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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6139]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1.4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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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hwp =====

입 찰 공 고

본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

투찰 마감일시 2026. 9. 28.(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과업 관련 문의 : 신선란 수입·판매 TF 과장 신정일(☎ 061-931-0915)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견적제출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관련 불만족 사항(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과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 CA 저장고 30평형 2식 설치(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00%)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42 계약 내용

◦ 별첨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기초금액

◦ 1,259,160,785원(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00%)

[추정가격 1,144,691,623원 + 부가세 114,469,162원]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출 ※ 부가세 포함 총액기재 2. 추진일정 가격투찰 (전자)

2026. 9. 21.(월) 10:00 - 2026. 9. 28.(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합니다.

가격개찰 2026. 9. 28.(월) 11:00 이후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로 송부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제16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자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1항 2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다음의 기술을 모두 이전받은 업체

  • 특허1. 농산물 생리감응형 DCA저장시스템(특허, 제10-2549343호)
  • 특허2. 능동형 CA저장고 호흡지수(RQ) 자동측정 방법(특허, 제10-2023-0174761호)
  • 특허3. 다중질소 연속공급 장치 및 방법(특허, 제10-2304172호)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개찰 전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을 적용합니다.

  •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628,844원 국민건강보험료 4,260,146원 퇴직공제부금비 2,725,54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9,7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356,253원 안전관리비 197,488원 품질관리비 1,200,000원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1순위 낙찰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신선란 수입·판매 TF 과장 신정일(☎ 061-931-0915)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2. 입찰공고문(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pdf =====
입 찰 공 고
본
본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
준수
하여야
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공 고 명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

투찰 마감일시 2026. 9. 28.(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과업 관련 문의 : 신선란 수입·판매 TF 과장 신정일 (☎ 061-931-0915)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견적제출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관련 불만족 사항(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예규
홍보센터

) ), ( , , , (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에서
"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과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
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
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
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 CA 저장고 30평형 2식 설치(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00%)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42

계약 내용

◦ 별첨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기초금액

◦ 1,259,160,785원(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00%)
[추정가격 1,144,691,623원 + 부가세 114,469,162원]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출
※ 부가세 포함 총액기재

2. 추진일정
가격투찰
(

전자) 가격개찰

2026. 9. 21.(월) 10:00 - 2026. 9. 28.(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합니다.

2026. 9. 28.(월) 11:00 이후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

적격심사

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로 송부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

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및 제 조 제 조에 의거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자
27

8 9 , 1 · 16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항 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다음의 기술을 모두
21

1 2 이전받은 업체

  • 특허1. 농산물 생리감응형 DCA저장시스템(특허, 제10-2549343호)
  • 특허2. 능동형 CA저장고 호흡지수(RQ) 자동측정 방법(특허, 제10-2023-0174761호)
  • 특허3. 다중질소 연속공급 장치 및 방법(특허, 제10-2304172호)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한 법률 시행령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개찰 전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금액에서
A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

으로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을 적용합니다.

  •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조달
7

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15

47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628,844원
4,260,146원
2,725,545원
559,783원
24,356,253원
197,488원
1,200,000원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39

44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

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
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1순위 낙찰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
.

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
8

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신선란 수입·판매 TF 과장 신정일(☎ 061-931-0915)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3. 도면(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pdf =====

CLIENT 도 면

목 록 표
SCALE : 1 / NONE

[건 축] PROJECT 도 도면번호 면 명 축척 (A3) 도 도면번호 <건축> 면 명 축척 (A3) 도 도면번호 <구조> 면 명 축척 (A3)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기계설비> A - 001 도면목록표 1/NONE S - 101 철골구조일반사항-1 1/NONE M - 101 설비 배관도 1/100 A - 002 설계개요 1/NONE S - 102 철골구조일반사항-2 1/NONE M - 102 UC DUCT 배치도 1/100 S - 103 철골구조일반사항-3 1/NONE M - 103 설비 케이블상세도 1/100 M - 104 냉매 계통도 1/NONE A - 101 배치도 1/1200 A - 102 확대배치도 1/300 S - 201 1층 구조평면도 1 / 150 M - 105 Condensing Unit 상세도 1/NONE A - 103 포장계획도 1/1000 S - 202 1층 상부 구조평면도 1 / 150 M - 106 유닛트 쿨러 상세도-1 1/NONE A - 104 바닥면적 산출근거 1/200 S - 203 1FL+6350 구조평면도 1 / 150 M - 107 유닛트 쿨러 상세도-2 1/NONE A - 105 건축면적 산출근거 1/200 S - 204 지붕층 구조평면도 1 / 150 M - 108 유닛트 쿨러 상세도-3 1/NONE A - 120 실내재료마감표 1/NONE S - 211 철골 접합부 -1 1 / 15 M - 201 1층 단열평면도 1/100 A - 121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1/NONE S - 212 철골 접합부 -2 1 / 15 M - 202 N2 시스템 배치도 1/100 S - 213 철골 접합부 -3 1 / 15 M - 203 과압방지 밸브 1/100 A - 201 지상1층 평면도 1/100 S - 214 철골 접합부 -4 1 / 15 M - 204 단면배치도 -1 1/80 A - 202 지붕 평면도 1/100 S - 215 철골 접합부 -5 1 / 15 M - 205 단면배치도 -2 1/80 S - 216 철골 접합부 -6 1 / 15 M - 206 CA 도어 제작도 1/80 S - 217 철골 접합부 -7 1 / 15 A - 301 정면도 1/80 M - 207 N2 발생시스템 제작 배치도 1/NONE A - 302 좌측면도 1/80 M - 208 AIR 발생시스템 회로도 1/NONE A - 303 우측면도 1/80 M - 209 N2 발생시스템 회로도-1 1/NONE A - 304 배면도 1/80 M - 210 N2 발생시스템 회로도-2 1/NONE M - 211 N2 발생시스템 회로도-3 1/NONE A - 401 단면도 - 1 1/80 M - 212 N2 발생시스템 컨트롤판넬 1/NONE A - 402 단면도 - 2 1/80 M - 213 N2 발생시스템 회로도 1/NONE A - 501 지상 1층 창호평면도 1/100 A - 511 창호 입면도-1 1/100 NOTE REVISION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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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안

CHECKED
DRAWN
DATE ISSUED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SCALE

1/ 100(A3) A - 001 DRAWING NO. 준 성 CLIENT X3 X2 X1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UP
출입구

Y3 출입구 Y2 REVISION CA 저장고 -2 CA 저장고 -1

C2
CDU

C1
CDU

C1
CDU

C1
UC

C1
UC

C2
UC

C2
UC

C2
CDU

Y1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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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설비 배관도

설비 배관도
SCALE : 1 / 100

SCALE 1/ 100(A3) M - 101 DRAWING NO. 성 CLIENT X3 X2 X1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UP
DUCT 측면도

출입구 Y3 출입구 Y2 REVISION CA 저장고 -2 CA 저장고 -1

C1
CDU

C2
CDU

C1
CDU

C2
CDU

Y1 CONSULTANT

C1
UC

C1
UC

C2
UC

C2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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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UC DUCT 배치도

UC DUCT 배치도
SCALE : 1 / 100

SCALE 1/ 100(A3) M - 102 DRAWING NO. 성 CLIENT X3 X2 X1 PROJECT LEGEND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100 x 100
STEEL PIPE

UP
출입구

Y3 출입구 Y2 REVISION CA 저장고 -2 CA 저장고 -1

C2
CDU

C1
CDU

C1
CDU

C1
UC

C1
UC

C2
UC

C2
UC

C2
CDU

Y1 CONSULTANT Comp' Unit (C1) Comp' Unit (C2)

전선관 28Ø, 16Ø통신
동 력 FCV 2.5SQ*4P
조 작 FCVV 1.5SQ*6P
접 지 FGV 2.5SQ*1P

전선관 28Ø, 16Ø통신
동 력 FCV 2.5SQ*4P
조 작 FCVV 1.5SQ*6P
접 지 FGV 2.5SQ*1P

Comp' Unit (C1)
전선관 28Ø, 16Ø통신
동 력 FCV 2.5SQ*4P
조 작 FCVV 1.5SQ*6P
접 지 FGV 2.5SQ*1P

Comp' Unit (C2)
전선관 28Ø, 16Ø통신
동 력 FCV 2.5SQ*4P
조 작 FCVV 1.5SQ*6P
접 지 FGV 2.5SQ*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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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설비 케이블상세도

설비 케이블상세도
SCALE : 1 / 100

SCALE 1/ 100(A3) M - 103 DRAWING NO. 성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E E ACU101RPH(V)744

ACU101RPH(V)744
C2
CDU

Ø15.88 Ø19.05 Ø15.88 Ø19.05 NOTE

C2
CDU

BLDC INVERTER 2STAGE 10HP

BLDC INVERTER 2STAGE 10HP
POWER : 3PH 380V 60Hz

POWER : 3PH 380V 60Hz REVISION CONSULTANT Ø15.88 Ø15.88 Ø19.05 E Ø19.0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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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N
DATE ISSUED

ACU101RPH(V)744
C2
CDU

BLDC INVERTER 2STAGE 10HP
POWER : 3PH 380V 60Hz

ACU101RPH(V)744
C2
CDU

DRAWING TITLE

BLDC INVERTER 2STAGE 10HP

냉매 계통도

POWER : 3PH 380V 60Hz
SCALE

1/ NONE M - 104 DRAWING NO. 성 17 CLIENT 6-Ø13 HOLE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17 480 NOTE

1424.5
439

1688.7 REVISION CONSULTANT

MP(LIQUID) - Ø15.88
LP(GAS) - Ø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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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Condensing Unit 상세도 188 524 524 188.5 514 SCALE 1/ NONE M - 105 DRAWING NO.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REVISION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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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유닛트 쿨러 상세도-1
SCALE

1/ NONE M - 106 DRAWING NO.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REVISION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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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유닛트 쿨러 상세도-2
SCALE

1/ NONE M - 107 DRAWING NO.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REVISION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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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유닛트 쿨러 상세도-3
SCALE

1/ NONE M - 108 DRAWING NO.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C.A 기계장비 AIR PUMP H:5,500 Y1 우레탄판넬(PIR) THK-100 우레탄판넬(PIR) THK-100 CA 저장고 -1 CA 저장고 -2 Y2

칸막이시공
우레탄판넬(PIR) THK-100

REVISION

보강대
도어에서 시공

출입구 출입구 Y3

보강대
도어에서 시공

CONSULTANT

UP
외벽판넬 시공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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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1층 단열평면도 1층 단열평면도 SCALE 1/ 100(A3) M - 201 DRAWING NO. SCALE : 1 / 100 성 X1 X2 X3 CLIENT PROJECT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
THK-75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N₂=60M³/h
lung

air pocket lung air pocket (lung)

(lung)
7

4
6

기계실내부설치

3
3

1
1

5 7 2 2 5 1 3 1 3

4
6

기계실내부설치 Y1 6 6 O2 PVC¢100 O2 CA 저장고 -1 FL

Y2
REVISION

N2 N2 천정 PVC¢100 N2 Y3 ¢50 solenoid valve 7 SV(질소공급용)

출입구 질소발생장치 60M3 /h
송풍기
¢25 stop valve
질소발생장치 PSA방식
¢100 stop valve
메쉬망
외벽판넬 시공 안해도 됨
PVC ¢100
UP

출입구 CONSULTANT

*참고: PSA(Pressure Swing Adsorptiom)
(압력을 이용한 흡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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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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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N2 시스템 배치도 X1 X2 X3

1
2
3
4
5
6

N2 시스템 배치도 SCALE 1/ 100(A3) M - 202 DRAWING NO. SCALE : 1 / 100 성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REVISION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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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안 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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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기계식 밸브로 설치할 경우 제조사마다 차이가 존재하므로 참고용 도면으로 활용바랍니다.

과압방지밸브 상세도 과압방지 밸브 SCALE 1/ 100(A3) M - 203 DRAWING NO.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Y1

"농진청 공학부에서 배포한 렁 제작기준 계산식"

CA-1호실 lung 체적 36.2M3

LUNG 재질: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열가소성 폴리우레탄)

REVISION

렁 걸이 줄
렁 줄 잡이

CA-2호실 lung lung lung 체적 36.2M3 보호턱 CONSULTANT ₂

제작사양
1. 여러 조각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접착하여 렁을 제작할 경우
접착시 누설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TPU재질의 두께는 0.02mm이상 투명한 재질로 사용 한다.
3. 공기 흡입부는 PVC 100mm파이프가 삽입될 수있는 구조로서 테이프 종류로
강력하게 밀봉을 하여야 한다.
3. 고내 압력조절을 위해선 전자식 또는 기계식 제어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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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안 CHECKED GL+50

DRAWN
DATE ISSUED

DRAWING TITLE 단면배치도

단면배치도
SCALE : 1 / 80

SCALE 1/ 100(A3) M - 204 DRAWING NO. 준 성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Y3 Y2 Y1

THk100 우레탄판넬(준불연)
RF F.L
E.L +8,000

REVISION lung THk100 우레탄판넬(준불연)

lung
CA 저장고 -1

보호턱
1F S.L
E.L + 100
G.L
E.L ± 0

크리트계열 5t 이상 도막(塗膜)처리 보호턱 CONSULTANT THk100 무근콘크리트 / 면처리 N₂FILTER

SLOPE : 300/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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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50 건축사 안 CHECKED

THK100 경질우레탄뿜칠(냉동)
THK500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THK50 버림콘크리트
THK200 이상 잡석다짐

DRAWN
DATE ISSUED

DRAWING TITLE 단면배치도

단면배치도
SCALE : 1 / 80

SCALE 1/ 100(A3) M - 205 DRAWING NO. 준 성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제작사양 NOTE

1. CA도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기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CA도어의 개폐 방식은 전동식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CA도어의 잠금 방식은 수동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4. CA도어의 잠금장치는 좌,우 2개소 이상을 설치 한다.

X 전동식 C.A DOOR(밀폐식)

5. CA도어에는 경고문구를 작성하여 부착 하여야 한다.
6.바닥은 후로어 히터를 설치하여 동절기 결빙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경 고! 100 100

C.A Storehouse
(C.A 저장고)

가동 중에는 저장고 내의 산소가 희박하여 무단 출입시
질식에 의해 사망 할 수가있으니 관계자 외에는 일체
손대지 마시고. 저장고 내의 산소 농도가 최소 18%이상

Y-1

본 시설물은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로서

REVISION 일 경우에만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 door catch
X-1
CONSULTANT

규격:2400W X 3000H X 100T X 2SET
CA도어 밀폐용 바닥 가스켓
(SI Gasket)

CA door SI G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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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안 준

CHECKED
DRAWN

바닥 후로어 히터커버
바닥 후로어 히터
CA저장고 바닥 밀폐용 장치

DATE ISSUED DRAWING TITLE

CA 도어 제작도
SCALE : NON

CA도어 제작도
SCALE

1/ 100(A3) M - 206 DRAWING NO. 성 3 5 4 6 9 CLIENT 11 AIR COMPRESSOR - 10 ELECTRICAL BOX - 9 N2 FILTER HYF-5-20AN 8 N2 GAS HOLDER 1.0 m³ 7 ADSORPTION TOWER - 6 AIR RECEIVER TANK 0.5 m³ 5 AIR FILTER HYF-0.003-40AN 4 AIR FILTER HYF-0.01-40AN 3 AIR FILTER HYF-1-40AN 2 REF. AIR DRYER HYD-50N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1
8

1 2 11 HYF-40-40AN AIR FILTER

10
7

3 5 4 6 9 1 8 11 2 REVISION

10
7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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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N

MANUFACTURER

N2 발생시스템 제작 배치도
SCALE : NON

DATE ISSUED DRAWING TITLE

N2 발생시스템
제작 배치도

TITLE

GNG-99.9% 40Nm3 OUTLINE DRAWING
SCALE

ITEM NO. PHL LCP SCALE NONE REV. DWG NO. 1/ 100(A3) M - 207 DRAWING NO. GSA-GNG-1 성 CLIENT 1 2 4 3 5 7 8 REMOTE MODE TRIP RUN 6 PROJECT 52 07 09 10 11 13 14 15 16 17 18 20 19 21 22 23 25 24 131 130 129 128 127 126 125 123 122 121 119 R2 S2 12 120 117 118 116

111
08

107 06 109 107

105
05

106A 04 105A 03 106 S2 02 104 S2

R2
01

27 28 29 26 107 106A 131 105A 130 129 128 127 126 125 123 122 121 119 R2 120 20A

26
DISCHARGE
TEMP. SWITCH

SOLENOID
VALVE

REMOTE
START

B 98

B
CT1

97
96
95
A2

B

U
V
W

AT8N AUTONICS GSR-GPM 4L (Coil:220VAC) GSR Magnetic Relay GSR-GPM 4L (Coil:220VAC) GSR

GSR
GPM 4L50/60HZ
200/220VAC

5 49X1 Magnetic Relay GSR-GPM 4L (Coil:220VAC) GSR 6 49X2 Magnetic Relay GSR-GPM 4L (Coil:220VAC) GSR 7 TR Isolating Transformer

WY42-100AW (380V,440V/220V)

WOONYOUNG 3A 250VAC 8 TB1 Terminal Block DFT 60A 3P DONG-A 9 TB2 Terminal Block DSTB-15A(29EA) DONGSEO 10 52 Magnetic Contactor

MC-40a 1a1b (Coil:220VAC)

LS Electric. 11 88F Magnetic Contactor

MC-12b 1a1b (Coil:220VAC)

12 49M1

Electric Motor Protection Relay GMP22-2PD 5A (Coil:220VAC)

LS Electric. 13 49M2

Electric Motor Protection Relay GMP22-3SR 5A (Coil:220VAC)

LS Electric. 14 CT1~CT3 Current Transformer 15 EARTH Panel Ground Earth Bar 20H X 110L X 2T HANSHIN 16 DUCT Cable Duct 30W X 60H KOREA CYTECH 17

GSR
GPM 4L50/60HZ
200/220VAC

3A 250VAC GSR GSR

GPM 4L50/60HZ
200/220VAC

GPM 4L50/60HZ
200/220VAC

3A 250VAC A 3A 250VAC B NOTE LS Electric. WOONYOUNG WY CR-30 100:5A EMS Emergency Stop Switch K22-81R 2b KACON 18 SEL Selector Switch K25-51K-L KACON 19

PRESSURE S/W Pressure Switch

SNS-C110 20 TEMP. S/W Temperature Switch KHC YUJIN 21 CABLE Power Cable / Line A KIV 16SQ SEOUL CABLE Power Cable / Line B KIV 2.5SQ SEOUL CABLE Power Cable / Line C 18 AWG KYUNGJIN Control Cable AC/DC KIV 1.5SQ/ KIV 1.0SQ SEOUL CABLE SAGINOMIYA

*NOTE
1. 전장품의 배치는간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9M2 EMPR
R
CT3
S
CT2
T

Multi Function Timer
Magnetic Relay

26X LABLE

63A
LOAD CONTROL
PRESS. SWITCH

2000

REMOTE
STOP

2T1
52X

4 LABLE

REMOTE STOP
(SHORTBAR
OPEN)

1800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LS Electric. BS32c 6A LABLE REMOTE START 1500 A S2 117 118 116 111 109 107 105 SHORTBAR 106 104 S2 S2 E

CONTROL PANEL
MAKER

MODEL

NAME
Molded Case Circuit Breaker

3 2

T
R2

S

SYMBOL
MCCB

1 TB2

TB1
R

INSTRUMENT PARTS LIST 49X1 49X2 NO.

