을 위한 설계도서 등의 성과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전산파일은 이동식 저장장치(USB3.0)를 활용 제출한다.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 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주어의 명확화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약어사용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국토교통부, 환경부, 정부기관 통계자료
과업대상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현지 조사결과

이동식 저장장치(USB3.0) 작성 방법
이동식 저장장치 구분표기<hp:lineBreak/>용역별로 이동식 저장장치를 구분하기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 케이스에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1 이동식 저장장치 레이블>
용 역 명

사 업 명 용 역 사 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C A D 명 사용버전 용역감독자 작 성 일 용역계약일 용역기간

성과품 정보<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작성 시 다음 표-2와 같은 성과품 정보 파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2 성과품 정보>
용 역 명

사 업 명 용 역 사 명 대 표 자 명 설 계 자 설계확인자 용 역 기 간 납 품 일 자 전 화 번 호 발 주 부 서

설계참여자 명단<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작성 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3 설계참여자 명단>
분야명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평가서의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공사 시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실검토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할 검토사항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보완검토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조항 및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평가대행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인쇄비, 여비 실비정산
인쇄비 및 여비는 실비 정산항목으로써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집행금액을 정산한다.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 정산하여야 한다.
이 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경비(안전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실제 소요된 집행 금액을 정산한다.
관리용역
<hp:tab width="104" leader="0" type="1"/>관리용역의 기간은 본 용역 완료 후 공사 준공 또는 최종 인허가 변경 승인까지로 하며,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hp:lineBreak/>해당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시행되는 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과업범위<hp:lineBreak/>관리용역은 본 용역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업무에 적용한다.
해당 용역 과업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또는 환경보전방안검토 업무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리용역 전환 시 참여기술인의 배치는 추가 과업 발생 시 마다 과업범위, 과업량 등을 감안하여 본 용역 참여기술인 중 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배치하되 발주자와 협의하고,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완료 시 과업종료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치에서 제외한다. 관리용역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정산방법
관리용역비 정산은 재협의 또는 환경보전방안검토업무에 실제 투입된 기술인력, 설계도서 작성비 등 실비항목으로 계상하여 정산한다.
실비정산이 여의치 않아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당해용역 예정공정표, 공종별 비율, 기존성과물 활용도 등을 참고하여 정산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소 속: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성 명:<hp:tab width="3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참여자는 서명)
영 월 군 수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우리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자필서명)

영 월 군 수 귀 하 Ⅲ. 세 부 과 업 내 용 서 제1절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주요과업내용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 개황조사
환경영향 요소 등의 결정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주민의견수렴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대안설정 및 평가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부록

과업의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그밖에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법」등에 의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황 측정 등 조사자료와 개발계획 수립 시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 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주민 30명 이상이 개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개최 시,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공사가 필요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3D소음영향 예측 포함),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통합개발계획,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지자체와 원활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 검토 등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위치, 방법 등 기본방향만 제시하며, 추후 실시설계상에서 폭원 등 구체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요청할 때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등을 충실히 작성·제출하여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과품(평가준비서, 초안, 본안 등) 작성 시 평가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시 책임기술인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전반에 대한 성과기록 및 사례 축척을 위해 평가서 작성, 협의과정의 착안․검토사항, BP사례 등을 보고서로 작성(이하 “성과분석 보고서”라 한다)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에서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및 보완 의견 등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정밀조사시행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정합한 전문가를 통한 자문이나 정밀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법정보호종(겨울철새, 맹꽁이, 금개구리 등)의 수용력, 서식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대체서식지(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체서식지 부합 여부 및 조성방안 검토 등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지구의 적정 생태면적률 도출을 위해 인근 사업지구 등의 생태면적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생태면적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과업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스코핑) 획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시 평가 항목과 범위가 적정하게 획정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특성과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심도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항목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평가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조사자료와 현황측정․분석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현황측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 개황조사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항목과 관련하여 평가범위내를 대상으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예측・분석 및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 등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개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환경영향요소등의 결정
환경영향조사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본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환경영향요인분석에 의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온실가스’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영향예측, 저감대책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기질‘, 또는 ’위생·공중보건‘의 경우 필요시 사업지구 인근 오염원에서 발생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평가항목에 대해 대기모델링(AERMOD 등)을 적용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동·식물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충실하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단의 표 ‘동식물상 세부분야별 조사방법’에 따라 현지조사는 분류군별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식물상은 대상사업지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1항 및 「생태·자연도 작성지침」별표2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결과 작성을 포함한다(전문가 자문의견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 포함)
과업의 현지조사는 최소 2회 이상(필요 시 4계절 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의 인력은 전체 분류군 1회 조사 기준으로 최소 12인·일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분류군별 조사시기를 달리하여 최소 인력 이상을 투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규모, 주변여건, 민원사항 등 고려하여 분류군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현지조사 시 3인 이상 주민에게 탐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및 대상지역의 임야, 하천, 농경지, 대지 등의 유무 및 비율, CCTV·Song-Meter·트랩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최소 투입 조사인력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동식물상 세부분야별 조사방법 예시 >
구분
조사방법
식물상․식생
ㆍ식생 조사시 사진촬영(육상 및 공중)하고, 식생군락의 결정근거를 상세히 제시

