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제안요청서(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hwpx =====
제 안 요 청 서
[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
2026. 9.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신뢰 ∘ 혁신 ∘ 전문성
<hp:fwSpace/>목 차<hp:fwSpace/>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5564" leader="3" type="4"/> 1
Ⅱ. 현황<hp:tab width="29812" leader="3" type="4"/> 2
Ⅲ.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21316" leader="3" type="4"/> 3
Ⅳ.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21316" leader="3" type="4"/> 5
Ⅴ. 제안 안내<hp:tab width="24628" leader="3" type="4"/> 22
Ⅵ. 제안서 작성<hp:tab width="22928" leader="3" type="4"/> 30
< 첨부목록 ><hp:tab width="24232" leader="3" type="4"/> 33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hp:insertBegin Id="2" TcId="32"/><hp:deleteBegin Id="4" TcId="36"/>한<hp:insertEnd Id="2" TcId="32" paraend="0"/><hp:insertBegin Id="1" TcId="33"/>국교직<hp:insertEnd Id="1" TcId="33" paraend="0"/><hp:insertBegin Id="3" TcId="32"/>원공제회<hp:insertEnd Id="3" TcId="32" paraend="0"/><hp:deleteEnd Id="4" TcId="36"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2
사업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년) / 연 단위 평가에 의한 계약체결
구분
사업기간
1차년도
2026. 12. 1. ~ 2027. 11. 30.(12개월)
2차년도
2027. 12. 1. ~ 2028. 11. 30.(12개월)
3차년도
2028. 12. 1. ~ 2029. 11. 30.(12개월)
3 기초금액
○ 금4,595,000,000원(금사십오억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3년간)
☞ 기초금액은 3년간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총액<hp:deleteBegin Id="6" TcId="192"/>이며,<hp:deleteEnd Id="6" TcId="192" paraend="0"/><hp:insertBegin Id="7" TcId="208"/>임<hp:insertEnd Id="7" TcId="208" paraend="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사업 주요 내용
<hp:insertBegin Id="10" TcId="93"/> 가. <hp:deleteBegin Id="13" TcId="31"/>상주<hp:deleteEnd Id="13" TcId="31" paraend="0"/><hp:deleteBegin Id="15" TcId="89"/> <hp:deleteEnd Id="15" TcId="89" paraend="0"/>보안관제 인력 투입<hp:deleteBegin Id="17" TcId="96"/> <hp:deleteEnd Id="17" TcId="96" paraend="0"/>(<hp:deleteBegin Id="14" TcId="92"/>10명<hp:insertEnd Id="10" TcId="93" paraend="0"/><hp:deleteEnd Id="14" TcId="92" paraend="0"/><hp:insertBegin Id="16" TcId="1"/><hp:deleteBegin Id="19" TcId="89"/> <hp:insertEnd Id="16" TcId="1" paraend="0"/><hp:deleteEnd Id="19" TcId="89" paraend="0"/><hp:insertBegin Id="11" TcId="3"/>최소 10명, <hp:insertEnd Id="11" TcId="3" paraend="0"/><hp:insertBegin Id="18" TcId="1"/>단 10명<hp:insertEnd Id="18" TcId="1" paraend="0"/><hp:insertBegin Id="20" TcId="2"/>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 부담<hp:insertEnd Id="20" TcId="2" paraend="0"/><hp:insertBegin Id="12" TcId="93"/>) <hp:insertEnd Id="12" TcId="93" paraend="1"/>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밀분석 및 영향도 파악, 대응조치
- 운영장소 : <hp:deleteBegin Id="24" TcId="8"/>본회<hp:deleteEnd Id="24"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23" TcId="7"/>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hp:deleteBegin Id="27" TcId="107"/>본회<hp:insertEnd Id="23" TcId="7" paraend="0"/><hp:deleteEnd Id="27"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26" TcId="108"/>공제회<hp:insertEnd Id="26" TcId="108" paraend="0"/><hp:insertBegin Id="28" TcId="7"/>’)<hp:insertEnd Id="28" TcId="7" paraend="0"/> 사이버보안관제센터<hp:insertBegin Id="25" TcId="90"/><hp:lineBreak/><hp:insertEnd Id="25" TcId="90" paraend="0"/>(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 취약점 분석 평가 : 정보시스템(서버 등)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다. 모의해킹 : 홈페이지, 모바일 APP 모의해킹 수행(체크리스트ㆍ시나리오)
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 DDoS훈련, 해킹메일 대응훈련, 을지훈련 참가 등
마. 보안점검 : <hp:insertBegin Id="31" TcId="28"/>출자회사 보안진단, ISMS 모의심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부문) 점검,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hp:insertEnd Id="31" TcId="28" paraend="0"/><hp:deleteBegin Id="30" TcId="257"/>, ISMS 모의심사 수행 등<hp:deleteEnd Id="30" TcId="257" paraend="0"/>
Ⅱ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2 보안관제 대상시스템 운영 현황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hp:deleteBegin Id="35" TcId="111"/>본회<hp:deleteEnd Id="35"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34" TcId="112"/>공제회<hp:insertEnd Id="34" TcId="112" paraend="0"/> 회원 정보보호 및 업무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나. 보안관제 전문인력을 통해 사이버 위기에 대한 전방위 대비태세 유지
2
추진 전략
가. 사이버 보안관제 경험이 풍부한 정부 지정의 전문기업 선정
나. 보안관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극대화를 위해 3년 장기계약 추진
3
사업 범위
가. 보안관제 인력 투입<hp:deleteBegin Id="43" TcId="98"/>(10명<hp:insertBegin Id="44" TcId="6"/>최소 10명, 단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 부담<hp:insertEnd Id="44" TcId="6" paraend="0"/>)<hp:deleteEnd Id="43" TcId="98" paraend="0"/> : 공격 정밀분석 및 영향도 파악, 대응조치<hp:insertBegin Id="42" TcId="100"/><hp:insertEnd Id="42" TcId="100" paraend="1"/>
※ 최소 10명, 단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 부담
구
분
업무내용
<hp:insertBegin Id="47" TcId="4"/>최소<hp:insertEnd Id="47" TcId="4" paraend="0"/><hp:insertBegin Id="46" TcId="5"/><hp:insertEnd Id="46" TcId="5" paraend="1"/>
인원
비고
총괄(PM)
사업 총괄
1
<hp:deleteBegin Id="48" TcId="122"/>상주근무<hp:deleteEnd Id="48" TcId="122" paraend="0"/>
취약점 진단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1
<hp:deleteBegin Id="49" TcId="122"/>상주근무<hp:deleteEnd Id="49" TcId="122" paraend="0"/>
침해사고 대응·분석
보안이벤트 및 위협 상세분석
보안장비 탐지정책·룰셋 최적화
4
교대근무
(24×365)
보안관제
실시간 보안관제 및 위협 탐지·차단
4
교대근무
(24×365)
합 계
10
-
나. 취약점 분석·평가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다. 모의해킹 : 홈페이지, 모바일 APP 모의해킹 수행(체크리스트ㆍ시나리오)
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 DDoS, 해킹메일 대응훈련, 을지훈련 참가 등
마. 보안점검 : <hp:insertBegin Id="56" TcId="28"/>출자회사 보안진단, ISMS 모의심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부문) 점검,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hp:insertEnd Id="56" TcId="28" paraend="0"/><hp:deleteBegin Id="55" TcId="257"/>, ISMS 모의심사 수행 등<hp:deleteEnd Id="55" TcId="257" paraend="0"/>
4
추진조직 및 역할 가. 추진 조직 구성도
나. 조직별 역할
구분
조직
담당업무
사업추진
공제회
정보보안실
○ 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보안관제 총괄
사업지원
IT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자
○ 보안장비 운영관리
- 임계값 관리, 예방점검, 장애대응, 보안패치
- 보안관제 결과에 따른 임계치 설정값 변경 등
사업수행
<hp:markpenBegin color="#FFFFD9"/>사이버 보안관제 <hp:markpenEnd/>
위탁운영 사업자
○ 사이버 보안관제
- 보안관제 운영절차 수립 및 수행
- 24X365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탐지 및 분석, 초동대응, 사고조사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이슈 모니터링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수행
○ 사이버공격 예방활동 수행
- 자체 해킹메일 대응훈련 및 상급기관 훈련지원
- 최신 보안동향 분석<hp:deleteBegin Id="63" TcId="123"/><hp:deleteEnd Id="63" TcId="123" paraend="1"/>
<hp:deleteBegin Id="64" TcId="123"/> -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지원 등<hp:deleteEnd Id="64" TcId="123" paraend="0"/><hp:insertBegin Id="65" TcId="270"/><hp:insertEnd Id="65" TcId="270" paraend="1"/>
<hp:insertBegin Id="67" TcId="270"/>○ 보안진단 및 평가지원<hp:insertEnd Id="67" TcId="270" paraend="1"/>
<hp:insertBegin Id="69" TcId="270"/> - 출자회사 보안진단, ISMS 모의심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부문) 점검,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hp:insertEnd Id="69" TcId="270" paraend="0"/>
사업지원
S2B 위탁운영
사업자
○ S2B 보안장비 운영관리
- 임계값 관리, 예방점검, 장애대응, 보안패치
- 보안관제 결과에 따른 임계치 설정값 변경 등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가. 일반 사항
1) 공제회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에 최적의 방안으로 운영되도록 제안
2)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보안관제 운영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3) 투입인력에 대한 백업 및 교육, 휴가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지원 계획을 제시
4)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성실히 인계<hp:deleteBegin Id="75" TcId="127"/>(계약종료 후 <hp:deleteEnd Id="75" TcId="127" paraend="0"/><hp:insertBegin Id="74" TcId="126"/>(<hp:insertEnd Id="74" TcId="126" paraend="0"/><hp:insertBegin Id="72" TcId="128"/>※<hp:insertEnd Id="72" TcId="128" paraend="0"/><hp:deleteBegin Id="71" TcId="124"/>필수인력 <hp:deleteEnd Id="71" TcId="124" paraend="0"/><hp:deleteBegin Id="73" TcId="125"/>2명 이상, 1개월 상주<hp:deleteEnd Id="73" TcId="125" paraend="0"/><hp:insertBegin Id="77" TcId="129"/> <hp:insertEnd Id="77" TcId="129" paraend="0"/><hp:insertBegin Id="83" TcId="131"/>사업수행인력 중 <hp:insertEnd Id="83" TcId="131" paraend="0"/><hp:insertBegin Id="84" TcId="311"/>총괄 <hp:insertEnd Id="84" TcId="311" paraend="0"/><hp:insertBegin Id="82" TcId="129"/>PM<hp:insertEnd Id="82" TcId="129" paraend="0"/><hp:insertBegin Id="80" TcId="131"/> 1명<hp:insertEnd Id="80" TcId="131" paraend="0"/><hp:insertBegin Id="81" TcId="312"/>은 <hp:insertEnd Id="81" TcId="312" paraend="0"/><hp:insertBegin Id="79" TcId="129"/>계약 종료 후 1개월간 <hp:insertEnd Id="79" TcId="129" paraend="0"/><hp:insertBegin Id="76" TcId="130"/>상주<hp:insertEnd Id="76" TcId="130" paraend="0"/><hp:insertBegin Id="70" TcId="117"/>(주간)<hp:insertEnd Id="70" TcId="117" paraend="0"/><hp:insertBegin Id="78" TcId="129"/>하며,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hp:insertEnd Id="78" TcId="129" paraend="0"/>
5) 입찰가격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실시하는 1개월간의 추가 근무 기간에 대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6) 제안인력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전 인력 및 제안서의 기술등급·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공제회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7) 용역수행 계약의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회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나. 요구사항 요약표
No
구 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1
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 - ID
8
2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 ID
9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 ID
2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 ID
3
5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ID
3
6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 ID
2
합 계
27
다.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보안관제SOR
SOR-001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SOR-002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지원
SOR-003
취약점 분석·평가
SOR-004
모의해킹
SOR-005
사이버공격대응 모의훈련
SOR-006
보안점검 및 평가 지원
SOR-007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
SOR-008
보안위협 정보 공유 및 보안권고
사업관리-PMR
PMR-001
투입인력 구성
PMR-002
산출물 관리 및 보고체계
PMR-003
보안 일반 요구사항
PMR-00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5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06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07
사무실 보안관리
PMR-008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09
네트워크 보안관리
보안-SER
SER-001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품질-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QUR-002
업무 인수인계 방안
QUR-003
서비스 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지원-PSR
PSR-001
기술지원
PSR-002
교육훈련
PSR-003
용역수행 장소
제약사항-COR
COR-001
저작권 준수
COR-002
손해배상
2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보호<hp:insertBegin Id="85" TcId="138"/> <hp:insertEnd Id="85" TcId="138" paraend="0"/>시스템 및 보안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 24시간 365일 내·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 등 사이버보안 위협탐지 및 이상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 침해사고 및 이상징후 발생 유형별 대응·보고체계 수립
- 위협·이상징후 탐지 시 사고접수, 초동대응, 조치, 보고 수행
- 불법적인 침입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관리
- 사이버위협 관련 문의 및 사고 신고 접수·대응 및 대응방법 안내
- 신·변종 악성코드 탐지 시 샘플 채취 및 관계 업체 분석 의뢰<hp:insertBegin Id="90" TcId="275"/><hp:lineBreak/><hp:insertEnd Id="90" TcId="275" paraend="0"/><hp:insertBegin Id="86" TcId="7"/>※ 분석 대상, 범위, 일정, 방법 등은 <hp:deleteBegin Id="88" TcId="115"/>본회<hp:insertEnd Id="86" TcId="7" paraend="0"/><hp:deleteEnd Id="88" TcId="115" paraend="0"/><hp:insertBegin Id="89" TcId="116"/>공제회<hp:insertEnd Id="89" TcId="116" paraend="0"/><hp:insertBegin Id="87" TcId="7"/>와 협의하여 결정<hp:insertEnd Id="87" TcId="7" paraend="0"/>
○ 보안관제시스템 정책 관리 및 최적화·고도화
- 효과적인 보안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플레이북 개발 및 운영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 분석을 통한 정책 최적화
- 각종 신종 공격패턴 분석을 통한 탐지정책 설정
- 이기종 보안장비간의 임계치 최적화 방안 제시 및 정책 생성
- 국내외 위협정보(C-TAS, 보안권고 등)를 반영한 정책 최적화
- 보안관제 대상 장비에 대한 주기적 정책 검증 및 불필요 정책 정비
- 관제 자동화, 위협 헌팅 등 관제 고도화 방안 제시
○ 별도 시스템에 의한 홈페이지·모바일앱의 위·변조 여부 및 가용성 자동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내 추가되는 시스템에 대한 로그연동 지원 및 관제범위 확대
○ 지속적인 보안로그 수집·분석 대상 추가 방안 제시 및 실행
○ 외부 노출·평판 모니터링
- 등록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대한 지속적 탐지(ASM)
- 검색엔진 키워드 모니터링 등을 통한 <hp:deleteBegin Id="92" TcId="111"/>본회 <hp:deleteEnd Id="92"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93" TcId="112"/>공제회 <hp:insertEnd Id="93" TcId="112" paraend="0"/>관련 이상정보 모니터링
- 다크웹 등 폐쇄 채널에 유출된 <hp:deleteBegin Id="95" TcId="111"/>본회 <hp:deleteEnd Id="95"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96" TcId="112"/>공제회 <hp:insertEnd Id="96" TcId="112" paraend="0"/>관련 정보 노출 여부 모니터링
○ 보안관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분석을 통한 효율화·고도화 방안 제시
