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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298] 전주국토 관내 국도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추정가격: 9537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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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 공고(전주국토 관내 국도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전주국토 관내 국도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13호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전주국토 관내 국도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 역 위 치
전라북도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금차 120일)
도급예정액
(기초금액)
금104,910,000원
입 찰 기 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을 필한 업체로,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63-220-0460)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icmo.molit.go.kr/USR/BORD0201/m_19805/LST.js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참조)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및 콜센타로 문의(☎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2】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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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서 약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hp:fwSpace/>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용역 입찰 공고(전주국토 관내 국도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13호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전주국토 관내 국도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 역 위 치 전라북도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금차 120일)

도급예정액
(기초금액)

금104,910,000원 입 찰 기 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
(건설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을 필한 업체로,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
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63-220-0460)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icmo.molit.go.kr/USR/BORD0201/m_19805/LST.js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참조)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회계예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및 콜센타로 문의(☎
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2】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
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
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

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
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
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
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인)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
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
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
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
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
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
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
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
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
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전주국토 관내 국도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

Ⅱ. 일반과업지시서 ‧‧‧‧‧‧‧‧‧‧‧‧‧‧‧‧‧‧‧‧‧‧‧‧‧‧‧‧‧‧‧‧‧‧‧‧‧‧‧‧‧‧‧‧‧‧‧‧

Ⅲ. 특별과업지시서 ‧‧‧‧‧‧‧‧‧‧‧‧‧‧‧‧‧‧‧‧‧‧‧‧‧‧‧‧‧‧‧‧‧‧‧‧‧‧‧‧‧‧‧‧‧‧‧‧

Ⅳ. 보 안 대 책 ‧‧‧‧‧‧‧‧‧‧‧‧‧‧‧‧‧‧‧‧‧‧‧‧‧‧‧‧‧‧‧‧‧‧‧‧‧‧‧‧‧‧‧‧‧‧‧‧

Ⅴ. 기 타 사 항 ‧‧‧‧‧‧‧‧‧‧‧‧‧‧‧‧‧‧‧‧‧‧‧‧‧‧‧‧‧‧‧‧‧‧‧‧‧‧‧‧‧‧‧‧‧‧‧‧

Ⅵ. 예 정 공 정 표 ‧‧‧‧‧‧‧‧‧‧‧‧‧‧‧‧‧‧‧‧‧‧‧‧‧‧‧‧‧‧‧‧‧‧‧‧‧‧‧‧‧‧‧‧‧‧‧‧

Ⅶ. 설 계 예 산 서 ‧‧‧‧‧‧‧‧‧‧‧‧‧‧‧‧‧‧‧‧‧‧‧‧‧‧‧‧‧‧‧‧‧‧‧‧‧‧‧‧‧‧‧‧‧‧‧‧

Ⅷ. 위
치
도 ‧‧‧‧‧‧‧‧‧‧‧‧‧‧‧‧‧‧‧‧‧‧‧‧‧‧‧‧‧‧‧‧‧‧‧‧‧‧‧‧‧‧‧‧‧‧‧‧

Ⅰ. 과업설명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 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대하여 내시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하고자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실시설계 용역임

2. 과업범위

구
분

노선명

위
치

사 업 량 비 고 시설물 보수 - 관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

교면포장, 시설물 균열 및 단면보수, 강재도장, 신축이음, 교량받침 교체 등 1식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시설물 분야)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관련 각종 지침 ‧하천기본계획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타. 본 용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의 취지에 따라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설계

2.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전기분야)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바. 대안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사.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전기공사시공도집 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카. 도로터널 방재시설 정비 기본 조사․설계

타. 기타 본 지침과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법령

3.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설계당시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2026년 기준 전산환매도율 적용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비교견적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 로 분 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전 기 분 야 기 타 분 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측지분야 자격증/성명 교통분야 자격증/성명 시공분야 자격증/성명 나. 과업 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우리사무소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세부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도시계획, 문화재, 국립공원 등 절개면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검토

◦ 타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절개면 주변 여건 및 환경특성, 도로상태, 절개면 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절개면의 지형, 지질, 토질, 암반 특성, 임상, 용수, 배수 등의 제반 특성 정밀조사

② 실시설계 단계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절개면 정비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우회도로, 확장으로 공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사항 검토

․ 비교노선 및 형식 비교검토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지장물 편입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형계획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서류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우리소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우리소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실측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다.

