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내~내촌 국지도건설공사 관급자재(저슬럼프 레미콘)].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32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안)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세 부
내 용
○ 품목 및 수량
품목
규격
수량(㎥)
인도조건
레미콘
25-27-50
6,907
공장 상차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 공사 현장: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일원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619,972,320원
(추정가격 563,611,200원, 부가가치세 56,361,120원)
○ 기초금액 : 619,972,32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4.(월) 10:00 ~ 2026. 09. 21.(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1.(월)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 ‘규격서‘ 및 ’물품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규격서 및 공고문을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레미콘 품질확보(품질시험 충족 등)를 위해 시방서 규정에 따른 운반시간(생산 및 상차, 공사현장까지 반입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물품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레미콘(세부품명번호<hp:fwSpace/>:<hp:fwSpace/> 30111505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30111505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hp:fwSpace/>·<hp:fwSpace/>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hp:fwSpace/>·<hp:fwSpace/>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규격에 관한 사항
물품은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참고하시고,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국지도건설팀(☎031-8008-8312) 앞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2026. 7. 27.)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별표 2]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2)
○ 물품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국지도건설팀(☎031-8008-831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군내~내촌 국지도건설공사 관급자재(저슬럼프 레미콘)].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32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안)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 품목 및 수량
세 부 내 용 품목 규격 수량(㎥) 인도조건 레미콘 25-27-50 6,907 공장 상차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 공사 현장: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일원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619,972,320원
(추정가격 563,611,200원, 부가가치세 56,361,120원)
○ 기초금액 : 619,972,32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4.(월) 10:00 ~ 2026. 09. 21.(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1.(월)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 ‘규격서‘ 및 ’물품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규격서 및 공고문을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레미콘 품질확보(품질시험 충족 등)를 위해 시방서 규정에 따른 운반시간(생산
및 상차, 공사현장까지 반입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이행
능력심사대상 물품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레미콘(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3011150501)]를 소지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2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규격에 관한 사항
물품은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참고하시고,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국지도건설팀(☎031-8008-8312) 앞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 3 -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2026. 7. 27.)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별표 2]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2)
○ 물품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국지도건설팀(☎031-8008-831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5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6 -
일
===== 관급자재 규격 및 구매 내역서(군내~내촌, 저슬럼프 레미콘).xlsx =====
[시트: 갑지]
A: 2026년도 관급자재 조달 요청서
A: [저슬럼프 레미콘]
A: 2026년 9월
A: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공사
[시트: 내역서]
A: 관급자재(저슬럼프 레미콘) 규격 및 구매 내역서
A: ■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총 설계량 E: 전회
요청분 F: 금회 요청분 I: 계약수량 J: 1회 설 계 변 경 수 량 N: 미계약수량(실정보고승인) S: 잔 량 T: 납품기한 U: 납품장소 V: 인도조건 W: 비 고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J: 설계량 K: 증감수량 L: 반입수량 M: 잔여수량 N: 설 계 량 O: 증감수량 P: 반입수량 Q: 잔여수량 R: SD300->SD400
A: ▣ 관급자재대
A: 레미콘 H: -
A:
레미콘 B: 25-27-50 C: ㎥ D: 6,907 E: - F: 6,907 H: - S: - T: 12/31/26 U: 수요기관 지정장소 V: 생산공장 상차도 W: 비규격
A: 추 정 가 격 H: -
A: 부
가
세 B: 10.00% H: -
A: 합 계 금 액 H: -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A:
※ 공사현장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내촌면 신팔리 일원(대표지번,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185-5)
A:
A:
[시트: 요청서]
A: 관급자재 조달 요청서
A: ■ 공사명 : 군내~내촌 국지도건설공사
A: 번호 B: G2B물품분류번호 C: G2B물품분류식별번호 D: 품 명 E: 규격 F: 수량 G: 단위 H: 단가 I: 납품기한 J: 납품장소 K: 인도조건 L: 비고
A: 1 B: - C: - D: 레미콘 E: 20-21-50 F: 2,143 G: ㎥ H: 87,010 I: 12/31/26 J: 수요기관지정장소 K: 공사현장상차도 L: VAT포함
A: 2 B: - C: - D: 레미콘 E: 25-16-80 F: 1,708 G: ㎥ H: 95,590 I: 12/31/26 J: 수요기관지정장소 K: 공사현장하차도 L: VAT포함
A: 3 B: - C: - D: 레미콘 E: 25-35-50 F: 91 G: ㎥ H: 97,900 I: 12/31/26 J: 수요기관지정장소 K: 공사현장상차도 L: VAT포함
[시트: 수량증감대비표]
A: 수량 증·(△감) 대비표
A: ■ 공사명 : 군내~내촌 국지도건설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F: 증·(△감) G: 전회사용분 H: 금회요청분 I: 잔 량 J: 비 고
D: 당
초 E: 변
경 F: 수
량
A: ▣ 관급자재대 C: 식
A: 1) 레미콘
A: ..레미콘(포천지역) B: 20-21-50 C: ㎥ D: 2,143 E: 2,143 F: - G: - H: 2,143 I: -
A: ..레미콘(포천지역) B: 25-16-80 C: ㎥ D: 1,708 E: 1,708 F: - G: - H: 1,708 I: -
A: ..레미콘(포천지역) B: 25-35-50 C: ㎥ D: 91 E: 91 F: - G: - H: 91 I: -
[시트: 심사결과공문] [시트: 심사결과]
===== 시방서(군내~내촌, 저슬럼프 레미콘).pdf =====
군 내 ~ 내 촌
공 사 도 로 건 설 공 사 시 방 (저슬럼프 시멘트 콘크리트) 2026. 9. 서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제출물 ···································································································································· 3
