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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622]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 계약(설비)

[용역] 발주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건물(시설)관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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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24622_00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24622_000.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724622-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오은주 ( ☎ 070-4056-8963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맹은지 ☎ : 063-289-7712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24622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 계약(설비)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전체 사업금액 :
315,516,408원 (부가가치세 포함)/전체 납품기한 : 2028/10/31
○ 추정가격 :
286,833,098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23
○ 기타사항 :
장기계속계약(아래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액정보 참조)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기간을 ‘26.11.1. ~ ‘28.10.31.(2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24622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 계약(설비)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입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①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②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기타 심사기준:
①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9/18 10:00:00
2026/09/22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09/22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315,516,408 원
배정예산
318,224,328 원
추정가격
286,833,098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6.11.1. ~ ’28.10.31.(2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 총차 : 315,516,408원, 2026.11.1. ~ 2028.10.31.
  • 1차 : 157,758,204원, 2026.11.1. ~ 2027.10.31.
  • 2차 : 157,758,204원, 2027.11.1. ~ 2028.10.31.

* 세부연차별 사업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 출 내 역 서 참 고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
전검사처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맹은지
043-750-1932
063-289-7712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오은주 ( ☎ 070-4056-8963 )
집행관
최석남

기관담당자정보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9145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53336
관련공고

1
1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전북 완주군 봉동
읍 첨단산업6로
23
1
식
315,516,408
7210159701

과업지시서
따름
2028/10/31
과업내역에 따름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구매대상물품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은주 (063240653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24622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724622-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오은주 ( ☎ 070-4056-8963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맹은지 ☎ : 063-289-7712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24622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 계약(설비)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전체 사업금액 :

315,516,408원 (부가가치세 포함)/전체 납품기한 : 2028/10/31

○ 추정가격 : 286,833,098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23 ○ 기타사항 :

장기계속계약(아래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액정보 참조)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기간을 ‘26.11.1. ~ ‘28.10.31.(2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24622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 계약(설비)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입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①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②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기타 심사기준:
①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
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허용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2026/09/22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전자입찰

2026/09/18 10:00:00
2026/09/22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가격
예가방법
배정예산

(추정가격+부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가세)
318,224,328 원추정가격

315,516,408 원
286,833,098 원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6.11.1. ~ ’28.10.31.(2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 총차 : 315,516,408원, 2026.11.1. ~ 2028.10.31.
  • 1차 : 157,758,204원, 2026.11.1. ~ 2027.10.31.
  • 2차 : 157,758,204원, 2027.11.1. ~ 2028.10.31.

* 세부연차별 사업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액정보 기타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 출 내 역 서 참 고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
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
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
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오은주 ( ☎ 070-4056-8963 )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맹은지 043-750-1932 063-289-7712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1

수요기관 부서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전검사처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9145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53336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

전북 완주군 봉동
읍 첨단산업6로
23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1

세부품명번호 식 315,516,408 규격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1
1

물품식별번호 7210159701

과업지시서
따름

2028/10/31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은주 (063240653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 과업지시서 등.zip =====

===== 과업지시서 등/과업지시서_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설비)(최종).hwp =====

과 업 지 시 서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설비) 2026년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용역(설비)

2. 과업 목적

◦ 수소안전기술원 주요 시설물 및 부대설비 전반에 대한 운영‧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3. 과업 기간

◦ 2026.11.1. ~ 2028.10.31.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4. 과업 범위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23

◦ 부지면적 : 30,275.8㎡ / 연면적 : 8,394.95㎡(5개동 외)

◦ 투입인력 : 2명

◦ 근무조건 : 주5일 09:00 ~ 18:00(과업 세부내용 참조)

5. 과업 내용

  • (설비) 시설관리(전기, 기계, 방재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설비(전기·통신·음향, 기계·소방 등) 전반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 시설장비 중앙관제실 운영·점검 및 보전·보수

- 전기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선임

  • 기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사업 예산 : 315,516,408원(부가세 포함) / 조달수수료 별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사업예산 157,758,204 157,758,204 315,516,408 사업기간 2026.11.1.~2027.10.31. 2027.11.1.~2028.10.31. 2026.11.1.~2028.10.31. 7. 계약방법

  •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 1260)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 1260) 및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7144)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마.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입찰불가

2 과업 세부내용

◦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설비) 인원편성 및 업무분장

구분 직 위 인원 근무 직 무 내 용 설비 반원 1명 일근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설관리 반원 1명 일근 기계설비 및 시설관리

총
계

2명 1. 투입인력 자격요건

◦ 남․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단,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 경력 및 자격조건

* 설비-전기안전관리자 : 전기기사 보유, 경력 2년이상

* 설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경력 2년이상 ◦ 신체 건강하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 2.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용역사무실은 수소안전기술원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발주처가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사 내․외부의 청결 및 보안/경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일과 시간 중 작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관리구역 또는 작업내용 등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도난․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창문․출입문 등의 개폐 여부 및 전등․전열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의자․휴지통 등을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작업 중 건물 및 기기설비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건물 및 기기설비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언어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특별요청에 의한 별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해당 과업에 한함)

예) 각종 행사 전․후, 천재지변 또는 화재나 누수로 인한 재해․재난 후처리를 위한 긴급 청소지원 등

1. 시설물 관리용역(설비) 계약 일반조건 제1조(과업의 명칭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명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의 시설물 관리 용역(설비)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는 상대자를 말한다.

③ 용역의 범위는 청사 부지 내 다음 시설의 설비 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가. 과업대상 및 투입인력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물 연면적 8,394.95㎡ 추가 인프라 구축 면적 포함 구분 바닥면적 고객지원동 지상1층~2층 2,600.47㎡ 본관동 지하1층, 지상1층~2층 2,612.71㎡ 시험동 지상1층 2,580.14㎡ 관리동 지상1층 290.74㎡ 기타 부시설 창고, 가스저장소 등 310.89㎡ 부 지 면 적 30,275.8㎡ 분 야 별 용역인원 설비 전기설비 1명 주 5일 근무 (09:00 ∼ 18:00 / 휴게 1시간) 기계설비 1명 소계 2명

* 근무시간, 근무 인원은 과업의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고객지원동, 본관동, 시험동 등 수소안전기술원 일체

나. 부지 내 산책로, 야외주차장 등 조경(보조) 및 부대시설 일체

다. 단, 설비, 경비, 미화 등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대상으로 하되 제설작업과 조경
(보조)등은 시설관리용역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계약기간 : 2026.11.1. ~ 2028.10.31.(2년 장기계속계약)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매1년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매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금을 조정하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음)

나.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② 용역비 지급일

가.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익월 14일 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월 도중에 시작되는 도급액은 당해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계약의 개시, 종료(다음 회계연도의 자동 연장 기간 포함) 등으로 인하여 1월 미만의 계산일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정산 지급한다.

③ 용역비 지급방법

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불한다.

나. 단,“계약상대자”가 역무 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제 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여 역무 도급업무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정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손실과 “계약상대자”의 소득 발생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청구시 내역서, 근무일수, 개인별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국민연금, 건겅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의무의 명세)

용역의무의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시설물 관리용역(설비)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시방서)에 의하고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에 따른다.

제4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용역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자” 과 “계약상대자”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제5조 (용역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공구, 장비, 사무기기․용품 등을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목록 표를 2부 작성, 1부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로서 “계약자”가 지극히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자”는 장비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요소 발생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체인원 및 장비를 투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이 구비한 용역업무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외로 반출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시설관리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자재의 공급 및 사용)

① 청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화장실 화장지 및 비누 제외)

② “계약자”가 공급한 부품 및 자재는 “계약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실 등의 제공)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하여 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 등은 “계약자”가 제공한다.

제8조 (용역업무 점검 및 조치)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보전․보수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청사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계약자”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계약자”가 판단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보상을 한다.

④ 시설관리시방서 1조 다 항 전문 업체 별도 외주부문은 일상운전, 업무보조 등에 의하며 업무태만으로 인한 시설고장, 행정관청 과태료 등 발생 시 외주업체와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지고 비용 부담하여 원상 복구한다.

제10조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발생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청사 내의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성실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관한 “계약자”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 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본 용역 편성 인원을 분야별로 배치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의한 시설물을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일일 24시간 단절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종업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용역 편성 인원의 근무 배치계획서를 사전에 “계약자”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또한,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상호 협의 하에 “계약상대자”에서 해당 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 (종업원의 고용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직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계약자”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계약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라.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마. “계약자”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제15조 (기술면허자관리책임)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상․하수도, 에너지관리 등 기술면허 선임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등의 책임을 지며 용역업체는 연대책임을 진다.

단, “계약자”가 인정 승인한 부문은 제외한다.

제16조 (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사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자”가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보안각서, 신체검사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을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신분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계약자”에게 제출,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종업원의 신분 및 적정 임금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발주처와 동의한 도급산출내역 기준상 총액범위 내에서 최우선하여 최저임금액 이상 시중 적정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인원)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제1조 3항 근무인원 정원표와 시설, 경비, 청소관리자격 기준표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8-1조 (결원의 보충)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에 명시된 정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본사로부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토록 조치하고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충원하여야 하며, 초과발생 일수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판단하여 익월 용역대금 지급 시 일할 정산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인원을 기일 내에 보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충원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도급금액의 감액)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 할 수 있다.

가.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미달된 경우

나.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 근무인원의 결근 및 업무 불성실로 인한 문제 발생의 경우

라. 근무인원의 감소

② 다음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나. 법적 선임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 소집자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라.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마. 기타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계약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종업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여 지급하고 청사 내에서는 전 종업원이 통일적으로 복장을 착용케 하여 용역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세부관리 및 근무계획서 작성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첨 특기시방서 기본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 세부관리 및 근무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무보고서 작성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업무별로 종업원 근무 및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시한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지 : 익일 오전 10시까지

나. 월
보 : 익월 5일까지

다. 년
보 : 익년도 1월 15일까지

② 근무 보고서식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통일하여 미리 준비하고 소진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여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무규정 및 교본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각 분야별 복무규정 및 실시 요령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1회 이상 종사원에게 근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위금지 규정)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청사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청사 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근무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내의 설비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음주, 도박 등) 품행손상 행위

마.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 또는 각종 언행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사. 기타 “계약자”가 금지하는 행위(미승인 농작, 가축사육, 유실수 취득 등)

제25조 (채권 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서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 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26조 (계약 해지)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안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가. “계약자”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나. 청사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계약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라. 제2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자”로부터 시정요구를 일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시정하지 않았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시설관리 도급업체로 부적당 하다고 “계약자”가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정상적인 계약이 해지(종료)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건물 또는 시설, 행정처분 등에 손실을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③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계약자”의 물품 또는 “계약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제28조 (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한 도급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제29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법률적 해석에 따른다.

