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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27호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 본 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 전문공사임(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중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기초금액
410,926,000
추정가격
373,569,091
부가세
37,356,909
관급자재비
302,722,000
도급자관급
141,285,000
관급자관급
161,437,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정원도시과 김효정 주무관(☏ 02-2670-3712)
다. 위치: 중앙어린이공원(영등포로35길 1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1.(금) ~ 9. 21.(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7.(목) 10:00 ~ 9. 21.(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개찰장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6. 9. 18. 18:00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본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는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100%입니다.
※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업종인 조경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종합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 경우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 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위해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시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소요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25,749,412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
3,579,788
4,729,901
470,384
2,290,267
5,977,795
8,701,277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9.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운영에 관련사항(건설공사만 해당)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기계 대여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영등포구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정원도시과 김효정(☏ 02-2670-3712)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송은지(☏ 02-2670-3196)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 2-1.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27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사입찰공고 공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
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 본 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 전문공사임(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
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중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초 금 액 410,926,000
추정가격
부 가 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373,569,091
37,356,909
141,285,000
161,437,000
관 급 자 재 비 302,722,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
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정원도시과 김효정 주무관(☏ 02-2670-3712)
다. 위치: 중앙어린이공원(영등포로35길 13)
(
‘ ’ 89.745%) 고 기 간
2026. 9. 11.(금) ~ 9. 21.(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7.(목) 10:00 ~ 9. 21.(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1.(월) 11:00 개 찰 장 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
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
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
‘
· ’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6. 9. 18. 18:00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
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추정가격이 억 원 미만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본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는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 업 100%입니다.
※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업종인 조경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
5] 4 2 11 ·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입
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종합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 경우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 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위해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
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시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
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소요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25,749,412원
(
)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3,579,788
4,729,901 470,384 2,290,267 5,977,795 8,701,277
품질관리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이며, 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
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
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
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2026.9.1.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운영에 관련사항(건설공사만 해당)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
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인에적극응하여야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
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이하 현장별 보증서 라 한다 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기계 대여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
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 ” .) .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
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
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
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
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
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
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
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
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영등포구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
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
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정원도시과 김효정(☏ 02-2670-3712)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송은지(☏ 02-2670-3196)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 월 11 .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 재무관
(
)
===== 2-2. 공사설명서(중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중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 위
치 : 중앙어린이공원(영등포로35길 13)
3. 목
적 : 노후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차별된 휴식·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4. 소요예산 : 금713,648,000원(금칠억일천삼백육십사만팔천원)
- 도급비: 410,926,000원, 관급비: 302,722,000원
5. 공사내용 : 노후 휴게·체육시설물 교체, 바닥 정비, 정원쉼터 조성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간
8. 공사 예정공정표
===== 2-3. 시방서(중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hwpx =====
중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시
방
서
2026. 08. 영등포구청 목 차
1장 공통공사
1-1 공사일반<hp:tab width="18069" leader="3" type="2"/><hp:fwSpace/>1
1-2 공무행정요건<hp:tab width="15345" leader="3" type="2"/><hp:fwSpace/>16
1-3 품질관리<hp:tab width="17433" leader="3" type="2"/><hp:fwSpace/>31
1-4 자재관리<hp:tab width="17433" leader="3" type="2"/><hp:fwSpace/>37
1-5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13485" leader="3" type="2"/><hp:fwSpace/>45
1-6 환경관리<hp:tab width="17433" leader="3" type="2"/><hp:fwSpace/>58
1-7 시공 및 준공요건<hp:tab width="13769" leader="3" type="2"/>67
2장 조경공사
2-1 조경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12849" leader="3" type="2"/><hp:fwSpace/>77
2-2 식재공통<hp:tab width="17433" leader="3" type="2"/><hp:fwSpace/>86
2-3 일반식재기반 식재<hp:tab width="12849" leader="3" type="2"/><hp:fwSpace/>93
2-4 수목이식<hp:tab width="16797" leader="3" type="2"/><hp:fwSpace/>104
2-5 조경 시설물 공통 <hp:tab width="11909" leader="3" type="2"/> 108
2-6 옥외시설물 <hp:tab width="15221" leader="3" type="2"/> 124
2-7 놀이시설 <hp:tab width="16265" leader="3" type="2"/> 137
2-8 조경 급배수 및 관수 <hp:tab width="10865" leader="3" type="2"/> 147
2-9 조경포장공통<hp:tab width="14709" leader="3" type="2"/><hp:fwSpace/>158
2-10 친환경흙포장<hp:tab width="14073" leader="3" type="2"/><hp:fwSpace/>167
2-11 친환경블록포장<hp:tab width="13029" leader="3" type="2"/><hp:fwSpace/>172
2-12 조경일체형포장<hp:tab width="13029" leader="3" type="2"/><hp:fwSpace/>174
2-13 조경포장경계<hp:tab width="14073" leader="3" type="2"/><hp:fwSpace/>176
2-14 조경유지관리공통<hp:tab width="11985" leader="3" type="2"/><hp:fwSpace/>179
2-15 식생 유지관리<hp:tab width="13665" leader="3" type="2"/><hp:fwSpace/>181
2-16 시설물 유지관리<hp:tab width="12621" leader="3" type="2"/><hp:fwSpace/>19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8)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9)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0.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0.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6)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7)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4.1)에 따른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hp:tab width="5670" leader="0" type="1"/>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hp:tab width="6878" leader="0" type="1"/>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6206" leader="0" type="1"/>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⑦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⑧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⑨ 현장기술자 조직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4)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⑤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⑥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⑦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hp:tab width="11706" leader="0" type="1"/>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hp:tab width="7374" leader="0" type="1"/>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hp:tab width="3658" leader="0" type="1"/>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hp:tab width="15462" leader="0" type="1"/>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hp:tab width="14590" leader="0" type="1"/>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hp:tab width="11706" leader="0" type="1"/>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hp:tab width="13718" leader="0" type="1"/>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hp:tab width="11438" leader="0" type="1"/>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hp:tab width="6810" leader="0" type="1"/>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4)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hp:lineBreak/>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6)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7)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3.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4.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3)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10834"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8554"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10834"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8554"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hp:tab width="12164" leader="0" type="1"/>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hp:tab width="5380" leader="0" type="1"/>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8)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0)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1)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10)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
(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1)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12)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10834" leader="0" type="1"/>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hp:tab width="15194" leader="0" type="1"/>④ 철근
⑤ H 형강<hp:tab width="16278" leader="0" type="1"/>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 자재관리의 지급자재관리는 KCS 10 10 2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4)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hp:tab width="14904" leader="0" type="1"/>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5)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0)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관리의 자재운반, 보관, 취급은 KCS 10 1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7)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2)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2)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7)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hp:tab width="2518" leader="0" type="1"/>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hp:tab width="882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hp:tab width="627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hp:tab width="650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hp:tab width="8896" leader="0" type="1"/>(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hp:tab width="6810" leader="0" type="1"/>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hp:tab width="9406" leader="0" type="1"/>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hp:tab width="9426" leader="0" type="1"/>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hp:tab width="3490" leader="0" type="1"/>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hp:tab width="4798" leader="0" type="1"/>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hp:tab width="11438" leader="0" type="1"/>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hp:tab width="9694" leader="0" type="1"/>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hp:tab width="7414" leader="0" type="1"/>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표 1.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 장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안전수칙판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1.9 안전점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육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6)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2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2 사고처리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7)에 따른다.
1.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hp:tab width="8822" leader="0" type="1"/>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hp:tab width="6810" leader="0" type="1"/>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hp:tab width="12310" leader="0" type="1"/>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hp:tab width="8554" leader="0" type="1"/>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9)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10)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8)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7)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hp:tab width="7414" leader="0" type="1"/>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hp:tab width="13162" leader="0" type="1"/>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hp:tab width="13162" leader="0" type="1"/>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hp:tab width="11974" leader="0" type="1"/>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 (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5 시공측량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보수, 보강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hp:tab width="9908" leader="0" type="1"/>(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hp:tab width="11564" leader="0" type="1"/>(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hp:tab width="5000" leader="0" type="1"/>(나) 보고서
(다) 확인서<hp:tab width="12392" leader="0" type="1"/>(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hp:tab width="15462" leader="0" type="1"/>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hp:tab width="14590" leader="0" type="1"/>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hp:tab width="6234" leader="0" type="1"/>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4)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6)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10834"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8554"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7)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1.4-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5 품질보증
1.5.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5.2 품질시험 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6.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6.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6.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5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6.6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7 공정계획
1.7.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7.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7.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7.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7.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8 타 공정
1.8.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8.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
·SMCS 34 40 25 잔디식재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5월 25일, 9월 25일~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5월 15일, 10월 5일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5월 10일, 10월 10일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5월 5일, 10월 20일~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⑥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⑩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5)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1.7 수량산출
(1) 식재공사의 수량산출은 KCS 34 40 05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⑩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⑪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9)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0)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 이내의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11)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형이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 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3.5 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6 m 이상이어야 한다.
(13)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① 포트(POT)∶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② 분얼∶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14)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구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1.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5)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6)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7)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8) 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① 유기물 함량 30% 이상
② 유기물 질소의 비(OM/N)는 70% 이하
③ 유해물질 함유량
표 2.1-1 유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비 소
50 ㎎/㎏ 이하
카드뮴
5 ㎎/㎏ 이하
수 은
2 ㎎/㎏ 이하
납
150 ㎎/㎏ 이하
크 롬
300 ㎎/㎏ 이하
구 리
300 ㎎/㎏ 이하
니 켈
50 ㎎/㎏ 이하
아 연
900 ㎎/㎏ 이하
④ 수분함량은 45%이하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부속재료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분해가능한 결속재료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4)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15)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3.1-2 지주목 세우기 적용
지주형
시공방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사각)
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0)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11) 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생육조건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3.1.11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식재 부대시설
3.2.1 화분대
(1) 식재수목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2)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3)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4)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5)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6)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7)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8)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3.2.2 수목보호판
(1) 일반사항
①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③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④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설치
① 준비
가. 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토양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 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 한다.
② 수목보호덮개 설치
가. 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보호틀과 지표면 사이에 완충재를 포설한다
나.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다. 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
라. 수목보호판은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 KCS 34 40 20 수목이식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①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②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③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2), KCS 34 99 10(2.1)을 따른다.
(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수목이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②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재료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재,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7) 식재지피복재
①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차광막의 차광률은 일정하여야 한다.
③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은 것으로 잘 짜인 녹화끈, 새끼줄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 근원직경 500 ㎜ 이상의 대형수목, 희귀수종, 이식이 어려운 수목 등 뿌리돌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겨우 최소 수목이식 1년 전 휴면기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식력이 약한 거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의 경우 전면 뿌리돌림보다는 1~2년에 걸쳐 뿌리분의 1/2씩 시행함이 바람직하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5) 적재할 때 또는 하차 뒤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여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7)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8)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9) 가식장 확보
①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10) 가식장 기준
①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②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③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표 3.1-1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소나무의 예)
근경
기준근경
소요면적(㎡)
비고
R6 ~ 8 ㎝
R8 ㎝
1.5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계상
R10 ~ 12 ㎝
R12 ㎝
2.5
R14 ~ 18 ㎝
R16 ㎝
6.0
R20 ~ 22 ㎝
R22 ㎝
10.0
R24 ~ 30 ㎝
R28 ㎝
16.0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7)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4)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2.1.6 현장비빔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5) 고름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3, 붙이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2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6)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는 1∶1로 하고 줄눈 폭 3 ㎜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 제작을 위한 재료는 KS F 2563, KS L 2313, KS L 2507, KS L 2508,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KS M 3305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는 시멘트에 녹지 않고 내알카리성에 강한 보강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10 mm 이내의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3) 혼화제는 수축저감제, 방수제, 감수제, AE제, 지연제, 유동화제, 안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물은 중금속, 염류,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인조암은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6) 색상과 형태는 자연석 고유의 형태와 색을 연출해야 하며, 햇빛, 건조, 동결, 습기 등에 의하여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연결철물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조암의 부분들은 동일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색깔, 질감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인조암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철물은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조암의 배합비, 휨강도 및 압축강도, 단위중량, 두께 등의 품질규격은 설계도서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0) 인조암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3)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4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SMCS 34 50 15, SMCS 34 50 20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다.
(7) 치장줄눈
ⓛ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②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그 벽면을 청소한다.
③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④ 치장줄눈은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깊이 6 ㎜로 한다.
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⑥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또 줄눈부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축임을 행한다.
⑦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⑧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4) 판석표면가공
ⓛ 경질석재갈기
가. 거친 갈기는 #24~80의 숫돌로 갈아낸다.
나. 물갈기는 #400~800의 숫돌로 갈아낸다.
다. 본갈기는 #800~1,500의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마무리한다.
② 버너마감
가. 버너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 ~ 40 ㎜가 되도록 하고, 회전반경은 150 ㎜, 겹침 폭은 50 ㎜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나. 버너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마감 하되,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③ 앵커용 구멍 뚫기
가.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는다.
나.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3)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목재 판에 음각 및 양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 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 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9)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0)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이 기준에서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1 7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IEC 60227-3 600V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ISO 7391-1~2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 7)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2)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옥외시설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강재
(1) 스테인리스 강관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①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
①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한다.
(4) 고정철물
①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는 아연도금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1.9 폴리카보네이트판
① 폴리카보네이트판(투명)은 KS M 3153에서 규정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로 성형한 것으로 인장강도 0.54 ㎫ 이상, 신장률 50% 이상, 수직 광선투과율 83% 이상이어야 한다.
2.1.10 아크릴판
(1) 옥외시설물의 아크릴판은 KCS 34 50 20 (2.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2.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아크릴판은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 메틸올 8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 인장강도 0.62 ㎫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4)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금이 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1.5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6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7지붕재
(1) 평기와
① 기와는 KS F 3510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한식소와로 휨파괴하중 2800 N 이상, 흡수율 9% 이하이어야 한다.
② 기와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 하여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부 흙까지 충분히 소성 되어야 한다.
(2) 막새, 망새기와 및 기타 부속기와의 품질은 해당 항에 준하고, 그 종류와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8 기타 재료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2) 현판의 재질과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3) 해가림 덮개의 투영 밀폐도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할 때에는 대나무발, 조경식물 등을 설치한다.
(4)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터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 ㎜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옥외시설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2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토공
(1)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바닥은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2)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12)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13)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14)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15)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16)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야외탁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 하도록 해야 한다.
(6) 야외탁자는 평탄지에 설치하며,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7) 파고라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급경사지, 바람받이, 악취가 나는 곳을 피해 설치해야 한다.
3.2.5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 (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실크인쇄
① 도안
가. 안내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나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표지판의 화살표는 주요시설의 방향을 상, 하, 좌, 우, 좌상, 좌하, 우상, 우하의 8방향으로 구분, 양면 인쇄하되,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상향, 후방, 하향으로 배치하여 방향을 구분한다.
② 필름판제작
가. 필름판 제작을 위한 기본 원도를 균형에 맞도록 도안하되, 상하 끝에서 각각 30 ㎜, 좌우 끝에서 각각 15 ㎜ 이격한다.
나. 방위 및 설치위치 표기는 도면의 표기와 동일하게 도안한다.
③ 인쇄
가. 도로부분, 건물부분, 녹지부분,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 문자 및 외곽선부분의 제판형틀 5개를 만들고, 각 형틀에 인쇄도중 수축이 없는 스크린샤를 부착하여 아스테이지로 제작된 각 필름으로 제판한다.
나. 크린샤를 제판용 유제(S.P졸 #500) 및 제판용 세척제(AN×XY)를 이용하여 제판한다.
다. 인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도로부분(연코발트색), 녹지부분(밝은쑥색), 건물부분(주황색),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엷은회색), 문자 및 외곽선부분(흑색)의 순으로 5도 인쇄한다.
라. 인쇄할 때에는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고, 인쇄도중에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인쇄가 끝난 뒤 140℃에서 열처리하여야 한다.
3.2.6 경관조명시설
(1) 옥외시설물의 경관조명시설은 KCS 34 50 20 (3.2.18)에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놀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새로운 유형의 유희시설인 경우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제작도면, 모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설치 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5)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제작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6) 시설설치를 위해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7)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사용 재료에 대한 승인, 공장제작 검사, 현장반입검사, 현장 설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관광진흥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조경진흥법
- 환경보건법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 KCS 34 50 25 놀이시설
1.3 용어의 정의
(1) 어린이놀이기구: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2)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도시공원, 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3)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4) 안전인증 표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한 안전인증 표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1) 유기시설·유기기구: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용어의 정의)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1.4 시스템 설명
(1)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사 완료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시설은 설계검사, 허가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6.1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놀이시설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1.6.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강재
③ 합성수지자재
④ 기성제품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6.3. 시공계획서
아래의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놀이시설
(2) 조합놀이시설
(3) 모험놀이시설
(4) 전통놀이시설
(5)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
(6) 놀이시설 바닥
1.6.4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 목재(종류별 1개)
(2) 로우프
1.6.5 품질보증서
제조업자나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보증서(품질보증 년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6.6 품질인증서류
품질시험 및 검사 대상은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1.7.1 자격
시공업체는 놀이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9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수급인은 설치 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시설별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제작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KCS 34 50 10, KCS 34 50 15, KCS 34 50 20에 따른다.
2.1.3 모래밭 모래
4.75 mm(No.4)체 통과율이 98%, 2.58 mm(No.8)체 통과율이 73% 이상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가공기준
(1)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2)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재의 접합은 용접이나 리벳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 및 제작은 해당 항에 따른다.
(4) 집성목을 사용할 경우 집성목의 품질 및 시공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제재목의 재료 및 가공은 해당 항에 따르며 제품생산업체의 특수한 재료나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 ㎜ 이상의 합판(내수1급)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 하고 외부마감은 내구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8) 플라스틱판넬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하며, 하중시험에 적합하게 성형된 제품으로 모든 모서리는 최소반경을 주어 가공해야 한다.
2.3 부재의 표면처리
(1)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공사착수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목재마감은 가공된 목재를 페인트나 투명한 밀폐재로 공장코팅처리하며, 합판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의거 에폭시를 주입하여 초벌칠하고 2액형 폴리우레탄 스프레이로 코팅한다.
(4) 아연도금코팅은 고온 침전 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 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
(5)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도장처리 전에 정전 아연코팅 처리해야 하고, 분체도장은 정전기를 걸어주고 난 후에 노에서 경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파우더는 점착성, 굴절성, 굳기, 소금분사저항, 바램 등의 분체도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PVC코팅은 코팅할 금속재를 투명한 아크릴 열경화성 용제(Acrylic thermosetting solution)로 초벌칠하고 초벌 칠한 부분은 침전 전에 예열 되어야 한다. 코팅에 사용되는 액상 PVC는 자외선에 안정되고 코팅된 부분은 경화되어야 한다.
2.4 색상기준
(1) 유희시설 부재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른다.
(2)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 전에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시설의 작동공간과 안전거리 및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규정이 준수된 상태에서 시설설치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 제작설치시설 일반사항
① 시설설치를 위해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설계도서와 계약도서의 관련도서를 검토하여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설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승인, 공장제작 검사, 현장반입검사, 현장설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2 작업 준비
(1)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공사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제품과 수량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토공 및 기초
1)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3.2 일반조건
(1) 놀이시설의 일반조건은 KCS 34 50 25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5 (3.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3)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3.3.3 미끄럼틀
(1) 미끄럼판의 기울기각도는 설계도면의 기준을 따르고 활주면은 요철이 없으며 미끄러워야 한다.
(2)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3) 미끄럼판을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할 경우 접착부위는 반드시 아르곤가스 선용접을 하여야 한다.
(4) 미끄럼면을 목재로 할 경우에는 목재의 결을 활주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
(5) 회전미끄럼틀의 미끄럼면은 원심력을 고려하여 안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6) 활주면 최하단의 앉음판은 바깥쪽으로 약간의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최종 활주면의 높이는 활강지점의 길이가 1500 mm 미만인 경우 최대 200 mm, 1500 mm 이상인 경우 최대 350 mm 이하이어야 한다.
(8) 스테인리스강판은 하부강판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며 활주면상에 이음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판을 사용하되 부득이 중간을 연결할 때에는 상부판을 하부판 위로 0.05m 이상 겹쳐서 마감하여야 한다.
(9)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10)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과 미끄럼판의 시작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한다.
(11) 착지판과 미끄럼면의 연결부는 급속한 감속으로 신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회전미끄럼틀을 제외하고는 좌우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미끄럼틀의 상단 아치형 관은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3.3.4 조합놀이시설
(1) 단일시설물의 놀이기능이 조합된 시설에 적용한다.
(2) 각각의 단일 시설은 각 시설의 시방에 준하여 설치한다.
(3) 각 기능 간에 상충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4) 움직이는 기능의 접합은 손상이 되지 않게 고정하고 이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친 후 도입한다.
(6) 시설사이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7) 상부판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조치를 취한다.
3.3.5 조립형 기성제품놀이시설
(1) 조립형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제조업자의 제작 설치기준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 조립형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KS A 38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한다.
3.3.14 놀이시설의 바닥처리
(1) 놀이시설의 바닥은 모래, 나무껍질, 고무매트, 인조잔디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모래를 포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① 바닥면에 돌이나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② 모래는 적정크기의 굵은 모래를 사용하고 잔돌, 진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바다모래인 경우 조개껍질이 없으며 염기가 제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③ 모래판의 두께는 전면에 걸쳐서 일정하게 포설해야 한다.
④ 모래막이는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상단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모래막이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여 위험성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⑥ 모래판 하부에는 배수용 맹암거를 설치해야 하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은 맹암거 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정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가. 시설물 기초위치를 확인한 뒤에 맹암거 터파기를 시행하며, 터파기를 완료한 뒤 시점과 종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울기를 확인한 후 유공관의 유동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고 자갈을 포설한다.
나. 포설되는 자갈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자갈의 규격은 #357 골재이어야 한다.
다. 유공관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분기관 또는 연결관을 사용하여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부직포 설치는 양면을 원지반속 깊이 매설하여 모래침투에 의한 들림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빗물받이와 연결되는 종점부위는 완벽하게 도포하여 모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나무껍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① 겨울철의 동결에 의한 고결화, 입자의 분쇄, 이용으로 인한 재료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체질을 하고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② 미생물이나 벌레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소독 및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나무껍질 내에 깨진 유리나 못 등의 날카로운 물질과 쓰레기 등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4) 고무매트 및 인조잔디 등의 피복재료는 기초면을 평활하게 시공한 후 설치하여 표면의 기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여름철에 마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시설설치 후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문제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코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조경 급배수 및 관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SM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SMCS 34 40 20 수목이식
·SMCS 34 40 25 잔디식재
·SMCS 34 99 00 조경유지관리공사
(2) 한국산업표준(KS)
-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 KS B 2334 수도용 덕타링 주철 제수밸브
-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 KS B 2350 주철밸브
-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 면코팅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1.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1.3.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깊이는 ±5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살수기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 mm 이내로 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1)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1)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2)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3) 제품 관련 자료
①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②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4) 시험 및 분석자료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5) 시공도
배수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1.4.3 관수시설 관련 제출물
(1)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 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자재조달계획서
(3)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4)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5) 또한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설물의 준공도면
②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③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④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 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 공사사항은 관련 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7.2. 급ㆍ배수공사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3608,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D 4309, KS M 3368,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수도용 감압밸브는 KS B 615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여과기
(1) 여과기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2.2.2 압력계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 유량계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급수연결을 하여야 한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1.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1.3 급수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5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1.6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의 매설을 위한 터파기는 바닥면을 관의 바깥 직경보다 300 mm 이상 넓게 파고, 수직 터파기로 하여야 한다.
③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⑤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⑥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⑦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⑧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8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9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10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11 기계실 설치
(1) 기계실의 설계도면은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3)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 34 20 10(3.2)를 따른다.
(4)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05 (1.2, 1.3.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ㆍ골재 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
1.4.4 추가 제출 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조경포장공사의 콘크리트는 시설물 공통의 자재 콘크리트에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 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 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 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SPS-KSCICO 001 흙 콘크리트(한국경관포장공업협회)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3 황토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인 황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쇄석 및 모래
(1) 쇄석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친환경흙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조경포장공통 (3.3)항목에에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 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3.1.5 황토포장
(1)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4)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6 마무리
(1) 이 기준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 되도록 마무리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마무리표층 두께는 ±1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이상의 얇은 부분은 파내고 재시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경사가 되도록 조정한다.
3.1.7 혼합
(1)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포설시 자연건조 함수량 1~1.5%의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해야한다.
(2) 혼합시 돌 또는 흙덩이의 체가름을 위하여 20 m/m 이내의 체를 믹서기흙 투입구에 부착하여 상기체에 통과한 것만으로 혼합해야한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히 혼합한 것을 10a 당 1회 이상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 혼합물을 공시체(몰드)로 만들어 일축압축 강도시험 (3일강도, 7일강도)을 하도록 한다.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60 15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인조화강석불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조경포장 공통의 3.3 항목을 따른다.
3.2.2.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일체형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S F 2530 석재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M 6951 재생 고무 블록
-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 SM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고무탄성재
(1) 고무바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설계도서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고무매트 및 고무블록은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로, 일반고무블록 이외에 고무칩이나 우레탄칩을 입힌 블록 등이 있으며, KS M 6951에서 규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조경일체형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05를 따른다.
3.1.2 고무탄성재
(1) 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경계의 운반, 보관, 취급은 조경포장 공통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조경포장 공통 부분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SMCS 34 40 00 식재공사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SMCS 34 50 35 수경시설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SM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7 운반․보관 및 취급
(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잔디 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5)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조경유지관리 공통의 공사기록서류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 및 요령
춘기 전정
(3~5월)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하계 전정
(6~8월)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추계 전정
(9~11월)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동계전정
(12~2월)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기타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활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나)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⑤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⑥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⑦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⑧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⑨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⑩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2) 제초
①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③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④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3) 잔디깎기
① 깎기시기
가.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②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4) 잔디시비
①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②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시비 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를 피하도록 한다.
③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 g씩 살포한 후 반드시 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라.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5) 뗏밥주기
①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②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③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라.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② 시비방법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라)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시)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카.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타.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④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10)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인 경우,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바.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사.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아.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자.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뗏밥주기는 3.2.2(5)를 따른다.
(11) 옥상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재의 유실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정수분유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옥상조경)
①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과 횟수를 늘여준다.
