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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924]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27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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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재공고)-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재공고)-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hwp =====

입 찰 설 명 서(재공고)

❍ 입찰명 :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

❍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안전보건수준평가

❍ 제안서 제출 : 2026. 9. 14. (10:00) ∼ 2026. 9. 22. (10:00)

❍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14. (10:00) ∼ 2026. 9. 22. (10:00)

❍ 개 찰 일 시 : 2026. 9. 22. (11: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0. 12.(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0. 13.∼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가 입찰·집행하는「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35260 대전 서구 문예로 5(탄방동 736)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입찰 및 계약사항 : 전화 042-479-8209, 기획관리부 박 준 형

❍ 과업, 제안서, 안전평가 관련사항 : 전화 042-479-8365, 토양환경부 민 수 홍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2026 - 26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1. 입찰개요

가. 용역명 :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

나. 과업내용 : 조사대상 선정, 대면조사, 자료분석, 시행계획서 작성 등

❍ 간척농지 실태조사 ❍ 간척지 농업생산성 조사, 분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 2026. 12. 18.

라. 현장위치 : 간척지 13개 지구 마. 예정용역비 : 금59,70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59,700,000 54,273,000 5,427,000

※ 본 입찰의 예정용역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금액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안전보건수준평가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 불허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1부

  • 입찰무효사항인‘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6)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각 1식 온라인(파일)으로 제출(*자세한 내용은‘제안요청서’참조)

라.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나라장터 게재)

※ 제안서작성 관련 문의는 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민수홍 042-479-8365)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제출 관련 기타 유의사항 >

○ 제안서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방법, 제출기간 등은 제안서 제출과 동일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042-479-8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방법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VAT포함)로만 투찰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 (10:00) ~ 2026. 9. 22. (10:00)

라. 입찰서 개찰일시 : 2026. 9. 22. (11:00)이후(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마.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집행관 PC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10%산정)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목적사업)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계상 불가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 나라장터(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며, 평점산식 중 추정가격은 예정용역비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라. 협상적격자 통지 : 2026. 10. 12.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0. 협상실시 및 낙찰자결정 가. 협상실시 : 2026. 10. 13.∼

나. 협상기준금액 :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유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기준 현행)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공고문에 첨부)

○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공고문에 첨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공고문에 첨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공계약운용요령(한국농어촌공사)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공고문(재공고)-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pdf =====
입 찰 설 명 서(재공고)
❍ 입찰명 :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
❍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안전보건수준평가
❍ 제안서 제출 : 2026. 9. 14. (10:00) ∼ 2026. 9. 22. (10:00)
❍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14. (10:00) ∼ 2026. 9. 22. (10:00)
❍ 개 찰 일 시 : 2026. 9. 22. (11: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0. 12.(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0. 13.∼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가 입찰·집행하는「2026년 간척지 농업
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35260 대전 서구 문예로 5(탄방동 736)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입찰 및 계약사항 : 전화 042-479-8209, 기획관리부 박 준 형
❍ 과업, 제안서, 안전평가 관련사항 : 전화 042-479-8365, 토양환경부 민 수 홍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1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2026 - 26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1. 입찰개요
가. 용역명 :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조사(시범조사) 용역
나. 과업내용 : 조사대상 선정, 대면조사, 자료분석, 시행계획서 작성 등
❍ 간척농지 실태조사
❍ 간척지 농업생산성 조사, 분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 2026. 12. 18.
라. 현장위치 : 간척지 13개 지구
마. 예정용역비 : 금59,70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9,700,000 54,273,000 5,427,000 비고

※ 본 입찰의 예정용역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금액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안전보건수준평가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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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 불허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1부

