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용역입찰공고서.hwp =====
우편번호 : 41566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http://iac.knu.ac.kr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긴급) 제한경쟁,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3-2 BIT]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시험·평가
ㆍ입찰(개찰)일시 : 2026/09/22 11: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서현진(☎ 053-950-2196)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문의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김문수(☎ 053-219-0348)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평가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 공고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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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
○ 세부품명 : 기술검사분석서비스(81141599)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 납품: 불가
○ 입찰 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 인도 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사업 금액: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건명: [3-2 BIT]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시험·평가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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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 일시: 2026/09/22 11:00
○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09/18 15: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9/22 10:00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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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업종코드 528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 제외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입찰참가 신청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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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관 연락처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김문수
(☎ 053-219-0348)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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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입찰서(제안서) 온라인 제출 및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2026/09/18 15:00 ~ 2026/09/22 10:00)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규격입찰서(제안서) 1식
③ 기타 제안요청서 내 기재된 필요서류 각 1부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전화 : 053-950-2196)
4.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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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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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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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일정 개별 통보
-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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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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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2. 용역입찰공고서.pdf =====
우편번호 : 41566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http://iac.knu.ac.kr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긴급)
제한경쟁 ,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3-2 BIT]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시험·평가
ㆍ입찰(개찰)일시 : 2026/09/22 11: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서현진(☎ 053-950-2196)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문의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김문수(☎ 053-219-0348)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평가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 공고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
,
(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
․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
. ․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1.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2.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3.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
4. 4 2 1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입찰 및
1. 입찰개요
--------------------------------------------------------------------------------------------------------
○ 계약 방법 제한경쟁 총액
○ 세부품명 기술검사분석서비스
○ 수량
○ 단위 식
○ 분할 납품 불가
○ 입찰 방법 제한경쟁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인도 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사업 금액
원 부가세 포함
○ 입찰 건명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시험 평가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 ) : (81141599)
: 1
:
:
:
( : )- ~ 2026.12.31. : : 75,000,000 ( ) ·
: [3-2 BIT]
:
※ 기타 세부사항 상세수량 및 규격 등 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
)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 개찰 일시
○ 입찰 방식 전자 입찰 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2026/
09/
22
: ( : * 1 1 :0 0 ) :
2026/
0 9 /1 8
1 5 :0 0 :
2026/
0 9 /2 2
1 0 :0 0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업종코드 528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 제외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
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입찰참가 신청시 발주
③
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
」 27 5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주요공지사항
--------------------------------------------------------------------------------------------------------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
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
기술능력평가는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평가위원
회를 구성(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
:
“ ” ,
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관 연락처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김문수
☎
:
( 053-219-0348)
3-2. 제출서류
--------------------------------------------------------------------------------------------------------
◐ 규격입찰서(제안서) 온라인 제출 및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2026/09/18 15:00 ~ 2026/09/22 10:00)
○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규격입찰서(제안서) 1식
③ 기타 제안요청서 내 기재된 필요서류 각 1부
◐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 제안서 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
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
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
)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전화
:
( : 053-950-2196)
4.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
. ( 1588-0800, (G2B)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제 호
7
1 1-1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1)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
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
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
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
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
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
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일정 개별 통보 -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
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44
( ) 12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
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④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
」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3. 제안요청서.hwp ===== 「앵커 3-2 기업집적지 현장캠퍼스 운영」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제안요청서 2026. 9. 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다. 사업예산 : 금75,000,000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과업내용
1) ISO 10993-18에 따른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업종코드 528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 제외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입찰참가 신청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제안조건
가.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다. 본 사업의 용역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요청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라.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갖는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사.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발주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서 평가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평가구분 배 점 (총100점) 내 용 기술능력평가 80점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위원이 항목별로 부여한 등급(A~E)을 5단계 균등배분 방식(20% 간격)에 따라 점수로 환산
위원별 평가 총점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하 점수 1개 제외(동점 및 2개 이상인 경우 발생 시 1개만을 제외)
최고·최하점을 제외하고 남은 위원들의 총점을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가격평가기준 적용
입찰가격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
* 평가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고
1) 기술능력평가
평가일시/장소 : 입찰 사업자에 한해 추후 안내
발표시간 :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내·외부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및 방법(서면평가 등)은 변경 가능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2)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5인 이상으로 구성 함
3) 제안발표 유의사항
입찰참가자 대표 또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참여인력이 발표할 수 있으며, 3인 이내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업체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나.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3)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4)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항 목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기술 능력평가 (80) ○ 시험 목표 및 핵심내용 등 명확성 ○ 시험 방법 및 우수성 20 20 16 12 8 4 ○ 수행기관 전문성 수행기관 및 책임자의 관련 분야 전문성 10 10 8 6 4 2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10 8 6 4 2 ○ 시험 능력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제안내용의 전문성 및 차별성 15 15 12 9 6 3 시험 관련 이슈 및 위기관리 능력 10 10 8 6 4 2 ○ 관리방안 용역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수행 관리의 적절성 및 타당성 15 15 12 9 6 3 가격평가(20) ○ 조달청 전자 입찰(입찰평점산식) 20 총 계 100 6.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가. 용역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나. 용역의 대가는 최종산출물 제출 후 정산하여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정산은 선정된 제안사가 제출한 용역비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Ⅱ. 제안서 작성기준 및 구성 1. 작성기준
※ 작성 규격 : A4용지 / 제안서 분량 30페이지 내외(HWP) / 가운데 하단 쪽 번호 기재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PDF 300MB이하)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2. 작성방법
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제안서 평가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시 제안업체가 설명한 내용과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계약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아. 제안서 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제안업체에게 추가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가 진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저작권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 업체가 진다.