제30조 (업무지시)

본 계약서에 의한 과업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제31조 (업체 인수․인계)

① 용역수행 업체가 바뀔 경우 당해 연도 용역업체는 다음해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쌍방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계약자” 측이 인수․인계업체에게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업무 도급 계약 기간은 계약시점부터 2년까지로 하며, 다음 회계연도 계약체결 전까지의 역무 도급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 동의하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 중의 도급금액은 다음년도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계속될 경우 다음년도 계약금액을 적용하며, 타 업체와 계약될 경우는 연장전의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쌍방인수․인계 기간 중의 인계에 따른 제반비용은 인수자가 부담한다. (단, 용역비는 “계약자”가 부담)

④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는 법률적 해석에 따른다.

제32조 (근로조건 보호)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 승계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별첨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④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인건비(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퇴직충당금)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임금 이상 지급

⑥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하여 실비정산

2. 시설물 종합관리용역(설비) 계약 특수조건

제1조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사안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2조 (적정임금 보장)

일반조건 제17조 ②항과 관련 “계약상대자”가 미이행시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기술면허자 관리책임) - 해당 업무에 한함

① 전기안전관리, 소방위험물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상하수도 등 법적 기술면허 선임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등의 책임을 지며 용역업체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시설관리 각종 교육(선임) 발생 시 교육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4조 (미완공 및 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 해당 업무에 한함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시행하는 청사의 보완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사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 직원 인수․인계)

기존 근무 중인 용역계약업체의 종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공사에서 이의가 없는 한 본인근무 희망 시 신규업체(낙찰업체)가 대부분 고용 승계한다.

제6조 (회계연도 자동연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다음 회계연도 “계약자”의 예산배정 등의 예산회계 사유발생 시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계약단가를 적용, 지급(1개월 미만시 일할 정산) 하며, 갱신계약 체결 후 변경단가를 적용한다.

3. 시설관리시방서 1. 시설관리 대상

가. 건물 및 부대 설비시설 전반의 점검 및 보수

나. 기계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운용, 점검, 관리, 보수(중앙감시반 기계설비, 열교환기, 냉동기, 개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기, 환풍기, 위생설비, 양수설비, 상하수도, 펌프, 옥내·외 소화설비 등)

다. 전기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운용, 점검, 관리, 보수(중앙감시반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경관 조명설비, 약전설비, 방송설비, 전기기계, 화재경보기, 누전탐지기 등)

라. 기타 수소안전기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설비, 시설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주요 설비 목록 구분 주요 설비 기계

급수급탕/오배수/덕트/전기온수기/급배기휀/천정복사판넬/위생도기/가스배관 등

자동제어

중앙제어실 중앙감시반 PC/DDC 판넬/물사용모니터링 등

냉난방장비 냉난방기 실내기 및 실외기 등 공기순환장비 공기순환기/룸콘트롤/중앙콘트롤 등 부스터펌프 부스터급수공급 펌프 및 컨트롤 등 저수탱크 SMC 물탱크 및 소방용 물탱크 등 전기

수배전반/MCC/분전반, 디젤발전기, ESS, 전기차 충전장치, 조명기구, 가로등 등

통신

통합배선, 전관방송 및 AV, CCTV, 출입통제, 주차관제 등

소방 소방설비 등 3. 시설관리 근로자의 임무

가. 수탁업체는 건물 내 모든 시설물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수시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불량 부분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수소안전기술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가 시설의 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타 시설을 가동 중지, 임시 이전, 철거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 또는 보수 완료 후 수소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애초 시설대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응급조치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업체에 있다.

마. 수탁업체는 용역에 관한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조치를 하여 시설 관리상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여야 할 때 수탁업체는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또한 수탁업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물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탁업체의 관리 책임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즉시 수소안전기술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 용품의 구비

가. 수탁업체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 공구류, 계측기 등(이하 “시설관리 용품”이라 한다)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소안전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구류를 수탁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업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대여된 공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보유 장비에 대하여 수소안전기술원의 요청이 있으면 수소안전기술원과 협의를 거쳐 수소안전기술원또는 수소안전기술원이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 수소안전기술원이 시설관리 용품을 수시로 검사하여 용역수행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 수탁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시설관리 용품은 수소안전기술원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수탁업체는 시설관리 용품을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수탁업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설비의 효율 및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 점검 및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부속품 및 자재 등)은 수소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 중 기계 세척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재(기름, 세제, 마포, 소모성 공구 등)는 수탁업체의 부담으로 항상 여유 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아. 수소안전기술원이 제공한 물품은 수탁업체의 시설 운영‧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수탁업체는 외부 업체에서 시설물 보수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의 하자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수탁업체는 수소안전기술원이 별도로 발주하는 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수소안전기술원의 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운영하여야 한다.

5. 자격기준

가. 수탁업체는 주요 설비 목록을 숙지하여 관리업무 분야별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법정 자격 선임자)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에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기검사 및 점검에 대비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위 법정 자격 선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6. 준수사항

가. 용역근로자는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출근하여 근무시간 종료까지 업무에 매진하여야 한다.

나. 용역근로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무환경 조성 및 건물 내의 업무, 행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소안전기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정밀점검은 적기에 점검․검사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탁업체는 야간 근무책임자를 선임하여 일과시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수탁업체는 계약 내용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보수교육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수탁업체 부담으로 한다.

사. 용역근로자는 아래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충분한 습득

2) 관리 대상 시설물의 최적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3) 관리 대상 시설물의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4) 모든 자료 및 도면, 시설에 대한 보안 유지

7. 기계설비 관리

가.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열교환기, 냉동기, 개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기, 환풍기, 위생설비, 양수설비, 상하수도, 펌프, 옥내·외 소화설비 등 기계계통 설비 전반에 걸친 운전·운용, 점검, 관리, 보수 등의 일상 관리를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 분야 기술자들을 배치한다.

나. 냉동기, 고압가스 및 환경관리 등의 시설물관리 담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다. 매일 기계 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점검·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라. 기계 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자재 및 부속품 등을 공급받아 파손·마모된 기계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소안전기술원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계 분야 각종 설비 정밀도와 원상 유지 및 실내공기질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청소를 시행한다.

바. 급수, 배수 배관 등의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대책(출입문·창문 상태 확인, 순환 운전)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점검보고서의 서식 등 구체적인 운전·점검·감시 기록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

10. 전기설비 관리

가.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경관 조명설비, 약전설비, 방송설비, 전기기계, 화재경보기, 누전탐지기 등 전기계통 설비 전반에 걸친 운전·운용, 점검, 관리, 보수 등의 일상 관리를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 분야 기술자들을 배치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시설물관리 담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다. 매일 전기 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점검·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라. 전기 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자재 및 부속품 등을 공급받아 파손·마멸된 전기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소안전기술원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탁업체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검사 수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1. 승강기 설비 관리

가. 승강기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운영·점검·감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록을 유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자체 보수가 곤란한 경우 안전조치 후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 고장 신고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승강기 설비는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2. 통신설비 관리

가. 전화설비의 고장접수·처리 및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각종 회선은 최선의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선로를 점검한다.

다. 방송 및 TV 설비의 원상 유지를 위하여 정기 및 일상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3. CCTV 관리

가. CCTV 관리 범위는 설치되어 있는 CCTV 설비의 유지관리,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나. CCTV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재위탁을 금지한다.

다. 수탁업체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영상자료 녹화 장치(DVR)에 대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물리적 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인 영상정보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로 저장하여야 한다.

5) 접근기록의 저장기간은 90일로 관리해야 한다.

6) CCTV에 수집된 개인 화상정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제공하는 경우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7)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월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수소안전기술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CCTV 관리에 관하여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14. 중앙감시반설비 관리

가. 공조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조명, 전력 등 자동제어설비 전반에 대하여 중앙감시반에서 제어 및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센서류를 수시로 점검하고 설계치에 맞게 조정 및 유지 보수한다.

15. 방재 및 약전설비 관리

가. 종합수신반, 화재수신반, 소화수신반, CCTV감시반, 가스누설경보 수신반 등 방재설비 전반에 대하여 제어 및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음향 및 영상설비, CCTV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일상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고 설비 운전 점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다. 방재시설물(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피난기구, 배연 및 제연설비, 소화활동보조설비 등)에 대한 순회 점검 및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라. 약전시설물(가스 누설감지기, 연․열감지기, 화재경보기, CCTV, 출입관리, 문자정보 등)에 대한 순회 점검 및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16. 기타사항

가.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을 시행한다.

나. 운전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점검·감시 기록 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다. 수탁업체는 계약체결 후 추가시설에 대하여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용역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는 수소안전기술원의 승인 없이 타 부서 또는 타 현장으로의 전출을 금지한다.

마. 수소안전기술원이 구매하여 지급한 시설 자재는 사용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재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수소안전기술원의 판단에 의한 긴급작업, 전등․전열 및 전력의 이설․증설 등 소규모 보수공사, 기타 경미한 작업에 대해 수탁업체는 건물의 정상 운영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별첨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 등/용역원가계산서_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설비).xlsx =====

[시트: 목차]
A: - 목
차 -
A: Ⅰ. B: 원가계산의 결과 C: ………………………………………………………… D: 1
A: Ⅱ. B: 원가계산의 개요 C: ………………………………………………………… D: 3
A: Ⅲ. B: 원가계산의 기준 C: ………………………………………………………… D: 5
A: Ⅳ. B: 총괄집계표 C: ………………………………………………………… D: 11
B: 총괄집계표 C: ………………………………………………………… D: 12
B: 구분별 집계표 C: ………………………………………………………… D: 13
A: 1. B: 원가계산 총괄표 C: ………………………………………………………… D: 14
B: 원가계산 총괄표 C: ………………………………………………………… D: 15
B: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참고용) C: ………………………………………………………… D: 16
A: 2. B: 인건비 C: ………………………………………………………… D: 17
B: 인건비 집계표 C: ………………………………………………………… D: 18
B: 인건비 산출표 C: ………………………………………………………… D: 19
B: 제수당 산출표 C: ………………………………………………………… D: 20
B: 시중노임 적용 직종명 및 인력구성표 C: ………………………………………………………… D: 21
B: 근무조건 산출표 C: ………………………………………………………… D: 22
B: 근로시간 집계표 C: ………………………………………………………… D: 23
B: 근로시간 산출표 C: ………………………………………………………… D: 24
B: 직종별 상여금 발생율 산출표 C: ………………………………………………………… D: 25
A: 3. B: 경비 C: ………………………………………………………… D: 26
B: 보험 및 연금 산출표 C: ………………………………………………………… D: 27
B: 기타경비 집계표 C: ………………………………………………………… D: 29
A: 4. B: 일반관리비 C: ………………………………………………………… D: 31
B: 일반관리비 비율 비교표 C: ………………………………………………………… D: 32
A: 5. B: 이윤 C: ………………………………………………………… D: 33
B: 이윤율 비교표 C: ………………………………………………………… D: 34
A: Ⅴ. B: 참고자료 C: ………………………………………………………… D: 35

[시트: 1]
A: #REF!
E: Ⅰ. F: 원가계산의 결과

[시트: 결과]
A: Ⅰ. 원가계산의 결과
A:
귀 공사에서 의뢰하신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설비) ” 에 대한 추정 원가계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 #REF!
E: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설비)
C: [ 단위 : 원 ]
A: 과
업
명 B: 금
액 C: 비
고
A: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