AC POWER
USER SUPPLY
3P 3W AC 380V
60Hz

A 26X B A1

S2
R2
102
103
122

380V 0V 440V TB2 88F 131 130 LOCAL REMOTE TR C

AC-R
220V

AC-S A MCCB C S1 15kW R1

EME.
SWITCH

FAN
MOTOR

S2

SUPPLY
PRESSURE INDICATOR

109 104 0V 49M1

MAIN
MOTOR

52X

SELECT
SWTCH

52 2T2

26X
105

105A REVISION

REMOTE
STOP

LOCAL
STOP

103

PRESSURE
SWITCH

2T1

49M2
106
102

63A 26 26X 49M1 2T2 49M2 C 52

106A
111

REMOTE
START

LOCAL
START

49M1 TEMP. SWITCH 52X 112 114 6 42 113 115 52X R2 116 118 117 120 121 122 123 125

AUTO
MODE

42
119

117 107 107 1.18kW

FAN MOTOR OVER LOAD
MAIN MOTOR OVER LOAD

52X 88F 52 42 6 2T1 HM 20A 2T2 26X L1 L2 49X1 START AUX

MC
FAN

MC
MAIN

MC
DELTA

MC
STAR

STAR
DELTA
TIMER
(5Sec)

RUNNING
HOUR

SOL.
VALVE

AUT0
STOP
TIMER
(600Sec)

TEMP.
TRIP
RELAY

TEMP.
HIGH
TRIP

FAN
MOTOR
TRIP

MAIN
FAN
MOTOR
MOTOR
TRIP
TRIP
AUX.RELAY

L3 49X2 L4 L5 L6 L7

AUTO
STOP

START STOP DISCHAGGE TEMP. HIGH CONTROL PANEL

LOADING
AUTO-STOP
OPERATING MODE SELECT
(CONT<->AUTO)

START BUTTON NAME NO. PART NO.

LOADING
MAIN
MOTOR
TRIP
AUX.RELAY

MATERIAL SIZE Q'TY REMARK

RUNNING HOUR
STOP BUTTON

D DRAWING

REMOTE SELECT
SWITCH

3 2018-12-17

회로 수정 및 PARTS LISTS, 전장품 배치도 변경

2 2017.08.22 REMOTE접점 추가 NO. DATE T.H.KIM A.R.KIM DESCRIPTION 1 W.B.YANG DESIGN 2 CHECK

S.T.KIM
S.T.KIM

APP. 3 W.B.YANG DESIGNED CHECKED 1 2012.10.02 49X1 및 49X2 트립회로 적용 Ku bon-gi Ku bon-gi 0 2011.12.12 재 DRAWING Ku bon-gi Ku bon-gi NO. DATE 4 DESIGN CHECK S.T.KIM APP. 5 6 CONSULTANT None FINISH - DATE 2018-12-17 MODEL

GRH3-20A-ANALOG REMOTE
AIR COOLED TYPE

DRAWING
NAME

ANALOG CONTROL PANEL
ELECTRIC WIRING DRAWING

D Rev. THIRD ANGLE SYSTEM

REMARK
APPROVED

DESCRIPTION T.H.KIM SCALE

DRAWING
NO.

3 채움건축사사무소

380V
60Hz
D.O.L

7 8 TFT(A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건축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 ISSUED

AIR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 NON

DRAWING TITLE

AIR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1/ 100(A3) M - 208 DRAWING NO. CLIENT PROJECT -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REVISION CONSULTANT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건축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 ISSUED

N2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 NON

DRAWING TITLE

N2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1/ 100(A3) M - 209 DRAWING NO. CLIENT PROJECT -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REVISION CONSULTANT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건축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 ISSUED

N2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 NON

DRAWING TITLE

N2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1/ 100(A3) M - 210 DRAWING NO. CLIENT PROJECT -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REVISION CONSULTANT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건축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 ISSUED

N2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 NON

DRAWING TITLE

N2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1/ 100(A3) M - 211 DRAWING NO. CLIENT PROJECT -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2

1
3

4

XBC-DR40SU
PWR
RUN
ERR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A 0B
0C 0D 0E 0F 10 11 12 13 14 15 16 17

IN

OUT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A 4B 4A 4B 4E 4F

REVISION CONSULTANT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건축사 안 준

CHECKED
DRAWN
DATE ISSUED

N2 발생시스템 컨트롤판넬 DRAWING TITLE

N2 발생시스템
컨트롤판넬

SCALE : NON
SCALE

1/ 100(A3) M - 212 DRAWING NO. 성 CLIENT PROJECT -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REVISION M1 M2

REF. COMPRESSOR
(1.29kW)

FAN MOTOR
(0.1kW)

CONSULTANT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1-3463 FAX. 062-531-3008
APPROVED

건축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 ISSUED

N2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 NON

DRAWING TITLE

N2 발생시스템 회로도
SCALE

1/ 100(A3) M - 213 DRAWING NO.

===== 4. 시방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zip =====

===== 4. 시방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1.건축시방서-CA저장고.hwp =====

장성 CA저장고 설치공사 【 건 축 시 방 서 】 2026. 09.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5 장 철골공사 제 6 장 실링공사 제 7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8 장 판넬공사 제 9 장 기계시방서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장성 CA저장고 설치공사

2.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42

3. 건축개요

가. 구
조: 철골조

나. 층
수: 지상 1층

다. 건축면적: 189.75M2 라. 연 면 적: 189.75M2

마.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89.75M2

바. 건 폐 율 : -% 사. 용 적 율 : -% 아. 건물용도 : 냉동창고 자. 공사종별 : 증축공사 4. 공사기간 : 착공후 90일 5. 특기사항

1)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사무실(상황실 및 감독원실)에 비치하여야 할 공사현황판, 컴퓨터(인터넷), 사무집기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용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문제점 발생시 도급자가 책임진다.

4)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 도급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함에 있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건축물의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배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과 동시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액 이상을 내역에 계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정기 안전지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8)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9) 공사중 건설관련법, 도로법, 건축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관청 관련 업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은 도급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 수수료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단,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3)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공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차량 세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수전이 되도록 협조한다.

16) 수전, 시수통수 사용량에 따른 각 기본료는 발주자가 납부하고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부담한다.

17) 공사 준공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시운전이 완료되도록 협조한다.

18) 시운전은 1주일(5시간/일)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9) 수전후 기본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부담한다.

20) 기계공사중 발생되는 폐자재의 정리, 청소, 자재관리, 공구관리는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종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1) 도급자는 골조 및 조적공사 타공종과 긴밀하게 공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설비배관공사와 균열방지를 위한 처리 등 각종 패널의 배면 메탈라스 취부, 슬리브 배관 등은 사전에 공종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면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2) 도면에 표기되지 아니한 상세시공 방법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도면, 내역서,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1장 총 칙 1-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장성 CA정장고 신축공사” 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리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본 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함은 발주자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건축주)라 칭한다.

나. 업무담당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정하는 업무담당자는 당해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파악, 민원해결 및

감리자의 지도․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상

주함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별도로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담당자가 감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며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는자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자의 승인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

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③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

하여 결정한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리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

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 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업무담당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한다.

1-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0일 까지이다.

나.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건축주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강설,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강설,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

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 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리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컽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혹판(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자 성명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중요 구조부분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1-12 자재 및 장비반입계획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착공,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

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일 때까지,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리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사용한다.

6)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

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감리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 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 압축강도 측정기
  • 테스트 해머
  • 수조(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 토질 시험기
  • 슬럼프 시험 세트
  • 공구세트
  • 공시체 제작용 몰드
  • 제도용품 1세트(감리자 지정)
  • 염분 측정기
  • STEEL TAPE(50m,5m)각 1개
  • 공기량 측정기
  •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중량계, 비중계
  • 책상 및 의자(감리자 지정)
  • 목재 함수율 측정기
  • 볼트 미터
  • 온도계(5개 이상)
  • 암페어 미터
  • 고무 망치, 쇠망치
  • 소화기
  • 마이크로 미터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 무전기
  • 공사 촬영용 카메라
  • 체가름 시험기
  • 표준체
  • 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 .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하고,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 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7)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리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진척현황
  • 공사개요
  • 종합 가설계획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단면도
  • 월간 예정사항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세부공정표
  • 지급자재 현황
  • 공사진척 사진
  • 각종 시험계획서
  • 공지 특기사항
  • 기상도표(천후표)
  • 현장조직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 각종 시험관계철
  • 사진첩

- 도면철 ④ 견본대

1-15 관공서,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 처리에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리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을 때

② 입찰 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리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

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가설공사 2-1 측 량 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

(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

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리자와 감독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 해야 한다.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

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1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0.9m×1.5m로 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가설 창고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경비실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과 면한 도로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도로포장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다.(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로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마감포장을 우선 철거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한후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 복구 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mm로 한다.

나. 띠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

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 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
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기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 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 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OO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

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8)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10)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

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바닥으로부터 1m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3장 토 공 사 3-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토목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않거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 시공계획

가.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공방법, 현장의 각종상황 및 공정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에서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 지보공 및 시공 환경등 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지층의 변화위치, 현장조건에 따른 지정공사 방법 용수 및 지표수 처리방법, 사용기계, 띠장,쐐기의 배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 상항에 따른 시공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외에 하기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토류면, 지하수, 지반의 조건 ② 굴착기계

라.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지질에 따른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굴착하고 주변 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면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해야한다.

마. 굴착토의 작업장내 운반 및 반출은 현장상황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행한다.

3-2 대지정리 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등은 제거한다.

나.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제거한다.

3-3 흙막이공사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3-4 터 파 기

가. 굴토면이 안정된 현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 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토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등은 굴토중 파괴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라.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때는 최소한

동결선 이하가 되도록한다.

마.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기 초파기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행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시공순서는 인접건물과의 거리, 기초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흙막이 공법이 현장 여건과 상이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안전담당자를 배치한다.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아. 터파기시 건물주위 터파기 여유폭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여 배수로설치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토질, 법면구배,

지하수 유무 및 현장의 작업조건, 지반상태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3-5 기초파기 저면

가.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달한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저면은 특기할만한 지시사항이 없는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파기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라. 저 지반면을 직접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기반을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10~20cm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마. 기초파기저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기초의 지반이 설계조건과 상이하는지의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후 시행한다.

사. 기초파기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면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규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흙으로

성토한다. 3-6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 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있는 거푸집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라. 지하벽체등 토압을 받는 부위는 콘크리트 타설후 7일이상이 지난 다음 토압 및 충격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서서히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는 쓰레기등이 섞이지 않고 함수비가 적당한 흙을 두께 30cm마다 다짐 기구를 이용하여 다지고 건물내부

및 기초하부로 우수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구배를 둔다.

바.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개스, 수도, 전기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사.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등 성토의 재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아.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정도로 다진다.

자. 동결토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3-7 잔토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8 배수 및 지수

가. 표면수 및 지하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혹은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다.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현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를 임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줄기초파기에는 임시배수도랑을 금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강제배수시는

비상전원공급 등의 조치를 한다.

마.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바. 암반이나 불투수 토사지반으로 지하수위 상승이 우려되는 부위는 구조물 기초 주위에 배수로(맹암거등) 시설등으로

배수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사. 시공중 강우 등에 의한 급격한 지하수 상승에 대비하여 지하층공사 완료후 배수계획을 감리원 승인후 시행한다.

3-9 지내력 시험 가. 설계기준 기초 지반 지내력 :

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감리자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할 위치와 개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시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경 대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0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기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 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4-2 방습층설치

지정공사 완료후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후 두께 0.1㎜1겹의 폴리에텔렌 필름을 15㎝이상 겹쳐서 깐다.

4-3 버림콘크리트 지정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에 따르며, 타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4 현황 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철골공사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

도 3부로 한다. 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시공계획서, 현장 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 작업사항, 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

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리자에게 보고 한다.

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 첩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8)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 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 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수 없

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의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5-2 재 료 1) 일반사항

가.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재정 ´표준시방서 ′에 의한 K .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①구조용 강재

KS D 3503
JIS G 3444 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466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114 용접 구조용 내후상 열간 압연강재
JIS G 335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②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③ 고장력 볼트(BOLT), 너트(NUT) 및 와셔(WASHER) KS B 1010

JIS 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각 볼트, 6각 나트, 평 와셔의 세트

④ 주강품

KS D 4101
JIS G 5101 탄소강 주강품

⑤ 강 품

KS D 3710
JIS G 3201 탄소강 강품

⑥ 레 일

JIS E 1101 보통 레일
KS B 8101
JIS E 1103 경 레일

⑦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2) 재료검사 및 시험 가.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의 K.S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나.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걱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젹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재 료 시 험

①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장시험편 JIS 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시험 JIS2248

②재료시험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③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이 넘을때는 20ton 마다 더한다

④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거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⑤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 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5-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1)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릎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후 반환 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 : 1/100 ~ 1/200
구조도 : 1/100 ~ 1/200

상세도 : 1/10 ~ 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가. 시공상세도는 AI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축적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단면치법x두께x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라.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

른다.

마. 용접기호 :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바. 부재기호 : 부재의 기호는 2 ~ 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도록 유의한다.

사.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 설계도의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 보 접합부의 이음은 5 ~10㎜를 표준으로 한다.

아.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 설계도의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변경과 정정 :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차. 건물의 기본 치수(기둥,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카.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
한다.

타. 현장 조립도 :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MAPK′를 기입한다.

3) 현 도 가.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

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 용의 형판 및 현도 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6-4 가공제작 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 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BENDER),프레스

(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금긋기(MARKING)

가.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

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 (형판

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다. 절곡(BENDING)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

서는 안된다.

라.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마.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3) 절단

가.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두꼐 9㎜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4) 절곡(BENDING) 가공

가. 절곡(BENDING)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

(BENDING) 한다.

나.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다.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가.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 을 교정한다.

나.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 한다.

7)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구멍뚫기 9㎜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리
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 이하 +1.0㎜ +1.0㎜ +(3.0~5.0)㎜ 16㎜ 이상 +1.5㎜ +1.5㎜ +(5.0~8.0)㎜ 30㎜ 이상 +2.0㎜ +(8.0~10.0)㎜ 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그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E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

공한다. 5-5 용 접 1) 일반사항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 격자 또는 동등

이사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가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 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 ~ 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가.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중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한다.

라.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녹막이 페인트 도장

가. 재료 : KSM 5311 - 1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더장 2회, 두께는 70U±10)

나.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

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다음 부분에는 칠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위 마찰면
③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 핀, 로울러등 밀착 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⑤ 페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마.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바.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5-7 제품검사 및 발송

가.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 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나.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

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5-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1) 일반사항

가.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나.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다.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가.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하부에 그

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 위치에 설치한다.

나.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 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다.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라. 철골 세우기

①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외력(풍압, 하중 등) 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

치해야 한다.

②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③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이상 또는 2본 이상) 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마.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

팅 처리한다.

바. 철골 강재의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사.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9 고력 볼트 접합 1) 고력 볼트 접합

가. 고력 볼트 현장저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

다.

다.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라.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 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르크 (TORQUE)계수치 시험을 한다.

나. 제품의 운반과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

해서도 충분히 주위한다 다. 접합

①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

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 한다.

② 접합 부재간에 10㎜를 넘는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라.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①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르크법에 의하고, 토르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러서 너트를 외전하는 것으로 한

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르크 시험을 행하

고 조임 토르크 값을 설정한다.

②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 검사를 행한다.

③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

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수 있다

5-10 현장용접
: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6-5 용접' 사항을 참조한다.

5-11 현장 녹막이 칠 : 현장접합부 녹막이 칠은 본시방서 '6-6 녹막이 페인트 도장'사항을 참조한다.

제6장 실링공사 6-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 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6-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

본 및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라. 재
료:KS규격품으로 감리자가지시하는 제품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처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석재, 모르터,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6-3 시공 일반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

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6-4 시 공 1) 기후조건

가.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 해야 한다.

나.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가.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나.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가.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라.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가.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10) 양 생

가.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 건축물의 지붕 및 부속되는 홈통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 사항

주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세부시공 계획서

시공전 지붕재료, 색상, 설치방법등 필요한 사항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공사 종류 및 공법 4.1 루우프드레인설치 가. 재료

1) 주철기성재로 KS D 4301~4305(각종주철품)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공법

1)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위치를 정한다.

2) 나중설치시 루우프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루우푸드레인을 설치, 고정한다.

3) 설치시 드레인 주위에 빈틈없이 방수모르터를 다져 넣고 방수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4.2 동판 선 홈통 및 처마 홈통 가. 재료

1) 동판은 KS D 5201 (동 및 동합금판)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홈통의 규격 및 형상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 홈통걸이는 동재(평강) 20㎜×3㎜, 홈통걸이용 앵커철물은 동재(평강) 20㎜×3㎜로 사용한다.

4) 기타 부속 재료는 선홈통과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나. 공법

1) 홈통걸이용 앵커철물을 90㎝ 간격으로 외벽에 설치 고정한다.

2) 홈통의 각 이음부는 용접 이음으로 한다.

3) 홈통걸이를 홈통에 연결한 후 앵커철물과 볼트 너트로 연결 고정한다.

4) 선홈통 최하부에 45°로 곡관을 용접 완료한다.

제8장 판넬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우레탄, 유리섬유, EPS 샌드위치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1.2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며 사용승인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도

(3) KS F 4724(건축용 철강재 벽판)와 KS F 4731(건축용 철강재 지붕판)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4) 시공부품의 규격 1.2 자재 1.2.1 조립식 패널재료

지붕 및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공인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1.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 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때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의 손상에 주의한다.

1.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일반사항 1.3.1.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2 시공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mm의 형강재를 50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보강, 행잉도어 레일 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부위 등을 철골 체크 리스트에 의거ㆍ확인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8)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2 지붕패널의 시공

(1) 지붕패널의 길이는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지붕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KS F 4731(건축용 철강재 지붕판)의 분포압 강도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승인 받은 후 결정한다.

(3) 중도리에 지붕패널을 고정할 경우 패널 골 상부 부위에서 φ6mm를 1m 간격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골 하부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패널과 패널의 폭방향 연결부위에 열손실 및 침수방지를 위한 충전재의 재료와 공법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5) 용마루 부위시공은 제출된 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패널상부 철판을 꺾어 침수를 방지하고 직결볼트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프레싱 사이에 클로셔를 삽입한다.

(6) 해빙기에 얼음, 눈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턱을 물홈통과 처마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처마가 돌출된 구조인 경우 지붕패널 하부외벽과 접합부위에 0.5mm 이상의 금속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 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의 분포압 강도와 면내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승인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의 길이 10m 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프레싱을 설치하고 프레싱 사이에 우레탄을 현장발포 등으로 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φ6mm)를 횡방향으로 층도리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3.4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 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φ6mm)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φ6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를(φ6mm) 종방향 1m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3.5 내벽패널 시공

(1) 내벽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베이스 패널은 바닥에 앵커볼트 등으로 600mm 간격으로 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3) 베이스 패널은 패널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베이스 패널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내벽패널 길이는 패널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 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패널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플레싱으로 마감하고 실링처리를 한다.

(6) 내벽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1.3.6 홈통 시공

(1) 물홈통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 L 앵글 40×40×2.3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자재를 1,000mm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2)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을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3)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4) 내부홈통 패널의 꺾인 면을 필요시 플레싱으로 마감한다.

(5)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6) 기타 홈통 시공사항은 지붕판금 공사편 ‘02600 홈통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7 검사

(1)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 4. 시방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2.기계시방서-CA저장고.hwp =====

장성 CA저장고 설치공사 【 기 계 시 방 서 】 2026. 09. Ⅰ. 일반시방서

목
차

1. 개
요

2. 적 용 범 위 3. 관 계 범 위

4. 보
험

5. 감
독
자

6. 도
급
자

7. 설치계획 및 작업일보 작성 8. 착 수 및 완 료 9. 변 경 사 항 10. 기기 및 재료 11. 시험 및 검사 12. 안 전 관 리 13. 제작도 및 설치도 14. 설 치 사 진

15. 시
운
전

16. 도 면 승 인 17. 작업중지 및 작업현황 18. 작 업 부 분 Ⅰ. 일반시방서 1. 개요

1) 공 사 명 : 농산물 저온저장고 CA장비 설치

2)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42

3) 공사규모 : CA저장고(189.75㎡)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CA저장고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시행하는 작업에 적용하며 특기가
없는 사항은 설계도면을 기준하고 그 외에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관계범위

모든 설치는 관계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기계 설치에 필요한 관공
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들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보험

도급자는 작업개시일로부터 설치완료까지 화재, 도난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손실,
손해에 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발주자측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도
급자 비용으로 원상 회복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5.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자

이 시방서에서 도급자라 함은 전항의 CA장비 시스템 설치 범위에 해당하는 시
스템을 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성실히 이행
하고 관계법규에 정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7. 설치계획 및 작업일보 작성

1) 도급자는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 또는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의 순서, 설치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순서, 설치방법등을 확정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8. 착수 및 완료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완료 10일전에 모든 관계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9. 변경사항

도급자는 작업 시행중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
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0.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제반 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기 및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
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4) 각종 기기류 및 재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허가, 검
사, 시험및 기타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조치를 시행하야여야
하며 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1) 도급자는 각종 공정 단계에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
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후에는 그 정도를 검사하기에 어려운
부분을 작업할 때는 반드시 감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사진 촬영을 실시하
여 완료서류에 첨부한다.

