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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860] 2026년 서북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46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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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서북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고 제2026-55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공고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이수영 주무관(☎ 02-3156-3026)
▸ 폐기물 처리 내용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한승훈 주무관(☎ 02-3156-303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보관장소
용역기간 중 발생량
예 정 금 액(원)
2026년 서북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지하 1층 주차장 내
분리수거장
46,000L
(추정)
금 5,060,000원
(부가세 포함)

※ 총액계약, 2인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약 단가의 결정 : 낙찰금액(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함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반드시 구매예정량에 대한 단가를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입찰금액과 일치되어야 함)
※ 본 계약의 발생량과 예정금액은 추정치이며, 상황에 따라 발생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용역 수행 장소는 원무과 지정장소(지하 1층 주차장 내 분리수거장)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9.10. ~ 2026.9.17.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9.11. 09:00 ~ 2026.9.17. 16:00
개찰일시
2026.9.17. 17: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입찰집행관 PC
(은평구 갈현로7길 29, 서북병원 3층 원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7)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 관련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http://www.g2b.go.kr →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1. 공고문_서북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pdf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고 제2026-55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공고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이수영 주무관(☎ 02-3156-3026)
▸ 폐기물 처리 내용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한승훈 주무관(☎ 02-3156-3039)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보관장소 용역기간 중 발생량 예 정 금 액(원)

2026년 서북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지하 1층 주차장 내
분리수거장

46,000L
(추정)

금 5,060,000원
(부가세 포함)

※ 총액계약, 2인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약 단가의 결정 : 낙찰금액(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함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반드시 구매예정량에 대한 단가를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입찰금액과 일치되어야 함)
※ 본 계약의 발생량과 예정금액은 추정치이며, 상황에 따라 발생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용역 수행 장소는 원무과 지정장소(지하 1층 주차장 내 분리수거장)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026.9.10. ~ 2026.9.17.
2026.9.11. 09:00 ~ 2026.9.17. 16:00
2026.9.17. 17:00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입찰집행관 PC
(은평구 갈현로7길 29, 서북병원 3층 원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1227)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3 -

※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 4 -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 관련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http://www.g2b.go.kr →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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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_서북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pdf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서북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서북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나. 소 재 지 : 서울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지하 1층 주차장 내 분리수거장
다. 용역범위 : 서북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2026. 10. 1. ~ 2026. 12. 31.(92일)
마. 과업내용 :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부대업무

  • 수거대상 : 일반쓰레기, 재활용품(폐지, 플라스틱, 캔, 유리 등)
  • 발생량(예상 추정치) : 용역기간 중 일반쓰레기 약 46,000L(재활용품 제외)

3. 일반사항
가. 폐기물처리는 상차, 운반, 처리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지시서에 규정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보고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련 인․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마. 수집․운반 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
시스템’으로 관리업무를 이행해야 하고, 발주기관이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거․운반 등 작업과 관련하여 각종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폐기물 부적정한 처리로 발주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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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상대자는 수거 지연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상차․운반 등 조치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 생활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있어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의 감독을 받으며, 작업 후에는 작업 전에 정리된
형태로 작업을 마무리 한다(작업시간 및 내용 사전 통보).
다. 사업장 일반 생활폐기물은 04:00~10:00에 반출하고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상차 시 지정된 장소에서 상차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폐기물의 흘림,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하며, 상차작업 중 차량의 공회전을 금하여야 한다.
마. 서북병원 내 시설물 보호를 위해 수집운반차량은 전고가 3m 미만이어야 한다.
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수거는 주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폐기물 처리 외에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폐기물 처리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을 수거,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법령준수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 및 환경보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이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운반과정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 2 -

조치를 받았을 경우 위탁한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대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반 중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타인에게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며,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시설구역을 벗어나 운송중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계약해지
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나. 행정관서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 허가관련 사항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8.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서 이행하며,
폐기물을 수거․운반 및 처리함에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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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찰유의서.pdf =====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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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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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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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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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40 -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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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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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
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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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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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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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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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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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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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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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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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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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20260430).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
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
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
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
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
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
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
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
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
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
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
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
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
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
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
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
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
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

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
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
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
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
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

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
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
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
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
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
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
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
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
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
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
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
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
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능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

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

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

시하 였

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 목조정 율 율 및 지수조정 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

율 정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 목조정 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

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
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
우에는 각 차수별 완

료 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천

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격
곤란

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

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는 계약이행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

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피 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업무

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료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 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

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

족 하지 않았 빙 거나 관련 증 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송 반 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족 사유를 충 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

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
에 있어 기준

노

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 무

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료 완 품질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가 우려되는 등 긴 저하

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료 완

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 침 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

안 안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

피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

견 이 부당함을 발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

료 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

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료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

