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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907]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해양),엔지니어링사업(폐기물처리),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엔지니어링사업(폐기물처리)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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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2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
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09/21 11:00
납 품 기 한: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용역예정금액: 300,000,000원 (1차: 100,000,000원)
입 찰 건 명: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1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9/21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9/21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ㆍ해안,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의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해양·
수산부문의 “해양”에 신고된 업체
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 3 -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 4 -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09/21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 5 -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6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51-773-5958)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7 -

===== 2. 제안요청서(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hwpx =====

<hp:tab width="19036" leader="0" type="1"/>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개선 연구 제안 요청서

2026. 9.

해 양 수 산 부
항만기술안전과

목
차

1. 과업개요<hp:tab width="3222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1
2.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1806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3
3.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hp:tab width="2222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7
4.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hp:tab width="1390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10
5.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hp:tab width="1974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15

1 과업개요

□ 용역명 :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개선 연구

□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환경영향평가대상 항만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항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나, 운영·유지관리(수질분석 포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항만 관리청에서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 차질 발생

* 「물환경보전법(前.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07.11.30.)

  • (목적)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타 기관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속가능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방안 검토

□ 설계금액 : 300백만원 (1차: 100백만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과업내용 ㅇ 기초자료조사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각종 법령, 기준 등 조사·분석, 국가관리항만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위치 및 개소수, 시설형식 및 설치신고 여부 등 현황 사전 조사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관련 자료 확보 및 분석, 모니터링 자료, 유지관리 자료 분석, 시설 처리용량의 적정성 등 검토
  • 비점오염저감시설 대상 환경부 점검 결과 조사하고 점검 지적사항 발생 원인 및 조치결과 등 분석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 조사

  • 기초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대표성, 문제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황(현장) 조사 대상 항만 선정
  • 스크린 및 필터 폐쇄현황 현장 조사 및 운영실태 조사, 유지관리(보수) 필요성 검토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 조사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유출수 조사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출수로 인한 주변 해양환경 조사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 대상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실제 및 설치신고서 상 저감효율 비교·검토, 시설 처리대상면적·상부이용 여건의 변화 검토하고 규모와 형식의 적정성 평가, 성능 저하 원인 분석
  • 타기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유지관리 시행 현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 조사·검토, 항만분야에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검토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기준·계획·실적(대상항만)을 비교검토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기능 발휘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 및 구조적 개선 방안 검토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관련법 제·개정, 유지관리 매뉴얼, 유지관리 비용 산출, 항만별 시행계획 수립하고 항만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용 방안 검토

2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가. 기본방침

  •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다.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 발주청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실시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내용과 범위

  • 발주청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가격협상 기준금액

  •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청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바. 협상절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10일간)을 실시

사.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아.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항만기술안전과(051-773-5958)

나. 입찰서류 ㅇ 제출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

ㅇ「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ㅇ「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ㆍ해안,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의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해양·수산부문의 “해양”에 신고된 업체

ㅇ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안서와 함께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3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 정량평가 1. 참여 인력 평가

가. 참여 인력은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과 같이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책임기술인 1인

2)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1인(전문분야 : 수질관리, 해양)

3) (항만분야) 책임기술인 1인 나. 사업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ㆍ해안분야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항만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건설사업 포함, 이하 같다.)의 환경관련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학술연구용역) 경력 : 100%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ㆍ해안분야 사업의 설계(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용역,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환경업무로 참여한 경력, 전문분야가 항만·해안 분야를 제외한 사업의 환경관련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학술연구용역) : 60%

다. 항만분야 책임기술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ㆍ해안분야 사업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경력 및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항만 및 해안분야 경력 : 100%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2) 기타 분야사업 용역 중 항만 및 해안분야 설계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ㆍ해안분야 공사 감독 및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항만 및 해안분야 경력 : 80%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의 항만ㆍ해안분야 계획경력, 항만ㆍ해안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ㆍ교육기관의 항만ㆍ해안분야의 강의 경력 : 6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발주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중 아래 인정범위 용역에 한하여 전체 준공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지분율 기준)인 용역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1) 환경분야 : 유사용역 및 기타용역 * 실적 및 금액 1건에 대한 실적계수 적용

구 분
유사사업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
0.36
환경영향평가
1.0
0.6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0.6
0.36
학술연구
1.0
0.60

주)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인정범위는 <첨부 3> 참조

2) 항만분야 : 항만ㆍ해안분야의 용역(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학술·연구용역)

나. 수행실적 평가는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1)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합니다.

