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고문](26-422)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확장사업(2차분) - 심정용 수중펌프 - 수의(중기간).hwpx =====
물품 (제조) 수의계약 안내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6-42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심정용 수중펌프
사업위치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신연리 일원
물 품 명
심정용 수중펌프(심정용펌프) 3대
규
격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수
량
내역서 참고
납품조건
납품장소도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2027.03.30.까지
기초금액
금82,500,000원
예정가격
금75,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500,000원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09. 11.(금)
16:00
2026. 09. 17.(목)
16:00
2026. 09. 17.(목)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전 물품명, 물품규격, 납품조건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시방서 및 공내역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5-970-701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심정용펌프: 4015154701)를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충족(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심정용펌프(세부품명번호: 40151547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여야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KC인증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수도의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해당하는 인증서(KS인증 또는 수도용 적합인증 등)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발주일로부터 7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물품구매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에 게시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산 청 군 재 무 관
===== (전국)[공고문](26-422)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확장사업(2차분) - 심정용 수중펌프 - 수의(중기간).pdf =====
『산청군 공고 제2026-422호』
3 물품 (제조)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물품분
류번호 10자리(심정용펌프: 4015154701)를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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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심정용펌프(세부품명번호: 40151547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여야합니다.
사 업 명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심정용 수중펌프
사업위치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신연리 일원 물 품 명 심정용 수중펌프(심정용펌프) 3대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
규 격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하여야 합
수 량 내역서 참고 납품조건 납품장소도
인증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수도의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해당하는 인증서(KS인증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2027.03.30.까지
또는 수도용 적합인증 등)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금82,500,000원 예정가격 금75,000,000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니다.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K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금7,500,000원 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09. 11.(금) 2026. 09. 17.(목) 2026. 09. 17.(목) 17:00 16:00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
5 입찰서 제출
※ 입찰 전 물품명, 물품규격, 납품조건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시방서 및 공내역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5-970-701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
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
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
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
9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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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물품구매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11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7 낙찰자 유의사항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발주일로부터 7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
우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
체일수가 누적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에 게시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
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산 청 군 9. 11. 재 무 관
===== 2. 심정용수중펌프 구매시방서(MP-101).hwpx =====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관급기자재구매시방서
(기 계)
2026. 산 청 군
목
차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Ⅰ - 1
2. 적용범위<hp:tab width="34316" leader="3" type="2"/>Ⅰ - 1
3. 납품 및 설치장소<hp:tab width="30400" leader="3" type="2"/>Ⅰ - 1
4. 준 공<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Ⅰ - 1
5. 제작도서 제출승인<hp:tab width="29928" leader="3" type="2"/>Ⅰ - 1
6. 적용 규격 및 기준<hp:tab width="29900" leader="3" type="2"/>Ⅰ - 2
7. 기자재의 제작<hp:tab width="31872" leader="3" type="2"/>Ⅰ - 2
8. 입회확인<hp:tab width="34316" leader="3" type="2"/>Ⅰ - 6
9. 보증기간 <hp:tab width="33816" leader="3" type="2"/>Ⅰ - 6
10. 포장 및 표식<hp:tab width="31792" leader="3" type="2"/>Ⅰ - 7
11. 운 반<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Ⅰ - 7
12. 설 치<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Ⅰ - 7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Ⅰ - 8
14. 운전교육<hp:tab width="33764" leader="3" type="2"/>Ⅰ - 9
15. 타공사와의 관계<hp:tab width="30348" leader="3" type="2"/>Ⅰ - 9
16. 예비품<hp:tab width="34736" leader="3" type="2"/>Ⅰ - 9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hp:tab width="28876" leader="3" type="2"/>Ⅰ - 9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MP-100 취수펌프설비<hp:tab width="29592" leader="3" type="2"/>Ⅱ - 1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Ⅰ -
본 사업은 산청군 및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정수장 개선 및 증설 설치하며, 정수를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처리하여 수요처에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및 검사, 운반, 납품, 설치 및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급 자재의 설치 시 도급공사업체와 상호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장소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설치공사 현장
4. 준 공
본 기자재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납품기일 (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반시험검사, 계측 등 전기부분과 협의가 완료된 후 운반, 설치, 시운전이 끝나면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일을 연장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사항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2) 설계 제원
(3) 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 계산서
(4) 전기 배선도(전기공사와 협의 한 후의 시퀀스 포함)
(5) 물품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6) 설치에 따른 사항
(7) 시운전 요령서
(8) 기기의 유지관리 지침서
(9) 예정 공정표
(10)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2) 계약자는 5.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하여 아래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5.(1)항의 승인용 도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도면이 감독관의 검토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승인용도서 검토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hp:lineBreak/>단,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토 시 특정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가 요구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4)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 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 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6. 적용 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및 JI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급해야 할 기자재 및 그 부속설비의 제작, 설치, 시험 등 제반사항은 한국공업 규격 (KS) 및 다음과 같은 국제 규격을 적용 한다.