3) 완성된 작업 부분이라도 자재 및 기구가 정당하게 설치되지 못하였거나 미완
성이라고 감독자가 판단하여 지적했을때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자가비용으로
대체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기 및 설치용 재료들은 관계법규, 한국 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5)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합격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은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1) 작업현장에는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도급자는 작업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책임을 진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존 부분의 설비는 적절
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공사한다.

4) CA저장고를 형성하는 단열성 패널재는 발포 폴리스틸렌이므로 화재에 대하
여 취약한바 도급자는 저온창고에서 불꽃작업등을 할 때에는 소화기등 방화
기기를 준비하고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제작도 및 설치도

도급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기 제작 및 공사 기
공에 필요한 제작도, 시공상세도 및 견본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설치 사진

도급자는 작업의 진척사항을 촬영하여 작업 완료시 사진첩 2부를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도급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전기 안전검사후에 수전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의 정해진 바에 따라 냉매 배관계통에 관한 누설검사, 진공시험(질소로 소정
압력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 확인을 마친 후 냉장계통에 냉매 및 냉동유를 충
전하고 시운전을 실시한다.

시운전기관은 각 기기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실내 조건이 최악의 상태에서 설
계기준에 도달될 수 있음을 보증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16. 도면승인

도급자는 계약후 15일 이내에 제작사 특성에 따라 도면과 상이하게 변경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설치도, 외형도, 배선도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7. 작업중지 및 작업현황

설계 변경 또는 타공정 외의 관련상 필요시에는 감독자는 작업중지 또는 작업연
장을 시킬수 있다.

18. 기타 사항 10-1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 시운전기간은 준공 전 30일로 하며, 30일간 이상 없이 동작해야 함

- 사후관리는 준공일로부터 2년

  • CA저장고에 문제가 발생시 24시간 내 A/S 실시방안 제시
  • 센서(CA저장고, 질소발생기)의 정기적 센서 교정(1년 주기)

10-2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 기타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10-3 수리 부품

  • 공급자는 무상 유지 보수기간 만료 후 2년간 납품할 수 있는 주요 부품 공급가

격표를 제시하여야 함(별도 제출)

19. 기술 사양 11-1 제작 및 책임

  • 제작사는 모든 탑재 장비들이 제작사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신제품(저장 기간 1년 미만)을 사용해야 함

20. 하자보증

12-1 계약자는 공급된 모든 장비가 최신품이고 결함이 없으며 또한 최고급의 기
술과 재질로 되어 있고, 정상적인 운용조건에서 설계, 재질, 기술상의 결함
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함

12-2 전술한 계약자의 의무 사항은 시운전 완료 후 24개월까지 유효하며 하자보
증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예치하여야 함(증권가
능)

12-3 만약 하자 보증기간 중 어떠한 장비라도 전기한 하자보증조건에 위배되어
구매자가 문서로 그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면 계약자는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급자의 비용부담하에 그 장비를 수리, 원상회복, 교환
또는 수정해야 함

12-4 단, 재고고갈, 부품의 수송, 인력이동 곤란 등 구매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
유로 수리작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결정

12-5 하자보증 기간 동안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하자수리(교체)되는 물품운송
비용은 계약자가 지불함

12-6 하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12-7 상기 기술내용은 제작사의 하자보증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구매자의
요구사항과 계약자의 하자보증 방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의 요구가 우선함

21. 사후관리 계획 및 방법 사후관리는 설치 후 2년간 무상으로 함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사용자의 설
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
해야 함

Ⅱ. 특기시방서 목차 제1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시스템 개요 설계조건 제출도서 및 성과품 제2장 설계방법 기본 설계 개념 저장고 규모 및 형상 설계 단열·기밀 설계 냉동부하 및 냉각 설계 배출식 CA 기체제어 설계 질소발생기 설계 통합센서 및 계측 설계 제어장치 설계 웹서버·원격 모니터링·카메라 설계 전기 및 통신 설계 안전 및 유지관리 설계 제3장 제작방법 저장고 제작 방열문 제작 및 설치 냉동설비 제작 및 설치 질소발생기 제작 및 설치 배관·밸브·공기배출 계통 제작 및 설치 통합센서 설치 제어장치 제작 웹서버, 원격제어, 모니터링 및 카메라 설치 시공 중 기밀 보강 시운전 준비 제4장 성능시험방법 압력시험 기밀유지 성능시험 센서 검교정 시험 냉각성능 시험 기체치환 및 기체조절 시험 저온/CA/능동형 CA 제어 시험 원격감시·카메라·알람 시험 종합 성능 판정 기준 제5장 검수, 교육 및 하자보증 준공검사 사용자 교육 제출서류 하자보증 Ⅱ. 특기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100㎡급(약 30평형) 배출식 CA저장고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성능시험 및 검수에 적용한다. 본 저장고는 기밀 저온저장고 + 다양한 질소농도 공급이 가능한 PSA 방식 질소발생기 + 통합센서 + 저온/CA/능동형 CA 제어장치 + 웹서버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제어장치는 온도·습도·산소·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질소농도 공급장치 및 밸브를 제어하고, 웹서버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본 제작 시방서 및 세부 규격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아래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제작 설치해야 하며, 연구담당자의 지도하에 제작 및 성능검증을 받아야 한다.

  • 특허1. 농산물 생리감응형 DCA저장시스템(특허, 제10-2549343호)

특허2. 능동형 CA저장고 호흡지수(RQ) 자동측정 방법(특허등록결정, 제10-2023-0174761호)

특허3. 다중질소 연속공급 장치 및 방법(특허, 제10-2304172호)

2.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외부 공기 유입이 억제된 기밀 저온저장고 내부에서 저온 저장을 수행하고, 필요 시 산소 농도를 저하시켜 CA 저장을 수행하며, 추가로 저장물의 호흡지수(RQ) 또는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능동형 CA 저장을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연구용 시방서에서도 저장고는 냉각장치, 방열문, 공기주머니, 환경센서, 제어장치로 구성되고, 저온저장, CA 또는 DCA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 기밀 저온저장고: 고단열·고기밀 구조 및 압력 보상 장치(Airbag)
  • 질소공급 장치: PSA(Pressure Swing Adsorption) 방식 질소발생기
  • 통합 제어 시스템: 통합센서(온도, 습도, O2, CO2) 및 능동형(Active) CA 알고리즘 제어기
  • 모니터링: 웹서버 기반 원격 제어 및 내부 영상 감시 시스템

3. 설계조건

저장고 바닥면적은 100㎡ 기준으로 하며, 유효 내부 높이는 6.5 m 또는 8.5 m 중 발주처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저장온도는 주로 0℃ 부근 장기저장을 목표로 하며, 저장고는 온도 변화와 기체 제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동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공기주머니를 통해 체적 변화를 보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따른다.

구분 설계 기준 비고 바닥 면적 100㎡ (약 30평) - 내부 높이 6.5m 또는 8.5m 발주처 협의 총 체적

650㎥ (6.5m 기준) / 850㎥ (8.5m 기준)

- 목표 온도 0℃ ± 1.0℃ - 기체 목표 O2 2.0% 이하 / CO2 설정치 유지 - 저장고 압력 ±20mmAq(약 196Pa) 이하 유지 압력수주 설치 4. 제출도서 및 성과품

도급자는 착수 전후 및 준공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바닥·벽체·천장 상세도 ❍ 방열문 상세도 ❍ 냉동배관도, 질소배관도, 밸브 연결도 ❍ 제어반 회로도 및 I/O 리스트 ❍ 센서 배치도 ❍ 웹서버 및 카메라 네트워크 구성도 ❍ 시운전 계획서 ❍ 압력시험 및 기밀시험 성적서 ❍ 센서 검교정 성적서 ❍ 운전·유지관리 매뉴얼 제2장 설계방법 1. 기본 설계 개념

본 저장고는 배출식 CA저장고로 설계한다. 즉, 입고 초기에는 저장고 내부 공기를 저산소 분위기로 치환하고, 저장 중에는 산소·이산화탄소 변화에 따라 필요한 농도의 질소를 공급하거나 배출·환기를 제어한다. 연구용 시방서에서도 배출식 CA 저장 알고리즘과 질소농도 공급장치 운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2. 저장고 규모 및 형상 설계

저장고 평면은 장비 및 파렛트 운용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장변/단변 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권장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가로길이 × 세로길이 × 높이(m)

10.0 m × 10.0 m × 6.5 m, 12.5 m × 8.0 m × 8.5 m, 14.0 m × 7.15 m × 8.5 m

실제 최종 치수는 내부 적재 방식, 천장 하부 냉각기 배치, 작업 동선, 방열문 위치, 지게차 회차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기존 작업일지에서는 바닥이 지게차 작업을 고려한 콘크리트 구조를 가져야 하고, 바닥 및 구조물은 반복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3. 단열·기밀 설계

저장고는 외기와 완전히 분리된 기밀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DCA 저장고 시방서 기준으로 저온저장고 단열판넬 100T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바닥 단열 및 기밀 장치 시방서에서는 바닥 단열 100T, 벽체 단열 100T, 벽체보강 또는 125T를 이용하여 반복 압력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벽체 접합부를 단열재-우레탄폼-단열재, 철판부는 실리콘-철판으로 접촉되도록 하고, 천장과 벽체 사이 간극도 발포우레탄으로 추가 충진하도록 한다.

100㎡급 상용 저장고에서는 다음을 권장한다.

❍ 바닥 단열: 경질 우레탄폼 또는 동등 이상, 100T 이상

❍ 벽체 단열판넬: 100T+보강제 ❍ 천장 단열판넬: 100T+보강제

❍ 모든 접합부: 우레탄폼 + 실리콘 이중 기밀 처리

❍ 관통부: 전선관, 배관, 볼트 체결부 포함 전부 기밀 마감

천장 판넬 조립 천장판넬 보강재 설치 벽 모서리 판넬 조립 벽 판넬 연결 바닥과 벽체 단열 및 콘크리트 시공 4. 냉동부하 및 냉각 설계

냉동설비는 저장물량, 입고온도, 목표온도, 외기조건, 단열성능, 문 개폐 빈도, 제상부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냉동기는 부하계산에 의해 설계된 냉동기를 설치해야 하며, 배관 연결부 및 벽체 작업부의 기밀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냉각 설계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 목표 저장온도: 0±1.0℃ ❍ 저장고 내 온도편차 최소화

❍ 냉동기 및 증발기는 실제 부하계산 결과에 따라 선정

❍ 직팽식 또는 간접식 모두 가능하나, 관통부는 기밀처리 필수

냉각부하의 계산 5. 배출식 CA 기체제어 설계 5.1 저온 저장 모드

저온저장모드는 저장고 온도와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제어하는 과정을 거친다. 저온저장고 제어운전은 다음 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설정온도(Set. temperature ± error) 제어(냉동기 on/off)

❍ 제상(Defrost) 운전(제상 히터 on/off)

❍ CO₂ 과승 방지를 위한 배기/환기 5.2 일반 CA 저장 모드

일반 CA저장모드는 설정된 산소(O2) 및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순차적으로 제어한다. CA저장고 제어운전은 다음 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입고 초기 저장고 내부 산소를 21% → 목표 저산소값(예: 2%)으로 낮춤

❍ 질소발생기 가동 및 필요한 밸브 개방 및 폐쇄

❍ 이산화탄소가 설정범위를 벗어나면 배출 또는 조절 수행

CA 모니터링 화면 일반 CA 제어 설정 화면 5.3 능동형 CA 저장 모드

능동형 CA저장모드는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 상태 변화를 반영하여 산소(O₂) 제어 목표를 동적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다음 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RQ = ΔCO₂ / ΔO₂를 기반으로 설정값 조정

❍ 설정값에 맞춰 저장고 내부 산소농도 조절

❍ 질소발생기 가동 및 필요한 밸브 개방 및 폐쇄

❍ 이산화탄소가 설정범위를 벗어나면 배출 또는 조절 수행

능동형 CA 모니터링 화면 능동형 CA 제어 설정화면

<초기 RQ값 설정 및 초기 RQ값 제어방법(자동/수동) 설정>

6. 질소발생기 설계

질소발생기는 PSA 방식으로 설계한다. 업로드된 질소발생기 시방서에서 제시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제 필요 질소량은 아래 항목을 반영해 산정한다. 질소발생기는 능동형 CA저장과 연동되는 구조로 99.5∼95% 질소 공급범위에서 제어신호에 의해 다양한 질소농도 공급 또는 혼합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Type: P.S.A (Pressure Swing Adsorption)

❍ N₂ Purity: 99.5∼95% ❍ O₂ ≤ 0.5%

❍ Outlet Pressure: 5∼6 bar

❍ CMS(Carbon Molecular Sieve) 사용

❍ PLC 제어, O₂ Analyzer 포함

❍ 저장고 체적 650 또는 850 ㎥ 초기산소 21% → 2% 까지의 치환 시간 제시

표 다중질소농도 연속공급장치 제어방법 제어순서 제어방법 1차 ○ 질소농도 제어

-조건: 입고 초기 산소-질소 치환작업(O2 21%→2%)

-제어: 정밀 질소농도 제어 및 공급장치(N2 99%, O2 1% 공급)

-예상결과: O2 2%, CO2 0.03%, C2H4 1ppm

2차 ○ CO2 제거 -조건: 호흡에 의한 CO2 증가

-제어: 정밀 질소농도 제어 및 공급장치(N2 98%, O2 2% 공급)

○ CO2 제거 및 O2 공급

-조건: 호흡에 의한 CO2 증가 및 O2 감소

-제어: 정밀 질소농도 제어 및 공급장치는(N2 95%, O2 5% 공급)

○ CO2 및 O2 제거

-조건: 호흡에 의한 CO2 증가 및 낮은 기밀도에 의한 O2 증가

-제어: 정밀 질소농도 제어 및 공급장치는(N2 99%, O2 1% 공급)

그림 정밀 질소농도 제어 및 공급장치 제어 알고리즘

그림 정밀 질소농도 제어 및 공급장치의 제어알고리즘에 따른 시스템 밸브위치 및 밸브 번호

7. 통합센서 및 계측 설계

통합센서는 온도, 습도, 산소, 이산화탄소를 일체형 또는 동등 수준의 통합 계측 체계로 구성한다. 기존 제어 자료에는 센서 작동환경이 0℃, 95%RH 수준이며, RS-485 통신을 사용하며, 권장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온도: -5∼40℃ 이상, 정밀도 ±0.05℃ 이상

❍ 습도: 0∼99%RH, 정밀도 F.S. ±2%RH 이상

❍ 산소: 0∼25% 이상, 표시 해상도 소수점 둘째자리

❍ 이산화탄소: 0∼25% 이상

❍ 통신: RS-485(Modbus RTU 등)

지르코니아 타입 산소센서 NDIR 타입 이산화탄소 센서 온습도 및 통합센서 케이스 8. 제어장치 설계

제어장치는 터치스크린 HMI, 컨트롤러, I/O 모듈, 통신모듈로 구성한다. 기존 시방서에서는 제어장치가 RS-485, 4-20 mA를 포함하고, 온도·습도·O₂·CO₂를 모니터링하며 웹서버 접속이 가능해야 하고, 하나의 제어기에서 복수 저장고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제어모드는 최소 다음 3가지를 지원해야 한다.

(5절. 배출식 CA 기체제어 설계 참고) ❍ 저온 저장 모드 ❍ CA 저장 모드 ❍ 능동형 CA 저장 모드 또한 다음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온도 설정/편차 설정 ❍ 제상방법(주기, 전류차 등) 설정 ❍ O₂ 설정/편차 설정 ❍ CO₂ 설정/편차 설정 ❍ 질소발생기 작동신호 출력 ❍ 밸브 On/Off 제어 ❍ 센서 보정 기능 ❍ 경보 및 문자/알림 기능 ❍ 정전 복귀 후 이전 상태 유지 9. 웹서버·원격 모니터링·카메라 설계

웹서버 접속장치는 센서와 컨트롤러 데이터를 W4 Agent/W4 서버 또는 동등 체계로 연계해 웹브라우저에서 실시간 표시·제어하도록 한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 기능을 포함한다.

❍ 저장고별 실시간 온도·습도·O₂·CO₂ 표시

❍ 운전상태 및 경보 표시 ❍ 저장 이력, 제어 이력, 경보 이력 저장 ❍ 원격 로그인 기반 모니터링 ❍ 관리자 권한 원격 제어 ❍ CCTV 또는 IP 카메라 연동 ❍ 네트워크 장애 시 로컬 제어 유지 ❍ 카메라는 최소 2지점을 권장

  • 저장고 내부 2대 이상(입구측, 내측 대각방향 설치)

10. 전기 및 통신 설계

전원은 냉동기, 질소발생기, 제어반, 센서, 서버, 카메라 계통으로 분리 설계하며, 제어와 동력 계통은 노이즈 간섭이 없도록 분리 배선한다. 질소발생기는 질소발생기 시방서에 따라 3상 380V를 기본으로 검토하고, 제어전원은 별도 회로로 구성한다.

11. 안전 및 유지관리 설계

산소 저농도 환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을 포함한다.

❍ 외부 비상정지 스위치 ❍ 산소 결핍 경보 ❍ 기계실 환기 ❍ 압력안전장치 기계식 밸브를 이용한 압력밸브 공기 주머니 ❍ 정기 검교정 포트 ❍ 유지관리 공간 확보 제3장 제작방법 1. 저장고 제작 1.1 바닥

바닥은 기초를 다진 후 시공하고, 100T 바닥 기초 콘크리트, 100T 우레탄 발포, 상부 콘크리트 마감 순으로 구성한다. 본 시방서에서는 다음 순서를 따른다.

❍ 받침목 설치 → 100T 이상 우레탄 발포 또는 동등 단열층 형성 → 철망 메쉬 배근 → 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 → 양생 완료 → 방수시공

1.2 벽체 연결

바닥에 앙카를 약 1 m 간격으로 설치하고, L자 철골 프레임을 수평 용접한 후 벽체6를 조립한다. 벽체는 레이저 수평기를 이용하여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바닥 프레임에 피스로 고정한다. 접합부는 우레탄폼과 실리콘으로 동시에 처리한다.

-벽체 조립을 위해 단열판넬 가공작업 진행.

-벽체 조립시 레이저 수평기를 이용하여 단열판넬의 수평 확인. 벽체 조립 시 단열판넬의 수평을 지속적으로 확인

-벽체는 바닥 L자 철골프레임에 피스로 고정

-접합부위는 단열재-우레탄폼-단열재, 철판-실리콘-철판 으로 접촉되도록 시공

-ㄷ자로 벽체 조립 이후에 지붕 조립

-천정 조립은 요철부위 간극을 두고 조립 한 이후 발포우레탄으로 빈 공간을 충진

-벽면 조립시 실리콘을 6400mm당 580mml 5개 사용

-벽면조립 : 실리콘을 접합부위 삼면에 고르게 도포한 후 상단부 접합 및 고정, 이후에 하단부를 밀어넣어 조립. 실리콘 도포 이후 15분 이내에 작업 완료(실리콘 경화때문)

-천장 대 벽면 조립 : 벽체와 천장사이 우레탄을 발포한 이후 5분 이내에 작업 완료, 이후 벽체와 천장 사이의 간극에 발포우레탄 추가 도포

1.3 천장 고정

벽체를 ㄷ자 또는 전체 골조 형태로 세운 후 천장을 조립한다. 천장 조립 후 요철부 간극은 발포우레탄으로 충진하고, 벽체-천장 접합부도 추가 기밀 보강한다. 높이 6.5 m 또는 8.5 m 구조이므로 천장 처짐 및 진동에 대한 철골 보강 설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1.4 마감

벽체 모서리, 접합부, 금속 마감재 양면에는 실리콘을 도포하고, 모서리 중앙부는 우레탄폼으로 고정한다. 외부 마감재에 가려지는 부위일수록 기밀 누락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중간검사를 반드시 수행한다.

