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2563]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추정가격: 1612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용역.hwp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11.(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재정과 (주무관 서지원 062-380-4164)
  • 용역: 시설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07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129호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용역현장 동곡초(광산구 동곡로 151-17)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17,730,000원 16,118,182원 1,611,818원 17,73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설계VE책임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모두 보유(합계 2인)하고 있는 업체

가)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나)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다) 기타분야 기술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3. 시행지침 -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의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육이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미갱신 경우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제외한 기타분야 기술자는 낙찰자 결정 후 구성할 수 있으며,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목록 예시

한국VE연구원 CVP, 한국가치경영협회(SKVM)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한국건설기술사회 KCVS, 미국VE협회(SAVE) CVS, 영국VE협회(IVM) CVA, 일본VE협회(SJVE) CVS 등

※ VE 전문교육과정 예시: SAVE International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 한국VE연구원, 한국가치경영협회, 한국CM협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 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주소에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학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서지원(☎062-380-416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동안에는 우리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내부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등재됩니다.

라.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용역사업 현황

1. 학교명 :
학교

2. 작업명 :
설계 용역

3. 업체명 : 0000(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0일간)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0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➀ 000 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현장조사 중 넘어질 위험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현장조사 시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업무) :
(서명)

===== [공고서]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용역.pdf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11.(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명: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

음 】

1.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재정과 (주무관 서지원 062-380-4164)
  • 용역: 시설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07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붙임 1]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129호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용역현장 동곡초(광산구 동곡로 151-17)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17,730,000원 16,118,182원 1,611,818원 17,730,000원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설계VE책임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모두 보유(합계 2인)하고 있는 업체
가)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나)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 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분야 기술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3. 시행
지침 -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의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육이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5.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미갱신 경우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제외한 기타분야 기술자는 낙찰자 결정 후 구성
할 수 있으며,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목록 예시
한국VE연구원 CVP, 한국가치경영협회(SKVM)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한국건설기술
사회 KCVS, 미국VE협회(SAVE) CVS, 영국VE협회(IVM) CVA, 일본VE협회(SJVE) CVS 등
※ VE 전문교육과정 예시: SAVE International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 한국VE연구원,
한국가치경영협회, 한국CM협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주소에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학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서지원(☎062-380-416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
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동안에는 우리청(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내부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등재됩니다.
라.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

수의계약 사유

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

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는가?

] 예
] 아니오
] 예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

②

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3
◯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6
◯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주부서

7
◯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

1 부터 ◯
6 까지
◯

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8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 ] 예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용역사업 현황
1. 학교명 :
학교
2. 작업명 :
설계 용역
3. 업체명 : 0000(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0일간)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0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

업절차 등
  • 대상

➀ 000
➁ 000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현장조사 중 넘어질 위험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현장조사 시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업무) :

우수

확인사항
보통

(서명) 미흡

===== [과업지시서]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용역.hwp =====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2026. 9. (교육공간조성과)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 명칭

용역명: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예산 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1)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및 검토 및 대안 제시

2)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3) 신공법 및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4)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등

나. 사업개요 1)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 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광역시 광산구 동곡로 151-17

- 대지면적: 16,437㎡ - 사업규모: 4,169.76㎡

  • 본관동 개축 4,169.76㎡ [기존 철거 : 1,920.51㎡(본관동 1,823㎡, 숙직실 38.61㎡, 창고 54.8㎡, 기계실 4.1㎡)]

-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공사비 추정액: 금11,734,335천원(VAT포함)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과업의 수행방법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점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실시설계 1회 이상

바. 용어의 정리

1) "설계VE(Value Engineering) 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 최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설계VE 담당자 라 함은 설계VE 책임자와 팀원 선정을 주관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발주청의 직원을 말한다.

