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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682] 국도27호선 순창 용내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445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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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순창 용내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17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27호선 순창 용내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금15,900,000원
(금14,454,546원)

착수일로부터
240일

과업지시서 참조

폐아스콘 66ton
폐콘크리트 43ton
건설오니 120ton
(과업지시서 참조)

2026. 9. 17.(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2. 입찰서 제출방법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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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서약서 양식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www.molit.go.kr/irocm/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남원/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사.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계약‧적격, 063-620-2911), 시설안전관리과(설계, 063-620-2953)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공고문-순창 용내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3. 입찰참가자격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17호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긴급]

나.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
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용역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27호선 순창
용내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폐아스콘 66ton 2026. 9. 17.(목)
금 15,900,000원 착수일로부터
과업지시서 참조 폐콘크리트 43ton
11:00 이후
(금14,454,546원)
240일
건설오니 120ton
입찰집행관 PC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방법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
(근무시간 내)까지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3)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사.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서약서 양식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www.molit.go.kr/irocm/익산지방국토관리
청/국토관리사무소/남원/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계약‧적격, 063-620-2911), 시설안전관리과(설계, 063-620-2953)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
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업 체 명) . 1. ( 업 체 명) . 2. , .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
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4.

.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업 체 명) ( , , . : : (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국도27호선 순창 용내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 설계서(시방서).hwp =====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공사는 국도27호선 순창 용내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본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금회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본 공사를 시행코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위치 및 공사개요 공종 보수대상 구조물명 노선

위
치

공사개요 수 량 비 고 포 장 공 교 량 관내 남원국토 관내 접속부 포장 560㎡ 토공 터 널 배수시설 정 비 운암터널(상,하) 27 임실 운암 운암 배수관 세척 청소 L=2,225m 집수정 준설 44EA 밤재터널(상,하) 27 임실 강진 학석 배수관 세척 청소 L=980m 집수정 준설 19EA 강진필봉터널 27 임실 강진 필봉 배수관 세척 청소 L=540m 집수정 준설 10EA 덕치터널 27 임실 덕치 회문 배수관 세척 청소 L=200m 집수정 준설 4EA 두무터널(상,하) 27 임실 덕치 장암 배수관 세척 청소 L=1,412m 집수정 준설 27EA 개운치터널 21 순창 쌍치 방산 배수관 세척 청소 L=4,410m 집수정 준설 88EA 신축이음장치 보수공 백 산 교 24 순창 순창 백산 신축이음교체 NO50 21.2m 쌍암4교(상,하) 27 순창 인계 도룡 신축이음교체 NO80 42.8m 신촌교(상,하) 27 임실 덕치 장암 신축이음교체 NO50/NO100 20.1m / 20.1m 고정천교(상,하) 17 임실 오수 용두 신축이음교체 NO80/NO100 19.7m / 19.7m 임실IC2교 30 임실 성수 도안 신축이음교체 NO50/NO80 6.5m / 6.5m 3. 주요공종

종
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폐기물 운반 톤 229 폐기물 처리 폐아스콘 톤 66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톤 43 폐기물 처리 건설오니 톤 120 2. 시 방 서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0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 폐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홥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계피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 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 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3 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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