  • 입찰무효사항인‘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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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각 1식 온라인
(파일)으로 제출(*자세한 내용은‘제안요청서’참조)
라.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나라장터 게재)
※ 제안서작성 관련 문의는 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민수홍 042-479-8365)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제출 관련 기타 유의사항 >
○ 제안서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방법, 제출기간 등은 제안서 제출과 동일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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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042-479-8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방법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VAT포함)로만 투찰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 (10:00) ~ 2026. 9. 22. (10:00)
라. 입찰서 개찰일시 : 2026. 9. 22. (11:00)이후(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마.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집행관 PC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10%산정)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목적사업)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계상 불가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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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 나라장터(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며, 평점산식 중 추정가격은 예정용역비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라. 협상적격자 통지 : 2026. 10. 12.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0. 협상실시 및 낙찰자결정
가. 협상실시 : 2026. 10. 13.∼
나. 협상기준금액 :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유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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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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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기준 현행)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 과업내용서(공고문에 첨부)
○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공고문에 첨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공고문에 첨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공계약운용요령(한국농어촌공사)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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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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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10 -

===== 1-과업설명서_수정.hwpx =====
붙임3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 조사(시범조사) 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안전기술본부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hp:fwSpace/>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 조사(시범조사) 용역
2. 과업 목적
◦<hp:fwSpace/>간척지 농업 경영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간척농지 실태조사 추진
◦<hp:fwSpace/>간척지 농업 생산성(소득 및 소득구조)을 조사‧분석하여 시행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3. 과업 기간: 계약일 ~ 2026. 12. 18.
4. 과업의 세부내용

조사대상 선정
◦ 13개 지구의 간척농지를 임차한 481개 농업경영체중 시범조사 대상 경영체 선정
◦ 선정방법

  • 간척지 2지구의 필지별, 작물별 4~5개 경영체 대상 세부조사 가능한 농업경영체 선정
  • 임차인 제출서류(영농계획서, 영농일지,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조사가 가능한 협조적인 농업경영체 선별(조사대상 연락처는 공사제공)

  • 최종 선정대상은 공사(안전기술본부 및 기금관리처)와 협의하여 결정

지구명
임대면적
(ha)
임대법인
(개소)
비고
지구명
임대면적
(ha)
임대법인
(개소)
비고
계(13지구)
17,601
481

영산강3-1
2,529
19
공사 관리
석문
1,400
50
공사 관리
영산강3-2
2,943
48
“
이원
717
15
“
시화
478
39
“
남포
678
60
“
화옹
1,084
47
“
고흥
1,485
36
“
새만금
5,288
138
“
삼산
202
9
“
군내
373
9
지자체 관리
영산강2
254
6
“
보전
170
5
“

대면조사
◦ 2개 지구의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생산성 조사(시범조사) 실시
◦ 조사항목별 세부내용 파악, 증빙자료 확보 등 생산성(소득 및 소득구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면조사 실시

  • 대면조사시 작물 재배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경영 현장(생산량 등) 확인

◦ 간척지 농업 관련 농업경영체 의견 조사

  • 선호작물, 작물별 필요한 인센티브, 농업 시설물 및 제도 관련 의견 취합

◦ 조사내용

  • 조사범위: ‘25년 동계작물, ’26년 하계 및 동계작물

조사항목
조사내용
농업총수입
주수입(수매실적, 농협출하 대금 등 소득자료, 생산량 등)
정책지원금(직불금 및 보조금 등)
부산물 및 기타수입(생산과정에서 얻은 부산물 평가액 등)
경영비 및 생산비
일반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재파종 비용, 추가 방제 비용
고용 인건비 및 농기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및 감가상각
임차료(임대농지)
농기계 감가상각비, 대출이자 등

자료분석
◦ 간척지 임대관련 자료(임대조건, 임대료, 영농계획서, 영농일지, 매출액 등) 분석
◦ 설문조사(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분석

- 필지별, 작물별 소득 및 비용구조 파악

  • 대면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별, 작물별 농업경영체 생산성 추정

- 통계적 분석 및 GIS 시각화

  • 드론촬영분석을 통한 작물 생산량과의 비교 및 연관성 분석

◦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착수, 중간, 전문가 자문, 최종보고 등 총4회)
◦ 간척지 농업 관련 경제성, 취약점 분석 및 개선‧보완사항 제시
◦ ‘27년 간척지(13지구) 생산성 조사를 위한 시행계획안 작성

  • 시행계획서, 용역 발주문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사업비 등) 일체

  • 간척지 생산성 조사 가이드라인 제시

◦ 본 시범조사를 통해 도출된 생산성 자료의 활용방안 제시

공통 사항
◦ 공사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공사 요청시 과업수행 현황 제출
5. 공정보고
◦ 공정보고

  •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이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공정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추진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이하 “우리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우리부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수시보고를 한다.

