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시 관내 도로상 맨홀 정비공사(2차)).pdf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386호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94)
2026년 시 관내 도로상 맨홀 정비공사(2차)
공 사 유 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도로상 맨홀 57개소 정비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0,272,390 80,272,390 72,974,900 7,297,490 -
4. 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3,699,029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 10:00 ~ 2026. 9. 17.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공고문 5.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2절 3. 다. 1), 2), 3)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 11:00(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동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2.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나. 의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입찰)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699,029 987,458 1,304,709 129,751 1,277,111 - - -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때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동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전월 지급내역을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나. 개찰 후 우리 본부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본부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라. 우리 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
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
14.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15.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042-270-8894)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관리과(☏042-270-8742)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됩니다.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9. 11.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재무관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20
주 소: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8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업체 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5% H: (B + C + E) ×0.149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맨홀보수(상수도) D: F: H: 0 I: 0 J: 0 K:
B: 2. C: 맨홀보수(하수도) D: F: H: 0 I: 0 J: 0 K:
B: 3. C: 맨홀보수 D: 한전맨홀 F: H: 0 I: 0 J: 0 K:
B: 4. C: 맨홀보수 D: 통신맨홀 F: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하반기 시 관내 도로상 맨홀(상·하수도,한전? D: F: O:
B: C: D: F: O:
B: 1. C: 맨홀보수(상수도) D: F: O:
B: C: 맨홀정비(T=0cm) D: 상수도,Φ648 E: 4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맨홀정비(T=2cm) D: 상수도,Φ648 E: 12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맨홀정비(T=5cm) D: 상수도,Φ648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D: F: O:
B: 2. C: 맨홀보수(하수도) D: F: O:
B: C: 맨홀정비(T=0cm) D: 하수도,Φ648 E: 4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맨홀정비(T=2cm) D: 하수도,Φ648 E: 7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맨홀정비(T=5cm) D: 하수도,Φ648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D: F: O:
B: 3. C: 맨홀보수 D: 한전맨홀 F: O:
B: C: 맨홀정비(T=0cm) D: Φ918 E: 8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맨홀정비(T=2cm) D: Φ918 E: 7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맨홀정비(T=5cm) D: Φ918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4. C: 맨홀보수 D: 통신맨홀 F: O:
B: C: 맨홀정비(T=0cm) D: Φ766 E: 5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맨홀정비(T=2cm) D: Φ766 E: 5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맨홀정비(T=5cm) D: Φ766 E: 1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맨홀정비(T=0cm) D: Φ918 E: 2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맨홀정비(T=2cm) D: Φ918 E: 1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맨홀정비(T=5cm) D: Φ918 E: 1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C: 교통안전시설 D: E: 1 F: 식 O: 낙찰율100.00%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보통인부(2인) E: 11 F: 일 O: 낙찰율100.00%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4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14 F: Ton O: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설계도서.zip =====
===== 1. 설계설명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시 관내 도로상 맨홀 정비공사(2차)
2. 위
치 : 시 관내 도로(폭 20m이상) 일원
3. 사업목적 : 시 관리도로 상 불량맨홀(단차발생 및 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차량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4. 사업개요 : 맨홀정비 57개소
- 상수도 맨홀 정비 Φ648: 16개소
- 한전 맨홀 정비
Φ918: 15개소
- 하수도 맨홀 정비 Φ648: 11개소
- 통신(KT) 맨홀 정비 Φ766: 11개소 / Φ918: 4개소
5. 시공기준
본 공사 지침서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도로상 맨홀 정비공사(2차)에 적용한다.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인증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얻어 사용한다.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이할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 및 작업지시 내용과 다를 때
3)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4) 공정계획,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본 공사 지침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8.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맨홀공사 지침서(공사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정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의 시공 중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2. 공사시방서.hwp =====
제 1 장
총
칙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적
용
이 공사 지침서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시 관내 도로상 맨홀(상·하수도, 통신, 한전)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이 공사 지침서에 총칙과 시방 내용이 서로 다르면 총칙 이외의 지침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 지침서에서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사 지침서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내 관련 법규와 서로 모순되면(공사 시공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국내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4. 공사 감독자의 경유
건설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공사 감독자
“공사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2. 공사 지침서
“공사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 지침서 및 전문지침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ㆍ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건설업자
이 공사 지침서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계약 대상자”를 말한다.