(설비) B: 총괄집계표 참조
B:
2026.
07.
. E: #REF!
C: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C: 이
사
장
이
건
우

[시트: 2]
A: #REF!
E: Ⅱ. F: 원가계산의 개요

[시트: 개요]
A: Ⅱ. 원가계산의 개요
V: #REF!
A: 1. 조사 목적 V: #REF!
B: 본 용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의뢰한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설비) ”에 대한 원가조사를 시행ㆍ제시하여 위촉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관련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 2. 조사 방법
B: 본 원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에 준용하여 추정 원가계산을 산출하였습니다.
A: 3. 원가계산의 전제조건
B:
본 원가계산은 조사일 현재를 기준하여 산출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 본 원가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
가. 용역범위 및 과업지시서의 변동
B:
나. 용역기간 및 과업진행 일정의 변동
B:
다. 임차시설의 면적 변동
B:
라. 투입경비 적용단가 및 임대시세의 변동
B:
마. 기타 공공요금 및 원가에 미치는 경영여건의 변동
A: 4. 조사 기간
B:
가. 조사규격 : 제시사항 의거
B:
나. 조사대상기간 : 2026. 07. . ~ 2026. 07. .
B:
다. 조사근거
B:
1)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B:
2) 과업지시서 및 전문업체 제출자료
B:
3) 관련법규 및 기타 참고 자료

[시트: 3]
A: #REF!
E: Ⅲ. F: 원가계산의 기준

[시트: 기준]
A: Ⅲ. 원가계산의 기준
A: 1. 원가계산 산정 기준
A: 1-1. 원가조사의 기준
B: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신규
B: 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계약의 특수성으로
B: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B: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
B: 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계상한다.
B: • 관련법규
B: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B: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8조
B: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B: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B: •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B: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B: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
B: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B: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B: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B: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B: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B: 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B: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B: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B: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B: 다.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B: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B: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B: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B: 인정한 가격을 말한다.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B: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B: 장관이 정한다.
B: •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B: 거래실계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B: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B: 을 결정한다.
A: 1-2. 본 보고서의 원가계산 계상기준
B: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촉한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용역(설비)는 예정가격
B: 작성기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에 준용하여 용역 수행에 따른 추정
B: 원가계산을 산출하였습니다.
B: A.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설비)
B: 4-1) 인건비
B:
직접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서 전문업체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부문별 투입
B:
인원을 산출하였습니다.
B:
2026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상여금은 전문업체 현황을 참조하여
B:
적용하였으며, 퇴직충당금은 년1/12를 계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B: 가. 노임단가 (노무비)는 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B:
말한다.
B: -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 하는
B: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
B:
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
B:
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B: ①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B: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 하는 단위당 가격 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
B:
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 수당 등이 포함된다
B: ②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 수당 등
B: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B: ③ 상여금 :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400%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B: ④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B: -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
B:
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
B:
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B: -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B:
목적물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 한다.
B: -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B:
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B: -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B: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가 직접노무비
B: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B: 나. 노임단가(임율)의 적용
B: ①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공표 제조부문 시중노임
B: 4-2) 경비
B:
경비는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용역(설비)에 발생되어지는 보험 및 연금
B: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B: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노인장기요양
B:
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으로 구분 산출하였습니다.
B: A-2. 기타 부문
B: 1) 일반관리비
B: 가) 일반관리비의 내용
B: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B: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B: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B: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
B:
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B:
산정한다.
B: 나) 일반관리비율 산정방법
B:
일반관리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대손상각+광고선전비+접대비 등)
B: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100
B: 다) 일반관리비의 적용
B:
본 보고서에서 산출된 일반관리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인건비,
B:
경비 합계액의 9%를 적용 산출 하였다.
B: 2) 이 윤
B: 가) 이윤의 내용
B: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
B:
하는 이익을 말한다)을 말하며 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B: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 하여 계상
B:
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
B:
하여서는 아니된다.
B: 나) 이윤 산정방법
B: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외주가공비-기술료) × 이윤율
B: 다) 이윤의 적용
B:
본 보고서에서 산출된 이윤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인건비, 경비,
B: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적용 산출 하였다.
A: 2. 조 사 결 론
B: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 산출한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설비) ” 에 대한 집계표 및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시트: 4]
A: #REF!
E: Ⅳ. F: 총괄집계표
F: 총괄집계표

[시트: 총집]
A: 총 괄 집 계 표
A: #REF! D: [단위 : 원] G: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설비)
A: 비
목 B: 발생금액 D: 비
고
B: 발생액 (1차년도) C: 발생액 (2차년도)
A: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설비) B: 157,758,204 C: 315,516,408 D:
A: 계 B: 157,758,204 C: 315,516,408
A: 주1) 발생금액 : 구분별 집계표 참조
A:
2) 부가가치세(V.A.T) 포함 G: 차액 H: 차율 J: 최종 L: 315,516,408 M: #DIV/0!
G: 315,516,408 H: #DIV/0! J: 수정 L: 315,516,408 M: #DIV/0!
F: 87.995% G: ◀낙찰률 적용
F: - G: 315,516,408 H: #DIV/0!

[시트: 구집]
A: 구 분 별
집 계 표
A: #REF! G: [단위 : 원]
A: N O B: 구 분 C: 구성인원 D: 대상기간 E: 월간발생액 F: 총발생액 G: 비
고
A: A. 설 비 B: 설 비 C: 2 D: 24 E: 13,146,517 F: 315,516,408
A: 계 C: 2 E: 13,146,517 F: 315,516,408
A: 주1) 구성인원, 대상기간 : 과업지시서 참조
A:
2) 월간발생액 : [표:1-1] 원가계산 총괄표 참조

[시트: 5]
A: #REF!
E: 1. F: 원가계산 총괄표
F: 원가계산 총괄표

[시트: 총괄(집)]
A: [ 표 : 1 - 1 ]

A: 원 가 계 산 총 괄 표
A: #REF! L: [단위 : 원/월]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인 건 비 F: 경
비 G: 소
계 H: 일반관리비 I: 이윤 J: 부가세 K: 총
계 L: 비
고
H: 9.00% I: 10.00% J: 10.00% O: 연간 발생액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4,877,719 F: 479,686 G: 5,357,405 H: 482,166 I: 583,957 J: 642,352 K: 7,065,880 O: 84,790,560
B: A-1-2 C: 1 D: 기계 E: 4,199,125 F: 411,261 G: 4,610,386 H: 414,934 I: 502,532 J: 552,785 K: 6,080,637 O: 72,967,644
A: 계 C: 2 E: 9,076,844 F: 890,947 G: 9,967,791 H: 897,100 I: 1,086,489 J: 1,195,137 K: 13,146,517
A: 주1) 기초금액 (인건비) : [표:2-1]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기초금액 (경비) : [표:3-1] 보험 및 연금 산출표-1,
[표:3-3] 기타경비 집계표

[시트: 비목(참)]
A: [ 표 : 참고 - 1 ]

A: 예 정 가 격 산 출 내 역 서 (참고용)
A: #REF! Z: [단위 : 원]
A: 비
목 D: 단
가 Y: 산 출 근 거 Z: 관 련 규 정
D: A-1-1 E: A-1-2 X: 비 고
D: 전기 E: 기계 AB: ▼ 발생시간
A: 노무비 B: 기
본
급 D: 4,147,396 Y: (19844원/8hr) × 209hr/월 Z: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3항 참조 AB: 209 AC: 19,844 AD: 4,147,396 AE: 전기기사
E: 3,555,090 Y: (17010원/8hr) × 209hr/월 Z: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3항 참조 AB: 209 AC: 17,010 AD: 3,555,090 AE: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Y: (0원/8hr) × 0hr/월 Z: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3항 참조 AB: - AC: - AD: - AE: -
Y: (0원/8hr) × 0hr/월 Z: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3항 참조 AB: - AC: - AD: - AE: -
Y: (0원/8hr) × 0hr/월 Z: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3항 참조 AB: - AC: - AD: - AE: -
Y: (0원/8hr) × 0hr/월 Z: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3항 참조 AB: - AC: - AD: - AE: -
B: 제 수 당 C: 연장 근로 수당 D: - E: - Z: 근로기준법 제56조
C: 휴일 근로 수당 D: - E: -
C: 야간 근로 수당 D: - E: -
C: 연 차 수 당 D: 205,594 E: 176,991 Z: 근로기준법 제60조 AB: (일금×15일)/12개월 AC: (미발생) 근로기준법 제61조
C: 직 책 수 당
C: 자 격 수 당
C: 특 별 식 대 D: 111,117 E: 111,117
C: 교
통
비
C: 업 무 수 당
B: 상
여
금 D: 38,403 E: 32,918 Z: 예정가격 작성기준 AB: (기본급*400% 미만)/12개월
B: 퇴직급여충당금 D: 375,209 E: 323,009 Z: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4,877,719 E: 4,199,125
A: 경 비 B: 보험료 및 연금 C: 건강보험료 D: 157,870 E: 135,351 Y: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Z: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AB: 3.5950% AC:
2) 건 강 보 험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0,744 E: 17,785 Y: (건강보험료)×13.14% Z: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AB: 13.1400% AC: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국민연금 D: 208,591 E: 178,837 Y: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Z: 국민연금법 제88조 AB: 4.7500% AC:
3) 국 민 연 금
C: 산재보험료 D: 37,765 E: 32,378 Y: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Z: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AB: 0.8600% AC:
4) 산 재 보 험
C: 고용보험료 D: 50,501 E: 43,297 Y: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Z: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AB: 1.1500% AC:
5) 고 용 보 험
C: 임금채권부담금 D: 3,952 E: 3,388 Y: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Z: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 AB: 0.0900% AC:
6) 임금채권보장보험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263 E: 225 Y: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Z: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AB: 0.0060% AC:
8)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복리후생비 C: 피복비 등 D: - E: - Y: 개인별 평균지급
C: 기
타
B: 소
계 D: 479,686 E: 411,261
A: 재
료
비 Z: 발주기관 현물지급
A: 사 업 소 세 Z: 지방세법 제84조의 2 AE: 지방세법 제84조의 2 (근로자수 50인 미만은 제외) .. 낙찰 및 업체 조정 고려
A: 소
계 D: - E: - AE: ↑ (인건비-퇴직금)*0.5% .. 산출시 13,712,576원 발생
A: 일 반 관 리 비 D: 482,166 E: 414,934 Y: (노무비+경비+재료비)×9% Z: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B: 9 AC: 일반관리비 (9%) AE: ↑ 일반. 이윤 조정 참조
A: 이
윤 D: 583,957 E: 502,532 Y: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Z: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B: 10 AC: 이
윤 (10%)
A: 순
원
가 D: 6,423,528 E: 5,527,852 Y: (노무비+경비+재료비)
A: 부 가 가 치 세 D: 642,352 E: 552,785 Y: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건물소독)×10% AB: 10 AC: 부가가치세 (10%)
A: 총 원 가 (월) D: 7,065,880 E: 6,080,637
A: 구 성 인 원 D: 1 E: 1 AB: 2
A: 총 원가 (년) B: 월간 발생 금액 D: 7,065,880 E: 6,080,637
B: 소
계 (월) D: 7,065,880 E: 6,080,637 Y: 월 용역비 × 투입인원
B: 대 상 기 간 (월) D: 24 E: 24 AB: 24.00 AC: 月
B: 소
계 (년) D: 169,581,120 E: 145,935,288 Y: 월 용역비 × 투입인원 × 24개월
B: 합
계 D: 315,516,408
F: 315,516,408 M: - T: - W: 315,516,408
W: -

