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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359]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입찰대행)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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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170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 09.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개
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위
치
정읍시 북면 보림리 608번지 외 6개소
기초금액
금443,190,000원
(금사억사천삼백일십구만원)
추정가격
금402,900,000원
부가가치세
금40,290,000원

2. 입찰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4.(월) 09:00
2026.09.16.(수) 10:00
2026.09.16.(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대행, 적격심사 대상이며 계약은 전자로 체결

합니다.

나. 본 공고는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하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발주부서의 선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규정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를 대행하는 입찰입니다.

라. 입찰대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은 회계과에서 진행하며, 계약체결 완료 후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 이관할 예정입니다.(계약담당 : 063-539-6147)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등록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해당 시)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정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처리 82.84%, 수집·운반 17.16%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 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등록 시까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 후, 반드시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정읍시청 축산과(☏063-539-6403, 강민혁)으로 문의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폐기물처리 : 333,766,965원 - 폐기물수집·운반 : 69,134,990원

2)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보림리 608번지 외 8개소 일원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25㎥

나)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50톤

다.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계약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바.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8.가 및 8.나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읍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축산과
(063-539-6403)
회계과
(063-539-53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정 읍 시 재 무 관

===== (공고문)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pdf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정읍시 공고 제2026-1708호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용역 입찰 공고(긴급)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2026. 09.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요 기초금액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치

등록한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등록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착수일로부터 180일 위 정읍시 북면 보림리 608번지 외 6개소 금443,190,000원 추정가격 금402,900,000원 (금사억사천삼백일십구만원) 부가가치세 금40,290,000원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4.(월) 09:00 2026.09.16.(수) 10:00 2026.09.16.(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해당 시)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정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대행, 적격심사 대상이며 계약은 전자로 체결
합니다.
나. 본 공고는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하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발주부서의 선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규정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를 대행하는 입찰입니다.
라. 입찰대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은 회계과에서 진행하며,
계약체결 완료 후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 이관할 예정입니다.(계약담당 : 063-539-6147)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 분담이행 비율 : 처리 82.84%, 수집·운반 17.16%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 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등록 시까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 후, 반드시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정읍시청 축산과(☏063-539-6403, 강민혁)으로 문의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

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나. 본 입찰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추정가격 5억원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무효 처리됩니다.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폐기물처리 : 333,766,965원
  • 폐기물수집·운반 : 69,134,990원

2)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보림리 608번지 외 8개소 일원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25㎥
나)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50톤
다.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8.가 및 8.나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읍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계약법 등에 위배 되
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바.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ƒ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음 날로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지시서,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약관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
(☎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축산과 (063-539-64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정 읍 시 재 무 관 회계과 (063-539-5316)

===== (시방서) 개 사용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hwpx =====

2. 공사시방서 2. 공 사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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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사항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2.
사업장 일반 폐기물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4.
지정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5.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

6.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 폐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홥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

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계피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지정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 폐농약, 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가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

네이티드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 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량 :
톤
③ 보 관 기 간 :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처리업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량 :
톤

③ 관리 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주의사항

배
출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상 × 세로 10㎝ 이상)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랍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150㎏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사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요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프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ℓ당 1㎎

㉳ 납 및 그 화합물 : ℓ당 30㎎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ℓ당 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ℓ당 2㎎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다) 폐유기용재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재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 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용융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하) 안전화, 고형화 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바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

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3 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내역서)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I: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AY: 정 BE: 읍 BK: 시

[시트: 내역서]
B: 공사명 :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북면 보림리 608
B: *폐기물처리비 C: E:
B: 폐기물운반비(건설폐재류) C: 덤프 15톤 D: 222 E: ㎥
B: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C: 덤프 15톤 D: 195 E: ㎥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359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449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1]
B: 공사명 :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2. 북면 마정리 659-5
B: *폐기물처리비 C: E:
B: 폐기물운반비(건설폐재류) C: 덤프 15톤 D: 145 E: ㎥
B: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C: 덤프 15톤 D: 127 E: ㎥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235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292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2]
B: 공사명 :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3. 북면 마정리 1185-2
B: *폐기물처리비 C: E:
B: 폐기물운반비(건설폐재류) C: 덤프 15톤 D: 429 E: ㎥
B: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C: 덤프 15톤 D: 375 E: ㎥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691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862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3]
B: 공사명 :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4. 옹동면 용호리 771-2
B: *폐기물처리비 C: E:
B: 폐기물운반비(건설폐재류) C: 덤프 15톤 D: 219 E: ㎥
B: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C: 덤프 15톤 D: 179 E: ㎥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354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411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4]
B: 공사명 :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5. 옹동면 오성리 1458
B: *폐기물처리비 C: E:
B: 폐기물운반비(건설폐재류) C: 덤프 15톤 D: 468 E: ㎥
B: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C: 덤프 15톤 D: 569 E: ㎥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755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309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5]
B: 공사명 :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6. 옹동면 매정리 1137
B: *폐기물처리비 C: E:
B: 폐기물운반비(건설폐재류) C: 덤프 15톤 D: 258 E: ㎥
B: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C: 덤프 15톤 D: 230 E: ㎥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417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529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6]
B: 공사명 : 개 사육농장(2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처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7. 덕천면 우덕리 980-4
B: *폐기물처리비 C: E:
B: 폐기물운반비(건설폐재류) C: 덤프 15톤 D: 539 E: ㎥
B: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C: 덤프 15톤 D: 443 E: ㎥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862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019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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