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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480]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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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155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상대원동 2987번지
다. 공사내용: 배수관 308m 교체 및 포장 29a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43,240,000 138,170,000 125,609,091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5,070,000 5,840,000 12,560,909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1,362,698 1,031,347 659,832 135,518

품질
관리비

(단위: 원)

합계
(A값)

2,430,217 8,048,064 2,138,380 15,806,056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
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수도시설과 공사감독(☎ 031-729-4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13

( , 10 , ) ,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49

4

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자료 등 필요시 제출)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1 시방서(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hwpx =====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공사시방서

2026. 8.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8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시

‒ 목
차 ‒

제 1 장 총 칙 <hp:tab width="32764" leader="3" type="2"/> 1- 1
1. 1 공사 일반 <hp:tab width="32288" leader="3" type="2"/> 1- 3
1. 2 계획 및 관리 <hp:tab width="30716" leader="3" type="2"/> 1- 5
1. 3 자재 관리 <hp:tab width="32212" leader="3" type="2"/> 1-15
1. 4 품질 관리 <hp:tab width="32212" leader="3" type="2"/> 1-16
1.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hp:tab width="25400" leader="3" type="2"/> 1-17
1. 6 건설 폐기물처리 <hp:tab width="29068" leader="3" type="2"/> 1-21
1. 7 가설건물의 설치 및 운영 <hp:tab width="24876" leader="3" type="2"/> 1-23
1. 8 보험의 부보 <hp:tab width="31164" leader="3" type="2"/> 1-24
1. 9 준 공 <hp:tab width="33784" leader="3" type="2"/> 1-24
1.10 기타사항 <hp:tab width="32660" leader="3" type="2"/> 1-26

제 2 장 기초 및 가설공사 <hp:tab width="26764" leader="3" type="2"/> 2- 1
2. 1 공사일반 <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2- 3
2. 2 시공측량 <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2- 3
2. 3 규준틀 및 기준점 <hp:tab width="28620" leader="3" type="2"/> 2- 3
2. 4 기초공사 <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2- 3

제 3 장 토공사 <hp:tab width="32764" leader="3" type="2"/> 3- 1
3. 1 토공사 일반 <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 3- 3
3. 2 줄파기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 3- 4
3. 3 터파기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 3- 4
3. 4 지장물 보호 <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 3- 6
3. 5 되메우기 <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 3-10
3. 6 관 부사(모래) <hp:tab width="30380" leader="3" type="2"/> 3-12
3. 7 관 기초(모래) <hp:tab width="30380" leader="3" type="2"/> 3-13
3. 8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품질관리 시험 <hp:tab width="16492" leader="3" type="2"/> 3-13
3. 9 흙의 운반 및 잔토처리 <hp:tab width="25924" leader="3" type="2"/> 3-15
3.10 대형브레이커 파쇄공법 <hp:tab width="25848" leader="3" type="2"/> 3-16
3.11 기존 포장 절단 <hp:tab width="29516" leader="3" type="2"/> 3-16
3.12 기존 포장 깨기 <hp:tab width="29516" leader="3" type="2"/> 3-17
제 4 장 콘크리트공사 <hp:tab width="29164" leader="3" type="2"/> 4- 1
4. 1 콘크리트공사 일반 <hp:tab width="28096" leader="3" type="2"/> 4- 3
4. 2 거푸집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 4- 3
4. 3 콘크리트공 <hp:tab width="31764" leader="3" type="2"/> 4- 6
4. 4 한중 콘크리트 <hp:tab width="30116" leader="3" type="2"/> 4-19
4. 5 서중 콘크리트 <hp:tab width="30116" leader="3" type="2"/> 4-21
4. 6 L형측구 <hp:tab width="33216" leader="3" type="2"/> 4-22
4. 7 기존 관 폐쇄 <hp:tab width="30640" leader="3" type="2"/> 4-24
4. 8 모르타르 <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 4-25

제 5 장 상수도 배관공사 <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 5- 1
5. 1 상수도 배관공사 일반 <hp:tab width="26524" leader="3" type="2"/> 5- 3
5. 2 관 부설공사 <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 5- 4
5. 3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hp:tab width="23904" leader="3" type="2"/> 5- 7
5. 4 관의 설치 <hp:tab width="32288" leader="3" type="2"/> 5- 9
5. 5 관 접합 및 부설 <hp:tab width="29068" leader="3" type="2"/> 5-14
5. 6 부속설비 설치 <hp:tab width="30116" leader="3" type="2"/> 5-16
5. 7 급수설비공사 <hp:tab width="30640" leader="3" type="2"/> 5-22
5. 8 불용관 정비 <hp:tab width="31164" leader="3" type="2"/> 5-28
5. 9 수압시험 <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 5-29

제 6 장 도로 및 포장공사 <hp:tab width="26764" leader="3" type="2"/> 6- 1
6. 1 도로 및 포장공사 일반 <hp:tab width="26000" leader="3" type="2"/> 6- 3
6. 2 보조기층 <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6- 5
6. 3 프라임 코팅공 <hp:tab width="30192" leader="3" type="2"/> 6- 7
6. 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hp:tab width="24168" leader="3" type="2"/> 6- 9
6. 5 택코트 <hp:tab width="33784" leader="3" type="2"/> 6-10
6.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hp:tab width="25400" leader="3" type="2"/> 6-11
6. 7 노면표시 <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 6-17

제 7 장 부대공사 <hp:tab width="31564" leader="3" type="2"/> 7- 1
7. 1 부대공사 일반 <hp:tab width="30192" leader="3" type="2"/> 7- 3
7. 2 시설물 파취 및 복구 <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 7- 3
7. 3 기설관 매달기 <hp:tab width="30192" leader="3" type="2"/> 7- 5
7. 4 공사구간 안전철책 <hp:tab width="28096" leader="3" type="2"/> 7- 5
7. 5 물푸기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 7- 6
7. 6 CD-ROM 제작 <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7- 6
7. 7 통수시험 <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7- 7
7. 8 교통처리계획 <hp:tab width="30716" leader="3" type="2"/> 7- 7

제 8 장 자재구입 시방서 <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 8- 1
8. 1 일반사항 <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8- 3
8. 2 아스팔트콘크리트 <hp:tab width="28620" leader="3" type="2"/> 8- 6
8. 3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hp:tab width="16444" leader="3" type="2"/> 8- 7
8. 4 수도용 스테인리스 제수밸브(밸브대 디스크일체형) <hp:tab width="12564" leader="3" type="2"/> 8-15
8. 5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 <hp:tab width="19376" leader="3" type="2"/> 8-29
8. 6 원형밸브실 <hp:tab width="31688" leader="3" type="2"/> 8-38
8. 7 맨홀뚜껑 <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 8-45
8.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tab width="26972" leader="3" type="2"/> 8-53
8. 9 아스팔트 <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 8-55
8.10 신축관이음(유동호완이음관) <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 8-56
8.11 공기밸브 <hp:tab width="32660" leader="3" type="2"/> 8-60
8.1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hp:tab width="25324" leader="3" type="2"/> 8-66
8.13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hp:tab width="25324" leader="3" type="2"/> 8-67
8.14 주름마디 분수전 연결관 <hp:tab width="25324" leader="3" type="2"/> 8-74
8.15 경계석(화강석) <hp:tab width="29780" leader="3" type="2"/> 8-85
8.16 상수도관로 표시핀 <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 8-91
8.17 상수도용 경고시트 <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 8-93
8.18 시멘트 <hp:tab width="33708" leader="3" type="2"/> 8-95
8.19 버터플라이밸브<hp:tab width="30040" leader="3" type="2"/> 8-96

제 9 장 품질관리 <hp:tab width="31564" leader="3" type="2"/> 9- 1
9. 1 일반사항 <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9- 3
9. 2 품질관리계획 <hp:tab width="30716" leader="3" type="2"/> 9- 3
9. 3 품질시험・검사 <hp:tab width="29668" leader="3" type="2"/> 9- 4
9. 4 품질시험・검사 의뢰 <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 9- 5
9. 5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hp:tab width="22332" leader="3" type="2"/> 9- 5
9. 6 품질의식교육 <hp:tab width="30716" leader="3" type="2"/> 9- 5
1 -
제 1 장
총칙

1. 1
공사일반
1. 2
계획및관리
1. 3
자재관리
1. 4
품질관리
1.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6
건설폐기물처리
1. 7
가설건물의 설치규모 및 운영
1. 8
보험의부보
1. 9
준공
1.10
기타사항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이 공사의 주요 공사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배수관로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D100, 200mm
2) 부대시설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1식
(4)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의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정부제정 건설공사 제기준(표준시방서, 기준, 지침, 편람, 표준도)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식금액”이라 함은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변동 율만을 적용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불항목금액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성남시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성남시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4) “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5)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업법 제33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7) “사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수급인이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2) 이 시방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3 적용기준 등
(1) 이 공사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규격 및 기준에 따르되 국제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상기 (1)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입찰공고일 30일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발주자는 공사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상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서의 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4 감독관의 업무
(1) 발주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감독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책임감리를 시행하거나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5 감리원과 수급인의 관계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감독관의 업무 또는 역할을 대행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감독관으로 본다.
(2) 수급인은 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관련하여 각종 지시 및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6 실정보고
(1) 수급인은 공사시공도중 현장여건상 설계도서대로 시공함이 적절치 않아 공법의 변경, 구조의 변경, 재료원의 변경 등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을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변경시행을 지시할 수 있다.

1.1.7 설계변경
(1) 계약 후 공사수행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일반조건 제19조 제7항 각호의 서류와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 후 설계변경 등 공사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이 공사의 예정가격 단가가 기재된 예정가격 산출내역서를 제공한다.
(3) 설계변경은 내용상 중간변경과 정산변경으로 구분하며, 설계서에는 설계변경을 실시할 때 마다 차수로써 구분한다.
(4) 변경설계도서는 감독관이『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되 변경사항에 대한 표기는 당초를 흑색으로 위에, 변경을 적색으로 아래에 기재되어야 하며, 목차 다음에 설계변경이유서를, 예정공정표 다음에 공사비 증감대비표가 각각 추가 되어야 한다.
(5) 중간변경 시 변경설계도서는 상기 (4)항의 내용 중 산출내역서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있는 부분만 작성하며, 정산변경 시 변경설계도서는 상기 (4)항의 내용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1.2 계획 및 관리
1.2.1 착공신고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착공 시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공신고서
2) 현장 대리인계
3)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4) 안전관리자 선임계
5) 환경관리자 선임계
6) 품질관리자 선임계
7) 안전관리계획서
8) 환경관리계획서
9) 품질보증계획서
10) 보안각서
11) 현장조직표
12) 공사공정예정표(전체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13)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4) 착공 전 현장사진
(2) 상기 (1)항 12)의 공사공정예정표에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동원할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작성방식은 PERT/CPM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작성방식을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상기 (1)항 12) 및 (2)항에 규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착공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신고서의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급인에게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2 공사안내표지판
(1) 수급인은 착공 후 15일 이내에 공사안내표지판, 성실시공안내판 및 책임시공안내판을 설계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감독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안내판을 공사기간 중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2.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각 단위 공종별 공사착수 15일 전까지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착공신고서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한지 15일이 경과 할 때까지 감독관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3) 상기 (1)항에 규정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방법(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2) 가설공사계획(도면, 구조계산서 포함)
3) 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
4) 자재의 수급계획
5) 하도급 계획(공종, 수량, 시기, 사유 등)
6) 기타 공사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1.2.4 측 량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와 기술자등을 투입하여야 한다.
1) 공사에 관한 주요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2) 공사시행 전 측량
3) 공사시행과정 측량(각종 검사, 점검 등을 포함)
4) 공사완공 측량
(2) 수급인은 주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포함한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하며, 측량을 완료한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상기 (1)항의 측량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확인결과 수급인이 설치한 기준점 또는 모든 측량성과에 대해 의심스러울 경우 재 측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모든 시설물의 기준점은 준공 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편리한 위치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이 공사에 기준점이 되는 측량성과로 국립지리원이 설치한 삼각점, 수준점 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성과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이공사의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허용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이 공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수준점 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성과 등이 공사시행으로 훼손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을 임의로 이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수행 상 필요하여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설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인은 보조기준점 등 기타 측량기준점을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존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모든 야장, 계산서, 지도 등 위에서 언급된 측량성과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설계 혹은 시공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측량성과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공사물량의 측정근거로 이용된다.
(12) 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기 및 부속장비들은 시방서 등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밀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과 종류이어야 하며,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정비 및 조정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수급인은 측량작업 또는 감독관이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기기를 다음과 같은 규격 및 정도를 갖춘 것이거나 동등이상의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측
량
기
기
<표 1-1>
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광파측정기

∘ 본 체

  • 각도 독치 : 1″

set

- 거리정도(2㎜ + 2ppm) 1소자 반사경 : 3.5㎞ 3소자 반사경 : 5.0㎞

∘ 삼각대

  • 정밀목재

set

∘ 1소자 반사타켓

  • 최대시준거리 3.5㎞에 적합한 것

set
구성부품 : 프리즘,

프리즘 홀더, 폴, 기포반,

삼각지지대(삽입형)등
∘ 3소자 반사타켓

  • 최대시준거리 5.0㎞에 적합한 것

set
구성부품
2. 수준측량기

∘ 자동레벨

  • 배율 : 4.0배 이상

set

- 1㎞ 왕복 표준편차=0.7㎜ 이하

∘ 삼각대

  • 알루미늄 삼각대

set

∘ 정밀함척

  • 1등 수준용 정밀 스타프(L=3.0m)

set

3. 기 타

∘ 평판 및 알리다드

  • 40㎝×50㎝, 배율 12배 이상

set
필요시
∘ 나침판
  • Brunton Type

set

∘ 경사측정기 set (크리노미터)

∘ Steel Tape

  • L=50m

∘ 목재 또는 금속제 폴

  • H=2 m

∘ 스타프

  • 알루미늄 L=5.0m

1.2.5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수급인이 계약에 의거 수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으며, 시방서 및 타 계약서류와 함께 공사의 수행 및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의 기준이 된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시방서와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 시방서와 설계도면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1.2.6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프로그램으로 KS F 1001(토목제도총칙)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적물의 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공사 및 가설공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작성된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급인은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15일 전까지 시공상세도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승인요청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상세도 등은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 2)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시공상세도 등은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할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를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최종승인을 위한 시공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 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9) 수급인은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 제출 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11) 수급인은 승인 혹은 재 승인을 위하여 감독관에게 시공상세도를 제출한지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독관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2)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감독관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수급인은 시방서 및 기타, 다른 표준시방서, 기준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나 공사품질 및 최종 공사목적물의 완성에 있어서 착오,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의 목록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A1 규격이상의 크기로서 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은 도면으로 한다.
(14) 수급인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경우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 75호의 계획변경에 따라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도면작성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 시공상세도 작성 및 인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입찰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7 준공도면
(1) 수급인은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은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준공도면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표 1-2>의 서식으로 도면작성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준공도서는 CD-ROM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및 인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입찰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준공도면 일람표
<표 1-2>
도면명
도면작성수량
비고

1.2.8 공정보고
(1) 작업일보
수급인은 감독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일보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 진도보고
수급인은 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간 진도보고서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월간 진도보고서에 추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공사 목적물의 진척물량
2) 잔여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3)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현황
4)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대책
5) 전력사용량
6) 공사시공실적 관련사진첩

1.2.9 공사기록의 유지
(1) 사진, VTR의 촬영 및 제출
1)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사진촬영 시기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및 측량용 스타프 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요공종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시방서 1.2.8의 (2)항 월간 진도보고서와는 별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과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10″×15″)과 필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사진첩에는 밀착사진과 함께 사진원판(Film)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주요검사 과정과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VTR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7) 촬영된 비디오테이프(VHS)는 감독관이 제출토록 지시하는 시기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진 또는 VTR촬영 및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입찰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과표,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 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 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사 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결과
②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③ 시방서 1.2.6의 (1)항의 기록을 편집한 시공기록
④ 구조계산서
⑤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
3) 수급인은 위 공사 시공기록보고서를 편집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여 준공 시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1.2.7의 준공도면, 1.2.9 (2)항의 공사시공기록책자 및 시방서 1.2.9 (3)항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CD-ROM에 수록 제작하여 준공 시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되는 CD-RO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하며,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고 700MB이상, 80분 이상의 용량을 가진 12㎝ 컴팩트디스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3)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 시운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입찰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10 설계도서의 관리
(1) 보안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내용이 Computer나 Diskette에 수록되어 있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관리토록하고, Computer에 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관리
1) 수급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배부하거나 수급인이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전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11 공사관리
(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절 1.2.3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수급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노무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인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보장,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교육에 대하여는 일자, 내용, 대상 등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민원예방 및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관할기관의 사전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 시에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건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 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자재관리
1.3.1 관급장비 등 대여품
해당사항 없음

1.3.2 관급자재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아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수받은 관급자재를 해당 공종투입 전까지 인수당시의 품질과 상태에 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3.3 사급자재 등
(1)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그 교육 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대여하는 관급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장비를 반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사급자재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에게 사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급자재검사 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4.1 적용범위
이 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과 동법시행규칙 제5장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Ⅲ)의 규정에 의한다.

1.4.2 품질시험의 실시
(1) 감독관은 이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2조 제3항의 필요시험항목 외에 추가로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품질시험은 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나 현장에 시험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4.3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 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허용오차 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 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4.4 품질관리비 및 대가의 지급
(1) 품질관리비는 계약된 단가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품질시험 대행자 등에게 의뢰한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해 수량을 정산 지불하며, 기타 품질관리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지불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1 안전 및 보건관리
(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등 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 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며,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안전보호 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실시 계획, 근로자의 진단계획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항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 기본비용 항목(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통으로 상정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②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비용 항목(공사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계상하는 안전관리비)
㉮ 상기 ①의 ㉮에 포함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용
㉯ 안전시설비 중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수급인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6) 감독관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미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시 감액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검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이하“법정위험기계”라 한다.)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 전에 설계검사, 안성검사,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해당되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수행 중 재해예방 및 법정위험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조치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 계획 점검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 방지물망, 조명시설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수급인은 공사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해당 관련의 절차를 따라야한다.
②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교통제한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도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규모와 위험정도에 따라 의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안전표시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 적절한 위치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안전표지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위치나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된 안전표시에는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등)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 및 시공
1) 수급인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공사현장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행중인 공사 또는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가설비와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시공을 고려한 시공방법 적용과 시공장비 운전을 하여야 하며,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사고통보 및 응급조치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2) 상기 (6)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감독관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의거 통보를 하여야 하며,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본 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해당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 점검비용은 수급인이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급 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급하되, 감독관이 인정하는 집행실적에 따라 금액을 정산 지급한다.
(8) 안전관리비 및 대가의 지급
1)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한 내용에 따라 기본비용에 대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내역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급은 기본비용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된 율에 의하여 정산 지급한다.

1.5.2 환경관리
(1)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구역내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 수목의 벌채범위를 정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목의 과도한 벌채 또는 감독관이 이식대상으로 지정한 수목에 대한 벌채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대기질
1)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비산분진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반도로의 살수, 토사운반차량, 적재함덮개, 세륜・세차시설의 운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대기질 보호를 위하여 대형공사차량의 운행회수 제한, 공사차량의 정비, 점검, 공사차량 속도제한, 차량운행 경로지정 등의 필요한 환경 악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수 질
1)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행 중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침전지 설치, 응집제첨가 오탁방지막 설치, 탁수방지 기술채용, 시공기간 및 시공시기의 조정 등의 필요한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상수원 수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공사시행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수급인에게 시공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공법이나 장비 또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4) 소음, 진동
1) 수급인은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운행시간 및 속 도제한, 현장주변 방음판넬 설치, 사용 장비의 방음설비 설치, 작업시간 조정, 적정한 폭약선정 및 사용량의 제한, 소음도 측정 등의 조치를 하여 민원예방 및 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운행과 대형공사 장비 운영 및 발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작업 현장주변의 주민, 가축, 동물 및 구축물 등에 미치는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폐기물
1) 수급인은 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로 인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토, 건축폐자재의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에 관련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토양, 악취 등
1) 수급인은 이 공사시행으로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염된 표토의 제거, 오염경로 차단, 폐기물 매립지로부터 오염되는 여건을 차단(불투수 라이닝재 부설, 침출수 처리장 설치 등)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생원의 밀폐 혹은 위치변경, 사용재료의 변경, 작업공정의 개선, 탈취설비 설치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건설 폐기물처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3) 발생 폐기물 처리
1) 건설 폐자재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①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廢油)・폐산(廢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재활용할 수 없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건설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일정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규정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1.7 가설건물의 설치 및 운영
1.7.1 일반사항
(1) 현장사무소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 이어야하며, 수급인이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물쇠가 달린 별개의 출입문을 가진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사무실 건물은 공사완료 후 수급인이 이를 철거 소유한다.
(2) 각 사무실 구비사항
수급인은 감독관이 정하는 곳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의 조명시설과 냉・난방시설은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사무실은 수급인의 협력업체가 사용할 건물과는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1.7.2 시 공
(1)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가설건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건물용 부지는 필요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설치위치는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인・허가 및 신고 등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설건물의 입구에 적정한 크기의 건물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가설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종료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부지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8 보험의 부보
1.8.1 일반사항
수급인은 이 공사에 필요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산출내역서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8.2 대가의 지급
대가의 지급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된 율에 의거 정산하여 지급한다.

1.9 준 공
1.9.1 준공 예비점검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9.2 준공검사
(1)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내용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9.3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내용
1)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 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도급・하도급자 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2)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상기 (1)항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과 마이크로필름으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3)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의 장(관리청)
2) 착공 및 준공 년 월 일
3) 수급인
4) 감독관 및 검사자
5) 하자발생 신고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1.9.4 사진, VTR의 촬영 및 제출
(1)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요공종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월간진도 보고서와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과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10“×15") 및 필름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사진첩에는 밀착사진과 함께 사진원판(Film)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주요검사 과정과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VTR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7)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는 감독관이 제출토록 지시하는 시기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수(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1.9.5 준공도면의 작성
(1) 모든 준공도면은 당해 발주자의 공사시행 부서에서 주관하여 작성한다.
(2) 도면작업은 실제 시공된 시설물과 일치되도록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도면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작성한다.
(3) 준공도면 작성은 수급인이 가능한 민간건설업자와 협조하여 도면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의 공사시공부서는 준공도면의 CD-ROM, 마이크로필름 등의 작성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9.6 준공도면의 작성검토
(1) 수급인은 준공도면 작성 전에 설계변경과정을 기재하여 시공된 구조물과 일치되는 설계도의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수급인으로부터 접수된 설계도면 및 설계변경 기록 자료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에 의거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자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제출받은 준공도면 초안을 확인 검토 후 발주자 주관부서에 심사의뢰하며, 심사확인 후 감독관은 수급인에게 즉시 준공도면 작성지시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감독관으로부터 최종 검토확인을 받은 후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10 기타사항
1.10.1 인가 및 허가 등
(1) 이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인・허가 사항은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의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5)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허가
7)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
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허가
9) 산림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10)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허가
12)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1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15)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16)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허가
17) 전기통신법에 의한 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18) 기타 발주자 명의로 받아야할 인・허가사항
(2) 수급인은 상기 (1)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2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 이 공사 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이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이하 “관할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의견 또는 위탁의 방법 등으로 이설 또는 대체하여야 하는 지장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선로
2) 통신선로
3) 가로등선로
4) 가스관로
5) 상수관로
6) 하수관로
7) 기타 지장 물
(2) 수급인은 이 공사시행 중 상기 (1)항의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필요시 상기 (1)항의 지장물 또는 기타 지장물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6)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감독관이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7) 수급인이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 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인은 재 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서 해당 작업의 완성으로 간주되며, 수급인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 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발견 시 수급인은 즉시 감독관과 관련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10)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1.10.4 지질 및 재료원
(1) 감독관은 설계도면에 수록된 자료이외에 공사현장의 지질 및 공사재료원에 대한 조사 자료를 수급인의 편의를 위해 현장내의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관이 제시한 모든 지질 및 공사재료원에 대한 자료가 현장의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공사의 시공과 유지관리의 난점에 대하여 판단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설계 시 조사된 지질 및 재료원 자료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지질 및 재료원 조사를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지질 및 재료원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와 관계법규 및 관련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품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감독관은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0.5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6 기상자료 등의 기록 및 유지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 인근의 주요기상 자료를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이 하천구역에 위치할 때는 월별 유하량을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0.7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불
(1) 공사기간의 증감, 이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변경 시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방서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 금액의 지불은 계약 후 수급인의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1.10.8 고재처리
(1)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고재의 처리비용은 도급액에서 제외 및 세외수입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세외수입처리를 위한 절차 및 행위에 대해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2 -
제 2 장
기초 및 가설공사

2.1
공사일반
2.2
시공측량
2.3
규준틀 및 기준점
2.4
기초공사

제 2 장 기초 및 가설공사

2.1 공사일반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기초 및 가설공사 설계도, 표준도 및 현장의 각종상황을 고려한 가시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기, 공정, 지장물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가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 중 감독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재시공 등을 지시할 때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시공측량
(1) 공사착수 전에 인접구조물, 도로 및 지하구조물과의 경계측량을 하여 기설치 된 구조물과 신축될 구조물과의 경계를 확고히 명시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3 규준틀 및 기준점
(1) 관로의 정확한 위치 및 기준점은 측량 후 정확한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규준틀 및 기준점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4 기초공사
2.4.1 총 칙
본 항은 관로 및 구조물의 기초공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4.2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4.3 연약지반처리
기초 지반에 연약한 부분이 노출될 시 또는 도면에 명시된 추정지반과 실제 지반이 상이할시 필요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구조물 기초 지반의 지내력 및 지지력이 연약하여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기초치환, PILE 기초 등의 대안을 즉시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4 용수 지역처리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2.4.5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잡물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2.4.6 지하수 처리
(1)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시공 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며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2) 물푸기는 구조물공사 중 용수가 분출되는 지역에 모터펌프에 의해 터파기부의 용수를 지상으로 배제하는 공종을 말한다.
(3) 물푸기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일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동력비를 제외한 1일 8시간 기준 펌프의 운전 및 손료가 포함된다.
단 수량변동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감독관과 협의 후 정산처리토록 한다.

2.4.7 기초치환
(1) 기초 치환재의 1회 부설 두께는 20㎝미만으로 하며, 치환재의 두께는 도면에 명기된 치수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50㎝이상으로 한다.
(2) 치환재로서 사용되는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제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점토질, 실트, 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재료의 최대 입경은 1회 부설 두께의 1/3 이하가 되도록 하고, 또한 도로공사용 보조기층재로서 대용할 수 있다.
(4) 기초 치환재의 부설 후 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평판 재하시험을 통한 기초지반의 지내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횟수는 면적 500㎡당 1회 또는 구조물 당 2회 이상 시행하되 그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5) 다짐은 8톤급 진동로러 8회 이상 왕복하여야 하고, 로러 폭의 ⅓이상이 중복되도록 하며 필요시 살수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다짐 95% 이상)
(6) 다짐 후 치환재의 변형계수는 Es=500㎏/㎠이상이 되어야 한다.
(7) 변형계수의 측정은 평판 재하 시험(KS F 2444)으로 시행하며 변형계수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Es = 0.72 × B × (P6 - P4) / (S6 - S4)
여기서,
Es
=
변형계수(㎏/㎠)

B
=
평판의 직경(㎝)

P6
=
6㎏/㎠ 부근의 실제 측정한 지하압력(㎏/㎠)

P4
=
4㎏/㎠ 부근의 실제 측정한 지하압력(㎏/㎠)

S6
=
P6 재하 시에 측정한 침하량(㎝)

S4
=
P4 재하 시에 측정한 침하량(㎝)

  • 시행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제출토록 한다.