1.5 공기주머니

기존 시방서에 따르면 공기주머니는 저장고 체적 변화 보상에 필요하며, 체적은 다음식으로 로 약식 산정한다.

❍ 공기주머니 체적 = 저장고 체적 × (1/273) × 10℃

따라서 본 저장고의 공기주머니 최소 요구 체적은 다음과 같다.

❍ 650 ㎥ 저장고: 약 23.8 ㎥ ❍ 850 ㎥ 저장고: 약 31.1 ㎥

공기주머니는 연결 파이프와 결합 후 기밀 마감하고, 설치 전 압력공기를 주입하여 자체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2. 방열문 제작 및 설치

방열문은 대형 슬라이딩 또는 힌지형 구조 중 작업성에 적합한 형식으로 하되,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방열문이 저장고 기밀 유지의 가장 취약한 부위이므로, 일반 고무패킹이 아닌 강도가 있는 발포실리콘 패드를 사용하고, 잠금장치로 밀착성을 높이도록 규정한다.

❍ 방열문 결로 방지를 위한 열선 삽입 ❍ 프레임과 벽체 사이 우레탄 충진 ❍ 발포실리콘 패드 적용 ❍ 잠금장치로 밀착력 확보 3. 냉동설비 제작 및 설치

냉동기는 부하계산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냉매는 GWP 150이하의 친환경냉매 or 자연 냉매를 사용하며, 고효율을 위한 2 Stage 인버터 압축기를 포함한다. 향후 원활한 유 지보수를 위해 국내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설치 시 다음을 준수한다.

❍ 벽체 관통부 전부 기밀 처리 ❍ 배관 지지부 기밀 처리 ❍ 배수관·제상관 기밀 처리 ❍ 냉동기 가동 전 냉매 배관 압력시험 수행

❍ 유니트쿨러 토출 풍량의 균일한 분포 및 냉해 방지를 위한 DUCT 설치

기존 작업일지에서도 냉동기 종류와 무관하게 배관 연결 시 기밀 작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한다.

4. 질소발생기 제작 및 설치

질소발생기는 PSA 방식으로 제작하고, 공기압축기, 전처리 필터, 흡착탑, 버퍼탱크, 산소분석기, PLC 제어반을 포함한다. 업로드된 질소발생기 자료에서는 65 N㎥/hr, 99% 질소, 5∼6 barg, 건공기 공급을 위한 제습기의 -40℃ 이하 Dew Point 가능한 공랭식 제습기를 적용한다. 본 저장고에는 다음 기능을 요구한다.

❍ 초기 산소 저감용 고농도 질소 공급 ❍ 유지 단계용 질소 공급량 제어

❍ 제어장치의 4-20mA 또는 통신신호에 따른 운전

❍ 로컬 수동/자동 전환 ❍ O₂ 분석기 연동

질소배관은 저장고 분기관별 유량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필요 시 다중 농도 공급 또는 혼합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 배관·밸브·공기배출 계통 제작 및 설치

배출식 CA 저장고에는 최소 다음 계통이 필요하다. 기존 기밀시험 자료에서도 CA저장고문, 질소주입밸브, 질소배출밸브, 공기주입/배출밸브, 압력밸브, 공기주머니가 시험 전 점검 대상이다. 벽체에 구멍을 뚫어 배관을 삽입하기 때문에 배관 주위의 마감을 꼼꼼하게 진행한 후 해당 부위의 누설을 점검해야 한다.

❍ 질소 공급 배관 ❍ 질소 배출/배기 배관 ❍ 공기 주입/배출 밸브 ❍ 압력밸브 ❍ 공기주머니 연결 배관 ❍ 측정용 샘플링 라인 6. 통합센서 설치

센서는 저장고 내부 대표 위치에 설치하되, 대형 저장고 특성상 다음을 권장한다. 기존 제어장치 자료는 산소값 소수점 둘째자리 표시, 센서 작동환경 0℃, 99%RH, RS-485 통신을 요구한다.

7. 제어장치 제작

제어장치는 저온, CA, 능동형 CA 3개 모드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 2절 5장에서 제시한 제어내용이 원활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7.1 저온 모드 ❍ 냉동기 On/Off 또는 PID 제어 ❍ 온도 편차 설정 ❍ 고온 경보 ❍ 필요 시 CO₂ 조절 연동 7.2 CA 모드 ❍ 초기 O₂ 21%→목표값 저감 ❍ 목표 O₂/CO₂ 범위 유지 ❍ 질소발생기 및 밸브 자동 제어 ❍ 치환 완료, 이상 경보, 이력 저장 7.3 능동형 CA 모드

❍ RQ 측정값 또는 알고리즘 기반 목표값 조정

❍ 기체환경 안정화 후 자동 운전 ❍ 설정 하한값 이하 과도 제어 방지 ❍ 변경 이력 저장

기존 자료는 제어장치가 센서값을 이용해 질소농도 공급장치를 제어하고, 웹서버에 연결되며, 센서보정 기능과 기체제어 모니터링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8. 웹서버, 원격제어, 모니터링 및 카메라 설치

웹서버는 현장 제어반과 연동되어야 하며, 관리자 PC 및 모바일에서 접속 가능해야 한다. 다음 기능을 포함한다.

❍ 실시간 데이터 표시 ❍ 과거 데이터 조회 ❍ 제어이력, 경보이력 저장 ❍ 저장고별 상태 대시보드 ❍ 카메라 실시간 영상 및 저장 ❍ 원격 설정값 변경 ❍ 권한 분리

기존 웹서버 및 모니터링 시방서는 실시간 데이터, 이력 관리, 웹브라우저 접속, 실시간 표시 기능을 요구한다.

9. 시공 중 기밀 보강

실제 작업일지 기준으로 기밀 취약부는 다음과 같다.

❍ 나사 체결 위치 ❍ 마감재 뒤 실리콘 누락 위치 ❍ 방열문과 문틀 사이 맞지 않는 위치 ❍ 기밀 패드 손상 또는 이음부 ❍ 배관·전선 관통부

이 부위는 1차 시공 후 중간 점검, 압력시험 후 최종 보강을 실시한다.

10. 시운전 준비 시운전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전원, 통신, 접지 ❍ 냉동기 회전 방향 ❍ 밸브 동작 ❍ 질소발생기 자동/수동 ❍ 센서 통신 및 표시값 ❍ 서버 접속 ❍ 카메라 영상 ❍ 긴급정지 및 경보 기능 제4장 성능시험방법 1. 압력시험

CA저장고 압력시험은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기밀시험 방법을 따른다.

1.1 준비

❍ CA저장고 기밀시험을 하기 24시간 전 저장고를 작동 중지함

❍ CA저장고문을 열어서 저장고 내부온도와 외부 온도 평형유지함

❍ CA저장고 압력시험 현장 사용 물품 목록 체크리스트

□블로어, □연결호스+연결밸브(블로어와 저장고 압력체크밸브)

□온도계(2EA), □타이머, □버니아캘리퍼스

1.2 시험 방법 가. CA저장고 밀폐 항목 점검상태 항목 점검상태 1. CA저장고문(방열문) 6. 공기배출밸브 2. CA관찰창 7. 제상수관(수위) 3. 질소주입밸브 8. 공기주머니 4. 질소배출밸브 9. 압력밸브 5. 공기주입밸브 10. 기타

*제상수관 및 물을 이용한 압력밸브는 수위를 확인하고 물을 채운다.

나. 블로어 및 센서 설치

  • 블로어 : 압력밸브의 음압부에 볼밸브를 이용하여 설치

- 온도센서 : 저장고 주위에 설치

  • 압력센서 : 저장고에 설치되어있는 수주계 또는 디지털 압력계 활용

다. CA저장고 공기 주입

1) 블로어를 이용하여 수주 높이가 28mm까지 공기 주입

2) 초기 수주의 변화가 클 경우 수주높이가 안정화 될 때까지 2-3회 반복주입

3) 수주의 높이가 안정화되는 동안 저장고 내부의 온도변화 관찰

*저장고의 온도변화가 크게 나타날 경우 기밀도시험 데이터는 부정확함

라. 기밀도 관찰

1) CA저장고 공기 주입 완료 후 수주 25mm에서 기록시작

  • 측정항목 : 시간, 외기온도, 저장고 내부온도, 저장고 압력

- 측정방법

  • 시간 : 측정간격은 10분으로 하며 수주 25mm부터 기록
  • 외기온도 : 압력 측정 시간에 외기온도 기록
  • 저장고내부온도 : 압력측정시간에 저장고 내부온도 기록
  • 수주계 압력 : 25mm부터 10분간격으로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해 수주계 높이차 측정 후 기록

*CA저장고의 기밀시험은 저장고의 압력이 25mm→12.5mm감소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기밀상태를 평가함.

*압력이 25mm→12.5mm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을 초과해야만 CA저장고로 사용가능함.

마. 데이터 측정 및 기록 반복 시간 (min) 압력 (mmAq) 저장고 온도 (℃) 외기온도 (℃) 1 0 10 20 30 40 2 0 10 20 30 40 3 0 10 20 30 40 1.3 판정 기준 ❍ 40분 초과: 합격 ❍ 40분 미만: 보강 후 재시험 ❍ 수행결과 보고 예시 참고 <예시> 2. 기밀유지 성능시험[추가 검증방법]

압력시험 외에도 실제 운전 상태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이 시험은 단순 압력시험보다 실제 운전 중 누설 영향을 확인하는 데 유효하다.

❍ 저장온도 0℃ ❍ O₂ 설정 2%, 편차 1% ❍ O₂ 21%→2% 하강 시간 기록 ❍ O₂ 2%→3% 재상승 시간 기록

❍ 이 과정의 온도, 습도, CO₂ 동시 기록(통합센서 데이터 확인)

3. 센서 검교정 시험

각 센서는 설치 전과 설치 후 각각 검교정한다. 제어장치 자료에는 센서보정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3.1 온도 센서 ❍ 0℃ 표준점, 10℃, 20℃ 확인점 ❍ 편차 허용범위: 발주 기준 이내 3.2 습도 센서 ❍ 표준 습도 발생기 또는 포화염법 사용 ❍ 75%RH, 95%RH 구간 점검 3.3 산소 센서 ❍ 대기(20.9%) 기준점

❍ 저산소 표준가스(예: 1%, 2%, 5%) 점검

❍ 센서 활용 측정값과 표준가스 값 비교 ❍ 저장 제어 범위에서 보정 3.4 이산화탄소 센서 ❍ 0.5%, 5% 표준가스 점검 ❍ 저장 제어 범위에서 보정

3.5 기체(산소, 이산화탄소)센서 표준가스 점검 세부 방법

❍ CA저장고 통합센서의 하단부의 필터를 빼고, 가스주입 어답터를 조립

❍ 혼합가스(O2 2%, CO2 0.5%, N2 97.5%)통의 밸브를 약간 열어 통합센서로 혼합가스 유입(5LPM)되는지 확인

❍ 3분 동안 산소, 이산화탄소, 온도, 상대습도를 30초 간격으로 기록

❍ 최종 O2, CO2와 혼합가스와의 차이를 컨트롤러의 O2, CO2 센서 보정값으로 입력

- [MENU – 엔지니어메뉴 – 센서] 시간 O2(%) CO2(%) 온도(℃) 상대습도(%) 0 30초 1분 1분 30초 2분 2분 30초 3분 혼합가스와의 최종편차

* 혼합가스 : O2 2%, CO2 0.5%, N2 97.5%

4. 냉각성능 시험

냉각시험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저온저장고 성능시험방법을 기준으로 성능시험을 진행한다.

4.1 냉각성능 간이 시험방법 ❍ 저장고 무부하 상태에서 외기조건 기록 ❍ 저장온도 0℃ 설정 ❍ 초기 내부온도에서 0℃ 도달 시간 측정 ❍ 24시간 유지 중 온도편차 측정 ❍ 상/중/하부 온도 균일성 확인 ❍ 제상 후 복귀시간 측정 4.2 냉각성능 간이 판정 항목 ❍ 목표온도 도달 가능 여부 ❍ 온도편차 허용범위 만족 여부 ❍ 제상 후 회복 성능 ❍ 문 개폐 후 재복귀 성능 5. 기체치환 및 기체조절 시험

질소발생기와 밸브 제어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한다.

5.1 초기 치환 시험 ❍ 대기상태 O₂ 21%에서 시작 ❍ 질소발생기 자동 가동 ❍ 저장고 O₂를 목표 2%까지 저감 ❍ 도달시간, 질소 유량, CO₂ 변화 기록 5.2 유지 제어 시험 ❍ O₂ 2% 유지 ❍ CO₂ 목표 범위 유지

❍ 편차 발생 시 밸브 및 질소발생기 응답 확인

5.3 회복 시험 ❍ 문 개방 또는 설정 교란 후 ❍ 저장온도 회복 ❍ O₂ 목표 회복 ❍ CO₂ 목표 회복 순서 확인 6. 저온/CA/능동형 CA 제어 시험 각 제어모드를 분리하여 시험한다. 6.1 저온 모드 ❍ 냉동기만으로 온도 유지 ❍ 경보 동작 확인 6.2 CA 모드 ❍ 목표 O₂/CO₂ 유지 ❍ 질소발생기 작동/정지 ❍ 밸브 동작 ❍ 이력 저장 확인 6.3 능동형 CA 모드 ❍ RQ 계산 또는 알고리즘 연동 ❍ 설정값 자동 변경 ❍ 하한/상한 보호 ❍ 센서 불안정 시 Fail-safe 동작 7. 원격감시·카메라·알람 시험 ❍ 웹서버 접속 ❍ 실시간 데이터 반영 ❍ 설정값 변경 ❍ 경보 발생 및 이력 저장 ❍ 카메라 실시간 화면 ❍ 저장고 내부/문/기계실 영상 확인 ❍ 네트워크 복구 후 데이터 연속성 확인 8. 종합 성능 판정 기준

최소 다음을 모두 만족하여야 준공 가능으로 판정한다.

❍ 압력시험 60분 이상 ❍ 0℃ 저장 가능 ❍ O₂ 21%→2% 치환 가능 ❍ 설정 O₂/CO₂ 자동 유지 가능 ❍ 저온/CA/능동형 CA 3모드 정상 운전 ❍ 센서 검교정 완료 ❍ 웹서버 및 카메라 정상 동작 ❍ 경보 및 비상정지 기능 정상 제5장 검수, 교육 및 하자보증 1.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발주처, 제작업체, 설치업체 입회 하에 실시하며, 제작 과정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용자 교육 시공자는 사용자에게 다음 교육을 실시한다. ❍ 저온 저장 운전 ❍ CA 저장 운전 ❍ 능동형 CA 설정 ❍ 센서 점검 ❍ 서버 접속 및 카메라 확인 ❍ 이상 발생 시 조치 ❍ 정기 유지관리 3. 제출서류 ❍ 준공도면 ❍ 압력시험 성적서 ❍ 센서 검교정 성적서 ❍ 냉각성능 시험 결과 ❍ 기체치환 시험 결과 ❍ 제어로직 설명서 ❍ 매뉴얼 ❍ 부품 리스트 ❍ 소모품 교체주기표 4. 하자보증

제작된 설비는 시방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일정 기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는 기존 시방의 일반 조항을 반영한다.

냉장장비 설치 1. 냉동기 유니트(CO2단일냉매) 1-1. 제작사양

(1) 본 사양서는 냉각설비공사에 적용되며, 사양은 설계도 및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냉동기 제조 및 설치 등은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에 준한다.

(2) 냉각설비의 냉장방식은 CO2 초임계 냉각 방식을 사용하며 소정의 냉동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본 사양서에 제시된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3) CO2 초임계 냉동기 유니트는 국내 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하며, 각 기기는 공인인 증기관의 검사를 득하여 유니트를 구성하도록 한다.

(4)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1-2. 일반사항

(1) 본 제품규격 및 재질 등은 KS 기준에 동등 이상에 준해야 하며, 필히 한국냉동공조협회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납품후 기초위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냉매는 CO2를 적용하고, 냉동유 완충되어 납품되어야 하며, 냉매와 냉동유의 충전 용량은 원활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전 되어야 한다.

(3) 법정 냉동능력은 20RT 미만으로 한다.

(4) CO2 초임계 냉동기의 소음은 유니트 정면 거리 1m, 높이 1.5m 위치에서 75dB(A)이하 가 되어야 한다.

(5) 냉동기의 진동이 건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하고, 냉동기의 기초는 강도는 240kg/cm2 이상의 견고한 콘크리트 재질로 도급공사에 포함한다.

(5) 시스템 제어를 위해 압력 및 온도센서를 부착하고, 모든 센서류는 고장 시 분해조립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6) 냉동기 유니트의 모든 장비 및 부품은 하나의 케이싱 내부에 조립되어야 한다.

(7) 냉매용 PIPE는 STS304 또는 STS316L과 K65, 냉매용 밸브와 그 외 자재류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8) 부하 컨트롤은 냉장창고의 온도 또는 흡입압력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시운전에 따라 컨트롤 방법을 채택하고, 부하량의 증감에 대응하여 냉동기의 용량이 자동적으로 증감과 ON-OFF 되어야 한다.

