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2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의 사
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09/21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
용역예정금액: 75,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1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9/21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9/21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 본 입찰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북극항로 전문가(정부관계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들의 섭외
와 발표자료 선정 등 프로그램 구성 능력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글로벌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이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합한바, 용역 참가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과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려움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 3 -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 4 -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09/21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5 -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 6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정책과(051-773-6328)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7 -
===== 3. (제안요청서)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2026. 9.
담당
기 관
부 서
성 명
연락처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정책과
성지영 사무관
임민호 연구원
☎ 051-773-6328
☎ 051-773-6323
목
차
I. 제안 요청<hp:tab width="37620" leader="3" type="2"/>3
1. 용역 개요<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3
2. 사업 소개<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4
3. 추진 일정<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5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9132" leader="3" type="2"/>6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9628" leader="3" type="2"/>6
2. 유의사항<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7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22384" leader="3" type="2"/>9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828" leader="3" type="2"/>9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9
IV. 과업 수행지침 <hp:tab width="31956" leader="3" type="2"/>12
1. 일반사항<hp:tab width="36632" leader="3" type="2"/>12
2. 과업의 진행<hp:tab width="34532" leader="3" type="2"/>13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28932" leader="3" type="2"/>14
4. 과업수행 보고<hp:tab width="33132" leader="3" type="2"/>14
5. 과업의 변경 및 조정<hp:tab width="28932" leader="3" type="2"/>15
6. 과업성과물의 제출<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15
7. 자료보안책임 및 관리<hp:tab width="28232" leader="3" type="2"/>15
8. 하자 책임 관계<hp:tab width="32432" leader="3" type="2"/>17
9. 계약의 해지<hp:tab width="34532" leader="3" type="2"/>17
[별지 서식]<hp:tab width="38148" leader="3" type="2"/>18
Ⅰ
제안 요청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
나.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 ~ ‘26.12.20.
※ 계약 종료일 추후 변동 가능
다. 용역 예산 : 금 75,000,000원(총액계약, 부가세 포함)
라. 계약 및 사업자 선정방법 ㅇ (입찰종류) 공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역 과업
※ 상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必
☞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와 관련된 행사기획 및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회의 사전준비, 당일 행사 진행, 행사 후 결과보고 등 제반 행사지원 업무 일체
ㅇ (사전 준비) 행사 운영 기획 및 홍보 - 회의 운영 등 전체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 참석자 명단 제작·관리 및 참석 확인, 항공일정 관리, 항공권 발권, 숙소 및 차량 예약 등
- 행사장 구성 및 행사시설(장비) 임차 - 행사 관련 각종 자료 및 물품 조달
※ ▴현수막, X-배너 등 제작·설치 ▴리플릿, 발제자료, 참석자 명찰 및 명패 제작·배포 ▴웹 초청장,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배포 등
- 행사 홍보(언론 보도, 국내 포털사이트 홍보 등)
- 발표자 원고 입수 및 발표자료집 제작
- 행사 전체 사회자(영어) 및 동시 통역사(한↔영) 섭외
ㅇ (행사 진행) 행사 운영 및 관리 - 공항↔행사장↔숙소 참석자 인솔
- 행사장 배치 및 안내, 회의 관련 장비 설치 및 운영 등 현장 진행
- 참석자 명부 관리 - 현장 동시통역 인력․장비 운영
- 행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필요시) 대면·비대면 혼합 회의 운영
- 음료․다과 및 오․만찬 준비
- 숙박, 오․만찬, 이동 시 참석자 편의 관련 제반 관리
ㅇ (사후 정리) 행사 후속업무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각종 기록물, 데이터 제출
- 행사 종료일로부터 10일 내 정산내역서(영수증 처리 내역 포함) 제출
ㅇ 기타
- 총무/재무, 행정지원 업무(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예산 집행, 결산서 작성 등)
- 동 행사 준비, 진행, 후속 조치 관련 북극항로정책과가 요청하는 제반 사항
2. 사업 소개 가. 배경 및 목적
- (배경) 북극항로 활성화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북극항로 활용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 북극항로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11년부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 제1회('11, 부산), 제2회('13, 부산), 제3회('14, 울산), 제4회('15, 울산), 제5회('16, 부산), 제6회('17, 부산), 제7회('18, 부산), 제8회(`19, 부산), 제9회(’20, 부산), 제10회(‘21, 부산), 제11회(’22, 부산), 제12회(‘23, 부산), 제13회(‘24, 부산), 제14회(’25, 부산)
- (목적) 북극항로 최신 정보 공유와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기회 제공 등을 위한 국내외 연사 섭외*, 원활한 행사 기획 및 진행
* 세미나의 주제에 맞는 국내외 전문가를 연사로 섭외‧초청 필요
나.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6.12.8.(화), 부산
- 주제 :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 발표주제 및 연사 섭외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시 간
프로그램(안)
09:30~09:40(10‘)
‧ 개회식
09:50~10:35(45‘)
[제1세션] 2026년 북극항로 운항평가
1
2026년 북극항로 운항 데이터 분석
2
2026년 북서항로 운항 평가
3
2026년 북동항로 동향과 한국의 대응
10:35~10:50(15‘)
‧ 휴식
10:50~11:35(45‘)
[제2세션] 북극항로 운항여건과 협력 기반 구축
1
일본의 해빙·기상 예측 및 시사점
2
북극권 국가의 북극항로 운항 경험과 시사점
3
한국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11:40~12:30(50‘)
‧ 종합토론
3.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항 제1호에 근거, 입찰공고 진행
- 2026. 9월 중 : 입찰 공고(긴급입찰)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 2026. 9월 중순 : 제안서 접수 마감
- 2026. 9월 말 : 입찰업체 제안서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서면심사)
※ 입찰업체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서로 갈음
- 2026. 10월 초 : 우선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추가협상
- 2026. 10월 중순 : 최종 계약 체결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요령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기재 가능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는 과업 내용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추진계획을 빠짐없이 제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나.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요약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 서식
2. 사업수행실적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별지 서식
Ⅲ. 행사기획
1. 사업기획 및 운영계획
- 전체 Concept에 맞는 계획 수립
- 행사장 및 무대 디자인 설명
- 행사장 동선/좌석 배치
- 행사장 운영 인력(진행요원) 배치
- 동시통역 운영 계획
- 해외 및 국내 초청자 참석 확보 및 지원 방안
2. 장비 임차 및 기기설치
- 영상, 조명 및 음향 장비, 특수 효과 설치
- 기구 임차 및 각종 사업 준비 및 운영
3. 기념품
- 기념품 제작 계획
4. 세미나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작성 계획(발제 및 토론 내용 등 포함)
5. 광고 및 홍보계획
- 배너,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 제작 계획
- 홍보 실현 방안
Ⅳ. 사업관리
1. 행사준비 인력
- 투입 인력 프로필 및 업무적합성
- 일정별(Man/Month) 투입인력
별지 서식
2.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 및 업무분장
※ (필요시) 협력업체 이력 및 실적 상세 기술
3. 예산내역
- 가격 제안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4. 사업추진일정
- 행사 준비 및 운영 관련 세부 추진 일정
Ⅴ. 기타
- 기타 제안 사항
※ 별첨 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별첨
(참여 인력 운영 관련 증빙자료 등) 다.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접수 방법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안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전자파일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공고문에 따름)
- 문의처 :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정책과(051-773-6328)