2.4.8 기 타
(1) 기초설계는 소요 추정지지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으므로 계획 굴착저면의 지반지지력이 추정지지력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기초설계 변경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2) 성토부에 구조물이 축조될 경우, 성토부위에는 토공도면에 표기된 대로 다짐 후 충분한 지내력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길이대로 굴착한 후 기초공사 작업을 시행하되 토사 층의 직접 기초 구조물인 경우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내력 시험을 해야 하며, 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공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4) 암반굴착 후 기초지반은 평탄하게 하도록 하여 요철발생 기초 면은 모르타르 등을 포설하여 고르게 한 후 기초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3 -
제 3 장
토공사

3. 1
토공사일반
3. 2
줄파기
3. 3
터파기
3. 4
지장물보호
3. 5
되메우기
3. 6
관 부 사(모래)
3. 7
관 기 초(모래)
3. 8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품질관리 시험
3. 9
흙의 운반 및 잔토처리
3.10
대형브레이커 파쇄공법
3.11
기존포장절단
3.12
기존포장깨기

제 3 장 토
공
사

3.1 토공사 일반
이장은 토공작업에 있어서 토공일반,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토공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토질상태는 추정 설계한 것이므로 현장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1.1 공사범위
(1) 수급인은 계약서상의 조항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채움 및 치환재료와 흙막이공, 비탈면 보호공 및 표면정리, 관련 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시작 전 줄파기를 시행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설계 시 추정설계 한 결과와 실제지반의 토질분포가 크게 상이하거나 불 균질한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조사 결과로 가시설 및 구조물기초 안정성검토를 수행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3.1.2 적용기준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KS F 2301 흑의 입도 및 물리시험의 시료 조제방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 F 2322 평판재하시험
  • KS F 2343 흙의 직접전단시험

3.2 줄파기
3.2.1 일반사항
본 절은 상수도관로 공사의 줄파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2.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2.3 시 공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100m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구간에 대한 지장물을 조사하여 작업효율성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줄파기 시험굴착은 공사착수 전에 충분히 앞서서 시행하여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3.3 터파기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절은 상수도관로 공사의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3.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3.3 시 공
(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감독관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별도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져야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이상인 것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5) 굴착토의 처리
1) 수급인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지장물 보호
3.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보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감독관 및 지장물 관리 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4.2 재 료
설계도서에 따른다.

3.4.3 시 공
(1) 지하매설물 관리
1)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가스관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 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감독관 및 지장물 관리 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 면에 적색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4)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9)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0) 관거 하부굴착 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2)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 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 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3-1>
가스관 보호도(예시-매다는 경우)
판
철선
지지대
지지대
강판
용접
용접
트러스트구조의 지지대
보
너트
턴버클
고무
보
보
보
보
보
보
너트
너트
턴버클
턴버클
판
받침쐐기
받침보
형강
트러스트구조의 대담지지대(형강)
관받침대

<그림 3-2>
상수도관 보호도(예시-매다는 경우)
복공판
복공판
턴버클
<hp:fwSpace/>보
보
보
보
보
볼트
와이어로프
고무판 및 나무판
고무판 및 나무판
반원형 목재

<그림 3-3>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예시-매다는 경우)
각목
턴버클
각목
각목
각목
환목
턴버클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관받침 삽입

관받침 삽입

<그림 3-4>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예시-매다는 경우)
복공판
복공 주보
와이어로프
베게보
복공보
복공판
보
베게보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전용보
결속재
스토퍼
관받침
흙막이말뚝
쇄
A
A′
A-A′<hp:fwSpace/>단면
흙막이말뚝
보
쇄
결속재
스토퍼
관받침
흙막이말뚝

3.5 되메우기
3.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절은 상수도관로 공사의 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KS F 2312 <hp:tab width="1160" leader="0" type="1"/>흙의 다짐시험방법
  • KS F 2345 <hp:tab width="1160" leader="0" type="1"/>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3.5.2 재 료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5㎝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 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3.5.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시공준비
되메우기는 감독관이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거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4) 관로 되메우기
1) 관의 상단 30㎝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설계도서에 따르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최대입경 20㎝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② 수급인은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 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6 관 부사(모래)
3.6.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관거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3.6.2 재 료
(1) 관부사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사 시공허용오차는 기준 계획고의 ±30㎜이내이어야 한다.

3.6.3 시 공
(1)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적다짐(관부사 90%, 관상단 95%) 이상으로 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7 관 기초(모래)
3.7.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관 기초에 대한 항목으로 관의 부등침하를 방지하는데 적용한다.

3.7.2 재 료
(1) 관기초용 재료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기초의 시공허용오차는 기준 계획고의 ±10㎜이내이어야 한다.

3.7.3 시 공
(1)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적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 기초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품질관리 시험
3.8.1 일반사항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품질관리시험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8.2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
(1) 건설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에 필요한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준한다.
(2) 규정된 시험은 시험실의 규모, 시험사배치, 시험시공, 선정 및 관리시험의 종목, 빈도별로 적절한 관리시험 실시와 시설 및 인력 관리로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계획서에 의거 시험을 시행한다.

3.8.3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표 3-1>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 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2) 혼합골재
<표 3-2>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시험기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표 3-2 계속>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평판재하
KS F 2310
・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프르프롤링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5.6㎏/㎠이상)통과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3.9 흙의 운반 및 잔토처리
3.9.1 일반사항
(1) 흙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며, 흙 운반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장 출입구에는 차량 바퀴 세륜장을 두어 공공 도로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9.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9.3 잔토처리
(1) 잔토처리는 그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공사현장 자체 내에서 유용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10 대형브레이커 파쇄공법
3.10.1 일반사항
(1) 이 공법은 유압식 백호우(back hoe)와 브레이커를 조합하여 시행하는 공법으로 백호우의 용량을 기준으로 0.6㎥이상의 백호우에 장착하여 시행한다.
(2) 토공작업, 지하굴착 또는 기존구조물 제거 등에 적용하며 장소가 협소하고 작업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 작업 시 진동에 의한 영향보다는 소음발생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소음의 영향에 유의하여 적용하며 소음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한다.

3.10.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10.3 시공 시 유의사항
(1) 유압식 백호우(back hoe)가 진입하여 작업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존도로의 경우 보호막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주변의 작업공간에 제약을 받을 경우 사용 장비의 제원을 파악하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백호우의 회전각을 감안한 작업 공간 확보를 유의하여야 한다.
(4) 대규모공사일 경우 현장상황을 세밀히 검토하여 공법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11 기존 포장 절단
3.11.1 일반사항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기설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3.11.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11.3 절 단
(1) 기설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정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된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 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절단 깊이는 7㎝를 초과하여야 한다.

3.12 기존 포장 깨기
3.12.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 깨기 계획수립 시 깨기 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12.3 포장 깨기
(1)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절단선내의 포장 깨기 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깨기는 포장 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 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 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아스콘 재료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
제 4 장
콘크리트공사

4.1
콘크리트공사일반
4.2
거푸집
4.3
콘크리트공
4.4
한중콘크리트
4.5
서중콘크리트
4.6
L형측구
4.7
기존관폐쇄
4.8
모르타르

제 4 장 콘크리트 공사

4.1 콘크리트공사 일반
이 장은 관로와 관련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및 콘크리트타설 등에 대한 시방조건,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거푸집
4.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정

  • KS F 3110 <hp:tab width="1844" leader="0" type="1"/>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6 <hp:tab width="1844" leader="0" type="1"/>금속제 거푸집 패널

4.2.2 재 료
(1) 일반사항
거푸집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 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2) 거푸집널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5) 제재한 널재는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4.2.3 시 공
(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콘크리트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2)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데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조임재가 콘크리트 표면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녹슬어 보기 흉하고 또는 콘크리트에 균열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25㎜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되며, 제거 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 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1)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m미만인 경우
㉮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이하
② 높이가 30m이상인 경우
㉮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이하, 다만 최대 150㎜이하
㉯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이하
2)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0㎜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이하
③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이하
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이하
㉯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이하
③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이하
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 단면 치수가 300㎜미만 : +9㎜, -6㎜
㉯ 단면 치수가 300~900㎜이하 : +13㎜, -9㎜
5) 기타 허용오차
① 계 단
㉮ 계단의 높이 : 3㎜이하
㉯ 계단의 넓이 : 6㎜이하
② 홈
㉮ 폭이 50㎜이하인 경우 : 3㎜
㉯ 폭이 50~300㎜ 이하인 경우 : 6㎜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 기타의 경우 : 9㎜
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 -6㎜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3㎜
(4) 거푸집 검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는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분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상기 (3)항에 규정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내로 한다.
(5) 거푸집 떼어내기
1) 거푸집 떼어내기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을 제거하도록 한다.
② 거푸집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해체시키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N/㎟)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④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14MPa(N/㎟) 이상이어야 한다.
⑤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⑥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4.3 콘크리트공
4.3.1 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1) 본 절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배합비 결정, 콘크리트혼합, 운반, 치기, 양생, 마감 및 품질관리시험 등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기계, 전기공사 등 다른 수급인과 작업을 함께 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가 착수되기 30일전까지 콘크리트 치기방법 등 콘크리트 치기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한 양식으로 일일 콘크리트 치기계획을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치기부위에 대한 감독관의 검측 및 치기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치기를 할 수 있는 기상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5㎜/hr이하로써 콘크리트의 함수비 증가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없을 정도로 지속될 경우
② 일평균 대기온도가 4℃~25℃인 경우
8) 감독관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강우 시 또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속이 있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허가되지 않는다.
9) 여러 종류의 구조물에 치게 되는 콘크리트라도, 색상이 균질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의 색상은 변화가 쉽게 인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별도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점차,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0) 수급인은 별도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는 치기 후 14일간 다음 설계규정에 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11) 양생기간 중에는 용접불꽃 등의 열을 가하거나 작업원의 보행, 자재적치, 공구사용 등으로 충격 또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치기 후 7일간 양생 후에는 16㎜이상의 합판을 깔고 그 위에서의 작업원 보행, 가벼운 자재의 일시적치 등은 허용될 수 있다.
12) 조강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3.2 재 료
(1) 시멘트
1)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 L 5201(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이므로, 포대시멘트와 분말(Bulk)시멘트의 형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이상의 마루를 깐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3)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멘트를 구입, 입고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이 시멘트의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매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월에 입고된 시멘트의 양과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의 양
② 사용한 시멘트의 양과 사용내역
③ 금월에 구입할 시멘트의 양과 사용계획
(2) 골 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입자의 최대입경이 약 5㎜이하인 골재를 말하며, 공사를 위해 공급되는 모든 잔골재는 본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의 품질조건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며, 돌가루가 없는 암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먼지, 점토덩어리, 연약하거나 박편으로 된 입자, 혈암, 알칼리, 유기물, 로움(Loam) 및 기타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 각 콘크리트에 대한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믹서(Mixer)에 투입할 때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 유기질 불순물에 대한 색도시험에서 표준치보다 검은색을 나타냈을 경우
㉯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손실중량의 백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④ 감독관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조립율은 2.30이상으로써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 천연모래 : 3.10
㉯ 바순모래 : 2.80
㉰ 천연모래와 바순모래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혼합율에 따라 2.80과 3.10 사이의 값
⑤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경의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의 분포는 다음 <표 4-1>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표 4-1>
체의호칭
중량통과 백분율(%)
비고
10㎜
NO.4
NO.8
NO.16
NO.30
NO.50
NO.100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⑥ 잔골재의 입도는 연속된 10개의 시료 가운데 9개의 조립율이 10개 시료의 평균조립률 보다 0.2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⑦ 각각 다른 골재원으로부터 채취된 잔골재가 동시에 한 혼합설비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들 잔골재는 연속적인 혼합에 있어 균일한 입도가 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란 입자의 최소입경이 약 5㎜이상인 골재를 말하며, 5㎜로부터 본 공사에서 요구되는 최대치수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공사에 사용할 모든 굵은골재는 본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굵은골재의 품질조건
㉮ 굵은골재는 강하고, 신선하고, 풍화되지 않고, 형태가 좋고 치밀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화학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각 콘크리트에 대한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 로스엔젤레스 마모시험에서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0회전인 경우 10% 또는 500회전인 경우 40%를 초과하는 경우
㉯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가 차지하는 중량이 전체 중량 백분율의 60%이상인 경우 이때 골재 입자의 최대치수가 최소치수의 3배를 초과하면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 입도분포는 다음 <표 4-2>의 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표 4-2>
호
칭
골재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90~40
100
90-100

25-60 0-15 0-5 65~40

100
90-100
35-70
0-15

0-5 50~5

100
90-100
35-70
0-15

0-15 50~5

100
95-100

35-70
0-15
10-30

0-5 40~20

100
90-100

35-70 0-5 40~5

100
95-100
90-100

10-30
0-5

25~5

100
95-100
90-100
25-60

0-10
0-5

20~5

100
100

20-55
0-10
0-5

15~5

95-100
40-70
0-15
0-5

10~2.5

100
85-100
10-80
0-10
0-5

3) 골재의 저장
① 콘크리트용 모든 골재는 규격별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② 골재저장 시에는 사용 전 48시간 내에 골재가 함유한 수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잔골재의 경우 저장시설의 바닥에서 50㎝이상은 수분(간극수)에 포화되지 않아야 한다,
③ 모든 저장설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구분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골재 저장설비의 용량은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부지에 야적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배수를 고려한 기울기 및 평활도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물을 뿌릴 수 있는 부지이어야 한다.
4) 골재의 함수량 관리
① 잔골재 및 굵은골재 중 최소입경의 골재는 별도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 4% 및 1%이하의 함수량을 가져야 한다.
② 기타 굵은 골재의 경우 믹서에 투입될 때 작업 조건에 따른 최소변동률 및 최소함수량을 갖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① 혼합수는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 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혼합수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에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혼합수는 특별한 맛, 냄새, 빛깔, 탁도 등이 없는 음료수 정도로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④ 양생수에 대해서는 혼합수 만큼 엄격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기름, 산, 염류 등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칠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해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염화물을 많이 함유한 우물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수 이외의 재료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도 고려해서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이온의 총량은 0.30㎏/㎥이하로 하여야 한다.
(4) 혼화제
1) AE제
① 수급인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와 휘니셔빌리티의 개선을 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혼화제를 공급,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혼화제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수급인은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시방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작업과정에서 균일한 혼화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때는 감독관이 이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혼화제를 사용함에 있어 적어도 60일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혼화제를 포함한 콘크리트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혼화제 선정 및 배합,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작업의 지연, 손상 및 제거 등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⑤ 한가지 이상의 혼화제가 사용될 때에는 각각의 혼화제를 별도로 계량하여야 하며, 모든 혼화제는 믹서(Mixer)에 투입하기 전에 콘크리트 혼합용수에 투입하여 액체상태로 콘크리트에 혼합되어야 한다.
⑥ AE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믹서(Mixer)로부터 배출된 콘크리트가 다음 <표 4-3>과 같은 공기량을 가져야 한다.
<표 4-3>
구분
총공기량
비고
골재 최대치수 20㎜콘크리트
5.0% ±1%

골재 최대치수 20㎜콘크리트
4.0% ±1%

⑦ 총공기량은 화학 혼화제에 의한 공기량과 갇힌 공기량을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품질확인이 되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승인 받은 AE제는 어떤 경우에도 균질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감수제
① 감수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절 (4)항 1) AE제의 ①~⑤를 적용한다.
②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유동화제
① 유동화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절 (4)항 1) AE제의 ①~⑤를 적용한다.
② 유동화제는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유동화제는 베이스 콘크리트(Base Concrete)에 쓰이는 AE제, 감수제 또는 AE감수제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각각의 효과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혼화제의 저장
① 액체 또는 분말상태의 콘크리트 혼화제는 방수, 방우가 된 시설에 저장하여야 하며, 반입된 순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콘크리트 작업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혼화제 용해설비는 혼화제 제조자로부터 제출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
레미콘 제조자(공장)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② KS 표시 허가 제조공장
③ 콘크리트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2) 레미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레미콘을 치기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레미콘 배합보고서를 제출하며, 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납품개시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레미콘 치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방안
㉯ 날씨 또는 공사현장 여건상 레미콘 치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방안
㉰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방안
④ 레미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생산설비 및 운영, 공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은 현장 배치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4.3.3 시 공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1) 각 구조물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굵은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값은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표 4-4>의 기준에 의하며, 구조물별 세부 적용내용은 이 공사 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의한다.
<표 4-4>
부위별
압축강도(MPa)
골재최대치수(㎜)
슬럼프(㎝)
비고
주요구조물
21
25
80

기초
18
25
80

2) 수급인은 구조물 부위별로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종류를 감독관이 승인한 양식에 필히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미콘은 KS F 4009에 적합한 것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장제품이어야 하며, 공장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가능량 등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의 설치 등과 연관되는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은 충분한 협의 후 시공하여 타설 된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장비
1) 콘크리트 운반 장비는 치기 될 부위에 도착했을 때 골재분리나 슬럼프치의 2.5㎝이상 감소 및 공기량 1%이상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된 후 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물이 추가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① Agitator 트럭
㉮ 드럼의 최대속도는 2~4rpm
㉯ 제작자가 제시한 최대 적재용량의 70%이하로 적재
㉰ 콘크리트의 치기 허용시간은 다음 <표 4-5>와 같으며, 이 시간동안 드럼은 상기의 드럼 회전속도로 계획 회전시켜야 한다.
<표 4-5>
구분
혼합시점에서 치기한 시점까지
최대허용시간
외기온도 25℃ 이하
2시간
외기온도 25℃ 이하
2.5시간
감독관의 승인으로
지연제동을사용한 경우
1.5시간

㉱ 상기 ㉰항의 표 시간 이내라도 치기한 시점에서 초기응결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은 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카)
㉮ 콘크리트 펌프(카)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업속도, 품질요구조건, 공정계획, 콘크리트 현장작업조건 등에 적합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펌프호스(파이프) 직경은 해당 콘크리트의 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 펌프호스(파이프)의 배관 또는 거치 시에는 조립된 철근이나 거푸집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에서 모르타르 등이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의 첫 작동 시에는 배합비에 의한 재료중 시멘트, 모래, 혼화제 및 물로서 1㎥의 모르타르를 배합하여 호스(파이프)내를 통과시켜야 한다.
㉱ Air Booster는 파이프 토출구가 초기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 속에 2m이상으로 묻혀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콘크리트 펌프(카)는 터널라이닝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승인한 구조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생산의 온도관리
콘크리트 온도는 생산되어 치기 될 때의 온도가 27℃이하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Procooling, 야간치기작업 등 온도관리를 할 수 있다.
(5) 콘크리트 치기
1) 준비공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콘크리트 치기작업이나 치기중의 콘크리트의 압력 등에 의해서 철근이나 거푸집이 이탈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도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암반에 직접 콘크리트를 치기할 경우
㉮ 수급인은 암반과의 부착성을 저해하는 기름, 들뜬돌, 각종쓰레기 등을 고압살수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청소된 암반을 최소 18시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인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일반토사 또는 모래, 자갈층 등의 부위에 치기할 경우 고인물 또는 흐르는 물이나 각종쓰레기 등은 제거되어야 하며, 축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인트 등 기 치기 된 콘크리트에 치기할 경우
㉮ 수급인은 기 치기 된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치기완료 후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하며 고압살수기, 와이어브러쉬,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상기 ㉮항과 같이 처리된 표면은 신 콘크리트를 치기할 시점에서 최소 18시간 전부터 습윤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신・구 콘크리트 부착 및 콘크리트 품질을 저해하는 모든 이물질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시 공
① 수급인은 상기 (5)항 1)의 준비공에 따라 콘크리트를 치기할 시공기면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감독관의 치기개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콘크리트타설 전 바닥 깔기용 모르타르를 1.5~2㎝두께로 균등하게 바닥에 포설하고 즉시 그 위에 예정된 콘크리트를 치기하여야 한다.
② 치기장비의 출구에서 투하되는 콘크리트는 조립된 철근이나 거푸집에 손상을 주지 않고 골재분리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여야 하며, 투하되는 높이는 1.5m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③ 터널라이닝 콘크리트를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는 항상 수평으로 포설되어야 하고 한층 포설 두께는 0.5m이내이어야 한다.
④ 별도로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 치기 리프트는 1.5m를 기준으로 하고, 한 리프트 당 총치기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6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기상조건 등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다져서 안정시키고 비탈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⑥ Cold Joint가 발생한 표면은 새로운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될 때까지 깨끗하고 습윤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⑦ 기초저판과 기둥(벽체), 기둥(벽체)과 상부 슬래브 등을 동시에 치기할 경우로써 하부부재의 높이가 60㎝이상이 될 경우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하부부재를 치기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린 후 상부부재를 계속 치기하여야 한다.
㉮ 하부부재를 치기하고 최소 1시간 최대 3시간 이내에 치기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때 치기 된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짐되어야 하고, 침하된 후에 콘크리트 내부진동기가 자중에 의해 치기 된 부재의 콘크리트 속으로 쉽게 관입될 정도의 굳기 이내 이어야 한다.
㉯ 상부부재의 치기를 재개하기 전에 하부부재의 치기 된 콘크리트 표면은 느슨한 콘크리트나 외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중에 재료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다시 비벼 균질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한 구획 내에서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여야 하며, 한 층의 펴깔기 높이는 내부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해서 40~50㎝이하로 하여야 한다.
⑩ 슈트(Chute)로 운반한 콘크리트를 받아 혼합하면서 거푸집 내에 쳐서는 안 된다. 즉, 콘크리트를 칠 때 거푸집 안에서 목적한 위치보다 먼 곳에 내려놓으면 목적 위치까지 다시 이것을 이동시켜야 하므로 재료분리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목적하는 위치에 콘크리트를 내려서 쳐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부진동기를 써서 유동화 시키면서 콘크리트를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⑪ 수직슈트관은 이어서 만들어 자유로이 구부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사슈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각도로 하여야 한다. 즉,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다. 더구나 콘크리트가 잘 유하하도록 하기위하여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욱 재료분리가 심하게 일어날 염려가 있으므로, 수직슈트를 사용하고 경사슈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⑫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배관조건, 콘크리트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에 알맞은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 수송관로는 가능한 한 이동이 쉽도록 한다.
㉯ 펌프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타르를 적당량 펌핑 한다.
㉰ 배관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한다.
㉱ 호스의 배출구는 가능한 한 배출한 콘크리트 속에 파묻히도록 한다.
3) 다 짐
① 콘크리트 다짐은 콘크리트가 최대한의 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및 각종매설물의 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다져져야 하며, 곰보(Honey Comb), 내・외부의 공극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은 콘크리트다짐 시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진동기도 사용할 수 있다. 진동기는 KS F 8004 및 8005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외부 진동기를 사용하고, 이 경우 거푸집과 매설물에 외부 진동기를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④ 진동다짐을 할 때 진동기를 먼저 타설된 아래층에 10㎝정도 찔러 넣어 다져야 한다.
⑤ 찔러 넣는 진동기의 간격은 대략 50㎝내・외로 하되 과잉다짐이나 과소다짐과 콘크리트를 부은 후 진동기를 사용하여 옆으로 유동시키는 것 등은 골재분리를 초래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⑥ 찔러 넣은 진동기를 천천히 뽑아 올려 진동기가 뽑힌 자리에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치기 현장에는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 비치할 진동 다짐기의 수량은 다음 <표 4-6>의 이상이어야 한다.
<표 4-6>
구분
타설조건
다짐기 소요량
소형
4~8㎥/hr
1대
대형
30㎥/hr
1대

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① 내민 부분을 가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 보와 슬래브 또는 보와 연결되어진 콘크리트 등은 단면이 틀리는 각각의 부분으로 콘크리트에 생기는 침하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 번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단면이 변하는 경계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② 따라서 콘크리트는 단면이 변하는 위치에서 치기를 중지한 다음, 그 콘크리트의 침하가 생긴 다음 내민 부분 등의 상층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좋다.
③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양생
1) 양생방법
양생은 다음 <표 4-7>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표 4-7>
양생 대상표면의 종류 및 방수처리
방법
1. 거푸집(목재)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바닥과 벽체사이 또는 기초바닥과 기둥사이
3. 거푸집이 없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4. 이 시방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5. 수리구조물의 바닥슬래브 및 외부에 노출되는 지붕슬래브
6. 지중에 매설되는 벽체의 외부
A
B
C
D
E
F

① 양생방법 A
㉮ 콘크리트의 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 되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살포를 시작하여 표면전체가 골고루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며, 이때 목재거푸집은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젖어 있어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푸집이 제거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제 B, D, E 및 F의 방법이나 습윤양생 방법으로 양생이 계속 되어야 한다.
㉰ 동절기에 습윤양생법으로 양생을 하는 경우 콘크리트면이 동결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면 수급인은 살수를 중단하고, 콘크리트 표면을 다음 콘크리트가 치기 될 때까지 단열천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 습윤양생에 사용하는 물은 본 절 4.3.2의 (3)항 물을 따라야 한다.
② 양생방법 B
㉮ 콘크리트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되었을 때 즉시 살수를 시작하여 표면전체가 골고루 습윤 상태가 되어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은 후속작업으로 시공될 벽체 또는 상부리프트의 콘크리트가 치기 될 때까지 젖어있는 양생포로 덮여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피막양생제는 적용할 수 없다.
③ 양생방법 C
콘크리트치기 후 최소 4시간 이상경과 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은 습기가 있는 토사로 덮어져야 한다.
④ 양생방법 D
㉮ 상기 양생방법 A에 의한 습윤양생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페인트의 부착력을 저해하지 않는 피막양생제로 콘크리트 표면에 살포 하여야 한다. 이때 살포방법은 제조자의 시방규정에 따라 살포되어야 하며, 살포량은 4.91㎡/ℓ의 비율로 전체표면에 균등하게 살포되어야 한다.
㉰ 피막양생제가 적용될 부위는 콘크리트 표면을 마감한 후 또는 거푸집이 부착된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 후 2시간 이내에 살포되어야 한다.
㉱ 피막양생제가 적용되는 부위는 양생기간 중에 피막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피막이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 피막양생제가 잘못 뿌려진 부위는 샌드블라스팅으로 후속 콘크리트 치기가 되기 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 보수가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2시간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며, 2시간 이내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보수작업은 피막양생제 살포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 피막양생제가 살포된 부위의 보수는 샌드블라스팅으로 피복양생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보수되어야 한다.
⑤ 양생방법 E
㉮ 흙손으로 콘크리트를 마감한 직후 상기 양생방법 D의 ㉮항에 따라 양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D의 ㉯항에 따른 양생일 경우 피막양생제 살포 후 1시간이상 4시간 이내에 안개분무기로 콘크리트 표면을 젖게 하여야 하며 양생포를 덮어야 한다. 양생포는 투명한 폴리에틸렌 막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이음부는 25㎜폭으로 하여 서로 접착되어야 한다.
㉯ 양생포는 14일 동안 덮어져있어야 하며, 후속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양생포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급인은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보호 및 보수
1) 수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과도한 열, 습윤부족, 과잉응력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손상을 입거나,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되어 감독관이 최종 승인하는 시점까지는 콘크리트의 모든 손상된 부위, 근원적으로 열악한 부위,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 기타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부위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상기 2)항에 의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착수 7일전까지 5)항을 포함하는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결과는 각 해당 설계규정에 의한 품질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물 전체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보수할 부위가 영구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주변과 색상 및 질감이 같거나 유사하여 보수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수되어야 한다.
5) 상기 3)항의 보수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① 보수작업 세부공정계획
② 보수자재의 특성 및 품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③ 사용 장비의 특성을 설명하는 장비사용 매뉴얼 및 설명서
④ 필요시 구조계산서
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
⑥ 시공 상세도
⑦ 기타 보수작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8) 콘크리트 품질관리
공사 중 콘크리트의 균등성을 높이고 정해진 콘크리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에도 재료 및 콘크리트 시험을 KS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도록 한다.
1) 골재시험
2) 슬럼프시험
3) 공기량시험
4)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시험
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6) 골재 중 염분함유량시험
7)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4.4 한중 콘크리트
4.4.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4.3절 4.3.1항에 불구하고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상될 경우 본 절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상기 (1) 항에 따라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하더라도 대기온도가 -3℃이하일 경우에는 콘크리트치기 작업을 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한중콘크리트를 치기 전 30일까지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세부공정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를 포함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3절 콘크리트공의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4.4.2 재 료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4.3절 4.3.2항에 따라야 한다.
(2)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고,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의 가열은 골재를 최대 65℃이하로 골재의 온도가 균등하도록 수증기로 가열하여야 한다.
(3) 동결되어 있거나, 또는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다.