[시트: 6]
A: #REF!
E: 2. F: 인건비
F: 인건비 집계표
F: 인건비 산출표
F: 시중노임 적용 직종명 및 인력구성표
F: 근무조건 산출표
F: 근로시간 집계표
F: 근로시간 산출표
F: 직종별 상여금 발생율 산출표

[시트: 집계]
A: [ 표 : 2 - 1 ]
A: 인 건 비 집 계 표
A: #REF! M: [단위 : 원/월]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기
초
금
액 J: 적
용
금
액 M: 비
고
E: 인 건 비 F: 경
비 J: 인 건 비 K: 경
비 L: 소
계
F: 보험 및 연금 G: 기 타 I: 소
계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4,877,719 F: 479,686 G: - I: 479,686 J: 4,877,719 K: 479,686 L: 5,357,405
B: A-1-2 C: 1 D: 기계 E: 4,199,125 F: 411,261 G: - I: 411,261 J: 4,199,125 K: 411,261 L: 4,610,386
A: 계 C: 2 J: 9,076,844 K: 890,947 L: 9,967,791
A: 주1) 기초금액 (인건비) : [표:2-2] 인건비 산출표 참조
A:
2) 기초금액 (경비) : [표:3-1] 보험 및 연금 산출표-1,
[표:3-3] 기타경비 집계표

[시트: 인산]
A: [ 표 : 2 - 2 ] Q: 89.995%
A: 인 건 비 산 출 표 Q: 89.995% R: ← 예상 낙찰율(%) 고려
A: #REF! N: [단위 : 원/1인/월]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통
상
임
금 K: 제수당 L: 퇴직충당금 M: 계 N: 비 고
E: 기본급 F: 상여금 G: 자가차량지원 H: 식 대 I: 통신비보조금 J: ( 소 계 ) Q: 기본급 R: 상여금 S: 자가차량지원 T: 식 대 U: 통신비보조금
K: ( 소계 ) R: 10%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4,147,396 F: 38,403 G: - H: 111,117 I: - J: 4,296,916 K: 205,594 L: 375,209 M: 4,877,719 R: 34,561 S: - T: 100,000 U: -
B: A-1-2 C: 1 D: 기계 E: 3,555,090 F: 32,918 G: - H: 111,117 I: - J: 3,699,125 K: 176,991 L: 323,009 M: 4,199,125 R: 29,625 T: 100,000
A: 주1) 상여금, 자가차량지원, 식대, 통신비보조금 : 대상업체 제출자료 참조
A:
2) 제수당 : [표:2-3] 제수당 산출표 참조

[시트: 제수당]
A: [ 표 : 2 - 3 ]
A: 제 수 당 산 출 표
A: #REF! P: [단위 : 원/1인/월]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대상기준 G: 연 장 근 로 I: 야간근로 J: 휴일근로 K: 연차(일/日) L: 성과급 M: 가족수당 N: 기타수당 O: 소 계 P: 비 고 AC: 교통비
E: ( 통상임금 ) F: 월근 G: 근 무 H: 기 타 AA: 성과급 AB: 가족수당 AC: 기타수당
F: ( hr ) G: 150%할증 H: 150%할증 I: 50%할증 J: 50%할증 K: 12개월 S: ↓ 일근무시간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4,296,916 F: 209.00 G: - H: - I: - J: - K: 205,594 L: - M: - N: - O: 205,594 S: 8.00
A: - B: A-1-2 C: 1 D: 기계 E: 3,699,125 F: 209.00 G: - H: - I: - J: - K: 176,991 O: 176,991 S: 8.00
A: 주1) 연장 (평일,휴일) : 대상금액 (통상임금) ÷ 월간근무시간 × 연장시간 × 150% 참조
A:
연장 (기타) : 대상금액 (통상임금) ÷ 월간근무시간 × 연장시간 × 150% 참조
A:
2) 휴일,야간 : 대상금액 (통상임금) ÷ 월간근무시간 × (휴,야)시간 × 50% 참조
A:
3) 연차 : 대상금액 (통상임금) ÷ 월간근무시간 × 일근무시간 × 연차일수 ÷ 12

[시트: 직종]
A: [ 표 : 2 - 4 ]

A: 시중노임 적용 직종명 및 인력구성표 V: 낙찰률 W: 1
T: *
A: #REF! R: [단위 : 인(人)]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2026년 07월 01일 시중노임 H: 낙찰률적용 I: 시장조사 J: 노임 적용기준 N: 근 무 일 수 P: 월발생액
E: 기 본 급 H: 89.995% J: 2027년 K: 최저임금 L: 노임기준 M: 적용단가
E: 직종명 F: (일 급) G: (시 급) H: (시 급) I: (시 급) J: 최저임금 K: 미달여부 N: (일) O: (HR) P: 기본급 Q: 직무수당 R: 계 T: 인원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전기기사 F: 158,759 G: 19,844 H: 17,859 J: 10,700 K: X L: 시중노임 M: 19,844 N: 26.12 O: 209 P: 4,147,396 R: 4,147,396 T: 1 U: 전기기사 V: 최저임금÷낙찰률
B: A-1-2 C: 1 D: 기계 E: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F: 136,083 G: 17,010 H: 15,309 J: 10,700 K: X L: 시중노임 M: 17,010 N: 26.12 O: 209 P: 3,555,090 R: 3,555,090 T: 1 U: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V: 최저임금÷낙찰률
AF: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 2항 2호 그 밖의 용역) 참조
AF: 1 AG: ◀ 최저 낙찰률
AG: 노임산출
AF: 단순노무종사원 AG: 2024년 AH: 86,008 AI: 10,751 AJ: 9,460 AK: ◀ 최저 낙찰률 적용시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
AF: 최저임금 AG: 2024년 AJ: 9,860
AJ: -400 AK: ◀ 단순노무종사원의 시급에 낙찰률(87.995%)를 적용했을 시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낙찰률을 나눈 금액을 기준단가로 한다.
A: 계 C: 2 T: 2
A: 주1) 구성인원 : 대상업체 제출자료 참조
A: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 2항 2호 그 밖의 용역) 참조 [(시중노임×낙찰률 < 최저임금) 일 경우, 최저임금÷낙찰률을 역산하여 계산한다.] T: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낙찰하한률 변경에 따른 89.995%적용 (2026.07.28)
X: 전기기사 AC: 최저임금
W: 2024.01월 X: 140,711 AB: 2023년 AC: 9,620
W: 2024.10월 X: 144,066 Y: 3,355 Z: 2.40% AB: 2024년 AC: 9,860 AD: 240 AE: 2.50%
W: 2025.07월 X: 146,027 Y: 1,961 Z: 1.40% AB: 2025년 AC: 10,030 AD: 170 AE: 1.70%
W: 2026.01월 X: 144,953 Y: -1,074 Z: -0.70% AB: 2026년 AC: 10,320 AD: 460 AE: 4.70%
W: 2026.07월 X: 158,759 Y: 14,693 Z: 10.20% AB: 2027년 AC: 10,700 AD: 840 AE: 8.50%
X: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AC: 단순노무종사원
W: 2024.01월 X: 123,696 AB: 2024.01월 AC: 86,008
W: 2024.10월 X: 125,933 Y: 2,237 Z: 1.80% AB: 2024.10월 AC: 90,085 AD: 4,077 AE: 4.70%
W: 2025.07월 X: 126,212 Y: 279 Z: 0.20% AB: 2025.07월 AC: 90,830 AD: 745 AE: 0.80%
W: 2026.01월 X: 127,461 Y: 1,249 Z: 1.00% AB: 2026.01월 AC: 90,694 AD: -136 AE: -0.10%
W: 2026.07월 X: 136,083 Y: 10,150 Z: 8.10% AB: 2026.07월 AC: 95,767 AD: 5,682 AE: 6.30%

[시트: 근무]
A: [ 표 : 2 - 5 ]
A: 근 무 조 건 산 출 표
A: #REF! O: [단위 : 원/1인/월]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근
무
내
역 N: 월근 O: 비 고
E: 근무시간 G: 유급시간 H: 기준시간 I: 주 J: 년간 K: 잔여일 L: 총시간 M: 월간작업시간
E: ( 1일 ) F: ( 1주 ) G: ( hr ) H: ( hr ) I: ( 주/년 ) J: ( hr ) K: ( hr ) L: ( hr ) M: ( hr ) N: ( hr ) R: 12.0 S: ◀근무 개월 수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8.00 F: 40.00 G: 8.00 H: 48.00 I: 52 J: 2,496 K: 8.00 L: 2,504 M: 209 N: 209.00
B: A-1-2 C: 1 D: 기계 E: 8.00 F: 40.00 G: 8.00 H: 48.00 I: 52 J: 2,496 K: 8.00 L: 2,504 M: 209 N: 209.00
A: 주1) 월간근로시간 : 대상업체 제출자료 (월근무시간) 적용

[시트: 근집]
A: [ 표 : 2 - 6 ]
A: 근 무 시 간 집 계 표
A: #REF! M: [단위 : 시간(hr)/1인(人)]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근 무 시 간 H: 연 장 근 로 J: 야간근로 K: 휴일근로 L: 연차(일/日) M: 비 고
E: 기준시간 F: 산출시간 G: (1일/日) H: 근 무 I: 기 타
H: 150% (할증) I: 150% (적용) J: 50% (할증) K: 50% (할증) L: 연차일수/12개월 P: 기준시간 Q: 일/주 R: 주/년 S: +1일 T: 합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2,088.00 F: 2,088.00 G: 8.00 H: - I: - J: - K: - L: 15.00 P: 8 Q: 5 R: 52 S: 8 T: 2,088
A: - B: A-1-2 C: 1 D: 기계 E: 2,088.00 F: 2,088.00 G: 8.00 H: - I: - J: - K: - L: 15.00 P: 8 Q: 5 R: 52 S: 8 T: 2,088
A: 주1) 근무내역 : [표:2-7] 근무시간 산출표 참조

