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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939] 2026. 10월 제천고등학교 학교급식 육류 구매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제천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1049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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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10월 육류_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10월 육류_공고문.pdf =====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 37호 건 명

2026년 10월 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10월
학교 급식용 육류 구매

기초가격
₩11,537,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5. 10:00
~
2026.09.17. 10:00

2026.09.17.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가. 납품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제천고등학교장

나. 납품장소 : 제천고등교 급식소
다. 납품방법 : 물품내역서에 의한 분할 납품
라. 규격 및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이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제천시)에 의한 총액견적이며,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입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다. 견적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제천
시에 있는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나.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관리기준 적용 작업장(HACCP 인증서 사본 제출)으로 지정을 받고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것임을 약정합니다.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단, 가금류(닭,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납품 가능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
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견적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탑차(온도계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영
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
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0호
(2019.10. 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문 없이 전자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및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있습니다.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4. 현품설명
가.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
참가바랍니다.
나.기타 물품설명 문의 : 제천고등학교 급식소 영양사(☎043-644-9902)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마당-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품목별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행정사항은 본교 행정실(☎
043-643-9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67)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0월 육류_물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K:
M: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제천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1 / 2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깍둑썰기 D: E: 6 F: kg G: 국내산/개당10g미만/무항생제/냉장/신선한것/1등급이상/도계증명서||도축증명서/볶음밥용/껍질있는것/이물이취없는것
B: 2 C: 닭고기(넓적다리) D: E: 9.5 F: kg G: 1등급 이상/개당30g내외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정육부위/밀봉포장/냉장/도계증/볶음용/개당10g미만/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정육부위/밀봉포장/냉장/도계증
B: 3 C: 닭고기(넓적다리)/장각 D: E: 115 F: kg G: 상급품/국내산/개당200g이상/무항생제/냉장/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장각(통다리)/신선한것/스킨유
B: 4 C: 닭고기(넓적다리)/장각 D: E: 32 F: kg G: 상급품/국내산/개당200g이상/무항생제/냉장/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장각(통다리)/신선한것/스킨유
B: 5 C: 닭고기(닭날개) D: E: 4.5 F: kg G: 1000g/kg/국내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냉장/냉장/윙/날개/구이용/개당40g내외
B: 6 C: 닭고기(닭날개) D: E: 10 F: kg G: 1000g/kg/국내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냉장/조림용/냉장
B: 7 C: 닭고기(봉)/국산 D: E: 10 F: kg G: 국산/국내산/무항생제/냉장/1등급이상/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신선한것/봉
B: 8 C: 닭고기(성계)/닭도리용 D: E: 70 F: kg G: 닭도리용/국내산/신선한것/무항생제/토막/스킨유/찜닭용
B: 9 C: 돼지고기(갈비) D: E: 48 F: kg G: 1000g/kg/개당30g내외/절단/국산암돈,냉장육으로 육질이 2등급이상인상품,등급판정일로부터 2주이내,돼지갈비
B: 10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D: E: 147 F: kg G: 국내산/돼지고기(뒷다리)/제육볶음용/신선한것/1등급이상/개당30g내외
