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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355] 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관리대행 용역(10~12월)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시약판매업,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추정가격: 6814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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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380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관리대행 용역(10~12월)
나. 용역기간: 2026. 10. 1.~2026. 12. 31.
다. 용역위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3개소(굴포 2개소, 역곡 1개소)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74,949,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내용: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유지관리(점검, 정비, 보수) 등(과업지시서 참조)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8.(금) 10: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 등록업체

②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의한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재위탁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천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분임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이종용)
☎ 032-625-496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380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
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관리대행 용역(10~12월)
나. 용역기간: 2026. 10. 1.~2026. 12. 31.
다. 용역위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3개소(굴포 2개소, 역곡 1개소)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74,949,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내용: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유지관리(점검, 정비, 보수) 등(과업지시서 참조)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8.(금) 10: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 등록업체
②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의한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재위탁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천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분임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이종용) ☎ 032-625-496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1
6 까지 어느
◯부터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8
◯

발주자
확인
사항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관리대행 용역(10~12월)
과
업
지
시
서

2026. 9.

부 천 시
하 수 하 천 과

부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부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리대행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부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TMS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의 운영관리, 점검, 보수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TMS 측정값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장애 대비 및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수질TMS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 2026. 10. 1. ∼ 12. 31.(3개월)

4. 과업대상 : 3개소
가. 굴포 공공하수처리시설(‘굴포#1 하수’ 수질TMS 1개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나. 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재이용시설(‘굴포#2 하수’ 수질TMS 1개소) : 상동
다. 역곡 공공하수처리시설(‘역곡#1 하수’ 수질TMS 1개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89

5.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천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계약하여
수질TMS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부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수질TMS 담당자를 말한다.
다. ″수질TMS″라 함은 명시된 과업대상 일체를 말한다.
라. ″유지관리″라 함은 수질TMS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일상·정기·기타점검 및 수리보수 등을 말한다.
마. ″일상점검″이라 함은 ″수질TMS의 측정기기 가동상태 확인, 데이터 전송상태 확인, 부대설비의 가동상태 확인, 시료채취조 청소 등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의 운영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정기점검″이라 함은 ″수질TMS의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밀점검 및 수리, 검・교정작업(영점/스팬 교정/검교정/재현성/상대정확도), 내・외부 진단을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사. ″기타점검″이라 함은 ″수질TMS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과업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공사, 정전 등) 또는 강우로 인한 1차 처리후 미처리수(BY-PASS) 발생 등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아. ″정도검사″라 함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자. ″보수″라 함은 장비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과업대상 기기 및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 기기
1) 굴포 공공하수처리시설(굴포#1 하수)

구분
대상기기
수량
모델명
제조사
비고
측정
기기
TOC측정기
1
TOC 4500WT
㈜휴마스

T-N측정기
1
HATN-4000
㈜에이치에스코리아

T-P측정기
1
HATP-4000
㈜에이치에스코리아

SS측정기
1
SC-7000
한창기전

pH측정기
1
pH-7000(A)
코리아하이텍

부대
설비
데이터로거(D/L)
1
KTE-1600DW+
테크코리아
통신장비포함
자동시료채수기
1
HS-500
한창기전

무정전 전원장치
1
SEP 3000NT
서울전원시스템

유량계
2
UVH-2000
TOKYO KEIKI

기 타
1
시료채취조, 냉․난방기, 시료채취펌프, 분전반 등

2) 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재이용시설(굴포#2 하수)

구분
대상기기
수량
모델명
제조사
비고
측정
기기
TOC측정기
1
TOC 4500WT
㈜휴마스

T-N측정기
1
TN 4200
㈜휴마스

T-P측정기
1
TP 4200
㈜휴마스

SS측정기
1
SS-7000
코리아하이텍

pH측정기
1
pH-7000(S)
코리아하이텍

부대
설비
데이터로거(D/L)
1
EMS-365D
두일테크
통신장비포함
자동시료채수기
1
HS-500
한창기전

무정전 전원장치
1
GREEN-6000
한강기전아이시티

유량계
1
Ulsoflow-309F
온라인 인스트루먼트

기 타
1
시료채취조, 냉․난방기, 시료채취펌프, 분전반 등

3) 역곡 공공하수처리시설(역곡#1 하수)

