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국도37호선 소수1교(상) 등 6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hwpx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140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충주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37호선 소수1교(상) 등 6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
나. 용역현장 : 소수1교(상)(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등 6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용역예정금액
추정금액(기초금액)
97,695,000원
추 정 가 격
88,813,637원
부 가 세
8,881,363원
마. 본 용역은 착수 손해배상공제증권 제출, 완수 시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09. 10. 20:00 ~ 2026. 09. 16. 10:00
- 개찰일시 : 2026. 09. 16. 11:00
- 장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제한경쟁이며, 적격심사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기준)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붙임참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문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바. 「시설물안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현재 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낙찰하한율 89.745%)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5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은 공문 또는 팩스로 발송할 예정으로, 반드시 문서24(www.open.gdoc.go.kr) 가입 여부와 나라장터에 등록한 팩스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09. 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hp:lineBreak/>☏ 043-850-2523 / Fax. 043-850-2525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hp:lineBreak/>(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hp:lineBreak/>☏ 043-850-2563 / Fax. 043-850-2579
===== 공고문[국도37호선 소수1교(상) 등 6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pdf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140호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37호선 소수1교(상) 등 6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
나. 용역현장 : 소수1교(상)(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등 6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용역예정금액
추정금액(기초금액)
추 정 가 격
97,695,000원
88,813,637원
부 가 세 8,881,363원
마. 본 용역은 착수 손해배상공제증권 제출, 완수 시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3)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 입찰기간 : 2026. 09. 10. 20:00 ~ 2026. 09. 16. 10:00
- 개찰일시 : 2026. 09. 16. 11:00
- 장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제한경쟁이며, 적격심사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기준) 및 우리 사무소
에서 자체 마련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붙임참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충주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단전문기관(항만문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업체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자격은「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
제44조,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자
규정에 의합니다.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바. 「시설물안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현재 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낙찰하한율 89.745%)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자를 결정합니다.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5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출할 수 없습니다.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은 공문 또는 팩스로 발송할 예정으로, 반드시 문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24(www.open.gdoc.go.kr) 가입 여부와 나라장터에 등록한 팩스번호를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2026. 09. 10.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 043-850-2523 / Fax. 043-850-2525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 043-850-2563 / Fax. 043-850-2579
8.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성능평가, 진단, 점검 등)_1억 미만.hwpx =====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억 미만 적용)
적격심사기준(안)
(작성요령 수록) 2026. 08.
국 토 교 통 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심사기준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관내 도로분야시설물(교량 및 터널,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적격심사를 위한 기준이다.
2. 적격심사평가 방법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0조의 규정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2026.6.5.))”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도로․철도시설물 : 도로 및 철도분야의 시설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을 말한다.
※ 도로분야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도로로 한정한다.
나. 기타시설물 : 위 도로․철도시설물을 제외한 토목분야 시설물(하천, 항만, 댐, 상하수도 등)을 말한다.(단, 건축물은 제외)
다. 안전진단․점검 :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내하력평가(조사)를 말한다.(단, 성능개선, 안전성검토, 수중조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1999년 1월 「시설물안전법」개정 이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안전점검으로 인정
※ 초기점검은 발주처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만 인정. 다만, 발주처가 시공회사일지라도 초기점검내용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인정(*실적증명서에는 구조물 현황[구조물명 및 규모 표기] 및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라. 국가 및 공공기관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 및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의 ‘공공관리주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 내진성능평가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내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과 더불어 내진보강 방안 등을 제시
4. 심사의 기본 원칙
가. 제출기간 내 접수된 적격심사서를 근거하여 평가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안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등록증 제출),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미달시 실격처리 할 수 잇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다. 「시설물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관리(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적격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의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심사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적격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심사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심사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심사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 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아.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는 국가 및 공공기관(「민간투자법」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에서 수행한 실적(경력 포함)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자.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적격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 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3) 기타 충주국토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장) 1인, 위원 4인(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 도로안전운영계장, 시설안전관리계장)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6.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경영상태, 업무중첩도,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적격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적격심사한 자기평가서(원본, 부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2건 이상의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같은 참여기술인은 1건의 건설엔지니어링에만 참여하여야 한다. 만약, 같은 참여기술인이 2건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격심사서를 제출한 경우 2건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모두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 우리 사무소 타 과에서 같은날 공고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참여기술인을 조회할 예정이며, 중복될 경우 심사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함.
마. 본 과업 수행 시 토목 전문분야에 대하여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8인 이하로 제한한다.
7. 본 과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공동도급 불가)
( 다음 목차를 위한 여백 )
Ⅱ. 세부평가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2)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제5조 [별표3] 건설 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방법 등 적용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예-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 등)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예) 사업책임기술인을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 및 실적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전문분야(도로 및 공항 등)는 불인정
4)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전체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만 평가한다.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6) 평가대상 기술인 ◦ 교량 및 터널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1인
※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동일 전문분야로 입찰 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은 0점으로 평가([서식5] 참고)
◦ 옹벽 및 절토사면
- 사업책임기술인 : 토질․기초 또는 도로 및 공항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토질․기초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구조 1인
※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동일 전문분야로 입찰 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은 0점으로 평가([서식5] 참고)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1)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한다.
