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서_AI 플랫폼 Elasticsearch 라이선스 연장.hwp =====
우편번호 : 12902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홈페이지 : https://www.kdb.co.kr
전화번호 : 02-787-4729 정보화사업 물품 구매 입찰공고서 (총액계약 / 제한경쟁 / 적격심사낙찰제)
ㆍ공
고
명 : AI 플랫폼 Elasticsearch 라이선스 연장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팀 장 장우석(☎02-787-4505) 대 리 이혜지(☎02-787-4729)
○ 규격서, 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은행 AI·디지털전략부 AI플랫폼팀
팀 장 홍준용 (☎02-787-4578) 대 리 류제웅 (☎02-787-450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정보화사업 물품 구매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0.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1. (행정규칙)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2.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13. (한국산업은행) 보안관련약정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열람>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한국산업은행 지침 등〙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방문 후 열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행 법규를 적용하며 본건 입찰기간 중 일부 법규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법규 변경에 의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수요기관 : 한국산업은행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품 명 :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품목번호 : 4323260501)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입찰(개찰)일시 : 2026. 9. 18.(금) 16:00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금액 : 38,775,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35,250,000원(부가세별도) 기초금액 : 나라장터(G2B) 내 별도등록 입찰건명 :
AI 플랫폼 Elasticsearch 라이선스 연장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9. 10.(목) 15: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입찰마감일시) : 2026. 9. 18.(금) 15:00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서류제출일시) :
2026. 9. 17.(목) 15:00(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공동계약 : 불허 하도급 : 불허 긴급입찰사유 : 해당없음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당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참가할 수 없음
③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에 해당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한 기준 적용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서류양식 內 서식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단순 라이선스 구독 기간연장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른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의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라. 본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AI플랫폼 솔루션 라이선스 연장」사업 내 SW(Elasticsearch 라이선스)의 구독을 연장하기 위한 구매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영향평가 제외 사업입니다.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바. 본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SW의 구독을 연장하기 위한 구매 사업으로 해당 SW 외에는 호환성의 문제가 있기에 특정 규격 명시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참조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②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③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2026년 9월 18일(금) 15:00) 이후 1시간 이내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견적서 사본(자체 암호를 설정한 PDF파일형식)을 제출(개찰 완료 후 확인 예정)
(메일제목 규칙 : (사업명) 사업자명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개찰일시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개찰)일시’ 참조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입찰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보합니다.
④ 나라장터 오류로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지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참조)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망월동, KDB Digital Square) 9층 IT계약팀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입찰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 (마감일시 경과 또는 우편에 의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유효기간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마. 제출서류 작성일 :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아닌 해당
서류의 실제 작성일, 발급일 기준임
바. 제출서류의 양식은 ‘[붙임3] 입찰서류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구
분
제
목
부 수
비
고
입찰참가 자격증명 서류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입찰대리인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연락처 및 e-mail 포함필수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계 사용 시 입찰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內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국세 납세 증명서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자 확인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원본대조필
기
타
제출서류 입찰보증보험증권 -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 - 보증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30일 이후
1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원칙,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최근 3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입찰참가서약서 1부 비밀유지확약서 1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_입찰용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입찰대리인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입찰대리인), 4대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 기타 규격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제조사 발행 물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① 동 행정규칙 제4조 제3항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사용합니다.
②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동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9층)
- 적격심사 필요서류는 조달청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목록(제출일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구 분 서 류 명 제출부수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사.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및「한국산업은행 계약 관련 내부 기준」, 입찰상세내역 등에 의합니다.
아. 낙찰자 발표일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개찰)일시 이후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산업은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과업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장(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 나라장터 오류로 온라인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 앞 예정가격 및 개찰 관련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및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금액 및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견적서에 품목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업체 및 제안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입찰참가등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됩니다.
바. 계약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의 결과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안성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합니다.