KS<hp:tab width="3212" leader="0" type="1"/>: 한국공업표준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hp:tab width="1956" leader="0" type="1"/>: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CMAA<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ISO<hp:tab width="2836" leader="0" type="1"/>: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ISC<hp:tab width="2176" leader="0" type="1"/>: 미국 철강 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WS<hp:tab width="2252" leader="0" type="1"/>: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NSI<hp:tab width="2124" leader="0" type="1"/>: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
IEC<hp:tab width="2884" leader="0" type="1"/>: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hp:tab width="1652" leader="0" type="1"/>: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hp:tab width="1660" leader="0" type="1"/>: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또한 모든 단위는 C.M.S 단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자재의 제작
7.1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1) 신제품이며, 1급품 이여야 한다.
2)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7.2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 처리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7.3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1) 조건 A : 하‧폐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코팅계획
여러가지 코팅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조
건
페 인 트 종 류
A
S.P - 10
P IC FC
B
S.P - 10
p IC FC
C
S.P - 10
P IC FC
Near White Blast Cleaning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Near White Blast Cleaning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Near White Blast Cleaning
Inorganic Zinc - 80㎛ 이상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중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JASS 18 혹은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넬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7.4 명 판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리스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자명
2) 형식과 모델번호
3) 일련번호(시리즈 번호)
4) 정격용량, 전압, 제원 및 기타 적합한 내용
7.5 전동기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ISO, JEC, JEM, NEMA, IEC에 의해 추천된 최근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시방에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2) 저압모터(Low Voltage Motor)
저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 이어야 한다.
(6) 용 량 : 0.2kW~100kW
3) 고압모터 (High Voltage Motor)
고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Kw 이상의 모터로써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6.6KV, 3상, 60Hz
(3)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4) 단상모터
단상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형 식 : 모터는 상분리 유도형 혹은 또는 콘덴서 시동 유도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5) 고효율 모터
고효율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라야 한다.
(6) 용 량 : 0.2kW ~ 100kW
(7) 효 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7.6 현장 조작반
본 계약자에 의해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조작반은 아래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전기측과 INTERLOCK되는 항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기능발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구 성
옥외 조작반 - STS 2.0T 이상
옥내 조작반 - STS 2.0T 이상
2) 기 능
(1) 조작반내의 배선은 내부의 단자대에서 배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자대는 20%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조작계기와 스위치는 상호 호환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3) 가스등 부식이 발생하는 곳의 조작반은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조작반에는 기계설비들을 이상조건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조작반은 기계 등이 동작된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6) NFB, MCCB등을 설치할 시에는 전기측과 INTERLOCK등을 고려하여 보조접점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작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들의 현장 조작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해야 하며 또한 기동반과 현장 조작반 단자접속구까지의 배관, 배선을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한다.
4) 기기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배관 배선공사를 시행한다.(단, 전기공사에서 시공하는 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을 사용할 수 있음)
8.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9. 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사 완료 후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계 및 제작은 정수장에 설치되어 운전되는 기기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계설계 기준으로 내구연한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질 선택 및 부품의 구조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0. 포장 및 표식
10.1 포 장
1)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포장 요구조건을 준수하여 포장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및 보관 중에 분실, 손상 및 풍우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 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 표 식
1) 외부 표식은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40㎝정도의 크기로 포장의 정면과 양측면에 페인트로 쓰거나 스텐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운송물의 일련번호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두개의 운송물에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량 및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슬링 표시는 화살표로서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무게중심을 포장외부 및 제품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다면 포장표식은 표준표식방법으로 표시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밀 기기나 부서지기 쉬운 물품은 블록체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기에 대비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추가사항도 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6) 본체와 별도로 운반되는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한 부품 또는 예비품은 조립도면 또는 예비품 목록상의 본체와 관련된 참고표시나 번호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1. 운 반
1)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운 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2. 설 치
계약자는 본시방서의 공급범위가 현장설치도인 모든 관급기자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기자재의 기초 등을 시공하여야 하고 그 기초위에 기자재를 설치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 후 설치해야 한다.
