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거창창포원 화장실 개선공사)..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1274호】
시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9. 11.
거창군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거창창포원 화장실 개선공사
○ 위
치 : 남상면 월평리 21-1 거창창포원 일원
○ 사업내용 : 화장실 5개소 및 치유센터 족욕체험장 개선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총 사업비 : 금99,656,000원
추 정 금 액
(A=B+E)
추 정 가 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금86,493,000원
금78,630,000원
금7,863,000원
-
13,163,000원
기초금액(B=C+D)
금86,493,000원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공사)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9. 11.(금) ~ 2026. 9. 17.(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7.(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거창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입력사항에 따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운영담당(055-940-88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888,746
-
-
-
-
1,888,746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기술자보유증명서(기준일:안내공고일)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환경과 창포원운영담당(055-940-8844, 오동균)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담당(☎940-3242, 전익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거창창포원 화장실 개선공사)..pdf =====
3. 입찰참가자격
【거창군 공고 제2026-1274호】 시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0조 및
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영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거창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26. 9. 11.
거창군 재무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 공 사 명 : 거창창포원 화장실 개선공사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치 : 남상면 월평리 21-1 거창창포원 일원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 사업내용 : 화장실 5개소 및 치유센터 족욕체험장 개선공사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 총 사업비 : 금99,656,000원 갈음합니다.
추 정 금 액
(A=B+E)
추 정 가 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금86,493,000원 금78,630,000원 금7,863,000원 - 13,163,000원 기초금액(B=C+D)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입력사항에 따름)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금86,493,000원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공사)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026. 9. 11.(금) ~ 2026. 9. 17.(목)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운영담당(055-940-88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
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 : 원)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888,746 - - - - 1,888,746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
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3 - - 4 -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니다.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공사
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
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환경과 창포원운영담당(055-940-8844, 오동균)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담당(☎940-3242, 전익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준일:안내공고일)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7 - - 8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발주기관 수의계약 사유
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 ( )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 )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당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 (1쪽)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
,
4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20
. .
8
◯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해당하는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거창군 재무관 귀하 년 거창군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1 - 일
===== 내역서(거창창포원 화장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거창 창포원 화장실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설치관급대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거창 창포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거창 창포원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일 및 돌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6 O: P: Q: 6 R: 3 S: T:
