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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208] 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5637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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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공고.hwp =====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3호

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3길 5(정라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부터 ~ 2026. 9. 16.(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용역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세액 (C) 62,007,000원 56,370,000원 5,637,000원 문의

사업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시설팀 (☎ 033-570-5182)

공고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재정팀 (☎ 033-570-5174)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결제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본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 1~4 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나목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포함)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여 합니다.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담당자의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의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12-다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다호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은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1순위 계약상대자가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숙지·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나.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단, 총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계상 대상)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공고.pdf =====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3호

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3길 5(정라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부터 ~ 2026. 9. 16.(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용역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세액
(C)

62,007,000원 56,370,000원 5,637,000원 문의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 사업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시설팀 (☎ 033-570-5182)
  • 공고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재정팀 (☎ 033-570-5174)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결제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본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 1~4 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 2 -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
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나목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3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포함)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여 합니다.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
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담당자의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4 -

8.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의 2-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의 12-다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다호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은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1순위 계약상대자가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 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숙지·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나.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재무관

  • 6 -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

(

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단, 총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계상 대상)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
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대표자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7 -

인, 서명)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 시방서(정라초 인조잔디 분리 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hwp =====

정라초 인조잔디 분리 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시방서] 2026. 8. 시 흥 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교육지원청

목
차

1. 폐기물처리시방서 1.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o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o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o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o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o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o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o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o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 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1) 건설폐기물 o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o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o ‘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o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o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o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

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

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o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o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

로 기재

③ 성
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 사 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 주 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 출 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 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

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 리 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다라 일정치 안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

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

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o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서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o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

o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3)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

한다.

4)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o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5)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

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o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6)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7)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o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o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

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 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

(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o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o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

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o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 승인을 득 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o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 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 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페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9)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o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o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o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 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o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 하는 영업

o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운반 및 처리에

관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

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10)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공통기준>

o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o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함.

o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음

o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o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 글씨는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o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하 3일)

o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o 수집‧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o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o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

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o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o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중간‧초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o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o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o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11) 건설폐기물 재활용

o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o 재생처리시 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o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o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o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o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용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o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o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o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o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o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o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o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o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o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o 성토용, 복구용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시방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일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

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

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가.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 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 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

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 공내역서(정라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xls =====

[시트: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총 괄 표)
A: 1.폐 기 물 처리 C: 1 D: 식 F: - H: - J: -
A:
소
계 F: -
A: 순공사비계 F: -
A: 총공사원가 F: -
A: 부가가치세 C: 10 D: % F: -
A: 총공사비 B: C: 1 D: 식 F: - M:
A:
.1)폐기물처리 B: D: E: - F: - G: - H: - I: - J: - K: - L: - M:
A: 인조잔디 분리회수
재활용처리 B: T55mm, 폐기물 상차, 운반비 포함 C: 3,758 D: ㎡ E: - F: - H: - J: - L: -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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