아.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한국산업은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차. 한국산업은행의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합니다. 별도 계약서에 의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카. 계약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타. 입찰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한국산업은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입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한국산업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계약관련사항 가. 주요 계약조건
※ 상세 계약조건은 입찰서류양식 내 계약서(안) 참조
구 분 계약내용 계약서 작성 당행 표준계약서 준용 계약보증금
계약금액(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의 100분의 10 이상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품장소 당행이 지정하는 장소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3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의 100분의 5 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유상유지보수요율 별도 협의 후 결정 대가의 지급
검수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본 사업은 제안서(규격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붙임1] 입찰공고서_AI 플랫폼 Elasticsearch 라이선스 연장.pdf =====
우편번호 : 1290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요
주
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홈페이지 : https://www.kdb.co.kr
전화번호 : 02-787-4729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물품 구매 입찰공고서
(총액계약 / 제한경쟁 / 적격심사낙찰제)
ㆍ공
고
명 : AI 플랫폼 Elasticsearch 라이선스 연장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팀 장 장우석(☎02-787-4505)
대 리 이혜지(☎02-787-4729)
○ 규격서, 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은행 AI·디지털전략부 AI플랫폼팀
- 다 음 1. 정보화사업 물품 구매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0.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1. (행정규칙)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2.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13. (한국산업은행) 보안관련약정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열람>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한국산업은행 지침 등〙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방문 후 열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팀 장 홍준용 (☎02-787-4578) [유의사항] 대 리 류제웅 (☎02-787-4504)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
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행 법규를 적용하며 본건 입찰기간 중
일부 법규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법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법규 변경에
의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
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
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수 요 기 관 : 한국산업은행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품
명 :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품목번호 : 4323260501)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입찰(개찰)일시 : 2026. 9. 18.(금) 16:00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 업 금 액 : 38,775,000원(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35,250,000원(부가세별도)
기 초 금 액 : 나라장터(G2B) 내 별도등록
입 찰 건 명 : AI 플랫폼 Elasticsearch 라이선스 연장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 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9. 10.(목) 15: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입찰마감일시) : 2026. 9. 18.(금) 15:00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서류제출일시) : 2026. 9. 17.(목) 15:00(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공 동 계 약 : 불허
하
도
급 : 불허
긴 급 입 찰 사 유 : 해당없음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당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참가할 수 없음
③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
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 2 - - 3 -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조에 의거, 중소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소프트웨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
금액 : 없음’으로 확인)
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에 해당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
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
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에 의한 기준 적용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
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④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
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서류양식 內 서식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3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단순 라이선스 구독 기간연장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른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제10조 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의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
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로 하며, 입
라. 본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AI플랫폼 솔루션 라이선스 연장」사업 내
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SW(Elasticsearch 라이선스)의 구독을 연장하기 위한 구매 사업으로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제35조에 따라 영향평가 제외 사업입니다.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 4 - - 5 -
③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2026년 9월 18일(금) 15:00) 이후 1시간 이내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견적서 사본(자체 암호를 설정한 PDF파일형식)을 제출
(개찰 완료 후 확인 예정)
(메일제목 규칙 : (사업명) 사업자명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개찰일시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개찰)일시’ 참조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입찰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보합니다.
