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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556] 화암등대길 공영주차장 노면 표시 정비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588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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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화암등대길 공영주차장 노면 표시 정비 공사_2억이하_게시용.hwpx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900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화암등대길 공영주차장 노면 표시 정비 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위
치: 울산 동구 방어동 958 ~ 965 일원
라. 사업내용: 노면표시 재도색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예산(추정)금액: 금39,470,000원

  • 추정가격: 금35,881,819원, 부가가치세: 금3,588,181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9,47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09. 14. 10:00 ~ 2026. 09. 16.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09. 16.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교통행정과 ☎052-209-3724)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731,437
0
0
0
0
0
731,437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hp:fwSpace/>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교통행정과 담당자 ☎ 209-372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9. 10.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화암등대길 공영주차장 노면 표시 정비 공사_2억이하_게시용.pdf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900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화암등대길 공영주차장 노면 표시 정비 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위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치: 울산 동구 방어동 958 ~ 965 일원

라. 사업내용: 노면표시 재도색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예산(추정)금액: 금39,470,000원

  • 추정가격: 금35,881,819원, 부가가치세: 금3,588,181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9,47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
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09. 14. 10:00 ~ 2026. 09. 16.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09. 16.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개찰
16:30(

까지 국가종합전자 17:30)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교통행정과 ☎ 052-209-3724)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

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60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731,437 0 0 0 0 0 731,437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 ·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교통행정과 담당자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 ☎ 209-3724 ): 2026. 9. 10.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 화암등대길 공영주차장 노면 표시 정비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 각 종 운 반 B: C: D: M: N: DM: DN:
A:
중 기 운 반 B: 덤프 15 Ton C: 1 D: 회 M: N: 산근 1호표 DM: SCAM222120000 DN:
A:
2) 차선도색(상온형)) B: C: D: M: N: DM: DN:
A:
차선도색(상온형) B: 문자 및 기호 C: 198 D: ㎡ M: N: 산근 2호표 DM: S2012-1001-4-455 DN:
A:
차선도색(상온형) B: 주차장 C: 865 D: ㎡ M: N: 산근 3호표 DM: S2012-1001-4-466 DN:
A:
3) 차선도색(수용성) B: C: D: M: N: DM: DN:
A:
차선도색(수용성형) B: 주차장 (청색) C: 126 D: ㎡ M: N: 산근 4호표 DM: S2012-1001-5-1 DN:
A:
차선도색(수용성형) B: 주차장 (녹색) C: 278 D: ㎡ M: N: 산근 5호표 DM: S2012-1001-5-2 DN:
A:
4) 사 급 자 재 B: C: D: M: N: DM: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상온경화형) B: KSM-6080(황색) C: 44 D: ℓ M: N: M4005-0001 DM: M4005-0001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상온경화형) B: KSM-6080(백색) C: 417 D: ℓ M: N: M4005-0002 DM: M4005-0002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수용성형) B: KSM-6080(청색) C: 55 D: ℓ M: N: M4005-0003 DM: M4005-0003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수용성형) B: KSM-6080(녹색) C: 121 D: ℓ M: N: M4005-0004 DM: M4005-0004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68% C: - D: DM: DN: [1]*0.68%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C: - D: DM: DN: [2+3]*<3.15%>
A:
10.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C: - D: DM: DN: [1]*0.9%
A:
11. 기
타
경 비 B: [2+3+5] x 5.5% C: - D: DM: DN: [2+3+5]*5.5%
A:
12.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 D: DM: DN: [3+5]*0.006%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 D: DM: DN: [3+5]*0.09%
A:
14.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 x 8.0% C: - D: DM: DN: [2..13]*8.0%
A:
15. 이
윤 B: [3+4+5+6+7+8+9+10+11+12+13+14] x 14.9838% C: - D: [3+4+5+6+7+8+9+10+11+12+13+14]x14.9838%= 2,505,361(≒2,502,659) DM: DN: [3..14]*15.0%
A:
16.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 C: - D: DM: DN: [2..15]
A:
17. 부 가 가 치 세 B: [16] x 10.00% C: - D: DM: DN: [16]*<10.00%>
A:
18. 도
급
액 B: [16+17] C: - D: DM: DN: [16+17]
A: B: C: - D: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1]
A:
2.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3.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4.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7.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8.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9.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0.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1.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소
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12]
A: 12. 이
윤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3..14]
A: 13.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5] * 0.1
A:
도
급
액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5..16]

