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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187] [연구,189]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용역]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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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189.hwpx =====
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연 구 용 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김진선 ☎ 043-719-7768

질병관리청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연구,189]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허용 및 하도급 불가
○
세부품명: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식
○
사업금액: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5개월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6.(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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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국립대병원, 학회 등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lineBreak/>※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 외의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게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불인정합니다.
○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기타서류 각 1부
(기타서류)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2)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

2)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hp:markpenEnd/>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방법: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특별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이어도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규칙(정책연구의 관리)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재무관

===== 공고문_189.pdf =====
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연 구 용 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김진선 ☎ 043-719-7768

질병관리청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연구,189]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허용 및 하도급 불가
○ 세부품명: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식
○ 사업금액: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5개월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6.(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
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국립대병원, 학회 등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

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

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 외의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게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 3 -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불인정합니다.
○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기타서류 각 1부
(기타서류)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2)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
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
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
2)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

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방법: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
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
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
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
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
출자는 제안서에 추가·특별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만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이어도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무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 6 -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
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규칙(정책연구의 관리)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7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재무관 - 8 -

===== 제안요청서_189.hwpx =====
[자체공고]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2026. 9.

담당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성명 박은정 TEL: 043-719-7751
연구사
성명 김진선 TEL: 043-719-7768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9952" leader="3" type="2"/> 1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hp:tab width="20052" leader="3" type="2"/> 2
Ⅲ.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6780" leader="3" type="2"/> 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1196" leader="3" type="2"/> 17
Ⅴ.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5112" leader="3" type="2"/> 19
Ⅵ. 평가방법 및 기준<hp:tab width="24240" leader="3" type="2"/> 20
Ⅶ. 일반사항<hp:tab width="31216" leader="3" type="2"/> 21
<붙임> 제안서 양식<hp:tab width="23940" leader="3" type="1"/> 22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2. 입찰방식: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소요예산: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평가방식: 서면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6. 공동계약 가능여부: 허용(공동이행) 7. 하도급 불가 8. 보안분류 : 일반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자격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제한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국립대병원, 학회 등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Ⅲ 주요 과업내용 평가 목적

○ 질병관리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및 「질병관리청 국제 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추어 종료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질병관리청-라오스 보건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감염병 감시, 실험실 진단 및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 본 평가는 사업의 성과,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업 내용 및 범위 < 평가 대상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나. 사업목적: 한국-라오스 양국 감염병 정보공유 및 허브 구축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메콩강 인근 국가 내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다. 사업기간 및 예산: ‘22~’26년(5개년) / 총 3,930백만원
라. 사업지역: 라오스 전 지역
마. 사업 협력기관: 라오스 보건부 및 국립진단역학센터
바. 사업 주요활동

  • 국가 감염병 실험실 체계 강화
  • 실시간 감염병 감시 및 보고 체계 강화
  • 감염병 유행대응 역량강화

□ 평가 기본방향

○ OECD DAC 평가기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사업의 성과 및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정량·정성자료를 활용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s)을 적용하고, 문헌조사·현지조사·면담·설문 등을 통한 교차검증을 실시함

○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평가계획 수립, 현지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도출 등 평가 과정을 수행함

평가기획
▸ 평가준비 ▸ 평가계획 수립 ▸ 평가팀 구성

평가실시
▸ 사전조사실시 ▸ 현지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평가종료
▸평가보고서(안) 작성 및 심사 ▸평가보고서 확정

평가결과 심의 및 환류
평가결과 공개

□ 평가기획 및 방법

○ (평가기획)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관련문서 분석 등을 통해,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매트릭스 구성

  • 평가 개요, 평가목적, 평가항목, 평가질문, 평가대상 개요, 평가 방법론(Methodology), 평가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예산 등을 포함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수행계획서를 작성
  •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기반한 평가매트릭스를 구성하고, 변화이론(ToC) 기반 성과분석 체계를 마련함
  • 감염병 감시자료, 실험실 네트워크 및 훈련 결과자료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계획을 수립

○ (평가방법) 정량·정성 자료를 활용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s)을 적용하고, 심층면담(IDI), 초점집단면담(FGI),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차검증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평가매트릭스 구성방법>

가.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질문 개발

  • DAC 6대 평가기준 및 관련된 cross-cutting issue(환경, 젠더, 인권 등)의 보편적 질문들을 평가대상에 맞춰진 특정한 평가질문으로 발전
  • 평가대상의 특징, 평가시기, 주요평가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DAC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질문들을 각 평가기준별로 개발