4.4.3 시 공
(1) 운반 및 치기
1)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에 있어서 4.3절 4.3.3의 (3)항 및 (5)항을 따르는 외에 열량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칠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5~20℃범위로 정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을 때나, 지반이 동결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녹인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에서 구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을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인 후 시공이음을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친 후 즉시 콘크리트 표면을 단열천으로 덮어야 한다.
(2) 양 생
1) 양생방법은 4.3절 4.3.3의 (6)항 콘크리트 양생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 구조물의 종류, 단면의 두께, 외기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은 양생방법 및 기간, 양생온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치기 된 콘크리트는 최소한 다음 <표 4-8>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20℃로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의 양생종료 시 소요압축강도(MPa/㎏f/㎠)
<표 4-8>
단면 구조물의 노출
소요압축강도(MPa/㎏f/㎠)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150
12/120
10/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50
5/50
5/50

4) 상기 3) 항의 초기동해에 저항하는데 필요한 압축강도를 얻은 후에도 계속하여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필요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특히 양생이 끝난 후 2일간은 0℃이상이 되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1) 거푸집은 본장 4.2절에 따르는 외에 감독관이 승인한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서서히 저하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한다.
(4) 품질관리
1)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따르는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온도, 외기온도, 기상조건, 양생중의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등을 측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적합한 품질관리가 되어야한다.
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으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4.5 서중 콘크리트
4.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4.3절 4.3.1항에 불구하고 일평균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본 절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서중콘크리트를 치기 전 30일까지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세부공정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를 포함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3절의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4.5.2 재 료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4.3절 4.3.2항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유동화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한토목학회 규준「유동화콘크리트 시공지침 동해설」에서 정한 지연형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5.3 시 공
(1) 운반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는 4.3절 4.3.3의 (3)항 및 (5)항을 따르는 외에 콘크리트가 건조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시하여야 하며,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콘크리트를 쳐 넣었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30℃이하 이어야 하나, 지연제 등을 사용 또는 기타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을 사용할 시에는35℃이하까지 허용될 수 있다.
5)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양 생
1) 양생방법 및 기간은 4.3절 4.3.3의 (6)항 콘크리트 양생에 따라야 한다.
2) 서중콘크리트는 시공을 위한 각종 보온, 단열, 공정관리 등의 추가 작업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불되지 않는다.

4.6 L형측구
4.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8장 자재구입시방에 따른다.
3) 주요내용
① 측 구
② 빗물받이
③ 배수용 관
④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2) 관련시방절
1) 제3장 토공사
2) 본 장 4.2항 거푸집
3) 본 장 4.3항 콘크리트공
(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 KS F 2526 <hp:tab width="66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7 <hp:tab width="66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제정)

4.6.2 재 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본 장 4.3.2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본 장 4.3.2항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강도 : fck=21MPa(N/㎟)
2)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3) 연 석
기성제품인 연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6.3 시 공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7 기존 관 폐쇄
4.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불용관의 기존 관 폐쇄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8장 자재구입시방에 따른다.
3) 주요내용
① 기존 관 폐쇄
(2) 관련시방절
1) 제3장 토공사
2) 본 장 4.2항 거푸집
3) 본 장 4.3항 콘크리트공
(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 KS F 2526 <hp:tab width="66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7 <hp:tab width="136"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제정)

4.7.2 재 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본 장 4.3.2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본 장 4.3.2항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강도 : fck=18MPa(N/㎟)
2)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4.7.3 시 공
(1) 설계서에 명시된 불용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관 폐쇄 콘크리트의 이탈로 도로의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8 모르타르
4.8.1 일반사항
(1) 모르타르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공사도면에 표시된 위치 및 규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배합비에 따른 모르타르 1㎥재료의 투입량은 다음 <표 4-9>의 기준에 따른다.
(2)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9장(재료)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4.8.2 재 료
<표 4-9>
배합비
시멘트(㎏)
모 래(㎥)
사용처
1 : 1
1,093
0.78
치장줄눈, 방수 및 중요한 개소
1 : 2
680
0.98
미장용마감 바르기 및 중요한 개소
1 : 3
510
1.10
미장용마감 바르기, 쌓기줄눈
1 : 4
385
1.10
미장용초벌 바르기
1 : 5
320
1.15
중요하지 아니한 개소

4.8.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5 -
제 5 장
상수도배관공사

5.1
상수도배관공사일반
5.2
관부설공사
5.3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5.4
관의설치
5.5
관접합및부설
5.6
부속설비설치
5.7
급수설비공사
5.8
불용관정비
5.9
수압시험

제 5 장 상수도 배관공사

5.1 상수도 배관공사 일반
5.1.1 일반사항
(1) 이 장은 상수도관로의 부설, 접합, 관절단, 각종 밸브설치 등 상수도시설물 부설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수급인은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로공사 중 토질조건 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로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참조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준(KS)

  • KS D 4311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 KS D 3565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89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일반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M 6613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수도용 고무
  • KS D 4308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덕타일 주철이형관 : 이형관 내면 형태는 :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또는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내면 에폭시 수지분체도장
  • KS B 2332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수도용 제수밸브
  • KS B 2340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수도용 공기밸브
  • KS B 2342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 KS M 3409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용 접착제
  • KS M 3411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2) 관련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2007) 제2장 관부설공사
(3) 관련법
수도법 제 12조
5.2 관 부설공사
5.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 운반, 관의 부설, 접합 및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및 자재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2) 시공상세도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 점
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2 재 료
제8장 자재구입시방서에 따른다.

5.2.3 시 공
(1) 일반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 하수관, 가스관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이상인 경우는 50㎝이상, 700㎜미만인 경우에는 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설계도서에 따른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 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19) 비금속관의 부설 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 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통수 준비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보조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pH, 잔류염소, 탁도, 색도)을 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③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 관수로는 압력관으로 세척 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거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5.3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5.3.1 일반사항
(1) 운반・보관・취급
1) 운반의 기본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 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관의 적재 및 운반 시에는 관 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취급방법
①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와어어 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②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이상)를 관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 있지 않도록 한다.
③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④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5.3.2 수도용 피복강관
(1) 운반・보관・취급
1) 수도용 피복강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5.3.3 스테인리스 강관
(1) 운반・보관・취급
1) 스테인리스 강관의 취급은 덕타일 주철관에 따른다.
2)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 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 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 높이는 1.2m이하로 한다.
3)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5.3.4 밸브류
(1) 운반・보관・취급
1)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2)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5.4 관의 설치
5.4.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1) 수급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 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3)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갖는 자이어야 한다.
(2) 관 기초공사
1)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착공 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 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의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 이음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 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 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휨성 신축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나 양질토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 관의 설치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2)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6) 관을 굴착한 관로 안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8)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 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의 방향이 물의 유입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9)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10)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 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4)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을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6) 폴리에틸렌관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 한다.
7) 스테인리스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스테인리스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② 스테인리스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5.4.2 기설관과의 연결
(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6)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설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5.4.1의 (4) 관의 절단”에 따른다.
7)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설관의 철거
1)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2)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3) 기설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기설관과의 연결공사
1) 신설관과 기설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비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2)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보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 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설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4.3 부단수 연결
(1) 일반사항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할(割)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부단수 연결
1) 천공은 기설관에 할 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까지는 밸브부착 할 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천공 후 절삭부스러기, 절단조각 등을 관 밖으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3)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 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4 관로표시
(1) 일반사항
1) 수도용 매설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지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표시 테이프는 표준도 또는 설계도에 따라 관에 표시 테이프를 정확히 첨부하여야 한다. 관로를 되메울 때에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되메운다.
(2) 참조규격

  • KS M 3503 <hp:tab width="932" leader="0" type="1"/>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 KS M 3509 <hp:tab width="932" leader="0" type="1"/>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 KS D 3503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5101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구리 및 구리합금봉
  • KS D 6001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황동주물

(3) 관표시용 테이프
1)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 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150~300㎜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3) 관표시용 테이프 설치
① 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테이프를 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테이프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설치 시 테이프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이상의 겹 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 흙의 침하 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4) 관로표지 못
1)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식표지 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관로표지 못의 규격은 몸체 100㎜×7㎜, 핀 140㎜×20㎜로 한다.
4) 관로표지 못의 설치
①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②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③ 표지 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④ 표지 못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상수도”표시
㉯ 관의 호칭경
㉰ 매설된 관종
㉱ “발주자”의 표시

5.5 관 접합 및 부설
5.5.1 수도용 내・외면 코팅 강관
(1) 일반사항
1) 코팅 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 부속품도 동시에 준비한다.
2)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코팅 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에는 에폭시 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 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2) 재 료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1) 코팅 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서 가조립한다.
2) 접합 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을 풀고, 워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워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 조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워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 조임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나사식 접합이음 방법은 일반 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 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 접합 이음 개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 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5) 코팅 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6) 관의 끝면 및 이음 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에서 3산 정도까지만 시일제 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7) 조인트 접합이 아닌 나사 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 감아 보호한다. 이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8)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전 항 1)~4)에 따르고 침식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가 접합을 완료한 후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 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크 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5.5.2 일반 스테인리스 강관
(1) 일반사항
1)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슬립인 조인트(신축가동식) 접합으로 시공한다.
2)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3)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5)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재 료
제8장 자재구입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1) 슬립인 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①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 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③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 30~50㎜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고무패킹 삽입 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⑤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⑥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⑦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 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4) 타종 관과의 접합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 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 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6 부속설비 설치
5.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 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3)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부속설비에 대한 변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제수밸브」라 함은 상수도의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관내 유수의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를 말한다.
2)「소화전」이라 함은 상수도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공기밸브」라 함은 관내 공기유입 및 정체로 유량 흐름의 단면 축소 등으로 정상적인 유량흐름의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의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감압밸브」라 함은 필요 이상의 수압이 작용하여 관 및 각종 부속시설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압을 저하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안전밸브」라 함은 펌프가압으로 배수할 경우 펌프가 급정지되거나 급기동할 경우 또는 배수관의 제수밸브를 급히 폐쇄할 경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배수관 내에 큰 수격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배수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유량계」라 함은 취수장 후단, 정수장 전・후단, 배수지 전・후단, 배출수 처리시설, 회수구, 방류수의 출구측, 블록(구역) 유입·유출부, 가압장 유입·유출부 등에 설치하여 수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수압계」라 함은 상수관 내의 수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8)「배수(drain, 排水)설비」라 함은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 공사 및 사고 등 비상시나 평소의 유지관리상 관내의 세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점검구」라 함은 관로의 시공과 유지관리시의 내부검사와 보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작업
수도용 밸브류의 운반 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수도용 밸브류의 운반 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 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이하가 바람직하다.
2) 시공 장소에 있어서의 자재의 보관관리
①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 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② 시공 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③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 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 밸브류의 경우는 전기 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④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⑥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 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먼지·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 시 중대 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 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⑦ 무게가 무거운 대형 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4) 시 공
수도 밸브류의 설치시공은 작업상의 작은 부주의가 누수사고 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확인하여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1)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 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2)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3)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4)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 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 확인을 한다.
6)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7)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 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 아크릴 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 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플랜지 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9)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 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 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 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5.6.2 제수밸브 설치
(1) 일반사항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송・배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송・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5)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6)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4.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7) 일반적으로 관경 400㎜이상의 배수 본관밸브에 대하여서는 밸브실을 설치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장소,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밑에 밸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8) 밸브실은 밸브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맨홀에는 내식성 사다리를 고정·설치하여 점검이나 정비를 위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9) 밸브의 개폐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스핀들의 위치에 밸브키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고정시켜 둔다.
10) 관경 350㎜이하의 밸브에는 보호통을 사용하며, 밸브의 주위에 깬자갈기초 등의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보호통을 놓고 되메운 다음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밸브보호통이 경사져서 밸브를 개폐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11)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재 료
제8장 자재구입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 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6) 일반적으로 관경 400㎜이상의 배수 본관밸브에 대하여서는 밸브실을 설치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장소,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밑에 밸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7) 관경 350㎜이하의 밸브에는 보호통을 사용하며, 밸브의 주위에 깬자갈기초 등의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보호통을 놓고 되메운 다음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밸브보호통이 경사져서 밸브를 개폐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8) 밸브실은 밸브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맨홀에는 내식성의 사다리를 고정 설치하여 점검이나 정비를 위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9)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6.3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1) 일반사항
1) 배수설비의 설치 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거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3)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5)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6)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2) 재 료
1)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드레인 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 공
1) 드레인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5.7.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 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6.4 철개 설치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제8장 자재구입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7 급수설비공사
5.7.1 급수관의 분기
(1) 일반사항
1) 기존 상수도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시간과 단수지역 수요가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할 때에는 가스관, 공업용 수도관 등 수도이외의 관과 오접속되지 않도록 경고테이프, 소화전, 제수밸브 등의 위치나 음청 등으로 해당 배수관인 것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4) 배수관을 천공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구경에 따라 천공간격과 구경의 크기에 주의하고 배수관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5) 배수관의 내면에 라이닝 된 도포막이 박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수관의 천공단면 등을 방식하기 위하여 적절한 천공단면의 코어를 장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 재 료
1) 새들붙이 분수전
제8장 자재구입시방서에 따른다.
2) 할(割) 정자관
제8장 자재구입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1) 굴 착
①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깊게(100㎜ 이상)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④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⑤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⑦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⑧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터파기 완료시에는 터파기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급수관 분기
①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할(割) 정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④ 천공은 기설관에 할 정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⑤ 80㎜이상의 배수관에서 50㎜이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새들 분수전으로 분기하고, 50㎜이하의 배수관에서 동일관 이하의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티(T)자형 분기를 하여야 한다.
⑥ 새들붙이 분수전 상호간에 설치간격은 배수관의 천공에 의한 내력감소를 방지하고, 급수장치 상호간의 유량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방지하며 시공에 대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30㎝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⑦ 티(T)자형 관이나 할 정자관으로 분기하는 급수관은 일반적으로 관경이 커서 인근 수요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수관의 관경보다 한 단계 아래의 작은 관경으로 한다.
⑧ 배수관에서 부단수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들붙이 분수전을 사용하여야 하며 새들붙이 분수전은 분기 본관이 주철관일 경우에는 시디(CD)용을, 강관 및 폴리에틸렌관 등은 에스브이(SV)용을 사용해야 한다.
⑨ 새들붙이 분수전을 사용한 천공드릴도 배수관 재질에 따라 주철관용과 폴리에틸렌관(PE관)용으로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주철관의 경우 천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립을 천공지점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⑪ 링크립 삽입설치를 위한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 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다음 <표 5-2>와 같다.
천공기 드릴날 직경
<표 5-2>
규격
20A
25A
30A
40A
50A
드릴치수(㎜)
φ18
φ23
φ28
φ37
φ47
허용오차(㎜)
±0.15
±0.15
±0.15
±0.15
±0.15

⑫ 배수관 천공 시 발생하는 쇳가루와 시멘트가루는 공구(자석봉 및 드레인 코크 등)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7.2 급수관의 배관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①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관부설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⑨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⑩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⑪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⑬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30㎝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⑭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⑮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⑯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 등을 통과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관련사항
① 급수관은 원칙적으로「수도법」제13조 제②항 및「수도법 시행령」제18조의2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관종을 선정할 때에는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 받는 내・외압, 기후, 관의 특성, 통수 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관종을 선정해야 한다.
②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및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종류로는 STS 304와 STS 316 등이 있고 STS 316은 내식성이 높다.
㉯ 스테인리스강관은 다른 관종에 비하여 강도적으로 뛰어나고 경량화되어 있어서 취급이 용이하다.
㉰ 관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긁히거나 부딪힘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③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등을 원관으로 하여 액압으로 팽출시켜서 암컷금형으로 성형된 액압 발디성형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며 STS 304의 주름관 A와 STS 316의 주름관 B의 2종류가 있다.
㉯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은 변위흡수성 등의 내전성이 풍부하고 또한 주름부에서 임의의 각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접합부가 적고 배관시공이 용이하다.
㉰ 주름관은 옥내에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비닐시트(seat)등으로 덮는다. 배관을 부설한 다음 되메울 때에는 자갈이나 유리파편 등이 관과 접촉되거나 관의 주름부에 끼이지 않도록 한다.
㉱ 조인트의 종류로는 신축가동식인 슬립인 조인트 등이 있으며 각각의 조인트가 갖는 특징을 살리고 용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1) 옥외 배관
①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가 정한 점용위치와 깊이에 따라 배관해야 하며 다른 매설관과의 간격을 30㎝이상 확보한다.
② 급수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양질토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다짐하여 관을 보호한다.
③ 수요가의 대지 내에서 급수관의 부설위치는 지수밸브와 수도계량기 및 역류방지밸브 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대지 내에서도 가능한 한 직선배관이 되도록 한다.
④ 급수관 부설은 가능한 한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직선으로 배관해야 하나 하수나 오수조등에 의하여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가능한 한 멀리 우회 한다. 또 건물이나 콘크리트의 기초 아래를 횡단하는 배관은 피해야 한다.
⑤ 동결이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급수설비의 노출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한 조치나 결로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⑥ 급수관이 개거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한다.
2) 관 보호
① 급수관을 구거나 개거 등의 수로를 횡단하여 부설하는 경우에는 수로의 유하물 등에 의한 관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관을 가능한 한 수로의 하부에 강관 등의 안에 넣어서 매설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로를 횡단하되 고수위 이상의 높이에 부설한다. 이때 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관 등의 안에 넣어 방한, 방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급수관이 궤도를 횡단하는 장소에는 궤도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 차량에 의한 하중이나 충격이 직접 관에 작용하지 않도록 콘크리트관 등에 넣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충분하게 보호한다.
③ 전식될 우려가 있는 곳에 급수관을 부설할 때에는 가능한 한 금속관을 피하여 전식을 받지 않는 비 금속관을 사용해야 하지만, 관의 강도, 부설장소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금속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급수관과 전기궤도의 귀선불절 연부분과의 거리를 1m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급수관의 전식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각종 케이블선에 접근할 경우에는 30㎝이상 떨어지게 하고 내식성 테이프나 아스팔트 주트(jute) 등을 감아야 한다.
④ 산이나 알칼리 등에 대한 화학적 부식이 염려되는 지중에 급수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내식성이 있는 급수관의 관종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관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을 유리솜테이프, 아스팔트 주트 기타 내식성 테이프로 감거나 콜타르, 기타 방식 도료로 도포하는 등의 보호방법을 취한다.
⑤ 겨울철에 수돗물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설비를 부동식으로 하거나 또는 급수관의 노출부를 플라스틱제의 독립발포제나 수모벨트 등 방한재료를 감아 방한조치를 취한다. 다만, 옥내의 노출배관으로서 관 표면에 응결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수모벨트, 두꺼운 종이, 마포, 면포 등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취한다.
⑥ 레버핸들식 수전, 볼탭 등 밸브의 폐쇄시간이 짧은 장치는 일반적으로 수격작용이 크고 때로는 압력이 2MPa이상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구를 사용할 경우의 급수관은 특히 강도가 큰 것을 사용하도록 주의한다. 다만,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는 수격압이 쿠션으로 감쇠될 수 있는 공기탱크를 기구 앞에 설치한다.
⑦ 볼탭은 레버가 긴 것이나 복식인 대·소 2구식이 부착된 볼탭을 붙인 것 등을 사용한다. 또 저수조에 볼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탭에 의한 수격작용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하여 유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
3) 매설위치 및 깊이
①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로관리자와 협의해야 하며 도로관리자와의 협정이 없을 경우와 공공도로 이외에 관을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 900㎜이하는 120㎝이상, 관경 1,000㎜이상은 150㎝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면 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규모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② 한랭지 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이상 깊게 더 깊게 매설해야 하며 구경 500㎜이상의 관에서는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단, 지하 시설물 등으로 동결심도보다 낮게 매설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온시공을 해야 한다.
③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로 관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8 불용관 정비
5.8.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1) 배수관 부설공사 현장조사 시 도로 양측 입구부분을 횡단 굴착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횡단굴착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 종방향 불용관 위치와 관부설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시 발견되는 상수도관은 폐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종방향 불용관으로 판명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별도 지시를 받아 분기점을 폐쇄하여야 한다.
3) 건축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옥내이설 시에는 이설도면을 작성하여 기존관 철거 및 분기점 폐쇄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8.2 재 료
(1) 새들 분수전 캡
(2) 누수방지 새들 분수전(맹새들)

5.8.3 시 공
(1) 분기점 확인
1) 신설관 부설위치는 가급적 기존관과 동일하게 선정 굴착하여 기존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점 위치를 확인한다.
2) 기존관과 신규배관 위치가 상이한 경우 배관 탐지기를 사용하여 기존 분기점을 확인한다.
(2) 분기점 폐쇄
1) 불용관 분기점 폐쇄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폐쇄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방향 불용관 발견 시는 관을 절단하여 물이 흐르는 방향에 우선 밸브를 설치한 후 반대쪽 수요가는 본관에서 분기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단수 민원을 예방하고 분기점을 찾아 폐쇄하여야 한다.
3) 불용관 분기점 폐쇄방법
① 구경 50㎜이하의 불용관은 누수방지 새들 설치, 분기점 재천공 후 급수관 개량이 되도록 한다.
② 기존 새들분수전 폐쇄 시에는 볼밸브를 잠근 후 새들캡(뚜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③ 구경 80㎜이상의 불용관은 T형관 철거 후 직관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분기점에서 마개플랜지를 설치한 후 추후 직관 연결토록 한다.
(3) 불용관 철거
1) 신설관 부설위치를 가급적 기존관과 동일하게 선정, 굴착하여 분기점에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4) 기존관이 복수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큰 구경의 기존관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신설관 부설 위치를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미 철거된 기존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되어야 한다.
5)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철거관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5.9 수압시험
5.9.1 일반사항
수급인은 관로접합 및 부설이 완료되면 수압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검사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5.9.2 시험방법
(1) 관로의 수압시험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도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동안 관경 10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200m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수압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음번호
2) 시험일지(년, 월, 일, 시, 분)
3) 수압시험
4) 통수 5분 후의 수압
(4) Test Band 시험수압은 0.5MPa(5㎏f/㎠)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5MPa(4㎏f/㎠)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재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
제 6 장
도로 및 포장공사

6.1
도로 및 포장공사 일반
6.2
보조기층
6.3
프라임코팅공
6.4
아스팔트안정처리공(기층)
6.5
택코트
6.6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
6.7
노면표시

제 6 장 도로 및 포장공사

6.1 도로 및 포장공사 일반
6.1.1 일반사항
(1) 이 장은 포장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공급인력, 장비,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수급인은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
② 자재, 장비, 인력동원 계획
③ 시공계획
④ 검사계획
⑤ 품질계획
2) 시공상세도
① 표준도
② 시공상세도
③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6.1.2 재료의 품질보증시험
(1) 역청재료 및 혼화재의 품질보증시험
<표 6-1>
재료종별
시험종별
시험방법
시험빈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
KS M 2252
각 제조회사별 감독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
컷트백
아스팔트
물리시험
KS M 2202

아스팔트
혼화재
배합
아스팔트 배합설계방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참조) KS F 2337
재료 또는 배합비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2) 골재 품질보증시험
<표 6-2>
재료
시험종별
시험방법
시험대상
시험빈도
굵
은
골
재
입도시험
KS F 2337
표층
기층
1. 시공 전에 2회
2. 각 석산재료원의 재료별도
3. 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있을 때
비중 및 흡수량 시험
KS F 2503
표층
기층
로스엔젤레스시헙
장비에 의한 마모시험
KS F 2508
표층
기층
편평 또는 세장한
조각의 전쇄석량에
대한 함유비(%)
KS F 25013
표층
기층
잔
골
재
입도시험
KS F 2502
표층
기층
1. 시공 전에 2회
2. 각 석산재료원의 재료별도
3. 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있을 때
비중 및 흡수량 시험
KS F 2504
표층
기층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시험
KS F 2303
KS F 2304
표층
기층
채
움
재
입도시험
KS F 2511
기층
1. 제조회사별 재료
2. 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있을 때
비중시험
KS F 2503
표층
모래당량
KS F 2340
기층

주 : 쇄석면을 최소한 한개 이상가진 골재의 중량비

(3) 재료 품질보증시험
<표 6-3>
재료종별
시험종별
시험방법
시험빈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지수
연화점
점도
KS F 2252
KS F 2250
매 500톤당 1회
채움재
물리시험
AASHTO T 37-77
매 500톤당 1회
상온에서의
골재
입도시험
KS F 2502
각 야적장 또는 호트빈 마다
1일 1회
열처리한
골재
입도시험
온도
KS F 2502
플랜트 별로 매일 1회 매트럭
반입재료 때로는 전압 작업 중에
혼화재
수침마샬시험
추출시험
(입도시험포함)
KS F 2337
KS F 2354
플랜트 별로 매일 1회

6.1.3 측 정
(1) 기층 및 표층의 밀도와 두께는 각 포설 작업반별로 1/10a회 측정하여야 한다.
(ASTM D 1188 시험방법)
(2) 기층 및 표층의 평탄성은 시공 중에는 직선자로 검사하여, 표층완공 후에는 “프로필로미터”로 검사하여야 한다.
(3) 온도관리는 건조기의 배출구 및 아스팔트 유출구에서 자동온도 측정기로 조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사용량은 매일 측정하여야 한다.
(5) 측정기는 매일 영점 조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트 시공에 사용될 유제아스팔트 역청재료는 반입시마다 감독관에게 품질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침마샬시험은 혼합재의 시험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안정도가 80% 이하가 될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상술한 제반 시험의 표준치는 감독관이 시험포장의 결과 및 시방서 규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2 보조기층
6.2.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라야 한다. 기타 사항은 6.1절 6.1.1 일반사항의 (1), (2), (3)항에 따른다.

6.2.2 재 료
(1)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어짐으로서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표 6-4>
구분
시험방법
기준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 F 2304
6 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4) 보조기층 입도
<표 6-5>
체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비고
75㎜
100

40㎜
70 ~ 100

19㎜
50 ~ 90

No . 4
30 ~ 65

No.
8
20 ~ 55

No. 40
5 ~ 25

No. 200
2 ~ 10

(5)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감독관은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6)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살할 수 있다.
(7)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은 재료는 체가름, 쇄석,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감독관이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재료시험은 본 절 (3)항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6.2.3 시 공
(1) 보조기층은 시공하기 이전에 선택층 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펀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흙의 밀도, 표면의 균일성 및 마감을 검사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 F 2312('91) D-2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밀도시험은 각 포설층 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 중 포설재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에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3㎝이내 이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이 되게 3m직선자로 측정하여 2㎝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가며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만일 ±10%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6.3 프라임 코팅공
6.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 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 KS M 2201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2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 KS M 2203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
  • KS M 2208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6.3.2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시공 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6.3.3 시 공
(1) 표면 정리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면을 고르게 하여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수동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8L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프라임 코팅을 시공 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6) 프라임 코팅살포 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6.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6.4.2 재 료
(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6-6>
구
분
항
목
기준
안
정
도(㎏)
공
극
율(%)
흐 름 값(1/100㎝)
다 짐 회 수(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3 시 공
“6.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준한다.

6.5 택코트
6.5.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6.5.2 재 료
(1) 역청재료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RC-0, RC-1 : KS M 2202-'94(커트백 아스팔트)
2) RSC-4,
: KS M 2203-'88(유 화 아스팔트)
(2)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표 6-7>
역청재
사용량
살포온도
RC - 0
0.2 ~ 0.3ℓ/㎡
25 ~ 60℃
RC - 1
0.2 ~ 0.3ℓ/㎡
30 ~ 70℃
RSC - 4
0.2 ~ 0.3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3)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6.5.3 시 공
(1) 수급인은 상기의 역청재 살포량을 시공 전에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살포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일 때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 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한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시공 후 수일 내(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러를 주행시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 하여야 한다.
(5)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함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역청재 살포 시에는 경계석 등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청재 살포 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7)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표층포설 이전에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6.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6.6.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6.6.2 재 료
(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88(도로포장용 시멘트)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하며, 175˚C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아스팔트는 제품이 변할 때 마다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시험성과표와 비중 및 점도의 온도특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은 재료로부터 임의로 2ℓ 정도의 시료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감독관이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드럼에 의해 반입되는 아스팔트는 입하순, 생산공장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반입되는 아스팔트를 일시 저장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온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아스팔트는 동일한 생산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생산공장의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골 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평탄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6-8>
구분
시험방법
기준
비중(표면건조비중)(%)
KS F 2503
2.5 이상
흡
수
량(%)
KS 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35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피박박리(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2 이하

3) 골재와 석분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골재는 각 치수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6.3 품질기준
(1) 가열아스팔트 표층의 혼합물은 KS F 2337 “역청혼합재의 마샬시험에 의한 안정도시 험의 시험치가 다음의 조건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50회로 하여야 한다.
1) 안정도 : 500㎏이상
2) 흐름값 : 20~40(1/100㎝)
3) 공극율 : 3~6%
4) 포화도 : 70~65%
(2) 역청혼합재의 시료는 60°C 온수에 30분간 수침후의 마샬 안정도 시험치와 60°C온수에 48시간 수침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이하 이어야 한다.