◦ 보고회 개최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우리부과 협의하여 과업 수행 중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각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 및 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6. 성과품 제출
◦ 성과품
  • 보고서 20부
  • 사진첩(대면조사, 재배현황 등)
  • 기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녹취록, 회의록, 조사자료 등)
  • 보고서 원본 파일 및 PDF 파일(USB 저장장치 1식)

Ⅱ 일반 사항

1. 정의
◦ 본 과업설명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를 나타낸다.
◦ 「용역감독원」이란 본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란 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이하 “토양환경부”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 모든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반 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법규 우선 준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설명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설명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용역의 일시정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 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은 위 조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책임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마.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신고서 제출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용역예정공정표
다. 과업수행 조직도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부문별 책임기술자 표기)
라.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사. 기타 법령이나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사항
◦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다. 세부조사 물량에 따른 용역비 산출내역서
라.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마.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 달 수행계획
나.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다. 조사측량 및 수질조사 실적 등
라.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현장조사 등 안전관련 작업 시행 전 법령(규정)에 의거한 안전관련 수칙수립, 교육시행, 수료의 확인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면 관련 확인자료 제출

◦ 수시 보고는 현장조사 수행 시,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다.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라.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마. 자문회의 시
바.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0일 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민원 및 인․허가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등
  •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 수행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 등
◦ 용역 감독원의 권한
  •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업무현황 작성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용역점검

  • 공사는 업무수행 현황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관련 보고 및 업무처리
  • 본 용역의 착공, 기성, 공정보고 등의 업무 수행관련 보고 등은 별도 지시 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하며, 작업 전 일일 TBM 보고는 우리 공사 스마트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우리부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하도관계자를 포함)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수립, 교육,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적용규정 및 기준
◦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 이 과업설명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4. 기타 사항
◦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위반행위의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수행이 지연될 때
다.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유의사항
  •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설명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제안요청서_수정.hwpx =====

붙임<hp:fwSpace/>4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 조사(시범조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안전기술본부

Ⅰ
추진개요

용역명: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 조사(시범조사) 용역
❍ 입찰방법: 제안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정산방법: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 결과보고서를 통한 정산서 및 증빙
(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제츨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주요 과업내용
❍ 조사대상 선정
13개 지구 간척지를 임차한 481개 농업경영체중 세부조사 가능한 2개 지구 간척지의 농업경영체 선정
필지별, 작물별 생산성(소득 및 소득구조) 조사가 가능하도록 선정
❍ 대면조사
농업경영체 대면조사를 통해 세부내용 조사, 구체적 생산성 파악
농업경영체 경영관련 의견 조사(선호작물, 작물별 필요 인센티브, 제도관련 사항 등)
❍ 자료분석
임대관련 자료분석, 필지별, 작물별 생산성 파악, GIS시각화, 드론으로 조사된 생산량과의 연계분석 등
❍ 시행계획 작성
13개 지구 전체 대상의 생산성 조사 시행계획 작성
※세부내용은 “과업설명서”참고

참가자격(전부 만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입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을 필한 자로 공동도급은 불허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내역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서는 과업 수행 능력 및 세부계획 평가로 진행되며, 과업설명서 내용을 참조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열람, 복사, 파일제공 (PDF형식-Email송부))
❍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내용(세부항목)별로 물량,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산출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본보고서, 발표자료, 부록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본보고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본보고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본보고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부록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용지크기: 본/부록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본보고서는 100쪽 이내, 발표자료는 20쪽 이내(표지, 목차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본보고서와 부록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보고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에서 2점/건, 최대 10점을 감점처리(단, 정량보고서, 부록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가능)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 - 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Ⅰ. 제안의 개요
1. 제안의 배경․범위
2. 제안의 특징
3. 과업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설명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과업 수행 능력
1. 업체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과업의 수행 계획
4. 과업 부문별 전문성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hp:lineBreak/>A, B, C로 식별할 수 없도록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목적달성을 위한 용역수행방법, 조직운영 및 기술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서식 4