라.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설계변경 요인 발생시 3. 주요 자재 사용 기준 구 분 부 위 별 기 준 강 도 (kg/㎠)

교
량

기 초

정통기초 : 210 이상, 우물통속채움 : 150 이상

확대기초 : 철근 : 210 이상, 무근 : 180 이상

하 부 철근 : 210 이상, 무근 : 180 이상 상 부 SLAB : 240 이상 PC BEAM SLAB : 350 이상 배 수 관 기 초 무근 : 180 이상

암
거

기 초 철근 : 210 이상

측
구

날 개 벽 철근 : 210 이상

기
타

L형 측구 : 180 이상, U형 측구 : 180 이상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3)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 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4) 평판 측량

◦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 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5) 기 타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공사시험 시공시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국토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 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 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및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 < 100m), 장대교 100년 (L > 100m)
∙ 측구 : 5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 < A < 40㎢)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 하천 (A > 40㎢) :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소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소와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면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 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델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감리)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가도, 가교 등

바.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 국도접속교차로와 지방도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국도와의 입체화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입체화 형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 검토 가.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재(SPACE)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 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에 대하여는 준공 후 유지관리시 점검이 용이하도록 접근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접근시설로 인한 교량구조상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2) 토공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300mm이하), 입도범위, 수치CBR치 (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 입도범주에 드는 여러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공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입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신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할 때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가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 암거 등 구조물에는 통신관로, 상수도관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 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 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들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피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 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기
타

◦ 공사특별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관리도 작성 -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 노체, 노상 다짐도 ․ 보조기층 (두께, 다짐도) ․ 기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 표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 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구국도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구국도구간의 기존 교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여 개축 또는 보수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비를 정밀 산출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교량별로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우리소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자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소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며 교량별로 각각 별도 작성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요약 보고서

3) 설계도 4) 설계예산서 5) 일반 및 특별시방서

6) 단가 설명서
7) 단가적용 설명서

8)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소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 및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요청서류 1식

2) 농지및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3) 지형도면(변경) 고시 요청서류 1식

4)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5) 위 호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완료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용역착수시 우리소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구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우리소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5.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우리소 감독자를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용역준공 20일전에 우리소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을 우리소 자체 심의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배정이 필요할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 내역서 작성필요시 실적공사비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법선정시에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법 및 자재로 검토․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및 신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12. 공법을 결정하기 전에 특허 회사 등에 자료요구를 하는 등, 마치 공법이 선정된것 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3. 실시설계용역 기간중에 관에서 공사발주를 위하여 성과품 납품요구가 있을시는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은 우리사무소에서 실시한 교량 안전진단 조치결과 및 자체조사하여 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을 기초로 설계를 실시하고, 과업 중 현지여건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우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5. 성과품 납품시 공사발주 설계도면과 시방서(각 3부)는 CD-ROM 1조로, 내역서(단위 단가표, 단가산출서 포함) 각 2부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후 프로그램 상호간 호환포멧인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된 P/C용 USB로 납품하여야 한다.

붙임 #1 최 종 납 품 보 고 서 ㅇ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5부(요약보고서 포함) - 토질조사 보고서 5부 ㅇ 설계도면(트레싱원도) - 종평면도 - 횡 단 도 - 구조물도 - 표 준 도 - 부대시설도 - 용 지 도 및 지장물도 ㅇ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서 - 설계예산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 사면안정검토서 붙임 #2 최 종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ㅇ 용지 및 지장물 조서 5부 ㅇ 측량관계 야장 1식 1부 ㅇ 측량관계자료 각 1식 ㅇ 골재원, 토취장 석산 현황도 1부 ㅇ 토지대장 등본 1부 ㅇ 등기부 등본 각 1부 ㅇ 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유토곡선, 좌표 및 전산처리시 소프트웨어 사본 설계도서 보관함)

ㅇ 현황도

1/25,000 또는 1/50,000, 1/5,000 노선도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요청서류 1식 3부

(토지대장, 용지도, 위치도 (1/50,000))

ㅇ 농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3부 ㅇ 산림훼손 협의신청서 1식 3부 ㅇ 지형도면 고시 신청서류 1식 3부 ㅇ 기타 각종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1식 5부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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