④ 나라장터 오류로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지합니다.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6 입찰보증금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바. 본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SW의 구독을 연장하기 위한 구매 사업으로
해당 SW 외에는 호환성의 문제가 있기에 특정 규격 명시합니다.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
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7 제출서류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참조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②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개요)’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참조)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망월동, KDB Digital Square) 9층 IT계약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6 - - 7 -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입찰대리인이 인장을 지참
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 (마감일시 경과 또는 우편에 의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유효기간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마. 제출서류 작성일 :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아닌 해당
서류의 실제 작성일, 발급일 기준임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_입찰용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입찰대리인관련 서류
- 재직 증 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입찰대리인), 4대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규격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바. 제출서류의 양식은 ‘[붙임3] 입찰서류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구
분 제 목 부수 비
- 제조사 발행 물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고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입찰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8 낙찰자 결정 방법
각 1부 대리인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연락처 및 e-mail 포함필수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등록증 1부
① 동 행정규칙 제4조 제3항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②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입찰참가
자격증명 법인인감증명서
서
류 사용인감계
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부
1부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1부 사용인감계 사용 시
입찰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국세 납세 증명서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자 확인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원본대조필
입찰보증보험증권
-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
- 보증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기
타 - 보증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30일 이후
제출서류
최근 3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부 1부 입찰참가서약서 1부 비밀유지확약서 1부 - 8 - 초과하는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각 1부 신분증 內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원칙,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마.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동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
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 제출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10 불공정행위 금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9층)
- 적격심사 필요서류는 조달청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목록(제출일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구 분
1
서 류 명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부수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3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원본대조필)
1부
각 1부
사.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및「한국산업은행
계약 관련 내부 기준」, 입찰상세내역 등에 의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아. 낙찰자 발표일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개찰)일시 이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과업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산업은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 11 - 12 예정가격 결정
바. 계약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장(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사. 본 사업의 결과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안성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합니다.
아.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한국산
업은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 나라장터 오류로 온라인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 앞 예정가격
및 개찰 관련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차. 한국산업은행의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합니다. 별도 계약서에 의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카. 계약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타. 입찰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
가.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및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금액 및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함되는 한국산업은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입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한국산업은행의 내부 절차에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견적서에
품목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업체 및 제안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입찰참가등록 시 관련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
우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됩니다.
- 12 -
14 계약관련사항
가. 주요 계약조건
구 분
계약내용 계약서 작성 당행 표준계약서 준용 계약보증금
계약금액(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의 100분의 10 이상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품장소 당행이 지정하는 장소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
- 13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3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의 100분의 5 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유상유지보수요율 별도 협의 후 결정 대가의 지급
검수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 상세 계약조건은 입찰서류양식 내 계약서(안) 참조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본 사업은 제안서(규격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14 -
===== [붙임2] 규격서_AI 플랫폼 Elasticsearch 라이선스 연장.hwp =====
AI디지털전략부 구입물품 상세내역
AI 플랫폼 Elasticsearch 라이선스 연장
’26. 8 □ S/W 구분 상세사양 수량 Elasticsearch 라이선스
○ Elasticsearch 12 Month License
- 자바 기반 검색 엔진(S/W 설치 포함)
- 기존 ELK 스택 기반 서비스주1)의 90%이상의 호환수준 제공
- AI플랫폼 연동 지원주2)
- Elasticsearch사 기술지원 확약서 포함주3)
3 EA
(주1) 당행에서 운영 중인 Elasticsearch, Logstash, Kibana 기반 서비스