나. 세부 평가질문-평가방법론 연계

  • 평가기준별로 개발된 평가질문들을 평가방법론과 연계

  •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
  • 상세 평가계획 수립의 효율적 및 체계적 정리를 위해, 연계된 평가질문과 그에 따른 방법론을 표로 작성하는 평가매트릭스(Evaluation Matrix) 사용가능
  • 평가매트릭스는 평가기준별로 동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조사 분석되어야 할 사항들인 하부카테고리(Sub-category), 각 하부카테고리별로 체크되어야할 평가질문(Evaluation Questions),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사방법(Method)으로 구성됨

<평가매트릭스양식(예시)>
평가
기준
하부
카테고리
평가질문 및 범위
조사방법
적절성
개발전략, 우선순위와 부합도
▪ 사업은 협력대상국 개발전략, 수혜자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 우리 정부의 상위개발전략, 시행기관 전략, 대외전략에 부합하는가?
▪ 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인터뷰
문헌조사<hp:lineBreak/>FGI
사업설계 및 구성
▪ PDM 상 사업논리는 체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주요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사업목적, 논리, 이행수단에 반영되었는가?
인터뷰
문헌조사
FGI
위험관리 및 환경대응
▪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면적 지원환경을 분석, 반영하였는가?
▪ 사업기간 발생한 환경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였는가?
▪ 사전적 위험분석, 대응방안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졌는가?
인터뷰
문헌조사
FGI

  • 각각의 항목들을 체크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질문들을 도출한 후, 각 평가질문들에 대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방법(Method)을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함

□ 평가수행 및 분석 (1) 문헌조사 실시

○ 사업계획서,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 PDM(Project Design Matrix) 중간점검 결과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함

  • 라오스 보건 정책, WHO 국제보건규칙(IHR) JEE(합동외부평가) 결과 및 WHO WPRO 전략문서 등 정책 환경 검토함
  • 주요 이해관계자 및 협력체계를 분석하고, 평가대상 범위 및 주요 평가항목을 설정함
  • 사업종료보고서, 국별전략, 분야별 전략, 관련 분야의 이전 평가보고서, 타 ODA 시행기관의 유사 분야 평가보고서, 타 ODA 시행기관의 전략·프로젝트 등 검토 및 분석

(2)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라오스 내 사업 수행기관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현지조사 시 관계기관 면담, 현장 확인,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등을 실시하고, 질병관리청 담당자가 동행할 수 있음

○ 정세불안,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비대면 조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주요 분석사항

○ 사업 관련 감염병 감시자료, 실험실 네트워크 자료, 훈련 결과자료 및 성과지표 등을 수집·분석하고, 사업 추진 전·후 변화 수준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 국가 감염병 감시 및 보고체계 구축 현황을 조사하고, 감염병 보고 향상 및 대응체계 개선 수준을 분석하여야 함

○ 국가 실험실 체계 및 진단역량 강화 수준을 분석하고, 검사 수행체계, 결과보고체계 등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공중보건위기 대응훈련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훈련 결과의 현업 활용 수준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여부를 도출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라오스 보건부–국립진단역학센터(NCLE) 간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 운영관리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글로벌 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관점 및 메콩강 인근지역에서 사업의 정책적 기여도를 분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현지 정부의 자체 운영 가능성, 제도화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향후 위험요인을 도출하여야 함

(4) OECD/DAC의 6대 기준을 고려한 평가등급 도출 ※ [붙임] 11쪽 참고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2024.12월 개정) 참고

< OECD/DAC의 6대 평가기준 >
구분
세부 내용
적절성

  • 사업추진 활동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협력국의 개발 필요, 개발 목표, 국가 개발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 부합여부 분석
  • 사업활동, 산출내용, 사업목표 간의 연관성, 적합성 및 달성도 확인
  • 사업수행 및 관리운영 체계, 자원(인적, 물적)투입의 적절성 확인 등

효율성
  • 투입요소에 따른 산출물 및 성과 전환 정도 파악
  • 자원(인력, 재정, 시간 등)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정도 확인 등

효과성
  • 사업수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에 미친 보건의료 환경 변화 및 요인을 분석하고, 수혜자에게 미친 영향 평가 등
  • 사업투입요소 및 활동에 따른 산출물 전반 점검(양적·질적 조사 실시)