모든 포장제(PACKING COMPOUND)는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윤활유를 주입할 모든 구멍과 흠도 깨끗이 해야 하며, 모든 밀폐된 기계 및 기계연결부분도 유해물질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1 설치(SETTING)
기기의 취급 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는 줄(WIRE)이나 훅크(HOOK)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12.2 기초마감
계약자는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의 마감처리는 마감재료를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필요할 때 기기기초는 본체 구조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중심구멍(CORE HOLE)을 포함한 선과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 후 몰-탈로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2.3 확인 및 설치검사
모든 장비는 설비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기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스페이서 등의 제거여부
2)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동에 필요한 기타준비 사항<hp:lineBreak/>계약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하되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시험일 15일 이전에 통보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3) 자재별 성능 보증은 공인기관의 성능확인 내용 등을 제시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4)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14. 운전교육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요령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전 교육 기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 타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이전에 타공사(구조물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업자와 제작,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별도 도면 참조) 타공사와의 시행 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시 누락 또는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 할 수 없다.
16. 예비품
1) 공사완료 전에 3년간 유지관리상 필요한 기본 예비품 세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구목록을 작성하여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3)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승낙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감독관이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감독관을 상대로 제기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본 설비는 수도법 제 14조 제 1,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맞는 “KS인증
또는 수도용 적합인증”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에 의한 KC인증를 모두 소지한 제작자를 통하여 구매되어야 한다.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 및 공사시방서
MP-100 취수펌프 설비Ⅱ -
1. 구성기기
기기번호
기 기 명
수 량
단위
비 고
상용
예비
계
MP-101
취수펌프
2
1
3
대
관급자 : 납품
도급자 : 설치
3. 계약자는 입찰도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준공 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도서에 준하여 현장설치 여건 등을 포함하여 승인도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상위의 설비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기계설비가 운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자재 금액에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각 기자재 시방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성능, 운전, 유지관리, 내구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설비 구성품 및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도면참조)
5. 본 기자재와 관련한 시방서상의 모든 내용은 공용화된 품질 규격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중의 기성 제품의 시방 규정, 규격 등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기자재 제작과 관련한 업체와 제품을 특정하지 않으며, 시방서 상의 특정한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6. 기자재의 형식, 구조, 규격, 재질 등은 기능과 효율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감독관에 승인 하에 동등 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7.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8.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MP-101 취수펌프 구매시방서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장 착수정으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 다음의 시방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격 및 형식
비
고
형
식
수중심정펌프
토
출
량
1.53㎥/min
양
정
121m
예 상 동 력
55kW
전
원
380V × 3Ø × 60Hz
대
수
3 대
(내 1대 예비)
운 전 방 법
자동 및 수동 조작운전
3. 설계 및 구조
본 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에 따라야 한다.
펌프설비는 펌프, 수중모터, 동력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1) 펌프의 재질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식성 재질인 STS 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펌프 및 모터는 연속 운전에 충분히 견디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3) 펌프는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되어야 한다.
4) 임펠러와 샤프트(Shaft)는 정적, 동적 밸런스(Balance)가 완전히 잡혀 있어야 하며,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5) 펌프의 본체는 분해, 조립에 편리한 구조로 하고, 소정의 기능을 효율있게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6) 펌핑되는 액체와 접하는 접액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STS 304로 제작되어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케이싱(casing)
케이싱은 STS304 또는 동등이상으로 제작해야 하고 최대허용운전압력의 1.5배의 압력
에서 정수학적으로 시험해야 한다. 흡입 노즐과 임펠러는 공동현상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8) 임펠러(Impeller)
임펠러는 STS 304 또는 동등이상으로 제작되고 정적, 동적 및 수리적으로 균형이 잡혀
야 하며 내부의 가능한 것은 기계로 매끄럽게 마무리 짓고 필요한 곳은 손으로 매끄럽
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9) 웨어링 링(Wearing rings)
웨어링 링은 STS 304 또는 동등이상으로 제작되고 임펠러 아이(Impeller eye)에 원활
한 액체의 유통을 주도록 설계된 웨어링 링을 펌프의 케이싱에 설치해야 한다.