B: 1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깍둑썰기 D: E: 5 F: kg G: 국내산/암돈/1등급이상/등급판정서/깍둑썰기/짜장소스용/신선한것/냉당
B: 1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깍둑썰기 D: E: 10 F: kg G: 국내산/암돈/1등급이상/등급판정서/깍둑썰기/짜장소스용/신선한것/냉당/개당5g내외
B: 1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덩어리 D: E: 60 F: kg G: 국내산/돼지고기(후지,뒷다리)/무항생제/덩어리/수육용/상급품/신선한것/색고운것/이물이취없는것
B: 1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49 F: kg G: 불고기용/1000g/kg/국내산/돼지고기(뒷다리)/1등급 이상/도축증명서/제육볶음용/신선한것
B: 1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장조림용 D: E: 57 F: kg G: 1000g/kg/국내산/개당20g내외절단/돼지고기(뒷다리)/1등급 이상/도축증명서/장조림용/
B: 1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찜용 D: E: 2 F: kg G: 찜용/돼지고기/뒷다리/후지/갈비찜용/개당30g내외/절단/신선한것/등급판정일로부터2주이내/1등급이상
B: 17 C: 돼지고기(등갈비) D: E: 1.5 F: kg G: 1000g/kg/국산암돈/5cm절단/냉장/육질이 2등급이상인상품,등급판정일로부터 2주이내
B: 18 C: 돼지고기(등갈비)/조림용 D: E: 1.5 F: kg G: 조림용/돼지고기/등갈비/국내산/국내산암돈/냉장/5cm절단/등급판정일로부터2주이내/1등급이상
B: 19 C: 돼지고기(목살)/국산 D: E: 10 F: kg G: 국산/국내산/돼지고기/목살/등급판정서/1등급이상/4cm내외/절단/신선한것/냉장/등급판정일로부터2주이내
B: 20 C: 돼지고기(삼겹살) D: E: 6 F: kg G: 구이용/국내산/돼지고기/삼겹살/등급판정서/구이용/자른것/개당30g내외/1등급이상/등급판정일로부터2주이내/신선한것/냉장
B: 21 C: 돼지고기(삼겹살) D: E: 2 F: kg G: 돼지고기,삼겹살(국내산),냉장/개당20g내외/볶음밥용/한입크기/신선한것
B: 22 C: 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 D: E: 10 F: kg G: 구이용/국내산/돼지고기/삼겹살/등급판정서/구이용/자른것/개당30g내외/1등급이상/등급판정일로부터2주이내/신선한것/냉장
I: 제천고등학교/2026.09.09 19:20/172.20.***.79/박근엽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제천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2 / 2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3 C: 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 D: E: 16 F: kg G: 구이용/국내산/돼지고기/삼겹살/등급판정서/구이용/줄/자르지않은것/1등급이상/등급판정일로부터2주이내/신선한것/냉장
B: 24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10.5 F: kg G: 냉장/국내산/찌개용/깍둑썰기/신선한것/등급판정일로부터1개월이내/품질등급2등급이상
B: 2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덩어리 D: E: 40 F: kg G: 국내산/돼지고기/앞다리/덩어리/보쌈용/수육용/1등급이상/신선한것/상급품
B: 2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19.5 F: kg G: 불고기용/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불고기용절단/제육볶음용/도축증명서
B: 27 C: 돼지등뼈 D: E: 10 F: kg G: 1000g/kg/국내산/1등급이상/6cm절단/신선한것/이물이취없는것/감자탕용
B: 28 C: 오리고기/불고기용 D: E: 75 F: kg G: 1000g/kg/국내산/불고기용/무항생제/1등급이상/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신선한것/불고기용/개당30g내외
B: 29 C: 한우(목심, 장정) D: E: 1 F: kg G: 1000g/kg/국내산/쇠고기 목심
B: 30 C: 한우(목심, 장정)/불고기용 D: E: 2 F: kg G: 불고기용/국내산/한우(목심)/1등급이상/불고기용/볶음용/무항생제/신선한것/이물이취없는것
B: 31 C: 한우(사태) D: E: 0.5 F: kg G: 1000g/kg/국내산/국내한우B-2등급이상
B: 32 C: 한우(양지)/국용 D: E: 8.5 F: kg G: 국용/1000g/kg/국용
I: 제천고등학교/2026.09.09 19:20/172.20.***.79/박근엽

===== 제천고등학교 육류 구매 계약 특수 조건.hwp =====
급식물품(육류)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제천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식재료는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② 육류는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육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 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육류는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2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등급판정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등급판정결과 품질등급 1등급 이상)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 별로 포장ㆍ납품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⑥ 계약상대자는 식단표에 의하여 당일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식 08:40, 조․석식 15:00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계약자 또는 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 권장사항임)

제7조(계약수량변경)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한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의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계약자가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된 방문, 조사, 자료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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