6.6.4 현장배합 및 혼합
(1) 수급인은 각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현장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생산된 혼합물과 현장배합과 비교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표 6-9>
체번호
허용오차통과 백분율(%)
No. 8
± 4
No. 30, 50, 100
± 3
No. 200
±1.5

(3)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역청재의 차이가 ±0.5%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믹서의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5°C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180°C를 넘어서는 안 된다.

6.6.5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생산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1) 포설 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은 감독관이 승인한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 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주간에 끝마칠 수 있는 정도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꺼운 방수직포로 덮어야 한다.
(3) 사용 장비
1)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평면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 라인센서를 부착하여야한다.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der), 조절가능 한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a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로러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로러, 12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로러 및 15톤 이상 의 타이어로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동추진식 이어야 하며,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4)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지면이 습윤 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표면이 동결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여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지층표면의 온도가 5°C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깔 기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보조기층 표면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때에는 그 혼합물은 현장 밖으로 방출하여야 한다.
3) 피니셔는 종・횡 및 평면에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을 장시간 중단하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점착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전압밀도가 나빠진다. 따라서 혼합물의 운반량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은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차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있도록 공급이 연속되어야 한다.
4) 스크류 주위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양은 가급적 변동이 없어야 하며,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작업시간 동안 85%이상이 작동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5) 피니셔의 운반속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크리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6) 깔기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 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 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6) 다 짐
1) 각 층의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로러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로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포설한 후 로러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마카담로러 또는 타이어로러로 시작하여야 한다. 가로시공 이음은 열에 따라 약간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 끊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이 끝나면 감독관의 입회하에 횡단면의 양호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로러의 바퀴는 혼합물이 묻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로러는 일정한 느린 속도로 가동하여야 하며, 충격 없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러는 진행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꿈으로서 포설된 혼합물에 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포설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만일 포설재에 이동이 생기면 다시 다짐하기 전에 갈퀴로 다짐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4) 다짐이 끝난 후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그 위에 로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전압은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시험에서 얻은 밀도의 최소한 96%의 밀도가 될 때 까지를 지속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교통소통을 시켜서는 안 된다.
5)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그림 6-1>

(7) 이 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의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 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①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여 특히 표층에는 평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단 시 또는 종료 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①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선 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③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 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
④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⑤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⑥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라인마킹과 일치시킨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①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8) 두께측정 및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된 면은 도로에 직각으로 또는 평행이 되게 3m의 직선자를 놓아 측정하여 3㎜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이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의 반만큼 겹쳐가며 시행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코어 시료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관이 선정하는 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의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코어의 채취는 다음에 기술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KS F 2350 <hp:tab width="504" leader="0" type="1"/> 역청재 포장용 혼합재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F 2351 <hp:tab width="504" leader="0" type="1"/> 역청혼합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③ KS F 2352 <hp:tab width="504" leader="0" type="1"/> 역청혼합재의 착력의 물에 의한 영향 시험방법
2) 코어 시료채취 및 코어 채취공의 되메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하며, 수급인이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10) 시험포장
1) 실제포장을 하기 이전에 택코트, 표층 등에 대한 시험포장을 시행하고 시험을 시행하되 실제 포장공에 사용할 장비, 기구,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때와 방법으로 시험포장을 철거하고 보조기층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지불하지 아니하며, 실제포장공의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7 노면표시
6.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정

  • KS A 3507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 KS L 2521 <hp:tab width="1336" leader="0" type="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3305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 KS M 3351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에이비 에스 수지
  • KS M 3152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 KS M 3153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3) 제출물
1) 다음 사항을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② 시공상세도면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③ 시험성적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6.7.2 재 료
(1)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제8장 자재구입시방서”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6-10>에 따른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표 6-10>
살포방식
유리알규격
Drop in
2호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 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 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6.7.3 시 공
(1) 노면표시 설치
1) 차선도색 할 포장 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4)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5)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7)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 준공 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제 거
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7 -
제 7 장
부대공사

7. 1
부대공사일반
7. 2
시설물파취 및 복구
7. 3
기설관매달기
7. 4
공사구간안전철책
7. 5
물푸기
7. 6
CD-ROM 제 작
7. 7
통수시험
7. 8
교통처리계획

제 7 장 부 대 공 사

7.1 부대공사 일반
(1) 이 장은 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의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 등부대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수급인은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
②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
③ 시공계획
2) 시공상세도
① 시공상세도
② 구조계산서
③ 가시설물도면
④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7.2 시설물 파취 및 복구
7.2.1 일반사항
수급인은 기존 시설물 파취・철거 및 복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7.2.3 시 공
(1) 시설물 파취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2) 파취계획 수립 시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 시에는 현장배관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 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철거
1) 철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작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관거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거와 암거는 감독관이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되메우기 구간은 본 시방서 관련항목에 따른다.
(3) 시설물 복구
1)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지하매설물 보호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 전담직원을 상주시키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관이음부, 분기관, 단관부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에게 연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속히 교통을 차단, 보행자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상기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6) 지하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굴착에 앞서 지하매설물 유무를 확인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력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수도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의 보강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보강 등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하수관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 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전신, 전화선관로. 가스관, 지하매설 동력케이블 등에 대한 보호 및 복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① 선로는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통신광케이블 및 군통신케이블 선로구간은 선로의 매설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공사착수 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안전초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에서 선임하는 책임자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를 착수 시공하여야 한다.

7.3 기설관 매달기
7.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하지장물을 통과하는 관로공사 시공에 있어 지하지장물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 횡단관이나 지장물의 원래목적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관부설중 횡단관 등의 지하구조물에 대하여 관통과에 따른 안정성검토를 거쳐 하여야 하며, 구조물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관매달기, 써포트 등을 설치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7.3.2 재 료
설계도서에 따른다.

7.3.3 설 치
(1) 관매달기는 부설되는 관과 직교하는 지하지장관의 경우 관저면이 노출되면 지상에 거치할 H-Beam을 설치하고 Support Wire Rope로 지장관을 묶은 후 Turn-Buckle로 기존관의 구배를 조정하면서 조여 관의이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관과 Support Wire Rope 사이에는 쿠션재를 끼워 기존관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관의이음매 부위 등의 기밀손상이 우려되는 구간은 기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7.4 공사구간 안전철책
7.4.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도로구간 내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철책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철책은 안전철책, 점멸등, 경고등, 방향지시등, 황색등, 라바콘, 교통표지, 보조표지를 Set로 갖추어야 한다.

7.4.2 재 료
설계도서에 따른다.
7.4.3 설 치
(1) 안전철책의 설치는 최소공사구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2) 안전철책은 차선에 평행하게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철거하여 교통장애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책과 철책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기초삼각 Foot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하여 외압을 가하여도 철책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7.5 물푸기
7.5.1 일반사항
상수도관로 공사 중 물푸기에 적용한다.

7.5.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7.5.3 시 공
관로터파기후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유입되는 전량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7.6 CD-ROM 제작
7.6.1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최종 준공 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준공도서를 CD-ROM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6.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7.6.3 제 작
(1) 수급인은 이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CD-ROM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시공기록책자
2) 준공도면(년차별 수정된 원도), 용지도 및 편입토지조서
3) 시설물 조작 및 유지보수 지침서
4) 설계내역서(발주분과 최종변경분의 설계내역, 최종변경분의 수량산출, 일위대가, 산출근거)
5) 감리보고서(월별, 분기별, 특별, 최종)
6) 공사사진(칼라스캐닝)
(2) 수급인은 자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화환성이 있도록 입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7.7 통수시험
7.7.1 일반사항
통수시험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수급인이 설치한 각종자재 및 시설을 통수에 앞서 점검 또는 시험하는 공정을 말한다.

7.7.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7.7.3 시 공
(1) 수급인은 관로공사가 완료되면 관내 및 관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수급인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조사가 완료된 후 공사구간에 대하여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동원작업조와 통수순회반을 구성하여 통수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때 전관로의 이토밸브, 공기밸브, 제수밸브의 개폐유무를 확인하고 경험 많은 기술자를 배치하여 관내로 설계유량이 원활히 도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통수시험 시 발생 또는 발견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통수시험에 사용되는 물은 1회로 한하여 발주자가 무대로 공급하며, 수급인의 잘못으로 추가시험을 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물을 비롯한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8 교통처리 계획
7.8.1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에 가시설물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계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7.8.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7.8.3 시 공
수급인은 보행 및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시설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8 -
제 8 장
자재구입시방서

8. 1
일반사항
8. 2
아스팔트콘크리트
8. 3
이중지수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및 연결구
8. 4
수도용 스테인리스 제수밸브(밸브대 디스크일체형)
8. 5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
8. 6
원형밸브실
8. 7
맨홀뚜껑
8.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 9
아스팔트
8.10
신축관이음(유동호완이음관)
8.11
공기밸브
8.1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8.13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8.14
주름마디 분수전 연결관
8.15
경 계 석(화강석)
8.16
상수도관로 표시핀
8.17
상수도용 경고시트
8.18
시멘트

제 8 장 자재구입 시방서

8.1 일반사항
8.1.1 공사적용
본 자재구매 시방서는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의 제작구입, 운반, 시운전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8.1.2 계약범위
(1) 물품의 제작, 조립, 운반, 납품, 설치, 성능시험
(2) 설치완료 후 현장 시운전 및 기술지도
(3) 설계 및 준공자료(제작 및 설치도면, 운전지침, 시험성적, 부품목록, 유지관리지침)의 제출

8.1.3 납품장소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8.1.4 납품시기
공급자는 공사 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료한 후 시운전 및 기술 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8.1.5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1) 공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 도서를 3부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자료
2)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3) 설계 설명서 및 설계제원
4)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5)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6) 기타 필요한 도서
(2) 공급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8.1.6 제작 공정보고
공급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7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기기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8.1.8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과정중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공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1.9 운반 및 설치
(1) 운 반
1) 운반은 제작공정에서 필요한 시험결과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 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8.1.10 시험 및 검사
(1) 제반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작과정에서 공장시험과 현장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설치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8.1.11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발주자 및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공급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8.2 아스팔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 질
아스팔트콘크리트는 반드시 배치플랜트에서 중량 배합된 것 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3. 운 반
아스팔트콘크리트는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포설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사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120℃이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4.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8.3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1. 일반시방
(1) 본 시방서는 상수도 급,배수 공사용 자재중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3619, 이하 "PFP"라 한다) 구입에 적용한다.
(2) PFP의 원관은 KS D 3507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용 탄소 강관 또는 KS 3565에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을 사용하며 (KS 표시품), KS D 3619의 규정에 준하여 폴리에틸렌을 피복하여야 한다.
(3) PFP의 연결방법은 아래 세가지 접합 방법에 의해서 연결 할 수 있다.
1) 15A - 50A : NUT 조임식 - 소구경 PM 이음쇠
2) 50A - 100A : BOLT 조임식 - 대구경 PM 이음쇠
3) 80A - 1000A : PFP조인트 소켓접합 (PFP수구에 삽구 삽입후 소켓접합)
(4) PFP의 절단면은 부식 방지재인 SANI-SEAL88 방식 SEAL제를 도포하고 관단코아를 PFP 내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품 질
(1) PFP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흠,이물질의 부착 등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한다.
(2) PFP는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PFP는 한국공업규격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에 따라 시험하고 "별표 1"의 품질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치 수
(1) PFP의 도막두께 및 치수는 "별표 2"에 의한다.
(2) 제품의 표준길이는 6M 로 한다.

4. 재 료
(1) 원 관
PFP에 사용하는 피복전의 원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에서 규정한 흑관 으로 한다.
(2)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분체는 에틸렌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미량의 양질 안정제 카드늄계 이외의 것 및 안료 카본블랙 0.05% 이하 또는 산화티탄을 가하고 라이닝 후는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투되지 않으며 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피복 재료
바깥 면에 사용하는 피복 재료는 KS D 3589 또는 KS D 3607의 3.(종류)에 따르며 여기 사용하는 접착제는 접착성을 가미한 개질 폴리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강면과 폴리에틸렌에 잘 접착 하는 것으로 그 물성은 "별표 3 "과 같다.

5. 제 조 방 법
(1) 안 쪽 면
1) 전 처 리
원관의 안쪽 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로운 기름기, 녹, 기타의 이물질을 산세척
등의 처리를 하여 제거한다.
2) 라 이 닝
전처리를 끝낸 원관의 안쪽 면에 화성처리, 프라이머 등 적정한 처리를 한 다음 가열하고 그 안쪽 면에 폴리에틸렌 분체를 압송, 흡인, 산포, 스프레이 또는 유동 침지법 등의 방법에 따라 융착시킨다.
(2) 바 깥 면
KS D 3589 의 6.또는 KS D 3607의 5.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복한다. 다만, KS D 3589의 6.에 규정에 의하여 4호는 접착제를 0.05mm - 0.3mm 도포한 후 폴리에틸렌을 피복한다.
(3) 관 끝처리
1) 15A~100A 까지 PFP의 양끝 모양은 플레인 엔드로 한다.
2) 150A~1000A 까지 PFP의 한쪽 끝의 모양은 규정에 맞게 확관 한다.

6. 시 험 방 법
(1) 형 식 : P F P - D ( 라이닝 강관 4호, 매 설 용 )
(2) 겉모양 및 치수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치수는 KS B 5202, KS B 5203-1 및 KS B 5203-2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3) 피막 및 피복두께 시험
PFP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mm되는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에 직교하는 임의의 4점을 전자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별표 2"의 치수 및 허용차에 합당 하여야 한다.
(4) 핀홀 시험
라이닝 강관 내면 전면에 걸쳐서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핀 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전압은 호칭경 100A 이하는 2,000V로 하고, 호칭경 125 ~ 600A의 경우는 5,000 V로 한다. 바깥 면인 경우는 KS D 3589의 7.2(핀홀시험) 또는 KS D 3607의 6.4(핀홀)에 따른다.
(5) 당김 강도 시험
내면 당김 강도 시험은 시험재의 양관끝 또는 중앙부로부터 약 100mm를 절취하고 반으로 나누어 상온에서 내면 소지에 닿도록 칼자국을 10mm폭으로 관 축방 향으로 낸 다음 피막에 흠을 내지 않도록 한쪽 끝을 세우고 스프링 저울을 사용하여 180도 방향으로 서서히 잡아 벗겨 이때의 최대 하중을 측정한다.

외면 당김 강도 시험은 피복 간격 10mm, 길이 60mm 이상의 2개의 절취선이 원관에 닿도록 하고 그 한쪽 면을 세우고 상온에서 약 90도 또는 180도의 방향으로 약50mm/min의 속도로 당겼을 때 하중을 읽는다.

( 안쪽면 : 30N/10mm이상, 바깥 면 : 35N/10mm이상 )
(6) 굽힘 시험
적당한 길이를 절취, 상온에서 반지름이 DX8(D는 관의 바깥지름)인 원통으로 90°굴곡 한다. 다만, 라이닝강관 4호는 폴리에틸렌피복 전 또는 피복을 제거하고 나서 실시한다. (피막의 박리 및 흠, 균열이 없어야 한다.)
(7) 편평 시험
50mm이상 절취하고, 상온에서 평판사이의 거리가 라이닝강관 바깥지름의 ⅔ 높이가 될 때까지 서서히 압축한다. 다만, 라이닝 강관 4호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 또는 피복을 제거 후 실시한다. (피막의 박리 및 흠, 균열이 없어야 한다.) 호칭경 200A 이상의 경우에는 주문자와 제조자간의 협의에 따라 150A로 대체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8) 충격 시험
무게 6.3Kg인 강제 추를, 40A 이하는 500mm, 50A 이상은 1000mm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용접부는 충격면의 반대쪽에 놓는다. 다만 4호는 폴리에틸렌 피복전 또는 피복제거후 실시 한다. (피박의 박리 및 흠,균열이 없어야 한다.)
(9) 용출 시험
시험관을 “별표4”에 나타낸 길이로 절취하고, 시험방법은 KSI 3225에 따른다.

7. 검 사
(1) 라이닝 강관 검사의 일반 사항은 KS D 0001의 3.(일반)의 규정에 따른다.
(2) 라이닝 강관의 핀홀 시험, 밀착력 시험, 굽힘 시험, 편평시험, 출격시험, 용출시험은 “별표1”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3) 라이닝 강관의 겉모양 및 치수는 “별표1”,“별표2”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4) 피막두께 시험, 핀홀시험, 밀착력시험, 굽힘시험, 편평시험, 충격시험, 당김강도시험 및 용출시험에서 시험재의 샘플링 방법 및 시험편 수는 “별표5”에 따른다.
(5) 피복 두께 검사는 동일 치수, 동일 제조 로트의 관으로부터 2개를 샘플링하여 각각의 관의 한쪽 끝을 측정한다.
(6) 핀홀 시험
핀홀 시험은 1본의 피복 전면에 걸쳐서 행한다.
(7) 당김 강도
당김 강도는 동일치수, 동일제조 Lot의 폴리에틸렌 피복한 관으로부터 2본을 취하여 그 관의 한쪽면을 측정한다.
(8) 용출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다.

8. 재 검 사
라이닝 강관은 KS D 0001의 5.4(재시험)의 규정에 따라 재시헝을 하여 합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표 시
검사에 합격한 PFP는 1개마다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조사명
(2) KS 표시 및 상표
(3) 규격번호 및 기호
(4) 규격명
(5) 원관기호 및 호칭길이
(6) KS 인증번호 및 제조연월

10. 운 반 및 보 관
(1) 운반 작업이나 상하차 작업시 피막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피막의 보호를 위해 섬유질의 ROPE를 사용한다.
(2) 보관은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간 옥외 보관의 경우 COVER를 씌워 직사광선(자외선)을 피하여야 한다.
(3) 취급시의 부주의로 제품의 품질 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포장 등 대책을
수립 한다.
(4) 취급 중 피막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방식 TAPE, 또는 열 수축 SHEET로 보수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별표 1] 품 질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핀홀시험(안쪽면, 바깥면)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당김 강도 시험
안쪽면 : 30N/10mm이상
바깥면 : 35N/10mm이상(4호인 경우)
굽힘시험(호칭지름50A이하)
피막의 박리, 홈,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편평시험(호칭지름65A이상)
피막의 박리, 홈,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충 격 시 험
핀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 험 항 목
판 정 기 준
용출시험a

(한쪽면에 적용)
페놀류
0.0005 mg/L 이하
괴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 mg/L 이하
A 시험온도는 상온으로 한다. 또 시험값 등은 공시험 값과의 차로부터 구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판 정 기 준
용출시험a
(안쪽면에
적용)
맛
이상 없을 것
냄새
이상 없을 것
색도a
0.5 이하
탁도a
0.2 NTU 이하
VOCs
1.2-디클로로에탄
0.0004 mg/L 이하
1.1-디컬로로에틸렌
0.003 mg/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 mg/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 mg/L 이하
벤젠
0.001 mg/L 이하
1.1.1-트리크로로에탄
0.01 mg/L 이하
티클로로에탄
0.002 mg/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 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mg/L 이하
에피크로로히드린
0.01 mg/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 mg/L 이하
스틸렌
0.002 mg/L 이하
1.2-부타디엔
0.001 mg/L 이하
1.3-부타디엔
0.001 mg/L 이하
N.N-디메틸아날린
0.01 mg/L 이하
비소
0.001 mg/L 이하
카드뮴
0.0005 mg/L 이하
6가크롬
0.005 mg/L 이하
구리
0.1 mg/L 이하
납
0.001 mg/L 이하
셀레늄
0.001 mg/L 이하

[별표 2] PFP의 치수 및 허용차
호칭경
원관(강관)
내면피복두께(mm)
외면피복두께(mm)
직관부
확관부
A
(mm)
B
(inch)
외경
두께
단중
(kg
/본)
D
L
L1
D1
e
기본
치수
기본
치수
기본
치수
기본
치수
허용차
기본
치수
80
3.2
89.1
4.05
50.94
0.4이상
1.2이상
92.9
5905
6000
132.1
±2
95
100
4
114.3
4.5
73.2
1.6이상
119.1
5905
6000
163.3
±2
95
150
6
165.2
4.85
115.2
0.5이상
1.8이상
170.2
5875
6000
215.5
±2
100
200
8
216.3
5.85
182.4
221.3
5875
6000
264.5
±2
105
250
10
267.4
6.4
247.2
272.4
5855
6000
321.5
±2
110
300
12
318.5
7
322.8
2.0이상
323.5
5850
6000
377.5
±2
115
350
14
355.6
6
310.2
360.6
5830
6000
432
±2
120
400
16
406.4
6
355.2
411.4
5825
6000
489
±2
125
500
20
508
6
445.8
513
5825
6000
594
±2
135
600
24
609.6
6
535.8
2.2이상
614.6
5835
6000
686
±2
145
700
28
711.2
7
741
719.2
5945
6100
794.8
±2
155
800
32
812.8
8
968.5
820.8
5935
900.2
±2
165
900
36
914.4
8
1090.8
922.4
5925
1003.8
±2
175
1000
40
1016
9
1363.3
1024
5915
1109.3
±2
185
*호칭경 150A 이상의 외면피복두께는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의에 따라 제조 가능함.

비고 :
1) 원관(강관)의 외경, 두께 및 기타 치수 허용차는 KS D 3507 및 KS D 3565에 따른다.
2) 원관(강관)의 중량은 참고치임.

[별표 3] 피복강관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물성
항
목
규
정
치
밀
도
0.915 g/㎠ 이상
인 장 강 도
1.18 KN/㎠ 이상
연
실
율
300% 이상
경
도
Hd D 40 이상
연
화
점
85℃ 이상

[별표 4] 시험관의 길이
호
칭(A)
길
이 (M)
15.20
6
25.32
2
40.50
1
65~600
0.5
비고 : 길이 6m 인 것은 절단해도 좋다

[별표 5] 시험재의 샘플링 방법 및 시료수
검 사 항 목
시 료 수
외관 및 형상
전수
치
수
내면 피막 두께
호칭 지름마다 250본 또는 그 단수마다 1개
외면 피복 두께
내
면
핀홀
호칭 지름마다 250본 또는 그 단수마다 1개
당김 강도
호칭 지름 15~50A는 호칭 지름마다 2000본 또는
그 단수마다 1조로 하여 1본, 호칭 지름 65~100A
는 호칭 지름마다 1000본 또는 그 단수마다 1개
굽힘성
편평성
충격성
용출성
일정기간 또는 품질 변경시마다 행한다.
외면
라이닝관
D
핀홀
KS D 3589의 8.(검사)에 따른다.
당김 강도
표
시
전수

8.4 수도용 스테인리스 제수밸브(밸브대 디스크일체형)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사용압력 0.98MPa(10㎏f/㎤)의 수도에 사용하는 디스크와 밸브대가 일체형인 스테인리스 수동식 제수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에 규정한다.
(2) 분 류
1) 물품 분류
물품분류의 물품분류번호 등은 <표-1>과 같이 한다.
물 품 분 류
<표 - 1>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40141694
제수밸브
10062942
ø80㎜×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유량제어
및 차단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694
제수밸브
10062944
ø100㎜×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유량제어
및 차단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694
제수밸브
10062946
ø150㎜ⅹ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유량제어
및 차단용
납품장소
하차도

비고 :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밸브의 분류
밸브의 분류는 사용 압력에 따라 <표-2>의 분류와 같다.
밸브의 분류
<표 - 1>
분류
호칭지름
수직형
플랜지형
50~500㎜

2. 적용자료 및 문서
(1) 적용 자료
이 규격의 적용 자료와 관련규격은 다음과 같다.

  • KS B 0100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밸브 용어
  • KS B 0219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미터 사다리꼴나사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 KS B 0229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미터 사다리꼴나사
  • KS B 0237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미터 사다리꼴나사 공차 방식
  • KS B 2304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밸브 검사 통칙
  • KS B 2305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 지름
  • KS B 2332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도용 제수밸브
  • KS B 2333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KS B 2334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 KS B 2805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O링
  • KS D 3682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6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52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계구조용 탄소 강제
  • KS D 4103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스테인리스 주강품
  • KS M 6613 <hp:tab width="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도용 고무
  • 한국수도협회규격 <hp:tab width="2176" leader="0" type="1"/>KWWA B 120
  • 미국수도협회규격 <hp:tab width="2176" leader="0" type="1"/>AWWA C 509 - '87
  • 일본수도협회규격<hp:tab width="2700" leader="0" type="1"/>JWWA B 120 - '84

(2) 용어와 정의
이 규격서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B 0100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호칭 압력
밸브의 사용 압력구분을 나타낸다.
2) 사용 압력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물의 압력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정수압)을 말한다.
3) 최고 허용압력
지정온도에서 내압부분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최고의 압력으로서 사용 압력에 수격압을 더한 압력을 말한다.
4) 밸브대, 디스크 일체형
디스크와 밸브대가 연결된 부분이 없는 한 몸체로서 디스크 상단에 나사산을 내어 밸브대를 형성한 일체형의 디스크를 말한다.
5) 일체형 나사식
밸브대 상단에 일정길이의 안나사를 갖는 밷브대 덮개를 설치하여 덮개의 회전에 의해 디스크와 일체인 밸브대가 상승하는 방식을 말하며 캡에 핸드휠을 부착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6) 수직형
원칙적으로 밸브대 축선을 수직으로 부착한 것을 말한다.

