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52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11.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외 1개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38,962,000원(금삼천팔백구십육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8,962,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금) 17:00 ~ 2026. 9. 17.(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수자원개발(3586)]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1346)]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을 필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하천시설팀 ☎041-840-763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52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11.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외 1개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38,962,000원(금삼천팔백구십육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8,962,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금) 17:00 ~ 2026. 9. 17.(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
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
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일반)(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수자원개발(3586)]분야의 신
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1346)]분야에 기술
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
업(5024)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을 필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
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
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
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하천시설팀 ☎041-840-763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겉표지]
A: 1
A:
C: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E: 공주시
J: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A: 1
B: 1. 용 역 명 : C: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B: 2. 위
치 : C: 신풍면 봉갑리, 용수리
B: 3. 목
적
B:
ο 본 용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을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사전재해예방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B: 4. 과업개요 : C: 신풍면 봉갑리, 용수리
B: 5. 과업기간
B:
ο 본 용역은 착수일로 부터 40일간으로 한다.
B:
※ 단,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6. 과업내용
B:
ο 일반.특별 시방서, 설계도서, 설계내역서,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B:
ο 기타 인허가 행정절차 등
B:
ο 성과품 납품 : 설계도서, 측량원도 및 트레싱도, 야장, 기타 설계도서에 관한 일절.
B: 7. 설계변경(감액)조치
B:
ο 본 실시설계 용역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요율을 적용 추정사업비로 설계한 것인바, 실시설계결과
B:
공사비의 감액이 있을 때는 계약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B:
ο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과 조사측량의 연장 및 위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B:
ο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B:
ο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B:
수급인은 이에 따라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8. 보안사항
B:
ο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B:
ο 과업 폐기물은 폐기처리하여야 하며,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B: 9. 설계변경 조건
B:
ο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B:
ο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B:
ο 위 각호의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B:
되었을 때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B: 10. 설계적용기준
B:
ο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4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또는 납품시기 단가
B:
ο 환
율 : 외한은행서 2024년 4월 발표한 환율을 적용 또는 납품시기 환율
B:
ο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2024년 4월호 또는 납품시기 단가
[시트: 과업지시서]
A: 과
업
지
시
서
A: 1.과업지침
A:
본 실시설계용역은 기준, 도로법,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건설부제정 도로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A:
하천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도로교표준시방서, 구조물설계기준, 건설부발행 도로포장 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상하수도
A:
설계지침을 고려한 관계 문항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A: 2. 조사실시
A: 가. 과업을 위한 조사는 측량 후 평면도를 작성 실측거리를 우선으로 하며 측량 및 도면작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조사근거를 제출 및 공사
A: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A: 3. 제반조사(필요시)
A: 가. 지질 및 지반조사
A:
- 지질 및 지반조사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지질. 지반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한 후 그 결과의 일체를 보고하여야 한다.
A: 나. 사토장 조사
A:
- 절토 및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되는 토량을 직접 사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A:
- 사토장은 최소 2개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그 위치 및 사토가능량을 1/50,000지형도에 표시하며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 발생량은 조사시 기록하고 별도 발주토록 설계서를 작성한다.
A: 라. 본 과업중간에 기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한전 및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기타) 및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한 기측량표에 대하여는
A: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조사하여 그 현황(위치도포함)을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공사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하다고
A:
판단될 때에는 정확한 이설비를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A: 4. 토공설계
A: 가.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면도를 기초로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A: 나.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면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한다.
A: 다. 절,성토 비탈면은 줄떼, 넷트잔디 등의 식생공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단 식생에 의한 보호공만으로는 비탈면의 안정이 유지 될 수 없
A:
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설치도 가능하며, 암절개면도 반드시 현지 조건을 감안하여 보호식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
A:
에반영.
A: 라.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담시험결정에는 시중을 기하여야 한다.