(주2) 당행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플랫폼, 분석플랫폼에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Elasticsearch에 대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주3) 라이선스는 유지관리 기능을 포함하므로 Elasticsearch의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도입물품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목록 항목 설명 개수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나.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다.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욱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1 합 계 6 ○ 요구사항 상세내역 -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S/W의 경우,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납품·설치 후 검수 완료일로부터로 12개월로 함 (제3자로부터 납품된 SW의 경우, 제조사의 무상하자보수가 가능해야 함)
○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포함해야 함 (제조사 발행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또는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사 공식 서비스 지원 가능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제안 및 지원
○ 제안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가 필요할 경우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기본 장착하여 제안
○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제반사항을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도입물품 상세내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구분 상세사양 수량 Elasticsearch 라이선스
○ Elasticsearch 12 Month License
- 자바 기반 검색 엔진(S/W 설치 포함)
- 기존 ELK 스택 기반 서비스주1)의 90%이상의 호환수준 제공
- AI플랫폼 연동 지원주2)
- Elasticsearch사 기술지원 확약서 포함주3)
3 EA
(주1) 당행에서 운영 중인 Elasticsearch, Logstash, Kibana 기반 서비스
(주2) 당행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플랫폼, 분석플랫폼에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Elasticsearch에 대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주3) 라이선스는 유지관리 기능을 포함하므로 Elasticsearch의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납품 후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설치된 시스템 자원에 대한 기본 성능을 평가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조치
-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당행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당행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구성 시 당행 인프라 가이드 및 보안가이드에 따라 보안 구성, 취약점을 제거·구축해야 함
-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납품·설치 후 검수 완료일로부터 기산함
○ 시스템의 장애 발생부터 정상 복구까지의 전 과정 및 장애처리 절차를 정의하여 실제 장애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원함
○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성능,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수행자의 귀책사항에 대해 보완 체계 마련
○ 사업수행 업체와 시스템 장비 등 각 제품 공급사는 하자보수 시 기술지원 관련 체계와 인력을 마련하여야 함
===== [붙임3] 입찰서류양식_AI 플랫폼 Elasticsearch 라이선스 연장.hwp =====
입 찰 관 련 양 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3 입찰참가 서약서 4 비밀유지 확약서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7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9 계약서(안) 10 < 목 차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별첨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6자리)-(1,2)******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나 라 장 터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나 라 장 터 내 입 찰 (개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공 고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ㆍ보증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 지급확약(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6자리)-(1,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입찰건명으로 공고한 귀 은행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명함 사본
1부
3.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상호기재)
(법인인감날인)
한국산업은행 귀하 계약담당 직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입찰공고명)」 사업 입찰 참여기업 입찰 관련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한국산업은행의 「(입찰공고명)」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한국산업은행의 「(입찰공고명)」 사업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은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별첨 3] 입찰참가 서약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첨 4] 비밀유지 확약서 수 신 : 한국산업은행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이사 O O O
(인) ※법인인감날인
[별첨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별첨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당사는 귀 행의 ‘사 업 명’ 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의 귀속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동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별첨 7]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입 찰 명 :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2026.
.
.
입찰참가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귀하 [별첨 8]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산업은행 발주부서 IT기획부 발주날짜 (공란) 발주내용 사업명 [ ] 공사 [ ] 용역 [ Ⅴ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공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Ⅴ]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첨 9] 계약서(안) 물품 구매 계약서(안) OOOO. . 갑 : 한 국 산 업 은 행 을 : O O O O O O O
한국산업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OOOOOOO(이하 "물품" 이라 한다) 구입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갑"과 "을"간에 “물품”의 구입 및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이 계약서 "별첨: 물품 명세서" 상에 명시된 일체를 말한다.
2. "납품"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공급할 "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고 “물품”의 제반성능이 정상 가동되는 상태로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상가동"이라 함은 “물품”이 "갑"의 시스템에 접속되어 “갑”이 요구한 제반성능이 원활히 발휘된 상태를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물품의 설치 완료 후 "물품"의 정상가동 여부를 "갑"이 확인함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금액 및 물품명세 등) 계약금액은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물품"의 종류, 단가, 수량 등 세부명세는 "별첨 : 물품 명세서" 상에 명시된 바와 같다(입금은행명 : 한국산업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OOOOOOO).
제4조 (설치장소) 설치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조 (물품의 설치) ①"물품"의 정상가동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을"이 부담 한다.
②"갑"은 "물품"의 설치장소에 설치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제공한다.
③설치 및 조정 작업의 구체적 일정은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6조 (검사) ①"을"은 "물품"의 설치가 완료되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갑"은 "을"로부터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이 제2항의 검사 결과 "을"의 계약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하자가 있거나, 사양 등이 계약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을"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그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갑"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④제3항의 시정조치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경과하게 된 경우에도 제9조의 적용을 받는다.