[시트: 근산]
A: [ 표 : 2 - 7 ] V: 주간시간 W: 6:00 X: 22:00 AD: 수당여부 AE: 주간 AF: 연장 AG: 야간 AH: 휴일 AI: 주휴수당 AL: 근무(휴) AM: 비근무(휴) AP: 작성방법확인
A: 근 무 시 간 산 출 표 V: 야간시간 W: 22:00 X: 6:00 AD: 일반직 AE: 100% AF: 150% AG: 50% AH: ㅇ AI: ㅇ AK: 일반직 AL: 100% AM: 250% AP: 1. 근무조건 확인 (인원, 시간, 패턴)
V: 구분 ( " ", "휴", "감", "감노", "감노비") AD: 교대근무 AE: 100% AF: 150% AG: 50% AH: ㅇ, X AI: ㅇ AK: *교대근무 AL: 50% AM: X AP: 2. 유급조건 확인
S: [단위:시간(HR)/일(DAY)] AD: 감단적용 AE: 100% AF: X AG: X AH: X AI: X AP: 3. 할증확인
A: 구
분 C: 근무시간 9:00 ~ 18:00 (전기, 기계) R: 합 계 S: 비 고 V: 시간환산값 W: 6시 X: 0.25 Y: 22시 Z: 0.916
C: 근 무 현 황 J: 근
무 L: 연
장 N: 야
간 P: 휴
일 W: 18시 X: 0.75 Y: 30시 Z: 1.25
C: 출근시간 D: 퇴근시간 E: 주간(휴게) F: 야간(휴게) G: 대상시간 H: 투입인원 I: 근무일 J: 대상시간 K: 발생시간 L: 대상시간 M: 발생시간 N: 대상시간 O: 발생시간 P: 대상시간 Q: 발생시간 AE: 주1) 주간/야간 근무 : 대상업체 제출자료 (과업지시서) 참조
A: 평일(월~금) C: 9:00 D: 18:00 E: 1.00 G: 8.00 H: 2.00 I: 261 J: 8.00 K: 4176.00 L: 0.00 M: 0.00 N: 0.00 O: 0.00 P: Q: AE:
2) 대상일수 : 52주 × 5일/주 = 260일/년 적용
AE:
5) 개인별년간 근로시간 : (대상일수 × 해당시간) ÷ (대상인원 및 교대인원)
AE:
6) 월근무시간 : 개인별년간 근로시간 ÷ 12개월
AE:
7) 월간근무일수 : 365일 ÷ 7일 × 5일 ÷ 12개월 = 21.72 근무일/월간
AE:
8) 일근로시간 : 월근무시간 ÷ 월간근무일수
AE:
9) 평일근로기준시간 : 8HR/DAY (근로기준법) or 발생시간 적용
AE:
9) 일평균연장시간 : 일근로시간 - 평일근로기준시간
AE: 10) 일간야간시간 : 야간근무시간 ÷ 야간근무일수
AE: 11) 월간휴일시간 : 월간휴일발생시간 적용
A: 소계 K: 4,176.00 M: 0.00 O: 0.00 Q: 0.00 R: 4,176.00 S: HR
A: 대상일수 K: 261.00 M: 261.00 O: 261.00 Q: 261.00 R: 261.00 T: ◀ U: 월~금 (일수 합계)
A: 해당시간 K: 16.00 M: 0.00 O: 0.00 Q: 0.00 R: 16.00
A: 대상인원 및 교대인원 K: 2.00 M: 2.00 O: 2.00 Q: 2.00 R: 2.00
A: 개인별년간 근로시간 K: 2,088.00 M: 0.00 O: 0.00 Q: 0.00 R: 2,088.00
A: 개월수 K: 12.00 M: 12.00 O: 12.00 Q: 12.00 R: 12.00
A: 월근무시간 K: 174.00 M: 0.00 O: 0.00 Q: 0.00 R: 174.00 S: 1개월당
A: 월간근무일수 K: 21.75 M: 21.75 O: 21.75 Q: 21.75 R: 21.75
A: 일근로시간 K: 8.00 M: 0.00 O: 0.00 Q: 0.00 R: 8.00
A: 근무시간 J: 근무 K: 8.00 R: 8.00 S: 1일당
A: 연장근무 L: 연장 M: 0.00 R: 0.00 S: 1일당 T: ◀ U: 150% 할증
A: 야간근무 N: 야간 O: 0.00 R: 0.00 S: 1일당 T: ◀ U: 50% 할증
A: 휴일근무 P: 휴일 Q: 0.00 R: 0.00 S: 1일당 T: ◀ U: 50% 할증

[시트: 상여]
A: [ 표 : 2 - 8 ]

A: 직종별 상여금 발생율 산출표
A: #REF! E: [단위 : %]
A: 직
종 B: 상여금 발생액 C: 정 액 급 여 D: 발 생 율 [%] E: 비
고
J: ▼ NO K: ▼ PAGE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자사 B: 5,232,000 C: 3,356,000 D: 155.89% G: 1.5589 I: ◀
A: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B: 832,000 C: 2,077,000 D: 40.05% G: 0.4005 I: ◀
A: 전 문 업 체 D: 10.00% G: 0.1000 I: ◀
A: 적 용 율 (%) D: 10.00%
A: 주1) 202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12장 (110,111p)] 중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참조
A:
2) 202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12장 (122,123p)] 중 "94.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참조
A:
3) 발생율(%) = 상여금 발생액 ÷ 정액급여
A:
4) 전문업체 : 과거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발생율 고려 10% 적용
A:
5) 적용율 (%) : 최소값 적용

[시트: 7]
A: #REF!
E: 3. F: 경비
F: 보험 및 연금 산출표
F: 기타경비 집계표

[시트: 경비(보)1]
A: [ 표 : 3 - 1 ]
A: 보험 및 연금 산출표 - 1
A: #REF! O: [단위 : 원/1인/월]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대상금액 F: 국민연금 G: 건강보험 H: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고용보험 J: 산재보험 K: 임금채권보장보험 L: 석면피해구제분담금 M: 사업소세 N: 계 O: 비
고 T: 2026년 U: 2024년
F: 발생금액*4.75% G: 발생금액*3.595% H: 발생금액*13.14% I: 발생금액*1.15% J: 발생금액*0.86% K: 발생금액*0.09% L: 발생금액*0.006% M: 발생금액*0% S: 국민연금 T: 4.7500% U: 4.5000% V: 0.2500%
F: 4.7500% G: 3.5950% H: 13.1400% I: 1.1500% J: 0.8600% K: 0.0900% L: 0.0060% M: 0.0000% S: 건강보험 T: 3.5950% U: 3.5450% V: 0.0500%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4,391,393 F: 208,591 G: 157,870 H: 20,744 I: 50,501 J: 37,765 K: 3,952 L: 263 M: - N: 479,686 S: 노인장기요양 T: 13.1400% U: 12.9500% V: 0.1900% W: 상승예정
B: A-1-2 C: 1 D: 기계 E: 3,764,999 F: 178,837 G: 135,351 H: 17,785 I: 43,297 J: 32,378 K: 3,388 L: 225 M: - N: 411,261 R: 실업+150명 미만 S: 고용보험 T: 1.1500% U: 1.1500% V: 0.0000% W: 실업(0.9)+150미만(0.25)
R: 시설+출퇴근 S: 산재보험 T: 0.8600% U: 0.8600% V: 0.0000% W: 시설(0.8)+출퇴근(0.06)
S: 임금채권 T: 0.0900% U: 0.0600% V: 0.0300%
S: 석면피해 T: 0.0060% U: 0.0060% V: 0.0000% W: 상승예정
R: 월평균급여 1.5억 이상 S: 사업소세 T: 0.5000% U: 0.5000% V: 0.0000%
A: 주1) 대상금액 : [표:3-2] 보험 및 연금 산출표 - 2 참조

[시트: 경비(보)2]
A: [ 표 : 3 - 2 ]
A: 보험 및 연금 산출표 - 2
A: #REF! L: [단위 : 원/1인/월]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대 상 금 액 산 출 내 역 L: 비
고
E: 기 초 금 액 H: 발 생 금 액 K: 대상금액
E: 통상임금 F: 제수당 G: (▲)식대 H: 통상임금 I: 제수당 J: (▲)식대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4,296,916 F: 205,594 G: 111,117 H: 4,296,916 I: 205,594 J: 111,117 K: 4,391,393
B: A-1-2 C: 1 D: 기계 E: 3,699,125 F: 176,991 G: 111,117 H: 3,699,125 I: 176,991 J: 111,117 K: 3,764,999
A: 주1) 기초금액 : [표:2-2] 인건비 산출표 참조
A:
2) 발생금액 : 기초금액 × 1인 기준
A:
3) 대상금액 : 발생금액 ( 통상임금 + 제수당 - (▲)식대 ) Q: * 비과세 대상 고려 및 낙찰율 변동고려..전체값으로 봄 [소득세법 참조 "러"]

[시트: 경비(기)1]
A: [ 표 : 3 - 3 ]
A: 기타경비 집계표 O: 100.000% P: ← 예상 낙찰율(%) 고려
A: #REF! L: [단위 : 원/1인/월]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산
출
내
역 K: 계 L: 비 고
E: 복리후생비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E: - K: -
B: A-1-2 C: 1 D: 기계 E: - K: -
A: 주1) 기타경비 : [표:3-4] 기타경비 발생액 산출표 참조

[시트: 기타]
A: [ 표 : 3 - 4 ]
A: 복리후생비 발생액 산출표 P: 89.995% Q: ← 예상 낙찰율(%) 고려
A: #REF! M: [단위 : 원/1인/월]
A: N O C: 구성인원 D: 구 분 E: 산
출
내
역 M: 비 고
E: 기 타 경 비 산 출 내 역 J: 적 용 단 가 산 출
E: 피복비 J: 합 계 K: 예상 낙찰율(%) L: 적용단가 Q: 부식비 R: 상조회비 S: 노조비 T: 피복비
A: A. 설 비 B: A-1-1 C: 1 D: 전기 J: - K: 89.995% L: -
B: A-1-2 C: 1 D: 기계 J: - K: 89.995% L: -
A: 주1) 산출내역 : 대상업체 제출자료 참조

[시트: 8]
A: #REF!
E: 4. F: 일반관리비
F: 일반관리비 비율 비교표

[시트: 일반]
A: [ 표 : 4 - 1 ]

A: 일반관리비 비율 비교표
A: #REF! D: [단위 : %]
A: 비
목 B: 일반관리비율 (%) C: 비
고
A: 공
사 B: 6
A: 음.식료품의 제조 구매 B: 14
A: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B: 8
A: 나무.나무제품의 제조 구매 B: 9
A: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 구매 B: 14
A: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B: 8
A: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구매 B: 12
A: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B: 6
A: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 구매 B: 7
A: 수입물품의 구매 B: 8
A: 기타 물품의 제조 구매 B: 11
A: 폐기물처리.재활용 용역 B: 10
A: 시설물 관리. 경비 및 청소 용역 B: 9
A: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B: 8
A: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B: 5
A: 장비 유지. 보수 용역 B: 10
A: 기 타 용 역 B: 6
A: 적 용 비 율 (%) B: 9 F: 9%
A: 주1) 예정가격 작성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참조
A: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6.01.02] 참조

[시트: 9]
A: #REF!
E: 5. F: 이윤
F: 이윤율 비교표

[시트: 이윤]
A: [ 표 : 5 - 1 ]