A:
- 지반활동에 대한 안정율 결정
A:
- 한계성토의 결정
A:
- 총 침하량의 산정
A:
-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
A:
- 연약지반 처리시 기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하등 변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 연약지반에 횡단구조물(암거, 배수관)설계시 기존 지반의 지지력 보강방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A:
- 연약지반의 침하에 따른 요율적인 건설방안(단계건설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A:
-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출하여야 총공사기간 경정시 반영한다.
A: 5. 포장공의 설계
A: 가. 노상 지지계수 및 설계CBR은 건설부 발행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및 AASITO 설계법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A: 나. 노상설계CBR은 각기 구간에서는 도로종단 계획고에서 깊이 1.0m를 기준하여 결정한다. 단, 성토 1m 미만의 구간에서는 재래지반과
A:
성토높이에 따라 1m 범위내에서 성토용 재료 CBR치와 재래지반의 수치에 의거 설계CBR치를 결정한다.
A: 다. 노상단면의 설계는 층구조에 의한 상부 및 하부노상의 두께 및 재료를 검토하여 각각 두께를 결정한다.
A: 라. 지질조사는 표준관입시험(KSF 2318)에 의거 제반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마. 동결깊이는 E = √F식과 노상동결 관입허용법을 비교현지에 적합한 깊이를 선택한다.
A: 바. 포장두께는 TA설계방법과 AASITO설계방법에 대한 포장단면을 비교하여 교통량과 하중분포 노상의 강도 특성 등에 경제적인 단면
A:
으로 한다.
A: 사. 포장의 설계 중 선택층 및 보조기층 재료는 막자갈, 쇄석 등의 재료 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구입운반이 쉬운
A: 아. 보, 차도 구분설치시 지체 부자유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석을 설치한다.
A: 6. 설계도서 작성
A: 가. 설계서(예산서 포함) 작성
A:
-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A:
- 각 공종별 수량은 각종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A: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A:
-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A: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작성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A:
- 각종 공사시방서는 우리시 시방기준을 참고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 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A:
한다.
A: 나.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A:
-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부제정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A: - 구조물의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이 필요한 사항 즉 신축이음, 신.수축이음위치 철근겹이음 길이 및 위치 각종 받침대, 간격재 설치위치
A:
등을 다음에 예시한 것과 같이 상세하게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도면으로 표기하기 곤란한 시공순서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은 도면상
A:
에 문자로 표시한다.
A:
- 모든 구조물의 철근 매근도는 구조물 각 단면의 철근 배근상태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A:
- 도면상의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기로 설명하여야 한다.
A: 7.보안관리
A: 가. 용역업체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용역설계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성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나. 용역 설계도서 작성자를 전직원에 주지시켜 내용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 전원의 보완각서 제출
A: 8. 성과품 납품
A: 가. 납품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 제출한다.
A: 나. 설계서(예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 포함) 각 3부.(A2 3부, A3 0부)
A: 다. 도면 원도 1부, CD 1부
A: 9. 기타사항
A: 가.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다. 과업중 아래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A:
- 노선 선정 및 측량
A:
- 주요 구조물의 기본형 결정
A: 라. 과업기간 중에라도 공사발주를 위하여 당시의 요구가 있을때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A: 마. 설계심사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실시설계 납품후 일지라도 보완하여야 한다.
