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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673]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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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용역전자입찰 공고[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_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42호 용역전자입찰 공고(장기계속)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35-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hp:lineBreak/>(전체분) 폐콘크리트 3,760t, 폐아스콘 451t, 혼합폐기물 55t<hp:lineBreak/>(1차분) 폐콘크리트 325t, 폐아스콘 75t
마. 기초금액 : 금177,928,000원(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차분 15,930,460원

※ 안전보건관리비: 889,196원(부가세 미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접수개시
입찰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금)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용인치 처인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아래 일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서 접수개시 : 2026. 9. 18.(금) 14:00 / 재입찰서 접수마감 : 2026. 9. 21.(월) 10:00 /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hp:lineBreak/>(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로, 입찰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hp:lineBreak/>「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계약
1) 본 공고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 처리 60%, 수집·운반 40%

(폐기물 처리비 : 금97,407,000원 / 폐기물 운반비 : 금64,265,000원 / 부가세 미포함)
2)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경기도 내)을 받습니다.
3) 공동수급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16. 18:00까지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수집·운반 : 64,265,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중간처리 : 97,407,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및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 업종)으로<hp:lineBreak/>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 실적
※ 민간 실적의 인정 여부는 우리 구 발주부서(처인구 도로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1.53톤

(2)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1.68톤
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지역제한)
마)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선 순위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등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1) 설계서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시설1팀 (☎031-6193-5428)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2)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입찰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소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장기계속)용역전자입찰 공고[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_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42호

용역전자입찰 공고(장기계속)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35-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전체분) 폐콘크리트 3,760t, 폐아스콘 451t, 혼합폐기물 55t
(1차분) 폐콘크리트 325t, 폐아스콘 75t
마. 기초금액 : 금177,928,000원(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차분 15,930,460원
※ 안전보건관리비: 889,196원(부가세 미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 1 -

3.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접수개시

입찰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용인치 처인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아래 일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서 접수개시 : 2026. 9. 18.(금) 14:00 / 재입찰서 접수마감 : 2026. 9. 21.(월) 10:00 /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 9. 11.(금) 10:00 2026. 9. 18.(금 ) 10:00 2026. 9. 18.(금) 11:00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1-가>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
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로, 입찰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계약
1) 본 공고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 처리 60%, 수집·운반 40%
(폐기물 처리비 : 금97,407,000원 / 폐기물 운반비 : 금64,265,000원 / 부가세 미포함)

2)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경기도 내)을 받습니다.
3) 공동수급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16. 18:00까지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2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
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 3 -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수집·운반 : 64,265,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중간처리 : 97,407,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및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 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 실적
※ 민간 실적의 인정 여부는 우리 구 발주부서(처인구 도로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1.53톤
(2)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1.68톤
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
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합니다.
라)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지역제한)
마)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선 순위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등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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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
을 때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회계

- 5 -

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1) 설계서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시설1팀 (☎031-6193-5428)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2)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입찰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6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 체 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주 년 월 소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7 - 일

===== 과업지시서)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_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9호 개설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026.
02.

용 인 시 처 인 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12-2번지 매산2리 일원

3. 목
적 : 과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9호 개설공사』 관련, 모현읍 매산리 12-2번지 매산2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차량 및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통행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4. 공사개요 : 폐콘크리트
: 3,760 TON
폐아스콘
:
451 TON
혼합폐기물
:
55 TON

5.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3)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예정공정은 별표 예정공정표와 같다.

4)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6)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
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
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불가연성이 혼합 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

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
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
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 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
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 처리사업자가다.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한다.(폐기물 관리
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보
할
( % )
공
사
기
간
비
고
착수 4 개월
8 개월
12 개월
폐기물 처리
100

33.3
33.3
33.4

계
100
33.3
33.3
33.4

누
계

33.3
66.6
100

4. 설 계 예 산 서
과

장 팀 장

심
사
자

설
계
자

2026년
2월
일 설계

2026년도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12-2번지 매산2리 일원
공 사 개 요 :

◎ 폐기물 운반 : 4,211 TON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3,760 TON

  • 폐아스콘

:
451 TON

  • 혼합폐기물 :

55 TON

◉ 총 공 사 비 :
일금이억사천육백만사만원정
(₩177,928,000원)

  • 도 급 예 정 액 :

일금이억사천육백만사천원정
(₩177,928,000원)

5.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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