A: 0102 관급자설치관급대 B: C: D: 1 M: N: 0102 O: P: Q: 4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거창 창포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식 D: 1 M: 호표 1 N: 504A1171B4FF68F44BF3F8C009AC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4A1171B4FF68F44BF3F8C009AC03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일 및 돌공사 B: Q: 010102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5.9 M: N: 5769217468CD38748DB538FE5C07D3B9851AB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69217468CD38748DB538FE5C07D3B9851AB5 AV: 6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연마, 300*300mm C: M2 D: 5.9 M: N: 5769217468CD38748DB538FE5C8B03ADF047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69217468CD38748DB538FE5C8B03ADF0474F AV: 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6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8 M: 호표 2 N: 504AD1771127E8D8E5BED8E4FD41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AD1771127E8D8E5BED8E4FD4163 AV: 8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5.8 M: 호표 3 N: 504AD177110B08457BAC58CF8537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AD177110B08457BAC58CF853753 AV: 9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 M: 호표 4 N: 504AD17723485823668BE8AE59A1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AD17723485823668BE8AE59A1A3 AV: 10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 몰탈42mm C: EA D: 6 M: 호표 5 N: 504AA1737A01F8D88CFC28836BD3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AA1737A01F8D88CFC28836BD3C3 AV: 11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고강도콘크리트 300*300*30, 몰탈42mm C: EA D: 8 M: 호표 6 N: 504AA1737A01F8D88CFC28836BD3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AA1737A01F8D88CFC28836BD3A3 AV: 14
A: 화강석블럭 철거후 재설치 B: 모래120mm+규사10mm,철거 후 재설치 C: M2 D: 34.2 M: 호표 7 N: 504AF17B3124C84B7D2C58A16765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AF17B3124C84B7D2C58A1676503 AV: 13
A: 화강석 블럭 설치 B: 모래120mm+규사10mm,철거 후 재설치 C: M2 D: 13 M: 호표 88 N: 504AF17B3124C84B7D2C58A16765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AF17B3124C84B7D2C58A1676503 AV: 13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150*150*1000 C: M D: 8 M: 호표 89 N: 504AF17B3124C84B7D2C58A16765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AF17B3124C84B7D2C58A1676503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벽체패널 B: T8,조립식패널 C: M2 D: 20.6 M: 호표 8 N: 504AF17BC764587ADE3418996E17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F17BC764587ADE3418996E17D3 AV: 43
A: 아연도각관 B: 40*40*t1.6mm, 1.880kg/m C: M D: 66.7 M: N: 57110174C79628AE961848F104F8B3AE7B94B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110174C79628AE961848F104F8B3AE7B94BE AV: 44
A: 벽체틀 설치 B: 평구조 - 주재료 별도 C: TON D: 0.21 M: 호표 9 N: 504AA17369FB586571DC68A31E07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69FB586571DC68A31E0733 AV: 45
A: 합성목재 B: 2400X150X25mm,솔리드형 C: M2 D: 59.2 M: N: 576921746891F88AF2C4B80EF441D35F7E8F7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21746891F88AF2C4B80EF441D35F7E8F71 AV: 46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59.2 M: 호표 10 N: 504A917D4672688E6526A84AA182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917D4672688E6526A84AA182C3 AV: 47
A: 목재데크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284 N: 504A917D4672688E6526A84AA182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917D4672688E6526A84AA182F3 AV: 48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 주재료 별도 C: TON D: 0.95 M: 호표 12 N: 504A917D4672688E652748B1570B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917D4672688E652748B1570B43 AV: 49
A: 합성목재 난간 설치 B: W1500*H1200 가로3줄형 C: 경간 D: 6 M: 설치도 N: 504AF17BC72ED880D9F9F89FB85B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F17BC72ED880D9F9F89FB85B63 AV: 54
A: 경사로난간 설치 B: Ø38.1+25.4, H:900 C: M D: 9.2 M: 호표 13 N: 504AA17369FB586571DC68A30C36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69FB586571DC68A30C3683 AV: 50
A: ASD01(장애인화장실출입문) B: 1.96*2.7=5.29 C: EA D: 2 M: 호표 14 N: 51233179D634F879B5E8786EB3DB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233179D634F879B5E8786EB3DB63 AV: 51
A: 불투명+심볼시트지 붙임(화장실) B: 유리면 C: M2 D: 8.4 M: 호표 15 N: 51233179D634F879B5E8786E6BC0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233179D634F879B5E8786E6BC023 AV: 52
A: 세라믹논슬립 B: 70×1000×t2.5 C: M D: 4 M: 호표 16 N: 504AF17BC72ED880D9F9F89FB85B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F17BC72ED880D9F9F89FB85B23 AV: 53
A: 재료분리대 모깍기 B: C: EA D: 2 M: 호표 17 N: 504AF17BC72ED880D9F9F89FB85B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F17BC72ED880D9F9F89FB85B63 AV: 54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4 M: N: 57693176F40BE83247AC18C9B306B366D756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3176F40BE83247AC18C9B306B366D7567F AV: 55
A: 점자안내판(화장실) B: 알루미늄+아크릴 C: EA D: 10 M: N: 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7 AV: 56
A: 화장실 간판 B: 2000*400 C: EA D: 1 M: N: 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6 AV: 57
A: 화장실 돌출안내판 B: C: EA D: 7 M: N: 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5 AV: 58
A: 화장실 위치안내판 입간판 B: 600*600*1500 C: EA D: 1 M: N: 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4 AV: 59
A: 화장실 픽토그램 B: 400*400 C: EA D: 7 M: N: 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3176F40BE83247AFD8002C7B434E6A07EB AV: 60