4. 현장요원
“현장요원”은 건설업자가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가. 공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업무
(1) 공사 감독자 및 토목과 소속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발표18(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 또는 대행한다.
(2) 공사 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단,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나. 건설업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① 건설업자는 작업지시를 받으면 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②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공사 착수일 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할 수 없는 경우 ○ 공사기한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 기타 건설업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않거나 발주청에서 해석 또는 지시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공한 공사는 발주청에서 원상복구나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① 건설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 납품계약자, 하도급자가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공사 목적물이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발주청에 대한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근무
①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현장 책임자)을 선정할 때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시행령 별표 5, 품질관리전담자 및 품질관리자, 시험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 기술자의 현장근무
○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청의 승낙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서 이탈할 수 없다.
○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신체가 허약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없을 때는 발주청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지연된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개통계획, 후속공정의 착수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 출
공사기산 연기 요청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라.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건설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우리 본부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경우
○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ㆍ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 및 작업지시 내용과 다를 때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건설업자에게 통보한 다음의 사유
○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④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
⑤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지침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
⑥ 기타 이 공사 지침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마. 공사의 작업지시
(1) 본 공사에 따른 작업지시를 받을 때마다 지시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2) 작업지시와 관련 이 지침서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발생품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내의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발굴물 등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발굴, 운반,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발생품 대장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용어의 해석
이 공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공사 지침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 법규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아.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공사 착수전에 공사전 사진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규격 9Cm × 12Cm)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공사지침서의 부분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자. 공무행정서류 (1) 비치 및 제출
공무행정 서류는 사실과 증빙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며, 비치가 필요한 서류는 공사 기간 중 공사감독자가 열람 가능하게 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하며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 부수를 제출한다.
(2)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 착공 시 제출서류 ①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 품질 관리자 등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경력수첩 사본
○ 내역서 ○ 제출시기 및 부수 ② 공사 착공 시 각 2부 제출 (3) 공사일지 ① 제출서류
공사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기록
②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최저ㆍ최고온도 및 날씨 ○ 공정, 출력 장비현황 ○ 공사주요사항
○ 사고, 지진
○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 발주청 및 관련통제기간 지시, 요구사항
○ 점검, 검사 등
차.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 준공부분 총괄표
○ 공사비 세부내역
○ 준공사진(전ㆍ중ㆍ후 각 3부)
○ 공사기록부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받아야 하는 사항
○ 공정추진현황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카. 변경승인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 변경요청 공문 ○ 변경사유서 ○ 변경 총괄표, 내역서 산출근거 ○ 변경 설계도면
○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지침서 (필요시)
○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 사진 등)
○ 물가변동 조정 시 물가 변동에 관한 증빙서류
○ 물가변동 조정 시 변동 기준에 대한 서류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에 각 2부 제출
(2) 공사기간 연기원 ① 제출서류 ○ 공사기간 연기원
○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 착공 지연시는 실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3 자재관리 가.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용 자재(자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다)중에서 이 공사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지침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선정
공사용 자재(사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자재사용 승인 신청하여 발주청의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승인 받은 것을 선정, 사용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나. 반입 (1) 자재수급계획서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반입서류
자재(지급자재 제외)는 사용승인 받은 동일한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관리
(1) 수습계획(변경요청)서 :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부족자재
부족자재는 발주청에 설계변경 요청한다. 다만, 부족사유가 파손 및 분실 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3) 관리전환 된 자재의 수령
발주청에서 재고품 또는 관리 전환하여 지급하는 자재는 건설업자는 품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를 수령한다.
라.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 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한다.
(2)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인화성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임시가설 시설물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제거
②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 공
나. 임시방호책
(1) 공사현장에 공사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할 장소, 기존 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에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한다.
(2) 도로변에서 작업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교통정리원 등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다.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청, 공사감독자 및 건설업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서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감독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없다.
라.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2) 표면 마무리 전에 청소하여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하여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마. 현장사무소
현장의 운영에 필요한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현장의 철수
최종 시공완료 후 임시가설시설과 그에 부속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구간에서 제거 후 원할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한다.
