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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609] 2026년 김해시 농업용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5127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6: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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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김해시 농업용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x =====

김해시공고 제 2026 - 4083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김해시 농업용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관내 농업용 저수지 119개소

나.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 역 비 : 금56,400,000원(금오천육백사십만원) ※ 손해배상료, 부가세포함

마. 기초금액 : 금56,400,000원(금오천육백사십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건설과 정지원, 055-330-0879)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6:00 ~ 9. 16.(수)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시설(업종코드 1398)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 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단독이행만 허용함(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건설과 정지원(055-330-087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2026년 김해시 농업용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전자계약]
김해시공고 제 2026 - 408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김해시 농업용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관내 농업용 저수지 119개소
나.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 역 비 : 금56,400,000원(금오천육백사십만원) ※ 손해배상료, 부가세포함
마. 기초금액 : 금56,400,000원(금오천육백사십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건설과 정지원, 055-330-0879)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
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
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6:00 ~ 9. 16.(수)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
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단독이행만 허용함(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시설(업종코드 1398)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업종코드 6208)] 으로 등록한 업체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는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

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건설과 정지원(055-330-0879)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용역설명서_및_과업지시서(저수지_정기안전점검용역).hwp =====

2026년 2026년 김해시 농업용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예산서 2026. 9. 김해시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용 역 설 계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명서 가. 용 역 명

『2026년 김해시 농업용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나. 용역목적

본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경상남도 김해시 관리 저수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데 있으며, 필요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다. 용역대상 시설물

1) 위
치 : 김해시 관내 일원

2) 대상시설 : 김해시 관리 저수지 119개소

라. 적용기준

1)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32호)

2) 저수지 안전점검(정기점검)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

3)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요령(행정안전부)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용역의 범위 1)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조사

3)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등급 판정

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5) 긴급 및 간단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내역서 제출

6)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수․보강공법 조사

바. 용역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사. 용역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자 보유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ㆍ훈련기관의 대행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교육

다) 한국농어촌공사 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이러닝을 포함한다)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026년 김해시 농업용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와 『농업생 산기반시설 관리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경상남도 김해시 관리 저수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데 있으며, 필요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조사

3)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등급 판정

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5) 긴급 및 간단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내역서 제출

6)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수․보강공법 조사

7) 저수지 관리대장에 점검일자, 점검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등 점검내역 기록·갱신

4. 용역기간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5.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4) 과업수행계획서

3)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의 최종보고서 완료전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7)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성과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서(2017. 01)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의 “저수지 안전점검(정기점검) 매뉴얼”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0)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점검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7. 해약조건

발주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8. 보안 대책

1)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완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4)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32호 : 2014.07.25)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저수지 관련 시설물과 현저히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관이 요청한 구간에 대하여도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점검 항목 부재 점검대상 점검 항목 제방 누수 누수여부, 누수량, 탁류 등 댐마루

식생, 침하, 균열, 침하, 붕괴, 세굴(패임), 유실 등

상류사면

사석 및 석축의 침하, 유실, 이완, 이탈, 사면의 식생, 침하, 균열, 누수, 세굴, 붕괴, 활동(슬라이딩), 침식, 유실 등

하류사면

사석 및 석축의 침하, 유실, 이완, 이탈, 사면의 식생, 침하, 균열, 누수, 세굴, 붕괴, 활동(슬라이딩), 침식, 유실 등

여수로 물넘이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지장물 등

방수로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지장물 등

감세공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등

취수시설 사통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파손, 균열,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철재 구조물의 도장 탈색, 녹, 부식, 작동불량에 의한 취수량 감소 및 취수 곤란

복통

복통 내부 및 페통부의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누수, 점토누출, 퇴적, 복통유출부의 토공접합부 공동, 누수, 손상 및 노후화

2.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

5)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7)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3. 과업 수행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 시설물(여수토, 복통, 유입수로, 권양기) 좌표 값 수집

2) 현장조사(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 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및 변형

· 제체 이상유무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 정기안전점검 결과정리 제 3 장 성과품 제출 1. 일 반

1) 최종용역성과품은 CD·DVD-ROM, USB memory 등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2) 점검 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적용 프로그램 결과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시설물 관리대장(위치도, 시설물 좌표값 포함)

3. 저수지별 점검 결과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표(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포함)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현황

4.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정비 및 등록

1) 본 용역에서 조사된 자료는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시군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입력한다.