료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 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
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느 호의 어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범 위 내에서 이를 노 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
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
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 율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 하여 산

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쳐 검사를 거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 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질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었 되 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

/

수의 1 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었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

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

프트웨 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

견

능 범
의

위에 이 발생하여 과

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 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
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
(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 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

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

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

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

종
초

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
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검사에 합 격 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 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료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

보고서를 제출한 종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격 검사)에 합 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
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
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⑧

2018.12.3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종료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에 지체없이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
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께

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료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
께

하 종 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하여야 한다. 의한 계약기간연장 절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
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 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 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

초 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
위

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
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
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 더 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 피 사분규 등 불가 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

료

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 였 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
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소 멸 료 못 하지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

견 한 때에는 필요한 료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

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
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
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료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침 이나 경기 체, 대 량 및 안 난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

였

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

을 때에는 제

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

였

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
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닌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

질 성부분(성 기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 에 대한 손

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

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 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손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해는 발주기 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태풍 홍
염 폭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씨

쟁
벗

), 전 위를 또는 사변, 지진,

태
영향 친

어나는 사 에 직접적인 화 재, 전 ․ 병, 악천 수 기타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을 미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

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

비 범 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료
디오테잎

날

(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2. 검사를 완 친 후(거 료 한 기성부분 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 료 관적인 자 었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 (감독일지, 사진 또는 음이 판명된 부분 손 해 해는 발주기 였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

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 였 해의 상황을 확인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
립

을 때에는 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

되지 않 을 때에는 제36 조에 따라 처리한다. 허 제25조(특

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허 되어 있는 특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

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

알 제공․ 편 의를 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료 다 검사를 완 하

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
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 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촉 진에 관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

료 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

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
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
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빙 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

초

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

계약

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

초

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

산출내역서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
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

격 사에 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

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 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템 른 시스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

피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

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 범 과하지 아니하는

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
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
액, 수령일 등) 및 증

천 ④ 빙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멸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 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견

일부가 부당함을 발
청구서를 반

송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송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 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⑦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침 이나 경기 체, 대 량 및 안 난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
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

촉
능

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템 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진에 관한 법률」 제 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 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
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
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
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

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

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
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민 강 제27조의3(국 건 보험 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 민 강 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 건 료 보험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 노

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에

맞 추어 매월 모든 노 근로자(직접 노 무비 지급기 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락 노

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 무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촉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템 스 을 통한 지급 포함.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자에게
용계

노 노 좌 무비 전용계 노 이 조에서 노 로 해당 노 같다.)하여야 무비를 한다. <개정 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좌 무비 전용계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 노

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좌 노
로

확인하고 청구를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이하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청구내역을 무비 전 좌 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 를 개설할 수 없

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노 가 근로자에게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 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좌 무비 전용계

월노
빙

무비 이체내역 등 증 서

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
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노 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 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
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
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월 (한국은행 통계 융 보상의 금 점 지연발생 시 기관 대출 평균 융 의 금 기관 대출 금리를 말한다)를 곱 평균 금리 하여 산출 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천 ②

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

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
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

느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

능 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 료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 최대금액을 더 초 계약보증금에 되지 아니한 부분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

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

료 하지 못 료 하거나 완 능 할 가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
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

「최저임금법」 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복
백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 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한 경우 <신설 2026.4.1.>

초래 할 것이 명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
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

잔
점 융

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

융 의 금 기관 대출 평균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 금 평균 기관 대출 잔 액에 대한 약정 월 금리(한국은행 통계 보상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
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
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발주자의 불가

피 관적으로 명 백 한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개정 2021.12.1.> 화 1. 정부정책 변 등에 따른 불가 피 취 한 사업

취
취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소 3. 과다한 지역 소 4. 기타 공공 객 복 민 원 제기로 인한 사업 소

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
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
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 수비용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

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
니한다.

철 잔 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느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었 되 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였 을 경우 었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 초 과하 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량 간중 선 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 태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

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

킨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
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닌

인한 정지가 아
④발주기관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잔 초 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 초 과된 기간에 대하여 과하는 날 현재의 잔 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일수

매 1일 보상의 금 융 마 점 다 지연발생시 기관 대출 평균 융 의 금 기관 대출 금리를 말한다)를 곱 평균 초 금리(한국은행 통계 과 월 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 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

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않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

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 전에 긴 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

느 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
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
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

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
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
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참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격 가자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월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이상 2 년 이하의 범 위 내에서 입찰 참 가자 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밀엄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 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종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여

얻 보고서, 정보, 기타 자 료 및 이에 의하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
인을

얻 복
어

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얻
누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 설할 수 없다. 점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

밀 사항을 및 개선방 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래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
등을 제1항에 따라

복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래 격 시장거 초 가 등을 기

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
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허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