3. 필요조건
(1) 재 료
1) 밸브의 소요 재료에 따른 식별번호에 따른 자재소요량은 <표-3>과 같다.
<표 - 3>
식별번호
재료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개)당 자재소요량
주 재 료
공 급 자
원 산 지
명칭
재질
수량(개)
10062942
스테인리스 주강품
ø80㎜×0.98MPa
몸통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스테인리스 주강품
디스크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스테인리스 주강품
밸브대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스테인리스 주강품
시트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10062944
스테인리스 주강품
ø100㎜×0.98MPa
몸통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스테인리스 주강품
디스크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스테인리스 주강품
밸브대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스테인리스 주강품
시트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10062946
스테인리스 주강품
ø150㎜×0.98MPa
몸통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스테인리스 주강품
디스크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스테인리스 주강품
밸브대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스테인리스 주강품
시트
SSC13
1
삼성SSC
대한민국

2) 밸브의 주요 부품은 밸브 몸통, 밸브 디스크 및 밸브대 등을 포함한다.
각 부 재 료
<표 - 4>
번호
부품명칭
재료
①
밸브대 덮개(캡 일체형)
KS D 4103의 SSC13
②
밸브대 덮개 상자
KS D 4103의 SSC13
③
몸통덮개
KS D 41031의 SSC13
④
패 킹
KS B 6613의 1종 60~70 또는
2종 60~70 NBR,SBR
⑤
패 킹
KS B 6613의 1종 60~70
또는 2종 60~70 NBR,SBR
⑥
디스크 밸브대
KS D 4103의 SSC13
⑦
밸브몸통
KS D 4103의 SSC13
⑧
플랜지 가스켓
KS M 3513

(2) 형 태
밸브의 연결방법 및 밸브개폐 작동에 따라 <그림-1>과 같이 구분한다.
밸브의 형태
<그림 - 1>
구분
분류
형태
비고
연결부
플렌지형

작동
수동식

(3) 제조 및 가공
밸브의 몸체 및 각 부품은 압력에 의한 파손, 한파로 인한 동파방지와 부식 및 스케일이 발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야하며, 밸브의 각부의 재료는 <표-4>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밸브의 구조(수동식)
<그림 - 2>

(4) 기능 및 성능
1) 구조, 모양, 치수 및 허용차
구조, 모양,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구조, 모양 및 주요 치수는 <그림-2> 및 <표-5>에 따른다.
② 밸브의 개폐는 수동조작 축의 회전이 좌회전 열림, 우회전 닫힘으로 한다. 핸드 휠의 경우에는 개폐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화살표와 함께 “열림” 또는 “OPEN” 등을 병기해도 좋다.
③ 밸브 몸통, 밸브 디스크, 덮개 및 패킹 상자의 살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 위의 허용차는 +15%로 한다. 다만, 규정 치수의 15%가 5㎜를 넘는 것은 5㎜로 하고, 규정 치수의 15%가 3㎜ 미만인 것은 3㎜로 한다.
㉯ 아래의 허용차는 -10%로 한다. 다만, 규정 치수의 10%가 4㎜를 넘는 것은 4㎜로 하고, 규정 치수의 10%가 2㎜ 미만인 것은 2㎜로 한다.
2) 밸브 몸통
① 몸통의 관접속부 형상은 플랜지형(큰 평면자리)으로 하고 그 치수는 <표-5>에 따른다.
또한 플랜지의 볼트구멍의 배치는 플랜지 면의 수직 축선에 대하여 배분한다.
②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디스크가 닿는 밸브 몸통 바닥면에 스케일 및 침전물이 절단되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밸브 몸통에는 디스크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설치한다.
치수 및 회전수
<표 - 5>
(단위 : ㎜)
구 분
구 경
면 간
치 수
플랜지 치수
최소두께
밸브대
회전수
높이
바 깥
지 름
가스켓
자 리
바 깥
지 름
볼 트 구 멍
볼트의 호 칭
두
께
중심원지 름
수
구멍지름
H
(최소)
d
L
D
g
C
n
h
t₁
f
t₂
50
50
178
155
100
120
4
19
M16
12
1.5
7
10~13
305
80
80
203
200
133
160
4
19
M16
12
1.5
7
14~17
352
100
100
229
220
153
180
8
19
M16
13
1.5
7
18~21
406
150
150
267
285
209
240
8
23
M20
16
1.5
8
20~23
520
200
200
292
340
264
295
8
23
M20
18
1.5
8
26~29
680
250
250
330
395
319
350
12
23
M20
20
1.5
9
26~29
820
300
300
356
445
367
400
12
23
M20
21
2.5
10
31~34
943
350
350
381
505
427
460
16
23
M20
22
2.5
11
36~39
1093
400
400
406
565
477
515
16
27
M24
23
2.5
12
36~39
1243
500
500
457
670
582
620
20
27
M24
25
2.5
13
43~46
1480

3) 디스크 및 밸브대
① 밸브대와 디스크는 동질의 재질로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진다.
② 밸브디스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한다.
③ 밸브디스크는 쐐기형으로 하고 일정두께를 가지며 몸통바닥면에 맞게 1열 구조로 한다.
④ 밸브 디스크에는 밸브 몸통의 가이드에 대응하는 가이드를 설치한다.
⑤ 밸브대의 나사선은 왼쪽 나사식으로 한다.
4) 덮개 및 밸브대 덮개
① 덮개는 몸통덮개와 밸브대 덮개의 2중구조로 한다.
② 덮개, 밸브대 덮개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한다.
③ 밸브대 덮개, 밸브대의 나사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④ 밸브대 덮개와 꼭대기부의 캡은 일체형으로 한다.
⑤ 밸브대 덮개를 회전하면 디스크 일체형인 밸브대가 상하 이동 되도록 밸브대 덮개 내경과 외경에 나사산을 내어 끼워 맞춘다.
⑥ 밸브대 덮개, 밸브대의 나사의 기준산형과 그 공차는 KS B 0229(미터 사다리꼴나사) 또는 KS B 0226(29도 사다리꼴나사), 공차방식을 KS B 0237(미터사다리꼴나사 공차방식)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밸브대 나사의 호칭지름과 피치의 조합은 KS B 0229 외의 것도 무방하다.
5) 패킹, 가스켓
① 몸통덮개 내부와 밸브대 덮개 내부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패킹홈을 만들어 패킹을 넣도록 한다. 그 패킹은 둥근 모양의 밀폐형(O링 등) 이나 V형 패킹의 2중 구조로 사용한다.
② 밸브몸통의 플렌지 볼트구멍부위는 다른 재질의 플랜지와 결합되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플랜지 볼트구멍부위에 가스켓으로 절연체를 만들어 설치한다.
(5) 성 능
1) 밸브 몸통의 내압
하기 4항 (2) 1) ②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2) 밸브 시트의 누설
하기 4항 (2) 1) ③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밸브 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작동
하기 4항 (2) 1) ④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4) 조작기
① 조작기 일반
조작기는 다음에 따른다.
㉮ 조작은 원칙적으로 전동 또는 수동으로 한다.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액압 또는 공기압을 사용하여도 좋다.
㉯ 조작기는 최대 토크가 걸리는 사용 조건하에서 밸브가 개폐되고, 또한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전동 조작기(전동식일 경우)
전동 조작기는 다음에 따른다.
㉮ 조작용 전동기는 조작기와 직결하고, 그 출력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밸브의 개폐 소요시간에서 밸브의 개폐에 필요한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전동 조작기는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조작 시에는 수동 캡 또는 체인 휠이 회전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전동조작기에는 개폐 1쌍의 한계 스위치 및 토크 스위치를 설치한다.
㉱ 밸브의 개도는 각도 또는 백분율 지시로 한다.
③ 비상시 수동 조작기
비상시 수동 조작기는 다음에 따른다.
㉮ 수동 조작기는 핸드 휠, 캡 또는 체인 휠을 붙인 것으로 하고 그 조작력은 392N 이하여야 한다. 또한, 캡인 경우 캡 축의 토크는 196 Nㆍm 이하로 한다.
㉯ 밸브의 개도는 각도 및 백분율 지시로 한다.
5)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방법 및 판정 기준 밸브는 하기 4항 (2) 1) ⑤에 의하여 시험을 했을 경우, <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험 제품
밸브 종류에 대하여 생산 최소 호칭 지름 또는 표준의 최소 호칭 지름을 사용한다.
비고 :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 시 마다 행하며, 인수・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용출 성능 시험의 판정 기준
<표 - 6>
시험항목
판정기준
일반수도용 자재
급수설비
맛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냄새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색도
0.5도 이하
5도 이하
탁도
0.2NTU 이하
0.5NTU 이하
수은
0.0001 이하
0.001 이하
시안
0.001㎎/L 이하
0.01㎎/L 이하
페놀류
0.0005㎎/L 이하
0.005㎎/L 이하
아민류
0.01㎎/L 이하
0.01㎎/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L 이하
10㎎/L 이하
2,4 - 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0.002㎎/L 이하
2,6 - 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0.001㎎/L 이하
비소
0.001㎎/L 이하
0.01㎎/L 이하
카드륨
0.0005㎎/L 이하
0.005㎎/L 이하
6가크롬
0.005㎎/L 이하
0.05㎎/L 이하
구리
0.1㎎/L 이하
1.0㎎/L 이하
납
0.001㎎/L 이하
0.01㎎/L 이하
셀레늄
0.001㎎/L 이하
0.01㎎/L 이하
아연
0.1㎎/L 이하
1㎎/L 이하
철
0.03㎎/L 이하
0.3㎎/L 이하
V
O
C
s
1,2-디클로로에탄
0.0004㎎/L 이하
0.004㎎/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0.03㎎/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L 이하
0.006㎎/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0.03㎎/L 이하
벤 젠
0.001㎎/L 이하
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틸렌
0.01㎎/L 이하
0.1㎎/L 이하
디스클로로메탄
0.002㎎/L 이하
0.02㎎/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L 이하
0.04㎎/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L 이하
0.01㎎/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0.01㎎/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0.01㎎/L 이하
스틸렌
0.002㎎/L 이하
0.002㎎/L 이하
1,2-부타디엔
0.001㎎/L 이하
0.001㎎/L 이하
1,3-부타디엔
0.001㎎/L 이하
0.001㎎/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L 이하
0.1㎎/L 이하

비고 : 아민류의 경우 시험분석용 시약에 대한 수입 규제 해지 까지 제외 한다.
(6) 마감 및 외관
스테인리스 재질로 녹방지를 위한 도장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밸브의 겉모양은 주물표면이 매끄럽고, 블로홀, 터짐, 홈,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만, 블로홀, 홈 등이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아크용접으로 보수할 수 있다.
(7) 최소녹색기준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S B 2332의 수도용 제수밸브로서 일반수도용 자재 및 급수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참조규격: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2:2012에 따름
▣ 최소 녹색기준 가이드라인
수도용 제수밸브는 아래 각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목
판정기준
수은
0.001㎎/L 이하
시안
0.01㎎/L 이하
페놀류
0.005㎎/L 이하
아민류
0.01㎎/L 이하
V
O
C
s
1,2-디클로로에탄
0.004㎎/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3㎎/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6㎎/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L 이하
벤젠
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4㎎/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스틸렌
0.002㎎/L 이하
1,2-부타디엔
0.001㎎/L 이하
1,3-부타디엔
0.001㎎/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1㎎/L 이하

<표 계 속>
항목
판정기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비소
0.01㎎/L 이하
카드뮴
0.005㎎/L 이하
6가크롬
0.05㎎/L 이하
구리
1.0㎎/L 이하
납
0.01㎎/L 이하
항목
판정기준
셀레늄
0.01㎎/L 이하
아연
1㎎/L 이하
철
0.3㎎/L 이하

비고 : 아민류의 경우 시험분석용 시약에 대한 수입 규제 해지 까지 제외 한다.

3) 적용 일정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14. 1.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구분
2014년
2015년 ~
대기업
’14. 1.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중소기업

4) 모든 수도용제품은 최소 녹색기준을 준수한다.

4. 검사 및 시험
(1) 검 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밸브의 검사의 크기는 동일 분류별, 호칭별 매회 납입 량을 1 Lot검사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하기 (2)에 따른 전 시험항목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샘풀링 방법)따라 랜덤하게 시료채취 한다.
3) 검사방법
밸브의 검사는 하기 (2)에 의한 시험방법, KS B 2304 등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대하여 하고, 상기 3항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밸브 몸통 내압 검사
② 밸브 시트 누설 검사
③ 밸브 작동 검사
④ 밸브의 용출 시험
⑤ 구조, 모양 및 치수 검사
⑥ 조작 기구 검사
⑦ 마감 및 외관 검사
(2) 시험방법
1) 시 험
① 성능시험
성능시험은 상기 3항 (4)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
㉠ 시험에 사용하는 밸브의 밸브 디스크의 전체 행정에 대한 밸브대의 회전수를 확인한다.
이 경우의 전개, 전폐위치는 밸브대에 <표-3>의 최대기능시험 토크를 가한 위치로 한다.
㉡ 하기 ㉯의 시험 후, 상기 ㉠과 똑같은 조작을 하여 구성부품에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전수의 변화를 조사한다. 또한, 회전수의 변화는 1/3회전 이내이어야 한다.
㉯ 강도시험
㉠ 상기 ㉠의 시험 후 밸브는 밸브 디스크가 전폐 시에 한쪽에 전폐시의 최대차압과 같은 압력을 받는 상태 및 전개 위치에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의 꼭대기에 <표-7>의 강도시험 토크를 서서히 가하여 강도시험을 한다. 이 시험에서 <표-6>의 최대기능 시험 토크로 조작불능이 되는 손상이 생겨서 안 된다. 손상의 유무는 하기 ㉰의 기능시험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 꼭대기부에 시험 토크를 밸브대에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험 토 크
<표 - 7>
(단위 : N・m{㎏f・m})
호칭지름
강도시험 토크
최대기능시험 토크
50
225{22.9}
120{12.2}
80
225{22.9}
120{12.2}
100
300{30.6}
200{20.4}
150
450{45.9}
250{25.5}
200
600{61.2}
300{30.6}
250
750{76.5}
450{45.9}
300
900{91.8}
600{61.2}
350
975{99.4}
750{76.5}
400
1050{107.1}
900{91.8}
500
1575{160.1}
900{91.8}

㉰ 기능시험
상기 ㉯의 시험 후, 밸브를 전개에서 전폐사이의 왕복조작 한다.
이때, 그 전체 행정에 조작토크는 [표 6]의 최대 기능시험 토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밸브 몸통의 내압 시험
밸브 몸통 내압시험은 수압으로 인하여 플랜지의 양면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끝부분을 고정하고, 밸브를 연 상태에서 <표-8>의 수압을 가한다. 유지시간은 <표-9>와 같다.
시 험 수 압
<표 - 8>
호칭지름
수압
MPa
{㎏f/㎠}
50~350
2.26
{23.0}
400~500
2.06
{21.0}

수압 유지시간
<표 - 9>
호칭지름
유 지 시 간(분)
50~200
1
250~500
3

비고 : <표-9>의 값은 시험 압력이 규정된 수압으로 상승한 후의 시험시간의 최소치를 표시한다.

③ 밸브 시트의 누설 시험
밸브 시트의 누설시험은 밸브의 양끝부를 고정 한 후,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의 <표-10>의 수압을 가하고 유지시간은 <표-11>에 따른다.
시 험 수 압
<표 - 10>
호칭지름
수압
MPa
{㎏f/㎠}
50~300
0.98
{10}
350~500
0.98
{10}

수압 유지시간
<표 - 11>
호칭지름
유지 시간 (분)
50~200
½
250~400
1
500
2

비고 : <표-11>의 값은 시험 압력이 규정된 수압으로 상승한 후의 시험시간의 최소치를 표시한다.
④ 밸브의 작동 시험
상기 4항 (2) 1) ①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⑤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은 KS I 322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5. 포장 및 표시
(1) 포 장
포장은 운반 및 보관 시 밸브 손상을 방지하고, 옥외 보관 시는 빗물 등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폐 포장하고, 양 플랜지는 합판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표 시
밸브 몸통의 바깥쪽의 일정 장소에 다음의 1)~7), 높이 1~2㎜ 이상으로 주물 주출한다.
1) “水” 또는 “물”의 기호
2) 각인 자리
3) 호칭 지름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주조 연도
6) 밸브의 제조 연월일은 밸브 몸통 바깥쪽의 잘 보이는 일정한 장소에 표시한다.
6) 원산지 표기
<보기> 한국 또는 KOREA

6. 용도 및 재원 등
(1) 용 도
배관의 유량조절 및 차단용
(2) 발주재원
조달청의 승인 시방서에 따른다.
8.5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
1. 일반시방
본 시방서는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상수관로에 설치 및 관로 통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시방서의 모든 사항은 상수도 배관공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 하에 시공한다. 신설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토사,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관 내부코팅 탈리 물질 등이 혼합된 혼탁수의 관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향후 상수도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에 사용한다.
(1) 적용범위
1) 요 약
① 이 시방서는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는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급・배수공사 중 유입되는 이물질 등을 제품 하단에 자동으로 포집하여 하수구로 배출하고, 관로의 점검과 피그 세척 및 플러싱 등의 작업도 할 수 있는 수돗물 오염방지 배관장치로 관 내부 코팅 탈리 물질 등이 혼합된 상수관을 주기적 세관하여 관내 부식 확산을 막아, 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항상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에 본 공사 목적을 둔다.
② 상수관로에 적용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PVC관, 닥타일 주철관 등 상수관의 내부 이물질 등 관로의 스케일 제거용 진동 피그로 세척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2) 주요내용
①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규격
② 진동 피그(a vibration pig for scale remove)의 규격
③ 혼탁수의 배출 기능 및 효과
④ 진동 피그를 이용한 세척 시공 및 절차
⑤ 상수도관의 시공구간 검사 및 기록
(2) 관련시방서 기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나 기술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은「토목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공사는「콘크리트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제정)
(3) 적용규격
본 공사와 관련된 기술표준이나 규격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기술규격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KS)
2) KS D 4311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3) KS D 3565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수도용 도복장강관
4) KS M 3401 <hp:tab width="1332" leader="0" type="1"/>내충격 폴리염화비닐관

2. 자재시방
(1) 자 재
1) 요 약
이 항은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에 관련된 사양을 규정한다.
2) 이물질포지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규격
이물질포집배출기는 제품의 체적변화에 따른 유속차를 이용하여 관로에 존재하는 이물질들을 제품하단에 자동으로 포집하여 하수관 등으로 배출하고, 상부가 플랜지 커버로 되어 있어 쉽게 관로 점검 및 세척에 필요한 진동 피그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입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기능용 밸브로써, 상수배관과 다양한 연결(플랜지, 링조인트, 용접수구)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구성품은 이물질 등을 거를 수 있는 스크린, 퇴수 시 와류를 방지하는 와류방지판 등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다른 구조의 경우 세척작업 시 막힐 우려가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주요 시방은 아래와 같다.
① 각 세척구간별 1SET
시점
종점
비고
점검구 겸 세척밸브
점검구 겸 세척밸브
세척을 위한 부속설비 별도

형식
규격
좌측구
우측구
유입/유출상부
양방향형
80㎜~1500㎜
KS B2332 플랜지
KS B2332 플랜지
KS 10K 플랜지
티(T자형)
80㎜~1500㎜
KS B2332 플랜지
KS B2332 플랜지
KS 10K 플랜지

※ 이물질포집배출기 재질 : 강판 (SSW 290~SSW 400 + 에폭시도장), 외부도장 : 분체코팅, PE코팅
(단, D80~ D300 은 스테인리스 재질로도 할 수 있음)

② 이물질포집배출기의 규격
㉮ 구경 D80~D1200㎜ 형태 및 규격(원형)

구분
(D)
길이(L)
관경(D)
높이(H)
폭(W)
중 량
L1
L2
L3
D1
D2
D3
H1
H2
H3
H4
H5
W1
W2
W3
(㎏)
80
467.4
267.4
100.0
89.1
165.2
89.1
554.3
454.3
389.1
300.0
100.0
367.4
267.4
100.0
38.0
100
518.5
318.5
100.0
114.3
165.2
89.1
586.8
486.8
414.3
300.0
100.0
418.5
318.5
100.0
46.0
150
555.6
355.6
100.0
165.2
165.2
89.1
643.2
543.2
465.2
300.0
100.0
455.6
355.6
100.0
69.0
200
606.4
406.4
100.0
216.3
216.3
89.1
699.0
599.0
516.3
300.0
100.0
506.4
406.4
100.0
78.0
250
657.2
457.2
100.0
267.4
267.4
89.1
754.1
654.1
567.4
300.0
100.0
557.2
457.2
100.0
98.0
300
708.0
508.0
100.0
318.5
318.5
114.3
829.5
729.5
638.5
320.0
100.0
608.0
508.0
100.0
138.0
350
849.6
609.6
120.0
355.6
355.6
114.3
898.1
798.1
705.6
350.0
100.0
709.6
609.6
100.0
145.0
400
849.6
609.6
120.0
406.4
406.4
114.3
976.9
856.9
756.4
350.0
120.0
709.6
609.6
100.0
169.0
450
951.2
711.2
120.0
457.2
457.2
165.2
1044.6
924.6
807.2
350.0
120.0
811.2
711.2
100.0
196.0
500
1052.8
812.8
120.0
508.0
508.0
165.2
1111.6
991.6
858.0
350.0
120.0
912.8
812.8
100.0
221.0
600
1214.4
914.4
150.0
609.6
609.6
216.3
1251.0
1101.0
959.6
350.0
150.0
1064.4
914.4
150.0
300.0
700
1214.4
914.4
150.0
711.2
711.2
216.3
1332.6
1182.6
1061.2
350.0
150.0
1064.4
914.4
150.0
340.0
800
1316.0
1016.0
150.0
812.8
711.2
267.4
1461.4
1311.4
1162.8
350.0
150.0
1166.0
1016.0
150.0
432.0
900
1417.0
1117.0
150.0
914.4
711.2
318.5
1588.7
1438.7
1264.4
350.0
150.0
1267.0
1117.0
150.0
504.0
1000
1519.2
1219.2
150.0
1016.0
711.2
318.5
1714.9
1564.9
1366.0
350.0
150.0
1369.2
1219.2
150.0
716.0
1100
1671.6
1371.6
150.0
1117.6
711.2
318.5
1851.8
1701.8
1467.6
350.0
150.0
1521.6
1371.6
150.0
880.0
1200
1824.0
1524.0
150.0
1219.2
711.2
318.5
1987.4
1837.4
1569.2
350.0
150.0
1674.0
1524.0
150.0
960.0

D1,300㎜ 이상은 별도제작도면 참조, 외부피복은 분체코팅, PE코팅으로 분류.

㉯ B형(멀티점검구)의 형태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주 : 1. 세부규격은 별도제작도면 참조.
2. 내・외부 코팅규격은 A형과 동일조건임.
3)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구조
① 내부도장은 음용수에 적합한 검증된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② 제품 상단 플랜지에는 필요에 따라 압력계를 설치한다.
③ 내/외부압력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점검구 겸 세척밸브와 외부와 연결하는 부분은 적절한 패킹을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내부스크린의 구조는 상수도관내 인입구에서 이물질 등이 자동으로 가라앉는 구조로 해야 하며, 와류발생 시에도 배출구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⑥ 제품 내부는 음용수용 내부식성 도장마감과 수두손실을 최소화한 급/배수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 제품은 진동 피그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고, 세척 시에는 원활한 진동피그의 유입/유출을 유도 할 수 있는 구조를 장착한다.
⑧ 제품은 로봇 및 CCTV 등이 유입 유출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⑨ 제품상부의 카버는 규정된 압력에 견디어야 하며, 상부에 샘플체취를 위한 밸브를 설치하여, 급/배수관망상에서 수질측정을 위한 샘플채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이토변(퇴수변)에는 적절한 밸브를 장착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퇴수관이 오・우수관과 연결되어 혼탁수가 원활히 배출 될 수 있도록 하며, 반대편 수질감시용 부분에는 마개플랜지 등을 이용하여 유체 이동을 막는 구조로 한다.
⑪ 탁도계에 의한 자동배출장치 적용 시에는 감시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이물질이 포집될 때마다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시방
(1) 요 약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기타 공작물의 간섭,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할 경우에는 원활한 작업추진을 위해 관할기관 협의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된 사양 및 도면에 충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된 내용과 현장이 상이하여 시공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 공정별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 세척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 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양과 도면, 내역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6) 기타 특이사항은 일반시방에 준한다.
(2) 주요내용
1) 시공현장의 시공검사 및 기록
2) 진동 피그 준비 및 시공절차
3) 시공 시 고려사항 및 검사

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절차와 방법
② 사용 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사용계획
③ 공사 시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④ 설치 후 검사기록표 및 내부검사 시험표
2) 상수관의 시공 검사기준
① 설치공사 후 상수관의 평가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피깅 기술자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은 관로공사 시공 검측기록표에 해당항목을 작성, 기록 후 평가한다.

5. 시 공
(1) 시공준비
1) 신설 상수관을 세관하기 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계획서에 작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 하도록 세관의 실시 기간과 구명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수관 세척을 시행하기 전,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기간과 구간을 확인시켜야 한다.
4) 피깅 부대설비의 연결 전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5) 세척공사 전 관로상의 제수변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확인되었을 경우 본 공사와 별도의 비용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6) 세척공사 전 관로상의 제수변과 공기변, 유량계, 압력계, 기타 관로 상 설치물들이 세척공사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상수관의 시공 전 점검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 설치공사
1) 이물질포집배출기 겸 점검구(세척구)는 시점, 종점(관말)지역, 유속이 느린 곳, 경계변, 분기장소, 주요한 이토관, 저지대지역 등 유속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2) 이물질포집배출기 겸 점검구(세척구)실을 설치하며 교통량이 많은 장소,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밑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3) 이물질포집배출기 겸 점검구(세척구)실은 장치를 교체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식성 사다리를 고정, 설치하여 점검이나 정비를 위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4) 이물질포집배출기 겸 점검구(세척구)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압이 발생 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이물질포집배출기 겸 점검구(세척구)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세척 준비 및 절차
1) 진동피그 세척 준비작업
① 관 세척을 위한 관내면 라이닝 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물질포집배출기 겸 세척 점검구 시점과 종점(세척구간)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③ 시점 이물질포집배출기 겸 세척 점검구는 공기 유입관이나 물 공급관을 연결하고 종점 점검구 겸 세척밸브는 퇴적물받이를 설치하여 피깅시 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포집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상수관내의 물을 이용하여 세척할 경우 유입관의 설치는 제외한다.
④ 종점 점검구 겸 세척밸브는 피그를 안전하게 받아내기 위한 장치로 배관을 통과한 진동피그는 하류측 점검구 겸 세척밸브의 본체로 들어오게 된다.
⑤ 점검구 겸 세척밸브는 진동피그를 관내를 주행하도록 출발시키기 위한 장치로, 점검구 겸 세척밸브에 진동피그를 삽입하여 상수도 관 내면에 부착, 생성된 각종 슬라임 등 이물질 및 녹 등을 제거하여 관을 세척하는 장치이다.
⑥ 종점 점검구 겸 세척밸브에는 분리된 이물질을 관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유도관을 설치하여 퇴적물받이로 이물질을 포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진동피그 작업순서
① 상수관에 공기압, 또는 수압의 누출부분이 있는가를 검사한다.(단, 수압시험을 필한 관은 제외한다.)
② 진동피그를 시점 점검구 겸 세척밸브에 삽입하고, 점검구 겸 세척밸브 상부 플랜지를 체결한다.
③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시는 공기 주입밸브를 열고 공기압이나 물의 압력을 1.5~3.0㎏/㎠로 유지한다.(아래표 참조)
④ 진동피그가 시점 점검구 겸 세척밸브를 통과하였는지 점검구 겸 세척밸브 압력계로 확인한다.
⑤ 진동피그가 종점 점검구 겸 세척밸브에 도달하여 빠져 나올 때까지 급/배수관의 밸브를 닫지 않는다.
⑥ 종점 점검구 겸 세척밸브측은 세관이 완료되면 배출된 진동피그 표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급/배수관 내부 상태를 확인한다.
⑦ 상수관이 완전히 세척될 때까지 수회 되풀이 하여 실시한다.(통상2~4회)
3) 진동피그 작업시 고려사항
① 배관의 방향변화는 유연하여야 하며 곡선부의 반경은 관직경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밸브는 진동피그가 통과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유량계, 버터플라이밸브 등 폴리피그의 통과에 지장을 주는 부품 등을 사전에 완전히 철거한 후 단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바이패스관을 시설하여야 한다.
④ 기타 배관부속 및 기기가 진동피그의 주행에 방해가 예상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분기 관에서 진동피그 주행 이외의 배관은 압력강하를 막기 위하여 밸브를 잠그거나 Blinding시켜야 한다.
4) 작업의 검사
① 세척작업 시 배출된 물의 양, 압력기록 상태, 스웨브 및 진동피그 손실상태 등을 점검하여 피그 세척작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일반적으로 진동피그 세척작업 시 공압 또는 수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진동피그 면이 큰 손상이 없으며, 이물질 없이 깨끗한 물이 나오거나, 시험지에 분진이 없으면, 피깅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③ 배관 세관완료 후 관내면 상태를 확인한 후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관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검사방법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진동피그 작업 시 필요한 소요압력 및 유량표(신설 및 급수 중인 관 세관 시)
스웨브 및 진동피그의 시공 품질을 유지하기위해서 다음의 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배관관경(㎜)
유지압력(bar)
필요유량(㎥/m)
비고
80
7~10.5
2.1~2.8
필요시 가압
100
5.2~8.8
3.5~5
필요시 가압
150
3.5~7
5.6~7
필요시 가압
200
2.1~5.6
7.7~10
필요시 가압
250
1.4~4.2
10.5~13

300
0.7~3.5
13~15.5

350
0.7~2.8
15.5~18.3

400
0.35~2.4
17.5~21.1

<표 계 속>
배관관경(㎜)
유지압력(bar)
필요유량(㎥/m)
비고
450
0.35~2.1
20.3~23.9

500
0.35~1.7
24.5~26.7

550
0.35~1.7
35.2~29.5

600
0.35~1.4
29.4~32.3

650
0.35~1.4
32.3~35.1

700
0.35~1.4
35~39.5

750
0.35~0.7
36.4~42.3

900
0.35~0.7
41.3~48.5

1000
0.35~0.7
45~52.8

1100
0.35~0.7
50.0~57.6

1200
0.35~0.7
55.1~64.2

6. 세척 후 통수
(1) 일반사항
공사구역내의 통수시 분기관 등에 이물질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세척하여 최종 통수전 수질의 상태를 감독관 입회하에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준비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우기 전 세척을 위한 조치상태에서 단관의 제거 등을 실시하고 제거되었던 설비를 원상복구 후 밸브의 개폐 상태, 세척장치, 기타 관로에 취부된 유량계, 압력계 등 각종 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점검구 겸 세척밸브의 상부에 취부 된 압력가압장치나 퇴적물 유도관 등을 제거하고 커버를 누수 되지 않도록 취부 한다. 커버상부의 밸브의 잠김 상태를 확인하여 잠근다.
4)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통수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 내부를 소독하여야 한다.(소독 절차서 참조)

7. 안전관리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 된다.
(2) 작업자는 반드시 보안경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작업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3) 작업 시에는 음주, 심리적, 육체적으로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에 임해서는 안 된다.
(4)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8.6 원형밸브실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상수도용, 일반용수용, 가스용, 해수 취수용 등의 밸브를 손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든 보호통인 밸브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분 류
<표 - 1>
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물
품
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4014179501
밸브실
23401209
밸브실,
Φ1.2×1.5m, SS275
상하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 등
보호에 사용
납품장소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1) 적용자료
다음의 적용자료 및 문서는 이 규격의 적용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적용자료 및 문서는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KS D 3503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SPS-KFCA-D4302-5016 <hp:tab width="2324" leader="0" type="1"/>구상흑연주철
  • SPS-KFCA-M201-1639 <hp:tab width="2828" leader="0" type="1"/>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 KS M 6613 <hp:tab width="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도용 고무