2. 자재 ··············································································································································· 4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 4
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 11
2.3 혼화재 재료 ························································································································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혼화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줄눈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6 분리막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바름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료를 시
멘트 콘크리트 표층부에 침투시켜 외부로부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
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3 혼화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for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 2 -
1.2.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 물 외의 액체 침지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태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바름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ASTM
D 5095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Nonvolatile Content in Silanes,
Siloxanes and Silane-Siloxane Blends Used in Masonry Water Repellent Treatments(발수처리에 사
용되는 실란, 실록산 및 실란-실록산 혼합재료의 비휘발성분량 결정방법)
․SS 13 72 44 Frost Test(굳은 콘크리트의 동결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
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으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이 이에 해
당한다.
‧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
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것
1.4 제출물
(1)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재료, 줄눈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분리막, 시멘트 콘
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
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시멘트 콘크
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
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
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3)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
다.
2.1.2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멘트 이
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는 KCS 44 55 15 (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①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기준 2.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3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
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 4 -
①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
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③ 각종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
킬 수 없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슬럼프 공기량 물- 잔골재
단 위 량 (kg/m3)
골재의 의
결합재 율,
의
혼화재료
최대치 범위 범위 비, S/a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수 (mm) (%) W/B (%) (W) (C) (S) mm-mm mm-mm 혼화 혼화
재 제
(mm)
(%)
1)
2)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3 또는 g/m3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현장 배합 실시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
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
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
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시멘트 콘크리트 운
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
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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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재료의 계량
(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
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
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
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3) 골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4) 물
①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
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
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1.5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
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
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kg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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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
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5)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
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
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되어
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한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B(규정)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슬러지의 물은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 이하이어야 한다.
(6)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
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②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③ 시멘트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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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배치의 일련번호
(7)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
야 한다.
(8)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9)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②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③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
④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
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
야 한다.