○ 보안관제 현황, 업무절차, 지침·매뉴얼, 통계자료 등 요청 문서 작성·현행화 및 체계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유형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및 분석체계 수립
○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및 분석 수행
-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른 초동대응 수행
- 각종 이벤트 및 로그 분석하여 유해IP 차단, 악성코드 탐지 및 온ᐧ오프라인 대응 및 조치
- 사안에 따라 제안사의 침해사고 대응팀, 포렌식 분석팀 등 별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정밀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hp:insertBegin Id="97" TcId="9"/><hp:insertEnd Id="97" TcId="9" paraend="1"/>
<hp:insertBegin Id="98" TcId="9"/> <hp:insertEnd Id="98" TcId="9" paraend="0"/><hp:insertBegin Id="100" TcId="276"/> <hp:insertEnd Id="100" TcId="276" paraend="0"/><hp:insertBegin Id="99" TcId="9"/>※ <hp:deleteBegin Id="101" TcId="278"/> <hp:deleteEnd Id="101" TcId="278" paraend="0"/>별도 전문 인력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제1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함<hp:insertEnd Id="99" TcId="9" paraend="0"/>
- 채집된 악성코드에 대한 정적·동적 분석 및 C&C IP·도메인, IOC 정보 추출
- 악성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첨부파일 분석 및 예방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 지원
○ 위협정보 연계 및 상급기관 대응
- 교육사이버위협, C-TAS 등의 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hp:insertBegin Id="104" TcId="140"/>공제회 <hp:insertEnd Id="104" TcId="140" paraend="0"/>정보보<hp:deleteBegin Id="102" TcId="139"/>안<hp:deleteEnd Id="102" TcId="139" paraend="0"/><hp:insertBegin Id="103" TcId="140"/>호 <hp:insertEnd Id="103" TcId="140" paraend="0"/>시스템에 적용
- 교육부 등 상급기관의 보안 조치 요청에 대한 대응 및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분석·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웹사이트·모바일앱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 <hp:insertBegin Id="106" TcId="110"/>공제회가<hp:insertEnd Id="106" TcId="110" paraend="0"/>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웹사이트, 모바일앱에 대한 점검 수행
- (정기점검) 연 1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 DBMS, 네트워크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26.7월 기준 약 400대 내외(이중화 제외), 자산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 (상시점검) 신규 도입시,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주요 보안이슈 발생 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점검 대상 및 범위, 일정, 방법은 <hp:deleteBegin Id="107" TcId="115"/>본회와<hp:deleteEnd Id="107" TcId="115" paraend="0"/><hp:insertBegin Id="108" TcId="116"/>공제회와<hp:insertEnd Id="108" TcId="116" paraend="0"/> 협의하여 선정 및 수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등 활용하여 점검
○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보완대책 지원 및 이행점검
○ <hp:insertBegin Id="109"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109" TcId="114" paraend="0"/>시스템 환경에 맞는 상세 조치 가이드 제공
○ 보안성 검토 및 S/W 개발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hp:deleteBegin Id="110" TcId="30"/><hp:deleteEnd Id="110" TcId="30" paraend="1"/>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의해킹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hp:insertBegin Id="113" TcId="93"/>○ <hp:insertBegin Id="112" TcId="93"/>공통사항<hp:insertEnd Id="112" TcId="93" paraend="0"/>1
<hp:insertEnd Id="113" TcId="93" paraend="0"/>「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관리)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수행하여야 함
○ 공통사항2
<hp:insertBegin Id="116" TcId="144"/>투입인력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hp:insertEnd Id="116" TcId="144" paraend="0"/>「<hp:insertBegin Id="115" TcId="14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p:insertEnd Id="115" TcId="144" paraend="0"/>」<hp:insertBegin Id="114" TcId="144"/>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제1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준용<hp:insertEnd Id="114" TcId="144" paraend="0"/>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모바일앱 대상 수행
※ 2026.7. 기준 홈페이지 19식, 모바일앱 2식 / 점검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OWASP Top10 등 국내외 취약점 진단 가이드 상의 진단항목으로 점검
- 점검방법<hp:insertBegin Id="117" TcId="154"/><hp:insertEnd Id="117" TcId="154" paraend="1"/>
<hp:insertBegin Id="119" TcId="154"/> 1. 스캐닝(유료 점검도구) 기반 점검 수행<hp:insertEnd Id="119" TcId="154" paraend="1"/>
<hp:insertBegin Id="121" TcId="154"/> 2.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 수행<hp:insertEnd Id="121" TcId="154" paraend="1"/>
<hp:insertBegin Id="123" TcId="154"/> 3. 최근 공격 트렌드 기반 점검 수행<hp:insertEnd Id="123" TcId="154" paraend="1"/>
<hp:insertBegin Id="125" TcId="154"/>
- 최근 발생한 <hp:insertEnd Id="125" TcId="154" paraend="0"/><hp:insertBegin Id="126" TcId="155"/>해킹<hp:insertEnd Id="126" TcId="155" paraend="0"/><hp:insertBegin Id="127" TcId="154"/>공격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공제회 환경에 적용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로 변환하여 점검 수행<hp:insertEnd Id="127" TcId="154" paraend="1"/>
<hp:insertBegin Id="129" TcId="154"/> ※ 공격 수행 후 사이버보안관제센터 탐지 및 대응여부 점검<hp:insertEnd Id="129" TcId="154" paraend="0"/>
<hp:deleteBegin Id="130" TcId="142"/> 1. 스캐닝(유료 점검도구) 기반 점검 수행<hp:deleteEnd Id="130" TcId="142" paraend="1"/>
<hp:deleteBegin Id="131" TcId="142"/> 2.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 수행<hp:deleteEnd Id="131" TcId="142" paraend="1"/>
<hp:deleteBegin Id="132" TcId="142"/> 3. 최근 공격 트렌드 기반 점검 수행<hp:deleteEnd Id="132" TcId="142" paraend="1"/>
<hp:deleteBegin Id="134" TcId="142"/>
- 최근 1년 내 주요 금융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본회 환경에 적용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로 변환하여 점검 수행<hp:deleteEnd Id="134" TcId="142" paraend="1"/>
<hp:deleteBegin Id="135" TcId="142"/>
- 공격 수행 후 사이버보안관제센터 탐지 및 대응여부 점검<hp:deleteEnd Id="135" TcId="142" paraend="0"/><hp:deleteBegin Id="136" TcId="156"/><hp:deleteEnd Id="136" TcId="156" paraend="1"/>
<hp:deleteBegin Id="137" TcId="156"/> <hp:deleteEnd Id="137" TcId="156" paraend="0"/>- 인력구성
수행인력
<hp:insertBegin Id="138" TcId="145"/>최소 <hp:insertEnd Id="138" TcId="145" paraend="0"/>등급조건
참여요건
총괄수행(PM)
고급
연 2.5M/M
모의해킹
중급
연 2.5M/M
모의해킹
초급
연 1.5M/M
<hp:deleteBegin Id="139" TcId="149"/><hp:deleteEnd Id="139" TcId="149" paraend="1"/>
<hp:deleteBegin Id="140" TcId="146"/> ※ 투입인력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제1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준용<hp:deleteEnd Id="140" TcId="146" paraend="0"/><hp:deleteBegin Id="141" TcId="156"/><hp:deleteEnd Id="141" TcId="156" paraend="1"/>
<hp:deleteBegin Id="142" TcId="156"/> ※ 상기 나열된 인력 요건 이상으로 투입<hp:deleteEnd Id="142" TcId="156" paraend="0"/>
○ (연 1회) 공격자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점검 수행 (※ 위 점검과 별도수행)
<hp:deleteBegin Id="145" TcId="160"/> - 공격 포인트 식별, 발생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 도출 및 시나리오별 위험도 산정·비즈니스 영향도 분석<hp:deleteEnd Id="145" TcId="160" paraend="0"/><hp:insertBegin Id="144" TcId="158"/> - <hp:insertEnd Id="144" TcId="158" paraend="0"/><hp:insertBegin Id="146" TcId="159"/>시스템 현황 세부 분석 및 침투 포인트 식별<hp:insertEnd Id="146" TcId="159" paraend="0"/><hp:insertBegin Id="147" TcId="158"/><hp:insertEnd Id="147" TcId="158" paraend="1"/>
<hp:insertBegin Id="150" TcId="158"/> - <hp:insertEnd Id="150" TcId="158" paraend="0"/><hp:insertBegin Id="149" TcId="168"/>대외 서비스(웹/모바일) 및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취약점 탐색, <hp:lineBreak/>권한 탈취, 내부망 이동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체인 공격시도 및 검증<hp:insertEnd Id="149" TcId="168" paraend="0"/>
<hp:deleteBegin Id="152" TcId="162"/><hp:deleteEnd Id="152" TcId="162" paraend="1"/>
<hp:insertBegin Id="154" TcId="161"/>ㆍ <hp:insertEnd Id="154" TcId="161" paraend="0"/><hp:insertBegin Id="155" TcId="169"/>수립된 공격 시나리오에 따른 침투 수행<hp:insertEnd Id="155" TcId="169" paraend="1"/>
<hp:insertBegin Id="158" TcId="169"/>ㆍ 침투 경로 분석, <hp:insertEnd Id="158" TcId="169" paraend="0"/><hp:insertBegin Id="157" TcId="161"/>예상 피해범위 및 유출가능 데이터 확인<hp:insertEnd Id="157" TcId="161" paraend="1"/>
<hp:insertBegin Id="161" TcId="161"/>ㆍ <hp:insertEnd Id="161" TcId="161" paraend="0"/><hp:insertBegin Id="162" TcId="163"/>발생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별 위험도 산정ㆍ비즈니스 영향도 분석<hp:insertEnd Id="162" TcId="163" paraend="0"/>
<hp:deleteBegin Id="163" TcId="164"/><hp:deleteEnd Id="163" TcId="164" paraend="1"/>
<hp:insertBegin Id="171" TcId="145"/> - <hp:insertEnd Id="171" TcId="145" paraend="0"/><hp:insertBegin Id="168" TcId="147"/>최소 투입 : <hp:insertEnd Id="168" TcId="147" paraend="0"/><hp:insertBegin Id="167" TcId="145"/>중<hp:insertEnd Id="167" TcId="145" paraend="0"/><hp:insertBegin Id="169" TcId="147"/>급 1명, 연 <hp:insertEnd Id="169" TcId="147" paraend="0"/><hp:insertBegin Id="170" TcId="151"/>3<hp:insertEnd Id="170" TcId="151" paraend="0"/><hp:insertBegin Id="166" TcId="147"/>M/M 이상<hp:insertEnd Id="166" TcId="147" paraend="0"/><hp:insertBegin Id="165" TcId="151"/><hp:insertEnd Id="165" TcId="151" paraend="1"/>
<hp:deleteBegin Id="172" TcId="164"/><hp:deleteEnd Id="172" TcId="164" paraend="1"/>
- 공격 수행 후 사이버보안관제센터 탐지 및 대응여부 점검
○ 미탐지 및 취약한 항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hp:deleteBegin Id="174" TcId="113"/>본회 <hp:deleteEnd Id="174"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175"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175" TcId="114" paraend="0"/>환경에 맞게 실제 개선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hp:deleteBegin Id="176" TcId="167"/><hp:deleteEnd Id="176" TcId="167" paraend="1"/>
<hp:deleteBegin Id="177" TcId="167"/>○ 수행종료시 테스트 데이터, 파일 등 완전 삭제<hp:deleteEnd Id="177" TcId="167" paraend="0"/>
○ 취약점 조치현황에 대한 이행점검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공격대응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서비스거부(DDoS) 공격ㆍ대응 훈련 수행
- 상·하반기 각 1회 수행, 보안관제 인력 외 별도 인력으로 진행
- DDoS공격 유형별, 규모별 공격 수행 시나리오 작성(※상세내용 협의)
- 훈련대상 : 메인 홈페이지, DNS 등
- DDoS공격 전용장비 활용으로 실제 공격과 유사한 환경 구현
- 상반기 훈련 진행 후 하반기 훈련 시 미흡사항 이행점검 수행
- <hp:deleteBegin Id="180" TcId="113"/>본회 <hp:deleteEnd Id="180"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181"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181" TcId="114" paraend="0"/>요청에 따라 대상별 동시 공격 또는 일자를 분리하여 수행 가능
○ 해킹메일 대응훈련 수행
- 상·하반기 각 1회 수행, 보안관제 인력 외 별도 인력으로 진행
- 제안사 해킹메일 대응훈련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
- 실제 해킹메일과 유사한 형태의 훈련용 해킹메일 제작 후 외부메일로 발송
- 해킹메일 템플릿의 경우 자체 제작하여야 하고, 실제로 동작하여야 함(PC 종료, 랜섬웨어 감염, 자격증명 입력·탈취 등)
- 임직원의 메일 열람, 감염, 신고 여부 점검 수행
- 해킹메일 대응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작성
- 열람률·감염률·신고율 등 부서별·개인별 결과 통계 분석<hp:deleteBegin Id="183" TcId="157"/><hp:deleteEnd Id="183" TcId="157" paraend="1"/>
<hp:deleteBegin Id="185" TcId="157"/> -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hp:deleteEnd Id="185" TcId="157" paraend="0"/>
-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해킹메일 결과보고 및 통계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 상급기관의 각종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지연습 등) 지원 및 대응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hp:deleteBegin Id="186" TcId="173"/>점검<hp:deleteEnd Id="186" TcId="173" paraend="0"/><hp:insertBegin Id="187" TcId="174"/>진단<hp:insertEnd Id="187" TcId="174" paraend="0"/> 및 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hp:deleteBegin Id="189" TcId="179"/>○ 보안관제 인력 외 별도 인력으로 진행<hp:deleteEnd Id="189" TcId="179" paraend="1"/>
○ 출자회사 보안<hp:deleteBegin Id="193" TcId="173"/>점검<hp:deleteEnd Id="193" TcId="173" paraend="0"/><hp:insertBegin Id="192" TcId="174"/>진단<hp:insertEnd Id="192" TcId="174" paraend="0"/><hp:insertBegin Id="191" TcId="118"/> <hp:insertEnd Id="191" TcId="118" paraend="0"/><hp:deleteBegin Id="194" TcId="173"/> <hp:deleteEnd Id="194" TcId="173" paraend="0"/>수행<hp:insertBegin Id="195" TcId="178"/><hp:insertEnd Id="195" TcId="178" paraend="1"/>
<hp:insertBegin Id="199" TcId="178"/> - 출자회사의 잠재적 보안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hp:insertEnd Id="199" TcId="178" paraend="0"/><hp:insertBegin Id="197" TcId="182"/>출자회사<hp:insertEnd Id="197" TcId="182" paraend="0"/><hp:insertBegin Id="200" TcId="180"/>의 <hp:insertEnd Id="200" TcId="180" paraend="0"/><hp:insertBegin Id="198" TcId="178"/>비즈니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형 리스크 관리' 활동<hp:insertEnd Id="198" TcId="178" paraend="0"/>
- 출자회사 보안<hp:deleteBegin Id="204" TcId="173"/>점검<hp:deleteEnd Id="204" TcId="173" paraend="0"/><hp:insertBegin Id="205" TcId="174"/>진단<hp:insertEnd Id="205" TcId="174" paraend="0"/><hp:deleteBegin Id="206" TcId="175"/> <hp:deleteEnd Id="206" TcId="175" paraend="0"/><hp:deleteBegin Id="202" TcId="120"/>지표 <hp:deleteEnd Id="202" TcId="120" paraend="0"/><hp:insertBegin Id="203" TcId="119"/>을 위한 체크리스트 <hp:insertEnd Id="203" TcId="119" paraend="0"/>작성 및 방문<hp:deleteBegin Id="208" TcId="181"/>점검<hp:deleteEnd Id="208" TcId="181" paraend="0"/><hp:insertBegin Id="207" TcId="180"/>진단<hp:insertEnd Id="207" TcId="180" paraend="0"/> 수행
<hp:insertBegin Id="211" TcId="119"/>(개인)<hp:insertEnd Id="211" TcId="119" paraend="0"/>정보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hp:deleteBegin Id="213" TcId="181"/>점검<hp:deleteEnd Id="213" TcId="181" paraend="0"/><hp:insertBegin Id="214" TcId="180"/>진단<hp:insertEnd Id="214" TcId="180" paraend="0"/><hp:insertBegin Id="212" TcId="119"/> 지원<hp:insertEnd Id="212" TcId="119" paraend="0"/>
