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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098] 석호 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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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석호 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석호 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hwp =====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공고 제2026-13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9. 11.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입찰(견적서 제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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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석호 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

과 업 내 용: 마을회관 리모델링. 석호서당 리모델링, 농기계 창고 정비, 제실 창고 정비, 마을 주차장 정비 등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라남도 보성군), 소액수의(총액)

사 업 현 장: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석호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 12. 18.

사 업 예 산: 금354,100,000원(VAT 포함)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합계 321,909,091 32,190,909 - - 354,100,000 354,100,000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하자기간: 5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850-25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850-253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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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공개 소액수의 대상공사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전라남도 보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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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업 면허 동시 보유업체 포함) 면허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의 공사가 복합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내용 및 시공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써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 등록 포함)으로 발주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 보성군에 둔 자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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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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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농어촌사업부(☎ 061-850-253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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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6. 10:00 ∼ 2026. 09. 21.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생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면세업자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자)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09. 21.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하단의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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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첨부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통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850-2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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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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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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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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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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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공사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붙임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_서식 제39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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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조세포탈유무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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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OOOO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붙임6]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 공고문_석호 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pdf =====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공고 제2026-13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9. 11.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개요
-------------------------------------------------------------------------------------------------------------공 고 (사 업 )명: 석호 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
과

업 내 용:

마을회관 리모델링. 석호서당 리모델링, 농기계 창고 정비, 제실 창고 정비, 마을
주차장 정비 등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라남도 보성군), 소액수의(총액)
사 업

현 장: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석호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 12. 18. 사 업

예 산: 금354,100,000원(VAT 포함)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21,909,091 32,190,909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관급자재대 - -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1 -

예비가격 기초금액
합계

(원) 354,100,000 354,100,000

하자기간: 5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850-25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850-253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전자공개 소액수의 대상공사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전라남도 보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
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
다.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
다.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
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

-2 -

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
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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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업 면허 동시
보유업체 포함) 면허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의 공사가 복합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내용 및
시공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써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업 동시 등록 포함)으로 발주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 보성군에 둔 자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농어촌사업부(☎ 061-85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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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6. 10:00 ∼ 2026. 09. 21.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생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면세업자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자)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09. 21.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하단의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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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
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첨부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통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850-253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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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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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
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
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공사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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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9 -

[붙임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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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_서식 제39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
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11 - (인)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조세포탈유무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
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
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
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약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12 - OOOO회사 대표 (인)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배상액은귀공사가청구한날로부터60일이내에납부하도록하겠으며, 이기간내에납부하지못할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3 -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14 - (인)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 15 - . . 대표 ○○○ (인) [붙임6]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귀하 - 16 - 대표 ○○○ (인)

===== 시방서_건축.hwp =====
석호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설계용역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05.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목
차

석호 마을마을만들기사업 세부설계용역

제1장
공 사 개 요

제2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3장
건축공사 시방서

1. 총
칙

2. 가설공사 3. 토 공 사 및 기초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조적공사 6. 석공사 7. 타일공사 8. 목공사 9. 방수공사 10. 홈통공사 11. 금속공사 12. 미장공사 13. 창호공사 14. 유리공사 15. 도장공사 16. 수장공사 17. 잡공사 18. 기타공사

제 1 장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석호 마을만들기사업

1-2 공사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석호마을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1-4 구조형식 : 도면참조 1-5 대지면적 : 도면참조 1-6 건축면적 : 도면참조 1-7 연 면 적 : 도면참조 1-8 용적욜산정용연면적 : 도면참조 1-9 건 폐 율 : 도면참조 1-10 용 적 율 : 도면참조 1-11 층높이

구
분

지상1층(m) 높 이 1-12 각부높이

구
분

기단높이(m) 처마높이(m) 최고높이(m)

비
고

높 이 0.45 3.75 4.95

1-13. 골재 및 자재 운반 장소 (건축내역 운반비 참조)

․ 시멘트운반 : 하치장 -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철근운반 : 하치장 -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콘크리트 펌프차수송 : 관내 -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기타운반 : 관내 -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1-14. 자재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동등
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전 동등이상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5. ․ 시공도작성 목록

공
종

작 성 내 용

비
고

철근콘크리트공사 1. 철근가공상세(이음 및 정착) 벽 돌 공 사 1. 벽에서 내밀어 쌓기 2. 장식쌓기 3. 미장바름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 쌓을 때 그 상태를 나타냄

돌
공
사

1. 돌 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 수 장 공 사 1. 마감자재 마무리 상세 2.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상세 타 일 공 사 1.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 상세

기
타

시공에 필요한 부분 일체 1-16.

본 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공사현장 표지판을 현장에 게시하고 시공한다

공
사
명

석호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설계용역 연 락 처

발
주
청

전라남도 보성군 061)000-0000

시
공
자

OOO 전화번호

감
독
자

전라남도 보성군 061)000-0000 현 장 대 리 인 OOO 전화번호

공
사
비

착 공 년 월 일

2026.
.
.

준 공 년 월 일

2026.
.
.

1-17. 기타사항 - 재료의 사용

* 단열재 및 내화공사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사용되는 모든 단열재는 오존층파괴물질(ODP)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석면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제 2 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건축공사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 정 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3. 이
의

계약자는 착공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서면 통보해야 하며 기한내 통보가 없을 시 이 설계도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설계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자 재 승 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전부 계약자가 견본품(KS재료생산품은 KS재료중 선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5. 재 료 시 험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1) 적용범위 : 콘크리트 현장비빔 및 레미콘 타설시에 적용하며 시험방법은 아래 표에따른다.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시 료 채 취

  • KS F 240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슬 럼 프

  • KS F 2402(포틀렌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9(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 기 량

  • KS F 2417(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42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증기함유량 시험방법)

단위용적중량

  • KS F 2409(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부어넣기 지점에 있어서의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위한 압축강도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 배합 강도 관리를 위한 압축 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ASS 5T-601(현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 시험방법)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방법 · KS F 2405

2) 시험회수 및 시험기관: 콘크리트 품질이 보통일 때 150㎡ 마다 1회(1개층) 혹은 배합비율이 달라질 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공시험기관(국립시험소, 각시·도 공업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후 그 성적서를 공문서로 감독관에 제출한다.

또,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하는 호칭강도값 이상이어야 한다.

3) 공시체시료 채취방법: 콘크리트 타설직후 다지기 전에 콘크리트의 수 개소에서 삽을 사용하여 채취한다.

4) 공시체시료의 량 및 개수: 강도시험에 사용할 시료량은 20ℓ이상 이여야 한다.

공시체의 수는 1회에 3개 제작하며 1종류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어도 3회 이상의 시험을 해야 하므로 공시체 갯수는 9개를 제작하여야 한다.

5) 시료의 거듭 비비기: 균일하게 되도록 삽으로 비벼 시료를 채취하며 이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6) 기록: 일시, 일기, 기온, 채취방법, 배치번호, 운반차번호, 콘크리트의 배합 채취 자 성명 등을 기록한다.

7) 공시체 제작 방법: 공시체는 원통형으로 지름 15㎝, 높이 30㎝로 하고 굵은 골재 치수가 25㎜이하인 경우 10× 20㎝로 할 수 있다. 공시체의 지름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3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 다짐대를 사용하여 3층으로 나누어 다진다. 최상층은 콘크리트면을 고르고 필요하면 캠핑한다. (캠핑의 경우 0.05㎜이상 요철이 있으면 한다.)

9) 양생: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표면을 덮고 몰드에서 공시체를 제거할 때까지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4시간 경과후 몰드를 꺼내 시료를 채취한 구조물 근처에서 양생한다.

10) 시험후 예상강도에 미달할 경우 : 현장 타설품은 코아채취하여(KS F 2422)재시험 또는 슈미트 햄머로 강도시험 한다. 재시험후 미달하였을 경우 보강 또는 개조 등의 조치를 취한다.

11) 현장 비빔을 경우 공시체 제작 몰드는 KS F 2801에 따르고 시공자가 준비하며 공시체 제작시 및 운반은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한다.

나. 시멘트벽돌시험 1) 적용범위: 시멘트벽돌에 대해 적용

A형 무공시멘트벽돌, B형 무공시멘트벽돌,C형 유공시멘트벽돌

2) 품질

가) 눈에 뜨이는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의 압축강도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단, KS규격품은 80㎏ /㎠ 이상이어야 한다.

3)검사

가) 치수, 겉모양 및 압축강도는 위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치수 및 압축강도의 검사는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10,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무더기로 하고 1무더기에 대해 무작위로 5개를 취하여 압축시험후 1개라도 불합격하면 전부를 불합격 판정한다.

다) 시험기관은 공공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 그 성적서를 공문서로 감독관에 제출한다.

6. 관 련 공 사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전기통신소방, 위생, 난·냉방공사 등)로 타 계약자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7. 제 반 수 속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타관서 및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장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9.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후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부속서류제출 가. 사진기록

(1) 다음 주요공사와 현장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천연색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매씩(75㎜× 100㎜)제출 한다.

(가) 기초공사 (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다) 기타 완공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 등

(2)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축물은 천연색사진(75㎜× 100㎜)을 각 2매씩 제출한다.

11.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 면허소지자로서 계약관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2. 시 공 도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착수하며 새로운 공정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13. 설 계 변 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현지조건이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때

(2) 골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시 와 변동되었을 때

(3) 토목공사에 있어 설계시 사항과 상이할 때

(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4. 표준품셈적용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15. 측 량 실 시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한후 경계측량 복원도를 작성하여 원도를 제출하고 대지에 문제가 있을 시 착공후 10일 이내 서면통보 해야 한다.

16. 하 도 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7. 각종서류의 제출

준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이 안되어 준공검사 실시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가. 각종재료 품질표시확인서

나. 사진첩2부, 사진2부(전공정촬영 및 준공사진 포함)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시험성적표 확인서 및 견본품

18. 내역과다산출

내역서 상의 물량과다는 발주청에서 적정하게 변경 감액하고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때 과소물량이 확인될 경우 과다 계산된 공사금액 이내에서 정산 조정할 수 있다.