2.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해양수산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
-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 본 입찰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북극항로 전문가(정부관계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들의 섭외와 발표자료 선정 등 프로그램 구성 능력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 글로벌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이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합한바, 용역 참가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마.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 가. 계약방법 및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나.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계약대상자 선정 → 계약
□ 제안서 평가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결정
* 동 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 기술평가는 최고 및 최저 기술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평가 평가위원 및 제안서 발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는 서면 또는 제안발표(PT)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안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하여 과제의 책임연구원이 발표함
-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에서 실시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 협상 및 계약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준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hp:markpenBegin color="#FFFFFF"/>구분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평가
(80점)
정성
평가
○ 사업 추진 방법의 적정성
-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의 적정성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서면)
○ 사업내용의 타당성
- 행사 개최에 필요한 내용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
-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20
○ 사업수행능력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적합성
- 인력 조직·관리 및 상호협력·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목적에 맞는 전문가 섭외 능력
30
○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10
○ 사업결과의 사후 활용 가능성
- 연사별 발표내용 정리 등 사후 활용 가능성 여부
10
가격
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hp:markpenEnd/>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의 추진목적 및 방향,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또는 허락 없이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용역수행자는 외국 정부기관 인사 섭외‧초청시 국제적 관례 등에 손색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세미나 개최 준비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 상황 발생 또는 발주기간 판단에 따라 일정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세미나 개최에 사용된 영상, 이미지, 오디오 등은 저작권법 및 지식재산권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에서 방송, 출판, 인터넷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이나 용역이 종료된 이후 발주기관의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용역의 성과물(개선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회의 개최 중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폐기 등 보안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기획 회의 등을 통해 회의 운영 계획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성과물은 해양수산부의 소유로 귀속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의 진행
- 용역수행자는 계약과 동시에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에 필요한 일체의 용역수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의 기획 및 실행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과업에 투입인력 중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식문서 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 대리인계, 분야별 참여인력 명단 및 조직편성표
- 예산세부내역 - 참여자별 보안각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과업항목에 대한 수행방법 및 계획, 추진일정 및 구체적 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인적사항 등 포함) 제출에 따른 감독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실시한다.
- 착수보고의 형식 및 방법 등 제반 규정은 발주자가 정한다.
나.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과업 진행, 세부내용 관련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출‧보고하고, 필요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결과보고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 준공 전에 결과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거나, 과업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성과물의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자료, 영상(사진 및 동영상)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과업 성과물(보고서)은 기록물 이관을 위해 목록을 DB(전자파일)화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하고, 별도 저장장치(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ㅇ<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자료는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및 이관 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 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최종 보고서, 세미나 발표내용 등 산출물 일체: 5부(전자파일 별도 제출)
- 회의 영상(동영상 및 사진) : 보조기억장치(USB 등)
- 기타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일체 7. 자료보안책임 및 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지킬 것
-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반드시 회수․파기 조치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할 것
- 용역수행자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정보 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하자 책임 관계
- 용역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착오, 저작권 분쟁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 용역수행자가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별지 서식 ]
제안관련 서식일람 서식 1. 과업제안서(표지)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3.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 4. 일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5. 투입인력 총괄표 서식 6. 투입인력 이력서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응낙서 서식 10. 서약서 서식 11.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서식 1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3. 보안각서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
【서식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
업체명 :
(인)
【서식2】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기관) 명 대표자 용역 등록 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연혁,
자산, 연간매출액등
【서식3】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
역
실
적
번 호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실적기재(주요실적 위주 작성)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hp:fwSpace/>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서식4】
일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출처
해양수산부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5】 투입인력 총괄표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유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6】 투입인력 이력서 성명 생년월일(나이)
학력
사회경력
학교명(전공)
기간
직장명
직위
기간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기간
프로젝트명
발주자
금액
역할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9】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3. 상
호 :
4. 대
표 :
당사는 귀 부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부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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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10】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명 칭)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대표자) :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 주관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서식11】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1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해양수산부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 시점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직
위
직장전화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13】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