A: 바. 본 실시설계용역은 관련실과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용역이 종료된다
[시트: 공정표]
A: 1 B: 예
정
공
정
표
A:
B: 1. 공 사 명 : C: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B: 2. 위
치 : C: 신풍면 봉갑리, 용수리
B:
공 기
공 종
C: 보 활
(%) D: 공
사
착
수 I: 비 고
D: 10 일 E: 20 일 F: 30 일 G: 40 일
B: 기본자료조사 C: 10.0% D: 10.0%
D: *******
B: 조
사
측
량 C: 30.0% D: 10.0% E: 20.0%
D: ******* E: *******
B: 설계도서작성 C: 40.0% D: 0.0% E: 20.0% F: 20.0%
E: ******* F: *******
B: 부
대
공 C: 20.0% D: 0.0% E: 0.0% F: 10.0% G: 10.0%
F: ******* G: *******
D: 0.0%
D: 0.0%
D: 0.0%
B: 소
계 C: 100.0% D: 20.0% E: 40.0% F: 30.0% G: 10.0% H: 0.0%
B: 누
계 D: 20% E: 60% F: 90% G: 100% H:
[시트: 속표지]
B: 시장 F: 부시장 J: 국장 N: 과장 O: 전
결 R: 팀장 V: 설계자
A: 1
B: FY 2026 R: 위
치 : S: 신풍면 봉갑리, 용수리
C: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L: 공 사 개 요 : O: 신풍면 봉갑리, 용수리 Z:
AA:
O: 0 Z:
B:
M:
O: 0 Z:
Z:
Z:
P:
Z:
Q:
Z:
B: 설계용역금액 : 금삼천팔백구십육만이천원정(₩38,962,000) AA:
E:
H:
K:
M:
V:
B: 38,962,000 C: 8 D: 38,962,000 G: 1 H: 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P: 0
B: 금삼천팔백구십육만이천원정(₩38,962,000) G: 일 H: 이 I: 삼 J: 사 K: 오 L: 육 M: 칠 N: 팔 O: 구
B:
C: 14 D: 13 E: 12 F: 11 G: 10 H: 9 I: 8 J: 7 K: 6 L: 5 M: 4 N: 3 O: 2 P: 1
C: 십 D: 조 E: 천 F: 백 G: 십 H: 억 I: 천 J: 백 K: 십 L: 만 M: 천 N: 백 O: 십 P:
C: 0 D: 0 E: 0 F: 0 G: 0 H: 0 I: 3 J: 8 K: 9 L: 6 M: 2 N: 0 O: 0 P: 0
C: D: E: F: G: H: I: 삼천 J: 팔백 K: 구십 L: 육만 M: 이천 N: O: P:
[시트: 1.내 역 서]
A: 용 역 명 : C: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A: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B: 실 시 설 계 비 F: 33,391,636 H: -
J: - L: 33,391,636
B: 실 시 설 계 비 D: 1 E: 식 F: 33,391,636 G: - H: - I: - J: - K: 33,391,636 L: 33,391,636
A: 2 B: 현 황 측 량 비 F: 1,764,332 H: -
J: - L: 1,764,332
B: 지형현황측량 D: 1 E: 식 F: 1,764,332 G: - H: - I: - J: - K: 1,764,332 L: 1,764,332
A: 2 B: 용역손해보험료 F: 265,076 H: - J: - L: 265,076
B: 용역손해보험료 D: 1 E: 식 F: 265,076 G: - H: - I: - J: - K: 265,076 L: 265,076
B: 계 F: 35,420,000 H: - J: - L: 35,421,044
A: 3 B: 부 가 가 치 세 D: 10% F: 3,542,000
B: 계 F: 38,962,000
B: 총 용 역 비 F: 38,962,000 M: 천원이하 절사
C: 0
[시트: 2.직선보간법]
E:
B: 1. 실시설계용역비 산출근서
B:
AU: 654,545 AV:
AY: 0 AZ: 0 BA: 요율 BB: 실시설계
B: 1) C: 추정 공사비 Q: 720,000,000 W: 원 AU: 그룹 AV: 5천만원이하 AX: 5천만원 AY: 50,000 AZ: 50,000 BA: 공사비
AU: 1 AV: -5,000 AW: 5,000 AX: 5천만원이하 AY: 50,000 AZ: 50,000 BA: 5천만원 BC: 5천만원이하
B: 2) C: 공사비 AU: 1 AV: -10,000 AW: 10,000 AX: 5천만원과 1억원 사이 AY: 50,000 AZ: 100,000 BA: 1억원 BC: 1억원이하
AU: 1 AV: -20,000 AW: 20,000 AX: 1억원과 2억원 사이 AY: 100,000 AZ: 200,000 BA: 2억원 BC: 2억원이하
C: 720,000,000 J: ÷ K:
L: 1.1 N:
O: 〓 Q: 654,545,455 W: 원 AU: 1 AV: -30,000 AW: 30,000 AX: 2억원과 3억원 사이 AY: 200,000 AZ: 300,000 BA: 3억원 BC: 3억원이하
AU: 1 AV: -50,000 AW: 50,000 AX: 3억원과 5억원 사이 AY: 300,000 AZ: 500,000 BA: 5억원 BC: 5억원이하