===== 01.시방서.hwpx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제 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고나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사급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에서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 할 수 있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볍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략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사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정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 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가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향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이러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7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햑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항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2항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2. 적용기준 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2.3.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3.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2.5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6 기타사항
2.6.1 노무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6.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1 토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 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게(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호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3 포장공
(1)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4 기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 생산시
가. 아스콘
(가)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다) KS 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 한다.
(라)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가)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라)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마)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 한다.
②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함
(다)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사)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 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아)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자)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 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3.2.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2.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2.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2.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3.3.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3.4.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4.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3.4.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4.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3.5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3.5.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5.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5.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5.4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6 기타사항
3.6.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6.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6.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3.6.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선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현 장 조 사

제 2 장 현 장 조 사 제2장 현 장 조 사

2 - 1 현장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의 현장조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 관리요령 및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2. 현장조사
2.1 지상 지장물 조사 및 이설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 ․ 하수도, 가스관, 전력선, 전화선 및 전신․전력 주, 조경수목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전력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 타 중장비의 회전 반경과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 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2.2 지하 매설물 조사 및 이설
공사 착수 전에 상 ․ 하수도, 전신 ․ 전력케이블(CABLE), 가스관 및 도로 횡단 BOX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 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통신케이블 및 지중 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시험 굴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대장을 작성하고,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며, 공사착수전 해당 지장물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이설 완료하는 등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hp:lineBreak/>
2.3 기타
1)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2)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복구 계획(교통 차단, 주민 대피, 화기금지, 타 관련부처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기관(시청, 군부대, 공단, 회사 등)과 협의

제 3 장 차 선 도 색 공 사

3 차선도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설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준
1)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3)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4)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5)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6)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기준

1.3 품질 보증
1.3.1 견 본
1) 공사감독관의 견본 허가를 문서상으로 받기 이전에 어떤 페인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제출된 견본은 모든 스트라이프와 표지재료의 허가기준이다.
1.3.2 재료의 승인
1) 재료는 작업착수 최소 30일전에 공급원을 선택한다.
2) 공급원에 대한 시험성적 승인은 공사감독관에 의한 점검에 기초한다.
3)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 승인은 제출된 샘플들에 기초할 것이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를 제조업자의 원통밀봉 용기안에 담아 현장까지 운송한다.
2) 저장을 위해 작업 장소에 저장설비를 제공하고, 제조업자의 지시에 일치하는 온도로 재료를 유지한다.
3)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 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4) 샘플 채취를 위해 프로젝트 위치에 저장된 페인트를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작업장소에 페인트 도착에 대해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다.

2. 재 료
2.1 재 료
2.1.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노면표시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견본채취는 KS M 5000에 따른다.
2.1.2 상온형 페인트
1) 노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페인트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KS M 5322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그 기준은 다음 표준으로 한다.
항목
기준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 리 알 고 착 율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 합 안 정 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 U. 이하이어야 한다.

2.1.3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이 규정은 도로면의 차선표시에 가열하여 살포하게 되는 흰색, 노란색 또는 파란색의 안료와 체질안료및 합성수지 바니시를 원료로 한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가열형 도로표지형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2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색번호 35250)
3) 품질기준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비고 :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 착 율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종류
항목
흰색
노란색
파란색
1종
2종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 (크레브스스토마) K. U. 값
90 ~ 130
비중 (25/25℃)
1.3 이 상
가 열안 정 성
용기 내에서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 U. 이하이어야 한다.
불 점 착건 조 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건 조 도 막 의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 산 반 사 율
80 이 상
-
-
-
은 폐 율
0.97 이 상
0.80 이 상
0.90 이 상
0.90 이 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 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도료 중 %)
65 이 상
안료분 (도료 중 %)
50 이 상
색 상
KS M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60 이하
0.60 이하
-
0.60 이하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0.01 이하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험조건은 다음 표에 따르며 기타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M 5322(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 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ℓ, 1ℓ, 2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항목
시 험 판(mm)
도막두께(Wet)
건조시간
침지시간
비점착 건조성
은폐율
도막의 상태
45°, 0°확산반사율
촉진 내후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알카리성
비드 고착성
블리딩성
유리알 살포시험
납
카드뮴
유리판 100×150×5
은폐율측정지 250×140× 2
아스팔트판 170×150×10
은폐율측정지 250×140× 2