구분
대상기기
수량
모델명
제조사
비고
측정
기기
TOC측정기
1
TOC 4500WT
㈜휴마스

T-N측정기
1
HATN-4000
㈜에이치에스코리아

T-P측정기
1
HATP-4000
㈜에이치에스코리아

SS측정기
1
SS-7000
코리아하이텍

pH측정기
1
pH-7000(A)
코리아하이텍

부대
설비
데이터로거(D/L)
1
KTE-1600DW
테크코리아
통신장비포함
자동시료채수기
1
HS-500
한창기전

무정전 전원장치
1
SEP-3000NT
서울전원시스템

유량계
3
UFC030F, E3
KROHNE, flotron

기 타
1
시료채취조, 냉․난방기, 시료채취펌프, 분전반 등

나. 과업범위
1)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유지관리(점검, 정비, 보수)
2) 통신장비(데이터 로거 등)의 유지관리(점검, 정비, 보수)
3) 전기시설, 부대설비, 샘플링시스템의 유지관리(점검, 정비, 보수)
4) 수질TMS 프로그램 유지관리(업그레이드 및 점검, 정비, 보수)
5) 수질TMS 정도관리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점검, 정비, 보수 및 수검
6) 교육 및 기술지원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정한 사항
7) 부대설비 등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기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9) 수질자동측정소 및 기술인력의 작업환경실태 파악(작업환경측정)

7. 삭제

8. 기술 및 소요인력
가. 일상 및 기타점검
1) 초급기술자 : 1인 이상
나. 정기 및 정밀점검
1) 중급기술자 : 1인 이상
다. 정도검사 기술지원 및 점검
1) 초급기술자 : 1인 이상 × 5일(사전점검 2일, 정도검사 3일)
2) 중급기술자 : 1인 이상 × 5일(사전점검 2일, 정도검사 3일)

9. 과업수행 방법
구 분
목
적
점검주기
(참고)
점 검 내 용
일상점검
(주 간)*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 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설비 관리
2회/주
○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가동상태 확인
○ 시약 점검 및 공급/소모품 점검 및 교체
○ 측정 데이터 전송상태 확인
○ 시료채취조 청소 및 전극세척
○ 자동 시료 채취기 점검
○ 필요시 정기점검 내용도 수행
정기점검
(월 간)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 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설비 관리
1회/월
○ 시약 점검 및 공급/소모품 점검 및 교체
○ 영점/스팬 교정 및 점검
○ 시료 라인 및 펌프 점검
○ 반응부·검출부 점검/측정기기 성능 평가
○ 시료채취시설, 전기, 통신, 부대설비 점검
기타점검
고장, 동작불량, 비정상작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이상발생시
(24시간 이내 조치)
○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 원인 규명과 수리(제조사 의뢰)
○ 정상상태로 복구
강우시 By-Pass 종료 후 정상 복구
By-Pass
종료후
(3시간 이내 복구)
○ 시료 채취시설 및 부대설비 청소․점검
○ 시료 유입 펌프 점검
○ 측정기 정상 동작 확인

구 분
목
적
점검주기
점 검 내 용
기타점검
과업대상 처리시설 계획점검(공사, 정전 등)시 계측기기 및 부대설비 관리
처리시설 점검완료후
(3시간 이내 복구)
○ 측정기기 점검 및 정상 동작 확인
○ 시료 채취시설 및 부대설비 점검
○ 시료 유입 펌프 점검
정도검사
측정기기 재현성 확인 및 검사 준비, 상대정확도, 정도관리
1회/년
○ 정도검사 사전 점검 및 검사 준비