B: *. C: 적용요율 산출(직선보간법에의해 산출함) AU: 1 AV: -100,000 AW: 100,000 AX: 5억원과 10억원 사이 AY: 500,000 AZ: 1,000,000 BA: 10억원 BB: 3.55 BC: 10억원이하
AU: 1 AV: -200,000 AW: 200,000 AX: 10억원과 20억원 사이 AY: 1,000,000 AZ: 2,000,000 BA: 20억원 BB: 3.27 BC: 20억원이하
D: 10억원이하 H: 5.37 K: % N: 10억원이하 R: 5.37 U: % AU: 1 AV: -300,000 AW: 300,000 AX: 20억원과 30억원 사이 AY: 2,000,000 AZ: 3,000,000 BA: 30억원 BB: 3.15 BC: 30억원이하
AU: 1 AV: -500,000 AW: 500,000 AX: 30억원과 50억원 사이 AY: 3,000,000 AZ: 5,000,000 BA: 50억원 BB: 3.09 BC: 50억원이하
D: Y E: 〓 G: Y1 L: (X M: - N: X2) O: × P: ( Q: Y1 U: Y2 V: ) AU: 1 AV: -1,000,000 AW: 1,000,000 AX: 50억원과 100억원 사이 AY: 5,000,000 AZ: 10,000,000 BA: 100억원 BB: 3.01 BC: 100억원이하
L: X1 M: - N: X2 AU: 1 AV: -2,000,000 AW: 2,000,000 AX: 100억원과 200억원 사이 AY: 10,000,000 AZ: 20,000,000 BA: 200억원 BB: 2.91 BC: 200억원이하
AT:
AU: 1 AV: -3,000,000 AW: 3,000,000 AX: 200억원과 300억원 사이 AY: 20,000,000 AZ: 30,000,000 BA: 300억원 BB: 2.90 BC: 300억원이하
D: 당해금액(X) G: : H: 654,545,455 O: 원 T: Y U: : V: 당해 공사 요율 AU: 1 AV: -5,000,000 AW: 5,000,000 AX: 300억원과 500억원 사이 AY: 30,000,000 AZ: 50,000,000 BA: 500억원 BB: 2.84 BC: 500억원이하
AU: 1 AV: -10,000,000 AW: 10,000,000 AX: 500억원과 1,000억원 사이 AY: 50,000,000 AZ: 100,000,000 BA: 1,000억원 BB: 2.79 BC: 1,000억원이하
D: 큰금액(X1) G: : H: 1,000,000,000 O: 원 T: Y1 U: : V: 0 X: % Y: (작은금액 요율) AU: 1 AV: -20,000,000 AW: 20,000,000 AX: 1,000억원과 2,000억원 사이 AY: 100,000,000 AZ: 200,000,000 BA: 2,000억원 BB: 2.76 BC: 2,000억원이하
AU: 1 AV: -30,000,000 AW: 30,000,000 AX: 2,000억원과 3,000억원 사이 AY: 200,000,000 AZ: 300,000,000 BA: 3,000억원 BB: 2.72 BC: 3,000억원이하
D: 작은금액(X2) G: : H: 1,000,000,000 O: 원 T: Y2 U: : V: 5.37 X: % Y: (큰금액 요율) AU: 1 AV: -50,000,000 AW: 50,000,000 AX: 3,000억원과 5,000억원 사이 AY: 300,000,000 AZ: 500,000,000 BA: 5,000억원 BB: 2.70 BC: 5,000억원이하
D: Y E: 〓 F: 5.37 H: % I:
L:
( M: 654,545,455 S: - U: - Z: ) AB: × ( AC: 5.37 AE: % AH: 5.37 AJ: % ) AL: 〓 AM: 5.37 AO: %
L: 1,000,000,000 S: - U: - AT:
B: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배 적용 F: * 점밀점검 보고서 제공에 따른 감소율 : T: 95 V:
B: * 실시설계비
C: 654,545,455 J: × K: 5.37 M: × N: 0.95 S: 〓 U: 33,391,636 AA: 원 AD: ≒ AH: 33,391,636 AN: 원
AT:
[시트: 3.보험료]
A: 2. 보험(공제료) 산출내역서
A: ○ 근
거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호 : 2019.12.30)
A: ○ 공제요율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참조 http://www.efc.co.kr)
C: 공사종류 D: 구분 E: 용역금액 (계약금액) K: 표
준
공사기간
E: 5억원이하 G: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I: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C: 하천공사 D: 기본설계 E: 0.433 F: 0.069 G: 0.420 H: 0.067 I: 0.407 J: 0.065 K: 3년
D: 실시설계 E: 0.649 F: 0.105 G: 0.629 H: 0.100 I: 0.609 J: 0.098
A: ○ 순용역금액(부가가치세, 설계, 감리손해배상공제료 제외)
B: ▷ C: 순용역금액 = D: 35155968.09363636
A: ○ 손해배상공제 요율산정