④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3)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14)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15)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3.4 완성품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
3.5 잡초관리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운을 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칭은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5.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는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5.3 종합적 잡초 방제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도로변 식생유지관리
(1) 도로변 식생 유지관리 시 토양검사 시행이 병행되어야한다.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52 철선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조경유지관리 공통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조경시설물 공통의 재료에 따른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 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6)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7)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1.4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기
관리
점검
순회점검
경미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정기
관리
일반수선
부분수선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후
재해복구 공사
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hp:lineBreak/>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hp:tab width="3033" leader="0" type="1"/>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hp:tab width="2033" leader="0" type="1"/>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hp:tab width="2793" leader="0" type="1"/> 구충용<hp:tab width="62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다.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3 목재방균제의 특징
방부제의
구비조건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방부제명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 (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성질
보수의 기본적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종류
손상의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 2-4. 공내역서(중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중앙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A: 구
분 E: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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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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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공 사 원 가 산 출 B: 재료비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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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사안전관리비
C: 하도급대금지금보증서발급수수료 G: 50억미만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G: 종합건설업
C: 석면부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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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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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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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앙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C: 1 D: N: O: A0
A: 1. 토공 C: 1 D: N: P: 10 Q: R: A10 BJ: A10 →
A: 2. 철거공 C: 1 D: N: P: 20 Q: R: A20 BJ: A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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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시설공 C: 1 D: N: P: 40 Q: R: A40 BJ: A40 →
A: 5. 포장공 C: 1 D: N: P: 50 Q: R: A50 BJ: A50 →
A: 6. 부대공 C: 1 D: N: P: 60 Q: R: A60 BJ: A60 →
A: D: N: P: 70 Q: * R:
A: > 소계 D: N: P: 80 Q: * R:
A: D: N: P: 90 Q: * R:
A: 7. 공사안전관리비 C: 1 D: N: P: 100 Q: * R: A70 BJ: A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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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N: P: 170 Q: * R:
A: D: N: P: 200 Q: S R:
A: 1. 토공 B: C: 1 D: N: O: A10
A: ..흙깎기(기계) B: 혼합토사, 소규모(10,000㎥ 미만) C: 394.88 D: ㎥ N: P: 10 Q: R: H0072-1 T: T BJ: H0072-1 →
A: ..흙쌓기 B: 다짐, 두께 20cm C: 241.09 D: ㎥ N: P: 20 Q: R: TO-CDG10012000S T: T BJ: TO-CDG10012000S →
A: ..상차(토사) B: 굴삭기0.7 C: 247.68 D: ㎥ N: P: 30 Q: R: S00332 T: F BJ: S00332 →
A: ..잔토운반(토사,김포) B: 굴삭기0.7+24톤덤프 C: 247.68 D: ㎥ N: P: 40 Q: R: S00328 T: F BJ: S00328 →
A: ..잔토(토사, 현장사토) B: 굴삭기0.4+8톤덤프 C: 50.49 D: ㎥ N: P: 50 Q: R: S00317 T: F BJ: S00317 →
A: ..흙쌓기 B: C: 50.49 D: ㎥ N: P: 60 Q: R: H2614-0-010 T: T BJ: H2614-0-010 →
A: ..식재면 고르기공 B: 식재면 기반공 C: 135.94 D: ㎡ N: P: 70 Q: R: P0_0362-000 T: T BJ: P0_0362-000 →
A: B: D: N: P: 80 Q: * R:
A: > 토공 소계 B: D: N: P: 90 Q: * R:
A: B: D: N: P: 100 Q: S R:
A: 2. 철거공 B: C: 1 D: N: O: A20 Z: AA: AB:
A: .1) 수목제거 B: D: N: P: 5 Q: * R: Z: AA: AB: AC: AD: AE:
A: ..둥근향나무 제거 B: B15 C: 1 D: 주 N: P: 10 Q: R: H2614-1-010 T: T Z: AA: AB: AC: AD: AE: BJ: H2614-1-010 →
A: ..소나무 제거 B: B16 C: 1 D: 주 N: P: 20 Q: R: H2614-1-020 T: T BJ: H2614-1-020 →
A: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7 C: 1 D: 주 N: P: 30 Q: R: H2614-1-030 T: T BJ: H2614-1-030 →
A: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8 C: 1 D: 주 N: P: 40 Q: R: H2614-1-040 T: T BJ: H2614-1-040 →
A: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13 C: 2 D: 주 N: P: 50 Q: R: H2614-1-050 T: T BJ: H2614-1-050 →
A: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14 C: 1 D: 주 N: P: 60 Q: R: H2614-1-060 T: T BJ: H2614-1-060 →
A: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16 C: 1 D: 주 N: P: 70 Q: R: H2614-1-070 T: T BJ: H2614-1-070 →
A: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20 C: 2 D: 주 N: P: 80 Q: R: H2614-1-080 T: T BJ: H2614-1-080 →
A: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23 C: 1 D: 주 N: P: 90 Q: R: H2614-1-090 T: T BJ: H2614-1-090 →
A: ..향나무 제거 B: B15 C: 1 D: 주 N: P: 100 Q: R: H2614-1-100 T: T BJ: H2614-1-100 →
A: ..감나무 제거 B: B5 C: 1 D: 주 N: P: 110 Q: R: H2614-1-110 T: T BJ: H2614-1-110 →
A: ..감나무 제거 B: B9 C: 1 D: 주 N: P: 120 Q: R: H2614-1-120 T: T BJ: H2614-1-120 →
A: ..감나무 제거 B: B12 C: 1 D: 주 N: P: 130 Q: R: H2614-1-130 T: T BJ: H2614-1-130 →
A: ..개회나무 제거 B: B6 C: 1 D: 주 N: P: 140 Q: R: H2614-1-140 T: T BJ: H2614-1-140 →
A: ..단풍나무 제거 B: B32 C: 1 D: 주 N: P: 150 Q: R: H2614-1-150 T: T BJ: H2614-1-150 →
A: ..은행나무 제거 B: B23 C: 1 D: 주 N: P: 160 Q: R: H2614-1-160 T: T BJ: H2614-1-160 →
A: ..은행나무 제거 B: B30 C: 1 D: 주 N: P: 170 Q: R: H2614-1-170 T: T BJ: H2614-1-170 →
A: ..은행나무 제거 B: B41 C: 1 D: 주 N: P: 180 Q: R: H2614-1-180 T: T BJ: H2614-1-180 →
A: ..칠엽수 제거 B: B30 C: 1 D: 주 N: P: 190 Q: R: H2614-1-190 T: T BJ: H2614-1-190 →
A: ..둥근사철나무 제거 B: H2.0 C: 4 D: 주 N: P: 200 Q: R: H2614-1-200 T: T BJ: H2614-1-200 →
A: ..회양목 제거 B: H0.5 C: 660 D: 주 N: P: 210 Q: R: H2614-1-210 T: T BJ: H2614-1-210 →
A: ..회양목 제거 B: H1.1 C: 2 D: 주 N: P: 220 Q: R: H2614-1-220 T: T BJ: H2614-1-220 →
A: ..남천 제거 B: H1.0 C: 150 D: 주 N: P: 230 Q: R: H2614-1-230 T: T BJ: H2614-1-230 →
A: ..수수꽃다리 제거 B: H1.0 C: 70 D: 주 N: P: 240 Q: R: H2614-1-240 T: T BJ: H2614-1-240 →
A: ..수수꽃다리 제거 B: H3.0 C: 3 D: 주 N: P: 250 Q: R: H2614-1-250 T: T BJ: H2614-1-250 →
A: ..철쭉 제거 B: H0.6 C: 850 D: 주 N: P: 260 Q: R: H2614-1-260 T: T BJ: H2614-1-260 →
A: ..화살나무 제거 B: H0.7 C: 80 D: 주 N: P: 270 Q: R: H2614-1-270 T: T BJ: H2614-1-270 →
A: ..흰말채나무 제거 B: H1.0 C: 60 D: 주 N: P: 280 Q: R: H2614-1-280 T: T BJ: H2614-1-280 →
A: ..맥문동 제거 B: C: 6,300 D: 본 N: P: 290 Q: R: H2614-1-290 T: T BJ: H2614-1-290 →
A: ..호스타 제거 B: C: 300 D: 본 N: P: 300 Q: R: H2614-1-300 T: T BJ: H2614-1-300 →
A: ..그루터기 제거 B: R14 C: 1 D: 주 N: P: 310 Q: R: H2614-1-310 T: T BJ: H2614-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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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루터기 제거 B: R23 C: 1 D: 주 N: P: 340 Q: R: H2614-1-340 T: T BJ: H2614-1-340 →
A: ..그루터기 제거 B: R24 C: 2 D: 주 N: P: 350 Q: R: H2614-1-350 T: T BJ: H2614-1-350 →
A: ..그루터기 제거 B: R30 C: 1 D: 주 N: P: 360 Q: R: H2614-1-360 T: T BJ: H2614-1-360 →
A: ..그루터기 제거 B: R39 C: 1 D: 주 N: P: 370 Q: R: H2614-1-370 T: T BJ: H2614-1-370 →
A: ..그루터기 제거 B: R55 C: 1 D: 주 N: P: 380 Q: R: H2614-1-380 T: T BJ: H2614-1-380 →
A: ..그루터기 제거 B: R60 C: 1 D: 주 N: P: 390 Q: R: H2614-1-390 T: T BJ: H2614-1-390 →
A: B: D: N: P: 395 Q: * R:
A: .2) 시설물 철거 B: D: N: P: 400 Q: * R:
A: ..보강토플랜터A 철거 B: H620 C: 7.6 D: m N: P: 510 Q: R: H2614-1-510 T: T BJ: H2614-1-510 →
A: ..보강토플랜터B 철거 B: H770 C: 9 D: m N: P: 520 Q: R: H2614-1-520 T: T BJ: H2614-1-520 →
A: ..앉음벽 철거 B: L=7.2m C: 1 D: 개소 N: P: 530 Q: R: H2614-1-530 T: T BJ: H2614-1-530 →
A: ..원형의자 철거 B: Φ2000xH400 C: 2 D: 개소 N: P: 540 Q: R: H2614-1-540 T: T BJ: H2614-1-540 →
A: ..등의자 철거 B: 1600x400 C: 1 D: 개소 N: P: 550 Q: R: H2614-1-550 T: T BJ: H2614-1-550 →
A: ..평의자A 철거 B: 1500x400 C: 9 D: 개소 N: P: 560 Q: R: H2614-1-560 T: T BJ: H2614-1-560 →
A: ..평의자B 철거 B: 1500x400 C: 1 D: 개소 N: P: 570 Q: R: H2614-1-570 T: T BJ: H2614-1-570 →
A: ..스마트벤치 철거 B: C: 2 D: 개소 N: P: 580 Q: R: H2614-1-580 T: T BJ: H2614-1-580 →
A: ..스마트벤치 안내판 철거 B: C: 1 D: 개소 N: P: 590 Q: R: H2614-1-590 T: T BJ: H2614-1-590 →
A: ..그늘막포스트 철거 B: C: 6 D: 개소 N: P: 600 Q: R: H2614-1-600 T: T BJ: H2614-1-600 →
A: ..워밍암 철거 B: C: 1 D: 개소 N: P: 610 Q: R: H2614-1-610 T: T BJ: H2614-1-610 →
A: ..줄당기기 철거 B: C: 1 D: 개소 N: P: 620 Q: R: H2614-1-620 T: T BJ: H2614-1-620 →
A: ..옆파도타기 철거 B: C: 1 D: 개소 N: P: 630 Q: R: H2614-1-630 T: T BJ: H2614-1-630 →
A: ..노젓기+어깨근육풀기 철거 B: C: 1 D: 개소 N: P: 640 Q: R: H2614-1-640 T: T BJ: H2614-1-640 →
A: ..벤치프레스 철거 B: C: 1 D: 개소 N: P: 650 Q: R: H2614-1-650 T: T BJ: H2614-1-650 →
A: ..허리돌리기 철거 B: C: 1 D: 개소 N: P: 660 Q: R: H2614-1-660 T: T BJ: H2614-1-660 →
A: ..윗몸일으키기 철거 B: C: 1 D: 개소 N: P: 670 Q: R: H2614-1-670 T: T BJ: H2614-1-670 →
A: ..오금펴기 철거 B: C: 1 D: 개소 N: P: 680 Q: R: H2614-1-680 T: T BJ: H2614-1-680 →
A: ..역기내리기 철거 B: C: 1 D: 개소 N: P: 690 Q: R: H2614-1-690 T: T BJ: H2614-1-690 →
A: ..하늘걷기 철거 B: C: 1 D: 개소 N: P: 700 Q: R: H2614-1-700 T: T BJ: H2614-1-700 →
A: ..배드민턴 포스트 철거 B: C: 1 D: 개소 N: P: 710 Q: R: H2614-1-710 T: T BJ: H2614-1-710 →
A: ..철봉 철거 B: 3단 C: 1 D: 개소 N: P: 720 Q: R: H2614-1-720 T: T BJ: H2614-1-720 →
A: ..평행봉 철거 B: C: 1 D: 개소 N: P: 730 Q: R: H2614-1-730 T: T BJ: H2614-1-730 →
A: ..방범초소 철거 B: C: 1 D: 개소 N: P: 740 Q: R: H2614-1-740 T: T BJ: H2614-1-740 →
A: ..모기측정기 철거 B: C: 1 D: 개소 N: P: 750 Q: R: H2614-1-750 T: T BJ: H2614-1-750 →
A: ..수목보호덮개A 철거 B: 1200x1200 C: 4 D: 개소 N: P: 760 Q: R: H2614-1-760 T: T BJ: H2614-1-760 →
A: ..수목보호덮개B 철거 B: 1200x600 C: 1 D: 개소 N: P: 770 Q: R: H2614-1-770 T: T BJ: H2614-1-770 →
A: ..집수정 철거 B: 700x700 C: 4 D: 개소 N: P: 780 Q: R: H2614-1-780 T: T BJ: H2614-1-780 →
A: ..트랜치 철거 B: 150x250 C: 30 D: m N: P: 790 Q: R: H2614-1-790 T: T BJ: H2614-1-790 →
A: ..볼라드A 철거 B: Φ130, H900 C: 2 D: 개소 N: P: 800 Q: R: H2614-1-800 T: T BJ: H2614-1-800 →
A: ..볼라드B 철거 B: 100x100, H850 C: 5 D: 개소 N: P: 810 Q: R: H2614-1-810 T: T BJ: H2614-1-810 →
A: B: D: N: P: 820 Q: * R:
A: .3) 포장 철거 B: D: N: P: 900 Q: * R:
A: ..블럭포장 철거 B: THK60 C: 564.78 D: m2 N: P: 910 Q: R: H2614-1-910 T: T BJ: H2614-1-910 →
A: ..탄성포장 철거 B: THK15 C: 372.11 D: m2 N: P: 920 Q: R: H2614-1-920 T: T BJ: H2614-1-920 →
A: ..마사토포장 철거 B: THK100 C: 183.35 D: m2 N: P: 930 Q: R: H2614-1-930 T: T BJ: H2614-1-930 →
A: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HK200 C: 11.91 D: m2 N: P: 940 Q: R: H2614-1-940 T: T BJ: H2614-1-940 →
A: ..녹지경계석 철거 B: 100x100x1000 C: 331.3 D: m N: P: 950 Q: R: H2614-1-950 T: T BJ: H2614-1-950 →
A: ..포장경계석 철거 B: 100x100x1000 C: 87.9 D: m N: P: 960 Q: R: H2614-1-960 T: T BJ: H2614-1-960 →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25.3 D: m N: P: 970 Q: R: H2614-1-970 T: T BJ: H2614-1-970 →
A: ..철판경계 철거 B: C: 48.6 D: m N: P: 980 Q: R: H2614-1-980 T: T BJ: H2614-1-980 →
A: ..목재경계 철거 B: C: 3.6 D: m N: P: 990 Q: R: H2614-1-990 T: T BJ: H2614-1-990 →
A: B: D: N: P: 995 Q: * R:
A: .4) 폐기물상차 B: D: N: P: 1000 Q: * R:
A: ..상차(파쇄물) B: 굴삭기0.7 C: 115 D: ㎥ N: P: 1010 Q: R: S00335 T: F BJ: S00335 →
A: B: D: N: P: 1020 Q: * R:
A: > 철거공 소계 B: D: N: P: 1030 Q: * R: AF: AG: AH:
A: B: D: N: P: 1040 Q: S R: AF: AG: AH:
A: 3. 식재공 B: C: 1 D: N: O: A30 Z: AA: AB: AF: AG: AH:
A: .1) 수목이식 B: D: N: P: 5 Q: R: Z: AA: AB:
A: ..소나무 이식 B: B20 C: 3 D: 주 N: P: 10 Q: R: H2614-2-010 T: T Z: AA: AB: BJ: H2614-2-010 →
A: ..소나무 이식 B: B22 C: 4 D: 주 N: P: 20 Q: R: H2614-2-020 T: T Z: AA: AB: BJ: H2614-2-020 →
A: ..소나무 이식 B: B24 C: 1 D: 주 N: P: 30 Q: R: H2614-2-030 T: T BJ: H2614-2-030 →
A: ..느티나무 이식 B: B26 C: 1 D: 주 N: P: 40 Q: R: H2614-2-040 T: T BJ: H2614-2-040 →
A: ..느티나무 이식 B: B31 C: 1 D: 주 N: P: 50 Q: R: H2614-2-050 T: T BJ: H2614-2-050 →
A: ..단풍나무 이식 B: B12 C: 1 D: 주 N: P: 60 Q: R: H2614-2-060 T: T BJ: H2614-2-060 →
A: ..단풍나무 이식 B: B33 C: 1 D: 주 N: P: 70 Q: R: H2614-2-070 T: T BJ: H2614-2-070 →
A: ..모과나무 이식 B: B19 C: 1 D: 주 N: P: 80 Q: R: H2614-2-080 T: T BJ: H2614-2-080 →
A: ..홍도화 이식 B: B10 C: 1 D: 주 N: P: 90 Q: R: H2614-2-090 T: T BJ: H2614-2-090 →
A: ..사철나무 이식 B: H1.2 C: 300 D: 주 N: P: 100 Q: R: H2614-2-100 T: T BJ: H2614-2-100 →
A: ..무궁화 이식 B: H1.4 C: 55 D: 주 N: P: 110 Q: R: H2614-2-110 T: T BJ: H2614-2-110 →
A: B: D: N: P: 120 Q: * R:
A: .2) 신규 수목식재 B: D: N: P: 200 Q: * R:
A: ..느티나무 B: H5.0 x R30 C: 2 D: 주 N: P: 210 Q: R: H2614-2-210 T: T BJ: H2614-2-210 →
A: ..대왕참나무 B: H5.0 x R20 C: 5 D: 주 N: P: 220 Q: R: H2614-2-220 T: T BJ: H2614-2-220 →
A: ..미국산딸나무(홍) B: H3.5 x R12 C: 1 D: 주 N: P: 230 Q: R: H2614-2-230 T: T BJ: H2614-2-230 →
A: ..미국산딸나무(홍) B: H3.0 x R8 C: 2 D: 주 N: P: 240 Q: R: H2614-2-240 T: T BJ: H2614-2-240 →
A: ..서부해당화 B: H3.5 x R10 C: 3 D: 주 N: P: 250 Q: R: H2614-2-250 T: T BJ: H2614-2-250 →
A: ..청단풍 B: H4.0 x R15 C: 1 D: 주 N: P: 260 Q: R: H2614-2-260 T: T BJ: H2614-2-260 →
A: ..가막살나무 B: H0.6 x W0.3 C: 250 D: 주 N: P: 270 Q: R: H2614-2-270 T: T BJ: H2614-2-270 →
A: ..산수국 B: H0.4 x W0.4 C: 90 D: 주 N: P: 280 Q: R: H2614-2-280 T: T BJ: H2614-2-280 →
A: ..화살나무 B: H0.8 x W0.4 C: 350 D: 주 N: P: 290 Q: R: H2614-2-290 T: T BJ: H2614-2-290 →
A: ..맥문동 B: 8cm포트 C: 650 D: 본 N: P: 292 Q: R: H2614-2-820 T: T BJ: H2614-2-820 →
A: ..왕마사 B: THK50 C: 153 D: ㎡ N: P: 294 Q: R: H2614-3-130 T: T BJ: H2614-3-130 →
A: B: D: N: P: 295 Q: * R:
A: .3) 정원식재 B: D: N: P: 300 Q: * R: AC: AD: AE:
A: ..에메랄드골드 B: H3.0 x W1.2 C: 4 D: 주 N: P: 310 Q: R: H2614-2-310 T: T AC: AD: AE: BJ: H2614-2-310 →
A: ..에메랄드골드 B: H2.0 x W0.8 C: 6 D: 주 N: P: 320 Q: R: H2614-2-320 T: T BJ: H2614-2-320 →
A: ..골든카펫향 B: 17cm포트 C: 78 D: 주 N: P: 410 Q: R: H2614-2-410 T: T BJ: H2614-2-410 →
A: ..남천(옵세시스) B: H0.3(21cm포트) C: 54 D: 주 N: P: 420 Q: R: H2614-2-420 T: T BJ: H2614-2-420 →
A: ..무늬줄사철 B: 17cm포트 C: 207 D: 주 N: P: 430 Q: R: H2614-2-430 T: T BJ: H2614-2-430 →
A: ..블루스웨이드향 B: 7치 C: 45 D: 주 N: P: 440 Q: R: H2614-2-440 T: T BJ: H2614-2-440 →
A: ..실유카 B: H0.3(17cm포트) C: 30 D: 주 N: P: 450 Q: R: H2614-2-450 T: T BJ: H2614-2-450 →
A: ..왜성남천 B: 6치포트 C: 135 D: 주 N: P: 460 Q: R: H2614-2-460 T: T BJ: H2614-2-460 →
A: ..말채(켈세이) B: H0.4(17cm포트) C: 135 D: 주 N: P: 510 Q: R: H2614-2-510 T: T BJ: H2614-2-510 →
A: ..무늬쥐똥나무 B: H0.6(21cm포트) C: 60 D: 주 N: P: 520 Q: R: H2614-2-520 T: T BJ: H2614-2-520 →
A: ..병꽃(윙스오브파이어) B: H0.3(15cm포트) C: 70 D: 주 N: P: 530 Q: R: H2614-2-530 T: T BJ: H2614-2-530 →
A: ..붓들레아(왜성) B: H0.2(17cm포트) C: 85 D: 주 N: P: 540 Q: R: H2614-2-540 T: T BJ: H2614-2-540 →
A: ..삼색조팝 B: H0.2(17cm포트) C: 135 D: 주 N: P: 550 Q: R: H2614-2-550 T: T BJ: H2614-2-550 →
A: ..수국(라임라이트) B: H0.4(17cm포트) C: 30 D: 주 N: P: 560 Q: R: H2614-2-560 T: T BJ: H2614-2-560 →
A: ..수국(선데이프레이즈) B: H0.4(17cm포트) C: 12 D: 주 N: P: 570 Q: R: H2614-2-570 T: T BJ: H2614-2-570 →
A: ..수국(엔드리스썸머) B: H0.4(17cm포트) C: 24 D: 주 N: P: 580 Q: R: H2614-2-580 T: T BJ: H2614-2-580 →
A: ..애기배롱나무 B: H0.3 C: 21 D: 주 N: P: 590 Q: R: H2614-2-590 T: T BJ: H2614-2-590 →
A: ..양국수(디아블로) B: H0.5xW0.4(24cm포트) C: 93 D: 주 N: P: 600 Q: R: H2614-2-600 T: T BJ: H2614-2-600 →
A: ..이테아(멜롯) B: H0.4(17cm포트) C: 70 D: 주 N: P: 610 Q: R: H2614-2-610 T: T BJ: H2614-2-610 →
A: ..좀작살(이사이) B: H0.4(17cm포트) C: 120 D: 주 N: P: 620 Q: R: H2614-2-620 T: T BJ: H2614-2-620 →
A: ..장미(페어리) B: H0.3(17cm포트) C: 135 D: 주 N: P: 630 Q: R: H2614-2-630 T: T BJ: H2614-2-630 →
A: ..황금조팝 B: H0.2(15cm포트) C: 155 D: 주 N: P: 640 Q: R: H2614-2-640 T: T BJ: H2614-2-640 →
A: ..황금쥐똥나무 B: H0.3(15cm포트) C: 80 D: 주 N: P: 650 Q: R: H2614-2-650 T: T BJ: H2614-2-650 →
A: ..가우라(베이비) B: 17cm포트 C: 65 D: 본 N: P: 710 Q: R: H2614-2-710 T: T BJ: H2614-2-710 →
A: ..감동사초 B: 21cm포트 C: 30 D: 본 N: P: 720 Q: R: H2614-2-720 T: T BJ: H2614-2-720 →
A: ..관중 B: 17cm포트 C: 140 D: 본 N: P: 730 Q: R: H2614-2-730 T: T BJ: H2614-2-730 →
A: ..금계국(코레우리) B: 17cm포트 C: 40 D: 본 N: P: 740 Q: R: H2614-2-740 T: T BJ: H2614-2-740 →
A: ..꼬리풀(블루) B: 17cm포트 C: 120 D: 본 N: P: 750 Q: R: H2614-2-750 T: T BJ: H2614-2-750 →
A: ..꿩의다리 B: 21cm포트 C: 33 D: 본 N: P: 760 Q: R: H2614-2-760 T: T BJ: H2614-2-760 →
A: ..네페타 B: 17cm포트 C: 40 D: 본 N: P: 770 Q: R: H2614-2-770 T: T BJ: H2614-2-770 →
A: ..니포피아(파이어) B: 17cm포트 C: 25 D: 본 N: P: 780 Q: R: H2614-2-780 T: T BJ: H2614-2-780 →
A: B: D: N: P: 790 Q: R:
A: ..리아트리스 B: 17cm포트 C: 55 D: 본 N: P: 800 Q: R: H2614-2-800 T: T BJ: H2614-2-800 →
A: ..매직카펫 B: 17cm포트 C: 310 D: 본 N: P: 810 Q: R: H2614-2-810 T: T BJ: H2614-2-810 →
A: ..맥문동 B: 8cm포트 C: 160 D: 본 N: P: 820 Q: R: H2614-2-820 T: T BJ: H2614-2-820 →
A: ..모나다(비해피) B: 17cm포트 C: 30 D: 본 N: P: 830 Q: R: H2614-2-830 T: T BJ: H2614-2-830 →
A: ..무늬맥문동 B: 10cm포트 C: 160 D: 본 N: P: 840 Q: R: H2614-2-840 T: T BJ: H2614-2-840 →
A: ..백합(파비아) B: 8cm포트 C: 410 D: 본 N: P: 850 Q: R: H2614-2-850 T: T BJ: H2614-2-850 →
A: ..사초(골드밴드) B: 21cm포트 C: 48 D: 본 N: P: 860 Q: R: H2614-2-860 T: T BJ: H2614-2-860 →
A: ..사초(실버셉터) B: 17cm포트 C: 40 D: 본 N: P: 870 Q: R: H2614-2-870 T: T BJ: H2614-2-870 →
A: ..사초(에버골드) B: 17cm포트 C: 70 D: 본 N: P: 880 Q: R: H2614-2-880 T: T BJ: H2614-2-880 →
A: ..사초(플락카) B: 17cm포트 C: 50 D: 본 N: P: 890 Q: R: H2614-2-890 T: T BJ: H2614-2-890 →
A: ..상록잔디패랭이 B: 10cm화분 C: 150 D: 본 N: P: 900 Q: R: H2614-2-900 T: T BJ: H2614-2-900 →
A: ..수호초 B: 10cm화분 C: 115 D: 본 N: P: 910 Q: R: H2614-2-910 T: T BJ: H2614-2-910 →
A: ..숙근달맞이 B: 15cm포트 C: 65 D: 본 N: P: 920 Q: R: H2614-2-920 T: T BJ: H2614-2-920 →
A: ..실새풀(칼포에스터) B: 17cm포트 C: 33 D: 본 N: P: 930 Q: R: H2614-2-930 T: T BJ: H2614-2-930 →
A: ..실은쑥 B: 17cm포트 C: 100 D: 본 N: P: 940 Q: R: H2614-2-940 T: T BJ: H2614-2-940 →
A: ..아스타 B: 17cm포트 C: 60 D: 본 N: P: 950 Q: R: H2614-2-950 T: T BJ: H2614-2-950 →
A: ..아스틸베(파날) B: 17cm포트 C: 120 D: 본 N: P: 960 Q: R: H2614-2-960 T: T BJ: H2614-2-960 →
A: ..아이리스 B: 17cm포트 C: 50 D: 본 N: P: 970 Q: R: H2614-2-970 T: T BJ: H2614-2-970 →
A: ..에키나(레인보우) B: 17cm포트 C: 70 D: 본 N: P: 980 Q: R: H2614-2-980 T: T BJ: H2614-2-980 →
A: ..옥잠화(호스타) B: 17cm포트 C: 280 D: 본 N: P: 990 Q: R: H2614-2-990 T: T BJ: H2614-2-990 →
A: ..왕아주가 B: 15cm포트 C: 70 D: 본 N: P: 1000 Q: R: H2614-3-000 T: T BJ: H2614-3-000 →
A: ..왜성수크령 B: 17cm포트 C: 30 D: 본 N: P: 1010 Q: R: H2614-3-010 T: T BJ: H2614-3-010 →
A: ..원추리(개량종) B: 17cm포트 C: 190 D: 본 N: P: 1020 Q: R: H2614-3-020 T: T BJ: H2614-3-020 →
A: ..작약(플레나) B: 17cm포트 C: 90 D: 본 N: P: 1030 Q: R: H2614-3-030 T: T BJ: H2614-3-030 →
A: ..큰꿩의비름만추 B: 17cm포트 C: 105 D: 본 N: P: 1040 Q: R: H2614-3-040 T: T BJ: H2614-3-040 →
A: ..톱풀 B: 15cm포트 C: 80 D: 본 N: P: 1050 Q: R: H2614-3-050 T: T BJ: H2614-3-050 →
A: ..패랭이꽃(키스미) B: 10cm포트 C: 40 D: 본 N: P: 1060 Q: R: H2614-3-060 T: T BJ: H2614-3-060 →
A: ..펜스테몬(상록홍엽) B: 17cm포트 C: 90 D: 본 N: P: 1070 Q: R: H2614-3-070 T: T BJ: H2614-3-070 →
A: ..휴케라 B: 17cm포트 C: 135 D: 본 N: P: 1080 Q: R: H2614-3-080 T: T BJ: H2614-3-080 →
A: B: D: N: P: 1090 Q: * R:
A: .4) 기타 B: D: N: P: 1100 Q: * R:
A: ..G-COVER 깔기 B: C: 1185.3 D: ㎡ N: P: 1110 Q: R: H2614-3-110 T: T BJ: H2614-3-110 →
A: ..바크 B: THK50 C: 228 D: ㎡ N: P: 1120 Q: R: H2614-3-120 T: T BJ: H2614-3-120 →
A: ..왕마사 B: THK50 C: 304.3 D: ㎡ N: P: 1130 Q: R: H2614-3-130 T: T BJ: H2614-3-130 →
A: ..화산석(흑색) B: THK50 C: 440 D: ㎡ N: P: 1140 Q: R: H2614-3-140 T: T BJ: H2614-3-140 →
A: ..화산석(적색) B: THK50 C: 213 D: ㎡ N: P: 1150 Q: R: H2614-3-150 T: T BJ: H2614-3-150 →
A: ..조경석(연마도R20 이상) B: 50x60x70cm
(6목기준) C: 26 D: ea N: P: 1160 Q: R: H2614-3-160 T: T BJ: H2614-3-160 →
A: ..조경석(연마도R20 이상) B: 60x70x85cm (12목기준) C: 13 D: ea N: P: 1170 Q: R: H2614-3-170 T: T BJ: H2614-3-170 →
A: ..현무암괴석 B: 호박돌, D300~500 C: 14 D: ea N: P: 1180 Q: R: H2614-3-180 T: T BJ: H2614-3-180 →
A: ..수목표찰 B: 식물라벨 + 스텐봉 47cm C: 185 D: ea N: P: 1190 Q: R: H2614-3-190 T: T BJ: H2614-3-190 →
A: ..삼발이지주목(활생목) B: Φ40x1500x3. 체결자재부착 C: 7 D: 조 N: 55100277221 P: 1200 Q: R: MA-0120 BJ: MA-0120 →
A: ..삼발이지주목(활생목) B: Φ60x1800x3. 체결자재부착 C: 11 D: 조 N: 55100277221 P: 1210 Q: R: MA-0130 BJ: MA-0130 →
A: ..삼발이지주목(활생목) B: Φ60x2700x3. 체결자재부착 C: 10 D: 조 N: 55100277221 P: 1220 Q: R: MA-0140 BJ: MA-0140 →
A: B: D: N: P: 1230 Q: * R:
A: .5) 수목전정 B: D: N: P: 1300 Q: * R:
A: ..조형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11~20(R13~24) C: 18 D: 주 N: P: 1310 Q: R: P2_1203-222 T: T BJ: P2_1203-222 →
A: ..조형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21~30(R25~36) C: 11 D: 주 N: P: 1320 Q: R: P2_1203-223 T: T BJ: P2_1203-223 →
A: ..일반 전정공 - 인력 상록수 B: B10(R12)이하 C: 2 D: 주 N: P: 1330 Q: R: P2_1202-121 T: T BJ: P2_1202-121 →
A: ..일반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21~30(R25~36) C: 3 D: 주 N: P: 1340 Q: R: P2_1202-223 T: T BJ: P2_1202-223 →
A: ..일반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31~40(R37~48) C: 2 D: 주 N: P: 1350 Q: R: P2_1202-224 T: T BJ: P2_1202-224 →
A: ..일반 전정공 - 인력 낙엽수 B: B10(R12)이하 C: 12 D: 주 N: P: 1360 Q: R: P2_1202-111 T: T BJ: P2_1202-111 →
A: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11~20(R13~24) C: 11 D: 주 N: P: 1370 Q: R: P2_1202-212 T: T BJ: P2_1202-212 →
A: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21~30(R25~36) C: 7 D: 주 N: P: 1380 Q: R: P2_1202-213 T: T BJ: P2_1202-213 →
A: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31~40(R37~48) C: 14 D: 주 N: P: 1390 Q: R: P2_1202-214 T: T BJ: P2_1202-214 →
A: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41~50(R49~60) C: 10 D: 주 N: P: 1400 Q: R: P2_1202-215 T: T BJ: P2_1202-215 →
A: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51~60(R61~72) C: 4 D: 주 N: P: 1410 Q: R: P2_1202-216 T: T BJ: P2_1202-216 →
A: ..관목 전정공 B: 수고0.9m이상 C: 0.59 D: a N: P: 1420 Q: R: PLH_UBU05420 T: T BJ: PLH_UBU05420 →
A: B: D: N: P: 1430 Q: * R:
A: > 식재공 소계 B: D: N: P: 1490 Q: * R: AF: AG: AH:
A: B: D: N: P: 1500 Q: S R: AF: AG: AH:
A: 4. 시설공 B: C: 1 D: N: O: A40 AF: AG: AH:
A: ..계단 B: 계단+계단날개벽 C: 1 D: 개소 N: P: 10 Q: R: H2614-4-010 T: T AF: AG: AH: BJ: H2614-4-010 →
A: ..데크A B: C: 1 D: 개소 N: P: 20 Q: R: H2614-4-020 T: T BJ: H2614-4-020 →
A: ..데크B B: C: 1 D: 개소 N: P: 30 Q: R: H2614-4-030 T: T BJ: H2614-4-030 →
A: ..보강토플랜터A B: H625 C: 3 D: m N: P: 40 Q: R: H2614-4-040 T: T BJ: H2614-4-040 →
A: ..보강토플랜터B B: H775 C: 6 D: m N: P: 50 Q: R: H2614-4-050 T: T BJ: H2614-4-050 →
A: ..철판플랜터A B: H500, 직선형 C: 8.7 D: m N: P: 60 Q: R: H2614-4-060 T: T BJ: H2614-4-060 →
A: ..철판플랜터B B: H300, 직선형 C: 4.6 D: m N: P: 70 Q: R: H2614-4-070 T: T BJ: H2614-4-070 →
A: ..철판플랜터C B: H200, 직선형 C: 77 D: m N: P: 80 Q: R: H2614-4-080 T: T BJ: H2614-4-080 →
A: ..철판플랜터D B: H200, 곡선형 C: 15.2 D: m N: P: 90 Q: R: H2614-4-090 T: T BJ: H2614-4-090 →
A: ..등의자 B: 1600x535, 팔걸이추가 C: 20 D: ea N: P: 100 Q: R: H2614-4-100 T: T BJ: H2614-4-100 →