4. 제안서 구성내용(안) 작성항목 세부목차(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고 표지 [지정양식 사용]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사업수행능력(경영상태, 수행기관 전문성 등)
Ⅲ. 사업수행 방안 1. 추진전략 - 2. 사업의 이해 및 세부 수행방안 ※ 개발 계획, 진행보고, 후속지원 등 Ⅳ. 사업관리 방안 1. 사업 추진 일정 - 2. 수행인력 운용계획 및 업무분담 3. 예산집행·관리 방안 - 4. 사후관리방안 Ⅴ. 기타 제안사항(생략가능)
추가제안 및 제안업체의 비교우위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
가. 연구수행체계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 관련
1) 핵심 연구는 제안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2) 다만, 제안사는 연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3) 제안사가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4)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력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계약상 권리·의무는 제안사에게 귀속된다.
5. 제출서류
구
분
제출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1 ㉯ 기술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3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4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기타 ㉮ 서약서 서식5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Ⅲ.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 공고서에 의함 나. 제출 방법 : 공고서에 의함 다. 제 출 처 : 공고서에 의함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만을 기준으로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 대해 지체 없이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사.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서류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3. 협상 방법 및 기준
가. 기술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2) 협상이 불필요할 경우 협상 생략 가능
나.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문의처
- 용역수행 담당자문의 : 김문수 책임연구원(053-219-0348)
* 제안 요청에 대한 의문사항은 유선상 질의 할 수 있으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별지서식1] 접수번호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기 술 제 안 서 2026. . 제 안 사 명 [별지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주소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수행책임자 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주요연혁 [별지서식3]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총괄 : 책임자 ․ 각 참여인원 구분 기재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업무 분장 부문 성 명 직책 전공 최종 학력 담당업무 경력 총괄책임자
* 사업 총괄책임자는 본 용역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 본 사업조직 현황도는 예시이며,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별지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사 진 해당 분야경력 년 개월 자격증 연 령 세 본사업 참여임무 전담 또는 비전담 계 약 형 식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 실 참여 직원, 운영자에 한해 개인별로 작성
-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만 기재(5년 이내)
[별지서식5]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분석 및 독성학적 위험평가”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라도
취소되는 등의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작성을 위해 발주처 측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 일체에 대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 4. 과업지시서.hwp ===== 「앵커 3-2 기업집적지 현장캠퍼스 운영」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 개요 17 1. 과업 명칭 과 업 명 :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2. 과업기간 및 예산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예산범위 : 75,000,000원 (VAT포함) 이내
3. 추진배경
ISO 10993-1에 따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화학적 특성분석
- 구강악악면 타이타늄 플레이트 - 레진 수술 가이드 4. 목적
글로벌 의료기기(해외 진출 의료기기) 개발지원 플랫폼 운영
BIT융합 프로젝트랩 기업 글로벌 인허가(FDA) 획득
5. 과업 내용
ISO 10993-18에 따른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분석
Ⅱ 과업 내용 17 1. 의료기기 화학적 특성 분석 시험기관 자격 요건 - 식약처 지정 시험기관 시험계획
- 시험 수행 전 제품의 사용목적, 인체접촉 부위·접촉 기간 및 FDA 제출자료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시료, 추출조건(용매·온도·시간), 평가항목 및 결과보고서의 구성 협의
시험제품 구분 제품 재료 접촉 기간 제품A
구강악안면 티타늄 플레이트(Ti Bone Plate)
CP-Ti(ASTM F67)
Implant / Bone contacting Permanent(>30일)
제품B
레진 소재 의료용 수술 가이드(3D 프린팅Surgical Guide)
광중합형 레진
Surface device / Mucosal-Tissue·Bone Limited(≤24시간)
시험항목 제품 시험항목 용매 분석법 제품A (CP-Ti Plate) 무기원소(금속이온) 정성·정량 분석 극성 ICP-MS / ICP-OES 표면 잔류물 분석(가공유·세정제 잔류) 극성, 반극성, 비극성 GC-MS(Headspace/Direct) 제품B (레진 가이드) 휘발성·준휘발성 유기물 분석 극성, 반극성, 비극성 GC-MS 비휘발성 유기물 분석 극성, 반극성, 비극성 LC-MS/MS (Q-TOF) 무기원소 분석 극성 ICP-MS 공통
비표적 스크리닝(Non-targeted screening)
극성, 반극성, 비극성 GC-MS/LC-MS 병행 시험조건
- 추출(Extraction) 시험을 통해 공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
- ISO 10993-18:2020에 따른 극성(생리식염수 등) 및 반극성/비극성(에탄올-물 혼합액 등) 용매를 이용한 추출물(Extractables) 및 침출물(Leachables) 분석을 통해, GC-MS·LC-MS·ICP-MS 기반 정성·정량 화학분석을 수행
- 검출된 화학물질에 대해 ISO 10993-17에 따른 독성학적 위해평가(Toxicological Risk Assessment)를 수행하고, PDE(Permitted Daily Exposure) 및 TTC(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환자 노출량 대비 안전역(margin of safety)을 산출
최종산출물
- FDA에서 인정되는 시험보고서 1부
(ISO 10993-18 시험보고서 1부)
검수
- 세부 과업범위 및 품목의 시험 보고서 1부 발급
(단 계약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시험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중간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음)
세부 과업범위 및 품목의 시험보고서(또는 중간보고서)에 시험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및 검사
검사 과정을 통해 합격품을 판정
※ 사업자의 개발 방안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일부 내용 변경 가능
Ⅲ 기타 사항 17
용역 과업지시자의 별도 요구사항 수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함
시험 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방향, 도출 내용 등 작성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Ⅳ 과업 수행 지침 17 1. 기본 지침
연구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분석 정리를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함
아울러 실시결과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며, 추후 FDA 인허가 등에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함