5 준 공 가. 준공검사 (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준공검사 내용 :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상태 사용여부
②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③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④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⑤ 인ㆍ허가 및 신고의 이행상태 ⑥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⑦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⑧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나. 준공서류 (1) 종류 및 내용
①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
○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④ “인ㆍ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다. 준공청소
(1) 공사장 표면에 흙, 쓰레기 등을 청소한다.
(2) 기타 이 공사지침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 2 장
안 전 관 리
▣ 일반사항 1 적용법규 및 범위
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
나.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안전관리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나.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 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다. 중대재해
○ 산업안전 보건법상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라. 안전보건 관리자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며 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지도 조언하도록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마. 관리 감독자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안전상의 의무 가. 건설업자의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근무조건의 개선과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보전,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건설업자는 공사장내의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수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격 및 물적 피해ㆍ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건설업자의 책임이다.)
③ 공사전 현장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이들에게 손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가. 현장 내
건설업자는 시공중 분진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 주변 물뿌리기, 부직포깔기, 토사유출 방지 등 주변 환경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콘크리트, 아스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량은 중간(최종)처리업체에서 계량한 계근 전표 등에 따라 정산한다.
5 보 호 구 가. 보호구의 지급
① 건설업자는 근로자를 유해ㆍ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 조치를 이행하여도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는 제한적으로 해당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 관리
보호구를 지급하면 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자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고처리 및 응급처리
가. 응급조치 : 사고발생으로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나. 사고처리
① 중대재해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자는 발생 즉시 우리 본부,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산업재해조사표”와“요약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고조사는 동종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ㆍ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7 공종별 안전사항 가.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②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①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작업장 주변
① 공사 표지, 주의등, 공사 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 : 매설물 부근의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②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시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 실시
③ 각종 시설물 주변을 굴착할 때는 시설물 관리자를 입회시키고 작업에 임한다.
나.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 및 관리 ○ 건설업자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시 도로교통 통제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 통제 작업 시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교통 통제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교통 통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수 배치 : 공사구간 30m ~ 50m 전방)
③ 작업차량은 관내 불량맨홀정비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프랭카드 등)를 가능한 부착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통 통제 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출근시간(07:30∼09:30) 및 퇴근시간(17:30∼19:30), 교통혼잡 시간대에는 공사를 피하고,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휴일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
공
▣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맨홀보수 인상 등 작업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차량을 통과 시킬 수 있는 공법을 선택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인상 후 침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공사목적 달성 및 신속한 교통개방을 위해 신기술 공법 적극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에 의거 발주청에 하도급계약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에 적합한 기계,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적용 재료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 유지 ② 기존 포장면과 접촉면사이 수밀성유지
③ 기존 노면과 보수구조물 접착성 확보 (부착강도 확보)
라. 맨홀인상은 원형 캇타기를 사용하여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하며 절단한 후 기존 맨홀 철개는 재사용하고 철개 제거 후 완전하게 청소 후
프라이머를 바른 뒤 미세조정몰탈, 수지콘크리트 및 조절재(받침대) 시공에 들어간다.
마. 맨홀인상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기준과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완벽한 시공을 한다.
② 프라이머를 도포할 때는 소요량을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③ 일일 공사 후 모든 장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로 즉시 이동 주차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④ 맨홀인상 작업 시 주변 콘크리트 깨기 작업 중 맨홀 내부로 잔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고 발생되는 잔재는 즉시 처리하여 맨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후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기 타
① 공사안내판, 교통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원을 배치한다.
② 본 공사중 특수한 사정으로 감독관이 본 공사를 중단지시할 때에는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매일 감독관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며, 인원 및 장비의 배치상황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일일 작업보고를 감독관에게 하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독관 허락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④ 본 공사 시공중 다른 시설물 손괴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⑤ 본 공사 시공중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전액부담으로 책임진다.
⑥ 공사기간 중 민원 및 긴급 상황 발생 등 불량맨홀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언제든지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자재를 보관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⑦ 각종 도로상 안전관리 시설물의 규격, 재질, 도색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시공공법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공사목적 달성 및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정 시행하여야 한다. 끝.
===== 3. 예정공정표.hwp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2026년 시 관내 도로상 맨홀 정비공사(2차)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90일까지)
공기 공종 착공일부터 90일 비 고 (공정)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착공준비 10% 맨홀보수공 80% 부대공 10%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