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권선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세평지하차도 등 31개소).hwpx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74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권선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세평지하차도 등 31개소)
나. 점검대상: 권선구 관내 도로시설물(세평지하차도 등 31개소)
다. 용역내용: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금액: 금40,1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40,1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나.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나. 개찰장소: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까지 관련 서류(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해당 정밀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1항제4호 및 제1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및‘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문서 참조)
6. 공동도급: 해당 없음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적격심사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권선구 행정지원과(경리팀 ☏031-5191-6272)으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해서는 권선구 안전건설과(도로정비팀 ☏031-5191-64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수원시 권선구 재무관
===== 공고문[2026년 권선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세평지하차도 등 31개소).pdf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749호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권선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세평지하차도 등 31개소)
나. 점검대상: 권선구 관내 도로시설물(세평지하차도 등 31개소)
다. 용역내용: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금액: 금40,1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40,1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
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
으로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까지 관련 서류(기술자
2. 견적서 제출 기간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해당 정밀안전
나.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가.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나. 개찰장소: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1항제4호 및 제1항제5호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4.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및‘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문서 참조)
6. 공동도급: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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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12. 기타사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적격심사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안전을 위해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7일 이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합니다.
가.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
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권선구 행정지원과(경리팀 ☏031-5191-6272)으로,
- 3 - - 4 -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해서는 권선구 안전건설과(도로정비팀 ☏031-5191-6488)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수원시 권선구 재무관 - 5 -
===== 공고문[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2026년 권선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세평지하차도 등 31개소)].hwpx =====
2026년 권선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세평지하차도 등 31개소)
과 업 지 시 서
2026. 9.
권선구 안전건설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hp:tab width="42284" leader="3" type="2"/>2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43612" leader="3" type="2"/>2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43612" leader="3" type="2"/>2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43612" leader="3" type="2"/>3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39212" leader="3" type="2"/>3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38664" leader="3" type="2"/>3
6. 용역감독 등<hp:tab width="43612" leader="3" type="2"/>5
7.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42512" leader="3" type="2"/>6
8.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40864" leader="3" type="2"/>6
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hp:tab width="37564" leader="3" type="2"/>7
10. 설계변경<hp:tab width="44572" leader="3" type="2"/>7
11.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9624" leader="3" type="2"/>7
12. 용어의 해석<hp:tab width="42924" leader="3" type="2"/>8
13. 발주처 제공자료<hp:tab width="40724" leader="3" type="2"/>8
14.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hp:tab width="37976" leader="3" type="2"/>8
15.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hp:tab width="26432" leader="3" type="2"/>9
제 2 장 과업의세부내용<hp:tab width="38844" leader="3" type="2"/>12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hp:tab width="34672" leader="3" type="2"/>12
2. 구조물 제원 및 외관상태조사<hp:tab width="34128" leader="3" type="2"/>12
3. 종합평가<hp:tab width="44572" leader="3" type="2"/>12
4.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hp:tab width="34484" leader="3" type="2"/>13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29728" leader="3" type="2"/>13
6. 실측도면 작성 및 제출<hp:tab width="37428" leader="3" type="2"/>13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36648" leader="3" type="2"/>14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세평지하차도 등 31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칭하며 수원시 권선구청을 발주처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및 위험요인 등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붙임 참고)
- 정기안전점검 31개소
2) 과업규모 : 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FMS입력기한: 2026. 12. 31.)
4)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포함)
(3)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
(4) 시설물의 종합평가
(5)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및 관련자료 작성 제출
(7) 기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8)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hp:titleMark ignore="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용역 착수 후 25일 이내 용역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설물별 파손 및 결함 상태, 다음 등급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 방안, 개략적인 보수비 등
1) 과업수행방법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4) 최종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안전점검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처가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hp:titleMark ignore="1"/>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 수급인의 책임
1) 결과보고서 오류
보고서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설계변경
1)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가 변경된 때
<hp:titleMark ignore="1"/>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3. 발주처 제공자료
1) 발주처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수급인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 안전점검 성과품 일체
- 안전점검 보고서
2) 자료의 활용
용역수행 시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14.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 적용기준
(1)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 (행정자치부)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관련법령 및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4) 도로법
(5) 건설기술관리법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7)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hp:titleMark ignore="1"/>15.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3,‘99.9.9) 제36조2항에 따르며, 손해배상 사유 발생 및「손해배상 분쟁조정」등은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용역계약과- 4577, 2009. 4 . 30.) 제16조 및 제16조의1~6 규정을 준용한다.
(5)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점검용역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기점검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부실수행 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점검용역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가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1)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교량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분석
2)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분석‧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구조물의 제원 및 외관상태조사
1) 평면 및 종단면 조사
2)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 파악
3)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시공당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종합평가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시설물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항은 부재별, 경간별 보수, 보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량의 구조형식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CHECK LIST)작성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부위별 붕괴유발부재나 부위를 명시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종합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포함)
5부
종합보고서 수록 USB
5매
한글파일 및 PDF파일
*도면 : PDF, CAD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식
<hp:titleMark ignore="1"/>붙임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
연번
시설물명
준공년도
연장(m)
소재지
비고
1
세평지하차도
1980
550.0
평동 116-7
2
세류지하차도
2006
620.0
세류동 204-10
3
새터지하차도
2005
94.3
세류동 427-5
4
서둔지하차도
2008
305.0
서둔동 9-48
5
화서지하차도
2008
256.0
서둔동 1-69
6
고향의봄길지하차도
2007
40.0
고색동 894-87
7
탑골 통로BOX
2003
40.0
탑동 452-7
8
골마을 통로BOX
2003
40.0
탑동 814-5
9
웃거리지하보도
1991
32.0
구운동 507
10
일월지하보도
2000
46.8
권선구 구운동 920
11
벌말교
2008
85.0
고색동 14-19
12
솔교
2009
40.0
고색동 894-57
13
서둔교
2008
57.0
서둔동 341-16
14
중보교
2005
55.0
고색동 183-4
15
세류대교
1997
60.0
세류동 1035-94
16
평고교
2001
40.0
평동 174
17
버드내교
1991
32.0
세류동 455
18
버들교
1990
30.0
세류동 489
19
세류고가차도
2007
270.0
세류동 528-20
20
유천2교
2005
33.0
세류동 488
21
유천1교
1981
33.0
세류동 472
22
유천교
1981
33.0
세류동 1035-1
23
농대교
2020
33.0
서둔동 341-16
24
평동교
2009
12.0
평동 21-114
25
동남교
1998
9.6
평동 149-1
26
평북교
1954
11.0
평동 141-2
27
터미널고가차도
2007
635.0
권선동 1212
28
권선구청고가차도
2020
140.0
탑동 572-15
29
수원역고가육교
2003
38.0
세류동 201
30
구운육교
2004
53.5
구운동 547
31
벌터보도육교
2008
52.9
서둔동 1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