19. 감 독 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장 건축공사 시방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석호 마을만들기 사업 시방서로써 적용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시방서 (2)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 관련법규에 준한다.

2. 가 설 공 사 2-1. 대지측량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다음의 측량을 실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맡아야 한다.

(1) 경계명시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원 및 관계자 입회 하에 측량한다.

(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또는 지하구조물, 상하수도 전기통신 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도서로서 보고한다.

2-2.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중고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무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3. 가설 울타리

(1) 기철거공사를 위해 설치된 가설울타리는 본공사시 계속 사용하고 철거공사 및 본공사가 완료되어 가설울타리가 필요성이 없을때에는 철거하여 도급자 소유로 한다.

2-4. 줄띄어보기 및 규준틀, 기준점 (1) 줄띄어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줄띄어보기를 한다.

(2) 규준틀

줄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가. 평 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기둥중(계단실 및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마다 설치한다.

나. 귀 규준틀 : 건축물의 외각 모서리 기둥과 계단실 등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을 설치한다.

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기준을 명확히 먹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Bench Mark)

1) 모든 표고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본 측정으로 한다.

2)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기준점 2개소를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경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비계는 강관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나.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을 취급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정화조 및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후 설치한다.

(2) 통나무비계 통나무는 발판 어디도 유용 되므로 압축, 인장, 휨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통나무 밑동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10㎝이상을 사용하여 4.5㎝미만의 부분은 유효 길이로 간주되지 않는다.

나. 결속재는 #8(4.2㎜) 혹은, #10(3.4㎜)을 달구어 구부린 철선, 또는 #16, #18의 아연도금 철선을 모두 신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금한다.

다. 비계기둥은 밑판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깐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등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동잡이로서 고정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 사이가 1.5m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이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긴결시킨다. 또는 견고한 부축기등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외 것을 사용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인장강도 38㎏/㎟ 이상)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약14㎜내외 각도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 받 침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4) 강관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강관틀 비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4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일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제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물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 초과할 때와 중랑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나비1.5m 인 널빤지를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CM 이상의 높이로 손스침 난간대를 설치한다.

나. 달비계에 낙하를 방지용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열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 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필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한다.

본 달비계용은 아연도금 12MM 이상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 금한다.

1) 와이어 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의수 10%이상 절단 된 것.

2) 지름이 공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3/10(경사각도 약17도)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둔다.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75㎝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다.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기타에 긴결 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 ㎝ x 3.0㎝정도의 미끄럼 막이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8) 비계발판

가.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는 2.5m-3.5m 정도의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 R.S.D.)을 사용한다.

나. 발판은 띠장에서 20㎝이상 내밀지 않게 펴 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2-6. 재해방지시설물 (1) 수평 낙하물 방지망

가.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 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선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30°로 한다.

(2) 수직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 또는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이트를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도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한 것을 지향하고 설치여건은 주요도로, 미관, 안전관리, 공해 등의 민원을 방지하고자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2-7.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의 규모는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품셈을 적용한다.

(2)본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3)설치한 가설 사무실 규모는 다음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3.0*6.0m), 6개월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3.0*6.0m), 6개월

(4)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전등 및 급수 기타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비하고 사무실에는 책상,의자,제도판,흑판,옷장,한난계,벽시계,난방설비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2-8. 공사용 각종설비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

과 협의 결정한다. 2-9. 건축물 뒷정리 및 가설물철거

(1)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멘트 제품 폐잔재(몰탈, 벽돌, 블럭 등)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준공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건물을 철거한다.

3. 토공사 및 기초공사 3-1. 공 사 계 획 (1) 시공 계획표 및 공정표

가. 공사착수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상태를 배치도 상에 명기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상기도면에 의한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하고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 대 지 정 리

가. 공사상 방해요소가 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절
토

가. 경사면이 생기는 open cut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깎아내는 면의 물체와 그 면의 깊이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우수에 대한 경사면 붕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다. 급경사면이나 장시간 방치해야 할 부분에는 경사면 표토에 저급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한다. 이때 경사면 보호개소에 물빼기 구멍을 P.V.C.파이프(50mm)

를 매설하여 지하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

라. 시공기간 중에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매일 오전 오후 균열의 관찰과 기준기둥에 의한 지표면 변동상태 및 제반 상태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이상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4) 터 파 기

가. 도면에 명기된 대로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실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터파기한 부분에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다. 굴토작업중 발굴된 출토품은 발견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급배수관 및 전기케이블 기타 지하배관 등이 매설된 부분에는 관계감독원 입회 하에 터파기를 실시하여 장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공사중 발생되는 용수 및 유수 배수를 위하여 양수기 등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5) 되메우기 및 고르기 잔토처리

가. 되메우기는 파낸 흙중에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양질의 흙(15%함수)을 두께 300㎜ 정도로 메울 때마다 콤백터장비로 다져야 한다.

상기 작업을 반복 실시하여 도면에 명기된 위치까지 마무리되면 감독원의 지내력 검사를 득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레벨을 체크하여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다. 잔 토 처 리

1) 잔토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2) 잔토를 적재 트럭에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 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공공 도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6) 사 용 장 비

가. 터파기에는 백호우(0.7㎥) 및 굴착장비를 사용한다.

나. 잔토의 처리는 부지 내에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외반출시는 15톤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3-2. 지반조사서

현장굴토 이후 미달시에는 별도 설계변경을 요함.

특히 각 부분별로 시항타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3-3. 기초공사

(1). 기초공사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실시한다

(2). 밑창 콘크리트 가. 버림콘크리트 50mm 나. 잡석다짐 150mm 4. 철근콘크리트 공사 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 KS F 2405(재령28일 압축강도) Fck=30Mpa

(2). 철 근 : KS D 3504 Fy=400Mpa(HD16이하) / Fy=500Mpa(HD19이상)

(3). 지 내 력 : 지반조사 보고서에 의거 설계함.

4-2.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또는 원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배근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
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
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
근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류 및 지름의 철근과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라.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른다.

마.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배근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바.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위치, 정착 및 이음 길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건축구조설계기준(2012) 0505 철근상세

나. 건축구조설계기준(2012) 0508 정착 및 이음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16) 제5장 철근상세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16) 제8장 정착 및 이음

마. 콘크리트표준시방서(2019) 제3장 철근작업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
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3688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M 6070 분체 도료 1.5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
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격재(spacer) :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에 소정의 철근 피복을 확보하거
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
제 등의 부품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
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

-고임재(chair) : 수평 철근의 위치 또는 수평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
해 수평 철근 아래에 끼우는 부품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
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쉬스 : 포스트텐션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용접이음 : 용접으로 접합되는 이음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
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
인 철근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철근 배근도(reinforcement placing drawing) : 철근공이 현장에서 거푸집 안에 철근을 배근
하기 위한 도면.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직경, 배근간격, 굽힘 위치, 가공형상, 이음 및 정
착의 위치, 이음 및 정착길이 등이 평면도 및 단면도 상에 표기되어야 함

1.6 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나. 시공계획서 및 도면 다. 제품 자료 라. 품질 자료 확인서 마. 철근 배근도 2. 자 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가. 철근은 KS D 3504 및 KS D 368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
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KS D 3504, KS D 3688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
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가.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05020.1에 따른다.

나.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
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
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05020.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 위

종
류

최소 수량 또는 최대 배치간격 기초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8개/4 m² 20개/16 m² 지중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 외벽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 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3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 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및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다.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시공 전에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품질 검사는 현장에 반입할 때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05020.2와 같이 실시한다.

표 05020.2 철근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현장 반입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688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88의 방법

KS D 3688에 적합할 것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철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철망을 청소한다.

다.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
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2.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의 가공은 철근배근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철근배근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건축구조설계
기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05020.3에 따른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가공 후의 길이 가공 후의 길이 가공 후의 길이 표 05020.3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 20 가공 후의 전 길이 ± 20 3.2.2 용접철망의 가공

가. 용접철망은 적절한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나.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가공하여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3.1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나.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으로 25 mm 이상, 철근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 간의 최단거
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표 05020.1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
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마.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배근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사. 철근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가.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
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 3.4.1 철근의 이음

가. 철근배근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
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다.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
압접이음은 이 시방서 05020 3.4.2(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은 이 시방서 05020 3.
4.3(기계적 이음), 용접이음은 이 시방서 05020 3.4.4(용접이음)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바. 정착및 이음길이의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수 없으며,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의 길이를 초과할 경우의 허용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사. 철근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4.2 가스압접이음

가.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압접은 철근배근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연마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05020.4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기계적 이음

가.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05020.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용접이음

가. 용접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
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05020.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5 용접철망의 이음

가.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나.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다.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라. 용접철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가.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철근 이음의 검사

가. 철근 이음의 검사는 표 05020.4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철근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배근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표 05020.4 철근 이음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시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이음 길이 가스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 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마다 20개소 발취 인장 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 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 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용접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 부위 마다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 시험 KS B 0802 KS B 0833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6.2 철근 가공의 검사

가. 철근 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05020.5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배근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05020.5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05020.3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 허용오차 : ≤ 200 mm인 경우 -10 mm2) > 200 mm인 경우 -13 mm2) 유효깊이 허용오차 : ≤ 200 mm인 경우 ±10 mm >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에 대하여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요구 최소 피복두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4-3. 콘크리트 공사 (설계기준강도 Fck=24Mpa)

  • 버림콘크리트

: 25 - 18 - 80

- 무근콘크리트 : 25 - 18 – 120

  • 구조체콘크리트 : 25 - 30 – 120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 철근 조립 시공도에 의해서 철근조립에 대한 검사를 실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 료 (가) 시멘트

1) 콘크리트의 등급은 고급 및 보통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합격품을 사용한다.