(2) 용어의 정의
1) 규 격
밸브실외부의 크기를 나타낸다.
2) 적용하중
도로교 설계기준의 적용 표준트럭하중을 나타낸다.
3) 각형강재
4) 원통형
밸브실 구조 외형 및 사용재료를 나타낸다.
3. 필요조건
(1) 재 료
<표 - 2>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1대 당 자재 소요량
주재료공급자
원 산 지
부위별
명 칭
규 격
(재질)
수량
23401209
W1200
11/15㎜
몸 체
SS400
39㎡
음성철강
대한민국
맨 홀
GCD400
1set
효성종합

비고 :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KS 규격에 규정 되여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일반
재료는 아래의 <표-3>과 같다.
밸브실 재료
<표 - 2>
부품
번호
부품명칭
재료
비고
①
맨홀뚜껑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

②
맨홀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③
사다리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SS 275

④
몸체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SS 275

⑤
KP 메커니컬 조인트 소켓연결구
또는 2F관 플랜지연결구
SCW 410 또는 SS 275

⑥
집수정
SS 275

4. 형태 및 구조
주요 구성 따라 <그림-1>과 같이 구분한다.
<그림 - 1>
사각 철재밸브실

원형 철재밸브실

※ 상기 부도는 제품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으며, 제품의 개선 등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1) 맨홀 뚜껑
도로변 등 지면에 직접 노출되는 맨홀뚜껑은 차량 등의 접촉 시 무거운 동하중에 강한 구상 흑연 주철(GCD450) 맨홀을 사용한다.
(2) 맨 홀
맨홀 높이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제작되며, 밸브실 맨홀입구에 끼우는 원통 형태로 시공 시 현장에서 약 50㎜ 이내로 이격하여 현장 용접하는 방법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3) 사다리
맨홀내부에는 사다리를 제작 설치하여 출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4) 몸 체
몸체는 외부토압 및 동하중의 분산 및 강도보강을 위하여 상부 측을 등각 형으로 하고 밸브실 크기와 상관없이 외부의 전 방향 하중에 대하여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간격의 격실 구조로 하며 격실 사이의 강도보강을 위하여 일정간격의 리브를 형성한다. 또한 지게차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부를 구성 한다.
(5) KP 메커니컬조인트 관통 소켓 연결구
KP메카니컬 조인트 압륜 및 고무링을 사용하여 밸브실 내부로 인입되는 배관을 고정하고 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배관 인입 인출구는 KP메카니컬 조인트 소켓관과 같은 형태로 밸브실에 용접 제작되어야 한다. 상기 방법 외에 플랜지 아답타를 이용한 밸브실내 배관인입을 할 경우에는 플랜지 아답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F관 플랜지를 밸브실에 용접제작하도록 한다.
(6) 집수정(발주자 요청 시)
몸통 내부밑면에 고이는 물을 모아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외부로 유출 시킬 수 있도록 집수정을 부착한다.
(7) 제조 및 가공
1) 몸체 제조 방법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를 변형이 없도록 재단 후 용접하여 제작한다.
2) 도 장
자연환경(해수, 토양, 대기 등)에 접촉하는 철재 시설물의 표면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장처리 되어야한다.
3) 도장 전처리
도장 전 강재면 은 수명과 부식방지효과를 높일 수 있게 샌드블라스팅 또는 그라인딩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도장처리 되어야 한다.
4) 도장 절차
도료, 도장, 도장 방법은 폴리우레아(유기규소 폴리머) 또는 에폭시 수지 액상도장 적용 도장 두께는 다음과 같다. 색상은 발주자 요청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기본색 : 파란색)

  • 내부 : 100㎛이상
  • 외부 : 130㎛이상

(8) 기능 및 성능
1) 구조, 모양, 치수
① 일반 구조 및 모양

㉮ 등각 형 격실
밸브실 상부는 외부토압 및 동하중의 분산을 위해 등각 형으로 하며 일정간격을 두고 상부 등각 형을 격실 구조로 하여 밸브실 크기에 상관없이 상부하중 및 측부하중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이 필요 없는 안전한 구조로 한다.
㉯ 리 브
격실 사이에 위치하는 맨홀 또는 덮개 등의 노치 효과 및 외부 하중의 편재에 의한 구조 보강이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여 리브를 가감할 수 있다.
㉰ 맨 홀
맨홀 입구는 밸브실 내부 벽면의 사다리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위치로 한다.
㉱ 덮개(발주자 요청 시)
맨홀을 이용하여 자재의 입출입이 불가능한 대형밸브가 사용될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으로 자재 입출입용 덮개를 설치할 수 있다.( 별도 옵션)
② 밸브실의 주요치수 : 승인도면 또는 관련제작도면에 따른다.
(9) 마감 및 외관
1) 도장 전의 겉모양
강재의 표면은 용접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며 용접개소의 비드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사상하여 거친 면이 없어야 한다.
2) 도장 후의 겉모양
도장면의 다듬질은 덜 칠해진 곳, 거품, 부풀어 오름, 박리, 이물의 부착, 뚜렷한 도장 자국, 그 밖의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1) 몸체, 사다리, 보강재(리브), 연결구

  • 화학성분

(단위 : %)
재질(종래기호)
품질기준
시험방법
SS275(SS400)
P
S
C
Si
Mn
KS D 3503
0.050이하
0.050이하
0.25이하
0.45이하
1.40이하

  • 기계적 성질

재질(종래기호)
시험항목
품질기준
단위
시험방법
SS275
(SS400)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275 이상
N/㎟
KS D 3503
인장강도
410~550
N/㎟
연신율
18 이상
%
굽힘성
굽힘각도
180°
-
안쪽반지름
두께의 1.5배
-

(2) 철개뚜껑 및 받침
재질
시험항목
품질기준
단위
시험방법
비고
GCD450
(별도
주입공시체)
C
2.5 이상
%
SPS-KFCA-
D4302-5016
-
S
0.02 이하
Mg
0.09 이하
재질
시험항목
품질기준
단위
시험방법
비고
GCD450
(별도
주입공시체)
인장강도
450 이상
N/㎟
SPS–KFCA-
D4302-5016
발주자 요구 시
적 용
항복강도
280 이상
N/㎟
연 신 률
10 이상
%
경
도
140~210
HBW
재질
시험항목
시험하중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GCD450
(원형)
정하중
시 험
차량도로용
450
kN
SPS-KFCA-
M201-1639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차량도로가변(측구)
450
보행자도로용
200

(3) 고무패킹 (EPDM)

  • 물리적 특성

재질
시험항목
품질기준
단위
시험방법
1종
스프링경도
65±5
Hs
KS M 6613
인장시험
686N/㎠
하중 시 신장률
400이하
%
인장강도
1770이상
N/㎠
신장률
400이상
%
영구신장률
10이하
%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율
-20이내
%
신장변화율
+10~-30 이내
%
스프링경도의 변화
+7~0
Hs
영구 압출 줄음 율
20이하
%

6. 포장 및 표시
(1) 포 장
완성된 제품은 보관 시 또는 운반취급 시 가해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은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용도 및 재원
(1) 용 도
밸브실 또는 유량계실
8.7 맨홀뚜껑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용, 통신용에 사용되는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이하 “뚜껑 및 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분 류
물품식별
번
호
규격명
정하중
(kN)이상
무게(㎏/조)이상
단체표준
인
증
부도번호
상하수도용 인증확인
형 태
용 도
뚜 껑
틀
계
21322773
주철맨홀뚜껑,
상수도용, 원형, Φ648×110㎜
450
63
50
113
4
우수한
단체표준인증
원 형
상하
수도용
21567936
주철맨홀뚜껑
상수도용, 원형, Φ648×250㎜
450
67
105
172
17
우수한
단체표준인증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1) 뚜껑 및 틀 재료의 종류는 <표-1>에 따른다.
재
료
별
<표 - 1>
종류
기호
사용장소
원형
회주철
GC 250
-차량 도로
-차량도로 가변(측구)
-보행자 도로
-주택지, 공원, 유원지
-각종 배송관로 등
구상흑연주철
GCD 500
탄소강 주강
SC 450
각형
회주철
GC 250
구상흑연주철
GCD 500
탄소강 주강
SC 450

2) 뚜껑 및 틀의 규격별 종류 및 무게는 <표-2>에 따른다.
규격별 및 무게
<표 - 2>
재질
형태
종류
규
격(㎜)
뚜껑수
(개)
무게(㎏/조) 이상
뚜껑
틀
계
구상흑연주철
원형
상하수도용
상수도용
Ø648×110
1
63
50
113
Ø648×250
67
143
210

주 : 규격의 @는 뚜껑의 개수를 나타낸다.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KS D 4040 <hp:tab width="25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철(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 KS D 3503 <hp:tab width="25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SPS-KFCA-D4101-5004 <hp:tab width="3824" leader="0" type="1"/>탄소강주강 품
  • SPS-KFCA-D4301-5015 <hp:tab width="3824" leader="0" type="1"/>회주철 품
  • SPS-KFCA-D4302-5016 <hp:tab width="3824" leader="0" type="1"/>구상흑연주철 품
  • SPS-KFCA-M201-1639 <hp:tab width="3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3. 필요조건( 1.2 분류의 순서대로 작성)
뚜껑 및 틀의 규격별 종류는 <표-3>에 따른다.
<표 - 3>
물품식별
번
호
규격명
구성(개)
단위
재 질
주요 원자재 투입비중(%)
원산지
뚜껑
틀
선철
구입처
고철
구입처
21322773
주철맨홀뚜껑, 구상흑연주철,
상수도용, 원형, Φ648×110㎜
1
1
조
구상
흑연
주철
20
조합
80
티에스금속
한국산
21567936
주철맨홀뚜껑, 구상흑연주철,
상수도용, 원형, Φ648×250㎜
1
1
조
구상
흑연
주철
20
조합
80
티에스금속
한국산

(1) 제조 및 가공
1) 주철품은 큐폴라, 전기로, 그 밖의 적당한 로(爐)에 의해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하기 위한 처리를 하여 사형(砂型) 또는 이것과 동등한 열 확산율을 가진 주형에 주조한다.
2) 주철품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어닐링, 그 밖의 열처리를 할 수 있다.
3) 내부의 건전성
주철품의 내부에는 사용상 해로운 블로홀 등이 없어야 한다.
(2) 겉모양
1)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뚜껑과 틀은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틀이 접하는 면은 정밀가공 또는 이에 준하는 평활도 및 표면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립 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뚜껑과 틀은 내면・외면을 깨끗이 하여 가공 타르를 소부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 타르에 수지 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4) 뚜껑 및 틀의 모양과 상면 문양은 부도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3) 구 조
1) 조립 시 틀의 내측 상부에 뚜껑이 올려진 상태에서 틀의 내측 상단과 뚜껑의 외측 상단이 수평으로 일치되고 뚜껑이 틀의 내부를 덮을 수 있는 구조적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2) 뚜껑의 틀은 이탈 등 안전사고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모양(부도 외 잠금장치 기능을 포함한다.)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발주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3) 틀의 높이조절기능을 갖출 수도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발주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4) 설치장소와의 경관을 위한 조화물 결합 및 빗물 유입방지 등 부가기능을 위한 형상 및 구조와 치수(뚜껑 외경치수 제외)는 발주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뚜껑의 수 및 손잡이와 속 뚜껑을 설치할 수 있다.
(4) 성 능
뚜껑 및 틀의 일반요구사항은 KS D 4040에 따른다.
(5) 치 수
뚜껑 및 틀의 외측 치수는 부도에 따른다. 다만 허용차가 없는 치수의 허용차는 <표-4>에 따르고 외측 치수 이외의 치수는 참고 치로 한다.
<표 - 4>
길 이 구 분(㎜)
허 용 차(㎜)

120 이하
± 1.5
120 초과
250 이하
± 2.0
250 초과
400 이하
± 2.5
400 초과
800 이하
± 3.5
800 초과
1600 이하
± 5.0
두 께 구 분(㎜)
허 용 차(㎜)

10 이하
± 1.0
10 초과
18 이하
± 1.2
18 초과
30 이하
± 1.5
30 초과
50 이하
± 2.0
50 초과

± 2.5

(6) 재 료
뚜껑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은 <표-5>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표 - 5>
구분
요구수준
회주철
SPS-KFCA-D4301-5015 GC250
구상흑연주철
SPS-KFCA-D4302-5016 GCD500
탄소강주강
SPS-KFCA-D4101-5004 SC450
손잡이 및 속 뚜껑
KS D 3503의 SS400
고무패킹
사용자와 발주자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7) 무 게
뚜껑 및 틀의 무게는 1항 (2) 분류 및 <표-2>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잠금장치형 또는 특수형 제품은 1항 (2) 분류 및 <표-2>의 원형(각형제외)무게를 기준으로 뚜껑 및 틀 구분 없이 90% 이상, 조화용 맨홀(원형, 각형)의 경우에는 뚜껑과 틀의 합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1) 검 사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예시)
1회의 생산량을 1Lot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예시)
1Lot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을 측정하며 정화중 시험 및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에 대하여 한다.
① 로트의 구성은 1회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 당 겉모양, 모양 및 치수는 5개로 하며 흑연구상화율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및 정하중 시험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하기 (2)항에 따라 시험한다.
② 상기 ①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2) 시험방법(예시)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모양
3항 (2) 겉모양에 따른다.
육안 및 KS B 5209 또는 5246에 규정하는 1급에 해당.
치수 및 허용차
부도 및 3항 (5) <표-4>의 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버니어캘리퍼스 및 금속제 곧은 자로 측정한다.
무게
3항 (7) 무게에 따른다.
SPS-KFCA-M201-1639 에 따른다.
정하중
4항 (2) 1)의 <표-6>에 따른다.
4항 (2) 시험방법에 따른다.
반복하중
4항 (2) 2)에 따른다.
4항 (2) 시험방법에 따른다.
흑연 구상화율
4항 (2) 3)에 따른다.
4항 (2) 시험방법에 따른다.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
4항 (2) 4)에 따른다.
4항 (2) 시험방법에 따른다.

1) 정하중 시험
① 적용 기준
뚜껑 및 틀의 정하중 시험은 하기 ②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6>에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한다.
시
험
하 중
<표 - 6>
형태
종류
시 험 하 중(kN)
차량 도로용
차량도로가변
(측구)
보행자도로용
원형
회주철 뚜껑・틀
450
450
200
구상흑연주철 뚜껑・틀
450
450
200
탄소강 주강 뚜껑・틀
450
450
200
각형
회주철 뚜껑・틀
350
200
200
구상흑연주철 뚜껑・틀
350
200
200
탄소강 주강 뚜껑・틀
350
200
200

주 : 발주자는 사용 장소 안전을 위하여 제품형태 및 정하중을 감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방법
정하중 시험은 시험품을 통상의 사용 상태로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두께 6㎜) 을 깔고, <그림-1>과 같은 <표-7>의 철재 재하 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표-6>의 시험하중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재하판 치수
<표 - 7>
(단위 : ㎜)
적용규격
철제 재하 판
길이
나비
두께
600 이상
500
200
50
200 초과~600 미만
250
200
50
200 이하
190
90
50

주 : 적용은 <표-2>의 첫 번째 규격 숫자이며 각형(95×195×25, 95×295×25, 95×295×35, 95×295×45, 95×395×47, 95×495×47)은 4개를 연결 시험한다.

<그림 - 1>
원형
각형

2) 반복하중 시험(피로시험)
구상 흑연 주철품의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은 고무판(두께 6㎜)을 깔고 그 위에 길이 500㎜, 나비 200㎜, 두께 50㎜의 철제재하 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최대하중 118KN, 최소하중 0.5KN, 시험속도 1㎐,을 1회로 하여 500,000회 반복하중을 가한 후 정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대상은 전기·통신용 원형918㎜ 신규개발 제품으로 최초인증 시에 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흑연구상화율
구상흑연주철의 흑연 구상화율은 SPS-KFCA-D4302-5016에 따라 시험하여 흑연 구상화율에 대한 발주자의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80%이상으로 한다.
4)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의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은 SPS-KFCA-D4301-5015, SPS-KFCA-
D4302-5016, SPS-KFCA-D4101-5004, KS D 3706 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1) 포 장
(2) 표 시
뚜껑 및 틀에 다음 사항을 음각 또는 양각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크기는 주무자와 제조자와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 원 형
① 뚜껑 윗면
㉮ 제조자명 : 글자크기 35㎜ 이상
㉯ 단체표준 인증 표시(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35㎜ 이상(표시 예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 정하중 표기
㉲ 뚜껑의 용도는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 “1항 (2) 분류” 용도의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다.
㉳ 3항 (2) 4)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 조화용은 식별 가능한 위치에 적정 글자크기로 인증마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뚜껑 뒷면
㉮ 단체 표준명 또는 표준번호(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 제조 연월
③ 틀 윗면
㉮ 제조자명 : 글자크기 35㎜ 이상
㉯ 단체표준 인증표시(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35㎜ 이상(표시 예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
㉱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 제조 연월
㉳ 조화용은 식별 가능한 위치에 적정 글자크기로 인증마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각 형
① 뚜껑 윗면
㉮ 제조자명 : 글자크기 20㎜ 이상, 높이 2㎜ 이상
㉯ 단체표준 인증 표시(단체표준제품 인증제품만 해당)
㉰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20㎜ 이상, 높이 2㎜ 이상(표시 예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 정하중 표기
㉲ 뚜껑의 용도는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 “1항 (2) 분류” 용도의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다.
㉳ 3항 (2) 4)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 조화용은 식별 가능한 위치에 적정 글자크기로 인증마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뚜껑 뒷면
㉮ 단체 표준명 또는 표준번호(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 제조 연월
③) 틀 윗면
㉮ 제조자명 : 글자크기 35㎜ 이상
㉯ 단체표준 인증 표시(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35㎜ 이상(표시 예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
㉱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 제조 연월
㉳ 조화용은 식별 가능한 위치에 적정 글자크기로 인증마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주기(예시)
1) 제품의 호칭방법
2) 납품서의 표시

6. 용도 및 재원
(1) 용 도
(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기준에 따른다.
(3) 기 타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1회 최소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관계없이 10조로 하되, 발주자와 계약자간 협의 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그 이하도 가능하여야 한다.
8.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재 료
(1)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KS 제품
(2) 골 재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3.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으로 KS F 400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설계 기준 강도
슬럼프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비고
fck = 27MPa
fck = 24MPa
fck = 21MPa
fck = 18MPa
8~12 ±2.5㎝
8~12 ±2.5㎝
8~12 ±2.5㎝
8~12 ±2.5㎝
25㎜
25㎜
25㎜
25㎜

4. 검 사
레미콘의 검사는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KS F 4009에 의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성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골재원의 변경 등 필요시 배합설계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 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에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KS F 4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9 아스팔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표 - 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 RSC-3
200ℓ/DM
드 럼
내역서참조

아스팔트 RSC-4
200ℓ/DM
드 럼
내역서참조

3.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8.10 신축관이음(유동호완이음관)
1. 일반시방
본 시방서는 관로접합부에 필요한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에 적용한다. 시방서의 모든 사항은 상수도 배관공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 하에 시공한다.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은 관로 시공 중 지잡물 돌출 시 현장의 단관을 대체하고 시공단축 및 시공 시 발생하는 자재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아 비용절약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1) 적용범위
1) 요 약
① 이 시방서는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으로 이탈방지 역할, 강관연결부의 접합 및 유지관리에 본 공사 목적을 둔다.
2) 주요내용
①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규격
규격은 2항 (2)를 참조하도록 한다.
(2) 관련시방서 기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나 기술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은「토목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공사는「콘크리트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제정)
(3) 적용규격
본 공사와 관련된 기술표준이나 규격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기술규격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KS)
2) KS D 3565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수도용 도복장강관

2. 자재시방
(1) 요 약
본 자재 사양은 연결부에 홈 또는 링의 가공, 관의 삽입부에 압륜 및 강관용 고무링을 장착하여 볼트 및 너트로 구성에 관련된 사양을 규정한다.
(2) 규 격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은 접합부에 종류에 따라(A형 플랜지 TYPE, B형 홈, 링 TYPE, C형 용접 TYPE, D형 확관형링 TYPE)의 4 가지 타입으로 재질은 일반 구조용 강재 KS D 3503(SS400)로 규격표 사양에는 홈 TYPE과 링 TYPE의 사양을 규정한다.
(홈 TYPE) 80~300A
(링 TYPE) 350~1,000A

규
격
<표 - 1>
호칭(A)
단관 및 외관
S
L
고무링길이
비고
80
65
150
42
도장 : KS D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기준(내부도장 : 0.4㎜ 이상, 외부 도장 : 0.2㎜ 이상)

사용재료 : 몸체=KS D 3503의 SS400
고무링= KS D 6613의
EPDM
압륜체결부=KS D 3503의
SS400
100
65
150
35
150
65
150
35
200
100
240
40
250
100
240
41
300
100
300
40
350
110
300
48
400
110
340
53
500
115
340
43
600
115
400
55
700
120
400
40
800
120
400
42
900
120
400
44
1 000
130
400
46

주 : 1. 단, 전체 길이 및 도장규격, type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제품의 도장은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구 조
1) 신축관이음(유동호환 이음관)의 도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하며, 액상에폭시 도료로 도장하는 경우에의 도막의 품질은 KS D 8502의 표 1 및 음용수에 적합한 검증된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2) 내압시험은 누수가 없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막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표-2> 의 시험수압을 3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수나 그 밖의 결함이 없는 내/외부압력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수 압 시 험
<표 - 2>
호칭지름
시험수압
D300 이하
2.00 MPa
D300 ~ 600
1.50 MPa
D600 ~ 1000
1.00 MPa

3) 몸통내부는 음용수용 내부식성 도장마감과 수두손실을 최소화한 급/배수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3. 공사시방
(1) 요 약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기타 공작물의 간섭,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할 경우에는 원활한 작업추진을 위해 관할기관 협의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된 사양 및 도면에 충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된 내용과 현장이 상이하여 시공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 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양과 도면, 내역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6) 기타 특이사항은 일반시방에 준한다.
(2) 주요내용
1) 시공현장의 시공 검사 및 기록
2) 시공 시 고려사항 및 검사

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절차와 방법
② 사용 장비의 종류, 제원, 성능, 사용계획
③ 공사 시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④ 설치 후 검사기록표 및 내부검사 시험표
2) 상수관의 시공 검사기준
① 설치공사 후 상수관의 평가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피깅 기술자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은 관로공사 시공 검측기록표에 해당항목을 작성, 기록 후 평가한다.

5. 시 공
(1) 시공 준비
1)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작업 시 24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계획서에 작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 하도록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시행하기 전,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기간과 구간을 확인시켜야 한다.
4)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연결 전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공사
1)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접합 시 링 또는 홈 압륜 체결부를 절단된 파이프에 1차 삽입하고 고무링을 삽입 시 표면이 매끄럽도록 윤활제(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가능)과 같은 제품을 바른 후 제품의 볼트와 너트를 조정하여 강관연결부와 일체화 되도록 작업한다.
2)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과 강관연결부 접합 시 접합부 이탈에 문제점이 없도록 밑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6. 안전관리
(1) 안전 및 보안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작업자는 반드시 보안경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작업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3) 작업 시에는 음주, 심리적, 육체적으로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에 임해서는 안 된다.
(4)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8.11 공기밸브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차단밸브 일체형 급속 공기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KWWA B 100 및 KS B 2813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도록 제작한다.

3. 종 류
(1) 밸브의 종류 및 형식
밸브의 종류는 3종으로 하고 형식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2) 호칭지름
밸브의 호칭지름은 <표-1>과 같다.
<표 - 1>
호칭지름
80, 100, 150, 200

4. 성 능
(1) 기 능
밸브는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급속 배기 기능
많은 양의 공기가 급속히 배출될 것.
2) 급속 흡기 기능
많은 양의 공기가 급속히 흡입될 것.
3) 급수 중 기능
급수 중 공기의 배출 및 흡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
4) 보수밸브 기능
보수밸브의 개폐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것.
(2) 작 동
밸브는 다음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1) 하기 9항 (1)의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공기의 배출 및 플로우트 밸브의 기능이 양호하고, 그 작동은 원활하여야 한다.
2) 급속 배기 시에는 공기밸브 차압(hv)이 0.1㎏f/㎠{0.098bar}에 달할 때까지, 유동 밸브나 플로우트 밸브가 배기에 의해 빨려 올라와 대공기 구멍을 막아서는 안 된다.
3) 밸브조립 후 보수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실시한다.
(3) 밸브 몸통 내압
하기 9항 (2)~(3)의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4) 밸브의 설치
밸브는 연직 2도 이내의 기울기를 가지고 설치되더라도 원활히 작동하여야 한다.

5. 구조, 형상 및 치수
(1) 일 반
1) 구조 및 모양
밸브의 구조 및 모양은 부도1과 같아야 한다.
2) 밸브의 주요치수
<부표-2>와 같아야 한다.
(2) 밸브는 밸브몸통, 공기볼, 플로우트, 덮개 등으로 구성되며 대공기 구멍과 소공기 구멍, 그리고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1) 대 공기구멍은 급속 배기 기능이 있고 급속 배기가 끝나면 플로우트에 의해 닫히며, 급속 흡기가 필요한 때는 신속하게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소 공기구멍은 급수 중 배기 기능을 가지며, 공기 볼에 의해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차단밸브는 급수 중 지수 기능을 가지며, 개폐 방향은 좌회전에 열리고, 우회전에 닫히는 구조로 한다.
(3) 공기 볼의 겉보기 비중은 0.75~0.8로 한다.
(4) 공기 볼 상부에 플로우트를 설치하고 공기볼의 부력에 의해 플로우트가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밸브몸통 상부에는 대 공기구멍 및 대 공기구멍 밸브시트가 있는 덮개를 설치한다.
(6) 밸브시트에는 소 공기구멍을 설치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1.6㎜이상으로 하고 자리 면은 통기구 축선에 직각이며 또한 평활하여야 한다.
(7) 덮개 상부에는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급수 중에 관내의 높은 곳에 모이는 공기를 소 공기구멍으로 자동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플로우트에는 밸브시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밸브몸통 하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구조모양 및 치수는 KS B 2813을 또는 별도의 승인도에 따르며 이음부는 플랜지형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6. 겉모양
(1) 도장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며 주소, 갈라짐, 흠, 블로우홀, 주물 귀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블로우홀, 흠 등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아크용접으로 손질 하여도 좋다.
(2) 도장후의 겉모양
밸브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막이어야 한다.

7. 재 료
밸브의 주요 부품은 밸브 몸통, 가이드, 공기볼 등을 포함한다. 밸브의 각 부의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제품 및 동등이상으로 한다. 또한 합성수지 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8. 도 장
(1) 밸브의 주철부는 모두 에폭시 수지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색조는 발주자 지정 색으로 한다.
(2) 도료, 도장, 개소 및 도장방법은 KWWA B 102 부속서(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 밸브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방법)에 준하고 경화 후 도장면의 도막의 두께는 내면 0.3㎜, 외면 0.15㎜이상으로 한다.

9. 시 험
(1) 급수 중 배기시험
관의 상부에 밸브를 부착하고 아래쪽 밸브를 서서히 열어 공기의 방출 및 공기볼 등의 기능을 조사하고 그 다음 최고 사용압력과 같은 수압으로 한 다음 밸브의 아래쪽으로부터 압축공기를 조금씩 연속 압입하여 공기볼 등의 작동상태를 조사한다.
(2) 대공기 밸브시트 및 소공기 밸브시트의 누설시험
대공기 밸브시트 및 소공기 밸브시트의 누설시험은 시험장치의 상부의 밸브를 부착한 상태에서 개폐밸브를 서서히 열고, 공기의 배기, 플로우트 및 공기볼의 작동상태를 조사한다. 그 후 1.0MPa 수압을 가하여 30초의 시간을 유지하고 밸브시트부의 누수를 조사한다.
(3) 밸브 몸통 내압 시험
관의 상부에 밸브를 설치하고 2.3MPa의 수압을 가한 다음 1분간 유지하여 누수,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밸브의 용출시험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비고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 인도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5) 차단밸브 작동시험
차단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 디스크가 완전히 닫히고 완전히 열리는 동작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 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10. 검 사
검사는 재료, 구조, 치수, 도장, 겉모양 및 성능에 대하여 실시하며, 상기 4~8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표 시
밸브 몸통의 외부 일정한 곳에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주조로 표시한다.
(1) “물” 이란 글자
(2) 호칭 지름
(3) 최고 사용 압력
(4)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5) 제조년

12. 포 장
(1) 속포장
포장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필름의 두께는 0.08㎜ 로 한다.
(2) 겉포장
호칭지름 80, 100㎜는 2중 양면골판지로 포장하고 150, 200㎜이상은 나무상자로 포장한다.