(기기 분해청소, 부품교환, 재현성 확인)
○ 정도검사 본 검사 수행
○ 정도검사 적합결과 수신(불합격시 재수검)
작업
환경측정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노출 측정 및 평가
2회/년
○ 작업환경측정 전문기관 검사 수행
○ 작업환경측정 결과 수신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환경부 및 관련 규정,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수질TMS 업무편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등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질TMS 설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방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계측기 등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격 및 충분한 숙련도를 보유한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장비·기기는 적합한 정밀도를 갖은 유효한 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및 유지관리는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시점에 관련 업무 및 한국환경공단, 관계기관 지도점검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감독자와 수질TMS 점검내용, 특이사항, 이상유무 등 수질TMS 관리대행 사항 일체를 공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공고일 이후 일부 수질자동측정기기(과업대상)를 교체할 예정이므로, 교체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본 과업의 내용과 동일하게 관리대행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은 공동도급 및 재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용역수행을 위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발 주 처
계약상대자
수질TMS
○ 신규 설비 제조구매 설치
○ 사유서 및 개선계획서 총괄
○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등
○ 소모품·시약 관리업무 총괄
○ 통합시험, 정도확인시험,

정도검사, 작업환경측정 총괄
○ 외부점검 수검 총괄 등
○ 이상 측정 데이터 판별

○ 일상 및 정기점검
○ 사유서 및 개선계획서 제출·관리
○ 긴급점검(고장수리)
○ 소모품·시약 등 구매 및 수불관리
○ 시약 점검・공급/소포품 점검・교체
○ 통합시험, 정도확인시험, 정도검사,

외부점검 수검
○ 작업환경측정
○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 지침

관리업무 일체
화학
물질관리
○ 대장관리 총괄
○ 개인보호장구 재고 관리
○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 총괄

○ 개인보호장구 착용
○ 화학물질 취급 및 표시기준 준수
○ 취급시설 및 장비 등 자체점검
○ 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 그 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및 화학