강판70×150×1
강판 100×100×1
유리판 100×100×2
유리판 100×100×2
유리판 430×170×4
아스팔트판, 유리판 170×150
유리판 165×120
유리판 100×100×2
유리판 100×100×2
0.1mm
0.1mm
0.1mm
0.1mm

0.1mm
200±40㎛
100±10㎛
100±10㎛
0.1mm
0.1mm
0.1mm
50㎛
50㎛
20분
48시간
24시간
48시간

160시간
24시간
72시간
72시간
7일
48시간
1시간
48시간
48시간
(백색에 한함)

24시간
18시간

2.1.5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이 규정은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 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 흰색(색 번호 37875)
․ 노란색(색 번호 33538)

  •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색번호 35250)
②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3) 품질기준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류

항목
흰색
노란색
파란색
1종
2종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중 (20/20℃)
2.3 이 하
연 화 점 (℃)
80 이 상
불 점 착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확산반사율 (흰색에 한함)
75 이 상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 축 강 도 (㎏f/㎠)
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 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 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0.06 이하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 (도료 중 %)
20 이 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KS M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 리 알 의 겉 모 양, 모 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2.2 장 비
2.2.1 일 반
1) 사용 전 공사감독관은 존재하는 표면을 적절하게 청소하기에 필요한 장치를 포함하여, 작업시행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승인한다.
2) 만족스러운 작업조건으로 모든 장비를 유지한다.
3) 적어도 한 개의 여분 표지기계는 장비 고장시에 사용할 수 있게 프로젝트 위치에 이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
2.2.2 차선도색 장비
1)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양호한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 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 비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노면표시 설치기준
2.3.1 야간 반사성능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 반사성능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3.2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단위 : cd/(lux․㎡))
주 1)“재도색 시기”는 재귀반사 명시도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봄.

2)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노면표시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상향조정 될 수 있음.

3) 입사각과 관찰각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1996 참조)
입사각
관찰각
구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백색의 60%)
청 색
(백색의 8%)
86.5。
1.0。
도색 후 3개월 이내
150
90
12
재도색 시기
70
40
5
86.5。
1.5。
도색 후 3개월 이내
120
70
9
재도색 시기
55
30
4
88.76。
1.05。
도색 후 3개월 이내
80
45
6
재도색 시기
35
20
2

주 1. 한국 산업 규격(KS M5322,KS M5333, KS M5336) 도료의 기준임.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Δ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2.3.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cm)
구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로
지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이(l1)
300
300
300
300
길이(l2)
300
300
300
300
폭(W)
15 ̄20
15 ̄20
15 ̄20
15 ̄20
실선(단선)
폭(W)
15 ̄20
15 ̄20
15 ̄20
15 ̄20
실선(복선)
폭(W)
10 ̄15
10 ̄15
10 ̄15
10 ̄15
간격(S)
10 ̄15
10 ̄15
10 ̄15
10 ̄15
차 선
실선
폭(W)
10 ̄15
10 ̄15
10 ̄15
10 ̄15
점선
길이(l1)
300 ̄1,000
300
500
1,000
길이(l2)
(1 ̄2)l1
500
800
1,000
폭(W)
10 ̄15
10 ̄15
10 ̄15
10 ̄15
길가장자리 구획선
실선
폭(W)
15 ̄20
15 ̄20
15 ̄20
15 ̄20

2.4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hp:fwSpace/>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 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hp:fwSpace/>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자가 실시한다.