A: 커튼 설치 B: 1.0X1.0 C: EA D: 1 M: 호표 18 N: 504AF17B9B89982FC0BA9880CA13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F17B9B89982FC0BA9880CA13B3 AV: 61
A: 화장실칸막이 / 관급 B: 화장실칸막이, 1200×1820×t20mm, 방수PB C: M2 D: 73.8 M: 관급자재 N: 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4 AV: 62
A: 화장실칸막이 슬라이딩도어/ 관급 B: 화장실칸막이, 1000×2000×t20mm, 방수PB, 슬라이딩도어/장애인용 C: EA D: 4 M: 관급자재 N: 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5 AV: 63
A: 소변기칸막이/ 관급 B: 화장실칸막이, 450×1200×t12mm, 고압적층패널, 소변기칸막이 C: EA D: 3 M: 관급자재 N: 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6 AV: 64
A: 소변기칸막이 이설 B: 현장설치 C: EA D: 2 M: 호표 19 N: 504AA1737A1268CA453D388A3B16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1673 AV: 65
A: 기저귀교환대 이설 B: 현장설치 C: EA D: 3 M: 호표 20 N: 504AA1737A1268CA453D388A3B16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1643 AV: 66
A: 영유아 거치대 B: 유아용시트(의자) C: EA D: 4 M: 호표 21 N: 504AA1737A1268CA453D388A3B16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1653 AV: 67
A: 위생용품수거함 B: C: EA D: 8 M: 호표 22 N: 504AA1737A1268CA453D388A3B16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1623 AV: 68
A: 장애인화장실 도움벨 B: C: 조 D: 8 M: 호표 23 N: 504AA1737A1268CA453D388A3B16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1633 AV: 69
A: 자동물내림센서 B: 전자감지식 C: EA D: 4 M: 호표 24 N: 504AA1737A1268CA453D388A3B16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1603 AV: 70
A: 장애인 양변기 등받이 B: 듀얼받침형 C: EA D: 8 M: 호표 25 N: 504AA1737A1268CA453D388A3B16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1613 AV: 71
A: 소변기손잡이 이설 B: C: EA D: 2 M: 호표 26 N: 504AA1737A1268CA453D388A3B16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16E3 AV: 72
A: 손잡이 B: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연결형 C: EA D: 2 M: 호표 27 N: 504AA1737A1268CA453D388A3B16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16F3 AV: 73
A: 손잡이 B: 장애자용손잡이, L자형 C: EA D: 4 M: 호표 28 N: 504AA1737A1268CA453D388A3B04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0403 AV: 74
A: 손잡이 B: 장애자용손잡이, 상하기동식 C: EA D: 8 M: 호표 29 N: 504AA1737A1268CA453D388A3B04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0413 AV: 75
A: 거울(화장경) B: 600×900×15도 각도거울 C: EA D: 2 M: 호표 30 N: 504AA1737A1268CA453D388A3B04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0423 AV: 76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EA D: 2 M: 호표 31 N: 504AA1737A1268CA453D388A3B04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0433 AV: 77
A: 거울(화장경) B: 600*1150*5mm C: EA D: 6 M: 호표 32 N: 504AA1737A1268CA453D388A3B04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0443 AV: 78
A: 거울(화장경) B: 900*900*5mm C: EA D: 6 M: 호표 33 N: 504AA1737A1268CA453D388A3B04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0453 AV: 79
A: 마블세면대 B: 750mm, 마블세면대 C: 대 D: 6 M: 호표 34 N: 504AA1737A1268CA453D388A3B04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0463 AV: 80
A: 마블세면대 B: 900mm, 마블세면대 C: 대 D: 7 M: 호표 35 N: 504AA1737A1268CA453D388A3B04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0473 AV: 81
A: 세면기 B: KSL 1010(혼합), 장애자용 C: 조 D: 2 M: 호표 37 N: 504AA1737A1268CA453D388A3B04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0493 AV: 83
A: 세면기 B: KSL 1050B, (혼합), 언더카운터용 타원형세면기 C: 조 D: 13 M: 호표 38 N: 504AA1737A1268CA453D388A3B78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78F3 AV: 84
A: 수도꼭지 B: 샤워기, 레버식, 점자수전 C: EA D: 15 M: 호표 39 N: 504AA1737A1268CA453D388A3B78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78E3 AV: 85
A: 대변기 B: 양변기, KSC1113(F/V), 장애자용 C: 대 D: 2 M: 호표 40 N: 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AV: 86
A: 청소용 수채 설치 C: 대 D: 1 M: 호표 87 N: 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AV: 86
A: 냉온 점자스티커 C: EA D: 1 M: N: 57693176F40BE83247AC18C9B306B366D756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3176F40BE83247AC18C9B306B366D7567F AV: 55
A: 휴지걸이 C: EA D: 4 M: N: 57693176F40BE83247AC18C9B306B366D756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3176F40BE83247AC18C9B306B366D7567F AV: 55
A: 세라믹족욕기 B: 450*580*340,적삼목마감 C: EA D: 2 M: N: 57693176F40BE83247AC18C9B306B366D756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93176F40BE83247AC18C9B306B366D7567F AV: 55
A: 오수배관 및 수도배관 연결 C: 식 D: 1 M: 호표 90 N: 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AV: 86
A: 적삼목루바설치 B: T10적삼목,벽체틀포함40*40, @300 C: m2 D: 4.4 M: 호표 91 N: 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AV: 86
A: 시안성페인트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m2 D: 1.8 M: 호표 92 N: 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AV: 86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8 M: 호표 41 N: 504A817E781DE8D45741386B7562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A817E781DE8D45741386B756293 AV: 1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2.2 M: 호표 42 N: 504A817E782E58C62CDED8795C2F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A817E782E58C62CDED8795C2F83 AV: 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목재데크 철거. B: T25 C: M2 D: 32.5 M: 호표 43 N: 504B1178A81598550E02283DE953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1598550E02283DE95303 AV: 27