A: ..배드민턴 포스트 B: C: 1 D: 개소 N: P: 110 Q: R: H2614-4-110 T: T BJ: H2614-4-110 →
A: ..스마트폴 B: H4000, 50W C: 1 D: 개소 N: P: 120 Q: R: H2614-4-120 T: T BJ: H2614-4-120 →
A: ..집수정 B: C: 11 D: 개소 N: P: 130 Q: R: H2614-4-130 T: T BJ: H2614-4-130 →
A: ..원형수로관A B: 300x300x2000,앵글돌출형 C: 162.2 D: m N: P: 140 Q: R: H2614-4-140 T: T BJ: H2614-4-140 →
A: ..원형수로관B B: 300x300x495,앵글돌출형 C: 12 D: m N: P: 150 Q: R: H2614-4-150 T: T BJ: H2614-4-150 →
A: ..연결관 B: D200 C: 183.8 D: m N: P: 160 Q: R: H2614-4-160 T: T BJ: H2614-4-160 →
A: B: D: N: P: 170 Q: * R:
A: > 시설공 소계 B: D: N: P: 190 Q: * R:
A: B: D: N: P: 200 Q: S R:
A: 5. 포장공 B: C: 1 D: N: O: A50
A: ..인조잔디포장 B: THK20 C: 129.72 D: m2 N: P: 10 Q: R: H2614-5-010 T: T BJ: H2614-5-010 →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HK60, 투수 C: 497.05 D: m2 N: P: 20 Q: R: H2614-5-020 T: T BJ: H2614-5-020 →
A: ..체육시설탄성포장 B: THK15, 5종 C: 346.1 D: m2 N: P: 30 Q: R: H2614-5-030 T: T BJ: H2614-5-030 →
A: ..녹지경계석A(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79.8 D: m N: P: 40 Q: R: H2614-5-040 T: T BJ: H2614-5-040 →
A: ..녹지경계석B(직선) B: H40xW150, 논슬립,R10모굴림 C: 98.3 D: m N: P: 50 Q: R: H2614-5-050 T: T BJ: H2614-5-050 →
A: ..녹지경계석A(곡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27.9 D: m N: P: 60 Q: R: H2614-5-060 T: T BJ: H2614-5-060 →
A: ..녹지경계석B(곡선) B: H40xW150, 논슬립,R10모굴림 C: 12.6 D: m N: P: 70 Q: R: H2614-5-070 T: T BJ: H2614-5-070 →
A: ..포장경계석A(직선) B: 150x150x1000 C: 116.2 D: m N: P: 80 Q: R: H2614-5-080 T: T BJ: H2614-5-080 →
A: ..포장경계석B(직선) B: H40xW150, 논슬립 C: 24.7 D: m N: P: 90 Q: R: H2614-5-090 T: T BJ: H2614-5-090 →
A: ..포장경계석A(곡선) B: 150x150x1000 C: 15.4 D: m N: P: 100 Q: R: H2614-5-100 T: T BJ: H2614-5-100 →
A: B: D: N: P: 110 Q: * R:
A: > 포장공 소계 B: D: N: P: 120 Q: * R:
A: B: D: N: P: 130 Q: S R:
A: 6. 부대공 B: C: 1 D: N: O: A60
A: ..공사안내간판 B: 900*1800(일반) C: 1 D: 개 N: P: 10 Q: R: H0044 T: T BJ: H0044 →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 B: C: 10 D: 식 N: P: 20 Q: R: HSC00340 T: T BJ: HSC00340 →
A: B: D: N: P: 40 Q: * R:
A: > 부대공 소계 B: D: N: P: 80 Q: * R:
A: B: D: N: P: 90 Q: S R:
A: 7. 공사안전관리비 B: C: 1 D: N: O: A70
A: .1) 공사안전시설 B: D: N: P: 5 Q: * R:
A: ..가림막 안전휀스 B: 3개월, H2000xW2000 C: 88 D: 개 N: P: 10 Q: R: HSC00019 T: T BJ: HSC00019 →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1일기준) C: 5 D: 일 N: P: 20 Q: R: SAA3900 T: T BJ: SAA3900 →
A: B: D: N: P: 40 Q: * R:
A: .2)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 B: D: N: P: 50 Q: * R:
A: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식 N: P: 60 Q: R: HSC00341 T: T BJ: HSC00341 →
A: B: D: N: P: 70 Q: * R:
A: > 부대공 소계 B: D: N: P: 80 Q: * R:
A: B: D: N: P: 90 Q: S R: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N: O: B10 Z: AA: AB:
A: .1) 레미콘 B: D: N: P: 5 Q: * R: Z: AA: AB:
A: ..레미콘 B: 25-18- 80(Mpa) C: 94 D: ㎥ N: P: 10 Q: R: M0765027 Z: AA: AB: BJ: M0765027 →
A: B: D: N: P: 20 Q: * R:
A: .2) 기타초화 B: D: N: P: 100 Q: * R: AC: AD: AE:
A: ..남천(옵세시스) B: H0.3(21cm포트) C: 56 D: 주 N: P: 110 Q: R: MAU020 AC: AD: AE: BJ: MAU020 →
A: ..실유카 B: H0.3(17cm포트) C: 31 D: 주 N: P: 120 Q: R: MAU050 BJ: MAU050 →
A: ..수국(라임라이트) B: H0.4(17cm포트) C: 31 D: 주 N: P: 130 Q: R: MAU160 BJ: MAU160 →
A: ..수국(선데이프레이즈) B: H0.4(17cm포트) C: 13 D: 주 N: P: 140 Q: R: MAU170 BJ: MAU170 →
A: ..수국(엔드리스썸머) B: H0.4(17cm포트) C: 25 D: 주 N: P: 150 Q: R: MAU180 BJ: MAU180 →
A: ..장미(페어리) B: H0.3(17cm포트) C: 140 D: 주 N: P: 160 Q: R: MAU230 BJ: MAU230 →
A: ..가우라(베이비) B: 17cm포트 C: 67 D: 본 N: P: 170 Q: R: MAU310 BJ: MAU310 →
A: ..감동사초 B: 21cm포트 C: 31 D: 본 N: P: 180 Q: R: MAU320 BJ: MAU320 →
A: ..관중 B: 17cm포트 C: 145 D: 본 N: P: 190 Q: R: MAU330 BJ: MAU330 →
A: ..금계국(코레우리) B: 17cm포트 C: 42 D: 본 N: P: 200 Q: R: MAU340 BJ: MAU340 →
A: ..꼬리풀(블루) B: 17cm포트 C: 124 D: 본 N: P: 210 Q: R: MAU350 BJ: MAU350 →
A: ..꿩의다리 B: 21cm포트 C: 34 D: 본 N: P: 220 Q: R: MAU360 BJ: MAU360 →
A: ..네페타 B: 17cm포트 C: 42 D: 본 N: P: 230 Q: R: MAU370 BJ: MAU370 →
A: ..니포피아(파이어) B: 17cm포트 C: 26 D: 본 N: P: 240 Q: R: MAU380 BJ: MAU380 →
A: ..대사초(골든라이트) B: 17cm포트 C: D: 본 N: P: 250 Q: R: MAU390 BJ: MAU390 →
A: ..리아트리스 B: 17cm포트 C: 57 D: 본 N: P: 260 Q: R: MAU400 BJ: MAU400 →
A: ..매직카펫 B: 17cm포트 C: 320 D: 본 N: P: 270 Q: R: MAU410 BJ: MAU410 →
A: ..맥문동 B: 8cm포트 C: 835 D: 본 N: P: 280 Q: R: MAU420 BJ: MAU420 →
A: ..모나다(비해피) B: 17cm포트 C: 31 D: 본 N: P: 290 Q: R: MAU430 BJ: MAU430 →
A: ..무늬맥문동 B: 10cm포트 C: 165 D: 본 N: P: 300 Q: R: MAU440 BJ: MAU440 →
A: ..백합(파비아) B: 8cm포트 C: 423 D: 본 N: P: 310 Q: R: MAU450 BJ: MAU450 →
A: ..사초(골드밴드) B: 21cm포트 C: 50 D: 본 N: P: 320 Q: R: MAU460 BJ: MAU460 →
A: ..사초(실버셉터) B: 17cm포트 C: 42 D: 본 N: P: 330 Q: R: MAU470 BJ: MAU470 →
A: ..사초(에버골드) B: 17cm포트 C: 73 D: 본 N: P: 340 Q: R: MAU480 BJ: MAU480 →
A: ..사초(플락카) B: 17cm포트 C: 52 D: 본 N: P: 350 Q: R: MAU490 BJ: MAU490 →
A: ..상록잔디패랭이 B: 10cm화분 C: 155 D: 본 N: P: 360 Q: R: MAU500 BJ: MAU500 →
A: ..수호초 B: 10cm포트 C: 119 D: 본 N: P: 370 Q: R: MAU510 BJ: MAU510 →
A: ..숙근달맞이 B: 15cm포트 C: 67 D: 본 N: P: 380 Q: R: MAU520 BJ: MAU520 →
A: ..실새풀(칼포에스터) B: 17cm포트 C: 34 D: 본 N: P: 390 Q: R: MAU530 BJ: MAU530 →
A: ..실은쑥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400 Q: R: MAU540 BJ: MAU540 →
A: ..아스타 B: 17cm포트 C: 62 D: 본 N: P: 410 Q: R: MAU550 BJ: MAU550 →
A: ..아스틸베(파날) B: 17cm포트 C: 124 D: 본 N: P: 420 Q: R: MAU560 BJ: MAU560 →
A: ..아이리스 B: 17cm포트 C: 52 D: 본 N: P: 430 Q: R: MAU570 BJ: MAU570 →
A: ..에키나(레인보우) B: 17cm포트 C: 73 D: 본 N: P: 440 Q: R: MAU580 BJ: MAU580 →
A: ..옥잠화(호스타) B: 17cm포트 C: 289 D: 본 N: P: 450 Q: R: MAU590 BJ: MAU590 →
A: ..왕아주가 B: 15cm포트 C: 73 D: 본 N: P: 460 Q: R: MAU600 BJ: MAU600 →
A: ..왜성수크령 B: 17cm포트 C: 31 D: 본 N: P: 470 Q: R: MAU610 BJ: MAU610 →
A: ..원추리(개량종) B: 17cm포트 C: 196 D: 본 N: P: 480 Q: R: MAU620 BJ: MAU620 →
A: ..작약(플레나) B: 17cm포트 C: 93 D: 본 N: P: 490 Q: R: MAU630 BJ: MAU630 →
A: ..큰꿩의비름만추 B: 17cm포트 C: 109 D: 본 N: P: 500 Q: R: MAU640 BJ: MAU640 →
A: ..톱풀 B: 15cm포트 C: 83 D: 본 N: P: 510 Q: R: MAU650 BJ: MAU650 →
A: ..패랭이꽃(키스미) B: 10cm포트 C: 42 D: 본 N: P: 520 Q: R: MAU660 BJ: MAU660 →
A: ..펜스테몬(상록홍엽) B: 17cm포트 C: 93 D: 본 N: P: 530 Q: R: MAU670 BJ: MAU670 →
A: ..휴케라 B: 17cm포트 C: 140 D: 본 N: P: 540 Q: R: MAU680 BJ: MAU680 →
A: B: D: N: P: 550 Q: * R:
A: .3) 토양개량제 B: D: N: P: 600 Q: * R:
A: ..토양개량제 B: 생명나라플러스 C: 375 D: 포 N: P: 610 Q: R: MAUT000 BJ: MAUT000 →
A: B: D: N: P: 620 Q: * R:
A: .4) 목재덱 B: D: N: P: 700 Q: * R:
A: ..하드우드(레드멀바우) B: THK30 C: 152 D: m2 N: P: 710 Q: R: M-2606B-030 BJ: M-2606B-030 →
A: B: D: N: P: 720 Q: * R:
A: .5) 화단용 경계 B: D: N: P: 800 Q: * R:
A: ..화단용 경계판(직선형 경계) B: 1,000x200×H600 C: 9 D: m N: P: 810 Q: R: MAUT010 BJ: MAUT010 →
A: ..화단용 경계판(직선형 경계) B: 1,000x150×H400 C: 5 D: m N: P: 820 Q: R: MAUT020 BJ: MAUT020 →
A: ..화단용 경계판(직선형 경계) B: 1,000x150×H300 C: 77 D: m N: P: 830 Q: R: MAUT030 BJ: MAUT030 →
A: ..화단용 경계판(곡선형 경계) B: 1,000x150×H300 C: 16 D: m N: P: 840 Q: R: MAUT040 BJ: MAUT040 →
A: B: D: N: P: 850 Q: * R:
A: .6) 배수구조물 B: D: N: P: 900 Q: * R:
A: ..콘크리트수로관 B: 300x300x2000,앵글돌출형 C: 83 D: ea N: P: 910 Q: R: MAUT120 BJ: MAUT120 →
A: ..콘크리트수로관 B: 300x300x495,앵글돌출형 C: 25 D: ea N: P: 920 Q: R: MAUT130 BJ: MAUT130 →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600x600xH800 C: 12 D: ea N: P: 930 Q: R: MAUT140 BJ: MAUT140 →
A: B: D: N: P: 940 Q: * R:
A: .6) 그레이팅 B: D: N: P: 1000 Q: * R:
A: ..주철맨홀뚜껑 B: 700x700x50 C: 11 D: 조 N: P: 1010 Q: R: MAUT150 BJ: MAUT150 →
A: B: D: N: P: 1020 Q: * R:
A: .7) 경관조명기구 B: D: N: P: 1050 Q: * R:
A: ..LED경관조명기구 B: H4000, 50W C: 1 D: ea N: P: 1060 Q: R: MAUT110 BJ: MAUT110 →
A: B: D: N: P: 1070 Q: * R:
A: .8) 포장재 B: D: N: P: 1100 Q: * R:
A: ..콘크리트블럭(멀티형) B: THK60, 투수 C: 512 D: m2 N: P: 1110 Q: R: MAUT160 BJ: MAUT160 →
A: ..도로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86 D: ea N: P: 1120 Q: R: MAUT170 BJ: MAUT170 →
A: ..도로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29 D: ea N: P: 1130 Q: R: MAUT180 BJ: MAUT180 →
A: ..도로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없음 C: 120 D: ea N: P: 1140 Q: R: MAUT190 BJ: MAUT190 →
A: ..도로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모따기없음 C: 16 D: ea N: P: 1150 Q: R: MAUT200 BJ: MAUT200 →
A: B: D: N: P: 1160 Q: * R:
A: .9) 조달수수료 B: D: N: P: 1200 Q: * R: AA: MA+ = AB: 192 AC: MA = AD: 192
A: ..조달수수료 B: D: N: P: 1210 Q: R: F X: MA = MA(10,0,1190) * 0.54/100 + 192
A: B: D: N: P: 1220 Q: * R:
A: > 도급자관급자재 소계 B: D: N: P: 1290 Q: * R: AF: AG: AH:
A: B: D: N: P: 1300 Q: S R: AF: AG: AH: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N: O: B20 AF: AG: AH:
A: .1) 휴게시설 B: D: N: P: 5 Q: * R:
A: ..파고라 B: 4000x3600x2600 C: 2 D: ea N: P: 10 Q: R: MAUT310 BJ: MAUT310 →
A: ..등의자 B: 1600x535 C: 20 D: ea N: P: 20 Q: R: MAUT320 BJ: MAUT320 →
A: B: D: N: P: 30 Q: * R:
A: .2) 운동시설 B: D: N: P: 100 Q: * R:
A: ..운동형파고라 B: 8840×6000×2830 C: 1 D: ea N: P: 110 Q: R: MAUT330 BJ: MAUT330 →
A: ..종합운동기구 B: 2840×3200×2100 C: 1 D: ea N: P: 120 Q: R: MAUT340 BJ: MAUT340 →
A: ..벤치프레스 B: 1930×1720×870 C: 1 D: ea N: P: 130 Q: R: MAUT350 BJ: MAUT350 →
A: ..입식헬스싸이클 B: 2390x620x1760 C: 1 D: ea N: P: 140 Q: R: MAUT360 BJ: MAUT360 →
A: ..하이풀리 B: 2470×750×1760 C: 1 D: ea N: P: 150 Q: R: MAUT370 BJ: MAUT370 →
A: ..공중걷기+노젓기 B: 2360×970×1760 C: 1 D: ea N: P: 160 Q: R: MAUT380 BJ: MAUT380 →
A: ..윗몸일으키기 B: 1730×1860×1760 C: 1 D: ea N: P: 170 Q: R: MAUT390 BJ: MAUT390 →
A: ..하체흔들기 B: 1830×940×1760 C: 1 D: ea N: P: 180 Q: R: MAUT400 BJ: MAUT400 →
A: ..오금펴기 B: 2360×600×1760 C: 1 D: ea N: P: 190 Q: R: MAUT410 BJ: MAUT410 →
A: ..평행봉 B: H3000x1600 C: 1 D: ea N: P: 200 Q: R: MAUT420 BJ: MAUT420 →
A: ..철봉 B: H2300x4500 C: 1 D: ea N: P: 210 Q: R: MAUT430 BJ: MAUT430 →
A: B: D: N: P: 220 Q: * R:
A: .3) 관리시설 B: D: N: P: 300 Q: * R:
A: ..볼라드 B: Φ150xH800, 이동형 C: 9 D: ea N: P: 310 Q: R: MAUT440 BJ: MAUT440 →
A: ..디자인형울타리 B: W1500xH1800 C: 18 D: m N: P: 320 Q: R: MAUT450 BJ: MAUT450 →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xH1800 C: 2 D: m N: P: 330 Q: R: MAUT460 BJ: MAUT460 →
A: B: D: N: P: 340 Q: * R:
A: .4) 안내판 B: D: N: P: 400 Q: * R:
A: ..공원명안내판 B: H700 C: 2 D: ea N: P: 410 Q: R: MAUT470 BJ: MAUT470 →
A: ..공원명안내판 B: H500 C: 5 D: ea N: P: 420 Q: R: MAUT480 BJ: MAUT480 →
A: ..태양광안내판 B: 400x500xH1580 C: 1 D: ea N: P: 430 Q: R: MAUT490 BJ: MAUT490 →
A: B: D: N: P: 440 Q: * R:
A: .5) 포장 B: D: N: P: 500 Q: * R:
A: ..인조잔디 B: THK20 C: 130 D: m2 N: P: 510 Q: R: MAUT500 BJ: MAUT500 →
A: ..체육시설탄성포장 B: THK15,5종 C: 347 D: m2 N: P: 520 Q: R: MAUT510 BJ: MAUT510 →
A: B: D: N: P: 530 Q: * R:
A: .6) 조달수수료 B: D: N: P: 900 Q: * R: AA: MA+ = AB: 526 AC: MA = AD: 526
A: ..조달수수료 B: D: N: P: 910 Q: R: F X: MA = MA(10,0,890) * 0.54/100 + 526
A: B: D: N: P: 920 Q: * R:
A: > 관급자관급자재 소계 B: D: N: P: 980 Q: * R:
A: B: D: N: P: 990 Q: S R: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A: #1 잔토처리 B: B.H 0.7㎥ + 인력 C: 1 D: m3 J: K: HIBA01-020 L: F T: 370 U: 4,267 V: 357 W: 4,994
A: #2 산근 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1 D: ㎥ J: K: S00303 L: F T: 452 U: 1,064 V: 436 W: 1,952
A: #3 잔토(토사, 현장사토) B: 굴삭기0.4+8톤덤프 C: 1 D: ㎥ J: K: S00317 L: F T: 1,146 U: 2,577 V: 549 W: 4,272
A: #4 산근 잔토운반(토사,김포) B: 굴삭기0.7+24톤덤프 C: 1 D: ㎥ J: K: S00328 L: F T: 7,888 U: 8,272 V: 4,775 W: 20,935
A: #5 상차(토사) B: 굴삭기0.7 C: 1 D: ㎥ J: K: S00332 L: F T: 490 U: 1,153 V: 473 W: 2,116
A: #6 산근 상차(파쇄물) B: 굴삭기0.7 C: 1 D: ㎥ J: K: S00335 L: F T: 1,004 U: 2,361 V: 969 W: 4,334
A: #7 산근 구조물깨기 B: 굴삭기0.7+브레이카 C: 1 D: 시간 J: K: S00338 L: F T: 25,305 U: 78,302 V: 34,835 W: 138,442
A: #8 산근 시멘트 운반 B: 8톤구역화물 10km C: 1 D: kg J: K: S00388 L: F T: U: V: 37 W: 37
A: #9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1 D: ㎥ J: K: SA05270 L: F T: 413 U: 972 V: 399 W: 1,784
A: #10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J: K: U-JBD-W3 L: F T: 23 U: 402 V: 6 W: 431
A: No.1 현장내 관목제거 B: H1.6~2.0 C: 1 D: 주 J: K: H-AQFM0305 L: T T: U: 1,358 V: W: 1,358
A: No.2 앙카볼트설치 B: C: 1 D: 개 J: K: H0001230 L: T T: U: 5,079 V: W: 5,079
A: No.3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B: 1:3 C: 1 D: ㎥ J: K: H0003 L: T T: 124,213 U: 73,015 V: 18,870 W: 216,098
A: No.4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 D: ㎡ J: K: H0023 L: T T: 12,541 U: 34,371 V: W: 46,912
A: No.5 공사안내간판 B: 900*1800(일반) C: 1 D: 개 J: K: H0044 L: T T: U: V: 60,500 W: 60,500
A: No.6 콘크리트포장줄눈 절단 B: C: 1 D: m J: K: H0069 L: T T: 742 U: 1,132 V: 26 W: 1,900
A: No.7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소규모(10,000㎥ 미만) C: 1 D: ㎥ J: K: H0072 L: T T: 1,052 U: 1,472 V: 764 W: 3,288
A: No.8 흙깎기(기계) B: 혼합토사, 소규모(10,000㎥ 미만) C: 1 D: ㎥ J: K: H0072-1 L: T T: 1,419 U: 1,986 V: 1,119 W: 4,524
A: No.9 굴착(인력/토사) B: 보통토사 C: 1 D: ㎥ J: K: H0073 L: T T: U: 63,314 V: W: 63,314
A: No.10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1 D: ㎥ J: K: H0078 L: T T: 5,501 U: 17,022 V: 7,573 W: 30,096
A: No.11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1 D: ㎥ J: K: H0079 L: T T: 7,027 U: 21,744 V: 9,673 W: 38,444
A: No.12 구조물깨기(철근) B: 백호07 30cm미만 C: 1 D: ㎥ J: K: H0084 L: T T: 10,329 U: 31,962 V: 14,219 W: 56,510
A: No.13 구조물깨기(철근) B: 백호07 30cm이상 C: 1 D: ㎥ J: K: H0085 L: T T: 12,343 U: 38,195 V: 16,992 W: 67,530
A: No.14 콘크리트포장깨기 B: 백호07+브레카 C: 1 D: ㎥ J: K: H0090 L: T T: 5,498 U: 17,015 V: 7,569 W: 30,082
A: No.15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 공원 등 용이한 구간) B: H=350미만(아래폭+높이㎜), 직선구간 C: 1 D: m J: K: H0100-2 L: T T: 1,139 U: 9,076 V: 1,081 W: 11,296
A: No.16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 공원 등 용이한 구간) B: H=350미만(아래폭+높이㎜), 곡선구간 C: 1 D: m J: K: H0101-2 L: T T: 1,325 U: 10,438 V: 1,256 W: 13,019
A: No.17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1 D: ㎥ J: K: H0141-1 L: T T: 1,538 U: 10,311 V: 1,281 W: 13,130
A: No.18 보도용 블록 포장(A-Type, 1일 시공량 300㎡ 이하) B: 용이한 구간(공원, 단지 및 택지 등) C: 1 D: a J: K: H0223-1 L: T T: 229,739 U: 786,288 V: 100,852 W: 1,116,879
A: No.19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 B: 용이한 구간(공원, 단지 및 택지 등) C: 1 D: a J: K: H0226-3 L: T T: 36,757 U: 216,038 V: 32,039 W: 284,834
A: No.20 흙쌓기 B: C: 1 D: ㎥ J: K: H2614-0-010 L: T T: 20,213 U: 972 V: 399 W: 21,584
A: No.21 둥근향나무 제거 B: B15 C: 1 D: 주 J: K: H2614-1-010 L: T T: 863 U: 58,774 V: 16 W: 59,653
A: No.22 소나무 제거 B: B16 C: 1 D: 주 J: K: H2614-1-020 L: T T: 863 U: 58,774 V: 16 W: 59,653
A: No.23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7 C: 1 D: 주 J: K: H2614-1-030 L: T T: 231 U: 22,143 V: 4 W: 22,378
A: No.24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8 C: 1 D: 주 J: K: H2614-1-040 L: T T: 231 U: 22,143 V: 4 W: 22,378
A: No.25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13 C: 1 D: 주 J: K: H2614-1-050 L: T T: 691 U: 48,683 V: 13 W: 49,387
A: No.26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14 C: 1 D: 주 J: K: H2614-1-060 L: T T: 691 U: 48,683 V: 13 W: 49,387
A: No.27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16 C: 1 D: 주 J: K: H2614-1-070 L: T T: 863 U: 58,774 V: 16 W: 59,653
A: No.28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20 C: 1 D: 주 J: K: H2614-1-080 L: T T: 1,465 U: 90,143 V: 28 W: 91,636
A: No.29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23 C: 1 D: 주 J: K: H2614-1-090 L: T T: 2,271 U: 133,468 V: 43 W: 135,782
A: No.30 향나무 제거 B: B15 C: 1 D: 주 J: K: H2614-1-100 L: T T: 863 U: 58,774 V: 16 W: 59,653
A: No.31 감나무 제거 B: B5 C: 1 D: 주 J: K: H2614-1-110 L: T T: 231 U: 22,143 V: 4 W: 22,378
A: No.32 감나무 제거 B: B9 C: 1 D: 주 J: K: H2614-1-120 L: T T: 335 U: 28,503 V: 6 W: 28,844
A: No.33 감나무 제거 B: B12 C: 1 D: 주 J: K: H2614-1-130 L: T T: 460 U: 35,030 V: 8 W: 35,498
A: No.34 개회나무 제거 B: B6 C: 1 D: 주 J: K: H2614-1-140 L: T T: 231 U: 22,143 V: 4 W: 22,378
A: No.35 단풍나무 제거 B: B32 C: 1 D: 주 J: K: H2614-1-150 L: T T: U: 42,451 V: W: 42,451
A: No.36 은행나무 제거 B: B23 C: 1 D: 주 J: K: H2614-1-160 L: T T: 2,271 U: 133,468 V: 43 W: 135,782
A: No.37 은행나무 제거 B: B30 C: 1 D: 주 J: K: H2614-1-170 L: T T: 4,179 U: 233,173 V: 80 W: 237,432
A: No.38 은행나무 제거 B: B41 C: 1 D: 주 J: K: H2614-1-180 L: T T: 13,897 U: 703,495 V: 268 W: 717,660
A: No.39 칠엽수 제거 B: B30 C: 1 D: 주 J: K: H2614-1-190 L: T T: 4,179 U: 233,173 V: 80 W: 237,432
A: No.40 둥근사철나무 제거 B: H2.0 C: 1 D: 주 J: K: H2614-1-200 L: T T: U: 1,358 V: W: 1,358
A: No.41 회양목 제거 B: H0.5 C: 1 D: 주 J: K: H2614-1-210 L: T T: U: 509 V: W: 509
A: No.42 회양목 제거 B: H1.1 C: 1 D: 주 J: K: H2614-1-220 L: T T: U: 679 V: W: 679
A: No.43 남천 제거 B: H1.0 C: 1 D: 주 J: K: H2614-1-230 L: T T: U: 679 V: W: 679
A: No.44 수수꽃다리 제거 B: H1.0 C: 1 D: 주 J: K: H2614-1-240 L: T T: U: 679 V: W: 679
A: No.45 수수꽃다리 제거 B: H3.0 C: 1 D: 주 J: K: H2614-1-250 L: T T: 231 U: 22,143 V: 4 W: 22,378
A: No.46 철쭉 제거 B: H0.6 C: 1 D: 주 J: K: H2614-1-260 L: T T: U: 509 V: W: 509
A: No.47 화살나무 제거 B: H0.7 C: 1 D: 주 J: K: H2614-1-270 L: T T: U: 509 V: W: 509
A: No.48 흰말채나무 제거 B: H1.0 C: 1 D: 주 J: K: H2614-1-280 L: T T: U: 679 V: W: 679
A: No.49 맥문동 제거 B: C: 1 D: 본 J: K: H2614-1-290 L: T T: U: 67 V: W: 67
A: No.50 호스타 제거 B: C: 1 D: 본 J: K: H2614-1-300 L: T T: U: 67 V: W: 67
A: No.51 그루터기 제거 B: R14 C: 1 D: 주 J: K: H2614-1-310 L: T T: U: 16,980 V: W: 16,980
A: No.52 그루터기 제거 B: R15 C: 1 D: 주 J: K: H2614-1-320 L: T T: U: 16,980 V: W: 16,980
A: No.53 그루터기 제거 B: R20 C: 1 D: 주 J: K: H2614-1-330 L: T T: U: 22,074 V: W: 22,074
A: No.54 그루터기 제거 B: R23 C: 1 D: 주 J: K: H2614-1-340 L: T T: U: 27,168 V: W: 27,168
A: No.55 그루터기 제거 B: R24 C: 1 D: 주 J: K: H2614-1-350 L: T T: U: 27,168 V: W: 27,168
A: No.56 그루터기 제거 B: R30 C: 1 D: 주 J: K: H2614-1-360 L: T T: U: 32,262 V: W: 32,262
A: No.57 그루터기 제거 B: R39 C: 1 D: 주 J: K: H2614-1-370 L: T T: U: 42,451 V: W: 42,451
A: No.58 그루터기 제거 B: R55 C: 1 D: 주 J: K: H2614-1-380 L: T T: U: 52,639 V: W: 52,639
A: No.59 그루터기 제거 B: R60 C: 1 D: 주 J: K: H2614-1-390 L: T T: U: 61,129 V: W: 61,129
A: No.60 보강토플랜터A 철거 B: H620 C: 1 D: m J: K: H2614-1-510 L: T T: 1,227 U: 11,975 V: 1,536 W: 14,738
A: No.61 보강토플랜터B 철거 B: H620 C: 1 D: m J: K: H2614-1-520 L: T T: 1,406 U: 14,360 V: 1,747 W: 17,513
A: No.62 앉음벽 철거 B: L=7.2m C: 1 D: 개소 J: K: H2614-1-530 L: T T: 14,201 U: 154,074 V: 18,825 W: 187,100
A: No.63 원형의자 철거 B: Φ2000xH400 C: 1 D: 개소 J: K: H2614-1-540 L: T T: 236 U: 35,118 V: 98 W: 35,452
A: No.64 등의자 철거 B: 1600x400 C: 1 D: 개소 J: K: H2614-1-550 L: T T: 255 U: 18,862 V: 234 W: 19,351
A: No.65 평의자A 철거 B: 1500x400 C: 1 D: 개소 J: K: H2614-1-560 L: T T: 157 U: 16,893 V: 106 W: 17,156
A: No.66 평의자B 철거 B: 1500x400 C: 1 D: 개소 J: K: H2614-1-570 L: T T: 208 U: 27,109 V: 106 W: 27,423
A: No.67 스마트벤치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580 L: T T: 566 U: 40,085 V: 504 W: 41,155
A: No.68 스마트벤치 안내판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590 L: T T: 923 U: 28,721 V: 1,090 W: 30,734
A: No.69 그늘막포스트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00 L: T T: 1,328 U: 32,479 V: 1,631 W: 35,438
A: No.70 워밍암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10 L: T T: 1,971 U: 95,373 V: 2,089 W: 99,433
A: No.71 줄당기기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20 L: T T: 1,996 U: 100,458 V: 2,089 W: 104,543
A: No.72 옆파도타기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30 L: T T: 2,068 U: 114,864 V: 2,089 W: 119,021
A: No.73 노젓기+어깨근육풀기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40 L: T T: 2,034 U: 108,085 V: 2,089 W: 112,208
A: No.74 벤치프레스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50 L: T T: 6,033 U: 435,834 V: 5,387 W: 447,254
A: No.75 허리돌리기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60 L: T T: 2,077 U: 116,559 V: 2,089 W: 120,725
A: No.76 윗몸일으키기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70 L: T T: 1,747 U: 115,539 V: 1,635 W: 118,921
A: No.77 오금펴기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80 L: T T: 1,637 U: 93,505 V: 1,635 W: 96,777
A: No.78 역기내리기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690 L: T T: 1,900 U: 146,047 V: 1,635 W: 149,582
A: No.79 하늘걷기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700 L: T T: 2,373 U: 175,880 V: 2,089 W: 180,342
A: No.80 배드민턴 포스트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710 L: T T: 1,803 U: 14,757 V: 2,418 W: 18,978
A: No.81 철봉 철거 B: 3단 C: 1 D: 개소 J: K: H2614-1-720 L: T T: 1,913 U: 28,447 V: 2,476 W: 32,836
A: No.82 평행봉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730 L: T T: 3,810 U: 70,193 V: 4,836 W: 78,839
A: No.83 방범초소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740 L: T T: 41,488 U: 128,379 V: 57,115 W: 226,982
A: No.84 모기측정기 철거 B: C: 1 D: 개소 J: K: H2614-1-750 L: T T: 3,109 U: 153,961 V: 3,271 W: 160,341
A: No.85 수목보호덮개A 철거 B: 1200x1200 C: 1 D: 개소 J: K: H2614-1-760 L: T T: 254 U: 50,846 V: W: 51,100
A: No.86 수목보호덮개B 철거 B: 1200x600 C: 1 D: 개소 J: K: H2614-1-770 L: T T: 127 U: 25,423 V: W: 25,550
A: No.87 집수정 철거 B: 700x700 C: 1 D: 개소 J: K: H2614-1-780 L: T T: 6,296 U: 65,371 V: 8,346 W: 80,013
A: No.88 트랜치 철거 B: 150x250 C: 1 D: m J: K: H2614-1-790 L: T T: 137 U: 11,272 V: 113 W: 11,522
A: No.89 볼라드A 철거 B: Φ130, H900 C: 1 D: 개소 J: K: H2614-1-800 L: T T: 199 U: 10,628 V: 204 W: 11,031
A: No.90 볼라드B 철거 B: 100x100, H850 C: 1 D: 개소 J: K: H2614-1-810 L: T T: 186 U: 8,086 V: 204 W: 8,476
A: No.91 블럭포장 철거 B: THK60 C: 1 D: m2 J: K: H2614-1-910 L: T T: 367 U: 2,160 V: 320 W: 2,847
A: No.92 탄성포장 철거 B: THK15 C: 1 D: m2 J: K: H2614-1-920 L: T T: 549 U: 7,355 V: 756 W: 8,660
A: No.93 마사토포장 철거 B: THK100 C: 1 D: m2 J: K: H2614-1-930 L: T T: 105 U: 147 V: 76 W: 328
A: No.94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HK200 C: 1 D: m2 J: K: H2614-1-940 L: T T: 1,099 U: 3,403 V: 1,513 W: 6,015
A: No.95 녹지경계석 철거 B: 100x100x1000 C: 1 D: m J: K: H2614-1-950 L: T T: 148 U: 459 V: 204 W: 811
A: No.96 포장경계석 철거 B: 100x100x1000 C: 1 D: m J: K: H2614-1-960 L: T T: 192 U: 595 V: 265 W: 1,052
A: No.97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1 D: m J: K: H2614-1-970 L: T T: 286 U: 885 V: 393 W: 1,564
A: No.98 철판경계 철거 B: C: 1 D: m J: K: H2614-1-980 L: T T: 4 U: 847 V: W: 851
A: No.99 목재경계 철거 B: C: 1 D: m J: K: H2614-1-990 L: T T: 346 U: 2,157 V: 477 W: 2,980
A: No.100 소나무 이식 B: B20 C: 1 D: 주 J: K: H2614-2-010 L: T T: 93,181 U: 438,820 V: 103,445 W: 635,446
A: No.101 소나무 이식 B: B22 C: 1 D: 주 J: K: H2614-2-020 L: T T: 93,181 U: 438,820 V: 103,445 W: 635,446
A: No.102 소나무 이식 B: B24 C: 1 D: 주 J: K: H2614-2-030 L: T T: 93,181 U: 438,820 V: 103,445 W: 635,446
A: No.103 느티나무 이식 B: B26 C: 1 D: 주 J: K: H2614-2-040 L: T T: 129,744 U: 592,409 V: 160,311 W: 882,464
A: No.104 느티나무 이식 B: B31 C: 1 D: 주 J: K: H2614-2-050 L: T T: 129,744 U: 592,409 V: 160,311 W: 882,464
A: No.105 단풍나무 이식 B: B12 C: 1 D: 주 J: K: H2614-2-060 L: T T: 24,854 U: 199,804 V: 21,016 W: 245,674
A: No.106 단풍나무 이식 B: B33 C: 1 D: 주 J: K: H2614-2-070 L: T T: 132,474 U: 693,999 V: 240,538 W: 1,067,011
A: No.107 모과나무 이식 B: B19 C: 1 D: 주 J: K: H2614-2-080 L: T T: 93,181 U: 438,820 V: 103,445 W: 635,446
A: No.108 홍도화 이식 B: B10 C: 1 D: 주 J: K: H2614-2-090 L: T T: 24,854 U: 199,804 V: 21,016 W: 245,674
A: No.109 사철나무 이식 B: H1.2 C: 1 D: 주 J: K: H2614-2-100 L: T T: U: 15,006 V: W: 15,006
A: No.110 무궁화 이식 B: H1.4 C: 1 D: 주 J: K: H2614-2-110 L: T T: U: 15,006 V: W: 15,006
A: No.111 느티나무 B: H5.0 x R30 C: 1 D: 주 J: K: H2614-2-210 L: T T: 2,520,910 U: 246,837 V: 66,796 W: 2,834,543
A: No.112 대왕참나무 B: H5.0 x R20 C: 1 D: 주 J: K: H2614-2-220 L: T T: 990,248 U: 111,002 V: 11,676 W: 1,112,926
A: No.113 미국산딸나무(홍) B: H3.5 x R12 C: 1 D: 주 J: K: H2614-2-230 L: T T: 433,018 U: 111,002 V: 11,676 W: 555,696
A: No.114 미국산딸나무(홍) B: H3.0 x R8 C: 1 D: 주 J: K: H2614-2-240 L: T T: 284,601 U: 60,545 V: 6,368 W: 351,514