2.6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이상 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1) 설치 시작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2) 서브그레이트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3) 도색하기 전에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1)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10℃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hp:fwSpace/>유지하여야 한다.
4)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hp:fwSpace/>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5)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차선도색의 도장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hp:fwSpace/>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외 관
1) 치수와 설계도상 지시된 상세내역에 상응한 통행선과 포장 표지자를 적용한다.
2) 커브진 배열로 실제 아아크에 대해 그리고 탄젠트(tangent) 배열에 대해 일정하고 직선적인 유출물(running)이나 변형없이 깨끗하고 잘 규격화된 모서리를 갖는 통행선을 적용한다.
3) 통행 점선(쇄선)은 아래 요구사항에 일치한다.
(1) 통행 점선을 형성하는 개개 선들과 갭(gap)의 길이는 설계도상 지시된 길이로부터 50mm이상의<hp:fwSpace/>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2) 통행 점선을 형성하는 개개 선들과 갭(gap)의 길이는 보통 선긋기 기계가 무늬를 복사하고 추가<hp:fwSpace/>선들을 중첩할 수 있는, 각각의 통행 점선들의 전체 길이에 걸쳐 통일성을 갖는다.
3.3.2 결함부 보수작업
포장 표면으로부터 통행에 의해 추적되는 페인트와 열소성 재료, 방울, 표지를 과도한 스프레이, 부적절한 표지를 즉시 제거한다.

3 - 7 특기사항
1. 적 용
본 공사시방서는 도로포장의 복구공사 방법 및 공사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아스팔트 포장구간
관거 매설작업 완료 후 관로 터파기 구간을 본래의 아스팔트 표층선까지 복구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구간
관거 매설작업이 완료되면 관로 터파기 구간을 본래의 콘크리트층과 동일하게 복구한다.

4. 미끄럼방지 시설물
1) 개요 및 적용범위
(1) 개요
캐치슬립은 MMA를 기초로 한 제품으로 외부 기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아스팔트용,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초속경화용 도료이다. 캐치슬립은 MMA 수지로 구성되었으며 본 제품에 규격에 맞는 보오크싸이트와 착색안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우수한 도막물성(내후성, 내약품성, 내구성, 부착성)을 얻을 수 있다. 본 제품은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MMA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재로 미끄럼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이다. 또한 사계절 기후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도 건조시간이 1시간 이내이므로 장시간의 교통 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인 적합한 제품이다.
(2) 적용범위
도로 법 제 3조, 도로법 시행령 제1조 3의 도로 부속물로서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곳이며 이의 모든 재료 및 공사 방법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3) 용도
가. 아스팔트 도로 전용
① 교차로
② 급커브길 및 경사 도로
③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학교 앞 도로, 횡단보도, 전방도로
④ 고속도로 하이패스 및 버스전용 차로
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우려지역
⑥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 정차장, 기타 교통사고 다발지역
나. 콘크리트 도로 전용
① 교차로
② 급커브길 및 경사 도로
③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학교앞 도로, 횡단보도, 전방도로
④ 고속도로 하이패스 및 버스전용 차로
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우려지역
⑥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 정차장, 기타 교통사고 다발지역

2) 제품의 필요 조건
(1) 골재 품질 기준
가. 골재(인조규사 및 보오크싸이트)
① 미끄럼 방지용 골재는 인조규사 또는 보오크사이트를 사용하며 규격은 1.0~1.2mm 이내로 한다.
② 골재의 색상은 적색, 녹색, 노란색, 하늘색, 흑색 중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색상으로 시공할 수 있다.
구 분
주 요 재 료
규
격
비 고
골 재
인조규사 및 보크사이트
1호사(2.5~5.2mm)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규격을 결정한다
2호사(1.7~2.6mm)
3호사(1.2~1.8mm)

나. 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접착강도
유해물함유량(%)
입 도
강 도
점토
연석
규
격
KSF 2504
KSF 2512
KSF 2516
KSF 2502
신 MHOS
시 험 값
5.0이하
0.2 이하
5.0이하
2~7㎜
8 이상