2. 일반 지침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이전에 과업수행계획, 연구진 구성, 추진일정, 용역비 투입계획,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법령과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처(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이하 발주처로 명기)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함
과업변경 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기간이 완료되었더라도 하자 발생에 따른 발주처의 수정 요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BIT분야 전문가 등)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모든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하여야 함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방침에 따라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4. 과업기간의 조정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5. 과업 종료 과업수행 종료는 최종보고서를 납품한 때로 함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 될 시는 과업수행자가 그 부분을 재실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발주처 및 제 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및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지체할 경우 당해 과업수행업체 대표 및 과제수행 책임자에게 경고 조치함
6. 자료 제출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이용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발주처는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사전협의를 통해 요구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7. 과업 수행자의 책임 책임 한계
-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제 3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과업수행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지시의 이행
- 발주처는 용역 업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지시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업무협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협의에 대해서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전, 미리 발주처와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협의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서면보고 하여야 함
재조사 및 재작성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 및 재작성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함
법규준수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8.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본 과업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 책임자 및 참여할 인력의 간단한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과업수행 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함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함
모든 성과품에 대해서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이 불가하며, 보고서의 인쇄는 원고를 발주처에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함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과업과 관계되는 모든 서류·자료 등은 과업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
용할 수 있고,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본 과업수행 상 발생한 폐기해야 할 자료는 완전 소각을 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9.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기타사항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승인 및 지시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등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과업의 실시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15일 이내로 하며, 세부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과업수행자는 자료조사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과업범위 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가. 과업범위 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용역기간 중 기술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기술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용역비의 조정
- 과업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해지의 경우
- 기술원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 되었을 경우
- 수행자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한 경우
- 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수행자의 수행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함
Ⅴ 과업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1. 과업 수행 보고 보고서 작성
- 작성 방법으로는‘한글’워드프로세스를 권장하여 작성하되, 그림 등은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주요 이미지의 원본은 별도 제출함
- 원본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
- 보고서 내용은 요점 중심의 개조식으로 작성할 것
본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성과물 및 보고서는 과업수행 일정에 맞추어 원본으로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사항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진도보고를 수시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이슈사항, 문제발생시 및 기타 사안 등 보고
최종 보고 - 정기보고 : 최종결과보고 - 최종 보고서 자료 - 문제점 보완 및 발주처 의견 반영
- 해당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사업수행의 적정여부 검토, 미흡사항 보완·수정 후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하며 과업 수행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최종 결과 보고 1회 - 과업달성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발생 즉시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서면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서면 또는 구두 기타사항
가. ‘수행자’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기술원의 지시에 의한 서류를 차질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기술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에 대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 수행 일정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세부 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3. 과업 산출물 제출
각종 보고 및 제출에 사용되는 서식은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정함
과업성과품은 기한 내 납품하되, 과업지시에 의한 모든 성과물 및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및 인쇄
발주처는 성과품 제출 이후 중요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즉시 보완해야 함
본 과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본 발주처인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귀속되며,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의 승인 없이 대외에 공표할 수 없음
성과품 제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15일 이내로 함
4. 과업 산출물 과업 완료 후 산출물 제출 구분 산 출 물 규격 및 수량 1 o 시험보고서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