A: 슬라이딩도어 철거 B: 1.96*2.7=5.29 C: M2 D: 10.6 M: 호표 44 N: 504B1178A81598550E02283DFBCD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1598550E02283DFBCD93 AV: 29
A: 마그네슘보드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9.3 M: 호표 45 N: 504B1178A826084518C708B390AD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26084518C708B390ADE3 AV: 28
A: 소변기칸막이 철거 B: C: EA D: 3 M: 호표 46 N: 504B1178A826084518C708B390AD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26084518C708B390AD93 AV: 30
A: 큐비클 철거 B: C: M2 D: 77.9 M: 호표 47 N: 504B1178A826084518C708B390AD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26084518C708B390AD83 AV: 31
A: 대변기,소변기 손잡이 철거 B: C: EA D: 8 M: 호표 48 N: 504B1178A8B5F857F7B7883CD469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B5F857F7B7883CD46903 AV: 32
A: 대변기철거 B: C: EA D: 3 M: 호표 49 N: 504B1178A8B5F857F7B7883CD469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B5F857F7B7883CD469E3 AV: 33
A: 세면기철거 B: C: EA D: 9 M: 호표 50 N: 504B1178A8B5F857F7B7883CD469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B5F857F7B7883CD46913 AV: 34
A: 거울철거 B: C: EA D: 6 M: 호표 51 N: 504B1178A81598550E02283DFBDE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1598550E02283DFBDE13 AV: 35
A: 점자블럭 철거 B: C: EA D: 21 M: 호표 52 N: 504B1178A80B68466F3098855405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0B68466F3098855405F3 AV: 3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9 M: 호표 53 N: 504B1178A8B5F857F694586FE275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B5F857F694586FE27533 AV: 37
A: 철판 철거 B: C: M2 D: 5.2 M: 호표 54 N: 504B1178A8B5F857F6918821F466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B5F857F6918821F46643 AV: 38
A: 카운터 철거 B: C: M2 D: 3.1 M: 호표 55 N: 504B1178A81598550E02283DFBF9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1598550E02283DFBF953 AV: 39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1 M: 호표 56 N: 504B1178A8B5F857F699D88F7908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B5F857F699D88F790873 AV: 40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8.9 M: 호표 57 N: 504B1178A8B5F857F699D88F7935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B5F857F699D88F7935A3 AV: 41
A: 화강석 물갈기 해체 B: C: M2 D: 3 M: 호표 58 N: 504B1178A81598550C556893F662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B1178A81598550C556893F662F3 AV: 42
A: 마루널철거 C: m2 D: 1.8 M: 호표 93 N: 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AA1737A1268CA453D388A3B78D3 AV: 86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74 M: N: 50075179C773280F1E092878FE2FF3A1C71C2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075179C773280F1E092878FE2FF3A1C71C2B AV: 2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5 M: N: 50075179C773280F1E092878FE2FF3A1C0ED1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075179C773280F1E092878FE2FF3A1C0ED18 AV: 2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9 M: N: 50075179C773280F1E092878FE2FF3A1C1F1B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075179C773280F1E092878FE2FF3A1C1F1B6 AV: 2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74 M: N: 50075179C773280F1E092878FE38536D5F9AF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075179C773280F1E092878FE38536D5F9AF9 AV: 2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84 M: N: 50075179C773280F1E092878FE38536D5F9F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075179C773280F1E092878FE38536D5F9F7B AV: 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관급자설치관급대 B: Q: 0102
A: 화장실칸막이 / 관급 B: 화장실칸막이, 1200×1820×t20mm, 방수PB C: M2 D: 73.8 M: 물품식별번호25971800 N: 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4 AV: 88
A: 화장실칸막이 슬라이딩도어/ 관급 B: 화장실칸막이, 1000×2000×t20mm, 방수PB, 슬라이딩도어/장애인용 C: EA D: 4 M: 물품식별번호25970109 N: 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5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5 AV: 89
A: 소변기칸막이/ 관급 B: 화장실칸막이, 450×1200×t12mm, 고압적층패널, 소변기칸막이 C: EA D: 3 M: 물품식별번호25970107 N: 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6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93936 AV: 90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N: 51563173404028BBBB6258C290F3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251563173404028BBBB6258C290F3001 AV: 91
A: 금액정리 B: C: 식 D: 1 M: N: 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70DE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6921746875187C28B2789B7A1D83EBB70DE7 AV: 9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