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허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 허 하 "특 허 권 등"이라 한다. 특 안 디 권, 실용신 권, 자인권(이 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
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허 를 통해 특 활 용 및 사업 화 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안 의 특수성(국가 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 안 ,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

허

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

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는 해당 특

허

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허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 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

허 허 권 등의 경우에는 특

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

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허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
우에는 그 권리 소

④특 허 멸 멸 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 되는 경 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
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

키
‘

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취 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 지 직무발명규정 등 이라 한다)을 신속

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
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쟁 제36조(분

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 루 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쟁 판결 은 협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쟁 계약분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 쟁 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쟁

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따른다. <신설 2018.3.20.>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쟁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 절 처리 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 료

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격심 제38조(적 낙 라

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

격심
심

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 격심 장이 직접 적 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 격심 사기준」(발주기관의 사기준) 별표의 심 사항 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
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조치하여야 한다.

격심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 않 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료 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

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
하지

않 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템 를 전자조달시스 않 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
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흥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

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흥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

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

흥 기술 진

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안 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 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탁 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

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억 총공사비가 200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

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량 널 교 , 터

,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흥 「건설기술 진 법 시행령」 [별표5] 흥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

광 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 법」 제26조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
정 2016.1.1.>

격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 흥 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

괄

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

하는 자를 말

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
리기술자를 보

좌

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

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흥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

연대하여 책임 법 시행규칙」 제

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
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흥 법 시행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

괄 사업관리업무를 총 하는 사 람

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흥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 터 발주기관의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침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흥 "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율 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 범 법 시행령」 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 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침 수행지 」 제3장 14. 장에 이 ‘ ’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말한다. <개정 2016.1.1.>

따로 「건설사업관리 정하는 경우를 업무수행지 침 제외하고는 」에 「건설기술 정하는 바에 흥 진 의한다. 법」 및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
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

침 」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

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
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의 일반적인 요

율 초
을

료 손 해보험 또 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

피 보험자로 기명하여 야 한다. 흥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 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
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평 공․사후 건설공사의 가 전반을 총 괄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 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

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
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

점 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참 료
품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

고자 자재․장비․비 락 점 파악 , 문제 민 및 와 건설사 ․설비의 제공 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
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 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 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

료

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

마

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제 밖

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
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종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 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
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

섭 입 또는 간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 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
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
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

흥 흥 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 법 시

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
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 탁 안 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

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

측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

모 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 측 크 한 검 체 트 리스 립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

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

종마 육안

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
4. 시공자가 검

측 측 다 측량 검사․ ․입회․승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 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

품 참 여하고 있는 대금이「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모
침』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 모 규 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 측
검

업무지 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립 을 현장별로 작성·수 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 측 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측
침
측
측빈 측 크 트

며. 다만, 「검 측 업무지 시기 또는 검 」은 검 도, 검 체 하여야 할 세부공 리스

종 측절
, 검

차, 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노 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종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품 위를 사하는 품질향 상을 위해 유지하여야 한다. 2016.1.1.> 복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

긋 나는 어 떠 한 행위도 하지 않 안 리에 어 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를 하여서는

<개정 품 위를 손 상하는 행위 된다. <개정 2016.1.1.> 품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
또는

향 , 이권

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 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

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

밖

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 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 의 관 한 후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

키 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

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

킬 안 된다. <개 점 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시설물의
조치를

취 안 태 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 가 발생할 시에는 먼 실이나 절 저 적 한

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

론 용역이 종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

한 발주기관의 출 석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 해로 피 송 해자가 소 제기시 송 국가지정 소 업무에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
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
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

격 태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 <개정 2016.1.1.> 2.

품 손
위

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

태
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 종 5. 각 보고서의 처리상 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
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
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

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

점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

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괄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 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참 ③입찰 격 가자 심 사전

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참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 안 가제 서에 명시된 자로 격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

학
않 범

·경력 등을
는

종 능 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 력이 저하되지

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

격 않 에 적합하지 종 및 공사 성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2016.1.1.> 따라야 한다. <개정 종 허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 인· 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허 이 받아야 하는 인·

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 율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

료 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 성 등을 고려하여 특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

련분야 격 기술자 학 또는 력·경력을 갖춘자로 2016.1.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구성되어야 품질 담당 및 안 한다. <개정 전담당 등으로 현장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

활
측

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 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

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

립 하여 과업을 수행

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및 복 현장에 부임하는 락 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 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 질 에 차 즉시 체계, 전 사무소, 화번

숙
팩

호 및 소, 사고발생 스 등을 발 었 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을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

얻 의 승인을

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
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
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
수행이

중단되 었 을 경우 그 었 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킬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 프트웨 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트웨
프트웨
능 화

1. "소 프트웨 어사업"이라 함은 「소

한 소
「지

흥 어 진 법」 제2조제3호에 의

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 활 된 경제 동을 말한다. 프트웨 어, 정보시스 템 에 관한 사업 및 에 관한 사업과 관련 프트웨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
는 소

템 화 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 종

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란
범

3. "과업내용서"

웨
범

어사업의 종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 적으로 인수하는 프트 적으로 합의한 소

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

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
시스

템 견 프트웨 한 소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 또는 정보 프트웨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

어 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해당
「소

계약의 프트웨 적정한 흥 어 진 수행여부와 산출물

품질
등의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
게 할 수 있다.