⑤“을”은 제2항의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을”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7조 (대금지급) ①"갑"은 검사완료 후 "을"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검사완료 통보를 받은 후 "갑"에게 서면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갑"은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이하 “대금지급기간”이라 한다)에 "별첨 : 물품 명세서" 상에 명시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대금지급 기간 중 "갑"의 회계년도가 이월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금지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8조 (계약보증금) ①"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갑”에게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갑”으로부터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을”의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을”은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이행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⑥ “을”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⑦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계약이 종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지체상금) ①"을"이 제10조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지체상금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등 “을”에게 책임없는 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납품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납품기한) 이 계약에 따른 물품의 납품기한은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제11조 (하자보수) ①"물품"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을”은 동 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을”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을”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갑”이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대금지급청구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을"은 제1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갑"이 항상 최적의 상태하에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사후관리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물품”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상으로 유지보수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을”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계약의 유지보수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에 대하여 H/W 연 O% , S/W 연 O% 이내로 하되, 협상에 의해 별도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자료제공) ①"을"은 "갑"에게 “물품”의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교재, 매뉴얼, 카탈로그 등의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을"은 "물품"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새로운 기술 습득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과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8조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즉,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기 납부한 경우에는 몰취되며, 면제받은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갑”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제15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갑”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기납부분을 인수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을”이 선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미정산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양도의 제한)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갑"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통지한다.
제19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얻은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갑”의 감사기관 등에서 법령에 의거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손해배상책임) ①“을”은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부속서 “보안관련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갑”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협의하되, 만일 분쟁으로 인해 “갑”과 “을”간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23조 (기 타) "갑"과 "을"은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서, 약정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계약서 및 약정서, 협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적용의 우선순위는 새로 작성한 문서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 이 계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 물품명세서 1부
년
월
일
갑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회장 위 대리인 IT기획부장 을 : (별첨) 물 품 명 세 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품목 사양 수량 물품단가 물품대금 계 약 금 액 첨부 : 견적서 1부 보 안 관 련 약 정
1. 이 “보안 준수사항”은 “갑”의 「사업명」을 수행하는 “을”과 “을”의 투입 인력(이하 “을”과 “을”의 투입 인력을 “을”이라 한다) 및 장비에 적용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제공한 관계법령, 내규, 지침 및 점검사항의 보안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정보보안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갑"의 개발주무부서의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받고 필요한 보안조치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을”은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갑”이 제시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6. “을”이 반입한 PC에는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반입 즉시 점검 후 매일 1회 이상 Anti-Virus 엔진 Update 및 바이러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을”은 정품S/W를 반드시 설치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여야 한다.
8. “을”이 반입한 PC에 대하여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USB PORT는 물리적인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을”은 반입한 정보기기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을”은 업무수행 관련자료 및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사용 단말과 개발용 단말을 엄격히 망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갑“에게 IP주소 할당 요청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2. “을”의 외부메일(소속사 메일과 지메일, 네이버메일 등 상용메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 “을”은 “갑”의 전산망 구성도·IP현황, 고객정보 등 비공개 또는 주요정보 자료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사용승인을 받은 자료에 한하여 사용하며, 무단 복사나 유통을 금지한다. ”을“은 인수인계대장을 관리하고 매일 퇴근시 반납한다.
14. “을”은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분쇄하여 “갑”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을”은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허용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접속한다. 또한 인터넷PC에는 문서편집기 설치 및 자료저장을 금지한다.
16. “을”은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허가 없이 출입 통제된 장소 및 출입문의 출입을 할 수 없다.
17.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도급)할 수 없으며,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갑"에게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재위탁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력 교체 시 "을"은 투입 인력 관련 서류를 투입일 이전에 제출하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9.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포함)을 최초투입시 교육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20. “을”은 매월(익월 첫째 주까지) 보안조치(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이 “보안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2. “을”은 “보안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자급 직원을(PL 이상) 자체 보안담당자로 임명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그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3. “을”은 “갑”이 정한 보안정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을”은 “갑”의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정보화사업 추진 부정당업자로 등록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누출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갑”의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⑪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⑫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5.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갑”과 “을”간 메일을 이용하여 외부인터넷을 통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업무용 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26. 사업완료시 “을”은 반입한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한다.
27. 사업완료시 “을”은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YYYY.MM.DD 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회장
위 대리인 IT기획부장
(인)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