(9) 냉동기 납품 전 수분에 의한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O2 가스를 0.1MPa 이상으로 밀봉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0) CO2 초임계 냉동기의 납품 시 충전시킨 CO2가스는 배관공사의 연결작업 이전에는 제거하지 말고 감독 입회 하에 개봉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동기 수량 및 온도조건은 장비 일람표 및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3. 시스템구성

(1) 형식 : CO2 초임계 냉동기유니트(CO2 TRANSCRITICAL CONDENSINGUNIT) (2) 냉각능력 : 14kW 이상 (외기온도 +32℃ / Te –10℃ 조건)

-1-(3) 수량 : 4Set (4) 냉매 : CO2 (5) 가스 냉각방식 : 공냉식

(6) 전원 : 3Φ × 380V (CONTROL : 1Φ × 220V)

(7) STARTER : INVERTER (Maker : CAREL 또는 동등 이상 제품)

(8) 냉각설비는 CO2 COMPRESSOR, OIL SEPARATOR, GAS COOLER, INTER COOLER, OIL COOLER, RECEIVER TANK, SUB COOLER, INVERTER, CONTROL PANEL이 포함된 CO2 초임계 냉동기(CO2 TRANSCRITICAL CONDENSING UNIT)와 UNIT COOLER를 포함하 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 5. 단가산출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zip =====

===== 5. 단가산출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공사-건축 단가산출서.xlsx =====