◦서식 6
◦서식 7
◦서식 8

Ⅲ. 과업 수행 내용
1. 시범조사 대상 선정 부분
2. 생산성 조사 부분
3. 시행계획 작성 부분

◦ 시범지구(2지구) 및 조사대상(농업경영체)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 및 방법 제시 등
◦ 선정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생산성(소득) 조사 계획 및 방법, 조사결과의 제시 방법 및 활용방안 등
◦ 전체 13지구에 생산성 조사를 위한 시행계획 작성 계획 및 방법 제시 등

Ⅳ. 사후관리방안
1. 사후관리방안

◦용역종료 후 사후관리방안 제시 등

❍ 정량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경영상태

2. 과업수행책임자(PM) 수행 경력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과업수행책임자(PM)는 최근 15년간 관련 사업경력 기재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서식 3 ◦서식 5

◦서식 4
서식 6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경영상태 증빙

2. 과업수행책임자(PM) 수행경력 증빙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등

※참여사의 신용평가등급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기타 증빙서류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PDF
부
수
각 1부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나라장터(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전까지,
PPT 형식으로 담당자 e-mail로 추가 제출([email protected])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및 정성제안서 10부를 지참해야 함.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정량제안서 및 정성제안서) 1부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 가격제안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관련 문의처
우편번호 35260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

❍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 기획관리부(042-479-8209)

❍ 제안 및 과업 문의사항 토양환경부(042-479-8365)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수행책임자(PM)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시 제출(발표자료와 제안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에서 2점 감점 처리)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반드시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관리자(PM)가 발표하며, 이외의 자의 발표를 금지하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사업책임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책임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발표장소에 사업책임관리자(PM) 및 제안사 관련 인원 총 3명까지 입실가능
❍ 발표자료 및 제안서는 10부 출력하여 발표당일 지참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수행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PT로(또는 PDF)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에서 2점/건, 최대 10점 감점 처리(제안서 평가시 마킹 후 평가위원에게 배포)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
□ 입찰가격 심사(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 9. 13.)」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C등급(60점) 이상 득점자에 한 해 기술협상 진행
  • 추진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가목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토양환경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
방법
총 배점
100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
정성평가
Ⅰ. 과업수행 이해도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 이해도
10
상대
평가
Ⅱ. 과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목적 달성을 위한 용역 수행방법
10
조직 및 기술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10
전문부문별 기술력의 적정성
10
Ⅲ. 과업 수행내용의

타당성
시범조사 대상 선정
10
농업경영체 생산성(소득)조사 및 분석
20
13개 지구 생산성 조사 시행계획 작성
10
Ⅳ. 사후관리방안
용역 종료 후 사후관리방안 적정성
5
정량평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경영상태
5
절대
평가
Ⅱ. 과업수행 능력
과업수행책임자(PM) 기술경력
10
소
계
100

배
점
80

감 점(제안서 내용과 발표내용이 상이하거나
참가업체나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인 표시)
-2

입찰가격평가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함

배
점
20

감 점(사전접촉)
-5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A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C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D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2) 평점 산정방식
❍ 4단계 등급별 평가기준(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 발표자료와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에서 2.0점 감점(최대 10점)
다.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량평가)
❍ 증빙자료는 원본(원본대조필)만 인정,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 이해도(10점)
❍ 본 과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및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목적 달성을 위한 용역 수행방법(10점)
❍ 용역수행 세부추진일정, 용역수행 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 조직 및 기술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10점)
❍ 우수인력 보유 및 참여 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 전문부문별 기술력의 적정성(10점)
❍ 기술 참여인력 분야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외부참여인력, 학술적 자문(토론, 기술검토회 등)을 위한 학계(대학교수, 연구소 등)등의 전문가 활용방안