2)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합니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합니다.)

3. 재무구조,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정성평가

  • 정성평가는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정성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4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100점(정성 60점 + 정량 4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1
기술, 지식능력
20
정성

2
인력, 조직, 관리기술

  • 참여인력의 경력

10
정량

  •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정성

3
사업수행계획
30
정성

4
수행실적
20
정량

5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정량

합
계
100

  • 정성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기술, 지식
능력
(20)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5.0
  • 평가항목별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

* (등급)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의 100 / 90 / 80 / 70 / 60%

배점
기준
평가등급별 점수
수
우
미
양
가
5점
5.0
4.5
4.0
3.5
3.0
6점
6.0
5.4
4.8
4.2
3.6
10점
10.0
9.0
8.0
7.0
6.0

* 업체 참여수를 감안하여 아래 등급 배분표에 따라 상대평가
업체수
등급배분표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0
문제파악의 정확성
5.0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혁신성․최신성
5.0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10)
10.0
사업
수행
계획
(30)
과업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6.0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6.0
과업 내용 활용성 및 도출방향
6.0
제안내용의 적정성, 발표
6.0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역량
6.0
계
60

  • 정량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참여 인력의 경력(10점)
  • 책임기술인 1인, 환경분야 인력 1인, 항만분야 인력 1인

구분
배점
세부사항
점수
책임기술인
5.0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해양기술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해양·수질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5.00
해당분야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4.50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4.00
해당분야 업무를 5년 미만 수행한 자
3.50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해양 또는 수질관리)
2.5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자
2.50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자
2.25
해당분야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한자
2.00
항만분야
책임기술인
2.5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자
2.50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자
2.25
해당분야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한자
2.00

  • (해당분야) 사책 및 환경 분책 : 환경
  • (해당분야) 항만 분책 : 항만 및 해안(어항 포함)

* 세부 내용 “3.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참조
2.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전체 준공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지분율 기준)인 용역사업에 대해 평가(준공건수)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환 경
15.0
13.5
12.0
10.5
9.0
항 만
5.0
4.5
4.0
3.5
3.0

- 실적인정 범위

(환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학술연구

(항만) 항만·해안분야 용역 수행실적
* 세부 내용 “3.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및 “첨부3” 참조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10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정부출연기관 100% 적용)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0
9
8
7

첨부 1. 정성평가 지표
구분
지
표
수
ㅇ<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 관련 제시 내용이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우

  • 평가항목에 대해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 관련 제시 내용이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미
ㅇ<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해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 관련 제시 내용에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양
ㅇ<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해 만족스러운 제시가 부족한 경우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 관련 제시 내용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
ㅇ<hp:fwSpace/>평가항목 관련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는 경우
<hp:fwSpace/>▪평가항목 관련 제시 내용에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분
용역분야
평 가 대 상
유사
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ㅇ<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ㅇ<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1) 외곽시설 (2) 계류시설

(3) 그 밖의 항만 및 어항시설

  •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ㅇ<hp:fwSpace/>항만·해안(어항 포함) 분야 환경 관련 학술연구용역
기타
사업
유사사업 외 개발사업
ㅇ<hp:fwSpace/>유사사업 이 외의 기타사업에 대한 실적은 실적계수 0.6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점수는 해당 배점의 60% 하한 실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정방법(예시)

  • 유사사업 1건 + 기타사업 30건 일 경우

→ (1×실적계수 1.0)+(30×실적계수 0.6)=20건이나, 4건(1건+3건(5건의 60%)) 적용

5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A4 백상지(80g/㎡)에 흑백 인쇄하여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제본하여야 하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제출한 업체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동도급시는 참여 지분율을 기재해야 하며, 대표회사를 결정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발주청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제안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며, 쪽수는 총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하되, 표지, 목차 및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 30-1, 30-2 ………, 30-30)

자. 전체 제안서는 쪽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성평가서는 A4 30쪽 이내로 작성하고, 동 분량 내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정 글씨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차.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누락 없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타.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파. 경력 등 정량평가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하.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서(정성평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발표일정 등 계획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

