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의견적.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22호
용 역 명 : 2026년도 근해어선 구조조정(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수산정책과(063-280-46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2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도 근해어선 구조조정(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기 초 금 액
34,331,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09.14.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9.16. 12:00
추 정 가 격
31,210,000원
개 찰 일 시
2026.09.16. 14:00
부가 가치세
3,121,000원
개 찰 장 소
<hp:fwSpace/>전북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hp:fwSpace/>인가<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4-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조선,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4-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5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5-1 제안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수산정책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10-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입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사업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95,620원
1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및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11-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1-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 관련 면허 사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2-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6-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사항은 수산정책과(☏063-280-46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공고문-수의견적.pdf =====
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29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22호
용 역 명 : 2026년도 근해어선 구조조정(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수산
정책과(063-280-46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2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도 근해어선 구조조정(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기 초 금 액 34,331,000원 추 정 가 격 31,210,000원 부가 가치세 3,121,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09.14.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9.16. 12:00 개 찰 일 시 2026.09.16. 14:00 개 찰 장 소 전북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4-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조선,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
을 필한 업체
4-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5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5-1 제안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수산정책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10-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입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사업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95,620원
1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및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11-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1-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 관련 면허 사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2-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6-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사항은 수산정책과(☏063-280-46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2026년 근해어선 해체처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도 근해어선 구조조정(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2. 과업목적
2026년도 근해어선 구조조정(감척)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업(감척)어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체 처리하기 위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주청 : 전북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hp:fwSpace/>나. 과업수행자 : 선박 해체처리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4. 과업 대상어선 : 근해연승어선 1척(29톤)
어선명(톤수)
종 류
어선번호
선 질
진수연월일
비 고
제97영광호
(29톤)
본선
9711001-
6281100
FRP
1997. 11.<hp:fwSpace/> 20.
-
가. 2026년도 근해어선 구조조정(감척) 사업의 발주청이 과업수행자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한 어선으로서 과업대상이 되는 어선의 사업포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공공용도 재활용 등)로 인하여 인계·인수가 변동될 수 있음.
나. 대상 어선은 군산시 해망동에 정박 중이며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음.
5. 과업의 내용
가. 우리 도(이하 “갑”이라 함)가 과업수행자(선박 해체처리 업체 : 이하 “을”이라 함)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하는 어선을 인수 후 어선을 해체처리하고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처리(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나. “을”은 기관·장비 등 인수업체(자)가 정상적으로 기관·장비 등을 인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이때, 기관의 탈거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기관이라 함은 주기관, 보조기관, 주기관 감속기, 샤프트, 프로펠러를 포함하고, 기관 등 대형 구조물 탈거시 크레인 등 장비사용료 전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을”은 해체처리 대상어선을 소유자로부터 어선의 정박항에서 인수하여 조선소 등 해체장으로 이동 후 해체처리 하여야 하며, 인수 후 부터는 대상어선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과 인수된 대상어선을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 과업수행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박상가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조선소를 선정하고 소유, 임대 또는 사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을”은 어선을 해체 등 폐기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4.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관·장비 등 인수업체(자)와의 협의, 기상악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기준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규정,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도와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서류 및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 “을”은 즉시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 즉시 대상어선의 해체처리비를 산출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hp:fwSpace/>“을”은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갑”과 “을”이 상호 달리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착수계 제출
가.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3) 대상어선 해체처리비 내역
4) 해체처리용역(위탁 소각처리업체) 계약서(사본)
5)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6)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7)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갑”은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의 발생 시 이를 수습하는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다.
다. “을”은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을”은 고용인력 임금 및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금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갑”에게 전가하거나 부담 지울 수 없다.
4. 계약의 해지
가.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발생 시 “갑”은 “을”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때 “을”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갑”이 지시한 제반사항을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을”의 과업수행 능력 미비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과 인하여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상 내용을 “을”이 위반한 때
나. 계약해지의 원인이 “을”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갑”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을”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5. 대상어선의 인수·인계
가.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대상어선을 “갑”과 협의하여 관리자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나. “을”은 대상어선 및 감정평가 목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받고 인수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을”은 소유자로부터 어선을 인수할 때 「별지2호」 서식의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해야 하며, “을”과 어선소유자, 각각 1부씩 보관토록 조치하고 1부는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을”은 인수 선박에 부착된 기관·장비 등의 매각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후일 기관·장비 등의 철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6. 대상어선의 관리
가. “을”은 소유자로부터 어선을 인수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어선의 인수 이후 해체 등 폐기 하기 전까지 어선이 훼손되거나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을”은 어선을 인수 받은 후 해체 등 폐기하기 전까지 기간 중 발생되는 파손, 도난 등 재산적 손실 및 행정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인수한 어선의 주변에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선의 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된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7. 해체 등 폐기 처리
가. “을”은 어선을 인수한 후 즉시 폐업어선의 해체처리비 결정서에 명기된 해체기간 이내 해체 등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서류 제출 후 “갑”이 승낙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갑”의 승인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수 후 폐업어선의 해체, 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
나. “을”은 어선의 해체 등 폐기시에는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5X7)하여야 하며, 이때 해체 전 모습에는 선명 또는 어선표지판으로 당해 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을”은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별지1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3호」서식의 해체·폐기 증명서에 「별지4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3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을”은 어선을 해체 등 폐기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늦어도 3일전까지 “갑”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마.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8.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정한다.
나.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1) “을”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처리완료 보고서(준공계)와 더불어 즉시 「별지3호」서식의 해체·폐기 증명서에 「별지4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해체 전·중·후) 3부(준공서류용, 회계부서제출용, 어선말소등록용), 폐기물 처리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2) “갑”은 “을”이 청구한 해체 등 폐기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자료 요구와 과업수행에 관하여 각종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을”이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조치는 “을”이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및 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을”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붙임 1. 별지1호 서식 : 폐업어선 처리대장
2. 별지2호 서식 : 인수인계서 3. 별지3호 서식 : 해체·폐기 증명서 4. 별지4호 서식 : 폐업어선 해체사진첩
5. 어선장비 등 물품내역 1부. 끝.
<별지1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
인수번호
소유자
폐업어선 내역
처리사항
성명
주소
어선
명칭
어선
번호
총톤수
선체
재질
진수
연월
기관
종류
마력
인수
일자
해체·소각일자
<별지2호 서식>
인 수 인 계 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어선의
내 역
선
명
어선번호 진수연월 총 톤 수 선체재질 기관의 종류 기관마력
기관·장비·
어망·어구 등
연번
품목명
수량
미 인수시 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감정평가목록과 상이하지 않을시 품목 및 수량칸에 “감정평가 목록과 같음” 기재
인계자(어선소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처리업체)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3호 서식>
해체·폐기 증명서
선
명
어선번호
장
소
톤수 기관
해
체
기간
장소
폐
기
장소
방법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인 위 폐업어선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 해체·폐기완료 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증명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폐업어선 처리사진첩 3부.
2026.
.
.
제 출 자
(선박해체업체)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4호 서식>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해체 전 모습
어선 전경
(측면)
선수 전경
(앞면)
선미 전경
(뒷면)
※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해체 후 모습
조타실
철거전경
선체해체
전경
각종 철거
장비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기타모습
참고 1
참고 2 참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