A: No.115 서부해당화 B: H3.5 x R10 C: 1 D: 주 J: K: H2614-2-250 L: T T: 357,886 U: 78,354 V: 8,241 W: 444,481
A: No.116 청단풍 B: H4.0 x R15 C: 1 D: 주 J: K: H2614-2-260 L: T T: 560,738 U: 111,002 V: 11,676 W: 683,416
A: No.117 가막살나무 B: H0.6 x W0.3 C: 1 D: 주 J: K: H2614-2-270 L: T T: 6,283 U: 2,917 V: W: 9,200
A: No.118 산수국 B: H0.4 x W0.4 C: 1 D: 주 J: K: H2614-2-280 L: T T: 5,150 U: 2,917 V: W: 8,067
A: No.119 화살나무 B: H0.8 x W0.4 C: 1 D: 주 J: K: H2614-2-290 L: T T: 7,004 U: 4,377 V: W: 11,381
A: No.120 에메랄드골드 B: H3.0 x W1.2 C: 1 D: 주 J: K: H2614-2-310 L: T T: 347,965 U: 40,000 V: 4,207 W: 392,172
A: No.121 에메랄드골드 B: H2.0 x W0.8 C: 1 D: 주 J: K: H2614-2-320 L: T T: 170,604 U: 21,818 V: 2,295 W: 194,717
A: No.122 골든카펫향 B: 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410 L: T T: 26,780 U: 1,989 V: W: 28,769
A: No.123 남천(옵세시스) B: H0.3(21cm포트) C: 1 D: 주 J: K: H2614-2-420 L: T T: U: 2,917 V: W: 2,917
A: No.124 무늬줄사철 B: 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430 L: T T: 16,480 U: 1,989 V: W: 18,469
A: No.125 블루스웨이드향 B: 7치 C: 1 D: 주 J: K: H2614-2-440 L: T T: 30,900 U: 1,989 V: W: 32,889
A: No.126 실유카 B: H0.3(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450 L: T T: U: 2,917 V: W: 2,917
A: No.127 왜성남천 B: 6치포트 C: 1 D: 주 J: K: H2614-2-460 L: T T: U: 1,989 V: W: 1,989
A: No.128 말채(켈세이) B: H0.4(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510 L: T T: 26,780 U: 2,917 V: W: 29,697
A: No.129 무늬쥐똥나무 B: H0.6(21cm포트) C: 1 D: 주 J: K: H2614-2-520 L: T T: 61,800 U: 2,917 V: W: 64,717
A: No.130 병꽃(윙스오브파이어) B: H0.3(15cm포트) C: 1 D: 주 J: K: H2614-2-530 L: T T: 28,840 U: 2,917 V: W: 31,757
A: No.131 붓들레아(왜성) B: H0.2(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540 L: T T: 24,720 U: 1,989 V: W: 26,709
A: No.132 삼색조팝 B: H0.2(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550 L: T T: 13,390 U: 1,989 V: W: 15,379
A: No.133 수국(라임라이트) B: H0.4(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560 L: T T: U: 2,917 V: W: 2,917
A: No.134 수국(선데이프레이즈) B: H0.4(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570 L: T T: U: 2,917 V: W: 2,917
A: No.135 수국(엔드리스썸머) B: H0.4(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580 L: T T: U: 2,917 V: W: 2,917
A: No.136 애기배롱나무 B: H0.3 C: 1 D: 주 J: K: H2614-2-590 L: T T: 30,900 U: 2,917 V: W: 33,817
A: No.137 양국수(디아블로) B: H0.5xW0.4(24cm포트) C: 1 D: 주 J: K: H2614-2-600 L: T T: 61,800 U: 2,917 V: W: 64,717
A: No.138 이테아(멜롯) B: H0.4(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610 L: T T: 30,900 U: 2,917 V: W: 33,817
A: No.139 좀작살(이사이) B: H0.4(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620 L: T T: 26,780 U: 2,917 V: W: 29,697
A: No.140 장미(페어리) B: H0.3(17cm포트) C: 1 D: 주 J: K: H2614-2-630 L: T T: U: 2,917 V: W: 2,917
A: No.141 황금조팝 B: H0.2(15cm포트) C: 1 D: 주 J: K: H2614-2-640 L: T T: 12,360 U: 1,989 V: W: 14,349
A: No.142 황금쥐똥나무 B: H0.3(15cm포트) C: 1 D: 주 J: K: H2614-2-650 L: T T: 18,540 U: 2,917 V: W: 21,457
A: No.143 가우라(베이비)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710 L: T T: U: 662 V: W: 662
A: No.144 감동사초 B: 21cm포트 C: 1 D: 본 J: K: H2614-2-720 L: T T: U: 1,216 V: W: 1,216
A: No.145 관중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730 L: T T: U: 662 V: W: 662
A: No.146 금계국(코레우리)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740 L: T T: U: 662 V: W: 662
A: No.147 꼬리풀(블루)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750 L: T T: U: 662 V: W: 662
A: No.148 꿩의다리 B: 21cm포트 C: 1 D: 본 J: K: H2614-2-760 L: T T: U: 1,216 V: W: 1,216
A: No.149 네페타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770 L: T T: U: 662 V: W: 662
A: No.150 니포피아(파이어)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780 L: T T: U: 662 V: W: 662
A: No.151 리아트리스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00 L: T T: U: 662 V: W: 662
A: No.152 매직카펫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10 L: T T: U: 662 V: W: 662
A: No.153 맥문동 B: 8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20 L: T T: U: 487 V: W: 487
A: No.154 모나다(비해피)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30 L: T T: U: 662 V: W: 662
A: No.155 무늬맥문동 B: 10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40 L: T T: U: 487 V: W: 487
A: No.156 백합(파비아) B: 8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50 L: T T: U: 487 V: W: 487
A: No.157 사초(골드밴드) B: 21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60 L: T T: U: 1,216 V: W: 1,216
A: No.158 사초(실버셉터)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70 L: T T: U: 662 V: W: 662
A: No.159 사초(에버골드)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80 L: T T: U: 662 V: W: 662
A: No.160 사초(플락카)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890 L: T T: U: 662 V: W: 662
A: No.161 상록잔디패랭이 B: 10cm화분 C: 1 D: 본 J: K: H2614-2-900 L: T T: U: 487 V: W: 487
A: No.162 수호초 B: 10cm화분 C: 1 D: 본 J: K: H2614-2-910 L: T T: U: 487 V: W: 487
A: No.163 숙근달맞이 B: 15cm포트 C: 1 D: 본 J: K: H2614-2-920 L: T T: U: 487 V: W: 487
A: No.164 실새풀(칼포에스터)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930 L: T T: U: 662 V: W: 662
A: No.165 실은쑥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940 L: T T: U: 662 V: W: 662
A: No.166 아스타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950 L: T T: U: 662 V: W: 662
A: No.167 아스틸베(파날)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960 L: T T: U: 662 V: W: 662
A: No.168 아이리스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970 L: T T: U: 662 V: W: 662
A: No.169 에키나(레인보우)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980 L: T T: U: 662 V: W: 662
A: No.170 옥잠화(호스타)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2-990 L: T T: U: 662 V: W: 662
A: No.171 왕아주가 B: 15cm포트 C: 1 D: 본 J: K: H2614-3-000 L: T T: U: 487 V: W: 487
A: No.172 왜성수크령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3-010 L: T T: U: 662 V: W: 662
A: No.173 원추리(개량종)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3-020 L: T T: U: 662 V: W: 662
A: No.174 작약(플레나)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3-030 L: T T: U: 662 V: W: 662
A: No.175 큰꿩의비름만추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3-040 L: T T: U: 662 V: W: 662
A: No.176 톱풀 B: 15cm포트 C: 1 D: 본 J: K: H2614-3-050 L: T T: U: 487 V: W: 487
A: No.177 패랭이꽃(키스미) B: 10cm포트 C: 1 D: 본 J: K: H2614-3-060 L: T T: U: 487 V: W: 487
A: No.178 펜스테몬(상록홍엽)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3-070 L: T T: U: 662 V: W: 662
A: No.179 휴케라 B: 17cm포트 C: 1 D: 본 J: K: H2614-3-080 L: T T: U: 662 V: W: 662
A: No.180 G-COVER 깔기 B: C: 1 D: ㎡ J: K: H2614-3-110 L: T T: 1,609 U: 273 V: 36 W: 1,918
A: No.181 바크 B: THK50 C: 1 D: ㎡ J: K: H2614-3-120 L: T T: 8,782 U: 315 V: 43 W: 9,140
A: No.182 왕마사 B: THK50 C: 1 D: ㎡ J: K: H2614-3-130 L: T T: 29,169 U: 315 V: 43 W: 29,527
A: No.183 화산석(흑색) B: THK50 C: 1 D: ㎡ J: K: H2614-3-140 L: T T: 25,592 U: 315 V: 43 W: 25,950
A: No.184 화산석(적색) B: THK50 C: 1 D: ㎡ J: K: H2614-3-150 L: T T: 25,592 U: 315 V: 43 W: 25,950
A: No.185 조경석(연마도R20 이상) B: 50x60x70cm
(6목기준) C: 1 D: ea J: K: H2614-3-160 L: T T: 53,879 U: 44,840 V: 6,492 W: 105,211
A: No.186 조경석(연마도R20 이상) B: 60x70x85cm (12목기준) C: 1 D: ea J: K: H2614-3-170 L: T T: 117,548 U: 76,309 V: 11,048 W: 204,905
A: No.187 현무암괴석 B: 호박돌, D300~500 C: 1 D: ea J: K: H2614-3-180 L: T T: 67,958 U: 14,869 V: 2,152 W: 84,979
A: No.188 수목표찰 B: 식물라벨 + 스텐봉 47cm C: 1 D: ea J: K: H2614-3-190 L: T T: 13,300 U: V: W: 13,300
A: No.189 계단 B: 계단+계단날개벽 C: 1 D: 개소 J: K: H2614-4-010 L: T T: 1,340,922 U: 395,610 V: 39,655 W: 1,776,187
A: No.190 계단 B: 4단 C: 1 D: 개소 J: K: H2614-4-014 L: T T: 748,684 U: 151,210 V: 19,559 W: 919,453
A: No.191 계단날개벽 B: C: 1 D: 개소 J: K: H2614-4-018 L: T T: 592,238 U: 244,400 V: 20,096 W: 856,734
A: No.192 데크A B: C: 1 D: 개소 J: K: H2614-4-020 L: T T: 2,111,818 U: 7,214,450 V: 194,893 W: 9,521,161
A: No.193 데크B B: C: 1 D: 개소 J: K: H2614-4-030 L: T T: 5,379,368 U: 15,136,645 V: 407,879 W: 20,923,892
A: No.194 보강토플랜터A B: H625 C: 1 D: m J: K: H2614-4-040 L: T T: 166,444 U: 78,718 V: 5,417 W: 250,579
A: No.195 보강토플랜터B B: H775 C: 1 D: m J: K: H2614-4-050 L: T T: 200,619 U: 92,414 V: 6,476 W: 299,509
A: No.196 철판플랜터A B: H500, 직선형 C: 1 D: m J: K: H2614-4-060 L: T T: 7,131 U: 46,232 V: 199 W: 53,562
A: No.197 철판플랜터B B: H300, 직선형 C: 1 D: m J: K: H2614-4-070 L: T T: 5,083 U: 34,126 V: 117 W: 39,326
A: No.198 철판플랜터C B: H200, 직선형 C: 1 D: m J: K: H2614-4-080 L: T T: 4,873 U: 30,761 V: 100 W: 35,734
A: No.199 철판플랜터D B: H200, 곡선형 C: 1 D: m J: K: H2614-4-090 L: T T: 4,873 U: 30,761 V: 100 W: 35,734
A: No.200 등의자 B: 1600x535, 팔걸이추가 C: 1 D: ea J: K: H2614-4-100 L: T T: 116,000 U: V: W: 116,000
A: No.201 배드민턴 포스트 B: H1550, D63(고정식) C: 1 D: 개소 J: K: H2614-4-110 L: T T: 865,834 U: 48,160 V: 737 W: 914,731
A: No.202 스마트폴 B: H4000, 50W C: 1 D: 개소 J: K: H2614-4-120 L: T T: 83,179 U: 108,434 V: 3,028 W: 194,641
A: No.203 집수정 B: C: 1 D: 개소 J: K: H2614-4-130 L: T T: 8,221 U: 132,020 V: 16,208 W: 156,449
A: No.204 원형수로관A B: 300x300x2000,앵글돌출형 C: 1 D: m J: K: H2614-4-140 L: T T: 14,838 U: 37,032 V: 3,283 W: 55,153
A: No.205 원형수로관B B: 300x300x495,앵글돌출형 C: 1 D: m J: K: H2614-4-150 L: T T: 22,320 U: 58,547 V: 7,991 W: 88,858
A: No.206 연결관 B: D200 C: 1 D: m J: K: H2614-4-160 L: T T: 20,671 U: 3,825 V: 338 W: 24,834
A: No.207 인조잔디포장 B: THK20 C: 1 D: m2 J: K: H2614-5-010 L: T T: 27,877 U: 4,302 V: 507 W: 32,686
A: No.208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HK60, 투수 C: 1 D: m2 J: K: H2614-5-020 L: T T: 6,464 U: 9,924 V: 1,176 W: 17,564
A: No.209 체육시설탄성포장 B: THK15, 5종 C: 1 D: m2 J: K: H2614-5-030 L: T T: 27,877 U: 4,302 V: 507 W: 32,686
A: No.210 녹지경계석A(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 D: m J: K: H2614-5-040 L: T T: 5,018 U: 20,090 V: 1,183 W: 26,291
A: No.211 녹지경계석B(직선) B: H40xW150, 논슬립,R10모굴림 C: 1 D: m J: K: H2614-5-050 L: T T: 19,028 U: 22,785 V: 401 W: 42,214
A: No.212 녹지경계석A(곡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 D: m J: K: H2614-5-060 L: T T: 5,204 U: 21,452 V: 1,358 W: 28,014
A: No.213 녹지경계석B(곡선) B: H40xW150, 논슬립,R10모굴림 C: 1 D: m J: K: H2614-5-070 L: T T: 21,088 U: 22,785 V: 401 W: 44,274
A: No.214 포장경계석A(직선) B: 150x150x1000 C: 1 D: m J: K: H2614-5-080 L: T T: 5,018 U: 20,090 V: 1,183 W: 26,291
A: No.215 포장경계석B(직선) B: H40xW150, 논슬립 C: 1 D: m J: K: H2614-5-090 L: T T: 15,423 U: 22,785 V: 401 W: 38,609
A: No.216 포장경계석B(곡선) B: 150x150x1000 C: 1 D: m J: K: H2614-5-100 L: T T: 5,018 U: 20,090 V: 1,183 W: 26,291
A: No.217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1 D: m3 J: K: HIBA01-010 L: T T: 406 U: 7,289 V: 392 W: 8,087
A: No.218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1 D: m2 J: K: HIBAJR01-021 L: T T: 1,647 U: 11,013 V: W: 12,660
A: No.219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1 D: ㎥ J: K: HIBAUL-010 L: T T: U: 23,093 V: W: 23,093
A: No.220 가림막 안전휀스 B: 3개월, H2000xW2000 C: 1 D: 개 J: K: HSC00019 L: T T: U: V: 71,544 W: 71,544
A: No.221 부직포 설치 B: C: 1 D: ㎡ J: K: HSC00321 L: T T: 1,231 U: 509 V: W: 1,740
A: No.222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 B: C: 1 D: 식 J: K: HSC00340 L: T T: U: V: 24,289 W: 24,289
A: No.224 기초지정(자갈) B: 자갈지정 C: 1 D: ㎥ J: K: J0018 L: T T: 1,171 U: 11,425 V: 1,267 W: 13,863
A: No.225 기초지정(잡석) B: 잡석지정 C: 1 D: ㎥ J: K: J0019 L: T T: 1,302 U: 12,660 V: 1,409 W: 15,371
A: No.226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1 D: ton J: K: KUN-AQA44000030S L: T T: 4,238 U: 847,446 V: W: 851,684
A: No.227 자갈깔기 B: 인력+기계 C: 1 D: ㎥ J: K: P0_0343-126J0 L: T T: 653 U: 6,312 V: 873 W: 7,838
A: No.228 식재면 고르기공 B: 식재면 기반공 C: 1 D: ㎡ J: K: P0_0362-000 L: T T: U: 1,617 V: W: 1,617
A: No.229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J: K: P0_0414-200 L: T T: U: 487 V: W: 487
A: No.230 관목 굴취공 B: H1.2~1.5 C: 1 D: 주 J: K: P0_0421-400 L: T T: U: 8,754 V: W: 8,754
A: No.231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J: K: P0_0423-100 L: T T: U: 1,989 V: W: 1,989
A: No.232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J: K: P0_0423-200 L: T T: U: 2,917 V: W: 2,917
A: No.233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8~1.1 C: 1 D: 주 J: K: P0_0423-300 L: T T: U: 4,377 V: W: 4,377
A: No.234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1.2~1.5 C: 1 D: 주 J: K: P0_0423-400 L: T T: U: 6,252 V: W: 6,252
A: No.235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10~14 (B9~12) C: 1 D: 주 J: K: P0_0433-210 L: T T: 11,046 U: 88,802 V: 9,340 W: 109,188
A: No.236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20~29 (B17~24) C: 1 D: 주 J: K: P0_0433-220 L: T T: 52,414 U: 246,837 V: 58,188 W: 357,439
A: No.237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30~39 (B25~32) C: 1 D: 주 J: K: P0_0433-230 L: T T: 75,684 U: 345,572 V: 93,515 W: 514,771
A: No.238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40~49 (B33~41) C: 1 D: 주 J: K: P0_0433-240 L: T T: 78,414 U: 447,162 V: 173,742 W: 699,318
A: No.239 나무높이 식재공 - 기계 B: H2.0이하 지주목무 C: 1 D: 주 J: K: P0_0434-220N L: T T: 2,714 U: 21,818 V: 2,295 W: 26,827
A: No.240 나무높이 식재공 - 기계 B: H2.1~3.0 지주목무 C: 1 D: 주 J: K: P0_0434-230N L: T T: 4,975 U: 40,000 V: 4,207 W: 49,182
A: No.241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6~7 (R7~8) C: 1 D: 주 J: K: P0_0435-220 L: T T: 7,531 U: 60,545 V: 6,368 W: 74,444
A: No.242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8~9 (R9~11) C: 1 D: 주 J: K: P0_0435-230 L: T T: 9,746 U: 78,354 V: 8,241 W: 96,341
A: No.243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0~17 (R12~20) C: 1 D: 주 J: K: P0_0435-240 L: T T: 13,808 U: 111,002 V: 11,676 W: 136,486
A: No.244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8~24 (R21~29) C: 1 D: 주 J: K: P0_0435-310 L: T T: 40,767 U: 191,983 V: 45,257 W: 278,007
A: No.245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25~34 (R30~41) C: 1 D: 주 J: K: P0_0435-320 L: T T: 54,060 U: 246,837 V: 66,796 W: 367,693
A: No.246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공 B: 선형의 화단, 수로 C: 1 D: ton J: K: P0_0442-000 L: T T: 15,179 U: 115,271 V: 16,689 W: 147,139
A: No.247 매트 부설공 B: 육상 사면 C: 1 D: ㎡ J: K: P0_0521-110 L: T T: 34 U: 273 V: 36 W: 343
A: No.248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1 D: ㎥ J: K: P0_0611-210 L: T T: 3,081 U: 22,968 V: 3,288 W: 29,337
A: No.249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C: 1 D: ㎥ J: K: P0_0611-220 L: T T: 3,529 U: 26,310 V: 3,766 W: 33,605
A: No.250 화강석 판붙임공 B: 습식 바닥부 몰탈제외 C: 1 D: ㎡ J: K: P0_0741-210 L: T T: U: 113,165 V: 2,263 W: 115,428
A: No.251 일반 전정공 - 인력 낙엽수 B: B10(R12)이하 C: 1 D: 주 J: K: P2_1202-111 L: T T: U: 17,785 V: 533 W: 18,318
A: No.252 일반 전정공 - 인력 상록수 B: B10(R12)이하 C: 1 D: 주 J: K: P2_1202-121 L: T T: U: 15,243 V: 457 W: 15,700
A: No.253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11~20(R13~24) C: 1 D: 주 J: K: P2_1202-212 L: T T: 1,063 U: 21,584 V: 3,299 W: 25,946
A: No.254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21~30(R25~36) C: 1 D: 주 J: K: P2_1202-213 L: T T: 1,646 U: 33,421 V: 5,108 W: 40,175
A: No.255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31~40(R37~48) C: 1 D: 주 J: K: P2_1202-214 L: T T: 2,835 U: 57,558 V: 8,798 W: 69,191
A: No.256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41~50(R49~60) C: 1 D: 주 J: K: P2_1202-215 L: T T: 3,925 U: 79,695 V: 12,182 W: 95,802
A: No.257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51~60(R61~72) C: 1 D: 주 J: K: P2_1202-216 L: T T: 6,379 U: 129,505 V: 19,796 W: 155,680
A: No.258 일반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21~30(R25~36) C: 1 D: 주 J: K: P2_1202-223 L: T T: 1,458 U: 29,600 V: 4,524 W: 35,582
A: No.259 일반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31~40(R37~48) C: 1 D: 주 J: K: P2_1202-224 L: T T: 2,319 U: 47,092 V: 7,198 W: 56,609
A: No.260 조형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11~20(R13~24) C: 1 D: 주 J: K: P2_1203-222 L: T T: 1,417 U: 28,780 V: 4,221 W: 34,418
A: No.261 조형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21~30(R25~36) C: 1 D: 주 J: K: P2_1203-223 L: T T: 2,218 U: 45,046 V: 6,607 W: 53,871
A: No.262 보조기층 포설공 B: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설 C: 1 D: ㎥ J: K: P3_0131-000 L: T T: 2,093 U: 11,506 V: 1,620 W: 15,219
A: No.263 PE관 접합 및 부설공 - 밴드식 B: Φ200 C: 1 D: 개소 J: K: P3_0652-200 L: T T: U: 51,200 V: 1,536 W: 52,736
A: No.264 기초앵커 설치공 B: D13mm이하 C: 1 D: 개 J: K: P5_0432-000 L: T T: U: 5,125 V: 153 W: 5,278
A: No.265 목재데크틀 설치공 B: 평구조 철물데크틀 기초제외 C: 1 D: ton J: K: P5_0433-100 L: T T: U: 2,929,410 V: 117,176 W: 3,046,586
A: No.266 목재데크틀 설치공 B: 계단구조 철물데크틀 기초제외 C: 1 D: ton J: K: P5_0433-200 L: T T: U: 4,941,800 V: 197,672 W: 5,139,472
A: No.267 목재데크 설치공 B: 난간설치 별도 C: 1 D: ㎡ J: K: P5_0434-000 L: T T: U: 55,708 V: 1,114 W: 56,822
A: No.268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1 D: ㎡ J: K: P5_1124_120 L: T T: 1,028 U: 11,879 V: 237 W: 13,144
A: No.269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J: K: PD_4405-100 L: T T: U: 662 V: W: 662
A: No.270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21cm이상 (7치이상) C: 1 D: 본 J: K: PD_4405-200 L: T T: U: 1,216 V: W: 1,216
A: No.271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8이하 C: 1 D: 주 J: K: PD_8140-008 L: T T: 231 U: 22,143 V: 4 W: 22,378
A: No.272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0 C: 1 D: 주 J: K: PD_8140-010 L: T T: 335 U: 28,503 V: 6 W: 28,844
A: No.273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2 C: 1 D: 주 J: K: PD_8140-012 L: T T: 460 U: 35,030 V: 8 W: 35,498
A: No.274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4 C: 1 D: 주 J: K: PD_8140-014 L: T T: 691 U: 48,683 V: 13 W: 49,387
A: No.275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6 C: 1 D: 주 J: K: PD_8140-016 L: T T: 863 U: 58,774 V: 16 W: 59,653
A: No.276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20 C: 1 D: 주 J: K: PD_8140-020 L: T T: 1,465 U: 90,143 V: 28 W: 91,636
A: No.277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24 C: 1 D: 주 J: K: PD_8140-024 L: T T: 2,271 U: 133,468 V: 43 W: 135,782
A: No.278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30 C: 1 D: 주 J: K: PD_8140-030 L: T T: 4,179 U: 233,173 V: 80 W: 237,432
A: No.279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45 C: 1 D: 주 J: K: PD_8140-045 L: T T: 13,897 U: 703,495 V: 268 W: 717,660
A: No.280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3~0.7m C: 1 D: 주 J: K: PD_8141-007 L: T T: U: 509 V: W: 509
A: No.281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7~1.1m C: 1 D: 주 J: K: PD_8141-011 L: T T: U: 679 V: W: 679
A: No.282 초화제거-현장제거 B: 현장내 관목제거 H0.3 미만의 40% 적용 C: 1 D: 본 J: K: PD_8141-029 L: T T: U: 67 V: W: 67
A: No.283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15(B14) C: 1 D: 주 J: K: PD_8143-B14 L: T T: U: 16,980 V: W: 16,980
A: No.284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20(B18) C: 1 D: 주 J: K: PD_8143-B18 L: T T: U: 22,074 V: W: 22,074
A: No.285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25(B22) C: 1 D: 주 J: K: PD_8143-B22 L: T T: U: 27,168 V: W: 27,168
A: No.286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30(B26) C: 1 D: 주 J: K: PD_8143-B26 L: T T: U: 32,262 V: W: 32,262
A: No.287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40(B35) C: 1 D: 주 J: K: PD_8143-B35 L: T T: U: 42,451 V: W: 42,451
A: No.288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54(B45) C: 1 D: 주 J: K: PD_8143-B45 L: T T: U: 52,639 V: W: 52,639
A: No.289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60(B50) C: 1 D: 주 J: K: PD_8143-B50 L: T T: U: 61,129 V: W: 61,129
A: No.290 관목 전정공 B: 수고0.9m이상 C: 1 D: a J: K: PLH_UBU05420 L: T T: U: 194,415 V: 6,804 W: 201,219
A: No.29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1일기준) C: 1 D: 일 J: K: SAA3900 L: T T: U: V: 417,081 W: 417,081
A: No.292 무수축 모르터 B: 모르터 1:1 노무품 적용 C: 1 D: m3 J: K: THS00146-250 L: T T: 31,200 U: 73,015 V: W: 104,215
A: No.293 보강토옹벽 / 블록 설치 B: 블록식 옹벽(그리드) C: 1 D: ㎡ J: K: TO-CCG11000000S L: T T: 5,967 U: 91,306 V: 7,060 W: 104,333
A: No.294 보강토옹벽 / 블록 철거 B: 블록식 옹벽(그리드) C: 1 D: ㎡ J: K: TO-CCG11000000T L: T T: 1,193 U: 15,895 V: 1,412 W: 18,500
A: No.295 흙쌓기 B: 다짐, 두께 20cm C: 1 D: ㎥ J: K: TO-CDG10012000S L: T T: 1,106 U: 2,331 V: 1,107 W: 4,544
A: No.296 PC BOX 설치 B: 5ton미만 / TYPE-Ⅰ C: 1 D: 개소 J: K: TO-CFH11010000S L: T T: 5,782 U: 109,205 V: 14,096 W: 129,083
A: No.297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B: 경량철재 C: 1 D: TON J: K: TO-CIE81200000S L: T T: 96,897 U: 1,614,961 V: W: 1,711,858
A: No.298 플륨관 설치 B: 중량150~300KG미만 C: 1 D: 본 J: K: TO-CLL31100300S L: T T: 5,977 U: 17,201 V: 3,761 W: 26,939
A: No.299 플륨관 설치 B: 중량500~700KG미만 C: 1 D: 본 J: K: TO-CLL31100700S L: T T: 8,945 U: 25,773 V: 5,627 W: 40,345
A: No.300 구조물철거 B: 조경유용석 설치품의 50% 적용 C: 1 D: ton J: K: YD04900010 L: T T: 6,572 U: 43,729 V: 7,214 W: 57,515
A: No.301 탄성포장재 철거 B: 탄성포장재 포설 품의 50% 적용 C: 1 D: m2 J: K: YD04900020 L: T T: U: 5,654 V: W: 5,654
A: No.223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식 J: K: HSC00341 L: T T: U: V: 320,000 W: 320,000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현장내 관목제거 B: H1.6~2.0 C: 1 D: 주 N: O: H-AQFM03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8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 앙카볼트설치 B: C: 1 D: 개 N: O: H0001230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1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 D: 인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 No.3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B: 1:3 C: 1 D: ㎥ N: O: H0003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510 D: KG N: 56100087101 P: 10 Q: R: M0747003
A: 시멘트 운반 B: 8톤구역화물 10km C: 510 D: kg N: P: 20 Q: R: S00388 T: F
A: 강모래(서울) B: 왕사,중사 (시내도착도) C: 1.1 D: M3 N: P: 30 Q: R: M071705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43 D: 인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A: No.4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 D: ㎡ N: O: H0023
A: 내수합판 B: 12 x 910x1820㎜ (1급T-I) C: 0.337 D: M2 N: 55300057011 P: 10 Q: R: M4332011
A: 외송 B: 각재 C: 0.012 D: ㎥ N: P: 20 Q: R: M00079 AA: MA+ = AB: 0 AC: MA = AD: 0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자재의 C: 11 D: % N: P: 30 Q: R: F X: ma=ma(10,0,20)*0.11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N: P: 40 Q: R: L00101010100000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N: 56900017041 P: 5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0 AC: MA = AD: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C: 1 D: % N: P: 60 Q: R: F X: ma=la(40,0,50)*0.01
A: No.5 공사안내간판 B: 900*1800(일반) C: 1 D: 개 N: O: H0044
A: 공사안내간판 B: 900*1800(일반) C: 1 D: 개 N: P: 10 Q: R: G00824
A: No.6 콘크리트포장줄눈 절단 B: C: 1 D: m N: O: H006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16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167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0.013 D: HR N: P: 30 Q: R: E00004430040000000
A: 블레이드 B: D=320-400,t=3.2m/m C: 0.0031 D: 개 N: P: 50 Q: R: M00049 U: 1 V: 1
A: 물 B: 일시급수용(영업용) C: 0.03 D: 톤 N: P: 60 Q: R: M00031 AA: MA+ = AB: 0 AC: MA = AD: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 C: 3 D: % N: P: 70 Q: R: F X: ma=la(10,0,110)*0.03
A: No.7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소규모(10,000㎥ 미만) C: 1 D: ㎥ N: O: H0072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0.0258 D: HR N: P: 10 Q: R: E00000201010000000
