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용역(절토사면).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40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20783
-000호
ㆍ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절토사면)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16.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김승환(☎ 031-5186-458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절토사면)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 범위 및 내용 : 절토사면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 상세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마. 기초금액 : 금24,047,000원(추정가격 21,860,909원 부가가치세 2,186,091원)
※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 10:00
2026. 9. 16. 10:00
2026. 9. 16.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기술인 이상)과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김포시에서 동일 일자에 수의계약 안내공고하는 아래 3건의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개 업체당 1개 사업에 한하여 계약 체결(낙찰)합니다.
- 대상공고: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교량)」,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지하차도)」, 「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절토사면)」
- 복수 공고에 중복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사업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선정될 경우 개찰 순서가 앞선 사업의 낙찰예정자로 우선 선정되며, 후순위 사업 낙찰자 선정에서는 제외(차순위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후순위 사업 낙찰 포기로 간주)
- 개찰순서: ①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교량)」 → ②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지하차도)」 → ③ 「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절토사면)」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용역(절토사면).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40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20783
ㆍ공
고 -000호
명 : 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절토사면)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16.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김승환(☎ 031-5186-458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절토사면)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 범위 및 내용 : 절토사면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 상세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마. 기초금액 : 금24,047,000원(추정가격 21,860,909원 부가가치세 2,186,091원)
※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 10:00 2026. 9. 16. 10:00 2026. 9. 16.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
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기술인 이상)
과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
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김포시에서 동일 일자에 수의계약 안내공고하는 아래 3건의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개 업체당 1개 사업에 한하여 계약 체결(낙찰)합니다.
- 대상공고: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교량)」, 「2026년 하반기 정밀
안전점검 용역(지하차도)」, 「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절토
사면)」
- 복수 공고에 중복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사업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선정될 경우 개찰 순서가 앞선 사업의 낙찰예정자로 우선 선정되며,
후순위 사업 낙찰자 선정에서는 제외(차순위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후순위 사업 낙찰 포기로 간주)
- 개찰순서: ①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교량)」 → ② 「2026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지하차도)」 → ③ 「2026년 하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절토사면)」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
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
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수 등급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 등급분류
등급
S
A
B
C
D
득점
우수 6개~8개(미흡0)
우수 3개~5개(미흡0)
우수 1개~2개(미흡0)
미흡 1개~3개
미흡 4개~8개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공내역서.xlsx ===== [시트: XXXXXX]
[시트: 표지]
A: 2026년도
A: 2026년 김포광로3-2 대절토사면 외 1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A: 설
계
서
A:
A: 2026. 07.
[시트: 설계설명]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B: 2020년 고성군통합정수장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A: 2. 용역위치 : B: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321 일대
A: 3. 용역목적 : B: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해당
B: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시설의 안전과
B: 효용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4. 용역개요 :
B: 시설물명 D: 위 치 G: 처리용량(Q)/규격 H: 건축물연면적 I: 용역구분
B: 고성군통합정수장 C: 북천취수장 D: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2866 G: 25,500 ㎥/일 H: 432.99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D: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321 G: 25,200 ㎥/일 H: 3,122.74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죽왕배수지 D: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적동길 1 G: 3,000 ㎥/일 H: 950.00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토성배수지 D: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5길 46 G: 4,000 ㎥/일 H: 1,325.00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관로1 D: 북천취수장 ~ 통합정수장 G: D=500㎜, L=1.99㎞ H: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관로2 D: 북천취수장 ~ 통합정수장 G: D=600㎜, L=2.74㎞ H: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관로3 D: 북천취수장 ~ 거진정수장 G: D=350㎜, L=8.14㎞ H: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관로4 D: 통합정수장분기 ~ 북천취수장 G: D=450㎜, L=3.04㎞ H: - I: 정밀안전점검 1식
A: 5. 용역기간 : B: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B: 본 용역시행 중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및 중지할 수 있다.