케이싱 및 임펠러의 웨어링 링은 제거 가능한 형상이어야 하며, 임펠러의 회전 방향에
상관없이 회전이나 이동을 못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축(Shart)
펌프 축은 STS 410 또는 동등이상으로 제작되고 펌프 축은 정확한 크기로 하기 위하
여 전장에 걸쳐 그라인더로 갈고 연마하여야 한다. 축은 동일한 공칭 직경을 가져야 하
며 펌프 케이스 속에 설치될지도 모를 가장 큰 임펠러의 경우에도 모든 상태에서 여유
있는 작업강도를 가지도록 충분한 크기와 강도로 해야 한다.
11) 씰
기계적 씰을 설치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12) 베어링(Bearing)
펌프 베어링은 물 윤활 방식의 NBR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베어링은 세로측
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13) 방사장치
양수에 직접 닿는 전동기와 펌프부의 베어링에는 방사장치를 만들어 운전 시 및 정지
시에 모래가 베어링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스트레이너(Strainer)
흡입 프레임의 흡입부 바깥 둘레에는 임펠러 및 베어링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역지변(Non-return Valve)
펌프의 토출구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역지변을 내장하여 펌프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 배관의 물이 펌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 수충격 및 위터햄머(Water Hammer)
로 인한 펌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6) 모 터
(1) 정격 및 사용조건
모터는 KSB 6320의 수중모터펌프에 사용되는 수중3상유도전동기(깊은 우물 맑은 물용)를 기준하여 모터를 설계하여야 한다. 모터의 시동 토르크는 모든 시동속도 범위에 있어 펌프의 폐쇄밸브 토르크를 초과하여야 한다. 모터는 농형, 방수식으로 수직설치에 적절한 연속 사용형으로 380V, 3상, 60Hz 펌프와 조화되는 모터 운전 되어야 한다.
(2) 스러스트 베어링
전동기에는 전동기의 회전부의 중량 및 펌프부의 스러스트 하중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스러스트 베어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출선(수중 케이블 포함)
인출선은 전동기축 끝에 두며 폴리에틸렌 절연비닐 쉬이즈 평형 케이블(E.V.F)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제작 세부사항
모터의 절연은 NEMA Class F이상의 수정된 절연(Modified insulation)에 따라야 하며, 외함의 보호등급은 IP58 이어야 한다.
(5) 모터 슬리브, End Shield 재질
접액부인 모터 슬리브 및 쉴드 부위는 부식에 강인한 STS 316L로 제작되어야 한다.
17) 수중 동력 Cable 및 Control Cable
펌프의 동력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제공 하여야 한다.
(1) 외
피 : Chloroprene Rubber (CR)
(2) 충 전 재 : Chloroprene Rubber (CR)
(3) 도체절연 : Etylene-Propylene Rubber (EPR)
(4) 도
체 : 주석도금구리
18) 펌프의 소음은 근무환경기준 이내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사용재질
1) 케이싱, 웨어링<hp:tab width="1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304 또는 동등 이상
2) 임펠러<hp:tab width="1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304 또는 동등 이상
3) 펌프 축<hp:tab width="12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410 또는 동등 이상
4) 볼트, 너트류<hp:tab width="2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304 또는 동등 이상
5) 베어링<hp:tab width="1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NBR 또는 동등 이상
5. 표준부속품
1) 스트레이너<hp:tab width="3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2) 역지변<hp:tab width="1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3) 수중케이블(약 20m, 현장확인)<hp:tab width="2936" leader="0" type="1"/>1식
4) 제어케이블(약 20m, 현장확인)<hp:tab width="2936" leader="0" type="1"/>1식
5) 기초볼트 너트 (STS 304)<hp:tab width="10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6) 압력계<hp:tab width="1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7) 유지관리공구 및 특수공구 <hp:tab width="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전대당)
8) 레듀셔(토출측)<hp:tab width="21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9) 기타부속품<hp:tab width="3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6. 예비품(전대당)
(1) 기타 예비품<hp:tab width="2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7. 시험 및 검사
1)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0(심정용
수중모터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2) 펌프 설치 후 기자재 시운전은 종합시운전 기간 동안 종합시운전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펌프 현장 성능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주재 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5. 관급자재 공 내역서 - 심정용수중펌프.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관급자재 - 심정용수중펌프 ]
K: (단위: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합
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취수펌프(MP-101) B: 수중심정펌프
규격 : (토출량)1.53㎥/min×(양정)H121m
동력 : 55KW C: 대 D: 3 K:
시방서, 도면 참조
A: 부가가치세 B: 재료비의 10% C: 식 D: 1 K:
A: [ 합
계 ] F: H: J: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물가정보 C: 물가자료 D: 견적A E: 견적B F: 견적C G: TTTTT
A: 환율 B: 1055.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