A: 이 윤 율 비 교 표
A: #REF! D: [단위 : %]
A: 비
목 B: 이
윤
율 (%) C: 비
고
A: 시
설
공
사 B: 15
A: 제
조 ㆍ 구
매 B: 25
A: 용
역 B: 10
A: 수 입 물 품 의 구 입 B: 10
A: 적 용 비 율 (%) B: 10 F: 10%
A: 주1) 예정가격 작성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참조

[시트: 10]
A: #REF!
E: Ⅴ. F: 참고자료

[시트: 근무일수]
A: 근무일수 산출표 S: 공휴일
Q: [단위 : 일] S: * 대체공휴일 있으면 평일날짜로 계산 (주말은 제외)
A: 연별 B: 구분 C: 시작일 D: 종료일 E: 기준요일 M: 적용 S: 구분 T: 일자 AA: 갯수 AB: 비고
C: 시작일 D: 종료일 E: 월요일 F: 화요일 G: 수요일 H: 목요일 I: 금요일 J: 토요일 K: 일요일 L: 공휴일 M: 근무일수표 N: 월 ~ 금 O: 토 + 일 P: 월 ~ 목 Q: 금 ~ 일 T: 평일 Y: 주말
A: 2025년 B: 1월 C: 1/1/25 D: 1/31/25
B: 2월 C: 2/1/25 D: 2/28/25
B: 3월 C: 3/1/25 D: 3/31/25
B: 4월 C: 4/1/25 D: 4/30/25
B: 5월 C: 5/1/25 D: 5/31/25
B: 6월 C: 6/1/25 D: 6/30/25
B: 7월 C: 7/1/25 D: 7/31/25
B: 8월 C: 8/1/25 D: 8/31/25
B: 9월 C: 9/1/25 D: 9/30/25
B: 10월 C: 10/1/25 D: 10/31/25
B: 11월 C: 11/1/25 D: 11/30/25
B: 12월 C: 12/1/25 D: 12/31/25
A: 2026년 B: 1월 C: 1/1/26 D: 1/31/26 E: 4 F: 4 G: 4 H: 5 I: 5 J: 5 K: 4 L: 1 M: 31 N: 22 O: 9 P: 17 Q: 14 S: 1월 T: 1 AA: 1 AB: 신정
B: 2월 C: 2/1/26 D: 2/28/26 E: 4 F: 4 G: 4 H: 4 I: 4 J: 4 K: 4 L: 3 M: 28 N: 20 O: 8 P: 16 Q: 12 S: 2월 T: 16 U: 17 X: 18 AA: 3 AB: 설날
B: 3월 C: 3/1/26 D: 3/31/26 E: 5 F: 5 G: 4 H: 4 I: 4 J: 4 K: 5 L: 1 M: 31 N: 22 O: 9 P: 18 Q: 13 S: 3월 T: 1 AA: 1 AB: 삼일절(대체)
B: 4월 C: 4/1/26 D: 4/30/26 E: 4 F: 4 G: 5 H: 5 I: 4 J: 4 K: 4 L: - M: 30 N: 22 O: 8 P: 18 Q: 12 S: 4월 AA: -
B: 5월 C: 5/1/26 D: 5/31/26 E: 4 F: 4 G: 4 H: 4 I: 5 J: 5 K: 5 L: 3 M: 31 N: 21 O: 10 P: 16 Q: 15 S: 5월 T: 1 U: 5 X: 25 AA: 3 AB: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대체)
B: 6월 C: 6/1/26 D: 6/30/26 E: 5 F: 5 G: 4 H: 4 I: 4 J: 4 K: 4 L: 1 M: 30 N: 22 O: 8 P: 18 Q: 12 S: 6월 T: 3 Y: 6 AA: 1 AB: 지방선거, 현충일
B: 7월 C: 7/1/26 D: 7/31/26 E: 4 F: 4 G: 5 H: 5 I: 5 J: 4 K: 4 L: 1 M: 31 N: 23 O: 8 P: 18 Q: 13 S: 7월 T: 17 AA: 1 AB: 제헌절
B: 8월 C: 8/1/26 D: 8/31/26 E: 5 F: 4 G: 4 H: 4 I: 4 J: 5 K: 5 L: 1 M: 31 N: 21 O: 10 P: 17 Q: 14 S: 8월 T: 15 AA: 1 AB: 광복절(대체)
B: 9월 C: 9/1/26 D: 9/30/26 E: 4 F: 5 G: 5 H: 4 I: 4 J: 4 K: 4 L: 2 M: 30 N: 22 O: 8 P: 18 Q: 12 S: 9월 T: 24 U: 25 AA: 2 AB: 추석
B: 10월 C: 10/1/26 D: 10/31/26 E: 4 F: 4 G: 4 H: 5 I: 5 J: 5 K: 4 L: 2 M: 31 N: 22 O: 9 P: 17 Q: 14 S: 10월 T: 3 U: 9 AA: 2 AB: 개천절(대체), 한글날
B: 11월 C: 11/1/26 D: 11/30/26 E: 5 F: 4 G: 4 H: 4 I: 4 J: 4 K: 5 L: - M: 30 N: 21 O: 9 P: 17 Q: 13 S: 11월 AA: -
B: 12월 C: 12/1/26 D: 12/31/26 E: 4 F: 5 G: 5 H: 5 I: 4 J: 4 K: 4 L: 1 M: 31 N: 23 O: 8 P: 19 Q: 12 S: 12월 T: 25 AA: 1 AB: 성탄절
A: 계 E: 52 F: 52 G: 52 H: 53 I: 52 J: 52 K: 52 L: 16 M: 365 N: 261 O: 104 P: 209 Q: 156 AA: 16
A: 2027년 B: 1월 C: 1/1/27 D: 1/31/27 E: 4 F: 4 G: 4 H: 4 I: 5 J: 5 K: 5 L: 1 M: 31 N: 21 O: 10 P: 16 Q: 15 S: 1월 T: 1 AA: 1 AB: 신정
B: 2월 C: 2/1/27 D: 2/28/27 E: 4 F: 4 G: 4 H: 4 I: 4 J: 4 K: 4 L: 2 M: 28 N: 20 O: 8 P: 16 Q: 12 S: 2월 T: 8 U: 9 Y: 7 AA: 2 AB: 설날(대체)
B: 3월 C: 3/1/27 D: 3/31/27 E: 5 F: 5 G: 5 H: 4 I: 4 J: 4 K: 4 L: 1 M: 31 N: 23 O: 8 P: 19 Q: 12 S: 3월 T: 1 AA: 1 AB: 삼일절
B: 4월 C: 4/1/27 D: 4/30/27 E: 4 F: 4 G: 4 H: 5 I: 5 J: 4 K: 4 L: - M: 30 N: 22 O: 8 P: 17 Q: 13 S: 4월 AA: -
B: 5월 C: 5/1/27 D: 5/31/27 E: 5 F: 4 G: 4 H: 4 I: 4 J: 5 K: 5 L: 3 M: 31 N: 21 O: 10 P: 17 Q: 14 S: 5월 T: 3 U: 5 V: 13 AA: 3 AB: 노동절(대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B: 6월 C: 6/1/27 D: 6/30/27 E: 4 F: 5 G: 5 H: 4 I: 4 J: 4 K: 4 L: - M: 30 N: 22 O: 8 P: 18 Q: 12 S: 6월 Y: 6 AA: - AB: 현충일
B: 7월 C: 7/1/27 D: 7/31/27 E: 4 F: 4 G: 4 H: 5 I: 5 J: 5 K: 4 L: 1 M: 31 N: 22 O: 9 P: 17 Q: 14 S: 7월 T: 19 AA: 1 AB: 제헌절(대체)
B: 8월 C: 8/1/27 D: 8/31/27 E: 5 F: 5 G: 4 H: 4 I: 4 J: 4 K: 5 L: 1 M: 31 N: 22 O: 9 P: 18 Q: 13 S: 8월 T: 16 AA: 1 AB: 광복절(대체)
B: 9월 C: 9/1/27 D: 9/30/27 E: 4 F: 4 G: 5 H: 5 I: 4 J: 4 K: 4 L: 3 M: 30 N: 22 O: 8 P: 18 Q: 12 S: 9월 T: 14 U: 15 V: 16 AA: 3 AB: 추석
B: 10월 C: 10/1/27 D: 10/31/27 E: 4 F: 4 G: 4 H: 4 I: 5 J: 5 K: 5 L: 2 M: 31 N: 21 O: 10 P: 16 Q: 15 S: 10월 T: 4 U: 11 AA: 2 AB: 개천절(대체), 한글날(대체)
B: 11월 C: 11/1/27 D: 11/30/27 E: 5 F: 5 G: 4 H: 4 I: 4 J: 4 K: 4 L: - M: 30 N: 22 O: 8 P: 18 Q: 12 S: 11월 AA: -
B: 12월 C: 12/1/27 D: 12/31/27 E: 4 F: 4 G: 5 H: 5 I: 5 J: 4 K: 4 L: 1 M: 31 N: 23 O: 8 P: 18 Q: 13 S: 12월 T: 27 AA: 1 AB: 성탄절(대체)
A: 계 E: 52 F: 52 G: 52 H: 52 I: 53 J: 52 K: 52 L: 15 M: 365 N: 261 O: 104 P: 208 Q: 157 AA: 15
A: 2028년 B: 1월 C: 1/1/28 D: 1/31/28 E: 5 F: 4 G: 4 H: 4 I: 4 J: 5 K: 5 L: - M: 31 N: 21 O: 10 P: 17 Q: 14 S: 1월 Y: 1 AA: - AB: 신정
B: 2월 C: 2/1/28 D: 2/29/28 E: 4 F: 5 G: 4 H: 4 I: 4 J: 4 K: 4 L: 3 M: 29 N: 21 O: 8 P: 17 Q: 12 S: 2월 T: 26 U: 27 V: 28 AA: 3 AB: 설날
B: 3월 C: 3/1/28 D: 3/31/28 E: 4 F: 4 G: 5 H: 5 I: 5 J: 4 K: 4 L: 1 M: 31 N: 23 O: 8 P: 18 Q: 13 S: 3월 T: 1 AA: 1 AB: 삼일절
B: 4월 C: 4/1/28 D: 4/30/28 E: 4 F: 4 G: 4 H: 4 I: 4 J: 5 K: 5 L: - M: 30 N: 20 O: 10 P: 16 Q: 14 S: 4월 AA: -
B: 5월 C: 5/1/28 D: 5/31/28 E: 5 F: 5 G: 5 H: 4 I: 4 J: 4 K: 4 L: 3 M: 31 N: 23 O: 8 P: 19 Q: 12 S: 5월 T: 1 U: 2 V: 5 AA: 3 AB: 노동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B: 6월 C: 6/1/28 D: 6/30/28 E: 4 F: 4 G: 4 H: 5 I: 5 J: 4 K: 4 L: 1 M: 30 N: 22 O: 8 P: 17 Q: 13 S: 6월 T: 6 AA: 1 AB: 현충일
B: 7월 C: 7/1/28 D: 7/31/28 E: 5 F: 4 G: 4 H: 4 I: 4 J: 5 K: 5 L: 1 M: 31 N: 21 O: 10 P: 17 Q: 14 S: 7월 T: 17 AA: 1 AB: 제헌절
B: 8월 C: 8/1/28 D: 8/31/28 E: 4 F: 5 G: 5 H: 5 I: 4 J: 4 K: 4 L: 1 M: 31 N: 23 O: 8 P: 19 Q: 12 S: 8월 T: 15 AA: 1 AB: 광복절
B: 9월 C: 9/1/28 D: 9/30/28 E: 4 F: 4 G: 4 H: 4 I: 5 J: 5 K: 4 L: - M: 30 N: 21 O: 9 P: 16 Q: 14 S: 9월 AA: -
B: 10월 C: 10/1/28 D: 10/31/28 E: 5 F: 5 G: 4 H: 4 I: 4 J: 4 K: 5 L: 5 M: 31 N: 22 O: 9 P: 18 Q: 13 S: 10월 T: 2 U: 3 V: 4 W: 5 X: 9 AA: 5 AB: 추석, 개천절(대체), 한글날
B: 11월 C: 11/1/28 D: 11/30/28 E: 4 F: 4 G: 5 H: 5 I: 4 J: 4 K: 4 L: - M: 30 N: 22 O: 8 P: 18 Q: 12 S: 11월 AA: -
B: 12월 C: 12/1/28 D: 12/31/28 E: 4 F: 4 G: 4 H: 4 I: 5 J: 5 K: 5 L: 1 M: 31 N: 21 O: 10 P: 16 Q: 15 S: 12월 T: 25 AA: 1 AB: 성탄절
A: 계 E: 52 F: 52 G: 52 H: 52 I: 52 J: 53 K: 53 L: 16 M: 366 N: 260 O: 106 P: 208 Q: 158 AA: 16