B: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B: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B: 다)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6. 설계변경 : B: 본 용역시행 중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B: 가)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B: 나) 감독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B: 다) 기타 정당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A: 7. 기타사항 :
[시트: 예공]
A: 예
정
공
정
표
K: (용역기간 : 4개월)
B: 공
종 C: 보 할(%) D: 용
역
기
간 J: 비
고
D: 20 E: 40 F: 60 G: 80 H: 100 I: 120
B: 계 C: 90.0
B: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및 자료분석 C: 15.0 D: ▤▤▤▤▤▤ E: ▤▤▤
D: 10.0 E:
5
B: 현장조사 및 시험 C: 25.0 E: ▤▤▤▤▤▤ F: ▤▤▤▤▤▤ G: ▤▤▤▤▤▤
E: 10.0 F: 10.0 G: 10.0
B: 조사결과 분석 C: 20.0 F: ▤▤▤ G: ▤▤▤▤▤▤ H: ▤▤▤▤▤▤
F: 5.0 G: 10.0 H: 10.0
B: 시설물의 상태평가 C: 15.0 G: ▤▤▤ H: ▤▤▤▤▤▤
G: 5.0 H: 10.0
B: 보고서 작성 C: 15.0 H: ▤▤▤ I: ▤▤▤▤▤▤
H: 5.0 I: 10.0
B: 계 C: 90.0 D: 10.0 E: 15.0 F: 15.0 G: 25.0 H: 25.0 I: 10.0
B: 누
계 C: 90.0 D: 10.0 E: 25.0 F: 40.0 G: 65.0 H: 90.0 I: 1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년 김포광로 3-2 대절토사면 외 1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M: 비
고
A: 1. 기본대가
A: 가.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A:
1) 직접인건비
A:
(가)외업 B: 고급기술자 C: 13.5 D: 인 M: [산근1,3호표]
A:
(나)내업 B: 고급기술자 C: 9.2 D: 인 M: [산근1,3호표]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C: 110 D: %
A:
3) 기술료 B: (직인+제경비)*20 C: 20 D: %
A:
4) 직접경비
A:
(가)현장체재비 B: 외업인원 C: 1 D: 식 M: [산근2,4호표]
A:
(나)차량운행비 B: 2,000cc 이하 C: 1 D: 식 M: [산근2,4호표]
A:
(다)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외업40%) C: 5.4 D: 인 M: [산근2,4호표]
A:
(라)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10 C: 10 D: % M: [산근2,4호표]
A:
(마)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5 C: 5 D: % M: [산근2,4호표]
A:
(바)도서 인쇄비 B: 정밀안전점검 C: 1 D: 식
A: 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C: 1 D: 식
A: 3. 단수조정
A: 4. 공급가액 B: 1+2+3
A: 5.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1 D: 식
A: 6. 도급예정액
===== 03 과업지시서.hwp =====
「2026년 김포광로3-2 대절토사면 외 1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과업지시서 2026. 8월
김
포
시
도 로 관 리 과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김포광로3-2 대절토사면 외 1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하며, 김포시 도로관리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2.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범 위
1) 대상범위 : 절토사면(기본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구 분 시설물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비 고 기본 시설물 ∘상부자연사면 ○ ○ ∘사면 ○ ○ ∘사면하부 ○ ○ 부대 시설물 ∘보호시설 ○ ○ ∘보강시설 ○ ○ ∘배수처리시설 ○ ○ ∘이격거리내 시설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도로포장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환기구 등의 덮개 ○ ○
3) 과업의 종류 : 정밀안전점검(1개소), 정기안전점검(1개소)
4) 과업 대상시설물 구분 시설명 위치 종별 연장(m) 높이(m) 등급 실시기한 준공년도 비 고 1 김포광로3-2 대절토사면 김포시 감정동 26-8 2종 366.0 1차로 B 2026.10.31 2017.10 정밀안전점검 2 김포광로3-3 대절토사면 김포시 장기동 866-16 1종 999.0 4차로 양호 2026.12.31 2017.10 정기안전점검 4. 과업의 범위 1) 과업 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5)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외관조사망도 포함)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8)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26.01)』에 준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함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 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기점검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수행방법
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련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④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⑤ 사업수행 조직표 ⑥ 안전관리계획서 ⑦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⑧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정밀안전점검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2)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방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과업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기점검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④ 기타 법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작업일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주간 및 월간공정보고 양식은 과업수행자가 별도 작성한다(자유 양식).
(5)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20일 전 7.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1) 일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등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0.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6)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시설물 하자검사
하자검사 대상시설물 :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 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 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ㆍ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시설물의 종합 평가 1)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
지침의 상태평가 시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12.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
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3.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보고서 작성 요령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모든 자료 및 상기의 3. 과업의 범위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장)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과업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점검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종합결론 및 건의
보고서의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점검대상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시설물에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6)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 기타 참고자료 2) 보고서(성과품) 제출
종합보고서는 10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장를 제출한다.(사진첩 2부 포함)
3)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시 결과를 전산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상 정밀안전점검의 도래일 이전에 입력을 하여야 함
14. 용역기간(보고서 납품일)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5.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보고회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않된다.
②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③ 기타 중요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6.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4)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준공 전 전산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7. 관련 준수법령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6.08)』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26.01)』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 2026.01)』
4) 기타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