[시트: 단가산출서목록]
A: 단 가 산 출 서 목 록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K: 구분
A: 단산 1호 B: 터파기 C: 보통, 유압식백호 0.7m3 D: M3 E: 1 F: 381 G: 960 H: 399 I: 1740 J: 공통8-2-3
A: 단산 2호 B: 잔토처리(백호우0.7M3) C: 토사,10KM,담프15톤 D: M3 E: 1 F: 3480 G: 6011 H: 2171 I: 11662
A: 단산 3호 B: 되메우고다지기 C: (백호0.7M3+램머80KG)다짐30CM D: M3 E: 1 F: 606 G: 5297 H: 541 I: 6444
A: 단산 4호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M3) C: 운반거리6km(1회운반) D: 회 E: 1 F: 14069 G: 35412 H: 13876 I: 63357 K: 단산(시교육청)
A: 단산 5호 B: 콘크리트펌프차운반(80㎥/hr) C: 운반거리6km(1회운반) D: 회 E: 1 F: 23756 G: 35412 H: 47313 I: 106481 K: KDJ
A: 단산 6호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철골, L:10km D: TON E: 1 F: 0 G: 0 H: 11206 I: 11206 K: 단산(시교육청)
A: 단산 7호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철근, L:10km D: TON E: 1 F: 0 G: 0 H: 11206 I: 11206 K: 단산(시교육청)
A: 단산 8호 B: 되메우기및다짐 C: (백호0.7M3+램머80KG)다짐30CM D: M3 E: 1 F: 641 G: 6278 H: 511 I: 7430 J: 토목10-8,10-14 K: 단산
A: 단산 9호 B: 터파기(백호) C: 토사(자연상태), 백호0.7㎥ D: M3 E: 1 F: 397 G: 1000 H: 416 I: 1813 J: 공통8-2-3
A: 단산 10호 B: 잔토처리(백호우0.7M3) C: 토사,10KM,담프15톤 D: M3 E: 1 F: 3382 G: 5853 H: 1920 I: 11155 K: 단산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공사명 :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공사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손료요율 H: 손료구분 I: 적용구분 J: 합계구분
A: [단산 1호] - [터파기 보통, 유압식백호 0.7m3 M3] F: 공통8-2-3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F: 중기 7호 J: 0 L: 1 M: 23449 N: 59020 O: 24554
A: 버킷용량(㎥) : q9 = 0.7 B: 0 C: 0 D: 0 E: 0 J: 0 K: q9 L: 0.7
A: 버킷계수 :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체적환산계수 : f = 1/1.2 = 0.8333333 B: 0 C: 0 D: 0 E: 0 J: 0 K: f L: 0.8333333
A: 작업효율 : E = 0.7-0.05 = 0.65 B: 0 C: 0 D: 0 E: 0 J: 0 K: E L: 0.65
A: 1회 싸이클 시간(초) : Cm = 20 B: 0 C: 0 D: 0 E: 0 J: 0 K: Cm L: 20
A: 시간당 작업량(㎥/hr) : Q = (3600*q9*k*f*E)/Cm = 61.4249975 B: 0 C: 0 D: 0 E: 0 J: 0 K: Q L: 61.4249975
A: 재료비 : 23,449 / 61.4249975 B: 381.7 C: 0 D: 0 E: 381.7 I: 기계경비 J: 1 L: 0 M: 23449
A: 노무비 : 59,020 / 61.4249975 B: 0 C: 960.8 D: 0 E: 960.8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24,554 / 61.4249975 B: 0 C: 0 D: 399.7 E: 399.7 I: 기계경비 J: 1 L: 0 O: 24554
A: 소 계 B: 381.7 C: 960.8 D: 399.7 E: 1742.2 J: 0 L: 0
A: 합 계 B: 381 C: 960 D: 399 E: 1740
A: [단산 2호] - [잔토처리(백호우0.7M3) 토사,10KM,담프15톤 M3]
A: 1.적재 B: 0 C: 0 D: 0 E: 0 J: 0 L: 0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F: 중기 7호 J: 0 L: 1 M: 23449 N: 59020 O: 24554
A: 버킷용량(㎥) : q1 = 0.7 B: 0 C: 0 D: 0 E: 0 J: 0 K: q1 L: 0.7
A: 버킷계수 :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토량환산계수 : f = 0.851 B: 0 C: 0 D: 0 E: 0 J: 0 K: f L: 0.851
A: 작업효율 : E = 0.6 B: 0 C: 0 D: 0 E: 0 J: 0 K: E L: 0.6
A: 1회사이클시간(초) : Cm = 20 B: 0 C: 0 D: 0 E: 0 J: 0 K: Cm L: 20
A: 시간당작업량(㎥/hr) : Q = (3600*q1*k*f*E)/Cm = 57.90204 B: 0 C: 0 D: 0 E: 0 J: 0 K: Q L: 57.90204
A: 재료비 : 23,449 / 57.90204 B: 404.9 C: 0 D: 0 E: 404.9 I: 기계경비 J: 1 L: 0 M: 23449
A: 노무비 : 59,020 / 57.90204 B: 0 C: 1019.3 D: 0 E: 1019.3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24,554 / 57.90204 B: 0 C: 0 D: 424 E: 424 I: 기계경비 J: 1 L: 0 O: 24554
A: 소 계 B: 404.9 C: 1019.3 D: 424 E: 1848.2 J: 0 L: 0
A: 2.운반 B: 0 C: 0 D: 0 E: 0 J: 0 L: 0
A: 덤프트럭 15ton HR F: 중기 12호 J: 0 L: 1 M: 36357 N: 59020 O: 20659
A: 운반거리(Km) : L = 10 B: 0 C: 0 D: 0 E: 0 J: 0 K: L L: 10
A: 적재용량 : T = 15 B: 0 C: 0 D: 0 E: 0 J: 0 K: T L: 15
A: 단위중량 : r1 = 1.7 B: 0 C: 0 D: 0 E: 0 J: 0 K: r1 L: 1.7
A: 토량변화율 : L1 = 1.175 B: 0 C: 0 D: 0 E: 0 J: 0 K: L1 L: 1.175
A: 1회적재량 : A = T/r1*L1 = 10.367647 B: 0 C: 0 D: 0 E: 0 J: 0 K: A L: 10.367647
A: 토량환산계수 :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작업효율 : E = 0.9 B: 0 C: 0 D: 0 E: 0 J: 0 K: E L: 0.9
A: 적재기계1회 싸이클시간 : Cms = 21 B: 0 C: 0 D: 0 E: 0 J: 0 K: Cms L: 21
A: 왕복시간 : t2 = L/35*60*2 = 34.2857142 B: 0 C: 0 D: 0 E: 0 J: 0 K: t2 L: 34.2857142
A: 적하시간 : t3 = 1.05 B: 0 C: 0 D: 0 E: 0 J: 0 K: t3 L: 1.05
A: 적재대기시간 : t4 = 0.42 B: 0 C: 0 D: 0 E: 0 J: 0 K: t4 L: 0.42
A: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 : t5 = 0.5 B: 0 C: 0 D: 0 E: 0 J: 0 K: t5 L: 0.5
A: 세륜기통과시간(min) : t6 = 1.5 B: 0 C: 0 D: 0 E: 0 J: 0 K: t6 L: 1.5
A: 버킷계수 :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버킷용량계수 : q1 = 0.7 B: 0 C: 0 D: 0 E: 0 J: 0 K: q1 L: 0.7
A: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 Es = 0.6 B: 0 C: 0 D: 0 E: 0 J: 0 K: Es L: 0.6
A: 덤프트럭 소요적재회수 : N = A/(q1*k) = 16.4565825 B: 0 C: 0 D: 0 E: 0 J: 0 K: N L: 16.4565825
A: 1회 사이클 시간 : Cm = Cms*N/(60*Es)+t2+t3+t4+t5+t6 = 47.3553873 B: 0 C: 0 D: 0 E: 0 J: 0 K: Cm L: 47.3553873
A: 시간당작업량 : Q = 60*A*f*E/Cm = 11.8223705 B: 0 C: 0 D: 0 E: 0 J: 0 K: Q L: 11.8223705
A: 재료비 : 36,357 / 11.8223705 B: 3075.2 C: 0 D: 0 E: 3075.2 I: 기계경비 J: 1 L: 0 M: 36357
A: 노무비 : 59,020 / 11.8223705 B: 0 C: 4992.2 D: 0 E: 4992.2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20,659 / 11.8223705 B: 0 C: 0 D: 1747.4 E: 1747.4 I: 기계경비 J: 1 L: 0 O: 20659
A: 소 계 B: 3075.2 C: 4992.2 D: 1747.4 E: 9814.8 J: 0 L: 0
A: 합 계 B: 3480 C: 6011 D: 2171 E: 11662
A: [단산 3호] - [되메우고다지기 (백호0.7M3+램머80KG)다짐30CM M3]
A: 1.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 B: 0 C: 0 D: 0 E: 0 J: 0 L: 0
A: 두께 15Cm B: 0 C: 0 D: 0 E: 0 J: 0 L: 0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F: 중기 7호 J: 0 L: 1 M: 23449 N: 59020 O: 24554
A: 버킷용량(㎥) : q1 = 0.7 B: 0 C: 0 D: 0 E: 0 J: 0 K: q1 L: 0.7
A: 버킷계수 :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토량환산계수 : f = 0.9/1.3 = 0.6923076 B: 0 C: 0 D: 0 E: 0 J: 0 K: f L: 0.6923076
A: 작업효율 : E = 0.65 B: 0 C: 0 D: 0 E: 0 J: 0 K: E L: 0.65
A: 1회사이클시간(초) : Cm = 20 B: 0 C: 0 D: 0 E: 0 J: 0 K: Cm L: 20
A: 시간당작업량(㎥/hr) : Q = (3600*q1*k*f*E)/Cm = 51.0299931 B: 0 C: 0 D: 0 E: 0 J: 0 K: Q L: 51.0299931
A: 재료비 : 23,449 / 51.0299931 B: 459.5 C: 0 D: 0 E: 459.5 I: 기계경비 J: 1 L: 0 M: 23449
A: 노무비 : 59,020 / 51.0299931 B: 0 C: 1156.5 D: 0 E: 1156.5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24,554 / 51.0299931 B: 0 C: 0 D: 481.1 E: 481.1 I: 기계경비 J: 1 L: 0 O: 24554
A: 소 계 B: 459.5 C: 1156.5 D: 481.1 E: 2097.1 J: 0 L: 0
A: 2.다짐(램머80KG) B: 0 C: 0 D: 0 E: 0 J: 0 L: 0
A: 래머 80kg HR F: 중기 9호 J: 0 L: 1 M: 1290 N: 36248 O: 525
A: 1회당유효다짐면적(㎡) : A = (0.28*0.33) = 0.0924 B: 0 C: 0 D: 0 E: 0 J: 0 K: A L: 0.0924
A: 시간당타격횟수(회/hr) : N = 36000 B: 0 C: 0 D: 0 E: 0 J: 0 K: N L: 36000
A: 다짐두께(M) : H = 0.3 B: 0 C: 0 D: 0 E: 0 J: 0 K: H L: 0.3
A: 토량환산계수 :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작업효율 : E = 0.5 B: 0 C: 0 D: 0 E: 0 J: 0 K: E L: 0.5
A: 중복다짐횟수(57회) : P = 57 B: 0 C: 0 D: 0 E: 0 J: 0 K: P L: 57
A: 시간당작업량(㎥/hr) : Q = (A*N*H*f*E)/P = 8.7536842 B: 0 C: 0 D: 0 E: 0 J: 0 K: Q L: 8.7536842
A: 재료비 : 1,290 / 8.7536842 B: 147.3 C: 0 D: 0 E: 147.3 I: 기계경비 J: 1 L: 0 M: 1290
A: 노무비 : 36,248 / 8.7536842 B: 0 C: 4140.8 D: 0 E: 4140.8 I: 기계경비 J: 1 L: 0 N: 36248
A: 경 비 : 525 / 8.7536842 B: 0 C: 0 D: 59.9 E: 59.9 I: 기계경비 J: 1 L: 0 O: 525
A: 소 계 B: 147.3 C: 4140.8 D: 59.9 E: 4348 J: 0 L: 0
A: 합 계 B: 606 C: 5297 D: 541 E: 6444
A: [단산 4호] -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M3) 운반거리6km(1회운반) 회]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M3 HR F: 중기 5호 J: 0 L: 1 M: 23449 N: 59020 O: 23128
A: 현장까지이동거리 : L = 6Km B: 0 C: 0 D: 0 E: 0 J: 0 K: L L: 6
A: 이동속도 : V = 20Km/Hr B: 0 C: 0 D: 0 E: 0 J: 0 K: V L: 20
A: 편도이동시간 : Cm = L*60/V = 18Min B: 0 C: 0 D: 0 E: 0 J: 0 K: Cm L: 18
A: 재료비 : 23,449 * 18/60*2 B: 14069.4 C: 0 D: 0 E: 14069.4 I: 기계경비 J: 1 L: 0 M: 23449
A: 노무비 : 59,020 * 18/60*2 B: 0 C: 35412 D: 0 E: 35412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23,128 * 18/60*2 B: 0 C: 0 D: 13876.8 E: 13876.8 I: 기계경비 J: 1 L: 0 O: 23128
A: 소 계 B: 14069.4 C: 35412 D: 13876.8 E: 63358.2 J: 0 L: 0
A: 합 계 B: 14069 C: 35412 D: 13876 E: 63357
A: [단산 5호] - [콘크리트펌프차운반(80㎥/hr) 운반거리6km(1회운반) 회]
A: 콘크리트 펌프차 36m(80~95M3/hr) HR F: 중기 6호 J: 0 L: 1 M: 39594 N: 59020 O: 78856
A: 현장까지이동거리 : L = 6Km B: 0 C: 0 D: 0 E: 0 J: 0 K: L L: 6
A: 이동속도 : V = 20Km/Hr B: 0 C: 0 D: 0 E: 0 J: 0 K: V L: 20
A: 편도이동시간 : Cm = L*60/V = 18Min B: 0 C: 0 D: 0 E: 0 J: 0 K: Cm L: 18
A: 재료비 : 39,594 * 18/60*2 B: 23756.4 C: 0 D: 0 E: 23756.4 I: 기계경비 J: 1 L: 0 M: 39594
A: 노무비 : 59,020 * 18/60*2 B: 0 C: 35412 D: 0 E: 35412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78,856 * 18/60*2 B: 0 C: 0 D: 47313.6 E: 47313.6 I: 기계경비 J: 1 L: 0 O: 78856
A: 소 계 B: 23756.4 C: 35412 D: 47313.6 E: 106482 J: 0 L: 0
A: 합 계 B: 23756 C: 35412 D: 47313 E: 106481
A: [단산 6호]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골, L:10km TON]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B: 0 C: 0 D: 0 E: 0 J: 0 L: 0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20 TON HR F: 중기 2호 J: 0 L: 1 M: 38003 N: 59020 O: 17314
A: 트레일러적재량(TON) : q0 = 20 B: 0 C: 0 D: 0 E: 0 J: 0 K: q0 L: 20
A: 1회적재량(TON) : q1 = 2 B: 0 C: 0 D: 0 E: 0 J: 0 K: q1 L: 2
A: 환산계수 :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작업효율 : E = 0.9 B: 0 C: 0 D: 0 E: 0 J: 0 K: E L: 0.9
A: 적재효율 : Es = 0.5 B: 0 C: 0 D: 0 E: 0 J: 0 K: Es L: 0.5
A: 적재횟수 : N = q0/q1 = 10 B: 0 C: 0 D: 0 E: 0 J: 0 K: N L: 10
A: 묶기30,회전30,풀기30(초) : Cms = 30+30+30 = 90 B: 0 C: 0 D: 0 E: 0 J: 0 K: Cms L: 90
A: 적재시간(MIN) : t1 = (Cms*N)/(60*Es) = 30 B: 0 C: 0 D: 0 E: 0 J: 0 K: t1 L: 30
A: 작업장내 운반거리(KM) : L1 = 0 B: 0 C: 0 D: 0 E: 0 J: 0 K: L1 L: 0
A: 도로주행 운반거리(KM) : L2 = 9.5 B: 0 C: 0 D: 0 E: 0 J: 0 K: L2 L: 9.5
A: 공사장내 운반거리(KM) : L3 = 0.5 B: 0 C: 0 D: 0 E: 0 J: 0 K: L3 L: 0.5
A: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 V1 = 0 B: 0 C: 0 D: 0 E: 0 J: 0 K: V1 L: 0
A: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 V2 = 40 B: 0 C: 0 D: 0 E: 0 J: 0 K: V2 L: 40
A: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 V3 = 25 B: 0 C: 0 D: 0 E: 0 J: 0 K: V3 L: 25
A: 왕복시간(MIN) : t2 = ((L2/V2)+(L3/V3))*60*2 = 30.9 B: 0 C: 0 D: 0 E: 0 J: 0 K: t2 L: 30.9
A: 적하시간(MIN) : t3 = (Cms*N)/(60*Es) = 30 B: 0 C: 0 D: 0 E: 0 J: 0 K: t3 L: 30
A: 적재대기시간(MIN) : t4 = 0.42 B: 0 C: 0 D: 0 E: 0 J: 0 K: t4 L: 0.42
A: 세륜시간 (MIN) : t6 = 1.5 B: 0 C: 0 D: 0 E: 0 J: 0 K: t6 L: 1.5
A: 1회싸이클시간(MIN) : CM = t1+t2+t3+t4+t6 = 92.82 B: 0 C: 0 D: 0 E: 0 J: 0 K: CM L: 92.82
A: 시간당 작업량(TON/HR) : Q = (60*q0*F*E)/CM = 11.6354234 B: 0 C: 0 D: 0 E: 0 J: 0 K: Q L: 11.6354234
A: 차량실 작업량(TON/HR) : Z = (t2+t4)/CM*(1/Q) = 0.029 B: 0 C: 0 D: 0 E: 0 J: 0 K: Z L: 0.029
A: 재료비 : 38,003 / 11.6354234*0.029 B: 94.7 C: 0 D: 0 E: 94.7 I: 기계경비 J: 1 L: 0 M: 38003
A: 노무비 : 59,020 / 11.6354234 B: 0 C: 5072.4 D: 0 E: 5072.4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17,314 / 11.6354234 B: 0 C: 0 D: 1488 E: 1488 I: 기계경비 J: 1 L: 0 O: 17314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B: 0 C: 0 D: 0 E: 0 J: 0 L: 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 TON HR F: 중기 3호 J: 0 L: 1 M: 20480 N: 49778 O: 19877
A: 1회적재량(TON) : q1 = 2 B: 0 C: 0 D: 0 E: 0 J: 0 K: q1 L: 2
A: 환산계수 :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작업효율 : Es = 0.5 B: 0 C: 0 D: 0 E: 0 J: 0 K: Es L: 0.5
A: 묶기30,회전30,풀기30(초) : Cms = 30+30+30 = 90 B: 0 C: 0 D: 0 E: 0 J: 0 K: Cms L: 90
A: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 Q = (3600*q1*F*Es/Cms) = 40 B: 0 C: 0 D: 0 E: 0 J: 0 K: Q L: 40
A: 재료비 : 20,480 / 40 B: 512 C: 0 D: 0 E: 512 I: 기계경비 J: 1 L: 0 M: 20480
A: 노무비 : 49,778 / 40 B: 0 C: 1244.4 D: 0 E: 1244.4 I: 기계경비 J: 1 L: 0 N: 49778
A: 경 비 : 19,877 / 40 B: 0 C: 0 D: 496.9 E: 496.9 I: 기계경비 J: 1 L: 0 O: 19877
A: 3.인력 B: 0 C: 0 D: 0 E: 0 J: 0 L: 0
A: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1,939 * (2/8/40) B: 0 C: 1762.1 D: 0 E: 1762.1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625 M: 0 N: 281939 O: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068 * (1/8/40) B: 0 C: 537.7 D: 0 E: 537.7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3125 M: 0 N: 172068 O: 0
A: 소 계 B: 606.7 C: 8616.6 D: 1984.9 E: 11208.2 J: 0 L: 0
A: 합 계 B: 606 C: 8616 D: 1984 E: 11206
A: [단산 7호]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근, L:10km TON]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B: 0 C: 0 D: 0 E: 0 J: 0 L: 0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20 TON HR F: 중기 2호 J: 0 L: 1 M: 38003 N: 59020 O: 17314
A: 트레일러적재량(TON) : q0 = 20 B: 0 C: 0 D: 0 E: 0 J: 0 K: q0 L: 20
A: 1회적재량(TON) : q1 = 2 B: 0 C: 0 D: 0 E: 0 J: 0 K: q1 L: 2
A: 환산계수 :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작업효율 : E = 0.9 B: 0 C: 0 D: 0 E: 0 J: 0 K: E L: 0.9
A: 적재효율 : Es = 0.5 B: 0 C: 0 D: 0 E: 0 J: 0 K: Es L: 0.5
A: 적재횟수 : N = q0/q1 = 10 B: 0 C: 0 D: 0 E: 0 J: 0 K: N L: 10
A: 묶기30,회전30,풀기30(초) : Cms = 30+30+30 = 90 B: 0 C: 0 D: 0 E: 0 J: 0 K: Cms L: 90
A: 적재시간(MIN) : t1 = (Cms*N)/(60*Es) = 30 B: 0 C: 0 D: 0 E: 0 J: 0 K: t1 L: 30
A: 작업장내 운반거리(KM) : L1 = 0 B: 0 C: 0 D: 0 E: 0 J: 0 K: L1 L: 0
A: 도로주행 운반거리(KM) : L2 = 9.5 B: 0 C: 0 D: 0 E: 0 J: 0 K: L2 L: 9.5
A: 공사장내 운반거리(KM) : L3 = 0.5 B: 0 C: 0 D: 0 E: 0 J: 0 K: L3 L: 0.5
A: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 V1 = 0 B: 0 C: 0 D: 0 E: 0 J: 0 K: V1 L: 0
A: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 V2 = 40 B: 0 C: 0 D: 0 E: 0 J: 0 K: V2 L: 40
A: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 V3 = 25 B: 0 C: 0 D: 0 E: 0 J: 0 K: V3 L: 25
A: 왕복시간(MIN) : t2 = ((L2/V2)+(L3/V3))*60*2 = 30.9 B: 0 C: 0 D: 0 E: 0 J: 0 K: t2 L: 30.9
A: 적하시간(MIN) : t3 = (Cms*N)/(60*Es) = 30 B: 0 C: 0 D: 0 E: 0 J: 0 K: t3 L: 30
A: 적재대기시간(MIN) : t4 = 0.42 B: 0 C: 0 D: 0 E: 0 J: 0 K: t4 L: 0.42
A: 세륜시간 (MIN) : t6 = 1.5 B: 0 C: 0 D: 0 E: 0 J: 0 K: t6 L: 1.5
A: 1회싸이클시간(MIN) : CM = t1+t2+t3+t4+t6 = 92.82 B: 0 C: 0 D: 0 E: 0 J: 0 K: CM L: 92.82
A: 시간당 작업량(TON/HR) : Q = (60*q0*F*E)/CM = 11.6354234 B: 0 C: 0 D: 0 E: 0 J: 0 K: Q L: 11.6354234
A: 차량실 작업량(TON/HR) : Z = (t2+t4)/CM*(1/Q) = 0.029 B: 0 C: 0 D: 0 E: 0 J: 0 K: Z L: 0.029
A: 재료비 : 38,003 / 11.6354234*0.029 B: 94.7 C: 0 D: 0 E: 94.7 I: 기계경비 J: 1 L: 0 M: 38003
A: 노무비 : 59,020 / 11.6354234 B: 0 C: 5072.4 D: 0 E: 5072.4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17,314 / 11.6354234 B: 0 C: 0 D: 1488 E: 1488 I: 기계경비 J: 1 L: 0 O: 17314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B: 0 C: 0 D: 0 E: 0 J: 0 L: 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 TON HR F: 중기 3호 J: 0 L: 1 M: 20480 N: 49778 O: 19877
A: 1회적재량(TON) : q1 = 2 B: 0 C: 0 D: 0 E: 0 J: 0 K: q1 L: 2
A: 환산계수 :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작업효율 : Es = 0.5 B: 0 C: 0 D: 0 E: 0 J: 0 K: Es L: 0.5
A: 묶기30,회전30,풀기30(초) : Cms = 30+30+30 = 90 B: 0 C: 0 D: 0 E: 0 J: 0 K: Cms L: 90
A: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 Q = (3600*q1*F*Es/Cms) = 40 B: 0 C: 0 D: 0 E: 0 J: 0 K: Q L: 40
A: 재료비 : 20,480 / 40 B: 512 C: 0 D: 0 E: 512 I: 기계경비 J: 1 L: 0 M: 20480
A: 노무비 : 49,778 / 40 B: 0 C: 1244.4 D: 0 E: 1244.4 I: 기계경비 J: 1 L: 0 N: 49778
A: 경 비 : 19,877 / 40 B: 0 C: 0 D: 496.9 E: 496.9 I: 기계경비 J: 1 L: 0 O: 19877
A: 3.인력 B: 0 C: 0 D: 0 E: 0 J: 0 L: 0
A: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1,939 * (2/8/40) B: 0 C: 1762.1 D: 0 E: 1762.1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625 M: 0 N: 281939 O: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068 * (1/8/40) B: 0 C: 537.7 D: 0 E: 537.7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3125 M: 0 N: 172068 O: 0
A: 소 계 B: 606.7 C: 8616.6 D: 1984.9 E: 11208.2 J: 0 L: 0
A: 합 계 B: 606 C: 8616 D: 1984 E: 11206
A: [단산 8호] - [되메우기및다짐 (백호0.7M3+램머80KG)다짐30CM M3] F: 토목10-8,10-14
A: 1.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 B: 0 C: 0 D: 0 E: 0 J: 0 L: 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M3 HR F: 중기 5호 J: 0 L: 1 M: 23449 N: 59020 O: 23128
A: 버킷용량(㎥) : q = 0.7 B: 0 C: 0 D: 0 E: 0 J: 0 K: q L: 0.7
A: 버킷계수 :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토량환산계수 : f = 0.9/1.3 = 0.6923076 B: 0 C: 0 D: 0 E: 0 J: 0 K: f L: 0.6923076
A: 작업효율 : E = 0.65 B: 0 C: 0 D: 0 E: 0 J: 0 K: E L: 0.65
A: 1회사이클시간(초) : Cm = 20 B: 0 C: 0 D: 0 E: 0 J: 0 K: Cm L: 20
A: 시간당작업량(㎥/hr) : Q = (3600*q*k*f*E)/Cm = 51.0299931 B: 0 C: 0 D: 0 E: 0 J: 0 K: Q L: 51.0299931
A: 재료비 : 23,449 / 51.0299931 B: 459.5 C: 0 D: 0 E: 459.5 I: 기계경비 J: 1 L: 0 M: 23449
A: 노무비 : 59,020 / 51.0299931 B: 0 C: 1156.5 D: 0 E: 1156.5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23,128 / 51.0299931 B: 0 C: 0 D: 453.2 E: 453.2 I: 기계경비 J: 1 L: 0 O: 23128
A: 소 계 B: 459.5 C: 1156.5 D: 453.2 E: 2069.2 J: 0 L: 0
A: 2.다짐(램머80KG) B: 0 C: 0 D: 0 E: 0 J: 0 L: 0
A: 램머 80 KG HR F: 중기 19호 J: 0 L: 1 M: 1290 N: 36248 O: 412
A: 1회당유효다짐면적(㎡) : A = (0.28*0.33) = 0.0924 B: 0 C: 0 D: 0 E: 0 J: 0 K: A L: 0.0924
A: 시간당타격횟수(회/hr) : N = 36000 B: 0 C: 0 D: 0 E: 0 J: 0 K: N L: 36000
A: 다짐두께(M) : H = 0.3 B: 0 C: 0 D: 0 E: 0 J: 0 K: H L: 0.3
A: 토량환산계수 : f = 0.95/1.175 = 0.8085106 B: 0 C: 0 D: 0 E: 0 J: 0 K: f L: 0.8085106
A: 작업효율 : E = 0.5 B: 0 C: 0 D: 0 E: 0 J: 0 K: E L: 0.5
A: 중복다짐횟수(57회) : P = 57 B: 0 C: 0 D: 0 E: 0 J: 0 K: P L: 57
A: 시간당작업량(㎥/hr) : Q = (A*N*H*f*E)/P = 7.0774464 B: 0 C: 0 D: 0 E: 0 J: 0 K: Q L: 7.0774464
A: 재료비 : 1,290 / 7.0774464 B: 182.2 C: 0 D: 0 E: 182.2 I: 기계경비 J: 1 L: 0 M: 1290
A: 노무비 : 36,248 / 7.0774464 B: 0 C: 5121.6 D: 0 E: 5121.6 I: 기계경비 J: 1 L: 0 N: 36248
A: 경 비 : 412 / 7.0774464 B: 0 C: 0 D: 58.2 E: 58.2 I: 기계경비 J: 1 L: 0 O: 412
A: 소 계 B: 182.2 C: 5121.6 D: 58.2 E: 5362 J: 0 L: 0
A: 합 계 B: 641 C: 6278 D: 511 E: 7430
A: [단산 9호] - [터파기(백호) 토사(자연상태), 백호0.7㎥ M3] F: 공통8-2-3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F: 중기 7호 J: 0 L: 1 M: 23449 N: 59020 O: 24554
A: 용량계수 : q9 = 0.7 B: 0 C: 0 D: 0 E: 0 J: 0 K: q9 L: 0.7
A: 버킷계수 :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토량환산계수 : f = 1/1.25 = 0.8 B: 0 C: 0 D: 0 E: 0 J: 0 K: f L: 0.8
A: 작업효율 : E = 0.7-0.05 = 0.65 B: 0 C: 0 D: 0 E: 0 J: 0 K: E L: 0.65
A: 1회 싸이클 시간(초) : Cm = 20 B: 0 C: 0 D: 0 E: 0 J: 0 K: Cm L: 20
A: 시간당작업량(m3/hr) : Q = (3600*q9*k*f*E)/Cm = 58.968 B: 0 C: 0 D: 0 E: 0 J: 0 K: Q L: 58.968
A: 재료비 : 23,449 / 58.968 B: 397.6 C: 0 D: 0 E: 397.6 I: 기계경비 J: 1 L: 0 M: 23449
A: 노무비 : 59,020 / 58.968 B: 0 C: 1000.8 D: 0 E: 1000.8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24,554 / 58.968 B: 0 C: 0 D: 416.3 E: 416.3 I: 기계경비 J: 1 L: 0 O: 24554
A: 소 계 B: 397.6 C: 1000.8 D: 416.3 E: 1814.7 J: 0 L: 0
A: 합 계 B: 397 C: 1000 D: 416 E: 1813
A: [단산 10호] - [잔토처리(백호우0.7M3) 토사,10KM,담프15톤 M3]
A: 1.적재 B: 0 C: 0 D: 0 E: 0 J: 0 L: 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M3 HR F: 중기 5호 J: 0 L: 1 M: 23449 N: 59020 O: 23128
A: 버킷용량(㎥) : q = 0.7 B: 0 C: 0 D: 0 E: 0 J: 0 K: q L: 0.7
A: 버킷계수 :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토량환산계수 : f = 0.851 B: 0 C: 0 D: 0 E: 0 J: 0 K: f L: 0.851
A: 작업효율 : E = 0.6 B: 0 C: 0 D: 0 E: 0 J: 0 K: E L: 0.6
A: 1회사이클시간(초) : Cm = 20 B: 0 C: 0 D: 0 E: 0 J: 0 K: Cm L: 20
A: 시간당작업량(㎥/hr) : Q = (3600*q*k*f*E)/Cm = 57.90204 B: 0 C: 0 D: 0 E: 0 J: 0 K: Q L: 57.90204
A: 재료비 : 23,449 / 57.90204 B: 404.9 C: 0 D: 0 E: 404.9 I: 기계경비 J: 1 L: 0 M: 23449
A: 노무비 : 59,020 / 57.90204 B: 0 C: 1019.3 D: 0 E: 1019.3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23,128 / 57.90204 B: 0 C: 0 D: 399.4 E: 399.4 I: 기계경비 J: 1 L: 0 O: 23128
A: 소 계 B: 404.9 C: 1019.3 D: 399.4 E: 1823.6 J: 0 L: 0
A: 2.운반 B: 0 C: 0 D: 0 E: 0 J: 0 L: 0
A: 덤프트럭 15 TON HR F: 중기 20호 J: 0 L: 1 M: 36357 N: 59020 O: 18567
A: 운반거리(Km) : L = 10 B: 0 C: 0 D: 0 E: 0 J: 0 K: L L: 10
A: 적재용량 : T = 15 B: 0 C: 0 D: 0 E: 0 J: 0 K: T L: 15
A: 단위중량 : r1 = 1.7 B: 0 C: 0 D: 0 E: 0 J: 0 K: r1 L: 1.7
A: 토량변화율 : L1 = 1.175 B: 0 C: 0 D: 0 E: 0 J: 0 K: L1 L: 1.175
A: 1회적재량 : A = T/r1*L1 = 10.367647 B: 0 C: 0 D: 0 E: 0 J: 0 K: A L: 10.367647
A: 토량환산계수 :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작업효율 : E = 0.9 B: 0 C: 0 D: 0 E: 0 J: 0 K: E L: 0.9
A: 적재기계1회 싸이클시간 : Cms = 21 B: 0 C: 0 D: 0 E: 0 J: 0 K: Cms L: 21
A: 왕복시간 : t2 = L/35*60*2 = 34.2857142 B: 0 C: 0 D: 0 E: 0 J: 0 K: t2 L: 34.2857142
A: 적하시간 : t3 = 1.05 B: 0 C: 0 D: 0 E: 0 J: 0 K: t3 L: 1.05
A: 적재대기시간 : t4 = 0.42 B: 0 C: 0 D: 0 E: 0 J: 0 K: t4 L: 0.42
A: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 : t5 = 0.5 B: 0 C: 0 D: 0 E: 0 J: 0 K: t5 L: 0.5
A: 버킷계수 :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버킷용량계수 : q = 0.7 B: 0 C: 0 D: 0 E: 0 J: 0 K: q L: 0.7
A: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 Es = 0.6 B: 0 C: 0 D: 0 E: 0 J: 0 K: Es L: 0.6
A: 덤프트럭 소요적재회수 : N = A/(q*k) = 16.4565825 B: 0 C: 0 D: 0 E: 0 J: 0 K: N L: 16.4565825
A: 1회 사이클 시간 : Cm = Cms*N/(60*Es)+t2+t3+t4+t5 = 45.8553873 B: 0 C: 0 D: 0 E: 0 J: 0 K: Cm L: 45.8553873
A: 시간당작업량 : Q = 60*A*f*E/Cm = 12.2090984 B: 0 C: 0 D: 0 E: 0 J: 0 K: Q L: 12.2090984
A: 재료비 : 36,357 / 12.2090984 B: 2977.8 C: 0 D: 0 E: 2977.8 I: 기계경비 J: 1 L: 0 M: 36357
A: 노무비 : 59,020 / 12.2090984 B: 0 C: 4834 D: 0 E: 4834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18,567 / 12.2090984 B: 0 C: 0 D: 1520.7 E: 1520.7 I: 기계경비 J: 1 L: 0 O: 18567
A: 소 계 B: 2977.8 C: 4834 D: 1520.7 E: 9332.5 J: 0 L: 0
A: 합 계 B: 3382 C: 5853 D: 1920 E: 11155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가격정보 J: 거래가격 L: 유통물가 N: 조사단가 O: 하반기 P: 적용단가 Q: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단
가 R: 구분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40×40×3mm C: kg D: 1020 F: 1120 G: 5 H: 940 I: 20260605 J: 1030 K: 55 L: 1080 M: 21 P: 94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TON D: 1020000 F: 1120000 G: 5 H: 940000 I: 20260605 J: 1030000 K: 55 L: 1080000 M: 21 P: 940000
A: 각재 B: 각재, 외송 C: ㎥ D: 718740 F: 835535 G: 129(2205) H: 571556 I: 20260605 J: 634887 K: 147 L: 571697 M: 73 P: 571556 Q: m3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27500 F: 33000 G: 87 H: 26885 I: 20260605 J: 29000 K: 166 L: 33330 M: 84 P: 26885 Q: 유로폼/판넬
A: 걸쇠 B: 걸쇠, 오르내리꽂이쇠, 스테인리스, 150mm C: 개 L: 3200 M: 456(1407) P: 3200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톤 D: 1040000 F: 1060000 G: 9 H: 1010000 I: 20260605 J: 1090000 K: 58 L: 1087000 M: 24 P: 1010000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65×20, t3.2 C: 톤 D: 1040000 F: 1060000 G: 9 J: 1090000 K: 58 L: 1087000 M: 24 P: 104000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800 F: 1721 G: 1478 H: 1657 I: 2026.06.02 J: 1841 K: 1451 L: 1746 M: 1189 P: 1657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C: 매 D: 18500 J: 18500 K: 172 P: 18500 Q: S.B.C냉연,중량13kg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728 H: 579 I: 20260605 J: 584 K: 91 L: 735 M: 49 P: 57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747 H: 600 I: 20260605 J: 605 K: 91 L: 754 M: 49 P: 60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1262 H: 873 I: 20260605 J: 880 K: 91 L: 1275 M: 49 P: 87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1312 H: 901 I: 20260605 J: 908 K: 91 L: 1325 M: 49 P: 901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836 F: 1889 G: 1438 H: 1676 I: 2026.06.02 J: 1844 K: 1451 L: 1756 M: 1189 P: 1676
A: 금속문 B: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문틀포함 100×45×t1.6, 1.8×2.1, 양개 C: ㎡ H: 182700 I: 20260605 P: 182700
A: 도어스톱 B: 브론즈말굽형(중) C: EA D: 2500 J: 3000 K: 655 L: 2500 M: 455 P: 2500 Q: 창호철물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28000 J: 28000 K: 654 L: 28000 M: 453 P: 2800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70000 H: 70000 I: 20260605 J: 70000 K: 658 L: 70000 M: 454 P: 70000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1.20mm C: kg D: 1623 F: 1979 G: 19 L: 1915 M: 29 P: 1623
A: 레미콘 B: 레미콘, 광주, 25-18-08 C: ㎥ D: 93810 F: 87940 G: 56 J: 92500 K: 108 L: 96020 M: 66 P: 87940
A: 레미콘 B: 레미콘, 광주, 25-18-12 C: ㎥ D: 95140 F: 89570 G: 56 J: 93800 K: 108 L: 97800 M: 66 P: 89570
A: 레미콘 B: 레미콘, 광주, 25-21-12 C: ㎥ D: 96920 F: 97310 G: 56 J: 95600 K: 108 L: 106260 M: 66 P: 95600
A: 레미콘 B: 레미콘, 광주, 25-30-12 C: ㎥ D: 110810 F: 112240 G: 56 J: 109200 K: 108 L: 122550 M: 66 P: 109200
A: 모래 B: 모래 C: ㎥ D: 42000 F: 37000 G: 55 L: 37000 M: 61 P: 37000 Q: 도착도
A: 무수축시멘트 B: 일반 C: KG D: 480 F: 340 G: 104 P: 340
A: 물 B: 용수(일반영업용) C: M3 D: 1270 F: 1270 G: 부록536 P: 1270 Q: 일반용
A: 발포우레탄 C: KG D: 18000 N: 18000 P: 18000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19761 F: 11211 G: 500 H: 11211 I: 20260605 J: 8333 K: 614 P: 833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100×2.0mm C: m D: 33630 F: 38586 G: 701 H: 30310 I: 20260605 J: 36030 K: 782 L: 38290 M: 548 P: 30310 Q: STS30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C: 조 F: 23200 G: 88 L: 19180 M: 82 P: 1918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J: 9500 K: 166 N: 9500 P: 9500 Q: 5인치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30000 F: 42900 G: 88 H: 27739 I: 20260605 J: 30000 K: 166 L: 32320 M: 82 P: 27739 Q: 수직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H: 1440 I: 2012년10월 N: 1440 P: 144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H: 2100 I: 2012년10월 N: 2100 P: 210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H: 5700 I: 2012년10월 N: 5700 P: 570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26500 F: 40700 G: 88 J: 25000 K: 166 L: 28280 M: 82 P: 25000 Q: 수평틀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1600 H: 1330 I: 20260605 J: 1400 K: 166 L: 1610 M: 82 P: 133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11500 F: 14300 G: 88 J: 11000 K: 166 L: 12120 M: 82 P: 11000 Q: 36×600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기체(㎥) C: ㎥ D: 3666 L: 3666 M: 1190 P: 3666
A: 샌드위치패널 B: 준불연EPS, 벽체WS 50T C: M2 F: 33000 G: 644 J: 33000 K: 741(2401) P: 33000
A: 샌드위치패널 B: 준불연EPS, 지붕 50T C: M2 F: 35000 G: 644 J: 35000 K: 741(2401) P: 35000
A: 스틸그레이팅 B: 500×995×50 C: 조 D: 110000 F: 110000 G: 222 P: 110000 Q: 앵글포함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2700 F: 2708 G: 500 H: 2708 I: 20260605 J: 3583 K: 614 L: 3583 M: 466 P: 2700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6545 F: 6090 G: 58 J: 6181 K: 102 L: 6727 M: 62 P: 6090 Q: 도착도
A: 시멘트 B: 시멘트 C: kg D: 163 F: 152 G: 58 J: 154 K: 102 L: 168 M: 62 P: 152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F: 13333 G: 474 H: 10371 I: 20260605 J: 18000 K: 606 P: 10371
A: 심재 준불연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B: 내벽 100mm C: M2 D: 52600 P: 52600 R: KDJ
A: 심재 준불연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B: 외벽 100mm C: M2 D: 54000 P: 54000 R: KDJ
A: 심재 준불연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B: 외벽 75mm C: M2 D: 47200 P: 47200 R: KDJ
A: 심재 준불연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B: 지붕 100mm C: M2 D: 55400 P: 55400 R: KDJ
A: 심재 준불연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B: 지붕 75mm C: M2 D: 48400 P: 48400 R: KDJ
A: 아스팔트 B: 아스팔트, 컷백아스팔트, MC-1 C: L D: 2215 F: 2400 G: 172 J: 1900 K: 177 P: 190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아스팔트콘크리트, 일반품, 표층용, 밀립도, 13(#78) C: 톤 D: 116160 F: 147080 G: 172 J: 130610 K: 177 L: 106600 M: 178 P: 106600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 C: kg F: 2314 G: 1482 H: 2076 I: 20260605 P: 2076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600mm C: 개 H: 1766 I: 20260605 J: 2700 K: 93 L: 2720 M: 53 P: 1766 Q: 5/8"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4-150×150 C: ㎡ D: 5060 F: 4910 G: 38 J: 4310 K: 99 P: 4310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 D: 2510 F: 2490 G: 38 J: 2170 K: 99 L: 2101 M: 58 P: 2101
A: 용접형강 B: 용접형강, 보조강재 C: kg D: 1400 F: 1380 G: 13 J: 1410 K: 59 N: 0 P: 1380 Q: 경량H형강(용접)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1335 F: 884.4 G: 41 H: 755 I: 20260605 J: 948 K: 90 L: 943 M: 49 P: 755
A: 이형철근 B: HD-13 SD35.40 C: TON D: 1200000 F: 1200000 G: 46 P: 1200000 R: KDJ
A: 이형철근 B: HD-16 SD35.40 C: TON D: 1125000 F: 1090000 G: 46 P: 1090000 R: KDJ
A: 이형철근합계 B: 각종 C: TON P: 0 R: KDJ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t C: m D: 13410 F: 13164 G: 22 H: 11590 I: 20260605 J: 12390 K: 69 L: 14440 M: 34 P: 11590 Q: 흑관, SRT 27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1.6t C: m D: 3310 F: 3386 G: 22 H: 2860 I: 20260605 J: 3210 K: 69 L: 3680 M: 34 P: 2860 Q: 흑관, SRT 27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톤 D: 1043500 F: 1123400 G: 14 H: 993465 I: 20260605 J: 1083500 K: 62 L: 1129000 M: 26 P: 993465 Q: 열연(후판)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톤 D: 1043500 F: 1123400 G: 14 H: 993465 I: 20260605 J: 1083500 K: 62 L: 1129000 M: 26 P: 993465 Q: 열연(후판)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톤 D: 1040000 F: 1089000 G: 14 H: 990000 I: 20260605 J: 1080000 K: 62 L: 1094600 M: 26 P: 990000 Q: 열연(후판)/xml코드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톤 D: 1040000 F: 1089000 G: 14 H: 990000 I: 20260605 J: 1080000 K: 62 L: 1094600 M: 26 P: 990000 Q: 열연(후판)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톤 D: 923200 F: 1056200 G: 14 H: 1092465 I: 20260605 J: 1043200 K: 62 L: 1112700 M: 26 P: 923200 Q: 열연(박판)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mm C: 톤 D: 923200 F: 1058600 G: 14 H: 1040094 I: 20260605 J: 1045600 K: 62 P: 923200 Q: 열연(박판)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t=8.0mm C: 톤 D: 923200 F: 1056200 G: 14 H: 1071378 I: 20260605 J: 1043200 K: 62 L: 1112700 M: 26 P: 923200 Q: 열연(박판)
A: 일반구조용원형강 B: ∮19 C: TON D: 1000000 F: 1000000 G: 3 J: 1030000 K: 50 L: 1036000 M: 18 P: 1000000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H: 3300 I: 2016년3월 P: 3300
A: 자갈 B: 자갈 C: ㎥ D: 32000 P: 32000 Q: 도착도
A: 잡석(건축지정) C: M3 D: 27000 J: 27000 K: 110(2004) P: 27000 Q: 도착도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박공후레싱, C/S L=2400 C: m D: 3980 J: 3980 K: 745 L: 3980 M: 507 P: 3980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용마루후레싱, C/S L=2400 C: m D: 5400 J: 5400 K: 745 L: 5400 M: 507 P: 5400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처마후레싱, C/S L=2400 C: m D: 3180 J: 3180 K: 745 L: 3180 M: 507 P: 3180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7455 F: 6066 G: 500 H: 6066 I: 20260605 J: 10277 K: 614 L: 7222 M: 466 P: 6066
A: 철강설 B: 철강설, 강설 C: kg D: -395 F: -325 G: 부록83 H: -375 I: 20250602 J: -435 K: 1472 L: -418 M: 1198 P: -43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15 F: -275 G: 부록84 H: -251 I: 20260605 J: -395 K: 1472 L: -375 M: 1198 P: -395 Q: 매입가(경량A)
A: 철강설 B: 철강설, 철골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395000 F: -325000 G: 부록87 H: -375000 I: 20230802 J: -435000 K: 1472 L: -418000 M: 1198 P: -435000
A: 철강설 B: 철강설, 철근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395000 F: -325000 G: 부록87 H: -375000 I: 20230802 J: -435000 K: 1472 L: -418000 M: 1198 P: -435000
A: 철골합계 C: TON P: 0 R: KDJ
A: 철선 B: 철선, 결속선, #20 C: kg D: 1590 F: 2090 G: 36 J: 1690 K: 83 L: 1790 M: 42 P: 1590
A: 측구수로관 B: 500×500×150T(앵글부착) C: 본 D: 170000 F: 160000 G: 291 J: 125000 K: 222 P: 125000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2.4×9.0×2.6m C: 개 H: 5375598 I: 20250903 P: 5375598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2.4×3.0×2.6m C: 개 F: 2600000 G: 660 H: 2102730 I: 20260605 J: 2100000 K: 750 P: 2100000
A: 턴버클 B: 턴버클, 용융아연도, 비단조, 19mm C: 개 D: 5750 J: 5750 K: 98(2104) L: 5635 M: 55(2408) P: 5635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 D: 239 F: 296 G: 부록72 H: 182 I: 20260605 J: 183 K: 1460 L: 228 M: 1182 P: 182
A: H형강(SHN275) B: 150*150*7*10mm C: TON D: 1200000 J: 1240000 K: 56 P: 1200000
A: H형강(SHN275) B: 194*150*6*9mm C: TON D: 1200000 P: 1200000
A: H형강(SHN275) B: 200*100*5.5*8mm C: TON D: 1200000 J: 1240000 K: 56 P: 1200000
A: H형강(SHN275) B: 200*200*8*12mm C: TON D: 1200000 J: 1240000 K: 56 P: 1200000
A: H형강(SHN275) B: 300*150*6.5*9mm C: TON D: 1200000 J: 1240000 K: 56 P: 120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79824 P: 283297 Q: 건설기계운전기사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83068 P: 27764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55231 P: 25688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58362 P: 263017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78998 P: 27727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39439 P: 24789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171037 P: 17206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79613 P: 281939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80178 P: 282536 Q: 용접공(일반)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172387 P: 173995 Q: 운전사(기계)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인 O: 295138 P: 295138 Q: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175633 P: 177841 Q: 2010년 신설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50287 P: 247188 Q: 창호목공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51511 P: 25264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37686 P: 239808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65818 P: 268187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O: 235459 P: 235459 Q: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147438 P: 149081 Q: 시험관련기능사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O: 208590 P: 209131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71064 P: 273540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198613 P: 199588 Q: 시험관련기사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24490 P: 226122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70747 P: 273308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73074 P: 27579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240685 P: 238936 Q: 운전사(운반차)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19700 J: 19700 K: 1586 L: 19700 M: 1433 P: 19700 Q: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74930 J: 74930 K: 1586 L: 74930 M: 1433 P: 74930 Q: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대 N: 110926000 P: 110926000 Q: 공통8-5-1(0201)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2 ㎥ C: 대 N: 66538000 P: 66538000 Q: 공통8-5-1(0201)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대 N: 117766000 P: 117766000 Q: 공통8-5-1(0201)
A: 덤프트럭 B: 15 ton C: 대 N: 90653000 P: 90653000 Q: 공통8-5-1(0602)
A: 덤프트럭 B: 15.0 TON C: 대 N: 81472000 P: 81472000 Q: 공통8-5-1
A: 래머 B: 80 kg C: 대 N: 1418000 P: 1418000 Q: 공통8-5-2(1630)
A: 램 머 B: 80 KG C: 대 N: 1134000 P: 1134000 Q: 토목11-4
A: 로우더(타이어) B: 0.57 ㎥ C: 대 N: 30640000 P: 30640000 Q: 공통8-5-1
A: 물탱크 B: 5500 L C: 대 N: 41748000 P: 41748000 Q: 공통8-5-8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대 N: 3158000 P: 3158000 Q: 공통8-5-4(3430)
A: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대 N: 5948000 P: 5948000 Q: 공통8-5-2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대 N: 6966000 P: 6966000 Q: 공통8-5-2(1305)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 m (80~95 ㎥/hr) C: 대 N: 341000000 P: 341000000 Q: 공통8-5-5(4504)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대 N: 298700000 P: 298700000 Q: 공통8-5-5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대 N: 136400000 P: 136400000 Q: 공통8-5-3(2104)
A: 크레인(타이어) B: 20 ton C: 대 N: 233376000 P: 233376000 Q: 공통8-5-3(2104)
A: 크레인(타이어) B: 50 ton C: 대 N: 520694000 P: 520694000 Q: 공통8-5-3(2104)
A: 크레인(트럭탑재형) B: 10 TON C: 대 N: 76510000 P: 76510000 Q: 공통8-5-3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B: 20 ton C: 대 N: 67216000 P: 67216000 Q: 공통8-5-3(2702)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49571 F: 49571 G: 부록412 J: 49571 K: 1585 L: 49571 M: 1433 P: 49571 Q: 부가세별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5%이하) C: 톤 D: 72721 F: 72721 G: 부록412 J: 72721 K: 1585 L: 72721 M: 1433 P: 72721 Q: 부가세별도
A: 플레이트콤팩터 B: 1.5 TON C: 대 N: 1428000 P: 1428000 Q: 공통8-5-2