  • 공중촬영은 드론을 활용(항공청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를 준수하고, 비행제한지역은 사전허가 실시)
  • 식생군락 결정시 사용하는 위성영상은 기하보정 및 방사보정된 공간해상도 1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공중영상과 중첩분석하여 최근 식생유형 변동여부 확인

포유류
ㆍ법정보호종 서식 예상지역 및 양호한 산림지역은 반경 1㎞이내 최소 3개이상의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고 60일이상 조사(권장)
  • 설치위치는 생태적가치, 훼손위험도 및 역광 발생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

ㆍ소형 생포트랩을 반경 1㎞이내 최소 10개이상 2~3곳에 10m간격으로 일몰전 설치하고 일출후 확인
양서․파충류
ㆍ청음생물탐지장치(song-meter)를 이용하여 울음소리 기록 및 개체수 산정(권장)
ㆍ주간 및 야간조사(일몰후 4시간) 실시하고, 야간조사시 고성능라이트를 이용한 목견 및 촬영 실시
어류
ㆍ족대, 투망, 어망(통발 등)을 사용하여 채집 및 동정실시
조류
ㆍ목견 및 청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또는 디지털쌍안경으로 조류촬영하고 조사결과 제시
ㆍ디지털 거리측정기로 조사위치 기록(권장)
ㆍ청음생물탐지장치(song-meter)를 이용하여 울음소리 기록 및 개체수 산정(권장)
곤충류
ㆍ채어잡기, 쓸어잡기, 야간 유인등 채집
ㆍ버킷라이트 트랩(농지 일몰후 4시간 이상)
ㆍ말레이즈트랩 및 핏볼트랩(산지 2일~2주, 권장)
법정보호종
ㆍ법정보호종 발견지점은 GPS좌표를 기록

3D소음영향분석<hp:lineBreak/>3D소음영향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대상지역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소음 발생현황, 대상 소음원(도로, 철도 등)의 제원, 교통량, 속도, 지형분포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측정 및 분석은 환경부고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측정지점 등의 선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 목표연도 야간(밤) 기준 첨두시 교통량과 대형차 혼입률 산출을 위해 계획지구와 유사한 공용중인 도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24시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량 조사는 도로 유형(통과도로, 내부도로 및 차로수가 많은 도로 등)에 따른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최대한 계획지구와 유사한 도로를 선정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예측모델 입력은 하단의 표 ‘3D소음모델링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내용을 준용한다. 수행한 내용은 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작성하여 입력자료 등 증빙자료(사진, 표작성, 스크린샷 등)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D소음모델링 작성방법 >
구분
적용기준
예측식
ㆍ도로(RLS90, NMPB 등)
ㆍ철도(Schall03, CRN 등)
지형조건
ㆍ최종 공사계획평면도 및 1:1,000 수치지도
도로입력범위
ㆍ사업지구 내 4차선이상 도로
ㆍ지구외도로는 지구경계에서 500m이상 입력
계산 격자
ㆍ10×10m 이하, 격자높이 1.5m
계산관련
영향인자
ㆍ반사횟수 3회 이상, 영향소음원거리 2,000m
ㆍ소음계산 각도 360˚
교통량
ㆍ주간, 야간 피크시 교통량
ㆍ예측식별 차종구분(대형차 혼입률)
적용속도
ㆍ평균주행속도(제한속도 사용가능)
도로소음원
ㆍ주행방향별 차선별 소음원 적용
발생음원 설정위치
ㆍ각 차로의 중심에 차로별 소음원 설정
포장설정
ㆍ포장별(콘크리트, 아스팔트, 저소음 등) 입력
건축물 입력
ㆍ가배치안 혹은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모든 건축물
ㆍ건물높이는 건물 층수를 고려하여 1층당 높이를 산정하여 입력)
벽면예측
ㆍ건물에서 소음원방향 1.0m 이격
지도 검증
ㆍ실측값과의 평균 오차 ±3dB, 표준편차 3