13. 납품 및 운반
(1)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 흠, 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보증기간
(1) 보증기간은 판매 후 3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 후 3년이 경과 되었더라도 현장에 설치되어 전 공정의 통수완료 후 1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을 해야 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조, 모양 및 치수
<부도 - 1>

※ 품질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제품의 형상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표 - 1>
번호
부품명
재료
1
밸브 몸통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10
2
공기볼
KS D 3695(스테인리스 강판)의 STS 304
3
가이드
KS D 3695(스테인리스 강판)의 STS 304
4
플로우트
폴리에틸렌 수지
5
밸브시이트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EPDM
6
덮개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10
7
카바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10
8
차단밸브
Assy's

<부표 - 2>
(단위 : ㎜)
호칭지름
플랜지치수
t2
t3
A
최대
H
최대
∅D
∅g
∅C
n
∅h
M
t1
f
80
200
133
160
4
19
M16
22
2
10
46
400
330
100
220
153
180
8
24
10
52
440
410
150
285
209
240
8
23
M20
26
2
11
56
500
530
200
340
264
295
13
60
560
640

8.1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규 격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일반용은 KS D 359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재 질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재질은 STS 304, 또는 STS 316으로 다음 표와 같다.
<표 - 1>
(단위 : ㎜)
품명
규격
외경
비고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텐파이프
13
15.88(0.8)

20
22.22(1.0)

25
28.58(1.0)

30
34.00(1.2)

40
42.70(1.2)

50
48.60(1.2)

60
60.50(1.5)

8.13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1. 적용범위
본 항은 수도용 이탈방지 새들붙이 분수전(이하 분수전이라 한다.)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KS B 2342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WWA B 101, KS등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 제작하며 32㎜, 40㎜, 50㎜는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제작시방에 준하여 제작한다.

3. 형식 종류 및 크기
<표 - 1>
형 식
종 류
크기의호칭
새들기구
지수기구
A형
f형
CIP
75,100,125,150,200,250,300,350,400,450
500,600,700,800,900,1000,1100,1200
13,20,25,32
40,50
SP, VP
75,100,150,200,250,300
CIP
75,100,125,150,200,250,300,350,400,450
500,600,700,800,900,1000,1100,1200
s형
SP, VP
40,50,65,75,100,150,200,250,300

비고) 1. 형식은 지수기구에 따라 나누어지며, A형(볼식)을 제작한다.
2. 종류의 f(플랜지식) 및 s(나사식)란 새들기구와 지수기구의 조합방법을 표시한다.
3. CIP : 주철관용, VP : 경질염화비닐관용, SP : 강관용을 표시한다.

4. 주요 재질
각부의 주요 재질은 <부도-1>, <부표-1>, <부도-2> 및 <부표-2>에 따른다.

5. 구조 및 치수
(1) 분수전의 주요부분의 구조는 새들기구, 지수기구 및 볼트・너트로 이루어진다.
(2) 새들기구의 밴드에는 관의 원주방향이나 길이방향으로 외압에 의해 새들기구가 이탈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기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단수 상태에서 천공기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천공기 드릴로 천공 후 드릴을 최대로 올린 후 단수를 하기 위하여 볼을 회전할 경우 천공기드릴에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밸브의 개폐는 측면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방법은 스패너를 사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분수전의 주요부분의 모양 및 치수는 <부도-1>, <부표-1>, <부표-2>, <부표-3> 및 <부표-4>에 따른다.

6. 겉모양
(1) 주조품의 겉모양
주조품의 내・외면은 매끈하고 기공, 잔금, 심한 흠, 주물 귀 그 밖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도장후의 겉모양
도장후의 마무리된 면은 흑색이어야 하며, 칠이 빠진 부분이 있거나 칠이 몰려 있어서는 안 되고, 기포, 부풀음, 벗겨짐, 이물의 부착, 심한 점착 그 밖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으며 표면은 매끈하고 기후에 의하여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도 장
(1) 밸브의 새들기구는 도장하여야 하며, 색조는 흑색으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하고 도막의 두께는 0.05㎜이상으로 한다.
(3)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전 후 그 표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성 능
(1) 분수전의 작동
분수전은 9항 (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운동부분은 원활히 작동하고 어긋남, 누설 등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2) 분수전의 내구압
분수전은 9항 (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설, 침윤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분수전의 누설
분수전은 9항 (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설, 침윤이 없어야 한다.
(4) 분수전의 굽힘각
분수전은 9항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2.2°이상이어야 한다.

9. 시험방법
(1) 분수전의 작동시험
분수전을 <표-2>에 나타내는 표준 죔 토크로 죄는 상태로 적당한 방법으로 세트하여 7.5㎏f/㎠{7.35bar}의 수압을 가하면서 지수기구를 개폐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표 - 2>
(단위 ㎏f・m{N・m}(1))
부착관의 종류
표준 죔 토크
볼트의 호칭
M16
M20
CIP(주철관)
6.00{58.8}
7.50{73.5}
VP(경질염화비닐관)
4.00{39.2}
5.00{49.0}
SP(강 관)
6.00{58.8}
7.50{73.5}

주(1) 1㎏f = 9.8N, 1㎏fㆍm = 9.8Nㆍm

(2) 분수전의 내수압 시험
분수전을 9항 (1)의 방법으로 부착한 후 천공기 부착구 및 급수구 취출구를 캡으로 막은 다음 지수기구를 열고, 17.5㎏f/㎠{1.72MPa}의 수압을 가하여 그대로 2분간 유지한다.
(3) 분수전의 갈아 맞춤면에서의 누설시험
분지수기구를 닫고 천공기 부착구 및 급수관 취출구의 캡을 제거한 다음 7.5㎏f/㎠{0.74MPa}의 수압을 가하여 그대로 2분간 유지한다.
(4) 분수전의 이탈저지력 시험
적당한 길이의 관을 지수기구에 접합하여 상온에서 KS B 0802의 규정에 따라 2㎜/min의 속도로 인장하여 이탈저지력을 측정한다.
(5) 분수전의 굽힘각 시험
적당한 길이의 관을 지수기구에 접합하여 분수전을 고정시키고 관이 구부러지지 않는 범위까지 굽혀서 굽힘각을 측정한다.

10. 볼트, 너트
분수전의 볼트, 너트는 KS B 2332(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의 <부속서-1>(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용 볼트, 너트)에 따른다. 다만, 볼트, 너트의 재질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1. 검 사
(1) 분수전의 검사는 구조, 모양, 치수, 겉모양 및 도장, 성능에 대하여 실시하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검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격에 따라 실시하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제품의 호칭방법
분수전의 호칭방법은 적용되는 관의 종류의 기호, 새들기구의 크기의 호칭 및 지수기구의 크기의 호칭에 따른다.
보기)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C150x20As

13. 표 시
(1) 분수전의 새들기구에는 다음 사항을 높이 1㎜이상 양각 주조하여야 한다.
1) 水의 기호
2) 분수전의 적용관의 종류의 기호
3) 새들기구의 크기의 호칭
4) 구상흑연주철품의 기호 D
(2) 분수전의 지수기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료하게 양각 주조해야 한다.
1)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2) 지수기구의 크기의 호칭
3) 형 식
(3) 분수전의 제조년은 새들기구의 일정한 곳에 명시한다.

14. 포 장
겉포장으로 하며 포장용 골판지는 이중 양면 골판지로 한다.

15. 납품 및 운반
(1)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 흠, 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되어야 한다.

16. 보증기간
(1) 보증기간은 현장에 설치한 후 3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제반고장 및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조, 모양 및 치수 - s형
<부도 - 1>

<부표 - 1>
번호
부품명
재료
1
동체
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CAC406
2
볼누르개
CAC406
3
볼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604 혹은 C 3771 또는 CAC406
4
볼시이트
KS M 3346(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의 PTFE
5
분수전봉
C 3604
6
새들부착 가스켓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1종 1호
7
새들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 - 10
8
밴드
GCD 450 - 10
9
볼트, 너트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구조, 모양 및 치수 - f 형
<부도 - 2>

<부표 - 2>
번호
부품명
재료
1
동체
KS D 6024(동 및 동 합금 주물)의 CAC406
2
볼누르개
CAC406
3
볼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604 혹은 C 3771 또는 CAC406
4
볼시이트
KS M 3346(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의 PTFE
5
분수전봉
C 3604
6
새들부착 가스켓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1종 1호
7
새들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 - 10
8
밴드
GCD 450 - 10
9
볼트, 너트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부표 - 3>
지 수 기 구
크기의 호칭
13㎜
20㎜
25㎜
32㎜
40㎜
50㎜
d(B급)
PF ¾
PF 1
PF 1¼
PF 1½
PF 2
PF 2½
L(최대)
85
95
105
115
115
130

<부표 - 4>
부착관의
종류
새들기구
크기의 호칭
D
B
볼트
H(참 고)
호칭
길이
CIP
75
103
79
M16
85
40
100
124
130
125
150
150
176
130
80
200
228
99
M20
180
100
250
280
210
134
300
332
350
384
400
430
137
230
150
450
480
500
530
600
635
700
745
200
180
800
850
900
955
1,000
1,055
1,100
1,150
250
1,200
1,265
VP , SP
40
49
79
M16
60
10
50
62
65
78
75
91
100
116
150
167
200
220
99
M20
85
250
271
300
323

8.14 주름마디 분수전 연결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사용압력 9.8bar(10㎏f/㎠)이하의 수도에 사용하는 주름마디 분수전 연결관(주름마디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압주름 성형방법
판 및 관등을 액압에 의해 부풀게 하여 요철금형의 형상으로 성형하는 방법
(2) 형식시험
주름마디관이 그 설계에 따라 결정된 형식대로 만들어졌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형식이란 성능, 형상 및 수치를 말한다.)
(3) 상 온
표준상태의 온도를 20℃라하고 그 허용차를 ±15℃로 한 온도상태인 20±15℃.
(4) 고용화 열처리
금속을 재결정화 온도부근까지 가열하여 결정입계의 탄화물 등을 결정입내로 고용시켜 내식성을 증가시켜 가공 경화 등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로서, STS 304와 STS 316 등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는 1,010~1,150℃에서 가열하여 일정시간 유지한 것을 급냉한 열처리.

3. 종류 및 기호
주름마디관의 종류 및 그 기호는 <표-1>과 같다.
종류 및 기호
<표 - 1>
종류
기호
용도예시
주름마디 관 A
CSST-STS 304
통상의 급수배관용
주름마디 관 B
CSST-STS 316
주름마디 관 A보다도 내식성이 요구되는 급수배관용

4. 겉모양
(1) 겉모양은 주름마디관의 안 및 바깥 표면에 사용상 해로운 홈, 균열, 갈라짐, 변형 및 산화에 의한 변색 등 결함이 없어야한다.
(2) 주름마디관의 양끝은 관축에 대해 직각이고 그 주름마디부는 4-8개소로서 실용적으로 곧게 뻗지 않으면 안 된다.
5. 치수 및 허용차
주름마디관의 치수 및 그 허용차는 <부도1>~<부도3>에 따른다.

6. 재 료
주름마디관의 재료는 다음에 나타내는 것 또는 이것들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주름마디 관 A는 KS D 3698, KS D 3705에 규정하는 STS 304 또는 KS D 3595에 규정하는 STS 304 TPD로 한다.
(2) 주름마디 관 B는 KS D 3698, KS D 3705 에 규정하는 STS 316 또는 KS D 3595에 규정하는 STS 316 TPD로 한다.

7. 제조방법
관은 자동아크용접 또는 전기저항용접으로 제조하고,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의 제조 방법은 액압주름 성형방법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주름을 성형한 후 고용화 열처리를 실시한다.

8. 성 능
(1) 내압성
주름마디관의 내압성은 9항 (3)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수, 파손, 그 밖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신장 및 잔류신장
주름마디관의 신장 및 잔류신장은 9항 (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2>의 규정에 적합해야한다.
신장 및 잔류신장
<표 - 2>
(단위 : ㎜)
구 경(㎜)
10㎏f/㎠{9.8bar}
일 때의 신장량
10㎏f/㎠{9.8bar}
에서 무압(1)으로
감압 후 잔류 신장량
25㎏f/㎠{24.5bar}
일 때의 신장량
13~30
1.0 이하
0.5 이하
5.0 이하
40~50
2.0 이하
1.0 이하
10.0 이하

주(1) : 무압이란 압력 0.25㎏f/㎠{0.25bar}이하를 말한다.

(3) 굽힘성
주름마디관의 굽힘성은 9항 (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수, 그 밖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편평성
주름마디관의 편평성은 9항 (6)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면에 긁힘, 갈라짐, 그 밖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경 도
주름마디관의 경도는 9항 (7)에 따라 시험했을 때 HV2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충격성
주름마디관의 충격성은 9항 (8)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수, 그 밖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두께 감소율
주름마디관의 두께 감소율은 9항 (9)에 따라 시험했을 때 20%이하이어야 한다.
(8) 용출성
주름마디관의 용출성은 9항 (10)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3>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용
출
성
<표 - 3>
항목
규정
비고
탁도(동)
0.5 이하

색도(도)
1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맛
이상 없을 것

철(㎎/L)
0.06 이하

6가 크롬(㎎/L)
0.01 이하

비고 : 시험온도는 상온으로 한다.

9. 시험방법
(1) 겉모양
주름마디관의 외관 및 형상은 육안에 의해 조사한다.
(2) 치 수
주름마디관의 치수는 KS B 5202에서 규정하는 마이크로미터, KS B 5203에서 규정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KS B 5209에서 규정하는 강제용 줄자 또는 이것들과 동등한 정밀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3) 내압시험
주름마디관의 내압시험은 길이 500㎜의 주름마디 관을 취하여 한쪽 끝을 마개로 막고 한쪽 끝에서 25㎏f/㎠{24.5bar}의 수압을 2분간 가하여 누설 등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4) 신장 및 잔류신장시험
주름마디관의 신장 및 잔류 신장시험은 <그림-1>에 나타나는 시험용관을 <그림-2>의 시험 장치에 접속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시험용관의 한쪽 끝부분(고정단)에 압력원을 접속하고 다른 한쪽 끝부분(자유단)은 마개를 막고 관내부에는 물을 채워 공기를 제거한다. 자유단은 축방향으로 자유롭게 신축가능 하도록 하고, 그 끝부분에 고정한 다이얼게이지를 접촉시켜 지침을 0으로 조정시켜둔다.
2) 압력을 1분 이내에 10㎏f/㎠{9.8bar}까지 상승시켜 그대로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1분 후의 신장량을 측정한다.
3) 압력을 0.25㎏f/㎠{0.25bar}이하로 감압하고 잔류 신장량을 측정한다.
4) 압력을 1분 이내에 25㎏f/㎠{24.5bar}까지 상승시켜 그때의 신장량을 측정한다.
시험용관의 형상치수
<그림 - 1>

신장 및 잔류신장 시험장치
<그림 - 2>

(5) 굽힘 시험
주름마디관의 굽힘 시험은 <그림-1>의 시험용관을 <그림-3>의 시험 장치에 접속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시험관의 자유단을 마개로 막고 고정단을 고정시켜, 압력원를 접속하고 시험관 내부에 물을 채워 공기를 제거한다.
2) 압력을 1㎏f/㎠{0.98bar}로 상승시켜 주름마디부를 금속 로러(2)를 따라 서서히(O→A를 약 1초간)90˚로 구부리고 이것을 같은 속도로 원위치로 되돌린 다음(A→O) 재차 반대 방향으로 90˚로 구부리고(O→B) 다시 원위치로 되돌린다.(B→O)
3) 이것을 <표-4>에 나타내는 규정 횟수(3)만큼 실시한 후 누설 등 기타 이상여부를 조사한다.
주 : (2) 금속 로러는 구경의 3배 이내의 반경(R)을 갖고 주름마디부가 로러의 주위에 잘 물리게 하여 구부렸다 편 후 주름마디부의 원래 형상이 일그러짐이 없이 용이하게 구부러짐이 가능한 형상으로 한다.
(3) 횟수는 <그림-3>에 나타내는 (O→A) 혹은 (A→O)를 각각 1회씩으로 한다.
즉, O→A→O→B→O는 4회가 된다.
굴곡 시험장치
<그림 - 3>

굴 곡 회 수
<표 - 4>
호 칭 경(㎜)
굴곡회수
비고
13
20

20
25
30
40
10

50

(6) 편평 시험
주름마디관의 편평 시험은 <그림-4>에 나타내는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주름마디부1개소를 2매의 평판 사이에 끼워 평판간의 높이가 H가 될 때까지 압축한다.
이때, 용접선은 <그림-4>와 같이 압축방향과 직각으로 놓는다.
편평 시험장치
<그림 - 4>

여기서, D : 주름마디관의 최대 외경

(7) 경도시험
주름마디관의 경도시험은 <그림-5>에 나타내는 주름마디부의 관축방향 단면부분의 측정개소를 KS B 0811에 따라 미소경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또한 측정시료의 맞춤 및 수치맺음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측정시료의 맞춤
측정시료의 크기는 주름마디부의 1피치를 포함하여 폭 10㎜로 한다, 또한 축방향의 단면이 수평이 되게 열경화 수지를 이용하여 가압고정하고 측정면은 경면으로 연마한다.
2) 수치 맺음법
<그림-5>의 산정부, 곡저부 및 중간부의 각 4개소를 측정하여 KS A 0021에 따라 정수로 끝맺음한 값을 측정결과로 한다.
측 정 개 소
<그림 - 5>

(8) 충격시험
주름마디관의 충격시험은 시료의 한끝을 막고 다른 한끝에서 0.2㎏f/㎠{0.2bar}의 공기압을 가한 상태로 콘크리트 판위에 놓고 판으로부터 1m의 높이에서 무게 2㎏의 강구를 주름마디부의 중앙에 낙하시킨 후, 1분간 물속에 담가 누수, 기타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이때, 주름 마디관의 용접선은 낙구방향의 직각에 위치하게 한다.
(9) 두께 감소율시험
주름마디관의 두께 감소율시험은 주름 마디부(1개소)의 양 단부 및 중앙부의 산정부 단면의 두께와 직관부 단면의 두께를 <그림-6>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용접선 및 그 주변을 제외하고 포인트 마이크로미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비고 : 두께 감소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 두께감소율(%)
: 산정부 단면 최소두께(㎜)
: 직관부 단면 최소두께(㎜)
두 께 측 정 개 소
<그림 - 6>

(10) 용출시험
주름마디관의 용출시험은 KS D 3595의 규정에 따른다.

10. 형식시험
주름마디관의 형식시험은 관의 종류별, 구경별로 제작도, 제작기준서 및 4~6항과 1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9항(3)~(10)의 시험을 실시하여 8항 (1)~(8)의 규정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제조업자는 시험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제출하야야 한다.

11. 검 사
주름마디관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 8항 (1), (5) 및 4~6항과 1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압검사
(2) 경도검사
(3) 겉모양 및 모양검사
(4) 치수검사
(5) 재료검사
(6) 표시검사

12. 표 시
주름마디 관에는 외측의 적절한 위치에 불멸잉크(유성)등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류의 기호
(2) 호칭경
(3)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관련기준 : KS A 0021 <hp:tab width="2432" leader="0" type="1"/>수치 맺음법
KS B 0811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222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관용 테이퍼 나사
KS B 5202 <hp:tab width="2392" leader="0" type="1"/>외측 마이크로미터
KS B 5203 <hp:tab width="2392" leader="0" type="1"/>버니어 캘리퍼스
KS B 5209 <hp:tab width="2392" leader="0" type="1"/>강제용 줄자
KS D 3595 <hp:tab width="2344" leader="0" type="1"/>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hp:tab width="2344" leader="0" type="1"/>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hp:tab width="2344" leader="0" type="1"/>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주름마디부의 형상, 치수 및 허용차
<부도 - 1>

치
수
표
(단위 : ㎜)
호칭경
(Su)
(직관부 외경)
t₁(직관부 두께)
(주름마디부길이)
산 수
기준치수
허용차
평균외경의 허용차
기준치수
허용차
기준치수
허용차
13
15.88
0
-0.37
규정안함
0.8
±0.08
80
±10
15
20
22.22
1.0
±0.10
120
15
25
28.58
1.0
120
15
30
34.00
±0.34
±0.2
1.2
±0.12
153
±20
15
40
42.70
±0.43
1.2
225
20
50
48.60
±0.49
±0.25
1.2
225
20

비고 : 1. 주름마디부의 내경은 직관부의 내경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2. 직관부의 평균외경의 허용차는 직관부의 임의 횡단면에 있어서 원주를 원주율 3.1416으로 나눈 값 또는 상호에 교차하는 쌍방향 외경측정치의 산술평균치와 기준치수와의 차임.
3.(직관부 외경)의 치수측정은 주름성형의 영향부(30~50㎜)의 범위를 제하고 실시함.
4. 산수는 주름마디부 1개소에 성형된 주름의 수를 말함.
● 주름마디관의 치수
주름마디관의 치수 및 허용차
<부도 - 2>

치
수
표
(단위 : ㎜)
호칭경

참 고
마디수
기준치수
허용차
기준치수
허용차
기준치수
허용차
기준치수
허용차

13
4000
+규 정
없이 0
190
+10
0
475
±20
485
+규 정
없이 0
150
445
8
20
210
475
465
150
405
8
25
210
475
465
150
405
8
30
230
470
480
153.5
403.5
8
40
265
460
515
152.5
402.5
8
50
265
460
515
152.5
402.5
8

주름마디분수전 연결관의 구조, 재료, 치수 및 허용차
<부도 - 3>

품 번
품명
재료
비고
1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2
글러브너트
KS D 6002의 Bc6

3
글러브너트 패킹
KS M 6613 NBR, SBR

치
수
표
(단위 : ㎜)
규격
치수
호칭경
(Su)
마디당
산 수
마디수
L
l1
l2
l3
l4
+규정 없음
0
+10
0
±10
±10
+규정 없음
0
13
15
2
600
70
80
220
150
20
15
2
700
80
120
230
150
25
15
2
700
80
120
230
150
30
15
2
800
82
153
247
165
40
20
2
1000
90
225
275
185
50
20
2
1000
90
225
275
185

8.15 경계석(화강석)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산 석재로 가공한 경계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표준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2) 분 류
물품분류번호
분류명
세부분류명
단위
인도조건
30131503
석재블록
①보차도경계석
②횡단보도경계석
③도로경계석
④미끄럼방지 보차도경계석
⑤미끄럼방지 횡단보도경계석
⑥미끄럼방지 도로경계석
⑦급경사형 보차도경계석
⑧급경사형 횡단보도경계석
⑨미끄럼방지 급경사형 보차도경계석
⑩미끄럼방지 급경사형 횡단보도경계석
⑪자전거도로경계석
⑫녹지경계석
⑬빗물받이경계석
개
납품장소
차 상 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375 <hp:tab width="2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518 <hp:tab width="2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 KS F 2519 <hp:tab width="2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hp:tab width="3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석 재
  • SPS-KNIC 0002-0692 <hp:tab width="996" leader="0" type="1"/>경계석 단체표준

3. 필요조건
(1) 재 료
경계석은 자연산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종 류
경계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용용도
①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② 횡단보도경계석
③ 도로경계석(녹지경계석 포함)
④ 자전거도로경계석
2) 형 태
① 직사각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② 급경사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 및 횡단보도경계석
③ 윗면 양쪽 모서리접기 형태의 자전거도로경계석
3) 미끄럼저항
① 일반형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및 자전거도로경계석
② 미끄럼방지형 보차도경계석,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3) 모양 및 치수
경계석의 모양은 직선형, 곡선형, 경사형, 이외 다른 모양은 이형으로 구분하며, 경계석의 치수는 빗물받이 등을 절단·천공한 부분을 제외한다.
1) 직선형, 곡선형 및 경사형의 모양
직선형, 곡선형 및 경사형의 모양은 다음 그림과 같고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직
선
형

곡
선
형

경
사
형

2) 치 수
구분
호칭
치
수(㎜)
너비
높이
길이
모서리접기
수직형Ⅱ
(직사각형)
보차도경계석
250
300
1,000
10R 또는 30R
200
300
200
250
200
200
180
250
180
200
150
200
횡단보도경계석
250
300/100
200
300/100
200
250/100
200
200/100
180
250/100
180
200/100
150
200/100
250
100
200
100
180
100
150
100
횡단보도경계석
(2단 직선경사)
200
300/200
30R
200
200/100
200
250/175
200
175/100
180
200/150
180
150/100
횡단보도경계석
(험프형)
250
100
없음
200
100
180
100
30R
250
300/100
200
300/100
200
250/100
180
200/100
도로경계석
150
150
10R 또는 없음
120
150
120
120
100
100

<표 계속>
구분
호칭
치
수(㎜)
너비
높이
길이
모서리접기
수직형Ⅰ
(급경사형)
보차도경계석
250(220+30)
300

10R
200(170+30)
300
200(175+25)
250
200(180+20)
200
180(160+20)
200
횡단보도경계석
250(220+30)
300/100
200(170+30)
300/100
200(175+25)
250/100
200(180+20)
200/100
180(160+20)
200/100

구분
호칭
치
수(㎜)
너비
높이
길이
모서리접기
특수형
자전거도로경계석
180
200
1,000
양쪽 10R
또는 30R
200
250
200
300
녹지경계석
150
150
150
없음
빗물받이경계석
250
300
1,000
30R
250
250
200
300
200
250
180
200

※ 1. 각각의 치수에는 직선형과 곡선형을 적용한다.
2. 급경사형의 앞면 기울기는 80°~85° 범위에 있어야 한다.

(4) 제조방법
1) 전면 및 윗면의 처리
① 전면 및 윗면의 기계켜기한 부분에 자국 및 결점 등이 있을 때에는 제거하고 무광 본갈기를 한다.
② 미끄럼방지제품은 윗면에 마찰력 40BPN 이상이 확보되도록 기계켜기한 후 버너 등으로 거칠게 표면 마감을 하여야 한다.
2) 양모서리의 처리
경계석과 경계석의 접속부위를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접속되도록 기계켜기 한다.
3) 모서리 접기(모서리 접기 제품에 한함)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무광 본갈기로 곡면형태의 모서리 접기(R=10 또는 R=30)한다.
4) 곡선형 후면의 처리
곡선형의 후면(비노출면)은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기계켜기하지 않고 파단면으로 가공할 수 있다.
(5) 성 능
1) 겉모양
경계석의 겉모양에는 구부러짐, 균열, 썩음, 빠진 조각, 오목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성 능
경계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2등품 이상으로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및 적요
압축강도
MPa(N/㎟)
80.0 이상
KS F 2519
흡 수 율(%)
3.0 미만
KS F 2518
비
중(g/㎤)
2.50 이상
미끄럼저항
(BPN)
40 이상
KS F 2375
치수
너비, 높이 : ±2㎜이내
길이 : ±3㎜이내
치수의 허용차

4. 검사 및 시험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압축강도, 흡수율 및 비중, 미끄럼저항에 대해 실시한다.
(1) 겉모양, 치수 등의 검사
검사는 전 시험항목(겉모양 및 치수 포함)을 검사하여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단 미끄럼저항에 대한 검사는 미끄럼방지제품에만 적용한다.
(2) 석면함유에 따른 물품교체
납품 후 석면함유가 발견되어 발주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함유 경계석 전량을 교체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1) 포 장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다.
(2) 표 시
제품 및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경계석의 종류 또는 치수
2) 제조업체명
3) 원석 산지

6. 제출서류
계약자는 아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사실 확인 후 검수완료를 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요청서 및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
계약자는 자연석경계석에 대한 “사전승인요청서”를 “원석 샘플과 제품 실물사진” 및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를 첨부하여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전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의 취소요구에 동의하여야 한다.(동의하지 않더라도 발주자의 직권취소 가능함)
(2) 납품서
상기 “5항 (2) 표시” 사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8.16 상수도관로 표시핀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상수도 배관공사에 사용하는 관로표시핀(이하 표시핀이라 표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표시핀은 관로의 매설위치에 따라 포장구간 등 일반적인 구간에는 지중매설형 표시핀을, 하천의 고수부지, 녹지구간 등에는 입상용 표시핀을 설치한다.
(2) 표시핀은 상수도 관로방향에 대하여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외관의 바깥면은 깨끗하고 원활하며 기능상 유해한 흠이나 날카로운 면이 없어야 한다.
(3) 표시핀 설치위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및 설치기중에 따르되 현장설치시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표시핀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설치한다.