방문진단 범위 : <hp:deleteBegin Id="216" TcId="113"/>본회 <hp:deleteEnd Id="216"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217"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217" TcId="114" paraend="0"/>출자회사(6개사, 서울ㆍ여주ㆍ제주)
- 진단기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자체 정보보안 <hp:deleteBegin Id="220" TcId="175"/>점검<hp:deleteEnd Id="220" TcId="175" paraend="0"/><hp:insertBegin Id="219" TcId="176"/>진단<hp:insertEnd Id="219" TcId="176" paraend="0"/> 기준 등
- 진단방법 : 인터뷰, 문서확인, 시스템 실사 등
- 인력구성<hp:insertBegin Id="223" TcId="183"/> : 보안관제 인력 외 별도 인력으로 진행<hp:insertEnd Id="223" TcId="183" paraend="0"/>
인력구분
투입공수(M/M)
자격요건
총괄수행(PM)
연 1.5
보안컨설팅 경력 6년이상, <hp:insertBegin Id="224" TcId="180"/><hp:lineBreak/><hp:insertEnd Id="224" TcId="180" paraend="0"/>ISMS-P 또는 PIA 자격증 보유
점검수행
연 0.75
보안컨설팅 경력 3년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모의심사 수행
- 연 1회, 2명 이상 총 1M/M 투입, ISMS-P 자격 보유자로 구성
- ISMS 인증 대비를 위한 모의심사 수행 및 운영명세서 작성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견된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부문) 점검 수행
- <hp:deleteBegin Id="229" TcId="189"/>상·하반기<hp:deleteEnd Id="229" TcId="189" paraend="0"/><hp:insertBegin Id="230" TcId="191"/>최소 투입 요건 : <hp:insertEnd Id="230" TcId="191" paraend="0"/><hp:insertBegin Id="234" TcId="190"/>연<hp:insertEnd Id="234" TcId="190" paraend="0"/> <hp:deleteBegin Id="231" TcId="189"/>각 <hp:deleteEnd Id="231" TcId="189" paraend="0"/>1회 수행, <hp:insertBegin Id="237" TcId="197"/>고급인력, <hp:insertEnd Id="237" TcId="197" paraend="0"/>연 <hp:deleteBegin Id="232" TcId="189"/>1.5<hp:deleteEnd Id="232" TcId="189" paraend="0"/><hp:insertBegin Id="233" TcId="191"/>0.75<hp:insertEnd Id="233" TcId="191" paraend="0"/>M/M<hp:insertBegin Id="235" TcId="197"/> 이상<hp:insertEnd Id="235" TcId="197" paraend="0"/><hp:insertBegin Id="236" TcId="194"/><hp:insertEnd Id="236" TcId="194" paraend="1"/>
<hp:insertBegin Id="240" TcId="194"/>
※ 투입인력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제1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준용<hp:insertEnd Id="240" TcId="194" paraend="1"/>
- 점검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hp:lineBreak/>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 점검방법 : 점검 기준에 따라 각 업무시스템별 기술적 점검
- 점검대상 : <hp:deleteBegin Id="241" TcId="113"/>본회 <hp:deleteEnd Id="241"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242"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242" TcId="114" paraend="0"/>11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대상은 사업기간 중 변경될 수 있음
○ <hp:deleteBegin Id="244" TcId="199"/>정보보호관리체계<hp:deleteEnd Id="244" TcId="199" paraend="0"/><hp:insertBegin Id="245" TcId="198"/>ISMS<hp:insertEnd Id="245" TcId="198" paraend="0"/> 인증, 상급기관 지도방문 등 내·외부 감사<hp:insertBegin Id="243" TcId="198"/> 수검(受檢)<hp:insertEnd Id="243" TcId="198" paraend="0"/>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 수행 (연 1회)
- 연 1회, 2명 이상 각 1M/M 투입, ISMS-P 또는 PIA 자격증 보유자로 구성
- 점검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점검범위 : <hp:deleteBegin Id="246" TcId="113"/>본회 <hp:deleteEnd Id="246"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247"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247" TcId="114" paraend="0"/>실태점검(10일) 서면점검 5일, 현장점검 5일<hp:lineBreak/>수탁사 실태점검(10일) : 서면점검 5일, 현장점검 5일<hp:lineBreak/><hp:deleteBegin Id="248" TcId="113"/>본회 <hp:deleteEnd Id="248"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249"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249" TcId="114" paraend="0"/>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방안 수립(10일)
-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hp:deleteBegin Id="250" TcId="115"/>본회와<hp:deleteEnd Id="250" TcId="115" paraend="0"/><hp:insertBegin Id="251" TcId="116"/>공제회와<hp:insertEnd Id="251" TcId="116" paraend="0"/> 협의하여 진행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조치 지원
- 개선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이행점검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협 정보 공유 및 보안권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최신 보안이슈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조치 방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심층분석 자료 제공(수시)
○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 담당자(상주 유지보수 인력 포함), 외주용역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 인식 제고, 내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 수행
○ 매월 최신 보안 위협 동향, 주요 해킹 사례, 임직원 필수 보안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보안 뉴스레터' 발간 (인포그래픽)
3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보안관제 투입인력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 투입이 가능함(단, 비용은 제안사 부담)
구
분
업무내용
<hp:insertBegin Id="253" TcId="10"/>최소<hp:insertEnd Id="253" TcId="10" paraend="0"/><hp:insertBegin Id="254" TcId="66"/><hp:deleteBegin Id="255" TcId="282"/><hp:insertEnd Id="254" TcId="66" paraend="1"/><hp:deleteEnd Id="255" TcId="282" paraend="1"/>
<hp:insertBegin Id="257" TcId="283"/> <hp:insertEnd Id="257" TcId="283" paraend="0"/>인원
비고
총괄(PM)
사업 총괄
1
상주
취약점 진단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1
상주
침해사고
대응·분석
보안이벤트 및 위협 상세분석
보안장비 탐지정책·룰셋 최적화
4
<hp:deleteBegin Id="258" TcId="56"/>상<hp:deleteEnd Id="258" TcId="56" paraend="0"/><hp:insertBegin Id="259" TcId="63"/>교대<hp:insertEnd Id="259" TcId="63" paraend="0"/><hp:deleteBegin Id="260" TcId="56"/>주<hp:deleteEnd Id="260" TcId="56" paraend="0"/>
보안관제
실시간 보안관제 및 위협 탐지·차단
4
<hp:deleteBegin Id="262" TcId="56"/>상주<hp:deleteEnd Id="262" TcId="56" paraend="0"/><hp:insertBegin Id="263" TcId="63"/>교대<hp:insertEnd Id="263" TcId="63" paraend="0"/>
합 계
10
-
<hp:insertBegin Id="273" TcId="203"/> <hp:insertEnd Id="273" TcId="203" paraend="0"/>※ 인력 <hp:deleteBegin Id="268" TcId="202"/>확보<hp:deleteEnd Id="268" TcId="202" paraend="0"/><hp:insertBegin Id="269" TcId="203"/>수급<hp:insertEnd Id="269" TcId="203" paraend="0"/><hp:deleteBegin Id="270" TcId="202"/>를<hp:deleteEnd Id="270" TcId="202" paraend="0"/><hp:insertBegin Id="271" TcId="203"/>을<hp:insertEnd Id="271" TcId="203" paraend="0"/> 고려하여 <hp:deleteBegin Id="274" TcId="206"/>교대근무 인력은 26년 12월, 27년 1월 <hp:deleteEnd Id="274" TcId="206" paraend="0"/><hp:insertBegin Id="272" TcId="204"/>보안관제 교대인력 4<hp:insertEnd Id="272" TcId="204" paraend="0"/><hp:insertBegin Id="275" TcId="207"/>명<hp:insertEnd Id="275" TcId="207" paraend="0"/><hp:deleteBegin Id="276" TcId="210"/>순차적으로 4명씩<hp:deleteEnd Id="276" TcId="210" paraend="0"/><hp:insertBegin Id="277" TcId="207"/>은<hp:insertEnd Id="277" TcId="207" paraend="0"/> <hp:deleteBegin Id="279" TcId="210"/>투입<hp:deleteEnd Id="279" TcId="210" paraend="0"/><hp:insertBegin Id="278" TcId="207"/>27년 1월부터 투입.<hp:lineBreak/>단, 26년 12월은 보안관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대응ㆍ분석 <hp:insertEnd Id="278" TcId="207" paraend="0"/><hp:insertBegin Id="280" TcId="212"/>담당자가 보안관제 업무 병행<hp:insertEnd Id="280" TcId="212" paraend="0"/>
○ 수행인력 근무 장소 : <hp:deleteBegin Id="283" TcId="113"/>본회 <hp:deleteEnd Id="283"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284"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284" TcId="114" paraend="0"/>보안관제센터(영등포구 소재) ※ 변동가능
○ 투입인력은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분
야
인력 요건
등급
총괄(PM)
정보보안 업무 경력 6년 이상<hp:lineBreak/>(※ 보안관제 사업 PM 경력 3년 이상 포함)
고급
취약점<hp:deleteBegin Id="286" TcId="282"/><hp:deleteEnd Id="286" TcId="282" paraend="1"/>
<hp:insertBegin Id="287" TcId="283"/> <hp:insertEnd Id="287" TcId="283" paraend="0"/>진단
정보보안 업무 경력 3년 이상<hp:lineBreak/>(※ 취약점진단 or 모의해킹 경력 2년 이상 포함)
중급
침해사고<hp:deleteBegin Id="289" TcId="282"/><hp:deleteEnd Id="289" TcId="282" paraend="1"/>
<hp:insertBegin Id="290" TcId="283"/> <hp:insertEnd Id="290" TcId="283" paraend="0"/>대응·분석
보안관제 or 침해대응 경력 1년 이상
초급
보안관제
보안관제 or 침해대응 경력 1년 이상
초급
○ 인력의 휴가·교육·병가 등 부재 시에도 보안관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대체 인력 운영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이버 위기 경보 등으로 근무형태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사고발생, 경보격상 등 객관적인 사안으로 인한 근무시간 연장<hp:deleteBegin Id="296" TcId="282"/> 등으로 인한 <hp:deleteEnd Id="296" TcId="282" paraend="0"/><hp:insertBegin Id="297" TcId="283"/> <hp:insertEnd Id="297" TcId="283" paraend="0"/>비용은 제안사 부담
○ 투입인력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호-441호) 제3조(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제8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최소 요건에 부합하는 인력 제안
○ 총괄PM 및 취약점 진단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반드시 제안사의 정규직 고용형태 직원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내 고용형태를 유지해야 함
○ 침해사고 대응·분석 및 보안관제 인력은 투입일 기준 반드시 제안사의 정규직 고용형태 직원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내 고용형태를 유지해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정규직 직원 신분 및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시까지 담당자에게 제출
○ 각 투입인력별 이력사항을 『서식8. 투입인력 이력사항』으로 작성ㆍ제안
○ 파업, 태업, 이직, 전<hp:deleteBegin Id="304" TcId="215"/>단<hp:deleteEnd Id="304" TcId="215" paraend="0"/><hp:insertBegin Id="305" TcId="216"/>담<hp:insertEnd Id="305" TcId="216" paraend="0"/>사업자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전략 제시
○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 및 우수 근무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우대 방안 제시 및 시행(사기진작 및 이직률 최소화 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보고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기(일일, 주간, 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 보고방안 제시
○ 사업 단계별, 분야별 산출물의 종류 및 관리방안 제시
○ 생산되는 산출물의 버전관리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
○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 시 최종 결과물은 <hp:deleteBegin Id="307" TcId="107"/>본회의<hp:deleteEnd Id="307"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306" TcId="108"/>공제회의<hp:insertEnd Id="306" TcId="108" paraend="0"/> 승인을 받은 후 원본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함께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hp:deleteBegin Id="308" TcId="64"/>4<hp:deleteEnd Id="308" TcId="64" paraend="0"/><hp:insertBegin Id="309" TcId="65"/>2<hp:insertEnd Id="309" TcId="65" paraend="0"/>]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 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hp:deleteBegin Id="310" TcId="113"/>본회 <hp:deleteEnd Id="310"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311"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311" TcId="114" paraend="0"/>「정보보안관리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를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결격사유가 있는 참여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참고1]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hp:insertBegin Id="313" TcId="28"/>(위약벌)<hp:insertEnd Id="313" TcId="28" paraend="0"/>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공제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제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hp:deleteBegin Id="317" TcId="64"/> <hp:deleteEnd Id="317" TcId="64" paraend="0"/>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hp:insertBegin Id="316" TcId="29"/>(위약벌)<hp:insertEnd Id="316" TcId="29" paraend="0"/>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 <hp:deleteBegin Id="318" TcId="109"/>본회는<hp:deleteEnd Id="318"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319" TcId="110"/>공제회는<hp:insertEnd Id="319" TcId="110" paraend="0"/>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공제회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hp:deleteBegin Id="320" TcId="107"/>본회의<hp:deleteEnd Id="320"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321" TcId="108"/>공제회의<hp:insertEnd Id="321" TcId="108" paraend="0"/>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hp:deleteBegin Id="324" TcId="113"/>본회 <hp:deleteEnd Id="324"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325"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325" TcId="114" paraend="0"/>파일서버 등 <hp:deleteBegin Id="322" TcId="109"/>본회가<hp:deleteEnd Id="322"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323" TcId="110"/>공제회가<hp:insertEnd Id="323" TcId="110" paraend="0"/>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일체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외부메일을 이용한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hp:deleteBegin Id="327" TcId="107"/>본회의<hp:deleteEnd Id="327"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326" TcId="108"/>공제회의<hp:insertEnd Id="326" TcId="108" paraend="0"/>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hp:insertBegin Id="332" TcId="294"/> <hp:insertEnd Id="332" TcId="294" paraend="0"/> ‒ <hp:deleteBegin Id="333" TcId="296"/>CCTV, <hp:deleteEnd Id="333" TcId="296" paraend="0"/>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 수행해야 하며, 사업공간 사용 등은 <hp:deleteBegin Id="330" TcId="115"/>본회와<hp:deleteEnd Id="330" TcId="115" paraend="0"/><hp:insertBegin Id="331" TcId="116"/>공제회와<hp:insertEnd Id="331" TcId="116" paraend="0"/> 협의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자체 <hp:lineBreak/>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hp:deleteBegin Id="334" TcId="113"/>본회 <hp:deleteEnd Id="334"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335"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335" TcId="114" paraend="0"/>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ㆍ입할 수 없음. 단, <hp:deleteBegin Id="336" TcId="109"/>본회가<hp:deleteEnd Id="336"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337" TcId="110"/>공제회가<hp:insertEnd Id="337" TcId="110" paraend="0"/>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hp:lineBreak/>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반출 시 <hp:deleteBegin Id="339" TcId="113"/>본회 <hp:deleteEnd Id="339"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340"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340" TcId="114" paraend="0"/>사업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승인 후 반출