(2) 결합재의 종류 및 품질 기준
가. 결합재의 종류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MMA계 결합제는 온도에 상관없이 30~60분 이내에 경화되는 속경화형 메타아크릴계 결합제로 특히 동절기 시공에 우수한 작업성을 발휘한다
구
분
종
류
특 성 및 용 도
종 류
하도
ALLNON-1000
아스팔트용 하도로 0.2~0.5mm 도장
유연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하다.
중도
ALLNON-2000
아스팔트용 하도로 2~3mm 도장
유연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하다.
상도
ALLNON-3000
아스팔트 상도로 0.2~0.5mm 도장
내후성, 내약품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① MMA 수지는 특유의 탄성 및 인장강도가 우수하여 모체의 수축 팽창에도 불구하고 크렉 및 박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본 MMA 수지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의 소지 물성에 맞도록 별도 설계돼 있으며 용도에 맞도록 선택 시공할 수 있다.

나. 결합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비중
1.30 이하
KS M 5000
건조 시간(시간)
6 이내
KS M 5000
인장 강도(㎏/㎠)
재령 1일
20℃
20 이상
KS M 3006
재령 7일
-10℃
200 이상
20℃
50 이상
60℃
5 이상
신율(%)
-10℃
5 이상
KS M 3006
20℃
15 이상
60℃
50 이상
촉진 내후성(%)
(200시간후 질량변화)
63℃±3℃
-2.0 이하
KS M 3027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20℃
12 이상
설명참조

다. 마찰저항 계수
시 험 항 목
단 위
기준치
시험방법
미끄럼 저항시험
BPN
77 이상
KS F 2375

3) 작업 공정 및 시공 방법
(1) 작 업 공 정

시공준비 및 교통통제

↓
소지면 확인 및 청소

↓
도포면 외측 테이핑

↓
하도 + 중도 결합제 도포

↓
골재 살포

↓
테이핑 제거 및 주변정리

↓
상도 도장 마감 및 교통 개방

(2) 시 공 방 법
가. 시공 준비 및 교통 통제
작업 수행전 작업자가 충분히 작업에 대한 숙지및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자 준비에 대한 부족은 작업시간과 비용에 밀접한 영향을 심지어는 시공불량 원인이 된다. 따라서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작업시작 전에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① 모든 장비와 공구의 점검및 재료들의 확인
② 현장의 바닥표면이 적절한 상태인지 확인
③ 보행자나 차량소통에 필요한 조치
④ 도료의 보관장소 확보
나. 소지면 확인 및 청소
① 소지면 상태 확인 후 균열, 결함, 평탄성의 결여등이 확인시 긴급 보수 되어야 한다.
② 바닥면이 레이턴스 혹은 이물질로 오염이 되었을때 이를 브러쉬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다. 도포면 외측 테이핑
도료를 도포하기전 보양할 부분을 위한 50mm 테이프로 처리한다.
라. 하도 + 중도 결합제 도포
① 결합제와 혼합하여 도장을 실시한다.
마. 골재 살포
① 결합제 도장실시와 함께 후속작업으로 골재를 살포한다.
바. 테이핑 제거 및 주변 정리
① 골재살포 완료후 바로 테이핑 제거를 한다.
② 도막 건조완료 확인후 잉여골재 및 주변을 정리한다.
사. 상 도 마 감
① 고내후성 상도도료를 유성로라로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상도도료 도장후 건조시간은 약 30~60분 소요된다.
아. 교 통 개 방

4)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
(1)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기준
① 시공목적물 및 자재의 규격 및 품질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류, 시험방법은 골재, 결합재에 의하며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 2375에 의한 품질기준으로 한다.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해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미끄럼저항성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미끄럼 저항시험은 연 1회로 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경우

  •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

  • 관계법령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나. 불합격 자재 관리
① 품질시험 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장외로 반출한다.
② 장외로 반출된 자재는 조치표를 작성한다.
(2) 안전관리
① 시공현장의 안전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침서를 참조하여 수립한다.
② 안전 조직, 점검, 대책 등이 현장에 적합하게 되도록 한다.
③ 시공 중 인접시설 보호와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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