물질취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나. 계획점검
1) ″계획점검″은 설비의 운영정지 등을 수반하는 작업 및 고장확대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비작업으로 작업의뢰서에 의한 정비업무 수행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2) 긴급사항이 발생 시 내용 및 조치할 사항 등을 발주처에 구두로 우선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입회하에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일상․정기점검 및 점검내용
1) ″일상·정기점검″은 수질TMS 측정기기의 성능유지 및 장애발생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다.
2) ″일상·정기점검″은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수질TMS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 특성 등을 점검하고 교정이나 노후화된 부품의
교체 등을 수행한다.
3)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4) 점검․정비 시 점검․정비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완료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점검․정비는 제출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되 작업 완료 보고 시 관련
자료, 이력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질TMS의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작업 일정,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점검․정비 업무 수행으로 수질TMS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 7일전까지 개선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점검․정비는 소정의 점검표에 의해 실시하며, 필히 현장에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점검결과 확인된 설비고장 등 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우선 보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점검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9) 점검․정비업무 수행 중 발견된 긴급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기능이 발휘되도록 정비한다.
10) 점검․정비는 점검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기기의 가동상태 확인, 소모품 점검 및 교환, 교정, 측정기의 청소 및 부품 교환 등 데이터로거의 자료수집 및 통신상태 점검 등, 시스템의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월1회 이상 각 기기의 교정 작업을 필히 실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시료채취조의 오염사유 발생(우천시 등)시 발주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즉시 사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데이터 헌팅 및 비정상 값 측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시료채취조 청소 및 측정기기 가동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원활한 장비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수리 및 긴급점검 요청 시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완료 시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 기간은 3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 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받아 필요한 조치(측정기기 개선계획서 제출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용역수행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 착수 이후 최초 점검 시 사전정밀점검 내역서를 작성하여 노후 소모품 교체 및 예비품 구매 등의 조치를 하고, 이후 점검시에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보관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매 점검 7일 전까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시스템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점검 완료 후 조치결과 입력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점검·정비에 따른 작업내용을 개선사유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부품교체, 긴급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점검·정비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8) 이상 측정, 데이터 전송 불량 등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에 보고 후 원격채수(수분석 등), 긴급점검 등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상대정확도의 부적격 또는 부적격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 후 교정 등의 점검하고 교정 전후 수분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주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거나 사유서 기간 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1) 자동시료채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2) 시료 채취 펌프는 성능의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또는 강우시 By-Pass 종료 후 교차운전을 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약품저장통 수위, 누액 확인, 운반 등의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현황을 작성하여 수질TMS실 내 부착·보관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기입하고, 변경 발생 즉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25) 점검 및 긴급보수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한국공업규격제품(이하 “KS제품”이라 함)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는 부품은 KS제품과 동일 및 동등이상의 제품 또는 측정기기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약교체는 성능상 기존의 제품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정품으로 교체 투입되어야 한다.
26) 점검, 검․교정 업무를 정기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측정기기의 결측이 빈번하거나 결측 시간이 길어질 때는 Overhaul을 실시해야 한다.
27)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해야 한다.
28)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스템의 가동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 여부 판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시스템을 진단하여 서면 또는 구두보고 해야 한다.
29)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시스템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장애신고 접수 시각부터 3시간 이내 발주처 보고 후 당해 시스템의 보수정비에 착수하고, 24시간 이내에 조치하며,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30) 계약상대자는 수질TMS 측정기기 및 데이터 로거 등 통신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업데이트(Update)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정도검사
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수질TMS 측정기기의 정도검사주기가 도래하면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은 발주처에 미리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도검사에 소요되는 정도검사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정도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정도검사 재검에 따른 수수료 및 제반 비용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긴급점검․정비
1) 계약상대자는 수질TMS 설비의 돌발사고(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력, 자재, 장비 동원 등 긴급정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동작불량, 비정상측정, 오작동 등 돌발사고 발생한 경우 즉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시스템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3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발생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등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발주처는 강우시 By-Pass 종료 정보를 최소 1시간 전에 전달하고 계약상대자는 By-Pass 종료 후 3시간 이내 장비를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점검(공사, 정전 등) 시 점검 완료 후 3시간 이내에 장비를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바. 작업 완료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일상․정기 점검 및 정비작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완․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긴급점검·정비 작업 완료 후 긴급점검 보고서를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비상연락체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서류 항목 및 제출시기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 분
제 출 서 류 항 목
제출시기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일상점검계획, 정기점검계획, 교정주기, 소모품 교환주기, 시약교체주기, 소요자재 수급망 및 교육계획서 등을 상세히 기술)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보안각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본
○ 기술인력현황(유역환경청 등록인력) 및 비상연락망
○ 기술인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담당자 과정) 수료증 사본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구 분
제 출 서 류 항 목
제출시기
운영관리
○ 사전 정밀점검 내역서(최초 점검)
○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및 일상・정기점검 보고서(매 점검마다), 기타(긴급) 점검보고서
○ 자동시료채취기 체크리스트
○ 배출수 상대정확도 시험기록부
○ 일상・정기점검 계획서
○ 소모품 및 시약 수불부
발생시
기성청구
○ 기성부분검사 청구서
○ 기성부분검사 청구내역서
○ 소모품(제조사) 및 시약 구매확인서
○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및 일상・정기점검 보고서, 기타(긴급)점검보고서, 자동시료채취기 체크리스트, 소모품 및 시약 수불부 등 용역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매 분기 종료 월의 익월
10일까지
준공청구
○ 준공검사원
○ 준공계
○ 준공검사 청구내역서
○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및 일상・정기점검 보고서, 기타(긴급)점검보고서, 자동시료채취기 체크리스트, 소모품 및 시약 수불부 등 용역 관련 증빙 서류
○ 인수인계보고서
준공후 10일이내

11. 고의 또는 과실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
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실구분
해당 법조문
책임 범위
측정기기 운영・관리 미준수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

조의 4
○ 유역환경청 등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 부적합
○ 측정기기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

과실구분
해당 법조문
책임 범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 하수도법 제7조, 제80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 측정기기의 비정상 측정 및 비정상 작동 등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발생
기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

[별표 18]
○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

표 8]
○ 측정기기 비정상 측정 및 비정상 작동 등으로 부과된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가중 처분될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책임 적용

12. 보안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초래된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질TMS실 출입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질 자료 등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에게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서약하여야 한다.