‒ 그 외 <hp:deleteBegin Id="342" TcId="107"/>본회의<hp:deleteEnd Id="342"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341" TcId="108"/>공제회의<hp:insertEnd Id="341" TcId="108" paraend="0"/> 반출ㆍ입 절차 준수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의 보안활동 실시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안전한 화면보호기 <hp:lineBreak/>패스워드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hp:deleteBegin Id="343" TcId="107"/>본회의<hp:deleteEnd Id="343"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344" TcId="108"/>공제회의<hp:insertEnd Id="344" TcId="108" paraend="0"/>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hp:lineBreak/>무단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hp:insertBegin Id="347" TcId="299"/><hp:lineBreak/><hp:insertEnd Id="347" TcId="299" paraend="0"/>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 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hp:deleteBegin Id="348" TcId="113"/>본회 <hp:deleteEnd Id="348"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349"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349" TcId="114" paraend="0"/>정보보안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대책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hp:insertBegin Id="351" TcId="15"/><hp:deleteBegin Id="355" TcId="109"/>본회는<hp:insertEnd Id="351" TcId="15" paraend="0"/><hp:deleteEnd Id="355"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356" TcId="110"/>공제회는<hp:insertEnd Id="356" TcId="110" paraend="0"/><hp:insertBegin Id="357" TcId="15"/> <hp:insertEnd Id="357" TcId="15" paraend="0"/><hp:insertBegin Id="352" TcId="70"/>제안사<hp:insertEnd Id="352" TcId="70" paraend="0"/>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hp:insertBegin Id="358" TcId="299"/><hp:lineBreak/><hp:insertEnd Id="358" TcId="299" paraend="0"/><hp:deleteBegin Id="359" TcId="301"/> <hp:deleteEnd Id="359" TcId="301" paraend="0"/><hp:insertBegin Id="353" TcId="70"/>제안사<hp:insertEnd Id="353" TcId="70" paraend="0"/><hp:deleteBegin Id="354" TcId="69"/>업체<hp:deleteEnd Id="354" TcId="69" paraend="0"/>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 사이버 보안관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제시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역할, 절차 및 품질 활동내역 등 기술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력 투입계획 및 인수방안 제시
※ 인수<hp:insertBegin Id="363" TcId="133"/>를 위해 투입되는<hp:insertEnd Id="363" TcId="133" paraend="0"/><hp:deleteBegin Id="364" TcId="134"/>와 관련된 <hp:deleteEnd Id="364" TcId="134" paraend="0"/><hp:insertBegin Id="362" TcId="133"/> 제안사 인력 <hp:insertEnd Id="362" TcId="133" paraend="0"/>비용은 <hp:deleteBegin Id="361" TcId="134"/>제안사가 전액 부담<hp:deleteEnd Id="361" TcId="134" paraend="0"/><hp:insertBegin Id="365" TcId="133"/>전액 제안사 부담<hp:insertEnd Id="365" TcId="133" paraend="0"/>
<hp:deleteBegin Id="366" TcId="135"/>○ 인수인계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대책 제시<hp:deleteEnd Id="366" TcId="135" paraend="1"/>
○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4주로 하며, 필요 시 협의 후 조정 가능 함
○ 인수<hp:insertBegin Id="368" TcId="67"/>인계<hp:deleteBegin Id="372" TcId="135"/> <hp:insertEnd Id="368" TcId="67" paraend="0"/><hp:deleteEnd Id="372" TcId="135" paraend="0"/><hp:deleteBegin Id="369" TcId="68"/>사항 <hp:deleteEnd Id="369" TcId="68" paraend="0"/><hp:deleteBegin Id="373" TcId="135"/>발생 시<hp:deleteEnd Id="373" TcId="135" paraend="0"/><hp:insertBegin Id="374" TcId="137"/>에 따른<hp:insertEnd Id="374" TcId="137" paraend="0"/>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hp:deleteBegin Id="370" TcId="107"/>본회의<hp:deleteEnd Id="370"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371" TcId="108"/>공제회의<hp:insertEnd Id="371" TcId="108" paraend="0"/>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보관 방안 제시
○ <hp:deleteBegin Id="378" TcId="258"/>인력 교체 시 기술자등급은 제안요청서의 인력구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hp:deleteEnd Id="378" TcId="258" paraend="0"/><hp:insertBegin Id="377" TcId="259"/>사업수행인력 중 PM 1명은 계약 종료 후 1개월간 상주(주간)하며,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hp:insertEnd Id="377" TcId="259" paraend="0"/><hp:insertBegin Id="379" TcId="303"/>하여야 함<hp:insertEnd Id="379" TcId="303" paraend="0"/><hp:insertBegin Id="380" TcId="304"/><hp:insertEnd Id="380" TcId="304" paraend="1"/>
<hp:insertBegin Id="384" TcId="304"/>
※ <hp:insertEnd Id="384" TcId="304" paraend="0"/><hp:insertBegin Id="385" TcId="307"/>계약종료 후 인계<hp:insertEnd Id="385" TcId="307" paraend="0"/><hp:insertBegin Id="386" TcId="304"/>를 위해 투입되는 제안사 인력 비용은 전액 제안사 부담<hp:insertEnd Id="386" TcId="304" paraend="0"/>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이버 보안관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준 협약(SLA)을 체결하고 매월 실적보고를 통해 이행점검
○ 보안관제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평가항목, 목표기준, 지표분석 방법 및 가중치 등을 포함하는 SLA 안 제시
○ 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hp:insertBegin Id="387" TcId="14"/><hp:deleteBegin Id="388" TcId="115"/>본회와<hp:insertEnd Id="387" TcId="14" paraend="0"/><hp:deleteEnd Id="388" TcId="115" paraend="0"/><hp:insertBegin Id="389" TcId="116"/>공제회와<hp:insertEnd Id="389" TcId="116" paraend="0"/><hp:insertBegin Id="390" TcId="14"/> <hp:insertEnd Id="390" TcId="14" paraend="0"/>상호 협의하여 체결
○ 사업자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수준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6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hp:deleteBegin Id="391" TcId="113"/>본회 <hp:deleteEnd Id="391"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392"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392" TcId="114" paraend="0"/>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보호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hp:lineBreak/>자체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ㆍ시행(연간 10시간 이상)
○ <hp:deleteBegin Id="393" TcId="113"/>본회 <hp:deleteEnd Id="393"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394"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394" TcId="114" paraend="0"/>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보안관제 관련 전문기술 등 교육 훈련에 대한 방법, 내용, 일정 등의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용역수행은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hp:lineBreak/>업무공간에 대한 환경미화 및 시설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기기(내부PC, 인터넷PC, 모니터, SW, 프린터 등), 비품 (A4용지, 생수 등), 일반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반입하여 사용
7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hp:insertBegin Id="395" TcId="13"/>지식재산권<hp:insertEnd Id="395" TcId="13" paraend="0"/>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hp:insertBegin Id="396" TcId="12"/>및 <hp:insertEnd Id="396" TcId="12" paraend="0"/><hp:deleteBegin Id="397" TcId="11"/>또는<hp:deleteEnd Id="397" TcId="11" paraend="0"/>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에 따라 <hp:deleteBegin Id="398" TcId="115"/>본회와<hp:deleteEnd Id="398" TcId="115" paraend="0"/><hp:insertBegin Id="399" TcId="116"/>공제회와<hp:insertEnd Id="399" TcId="116" paraend="0"/>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용역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hp:deleteBegin Id="400" TcId="113"/>본회 <hp:deleteEnd Id="400"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401"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401" TcId="114" paraend="0"/>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짐
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hp:deleteBegin Id="403" TcId="266"/>업체<hp:deleteEnd Id="403" TcId="266" paraend="0"/><hp:insertBegin Id="402" TcId="267"/>기업<hp:insertEnd Id="402" TcId="267" paraend="0"/>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기업
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6526)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hp:deleteBegin Id="404" TcId="71"/>으며<hp:deleteEnd Id="404" TcId="71" paraend="0"/><hp:insertBegin Id="405" TcId="72"/>음<hp:insertEnd Id="405" TcId="72" paraend="0"/><hp:deleteBegin Id="407" TcId="74"/> <hp:deleteEnd Id="407" TcId="74" paraend="0"/><hp:insertBegin Id="406" TcId="73"/><hp:insertEnd Id="406" TcId="73" paraend="1"/>
<hp:insertBegin Id="411" TcId="73"/> 바. <hp:insertEnd Id="411" TcId="73" paraend="0"/><hp:insertBegin Id="412" TcId="72"/>투입인력 중 <hp:insertEnd Id="412" TcId="72" paraend="0"/><hp:deleteBegin Id="415" TcId="71"/>보안관제 등 <hp:deleteEnd Id="415" TcId="71" paraend="0"/>상주인력<hp:deleteBegin Id="416" TcId="71"/>에 대한 하도급은 불<hp:deleteEnd Id="416" TcId="71" paraend="0"/><hp:insertBegin Id="413" TcId="72"/>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고, 그 외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도급은 <hp:insertEnd Id="413" TcId="72" paraend="0"/>공제회<hp:insertBegin Id="418" TcId="72"/> 사전 승인 필요<hp:insertEnd Id="418" TcId="72" paraend="0"/><hp:deleteBegin Id="417" TcId="71"/>가하고,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단, 하도급의 경우 본회 승인 필요<hp:deleteEnd Id="417" TcId="71" paraend="0"/><hp:insertBegin Id="414" TcId="73"/>(단, 이 경우에도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hp:insertEnd Id="414" TcId="73" paraend="1"/>
2
사업자 선정절차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 절차와 세부기준은 <hp:deleteBegin Id="420" TcId="217"/>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hp:deleteEnd Id="420" TcId="217" paraend="0"/><hp:insertBegin Id="422" TcId="218"/>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을 따르되 따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hp:insertEnd Id="422" TcId="218" paraend="0"/><hp:insertBegin Id="421" TcId="219"/>계약 집행기준 준용<hp:insertEnd Id="421" TcId="219" paraend="0"/>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3
제안서 평가 및 <hp:deleteBegin Id="423" TcId="77"/>낙찰자<hp:deleteEnd Id="423" TcId="77" paraend="0"/><hp:insertBegin Id="424" TcId="79"/>협상대상자<hp:insertEnd Id="424" TcId="79" paraend="0"/>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되, 제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PM이 직접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고, 업체당 40분 내외로 함 <hp:lineBreak/>(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예정)
※ 단, 참가 업체 수에 따라 할당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시 제안사의 참석 인원은 제안사 발표 PM을 포함하여 최대 5명이내로 함 ※ 발표자는 당일 신분증 지참
○ 제안서는 발표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사용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hp:deleteBegin Id="425" TcId="237"/><hp:deleteEnd Id="425" TcId="237" paraend="1"/>
○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 등 환경구성은 제안업체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의함
※ 설명회 장소, PC, 빔 프로젝터, 스크린은 공제회에서 제공
나. <hp:deleteBegin Id="426" TcId="16"/>낙찰자<hp:deleteEnd Id="426" TcId="16" paraend="0"/><hp:insertBegin Id="427" TcId="17"/>협상대상자<hp:insertEnd Id="427" TcId="17" paraend="0"/> 선정 방법
○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가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들이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제안서 기술 평가
- <hp:deleteBegin Id="428" TcId="113"/>본회 <hp:deleteEnd Id="428"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429"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429" TcId="114" paraend="0"/>제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제안서의 충실도 및 적정성 등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산술평균한 점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참조
- 입찰가격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 입찰에 등록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된 입찰자 중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90점 만점 중 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90점)과 입찰가격평가(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hp:deleteBegin Id="434" TcId="223"/> 정성평가<hp:deleteEnd Id="434" TcId="223" paraend="0"/> <hp:insertBegin Id="433" TcId="222"/>①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hp:insertEnd Id="433" TcId="222" paraend="0"/><hp:insertBegin Id="435" TcId="224"/> ➪<hp:insertEnd Id="435" TcId="224" paraend="0"/><hp:insertBegin Id="436" TcId="222"/> ②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insertEnd Id="436" TcId="222" paraend="0"/><hp:insertBegin Id="438" TcId="224"/>➪ <hp:insertEnd Id="438" TcId="224" paraend="0"/><hp:insertBegin Id="439" TcId="222"/>③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해킹 <hp:insertEnd Id="439" TcId="222" paraend="0"/><hp:insertBegin Id="437" TcId="224"/>➪<hp:insertEnd Id="437" TcId="224" paraend="0"/><hp:insertBegin Id="441" TcId="222"/> ④ 사이버공격 예방활동<hp:insertEnd Id="441" TcId="222" paraend="0"/><hp:deleteBegin Id="442" TcId="221"/> 항목<hp:deleteEnd Id="442" TcId="221" paraend="0"/><hp:deleteBegin Id="432" TcId="223"/>에서<hp:deleteEnd Id="432" TcId="223" paraend="0"/><hp:insertBegin Id="440" TcId="224"/> 순으로<hp:insertEnd Id="440" TcId="224" paraend="0"/>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hp:deleteBegin Id="443" TcId="223"/>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으로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hp:deleteEnd Id="443" TcId="223" paraend="0"/>