2) 시멘트는 풍우 등으로 인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저장한다.

3) 적재높이는 13포 이하로 쌓는다. (나) 골재물

1) 골재는 유해 량의 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은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가장 좋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레미콘 공장의 선정 가) KS표시 허가공장

나) KSF 4009(레미콘)규정에 적합하고 소정의 설계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국가에서 공인된 기술자가 상주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한다.

3)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레미콘 생산업자가 KSF 4009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정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있는지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가) 시공자는 재령 28일에 있어서는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의 추정을 위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시험에서 나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평균치가 설계기준 강도 이상일 때 합격으로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작업동작별로 나누면 타설, 다지기, 표면마무리의 3동작이다.

타설시는 타설용 발판을 설치하고 철근간격 및 전기 배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아래사항을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방법 및 사용 기계기구 나) 작업인원수 및 조직편성 다) 타설시간의 시작과 종료 라) 타설구획과 순서 마) 단위시간당 타설량 바) 품질이 변화된 레미콘에 대한 조치사항

2) 레미콘은 소운반시 재료분리, 시멘트 페이스트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적도록 해야한다. 재료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되비비기하여 사용한다.

3) 콘크리트 균일 밀실하게 타설한다.

4) 비, 눈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손수레 사용시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이딩(Bleeding) 및 경량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콘크리트 펌프사용시 송수관은 거푸집 배관 및 콘크리트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7) 벨트콘베어(Belt Conveyor)사용시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8) 슈우트(Chute)사용시 그 투입구와 배출구와의 수평방향의 거리(H)는 수직방향의 높이(V)의 약 1/2 이하로 한다. (H=1/2 이하)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지층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우트 (Flexible pipe chute) 또는 고무호오스 슈우트 (Rubber hose chute) 를 사용한다.

9) U자형의 슈우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우트의 경사는 4/10 - 7/10으로 한다. 끝단에 재료분리 방지용 길이 60㎝ 이상의 로드(Rod)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재 반죽해서 적소에 부어 넣는다. 길이는 3m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10) 생산된 콘크리트는 이 기온이 25°C 미만일 때는 120분 25°C 이상 일 때는 90분 이내로 타설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이어 붓기

1) 연속된 곳의 구획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가능한 적게 하고 그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스라브에서는 스팬 중앙부근에 두 고, 기둥 및 벽에서는 스라브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한다.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수평의 이어붓기는 레이텐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3) 이어붓기 장소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 후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콘크리트의 양생

1) 콘크리트 타설후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5일간 수분을 보존하고,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적절히 보양을 하여 콘크리트 온도가 2°C이상 유지도록 한다.

2) 콘크리트 타설후 3일간은 초기양생중 제일 중요한 시기이므로 콘크리트에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해 부재단면의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내외온도 차이를 적게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다짐

1)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공칭봉경 45㎜이상을 사용하며 26㎏의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진동기 다지기는 그 밑면에 진동기의 끝단이 들어갈 때까지 대략 수직으로 넣는다. 넣는 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윗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을 가한다.

3) 진동기는 철근에 접촉시키지 않고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4)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게 다진다.

5) 기둥, 벽 등의 내외에 작업요원을 배치해서 나무메로 두둘기게 하여 거푸집의 틈에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흘러내리도록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가) 한중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콘크리트 타설후 보양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한중콘크리트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사용될 자재와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 료 1) 시멘트는 냉하지 않게 저장한다. 2) 시설에서 저장한다.

3) 시멘트 및 골재는 직접 열을 가열해서는 아니 된다.

(다) 계획배합의 결정

1) 물 시멘트는 60%이하,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

2) 레미콘은 소요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운반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는 10℃ ~ 20℃로 한다.

4) 배합은 소정의 설계기준 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동해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0Kgf/㎠가 초기양생 기간에 얻어지도록 한다.

(라) 시 공

1) 콘크리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설장비를 보온해야 한다. 작업 중 기온이 0℃이하로 될 경우에는 방한조치를 하고 난방시설을 조치하여 보온을 꾀한다.

2) 동결된 지반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금한다.

(마) 양 생

1) 콘크리트 초기동해를 받지 않도록 양생계획을 철저히 한다.

2) 양생기간중 콘크리트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3) 초기 양생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4) 가열 보온양생시 계획된 양생온도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5) 극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시는 시험체를 10℃의 수중에 약 6시간 담근 후 시험한다.

(4). 서중 콘크리트

(가) 기온이 높아서 콘크리트의 슬럼프의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하는 콘크리트이며, 보통 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나) 재 료

1) 시멘트, 골재 및 수분은 낮은 온도의 것으로 할 것

2) 표면 활성재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 성을 사용한다.

3) 소요 슬럼프는 18㎝이하

4) 비빔온도는 30℃ 이하, 타설온도 35℃ 온도

(다) 시 공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및 거푸집은 가능한 저온을 유지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요소에는 충분히 습윤상태로 해둔다.

(라) 양 생

콘크리트는 수분의 급격한 발산을 막아서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그 기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4. 거 푸 집 1) 거푸집의 재료

가. 형틀거푸집 유로폼(EURO-FORM)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 일반 거푸집과

병행한다.

나.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

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 사용 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부
위

최대 사용회수

비
고

기초 5회 일반 구조물 4회

다.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
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등의 결점이 없
어야 한다.

라. 원형부분에는 1회, 곡면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 비계) 및 KSF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
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나. 거푸집 설치 후 천정 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 부
위 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
고, 시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
치한다.

라.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
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
야 한다.

마.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
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폼 타이 간격은 900mm× 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
의 내력, 띠장재 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
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아.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자.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차.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
리트 바닥 위 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타.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
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바닥 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평균기온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 8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이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
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
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때까지 존치하
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10) 지주 바꿔 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
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 세
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
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
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라.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 하
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거푸집재, 가
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
꿔 세우지 않는다.

11) 지주 떼어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측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
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후 2주 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② 일반 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
는 하중이 특히 클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 조 적 공 사 5-1. 벽돌공사

(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보통벽돌(KSL 4201),시멘트벽돌(KSF 4004),포톨랜드시멘트(KSL 5201),

소석회(KSL 9501)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모래는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표를 제출한다

(마) 본 공사 사용표준 벽돌치수 : 190 x 57 x 90 (mm)

(바) 시멘트 벽돌 압축강도 1급 80Kg/㎠

(사) 시멘트 벽돌형상의 허용치수는 3mm이내로 한다.

(3) 시 공 (공통) (가) Shop drawing

1) 공사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 및 나무 벽돌 묶음, 볼트, 배관 등의 설치요령 등의 필요사항을 명기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개구부 갓 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의 공법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3) 벽면에서 내밀어 쌓기 및 기타 마감재를 고려하여 상호 관련된 상태를 시공 상에 명기한다.

(나) 기 준 틀

1) 세로기준틀은 직선재를 사용하며 벽돌 줄눈은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를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 설치는 수평 기준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반드시 검사한다. 세로 기준틀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도 안 된다.

2) 기준대를 사용 시에는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때 바닥면 또는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을 먹줄치고 켜수도 먹메긴다.

(다) 벽 돌 쌓 기

1) 벽돌은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사용몰탈은 1:3(용적비)로 하되 비벼놓고 1시간이 경과된 몰탈은 사용을 금한다.

(접착도가 저하되며 줄눈의 강도에 지장을 초래한다.)

3) 가로, 세로 줄눈은 1㎝을 표준으로 하고 막힌 줄눈으로 하며 수직 일직선상에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쌓기법은 특기 사항이 없으면 영식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5) 일일 쌓기 높이는 1.2cm(17켜)을 표준으로 한다.

6) T자 형으로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그 물림자리를 층단으로 켜 거름 들러 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 철물을 사용한다.

7) 벽돌벽이 블럭벽과 만나는 부분은 블록 3단마다 연결 물을 보강한다.

8) 조적보강철물은 L-150x90x9 형강은 각층에 1개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줄 눈

1) 세로 줄눈의 접합면에 몰탈을 발라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고 충분히 채운다.

2)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깍기를 한다. 깊이 8mm 정도로 깎고 청소한다.

(4) 창문틀 세우기 (가) 먼저 세우기 정도

하단 부에 벽돌을 쌓고 하루 경과후(24시간) 창문틀을 세우고 고임목, 쐐기 등으로 수평,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바깥쪽에 중간 간격 60c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한다.

(나) 나중 세우기 경우

1)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2) 나무벽돌, 앙카 철물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cm(9켜정도) 이내 마다 한다.

(다) 시공 완료후 고임목, 쐐기 등을 반드시 빼내야 한다.

(5) 공 간 쌓 기

(가) 공간 쌓기는 도면에 의하고, 명기가 없을 시에는 외벽을 주벽체로 하고 벽은 0.5B 쌓기로 한다. 공간은 8cm정도, 외부에 필요에 따라 물구덩( 10mm)을 낸다.

(나) 안 쌓기는 연결재를 주벽체에 긴결 시킨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세로 7켜, 가로 90cm 마다)

2) #8(4.2mm)철선을 가스 압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와이어 매쉬)을 사용하거나 #8 철선 u자형으로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간격은 수직, 수평거리는 45cm x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8철선으로 만들어 세로 7켜, 가로 90cm간격으로 연결재를 물려 쌓는다.

(마) 공간 쌓기시 몰탈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벽돌쌓기

기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되지 않도록 쌓고 벽돌과 방수층사이에 몰탈 채움을 철저히 한다. 몰탈 채움은 벽돌쌓기 24시간 후에 실시한다.

(7) 인방보

(가)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두께의 1.5배 이상의 춤을 갖는 상인방을 설치해야한다.

(나)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 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관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수 있다.

(8)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트롤 조인트)

(가)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조인트휠러 : 두께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② 백 업 재 :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③ 실 란 트 :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한다.

