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047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일산서구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추정금액 : 금31,361,000원(금삼천일백삼십육만일천원)
바. 기초금액 : 금31,361,000원(금삼천일백삼십육만일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을 등록한 업체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간의 공동수급
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3. 입찰참가
자격 가-2)의 건축사사무소로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2026. 9. 15. 18:00까지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4. 10:00 ~ 2026. 9.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9. 16.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수의견적 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031-8075-9128)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047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일산서구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
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고
양시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
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
계 및 전기 모두 등록)을 등록한 업체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추정금액 : 금31,361,000원(금삼천일백삼십육만일천원)
바. 기초금액 : 금31,361,000원(금삼천일백삼십육만일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
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간의 공동수급
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3. 입찰참가
자격 가-2)의 건축사사무소로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2026. 9. 15. 18:00까지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
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4. 10:00 ~ 2026. 9.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
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
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9. 16. 11:00 이후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찰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수의견적 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붙임1]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031-8075-9128)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3. 기타사항 :예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
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
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년 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 소: 2026. 9. 10.
업체명:
대표자:
재 무 관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고 양 시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9.
고양시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Ⅰ. 사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를‘발주청’이라 하고 계약상대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한뫼도서관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시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설계의 타당성 및 구조물의 안전과 시공기술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을 시행하는데 있다.
3. 설계개요
가.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한뫼도서관
나. 사업규모 : 3층 시청각실 내부 환경개선(벽체 방음재 및 천장, 바닥 교체, 내부 무대 단상 개선, 내부 의자 및 조명등 교체, 음향시설, 소방시설 교체), 외벽·옥상 방수, 냉난방기 7대 교체 등 환경개선공사
다.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라. 예정 공사비 : 455,000,000원(VAT포함)
4. 과업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정지 또는 연장 등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의 계획변경 등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관련기관(부서) 협의, 자문, 심의, 검토 등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고양시와 설계용역을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공사용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조사표, 수량산출서, 예정공정표 등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을 그 범위로 한다.
나. 환경 개선공사 시행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용역(건축, 기계,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철거공사 등 모든 분야 설계)을 그 범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와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협의․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이행한다.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설계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이행하며, 본 과업지시서서가 설계과정에서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 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질의 및 협의를 통하여 확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이를 활용하거나 외부에 발표하는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청의 동의 없이 사용 하였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과업의 내용은 제반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정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통계 등 자료는 그 근거를 제시한다.
바. 설계 작성 시 오수관, 하수관, 우수관, 조경, 진입로,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등은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 고효율 조명기구, 신뢰성, 안전성, 장래증설 및 유지보수관리의 편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또는 공사진행 중 시비손실, 인명피해 등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설계자측은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설계 하자 시 고양시로부터 설계도서 재작성 및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설계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도중이나 준공 후 요구하는 본 설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간담회, 설명회 실시 등에 출석하여 설명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도중 또는 완료 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진행보고
가.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 시 계약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착수계, 과업수행책임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이 필요하여 요청시에는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Ⅲ. 설 계 지 침
1. 기본방향
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나.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설계
다. 미관 및 기능을 고려한 평면․입면 계획
라. 경제성(공사비절감, 에너지절약) 및 환경관리를 고려한 계획
마. 이용자(사용자)의 안전정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계획
2. 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1) 본 시설은 한뫼도서관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환경 개선을 위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기능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미관 및 조화로운 디자인이 반영되어야 한다.
2) 각종 시설의 활용성, 효율성, 기능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 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배치한다.
3) 도서관 시설의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및 내진․내화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4) 환경개선공사의 주요계획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한뫼도서관의 특성을 살리고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다.
◦ 주요 시설개선
- 천장·벽체·바닥·의자 및 내부 무대 단상에 대한 시설개선을 제안한다.
- 기계·전기·소방 등 각종 설비의 노후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한다.
- 우기철 누수방지를 위한 옥상 방수 및 시설개선을 제안한다.