※ 상기 평가항목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단, 추첨방식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hp:insertBegin Id="445" TcId="18"/><hp:insertEnd Id="445" TcId="18" paraend="1"/>
<hp:insertBegin Id="447" TcId="18"/>
<hp:insertEnd Id="447" TcId="18" paraend="0"/><hp:insertBegin Id="449" TcId="79"/> <hp:insertEnd Id="449" TcId="79" paraend="0"/><hp:insertBegin Id="450" TcId="18"/>-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hp:insertEnd Id="450" TcId="18" paraend="0"/><hp:insertBegin Id="448" TcId="19"/>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hp:insertEnd Id="448" TcId="19" paraend="0"/>
○ 협상방법 및 기준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된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 진행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일부 수정·보완·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으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hp:deleteBegin Id="451" TcId="20"/>낙찰자<hp:deleteEnd Id="451" TcId="20" paraend="0"/>낙찰자(<hp:insertBegin Id="452" TcId="21"/>계약대상자<hp:insertEnd Id="452" TcId="21" paraend="0"/>) 선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hp:deleteBegin Id="455" TcId="109"/>본회가<hp:deleteEnd Id="455"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456" TcId="110"/>공제회가<hp:insertEnd Id="456" TcId="110" paraend="0"/> 정한 예정가격 이하)이 완료된 자를 <hp:deleteBegin Id="453" TcId="20"/>낙찰자<hp:deleteEnd Id="453" TcId="20" paraend="0"/>낙찰자(<hp:insertBegin Id="454" TcId="21"/>계약대상자<hp:insertEnd Id="454" TcId="21" paraend="0"/>)로 선정
4
입찰등록 및 가격입찰 가. 입찰등록
○ 입찰등록마감(제안서 접수 마감)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입찰 등록시 신고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장소 : 공제회 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hp:lineBreak/>(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공제회 23층)
○ 제출서류
No
서 류 명
수량
비고
1
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안서가 보관된 USB 1개 추가 제출
각 10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3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전자투찰 시 제출
각 1부
서식 2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자 최근 3개월 이내)
1부
6
사용인감계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발행일자 최근 3개월 이내)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사본
1부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5
12
제안참여업체 이행각서
1부
서식 9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10
1<hp:deleteBegin Id="461" TcId="81"/>5<hp:deleteEnd Id="461" TcId="81" paraend="0"/><hp:insertBegin Id="462" TcId="82"/>4<hp:insertEnd Id="462" TcId="82" paraend="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hp:deleteBegin Id="463" TcId="81"/>6<hp:deleteEnd Id="463" TcId="81" paraend="0"/><hp:insertBegin Id="464" TcId="82"/>5<hp:insertEnd Id="464" TcId="82" paraend="0"/>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요구 서류
각 1부
○ 과업관련 문의 : 공제회 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
- 담당자 : 차장 강대현, 대리 박지훈
- Tel : 02-767-0252, 0253 Fax. 02-767-0419
-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입찰공고 및 개찰관련 문의 : 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나. 가격입찰(전자입찰서 제출)의 작성 및 제출
※ 가격입찰은 3년간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총액을 투찰
○ 입찰가격은 인건비, 부가세, H/W 및 S/W 설치 관련 인건비, 배송설치비, 입찰사이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hp:deleteBegin Id="471" TcId="306"/>ㅇ<hp:deleteEnd Id="471" TcId="306" paraend="0"/>
○ 입찰가격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실시하는 1개월간의 추가 근무 기간에 대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만 기재하고,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세부 품목별 금액)를 붙임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의 합계가 총액과 일치하도록 할 것)
※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는 『서식2. 가격제안서』에 의거하여 작성
○ 개찰결과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 또는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의 총액이 다른 경우 입찰금액을 우선하며, 가격제안서 또는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는 사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되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함
○ 세부 품목별 가격은 참고가격이며, 입찰서에 기재된 가격만을 유효한 가격으로 인정함
※ 유효기간이 지정된 서류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임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보증서 등의 금액이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만족할 것
○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 (초 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2026.10.15. 이전)
-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2026.11.14. 이후)
○ 피보증인의 명의가 공제회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동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됨
6 입찰참가자 의무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 참가자(낙찰 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hp:deleteBegin Id="472" TcId="107"/>본회의<hp:deleteEnd Id="472"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473" TcId="108"/>공제회의<hp:insertEnd Id="473" TcId="108" paraend="0"/> 모든 구매 및 용역 입찰에 참가를 금지하며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함
※ 입찰안내서『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참조
나.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외부에 절대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공제회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hp:deleteBegin Id="474" TcId="113"/>본회 <hp:deleteEnd Id="474"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475"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475" TcId="114" paraend="0"/>『계약업무처리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나.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부정<hp:fwSpace/>․<hp:fwSpace/>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기타 일반사항
가.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hp:deleteBegin Id="476"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476"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477"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477" TcId="110" paraend="0"/>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다.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공제회는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hp:deleteBegin Id="478"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478"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479"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479" TcId="110" paraend="0"/> 요구에 의해 수정된 기술능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업체 책임으로 함(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바.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함
사.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hp:deleteBegin Id="480" TcId="111"/>본회가<hp:deleteEnd Id="480"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481" TcId="112"/>공제회가<hp:insertEnd Id="481" TcId="112" paraend="0"/> 발주하는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음
아.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함
Ⅵ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규격
○ 분
량 : 제안서(100페이지 이내), 요약본(30페이지 이내) 양면인쇄
○ 제출부수 : 각 10부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기술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별도 제공
라.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지침, 제안요청 사항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함
마. 제안서에는 조견표와 세부제안규격의 만족여부를 기재한 표 형태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나. 공제회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hp:deleteBegin Id="482" TcId="111"/>본회가<hp:deleteEnd Id="482"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483" TcId="112"/>공제회가<hp:insertEnd Id="483" TcId="112" paraend="0"/>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라. 공제회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hp:fwSpace/>․<hp:fwSpace/>실격처리<hp:fwSpace/>․<hp:fwSpace/>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아. 제안서 설명회의 발표내용(녹취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유의사항
가. 공제회는 선정된 제안사와 입찰 후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계약을 체결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본 사업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제회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4
제안서 목차
목
차
색인표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재무 및 경영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4. 유사사업 수행실적
Ⅱ.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사업 방법론
4. 제안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 부문
1.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방안
2. 취약점 분석·평가 방안
3. 모의해킹 방안
4. 사이버공격 예방활동 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인력투입 방안
2. 사업관리 방안
3. 보안관리 방안
4. 품질보증 및 인수인계 방안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첨 부 목 록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
붙임 2.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포함) ※전자투찰시 제출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요약 재무내역
서식 5.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 6.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7. 투입인력 및 등급별 투입인력 요약표
서식 8.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 9. 제안참여업체 이행각서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1. 색인표
서식 12.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 위약금<hp:insertBegin Id="484" TcId="29"/>(위약벌)<hp:insertEnd Id="484" TcId="29" paraend="0"/> 부과 기준
붙임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정량적
평가
제안업체
일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10
사업 수행실적
- 제안사의 보안관제 분야와 관련있는 사업에 참여한 실적, 시기, 규모 등을 평가
5
정성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본 사업 이해도
7
15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및 방법론의 적정성, 창의성, 타당성
8
사업
수행
부문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 보안관제 운영방안의 적정성
- 사이버 위협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의 적정성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제시스템 정책관리 및 고도화 방안의 적정성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방안의 적정성
<hp:deleteBegin Id="486" TcId="261"/>15<hp:deleteEnd Id="486" TcId="261" paraend="0"/><hp:insertBegin Id="485" TcId="262"/>15<hp:insertEnd Id="485" TcId="262" paraend="0"/>
30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해킹
- 취약점 분석・평가 방안의 적정성
- 모의해킹 수행 방안의 적정성
10
사이버공격
예방 활동
- 사이버공격대응 모의훈련의 적정성
- 보안점검, 감사 지원 방안의 적정성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의 적정성
- <hp:deleteBegin Id="487" TcId="113"/>본회 <hp:deleteEnd Id="487"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488"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488" TcId="114" paraend="0"/>보안수준 제고 방안의 적정성
<hp:deleteBegin Id="490" TcId="261"/>5<hp:deleteEnd Id="490" TcId="261" paraend="0"/><hp:insertBegin Id="489" TcId="262"/>5<hp:insertEnd Id="489" TcId="262" paraend="0"/>
사업
관리
부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의 경험 및 자질, 기술능력 수준
- 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의 적정성
- 인력 투입 및 활용 방안, 비상대응의 적정성
- 제안사 보안관리체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hp:deleteBegin Id="492" TcId="261"/>20<hp:deleteEnd Id="492" TcId="261" paraend="0"/><hp:insertBegin Id="491" TcId="262"/>15<hp:insertEnd Id="491" TcId="262" paraend="0"/>
30
사업관리
- 과업별 추진계획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서비스 수준관리의 적정성
- <hp:deleteBegin Id="493" TcId="264"/>타 <hp:deleteEnd Id="493" TcId="264" paraend="0"/>유지보수 사업자와 협력방안의 적정성
<hp:deleteBegin Id="495" TcId="261"/>6<hp:deleteEnd Id="495" TcId="261" paraend="0"/><hp:insertBegin Id="494" TcId="265"/>7<hp:insertEnd Id="494" TcId="265" paraend="0"/>
보안관리
-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의 적정성
-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의 적정성
<hp:deleteBegin Id="496" TcId="261"/>2<hp:deleteEnd Id="496" TcId="261" paraend="0"/><hp:insertBegin Id="497" TcId="265"/>5<hp:insertEnd Id="497" TcId="265" paraend="0"/>
품질보증 및 인수인계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에 대한 방안의 적정성
<hp:deleteBegin Id="498" TcId="261"/>2<hp:deleteEnd Id="498" TcId="261" paraend="0"/><hp:insertBegin Id="499" TcId="226"/>3<hp:insertEnd Id="499" TcId="226" paraend="0"/>
지원 부문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지원체계의 적합성
- 기술지원 계획, 업무수행 환경 지원의 적합성
<hp:deleteBegin Id="500" TcId="263"/>5<hp:deleteEnd Id="500" TcId="263" paraend="0"/><hp:insertBegin Id="501" TcId="226"/>5<hp:insertEnd Id="501" TcId="226" paraend="0"/>
<hp:deleteBegin Id="503" TcId="264"/>5<hp:deleteEnd Id="503" TcId="264" paraend="0"/><hp:insertBegin Id="502" TcId="265"/>5<hp:insertEnd Id="502" TcId="265" paraend="0"/>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총점
90
❑ 정성적 평가점수는 배점에서 평가등급별 10%씩 차등 부여
평가등급
평가점수
S (100%)
A (90%)