13. 기술인력의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점검․정비․보수) 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소지한 자를 투입하여 내실 있는 설비의 점검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정비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조직은 현장책임자와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수질TMS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여 연중 무 휴무 장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조직 구성도 및 참여 인력 이력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손해배상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반 사고가 발생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에서 불시점검, 상대정확도 시험, 정도검사, 통합시험,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불합격 시 향후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하수처리시설 운영상의 문제 등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시 다른 계약자에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점검정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설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 : 발주청의 합당한 지시를 2회 이상 불응하여 응하지 않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나. 제3자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함으로써 직접 유지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라.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마. 기타의 사정으로 쌍방이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바.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으로 인한 운영관리 미준수 처분을 받았을 경우

16. 휴일 및 야간작업
가. 휴일 및 주말, 야간 등에 발생하는 긴급장애에 대해서 발주처와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장애 복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나. 휴일 및 야간 등에 하수처리시설의 정전, 단수 작업 등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다. 22시 이후 측정소 출입이 불가 시 측정기기 장애 및 측정값 헌팅으로 인한 자동시료채수기 실행을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7.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 종료 월의 익월 10일까지 청구서와 유지관리 실적서류(점검보고서, 기타 요청자료 등)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에 투입된 인건비는 점검횟수 및 점검시간에 따라 매월 정산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점검횟수 위반 시 위반 횟수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 등에 대한 소모품 및 그 외 부품・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구매비용, 정도검사수수료, 약품시약비, 수선유지비, 엔지니어링손해공제보험, 작업환경측정 등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긴급점검비과 수선유지비(주요부품 교체)는 정산비로 한다.
마.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관리대행비는 일할 계산한다.
바. 신규 수질TMS 측정기 구입, 고정자산 취득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18.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해 과업수행 기간 성실하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제반 정책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돌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상황별 자체 운영 메뉴얼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가. 용역수행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제반 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나. 용역수행 시 계약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요구하는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2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 되면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및 처리장 운영상의 문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상관없는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긴급 시 ″발주처″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비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마. 점검횟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바. ″발주처″의 시스템 장애 발생 통보 혹은 ″계약자″가 시스템 장애를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시스템 장애 발생을 통보한 시간 또는 ″계약자″가 시스템 장애를 인지한 시간부터 소급 적용하여 복구에 소요된 시간의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매월 용역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단,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복구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구기한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적용한다.
사. 용역의 대가 지급은 연간 총비용을 월별로 균분하여 익월 지급하며, 유지보수에 필요 소모품은 교체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며, 실제 착수일을 고려하여 정산한다.(추후 정산)
아. ″발주처″와 ″계약자″가 별도 협의한 것 외에 ″계약자″가 계약에 명시된 점검횟수를 초과하여도 그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기타(긴급점검, 기타점검) 유지 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자″가 계약 시 협의를 통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수 급 인 :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hp:lineBreak/>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26.
.
.

수급인 :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4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기기 현황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
작성일자 :

측정소(사업장) 대표자:
작성자:

□ 측정기기
일반사항
모델명

제조사 제조년월 측정항목 측정범위 제조번호

출력
출력방식

A/D 컨버터
사용여부

형식
승인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 범위

행정
사항
취 득 일

설 치 일 행정자료 활용시작일 최초 정도 검사일 직전 정도 검사일

□ 자료수집기(Data Logger) /중간자료 수집기(FEP)
D/L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FEP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 유량계
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출력방식 A/D컨버터 사용 여부 측정범위 배율