- 전반적인 설계안에 대하여 시각화 및 입체적인 모델링 작업을 하여 중간보고회(설명회)를 실시하여 마감재료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5) 기본구상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경우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건축, 설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등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기준 및 설계지침서에 의한다.
7)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 규격을 획득한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 KS 규격을 획득한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8) 제시한 공사비 예산금액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 설계한다.
9) 사후보수 및 관리에 능률적이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계획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민원발생 여건 사전 대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도면, 내역 등을 작성하여 한다.
12)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및 신기술 적용 가능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13) 모든 설비는 기존 건축물과 연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앙에서 원활히 통제․제어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각종 자재 중 일반건축물에 소요되지 않는 특수한 자재의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양에 비해 고가의 제품을 구매 설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특정업체의 특허(의장등록) 제품이나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협의를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건축계획
1) 각실 배치는 자연의 채광, 통풍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2) 기둥의 간격은 건물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이용과 관련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단, 화장실, 동선처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우기철 및 겨울철에 각 실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연환기를 위한 공간 및 공조설비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동선계획
1)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계획한다.
2) 이용인들과 직원의 사무 동선을 분리하여 각각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라. 구조계획
1) G․L 및 지반의 지내력, 지하수위, 암반층의 깊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2) 건물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게 계획한다.
마. 설비계획
1) 일반사항
◦ 시설별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냉난방, 환기, 위생, 전기, 통신, 기타 모든 공급처리시설 계통은 최선의 시설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소수인원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극소화 하며, 그리고 자연환기를 동시에 감안하여 계획
◦ 피뢰침설치 및 정전, 기계고장 예기치 않은 재해 및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설비계통은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기계실은 진동과 소음, 분진, 매연, 감전, 누수등 내부로부터 공해와 안전에 충분히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설비계획은 배치, 평면, 구조, 방재등 설계 각 분야에 상호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명 열관리 등 자료를 합리적으로 연구하여 구조계획을 반영한다.
2) 기계설비
◦ 기계설비 계통의 효율적인 열회수 방안 및 운전비용의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공기조화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 자연환기를 동시에 감안하여 설계에 실효성 있게 반영한다.
◦ 설비용수의 사전 용량 및 조사를 통해 적절한 용수계획을 수립한다.
◦ 난방 시 열원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열원을 사용
3) 전기, 통신설비
◦ 수 배전 설비의 합리적인 계획을 하여야 한다.
◦ 각종 조명시설은 실내외의 조형성에 맞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점등 및 소등 관리를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하여야 한다.
◦ 확성 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는 고정시설 기능과 이동 가능한 설비로 구분하고 시설별, 동별, 종별, 기능별 관리가 가능하며 그 용량 및 성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한다.
◦ 통신설비는 전화설비, 방송설비, 약전설비, 유∙무선통신 전산설비 등으로
구분 검토되어야 한다.(특히, 전산설비는 전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바. 방재시설 계획
1) 방재계획
◦ 건물의 대규모화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의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둔다.
◦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 재료의 불연화, 방화 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물 주변의 도로 및 여건을 고려하여 피난경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 피난 유도설비는 비상시 유조작동여부, 일상사용법 명시, 성능유지 관리, 피난 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
◦ 피난심리에 따른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 평면계획에 반영한다.
◦ 피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해 계획과정에서 본 건물에 맞는 피난방법 및
건축적인 종합해결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사. 토목공사계획
1) 토공계획은 지질조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으로 시공되도록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동선계획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오수와 배수는 고양시 오배수계통도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4) 상수도는 본 건물의 용도와 용량에 맞도록 계획하고 하수도 시설계획은
고양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5) 지하굴착 길이 5m 이상되는 부분의 토목공사 설계는 토목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참조 작성한다.