□ 시범조사 대상 선정(10점)
❍ 13개 간척지중 시범조사 2지구 선정 및 조사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계획 및 방법

□ 농업경영체 생산성(소득)조사 및 분석(20점)
❍ 대면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한 생산성 조사 계획 및 방법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소득) 도출 방법
❍ 조사결과의 간척지 농업관련 활용방안

□ 13개 지구 생산성 조사 시행계획 작성(10점)
❍ 시범지구 조사를 바탕으로 13개 간척지에 대한 조사계획 작성
2) 정량평가(15점)
□ 경영상태(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1점만 반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과업수행책임자(PM) 기술경력(10점)
❍ 관련사업 용역 수행경력 만을 인정하며, 평가를 위해 관련용역 수행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 할 것 ※서식 5 참조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경력
(년 수)
15년이상
12년이상 ~15년미만
7년이상
~12년미만
7년미만
기준
10
8
6
4
배점

<참고> 관련사업 ◦ 농업 생산성 조사 ◦ 농업 소득 조사 ◦ 농업 관련 경제 분석 및 조사 ◦ 농업 생산량 실측조사 등

◦ 기타 본 용역과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연관성 및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가 판단)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가능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Ⅳ
관련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신용평가등급
【서식 4】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5】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동의서
【서식 8】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 조사(시범조사) 용역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8.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 조사(시범조사) 용역
정 량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8.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신용평가등급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할 수 있음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해야 함

【서식 4】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과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5】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성명:OOO)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기간
(건수)
참여비율
수행일수
수행(담당)업무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총 계
-
‘02~’22
(12건)

10,520일
-
-
-
국내/
국외(대상국)
OO소득조사
‘02.01~’04.15
50%
59일
소득분석
농림부
과장 홍길동
(010-0123-1234)
(예시) 국내1

실측조사 (예시) 국내2 만족도 조사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농업 생산성, 소득 관련 조사․분석, 생산량 실측 관련 사업, 농업경제 관련 사업 등 기타 본 용역과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책임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
소 속
㈜00엔지니어링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경제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농업소득/실측조사/경제분석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농업소득 조사 용역
조사설계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무, 양파 실측조사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7】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8】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 3-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자료.zip =====

===== 3-용역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2026년 간척지 농업경영체 생산성 조사(시범조사) 용역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계약단계 35 B. 시행단계 45 C.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계약단계 소계 35 1.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5 2. 적정 용역기간 차수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 적정 여부 10 3. 산업재해예방활동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10 B. 실행단계 소계 45 4.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6. 안전점검 체계 용역 전·중·후 안전점검 체계 구축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8. 안전검사 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안전작업허가제 해당 용역이 아니므로 배점제외 (타항목 배점 증가)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해당작업 양호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보통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미흡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계약단계 1. 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5 7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은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 존재

2. 적정 공사기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차수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차수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차수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차수별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 대부분이 결여되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산업재해예방활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되지 않음

B. 실행수준 4.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6. 안전점검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사 전·중·후 안전점검 체계 구축 10 5 1

① 우수: 용역 전·중·후 안전점검을 위한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

② 보통: 용역 전·중·후 안전점검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었지만, 일부 누락되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용역 전·중·후 안전점검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8. 안전검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10 5 1

① 우수: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고, 점검기간이 지나지 않음

② 보통

  •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으나, 점검 이후 2년이 초과

- 안전검사 대상 기계·장비가 없는 경우 ③ 미흡: 업체보유 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3-안전관리특약조건.hwp =====

붙임5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서식.hwp =====

OOO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2. OOO건설 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목
차

Ⅰ. 목적 및 개요 0 1.1. 목적 0 1.2. 개요 0 1.3. 조직구성 0 Ⅱ. 세부계획 0 2.1. 계약단계 0 2.1.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0 2.1.2. 적정공사기간 반영 0 2.1.3.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0 2.2. 시행단계 0 2.2.1. 안전보건교육 0