A: No.8 흙깎기(기계) B: 혼합토사, 소규모(10,000㎥ 미만) C: 1 D: ㎥ N: O: H0072-1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0.0348 D: HR N: P: 10 Q: R: E000002010100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기계경비 B: 2% C: 2 D: % N: P: 20 Q: R: F X: EQ=(mA(10)+LA(10)+EQ(10))*0.02
A: No.9 굴착(인력/토사) B: 보통토사 C: 1 D: ㎥ N: O: H0073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8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No.10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1 D: ㎥ N: O: H0078
A: 구조물깨기 B: 굴삭기0.7+브레이카 C: 0.2174 D: 시간 N: P: 10 Q: R: S00338 T: F
A: No.11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1 D: ㎥ N: O: H0079
A: 구조물깨기 B: 굴삭기0.7+브레이카 C: 0.2777 D: 시간 N: P: 10 Q: R: S00338 T: F
A: No.12 구조물깨기(철근) B: 백호07 30cm미만 C: 1 D: ㎥ N: O: H0084
A: 구조물깨기 B: 굴삭기0.7+브레이카 C: 0.4082 D: 시간 N: P: 10 Q: R: S00338 T: F
A: No.13 구조물깨기(철근) B: 백호07 30cm이상 C: 1 D: ㎥ N: O: H0085
A: 구조물깨기 B: 굴삭기0.7+브레이카 C: 0.4878 D: 시간 N: P: 10 Q: R: S00338 T: F
A: No.14 콘크리트포장깨기 B: 백호07+브레카 C: 1 D: ㎥ N: O: H0090
A: 구조물깨기 B: 굴삭기0.7+브레이카 C: 0.2173 D: 시간 N: P: 10 Q: R: S00338 T: F
A: No.15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 공원 등 용이한 구간) B: H=350미만(아래폭+높이㎜), 직선구간 C: 1 D: m N: O: H0100-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 D: 인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1 D: 인 N: P: 70 Q: R: L001010101000003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055 D: HR N: P: 80 Q: R: E000002010040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 B: 노무비 C: 2 D: % N: P: 100 Q: R: F X: eq=la(60,0,70)*0.02
A: No.16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 공원 등 용이한 구간) B: H=350미만(아래폭+높이㎜), 곡선구간 C: 1 D: m N: O: H010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8 D: 인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4 D: 인 N: P: 70 Q: R: L001010101000003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064 D: HR N: P: 80 Q: R: E000002010040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 B: 노무비 C: 2 D: % N: P: 100 Q: R: F X: eq=la(60,0,70)*0.02
A: No.17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1 D: ㎥ N: O: H0141-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7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C: 0.0615 D: HR N: P: 30 Q: R: E000002010020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0.0615 D: HR N: P: 40 Q: R: E000013050007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0.0308 D: HR N: P: 50 Q: R: E00007204005500000
A: No.18 보도용 블록 포장(A-Type, 1일 시공량 300㎡ 이하) B: 용이한 구간(공원, 단지 및 택지 등) C: 1 D: a N: O: H0223-1
A: 강모래(서울) B: 왕사,중사 (시내도착도) C: 4.4 D: M3 N: P: 40 Q: R: M071705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667 D: 인 N: P: 5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667 D: 인 N: 56900017041 P: 60 Q: R: L001010101000002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N: P: 70 Q: R: L001010101000019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2.667 D: HR N: P: 80 Q: R: E00001730001500000
A: 굴삭기(타이어) B: 0.6㎥ C: 2.667 D: HR N: P: 90 Q: R: E000002110060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5 D: % N: P: 100 Q: R: F X: eq=la(50,0,70)*0.05
A: No.19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 B: 용이한 구간(공원, 단지 및 택지 등) C: 1 D: a N: O: H0226-3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67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1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67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덤프트럭 B: 2.5ton C: 1.333 D: HR N: P: 40 Q: R: E000006020025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1.333 D: HR N: P: 50 Q: R: E00000201004000000
A: No.20 흙쌓기 B: C: 1 D: ㎥ N: O: H2614-0-010
A: 마사토 B: C: 1.1 D: ㎥ N: 87300087182 P: 10 Q: R: M2121-400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1 D: ㎥ N: P: 20 Q: R: SA05270 T: F
A: No.21 둥근향나무 제거 B: B15 C: 1 D: 주 N: O: H2614-1-01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6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16 T: T
A: No.22 소나무 제거 B: B16 C: 1 D: 주 N: O: H2614-1-02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6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16 T: T
A: No.23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7 C: 1 D: 주 N: O: H2614-1-03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8이하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08 T: T
A: No.24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8 C: 1 D: 주 N: O: H2614-1-04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8이하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08 T: T
A: No.25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13 C: 1 D: 주 N: O: H2614-1-05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4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14 T: T
A: No.26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14 C: 1 D: 주 N: O: H2614-1-06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4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14 T: T
A: No.27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16 C: 1 D: 주 N: O: H2614-1-07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6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16 T: T
A: No.28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20 C: 1 D: 주 N: O: H2614-1-08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20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20 T: T
A: No.29 스트로브잣나무 제거 B: B23 C: 1 D: 주 N: O: H2614-1-09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24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24 T: T
A: No.30 향나무 제거 B: B15 C: 1 D: 주 N: O: H2614-1-10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6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16 T: T
A: No.31 감나무 제거 B: B5 C: 1 D: 주 N: O: H2614-1-11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8이하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08 T: T
A: No.32 감나무 제거 B: B9 C: 1 D: 주 N: O: H2614-1-12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0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10 T: T
A: No.33 감나무 제거 B: B12 C: 1 D: 주 N: O: H2614-1-13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2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12 T: T
A: No.34 개회나무 제거 B: B6 C: 1 D: 주 N: O: H2614-1-14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8이하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08 T: T
A: No.35 단풍나무 제거 B: B32 C: 1 D: 주 N: O: H2614-1-15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40(B35)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35 T: T
A: No.36 은행나무 제거 B: B23 C: 1 D: 주 N: O: H2614-1-16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24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24 T: T
A: No.37 은행나무 제거 B: B30 C: 1 D: 주 N: O: H2614-1-17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30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30 T: T
A: No.38 은행나무 제거 B: B41 C: 1 D: 주 N: O: H2614-1-18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45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45 T: T
A: No.39 칠엽수 제거 B: B30 C: 1 D: 주 N: O: H2614-1-19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30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30 T: T
A: No.40 둥근사철나무 제거 B: H2.0 C: 1 D: 주 N: O: H2614-1-200
A: 현장내 관목제거 B: H1.6~2.0 C: 1 D: 주 N: P: 10 Q: R: H-AQFM0305 T: T
A: No.41 회양목 제거 B: H0.5 C: 1 D: 주 N: O: H2614-1-210
A: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3~0.7m C: 1 D: 주 N: P: 10 Q: R: PD_8141-007 T: T
A: No.42 회양목 제거 B: H1.1 C: 1 D: 주 N: O: H2614-1-220
A: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7~1.1m C: 1 D: 주 N: P: 10 Q: R: PD_8141-011 T: T
A: No.43 남천 제거 B: H1.0 C: 1 D: 주 N: O: H2614-1-230
A: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7~1.1m C: 1 D: 주 N: P: 10 Q: R: PD_8141-011 T: T
A: No.44 수수꽃다리 제거 B: H1.0 C: 1 D: 주 N: O: H2614-1-240
A: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7~1.1m C: 1 D: 주 N: P: 10 Q: R: PD_8141-011 T: T
A: No.45 수수꽃다리 제거 B: H3.0 C: 1 D: 주 N: O: H2614-1-250
A: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8이하 C: 1 D: 주 N: P: 10 Q: R: PD_8140-008 T: T
A: No.46 철쭉 제거 B: H0.6 C: 1 D: 주 N: O: H2614-1-260
A: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3~0.7m C: 1 D: 주 N: P: 10 Q: R: PD_8141-007 T: T
A: No.47 화살나무 제거 B: H0.7 C: 1 D: 주 N: O: H2614-1-270
A: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3~0.7m C: 1 D: 주 N: P: 10 Q: R: PD_8141-007 T: T
A: No.48 흰말채나무 제거 B: H1.0 C: 1 D: 주 N: O: H2614-1-280
A: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7~1.1m C: 1 D: 주 N: P: 10 Q: R: PD_8141-011 T: T
A: No.49 맥문동 제거 B: C: 1 D: 본 N: O: H2614-1-290
A: 초화제거-현장제거 B: 현장내 관목제거 H0.3 미만의 40% 적용 C: 1 D: 본 N: P: 10 Q: R: PD_8141-029 T: T
A: No.50 호스타 제거 B: C: 1 D: 본 N: O: H2614-1-300
A: 초화제거-현장제거 B: 현장내 관목제거 H0.3 미만의 40% 적용 C: 1 D: 본 N: P: 10 Q: R: PD_8141-029 T: T
A: No.51 그루터기 제거 B: R14 C: 1 D: 주 N: O: H2614-1-31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15(B14)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14 T: T
A: No.52 그루터기 제거 B: R15 C: 1 D: 주 N: O: H2614-1-32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15(B14)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14 T: T
A: No.53 그루터기 제거 B: R20 C: 1 D: 주 N: O: H2614-1-33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20(B18)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18 T: T
A: No.54 그루터기 제거 B: R23 C: 1 D: 주 N: O: H2614-1-34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25(B22)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22 T: T
A: No.55 그루터기 제거 B: R24 C: 1 D: 주 N: O: H2614-1-35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25(B22)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22 T: T
A: No.56 그루터기 제거 B: R30 C: 1 D: 주 N: O: H2614-1-36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30(B26)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26 T: T
A: No.57 그루터기 제거 B: R39 C: 1 D: 주 N: O: H2614-1-37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40(B35)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35 T: T
A: No.58 그루터기 제거 B: R55 C: 1 D: 주 N: O: H2614-1-38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54(B45)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45 T: T
A: No.59 그루터기 제거 B: R60 C: 1 D: 주 N: O: H2614-1-390
A: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60(B50) C: 1 D: 주 N: P: 10 Q: R: PD_8143-B50 T: T
A: No.60 보강토플랜터A 철거 B: H620 C: 1 D: m N: O: H2614-1-51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061 D: ㎥ N: P: 10 Q: R: H0079 T: T
A: 보강토옹벽 / 블록 철거 B: 블록식 옹벽(그리드) C: 0.67 D: ㎡ N: P: 20 Q: R: TO-CCG11000000T T: T
A: No.61 보강토플랜터B 철거 B: H620 C: 1 D: m N: O: H2614-1-52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061 D: ㎥ N: P: 10 Q: R: H0079 T: T
A: 보강토옹벽 / 블록 철거 B: 블록식 옹벽(그리드) C: 0.82 D: ㎡ N: P: 20 Q: R: TO-CCG11000000T T: T
A: No.62 앉음벽 철거 B: L=7.2m C: 1 D: 개소 N: O: H2614-1-530
A: 구조물깨기(철근) B: 백호07 30cm미만 C: 1.324 D: ㎥ N: P: 10 Q: R: H0084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24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0.289 D: ㎥ N: P: 30 Q: R: HIBAUL-010 T: T
A: No.63 원형의자 철거 B: Φ2000xH400 C: 1 D: 개소 N: O: H2614-1-54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13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39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0.08 D: ㎥ N: P: 30 Q: R: HIBAUL-010 T: T
A: No.64 등의자 철거 B: 1600x400 C: 1 D: 개소 N: O: H2614-1-55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31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2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0.06 D: ㎥ N: P: 30 Q: R: HIBAUL-010 T: T
A: No.65 평의자A 철거 B: 1500x400 C: 1 D: 개소 N: O: H2614-1-56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14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19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0.024 D: ㎥ N: P: 30 Q: R: HIBAUL-010 T: T
A: No.66 평의자B 철거 B: 1500x400 C: 1 D: 개소 N: O: H2614-1-57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14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31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0.026 D: ㎥ N: P: 30 Q: R: HIBAUL-010 T: T
A: No.67 스마트벤치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58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6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45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0.027 D: ㎥ N: P: 30 Q: R: HIBAUL-010 T: T
A: 구조물철거 B: 조경유용석 설치품의 50% 적용 C: 0.007 D: ton N: P: 40 Q: R: YD04900010 T: T
A: No.68 스마트벤치 안내판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59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144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31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69 그늘막포스트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00
A: 구조물깨기(철근) B: 백호07 30cm이상 C: 0.096 D: ㎥ N: P: 10 Q: R: H0085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34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70 워밍암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1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216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07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71 줄당기기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2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216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13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72 옆파도타기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3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216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3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73 노젓기+어깨근육풀기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4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216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22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74 벤치프레스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5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557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5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D: ㎥ N: P: 30 Q: R: HIBAUL-010 T: T
A: No.75 허리돌리기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6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216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32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76 윗몸일으키기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7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216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32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77 오금펴기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8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216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06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78 역기내리기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69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216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68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79 하늘걷기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70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216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202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80 배드민턴 포스트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71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25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11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81 철봉 철거 B: 3단 C: 1 D: 개소 N: O: H2614-1-72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256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27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82 평행봉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73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이상 C: 0.5 D: ㎥ N: P: 10 Q: R: H0079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7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83 방범초소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74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7.542 D: ㎥ N: P: 10 Q: R: H0078 T: T
A: No.84 모기측정기 철거 B: C: 1 D: 개소 N: O: H2614-1-75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432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173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85 수목보호덮개A 철거 B: 1200x1200 C: 1 D: 개소 N: O: H2614-1-760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6 D: ton N: P: 1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86 수목보호덮개B 철거 B: 1200x600 C: 1 D: 개소 N: O: H2614-1-770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3 D: ton N: P: 1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87 집수정 철거 B: 700x700 C: 1 D: 개소 N: O: H2614-1-780
A: 구조물깨기(철근) B: 백호07 30cm미만 C: 0.587 D: ㎥ N: P: 10 Q: R: H0084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55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88 트랜치 철거 B: 150x250 C: 1 D: m N: O: H2614-1-79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15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13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89 볼라드A 철거 B: Φ130, H900 C: 1 D: 개소 N: O: H2614-1-80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27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12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90 볼라드B 철거 B: 100x100, H850 C: 1 D: 개소 N: O: H2614-1-81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27 D: ㎥ N: P: 10 Q: R: H0078 T: T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09 D: ton N: P: 2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91 블럭포장 철거 B: THK60 C: 1 D: m2 N: O: H2614-1-910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 B: 용이한 구간(공원, 단지 및 택지 등) C: 0.01 D: a N: P: 10 Q: R: H0226-3 T: T
A: No.92 탄성포장 철거 B: THK15 C: 1 D: m2 N: O: H2614-1-920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백호07+브레카 C: 0.1 D: ㎥ N: P: 10 Q: R: H0090 T: T
A: 탄성포장재 철거 B: 탄성포장재 포설 품의 50% 적용 C: 1 D: m2 N: P: 20 Q: R: YD04900020 T: T
A: No.93 마사토포장 철거 B: THK100 C: 1 D: m2 N: O: H2614-1-930
A: 흙깎기(기계) B: 보통토사, 소규모(10,000㎥ 미만) C: 0.1 D: ㎥ N: P: 10 Q: R: H0072 T: T
A: No.94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HK200 C: 1 D: m2 N: O: H2614-1-940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백호07+브레카 C: 0.2 D: ㎥ N: P: 10 Q: R: H0090 T: T
A: No.95 녹지경계석 철거 B: 100x100x1000 C: 1 D: m N: O: H2614-1-95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27 D: ㎥ N: P: 10 Q: R: H0078 T: T
A: No.96 포장경계석 철거 B: 100x100x1000 C: 1 D: m N: O: H2614-1-96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35 D: ㎥ N: P: 10 Q: R: H0078 T: T
A: No.97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1 D: m N: O: H2614-1-97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52 D: ㎥ N: P: 10 Q: R: H0078 T: T
A: No.98 철판경계 철거 B: C: 1 D: m N: O: H2614-1-980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0.001 D: ton N: P: 10 Q: R: KUN-AQA44000030S T: T
A: No.99 목재경계 철거 B: C: 1 D: m N: O: H2614-1-990
A: 콘크리트깨기(무근) B: 백호07 30cm미만 C: 0.063 D: ㎥ N: P: 10 Q: R: H0078 T: T
A: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0.047 D: ㎥ N: P: 20 Q: R: HIBAUL-010 T: T
A: No.100 소나무 이식 B: B20 C: 1 D: 주 N: O: H2614-2-010
A: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20~29 (B17~24) C: 1 D: 주 N: P: 10 Q: R: P0_0433-220 T: T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8~24 (R21~29) C: 1 D: 주 N: P: 20 Q: R: P0_0435-310 T: T
A: No.101 소나무 이식 B: B22 C: 1 D: 주 N: O: H2614-2-020
A: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20~29 (B17~24) C: 1 D: 주 N: P: 10 Q: R: P0_0433-220 T: T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8~24 (R21~29) C: 1 D: 주 N: P: 20 Q: R: P0_0435-310 T: T
A: No.102 소나무 이식 B: B24 C: 1 D: 주 N: O: H2614-2-030
A: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20~29 (B17~24) C: 1 D: 주 N: P: 10 Q: R: P0_0433-220 T: T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8~24 (R21~29) C: 1 D: 주 N: P: 20 Q: R: P0_0435-310 T: T
A: No.103 느티나무 이식 B: B26 C: 1 D: 주 N: O: H2614-2-040
A: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30~39 (B25~32) C: 1 D: 주 N: P: 10 Q: R: P0_0433-230 T: T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25~34 (R30~41) C: 1 D: 주 N: P: 20 Q: R: P0_0435-320 T: T
A: No.104 느티나무 이식 B: B31 C: 1 D: 주 N: O: H2614-2-050
A: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30~39 (B25~32) C: 1 D: 주 N: P: 10 Q: R: P0_0433-230 T: T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25~34 (R30~41) C: 1 D: 주 N: P: 20 Q: R: P0_0435-320 T: T
A: No.105 단풍나무 이식 B: B12 C: 1 D: 주 N: O: H2614-2-060
A: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10~14 (B9~12) C: 1 D: 주 N: P: 10 Q: R: P0_0433-210 T: T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0~17 (R12~20) C: 1 D: 주 N: P: 20 Q: R: P0_0435-240 T: T
A: No.106 단풍나무 이식 B: B33 C: 1 D: 주 N: O: H2614-2-070
A: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40~49 (B33~41) C: 1 D: 주 N: P: 10 Q: R: P0_0433-240 T: T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25~34 (R30~41) C: 1 D: 주 N: P: 20 Q: R: P0_0435-320 T: T
A: No.107 모과나무 이식 B: B19 C: 1 D: 주 N: O: H2614-2-080
A: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20~29 (B17~24) C: 1 D: 주 N: P: 10 Q: R: P0_0433-220 T: T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8~24 (R21~29) C: 1 D: 주 N: P: 20 Q: R: P0_0435-310 T: T
A: No.108 홍도화 이식 B: B10 C: 1 D: 주 N: O: H2614-2-090
A: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10~14 (B9~12) C: 1 D: 주 N: P: 10 Q: R: P0_0433-210 T: T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0~17 (R12~20) C: 1 D: 주 N: P: 20 Q: R: P0_0435-240 T: T
A: No.109 사철나무 이식 B: H1.2 C: 1 D: 주 N: O: H2614-2-100
A: 관목 굴취공 B: H1.2~1.5 C: 1 D: 주 N: P: 10 Q: R: P0_0421-400 T: T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1.2~1.5 C: 1 D: 주 N: P: 20 Q: R: P0_0423-400 T: T
A: No.110 무궁화 이식 B: H1.4 C: 1 D: 주 N: O: H2614-2-110
A: 관목 굴취공 B: H1.2~1.5 C: 1 D: 주 N: P: 10 Q: R: P0_0421-400 T: T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1.2~1.5 C: 1 D: 주 N: P: 20 Q: R: P0_0423-400 T: T
A: No.111 느티나무 B: H5.0 x R30 C: 1 D: 주 N: O: H2614-2-210
A: 느티나무 B: H5.0 x R30 C: 1.03 D: 주 N: P: 10 Q: R: M2145042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25~34 (R30~41) C: 1 D: 주 N: P: 20 Q: R: P0_0435-320 T: T
A: No.112 대왕참나무 B: H5.0 x R20 C: 1 D: 주 N: O: H2614-2-220
A: 대왕참나무 B: H5.0 x R20 C: 1.03 D: 주 N: P: 10 Q: R: M2160040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0~17 (R12~20) C: 1 D: 주 N: P: 20 Q: R: P0_0435-240 T: T
A: No.113 미국산딸나무(홍) B: H3.5 x R12 C: 1 D: 주 N: O: H2614-2-230
A: 미국산딸나무(홍) B: H3.5 x R12 C: 1.03 D: 주 N: P: 10 Q: R: M2234911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0~17 (R12~20) C: 1 D: 주 N: P: 20 Q: R: P0_0435-240 T: T
A: No.114 미국산딸나무(홍) B: H3.0 x R8 C: 1 D: 주 N: O: H2614-2-240
A: 미국산딸나무(홍) B: H3.0 x R8 C: 1.03 D: 주 N: P: 10 Q: R: M2234907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6~7 (R7~8) C: 1 D: 주 N: P: 20 Q: R: P0_0435-220 T: T