영향력
  • 사업수행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장기 성과, 성과 지속성, 사업의 영향 정도 파악
  • 협력국 내 사업수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및 수혜자에게 미친 직·간접적 효과 평가분석
  • 협력국 환경적 요인(정세, 정책 변화,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의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영향 확인

지속
가능성
  •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요소 및 예측가능한 사업 효과 지속가능 여부 분석
  • 사업 종료 후 협력국의 자체 사업 유지 역량 및 환경 평가
  •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등

일관성
  • 사업 추진 활동의 협력국 내 해당 사업분야, 공여기관 등과의 일관성, 상호 연계성 및 동반 상승 효과 확인 등 * 내적 일관성, 외적 일관성 분석
  • 추후 사업효과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전략 분석

□ 평가결과 도출 및 제언

○ 사업의 우수사례(Best Practice), 한계점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사업성과 및 정책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함

○ 라오스 및 메콩강 유역 국가 대상 후속 협력사업 추진 시 적용 가능한 실행 중심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을 제시함

○ 향후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정책적· 기술적 교훈(Lessons Learned)을 제시함

○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팬데믹펀드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실제 환류 및 이행이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제시함

□ 산출물 제출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 종료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평가결과 보고용 발표자료(PPT) 및 조사자료·분석자료 등 관련 기초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주요 산출물

단계
주요 산출물
제출기한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또는 발표자료
계약 후 2주 이내
현지조사 전
현지출장 계획서, 설문·인터뷰 질문지
현지조사 2주 전
현지조사 후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조사 후 1달 이내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또는 발표자료
계약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초안), 발표자료
계약 종료 3주 전
최종제출
최종보고서(국문), 연구용역 관련 자료 원본 일체
계약 종료일 이내

연구수행체계 ○ 발주부서

  • 연구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등 사업관리 총괄
  • 사업수행 관련 관계부처·기관 공문 발송 등 협의 지원
  • 기타 연구용역 수행 관련 행정지원 및 관리*

* ▴설문조사지 및 보고서 검토 ▴사업 관련 자료 취합 등 협조 등

○ 연구용역 수행기관 -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 평가대상 사업 수행기관 긴밀한 협업 필수 - 현지조사 실시, 진행상황 보고*

* 진행 상황(착수, 중간)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관련 발주부서와 협의 필요

  • 종료평가 최종 보고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연구용역 수행기관

발주부서
・착수, 중간, 결과 회의 실시
・현지 조사 실시
・종료 평가 실시
・최종 보고서 제출

  • 진행사항 보고
  • 행정지원 요청

→
←
행정지원
관리·감독
・사업 수행에 따른 행정지원
  • 사업 내용 안내 및 협력

・사업 진행 상황 등 감독
・보고서 검토 후 보완·조치 등

연구 추진일정

월
내용
연구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착수보고회 개최

사전조사(문헌조사, 관계자 면담) 현지조사 실시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용역 최종평가 및 보고서 수정·보완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 집행내역보고서 제출

주요 보고 사항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부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표 및 과업수행체계(연구진 구성·업무분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착수보고회 실시
▪ (변경보고) 계약 및 사업 추진 관련 주요한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보고
▪ (출장 계획·결과 보고) 현지출장 계획(현지출장 2주 전 현지방문 목적, 면담기관, 협의 내용 등), 출장 결과(귀국일로부터 1달 내 회의 결과, 조사 내용, 전달 자료 등) 제출
▪ (중간보고) 추진일정(안)에 기반하여 중간보고회를 실시(방법·시기는 발주부서와 협의)
▪ (최종보고) 계약 종료일 3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2주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보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본을 제출

연구결과 활용

○ 질병관리청 감염병 ODA 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에 환류

○ 국민 대상 사업 성과 공개를 통한 책무성 확보

○ 질병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 및 기관역량진단 시 활용
붙임
평가 등급제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2024.12월 개정) 수정·발췌

► 평가기준 : ①적절성 ②효율성 ③효과성․영향력 ④지속가능성 ⑤일관성

► 평가방법 : 5개 평가 기준의 각 항목에 점수를 책정하고, 기준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 산출된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평가 기준별 점수 체계>
기준
항목
구분
평가값
적절성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요와의 적합성,
우리정부 지원전략과의 적합성
매우 적절
적절
일부 적절
미흡
4
3
2
1
4
3
2
1
․사업 설계 및 구성의 적절성
4
3
2
1
․환경변화 대응, 위험관리 적절성
4
3
2
1
효율성