예측결과 분석은 예측모델 입력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수평·수직 등음선도 등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소음 예측은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는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활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밤)기준 첨두시 교통량과 대형차 혼입률 등은 앞서 제시한 2)에서 시행한 유사도로 조사 결과(비율)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분야 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 예측시에는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대안 검토는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별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른 소음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방음시설, 건축 배치, 저소음포장 등을 여러 대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최적안 수립은 여러 대안에 대해 소음저감효과, 시공성, 경제성, 경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3D소음영향분석은 위의 방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수질모델링<hp:lineBreak/>예측범위는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문헌자료, 유사사례참고 및 이론식 이용 등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사업지역 주변 하천오염부하량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표수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질모델 검·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현황, 산업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질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저감방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시 및 운영시의 예측항목별 농도 예측치를 영향 지점별로 정리 및 기술하여야 한다.
예측모델은 오염원, 유속, 유량 등을 고려하여 모델링한 계산치와 계절별 현황실측치를 비교 검증한 후 예측에 사용(상관계수, 표준편차값 표시)
갈수기, 평수기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천의 수질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로 인한 수질 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광화학모델링(CMAQ, CALPUFF)
대기오염물질 확산범위에 대해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 및 예측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공사시 및 운영시의 각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기모델링(CALMET 기상모델링 및 CALPUFF 대기질 모델링 등) 및 3차원 광화학모델링(CMAQ 등)을 적용하고, 혼합고를 반드시 사용하여 타당성 검증(상관계수 제시)하여야 한다. (단, 이산화탄소에 의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협의기관의 별도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영향 평가항목에 대해 대기모델링(CALPUFF 등)을 적용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연간 및 계절별은 장기성 모델을, 24시간은 단기성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향예측 분석시 가중농도를 1시간, 24시간, 연평균에 대하여 합산하여 산정하고 각각에 대한 환경기준치와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배출원단위(배출계수)는 오염원별, 연료별로 선정하여야 한다.
대기질 예측시 모델에 대한 특성과 사용된 모델의 입력자료(기상, 오염물질 발생량, 종류, 배출조건 등) 및 계산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시 수행한다.
토지이용상황 및 예측결과를 종합한 대기질 농도를 TM좌표를 이용하여 영향크기 및 지리적 범위를 격자농도 분포표나 등농도곡선 그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배경농도에 산업단지로 인한 기여도를 가산하여 예측결과치를 산출하고 영향지점별 예측농도를 계절별, 평균농도, 고농도 발생빈도 등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공사시 및 운영시의 예측항목별 농도 예측치를 영향 지점별로 정리․기술하여야 한다.
예측모델은 오염원, 기상, 지형 등을 고려하여 모델링한 계산치와 계절별 현황실측치를 비교 검증한 후 예측에 사용하여야 한다.(상관계수, 표준편차값 표시)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기질의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기상(부지기상, 고층기상)<hp:lineBreak/>과거 10년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 분석 하여야 한다.
기온, 강수량, 습도(연․월 평균기온, 연․월 최고 및 최저기온)
풍향, 풍속,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역전층의 출현고도 및 출현빈도,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사업지역이 위치한 지역과 사업지역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상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관할지역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의 경우 부지기상은 1개 지점을 자동관측기로 1년간 연속측정하고, 고층기상의 경우 계절별(4회) 3일간 4회 6시간 간격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기 혼합고는 문헌자료 활용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시 수행한다.
전파장해<hp:lineBreak/>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파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TV 등의 수신현황
고압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등 현황(장래계획 포함)
고압선전선로 경과지와 인접한 주거지 현황
고압선로에 의한 자기장 노출영향정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으로 인해 전파장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문헌자료 등 기존자료를 조사하거나 자기장 측정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위락<hp:lineBreak/>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락·여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락·여가시설(관광지, 공원, 산책로, 등산로, 공연장,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 현황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 작성하여야 한다.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및 계절별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분야 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 예측시에는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우리공사에서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기관의 주관부서 해석에 따른다.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관련법에 규정된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악영향 평가는 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의견수렴
평가서초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다.
평가서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 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평가서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평가서 초안 공람 등에 대한 홍보내용이 명시된 현수막을 사업지구 내․외 주요지점에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지점 및 개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청회 주재자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현수막설치비용, 공청회 주재자비용, 대관료 등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정산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사업추진여건상 지장물 철거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전 시행이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내용, 범위, 필요성 및 평가분야별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작성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평가 분야별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목표는 사업의 특성,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저감방안 수립 후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한다.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작성·제시하되, 환경영향 조사항목, 조사주체 및 환경영향조사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대안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환경인자나 환경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측되는 환경영향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대안을 제시할 경우 환경영향요소의 규모, 공법, 시기, 비용, 효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 기술하여야 한다.