D/L 전송
[ ]순시유량 [ ]적산유량

[별지 제6호서식]

사전 정밀점검 내역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TOC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소모품 교체,
예비품 구매 등
필요 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7호서식]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TOC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교정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제)
교정시간
시
분 ~ 시
분
교정 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교정 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측정항목별 교정 표준물질 및 농도
항목
표준물질
제로농도
(mg/L)
스팬농도
(mg/L)

기타 교정관련
특이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8호서식]

기타(긴급) 점검보고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TOC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장애발생시간
시
분
∼
시
분
실제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사유

장애원인

조치내역
(소모품 교체 등)

향후계획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9호서식]
일상·정기점검 보고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기기
TOC 수질자동분석기기
점검구분
[ ] 일상점검 [ ] 정기점검 [ ] 기타점검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상태
조치사항
채수점
각 부의 막힘, 오염 등이 없을 것

3H, 5H
LINE 누수, 흠, 찢어짐이 없을 것

3H, 5H
시약부
시약의 변질이 없을 것

3H, 5H
시약 잔량 확인

3H, 5H
계측기
내 부
Pump 내부 튜브 상태 점검

3H, 5H
이송, 시약, 시료 튜브 상태 점검

3H, 5H
NDIR Base line V 상태 점검

3H, 5H
가스라인 상태 점검

3H, 5H
미스트트랩 상태 점검

3H, 5H
스크러버 상태 점검

3H, 5H
맴브레이드라이어 상태 점검

3H, 5H
캐리어가스 점검(고순도 질소)

3H, 5H
증류수 공급상태 확인

3H, 5H
동작불량
동작불량 등의 알람발생 유무 확인

3H, 5H
측정값
측정값 이상 유무 확인

3H, 5H
교 정
기울기 변화 확인 및 표준용액 측정

8H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10호서식]
일상·정기점검 보고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기기
T-N 수질자동분석기기
점검구분
[ ] 일상점검 [ ] 정기점검 [ ] 기타점검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상태
조치사항
채수점
각 부의 막힘, 오염 등이 없을 것

3H, 5H
LINE 누수, 흠, 찢어짐이 없을 것

3H, 5H
시약부
시약의 변질이 없을 것

3H, 5H
시약 잔량 확인

3H, 5H
계측기
내 부
Pump 내부 튜브 상태 점검

3H, 5H
이송, 시약, 시료 튜브 상태 점검

3H, 5H
광학셀 오염 여부 점검

3H, 5H
Pump 작동상태 점검

3H, 5H
증류수 광량값 확인(작성)

3H, 5H
Display 동작 상태 확인

3H, 5H
D2램프 및 Detector 동작상태 확인

3H, 5H
Valve 작동상태 확인

3H, 5H
동작불량
동작불량 등의 알람발생 유무 확인

3H, 5H
측정값
측정값 이상 유무 확인

3H, 5H
교 정
기울기 변화 확인 및 표준용액 측정

8H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11호서식]
일상·정기점검 보고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기기
T-P 수질자동분석기기
점검구분
[ ] 일상점검 [ ] 정기점검 [ ] 기타점검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상태
조치사항
채수점
각 부의 막힘, 오염 등이 없을 것

3H, 5H
LINE 누수, 흠, 찢어짐이 없을 것

3H, 5H
시약부
시약의 변질이 없을 것

3H, 5H
시약 잔량 확인

3H, 5H
계측기
내부
Pump 내부 튜브 상태 점검

3H, 5H
이송, 시약, 시료 튜브 상태 점검

3H, 5H
광학셀 오염 여부 점검

3H, 5H
전체 Pump 작동 상태 점검

3H, 5H
증류수 광량값 확인(작성)

3H, 5H
Display 동작 상태 확인

3H, 5H
LED램프 및 Detector 동작상태 확인

3H, 5H
Valve 작동상태 확인

3H, 5H
Drain Tank 및 튜브 상태 확인

3H, 5H
동작불량
동작불량 등의 알람발생 유무 확인

3H, 5H
측정값
측정값 이상 유무 확인

3H, 5H
교 정
기울기 변화 확인 및 표준용액 측정

8H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12호서식]
일상·정기점검 보고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기기
pH 및 SS 수질자동분석기기
점검구분
[ ] 일상점검 [ ] 정기점검 [ ] 기타점검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상태
조치사항
pH
전극 본체
센서의 케이블 상태

3H, 5H
전극의 세척상태

3H, 5H
Calibration
전극의 감도나 calibration상태

3H, 5H
측정값
pH 값의 변화는 안정적인가?