A: No.115 서부해당화 B: H3.5 x R10 C: 1 D: 주 N: O: H2614-2-250
A: 서부해당화 B: H3.5 x R10 C: 1.03 D: 주 N: 87300087184 P: 10 Q: R: M2121009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8~9 (R9~11) C: 1 D: 주 N: P: 20 Q: R: P0_0435-230 T: T
A: No.116 청단풍 B: H4.0 x R15 C: 1 D: 주 N: O: H2614-2-260
A: 청단풍 B: H4.0 x R15 C: 1.03 D: 주 N: P: 10 Q: R: M2409024
A: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0~17 (R12~20) C: 1 D: 주 N: P: 20 Q: R: P0_0435-240 T: T
A: No.117 가막살나무 B: H0.6 x W0.3 C: 1 D: 주 N: O: H2614-2-270
A: 가막살나무 B: H0.6 x W0.3 C: 1.03 D: 주 N: P: 10 Q: R: M2072503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18 산수국 B: H0.4 x W0.4 C: 1 D: 주 N: O: H2614-2-280
A: 산수국 B: H0.4 x W0.4 C: 1.03 D: 주 N: P: 10 Q: R: M2290036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19 화살나무 B: H0.8 x W0.4 C: 1 D: 주 N: O: H2614-2-290
A: 화살나무 B: H0.8 x W0.4 C: 1.03 D: 주 N: P: 10 Q: R: M2481019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8~1.1 C: 1 D: 주 N: P: 20 Q: R: P0_0423-300 T: T
A: No.120 에메랄드골드 B: H3.0 x W1.2 C: 1 D: 주 N: O: H2614-2-310
A: 에메랄드골드 B: H3.0 x W1.2 C: 1.03 D: 주 N: P: 10 Q: R: M2330315
A: 나무높이 식재공 - 기계 B: H2.1~3.0 지주목무 C: 1 D: 주 N: P: 20 Q: R: P0_0434-230N T: T
A: No.121 에메랄드골드 B: H2.0 x W0.8 C: 1 D: 주 N: O: H2614-2-320
A: 에메랄드골드 B: H2.0 x W0.8 C: 1.03 D: 주 N: P: 10 Q: R: M2330309
A: 나무높이 식재공 - 기계 B: H2.0이하 지주목무 C: 1 D: 주 N: P: 20 Q: R: P0_0434-220N T: T
A: No.122 골든카펫향 B: 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410
A: 골든카펫향 B: 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01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N: P: 20 Q: R: P0_0423-100 T: T
A: No.123 남천(옵세시스) B: H0.3(21cm포트) C: 1 D: 주 N: O: H2614-2-420
A: 남천(옵세시스) B: H0.3(21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 R: MAU02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24 무늬줄사철 B: 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430
A: 무늬줄사철 B: 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03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N: P: 20 Q: R: P0_0423-100 T: T
A: No.125 블루스웨이드향 B: 7치 C: 1 D: 주 N: O: H2614-2-440
A: 블루스웨이드향 B: 7치 C: 1.03 D: 주 N: P: 10 Q: R: MAU04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N: P: 20 Q: R: P0_0423-100 T: T
A: No.126 실유카 B: H0.3(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450
A: 실유카 B: H0.3(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 R: MAU05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27 왜성남천 B: 6치포트 C: 1 D: 주 N: O: H2614-2-460
A: 왜성남천 B: 6치포트 C: 1.03 D: 주 N: P: 10 Q: * R: MAU06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N: P: 20 Q: R: P0_0423-100 T: T
A: No.128 말채(켈세이) B: H0.4(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510
A: 말채(켈세이) B: H0.4(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11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29 무늬쥐똥나무 B: H0.6(21cm포트) C: 1 D: 주 N: O: H2614-2-520
A: 무늬쥐똥나무 B: H0.6(21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12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30 병꽃(윙스오브파이어) B: H0.3(15cm포트) C: 1 D: 주 N: O: H2614-2-530
A: 병꽃(윙스오브파이어) B: H0.3(15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13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31 붓들레아(왜성) B: H0.2(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540
A: 붓들레아(왜성) B: H0.2(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14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N: P: 20 Q: R: P0_0423-100 T: T
A: No.132 삼색조팝 B: H0.2(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550
A: 삼색조팝 B: H0.2(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15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N: P: 20 Q: R: P0_0423-100 T: T
A: No.133 수국(라임라이트) B: H0.4(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560
A: 수국(라임라이트) B: H0.4(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 R: MAU16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34 수국(선데이프레이즈) B: H0.4(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570
A: 수국(선데이프레이즈) B: H0.4(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 R: MAU17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35 수국(엔드리스썸머) B: H0.4(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580
A: 수국(엔드리스썸머) B: H0.4(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 R: MAU18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36 애기배롱나무 B: H0.3 C: 1 D: 주 N: O: H2614-2-590
A: 애기배롱나무 B: H0.3 C: 1.03 D: 주 N: P: 10 Q: R: MAU19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37 양국수(디아블로) B: H0.5xW0.4(24cm포트) C: 1 D: 주 N: O: H2614-2-600
A: 양국수(디아블로) B: H0.5xW0.4(24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20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38 이테아(멜롯) B: H0.4(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610
A: 이테아(멜롯) B: H0.4(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21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39 좀작살(이사이) B: H0.4(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620
A: 좀작살(이사이) B: H0.4(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22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40 장미(페어리) B: H0.3(17cm포트) C: 1 D: 주 N: O: H2614-2-630
A: 장미(페어리) B: H0.3(17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 R: MAU23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41 황금조팝 B: H0.2(15cm포트) C: 1 D: 주 N: O: H2614-2-640
A: 황금조팝 B: H0.2(15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24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N: P: 20 Q: R: P0_0423-100 T: T
A: No.142 황금쥐똥나무 B: H0.3(15cm포트) C: 1 D: 주 N: O: H2614-2-650
A: 황금쥐똥나무 B: H0.3(15cm포트) C: 1.03 D: 주 N: P: 10 Q: R: MAU250
A: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P: 20 Q: R: P0_0423-200 T: T
A: No.143 가우라(베이비)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710
A: 가우라(베이비)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31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44 감동사초 B: 21cm포트 C: 1 D: 본 N: O: H2614-2-720
A: 감동사초 B: 21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32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21cm이상 (7치이상) C: 1 D: 본 N: P: 20 Q: R: PD_4405-200 T: T
A: No.145 관중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730
A: 관중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33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46 금계국(코레우리)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740
A: 금계국(코레우리)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34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47 꼬리풀(블루)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750
A: 꼬리풀(블루)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35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48 꿩의다리 B: 21cm포트 C: 1 D: 본 N: O: H2614-2-760
A: 꿩의다리 B: 21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36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21cm이상 (7치이상) C: 1 D: 본 N: P: 20 Q: R: PD_4405-200 T: T
A: No.149 네페타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770
A: 네페타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37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50 니포피아(파이어)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780
A: 니포피아(파이어)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38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51 리아트리스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00
A: 리아트리스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0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52 매직카펫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10
A: 매직카펫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1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53 맥문동 B: 8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20
A: 맥문동 B: 8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20
A: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P: 20 Q: R: P0_0414-200 T: T
A: No.154 모나다(비해피)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30
A: 모나다(비해피)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3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55 무늬맥문동 B: 10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40
A: 무늬맥문동 B: 10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40
A: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P: 20 Q: R: P0_0414-200 T: T
A: No.156 백합(파비아) B: 8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50
A: 백합(파비아) B: 8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50
A: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P: 20 Q: R: P0_0414-200 T: T
A: No.157 사초(골드밴드) B: 21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60
A: 사초(골드밴드) B: 21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6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21cm이상 (7치이상) C: 1 D: 본 N: P: 20 Q: R: PD_4405-200 T: T
A: No.158 사초(실버셉터)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70
A: 사초(실버셉터)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7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59 사초(에버골드)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80
A: 사초(에버골드)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8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60 사초(플락카)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890
A: 사초(플락카)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49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61 상록잔디패랭이 B: 10cm화분 C: 1 D: 본 N: O: H2614-2-900
A: 상록잔디패랭이 B: 10cm화분 C: 1.03 D: 본 N: P: 10 Q: * R: MAU500
A: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P: 20 Q: R: P0_0414-200 T: T
A: No.162 수호초 B: 10cm화분 C: 1 D: 본 N: O: H2614-2-910
A: 수호초 B: 10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510
A: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P: 20 Q: R: P0_0414-200 T: T
A: No.163 숙근달맞이 B: 15cm포트 C: 1 D: 본 N: O: H2614-2-920
A: 숙근달맞이 B: 15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520
A: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P: 20 Q: R: P0_0414-200 T: T
A: No.164 실새풀(칼포에스터)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930
A: 실새풀(칼포에스터)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53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65 실은쑥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940
A: 실은쑥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54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66 아스타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950
A: 아스타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55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67 아스틸베(파날)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960
A: 아스틸베(파날)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56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68 아이리스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970
A: 아이리스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57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69 에키나(레인보우)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980
A: 에키나(레인보우)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58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70 옥잠화(호스타)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2-990
A: 옥잠화(호스타)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59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71 왕아주가 B: 15cm포트 C: 1 D: 본 N: O: H2614-3-000
A: 왕아주가 B: 15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600
A: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P: 20 Q: R: P0_0414-200 T: T
A: No.172 왜성수크령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3-010
A: 왜성수크령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61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73 원추리(개량종)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3-020
A: 원추리(개량종)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62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74 작약(플레나)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3-030
A: 작약(플레나)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63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75 큰꿩의비름만추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3-040
A: 큰꿩의비름만추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64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76 톱풀 B: 15cm포트 C: 1 D: 본 N: O: H2614-3-050
A: 톱풀 B: 15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650
A: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P: 20 Q: R: P0_0414-200 T: T
A: No.177 패랭이꽃(키스미) B: 10cm포트 C: 1 D: 본 N: O: H2614-3-060
A: 패랭이꽃(키스미) B: 10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660
A: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P: 20 Q: R: P0_0414-200 T: T
A: No.178 펜스테몬(상록홍엽)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3-070
A: 펜스테몬(상록홍엽)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67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79 휴케라 B: 17cm포트 C: 1 D: 본 N: O: H2614-3-080
A: 휴케라 B: 17cm포트 C: 1.03 D: 본 N: P: 10 Q: * R: MAU680
A: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P: 20 Q: R: PD_4405-100 T: T
A: No.180 G-COVER 깔기 B: C: 1 D: ㎡ N: O: H2614-3-110
A: G커버 B: 60g/㎡ C: 1.05 D: M2 N: P: 10 Q: R: MAU710
A: 매트 부설공 B: 육상 사면 C: 1 D: ㎡ N: P: 20 Q: R: P0_0521-110 T: T
A: No.181 바크 B: THK50 C: 1 D: ㎡ N: O: H2614-3-120
A: 바크 B: 멀칭용 C: 0.05 D: ㎥ N: P: 10 Q: R: MAU720
A: 자갈깔기 B: 인력+기계 C: 0.05 D: ㎥ N: P: 20 Q: R: P0_0343-126J0 T: T
A: No.182 왕마사 B: THK50 C: 1 D: ㎡ N: O: H2614-3-130
A: 세척마사토 B: 멀칭용 C: 0.08 D: ton N: P: 10 Q: R: MAU730
A: 자갈깔기 B: 인력+기계 C: 0.05 D: ㎥ N: P: 20 Q: R: P0_0343-126J0 T: T
A: No.183 화산석(흑색) B: THK50 C: 1 D: ㎡ N: O: H2614-3-140
A: 화산석(흑색) B: 멀칭용 C: 0.05 D: m3 N: P: 10 Q: R: MAU740
A: 자갈깔기 B: 인력+기계 C: 0.05 D: ㎥ N: P: 20 Q: R: P0_0343-126J0 T: T
A: No.184 화산석(적색) B: THK50 C: 1 D: ㎡ N: O: H2614-3-150
A: 화산석(적색) B: 멀칭용 C: 0.05 D: m3 N: P: 10 Q: R: MAU750
A: 자갈깔기 B: 인력+기계 C: 0.05 D: ㎥ N: P: 20 Q: R: P0_0343-126J0 T: T
A: No.185 조경석(연마도R20 이상) B: 50x60x70cm
(6목기준) C: 1 D: ea N: O: H2614-3-160
A: 조경석(부력낙차회동가공) B: 50x60x70cm
(6목기준) C: 0.505 D: ton N: P: 10 Q: R: M2688009
A: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공 B: 선형의 화단, 수로 C: 0.389 D: ton N: P: 20 Q: R: P0_0442-000 T: T
A: No.186 조경석(연마도R20 이상) B: 60x70x85cm (12목기준) C: 1 D: ea N: O: H2614-3-170
A: 조경석(부력낙차회동가공) B: 60x70x85cm (12목기준) C: 0.86 D: ton N: P: 10 Q: R: M2688015
A: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공 B: 선형의 화단, 수로 C: 0.662 D: ton N: P: 20 Q: R: P0_0442-000 T: T
A: No.187 현무암괴석 B: 호박돌, D300~500 C: 1 D: ea N: O: H2614-3-180
A: 현무암 괴석 B: 호박돌, D300~500 C: 0.167 D: m3 N: P: 10 Q: R: MAU760
A: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공 B: 선형의 화단, 수로 C: 0.129 D: ton N: P: 20 Q: R: P0_0442-000 T: T
A: No.188 수목표찰 B: 식물라벨 + 스텐봉 47cm C: 1 D: ea N: O: H2614-3-190
A: 수목표찰 B: 식물라벨 + 스텐봉 47cm C: 1 D: ea N: P: 10 Q: R: MAU810
A: No.189 계단 B: 계단+계단날개벽 C: 1 D: 개소 N: O: H2614-4-010
A: 계단 B: 4단 C: 1 D: 개소 N: P: 10 Q: R: H2614-4-014 T: T
A: 계단날개벽 B: C: 1 D: 개소 N: P: 20 Q: R: H2614-4-018 T: T
A: No.190 계단 B: 4단 C: 1 D: 개소 N: O: H2614-4-014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3.38 D: ㎡ N: P: 40 Q: R: U-JBD-W3 T: F
A: 잡석(서울) B: 시내도착도 C: 0.527 D: M3 N: P: 50 Q: R: M0726095
A: 기초지정(잡석) B: 잡석지정 C: 0.507 D: ㎥ N: P: 60 Q: R: J0019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172 D: ㎥ N: P: 7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169 D: ㎥ N: P: 80 Q: R: P0_0611-210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6 D: ㎡ N: P: 9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455 D: ㎥ N: P: 10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C: 0.447 D: ㎥ N: P: 110 Q: R: P0_0611-220 T: T
A: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B: 1:3 C: 0.129 D: ㎥ N: P: 120 Q: R: H0003 T: T
A: 계단석(국산 포천석) B: W350xH150,잔다듬,3줄홈파기 C: 6.6 D: m N: P: 130 Q: R: M26894-10
A: 계단석(국산 포천석) B: W300xH150,잔다듬,3줄홈파기 C: 2.2 D: m N: P: 140 Q: R: M26894-20
A: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공 B: 선형의 화단, 수로 C: 0.848 D: ton N: P: 150 Q: R: P0_0442-000 T: T
A: No.191 계단날개벽 B: C: 1 D: 개소 N: O: H2614-4-018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3.16 D: ㎡ N: P: 40 Q: R: U-JBD-W3 T: F
A: 잡석(서울) B: 시내도착도 C: 0.494 D: M3 N: P: 50 Q: R: M0726095
A: 기초지정(잡석) B: 잡석지정 C: 0.475 D: ㎥ N: P: 60 Q: R: J0019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1.65 D: ㎥ N: P: 7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323 D: ㎥ N: P: 80 Q: R: P0_0611-210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317 D: ㎡ N: P: 90 Q: R: H0023 T: T
A: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B: 1:3 C: 0.108 D: ㎥ N: P: 100 Q: R: H0003 T: T
A: 컨츄리매너블록(본체블록) B: H150×D260mm/H200×D260mm C: 2.08 D: m2 N: P: 110 Q: R: M2054903
A: 컨츄리매너블록(캡블록) B: H 75×D300×W100/300mm C: 4.3 D: m N: P: 120 Q: R: M2054906
A: 보강토옹벽 / 블록 설치 B: 블록식 옹벽(그리드) C: 2.31 D: ㎡ N: P: 130 Q: R: TO-CCG11000000S T: T
A: 컨츄리매너블록(고정핀) B: 17.5/12.7×100mm C: 92.4 D: EA N: P: 140 Q: R: M2054909
A: 에폭시 수지몰탈 B: 5m사용 C: 0.84 D: 개 N: P: 150 Q: R: M2054909-10
A: No.192 데크A B: C: 1 D: 개소 N: O: H2614-4-020
A: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6.86 D: m3 N: P: 10 Q: R: HIBA01-010 T: T
A: 잔토처리 B: B.H 0.7㎥ + 인력 C: 0.945 D: m3 N: P: 20 Q: R: HIBA01-020 T: F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5.915 D: ㎥ N: P: 30 Q: R: H0141-1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2.6 D: ㎡ N: P: 4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963 D: ㎥ N: P: 5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945 D: ㎥ N: P: 60 Q: R: P0_0611-210 T: T
A: L형 하스너 B: THK5x50x50 C: 70 D: ea N: 55100277221 P: 70 Q: R: MA-S-0110
A: 셋트앙카 B: STS, M12xL125 C: 73.5 D: ea N: P: 80 Q: R: M024-030
A: 기초앵커 설치공 B: D13mm이하 C: 70 D: 개 N: P: 85 Q: R: P5_0432-000 T: T
A: 아연도각관 B: THK2.3x50x50 C: 123.6 D: m N: P: 90 Q: R: M024-010
A: 아연도각관 B: THK2.3x100x100 C: 80.9 D: m N: P: 100 Q: R: M024-02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54.39 D: ㎡ N: P: 110 Q: R: P5_1124_120 T: T
A: 목재데크틀 설치공 B: 평구조 철물데크틀 기초제외 C: 0.929 D: ton N: P: 120 Q: R: P5_0433-100 T: T
A: 하드우드(레드멀바우) B: THK30 C: 48.11 D: m2 N: P: 130 Q: * R: M-2606B-030
A: 목재데크 설치공 B: 난간설치 별도 C: 43.74 D: ㎡ N: P: 140 Q: R: P5_0434-000 T: T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43.74 D: m2 N: P: 150 Q: R: HIBAJR01-021 T: T
A: STS스크류볼트 B: M5xL50 C: 2.296 D: ea N: P: 160 Q: R: M024-040
A: No.193 데크B B: C: 1 D: 개소 N: O: H2614-4-030
A: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12.74 D: m3 N: P: 10 Q: R: HIBA01-010 T: T
A: 잔토처리 B: B.H 0.7㎥ + 인력 C: 1.755 D: m3 N: P: 20 Q: R: HIBA01-020 T: F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10.985 D: ㎥ N: P: 30 Q: R: H0141-1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23.4 D: ㎡ N: P: 4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1.79 D: ㎥ N: P: 5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1.755 D: ㎥ N: P: 60 Q: R: P0_0611-210 T: T
A: L형 하스너 B: THK5x50x50 C: 130 D: ea N: 55100277221 P: 70 Q: R: MA-S-0110
A: 셋트앙카 B: STS, M12xL125 C: 136.5 D: ea N: P: 80 Q: R: M024-030
A: 기초앵커 설치공 B: D13mm이하 C: 130 D: 개 N: P: 85 Q: R: P5_0432-000 T: T
A: 아연도각관 B: THK2.3x50x50 C: 267.1 D: m N: P: 90 Q: R: M024-010
A: 아연도각관 B: THK2.3x100x100 C: 180.4 D: m N: P: 100 Q: R: M024-02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119.62 D: ㎡ N: P: 110 Q: R: P5_1124_120 T: T
A: 목재데크틀 설치공 B: 평구조 철물데크틀 기초제외 C: 1.399 D: ton N: P: 120 Q: R: P5_0433-100 T: T
A: 목재데크틀 설치공 B: 계단구조 철물데크틀 기초제외 C: 0.334 D: ton N: P: 130 Q: R: P5_0433-200 T: T
A: 하드우드(레드멀바우) B: THK30 C: 102.91 D: m2 N: P: 140 Q: * R: M-2606B-030
A: 목재데크 설치공 B: 난간설치 별도 C: 93.56 D: ㎡ N: P: 150 Q: R: P5_0434-000 T: T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93.56 D: m2 N: P: 160 Q: R: HIBAJR01-021 T: T
A: STS스크류볼트 B: M5xL50 C: 4,911 D: ea N: P: 170 Q: R: M024-040
A: No.194 보강토플랜터A B: H625 C: 1 D: m N: O: H2614-4-040
A: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0.283 D: m3 N: P: 10 Q: R: HIBA01-010 T: T
A: 잔토처리 B: B.H 0.7㎥ + 인력 C: 0.166 D: m3 N: P: 20 Q: R: HIBA01-020 T: F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0.117 D: ㎥ N: P: 30 Q: R: H0141-1 T: T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0.61 D: ㎡ N: P: 40 Q: R: U-JBD-W3 T: F
A: 잡석(서울) B: 시내도착도 C: 0.094 D: M3 N: P: 50 Q: R: M0726095
A: 기초지정(잡석) B: 잡석지정 C: 0.091 D: ㎥ N: P: 60 Q: R: J0019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3 D: ㎡ N: P: 7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63 D: ㎥ N: P: 8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61 D: ㎥ N: P: 90 Q: R: P0_0611-210 T: T
A: 컨츄리매너블록(본체블록) B: H150×D260mm/H200×D260mm C: 0.62 D: m2 N: P: 100 Q: R: M2054903
A: 컨츄리매너블록(캡블록) B: H 75×D300×W100/300mm C: 1.04 D: m N: P: 110 Q: R: M2054906
A: 보강토옹벽 / 블록 설치 B: 블록식 옹벽(그리드) C: 0.675 D: ㎡ N: P: 120 Q: R: TO-CCG11000000S T: T
A: 컨츄리매너블록(고정핀) B: 17.5/12.7×100mm C: 24.8 D: EA N: P: 130 Q: R: M2054909
A: 에폭시 수지몰탈 B: 5m사용 C: 0.2 D: 개 N: P: 140 Q: R: M2054909-10
A: No.195 보강토플랜터B B: H775 C: 1 D: m N: O: H2614-4-050
A: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0.283 D: m3 N: P: 10 Q: R: HIBA01-010 T: T
A: 잔토처리 B: B.H 0.7㎥ + 인력 C: 0.166 D: m3 N: P: 20 Q: R: HIBA01-020 T: F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0.117 D: ㎥ N: P: 30 Q: R: H0141-1 T: T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0.61 D: ㎡ N: P: 40 Q: R: U-JBD-W3 T: F
A: 잡석(서울) B: 시내도착도 C: 0.094 D: M3 N: P: 50 Q: R: M0726095
A: 기초지정(잡석) B: 잡석지정 C: 0.091 D: ㎥ N: P: 60 Q: R: J0019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3 D: ㎡ N: P: 7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63 D: ㎥ N: P: 8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61 D: ㎥ N: P: 90 Q: R: P0_0611-210 T: T
A: 컨츄리매너블록(본체블록) B: H150×D260mm/H200×D260mm C: 0.78 D: m2 N: P: 100 Q: R: M2054903
A: 컨츄리매너블록(캡블록) B: H 75×D300×W100/300mm C: 1.04 D: m N: P: 110 Q: R: M2054906
A: 보강토옹벽 / 블록 설치 B: 블록식 옹벽(그리드) C: 0.825 D: ㎡ N: P: 120 Q: R: TO-CCG11000000S T: T
A: 컨츄리매너블록(고정핀) B: 17.5/12.7×100mm C: 31.2 D: EA N: P: 130 Q: R: M2054909
A: 에폭시 수지몰탈 B: 5m사용 C: 0.2 D: 개 N: P: 140 Q: R: M2054909-10
A: No.196 철판플랜터A B: H500, 직선형 C: 1 D: m N: O: H2614-4-060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0.4 D: ㎡ N: P: 40 Q: R: U-JBD-W3 T: F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3 D: ㎡ N: P: 5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61 D: ㎥ N: P: 6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6 D: ㎥ N: P: 70 Q: R: P0_0611-210 T: T
A: 셋트앵커(STS) B: 10mm(3/8") x100㎜ C: 2.1 D: EA N: P: 80 Q: R: M05460GA
A: 앙카볼트설치 B: C: 2 D: 개 N: P: 85 Q: R: H0001230 T: T
A: 화단용 경계판(직선형 경계) B: 1,000x200×H600 C: 1 D: m N: P: 90 Q: * R: MAUT01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B: 경량철재 C: 0.015 D: TON N: P: 100 Q: R: TO-CIE81200000S T: T
A: No.197 철판플랜터B B: H300, 직선형 C: 1 D: m N: O: H2614-4-070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0.35 D: ㎡ N: P: 40 Q: R: U-JBD-W3 T: F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2 D: ㎡ N: P: 5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35 D: ㎥ N: P: 6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35 D: ㎥ N: P: 70 Q: R: P0_0611-210 T: T
A: 셋트앵커(STS) B: 10mm(3/8") x 75㎜ C: 2.1 D: EA N: P: 80 Q: R: M05460G9
A: 앙카볼트설치 B: C: 2 D: 개 N: P: 85 Q: R: H0001230 T: T