①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②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③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9)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동, 충격, 하중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5-2
단열재 충진은 도서에 의하여 철저히 하고 긴결철물로 인한 단열재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6. 석 공 사

6-1. 재질, 형상, 치수, 마감처리 등은 시공도면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6-2. 설계도면에 의해 현장 실측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실물견본과 함께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6-3. 화 강 석 (1). 재 료

(가) 원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품질

---------------------------------------------------------------------------

구
분
관 련 기 준
기 준 치
비
고

---------------------------------------------------------------------------

압축강도
KSF 2530
500Kg/㎠ 이상

물리적 성질
부피비중
KSF 2530
22.5 - 27T/㎥

흡 수 율
KSF 2530
5% 이하

---------------------------------------------------------------------------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3% 이하

---------------------------------------------------------------------------

석재의등급
1 등급

---------------------------------------------------------------------------

색
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

(2). 시 공 도

시공전 화강석 마감되는 위치별로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를 득하여야 한다.

(3). 바닥 깔기 공법

(가)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 후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깎아나간다.

(나) 깔기에 있어서는 된 비빔몰탈을 고르게 깐 후 돌 밑에 나무쐐기 등의 굄을 가설하면서 줄눈이 맞게 깔아 나간다.

(다) 깔기는 고저가 없고 터지지 않게 설치한다. 나무쐐기 등은 몰탈이 충진되고 돌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다음 반드시 배어내고 그 자리는 몰탈로 메운다.

(라) 마무리 표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톱밥을 깔거나 한지를 붙여댄다.

특히 모서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판 줄을 덧대어 보양한다.

7. 타 일 공 사 7-1. 재 료

(1). 타일(논스립자기질타일,도기질타일,석재바닥타일)

(가) 품질 : KSL 1001(자기질타일)의 규격품이나 동등이상의 품질

(나) 종류 : 등급 형상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색깔 광택 등은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한다.

(2). 재료 및 시공개소

--------------------------------------------------------------------------------

부 위
종
류
형 상
규
격
색
상
시 공 개 소

--------------------------------------------------------------------------------

바닥
바닥타일
자기질
300*300*8mm
시유
화장실

바닥
바닥타일
포세린
300*300
시유
홀, 계단실

벽
내장타일
도기질
300*600*7mm이상 일반색
화장실

--------------------------------------------------------------------------------

(3). 시공 부위별 바름두께

--------------------------------------------------------------------------------

구
분
바탕두께
바탕몰탈
시멘트페이스트(mm)
비 고

--------------------------------------------------------------------------------

바닥타일
18
1 : 3
5

벽타일
18
1 : 3
6

--------------------------------------------------------------------------------

(4). 치장줄눈

--------------------------------------------------------------------------------

구
분
배 합 비
줄눈폭(mm)
비
고

--------------------------------------------------------------------------------

내장타일
1 : 1
1.5
백시멘트

--------------------------------------------------------------------------------

(5). 몰탈로 건비빔한 후 3시간이내 사용하여 물반죽 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7-2. 시 공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를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 나비 1) 외장타일 : 8mm 2) 내부도기질 벽타일 : 6mm 3) 내부자기질 및 석재 바닥타일 : 6mm (다) 치장 줄눈 1) 시공후 3시간후 줄눈파기 및 청소

2) 24시간후 치장줄눈 작업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을 습윤케 한다.)

3) 줄눈나비 5mm이상은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없도록 하여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 바탕몰탈에 신축줄눈은 적절한 Sealing재로 채운다.

(라) 몰탈 바름 바탕

몰탈 바르기는 타일 두께와 붙임몰탈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1주일 이상 건조후 타일작업을 한다.

(2). 압 착 법 (가) 낱장 붙이기 1) 붙임 몰탈 두께는 5-7mm

2) 1회의 붙임 면적은 1.5-2㎡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바닥 타일 붙이기

1) 비빔 몰탈로 물맥을 고려하면서 바탕을 깐다.

2)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여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3) 1회 시공면적 6-8㎡

4) 2-2.5m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어 나간다.

(다) 보 양 청 소

1) 타일시공 경우 직사광선 풍우 등의 손상 방지 등 보양 조치를 한다.

2) 2°C이하일 경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공을 금한다.

3) 시공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치장줄눈 시공이 완료된 후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깨끗이 씻는다.

5)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6) 접착제 사용 시에는 용재로서 깨끗이 청소한다.

(3). 타일 접착제 (가) 재 료

---------------------------------------------------------------------------

품
명
규 격
전단접착강도
분말비중
시공 개소

---------------------------------------------------------------------------

타일시멘트
25㎏
28일 32㎏/㎠
1.48㎤
내벽, 바닥

---------------------------------------------------------------------------

(나) 시 공

1) 분말은 깨끗한 물에 약 28-30%정도 넣고 부드럽고 끈기가 사라질 때 혼합한다.

2) 저속 회전의 기계 믹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4) 미장 흙손으로 바르는 동시에 스크래치 한다.

5) 일반적인 세라믹타일 일 때는 7mm 사다리꼴 또는 삼각형 이빨의 흙손이 적당하다. 이 경우에 접착제 소요량은(2.5-3㎏/㎡ 이다.)

6) 부착전 타일을 물에 적실 필요는 없으나 시공상 타일 바탕면을 습윤케 할 필요가 있다.

7) 접착제가 타일의 요철분에 스며 올라오도록 충분히 압력을 주어 부착시킨다.

8) 접착제가 타일 요철부에 스며 올라오도록 전면을 충분히 압력을 주어 부착시킨다.

9) 접착제는 매회 2㎡이내로 시공한다. 10) 섭씨 5°C이하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8. 목 공 사

8-1. 일반사항 (각종 목재의 함수율 기준)

(1) 구조 및 바탕재 : 18% 이하

(2) 수
장
재 : 15% 이하

(3) 특 수 마 감 재 : 13% 이하 8-2. 합 판

(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나)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다) 밑창 깔기 합판의 끝부분과 이음부분은 같은 규격의 장선을 보강하여 울렁거림(이격)이 없어야 한다.

(라) 자재 검수는 KSF 3101 규정에 의한다.

8-3. 용도 * 1층 다목적대공간) 벽,타공흡음보드(관급) 12mm타공흡음보드(지정색) 바닥(무대포함),시스템마루틀(관급) H:150~450,그린플로어마루틀,장선목 바닥,단풍나무플로어링보드(관급)

22mm*60*1800,JYF-101,UV도장

벽.띠장설치(미송) 미송 30*30,@300*600 벽.타공흡음보드(지정색)설치 12mm타공흡음보드(지정색),(관급) 라왕천정몰딩설치 60*45(방염) 라왕중간몰딩설치 60*45(방염) 환기형걸레받이설치 18mm*100(기성품) 기둥몰딩설치 4.5mm*30*30(MDF위 인테리어필름) 문선몰딩설치 4.5mm*30*30(MDF위 인테리어필름) 창대몰딩설치 4.5mm*30*30(MDF위 인테리어필름) 바닥(무대포함),시스템마루틀설치

H:150~450,그린플로어마루틀(관급),장선목

바닥(무대포함),내수합판설치 12mm내수합판(1겹) 바닥(무대포함),단풍나무플로어링보드깔기

22mm*60*1800,JYF-101,(관급)

무대,라왕마구리몰딩설치 라왕,60*90(방염) 무대,라왕판재붙이기 18mm(방염) 계단디딤판설치 라왕 30mm*W300(방염) 계단챌판설치 라왕 24mm*W150(방염) * 2층 건강증진실 벽.타공흡음보드(관급) 12mm타공흡음보드(지정색) 벽.띠장설치(미송) 미송 30*30,@300*600 벽.타공흡음보드(지정색)설치 12mm타공흡음보드(지정색),(관급) 천정몰딩설치 9mm*90(MDF위 인테리어필름) 중간몰딩설치 9mm*90(MDF위 인테리어필름) 걸레받이설치 9mm*90(MDF위 인테리어필름) 기둥몰딩설치 4.5mm*30*30(MDF위 인테리어필름) 문선몰딩설치 4.5mm*30*30(MDF위 인테리어필름) 창대몰딩설치 4.5mm*30*30(MDF위 인테리어필름) 9. 방수공사 9-1.일반사항

1).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2).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
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

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6).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2. 액체방수 1) 재 료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NEO-SEAL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
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
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
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나.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
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
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2차 시공
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② 방수용액 도포 ③ 시멘트 풀칠 ④ 방수용액 도포 ⑤ 시멘트 풀칠 ⑥ 발수제 도포 ⑦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⑧ 방수 모르터 바른다. 다. 주요부분의 시공

①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
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
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
다.

② 화장실 및 주방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mm 이상으로 한다.

③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④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위
아스팔트 방수 2회를 실시한다.

라. 방수부분 겹치기

①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②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
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
을 주어서는 안된다.

9-3. 폴리우레아방수 : 옥상바닥, 난간벽

액체 방수 1종 : 화장실(바닥), PIT층(바닥)

액체 방수 2종 : 화장실(H=1,200MM)벽체, 샤워실(H=1,800MM)벽체

10. 홈통공사 10-1. 홈통 (1). 루프드레인(L형) : D100mm

(2). 선홈통(강관) : 101.6mm, 스테인리스관

(3). 스텐상자홈통 : 250*250*250*1.5t

10-2. 공 법

(1).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 흐름 경사에 주의하며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좋은 몰탈을 다져넣고 지붕방수공사와 면밀히 접합 시공한다.

(2). 선홈통 지지철물 간격은 1,000mm이하로 하고 벽돌 또는 콘크리트면에 지지철물을 수직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1. 금 속 공 사 11-1. 경량 철골 반자틀 (1). 적용범위 : 천장공사 (2). 공 법

(가) 반자틀 및 인서트 간격은 90㎝으로 하고 주변부는 벽체에서 20㎝ 이내로 한다.

(나) 인서트는 골조 공사시 거푸집 완료후 철근 작업 전에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하여 견고하게 배치한다.

(다) 반자틀 받이 달대 볼트는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 붙임으로 한다.