[시트: Sheet1]

===== 5. 단가산출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공사-기계 단가산출서.xlsx =====

[시트: 세부내역서]
B: 공 사 명 : CO2, CA 저장창고 설치 공사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CO2 냉동 냉장 설비 공사 G: 0 I: 0 K: 0 L: 0 M: 0
B: 1-1. 장비설치공사 G: 0 I: 0 K: 0 L: 0 M: 0
B: CO2 Condensing Units C: 10 HP D: SET E: 4.0 F: 15,000,000 G: 60,000,000 H: 281,939 I: 1,127,756 K: 0 L: 15,281,939 M: 61,127,756
G: 0 I: 0 K: 0 L: 0 M: 0
B: Unit Cooler 냉장 C: 10 HP D: SET E: 4.0 F: 2,159,340 G: 8,637,360 H: 569,430 I: 2,277,720 K: 0 L: 2,728,770 M: 10,915,080
A:
B: 공과잡비 C: 노무비의 3% D: 식 E: 1.0 H: 102,164 I: 102,164 K: 0 L: 102,164 M: 102,164
E: 0.0 G: 0 I: 0 K: 0 L: 0 M: 0
B: [소
계] E: 0.0 G: 68,637,360 I: 3,507,640 K: 0 M: 72,145,000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2. 배관 설비공사 G: 0 I: 0 K: 0 L: 0 M: 0
B: 동관 (K-TYPE)K65 C: Φ15.88 (5/8) D: M E: 120 F: 19,706 G: 2,364,720 H: 13,736 I: 1,648,366 K: 0 L: 33,442 M: 4,013,086
C: Φ19.05 (3/4) D: M E: 120 F: 29,206 G: 3,504,720 H: 16,160 I: 1,939,254 K: 0 L: 45,366 M: 5,443,974
B: 동부속 C: 동관의 10% D: 식 E: 1 F: 586,944 G: 586,944 H: 623,237 I: 623,237 K: 0 L: 1,210,181 M: 1,210,181
B: 냉매배관 행거 C: 동관의 5% D: 식 E: 1 F: 293,472 G: 293,472 H: 362,306 I: 362,306 K: 0 L: 655,778 M: 655,778
B: Safety Valve C: Check valve + ball valve D: EA E: 8 F: 254,880 G: 2,039,040 H: 37,185 I: 297,476 K: 0 L: 292,065 M: 2,336,516
B: Electronic expansion valve C: E2V09CWAC (cable inc) D: EA E: 4 F: 151,200 G: 604,800 H: 12,395 I: 49,579 K: 0 L: 163,595 M: 654,379
B: EPDM 보온재 C: Φ19.05 x 13t D: M E: 120 F: 1,440 G: 172,800 H: 8,913 I: 1,069,574 K: 0 L: 10,353 M: 1,242,374
B: EPDM 보온재 C: Φ15.88 x 25t D: M E: 120 F: 3,720 G: 446,400 H: 7,871 I: 944,559 K: 0 L: 11,591 M: 1,390,959
B: EPDM 보온재 부자재 C: 난연 보온재의 10% D: 식 E: 1 F: 61,920 G: 61,920 H: 362,306 I: 362,306 K: 0 L: 424,226 M: 424,226
B: EPDM 보온 테이프 D: 식 E: 1 F: 921,600 G: 921,600 K: 0 L: 921,600 M: 921,600
B: 덕트 공사 D: ㎡ E: 240 F: 30,000 G: 7,200,000 H: 51,966 I: 12,471,744 K: 0 L: 81,966 M: 19,671,744
B: LPG D: 식 E: 1 F: 64,800 G: 64,800 K: 0 L: 64,800 M: 64,800
B: 냉매 C: CO2 D: KG E: 60 F: 1,600 G: 96,000 K: 0 L: 1,600 M: 96,000
C: 냉동기유 D: CAN E: 12 F: 300,000 G: 3,600,000 K: 0 L: 300,000 M: 3,600,000
B: 기타 잡자재 C: 재료비의 3% D: 식 E: 1 F: 658,716 G: 658,716 I: 0 K: 0 L: 658,716 M: 658,716
B: 공과잡비 C: 노무비의 5% D: 식 E: 1 H: 988,420 I: 988,420 K: 0 L: 988,420 M: 988,420
G: 0 I: 0 K: 0 L: - M: -
B: [소
계] E: 0.0 G: 22,615,932 I: 20,756,823 K: 0 M: 43,372,755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3. 2차전기공사 G: 0 I: 0 K: 0 L: 0 M: 0
B: Remote Control Panel D: SET E: 4 F: 564,000 G: 2,256,000 H: 70,279 I: 281,115 K: 0 L: 634,279 M: 2,537,115
B: 방수 후렉시블 C: 28 MM D: M E: 60 F: 1,300 G: 78,000 H: 2,737 I: 164,206 K: 0 L: 4,037 M: 242,206
C: 22 MM D: M E: 60 F: 800 G: 48,000 H: 2,737 I: 164,206 K: 0 L: 3,537 M: 212,206
B: 콘넥타 C: 28 MM D: EA E: 8 F: 3,400 G: 27,200 H: 2,737 I: 21,894 K: 0 L: 6,137 M: 49,094
C: 22 MM D: EA E: 8 F: 2,100 G: 16,800 H: 2,737 I: 21,894 K: 0 L: 4,837 M: 38,694
B: 전선 TFR-CV C: 4SQ * 4C D: M E: 60 F: 3,400 G: 204,000 H: 2,737 I: 164,206 K: 0 L: 6,137 M: 368,206
C: 2.5SQ * 3C D: M E: 60 F: 1,400 G: 84,000 H: 2,737 I: 164,206 K: 0 L: 4,137 M: 248,206
B: VCTF C: 2.5SQ * 3C D: M E: 60 F: 1,400 G: 84,000 H: 2,737 I: 164,206 K: 0 L: 4,137 M: 248,206
C: 1.0SQ * 2C D: M E: 50 F: 500 G: 25,000 H: 2,737 I: 136,838 K: 0 L: 3,237 M: 161,838
B: 오색선 C: 2.5SQ * 10C D: M E: 60 F: 4,400 G: 264,000 H: 10,645 I: 638,728 K: 0 L: 15,045 M: 902,728
B: 통신케이블 C: BELDEN CABEL8761,22AWG D: M E: 100 F: 2,400 G: 240,000 H: 2,737 I: 273,676 K: 0 L: 5,137 M: 513,676
B: 접지선HIV C: 2.5SQ * 1C D: M E: 60 F: 400 G: 24,000 H: 2,737 I: 164,206 K: 0 L: 3,137 M: 188,206
B: 기타 잡자재 C: 재료비의 3% D: 식 E: 1 F: 32,850 G: 32,850 I: 0 K: 0 L: 32,850 M: 32,850
B: 공과잡비 C: 노무비의 5% D: 식 E: 1 G: 0 H: 117,969 I: 117,969 K: 0 L: 117,969 M: 117,969
G: 0 I: 0 K: 0 L: 0 M: 0
B: [소
계] E: 0.0 G: 3,383,850 I: 2,477,347 K: 0 M: 5,861,197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4. 기타공사 G: 0 I: 0 K: 0 L: 0 M: 0
B: 자동제어 C: Carel Boss D: SET E: 1 F: 2,000,000 G: 2,000,000 L: 2,000,000 M: 2,000,000 N: 모니터, 마우스 별도
C: 온도 제어기 + EEV D: SET E: 4 F: 800,000 G: 3,200,000 L: 800,000 M: 3,200,000 N: 실외기는 모니터링만
C: 도면, 프로그램 외 D: SET E: 1 F: 3,000,000 G: 3,000,000 L: 3,000,000 M: 3,000,000
C: 가스 검출기 D: SET E: 4 F: 500,000 G: 2,000,000 L: 500,000 M: 2,000,000
B: 압력 테스트 및 시운전 D: 인 E: 2 G: 0 H: 215,907 I: 431,814 K: 0 L: 215,907 M: 431,814
B: 장비 사용료 C: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D: LOT E: 1 F: 1,000,000 G: 1,000,000 H: 800,000 I: 800,000 L: 1,800,000 M: 1,800,000
B: 실외기 베이스 D: LOT E: 1 F: 1,500,000 G: 1,500,000 L: 1,500,000 M: 1,500,000
B: 폐기물 처리비 D: LOT E: 1 F: 500,000 G: 500,000 L: 500,000 M: 500,000
G: 0 I: 0 K: 0 L: 0 M: 0
B: [소
계] E: 0.0 G: 13,200,000 I: 1,231,814 K: 0 M: 14,431,814
B: [합
계] D: - G: 107,837,142 I: 27,973,625 K: 0 M: 135,810,766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2. CA 저장고 설비 공사 G: 0 I: 0 K: 0 L: 0 M: 0
B: 2-1. CA 장비 G: 0 I: 0 K: 0 L: 0 M: 0
B: N2발생기 제작비 C: 60㎥/h D: 1 E: SET F: 195,600,000 G: 195,600,000 H: 300,000 I: 300,000 K: 0 L: 195,900,000 M: 195,900,000
B: 질소발생기 주변 설비 G: - I: 0 K: 0 L: - M: -
B: O2센서 C: O2+CO2+온도+습도 D: 2 E: SET F: 6,000,000 G: 12,000,000 I: 0 K: 0 L: 6,000,000 M: 12,000,000
B: SV C: CA용 전자변 D: 4 E: SET F: 3,720,000 G: 14,880,000 I: 0 K: 0 L: 3,720,000 M: 14,880,000
B: CA용 질소 공압계 C: 고내 압력제어용 D: 2 E: SET F: 5,400,000 G: 10,800,000 I: 0 K: 0 L: 5,400,000 M: 10,800,000
B: CA배관용 송풍기 D: 2 E: SET F: 84,600 G: 169,200 I: 0 K: 0 L: 84,600 M: 169,200
B: CA제어용 프로그램 제작비 C: 농진청 개발품/품질예측 D: 2 E: LOT F: 24,666,800 G: 49,333,600 H: 500,000 I: 1,000,000 K: 0 L: 25,166,800 M: 50,333,600
B: 통신선로 작업(CA질소용) D: 1 E: LOT F: 360,000 G: 360,000 H: 1,000,000 I: 1,000,000 K: 0 L: 1,360,000 M: 1,360,000
B: 질소 발생기실 환기FAN 설치 D: 2 E: SET F: 120,000 G: 240,000 I: 0 K: 0 L: 120,000 M: 240,000
B: 질소 발생기 환기 덕트 D: 4 E: SET F: 300,000 G: 1,200,000 H: 150,000 I: 600,000 K: 0 L: 450,000 M: 1,800,000
B: 질소설비용 잡자재비 C: 재료비의 10% D: 1 E: LOT F: 28,458,280 G: 28,458,280 I: 0 K: 0 L: 28,458,280 M: 28,458,280
B: 질소 발생기용 기계실 C: 질소발생기실 D: 1 E: SET F: 0 G: - I: 0 K: 0 L: - M: -
B: 공기주머니 제작비(렁) C: 천정 상부설치 D: 2 E: LOT F: 6,000,000 G: 12,000,000 H: 500,000 I: 1,000,000 K: 0 L: 6,500,000 M: 13,000,000
B: CA용 PVC C: ¢100 X 4M D: 100 E: 본 F: 184,800 G: 18,480,000 I: 0 K: 0 L: 184,800 M: 18,480,000
B: 잡자재비 D: 1 E: LOT F: 6,468,000 G: 6,468,000 I: 0 K: 0 L: 6,468,000 M: 6,468,000
B: [소
계] D: - G: 349,989,080 I: 3,900,000 K: 0 M: 353,889,080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2-2. CA 밀폐 단열공사
B: 우레탄판넬(난연) C: 100T D: 651 E: M2 F: 66,000 G: 42,979,200 H: 20,000 I: 13,024,000 L: 86,000 M: 56,003,200
B: 바닥 우레탄뿜칠 C: 100T D: 18 E: M3 F: 396,000 G: 6,969,600 H: 100,000 I: 1,760,000 K: 0 L: 496,000 M: 8,729,600
B: 천정 행거용 잡자재 (지지 가대 포함) C: 재료비의 20% D: 1 E: LOT F: 9,989,760 G: 9,989,760 I: 0 K: 0 L: 9,989,760 M: 9,989,760
B: 바닥 베이스 및 조립자재비 D: 651 E: M2 F: 18,000 G: 11,721,600 H: 5,000 I: 3,256,000 K: 0 L: 23,000 M: 14,977,600
B: NBR폼테이프(단열 필폐용) C: 준불연 D: 651 E: M2 F: 6,000 G: 3,907,200 H: 1,000 I: 651,200 K: 0 L: 7,000 M: 4,558,400
B: 실리콘 코킹 D: 651 E: M2 F: 30,000 G: 19,536,000 H: 10,000 I: 6,512,000 K: 0 L: 40,000 M: 26,048,000
B: 도어 및 부속자재 G: - I: 0 K: 0 L: - M: -
B: CA전용 편개도어(특수제작) C: 2400 X 2400 X 100 D: 2 E: SET F: 23,230,700 G: 46,461,400 I: 0 K: 0 L: 23,230,700 M: 46,461,400
B: 후로어 히터 C: 착탈식 D: 2 E: SET F: 600,000 G: 1,200,000 H: 100,000 I: 200,000 K: 0 L: 700,000 M: 1,400,000
B: 고소장비 렌탈1일2대기준 D: 60 E: 일 F: 120,000 G: 7,200,000 I: 0 K: 0 L: 120,000 M: 7,200,000
B: 폐기물처리비 D: 1 E: LOT G: - I: 0 K: 0 L: - M: -
B: 바닥 논슬립 크리트(밀폐용) C: 3~5T D: 176 E: M2 F: 12,000 G: 2,112,000 H: 3,000 I: 528,000 K: 0 L: 15,000 M: 2,640,000
B: 바닥칠 전 청소비 D: 176 E: M2 G: - H: 3,000 I: 528,000 K: 0 L: 3,000 M: 528,000
B: 잡자재비 D: 1 E: LOT F: 10,377,080 G: 10,377,080 I: 0 K: 0 L: 10,377,080 M: 10,377,080
B: 장비 반입 도비비 D: 1 E: LOT G: - I: 0 J: 5,000,000 K: 5,000,000 L: 5,000,000 M: 5,000,000
B: 장비사용료 C: 크레인+지게차 D: 1 E: LOT G: - I: 0 J: 3,000,000 K: 3,000,000 L: 3,000,000 M: 3,000,000
B: [소
계] D: - G: 162,453,840 I: 26,459,200 K: 8,000,000 M: 196,913,040
B: [합
계] D: - G: 512,442,920 I: 30,359,200 K: 8,000,000 M: 550,802,120
B: [총
합
계] D: - G: 620,280,062 I: 58,332,825 K: 8,000,000 M: 686,612,886