2)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을 활용하기 위한 계정 및 시스템관련자료(매뉴얼 등)는 발주청에서 제공한다.

5. 성과품의 제출 1) 종합보고서 2부. 2) 성과품 CD 2개. 3) 기타 발주처 요구서류 1식. 제 4 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20일 40일 60일 비 고 10 20 30 40 50 60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구조물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상태 평가 1) 육안조사에 의한 상태평가 보고서 작성 1)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상태평가등급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시설명 : ○○저수지) 가. 저수지지구 안전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1.지 구 명 지구(Code No. ) 도엽명 1/50,000 : ( 1/25,000 : ( ) ) 2.수 원 공 1) 명칭 :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무 ) 2) 위치 : 계획서 ( 유 , 무 ) 도 면 ( 유 , 무 )

3.면
적

1) 인가면적 :

ha
2) 준공면적 :

ha 3) 급수면적 :

ha
4) 수리안전답면적 :

ha (물부족면적 : ha) 5) 수혜구역 :

4.유
역

1) 면
적 :

ha
2) 배
율 :

3) f치 : 5.저 수 량 1) 총저수량 :

천㎥
2) 유효저수량 :

천㎥ 3) 단위저수량 :

mm
4) 만 수 면 적 :

ha 5) 삼 투 량 :

㎜/day
6) 수 로 손 실 :

%

6.제
원

1) 제방 가) 제고 :

m
나) 제장 :

m
다) 구조 :

라) 법
면 :

내 - 1 : 마) 여유고 : m 외 - 1 : 바) 법면보호 : 내 : 외 : 2) 통관 가) 복통구조 : 나) 규격: m 다) 통수량: ㎥/s

3) 물넘이방수로
가) 홍 수 량 :

㎥/s

나) 구
조 :

다) 규모 : m

라) 언
장 :

m
마) 익류수심 :

m 바) 방수로평균폭 :

m
사) 방수로연장 :

m 7.공사기간 1) 착공 : 2) 준공 : 8.안전점검자 점검분야 점검일자 보유자격증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9.기
타

1) 진입도로: 노폭( )m, 연장( )m 2) 포장여부 :

2) 하류부 현황 : 민가(
호, 거리
m), 축사(
, 거리
m)

기타시설(
㎡, 거리
m)

나. 세부점검내역 분야별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토 목 제 방 누 수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사석및 석 축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유
실

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토 공

식
생

떼, 잡초, 잡목등의 식생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균
열

제방의 균열정도 및 여부

세
굴

파고에 의한 세굴, 유실

붕
괴

사면 스라이딩, 붕괴여부 여유고 여 유 고 홍수위에서 제방상단까지 높이 물넘이 구조물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퇴
적

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방수로 (감세공) 구조물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퇴
적

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사 통 (취수탑) 구조물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균
열

균열, 백태, 발리, 파손여부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복 통 구조물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균
열

균열, 백태, 발리, 파손여부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분야별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기 계 문 비 (Gate Leaf)

누
수

누수부위, 원인, 정도

부
식

철물의 녹 및 부식정도

도
장

도장막 두께 및 상태 로라류작동 부식, 마모, 핀의 고정상태 구동부작동 이상음, 마모, 작동, 주유상태 권양기 (Hoist) 와이어로프 부식, 소손, 절단, 마모 전 기 공 통 안전관리 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유무 절연접지저항 절연접지저항 적정여부 수배전반

외
형

관리, 설치, 접속, 이격상태

동
작

투입·개폐, 계기류 작동상태 회전기기 (전동기, 비상발전기)

동
작

진동, 이상소음, 냄새상태 옥내전기

외
형

배선, 접속, 누전, 접지상태 기 타 다. 점검결과 문 제 점 ◦

대
책

◦ 소요사업비 (공종별) ◦ - 라. 보수·보강 방안 1) 보수·보강 방안

구
분

결 함 종 류 보수·보강 방안 비 고 제방

누
수

댐 마 루 상류사면 하류사면 여수로 물넘이 방수로(측수로) 감세공(정수지) 취쉬시설 사통(취수탑) 복통 2) 소요사업비 구 분 결 함 종 류 보수·보강 공법 물량 단위 단가 (천원) 순공사비 (천원) 순공사비 계 00000천원 총 공 사 비 00000천원 [붙임 1] ○○저수지 안전점검 사진첩 시설명 또는