A: 화단용 경계판(직선형 경계) B: 1,000x150×H400 C: 1 D: m N: P: 90 Q: * R: MAUT02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B: 경량철재 C: 0.01 D: TON N: P: 100 Q: R: TO-CIE81200000S T: T
A: No.198 철판플랜터C B: H200, 직선형 C: 1 D: m N: O: H2614-4-080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0.3 D: ㎡ N: P: 40 Q: R: U-JBD-W3 T: F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2 D: ㎡ N: P: 5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3 D: ㎥ N: P: 6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3 D: ㎥ N: P: 70 Q: R: P0_0611-210 T: T
A: 셋트앵커(STS) B: 10mm(3/8") x 75㎜ C: 2.1 D: EA N: P: 80 Q: R: M05460G9
A: 앙카볼트설치 B: C: 2 D: 개 N: P: 85 Q: R: H0001230 T: T
A: 화단용 경계판(직선형 경계) B: 1,000x150×H300 C: 1 D: m N: P: 90 Q: * R: MAUT03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B: 경량철재 C: 0.008 D: TON N: P: 100 Q: R: TO-CIE81200000S T: T
A: No.199 철판플랜터D B: H200, 곡선형 C: 1 D: m N: O: H2614-4-090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0.3 D: ㎡ N: P: 40 Q: R: U-JBD-W3 T: F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2 D: ㎡ N: P: 5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3 D: ㎥ N: P: 6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3 D: ㎥ N: P: 70 Q: R: P0_0611-210 T: T
A: 셋트앵커(STS) B: 10mm(3/8") x 75㎜ C: 2.1 D: EA N: P: 80 Q: R: M05460G9
A: 앙카볼트설치 B: C: 2 D: 개 N: P: 85 Q: R: H0001230 T: T
A: 화단용 경계판(곡선형 경계) B: 1,000x150×H300 C: 1 D: m N: P: 90 Q: * R: MAUT04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B: 경량철재 C: 0.008 D: TON N: P: 100 Q: R: TO-CIE81200000S T: T
A: No.200 등의자 B: 1600x535, 팔걸이추가 C: 1 D: ea N: O: H2614-4-100
A: 등의자 B: 1600x535 C: 1 D: ea N: P: 10 Q: * R: MAUT320
A: 등의자 팔걸이 B: C: 1 D: ea N: P: 20 Q: R: MAUT610
A: No.201 배드민턴 포스트 B: H1550, D63(고정식) C: 1 D: 개소 N: O: H2614-4-110
A: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0.294 D: m3 N: P: 10 Q: R: HIBA01-010 T: T
A: 잔토처리 B: B.H 0.7㎥ + 인력 C: 0.054 D: m3 N: P: 20 Q: R: HIBA01-020 T: F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0.24 D: ㎥ N: P: 30 Q: R: H0141-1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2 D: ㎡ N: P: 4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91 D: ㎥ N: P: 5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9 D: ㎥ N: P: 60 Q: R: P0_0611-210 T: T
A: 배드민턴지주대 B: H1550, D63(고정식) C: 1 D: 조 N: P: 70 Q: R: M9844111
A: 네트 B: 배드민턴장용 C: 1 D: 매 N: P: 80 Q: R: M9844003
A: No.202 스마트폴 B: H4000, 50W C: 1 D: 개소 N: O: H2614-4-120
A: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0.9 D: m3 N: P: 10 Q: R: HIBA01-010 T: T
A: 잔토처리 B: B.H 0.7㎥ + 인력 C: 0.378 D: m3 N: P: 20 Q: R: HIBA01-020 T: F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0.522 D: ㎥ N: P: 30 Q: R: H0141-1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2.38 D: ㎡ N: P: 4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21-120(Mpa) C: 0.501 D: M3 N: P: 50 Q: R: M0765048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C: 0.497 D: ㎥ N: P: 60 Q: R: P0_0611-220 T: T
A: LED경관조명기구 B: H4000, 50W C: 1 D: ea N: P: 70 Q: * R: MAUT110
A: No.203 집수정 B: C: 1 D: 개소 N: O: H2614-4-130
A: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1.352 D: m3 N: P: 10 Q: R: HIBA01-010 T: T
A: 잔토처리 B: B.H 0.7㎥ + 인력 C: 0.162 D: m3 N: P: 20 Q: R: HIBA01-020 T: F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1.19 D: ㎥ N: P: 30 Q: R: H0141-1 T: T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600x600xH800 C: 1 D: ea N: P: 40 Q: * R: MAUT140
A: PC BOX 설치 B: 5ton미만 / TYPE-Ⅰ C: 1 D: 개소 N: P: 50 Q: R: TO-CFH11010000S T: T
A: 주철맨홀뚜껑 B: 700x700x50 C: 1 D: 조 N: P: 60 Q: * R: MAUT150
A: No.204 원형수로관A B: 300x300x2000,앵글돌출형 C: 1 D: m N: O: H2614-4-140
A: 잡석(서울) B: 시내도착도 C: 0.089 D: M3 N: P: 40 Q: R: M0726095
A: 기초지정(잡석) B: 잡석지정 C: 0.086 D: ㎥ N: P: 50 Q: R: J0019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6 D: ㎡ N: P: 6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108 D: ㎥ N: P: 7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106 D: ㎥ N: P: 80 Q: R: P0_0611-210 T: T
A: 콘크리트수로관 B: 300x300x2000,앵글돌출형 C: 0.51 D: ea N: P: 90 Q: * R: MAUT120
A: 플륨관 설치 B: 중량500~700KG미만 C: 0.5 D: 본 N: P: 100 Q: R: TO-CLL31100700S T: T
A: No.205 원형수로관B B: 300x300x495,앵글돌출형 C: 1 D: m N: O: H2614-4-150
A: 잡석(서울) B: 시내도착도 C: 0.089 D: M3 N: P: 40 Q: R: M0726095
A: 기초지정(잡석) B: 잡석지정 C: 0.086 D: ㎥ N: P: 50 Q: R: J0019 T: T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6 D: ㎡ N: P: 6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108 D: ㎥ N: P: 7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106 D: ㎥ N: P: 80 Q: R: P0_0611-210 T: T
A: 콘크리트수로관 B: 300x300x495,앵글돌출형 C: 2.06 D: ea N: P: 90 Q: * R: MAUT130
A: 플륨관 설치 B: 중량150~300KG미만 C: 2 D: 본 N: P: 100 Q: R: TO-CLL31100300S T: T
A: No.206 연결관 B: D200 C: 1 D: m N: O: H2614-4-160
A: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0.216 D: m3 N: P: 10 Q: R: HIBA01-010 T: T
A: 잔토처리 B: B.H 0.7㎥ + 인력 C: 0.1 D: m3 N: P: 20 Q: R: HIBA01-020 T: F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소형 장비 C: 0.116 D: ㎥ N: P: 30 Q: R: H0141-1 T: T
A: 쇄석자갈(서울) B: #467 40mm
(시내도착도) C: 0.057 D: M3 N: P: 40 Q: R: M07290A3
A: 기초지정(자갈) B: 자갈지정 C: 0.055 D: ㎥ N: P: 50 Q: R: J0018 T: T
A: HDPE(KDP)이중벽유공관 B: 200㎜ (1종) C: 1.05 D: m N: P: 60 Q: R: M1791806
A: HDPE DC 연결관 B: 200㎜ C: D: 개 N: P: 70 Q: R: M1791806-10
A: PE관 접합 및 부설공 - 밴드식 B: Φ200 C: D: 개소 N: P: 80 Q: R: P3_0652-200 T: T
A: No.207 인조잔디포장 B: THK20 C: 1 D: m2 N: O: H2614-5-010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N: P: 30 Q: R: U-JBD-W3 T: F
A: 혼합골재(서울) B: 40㎜이하보조기층 (시내도착도) C: 1.04 D: M3 N: P: 40 Q: R: M0723053
A: 보조기층 포설공 B: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설 C: 0.1 D: ㎥ N: P: 50 Q: R: P3_0131-000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102 D: ㎥ N: P: 6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1 D: ㎥ N: P: 70 Q: R: P0_0611-210 T: T
A: 콘크리트포장줄눈 절단 B: C: 0.4 D: m N: P: 80 Q: R: H0069 T: T
A: 인조잔디 B: THK20 C: 1 D: m2 N: P: 100 Q: * R: MAUT500
A: No.208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HK60, 투수 C: 1 D: m2 N: O: H2614-5-020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N: P: 30 Q: R: U-JBD-W3 T: F
A: 혼합골재(서울) B: 40㎜이하보조기층 (시내도착도) C: 0.104 D: M3 N: P: 40 Q: R: M0723053
A: 보조기층 포설공 B: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설 C: 0.1 D: ㎥ N: P: 50 Q: R: P3_0131-000 T: T
A: 부직포 설치 B: C: 1 D: ㎡ N: P: 60 Q: R: HSC00321 T: T
A: 콘크리트블럭(멀티형) B: THK60, 투수 C: 1 D: m2 N: P: 80 Q: * R: MAUT160
A: 보도용 블록 포장(A-Type, 1일 시공량 300㎡ 이하) B: 용이한 구간(공원, 단지 및 택지 등) C: 0.01 D: a N: P: 90 Q: R: H0223-1 T: T
A: No.209 체육시설탄성포장 B: THK15, 5종 C: 1 D: m2 N: O: H2614-5-030
A: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N: P: 30 Q: R: U-JBD-W3 T: F
A: 혼합골재(서울) B: 40㎜이하보조기층 (시내도착도) C: 1.04 D: M3 N: P: 40 Q: R: M0723053
A: 보조기층 포설공 B: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설 C: 0.1 D: ㎥ N: P: 50 Q: R: P3_0131-000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102 D: ㎥ N: P: 6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1 D: ㎥ N: P: 70 Q: R: P0_0611-210 T: T
A: 콘크리트포장줄눈 절단 B: C: 0.4 D: m N: P: 80 Q: R: H0069 T: T
A: 체육시설탄성포장 B: THK15, 5종 C: 1 D: m2 N: P: 100 Q: * R: MAUT510
A: No.210 녹지경계석A(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 D: m N: O: H2614-5-040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3 D: ㎡ N: P: 4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3 D: ㎥ N: P: 5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3 D: ㎥ N: P: 60 Q: R: P0_0611-210 T: T
A: 도로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03 D: ea N: P: 70 Q: * R: MAUT17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 공원 등 용이한 구간) B: H=350미만(아래폭+높이㎜), 직선구간 C: 1 D: m N: P: 80 Q: R: H0100-2 T: T
A: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B: 1:3 C: 0.0002 D: ㎥ N: P: 90 Q: R: H0003 T: T
A: No.211 녹지경계석B(직선) B: H40xW150, 논슬립,R10모굴림 C: 1 D: m N: O: H2614-5-050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15 D: ㎡ N: P: 1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19 D: ㎥ N: P: 2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19 D: ㎥ N: P: 30 Q: R: P0_0611-210 T: T
A: 무수축 모르터 B: 모르터 1:1 노무품 적용 C: 0.003 D: m3 N: P: 40 Q: R: THS00146-250 T: T
A: 화강석판석(직선) B: H40xW150, 논슬립,R10모굴림 C: 1.03 D: m N: P: 50 Q: R: M26894-30
A: 화강석 판붙임공 B: 습식 바닥부 몰탈제외 C: 0.15 D: ㎡ N: P: 60 Q: R: P0_0741-210 T: T
A: No.212 녹지경계석A(곡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 D: m N: O: H2614-5-060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3 D: ㎡ N: P: 4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3 D: ㎥ N: P: 5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3 D: ㎥ N: P: 60 Q: R: P0_0611-210 T: T
A: 도로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모따기R10 C: 1.03 D: ea N: P: 70 Q: * R: MAUT18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 공원 등 용이한 구간) B: H=350미만(아래폭+높이㎜), 곡선구간 C: 1 D: m N: P: 80 Q: R: H0101-2 T: T
A: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B: 1:3 C: 0.0002 D: ㎥ N: P: 90 Q: R: H0003 T: T
A: No.213 녹지경계석B(곡선) B: H40xW150, 논슬립,R10모굴림 C: 1 D: m N: O: H2614-5-070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15 D: ㎡ N: P: 1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19 D: ㎥ N: P: 2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19 D: ㎥ N: P: 30 Q: R: P0_0611-210 T: T
A: 무수축 모르터 B: 모르터 1:1 노무품 적용 C: 0.003 D: m3 N: P: 40 Q: R: THS00146-250 T: T
A: 화강석판석(곡선) B: H40xW150, 논슬립,R10모굴림 C: 1.03 D: m N: P: 50 Q: R: M26894-40
A: 화강석 판붙임공 B: 습식 바닥부 몰탈제외 C: 0.15 D: ㎡ N: P: 60 Q: R: P0_0741-210 T: T
A: No.214 포장경계석A(직선) B: 150x150x1000 C: 1 D: m N: O: H2614-5-080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3 D: ㎡ N: P: 4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3 D: ㎥ N: P: 5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3 D: ㎥ N: P: 60 Q: R: P0_0611-210 T: T
A: 도로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모따기없음 C: 1.03 D: ea N: P: 70 Q: * R: MAUT19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 공원 등 용이한 구간) B: H=350미만(아래폭+높이㎜), 직선구간 C: 1 D: m N: P: 80 Q: R: H0100-2 T: T
A: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B: 1:3 C: 0.0002 D: ㎥ N: P: 90 Q: R: H0003 T: T
A: No.215 포장경계석B(직선) B: H40xW150, 논슬립 C: 1 D: m N: O: H2614-5-090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15 D: ㎡ N: P: 1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19 D: ㎥ N: P: 2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19 D: ㎥ N: P: 30 Q: R: P0_0611-210 T: T
A: 무수축 모르터 B: 모르터 1:1 노무품 적용 C: 0.003 D: m3 N: P: 40 Q: R: THS00146-250 T: T
A: 화강석판석(직선) B: H40xW150, 논슬립 C: 1.03 D: m N: P: 50 Q: R: M26894-50
A: 화강석 판붙임공 B: 습식 바닥부 몰탈제외 C: 0.15 D: ㎡ N: P: 60 Q: R: P0_0741-210 T: T
A: No.216 포장경계석B(곡선) B: 150x150x1000 C: 1 D: m N: O: H2614-5-100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0.3 D: ㎡ N: P: 40 Q: R: H0023 T: T
A: 레미콘 B: 25-18- 80(Mpa) C: 0.03 D: ㎥ N: P: 50 Q: * R: M0765027
A: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0.03 D: ㎥ N: P: 60 Q: R: P0_0611-210 T: T
A: 도로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모따기없음 C: 1.03 D: ea N: P: 70 Q: * R: MAUT20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 공원 등 용이한 구간) B: H=350미만(아래폭+높이㎜), 직선구간 C: 1 D: m N: P: 80 Q: R: H0100-2 T: T
A: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B: 1:3 C: 0.0002 D: ㎥ N: P: 90 Q: R: H0003 T: T
A: No.217 터파기(토사) B: B.H 0.7㎥ + 인력 C: 1 D: m3 N: O: HIBA01-010
A: 산근 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0.9 D: ㎥ N: P: 10 Q: R: S00303 T: F
A: 굴착(인력/토사) B: 보통토사 C: 0.1 D: ㎥ N: P: 20 Q: R: H0073 T: T
A: No.218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1 D: m2 N: O: HIBAJR01-021
A: 특수페인트 B: 특수페인트, 오일스테인, 흑색 C: 0.15 D: L N: P: 10 Q: R: M3121159920277084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0.018 D: L N: P: 20 Q: R: M3121180322073041
A: 퍼티 B: 퍼티 C: 0.006 D: kg N: P: 30 Q: R: M312016052027743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8 D: 인 N: P: 40 Q: R: L00101010100002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N: P: 5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0 AC: MA = AD: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N: P: 60 Q: R: F X: MA = LA(40,50) * 0.02
A: No.219 목재해체(인력) B: LH공사 목재가공 및 설치 품의 20% 적용 C: 1 D: ㎥ N: O: HIBAUL-01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20 가림막 안전휀스 B: 3개월, H2000xW2000 C: 1 D: 개 N: O: HSC00019
A: 가림막휀스(베이스/H빔용) B: (H)2000×2000(Φ31.8) C: 0.25 D: 경간 N: P: 10 Q: * R: M146511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N: P: 20 Q: * R: L001010101000003 AA: EQ+ = AB: 0 AC: EQ = AD: 0
A: 합
계 B: C: 1 D: N: P: 30 Q: R: F X: eq=tot(10,20)
A: No.221 부직포 설치 B: C: 1 D: ㎡ N: O: HSC00321
A: 단섬유부직포 B: 3.0T/M (사면보호용) C: 1.15 D: M2 N: 56802787081 P: 10 Q: R: M203100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0 AC: MA = AD: 0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2 D: % N: P: 30 Q: R: F X: .MA = MA(10) * 0.02
A: No.222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 B: C: 1 D: 식 N: O: HSC00340
A: 엔지니어링 초급숙련기술자 B: 기타 C: 0.125 D: 인 N: P: 10 Q: R: F X: 엔지니어링 초급숙련기술자
'경
비 : '~L001020101000125~*0.125=?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No.223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식 N: O: HSC00341
A: usb메모리저장장치 B: 256GB C: 1 D: 개 N: P: 10 Q: * R: M26899-10
A: 카메라 액션캠 B: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C: 1 D: 개 N: P: 20 Q: * R: M26899-20
A: 삼각대 B: C: 1 D: 개 N: P: 30 Q: * R: M26899-30 AA: EQ+ = AB: 0 AC: EQ = AD: 0
A: 카메라,저장매체등 B: C: 1 D: 개 N: P: 40 Q: R: F X: '경
비 : 'ma(10,0,30)=?EQ
A: No.224 기초지정(자갈) B: 자갈지정 C: 1 D: ㎥ N: O: J001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C: 0.08 D: HR N: P: 30 Q: R: E000002010020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0.08 D: HR N: P: 40 Q: R: E00001305000700000
A: No.225 기초지정(잡석) B: 잡석지정 C: 1 D: ㎥ N: O: J001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1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C: 0.089 D: HR N: P: 30 Q: R: E000002010020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0.089 D: HR N: P: 40 Q: R: E00001305000700000
A: No.226 철골재 철거(인력) B: LPG사용 C: 1 D: ton N: O: KUN-AQA44000030S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 C: 2 D: kg N: P: 10 Q: R: M151115102020425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2.14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43 D: 인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 No.227 자갈깔기 B: 인력+기계 C: 1 D: ㎥ N: O: P0_0343-126J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6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C: 0.063 D: HR N: P: 20 Q: R: E00000201002000000
A: No.228 식재면 고르기공 B: 식재면 기반공 C: 1 D: ㎡ N: O: P0_0362-0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149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46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29 초화류 식재공 B: 보통 C: 1 D: 본 N: O: P0_0414-2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16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56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30 관목 굴취공 B: H1.2~1.5 C: 1 D: 주 N: O: P0_0421-4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31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N: O: P0_0423-1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682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227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32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N: O: P0_0423-2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33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33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8~1.1 C: 1 D: 주 N: O: P0_0423-3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34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1.2~1.5 C: 1 D: 주 N: O: P0_0423-4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2143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14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35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10~14 (B9~12) C: 1 D: 주 N: O: P0_0433-21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2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6667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53333 D: HR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A: No.236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20~29 (B17~24) C: 1 D: 주 N: O: P0_0433-22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4285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4286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타이어) B: 0.6㎥ C: 1.14286 D: HR N: P: 30 Q: R: E00000211006000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1.14286 D: HR N: P: 40 Q: R: E00002105001000000
A: No.237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30~39 (B25~32) C: 1 D: 주 N: O: P0_0433-23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타이어) B: 0.6㎥ C: 1.6 D: HR N: P: 30 Q: R: E00000211006000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1.6 D: HR N: P: 40 Q: R: E00002105001500000
A: No.238 근원(흉고)직경 굴취공 - 기계 B: R40~49 (B33~41) C: 1 D: 주 N: O: P0_0433-24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7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5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타이어) B: 0.6㎥ C: 2 D: HR N: P: 30 Q: R: E00000211006000000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2 D: HR N: P: 40 Q: R: E00002104002500000
A: No.239 나무높이 식재공 - 기계 B: H2.0이하 지주목무 C: 1 D: 주 N: O: P0_0434-220N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914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638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13104 D: HR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A: No.240 나무높이 식재공 - 기계 B: H2.1~3.0 지주목무 C: 1 D: 주 N: O: P0_0434-230N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9009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003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24024 D: HR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A: No.241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6~7 (R7~8) C: 1 D: 주 N: O: P0_0435-22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363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545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36364 D: HR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A: No.242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8~9 (R9~11) C: 1 D: 주 N: O: P0_0435-23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764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882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47059 D: HR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A: No.243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0~17 (R12~20) C: 1 D: 주 N: O: P0_0435-24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2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8333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66667 D: HR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A: No.244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18~24 (R21~29) C: 1 D: 주 N: O: P0_0435-31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33333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1111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타이어) B: 0.6㎥ C: 0.88889 D: HR N: P: 30 Q: R: E00000211006000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0.88889 D: HR N: P: 40 Q: R: E00002105001000000
A: No.245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기계 B: B25~34 (R30~41) C: 1 D: 주 N: O: P0_0435-32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4285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4286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타이어) B: 0.6㎥ C: 1.14286 D: HR N: P: 30 Q: R: E00000211006000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1.14286 D: HR N: P: 40 Q: R: E00002105001500000
A: No.246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공 B: 선형의 화단, 수로 C: 1 D: ton N: O: P0_0442-0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7692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0.23077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3
A: 굴삭기(타이어) B: 0.6㎥ C: 0.61538 D: HR N: P: 30 Q: R: E00000211006000000
A: No.247 매트 부설공 B: 육상 사면 C: 1 D: ㎡ N: O: P0_0521-11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63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21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00167 D: HR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4% C: 4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4 = ?EQ
A: No.248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C: 1 D: ㎥ N: O: P0_0611-210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762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587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0.12698 D: HR N: P: 30 Q: R: E000002010070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2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2 = ?EQ
A: No.249 콘크리트 타설공 - 레미콘 B: 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C: 1 D: ㎥ N: O: P0_0611-220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545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818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0.14545 D: HR N: P: 30 Q: R: E000002010070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2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2 = ?EQ
A: No.250 화강석 판붙임공 B: 습식 바닥부 몰탈제외 C: 1 D: ㎡ N: O: P0_0741-210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0.2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3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8333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6667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2 D: % N: P: 40 Q: R: F X: .LA(10,0,30) * 0.02 = ?EQ