(라) 천정속이 1.5m 이상 되는 부분은 환봉을 써서 달대볼트를 보강한다.

(마) 반자틀 받이는 간격을 100㎝로 배치하고 양끝 맞대어 달대 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바) 반자틀 간격은 100㎝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한다.

(사)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아) 천정틀의 형태

M-BAR(현관,주방,침실,다용도실,복도) 또는 CLIP-BAR(욕실,캐노피하부)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자) 천정 점검구

600x600mm(450x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11-2. 시공 1)불연세라믹 고강도A5182 불연세라믹 고강도A5182/지붕.판넬

T0.7 H:45(불연세라믹)GW 250T+방수+마감

불연세라믹 고강도A5182/지붕

T0.7 H:45(불연세라믹)각파이프+합판+방수+마감

불연세라믹 고강도A5182/외벽

T0.7 H:45(불연세라믹)각파이프+합판+투습+마감

불연세라믹 고강도A5182/처마

T0.7 (불연세라믹)각파이프+아연갈바1.2T+마감

불연세라믹 고강도A5182/창.천장

T0.7 (불연세라믹)각파이프+합판+투습+마감

마감후레싱 W:300 STS GUTTER/지붕 T1.2 W:1200 2)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두겁

T0.6 H:45,KS D 3033 각파이프+합판+투습+마감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외벽

T0.6 H:28,KS D 3033.골패널 각파이프+마감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창.천장

T0.6 KS D 3033 각파이프+합판+투습+마감

마감후레싱 W:300 금속천정재 T:0.45mm.시공도 경량철골천정틀 M-BAR, 인써트 유 AL몰딩 설치 L형, 19*19*1.0mm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걸레받이비드 설치 AL, H=10mm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50*150*1.2t, STL(도장 유) 트랜치 스테인리스, W100*3t 트랜치 스테인리스, W200*3t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D38.1+25.4*1.5t, H:300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38.1+25.4*1.5t, H:900 주방배식대 스테인리스, W600*1.2t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25*H20*1.5t 12. 미 장 공 사 12-1. 일반사항 시공개소 두께m/m 비고 바닥 기계미장 레미탈배합비 1:3 27mm 벽 내부 15mm 레미탈배합비 1:3 외부 15mm 레미탈배합비 1:3 천장 면처리 - 12-2. 몰탈 재료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합격한 시멘트

(나) 백색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합격한 시멘트

(2). 모 래

(가) 유해물질, 철물, 염분, 흙탕, 먼지 등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나) 모래 입도

---------------------------------------------------------------------------

시 공
개
소
구
격
%

---------------------------------------------------------------------------

A 종

(바닥 초벌 재벌용)
5mm체
100%통과

---------------------------------------------------------------------------

B 종

(정벌 바름용)
2.5mm체
100%통과

---------------------------------------------------------------------------

C 종

(정벌 엷게바름용)
1.2mm체
100%통과

---------------------------------------------------------------------------

(3). 몰탈 배합 (용적비)

---------------------------------------------------------------------------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소석회

---------------------------------------------------------------------------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

(5). 공 법 (가) 바탕처리

1) 바탕 바름에 요철을 몰탈로 조정하고 긁어 놓은 후 1주일간 건조시킨다.

2) 하루전에 벽체를 물 청소를 해둔다.

3) 재료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혼화재를 첨가 할 시는 미리 물에 혼합한다.

(나) 초 벌

1)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 쇠갈퀴 등으로 긁어 놓는다.

2) 방치기간은 2주일 이상 건조시켜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킨다. 발생된 흠이나 균열은 덧 먹임을 해야 한다.

(다) 재벌바름

재벌바름 전에 구석모퉁이 개구부 주위 등도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잦대 고르기를 한다.

(라)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바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 바닥바름

1) 바닥표면에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물이 고이면 안 된다.)

2)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위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바닥몰탈 마무리기계 트로오웰을 사용하면 시공질을 높일 수 있다.)

(바) 줄 눈

치장줄눈 나누기는 1,100x1,100으로 하고 신축줄눈은 2,250x2,250 간격으로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는 9x100 코르크+고무재로 하고 상부 마무리면 에서는 아스팔트콤파운드 + 코킹 20x20으로 채운다.

12-3. 균열방지

(1). 모든 미장공사는 항상 바탕에 가까운 층일수록 강한 재료 마감 바름에 접근할수록 약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초벌 바름에는 가장 강도가 큰 재료를 사용하고 재벌바름, 마감바름순으로 가장 약한 재료를 사용한다.

12-4. 시 공 (1). 이질 재료 부분미장

(가) 콘크리트와 벽돌이 만나는 부분은 메탈라스 폭 300mm 이상 겹쳐대고 미장 바름을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미장 작업

(가) 콘크리트면이 미려한 것은 Chipping작업으로 쪼아내기를 하여야 한다.

(나) 미장 두께가 50mm를 초과할 시는 라스와 같은 철망을 긴결시키고 미장 마감을 초벌, 재벌, 정벌 순서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등 청소를 깨끗이 하고 습윤시킨다.

물론 요철 부분은 정리 및 몰탈로 메우고 충분히 건조된 후 미장바름을 한다.

(라) 콘크리트 이어 치기 부위는 누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적절한 방수처리를 시공한다.

(3). 코너비드(Comer bead) 시공

(가) 미장마감 공사에 있어서 기둥, 벽체의 모서리 경량천정재와 접하는 벽면부분은 도면에 의거하여 코너비드를 부착한다.

(나) 코너비드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형상은 도면에 의한다.

1) 코너비드를 가설치하고 수직상태를 다림 추로 확인한다.

2) 몰탈배합비 1:2의 초벌바름과 동일한 몰탈로 완전히 충진하여 부착시킨다.

3) 2주이상 건조시킨 후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수평, 수직선을 정밀 검사한다.)

13. 창 호 공 사 13-1. 일반사항

창호 제작에 앞서 현장 필요부위 실측 및 설계도서에 의한 공작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2. 강재 창호 (1). 재 료 (가) 강판 및 강재

-------------------------------------------------------------------------

구 분
품
명
규
격
시 공 개 소

------------------------------------------------------------------------

스테인리스

SUS27종
1.2T후레임
주출입구 등

------------------------------------------------------------------------

(나) 박 킹 재

박킹재는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의 제품으로서 재질, 형상치수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형식,안목치수,틀의유무,틀의치수 유리끼우기 방법(누름선퍼티) 기밀정도 및 창문의 장소는 도면에 의한다.

(3). 설치공법

(가) 창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소의 시공으로 하고 공법은 표준시방서 20-3에 준 한다.

(나)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 16.1.5에 의한다.

단, 선틀하부는 300mm 내외까지 접시관의 갓둘레는 녹막이칠 2회 한다.

(4). 검 사

제품의 사내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검사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제품정도

제품오차는 폭 및 길이에 대하여 1.5mm, 대각선길이 2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3 창호철물(DOOR HARDWWARE)

13-3.1 일반사항

본 절은 모든 창호에 HARDWARE가 적절하게 선정되고 정밀하게 시공되어 모든 창호가 적절하
게 선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3-3.2 자재 13-3.2.1 제품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2.2 성능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13-3.2.3 마감.

Hardware의 색상은 각각의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설치되는 창호의 색상과 조화로우며
본 건물의 와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아래 열거도니 BHMA(Builder Hardwar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색상표에 준하여 결정하되 발주자와 감독간의 의견과 결
정을 따른다.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US26D로 마감한다.

ANSI BHMA FINISH DESCRIPTION US3 US4 US10 US10B US26 US26D US32 US32D USP 605 606 612 613 625 626 629 630 600 Bright Brass Satin Brass Satin Bronze Antique Bronze, Oiled Bright Chrome Satin Chrome Bright Stainless Steel Satin Stainless Steel Prime Coating

Door Closer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마감을 한다.

13-3.2.4 예비품 1) Hinge류 : 총 물량의 3%

2) Door Lock류 : Master Key Group별로 5%

3) Closer류 : 총 물량의 3%

4) Miscellaneous : 총 물량의 2%

13-3.2.5 HARDWARE ITEM

Door Hardware는 본 시방서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산제품은
국내에서 일부 가공되더라도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 규격으로 공급한다.

1) BUTT HINGE

ANSI A156.1에 기준 하여 생산되고, 한국금속社 HK 1850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Butt Hinge Full Mortise Type으로 5-Knuckle,4-Ball Bearing Type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크기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700mm 미만일 경우:4〃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1100mm
미만일 경우:4½

수량: 1500mm 이하 - 2개 1500mm ~2300mm 이하 - 3개 2300mm ~3000mm 이하 - 4개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
한다.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LOCKSET

Lockset는 KS B6411, ANSI A156.2 Series 5000,Grade 1에 기준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가
80aksghl 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KOPAT社 VEGA-770L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ever Type은 Schlage Athen Design을 사용한다.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 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NO FUNCTION ANSI NO. OPERATIONS 1 PASSAGE LOCK F75 (F01) ·자유통행문에 사용합니다.

·잠금장치가 없어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 PRIVACY LOCK F76 (F02) ·화장실과 욕실문에 사용합니다.

·안쪽 손잡이의 BU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
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
대신에 동전이나 스크류 드라이버 등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
을 열 수 있습니다.

3 ENTRANCE LOCK F81 (F21)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합니다.

·안쪽 손잡이의 BU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
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4 CLASSROOM LOCK F84 (F05)

·통로나 계단실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합니다.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STOREROOM LOCK F86 (F07) ·창고문등에 사용합니다.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6 DUMMY TRIM

·보통 양개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합니다.

·별도의 작동부분없이 문을 열때의 손잡이로만 사용합니다.