2.2.2.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 0

2.2.3. 안전작업허가(미해당) 0 2.2.4. 공사 안전점검 체계 0 2.2.5. 신호 및 연락체계 0 2.2.6. 기계·장비 안전검사 0 2.2.7. 산업재해 현황 0 Ⅲ. 붙임자료 0

[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0

Ⅰ 목적 및 개요 1.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 안전대책을 제시함을 물론 공사기간에 쫓기는 일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와 병행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여 사고예방

1.2 개요 ❍ 사 업 명 : ❍ 공사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 주요공사 - 개거 : 1.3 조직구성 OOO(주) 대표 OOO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Ⅱ 세부계획 2.1 계약단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 및 보건조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구입·수리·관리)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신호수용 반사조끼 5 근로자 각반 5 근로자 □ 적정 공사 기간 반영 ❍ 공종별 공사기간 - 터파기 : O일 - 철근조립 : O일 - 콘크리트 양생 : O일 - 되메우기 : O일 ❍ 예정공정표 공종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비고 터파기 철근조립 양생 되메우기

* 적정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 사유 및 적정 공사기간 작성

□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 백호우 √ √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백호우 방호장치 설치 -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무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고소작업대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용기에 MSDS 부착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시행단계 □ 안전보건교육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일시 : 2022. 00. 00. 09:00
  • 내용 :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 일간 안전교육계획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안전방송 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별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 법정교육 구 분 교 육 시 간 법령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시행령 29조 사무직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특별교육 대상자 2/8/16 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28조, 안전보건 교육규정 ❍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내용 시간 교육여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여 채용 시 교육

□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건설기계 작업 ① 근로자와 접촉 ② 건설기계 전도 ③ 작업장치 파괴 ① 근로자 출입 제한 ② 전도방지 - 유도수 배치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

③ 기계의 구조,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밀폐공간 작업 ① 질식 ① 작업 전 환기 - 산소농도 측정(18%이상 유지) - 가스농도 측정(25%이하) - 감시인 배치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대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용접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 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조치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청소작업 ① 후드청소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③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위험 ① 후드 및 덕트 청소 - 안전작업발판 사용 -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 ②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내원 ③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소모품 교체 작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폐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① 줄타기 작업 - 옥상층 작업로프 2중 걸이조치 - 작업용로프 외 보조로프 설치 - 낙하방지장치(일명:코브라)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작업 (인적요인)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관리 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추락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 유무, 경력 확인

  • 자재 반입, 운반 시 관리 감독자 배치 하여 안전하게 작업지휘

(물적요인)

① 인양 중 양중기 와이어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 중 인양용 보조 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① 양중기와 이어로프 작업 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 섬유로프 등 보조 로프 사용 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② 거푸집 자재 적재 시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작업방법)

①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외부 충격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

  •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낙하

① 자재 결속 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 목재가 공용 둥근 톱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톱날 접촉 방지용 덮개 설치

(기계장비)

①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에 접촉

②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낙하

③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낙하

④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꺽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① 양중기 사용전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 사전점검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동바리 조립 (인적요인)

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머리가 동바리 등에 부딪힘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①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물적요인)

①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 감소, 조립 불량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림

①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협회 등록 제품 사용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 (작업방법)

①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안전대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 재 연결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

③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

④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전도 위험

⑤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

⑥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 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 판이 낙하

①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는 전용 크램프로 견고하게 결속

③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6m이상 시 2단 설치 금지 시스템 동바리사용

④ 동바리는 정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전도 되지 않도록 상하부 고정

⑤ 동바리는 높이3.5m이상 시 2방향으로 2m이내마다 전용 클램프 이용 수평 연결재 설치

⑥ 동바리 간격은 구조 검토,조립도에 따라 정밀 시공 실시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기계장비)