* 제안설명은 총괄 책임기술인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2.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내
용
서
식
○ 제안서 표지
제1호 서식
○ 제출문 및 서약서
제2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제3호 서식
○ 정량평가
1. 참여기술인
‣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의 경력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6호 서식
3. 신 용 도
‣ 재정상태 건실도
제7호 서식
4. 자기평가서
‣ 자기평가서
제8호 서식
○ 안전보건계획서
제9호 서식
○ 정성평가
1. 기술, 지식능력
‣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혁신성·최신성
제10호 서식
2.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3. 사업수행계획
‣ 과업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 과업내용 활용성 및 도출방향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발표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역량

3. 제출부수 ㅇ 제안서 2부(원본 1, 부본1)

  • 제안서(정성평가) 8부(원본 1, 부본7)

ㅇ 제안서 전자파일 USB 1EA

【제1호 서식】(※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본)
본
(1)

3㎝ 3㎝ 3㎝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제 안 서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개선 연구) 2026. .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급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2)0000-0000
팩 스 : 02)0000-0000
E-mail :

주소 :

【제2호 서식】
제 출 문

(24Point)

  • 용역명 :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개선 연구(16Point)

귀 부의 제안요청서에 따라,「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개선 연구」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14Point)

2026. .

붙임 1. 제안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정성평가서 별권 8부(원본 1부, 부본 7부)

3. 제안서 USB 1EA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 약 서

  • 용역명 :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개선 연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업체는 귀 부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3호 서식】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제4호 서식】과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책임기술인
★(환경)

자 격 성 명 소 속

분야별책임기술인
★(환경)

분야별책임기술인
★(항만)

자 격 자 격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분야별참여기술인
(환경)

분야별참여기술인
(항만)

분야별참여기술인
(수자원개발)
자 격

자 격

자 격
성 명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실무기술인
(환경)

실무기술인
(항만)

실무기술인
(수자원개발)
자 격

자 격

자 격
성 명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 평가대상(3인) ※ 주의사항 1. 환경분야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수질관리 또는 해양 분야이어야 함
  • 환경분야 기술인에는 수질관리, 해양, 폐기물처리 분야 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대표업체) 소속이어야 함

3. 실무기술인 1인 초과 시 칸 추가 작성함

4.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제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해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음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소속 및 직위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

항만분야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

수자원
개발분야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 … ※ 주의사항

1.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2. 참여기술인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제5호 서식】참여인력의 경력

용역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또는 학위

경 력 사 항
참여기간
(인정일)
사 업 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가중치
환산일
발 주 자
전문분야
직 위
예) 2000.01.01∼
2000.12.31
(112일)
00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만
환경
환경영향평가
100%
112일
00지방해양수산청
수질관리
이사
예) 2000.01.01∼
2000.12.31
(50일)
00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항만
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100%
50일
00지방해양수산청
수질관리
이사
예) 2000.01.01∼
2000.12.31
(70일)
00항 정비공사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항만
환경
환경영향평가
60%
42일
00지방해양수산청
수질관리
이사
소 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일
합 계
환산 경력일 : 0,000일 / 00년 00월

※ 주의사항

1) 해당분야 경력의 실 근무일수는 경력증명서(또는 경력확인서) 상의 인정일을 뜻하며, 실적증빙을 위하여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빙 서류제출

예) 2016.1.1~2016.12.31(50일) ⇒ 50일을 뜻함

2)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함

3)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병기함

4)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5) 해당사항이 없는 칸은 “해당 없음”을 표시한다
【제6호 서식】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실적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
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학술연구
용역

항만분야 계

금액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
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학술연구
용역

항만분야 계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건
수

금
액

※ 주의사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발주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중 인정범위 용역에 한하여 전체 준공용역금액이 1억원이상(지분율 기준)인 용역사업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용 역 개 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실적계수
(C)
실적
금액
(A×B×C)
실적
건수
(1×B×C)
비고
용역명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00.00.00.~
‘00.00.00.
(00일)

00%
환경
영향
평가
유사사업
1

~ 계 하도급 ~ 1.0 ~ ~ 계

합
계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용 역 개 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실적계수
(C)
실적
금액
(A×B×C)
실적
건수
(1×B×C)
비고
용역명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00.00.00.~
‘00.00.00.
(00일)

00%
환경
영향
평가
유사사업
1

~ 계 하도급 ~ 1.0 ~ ~ 계

합
계

※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7호 서식】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공동수급체Ⅰ
공동수급체Ⅱ
공동수급체Ⅲ
비 고
업
체
명