3. 지중매설형 표시핀
(1) 종류 및 규격
<표 - 1>
기호
종류
몸체직경 × 두께(㎜)
핀길이 × 직경(㎜)
DM - 1
일방향
75 × 7
110 × 16
DM - 2
양방향
75 × 7
110 × 16
DM - 3
삼방향
75 × 7
110 × 16
DM - 4
90도 방향
75 × 7
110 × 16
DM - 5
135도 방향
75 × 7
110 × 16

(2) 재 질
1) 몸체의 제질은 단조용 황동(KS D 5101)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며, 핀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2종(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화학성분
<표 - 2>
종류
Cu
Zn
Pb
비고
KS D 5101
단조용 황동 C3771 BE
57.0 ~ 61.0
나머지
1.0 ~ 3.5

<표 - 3>
종류
Cu
Mn
P
S
비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400
-
-
0.05 이하
0.05이하

3) 기계적 성질
<표 - 4>
종류
인장강도
(㎏/㎟)
연 신 율
(%)
굽힘시험
비고
KS B 0802
몸 체
32
15
균열이 없을것

KS D 3503
핀
40
20

(3) 구 조
1) 방향표시부와 기타몸체부분 분리형의 몸체와 핀으로 구성되며 방향표시부와 핀의 연결부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형상과 치수는 부도에 의하며, 글자(10(㎜) 및 방향표시(2(㎜)는 양각으로 한다.
3) 글씨체는 견고딕체로 한다.
4) 핀은 설치 후 외부 충격 등으로 회전 또는 제거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5) 지중타입시 에는 하중을 충분히 견디어야 하며, 몸체와 핀의 연결부는 완전 밀착되어 터지거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몸체 바깥원의 경사면은 35° 정도이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재질검사
몸체에 대하여는 KS D 5101(동 및 동합금 봉)에 의한 인장시험, 핀에 대하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의한 인장시험과 굽힘시험을 행하며, 납품 시 감독관이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2) 연결부 인장시험
몸체와 핀은 130㎏의 인장하중을 2분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충격강도시험
몸체와 핀을 각각 30㎝의 콘크리트 위에 시료를 놓고, 시료위에 6㎜의 고무판을 놓은 다음 50㎝에서 중량 50㎏의 철재 함마를 낙하시켜 시료의 파손 및 균열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시 료
외관검사는 전량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 외의 시험은 500개 및 그 단수마다 1개씩 발췌하여 시행한다.
8.17 상수도용 경고시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수도용 경고시트에 적용한다.

2. 제 작
(1) 재질은 저밀도 POLYETHYLENE으로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과 KS M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의 절충형인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 이어야 하며 자재반입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방법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안료와 혼합하여 압출한 후 인쇄면에 배면처리를 한 후 표면인쇄 작업 후 표면 코팅처리를 한다.

3. 치수 및 허용차
<표 - 1>
(단위 : ㎜)
구분
폭
두
께
표면처리두께
인쇄면거리
비
고
기준치
200
0.2
0.03
65 - 75

제작허용차
+10-0
+0.01-0
+0.01-0

4. 인쇄 및 색상, 문구
(1) 안료 및 잉크는 산, 알칼리, 유화소수 및 기름등에 의해 변색, 퇴색되지 않아야한다.
(2) 상수도 : 청색 바탕에 흑색인쇄
(3) 문 구
“주 의” 상 수 도
본 경고테이프 아래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5. 기계적 성질
<표 - 2>
인 장 하 중
(종방향 및 횡방향)
신 장 율
인 열 강 도
평균 : 170㎏f/㎠ 이상
300% 이상
70㎏f/㎠ 이상

6. 외 관
(1) 형상은 균일한 재질로써 기포, 얼굴, 주름,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합이어야 한다.
(2) 인쇄면과 LANINATE층 사이에는 기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모든 매설테이프는 치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시 험(공인기관 시험의뢰)
(1) 강도시험
인장하중, 신장율 및 인열하중 시험은 KS M 3001에 따라 시행하여 기계적 성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내약품성 시험
1) 황산(H2SO4), 가성소오다(NaOH) 20%, 염산(HCL) 20% 및 가솔린을 사용하여 시험한다.
2) 시험방법은 상온에서 위호의 약품을 사용하여 24시간 침적 후 강도시험을 행한다.
3) 위 약품에 각 48시간 침적시켜 배관 매설표시테이프의 문자와의 색상이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변색,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검 사
(1) 기계적 성질 및 내약품성 검사는 1로트(LOT)로 하여 시행하되 공인된 시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치수 및 외관은 200권을 1로트(LOT)로 하여 각 로트에 3권(ROLL)을 샘플링 검사한다.
(3) 시험 및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는 다른 제조 롯트 중에서 임의로 2배수의 시료를 선택하여 재시험한다. 재시험에 의해 불합격된 경우는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다.
(4) 안료, 인쇄 잉크, 약품 침적 시험
1) 시험편의 크기는 5㎝ × 5㎝(문자 포함)로 한다.
2) 시험약품은 20% 유산, 20% 가성소다, 20% 염산 등 3종류로 시험한다.
3) 시험방법은 상온에서 위호의 약품에 24간 침적시켜 SHEET와 문자의 색상이 확실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9. 수 송
(1) 1권(ROLL)을 200m로 하여 포장한다.
(2) 표시는 골판지 상자의 2개소 이상에 아래사항을 표시한다.
1) 매설표시 테이프
2) 규 격 : 150㎜(B) × 200m(L)
300㎜(B) × 200m(L)
2)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8.18 시멘트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작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표 - 1>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시 멘 트
40㎏/포
포
내역서 참조

3. 품 질
(1) 시멘트는 생산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KS 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2) 시멘트의 품질은 본 시방서 제4장 4.6절 4.6.2 사용자재의 (1)항 시멘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포대가 파손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8.19 버터플라이밸브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열융착 강화시트를 적용한 버터플라이밸브(품질인증 : 성능인증 제21-305호, 특허 제10-1267829호, 특허 제10-1243677호)는 상·하수도 처리공정, 펌프장, 송수 관로 등에 설치되어 유체를 차단하거나 유량 및 압력조절 등 유체제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화시트 버터플라이밸브(조달우수 : 제2015076호)의 기능,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규격 및 수량
품명
규
격
예상 동력
수
량
비
고
버터플라이밸브
형 식 : 수동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브
규 격 : 0000A, 수평형, 일상식, 10kg/㎠

3. 구조 및 재질
(1) 밸브 몸통
1) 밸브 몸통 접속부의 구조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그 치수는 KS D 3578-F12에 따른다.
2) 밸브 몸통에는 필요에 따라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3) 밸브 지지용 다리는 원칙적으로 호칭지름 600mm 이상인 밸브에만 설치한다.
4) 밸브 몸통의 최소 두께는 KS B 233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밸브 디스크
1) 전개하였을 때의 밸브 디스크는 물 흐름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한다.
2) 전폐하였을 때의 밸브 디스크는 물 흐름 방향과 직각 방향에서 측정하여 15°이하로 한다.
3) 밸브를 개폐할 때 밸브 디스크가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절 가능한 기계적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밸브 디스크는 유체 저항이 적은 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3) 밸브대
가) 밸브대는 밸브 디스크를 관통하는 1개의 통 축으로 한다.
나) 밸브대의 최소 지름은 KS B 2333에 적합하여야 하고 밸브 디스크와의 연결은 적어도 요구되는 축 최소지름에 대한 비틀림 강도의 75%에 상당하는 축 토오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밸브대는 키, 리머볼트,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4) 몸통 시이트
1) 밸브 시이트는 사용 압력의 압력차에서 밀착, 밀폐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2) 몸통시이트는 테이퍼 구조로 가공되어 디스크의 작동한계 이탈을 방지하고 경사각에 의해 접촉하도록 하여 완벽한 지수가 되도록 한다.
3) 밸브 몸통 시이트는 열융착에 의해 밸브 몸통과 일체화를 이루고 요홈이나 빈틈이 없는 구조로 한다.(특허 제 10-1267829호 밸브의 밸브 시트 형성방법)
라) 밸브 몸통 시이트는 금속 강화시트로 고무 O-링 또는 탄성재를 사용하지 않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특허 제 10-1267829호 밸브의 밸브 시트 형성방법)
마) 밸브 몸통 시이트는 금속 강화시트로 볼트 및 고정 핀을 체결 또는 용접•압입하지 않고 열융착으로 몸통과 시트를 일체화한 스테인리스 소재여야 한다. (특허 제 10-1267829호 밸브의 밸브 시트 형성방법)
(5) 디스크 시이트
1) 디스크 시이트의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금속제의 그랜드로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나사조립 되고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누설을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누설 허용량은 1.2㎖/h/Dia(mm)이내 이어야 한다.
2) 몸통 시이트 및 디스크 시이트는 삼중편심(Triple Offset)구조로 가공되어 몸통 시이트와 디스크 시이트의 마찰을 최소화 하여 밸브조작 토오크를 적게하고 밸브의 수명을 길게 하여 준다.
(6) 밸브 베어링
밸브 베어링은 면압에 견디는 것으로 급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조작기
(1) 수동 조작기
1) 조작기의 작동은 원칙적으로 캡으로 하고 그 조작력은 KS B 2333에 따라 20Kgf-m이하로 한다.
2) 조작기는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닫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열어야 한다.
3) 밸브를 개폐할 때 밸브 디스크가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절 가능한 기계적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밸브의 개도는 백분율로 한다.

5 도
장
(1) 도장전의 겉모양은 주조품의 표면이 매끈하고 기공, 갈라짐, 흠, 주물귀 등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도장후의 겉모양은 칠이 않된 부분, 거품, 부풀음, 벗겨짐, 이물질의 부착, 현저한

칠 덩어리등 기타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도료는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조 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또한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으며 차고 뜨거움에 따라서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

으로 내면의 도장은 KS M5250(에폭시수지분체도료)에 준하고 도료의 색상은

회색으로 한다.

6 사용재료
(1) 몸통
GCD 450
(2) 디스크
GCD 450
(3) 밸브대
STS 304
(4) 몸통시트
STS 304
(5) 디스크 시트
CAC 406

7 시험 및 검사
(1) 밸브 몸통 내압시험
밸브 몸통 내압시험은 밸브를 약간 연 상태에서 밸브의 양쪽 플랜지에 맹 플랜지를 채
워 내부에 정해진 시간동안 일정한 수압(KS B 2333)을 가하여 조립부분으로 누수가
없어야 하며 밸브 몸통에 변형이 가지 않는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밸브 시이트 누설시험
밸브 시이트 누설시험은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 플랜지에 맹 플랜지를 채워 내부에
정해진 시간동안 사용 수압(KS B 2333)을 가하여 밸브 시이트 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누설 허용량 1.2㎖/h/Dia(mm))
(3) 작동시험
작동시험은 밸브를 완전히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 작동을3회 이상 실시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완전해야 한다.
(4) 검
사
검사는 성능, 구조, 모양, 치수, 겉모양, 재료 및 도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KS B 233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는 제출되어야 한다.

8 표
시
(1) 양각 표시
밸브 몸통의 바깥쪽의 일정한 장소에 높이2mm 이상의 양각으로 한다.
1) “물”의 기호
2) 각인 자리
3) 호칭 지름
4) 제조자명 또는 약호
5) 주 조 년
6) 재질 표시
7) 물 흐름 방향의 화살표

9 명판 표시
밸브 몸통의 바깥쪽의 일정한 명판으로 표시 한다.
1) 호칭 압력
2) 허용 압력
3) 최고 유속
4) 회 전 수
5) 제 조 년
10 보 증
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고 보증 기간 중 제작자 의 설계 및 제작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는 제작자 부담으로 보수 한다.

11 운 반
1) 공장에서 기술검사에 합격한 밸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2) 운반한 물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하여 합격되어야 하며,

도장에 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장을 명할 수 있다.
9 -
제 9 장
품질관리

9.1
일반사항
9.2
품질관리계획
9.3
품질시험・검사
9.4
품질시험・검사 의뢰
9.5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9.6
품질의식교육

제 9 장 품 질 관 리

9.1 일반사항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9.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품질시험계획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변경 시, 각각 2부
(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9.3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관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상기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관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5) 사용 중 시험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관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9.5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9.6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2 특별시방서(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hwpx =====

안 전 관 리 특 별 시 방 서 안 전 관 리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안
내
판
2.4m × 24.m (목재)
1 개 소
공 사 설 명 판
주 의 표 지 판
2.4m × 24.m (목재)
2 개 소

안 전 감 시 인
보
통
인
부
1 일 2 인
공 사 기 간

4)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 적용기준
1)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3.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제 1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3)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4)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6)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7)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8)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2)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실시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②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③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④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⑤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간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4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1)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2) 교육시기 : 매월 1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2시간 ②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2시간 ③ 표준 작업 방법 : 2시간 ④ 작업 환경의 안전화 : 2시간 ⑤ 안전한 태도 : 2시간

⑥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2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1) 교육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2) 교육내용 및 시간

①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1시간

②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③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④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⑤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⑥ 산업 안전 보건법 : 1시간

⑦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산업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 및 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규정 수립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관리
가.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이유

가)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

나)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

2) 법의 목적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측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제헤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사업 떠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시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지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렬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
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가)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3) 적용범위(법 제3조) 및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 1. 27.부터 우선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공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법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나)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가가 인식 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마)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임

(2) 안전・보건 업무를 종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 4조 제2호)

(가)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고나리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게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작을 설치.

(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

(라)「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 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및 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① 떨어짐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비계 사용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 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개인 보호구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②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개인 보호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③ 화재‧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행정적

‣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 가스검지기 휴대 - 방폭공구 사용 ④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 설계 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 밀폐 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통제 - 공학적 ‣ 환기·배기장치 설치 ‣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허가제 도입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 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송기 마스크등 착용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함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비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안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 제삼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나) 점검기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ㆍ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개선ㆍ시행명령의 미 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삼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 제7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1) 처벌기준 (가)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라) 양벌규정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1)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마)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내용
교육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는 해당없음
교육시간
•총 20시간 범위 내
교육내용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시기 및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
구분
내용
시기 및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 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이상 : 5천만원

5-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1) 계약상대자

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발주기관(감독관 등)

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

6. 안전, 환경, 재해예방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단가계약 공사가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민원 공사임을 감안하여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3)「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도급자"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공사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등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6)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의거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해 필요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착수(공) 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6-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나.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나)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다)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다.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라.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마.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바.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사.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아.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가)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자.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차.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카.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나)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다)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2)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규모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적정성을 승인받아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별지 제8호 서식] 자체 위험성평가표
사업장명

위험성평가표
작성자 :

단위작업 작성일 :

세부작업
유해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배점)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비고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사 업 명
OOO 건설공사(통신)
회의일시
2024. 10. 30.
회의장소
OOO과 회의실
도급인
(감독관)
수급인
(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작업 시작시간 변동 시 사전 보고할 것
교대작업, 야간작업 시 작업 시작‧종료 시간 준수 철저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후 배포(2024.0.0.까지)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구축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훈련 실시
공사공정에 따른 대피동선 변경 여부 수시 확인

사 업 명
OOO 건설공사
회의일시
2024. 9. 30.
회의장소
OOO과 회의실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전준비 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
작업공종 추가시 작업흐름도 수정할 것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요인 추가 반영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마련하여 합동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2024.0.0. 합동점검 예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작업공정 추가에 따른 안전물품 추가 지급 건의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중이며 종사자 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할 것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통해 안전물품 추가 지급 예정(2024.0.0.까지)
6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논의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개선방안

[별지 제10호 서식] 협의체 비대상사업 의견수렴 회의록

종사자 의견수렴 회의록
사 업 명
OOO 건설공사(통신)
회의일시
2024. 10. 30.
회의장소
OOO과 회의실
도급인
(감독관)
수급인
(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작업 시작시간 변동 시 사전 보고할 것
교대작업, 야간작업 시 작업 시작‧종료 시간 준수 철저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후 배포(2024.0.0.까지)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구축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훈련 실시
공사공정에 따른 대피동선 변경 여부 수시 확인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전준비 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
작업공종 추가시 작업흐름도 수정할 것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요인 추가 반영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마련하여 합동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2024.0.0. 합동점검 예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작업공정 추가에 따른 안전물품 추가 지급 건의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중이며 종사자 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할 것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통해 안전물품 추가 지급 예정(2024.0.0.까지)
6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논의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개선방안

[별지 제11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보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보고
점 검 일 시
2024년 00월 00일
점검자
000과장 등 00명
점 검 사 항
○ 도급, 용역, 위탁 사업 관련 종사자(관계수급인의 종사자 포함)의 안전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참고
구분
점 검 자 의 견
(지적 및 개선사항, 지시사항 등)
성명
서명
도급인
※ 관리감독자 (부서장)
○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반드시 착용

(인)
도급인
종사자
※ 도급사업 감독 등
○ 고소작업, 위험기계 및 유해물질 사용 등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인)
관계수급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고소작업(사다리) 등 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인)
관계수급인
종사자
○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인)
점 검 사 진
사진1
사진2

[별지 제12호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평가항목은 각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나,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계약상대자 작성)
OOOO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방침
□ ㈜OOOO는 OOOOOO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작업 수행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최고경영자(사업주)는‘이용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생명보호’와‘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OOOOOO 용역 수행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② 최고경영자(사업주)는 OOOOOO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③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⑤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⑥ OOOOOO 용역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⑦ OOOOOO 용역과 관련된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⑧ OOOOOO 용역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 목
표: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화
□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입계획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사소속): 1명[(주)OOOO 이사OOO]

❍ 용역참여자

  • 관리감독자: 1명[(주)OOOO센터장 OOO,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기술 전문 자격증 보유]

  • 그 외 작업자: 8명

□ 추진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부여 2. 과업 내용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이행 3. 상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4. 관리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6. 비상연락망 구축 7.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 안전성 확인 8. 비상시 조치계획 9.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계획

10.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3. 세부 추진계획
□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 본사소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OOOO 이사 OOO

∙ OOOOOO 용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통제(위험성평가 등)

∙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총괄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용역참여자 - 관리감독자: (주)OOOO 센터장 OOO

∙ OOOOOO 용역 종사자 및 이용자 의 안전보건을 위한 사전 작업조사

∙ 위험요소 파악 및 통제(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법 교육‧지도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작업자(종사자 등) ∙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련 지시 이행

∙ 중대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대피, 보고 등

❍ 안전보건관리 구성원 조직도

4.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 추진계획

❍ 평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평 가 자: 관리감독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 검 토 자: 발주기관 담당자 ❍ 평가시기

  • 과업 착수 시까지 최초 1회 실시 후 보완사항 개선 실시
  • 작업절차 및 기계, 작업자, 작업장 등 변경 시 수시 실시
  •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 실시

❍ 평가절차 및 내용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

∙ 작업현장 사전답사 후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내 표준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기관)과 수급인((주)OOOO)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착수
※ 위험성평가 결과 예시사항이며 실제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입

5.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확인
구분
실시자
점검주기
점검내용
정기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1일1회
이상
위험장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현장내 안전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상태
위험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 실시 상태
이용자 안전 확보 조치 실시 상태
작업전 점검
안전관리자,
담당기사
오전,오후
작업시작전
작업자 건강상태, 복장 및 보고후 착용상태
악천후 시 근로자 안전확보 및 작업중지
작업장내 위험장소 확인 및 근로자 교육
표준안전작업 방법 주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발주기관담당자
분기1회이상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작업장 내 위험지역, 안전상태 불량지역 등 확인 후 안전보건 조치 보고

6. 이행확인
□ 점검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점 검 자: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 점검시기: 상시 및 유해⋅위험작업 투입 시
□ 점검내용:

❍ 측정 대상자 작업현장 출입 시 아래사항 확인여부 점검

  • 작업 전 미팅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적정 보호구 착용 여부

-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여부

❍ 작업 수행 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상시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여부

7. 안전보건교육 계획
□ 대 상 자: OOOOOO 용역 참여 근로자
□ 교육목표: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통한 과거 잘못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고예방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업으로 최고의 품질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훈련 실적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실시계획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그 외 종사자
채용시 교육
작업전 8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0000.00.00 교육 이수 완료
특별교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 교육계획(대상별 시기 및 시간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및 시간(기준)
실시계획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의거, OOOOOO기관에서 직무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측정협의회 주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 완료
그 외 종사자
채용 시 교육
작업전 8시간 이상
작업전 8시간 이상 실시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변경 작업전 2시간 이상
작업변경 시 2시간 이상 실시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용
역
참
여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그 외 종사자
체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기록 관리

❍ 관련 종사자 교육 완료 후 교육일지 작성 및 교육수료증 발급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중대한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화된 절차

❍ 안전작업허가대상
구분
항목
항목내용
비고
1
화기작업
허가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2
일반위험작업허가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보충적인 작업허가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의 굴착작업 (30CM이상)

비파괴검사작업, 방사선사용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안전보건 확보 계획

❍ OOOOOO 용역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안전작업허가 미해당)

❍ 다만, 유해인자 노출여부 등의 사전조사를 위하여 유해⋅위험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 및 현장 관리자 동행을 필요로 함.

❍ 안전허가 대상 유해⋅위험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장

- 밀폐공간 내 작업장

  • 굴착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장
  • 기타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인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작업장 등

❍ 안전허가 세부 절차

  • 과업 투입 전 ‘작업 전 미팅’을 통해 위험요인 확인
  • 유해⋅위험작업장 방문 시, 현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확인 후 비상연락망 우선 확보

  • 유해⋅위험작업장 출입 시, 현장 관리감독자 지휘(허가) 아래<hp:fwSpace/>2인

1조 투입 및 적정 보호구 착용여부 상호 확인 후 작업장 출입

  • 재해발생 위험성 발견 시 작업중단 요청 및 비상대피

9.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조치 체계도(연락망 및 역할 등)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031-788-1571)
대표이사 OOO
((010-0000-0000))
소방서(119)
경찰서(1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10-0000-0000)

관리감독자 OOO
(010-0000-0000)

분석실

OOOOOO 및 장비관리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 OOO: 010-0000-0000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상황전파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등 내부 보고 및 유관기관 신고

*비상 시 담당업무

  • 위험성 인지 시 작업중지
  • 응급 구호조치
  •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 비상구 확인 및 대피로 확보

,

10. 유해‧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성 확인
□ 사업장 내에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 사용시 작업 전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관리방법과 책임에 대한 절차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 허가를 받아야 함
□ 대상기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 OOOOOO 용역 시 작업내용은 근로자의 신체에 측정기계를 부착하여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안전검사대상 미해당)
11.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 매뉴얼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절차 숙지를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훈련대상: 과업 수행 작업자 ❍ 훈련시기: 과업 수행기간 중 1회 ❍ 주요내용:

  • 재해요인 및 사고유형별 재해발생 시 부서원 업무분장 숙지
  • 위험요인 인식 시 작업중지 지시 및 상황전파 지시

- 재해자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조치

  • 응급조치 요령 숙달(기도유지, 심폐소생술, 지혈 및 안정유지 등)

- 유선보고 및 신고조치, 사고 현장보존 - 현장 비상구 등 대피로 확인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비상조치 절차 산업재해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휴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 3개월 이상 치료(요양)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④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최
초

목
격
자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 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최
초

목
격
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긴급 구호 및 안전 조치
(필요시 위험물 제거 등)

보 고
보고 및 신고조치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
❍ 신고: 고용노동부성남지청,경찰서(112),소방서(119)

현장보존 관리감독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리감독자

❍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 사고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고용노동부성남지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등

❍ 산업재해조사표: 30일 이내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성남지청)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30일 이내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즉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용역 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275,000원

  • 종사자 및 이용자(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 관리, 교육, 훈련, 물품구입,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사용 후 실비 정산 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계획

구분
항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비고
1
장비 구입 및 운용
200,000
안전모, 안전화, 형광조끼 등

2
안전교육비용
75,000
위탁교육비, 교육교재비 등

  • 안전보건관리비용 집행계획(예정)

구분
구입 및 사용사진
구입영수증
비고
1

장비 구입 및 운용
2

안전교육비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현황

구분
안전관리규정
매뉴얼
비고
구비현황

붙임 KRAS 위험성 평가표 1부. 끝.

===== 2 수량산출서(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pdf =====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상대원동 2987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 규 격

1. 토 공
1.1.구조물깨기 및 철거

수 량 단위 비고 -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20cm이하 M 634 아스팔트포장깨기 백호0.6㎥+대형브레이카 M3 100 폐기물 상차 백호0.6㎥ M3 100 1.2.토공 - - - 터파기 백호0.6(90%)+인력(10%) M3 335 되메우기(관상단) 백호0.6+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 M3 82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 백호0.6+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 M3 64 토사운반 현장->적치장 M3 335 유용토운반 적치장->현장 M3 82 사토처리 백호0.6+D.T15 M3 254 2. 관 로 공 - 2.1.주철관 - 이탈방지 압륜 접합 D200mm 개소 2 이형관부설 D200mm 개소 1 관절단(주철관) D100mm 개소 1 관절단(주철관) D200mm 개소 1 플랜지조인트접합 D100mm 개소 2 플랜지조인트접합 D200mm 개소 1 플랜지조인트해체 D100mm 개소 2 플랜지조인트해체 D200mm 개소 1 2.2.이중지수 폴리에텔렌 피복강관(PEP) - PEP조인트접합및부설 D100mm 개소 33 PEP조인트접합및부설 D200mm 개소 20 PEP조인트접합및부설(이형관) D100mm 개소 19 PEP조인트접합및부설(이형관) D200mm 개소 10 관절단(PEP) D100mm 개소 12 관절단(PEP) D200mm 개소 6 강관도장 D100mm 개소 12 강관도장 D200mm 개소 6 2.3.유동호환이음관접합 -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상대원동 2987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 규 격 수 량 단위 비고 유동호환이음관접합 D100mm 개소 2 유동호환이음관접합 D200mm 개소 4

2.4.밸브류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200mm 개소 3 2.5.급수관분기 -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D200x25~32mm 개소 4 스테인리스관 접합 및 배관 φ25mm (프레스식) M 4 나사식 접합 및 배관 φ25mm (나사식) 개소 4 2.6.기존관철거 - - 주철관철거 D100 L=6.0m M 193 주철관철거 D200 L=6.0m M 115

3. 구조물공
제수밸브보호통설치

D200~D300

4. 포 장 공
4.1. ASP 포장

개소 4 - - - - - - 아스팔트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t=5cm B=2.0m(B-TYPE) m2 2,970 기층포장(T=250) 인력식소규모포설(BB층) m2 395 프라임코팅 (RSC-3:75ℓ/a) 4.2. 보조기층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m3 104 4.3. 선택층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m3 54

5. 부 대 공
5.1. 경고시설

- 395 - - - - - - 경고용테이프 상수도용 m 308 관로표시못 상수도용 EA 13 5.2. 차선도색 - - - 융착식 차선도색 백색실선 m2 7 융착식 차선도색 황색실선 m2 175 융착식 차선도색 황색파선 m2 6 융착식 차선도색 횡단보도.주자장/백색 m2 77 융착식 차선도색 백색/문자/기호 m2 5 융착식 차선도색 황색/문자/기호 m2 10 5.3. 지장물보호공 - - -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상대원동 2987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 지장물 보호공 규 격 D800~1000mm 5.4. 수압시험 수 량

단위
EA
-

비고
1

- - 수압시험 D100mm 1회/200m 회 1 수압시험 D200mm 1회/200m 회 1 5.5. 가급수 - - - 가설급수장치 제작비 2개월 조 1 가설급수장치 본관 설치철거 100m기준 EA 1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철거 D50 EA 4

5.6. 시험터파기
시험터파기

300m당1개소 개소 1 5.7.각종 운반비 - 중기운반비 식 1 이형관운반 TON 0.51 D/M 9 아스팔트 운반 - 6. 교통안전시설 -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 M 616 공사안전등(윙카) - M 616 공사안내판 - EA 2 교통안전표시판 - EA 2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및 철거 - EA 15 인 30 교통신호수 2인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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