① 거푸집 자재 인양 시 양중기의 후크해지 장치 미설치로 인양 로프가 탈락

①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 시 후크에 해지 장치 설치하여 인양 로프 탈락 방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굴착 (인적요인)

① 굴삭기 운전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전도 또는 접촉 재해

②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①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확인 후 작업 실시

② 굴착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물적요인)

① 굴착 바닥면에서 정리 작업중 돌출물에 걸려 전도

① 굴착 작업시 바닥면의 돌출물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 철저

(작업방법)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하여 토사 중량에 의해 법면 붕괴

②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중 굴착단부로 추락

③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접촉 충돌

④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중 굴삭기에 충돌

⑤ 주변 구조물 하부를 무리하게 굴착하여 구조물 붕괴

① 굴착된 토사는 토사 중량에 의해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법면 상부에 적재 금지

② 굴착면 상부에는 안전 휀스로 접금금지 조치 실시

③ 굴삭기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충돌 방지

④ 주변 구조물 하부 굴착시 굴착에 의해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실시

(기계장비)

① 굴삭기 버켓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버켓이 낙하

① 굴삭기 사용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철근 가공, 운반 및 조립 (인적요인)

①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찔림

② 조립된 벽, 기둥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③ 철근 배근 작업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 찔림

①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상부 철근 조립 시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③ 철근 배근 작업 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물적요인)

①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 낙하

② 적재된 철근이 충격 또는 불균형으로 무너져 내림

③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④ 가스 압접기 사용중 토취에 부상

①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 견고한 로프 사용

② 철근 적재 시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하고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

③ 작업발판 설치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④ 가스 압접기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작업방법)

①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

②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③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

④ 이동식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중 비계에 승강 중 추락

⑤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

⑥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철근에 깔림

①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

② 철근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

③ 철근 인양 시 2줄 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

④ 이동식비계 설치하여 사용시 사다리등 승강시설 설치

⑤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사용

⑥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 실시

(기계장비)

①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②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

③ 가스압접 작업시 압접기에 손가락 협착

①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 조치

③ 가습압접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하여 협착 방지

□ 안전작업허가 (붙임4)

❍ 대상공종 : 화기작업, 밀폐공간(산소농도 18%미만, 화재·폭발)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1.5m 이상), 고소작업(2m 이상) 등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을 따름

❍ 작업내용 :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점검·보수 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 및 확인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 및 확인 □ 공사 안전점검 체계 (TBM) 안전조회 안전모임 ➡ 작업 전 중 지도감독 안전공정 협의 작업 중 안전점검 ➡ 작업종료 정리정돈 작업 종료 시 확인 □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비고 농어촌공사 OO지사 O급 OOO OOO-OOOO-OOOO OO지방고용노동청 OOO OOO-OOOO-OOOO OO소방서 OOO OOO-OOOO-OOOO OO경찰서 OOO OOO-OOOO-OOOO OO병원 OOO OOO-OOOO-OOOO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LOTO(Lock-Out, Tag-Out)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 건설현장 수신호 □ 기계·장비 안전검사 [업체보유 장비]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산업재해 현황 ❍ 재해사항 보고 절차 재해발생 ➡ 재해보고 ➡ 추가피해방지 ➡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응급조치 재해사항 보고 지역통제 현장조사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 심폐소생술 -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재해원인조사 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조사결과 보고 ❍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재해원인조사 ① 현장특성

  • 시공자, 설계자, 공사비, 공사기간, 낙찰률, 공정률, 작업자 수 등

② 재해발생 정보

  • 재해발생 일시, 발생장소, 작업내용(공정), 기인물(기계·설비) 등

③ 재해자 정보

  • 성명, 성별,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등

④ 재해발생 원인조사

  • 주요 재해원인(설계적·시공적·재료적·관리적·환경적요인 등) 결정

- 구체적 재해원인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해당없음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 화학물질은 폭발,발화,인화,독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 및 숙지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사항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MSDS자료 교육,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작업 주의 사항 > 출입금지 조치 연결부분 점검 경보설비 설치 화학물질 별도 보관 소화설비 비치 화기사용 주의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 질식위험 작업 주의