3) DOOR CLOSER

ANSI A156.4 Grade 1에 기준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가 15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이어야
하며 UL Power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Type으로 Door의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Power를 조절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Door Closer는 Screw가 노출되지 않으며 외관을 보호할 수 있
는 Cover가 있는 Type으로 한다. 모든 Door Closer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ed Speed(1차
속도), Latch Speed(2차속도) 및 Back-Check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각기 독립된 조
절벨트로 손쉽게 조절될 수 있는 기능(Power Adjustable)이 내장되어야 한다. Door Closer
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 면, 상부 면, 정지 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보
강 철판 두께는 최소 2.0mm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 시에는 직결 Screw를 사용하여서
는 안되며, Tap시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 하여야 한다.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경첩을 사용하여
야 한다.

4) FLOOR CLOSER

Floor Closer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
ngle,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한다. JIS 기준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OT
R社 SN-22G,SN-33G 또는 동등 이상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속도 조절기능 Closed Speed(1
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DEAD LOCK & TEMPERED GLASS DOOR용 DEAD LOCK

점검구 Dead Lock은 FINE TECH社의 DL71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화유리문 중 상,하부 레일이 있는 경우에는 FINE TECH社의 BL-73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며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한다. Key System은 Master Key System과 연결되어야
한다.

6) HANDLE

주/부 현관의 강화유리문의 핸들은 건물의 품격과 인상을 결정하는 중용 요소로써 엄선된
디자인과 고품질의 소재로 선택하되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7) MISCELLANEOUS

Flush Bolts(FINE 538)는 양개 Door중 고정문의 상, 하부에 설치하고, 바닥에는 Dust Proo
f Strike(FINE 539,FINE 488) 사용한다.

13-3.3 시 공 13-3.3.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면 모든 Door Hardware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카탈로그, 브로슈어,
Template, 설치방법과 승인된 Hardware Schedule를 검토하고 설치 전에 설치 준비 등 특별
사항을 검토하여 올바른 설치가 되도록 준비한다.

13-3.3.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형판(Templates)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 하여야 한다.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 Seal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
어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
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보양을 하여 장비반입, 자재
반입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 작업을 마친후 보양재를 깨끗이 제거하고 준공에
임한다.

2) 시공(설치위치) 가. Butt Hinge

상
부 - 상단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하
부 - 바닥마감 면에서 Hinge하부까지 250mm(10〃)

중간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나.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선까지 950mm(38〃)

다. Exit Device - 바닥 마감 면에서 가로 대까지 1050mm(42〃)

라.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1200mm(48〃)

마.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바.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

13-3.3.3 품질관리 및 조정

1) 각각 Hardware와 Door을 테스트, 조절 그리고 조사하여 올바른 사용과 기능을 확인한
다. 조절이나 기름을 쳐도 작동 하지 않는 제품은 교환한다.

2) 발주자 직원들에게 올바른 조절 방식과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13-4 강화 유리 도아 가. 형상, 규격, 치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작성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나.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제작, 설치 및 바닥마감, 창호후레임과의 관계를 포함시킨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주요재료 1) 상하 후레임

가) 표면마감재 : 두께 1.5㎜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처리판으로서 창호후레임과 동일재질,
동일색상

나) 내부보강철판 : 두께 1.5㎜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 유리 : 투명유리5mm/강화유리 투명10mm,12mm/복층유리24mm

3) 유리공정용 실란트 : 실리콘계 SEALANT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SEALANT

4) HARD WARE

가) 손잡이 (PUSH & PULL BAR) : 스테인레스제로서 후레임과 동일재질, 동일색상이며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FLOOR HINGE 및 TOP PIVOTE HINGE : CATALOGUE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다) CYLINDER : 제조회사의 표준품으로서 표면 마감재와 동일재질, 동일색상 제품

라. 제작 및 설치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설치하되 감독원 및 창호 제작 설치업체, HARDWARE 납품업체가 합동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마. 보양 및 청소

설치 완료후 1차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청소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5 합성수지도어

1)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합성수지 문의 제작,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가.창호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나.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다.틀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1mm이내이며 두께 최소치는 1mm이상으로
한다.

3)자재검수

가.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창호설치

가.도면에 표기한 대로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이하일때는 양측 2개소에 부탁하며, 1m이상일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5)시공허용오차 가.틀의 대칭치수 차 : 3mm이내 나.틀,문의 뒤틀임 : 2mm이내 다.틀의 기울기 : 2mm이내 6)보양 및 청소

가.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플라스틱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6 특기사항

(1).각종 창호는 현장 실측 후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특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 두께, 색깔 등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3).모든 창호의 후레임 등 규격은 설계도면 창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모든 창호의 부속철물은 각종 창호에 접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4. 유 리 공 사 14-1. 일반사항

유리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현치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 THK 5mm 강화유리(투명) , THK 10mm 강화유리(투명) , THK 12mm 강화유리(투명)
  • THK 24mm 복층유리(로이, 투명, 24mm(5T로이(반강화)+14아르곤+5T로이))
  • THK 24mm 복층유리(로이, 투명, 24mm(5LE(더블로이)+14AR+5CL단열강봉))
  • THK 28mm 복층유리(로이, 투명, 28mm(6LE(더블로이)+16AR+6CL단열강봉))
  • THK 43mm 삼중유리(로이, 투명, 43mm(5LE(더블로이)+14AR+5CL+14AR+5LE(더블로이)단열강봉))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한국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보통판유리 - KSL 2001 (나) 강화유리 - KSL 2002 (다) 복층유리 - KSL 2003

(2). 거울유리는 KSL(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강화유리(안전유리)

소정의 요구 치수 판유리를 소요치수로 절단하여 화로 내에 넣고 고온 담금질 가공을 한다. 표면이 압축응력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휨 강도가 대단히 크다.

외력의 충격으로 파괴될 때는 한번에 내력평형을 잃어 일부분의 파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장 전부가 순식간에 조각으로 파괴된다. 파손된 파편이 콩알만한 둔각으로 되므로 안전하다.

* 시공상 유의사항

(1). 현장 시공개소에 현측을 정확한 치수로 공장 주문한다.

(2). 운반 시공시에 절대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3). 제작자 선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발주해야 한다.

14-3. 복층유리

2장의 판유리를 소정의 설계 치수대를 맞추고 4면을 Sealing재 및 금속으로 밀봉하고 그 내부에 청결한 건조공기를 주입한다.

내부에 밀폐된 공기층을 형성하므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단열효과가 크므로 냉난방 기능이 좋다.

(2). 유리표면에 결로 현상이 없다. (3). 방음 효과가 크다. 14-4. 유리 끼우기 시공

(1). 외부창호 유리 끼우기 시공은 가스켓에 의한 부착으로 한다.

(가) 유리와 샷시의 접합부 패널의 접합부에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재질이 아래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1) 고무계 : 천연고무,네오프렌,다이팔론,브필고무,실리콘고무

2) 수지계 : 천연비닐, 치오콜코킹

(2). 제품의 형상은 H형,U형,L형이 있으며 시공부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므로 재료의 표면에 밀착하여 수밀성과 기밀성을 가지게 해야 한다.

(3). 판유리 끼우기 시공의 제반 주의사항

1) 유리는 파손하기 쉬우므로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서 취급한다.

2) 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바닥에 벼개목을 깔고 견고하게 받침대에 세워둔다.

3) 깔 퍼티를 하기 전에 창살에 페인트 초벌 바름을 실시하여 퍼티의 접착이 좋게 한다.

4) 깔 퍼티가 경화하기 전에 누름퍼티와 밀착되게 하여 고장이 없도록 한다.

5) 유리공사는 내부 마무리에 착공하기 직전에 시공해야 한다.

6) 유리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종이를 바르거나 혹은 문자를 쓴다.

7) 거울은 연마판 유리에 은칠로 뒤바른다.

8) 거울은 직접 콘크리트면에 부착시키는 일은 습기, 알칼리 등에 은도금이 침적되므로 사이에 고무제의 패킹 등을 끼워서 거울 뒷면의 통풍이 되도록 해야 한다.

14-5. Sealant 공사 (1). 재 료

(가) 주재료 : Sillcone계 Sealant

(나) 주재료(백업제) : 발포 폴리에치렌제 마스킹 테이프

(2). Sealant 시공법

(가) 실리콘 코킹에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준한다.

(나) 코킹건으로 충진한다.

(다) 바탕청소, 백업제정착, 충진 주위에 마스킹 테이프 붙임

(라) 씰링제 충진 (마) 주걱 마무리 (바) Seal시공후 청소 및 정밀검사 (3). 시공상의 주의

(가) 습도 80%를 넘는 경우는 특히 청소에 주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지한다.

(나) 마스킹 테이프가 충진한 코킹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줄눈의 신축에 백업제를 추가 할 수 있고 씰링제를 밀어 내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일반

1)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2)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
드 브레이커를 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 : 1 이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낟.

4)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
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5). Sealant 시공 1) 기후조건

① 시공 때의 기온은 섭씨 5 C〫 이상이여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

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②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①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전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②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③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①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

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
록 해야 한다.

②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③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크

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④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부착 및 제거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②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③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

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①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②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①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

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10) 양 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ㅓ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6). 신축줄눈

1)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슬래브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2)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완료 후 설계도면에 의하여 (특기가 없는 경우 3m× 3m 간
격) 조인트 휠러를 적정 레벨에 맞게 설치 고정시키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마감시공이 완료된 후 이미 설치 고정된 조인트 휠러의 상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4) 코킹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 시킨다.

15. 도장공사

15-1. 칠 분할도를 작성하여 다른 공사의 추진사항을 대조하여 공사 착수계를 검토한다.

15-2.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특히, 색깔, 질감 등은 조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15-3. 재 료

(1).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규격에 합격한 것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조자명, 제품명, 색상 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재료는 KASS 표 23.2.1 칠재료와 품질규정에 해당 항목 합격품이어야 한다.

