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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228] 고색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5612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8: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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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고색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68호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역명 고색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7번길 32(고색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규모 화장실개선 729㎡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61,735,000 61,735,000 56,122,727 5,612,273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수원시) 소재지 업체로 제한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건축사법」 제20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금액에 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11.(금) 18:00~2026. 9. 17.(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6, 담당자 강신엽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39, 담당자 이민하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고색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68호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역명

고색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7번길 32(고색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용역의 착수일
용역규모
추정금액
(A)
61,735,000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화장실개선 729㎡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61,735,000 56,122,727

부가가치세
(D=C/10)
5,612,273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수원시) 소재지 업체로 제한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건축사법」 제20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금액에 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11.(금) 18:00~2026. 9. 17.(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6, 담당자 강신엽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39, 담당자 이민하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31

5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53

1 , 16 3.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6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2. 설계용역 수행지침서_고색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hwp =====

고색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수행지침서 2026. 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고색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수행지침서

  • 목

차 -

제1장 설계개요 제2장 설계 작성지침 제3장 일반사항 제4장 도면목록 제1장 설계개요 1. 용 역 명 : 고색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2. 사업목적 :

노후된 화장실 개선을 통한 학교시설 쾌적성 확보

(화장실 개선 729m2, 교사동 5층) 3.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7번길 32(고색고등학교)

4. 설계방향

가.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부응 하도록 계획

나. 21세기의 변화하는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창출하여 학교로서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

다. 열손실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라.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을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하여 효율성 도모

마. 실 규모는 내부의 기구배치 및 인체동작에 의한 활동범위와 거주 인원의 적정밀도에 의한 쾌적성 확보

바. 건물의 층고는 실의 용도에 따라 조정하며 구조에 따른 유효공간과 활동내용에 따른 인체동작, 공간밀도에 따른 적정 환경 및 경제성 고려(내진구조 적용)

사. 기존 오·우수 시설을 고려하여 계획

아. 관련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서 작성 : 법령개정시 최신 기준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09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률"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소방기본법, 주차장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학교시설의 색채계획 연구(참고: 서울시교육청)

5. 용역범위 가. 기존 시설 현황도면 작성

나. 사업개요에 맞게 학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화장실 실시설계

다. 본 사업에 따른 기계 실시설계

라. 본공사와 관련된 가구, 집기 등 기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마. 기존건물 부분 설계 시 현황 실측표 작성 및 제출 : 필요시

바.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사. 장애인편의시설 대외 업무협의 아. 설계를 위한 각종 측량 및 보고서 작성

자. 본 사업은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가입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6. 용역 수행기간

가. 본 용역 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구분 설계세부사항 소요일수 비 고 중간설계 1. 현장조사 및 사용자 의견 사전조사 2 설계자, 사용자 2. 현장조사 보고서 및 중간설계도서 작성 2 설계자 3. 사용자 설계설명회 및 최종 의견 수렴 2 교육시설팀, 설계자, 사용자 4. 중간설계도서 1차 검토 및 수정 2 교육시설팀, 설계자, 사용자 5. 중간설계도서 2차 검토 및 수정 2 교육시설팀, 설계자

소
계

10 실시설계 1. 실시설계도서 작성 5 설계자 2. 실시설계도서 1차 검토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 3. 실시설계도서 2차 검토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 사용자 4. 실시설계도서 3차 검토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 5. 내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검토 10 교육시설팀 6. 실시설계도서 4차 및 최종내역서 검토 25 교육시설팀, 설계자, 사용자 7. 최종 납품 5 설계자

소
계

60

총
계

70 제2장 설계 작성지침 1. 공통 분야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학교숲,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건설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6)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의

(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해당시 적용)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 건축법 (3) 건설기술 진흥법 (4) 건설산업기본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환경정책기본법 (10) 도시가스사업법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 수도법 (13) 전파법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물환경보전법 (16) 하수도법

(17)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9) 정보통신공사업법 (20) 소음・진동관리법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8)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29)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2020.4.1.)

(30) 한국산업규격(KS)

(3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1.18.)

(3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3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5)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919호, 2021.12.9)

(37)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2022.10.11.)

(38)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9)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2)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4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8469호, 2022.3.25.),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2021.4.1.)

(44)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5)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08호, 2016.5.23.)

(46)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2022.1.28.)

(4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 2018.8.1)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49) 정부표준품셈

(50)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내외선 규정

(5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2)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 무장애학교 설계 기준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운영 안내서

(53)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4호, 2022.1.14.)

(54) 건축법 시행령 – 직통계단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2항 등 관련)

(5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4.29.)

(56)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7)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5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5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60)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61) 기타 관련법령 다.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

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외피 열교부위, 창 및 창문의 벽체와 접합부에는 단열재가 연결되도록 기밀테이프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성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창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계해야 한다.

(4) 통풍 및 환기성능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5)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소음에 관한 성능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강당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수성능

①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8)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축분야 가.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①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내부 공간 계획은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③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⑤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야한다.