작성된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기술하고, 원안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결과와의 비교검토 및 채택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
요약문 작성 및 부록 작성
요약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은 관련법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본문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근거자료와 구체적인 예측과정을 제시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과 관련한 용역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황조사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하천저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건강영향평가물질, 전파장해 등은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과 같은 현장조사 항목의 경우 측정결과, 항목별 환경기준(발암 위해도 지수 포함)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파악하여 정상적인 내용으로 보고서상에 기술한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어 보고서 상에 제시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측정결과에 대하여 분석상의 오류인지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사업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이하 “흡수량” 이라 한다) 현황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대상지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평가서 작성 시점을 기본으로 한다.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해당 사업 특성에 맞추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임업, 축산업, 폐기물 등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성하여 배출량 산정을 위한 항목을 정해야 한다.
배출량산정 범위는 사업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인근지역의 토지이용 변경, 녹지 훼손, 교통량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목표 시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점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비전의 목표 시점(2050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원단위 기준을 선정한 후 온실가스 인벤토리별 배출량 전망의 근거를 설정하고 목표시점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사업대상지 면적, 예상 인구·세대 수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hp:lineBreak/>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국가 고유배출계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등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해 작성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감축목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립한 감축 전략과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적용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작성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방안, 사업별 특성,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립한 감축 전략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전략·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건축물 적용, 녹색교통 활성화, 폐기물 발생량 감축, 탄소 흡수원 조성·확충, 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적용, 토지이용계획 등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분야별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감축전략 및 방안 수립시 식생 양호지역 원형보전, 녹지의 조성 등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감축량은 감축목표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가능한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반영되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확대 정책, 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법 제33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층 정책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파리협정」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부합여부를 제시한다.
감축목표 설정, 감축전략 및 방안 수립의 적정성, 관련 목표·계획등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사업지구 관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현황과 특성, 기후요소의 평균 변화와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hp:lineBreak/>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에 의해 품질관리된 기상관측자료(최근 30년 이상), 기상관측에 기반하여 산출된 관측격자자료(최근 10년 이상),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등의 지구대기감시자료 등 활용(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등 활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후요소의 평균 변화와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미래 전망을 사업대상지역 관할 지자체 또는 사업대상지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lineBreak/>* (시간적 범위) 현재 기후(과거부터 현재까지 10~30년 평균), 10~20년의 가까운 미래 및<hp:lineBreak/>
30년 이상의 그 이후<hp:lineBreak/> (공간적 범위) 1㎞ 고해상도 격자 또는 행정구역
기후요소는 기온, 강수, 습도, 풍속 등의 월·연평균값 및 최대·최소값 등으로, 분석기간 내 변화폭, 증가·감소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등 극한기후지수의 변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통계적 방법,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사용한 모형 등을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최근 30년)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발생빈도, 경향·주기, 피해유형, 피해대상(계층·지역, 구조물 등), 피해규모 등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피해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영향 예측 및 분석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예측 및 분석의 요인은 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측 및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지역 관할 지자체(필요시 사업대상지역)로, 시간적 범위는 현재(과거부터 현재까지 10~30년 평균), 가까운 미래(10~20년) 및 그 이후(미래 30년 이상)로 설정하여야 한다.
기후인자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체들의 취약성, 위험성 등을 평가·분석한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에 대하여 발생 가능성·파급효과·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도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사업별 예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지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수록된 설문조사 등을 활용
리스크 분석 결과는 가능한 매트릭스나 모형결과(지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성과품
성과품작성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 소유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감독원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성과품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환경영향평가
1-1. 환경영향평가준비서
A4
각 20부

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A4
각 20부

1-3. 환경영향평가서(본안)
A4
각 20부

1-4. 자연환경조사보고서(필요시)
A4
20부

1-5. 최종보고서(통합본)
A4
각 20

2.기초자료
2-1. 현황조사 사진첩(필요시)
-
1식

2-2. 데이터 산출 자료 등(소음·진동 등 포함)
-
1식

2-3.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자 요구자료
-
1식

주1)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이미지, PPT, EXCEL 등): USB 1식

주2) 상기 제출 부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3)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주4) 최종보고서에는 “성과분석 보고서”를 포함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정공정표

공 종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환경영향평가
사업개요 파악 및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 및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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