설 립 연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8호 서식】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정량평가)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사업책임기술인 ○○○
  •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
  • (항만분야)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
  • (수자원분야) 참여기술인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40.0

1. 참여인력 경력
합
계
10.0

책임
기술인
계
5.0

경력
5.0

환경분야
계
2.5

책임기술인
경 력
2.5

항만분야
계
2.5

책임기술인
경 력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0.0

환경분야
15.0

항만분야
5.0

3. 신용도
계
10.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40.0

1. 참여인력 경력
합
계
10.0

책임
기술인
계
5.0

경력
5.0

환경분야
계
2.5

책임기술인
경 력
2.5

항만분야
계
2.5

책임기술인
경 력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0.0

환경분야
15.0

항만분야
5.0

3. 신용도
계
10.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0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제9호 서식】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⑨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인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2022.1.27.시행)」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될 경우 착수계에 동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10호 서식】제안서(정성평가) 양식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개선 연구 제안서(정성평가) 2026. . 업 체 명

* 제안서(정성평가서)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2부는 평가서(원본 및 부본)에 첨부하여 합본하고, 8부(좌철 무사 무선철, 양면, 흑백인쇄)는 별권으로 제본하여 제출할 것.

* 별도 제출하는 8부 중 1부에만 업체명을 기입하고, 평가서 내용에 업체정보와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을 것.
1. 기술, 지식능력

1.1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2페이지 이내로 작성)

1.2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2페이지 이내로 작성)

1.3 문제파악의 정확성(2페이지 이내로 작성)

1.4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혁신성·최신성(2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참여인력 업무분장

2.1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2페이지 이내로 작성)

3. 사업수행계획

3.1 과업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4페이지 이내로 작성)

3.2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4페이지 이내로 작성)

3.3 과업 내용 활용성 및 도출방향(4페이지 이내로 작성)

3.4 제안내용의 적정성, 발표(4페이지 이내로 작성)

3.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역량(4페이지 이내로 작성)

※「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 에 따라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여 제시

①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③ 작업절차 준수 여부 ④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⑤ 유해성·위험성 평가 ⑥ 중대재해 발생 여부

⑦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3. 과업지시서(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hwpx =====
2026년도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
설계서

2026. 9.

<hp:tab width="36425" leader="0" type="1"/>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2026년도

항만 비점오염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
설계서

2026. 9.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55504" leader="3" type="2"/>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53504" leader="3" type="2"/>

Ⅲ. 일반사항<hp:tab width="58504" leader="3" type="2"/>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56504" leader="3" type="2"/>

Ⅴ. 설계예산내역서<hp:tab width="52504" leader="3" type="2"/>

Ⅰ. 과업의 개요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

2. 과업 배경 및 목적

○「물환경보전법(前.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07.11.30.)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항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나, 운영·유지관리(수질분석 포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항만 관리청에서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타 기관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속가능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4. 과업내용 (1) 기초자료조사 가) 사전조사 나) 관련 행정자료 등 문헌조사 및 검토 (2)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 조사 가) 현황조사 대상 항만 선정 나) 유지관리 현황 현장 조사 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유출수 조사 라) 주변 해양환경 조사

(3)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문제점 분석

나) 타기관 유지관리 현황 및 법적 사항 검토

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개선 방안 검토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계획 수립

5. 과업시행 방법 : 본 과업은 도급으로 시행한다.

6. 과업 변경 조건

(1) 과업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ㅇ 과업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 등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 기타 발주기관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과업량 및 사업비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의 세부 과업계획서에 포함된 담당자가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을 때는 과업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초자료조사 1.1 사전조사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 종류 및 규모”, “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 반영 절차”, “유지관리(점검) 기준 및 주기” 등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관련된 각종 법령, 기준, 고시, 지침 등을 조사·분석한다.