B (80%)
C (70%)
D (60%)
예시)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2 정량적 평가 기준표
가. 경영상태 (5점 배점)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업 수행실적 (5점 배점) : 보안관제 관련 사업의 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hp:insertBegin Id="504" TcId="228"/> <hp:insertEnd Id="504" TcId="228" paraend="0"/><hp:deleteBegin Id="505" TcId="229"/>보안관제<hp:deleteEnd Id="505" TcId="229" paraend="0"/><hp:insertBegin Id="506" TcId="228"/>본 <hp:insertEnd Id="506" TcId="228" paraend="0"/>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hp:deleteBegin Id="508" TcId="229"/>해당<hp:deleteEnd Id="508" TcId="229" paraend="0"/><hp:insertBegin Id="507" TcId="228"/>본<hp:insertEnd Id="507" TcId="228" paraend="0"/>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hp:lineBreak/>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hp:insertBegin Id="510" TcId="228"/>입찰공고일 기준 <hp:insertEnd Id="510" TcId="228" paraend="0"/>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사이버 보안관제<hp:deleteBegin Id="511" TcId="230"/>사업<hp:deleteEnd Id="511" TcId="230" paraend="0"/><hp:insertBegin Id="512" TcId="232"/>가 주된 사업<hp:insertEnd Id="512" TcId="232" paraend="0"/>만 인정하며 수행실적은 [서식5]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5]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2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
1. 법령 요건
가. <hp:deleteBegin Id="513" TcId="113"/>본회 <hp:deleteEnd Id="513"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514"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514" TcId="114" paraend="0"/>정보보안관리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책임 및 관리
가. 사업자는 <hp:deleteBegin Id="516"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16"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17"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17" TcId="110" paraend="0"/>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hp:insertBegin Id="515" TcId="29"/>(위약벌)<hp:insertEnd Id="515" TcId="29" paraend="0"/>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hp:deleteBegin Id="518"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18"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19"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19" TcId="110" paraend="0"/>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hp:deleteBegin Id="520" TcId="113"/>본회 <hp:deleteEnd Id="520"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521"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521" TcId="114" paraend="0"/>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hp:deleteBegin Id="522"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22"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23"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23" TcId="110" paraend="0"/>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발생 시 민ㆍ형사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hp:deleteBegin Id="524" TcId="111"/>본회가<hp:deleteEnd Id="524"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525" TcId="112"/>공제회가<hp:insertEnd Id="525" TcId="112" paraend="0"/>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인식 교육, 법적 또는 <hp:deleteBegin Id="526" TcId="113"/>본회 <hp:deleteEnd Id="526"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527"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527" TcId="114" paraend="0"/>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 결과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 사업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 대표 및 참여인력 명의의 비밀유지확약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공제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사무공간 출입통제 및 반출ㆍ입 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무공간 내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hp:deleteBegin Id="530" TcId="113"/>본회 <hp:deleteEnd Id="530"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531"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531" TcId="114" paraend="0"/>내부ㆍ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경우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PC를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노트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hp:deleteBegin Id="528"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28"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29"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29" TcId="110" paraend="0"/> 승인을 받고 전용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PM)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사무공간에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반출ㆍ입 시 <hp:deleteBegin Id="532"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32"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33"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33" TcId="110" paraend="0"/>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CD,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hp:deleteBegin Id="534"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34"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35"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35" TcId="110" paraend="0"/>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역사업 종료 시 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hp:deleteBegin Id="538" TcId="111"/>본회가<hp:deleteEnd Id="538"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539" TcId="112"/>공제회가<hp:insertEnd Id="539" TcId="112" paraend="0"/>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hp:deleteBegin Id="536"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36"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37"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37" TcId="110" paraend="0"/> 정보시스템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가 활용한 PC(또는 노트북) 및 서버, 보조기억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전용장비 또는 S/W를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고 정보보안관리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반출ㆍ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공제회「IT외주인력 출입ㆍ철수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라도 사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반납 예정일이 도래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마. 참여인원 PC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점검 도구 등을 통해 수시로 탐지ㆍ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hp:deleteBegin Id="540" TcId="113"/>본회 <hp:deleteEnd Id="540"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541"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541" TcId="114" paraend="0"/>사업담당자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hp:deleteBegin Id="542" TcId="113"/>본회 <hp:deleteEnd Id="542"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543"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543" TcId="114" paraend="0"/>외부메일 또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메일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 전산망 분리 및 네트워크 통제
가. 공제회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내부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hp:deleteBegin Id="546" TcId="113"/>본회 <hp:deleteEnd Id="546"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547"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547" TcId="114" paraend="0"/>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접속 시 반드시 <hp:deleteBegin Id="544"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44"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45"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45" TcId="110" paraend="0"/> 네트워크 접속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hp:deleteBegin Id="548" TcId="113"/>본회 <hp:deleteEnd Id="548"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549"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549" TcId="114" paraend="0"/>정보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접속권한으로 신청하고 불필요 시 공제회에 즉시 권한 말소 또는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PC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hp:deleteBegin Id="552" TcId="113"/>본회 <hp:deleteEnd Id="552"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553"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553" TcId="114" paraend="0"/>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hp:deleteBegin Id="550"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50"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51"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51" TcId="110" paraend="0"/>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hp:deleteBegin Id="554" TcId="111"/>본회가<hp:deleteEnd Id="554"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555" TcId="112"/>공제회가<hp:insertEnd Id="555" TcId="112" paraend="0"/> 지정하는 파일서버 또는 PMS 등 <hp:deleteBegin Id="556" TcId="111"/>본회가<hp:deleteEnd Id="556"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557" TcId="112"/>공제회가<hp:insertEnd Id="557" TcId="112" paraend="0"/>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hp:deleteBegin Id="558" TcId="111"/>본회가<hp:deleteEnd Id="558"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559" TcId="112"/>공제회가<hp:insertEnd Id="559" TcId="112" paraend="0"/>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공제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라.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hp:deleteBegin Id="560" TcId="109"/>본회의<hp:deleteEnd Id="560" TcId="109" paraend="0"/><hp:insertBegin Id="561" TcId="110"/>공제회의<hp:insertEnd Id="561" TcId="110" paraend="0"/>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유형
점검내용
점검기준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보안설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대
외
웹취약점 점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대
내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입<hp:fwSpace/>찰<hp:fwSpace/>참<hp:fwSpace/>가<hp:fwSpace/>신<hp:fwSpace/>청<hp:fwSpace/>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개
요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건 명
<hp:fwSpace/>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
부
<hp:fwSpace/>‧<hp:fwSpace/> 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입찰등록마감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지 급 확 약
<hp:fwSpace/>‧<hp:fwSpace/> 본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회에 귀속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제안 등 입찰참가 및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시 위임장 제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제안 등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의 계약규정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2】가격제안서(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포함)
1.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hp:insertBegin Id="562" TcId="22"/>(투찰시 제출)<hp:insertEnd Id="562" TcId="22" paraend="0"/>
사업명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주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업기간
2026. 12. 1. ~ 2029. 11. 30.(3년간, 연 단위 계약체결)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2.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hp:insertBegin Id="563" TcId="23"/>(투찰 시 제출)<hp:insertEnd Id="563" TcId="23" paraend="0"/>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분야/비목
내
역
수 량
금 액
제 안 가 격 【서식 3】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4】요약 재무내역 (최근 3년)
요약 재무내역(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최근년도 -2
최근년도 -1
최근년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서식 5】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1. 사업수행 실적 양식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단위 : 백만원, M/M)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투입
인력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비고
※ 완료된 사업만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류 제출
-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참고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액을 기재하고 제안사의 지분을 ( )안에 기재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유사분야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2. 실적증명서 양식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보수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6】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서식 7】투입인력 및 등급별 투입인력 요약표
1. 투입인력 요약표
투입인력 요약표
성 명
소속
연령
기술
등급
최종
학력
경력
기간
담당업무
상주
여부
투입
M/M
유사 사업
경험 유무
총 계
특급 :
명,
M/M
고급 :
명,
M/M
중급 :
명,
M/M
초급 :
명,
M/M
계
:
명,
M/M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2.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에서 선택
-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호-441호) 제3조(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제8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 자격기준’ 준용
3. 경력기간 : 월 단위 미만의 경력은 절사하여 기술
4. 상주여부 : 상주, 비상주 에서 선택
- 상주 : 계약기간동안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함
5. 투입M/M : 개인별 Man Month를 기술하며 월 미만은 절사
6.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인력은 투입인력 이력사항에 사업명을 반드시 명기할 것
2. 등급별 투입인력 요약표
등급별 투입인력 요약표
단위업무구분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투입월
Man/Month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소계
......