15-4. 시공개소 종 류 장소 및 규격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G.B.면(줄퍼티)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무늬코트 내벽,con'c,morter면,바탕만들기포함 무늬코트 천정,con'c,morter면,바탕만들기포함 15-5. 시공방법 단위 면적당 페인트량, 붓칠, 로울러칠

---------------------------------------------

부 위
단 위
1회
2회
3회

---------------------------------------------

벽 체
1
0.115
0.23
0.345

천 정
1
0.138
0.276
0.414

---------------------------------------------

(1). 칠 공 정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칠 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칠의 견본품

칠하는 횟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3). 칠하기 시험

감독원의 바니쉬, 에나멜, 락카, 특수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칠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한다.

(4). 칠의 배합 및 배합장소

칠은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 하에 한다.

(5). 체 거르기

칠은 사용 직전에 잘 저어 섞고 걸러 사용한다.

(6). 바탕 만들기 및 밀창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이나 유해한 부착물(먼지,흙,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몰탈) 및 노화가 심해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흠, 구멍, 크랙,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다)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바탕 및 밀착 면의 건조

(바) 바탕 및 밀착 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공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사)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기간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칠 결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아) 칠하기용 용구

솔, 주걱, 체, 콤칠기 기타 칠용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둔다.

(자)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차) 보 양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및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카)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타) 정리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량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한다.

15-6. 친환경수성페인트 1. 하지면의 청소

콘크리트 옹벽 또는 미장면, 바닥면 등 먼지 및 이물질을 브러쉬 및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2. 시공

1) 하지면이 양생이 충분이 된 상태(28일 이상)에서 시공하며 하지면이 젖은

상태일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대기온도 5℃ 이하 및 상대습도 80%이상에서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하지면이 석고보드 및 합판일 경우 하지면의 상태가 옹벽과 완전부착된 상태

여야 하며 위, 아래 또는 좌, 우 가장 자리만 고정된 경우 중간 중간 촘촘히

함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하지면의 상태가 작은 알갱이 요철 및 기공으로인하여 거친 상태일 경우

핸디코트 등을 이용하여 기공을 은폐하고 요철부위는 헤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4) 브러쉬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고루 펴 바른다.

5) 건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실내환기를 시키고 최소 3시간이상 건조시켜야

한다.(우기에는 10시간 이상 자연 건조시킨다)

3. 주의사항

1) 개봉한 제품을 다시 보관할 때에는 밀폐시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겨울철 동결 주의)

2) 다 사용된 제품은 환경 관리법 기준에 따라 폐기한다.

(하수구 또는 하천 등으로 유출시키지 말 것)

16. 수 장 공 사 1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재 료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 곤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나)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 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2)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내외장재료는 온도와 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4). 작업관리

(가)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결로 2) 통풍 및 환기 3) 직사일광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재료간의 줄눈은 몰탈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2)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다)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라)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5).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은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2. 텍 스 류 (1). 재 료 불연천장재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천정텍스 설치

주) 상기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공 법 (가) M-BAR 1) 건물 중심선 설정

・정밀한 현장 실측후 도면 작성 동위치, 디퓨쳐, 위치등 타시설 관련 여부 참고

2) Strong Anchor 타설

・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타설부위를 스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타설함. °Anchor간의 간격과 직각 유지 엄수

・ Strong anchor는 Main T - BAR line에 맞춰 타설

설치 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임.

3)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수평이나 level 기를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높이 확정) °물수평 및 level기에 의한 지점 확인 °지점과 지점사이의 먹메김 * 주의사항

물수평 사용시 호스내의 기포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 먹줄line에 따라 몰딩 부착

・ 벽몰딩 고정은 콘크리트 못을 사용(300mm 간격으로 고정)

・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5) Hangerwire 설치

・ Hangerwire와 Commecting을 연결 한후

・ 조립된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bolt로 고정

°Wire의 휨 여부를 확인

°천장내부, 설비 사항에 대한 높이를 고려하여 wire길이를 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작품을 제작 (st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 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7)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와 설비 관계를 협의 요함.

8) Carrying channel 설치

・ Hanger와 Carrying channel을 결착 후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 설치 간격은 900-1200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9) Minor channel 설치

・ 설치된 Carrying channel 위에 Mi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시킨다.

・ 설치간격은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찬넬의 반대방향으로 설치) 10) M-BAR 설치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M-Bar의 경우 전체를 Double M-Bar로 시공한다.

시공 ( 하지만 joint부분에만 Double M-Bar 설치 )

11) 등기구 보강

등기구를 보강대로 용접하여 구성 (전기공사 참조)

12) 천정틀 수평 조정 ・물수평 측정에 의한 수평 조정 ・Level기에 의한 수평 조정

・주요 부분의 수평 기준점을 다수 설정한 후 실을 띄워 수평을 형성한 후 수평선과 천정틀이 일치되도록 Bolt와 Nut-connerting spring을 조정하여 수평을 맞춘다.

13) 바탕 청소

・ Main & Cross T-Bar 부착되어 있는 비닐 tape를 제거한다.

・ Tex판 설치수 점검 확인한다. (나) M-BAR 피스공법 1. 시공공정 - 천장에 볼트용 인서트를 설치한다.

  • 천정에 헹가볼트 접속(900㎜~1200㎜간격)

- 볼트에 헹거 설치 - 헹거에 케링 찬넬을 결속 한다.

  • 케링에 그리드 헹거로 그리드바를 결속한다.
  • 벽체에 마감처리용 몰딩설치 (수평작업정확)

- 천정판을 엠바에 피스로 결속한다.

  • 라인캡을 메인과 크로스로 삽입한다.3) 부자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자재에 대한 가공은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정확

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볼트는 9㎜볼트는 사용하고 헹가를 채우고 설치하여 케링 찬넬을 걸고 부속으로

고정시킨다.

  • 케링찬넬 설치후 천장마감재에 맞는 크립바, 더블엠바, 메인 바, 티바 등을 부속으

로 고정시킨다.

  •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마감, 돌림몰딩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패널관리 1) 다음과 같은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 색상이 퇴색한 것 - 찌그러지거나 휜판 - 각이 맞지 않는 판 - 판에 흠집이 있는 판 - 더러운 판 - 색상이 이색나는 판

2) 패널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패널 설치시 고루 힘을 가해 설
치 하여야한다.

3)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주어야 한다.

4)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건축 시방에 준한다.

3. 특기사항

1)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전기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친환경금속천장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 조건에서 친환경금속천장재 천장공사(CLIP공법)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1)시스템:친환경금속천장재 시스템

2)공법:CLIP-IN(CLIP-BAR에 금속천장재를 끼우는 TYPE)

2. 제품(한구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3.시공

1)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등 타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스트롱 앙카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주물 인서트 작업시: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900~1,200MM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4)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6)캐랑 채널 설치

-행어세트와 캐링 채널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태널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항 연결한다.

-캐링 채널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7)마이너 채널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채널위에 보강채널(마이너채널)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8)CLIP-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채널에 직각
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요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
춘다.

9)친환경금속천정재설치

-CLIP-BAR의 홈에 친환경금속천정재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END부위 절단 천장재는 평판을 원칙으로 한다.

10)CURTAIN BOX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기타 1)제품취급 및 보관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
고 보관해야 한다.

16-3. 단 열 재 (1). 적용범위 천장, 벽체, 바닥 단열시공에 적용됨.

(가) 바닥(바닥 난방 아닌 최하층 외기간접) : T100경질우레탄단열재(준불연)

(나) 바닥(바닥 난방 최하층 외기간접) : T100경질우레탄단열재(준불연)

(다) 벽(외기직접,직접) : T100경질우레탄단열재(준불연)

(라) 벽(외기직접,직접) : T125 그라스울판넬(준불연)

(마) 천정(최상층,외기직접) : T250 48K 그라스울 흡음 DECK 판넬

(바) 천정(최상층,외기직접) : T200 경질우레탄단열재(준불연)

(2). 공 법

(가) 보온재 절단시는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칼을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 단,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한다.

(나) 보온재는 #8철선으로 모양으로 @900간격되게 철선을 매입 서로 긴결한다.

(3). 벽체사이의 단열은 1층 FLOOR에서 옥상 FLOOR+300까지 단열처리 한다.

(4). 단열재, 방습재 등은 사전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 후 시공한다.

16-4. 바닥재

(1) T3.0 PVC타일(준비실.방송실,창고,건강증진실)

(2) T10포세린타일(홀,계단하부창고,계단실)

(3) T30화강석잔다듬(방풍실) 16-5.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실내의 벽과 천정, 바닥에 시공되는 각종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도배공사의 바탁면이 모르터 등의 습식공사인 경우에는 4주이상, 경략칸막이 등의
건식공사에는 3일 이상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 시공할 때에는 직사광선 및 통풍을 피하여 균열이나 늘어짐, 퇴색 등이 없도록 하
고, 손상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하여야 한다.

(2) 재료 1) 초배지 및 재배지 : 한지 1급

2) 정 배 지 : 도면에 의하거나 벽지 최고급품을 사용한다.

3) 내수벽지 : 비닐 벽지 1급

4) 접 착 제 : 내공팡이 성분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

16-6. 걸레받이재

(1). 시멘트 몰탈위 세라민페인트2회 (H:100)

(2). T9.0X90 MDF인테리어필름 걸레받이

17. 잡 공 사 (1) 코 킹

복도 텍스 죠인트 설치 부분 마감면, 문주위에는 10mm x 10mm 치오콜 코킹을 주입시킨다.

(2) 메탈라스(Metallath)

메탈라스는 KSF 4522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용 접

1).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철재 자재의 제작, 설치의 전반적인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 접 공

용접공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격소지자라야 한다.

3). 용 접 봉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4). 용접기와 부속설비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현장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 공

(가) 모재와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과도의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

(다) 부재의 가공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하여 용접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토록 한다.

(라)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변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미비, 용접열등에 의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바) 공장 제작하여 현장 납품하는 자재는 납품시 밀스케일, 녹슬음, 슬래그, 기름, 오염 등을 청소한 후 모든 면에 녹막이칠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 폭발 등의 위험이 없고, 용응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용접 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기타공사

(1) 골재의 선택 및 기타 제반재료의 운반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2) 오배수는 오수관로로 배수할 수 있도록 토목 측과 협의하여 감독관 승인후 시공한다.