(2) 2007년 이후, 전국 국가관리항만에 대한 개별사업별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위치 및 개소수, 시설형식 및 설치신고 여부 등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3) 친환경 비점오염저감기술 우선 적용 등 신기술 도입, 해수환경에 내구성이 높고 수질정화 효율이 우수한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여재 개발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1.2. 관련 행정자료 등 문헌조사 및 검토

(1)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된 항만을 대상으로 설계보고서 및 준공도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변경 포함) 및 설치통보서, 시설용량 산정근거, 자체 유지관리 실적(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수행 포함) 등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행정자료를 확보하여, 다음 사항과 기타 본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시설용량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분석

  • 설치위치 및 연도, 시설유형, 규모, 처리용량 등을 통한 시설분류 및 노후도 분석
  • 처리대상면적(배수유역), 배수계통, 유입·유출구 위치, 상부이용 현황 등을 통한 처리범위 검토
  • 주변 개발사업, 도로확장, 토지이용 변화 등 주변환경 변화 등을 조사하여 최초 설계조건과 현재 조건을 비교분석

나)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존 모니터링 자료 분석

  • 기존 모니터링 자료를 통한 처리효율 분석 및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시된 처리효율 비교·검토

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자료 분석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방안) 자료 분석
  • 시설점검, 처소, 퇴적물 발생에 따른 준설량 및 처리실적, 여재 교체 등의 유지관리 이력을 파악하고 관리 주기 적정성 분석
  • 막힘, 월류, 침수, 민원 등 이상·고장이력 및 시설용량 증설, 형식 변경, 여재 변경 등 시설 개량 이력 조사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성 검토

  • 설계보고서를 통해 강우빈도, 강우강도, 강우유출량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범위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처리용량의 적정성 비교·검토

(2)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실시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자율점검 등 각종 점검 자료를 조사하여, 이행 또는 개선명령 여부 및 원인, 조치결과 등을 분석한다.

(3) 상기 관련 행정자료 등 문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설별 용량의 적정성, 처리효율, 유지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 저감시설별 성능저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2.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 조사 2.1 현황조사 대상 항만 선정

(1) 기초자료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의 대표성, 문제발생 가능성, 관리 중요도 등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대상항만을 선정하되, 여건에 따라 용역비 범위 내에서 개소수는 증감될 수 있다.

가) 시설형식 나) 설치연도(신설, 중간, 노후 등)

다) 처리대상면적, 상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오염부하 중요도

라) 토사퇴적, 막힘, 청소불량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시설

마) 관리이력이 부족하거나 관리기록이 미흡한 시설

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와 처리대상면적 토지이용, 불투수면적 등이 크게 변한 시설

사) 대상항만 선정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 등

(2) 상기 조건 등을 지표화하여 시설별 우선순위를 등급도 또는 관리의 필요도(정상·관찰·심각)으로 시설을 구분한다.

2.2 유지관리 현황 현장 조사

(1) 대상항만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스크린 또는 필터 등의 폐쇄현황, 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운영상태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2) 현장조사 시 시설 내 협잡물 및 퇴적물 현황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진촬영 등을 실시한다.

(3) 상기 결과를 토대로 필터 교체, 협잡물 및 퇴적물 제거, 청소관리 등의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설 노후화 등 현황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2.3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유출수 조사

(1) 강우 시 대상항만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부와 유출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항목은 BOD, COD, SS, T-N, T-P로 하고,「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53호(2025.12.26.))」에 따라 분석한다.

2.4 주변 해양환경 조사

(1) 대상항만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출수로 인한 주변 해양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강우 전·후에 유출부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해양생태계를 조사한다.

(2) 해양수질(표·저층) 조사항목은 수온, 염분, DO, COD, T-N, T-P, DIN, DIP, SPM, Chl-a, 투명도, 저층DO포화도로 하고, 수질평가지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구한다.

(3) 해양수질 조사방법은「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3-5호(2023.12.11.))」에 따라 분석한다.

(4) 해양생태계 조사항목은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방법은「국가해양 생태계종합조사 조사지침서」를 따른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3.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문제점 분석

(1) 대상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유출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사항목별 저감효율을 분석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시된 처리효율과 비교·검토하여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검토한다.

(2) 대상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대상면적, 상부이용 현황, 불투수면적 등의 변화여부를 검토하고 시설별 규모와 형식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저감효율이 저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퇴적물 및 협잡물 현황, 여재 폐색, 시설용량의 부족, 관리의 부적정 등을 검토하여 시설별 성능저하 원인을 분석한다.

3.2 타기관 유지관리 현황 및 법적 사항 검토

(1) 타기관(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유지관리 시행 현황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과 사업 시행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조사·검토한다.