총
계
투입비율
-
※ 투입비율은 등급별 총M/M 합계에 대한 해당 등급 인력 투입비율
【서식 8】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사 생년월일 직위(급)
연
령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
등급
재직회사근속년수
년
개월
최종
학력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보 유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lineBreak/>(세부내역)
발주처
비고
※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호-441호) 제3조(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제8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 자격기준’ 준용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서식 9】제안참여업체 이행각서
서
약
서<hp:fwSpace/>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추진하는 「<hp:insertBegin Id="564" TcId="24"/><hp:deleteBegin Id="565" TcId="233"/>한국교직원공제회 <hp:insertEnd Id="564" TcId="24" paraend="0"/><hp:deleteEnd Id="565" TcId="233"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귀 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 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 당사는 본 용역 추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 .
.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0】<hp:titleMark ignore="1"/>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lineBreak/>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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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1】색인표
1.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 색인표
구분
제안서 목차
제안업체 일반
재무상태
수행실적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사업 수행 부문
보안관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해킹
사이버공격 예방 활동
사업 관리 부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관리 보안관리 품질보증 및 인수인계
지원 부문
교육 및 기술지원
2. 세부 요구사항 색인표
요구사항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수용여부
제안서내용
제안서페이지
【서식 12】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1
보안서약서 - 제안 참고자료 열람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hp:insertBegin Id="566" TcId="59"/><hp:deleteBegin Id="567" TcId="233"/>한국교직원공제회 <hp:insertEnd Id="566" TcId="59" paraend="0"/><hp:deleteEnd Id="567" TcId="233"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2 보안서약서 – 계약단계(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hp:deleteBegin Id="569" TcId="60"/> <hp:deleteEnd Id="569" TcId="60" paraend="0"/>「<hp:insertBegin Id="568" TcId="59"/><hp:deleteBegin Id="570" TcId="233"/>한국교직원공제회 <hp:insertEnd Id="568" TcId="59" paraend="0"/><hp:deleteEnd Id="570" TcId="233"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3 보안서약서 – 착수단계(참여인력용)
제3자용(수탁업체 포함)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에 명시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제회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공제회의 자산(공제회와 관련된 정보, 공제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집기 비품<hp:fwSpace/>·<hp:fwSpace/>설비<hp:fwSpace/>·<hp:fwSpace/>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공제회의 자산을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처리(저장, 출력, 복사·가공 등의 행위 일체)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처리한다.
공제회의 자산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접근 또는 정보보호 기능 우회를 시도 하지 않으며,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요한 파일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문서, 저장매체(CD, 메모리스틱 등)를 보관 시에도 잠금장치를 하는 등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승인되지 않은 제3자가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제회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승인된 제휴업체 또는 수탁업체로 전송시 해당업체에서 업무 종료와 동시에 삭제하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공제회에서 내부기밀보호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감수하며 이를 동의한다.
공제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 및 업체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공제회의 자산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공제회에 전부 반환한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치 않게 된 경우에는 완전히 파기하여 공제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공제회의 단말기나 서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공제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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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계 약 명 :
「<hp:insertBegin Id="589" TcId="61"/><hp:deleteBegin Id="590" TcId="234"/>한국교직원공제회 <hp:insertEnd Id="589" TcId="61" paraend="0"/><hp:deleteEnd Id="590" TcId="234"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소
속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4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대표자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hp:deleteBegin Id="596" TcId="41"/> <hp:deleteEnd Id="596" TcId="41" paraend="0"/>「<hp:insertBegin Id="597" TcId="61"/><hp:deleteBegin Id="598" TcId="234"/>한국교직원공제회 <hp:insertEnd Id="597" TcId="61" paraend="0"/><hp:deleteEnd Id="598" TcId="234"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hp:deleteBegin Id="600" TcId="56"/>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hp:deleteEnd Id="600" TcId="56" paraend="1"/>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5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참여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hp:insertBegin Id="609" TcId="61"/><hp:deleteBegin Id="610" TcId="234"/>한국교직원공제회 <hp:insertEnd Id="609" TcId="61" paraend="0"/><hp:deleteEnd Id="610" TcId="234"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hp:insertBegin Id="614" TcId="26"/>[<hp:insertEnd Id="614" TcId="26" paraend="0"/><hp:deleteBegin Id="616" TcId="234"/>한국교직원공제회[<hp:insertBegin Id="615" TcId="38"/> <hp:insertEnd Id="615" TcId="38" paraend="0"/><hp:deleteEnd Id="616" TcId="234"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hp:insertBegin Id="613" TcId="35"/><hp:lineBreak/><hp:insertEnd Id="613" TcId="35" paraend="0"/>사업 입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사업의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이용
목적
*<hp:insertBegin Id="627" TcId="34"/> <hp:insertEnd Id="627" TcId="34" paraend="0"/>“<hp:insertBegin Id="628" TcId="61"/><hp:deleteBegin Id="629" TcId="234"/>한국교직원공제회 <hp:insertEnd Id="628" TcId="61" paraend="0"/><hp:deleteEnd Id="629" TcId="234"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사업 입찰 참가에 따른 정보 확인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번호, 기술등급, 최종학력,<hp:insertBegin Id="634" TcId="38"/><hp:lineBreak/><hp:insertEnd Id="634" TcId="38" paraend="0"/><hp:deleteBegin Id="635" TcId="39"/><hp:deleteEnd Id="635" TcId="39" paraend="1"/>
<hp:deleteBegin Id="638" TcId="39"/>
<hp:deleteEnd Id="638" TcId="39" paraend="0"/>재직정보, 보유자격증, 경력사항
보유․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 단,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hp:deleteBegin Id="646" TcId="113"/>본회 <hp:deleteEnd Id="646"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647"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647" TcId="114" paraend="0"/>리스크 관리<hp:insertBegin Id="648" TcId="243"/><hp:lineBreak/><hp:insertEnd Id="648" TcId="243" paraend="0"/>업무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5년간 보유·이용 됩니다.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hp:deleteBegin Id="652" TcId="111"/>본회가<hp:deleteEnd Id="652" TcId="111" paraend="0"/><hp:insertBegin Id="653" TcId="112"/>공제회가<hp:insertEnd Id="653" TcId="112" paraend="0"/>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 이 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 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참고 1】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hp:insertBegin Id="667" TcId="29"/>(위약벌)<hp:insertEnd Id="667" TcId="29" paraend="0"/> 처리 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hp:deleteBegin Id="668" TcId="113"/>본회 <hp:deleteEnd Id="668"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669"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669" TcId="114" paraend="0"/>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hp:lineBreak/>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hp:deleteBegin Id="670" TcId="113"/>본회 <hp:deleteEnd Id="670" TcId="113" paraend="0"/><hp:insertBegin Id="671" TcId="114"/>공제회 <hp:insertEnd Id="671" TcId="114" paraend="0"/>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hp:insertBegin Id="672" TcId="27"/>(위약벌)<hp:insertEnd Id="672" TcId="27" paraend="0"/> 부과 기준
1. 등급별 차등 부과 수행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등급의 분류는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조
2. 보안 위약금<hp:insertBegin Id="673" TcId="27"/>(위약벌)<hp:insertEnd Id="673" TcId="27" paraend="0"/>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보안 위약금<hp:insertBegin Id="674" TcId="27"/>(위약벌)<hp:insertEnd Id="674" TcId="27" paraend="0"/>은 사업 종료 시 검수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hp:insertBegin Id="675" TcId="27"/>위 보안 위약금(위약벌)과 별개로 <hp:insertEnd Id="675" TcId="27" paraend="0"/>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1. 입찰안내서(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hwpx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hp:lineBreak/>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hp:fwSpace/>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02-767-0252, 0253)
-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02-767-0355, 0351)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계약특수조건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6. 청렴계약 이행각서
7.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hp:deleteBegin Id="1" TcId="18"/>한국교직원공제회 <hp:deleteEnd Id="1" TcId="18"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용역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ㆍ 기초금액 : ₩4,595,000,000(사십오억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3년간)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ㆍ 사업기간 : 2026. 12. 1. ~ 2029. 11. 30. (3년)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hp:deleteBegin Id="5" TcId="9"/>2026. 9. 1.(화)<hp:deleteEnd Id="5" TcId="9" paraend="0"/><hp:insertBegin Id="4" TcId="22"/>2026. 9. 11.(금)<hp:insertEnd Id="4" TcId="22" paraend="0"/>
나라장터
제안(과업)설명회 개최
<hp:deleteBegin Id="7" TcId="9"/>2026. 9. 7.(월) 14:00<hp:deleteEnd Id="7" TcId="9" paraend="0"/><hp:insertBegin Id="8" TcId="22"/>2026. 9. 14.(월) 14:00<hp:insertEnd Id="8" TcId="22" paraend="0"/>
본회 2<hp:deleteBegin Id="12" TcId="32"/>7<hp:deleteEnd Id="12" TcId="32" paraend="0"/><hp:insertBegin Id="11" TcId="25"/>3<hp:insertEnd Id="11" TcId="25" paraend="0"/>층 <hp:deleteBegin Id="10" TcId="32"/>대<hp:deleteEnd Id="10" TcId="32" paraend="0"/><hp:insertBegin Id="9" TcId="25"/>L<hp:insertEnd Id="9" TcId="25" paraend="0"/>회의실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hp:deleteBegin Id="14" TcId="9"/>2026. 10. 2.(금) 16:00<hp:deleteEnd Id="14" TcId="9" paraend="0"/><hp:insertBegin Id="15" TcId="22"/>2026. 10. 12.(월) 16:00<hp:insertEnd Id="15" TcId="22" paraend="0"/>
본회 23층 정보보안실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hp:deleteBegin Id="17" TcId="23"/>2026. 10. 2.(금) 16:00<hp:deleteEnd Id="17" TcId="23" paraend="0"/><hp:insertBegin Id="18" TcId="24"/>2026. 10. 12.(월) 16:00<hp:insertEnd Id="18" TcId="24" paraend="0"/>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전자입찰
(가격부문)
<hp:deleteBegin Id="21" TcId="23"/>2026. 10. 3.(토) 10:00 ~ 2026. 10. 7.(수) 10:00<hp:deleteEnd Id="21" TcId="23" paraend="0"/><hp:insertBegin Id="20" TcId="24"/>2026. 10. 13.(화) 10:00<hp:insertEnd Id="20" TcId="24" paraend="0"/><hp:insertBegin Id="22" TcId="25"/><hp:insertEnd Id="22" TcId="25" paraend="1"/>
<hp:insertBegin Id="25" TcId="25"/>~ <hp:insertEnd Id="25" TcId="25" paraend="0"/><hp:insertBegin Id="24" TcId="24"/>2026. 10. 15.(목) 10:00<hp:insertEnd Id="24" TcId="24" paraend="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hp:deleteBegin Id="27" TcId="31"/>2026. 10. 7.(수) 14:00<hp:deleteEnd Id="27" TcId="31" paraend="0"/><hp:insertBegin Id="28" TcId="30"/>2026. 10. 15.(목) 14:00<hp:insertEnd Id="28" TcId="30" paraend="0"/>
본회 27층 대회의실
개찰
<hp:deleteBegin Id="31" TcId="31"/>2026. 10. 13.(화) 10:00<hp:deleteEnd Id="31" TcId="31" paraend="0"/><hp:insertBegin Id="32" TcId="30"/>2026. 10. 19.(월) 10:00<hp:insertEnd Id="32" TcId="30" paraend="0"/>
본회 전자입찰담당자 PC
ㆍ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ㆍ 입찰공고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hp:deleteBegin Id="33" TcId="19"/>업체<hp:deleteEnd Id="33" TcId="19" paraend="0"/><hp:insertBegin Id="34" TcId="20"/>기업<hp:insertEnd Id="34" TcId="20" paraend="0"/>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기업
ㆍ 입찰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보안관제전문<hp:deleteBegin Id="36" TcId="19"/>업체<hp:deleteEnd Id="36" TcId="19" paraend="0"/><hp:insertBegin Id="35" TcId="20"/>업체<hp:insertEnd Id="35" TcId="20" paraend="0"/>(업종코드:6526)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hp:deleteBegin Id="37" TcId="21"/><hp:deleteEnd Id="37" TcId="21" paraend="1"/>
<hp:insertBegin Id="38" TcId="44"/><hp:deleteBegin Id="39" TcId="45"/><hp:insertEnd Id="38" TcId="44" paraend="1"/><hp:deleteEnd Id="39" TcId="45" paraend="1"/>
<hp:insertBegin Id="40" TcId="10"/><hp:insertEnd Id="40" TcId="10" paraend="1"/>
<hp:insertBegin Id="42" TcId="10"/>ㆍ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hp:deleteBegin Id="43" TcId="45"/> <hp:insertEnd Id="42" TcId="10" paraend="0"/><hp:deleteEnd Id="43" TcId="45" paraend="0"/><hp:insertBegin Id="41" TcId="12"/><hp:insertEnd Id="41" TcId="12" paraend="1"/>
<hp:insertBegin Id="46" TcId="12"/>ㆍ <hp:insertEnd Id="46" TcId="12" paraend="0"/><hp:insertBegin Id="45" TcId="10"/>투입인력 중 상주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고, 그 외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도급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전 승인 <hp:insertEnd Id="45" TcId="10" paraend="0"/><hp:insertBegin Id="47" TcId="11"/>필요(단, 이 경우에도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hp:insertEnd Id="47" TcId="11" paraend="0"/>
4.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p:deleteBegin Id="50" TcId="43"/> <hp:deleteEnd Id="50" TcId="43" paraend="0"/><hp:insertBegin Id="51" TcId="40"/> <hp:insertEnd Id="51" TcId="40" paraend="0"/>○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hp:insertBegin Id="52" TcId="38"/>1<hp:insertEnd Id="52" TcId="38" paraend="0"/>2.(금)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10.<hp:deleteBegin Id="53" TcId="39"/>07<hp:deleteEnd Id="53" TcId="39" paraend="0"/><hp:insertBegin Id="54" TcId="38"/>1<hp:insertEnd Id="54" TcId="38" paraend="0"/><hp:insertBegin Id="57" TcId="40"/>5<hp:insertEnd Id="57" TcId="40" paraend="0"/>. 이전)<hp:lineBreak/>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11.<hp:deleteBegin Id="55" TcId="39"/>06<hp:deleteEnd Id="55" TcId="39" paraend="0"/><hp:insertBegin Id="56" TcId="38"/>1<hp:insertEnd Id="56" TcId="38" paraend="0"/><hp:insertBegin Id="58" TcId="40"/>4<hp:insertEnd Id="58" TcId="40" paraend="0"/>. 이후)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완료 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미비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hp:deleteBegin Id="60" TcId="46"/> 1순위 <hp:deleteEnd Id="60" TcId="46" paraend="0"/> 투찰자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보험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hp:insertBegin Id="61" TcId="5"/>본회에 귀속<hp:insertEnd Id="61" TcId="5" paraend="0"/>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hp:insertBegin Id="62" TcId="5"/>협상대상자<hp:insertEnd Id="62" TcId="5" paraend="0"/><hp:deleteBegin Id="65" TcId="6"/>낙찰자<hp:deleteEnd Id="65" TcId="6" paraend="0"/>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hp:insertBegin Id="63" TcId="5"/>협상대상자<hp:insertEnd Id="63" TcId="5" paraend="0"/><hp:deleteBegin Id="66" TcId="6"/>낙찰자<hp:deleteEnd Id="66" TcId="6" paraend="0"/>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hp:insertBegin Id="64" TcId="5"/><hp:insertEnd Id="64" TcId="5" paraend="1"/>
<hp:insertBegin Id="70" TcId="15"/> <hp:insertEnd Id="70" TcId="15" paraend="0"/><hp:insertBegin Id="67" TcId="5"/><hp:deleteBegin Id="68" TcId="16"/>〇<hp:insertEnd Id="67" TcId="5" paraend="0"/><hp:deleteEnd Id="68" TcId="16" paraend="0"/><hp:insertBegin Id="69" TcId="15"/>○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hp:insertEnd Id="69" TcId="15" paraend="0"/>
○ 협상 및 계약체결 일정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에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02-767-0252, 0253)
○ 입찰공고 및 개찰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 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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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4.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이 특수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발주하는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용역(이하 “본건 사업”)을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행(이하 “본건 용역”)함에 있어 특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선순위) 이 특수조건은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개별 계약문서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된 계약문서(이하 모두 합하여 “본 계약”) 상호간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 이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순으로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개별 계약문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범위) ①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우선협상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전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가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정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보유한 자(이하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라 한다)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투입인력 중 보안관제 교대인력 4명은 2027년 1월부터 투입한다. 단, 26년 12월은 보안관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대응ㆍ분석 담당자가 보안관제 업무를 병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관리 및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또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하 “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공제회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공제회의 정상적인 시스템 접근을 통제하는 행위
3. 서비스 수행과 무관하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계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범위의 행위
제7조(정보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공제회는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에 따른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등은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8조(긴급조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점검시간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점검시간 동안 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정전, 제3자의 해킹, 불법적인 접속 등이 발생한 경우에 공제회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제회에게 즉시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해당 상황에 대한 조치방안을 별도로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이 종료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정보보안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정보보안관리지침」, 보안 매뉴얼ㆍ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제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2. 네트워크 구성현황 3. 통신망 보안 등 보안관련 사항 4.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5. 사이버위협에 대한 분석자료, 보안취약점 및 대응 정보
6. 그 밖에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공제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익월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수행기간
2. 수행기간 동안 투입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
3. 서비스 대상인 정보보호시스템 및 시설 등의 상황
4. 서비스 수행기간 동안 발생한 침해사고 현황 및 조치내역
5. 작성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
6. 기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 요청시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월간보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본 계약에 따른 대가는 월단위로 정산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지급한다. 단,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④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12월은 실제 투입 인력(6명)을 반영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제11조(해지) ① 본 계약은 전체 계약기간 중 1차 계약(2026. 12. 1. ~ 2027. 11. 30.)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제회가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체 계약기간(3년)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와 본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SLA’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제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제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하도급 승인) ①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회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 내지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하도급을 승인할 때, 계약상대자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사업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공제회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공제회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hp:deleteBegin Id="71" TcId="8"/><hp:deleteEnd Id="71" TcId="8" paraend="1"/>