(3) 오배수관은 옥외맨홀까지의 연결부분 레벨을 철저히 CHECK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며 감독관과 협의, 시공한다.

(4) 바닥포장은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되 표면처리는 다짐 끝하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 시방서_기계.hwp ===== 석호마을만들기사업 시 방 서(기계) 2026.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 일반공통사항 특기시방서 제 1장 : 배관공사 제 2장 : 강재공사 제 3장 : 보온공사 제 4장 : 도장,방청 및 방식공사 제 5장 : 급수,급탕배관공통사항 제 6장 : 급수설비공사 제 7장 : 급탕설비공사 제 8장 : 오배수관설비공사 제 9장 : 위생기구설비공사 제10장 : 냉난방기설치공사 제11장 : 철거공사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1) 건물 개요 - 공 사 명 : 석호마을 만들기사업 2) 공사 범위

위생, 환기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가)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6) 협의결과의 처리

감독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관계 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등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가)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
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뒷정리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다.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 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다) 주요 기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비공사 발주계획서를 제출한다.

라)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료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가)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규격(REF)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규격(REF)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관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공 1) 일반사항

가)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나)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 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다) 모든 공사는 공사 시행 전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정표

가)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마. 완성검사 1) 완성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기록 1)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사. 공사인도

1)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가) 완성검사 필증 나) 완성도면 (준공도면) 다) 완공사진 라)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취급설명서 사) 유지관리 지침서 아)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아. 기타 사항 1)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기
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Ⅱ. 특 기 시 방 제 1 장 배 관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관재료

가) KS M 3595 – 스테인리스관(급수관,급탕관)

나) KS M 3404 – 매립 : P.V.C VG13.6관, 17관(오배수관)

다) KS M 3404 - P.V.C VG33관(환기관)

3) 배관 이음쇠류 가) 스테인리스관용 : 프레스접합

나) P.V.C관용 : 매립 : DTS 이음관

4)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2) 슬리브 재료 (가) KS D 3595 - 배관용 탄소강관

(나)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95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항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시공 가) 공통사항 (1) 배관 준비 (가)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나)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다)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나)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가)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1) 동종관의 접합 (가) 경질 염화 비닐관 -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 관

적
요

수직관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수평배관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125㎜ 1.5m 이내 관경 150㎜ 이상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라)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슬리브

(가)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해서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은 슬리브를 사용한다.

-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나) 관 관통부위의 틈새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다)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마)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가) 전기실 및 배전구 (나)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다)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가) 변압기 (나) 변전실 (다) 배전반 (라)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마) 예비 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바)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제 2 장 강 재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중의 배관 및 장비의 지지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1)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 KS B 1002 6각 볼트

(3)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4) KS B 1012 6각 너트 (5) KS B 1326 평와셔 (6)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7)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8)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3) 재료 가) 강재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에 따르고, 용융아연도금, 전기도금 또는 도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나)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하고, 전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2) 볼트 또는 너트는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3)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앙카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여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화셔의 세트는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다)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4) 시공 가) 강재가공 (1) 금긋기 작업

(가)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나) 공작 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각인 및 센터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 가공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고 수동 가스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 가스절단의 경우는 모양, 치수 등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다)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홈, 절단부족 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마) 굴골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 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랭해서는 안 된다.

(바)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 이하로 한다.

(3)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볼트 이음 (1) 조립방법

(가)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나)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 등에 의한 유해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다)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와셔를 사용한다.

(라)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한다. 이럴 때 이음부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가)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 와셔 또는 록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인다.

다) 용접 (1) 용접공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2) 재료준비

(가)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로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가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가 안 되는 검은 산화피막 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시공

(가)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방향으로 한다.

(마)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 및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사) 용접에 의해 아연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5) 용접 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2) 보온 재료 가) 고무발포보온재

급수, 급탕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다) 은박테이프(매립배관에 사용) 라) 알루미늄 밴드 3) 보온 두께 가) 배 관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종
류

보 온 재 급수관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20 20 20 20 20 20 20 20 35 35 35 35 35 급탕관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20 20 20 20 20 35 35 35 35 35 50 50 50

(1) 급탕, 급수관 : 고무발포 보온통 + 매직테이프

(2) 벽체 매립배관 : 아티론(5T) 4)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구
분

색
상

급 탕 관 노 란 색 온 수 관

녹
색

급 수 관

청
색

5)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 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마)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바) 옥내배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사)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6)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가) 오․배수관 나) 통기관 다)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라)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마)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바)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사) 각종 펌프류 아) 각종 배기덕트

제 4 장 도 장 , 방 청 및 방 식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나)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라)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마)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복 책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사)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2) 도료의 종류 및 도장 방법 도 장 개 소 도료의 종류 도장 회수

비
고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 - 방청 ․ 은분 각 2회 가 대 류 노 출 방청 ․ 조합페인트 각 2회 은 폐 방청 페인트 2회 지지철물 노 출 방청 ․ 조합페인트 각 2회 은 폐 방청 페인트 2회 탱 크 류 - 방청 ․ 조합페인트 각 2회 3) 도장시공

가)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나)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라)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가)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한다.

나)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라)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마)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바) 도장장소의 기온이 5℃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급 수 , 급 탕 배 관 공 사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중의 배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가) 품질시험성적표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확인서

현장품질관리의 시공 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시험 성적표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나. 재료 1) 배관

항
목

재
료

비
고

급수, 급탕배관 KS M 3595 - 스테인리스관 2) 배관 이음쇠 항 목

규 격
및
재 료

비
고

급수, 급탕배관 프레스접합 3) 밸브

항
목

재
료

비 고 볼밸브

STS제 : 나사식 5K, 10K (명시된 부분만 해당)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방화구획 관통배관은 소방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배관 시공의 공통사항, 배관의 접합, 용접 접합, 지지 및 고정은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운다.

라)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마)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제 6 장 급 수 설 비 공 사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중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2) 품질확인 가)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나)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운송, 저장 및 취급

가)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판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로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가)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령 제882호)과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다. 시공 1) 배관 가) 일반사항

(1) 급수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3)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5) 배관 완료 후에는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일반배관 (1) 수평관

(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mm 마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나)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다)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직선 구간에는 50m마다, 45도 이상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구간에는 엘보로부터 5m 지점의 양쪽에 분해 결합이 용이한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다만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구르브커플링 등을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수직배관에는 25m 구간마다 체크밸브와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해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5)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다)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는 펌프측과 모터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독관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가)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수압시험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다)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라)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마)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바)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급 탕 설 비 공 사 가. 일반사항

1) 본장은 전기온수기,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2) 품질확인 가) 품질확인

(1)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바서 및 설계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 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나)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 기기 및 구성품 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시공 1) 일반사항

가)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나) 장비류 기초는 Ⅱ특기시방 5.장비 설치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큰크리트 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마)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바)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2) 배관 가)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4) 기타 사항은 Ⅱ특기시방 8.급수설비공사 다.시공 1)배관 나)일반배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나)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다. 시험 및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제 8 장 오 배 수 관 설 비 공 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오배수관, 배수트랩,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나. 기기 및 재료 1) 트랩 가)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4)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화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 포집기

가)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EH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나)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다)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라)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마)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3) 배관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3.6, 17 4) 배관 이음쇠

항
목

재
료

비
고

오ㆍ배수관 PVC – VG13.6, 17 DTS접합 다. 시공 1) 청소구의 설치

가)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mm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나)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로써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 마다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라)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마)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사)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아)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자)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 지름과 동일한 지름, 1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2)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가)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바닥배수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포집기 설치 가)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나)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 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4) 통기구 설치

가)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석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나)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라)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마)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5) 배수트랩의 설치

가)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나)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mm 이내로 한다.

다)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라) 바닥의 마감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6) 배관 가)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다만, 대변기

의 배수구에 100mm × 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다만, 45°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6) 부지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20) 배수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지
름
(mm)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50 75, 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21)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나) 간접배수배관

(1)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2)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은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지름 (mm) 배수구 공간 (mm) 25 이하 최소 50 32 ~ 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제 9 장 위 생 기 구 설 비 공 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전류, 싱크류 등 설치공사에 적용된다.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구 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위생기구 가) 위생도기(도면참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도면참조)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라)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다만, 스톨형 소변기 등의 도기 밑 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마)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충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바)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사)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제 1 0 장 냉 난 방 기 설 치 공 사 Ⅰ.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다) 드레인 배관공사 라) 자동제어공사 다.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라.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
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사.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아.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자.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Ⅱ.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라)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가)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나)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 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가)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 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옵션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가. 전기 공사(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가.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Ⅲ.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1)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8)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9)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13)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14)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바)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자)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1)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2)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수요자 부담) 1) 전기사양 및 설치(수요자 부담)

가)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각 실내기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1)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가)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커버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실내외기 설치

나)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다)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라)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마)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가)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나)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 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시공 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아.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1 장 철 거 공 사 가.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 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 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방열기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 전 공종 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3) 화장실 내부 철거 시 건축공정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전 설비공사업체에서 기존 급수 또는 급탕 , 오배수관로 등을 일부 절단 또는 마감 및 연결하여 타공종 철거 시 누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투입을 시행한다.

나.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다. 마감공사

  •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 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건축공종에 누락시 본 공사에서 배관주변을 시공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3) 벽체 커팅 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4)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5) 전기온수기 등의 전원용 콘센트 등의 위치는 시공 전 사전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공 되도록 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의 위치 등을 타공종에 제공하여야 한다.

6) 배관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위생기구 또는 각종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공사 전 미리 검토하여 구조보 등이 관통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천공 위치 등을 사전 검토한다.

8) 화장실 코아작업시 전선이 절단될 경우 원상복구한다.

9) 보일러 철거 후 가스필증 준공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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