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

품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 활 후의 원 한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프트웨 제51조(소

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 프트웨

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

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범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

화
품질

표준
2. 사업

안 및 보

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대책 등) 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
에 의한다.

프트웨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 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닌 개발인력이 아 안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
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격 에 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
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 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프트웨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 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

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
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시 에

심
심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 여하는 과업변경 의 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

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 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 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프트웨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 어사업 대가산정 가이 드 」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료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 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 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

각 프트웨 호와 같다. <개정 품 어 사업시 물 프트웨 어 2015.1.1, 괄 과 용역을 일

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한다.

품 가. 계약 이후 물

: 품
물

질 계약의 성 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 괄 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 루 하여 이 어지고, 그 설 :

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

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2018.12.31.> : 시행규칙 : 2. 제1호 이외의 경우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
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균 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안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 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안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

활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
상업적
지

않 활 전보장, 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

복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송 제, 배포, 개작, 전 등의 사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
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
과 공동으로

활 프트웨 어를 타기관 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영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 범 위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

드 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

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
안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

가 활 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 동, 외교관계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밀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 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

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
을 양도할 수 있다.

⑦ 더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능 (기 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 떠 라도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허
허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 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 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료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

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

료 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 "를 제3의 기관(이하 "임

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료 게 기술자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료
능

래 ②제1항에서 "기술자 "라 함은 아 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물의 기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코드 1. 소스 2. 기술정보(

오브젝트 코드 복
매뉴얼
플
및

의 제물 , 설계서, 사양서, 트 로우차 료 , 유지보수자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료 선정하며, 임치수수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

료 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

료 자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 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멸 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 밖 2. 그 민 법 또 된 경우 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
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 년 를 확인한 후 1 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

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
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
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
구

축 매 품 한 물

는 인력투입 등
계약서에

품 명시되지 않 제1항에도 은 불구하고 사용자에 느

홀
템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

대한 육 교 알 없다. <신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프 로그 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천 기술지원 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 , 장비, 축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 및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하자보수책임이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로 추가되는 개발․

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 그 물 초 않 2014.1.10.> 대해서는 을 기

(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4. 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 한 경우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

초 소 프트웨

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

율 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초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
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

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

료 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프트웨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

어사업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래 에는 「하도급거 공정 화 프트웨 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 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 료 어사 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

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 확보 등 적정성 여

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
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래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 화 공정 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태 의 준수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
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프트웨 제61조(소

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

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
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

량 모 또는 그 규 넷 홈페 프트웨 이지에 공 ,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
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 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
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

년 일로부터 5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훈 ㆍ
년 월
마

제62조(재검토기한) 「 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째 월 의 12 1 31일까지를 말한다) 1일 기준으로 년 월 이 회계예규는 2007 10 칙(2007.10.12.)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3 이 되는 시

점매 년
(

3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매년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년 월
6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① 이 회계예규는 2009

년 월
7

칙(2009.7.3.)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
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년 월
9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년 월 이 회계예규는 2010 1 칙(2010.1.4.)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 년 월 의 개정 규정은 2010 년 월 규정은 2011 1 10 9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

년 월
10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 5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
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5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7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

년 월
1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

년 월
4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 부 9 21일부터 시행한다.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 부

년 월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

년 월
12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

초 로 입찰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년 월
초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

12 28일부터 시행한다. 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

년 월
3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

초 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 6 7일부터 시행한다. 로 입찰공고를 하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
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제2조(일반적 적용례)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

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
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

료 만

년 월
12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년 월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

12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년 월
3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부 5 6일부터 시행한다.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부

년 월
년 월
9

19일부터 시행한다.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년 월
12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

년 월
12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

년 월
12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 칙(2025. 12. 31.)

년 월
12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 칙(2026. 1. 2.)

년 월
1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

년 월
4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5.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pdf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2. 11. 8.] [예규 제713호, 2012. 11. 8., 제정]
서울특별시(재무과), 02-2133-322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
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 「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생명공학기술·반도체
설계·인터넷·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
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
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
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
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
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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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
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
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
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
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나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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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
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에는 일반조건 Ⅸ-3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요청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
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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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
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정보통신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담
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
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
응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예고) ① 발주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
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 지급사
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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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
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
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
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제한
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예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른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제713호,2012.1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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