․사업 비용의 효율성
계획된 비용 범위 내 완료
계획된 비용의 101~120%
계획된 비용의 121%~150%
계획된 비용의 150% 초과
4
3
2
1
4
3
2
1
․사업 기간의 효율성
계획된 기간 내 완료
계획된 기간의 101~120%
계획된 기간의 121%~150%
계획된 기간의 150% 초과
4
3
2
1
4
3
2
1
․투입대비 성과 달성 정도
매우 효율적
효율적
일부 효율적
미흡
4
3
2
1
4
3
2
1
효과성/
영향력
․계획한 산출물, 성과 목표 달성 정도
당초 계획의 90%이상 달성
70% 이상 90% 미만 달성
50% 이상 70% 미만 달성
50% 미만
4
3
2
1

4

3
2
1
․사업성과의 취약계층 포용성<hp:lineBreak/> 및 형평성 정도
매우 포용적
포용적
일부 불평등
매우 불평등
4
3
2
1
4
3
2
1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영향력
매우 중대함
중대함
일부 중대함
미흡
4
3
2
1
4
3
2
1
지속
가능성
․재정적․제도적 역량 여부
매우 지속가능
지속가능
일부 지속가능
지속 불가능
4
3
2
1
4
3
2
1
․인적역량․유지관리 체계 여부
4
3
2
1
․계획대비 실제 지속가능성
4
3
2
1
일관성
․내적 일관성
매우 일관적
일관적
일부 미흡
미흡
4
3
2
1
4
3
2
1
․외적 일관성
4
3
2
1

< 종합 평가 등급 >
평가 등급
점수
정의
매우 성공적
18점 이상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초과달성 했거나, 초과 달성된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취약계층 포용성이 명확한 상태
성공적
14점 이상 18점 미만
일부 성과 미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성과는 달성되었으며, 사업의 당초 추진 사유가 적절하게 유지되며 실행 및 운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부분 성공적
10점 이상 14점 미만
당초 계획했던 성과가 일부 달성되지 못했거나, 달성된 성과의 지속가능성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태
미흡
10점 미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기술적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로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의 기초적인 부분만 충족되고 대부분이 달성되지 못했거나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평가 기준> ① 적절성(Relevance)

  • 사업의 목적과 구성이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수요 및 정책과 일치하였는지, 초기 사업설계와 구성이 적절하였는지, 지원환경을 고려하고 변화에 대응하였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적절성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개발우선순위, 수요에 대한 적합성이며, 수원국 정부 전략 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혜자 차원의 수요,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수혜자 수요분석 시 SDG의 핵심가치인 포용성, 평등을 고려하여 대상국가 및 지역 내 소외계층의 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하였는지도 파악한다.
  • 사업설계 및 구성은 위에서 검토한 개발우선순위와 수요가 계획단계부터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PDM 상의 단계별 지원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등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품질을 검토하는 항목이다.
  • 적절성에서는 사업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환경을 고려했는지, 사업발굴/계획-이행-종료 등 지원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개도국 환경의 변화와 위험을 사전에 파악, 관리하고 대응하였는지도 평가하여 기술한다.
  • 평가자가 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② 효율성(Efficiency)

  • 효율성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즉 사업에 투입된 비용, 기간, 인력, 기자재 등의 자원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산출물, 성과, 영향력 등 단계별 결과물로 변환되었는지를 보는 ‘경제성’에 대한 평가이다. 계획한 기간 및 비용 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혹은 불가피한 경우 사업예산과 기간이 적절히 조정되었는지도 파악한다.
  • 평가자가 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③ 효과성/영향력(Effectiveness/Impact)