[시트: 별첨3)적산정보]
A: 1-1) 장비설치공사
A: 1-2) 배관설비공사
A: \
A: 1-3) 2차전기공사

===== 6. 공내역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G: A1 H: 0
C: 소
계 D: F: G: A H: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G: B1 H: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F: G: B2 H: 0.175
C: 소
계 D: F: G: B H: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H: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G: C10 H: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G: C11 H: 0.0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F: G: C12 H: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F: G: C13 H: 0.0475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G: C14 H: 0.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G: C15 H: 0.023
C: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D: (재+직.노+관급/1.1)*2.28%+4,325,000 < ((재+직.노)*2.28%+4,325,000)*1.2 G: C16 H: 0.0228
C: 안 전 관
리
비 D: (재+직.노+기.경)*0.022% F: G: C17 H: 0.00022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G: C20 H: 0.05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F: G: C25 H: 0.005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F: G: C32 H: 0.0007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F: G: C30 H: 0.00081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F: G: C21 H: 0.0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F: G: C22 H: 0.0009
C: 소
계 D: F: G: C H: 0.005
B:
계 D: F: G: X H: 0.00081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G: D H: 0.08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A: 총
원
가 D: F: G: F H: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A: 도
급
금
액 D: F: G: Y H: 0
A: 도
급 자
관 급 D: F: G: J H: 0
A: 관
급 자
관 급 D: F: G: U1 H: 0
A: 총
공
사 금 액 D: F: H: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공사
A: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관급 AD: 품질시험비 AE: 수도광열비 AF: 공기중석면농도측정비 AG: 석면조사비 AH: 특허사용료 AI: 설계안정성검토비 AJ: 관급자재대2 AK: 작업부산물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건축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 품질시험비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3. 부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4. 냉동설비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A: 1. 가설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 토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3.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4. 철골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5. 판넬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6. 지붕및홈통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7. 미장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8. 창호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9. 도장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0. 운반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1. 작업부산물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2. 골재대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3. 부대공사
A: 1. 토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 기타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3. 포장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4. 골재대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관급 AD: 품질시험비 AE: 수도광열비 AF: 공기중석면농도측정비 AG: 석면조사비 AH: 특허사용료 AI: 설계안정성검토비 AJ: 관급자재대2 AK: 작업부산물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건축공사 > 1. 가설공사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9*2.4*2.6m, 3개월 C: 동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테이너가설창고(품질시험) B: 3*2.4*2.6m, 3개월 C: 동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귀규준틀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D24000070S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평규준틀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D24000060S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2단(4m) C: 1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21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먹매김(거푸집+구조) B: 일반 C: M2 D: 21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준공청소 C: M2 D: 21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21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신축) B: 철골조 C: M2 D: 21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2. 토공사
A: 터파기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C: M3 D: 244.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10KM,담프15톤 C: M3 D: 20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0.7M3+램머80KG)다짐30CM C: M3 D: 4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03mm*2겹 C: M2 D: 22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44.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M3) B: 운반거리6km(1회운반) C: 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단산(시교육청)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3.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광주, 25-18-08 C: ㎥ D: 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미콘 B: 레미콘, 광주, 25-18-12 C: ㎥ D: 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미콘 B: 레미콘, 광주, 25-30-12 C: ㎥ D: 10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3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10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형철근 B: HD-13 SD35.40 C: TON D: 3.84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이형철근 B: HD-16 SD35.40 C: TON D: 1.80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Ⅱ C: TON D: 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형철근합계 B: 각종 C: TON D: 5.65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150 C: M2 D: 189.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펌프차운반(80㎥/hr) B: 운반거리6km(1회운반) C: 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4. 철골공사
A: H형강(SHN275) B: 200*200*8*12mm C: TON D: 3.48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H형강(SHN275) B: 194*150*6*9mm C: TON D: 1.35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H형강(SHN275) B: 150*150*7*10mm C: TON D: 4.71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H형강(SHN275) B: 300*150*6.5*9mm C: TON D: 4.50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H형강(SHN275) B: 200*100*5.5*8mm C: TON D: 0.52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톤 D: 0.19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t=8.0mm C: 톤 D: 0.03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mm C: 톤 D: 0.58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톤 D: 0.09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톤 D: 0.07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톤 D: 0.01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톤 D: 0.05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65×20, t3.2 C: 톤 D: 1.56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톤 D: 1.2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TON D: 0.38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t C: m D: 51.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원형강 B: ∮19 C: TON D: 0.02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턴버클 B: 턴버클, 용융아연도, 비단조, 19mm C: 개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38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14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25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38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골합계 C: TON D: 19.25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4.7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EC11000070S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C: TON D: 14.7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EE90000010S
A: 철골 세우기 - 현장세우기 B: 6층 미만 C: TON D: 14.7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EE00000010S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4.7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C21100040S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46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EC20000020S
A: 부대철골 설치 C: TON D: 3.0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ED00000010S
A: 주각몰탈충진 B: 무수축몰탈 C: M3 D: 0.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앵커볼트설치 B: M16 L600 C: 개소 D: 7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67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5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5. 판넬공사
A: 샌드위치판넬설치-지붕 B: 심재 준불연 우레탄 100mm (부자재포함) C: M2 D: 16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샌드위치판넬설치-지붕 B: 심재 준불연 우레탄 75mm (부자재포함)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샌드위치판넬설치-외벽 B: 심재 준불연 우레탄 100mm (부자재포함) C: M2 D: 407.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샌드위치판넬설치-외벽 B: 심재 준불연 우레탄 75mm (부자재포함) C: M2 D: 8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샌드위치판넬설치-내벽 B: 심재 준불연 우레탄 100mm (부자재포함) C: M2 D: 28.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샌드위치판넬설치 B: 캐노피,50mm,준불연 C: M2 D: 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처마후레싱, C/S L=2400 C: m D: 4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박공후레싱, C/S L=2400 C: m D: 29.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용마루후레싱, C/S L=2400 C: m D: 16.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6. 지붕및홈통공사
A: 처마홈통(C/S) B: 200*300*1.2t C: M D: 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스텐레스선홈통 B: Ø100 C: M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7.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기계) B: 표면마무리/기계마감, 작업대기 無 C: M2 D: 216.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8. 창호공사
A: CAD01 B: 2.6*3.2 (별도)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01 B: 1.7*2.1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23.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수밀코킹(10mm각) B: 실리콘,창호주위 C: M D: 4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스톱 B: 브론즈말굽형(중)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쇠 B: 걸쇠, 오르내리꽂이쇠, 스테인리스, 150mm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아록설치 B: 레버형(철재문)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9. 도장공사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8.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0. 운반공사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9.257 E: #REF! F: #REF! G: #REF! H: #REF!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단산(시교육청)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5.651 E: #REF! F: #REF! G: #REF! H: #REF!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단산(시교육청)
A: 합 계 F: #REF! H: #REF! J: 0 L: #REF!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1.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철골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86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철강설, 철근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11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2. 골재대
A: 모래 B: 모래 C: ㎥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자갈 B: 자갈 C: ㎥ D: 1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석(건축지정) C: M3 D: 4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 품질시험비
A: 품질시험및관리 B: 콘크리트 공시체제작(120M3당) C: 건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품질시험및관리 B: 콘크리트 압축강도(120M3당) C: 건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품질시험및관리 B: 단위수량(120M3당) C: 건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평판재하시험 C: 회당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BE32000000S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3. 부대공사 > 1. 토공사
A: 터파기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C: M3 D: 28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10KM,담프15톤 C: M3 D: 28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0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3. 부대공사 > 2. 기타공사
A: 측구수로관설치(기계) B: 500*500*150(덮개포함) C: M D: 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3. 부대공사 > 3. 포장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광주, 25-21-12 C: ㎥ D: 13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B: A-Type, 30cm C: M3 D: 127.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D11212000S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4-150×150 C: ㎡ D: 592.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 D: 592.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스콘포장(소규모) B: 표층10Cm C: M2 D: 510.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DJ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3. 부대공사 > 4. 골재대
A: 자갈 B: 자갈 C: ㎥ D: 3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석(건축지정) C: M3 D: 11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4. 냉동설비공사
A: 1. CO2 냉동 냉장 설비 공사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 장비설치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2. 배관 설비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3. 2차전기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4. 기타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계 C: D: 0 O:
A: 2. CA 저장고 설비 공사 C: D: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1. CA 장비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2. CA 밀폐 단열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계 C: O: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냉동설비공사 세부내역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CO2 냉동 냉장 설비 공사 G: 0 I: 0 K: 0 L: 0 M: 0
B: 1-1. 장비설치공사 G: 0 I: 0 K: 0 L: 0 M: 0
B: CO2 Condensing Units C: 10 HP D: SET E: 4.0
B: Unit Cooler 냉장 C: 10 HP D: SET E: 4.0
A:
B: 공과잡비 C: 노무비의 3% D: 식 E: 1.0
E: 0.0
B: [소
계] E: 0.0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2. 배관 설비공사 G: 0 I: 0 K: 0 L: 0 M: 0
B: 동관 (K-TYPE)K65 C: Φ15.88 (5/8) D: M E: 120
C: Φ19.05 (3/4) D: M E: 120
B: 동부속 C: 동관의 10% D: 식 E: 1
B: 냉매배관 행거 C: 동관의 5% D: 식 E: 1
B: Safety Valve C: Check valve + ball valve D: EA E: 8
B: Electronic expansion valve C: E2V09CWAC (cable inc) D: EA E: 4
B: EPDM 보온재 C: Φ19.05 x 13t D: M E: 120
B: EPDM 보온재 C: Φ15.88 x 25t D: M E: 120
B: EPDM 보온재 부자재 C: 난연 보온재의 10% D: 식 E: 1
B: EPDM 보온 테이프 D: 식 E: 1
B: 덕트 공사 D: ㎡ E: 240
B: LPG D: 식 E: 1
B: 냉매 C: CO2 D: KG E: 60
C: 냉동기유 D: CAN E: 12
B: 기타 잡자재 C: 재료비의 3% D: 식 E: 1
B: 공과잡비 C: 노무비의 5% D: 식 E: 1
B: [소
계] E: 0.0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3. 2차전기공사 G: 0 I: 0 K: 0 L: 0 M: 0
B: Remote Control Panel D: SET E: 4
B: 방수 후렉시블 C: 28 MM D: M E: 60
C: 22 MM D: M E: 60
B: 콘넥타 C: 28 MM D: EA E: 8
C: 22 MM D: EA E: 8
B: 전선 TFR-CV C: 4SQ * 4C D: M E: 60
C: 2.5SQ * 3C D: M E: 60
B: VCTF C: 2.5SQ * 3C D: M E: 60
C: 1.0SQ * 2C D: M E: 50
B: 오색선 C: 2.5SQ * 10C D: M E: 60
B: 통신케이블 C: BELDEN CABEL8761,22AWG D: M E: 100
B: 접지선HIV C: 2.5SQ * 1C D: M E: 60
B: 기타 잡자재 C: 재료비의 3% D: 식 E: 1
B: 공과잡비 C: 노무비의 5% D: 식 E: 1
B: [소
계] E: 0.0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4. 기타공사 G: 0 I: 0 K: 0 L: 0 M: 0
B: 자동제어 C: Carel Boss D: SET E: 1
C: 온도 제어기 + EEV D: SET E: 4
C: 도면, 프로그램 외 D: SET E: 1
C: 가스 검출기 D: SET E: 4
B: 압력 테스트 및 시운전 D: 인 E: 2
B: 장비 사용료 C: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D: LOT E: 1
B: 실외기 베이스 D: LOT E: 1
B: 폐기물 처리비 D: LOT E: 1
B: [소
계] E: 0.0
B: [합
계] D: -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2. CA 저장고 설비 공사 G: 0 I: 0 K: 0 L: 0 M: 0
B: 2-1. CA 장비
B: N2발생기 제작비 C: 60㎥/h D: 1
B: 질소발생기 주변 설비
B: O2센서 C: O2+CO2+온도+습도 D: 2
B: SV C: CA용 전자변 D: 4
B: CA용 질소 공압계 C: 고내 압력제어용 D: 2
B: CA배관용 송풍기 D: 2
B: CA제어용 프로그램 제작비 C: 농진청 개발품/품질예측 D: 2
B: 통신선로 작업(CA질소용) D: 1
B: 질소 발생기실 환기FAN 설치 D: 2
B: 질소 발생기 환기 덕트 D: 4
B: 질소설비용 잡자재비 C: 재료비의 10% D: 1
B: 질소 발생기용 기계실 C: 질소발생기실 D: 1
B: 공기주머니 제작비(렁) C: 천정 상부설치 D: 2
B: CA용 PVC C: ¢100 X 4M D: 100
B: 잡자재비 D: 1
B: [소
계] D: -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2-2. CA 밀폐 단열공사
B: 우레탄판넬(난연) C: 100T D: 651
B: 바닥 우레탄뿜칠 C: 100T D: 18
B: 천정 행거용 잡자재 (지지 가대 포함) C: 재료비의 20% D: 1
B: 바닥 베이스 및 조립자재비 D: 651
B: NBR폼테이프(단열 필폐용) C: 준불연 D: 651
B: 실리콘 코킹 D: 651
B: 도어 및 부속자재
B: CA전용 편개도어(특수제작) C: 2400 X 2400 X 100 D: 2
B: 후로어 히터 C: 착탈식 D: 2
B: 고소장비 렌탈1일2대기준 D: 60
B: 폐기물처리비 D: 1
B: 바닥 논슬립 크리트(밀폐용) C: 3~5T D: 176
B: 바닥칠 전 청소비 D: 176
B: 잡자재비 D: 1
B: 장비 반입 도비비 D: 1
B: 장비사용료 C: 크레인+지게차 D: 1
B: [소
계] D: -
B: [합
계] D: -
B: [총
합
계] D: -

=====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6481호)(20260701).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
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
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
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
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
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
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
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
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
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
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
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
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법

실 적 사항 점 수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공사(15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 과 같음
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경쟁입찰공사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15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7. 참조(주
력업무분야를

시공자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 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
격기초금액×1)

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
문업종”은

“주력업 무분야”로, “업종”

은 “업무분야”로 본
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
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

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
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4.1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 1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
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4.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
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 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6 4.2.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5.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
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8.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
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

-

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
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
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삭제 >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재해예방
(0~+2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2

평점
-8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6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1)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재해예방
(0~+2점)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등 급 평점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 -6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 70

4×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20
◦ 70

90
(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8. 공사계약특수조건(2024.11.15. 개정).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 .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 4)

(경영관리처 -4524, 2011. 8 . 3)

(경영안전처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 1 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公社’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첨양식 1)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公社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제7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선금의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④公社는 제18조의3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公社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公社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8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9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 11 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4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5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公社 사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8 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2>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公事가 요구하는 사항

③公社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8 조의 3(하도급의 신고) 公社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오니 사전에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19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公社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公社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19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公社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의 4(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公社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0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21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 22 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는 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제 24 조(보칙) ①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공사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⑧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구매 또는 기술이용 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제품 인증제품(NEP),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GD 및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 이 조건은 2011.8.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 1>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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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첨양식 2>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9.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061-334-7503)

===== 10.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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