[시트: 총괄]
A: [ 표 : 1 - 1 ]

A: 원가계산 총괄표
A: #REF! E: [단위 : 원] I: 12.00 J: ◀근무 개월 수
A: 비
목 C: 종합상황실 E: 비
고
C: 월간발생액 D: 년간발생액
A: 1)
A: 재 B: 재
료
비 D: -
A: 료 B:

A: 비 B: 소
계 C: - D: -
A: 2)
A: 인 B: 인
건
비 C: 9,076,844 D: 108,922,128
A: 건 B:

A: 비 B: 소
계 C: 9,076,844 D: 108,922,128
A: 3)
A: 경 B: 경
비 C: 890,947 D: 10,691,364
A: 비 B: 소
계 C: 890,947 D: 10,691,364
A: 4) B: 순 용 역 원 가 C: 9,967,791 D: 119,613,492 E: (1) + (2) + (3)
A: 5) B: 일반관리비 (9%) C: 897,101 D: 10,765,212 E: (4) * 9% H: ◀ I: 9.00 J: 9.00%
A: 6) B: 이
윤 (10%) C: 1,086,489 D: 13,037,868 E: [(2) + (3) + (5)] * 10% H: ◀ I: 10.00 J: 10.00%
A: 7) B: 용 역
원 가 C: 11,951,381 D: 143,416,572 E: (4) + (5) + (6)
A: 8) B: 부가가치세 (10%) C: 1,195,138 D: 14,341,656 E: (7) * 10% H: ◀ I: 10.00
A: 9) B: 합
계 C: 13,146,519 D: 157,758,228 E: (7) + (8)
A: 주1) 인건비 : [표:2-1] 집계표 참조
A:
2) 경 비 : [표:2-1] 집계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 : [표:4-1] 일반관리비 비율 비교표 참조
A:
4) 이 윤 : [표:5-1] 이윤율 비교표 참조
A:
5) 부가가치세 (V.A.T) 포함

[시트: 임대(시)]
A: [ 표 : 3 - 9 ]

A: 유사시설 임대 현황표
A: #REF! G: [단위 : 원] M: 부동산 N: http://nh114.co.kr/public_html/pc/search.php?page=2&mCode=3&%20area=&ex_chk1=1&ex_chk2=&ex_chk3=&ex_chk4=&ex_chk5=&ex_chk1_1=&ex_chk1_2=&ex_chk1_3=&ex_chk1_4=&ex_chk1_5=&ex_chk2_1=&ex_chk2_2=&ex_chk2_3=&ex_chk2_4=&ex_chk2_5=&is_clean=&is_rscycle=
A: 구
분 B: 임 대 면 적 D: 유 사 시 설 조 사 내 역 G: 비 고
B: (㎡) C: (평/坪) D: 년
간 E: 월
간 F: 단위당 월간 발생액 / ㎡ M: 부가세 제외
A: 시장조사 - 1 B: 989.40 C: 299.36 D: 70,909,090 E: 5,909,091 F: 5,972 I: ◀ J: 평택시 L: 6,500,000 M: 5,909,091
A: 시장조사 - 2 B: 670.80 C: 202.96 D: 54,545,454 E: 4,545,455 F: 6,776 I: ◀ J: 화성시 우정읍 L: 5,000,000 M: 4,545,455
A: 시장조사 - 3 B: 814.05 C: 246.30 D: 43,636,363 E: 3,636,364 F: 4,467 I: ◀ J: 화성시 팔탄면 L: 4,000,000 M: 3,636,364
A: 시장조사 - 4 B: 707.44 C: 214.05 D: 60,000,000 E: 5,000,000 F: 7,067 I: ◀ J: 화성시 서신면 L: 5,500,000 M: 5,000,000
A: 시장조사 - 5 B: 1,368.00 C: 413.91 D: 120,000,000 E: 10,000,000 F: 7,309 I: ◀ J: 화성시 향남읍 L: 11,000,000 M: 10,000,000
A: 시장조사 - 6 B: 1,520.67 C: 460.11 D: 125,454,545 E: 10,454,545 F: 6,874 I: ◀ J: 평택시 L: 11,500,000 M: 10,454,545
A: 시장조사 - 7 B: 1,597.53 C: 483.36 D: 109,090,909 E: 9,090,909 F: 5,690 I: ◀ J: 평택시 L: 10,000,000 M: 9,090,909
A: 시장조사 - 8 B: 1,939.74 C: 586.91 D: 130,909,090 E: 10,909,091 F: 5,623 I: ◀ J: 화성시 양감면 L: 12,000,000 M: 10,909,091
A: 시장조사 - 9 B: 1,884.31 C: 570.13 D: 165,818,181 E: 13,818,182 F: 7,333 I: ◀ J: 화성시 우정읍 L: 15,200,000 M: 13,818,182
A: 시장조사 - 10 B: 1,077.00 C: 325.86 D: 87,272,727 E: 7,272,727 F: 6,752 I: ◀ J: 화성시 향남읍 L: 8,000,000 M: 7,272,727
A: 시장조사 - 11 B: 1,774.33 C: 536.86 D: 147,272,727 E: 12,272,727 F: 6,916 I: ◀ J: 용인시 L: 13,500,000 M: 12,272,727
A: 시장조사 - 12 B: 945.00 C: 285.93 D: 60,763,636 E: 5,063,636 F: 5,358 I: ◀ J: 화성시 남양읍 L: 5,570,000 M: 5,063,636
A: 시장조사 - 13 B: 990.00 C: 299.54 D: 65,454,545 E: 5,454,545 F: 5,509 I: ◀ J: 화성시 향남읍 L: 6,000,000 M: 5,454,545
A: 시장조사 - 14 B: 1,685.00 C: 509.83 D: 109,090,909 E: 9,090,909 F: 5,395 I: ◀ J: 평택시 L: 10,000,000 M: 9,090,909
A: 시장조사 - 15 B: 1,058.00 C: 320.12 D: 109,090,909 E: 9,090,909 F: 8,592 I: ◀ J: 시흥시 L: 10,000,000 M: 9,090,909
A: 소
계 F: 95,633
A: 발 생 수 량 F: 15
A: 적 용 금 액 F: 6,375 G: 평균 월간 발생액 / ㎡
A: 주1) 임대면적 (㎡,평(坪) : 공유면적 포함 (대상업체 제출자료 및 유사시설 직.간접조사) 참조
A:
2) 유사시설 조사내역 : 대상업체 제출자료 및 유사시설 직.간접조사 참조
A:
3) 적용금액 : 소 계 (단위당 월간 발생액 / ㎡) ÷ 발생수량

[시트: 운(2022)1]
A: [ 표 : 3 - 6 ]
A: 운송비 발생액 산출표 (2022년) P: 75.000% Q: ← 적용률 (업체 산출 물류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포함여부 고려)
A: #REF! M: [단위 : 원/1인/월]
A: N O C: 대상기간 D: 물
류
비
산
출
내
역 M: 비 고
D: 물품입고 F: 반품 H: 집기이동 J: 적 용 단 가 산 출 P: 타 면세점 (롯데, 경복궁) = 인건비 ㅇ , 물류비 x
D: 수 량 E: 금 액 F: 수 량 G: 금 액 H: 수 량 I: 금 액 J: 합 계 K: 적용률 L: 적용단가 P: 물류창고는 같이 쓰기때문에 인력 작업에만 포함 됨
A: 운송비
A: 2022년 B: 2022년 01월 D: 568 E: 3,240,000 H: 68 I: 1,400,000 J: 4,640,000 K: 75.00% L: 3,480,000
B: 2022년 02월 D: 427 E: 2,490,000 I: 600,000 J: 3,090,000 K: 75.00% L: 2,317,500 P: -1,162,500 Q: -50.16%
B: 2022년 03월 D: 479 E: 3,135,000 F: 19 G: 105,000 I: 630,000 J: 3,870,000 K: 75.00% L: 2,902,500 P: 585,000 Q: 20.16%
B: 2022년 04월 D: 879 E: 4,456,000 F: 52 G: 288,000 I: 100,000 J: 4,844,000 K: 75.00% L: 3,633,000 P: 730,500 Q: 20.11%
B: 2022년 05월 D: 1,398 E: 6,351,000 F: 27 G: 172,000 J: 6,523,000 K: 75.00% L: 4,892,250 P: 1,259,250 Q: 25.74%
B: 2022년 06월 D: 1,469 E: 6,476,000 G: - J: 6,476,000 K: 75.00% L: 4,857,000 P: -35,250 Q: -0.73%
B: 2022년 07월 D: 2,032 E: 9,368,000 F: 1 G: 60,000 J: 9,428,000 K: 75.00% L: 7,071,000 P: 2,214,000 Q: 31.31%
B: 2022년 08월 D: 1,985 E: 8,976,000 F: 14 G: 76,000 I: 150,000 J: 9,202,000 K: 75.00% L: 6,901,500 P: -169,500 Q: -2.46%
B: 2022년 09월 D: 2,198 E: 9,592,000 G: - J: 9,592,000 K: 75.00% L: 7,194,000 P: 292,500 Q: 4.07%
B: 2022년 10월 D: 2,586 E: 11,320,000 F: 16 G: 84,000 J: 11,404,000 K: 75.00% L: 8,553,000 P: 1,359,000 Q: 15.89%
B: 2022년 11월 D: 2,671 E: 11,604,000 F: 36 G: 204,000 J: 11,808,000 K: 75.00% L: 8,856,000 P: 303,000 Q: 3.42%
B: 2022년 12월 D: 2,063 E: 9,156,000 F: 48 G: 236,000 J: 9,392,000 K: 75.00% L: 7,044,000 P: -1,812,000 Q: -25.72%
A: 합 계 E: 85,610,000 G: 3,877,000 I: 3,877,000 J: 93,364,000 K: 75.00% L: 70,023,000 Q: 3.78%
A: 월 평 균 C: 12 E: 7,134,166 G: 323,083 J: 7,457,249 K: 75.00% L: 5,592,936
A: 수량(BOX) D: 18,755 F: 213 H: 68 J: 19,036
A: BOX당 단가 E: 4,564 G: 18,201 I: 57,014 J: 4,904
A: 주1) 산출내역 : 대상업체 제출자료 참조