  • 밀폐 된 장소는 산소부족 또는 가스발생으로 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질식 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질식 위험 작업 > 물탱크 청소·정비 정화조 청소·정비 복통·터널 작업 소화가스 관련작업 맨홀 작업 도장(방수) 작업 ※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 붕괴위험 작업 주의

  • 굴착, 철거 또는 구축물* 관련 작업은 매몰·깔림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구축물: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도로,교량,터널,저수지,댐,수로,도랑,옹벽)

◆ 붕괴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매뉴얼 또는 안전작업 표준수칙 준수

-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 (사고 시) 추가 붕괴위험 없는 범위 내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붕괴 위험 작업 > 철거 작업 굴착 작업 사면 작업 옹벽·석축 인근 작업 터널 작업 교량 관련 작업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정전작업 허가서(수급업체용)

  •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 업 장 소 : ㅇ 작 업 내 용 : ㅇ 출입자 명단 : ㅇ 용역감독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밀폐공간출입 허가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2. 화기작업 허가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ㅇ 주 차단 스위치 내림 ㅇ 제어차단기 내림 ㅇ 잠금장치 ㅇ 시험전원 차단 ㅇ 차단표지판 부착 ㅇ 잔류전하 방전 ㅇ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ㅇ 단락접지기구 설치 ㅇ 현장 스위치 내림 ㅇ 차단표지판 부착 ㅇ 안전교육 실시(75V이상) 4. 점검 확인 결과 점검 기기 차단확인자 전기담당자 현장정비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 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화기작업 허가서(수급업체용)

  •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 업 장 소 : ㅇ 작 업 내 용 : ㅇ 출입자 명단 : ㅇ 용역감독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밀폐공간출입 허가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2. 정전작업 허가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ㅇ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ㅇ 가스농도 측정 ㅇ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ㅇ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ㅇ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ㅇ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ㅇ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ㅇ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ㅇ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ㅇ 정전/잠금/표지부착 ㅇ 환기 장비 ㅇ 조명 장비 ㅇ 소화기 구비 ㅇ 안전장구 구비 ㅇ 안전교육 실시 ㅇ 운전요원의 입회 ㅇ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5. 기기점검 결과 점검기기명 점검자 입회자 작업자 조치사항 6.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 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수급업체용)

  •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 업 장 소 : ㅇ 작 업 내 용 : ㅇ 출입자 명단 : ㅇ 용역감독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ㅇ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ㅇ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ㅇ 환기시설 설치 ㅇ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ㅇ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ㅇ 소화기 비치 ㅇ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ㅇ 안전장구 구비 ㅇ 대피용 기구 및 응급구조장비 구비 ㅇ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 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작업일시 : 20 . . . 요청일시 : 20 . . . 허가일시 : 20 . . . 1. 공사개요 관리부서 00지역본부 00지사 공사명 공사기간 ‘22.00.00 ~ .00.00 수급인 00건설(원도급사) 공 사 비 000백만원 책임자 000(연락처 000-000-0000) 2. 위험공종 작업 내용 공종명 토공사(예시) 작업업체명 (하도급사) 00토건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 2.0m 이상 고소작업 □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 공사 □ 2.0m이상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 취수탑 공사 □ 복통, 잠관 공사 □ 기타(발주자 요청) 작업공종 예)높이 3.7m의 00배수장 거푸집 해체 작업인원 총 0명 (00공 0인, 00공 0인) 작업위치 00배수장 전면부 (00군 00마을 일대) 중장비 작업 장비종류 규격 검토내용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중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거푸집 해체 작업시 추락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개선대책 결과 요약) 비래/추락 (관련재해) 3. 공사감독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결과 붙 임 1. 해당공종 수시 위험성평가표 2. 개선대책 확인자료(사진 등)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붙임4)

년
월
일

작성자 :
00지구 현장대리인
0 0 0 (서명)

승인자 :
00지구 공사감독원
0 0 0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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