  • (효과성) 사업기획 시 마련한 성과평가지표 상 산출물 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와 정도를 사업 완료 시점에서 평가한다. 산출물과 성과를 구분하여, 어떤 항목이 달성되고 어떤 항목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향후 사업에 대한 교훈 도출을 위해 목표 달성/미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도 상세히 기술한다.
  • 성과가 단기성과, 중장기성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평가시점에 중장기성과가 아직 측정가능하지 않다면, 산출물과 단기성과 달성여부 및 정도만을 평가하고 중장기 성과에 대해서는 달성가능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행기관은 향후 사업의 중장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목표달성/미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가능한다. 내부요인에는 사업관리, 인력, 예산, 제도적 측면, 계획 변경 등이 있고 시행기관이 통제가능한 영역이다. 반면 정권변화, 자연재해, 분쟁, 팬데믹 등 외부환경적 요인은 대부분 시행기관의 통제 밖의 영역에 해당한다. 외부요인을 파악할 때는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준다.
  • 사업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할 때는 SDG 차원의 포용, 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사업혜택의 포용성과 평등한 배분 여부도 파악한다. 즉, 사업을 통한 혜택이 수혜그룹 중 특히 취약한 계층(여성, 아동, 노인, 소수민족, 난민·국내이주민, 장애인, 저소득층, 소규모 농가 등)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졌는지, 혹은 소외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하며, 분리지표를 활용한다. 아울러 평등한 혜택배분을 위해서 사업계획 시 취약계층의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세부질문은 평가대상 사업이 지역사회 단위의 주민, 가구를 직간접적 수혜그룹으로 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 가능함.

  • (영향력) 평가 대상사업의 수행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변화 등을 의미하며,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영향력을 평가할 때도 사업 내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영향과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영향을 구분해야한다.
  • 단, ‘영향력’ 기준은 실험적/준실험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업과 변화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영향력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해 초래된 거시적이고 포괄적 변화를 검토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한다.
  • 단, 사후평가 단계에는 사업을 통한 거시적, 포괄적인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재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 평가자는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에 근거한 정량적 판단 및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④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 지속가능성이란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정도를 말한다. 주로 사업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의 역량(인적․제도적․재정적 차원)과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수행기관이 미래에도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평가의 시기에 따라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성과가 지속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방식으로 ‘잠재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대체가능한다.
  • 향후 지속가능성은 주로 중간평가에서 활용 가능하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인적/제도적/재정적/환경적/정치/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만큼 긍정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만한지를 전망하는 식으로 평가한다.
  • 한편,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기에는 ‘계획 상 지속가능성 對 사업 종료 후 실제 지속가능성’을 비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즉, 초기에 의도한 사업성과 지속이 사업종료 이후 계획대로 유지되는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 사업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마련하였는지, 긍정적인 단기 경제효과가 중장기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심화 등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등 상쇄효과(trade-off)는 없는지도 평가한다.

⑤ 일관성(Coherence)

  • 일관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국내외 다른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국내 ODA시행기관 사업이 ▴기관 내 기타사업과 연계되었는지, ▴타 기관 사업에 연계되었는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외교/안보/환경/통상 등 ODA외 정책과 연계되는지를 평가하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herence),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사업에 대한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외적 일관성(external coherence)으로 구분된다.
  • 내적 일관성의 핵심개념인 정책일관성에서는 수평적으로는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안보 차원의 충돌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밖에 환경 분야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 젠더-평등-기후변화 넥서스(gender-equality-climate change nexus) 등의 관점도 적용 가능하다.

* (예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인권탄압 상황에서 대외전략과 인도적지원 ODA 전략의 상호 연계성 여부 등, ▴여성의 평등한 고용 관련 국내정책과 ODA 정책과의 부합성 여부 등

  • 수직적으로는 특정부처/기관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ODA유형(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봉사단, 연수, 민관협력)간 연계성, ODA와 개발금융간의 연계성도 볼수 있다. 지역사업과 국가사업간의 충돌 혹은 중복여부도 정책일관성 평가영역이다.
  • 외적일관성은 SDG 등 글로벌개발목표를 위해 다양한 공여국, 공여기관의 사업이 연계되었고 시너지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도적지원 상황에서 혹은 특정 SDG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 기관, 이행주체별로 지원대상 국가, 분야차원의 조정 및 연계메커니즘이 있는지, 상호시너지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자가 위의 항목들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평가등급 산정(양식)>

□ 평가대상 사업명:
평가 기준
심사 항목
배점
1. 적절성
․ 수원국 개발전략, 수혜자 수요, 우선순위 적합성, <hp:lineBreak/> 우리정부 지원전략, SDG 목표 적합성
4
3
2
1
․ 사업 설계 및 구성의 적절성
4
3
2
1
․ 환경변화 대응 및 위험관리의 적절성
4
3
2
1
평균 점수(a)