B: ▷ C: 기본요율 + 가산요율 = 적용요율
B: ▷ C: 0.649
+
0.105 E: 0.754 %
A: ○ 공제료산정(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B: ▷ C: 35,155,968 D: × E: 0.754 % F: = G: 265075.9994260181
[시트: 산출근거1.엔지니어 대가기준]
B: 산출근거 1. 건설부문 요율(하천) E: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2024. 12. 31) 개정공고
B:
요율
공사비 C: 업 무 별 요 율(%)
C: 기본설계 D: 실시설계 E: 비고
B: 10억원이하 C: 3.78 D: 5.37 E: 5.37
B: 20억원이하 C: 3.33 D: 4.71 E: 4.71
B: 30억원이하 C: 3.1 D: 4.36 E: 4.36
B: 50억원이하 C: 2.82 D: 3.96 E: 3.96
B: 100억원이하 C: 2.49 D: 3.47 E: 3.47
B: 200억원이하 C: 2.2 D: 3.04 E: 3.04
B: 300억원이하 C: 2.04 D: 2.81 E: 2.81
B: 500억원이하 C: 1.86 D: 2.55 E: 2.55
B: 1,000억원이하 C: 1.64 D: 2.24 E: 2.24
B: 2,000억원이하 C: 1.45 D: 1.96 E: 1.96
B: 3,000억원이하 C: 1.35 D: 1.82 E: 1.82
B: 5,000억원이하 C: 1.23 D: 1.65 E: 1.65
B: 5,000억원초과 C: 159.4915x-0.1806 D: 275.6049x-0.19
B: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 2항(요율)
B: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B: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B: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B: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B: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시트: 사업내역]
B: 실시설계 용역 내역서
I: (단위 : 천원)
A: 연번 B: 사
업
명 C: 위
치 F: 사
업
시행자 G: 사 업 량 I: 사 업 비 K: 예산내시액 N: 시군비 O: 비 고
C: 시
군 D: 읍
면 E: 동 리 K: 계 L: 국 비 M: 도 비
A: 계 B: 1 건 H: #REF! I: 720,00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S:
A: 1 B: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C: 공주시 D: 신풍면 E: 봉감리 129번지 외 2필지 G: 1식 I: 720,000
P: 80,000
[시트: 간지]
A: 현황측량비
[시트: 측량비 일위대가표]
A: ▣ 측량비 일위대가표
A: 종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제1호표 지형현황측량 1식
A: 고급기술자 C: 인 D: 0.26 E: 280,278 F: 72,872 G: 2024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A: 중급기술자 C: 인 D: 3.12 E: 244,289 F: 762,182 G: 2024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A: 초급기술자 C: 인 D: 3.12 E: 207,826 F: 648,417 G: 2024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A: 초급기능사(측량) C: 인 D: 1.45 E: 193,697 F: 280,861 G: 2024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A: 계 F: 1,764,332
A: 제2호표 종단측량(농지,구릉지)km당
A: 고급기술자 C: 인 D: - E: 280,278 F: - G: 2023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I: 고급 J: 280,278
A: 중급기술자 C: 인 D: 1.00 E: 244,289 F: 244,289 G: 2023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I: 중급 J: 244,289
A: 초급기술자 C: 인 D: 2.00 E: 207,826 F: 415,652 G: 2023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I: 초급 J: 207,826
A: 초급기능사(측량) C: 인 D: 4.00 E: 193,697 F: 774,788 G: 2023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I: 초급기능사(측량) J: 193,697
A: 보통인부 C: 인 D: 1.00 E: 171,037 F: 171,037 G: 2024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I: 보통인부 J: 171,037 K: 2025.09.01.