위
치

사진설명 및 문제점 시설명 또는

위
치

사진설명 및 문제점 [붙임 2] ○○저수지 상태평가 결과 1. 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1. 평가결과 (여방수로가 있는 경우) 2-1-1 기계, 전기 시설이 없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배점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 평점 합 계 100.0 100.0 80.0 60.0 40.0 20.0 ◦제 방 65.0 65.0 52.0 39.0 26.0 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 25.0 25.0 20.0 15.0 10.0 5.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5.0 10.0 15.0 10.0 12.0 8.0 9.0 6.0 6.0 4.0 3.0 2.0 ◦취수시설 10.0 10.0 8.0 6.0 4.0 2.0 -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5±5(20%), 취수시설 10±2(20%)

2-1-2 기계, 전기 시설이 있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배점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 평점 합 계 100.0 100.0 80.0 60.0 40.0 20.0 ◦제 방 65.0 65.0 52.0 39.0 26.0 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 20.0 20.0 16.0 12.0 8.0 4.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0.0 10.0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취수시설 10.0 10.0 8.0 6.0 4.0 2.0 -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기전시설 5.0 5.0 4.0 3.0 2.0 1.0 - 기계시설 - 전기시설 3.0 2.0 3.0 2.0 2.4 1.6 1.8 1.2 1.2 0.8 0.6 0.4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2-2. 평가결과 (여방수로가 없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배점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 평점 합 계 100.0 100.0 80.0 60.0 40.0 20.0 ◦제 방 65.0 65.0 52.0 39.0 26.0 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15.0 20.0 20.0 10.0 15.0 20.0 16.0 8.0 12.0 16.0 12.0 6.0 9.0 12.0 8.0 4.0 6.0 8.0 4.0 2.0 3.0 4.0 ◦취수시설 35.0 35.0 28.0 21.0 14.0 7.0 - 사통(취수탑)

  • 복

통

17.0 18.0 17.0 18.0 13.0 15.0 10.0 11.0 7.0 7.0 3.0 4.0

※ 부재별(제방,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취수시설 35±7(20%)

[별지 제15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저수지) 등록번호 시설 명칭 소재지 만수면적 (ha) 저수량 (ha-m) 수혜면적 (ha) 관리자 좌표값 유입수로: 여수토: 복통: 권양기: 유입수로: 여수토: 복통: 권양기: 유입수로: 여수토: 복통: 권양기: 유입수로: 여수토: 복통: 권양기: 유입수로: 여수토: 복통: 권양기: 유입수로: 여수토: 복통: 권양기: 유입수로: 여수토: 복통: 권양기: 유입수로: 여수토: 복통: 권양기: 유입수로: 여수토: 복통: 권양기: ○○저수지 (관리번호 : 김해시 - ) 저수지명 ○○저수지 수 원 공 주 수원공

위
치

김해시 ○○면 ○○리 준공연도 1945 제체 하 천 명 저수지 총저수량 48,000㎥

형
식

죤형 필댐 유효저수량 48,000㎥ 댐마루표고 EL(+)114.93m 홍수조절용량 -

높
이

5.3m 만 수 위 EL(+)114.17m

길
이

157.0m 취수 사 통 Sluice Gate / - / 1공 댐마루폭 2.8m 복 통 원형 / D0.6m / L=22.1m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 유역 배율 홍수 면적 (ha) 만수 면적 (ha) 사수 면적 (ha) 홍수위 (EL.m) 만수위 (EL.m) 사수위 (EL.m) 여수토폭 방수로 사면기울기 상류 하류 65.0 13.7 4.74 2.2 2.2 - 114.17 1.5 1.9 위치도 제체 부근평면도 종단면도 제체 표준단면도

원
경

근
경

상류사면 전경 하류사면 전경 여 수 토 방 수 로

사
통

복통토구 3. 용 역 설 계 서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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