○ 산정 이유

2. 효율성
․ 사업 비용의 효율성
4
3
2
1
․ 사업 기간의 효율성 등
4
3
2
1
․ 투입 자원 대비 성과 달성 정도
4
3
2
1
평균 점수(b)

○ 산정 이유

3. 효과성/
영향력
․ 계획한 산출물, 성과 목표를 달성한 정도
4
3
2
1
․ 사업성과의 취약계층 포용성 및 형평성
4
3
2
1
․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긍정/부정적 영향
4
3
2
1
평균 점수(c)

○ 산정 이유

4. 지속
가능성
․ 재정적, 제도적 역량 여부
4
3
2
1
․ 인적 역량, 유지 관리체계 여부
4
3
2
1
․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
4
3
2
1
평균 점수(d)

○ 산정 이유

5. 일관성
․ (내적일관성) 국내 타 시행기관 사업 연계,
시너지효과 여부
4
3
2
1
․ (외적일관성) 타공여국, 공여기관 사업 연계, <hp:lineBreak/>시너지효과 여부
4
3
2
1
평균 점수 (e)

○ 산정 이유 종합 점수 (a+b+c+d+e)

점
종합 평가 등급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요령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한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 및 기타서류(공고문 참조) 각 1부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Ⅴ 사업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계약
체결
발주부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발주부서
운영지원과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협상 단계에서 최종제안서 등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상적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유찰되어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제안서 적합성 평가 후 수의시담 진행
적합성 평가
⇨
수의시담(가격협상)
⇨
기술협상
⇨
계약체결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Ⅵ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 ○ 평가 주체: 발주부서 ○ 일자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명
세부평가항목명
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
세부평가 항목배점
연구내용
(25)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연구목표와의 부합성
25
수행방법
(25)
추진전략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연구종료 후 활용 방안 및
공공적 기대효과
15
추진체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적절성 및 효율성
10
연구수행
능력
(20)
수행능력
연구수행 경험 및 기술력 보유 등 전문성과 수행능력
15
수행환경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5
상호협력(10)
상호협력
발주기관의 제안사항 응수
10
연구추진
적정성
(10)
일정 적정성
연구수행 일정의 적정성
10

□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Ⅶ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 최종 사업결과보고서(각 세부사업별)

○ 기타 진행과정에 포함된 내용 및 질병관리청의 요청사항
<양식> 제안서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 및 세부별 기술

연구제안(계획)서
과제명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E-mail 휴대폰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실무자연락처
(과제담당)

실무자연락처
(계약,출급 담당)

연구 기간

연 구 형 태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세부연구사업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을 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
세부사업수
총
개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업무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책임연구원
(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청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목
차

1. 요약문<hp:tab width="38732" leader="7" type="2"/>0

2.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hp:tab width="18912" leader="7" type="2"/>0
가. 책임연구원<hp:tab width="34172" leader="7" type="2"/>0
나. 연구원<hp:tab width="37020" leader="7" type="2"/>0
다. 연구보조원<hp:tab width="34172" leader="7" type="2"/>0
라. 보조원<hp:tab width="37020" leader="7" type="2"/>0

3. 연구분담표<hp:tab width="35740" leader="7" type="2"/>0

4. 연구계획서<hp:tab width="35740" leader="7" type="2"/>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hp:tab width="26340" leader="7" type="2"/>0
나. 연구수행체계<hp:tab width="32748" leader="7" type="2"/>0
다. 연구내용 및 방법<hp:tab width="29900" leader="7" type="2"/>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hp:tab width="27052" leader="7" type="2"/>0
마. 연구추진 일정<hp:tab width="32036" leader="7" type="2"/>0
바. 전문가 초청활용<hp:tab width="30612" leader="7" type="2"/>0
사. 참고문헌<hp:tab width="35740" leader="7" type="2"/>0

< 요 약 문 >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세부사업명

세부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수행 기간
20xx. 0. 00. ~ 20xx. 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종료시 연구결과물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 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1. 법령 제·개정 [
]건
2. 제도개선 [
]건
3. 정책반영 [
]건
4. 정책참조 [
]건
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 색인어(5개 내외)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 연구추진 계획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소<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책

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명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경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소<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책

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명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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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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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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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경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다. 보조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학위취득기관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학위취득기관
비 고

2. 연구분담표

분 담<hp:tab width="400" leader="0" type="1"/>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용
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필요
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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