3. 기계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①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②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③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④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⑤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위생설비 ①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②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③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④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⑤ 저층부의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⑥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⑦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⑧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⑨ 화장실의 중수도(빗물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⑩ 학생 및 교직원 등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합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

⑪ 학교 화장실 유지·관리에 적합한 설비 적용[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다. 설계범위 (1) 적용설비 검토(해당 대상 검토) ① 열원설비 ②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⑤ 자동제어설비 ⑥ 방음․방진설비 ⑦ 가스설비 라.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①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②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③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유아 및 신체 장애인에 맞는 설비의 종류 및 규격으로 시설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1)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②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5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④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STS 재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조경 급수 포함)

◉ 급수는 시수직결식, 가압급수방식, 고가수조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유아·신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 기 오수관 재사용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4. 설계시행방법

가.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각 분야 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이유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교육지원청 요구시 학교수요자 설명회 개최 등)

나. 용역자는 계약과 동시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다. 용역자는 기본 및 설계의 단계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제반 계산서 및 산출서를 작성 제출한다.

라.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용역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를 레미콘 또는 현장 콘크리트 중 가능여부 및 경제적이고 양질인 것을 쓸 수 있도록 조사 비교 선택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며 또한 건물 동별 및 층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산출하고 불합리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설계 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아. 용역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실시 설계는 사용자 의견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지침은 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가. 설계의 설정 1) 내외부 환경개선의 적정규모 분석 - 학교의 운영방식 - 학교시설 법적기준 분석 - 동선계획 등 분석 2) 화장실 각종 자재의 적정 규정 분석 - 화장실 사용 빈도 - 법적기준(폭, 재질 등 기준) 3)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4) 주변환경 분석

  • 동선을 연구․분석하여 시설계획의 최적화를 도모.

5) 본 PROJECT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이념이 반영되도록 유념한다.

  • 기능의 극대화
  • 경비의 최소화
  • 미와 기능의 조화
  • 공간구성의 합리화

- 자연경관과 인근 건물과의 조화 6. 특기사항

가.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및 설립 계획서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평면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확인하고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은 용역자가 책임으로 한다.

다. 용역자는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관미로서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작품 제작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마. 설계 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 이를 불문하고 미달 시는 감액조치 한다.

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 시에는 측지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교육지원청에 귀속한다.

자.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차. 건축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카.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수량산출조서는 층별로 총괄표 첨부한다.

타. 본 공사 시공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기초공사 및 공법변경, 기타 경미한 변경 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

파. 증축건물로 인한 기존건물이 건축구조기준 및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증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하. 추정금액 3억원인 전문공사(종합공사는 5억원)는 「경기도교육청 계악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본 과업이 계약심사 대상 일 경우 관련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사항 □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20 - 635호) 에 의거 제출

2. 사용자참여협의회보고서(실시설계) 2부(필요시)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부(필요시)

4. 중간설계도서 구 분 납품도서명 내 용 수 량 비 고 공 통 (공종별 분리제본) 건축 계획서 A3 반철 2부 법규검토서 A3 반철 2부 중간설계도면 A3 반철 2부 설계단계 사용자 의견조사서(회의록) A4 규격 2부 투시도&조감도 설계도면에 첨부 설계도서 원본 CD 또는 USB 2장(개) 설계도서 일체

  • 도 면 : 한글폰트 / PLOT STYLE 포함

5. 실시설계도서 구 분 납품도서명 내 용 수 량 비 고 공 통 (공종별 분리제본) 설계도면 A3 반철 5부 사본 공통시방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특기시방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설계내역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단가산출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일위대가표 (견적서 포함)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수량산출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구조계산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건축승인서류 일체 (증축공사만) 건축승인서류 3부 도면포함(해당시) 소방동의서류 3부 도면포함(해당시) 건축물대장 등재 서류 2부 현황도면 포함(해당시) 사용자 설명회 자료 A4 규격 20부 사용자설명회 협의시 설계도서 원본 CD 또는 USB 3장(개) 설계도서 일체

  • 도 면 : 한글폰트 / PLOT STYLE 포함
  • 내역서 : 조달청 선정 프로그램 상호간 호환포맷인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 제출 견적서는 스캔 또는 파일로 제출

  • 구조계산서 : PDF 또는 그림파일(해당시)

※ 본 공사 시공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 참고사항

  • 실시설계도서 표지 및 측면에는 공사명을 표시
  •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관련 도면용 시안 참고
  • 실시설계도서 원본은 (종좌철 3구 바인더에 통합하여 제출(공사명 표기)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_도면 표지>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_도면 폼>

□ 계약의 해제

1.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건축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상의 물의를 시켰을 경우

라. 구조검토 및 각종법률, 기준 등이 당초계획대로 할 경우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고색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1.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함

2. 저작권 관련 사항

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창작품으로 제작해야 한다.

나. 서체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 시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서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과업의 목적상 특정 서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설계자는 권리권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미승인된 서체사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다.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경기도교육청(이하 소속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포함)이 소유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라. 용역완료 이후에 본 작품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또는 소송․ 분쟁 발생한 경우 용역 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장 도면목록

1.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납품 종류 및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정한다.)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내부 색채계획(칼라)서_내부공사 외부 색채계획(칼라)서_외벽공사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 ․ 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 입 ․ 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 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 ․ 방음, 방진 ○ 무대 ․ 조명 ○ 전시 ․ 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 조 (필요시)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바닥 슬라브 및 벽 구조보강 도면 ○ 주심도 ○ ○

다. 기 계(※ 납품 종류 및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정한다.)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신설 및 철거) ○ ○ duct 설비 계통도 ○ ○ 공조배관 설비 계통도 ○ ○ 슬리브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 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파이프 덕트 상세도 ○ ○ 2.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납품 종류 및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정한다.)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 조(필요시)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 계(※ 납품 종류 및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정한다.)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평면도

위생설비, 난방, 환기, 슬리브, 소화설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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