A: 계 F: 1,605,766
A: 제3호표 횡단측량(농지,구릉지)km당
A: 고급기술자 C: 인 D: - E: 280,278 F: - G: 2023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A: 중급기술자 C: 인 D: 1.25 E: 244,289 F: 305,361 G: 2023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A: 초급기술자 C: 인 D: 2.50 E: 207,826 F: 519,565 G: 2023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A: 초급기능사(측량) C: 인 D: 5.00 E: 193,697 F: 968,485 G: 2023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A: 보통인부 C: 인 D: 1.25 E: 171,037 F: 213,796 G: 2024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A: 계 F: 2,007,208
A: * 자료출처 : 공간정보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2024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정책제도팀 (2024.12.27.)), 2025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트: 측량 산출 근거]
A: ▣ 측량인원 산출
A: 1. 지형현황측량 (건설공사 표준품셈 9-3-1)
B: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C: 지형구분 K: 계수 P: 지형구분 적용기준 BA: 비
고
C: 밀집시가지 K: 2.80 Q: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C: 시가지 K: 2.15 Q: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C: 평지 K: 1.00 Q: 평탄한 평야지형 BA: K=1.0 적용
C: 구릉지 K: 1.25 Q: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 상태의 농지지형
C: 산악지 K: 1.30 Q: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B: ○축척에 따른 계수(S)
C: 축 척 J: 1/250 Q: 1/500 X: 1/1,000 AE: 1/2,500 AL: 비 고
C: 계 수 J: 1.60 Q: 1.00 X: 0.65 AE: 0.54 AL: S=1.00 (1/500) 적용
B: ○작업량에 따른 계수(P)
C: 면적(㎡) J: 2만 Q: 5만 X: 10만 AE: 15만 AL: 20만 AS: 비 고
C: 계 수 J: 1.80 Q: 1.20 X: 1.00 AE: 0.93 AL: 0.90 AS: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 작업량계수(P)=0.90 적용
B: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C: 작업종류 Q: 신규측량 AE: 수정측량
C: 계 수 Q: 1.00 AE: 1.25
C: 작업량 = H: 1,000 L: ㎡
C: 작업량계수(P) = K: 0.8 M: + N: 2.0 P: ÷ Q: 작업량(면적) W: = X: 0.8 Z: + AA: 2.0 AC: ÷ AD: 0.10 AG: = AH: 20.800
C: 총계수 = 작업량 ÷ 표준작업량(10만㎡) × K × S × P × T AB: = AC: 1,000 AG: ÷ AH: 100,000 AL: × AM: 1.00 AP: × AQ: 1.00 AT: × AU: 20.800 AY: × AZ: 1.00 BC: = BD: 0.208
B: ■ 지형현황측량 인원산출