(2) 타기관 사례 등을 종합하여, 항만분야에 적용가능한 관련법령, 지침 등의 제‧개정을 검토한다.
3.3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개선 방안 검토

(1) 기후환경에너지부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등과 대상항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상의 유지관리 계획 및 실적 등을 비교·검토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기능 발휘를 위한 유지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 개선 방안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방법, 유지관리 항목 및 적정 주기, 시설의 주요 문제점 발생 원인 및 대책, 시설점검 방법(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성능이 부족한 시설은 준설이나 여과재 교체 등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전처리시설 추가, 여과부 개선, 저류용량 확대, 유입구 개선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3.4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계획 수립

(1) 항만분야의 생애주기가 반영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설계-시공-유지관리) 방안, 관련법 제·개정, 정기점검 체계화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 매뉴얼, 유지관리 비용 산출, 항만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 항만의 부두별, 배후부지별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Ⅲ.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 수행은 관계법규, 해양수산부 제반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은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 항만건설 관련 연구기관·전문가, 항만운영자 등 관련 외부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과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감독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시 해외의 관련제도 및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연구방향 및 시사점 도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과업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8)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에 활용하는 기초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고 본 과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0)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여기술인
(1) 본 과업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인은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기술인은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기술인의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평가대상 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1.4 과업의 집행・변경 및 정산
(1) 과업량의 증감 발생시, 발주청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과업수행자의 세부과업계획서에 포함된 과업담당자가 본 연구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설계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은 계약변경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직접경비 등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 예정일 15일전까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5 하도급의 시행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 후 계약사항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가) 계약건명 나) 계약금액 다) 하도급부분 및 내역 라) 하수급인 마) 계약이행기간

바) 하도급 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사) 계약서 사본

아) 기타 참고사항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6) 하도급에 대하여 수급인은 일반관리비 이외의 관리비용(간접비 등)을 산정할 수 없다.

1.6 착수신고 등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수행방법,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7 공정 보고 및 추진 상황 보고
(1) 착수 후 1개월 후부터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7일까지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과업감독자 및 발주청과 사전 협의 하에 개최한다.
(3) 최종보고서는 과업완료 1개월 이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초안)을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8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1) 과업지시서상에 의한 모든 성과품이 완료되면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사진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제출 : 최종보고서(요약분 포함) 10부, 전자 디지털 저장장치 1식, 기타 자료

1.9 성과물의 소유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업무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한다.
(2) 업무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4)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 권한은 발주청이 소유하며, 발주청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1.11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과업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성과물을 인쇄·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수행 전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1.12 기타사항
(1) 과업성과물은 발주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보고서 외에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과업완료 후에라도 용역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재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과업 완료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준공검사 결과 정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항만건설·해양환경 관련 정책 담당자(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및 관계자(해양수산부 산하 및 관계기관), 기타 전문가(항만건설, 환경, 비점저감오염시설 등)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상기 자문단 구성을 위하여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문단 구성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연구(국제기관 협동연구, 기술용역, 설문조사, 그 외 모든 위탁연구) 필요시에는 기관 선정 및 계약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 및 감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시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3 용역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1)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가)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바)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사)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자)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발주처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입찰 참가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1.15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1) 낙찰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3) 낙찰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관부서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시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〇〇〇〇〇과
홍길동(인)

Ⅳ.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기초자료조사

1) 사전조사 2) 관련 행정자료 등 문헌조사 및 검토 2.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 조사 1) 현황조사 대상 항만 선정 2) 유지관리 현황 현장 조사 3) 유입·유출수 분석 4) 주변 해양환경 조사 3.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 방안 도출 1) 유지관리 문제점 분석

2) 타기관 유지관리 현황 및 법적 사항 검토

3) 개선 방안 검토 4) 관리계획 수립 4. 성과품 작성 5. 각종 보고 착수 중간

최종
공
정(%)
2.7
5.4
5.4
5.4
2.7
8.1
8.1
8.1
13.6
10.8
10.8
5.4
8.1
2.7
2.7
누계공정(%)
2.7
8.1
13.5
18.9
21.6
29.7
37.8
45.9
59.5
70.3
81.1
86.5
94.6
97.3
100

Ⅴ. 설계예산내역서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2026년도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
설계예산서

○ 과업내용

  • 항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방안 개선 연구

○ 총 용역비<hp:tab width="3004" leader="0" type="1"/>: 300,000,000원정
  • 공급가액<hp:tab width="3256" leader="0" type="1"/>: 272,727,273원정
  • 부가가치세<hp:tab width="1756" leader="0" type="1"/>: 27,272,727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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