<hp:deleteBegin Id="75" TcId="8"/>제13조(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보안관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hp:insertBegin Id="76" TcId="1"/>본<hp:insertEnd Id="76" TcId="1" paraend="0"/><hp:insertBegin Id="77" TcId="4"/>건<hp:insertEnd Id="77" TcId="4" paraend="0"/><hp:insertBegin Id="73" TcId="1"/>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hp:insertEnd Id="73" TcId="1" paraend="0"/> 발주자<hp:insertBegin Id="74" TcId="2"/>공제회<hp:insertEnd Id="74" TcId="2" paraend="0"/>의 정보보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자<hp:insertBegin Id="78" TcId="2"/>공제회<hp:insertEnd Id="78" TcId="2" paraend="0"/>와 협의하여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hp:deleteEnd Id="75" TcId="8" paraend="1"/>
<hp:deleteBegin Id="80" TcId="8"/>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교육의 실시시기, 방법 및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hp:insertBegin Id="81" TcId="2"/>공제회<hp:insertEnd Id="81" TcId="2" paraend="0"/>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hp:deleteEnd Id="80" TcId="8" paraend="0"/>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lineBreak/>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7.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4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제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28.>
⑨ 삭제<2019.6.28.>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자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hp:insertBegin Id="82" TcId="7"/>「<hp:insertEnd Id="82" TcId="7" paraend="0"/>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hp:insertBegin Id="83" TcId="7"/>」 용역<hp:insertEnd Id="83" TcId="7" paraend="0"/>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입찰안내서(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pdf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
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
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02-767-0252, 0253)
-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02-767-0355, 0351)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계약특수조건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6. 청렴계약 이행각서
7.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용역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ㆍ 기초금액 : ₩4,595,000,000(사십오억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3년간)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ㆍ 사업기간 : 2026. 12. 1. ~ 2029. 11. 30. (3년)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9. 11.(금) 나라장터 제안(과업)설명회 개최 2026. 9. 14.(월) 14:00 본회 23층 L회의실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2026. 10. 12.(월) 16:00 본회 23층 정보보안실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0. 12.(월) 16:00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6. 10. 15.(목) 14:00 본회 27층 대회의실 개찰 2026. 10. 19.(월) 10:00 본회 전자입찰담당자 PC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ㆍ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ㆍ 입찰공고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기업
ㆍ 입찰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6526)가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ㆍ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ㆍ 투입인력 중 상주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고, 그 외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도급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전 승인 필요(단, 이 경우에도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2.(금)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10.15.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11.14. 이후)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
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완료 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미비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투찰
자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보험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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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체결 일정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상대
상자에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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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
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02-767-0252, 0253)
○ 입찰공고 및 개찰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4 -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
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
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
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
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
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
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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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
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
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
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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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
용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
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
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
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
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
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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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
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
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
제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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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
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
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9 -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
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 내용서에 추가업
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
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
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
무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ž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
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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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
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
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
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
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
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
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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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
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
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
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
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
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
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
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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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
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
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
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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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
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
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
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
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
경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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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
액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
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
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
어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
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
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
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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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
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
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
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
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
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
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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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
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
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
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
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
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
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
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
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
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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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
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
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
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
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
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
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
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
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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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
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
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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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
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
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
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
금 사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
칙」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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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
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
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
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
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
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
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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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
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
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
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
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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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
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
식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
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
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
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
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
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
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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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
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
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
월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
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
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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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
해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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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회”라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이 특수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
함)가 발주하는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용역(이하 “본건 사업”)
을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행(이하 “본건 용역”)함에 있어 특
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선순위)
이 특수조건은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사
이에 체결된 개별 계약문서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된 계약문서(이하
모두 합하여 “본 계약”) 상호간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 이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순으로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개별 계약문서에 다른 정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
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범위) ①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우선협상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전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가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정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보유한 자(이하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라 한다)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투입인력 중 보안관제 교대인력 4명은 2027년 1월부터 투입한다. 단, 26년 12월은
보안관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대응ㆍ분석 담당자가 보안관제 업무를 병
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관리 및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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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또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하 “관리책임자 등”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공제회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공제회의 정상적인 시스템 접근을 통제하는 행위
3. 서비스 수행과 무관하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계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범위의 행위
제7조(정보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공제회는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에 따른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등은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8조(긴급조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점검시간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점검시간 동안 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정전, 제3자의 해킹, 불법적인 접속 등이 발생한 경우에
공제회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제회에게 즉시 그 내
용과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해당 상황에 대한 조치방안을 별
도로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이 종료
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정보보안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정보보안관리
지침」, 보안 매뉴얼ㆍ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제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2. 네트워크 구성현황
3. 통신망 보안 등 보안관련 사항
4.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5. 사이버위협에 대한 분석자료, 보안취약점 및 대응 정보
6. 그 밖에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공제회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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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익월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수행기간
2. 수행기간 동안 투입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
3. 서비스 대상인 정보보호시스템 및 시설 등의 상황
4. 서비스 수행기간 동안 발생한 침해사고 현황 및 조치내역
5. 작성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
6. 기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 요청시 제1항에 따라 작성
된 월간보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본 계약에 따른 대가는 월단위로 정산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지급한다. 단,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④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12월은 실제 투입 인력(6명)을 반영한 금액으로 정
산한다.
제11조(해지) ① 본 계약은 전체 계약기간 중 1차 계약(2026. 12. 1. ~ 2027. 11.
30.)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제회가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체 계약기간
(3년)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와 본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비스수준협약
(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SLA’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제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손
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
유로 공제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하도급 승인) ①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
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회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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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 내지 하수급인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하도급을 승인할 때, 계약상대자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사업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공제회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알게 된 상대방의 업
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공제회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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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
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
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
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
한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
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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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
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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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
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32 - 7.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4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
성 ·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
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제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
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
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
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개정 2019.6.28.>
⑨ 삭제<2019.6.28.>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
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
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
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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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
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
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
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
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의 산식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
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
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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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공제
회에 손해를 끼친 자
- 35 -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36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