⑦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
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⑧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
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⑩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
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⑫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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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서중⋅한중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
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⑭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1.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1) 구조물용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
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
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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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설계기
최대
표준 슬럼프
구분
준강도 Gmax
W/C
공기량
(MPa) (mm) (%) (%) (mm)
13 40 5
150
45
20 40 5
150
고강도
20 40 5
150
40
25 35.9 5∼7
150
30
25 40 6
130
130
27
25 45 6
150
(80)
25
24
구
조 일반
물 시멘트
공 콘크리트
24
50 6
50
50
25 50
21
40 55
15 50(40) 기계타설 30 25 45
소구조물 24 25 50
24
25 45
포장
fbk=4.5 40 45
빈배합
f7=5 40 f
=20 10 50
숏크리트 fbk28=4.5
10 50
4%
이하
6
6
1∼2
1∼2
6
6
5∼7
4∼7
1∼2
1∼2
1∼2
30
25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PSM교 세그멘트
FCM교 세그멘트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교각
교량 노출 바닥판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150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450±50
수중불분리성 시멘트 콘크리트
(플로우)
(호칭강도 : 30 MPa)
80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 V․L․U형측구,
150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중력식옹벽,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
80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레벨링 시멘트 콘크리트,
80
속채움 시멘트 콘크리트(우물통기초)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20∼50
L형측구, 배수턱
20∼50
난간(일반지역)
20∼50
L형측구, 배수턱(폐유리 첨가)
10∼6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80∼120
강섬유 미첨가
80∼120
강섬유 첨가
주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2.1.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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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
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
리트의 변동성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기준 2.1.2의 규정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
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표 2.2-1 슬럼프의 허용차
슬럼프
(mm)
항목
허용차 (mm)
±10
±15
±25
25
50 및 65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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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경량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고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표2.2-3강도
허용차 (%)
±1.5
- 3조 이상 제작할 때
f ≤ 35 MPa
f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ck
강도
공기량 (%)
4.5
5.5
5.5
3.5
ck
④ 시멘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
량으로서 0.30 kg/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m3 이하
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
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2-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2.2-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용액
허용오차 (%)
±1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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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
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
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이 기준 2.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
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시한 값 이하이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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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
(4) 운반차
①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시멘트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
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흐
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
시간 이내로 한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
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
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4 -
(3)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재료
2.3.1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
성능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
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
라이 애쉬․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2)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표 2.3-1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AE감수제
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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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
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3-2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고성능
AE
감수제
AE 감수제
종류 AE제
감수제
품질항목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18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이상
블리딩 양의 비 75 100 100 100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9 +60∼+2 +30 -60∼+9 -60∼+2 +30이하 -30∼+1 +90∼+
응결시간 초 결 -6060∼+ -60∼
0
10 이하 0
10
20 240
의차
+9 +210
-60∼+9 +210
-30∼+1 +240
(min) 종 결 -6060∼+ -60∼
0 이하 0 이하 0 이하 0 이하 20 이하
재령 95 115 105 125 115 105 125 135 135
3일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압축강도 재령 95 110 110 115 110 110 115 125 125
의 비 7일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재령 90 110 110 110 110 110 110 115 115
28일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길 이 변 화 비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10 110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80
80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상대
이상
이상
동탄성계수, %)
슬럼프 60
60
이하
이하
경 시 (mm)
변화량 공기량 ±1.5 ±1.5
- 이내
(%)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
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
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kg/m3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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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화재
① 플라이 애쉬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 애쉬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시멘트 콘크리
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
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 애쉬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3 플라이 애쉬의 요구사항
종류 플라이 애쉬 1종
항목
이산화규소 (%)
45.0 이상
수분 (%)
1.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밀도 (g/cm3)
1.95 이상
4.5 μm체 잔분
10 이하
(
망체
방법
)
(%)
분말도
비표면적
4,500 이상
(브레인 방법) (cm2/g)
플로값비 (%)
105 이상
활성도 지수
재령 28일
9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
1)
플라이 애쉬 2종
45.0 이상
1.0 이하
5.0 이하
1.95 이상
40 이하
비고
3,000 이상
95 이상
80 이상
90 이상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 애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
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
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시멘트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
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
어진다.
다.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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