◦ 교량 및 터널
구분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비고
인원수
각 1인
참여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자격
직무분야
(토목)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특급
안전점검
고급 이상
등급
전문분야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목품질관리)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배점표에 의거 차등평가
안전점검
배점표에 의거 차등평가
◦ 옹벽 및 절토사면
구분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비고
인원수
각 1인
참여분야
토질․기초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구조
자격
직무분야
(토목)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특급
안전점검
고급 이상
등급
전문분야
(토질․기초,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배점표에 의거 차등평가
안전점검
배점표에 의거 차등평가
2)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2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A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B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C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설계(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정)경력
․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기초, 토목품질관리),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 수를 계산하여 평가(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A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B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C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설계(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정)경력
․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ㆍ기초, 토목품질관리),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각각의 실적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을 30일로 개월 수를 계산하여 평가(실적 개월 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4) 참여기술인의 실적 중 60% 인정 실적부분(C)의 경우는 48개월까지만 인정한다.
2.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긴급(초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1) 도로․철도 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 : 100%
2)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 : 80%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단,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으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다.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3.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다.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정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정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비상주 감리 제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건수의 합산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3년초과
1건
2건
3건
4건
나.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평가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1일~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하는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최저점으로 평가)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 감점(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 다음 목차를 위한 여백 )
6.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자격
-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25
ㆍ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ㆍ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인
25
-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인
ㆍ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ㆍ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ㆍ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ㆍ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hp:lineBreak/>/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ㆍ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hp:lineBreak/>/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소계
12
- 사업책임기술인
6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 분야별책임기술인
6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ㆍ입찰참가제한
(2)
ㆍ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ㆍ기술인 업무정지
(2)
ㆍ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감점
- 벌점
( )
-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벌점 사항
Ⅲ.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ㅇ 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제본순서)
-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지[서식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 2]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 3]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 4]
5)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5] *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6]
7)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8)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 증명서[서식 7]
9)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
1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서식 8]
1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3) 경영상태 실적(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서식 9]
14)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 등 증빙서류
15)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10]
16)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7)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1]
1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 산출근거[서식 12]
※ 경력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서식6]의 연번을 표기하여 첨부토록 한다.
※※ 첨부서류 서식5는 엑셀 전산파일(USB)로 반드시 제출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격 : A4(210mm ×296mm), 좌철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나.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국 토 교 통 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적격심사 자료
(건설엔지니어링 명)
2026. 00.
담당자
직장 전화번호
긴급 연락처
팩스(FAX) 번호
○○○
○○○-○○○-○○○○
○○○-○○○○-○○○○
○○○-○○○-○○○○
업 체 명
[서식 2]
적격심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적격심사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건설엔지니어링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건설엔지니어링
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등)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따른 배점표’에 의한 자기평점 근거 첨부할 것.
※ 수행능력 평점산식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ㅇㅇ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ㅇㅇ분야)
[서식 5]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
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ㅇㅇ분야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ㅇㅇ분야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작성요령>
※ 참여기술인는 사업책임 1인, 분야별책임 1인으로 구성하며, 전문분야가 중복되어서는 아니 한다.(동일 전문분야로 입찰 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은 0점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한다.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직무분야 기술인(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
회
참여분야
경
력
1,59일÷365일= 2.9년
실
적
840일÷30일= 28개월
자격정지
개월( “해당없음”은 표시)
2. 경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건
1059
1059/365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1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2
3
국도3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3
4
국도36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4
3. 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건
1059
1059/365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1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2
3
국도3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3
4
국도36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4
4. 요약
구 분
참여일수
인정율(%)
경력
실적
비 고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기타시설물
총 계
= 000,000 / 365
= 000,000 / 30
년
개월
5.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시점
종점
분야
성명
사업책임
기술인
2010.
01.01
2011.
12.31
( 주)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
수
<작성요령>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건설엔지니어링 종류는 도로시설물, 도로분야는 “도로”, 철도시설물, 철도분야는 “철도”, 기타시설물은 “기타” 등으로 표기
※ 전문분야는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등으로 표기
※ 담당업무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표기
※ 기술인 1인이 2건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작성
※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강조) 신속, 정확한 적격심사를 위해 참여회사는 [서식5](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표) 작성 시 붙임서류인 경력증명서 상 비고란에 [서식5]의 연번을 표기하여 제출
[서식 7]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요령>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적용실적
비고
(공동도급자명,총준공금액)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건수
(A)
준공금액
(백만원)
(B)
%
(C)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산정결과 계
4
250
3.1
240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
100
100
p171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80%
0.8
56
p171
3
국도3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60%
0.6
36
p171
4
국도36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60%
0.8
48
p171
<작성요령>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긴급(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 도로 및 철도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긴급(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100%
‧ 기타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긴급(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80%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함
※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함
※ 과업개요란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하도급은 불인정
※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주청이 시공회사일지라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포함되어 시행하는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으로 인정함. 단, 초기점검내용 중 구조물(구조물명 및 규모 표기)이 포함된 실적증명서(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사항 포함)가 첨부될 경우에만 인정
[서식 9]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경영실적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ㅇ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ㅇ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작성요령>
※ 증빙서류 첨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사본)
※ 합계(평균)는 총 금액에 대한 년간 평균수치임.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
[서식 10]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신용도 평가)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시점
종점
환산
(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010.
06.01
2010.
08.31
3
계
참 여
기술인
계
<작성요령>
※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은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함.
※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서식 11]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참여현황
비 고
(건설엔지니어링 중단 여부 등)
건설엔지니어링명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건
<작성요령>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건설엔지니어링 전체기간(장기계속 등)을 기재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 건설엔지니어링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
※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
[서식 12]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산출근거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자격
-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인
15
(예시)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고급기술인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6
0,000*1+000*0.8+000*0.6=4,120일
4,120/365=11.3년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4
2,872/30=95.7개월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인
25
- 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소계
12
- 사업책임기술인
6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6
사업책임기술인와 동일하게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감점
- 벌점
( )
-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벌점 사항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마.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