6) 기타 아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포장공사 ◦ 석축, 옹벽공사 ◦ 토공사 ◦ 주차장 시설 ◦ 비산분진 방지시설 등
◦ 제반자재 운반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후 필요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위치를 선정하도록 계획
3.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 및 표준시방서 기준치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에 있어 특수공법,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설계방법, 시공방법, 시험결과, 시공실적 등에 대해 기술시방서에 기술된 개요 외에 상세한 설명서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자재의 명칭 기입 3)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크기
4) 건축, 토목, 건축설비, 조경시설물, 기타 부대설비의 관련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표기
5) 접합부의 구조 상세도
6)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 할 수 있는 상세도
7)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표기
8) 계통설명서(각종 설비계통의 명확한 표기)
9) 절토, 성토등 정지도면의 작성(토목)
10) 설계도면 표기 기호 및 방식은 제반제도 통칙에 의 한다.
11) 각종 사용자재의 명칭 및 단위 표기
라.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 검토사항
1)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표준화법」,「전기사업법」,「전기통신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수도법」,「건축사법」등 기타 관련법규, 훈령, 예규, 고시, 조례 등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 기타 관계법규
마. 시방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하고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일반시방서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가설물(가설건물, 울타리, 흙막이공법)에 관한 사항
4) 각종 구조공법에 관한 사항에 따른 가시설과 중장비에 관한 사항
5) 관련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와의 시공관계 구분
6) 재료의 배합과 양생에 관한 사항,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7) 자재의 수종 규격등을 정확히 표시(조경, 위치 포함)
8)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 할 시공도면 목록 작성
바. 내역작성
1) 내역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재정관련 공사 등의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작성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3)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 번호(페이지)를 필히 기록한다.
4) 수량산출은 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산출하되 수량 산출 기초는 세부내역을 알아보기 쉽도록 공종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5)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용역 등 구분하여 작성하고, 공사용 관급자재는 발주청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하며, 작성전 감독관 및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한다.
사. 단가산출서 : 노임은 시중 노임단가, 자재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또는 시중물가지를 조사(책자 페이지를 비고란에 명기)하여 최저가 가격을 단가로 적용 산정하고, 단가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견적을 2개소 이상 제출받아 이를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 한다.
아. 물량산출 조서
1)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시 간략한 도면이라도 기재한다.
2)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및 건축 적산자료 등 참고하여 필요 자재의 수량과 할증률 손률 등을 계상한다.
4. 설계의 진행
용역계약자는 본 설계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각 분야별(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등 기타 분야) 전문가로서 종합 설계진을 구성하고, 필요시 분야별 책임자기술자 명단과 이력서,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사항
가. 업무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협력업체 등과 함께 발주청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중간 검토 또는 각종 심의 시 ㉯ 성과품 작성 시
㉰ 공정 보고 시 (필요시)
나. 설계 검토 및 각종 심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청이 실시코자 하는 계획 및 실시설계 작성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및 내용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중간검토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발주청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 작성에 반영한다.
3)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청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발주청의 책임 및 의무
㉮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검토 및 승인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설계도서 작성의 목표와 추진 절차
㉮ 설계도서는 본 공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요구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산이 설계를 직접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므로 당해 시설물의 규모, 기능 등을 감안하여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이 촉박하여 사전조사가 불충분하고 업체의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정한 설계기간을 확보토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 작성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청에게 알려야 한다.
2) 착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계약 후 즉시 설계 작성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관련 모든 부문의 대표자들이 소집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요한 사항들은 토의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
㉮ 계약상대자는 설계 작성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 공정계획은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청과 수급인의 용역 착수 회의에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4) 회의 : 설계도서 작성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다.
5) 보안
㉮ 업무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승인요청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승인요청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서와의 관계
㉮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청의 승인으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a. 발주청은 설계도서 작성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b. 업무내용의 변경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문서를 통하여 상호 합의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c.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b”항에 따른다.
6.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 일반조건」등 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등
7. 납품도서 제출
구 분
종 류
부수
비 고
실시설계
설계도면
4부
A3
설계 설명서
2부
공사시방서(일반, 특기)
3부
공사비 내역서, 수량산출도서
3부
일위대가표, 견적서
협의 완료 도서
1부
USB
2부
※ 도서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로 작성하되, 납품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식 등은 발주청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변동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