3H, 5H
시스템
pH 전극의 감도 저하로 인한 교체
여부

3H, 5H
Display 이상 여부

3H, 5H
교 정
기울기 변화 확인 및 표준용액 측정

8H
SS
전극 본체
센서의 케이블 상태

3H, 5H
전극의 세척 상태

3H, 5H
전극의 감도 check

3H, 5H
측정값
SS 측정값의 변화는 안정적인가?

3H, 5H
시스템
SS 전극의 감도 저하로 인한 교체
여부

3H, 5H
Display 이상 여부

3H, 5H
교 정
기울기 변화 확인 및 표준용액 측정

8H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13호서식]
일상·정기점검 보고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기기
부대설비
점검구분
[ ] 일상점검 [ ] 정기점검 [ ] 기타점검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상태
조치사항
데이터로거
PC
DATA 저장상태 확인

통 신
미수신 자료 및 상태신호 확인

통신상태 확인(장비별, 한국환경공단)

시료채취조
저류조
오염 및 청소정도 확인

시 료
채취관
튜브 오염 및 막힘상태 확인

시료채취펌프
전 원
시료채수펌프 가동상태 확인

유 량
시료채취조 유입유량 확인

자동시료채취기
온 도
채수기 온도 확인(4℃)

원격제어
채수기 원격명령 실행

유량계
통 신
통신상태 확인(적산유량값)

UPS
교체주기
축전지 교체 주기 확인

전 원
UPS 가동 상태 확인

냉난방기
전 원
냉난방기 가동상태 확인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14호서식]
구 분
자동시료채취기 체크리스트
사업장명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결과
□ 양호 □ 불량
조치사항
□ 세정 □ 교체 □ 수리
구분
내용
점검결과
상태
조치사항
1
가동상태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2
(동절기) 결빙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3
채수병 세척상태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4
저장 온도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5
채수관 이물질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6
밸프,펌프,라인 상태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7
작동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8
누수여부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9
통신상태 확인(원격명령)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10
시료량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1회/월)
시료 수질 분석값 비교
□양호 / □불량
COD(TOC)
SS
자동측정값:
분석값 :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T-N
T-P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 서류로 3년 보관

[별지 제15호서식]
구
분
배출수 상대정확도 시험기록부
시험항목

채취일
채취시간
TMS
측정값
측정농도
상대정확도
분석기관
수분석
표준용액

※ 현장여건에 따라 수정 사용 가능 [별지 제16호서식]

일상·정기점검 계획서(0000년 00월)
구분
점검구분
방 문 일 시
비 고
굴포
(굴포#1 하수)
일상점검(3hr)

일상점검(5hr) 정기점검(8hr) 기타점검(3hr)

굴포
(굴포#2 하수)
일상점검(3hr)

일상점검(5hr) 정기점검(8hr) 기타점검(3hr)

역곡
(역곡#1 하수)
일상점검(3hr)

일상점검(5hr) 정기점검(8hr) 기타점검(3hr) [별지 제17호서식]

소모품 재고 현황 인수인계보고서
측정소명

인계기관 인수기관

측정기기
소모품
부품명
재고량
구매 필요량
TOC

T-N T-P pH SS 기타 [별지 제18호서식]

소모품 구매계획서
측정소명

측정
기명
부품명
교체
주기
필요
수량
재고량
구매
필요량
단가
금액
TOC

T-N T-P pH SS 기타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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