[시트: 운(2023)1]
A: [ 표 : 3 - 7 ]
A: 운송비 발생액 산출표 (2023년) P: 75.000% Q: ← 적용률 (업체 산출 물류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포함여부 고려)
A: #REF! M: [단위 : 원/1인/월]
A: N O C: 대상기간 D: 물
류
비
산
출
내
역 M: 비 고
D: 물품입고 F: 반품 H: 집기이동 J: 적 용 단 가 산 출
D: 수 량 E: 금 액 F: 수 량 G: 금 액 H: 수 량 I: 금 액 J: 합 계 K: 적용률 L: 적용단가
A: 운송비
A: 2023년 B: 2023년 01월 D: 3,253 E: 14,440,000 F: 20 G: 192,000 J: 14,632,000 K: 75.00% L: 10,974,000
B: 2023년 02월 D: 2,573 E: 11,422,000 F: 41 G: 284,000 H: 6 I: 130,000 J: 11,836,000 K: 75.00% L: 8,877,000 P: -2,097,000 Q: -23.62%
B: 2023년 03월 D: 3,157 E: 13,564,000 F: 26 G: 420,000 H: 63 I: 200,000 J: 14,184,000 K: 75.00% L: 10,638,000 P: 1,761,000 Q: 16.55%
B: 2023년 04월 D: 3,689 E: 19,160,000 F: 16 G: 240,000 H: 17 I: 400,000 J: 19,800,000 K: 75.00% L: 14,850,000 P: 4,212,000 Q: 28.36%
B: 2023년 05월 D: 4,503 E: 23,940,000 F: 46 G: 496,000 H: 187 I: 600,000 J: 25,036,000 K: 75.00% L: 18,777,000 P: 3,927,000 Q: 20.91%
B: 2023년 06월 D: 4,297 E: 22,475,000 F: 57 G: 405,000 H: 33 I: 200,000 J: 23,080,000 K: 75.00% L: 17,310,000 P: -1,467,000 Q: -8.47%
B: 2023년 07월 D: 4,139 E: 21,525,000 F: 23 G: 255,000 J: 21,780,000 K: 75.00% L: 16,335,000 P: -975,000 Q: -5.97%
B: 2023년 08월 D: 4,297 E: 22,500,000 F: 73 G: 460,000 J: 22,960,000 K: 75.00% L: 17,220,000 P: 885,000 Q: 5.14%
B: 2023년 09월 D: 4,893 E: 25,940,000 F: 12 G: 120,000 J: 26,060,000 K: 75.00% L: 19,545,000
A: 합 계 E: 174,966,000 G: 2,872,000 I: 1,530,000 J: 179,368,000 K: 75.00% L: 134,526,000 Q: 4.70%
A: 월 평 균 C: 9 E: 19,440,666 G: 319,111 I: 170,000 J: 19,929,777 K: 75.00% L: 14,947,332
A: 수량(BOX) D: 34,801 F: 314 H: 306 J: 35,421
A: BOX당 단가 E: 5,027 G: 9,146 I: 5,000 J: 5,063
A: 주1) 산출내역 : 대상업체 제출자료 참조

[시트: 근1 (2)]
A: [ 표 : 참 - 근로1 ]
E: 7.00 I: 4.00 J: 0.50 P: 7.00 T: 4.00 U: 0.50 AA: 6.00 AE: 4.00 AF: 0.50 AL: 6.00 AP: 4.00 AQ: 0.50 AW: 6.00 BA: 4.00 BB: 0.50
I: 3.00 J: 0.30 T: 3.00 U: 0.30 AE: 2.00 AF: 0.20 AP: 2.00 AQ: 0.20 BA: 2.00 BB: 0.20
E: 6.20 J: 0.80 P: 6.20 U: 0.80 AA: 5.30 AF: 0.70 AL: 5.30 AQ: 0.70 AW: 5.30 BB: 0.70 BS: [단위 : HR]
A: 구분 E: 명노철 P: 이창환 AA: 이수홍 AL: 임경호 AW: 이정훈 BH: 계상 (A+B) BS: 비고
A: 년/월 B: 일 C: 요일 D: 공휴일 E: 평일 K: 휴일 P: 평일 V: 휴일 AA: 평일 AG: 휴일 AL: 평일 AR: 휴일 AW: 평일 BC: 휴일 BH: 평일 BN: 휴일
E: 근무 F: 공휴일 G: 연장 H: 야간 I: 기타 J: 휴게 K: 근무 L: 연장 M: 야간 N: 기타 O: 휴게 P: 근무 Q: 공휴일 R: 연장 S: 야간 T: 기타 U: 휴게 V: 근무 W: 연장 X: 야간 Y: 기타 Z: 휴게 AA: 근무 AB: 공휴일 AC: 연장 AD: 야간 AE: 기타 AF: 휴게 AG: 근무 AH: 연장 AI: 야간 AJ: 기타 AK: 휴게 AL: 근무 AM: 공휴일 AN: 연장 AO: 야간 AP: 기타 AQ: 휴게 AR: 근무 AS: 연장 AT: 야간 AU: 기타 AV: 휴게 AW: 근무 AX: 공휴일 AY: 연장 AZ: 야간 BA: 기타 BB: 휴게 BC: 근무 BD: 연장 BE: 야간 BF: 기타 BG: 휴게 BH: 근무 BI: 공휴일 BJ: 연장 BK: 야간 BL: 기타 BM: 휴게 BN: 근무 BO: 연장 BP: 야간 BQ: 기타 BR: 휴게
A: 2023년
A: 04월 B: 01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2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3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4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5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6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7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8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9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0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1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2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3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4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5 C: 토 AG: 2.00 AI: 2.00 AR: 1.00 AT: 1.00 BH: - BI: - BJ: - BK: - BL: - BM: - BN: 2.00 BO: - BP: 2.00 BQ: - BR: -
B: 16 C: 일 V: 7.00 X: 1.00 Z: 1.00 AR: 6.00 AT: 5.00 AV: 1.00 BC: 7.00 BG: 1.00 BH: - BI: - BJ: - BK: - BL: - BM: - BN: 7.00 BO: - BP: 1.00 BQ: - BR: 1.00
B: 17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8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9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0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1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2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3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4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5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6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7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8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9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30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A: 소계 D: 시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7.00 W: - X: 1.00 Y: - Z: 1.00 AA: - AB: - AC: - AD: - AE: - AF: - AG: 2.00 AH: - AI: 2.00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7.00 AS: - AT: 6.00 AU: - AV: 1.00 AW: - AX: - AY: - AZ: - BA: - BB: - BC: 7.00 BD: - BE: - BF: - BG: 1.00 BH: - BI: - BJ: - BK: - BL: - BM: - BN: 9.00 BO: - BP: 3.00 BQ: - BR: 1.00
D: 일수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1.00 W: - X: 1.00 Y: - Z: 1.00 AA: - AB: - AC: - AD: - AE: - AF: - AG: 1.00 AH: - AI: 1.00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2.00 AS: - AT: 2.00 AU: - AV: 1.00 AW: - AX: - AY: - AZ: - BA: - BB: - BC: 1.00 BD: - BE: - BF: - BG: 1.00
A: 2023년
A: 05월 B: 01 C: 월 D: 근로자의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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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5 C: 금 D: 어린이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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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6월 B: 01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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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계 D: 시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D: 일수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A: 2023년
A: 07월 B: 01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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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3년
A: 08월 B: 01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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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3년
A: 09월 B: 01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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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1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2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3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4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5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6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7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8 C: 목 D: 추석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9 C: 금 D: 추석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30 C: 토 D: 추석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A: 소계 D: 시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D: 일수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A: 2023년
A: 10월 B: 01 C: 일 D: 추석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2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3 C: 화 D: 개천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4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5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6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7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8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9 C: 월 D: 한글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0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1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2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3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4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5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6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7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8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9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0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1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2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3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4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5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6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7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8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9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30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31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A: 소계 D: 시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D: 일수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A: 2023년
A: 11월 B: 01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2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3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4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5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6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7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8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9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0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1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2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3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4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5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6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7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8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9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0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1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2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3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4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5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6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7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8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9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30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A: 소계 D: 시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D: 일수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A: 2023년
A: 12월 B: 01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2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3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4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5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6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7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8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9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0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1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2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3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4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5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6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7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8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9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0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1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2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3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4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5 C: 월 D: 성탄설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6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7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8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9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30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31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A: 소계 D: 시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D: 일수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A: 2024년
A: 1월 B: 01 C: 월 D: 신정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2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3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4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5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6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7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8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9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0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1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2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3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4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5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6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7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8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9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0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1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2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3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4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5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6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7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8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9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30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31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A: 소계 D: 시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D: 일수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A: 2024년
A: 2월 B: 01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2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3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4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5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6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7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8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09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0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1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2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3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4 C: 수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5 C: 목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6 C: 금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7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8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19 C: 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0 C: 화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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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4 C: 토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 25 C: 일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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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A: 소계 D: 시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D: 일수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D: 시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7.00 W: - X: 1.00 Y: - Z: 1.00 AA: - AB: - AC: - AD: - AE: - AF: - AG: 2.00 AH: - AI: 2.00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7.00 AS: - AT: 6.00 AU: - AV: 1.00 AW: - AX: - AY: - AZ: - BA: - BB: - BC: 7.00 BD: - BE: - BF: - BG: 1.00 BH: - BI: - BJ: - BK: - BL: - BM: - BN: 9.00 BO: - BP: 3.00 BQ: - BR: 1.00
D: 일수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1.00 W: - X: 1.00 Y: - Z: 1.00 AA: - AB: - AC: - AD: - AE: - AF: - AG: 1.00 AH: - AI: 1.00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2.00 AS: - AT: 2.00 AU: - AV: 1.00 AW: - AX: - AY: - AZ: - BA: - BB: - BC: 1.00 BD: - BE: - BF: - BG: 1.00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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