3) "설계자 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계VE 수행자 라 함은 설계VE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청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사업책임기술자 (이하 "책임자 라 한다)라 함은 당해 용역의 수행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과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VE Job Plan, VE워크숍 진행능력, 품질모델, LCC 분석능력 등 VE Job Plan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각종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VE팀, 이해 관계자, 설계자, 발주청 담당자 등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설계VE 팀원 (이하 "팀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Ⅱ 일반지침 1. 관련규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용역 과업지시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및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5) 「건축구조기준」 6)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1) 「건축법」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소방기본법」 14) 「주차장법」

1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6)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8)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19) 설계VE 업무매뉴얼 20) 건설VE 매뉴얼, 건설VE 운용기법 21)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22)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2. 설계VE 검토 조직 책임자의 기본업무

“설계VE 책임자”는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으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에 있어 경제성 및 기능향상,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 검토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자세

“설계VE 책임자”는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으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발주처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우수한 학교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 조직의 근무지침

가.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본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 및 기존 건물들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설계VE 수행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설계VE 수행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업체 대표 및 책임자,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설계VE 수행자는 필요하면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의 설계 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 조사, 설계자 의견 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 설계VE 수행자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설계VE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 용역 완료 때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카.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때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VE 활동일지 2) 관계 회의록

3)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한 서류

5. 기타사항

가.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 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은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설계VE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마.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된다. 다만,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Ⅲ 시행지침 1. 과업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가. 설계VE 조직은 발주처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 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설계VE 용역 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적정하게 조직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VE 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분야 등으로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건설기술진흥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설계용역 참여기술자는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 조직에 포함할 수 있다.

아. 설계VE 조직은 책임자(설계VE 리더)와 분야별 기술자 중 건축 분야는 해당 자격 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건축 분야 제외)이 가능하다.

1) 사업책임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등) 소지자

2)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나 발주처 담당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기준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발주처의 소속 직원 및 분야별 전문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 분야별 설계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인 기술자

자.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인)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사업책임기술자 - 설계VE 리더 1인 발주처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CVP or CVS 등 분야별 기술자 - 건축분야 - 구조분야 - 기계분야 - 토목분야 - 조경분야 - 전기분야 - 통신분야 - 소방분야 분야별 1인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계 9인 이상 3. 검토조직의 업무 범위 가. 대상 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VE 검토조직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의 설명 및 견적 제시

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7.23.)의「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가 협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수정 및 협의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 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VE 검토조직은 발주처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 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조직에는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처)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 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 절차 등의 진행 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 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되었으면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되면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하면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 수행업무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 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 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 이행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 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 관련 행정처리

가. 설계검토용역 착수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서식 3】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 대상: 공사명, 설계검토 규모, 설계검토 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서식 2】, 이력서, 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검토계획: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 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예정 공정표: 사업추진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과업 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착수내역서(직접경비는 준공 때 계약금 내에서 실비 정산한다)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서식 1】

3) 준공계 제출 때 직접경비는 계약금 내에서 실비 정산한다.

나. 설계VE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한 계량화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2)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3) 제안 내용의 기대효과 4) 참여기술자

다. 준공(납품)검사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며 준공 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 결과 비치 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 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설명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표시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최종성과물: 실시설계 납품일 이내(실시설계에 대한 협의 완료된 설계VE 성과물)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A4 복사지) 각 2부

- CD-ROM 3매 또는 USB 2EA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 일체

2)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때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VE 수행 결과를 건설 CALS 포털 시스템 설계 VE마당에 등재(www.calspia.go.kr)

  • 시기: 제안채택일 또는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8. 기타 과업 수행 시 참고사항

가.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문, 협의, 회의 등에 드는 여러 가지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능력으로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 대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 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하면 발주처는 설계검토 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바. 본 과업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 도중 발생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VE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 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 때【서식 1】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 보 안 각 서 (용 역 참 여 자)

1. 용 역 명: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2. 계 약 일 자: 2026.
.
.

3. 착 수 일 자: 2026.
.
.

4. 완 수 예 정 일: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2026년
월
일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

성
명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 책임기술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동곡초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설계VE 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계VE 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00 시
00구
00동.

대표이사: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완 료 기 한: 붙임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00 시
00구
00동.

연 락 처:

대표이사: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4】 설계VE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5】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서식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일지 용 역 명 :

일
자 :

검토책임자 주 요 업 무 :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작 성 자 :
(서명)

【서식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설계반영결과 보고

□ 사업명 : □ 대안별 반영 현황 제안 No. 제안명 비용절감액 (당초제안시) (설계VE종료후) 비용절감액 (최종설계반영시) (최종설계종료후) 반영 여부 공사비 절감액 LCC절감액 공사비절감액 LCC절감액 제안 1 제안 2 제안 3 제안 4 제안 5 제안 6 제안 7 □ 수정반영 및 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No. 제안내용 수정반영/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1 제안 2 제안 3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