A: No.251 일반 전정공 - 인력 낙엽수 B: B10(R12)이하 C: 1 D: 주 N: O: P2_1202-111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555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778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3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52 일반 전정공 - 인력 상록수 B: B10(R12)이하 C: 1 D: 주 N: O: P2_1202-121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762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381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3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53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11~20(R13~24) C: 1 D: 주 N: O: P2_1202-212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16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083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0.16667 D: HR N: P: 30 Q: R: E000021060003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54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21~30(R25~36) C: 1 D: 주 N: O: P2_1202-213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6452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226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0.25806 D: HR N: P: 30 Q: R: E000021060003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55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31~40(R37~48) C: 1 D: 주 N: O: P2_1202-214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111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556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0.44444 D: HR N: P: 30 Q: R: E000021060003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56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41~50(R49~60) C: 1 D: 주 N: O: P2_1202-215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538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7692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0.61538 D: HR N: P: 30 Q: R: E000021060003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57 일반 전정공 - 기계 낙엽수 B: B51~60(R61~72) C: 1 D: 주 N: O: P2_1202-216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2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25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1 D: HR N: P: 30 Q: R: E000021060003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58 일반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21~30(R25~36) C: 1 D: 주 N: O: P2_1202-223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5714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857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0.22857 D: HR N: P: 30 Q: R: E000021060003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59 일반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31~40(R37~48) C: 1 D: 주 N: O: P2_1202-224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909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545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0.36364 D: HR N: P: 30 Q: R: E000021060003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60 조형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11~20(R13~24) C: 1 D: 주 N: O: P2_1203-222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555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778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0.22222 D: HR N: P: 30 Q: R: E000021060003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2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2 = ?EQ+
A: No.261 조형 전정공 - 기계 상록수 B: B21~30(R25~36) C: 1 D: 주 N: O: P2_1203-223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869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348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고소작업차 B: 3ton C: 0.34783 D: HR N: P: 30 Q: R: E0000210600030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2 D: % N: P: 40 Q: R: F X: LA(10,0,20) * 0.02 = ?EQ+
A: No.262 보조기층 포설공 B: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설 C: 1 D: ㎥ N: O: P3_0131-000
A: 포설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333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1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333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0.05333 D: HR N: P: 30 Q: R: E000002010060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0.05333 D: HR N: P: 40 Q: R: E000013050007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0.02667 D: HR N: P: 50 Q: R: E00007204005500000
A: 물 (상+하수) B: 일반용 301㎥이상 C: 0.1 D: ㎥ N: P: 60 Q: R: MA-KI-Z-SSD
A: No.263 PE관 접합 및 부설공 - 밴드식 B: Φ200 C: 1 D: 개소 N: O: P3_0652-2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538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7692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3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64 기초앵커 설치공 B: D13mm이하 C: 1 D: 개 N: O: P5_0432-00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N: P: 30 Q: R: F X: .LA(10,0,20) * 0.03 = ?EQ
A: No.265 목재데크틀 설치공 B: 평구조 철물데크틀 기초제외 C: 1 D: ton N: O: P5_0433-10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7.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9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4% C: 4 D: % N: P: 40 Q: R: F X: .LA(10,0,30) * 0.04 = ?EQ
A: No.266 목재데크틀 설치공 B: 계단구조 철물데크틀 기초제외 C: 1 D: ton N: O: P5_0433-20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12.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9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3.125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6.25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4% C: 4 D: % N: P: 40 Q: R: F X: .LA(10,0,30) * 0.04 = ?EQ
A: No.267 목재데크 설치공 B: 난간설치 별도 C: 1 D: ㎡ N: O: P5_0434-0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666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2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556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2 D: % N: P: 30 Q: R: F X: .LA(10,0,20) * 0.02 = ?EQ
A: No.268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1 D: ㎡ N: O: P5_1124_12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2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8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2 D: % N: P: 30 Q: R: F X: LA(10,0,20) * 0.02 = ?EQ+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백색 18ℓ C: 0.166 D: L N: 80100887001 P: 40 Q: R: M4077003
A: 신나 B: KSM6060 2종 18ℓ (조합페인트류) C: 0.008 D: L N: 80100037021 P: 50 Q: R: M4092005
A: No.269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17~20cm(6치) C: 1 D: 본 N: O: PD_4405-1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22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76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70 대형 초화류 식재공 - 일반 B: 21cm이상 (7치이상) C: 1 D: 본 N: O: PD_4405-20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41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139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71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8이하 C: 1 D: 주 N: O: PD_8140-00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7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1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4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톱 B: 배부식 C: 0.093 D: HR N: P: 40 Q: R: E0074000005-
A: No.272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0 C: 1 D: 주 N: O: PD_8140-01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8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6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64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톱 B: 배부식 C: 0.135 D: HR N: P: 40 Q: R: E0074000005-
A: No.273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2 C: 1 D: 주 N: O: PD_8140-0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8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3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92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톱 B: 배부식 C: 0.185 D: HR N: P: 40 Q: R: E0074000005-
A: No.274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4 C: 1 D: 주 N: O: PD_8140-01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4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6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톱 B: 배부식 C: 0.278 D: HR N: P: 40 Q: R: E0074000005-
A: No.275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16 C: 1 D: 주 N: O: PD_8140-01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1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3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72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톱 B: 배부식 C: 0.347 D: HR N: P: 40 Q: R: E0074000005-
A: No.276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20 C: 1 D: 주 N: O: PD_8140-02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73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92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톱 B: 배부식 C: 0.589 D: HR N: P: 40 Q: R: E0074000005-
A: No.277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24 C: 1 D: 주 N: O: PD_8140-0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6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14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456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톱 B: 배부식 C: 0.913 D: HR N: P: 40 Q: R: E0074000005-
A: No.278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30 C: 1 D: 주 N: O: PD_8140-0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2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1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84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톱 B: 배부식 C: 1.68 D: HR N: P: 40 Q: R: E0074000005-
A: No.279 교목제거 - 현장제거 B: B45 C: 1 D: 주 N: O: PD_8140-04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31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벌목부 B: 일반공사 직종 C: 0.698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2.792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기계톱 B: 배부식 C: 5.586 D: HR N: P: 40 Q: R: E0074000005-
A: No.280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3~0.7m C: 1 D: 주 N: O: PD_8141-00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81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7~1.1m C: 1 D: 주 N: O: PD_8141-0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4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82 초화제거-현장제거 B: 현장내 관목제거 H0.3 미만의 40% 적용 C: 1 D: 본 N: O: PD_8141-02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4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83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15(B14) C: 1 D: 주 N: O: PD_8143-B1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84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20(B18) C: 1 D: 주 N: O: PD_8143-B1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85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25(B22) C: 1 D: 주 N: O: PD_8143-B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86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30(B26) C: 1 D: 주 N: O: PD_8143-B2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9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87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40(B35) C: 1 D: 주 N: O: PD_8143-B3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88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54(B45) C: 1 D: 주 N: O: PD_8143-B4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3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89 현장내 수목(그루터기)제거 B: R60(B50) C: 1 D: 주 N: O: PD_8143-B5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3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90 관목 전정공 B: 수고0.9m이상 C: 1 D: a N: O: PLH_UBU05420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6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3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5% C: 3.5 D: % N: P: 30 Q: R: F X: LA(10,0,20) * 0.035 = ?EQ
A: No.29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1일기준) C: 1 D: 일 N: O: SAA3900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2 D: 인 N: P: 10 Q: * R: L001010501000123 AA: EQ+ = AB: 0 AC: EQ = AD: 0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C: 20 D: % N: P: 20 Q: R: F X: EQ = TOT(10) * 1.2
A: No.292 무수축 모르터 B: 모르터 1:1 노무품 적용 C: 1 D: m3 N: O: THS00146-250
A: 무수축시멘트 B: 25kg/포 C: 78 D: kg N: P: 10 Q: R: M07576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43 D: 인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 No.293 보강토옹벽 / 블록 설치 B: 블록식 옹벽(그리드) C: 1 D: ㎡ N: O: TO-CCG11000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9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크레인(무한궤도) B: 10ton(0.29㎥) C: 0.5 D: HR N: P: 30 Q: R: E00002101001000000 V: 100 W: 100 X: A
A: No.294 보강토옹벽 / 블록 철거 B: 블록식 옹벽(그리드) C: 1 D: ㎡ N: O: TO-CCG11000000T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2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8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크레인(무한궤도) B: 10ton(0.29㎥) C: 0.1 D: HR N: P: 30 Q: R: E00002101001000000 V: 100 W: 100 X: A
A: No.295 흙쌓기 B: 다짐, 두께 20cm C: 1 D: ㎥ N: O: TO-CDG100120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13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모터그레이더 B: 3.6m(일반용) C: 0.0104 D: HR N: P: 20 Q: R: E00000502003600000 V: 100 W: 100 X: A
A: 진동롤러(자주식) B: 10ton C: 0.0104 D: HR N: P: 30 Q: R: E00001306010000000 V: 100 W: 100 X: A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0.0104 D: HR N: P: 40 Q: R: E00000201006000000 V: 100 W: 100 X: A
A: 물탱크(살수차) B: 16000L C: 0.0052 D: HR N: P: 50 Q: R: E00007204016000000 V: 100 W: 100 X: A
A: No.296 PC BOX 설치 B: 5ton미만 / TYPE-Ⅰ C: 1 D: 개소 N: O: TO-CFH11010000S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5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N: P: 3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0 AC: MA = AD: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5% C: 1 D: 식 N: P: 40 Q: R: F X: MA = LA(10,20,30) * 0.025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0.4 D: HR N: P: 50 Q: R: E00002104001000000 V: 100 W: 100 X: A
A: 강연선인장기 B: 120ton C: 0.4 D: HR N: P: 60 Q: R: E00006516012000000 V: 100 W: 100 X: A
A: No.297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B: 경량철재 C: 1 D: TON N: O: TO-CIE81200000S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3.7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9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1.35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1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01 D: 인 N: P: 3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68 D: 인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0 AC: MA = AD: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4% C: 1 D: 식 N: P: 50 Q: R: F X: MA = LA(10,20,30,40) * 0.04 AA: MA+ = AB: 0 AC: MA = AD: 0
A: 잡자재비 B: 노무비의 2% C: 1 D: 식 N: P: 60 Q: R: F X: MA = LA(10,20,30,40) * 0.02
A: No.298 플륨관 설치 B: 중량150~300KG미만 C: 1 D: 본 N: O: TO-CLL311003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2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6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0 AC: MA = AD: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8% C: 1 D: 식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8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0.127 D: HR N: P: 40 Q: R: E00000201010000000 V: 100 W: 100 X: A
A: No.299 플륨관 설치 B: 중량500~700KG미만 C: 1 D: 본 N: O: TO-CLL31100700S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8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4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0 AC: MA = AD: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8% C: 1 D: 식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8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0.19 D: HR N: P: 40 Q: R: E00000201010000000 V: 100 W: 100 X: A
A: No.300 구조물철거 B: 조경유용석 설치품의 50% 적용 C: 1 D: ton N: O: YD04900010
A: 보통인부 B: C: 0.154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0.308 D: HR N: P: 20 Q: R: E00000201006000000
A: No.301 탄성포장재 철거 B: 탄성포장재 포설 품의 50% 적용 C: 1 D: m2 N: O: YD0490002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08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25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 #1 잔토처리 | B.H 0.7㎥ + 인력|m3 G: H: HIBA01-020 K: 1 U: 4,994
A: G: I: 10 J: K: F
A: ■ 잔토처리(토사) : 인력(10%)+기계(90%,백호우0.7㎥)조합 / ㎥당 K: ■ 잔토처리(토사) : 인력(10%)+기계(90%,백호우0.7㎥)조합 / ㎥당
A: K:
A: 1. 인력 K: 1. 인력
A: K:
A: #REF! K: '보통인부 : '0.2*~L001010101000002~*0.1=?LA+
A: K:
A:
소계: K: > '소계:'
A: K:
A: K:
A: 2. 기계 (백호우 0.7㎥) K: 2. 기계 (백호우 0.7㎥)
A: K:
A: #REF! K: #REF!
A: #REF! K: F=1/1.25=?
A: #REF! K: E=(0.70+0.60)/2=?
A: #REF! K: #REF!
A: K:
A: #REF! K: Q=3600*{Q0}*{K}*{F}*{E}/{CM}=?'㎥/HR'
A: K:
A: #REF!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Q}*0.9=?MA+
A: K:
A: #REF!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Q}*0.9=?LA+
A: K:
A: #REF!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Q}*0.9=?EQ+
A: K:
A:
전체 합계
A: #2 산근 터파기(토사) | 굴삭기0.7|㎥ G: H: S00303 K: 1 U: 1,952
A: 터파기(토사) G: I: 10 J: K: F
A: ◈ 터파기(토사) 굴삭기0.7 / ㎥ K: '◈ 터파기(토사) 굴삭기0.7 / ㎥'
A: K:
A: 터파기(토사) 굴삭기0.7 K: '터파기(토사) 굴삭기0.7 '
A: K:
A: #REF! K: #REF!
A: K:
A: #REF! K: #REF!
A: K:
A: #REF! K: Q = 3600*q*K*f*E/Cm =? 'm3/hr'
A: K:
A: #REF! K: '노 무 비 :' LA("E00000201007000000") / Q =?LA+ '원/M3'
A: K:
A: #REF! K: '재 료 비 :' MA("E00000201007000000") / Q =?MA+ '원/M3'
A: K:
A: #REF! K: '경
비 :' EQ("E00000201007000000") / Q =?EQ+ '원/M3'
A: K:
A: K: ./-
A: K:
A: K: >
A: K:
A: K: >>>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전체 합계
A: #3 잔토(토사, 현장사토) | 굴삭기0.4+8톤덤프|㎥ G: H: S00317 K: 1 U: 4,272
A: 잔토(토사현장사토) G: I: 10 J: K: F
A: ◈ 잔토(토사현장사토) 굴삭기0.4+8톤덤프 / ㎥ K: '◈ 잔토(토사현장사토) 굴삭기0.4+8톤덤프 / ㎥'
A: K:
A: 잔토(토사현장사토) 굴삭기0.4+8톤덤프 K: '잔토(토사현장사토) 굴삭기0.4+8톤덤프'
A: K:
A: 1.상차(BACK HOE 0.4㎥) K: '1.상차(BACK HOE 0.4㎥)'
A: K:
A: #REF! K: #REF!
A: K:
A: #REF! K: #REF!
A: K:
A: 2.운반비( 8톤 덤프) K: '2.운반비( 8톤 덤프)'
A: K:
A: #REF! K: #REF!
A: K:
A: #REF! K: Qt = 8/rt * L =?
A: K:
A: #REF! K: N = Qt / ( qs * K ) =?
A: K:
A: #REF! K: t1 = Cms * N / (60 * Es) =?
A: K:
A: #REF! K: #REF!
A:
현 장----------->현장사토장 K:
'현 장----------->현장사토장'
A: #REF! K: #REF!
A: K:
A: #REF! K: t2=(L1/V1)*60*2=?
A: K:
A: #REF! K: #REF!
A: K:
A: #REF! K: Cm = t1 + t2 + t3 + t4 =?
A: K:
A: #REF! K: #REF!
A: K:
A: #REF! K: Q = 60*Qt*f*E/Cm =? '㎥/시간'
A: K:
A: #REF! K: '노 무 비 :' LA("E00000602008000000") / Q =?LA+ '원/㎥'
A: K:
A: #REF! K: '재 료 비 :' MA("E00000602008000000") / Q =?MA+ '원/㎥'
A: K:
A: #REF! K: '경
비 :' EQ("E00000602008000000") / Q =?EQ+ '원/㎥'
A: K:
A: K: >>>
A: K:
A:
※ 절취에 적용 K: '※ 절취에 적용'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전체 합계
A: #4 산근 잔토운반(토사,김포) | 굴삭기0.7+24톤덤프|㎥ G: H: S00328 K: 1 U: 20,935
A: 잔토운반(토사,김포) G: I: 10 J: K: F
A: ◈ 잔토운반(토사,김포) 굴삭기0.7+24톤덤프 / ㎥ K: '◈ 잔토운반(토사,김포) 굴삭기0.7+24톤덤프 / ㎥'
A: K:
A: 잔토(토사김포) 굴삭기0.7+24톤덤프 K: '잔토(토사김포) 굴삭기0.7+24톤덤프'
A: K:
A: 1.상차(굴삭기 0.7㎥) K: '1.상차(굴삭기 0.7㎥)'
A: K:
A: #REF! K: #REF!
A: K:
A: #REF! K: #REF!
A: K:
A: 2.운반비( 24톤 덤프) K: '2.운반비( 24톤 덤프)'
A: K:
A: #REF! K: #REF!
A: K:
A: #REF! K: Qt = 24/rt * L =?
A: K:
A: #REF! K: N = Qt / ( qs * K ) =?
A: K:
A: #REF! K: t1 = Cms * N / (60 * Es) =?
A: K:
A: #REF! K: #REF!
A: 구청--->성산대교북단--->개화IC--->매립지내부도로--->야적장 K: '구청--->성산대교북단--->개화IC--->매립지내부도로--->야적장'
A: #REF! K: #REF!
A: #REF! K: #REF!
A: K:
A: #REF! K: t2=(L1/V1+L2/V2+L3/V3+L4/V4+L1/V5+L2/V6+L3/V7+L4/V8)*60=?
A: K:
A: #REF! K: #REF!
A: K:
A: #REF! K: Cm = t1 + t2 + t3 + t4 + t5 =?
A: K:
A: #REF! K: #REF!
A: K:
A: #REF! K: Q = 60*Qt*f*E/Cm =? '㎥/시간'
A: K:
A: #REF! K: '노 무 비 :' LA("E00000602024000000") / Q =?LA+ '원/㎥'
A: K:
A: #REF! K: '재 료 비 :' MA("E00000602024000000") / Q =?MA+ '원/㎥'
A: K:
A: #REF! K: '경
비 :' EQ("E00000602024000000") / Q =?EQ+ '원/㎥'
A: K:
A: K: >>>
A: K:
A:
※ 절취에 적용 K:
'※ 절취에 적용'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전체 합계
A: #5 상차(토사) | 굴삭기0.7|㎥ G: H: S00332 K: 1 U: 2,116
A: 상차(토사) G: I: 10 J: K: F
A: ◈ 상차(토사) 굴삭기0.7 / ㎥ K: '◈ 상차(토사) 굴삭기0.7 / ㎥'
A: K:
A: 2.상차(토사) 굴삭기0.7 K: '2.상차(토사) 굴삭기0.7 '
A: K:
A: #REF! K: #REF!
A: K:
A: #REF! K: #REF!
A: K:
A: #REF! K: Q = 3600*q*K*f*E/Cm =? 'm3/hr'
A: K:
A: #REF! K: '노 무 비 :' LA("E00000201007000000") / Q =?LA+ '원/M3'
A: K:
A: #REF! K: '재 료 비 :' MA("E00000201007000000") / Q =?MA+ '원/M3'
A: K:
A: #REF! K: '경
비 :' EQ("E00000201007000000") / Q =?EQ+ '원/M3'
A: K:
A: K: ./-
A: K:
A: K: >
A: K:
A: K: >>>
A: K:
A: ※ 운반비는 별도 계상 K: '※ 운반비는 별도 계상'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전체 합계
A: #6 산근 상차(파쇄물) | 굴삭기0.7|㎥ G: H: S00335 K: 1 U: 4,334
A: 상차(파쇄물) G: I: 10 J: K: F
A: ◈ 상차(파쇄물) 굴삭기0.7 / ㎥ K: '◈ 상차(파쇄물) 굴삭기0.7 / ㎥'
A: K:
A: 1.상차(파쇄물) 굴삭기0.7 K: '1.상차(파쇄물) 굴삭기0.7 '
A: K:
A: #REF! K: #REF!
A: K:
A: #REF! K: #REF!
A: K:
A: #REF! K: Q = 3600*q*K*f*E/Cm =?'m3/hr'
A: K:
A: #REF! K: '노 무 비 :' LA("E00000201007000000") / Q =?LA+'원/M3'
A: K:
A: #REF! K: '재 료 비 :' MA("E00000201007000000") / Q =?MA+'원/M3'
A: K:
A: #REF! K: '경
비 :' EQ("E00000201007000000") / Q =?EQ+'원/M3'
A: K:
A: K: ./-
A: K:
A: K: >
A: K:
A: K: >>>
A: K:
A: ※ 운반비는 별도 계상 K: '※ 운반비는 별도 계상'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전체 합계
A: #7 산근 구조물깨기 | 굴삭기0.7+브레이카|시간 G: H: S00338 K: 1 U: 138,442
A: 구조물깨기 G: I: 10 J: K: F
A: ◈ 구조물깨기 (굴삭기0.7+브레이카) / 시간 K: '◈ 구조물깨기 (굴삭기0.7+브레이카) / 시간'
A: K:
A: 구조물 깨기 K: '구조물 깨기'
A: K:
A: K:
A: K:
A: 굴삭기(0.7m3)+브레이카 K: '굴삭기(0.7m3)+브레이카'
A: K:
A: 재료비 :
23,075 = MA MA+ 원/시간 K: '재료비 :' MA("E00000201007000004")=? MA+ '원/시간'
A: K:
A: 노무비 :
57,077 = LA LA+ 원/시간 K: '노무비 :' LA("E00000201007000004")=? LA+ '원/시간'
A: K:
A: 경 비 :
34,835 = EQ EQ+ 원/시간 K: '경 비 :' EQ("E00000201007000004")=? EQ+ '원/시간'
A: K:
A: 3)보조인부(보통인부): K: '3)보조인부(보통인부):'
A: K:
A: #REF! K: LA("L001010101000002") * 1 / 8 =?LA+ '원/시간'
A: K:
A: 4)치즐(0.7m3): K: '4)치즐(0.7m3):'
A: K:
A: #REF! K: MA("M00048") * 0.01'개/hr' =?MA+ '원/시간'
A: K:
A: K: ./-
A: K:
A: K:
A: K:
A: K: >>>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전체 합계
A: #8 산근 시멘트 운반 | 8톤구역화물 10km|kg G: H: S00388 K: 1 U: 37
A: 시멘트 운반 G: I: 10 J: K: F
A: ◈ 시멘트운반 (8톤구역화물 10km) / kg K: '◈ 시멘트운반 (8톤구역화물 10km) / kg'
A: K:
A: 1. 조작비 (대한통운요율) L=10km K: '1. 조작비 (대한통운요율) L=10km'
A: K:
A: #REF! K: '1대' 283.6 / 40'kg' =?EQ+ '원/kg'
A: K: ./-
A: K: >
A: 2. 하 차 비 K: '2. 하 차 비 '
A: K:
A:
1)트럭위 인부 : 1인
"2)창고내 인부 : 1인" K:
'1)트럭위 인부 : 1인'
"2)창고내 인부 : 1인"
A: K:
A:
3)창고 ∼ 자동차간 평균거리 : 20 m K:
'3)창고 ∼ 자동차간 평균거리 : 20 m'
A: K:
A:
4)운반속도 V = 2500 m/hr = 42 m/분 K:
'4)운반속도 V = 2500 m/hr = 42 m/분'
A: K:
A:
5)운반인부:간격은 5∼10m로 평균 7m로 계산 K:
'5)운반인부:간격은 5∼10m로 평균 7m로 계산'
A: K:
A:
20 m * 2 * 1/7 ≒ 5 인 K:
'20 m * 2 * 1/7 ≒ 5 인'
A: K:
A:
6)운반소요시간 K:
'6)운반소요시간'
A: K:
A:
Cm = 2 * 20 ÷ 42 = 0.95 분/대 K:
'Cm = 2 * 20 ÷ 42 = 0.95 분/대'
A: K:
A:
200 대 * 0.95 * 1/5 = 38.0 분 K:
'200 대 * 0.95 * 1/5 = 38.0 분'
A: K:
A:
7)인부작업장 이동및 차량대기 적재함 K:
'7)인부작업장 이동및 차량대기 적재함'
A: K:
A:
열고 닫기 시간 : 10 분 K:
'열고 닫기 시간 : 10 분'
A: K:
A:
Σ Cm = 38.0 + 10 = 48.0 분 K:
'Σ Cm = 38.0 + 10 = 48.0 분'
A: K:
A:
8)kg당하차비 K:
'8)kg당하차비'
A: K:
A: #REF! K: 1/200*(48/450*7*LA("L001010101000002"))/40 =?EQ+ '원/kg'
A: K:
A: K: ./-
A: K: >
A: 3.운반비 K: '3.운반비'
A: K:
A:
10km기준(구역화물 자동차 운임적용)8ton K:
'10km기준(구역화물 자동차 운임적용)8ton'
A: K:
A: 116,980 / 8000 =14.6 원/kg K: TOT("G00812") / 8000 =?[]+ '원/kg'
A: K: ./-
A: K: >
A: K:
A: K: >>>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전체 합계
A: #9 흙쌓기(비다짐) | 굴삭기 0.7㎥|㎥ G: H: SA05270 K: 1 U: 1,784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3 굴착기> K:
<공통품셈 8-2-3 굴착기>
A: K:
A: 1) 흙쌓기 (기계 100%) K: 1) 흙쌓기 (기계 100%)
A: K:
A:
1. 굴착기(유압식 0.7㎥) K:
1. 굴착기(유압식 0.7㎥)
A: K:
A: #REF! K: #REF!
A: K:
A: #REF! K: #REF!
A: K:
A: #REF! K:
Q = (3600 * {q} * {K} * {f} * {E}) / {CM} = ?
A: K:
A: #REF! K:
'재 료 비 : '~E00000201007000000.M~ / {Q} =?MA+
A: K:
A: #REF! K:
'노 무 비 : '~E00000201007000000.L~ / {Q} =?LA+
A: K:
A: #REF! K:
'경
비 : '~E00000201007000000.E~ / {Q} =?EQ+
A: K:
A:
계 : K: >>'
계 : '
A:
전체 합계
A: #10 원지반 다짐 | P.C 1.5TON 3회|㎡ G: H: U-JBD-W3 K: 1 U: 431
A: 원지반 다짐 G: I: 10 J: K: F
A: ◈ 원지반다짐 (P.C 1.5TON, 3회) : ㎡당 K: '◈ 원지반다짐 (P.C 1.5TON, 3회) : ㎡당'
A: K:
A: #REF! K: #REF!
A: #REF! K:
Q = (1000*V*W*E)/N =? '㎡/HR'
A: K:
A: #REF! K:
'재료비:' ~E00001730001500000.M~ / Q =?MA
A: #REF! K:
'노무비:' ~E00001730001500000.L~ / Q =?LA
A: #REF! K:
'경 비:' ~E00001730001500000.E~ / Q =?EQ
A: --------------------------------------------------------------------- K: ---------------------------------------------------------------------
A:
계: K: > '계:'
A:
전체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