C: 작업 내용 L: 작업량비 P: 고급기술자 Z: 중급기술자 AJ: 초급기술자 AT: 초급기능사(측량) BD: 인 부
P: 표준인원 U: 적용인원 Z: 표준인원 AE: 적용인원 AJ: 표준인원 AO: 적용인원 AT: 표준인원 AY: 적용인원 BD: 표준인원 BI: 적용인원
C: 지상현황측량 L: 0.208 P: 1.25 U: 0.26 Z: 15.00 AE: 3.12 AJ: 15.00 AO: 3.12 AT: 7.00 AY: 1.45 BD: 7.00 BI: 1.45
D: ※ 소규모사업은 측량편집의 난이도가 낮아 "편집에 소요되는 고급기술자 3인을 감조치하여 적용"
A: 2. 종단측량 (건설공사 표준품셈 9-4-1)
B: ■ 종단측량 인원산출(L=1.0km 당 1반 1일, 농지 및 구릉지 기준)
C: 작업 내용 L: 작업량비 P: 고급기술자 Z: 중급기술자 AJ: 초급기술자 AT: 초급기능사(측량) BD: 인 부
P: 표준인원 U: 적용인원 Z: 표준인원 AE: 적용인원 AJ: 표준인원 AO: 적용인원 AT: 표준인원 AY: 적용인원 BD: 표준인원 BI: 적용인원
C: 종단측량 L: 1.00 P: 0.00 U: 0.00 Z: 1.00 AE: 1.00 AJ: 2.00 AO: 2.00 AT: 4.00 AY: 4.00 BD: 1.00 BI: 1.00
A: 3. 횡단측량 (건설공사 표준품셈 9-4-1)
B: ■ 횡단측량 인원산출(L=0.4km 당 1반 1일 소요, 1km 기준으로 작업량비 조정, 농지 및 구릉지 기준)
C: 작업 내용 L: 작업량비 P: 고급기술자 Z: 중급기술자 AJ: 초급기술자 AT: 초급기능사(측량) BD: 인 부
P: 표준인원 U: 적용인원 Z: 표준인원 AE: 적용인원 AJ: 표준인원 AO: 적용인원 AT: 표준인원 AY: 적용인원 BD: 표준인원 BI: 적용인원
C: 횡단측량 L: 2.50 P: 0.00 U: 0.00 Z: 1.00 AE: 1.25 AJ: 2.00 AO: 2.50 AT: 4.00 AY: 5.00 BD: 1.00 BI: 1.25
D: ※ 횡단측량의 품셈기준은 통상 2차선 규모로 볼수 있어 3m 가량의 소규모 숙원사업의 적용인원은 2분 1 감조치
[시트: 노임단가]
[시트: 자료]
A: 0 C: FY 2026 E: 품의서 O: 결재란 W: 공사목적 X: 설계용역산출근거
A: 1 C: 공 사 명 D: 발주처 E: 위 치 F: 설계용역금액 G: 사업개요1 H: 사업개요2 I: 사업개요3 J: 용역기간 K: 1단계 L: 2단계 M: 3단계 N: 4단계 O: 결재란1 P: 결재란2 Q: 결재란3 R: 결재란4 S: 결재란5 T: 결재란6 U: 결재란7 V: 결재란8 W: 목적 X: 총사업비(천원) Y: 사업량 Z: 공사비(천원) AA: 용역비
A: 1 B: 1 C: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갑파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D: 공주시 E: 신풍면 봉갑리, 용수리 F: 38,962,000 G: 신풍면 봉갑리, 용수리 J: 40 K: 10 L: 20 M: 30 N: 40 O: 시장 R: 부시장 S: 국장 T: 과장 U: 팀장 V: 설계자 W:
ο 본 용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을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사전재해예방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X: 720,000 Y: 1 Z: 654,545 AA: 38,962
F:
F: 38,962,000 AA: 38,962
F:
A: 1 F:
A: 2 C: 겉표지!A1
A: 3 C: 설계설명서!A1
A: 4 C: 과업지시서!A1
A: 5 C: 공정표!A1
A: 6 C: 속표지!A1
A: 7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